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엠제약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이란 거래소가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관리종목 지정,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같은 조치를 했을 때 나오는 공시예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유형이에요.
케이엠제약(2254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2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을 공시했어요.
케이엠제약의 과거 매매거래정지·관리종목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02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 09.15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 09.15 |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투자자 보호) |
| 09.14 |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발생) |
공시 원문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 1.대상종목 | 케이엠제약(주) | 보통주 | |
| 2.변경사유 | 투자자 보호 | ||
| 3.정지기간 | 가.변경전 | 2026년 09월 15일~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 |
| 나.변경후 | 2026년 09월 15일~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인용에 대해 이의신청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원 결정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 | ||
| 5.기타 | - | ||
같은 날 케이엠제약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2901108
접수번호 2026100290110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