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제약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케이엠제약(2254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일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케이엠제약,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법원이 2026년 9월 14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어요.
-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 효력 정지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예요.
유의사항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니에요. ·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케이엠제약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5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09.15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
| 09.14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
공시 원문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
| 2. 주요내용 | - 당사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2026년 10월 2일 당사의 신청 중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부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532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케이엠제약 주식회사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결정내용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6. 9. 14.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이에 따라 2026년 9월 14일자 당사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당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 |
| 3. 결정(확인)일자 | 2026-10-02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확인일입니다. - 상기 결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판결이 아닙니다. - 향후 본안소송 및 한국거래소의 불복절차 등 관련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9-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같은 날 케이엠제약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1024
접수번호 2026100290102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