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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엠제약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케이엠제약(2254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케이엠제약 225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보고서명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등록일시
2026년 10월 2일
제출인
케이엠제약

케이엠제약,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법원이 2026년 9월 14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어요.
  •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 효력 정지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예요.

유의사항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에요. ·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케이엠제약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2. 주요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26년 10월 2일 당사의 신청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결정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9. 14.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에 따라 2026년 9월 14일자 당사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당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3. 결정(확인)일자2026-10-0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상기 결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2026-09-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날 케이엠제약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1024

접수번호 2026100290102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