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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9월 28일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이 공시는 기존 공시를 정정한 공시예요(첨부추가).

회사
디티앤씨알오 383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첨부추가]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9월 28일
제출인
디티앤씨알오
정정
첨부추가

정정 이력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채권 가압류사건번호2026카단128
2. 원고ㆍ신청인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3. 판결ㆍ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1,414,371,200
자기자본(원)25,090,209,727
자기자본대비(%)5.64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금 282,900,000 원을 공탁하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14
9. 확인일자2026-09-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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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28900507

접수번호 2026092890050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