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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기재정정).

회사
디티앤씨알오 383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디티앤씨알오
정정
기재정정

디티앤씨알오, 채권 가압류 결정 정정공시

  • 정정 사유는 본문 내용 기재 정정 및 첨부 문서 제출이에요.
  • 정정 전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금 14억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순서에 따라 가압류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유의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디티앤씨알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9-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9-28
3. 정정사유본문 내용 기재 정정 및 첨부 문서 제출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금 1,414,371,2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 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1)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2)만기가 빠른 것, (3)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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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채권 가압류사건번호2026카단128
2. 원고ㆍ신청인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금 1,414,371,20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는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 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저축예금 바. 자유저축예금 사.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1)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2)만기가 빠른 것, (3)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1,414,371,200
자기자본(원)25,090,209,727
자기자본대비(%)5.64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282,900,000 원을 공탁하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14
9. 확인일자2026-09-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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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908

접수번호 2026092890090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7:3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