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알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디티앤씨알오, 14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용역대금 14억원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6일 디티앤씨알오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어요.
- 가압류 금액은 자기자본 250억원 대비 5.64%예요.
- 디티앤씨알오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 확인일자는 디티앤씨알오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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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09.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10.07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디티앤씨알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동산 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129 | |
| 2. 원고ㆍ신청인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청구금액 : 금 1,414,371,200 원 [별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000-0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000번길 00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00번길 00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14,371,200 | ||
| 자기자본(원) | 25,090,209,727 | |||
| 자기자본대비(%) | 5.6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6 | |||
| 9. 확인일자 | 2026-09-30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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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751
접수번호 2026093090075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