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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디티앤씨알오 383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30일
제출인
디티앤씨알오

디티앤씨알오, 14억원 규모 부동산 가압류 결정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이 용역대금 14억원을 청구하며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6일 디티앤씨알오 소유 부동산 3건에 대해 가압류를 결정했어요.
  • 가압류 금액은 자기자본 250억원 대비 5.64%예요.
  • 디티앤씨알오는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유의사항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 확인일자는 디티앤씨알오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디티앤씨알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동산 가압류사건번호2026카단129
2. 원고ㆍ신청인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3. 판결ㆍ결정내용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청구금액 : 금 1,414,371,200 원 [별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000-0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000번길 00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00번길 00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1,414,371,200
자기자본(원)25,090,209,727
자기자본대비(%)5.64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16
9. 확인일자2026-09-3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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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30900751

접수번호 2026093090075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0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