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티앤씨알오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첨부추가).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28 |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28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 09.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09.30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10.07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채권 가압류 | 사건번호 | 2026카단128 | |
| 2. 원고ㆍ신청인 | 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414,371,200 | ||
| 자기자본(원) | 25,090,209,727 | |||
| 자기자본대비(%) | 5.64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282,900,000 원을 공탁하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9-14 | |||
| 9. 확인일자 | 2026-09-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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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507
접수번호 202609289005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