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알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디티앤씨알오, 채권가압류 소송 신청 취하로 종결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신청한 채권가압류 소송이 신청 취하로 종결됐어요.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는 2026년 9월 22일이에요.
-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는 2026년 9월 29일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디티앤씨알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128 | |
| 2. 원고ㆍ신청인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의 신청 취하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5,090,209,727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 취하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22 | |||
| 9. 확인일자 | 2026-09-29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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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477
접수번호 202609309004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