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말아!
실시간
오늘 공시 전체 →

디티앤씨알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디티앤씨알오 383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디티앤씨알오

디티앤씨알오, 채권가압류 소송 신청 취하로 종결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신청한 채권가압류 소송이 신청 취하로 종결됐어요.
  •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는 2026년 9월 22일이에요.
  •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는 2026년 9월 29일이에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디티앤씨알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채권가압류사건번호2026카단128
2. 원고ㆍ신청인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의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25,090,209,727
자기자본대비(%)-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채권자의 신청 취하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22
9. 확인일자2026-09-29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판결ㆍ결정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같은 날 디티앤씨알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477

접수번호 2026093090047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