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9월 9일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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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조달의 목적 | 자금사용 용도 변경에 따른 정정 | 운영자금(원)1,999,998,848 | 채무상환자금(원)1,999,998,848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2,000 | - | - | 2,000 |
주2) 정정 후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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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퀀텀딥테크성장투자1호조합 | 3,010 | 2026년 06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 1 |
주1) 차입처는 사채권자, 차입금액은 상환대상사채 권면금액, 차입일은 발행일, 이자율은 표면이자율입니다.주2) 금번 유상증자 금액은 1,999,998,848원으로 기존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주금 납입 이후 사채권자의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상환 합의를 통해 제24회차 전환사채 상환금액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3) 청약에 관한 사항① 청약일 : 2026년 9월 14일② 청약처 : 주식회사 엠젠솔루션 본사③ 청약증거금 : 발행가액 전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④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4) 기타 사항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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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9월 07일 | 1,623,715 | 2,269,458,974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 2026년 09월 08일 | 367,702 | 514,424,062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 2026년 09월 09일 | 1,691,066 | 2,803,058,66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 합 계 | 3,682,483 | 5,586,941,696 |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18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366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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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나.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라.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법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제휴회사 및 그 임직원, 합작상대방 또는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마.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바.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3. <삭제>(2015. 10. 01 개정)
4.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 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사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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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퀀텀딥테크성장투자1호조합 | 3,010 | 2026년 06월 09일 | 2029년 06월 09일 | 1 |
* (작성예시) 제OO회 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주1) 차입처는 사채권자, 차입금액은 상환대상사채 권면금액, 차입일은 발행일, 이자율은 표면이자율입니다.주2) 금번 유상증자 금액은 1,999,998,848원으로 기존 운영자금으로 사용 예정이었으나, 주금 납입 이후 사채권자의 '전환사채 납입대금 반환청구의 소' 제기로 인하여 상환 합의를 통해 제24회차 전환사채 상환금액의 일부로 사용되었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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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전홍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 오정준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 이윤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
| 이홍주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66,03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