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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이코리아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티앤이코리아(0053F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티앤이코리아 0053F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지분증권)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티앤이코리아
정정
발행조건확정

티앤이코리아, 367억원 규모 코스닥 상장 공모가 확정

  • 티앤이코리아가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모집(매출)가액을 15,300원으로 확정했어요.
  • 모집(매출)총액은 367억원이에요.
  • 일반청약자 배정주식수는 600,000주(25.0%),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는 1,800,000주(75.0%)예요.
  • 청약기일은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예요.
  • 대표주관회사는 신한투자증권이고, 인수방법은 총액인수예요.

유의사항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어요. ·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티앤이코리아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증권발행조건확정

금융위원회 귀중2026년 10월 1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
대 표 이 사 :박기철
본 점 소 재 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
(전 화) 043-900-9982
(홈페이지) http://www.tnekorea.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부사장 (성 명) 양희욱
(전 화) 043-900-9982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9월 0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36,720,000,000원

4. 정정사유 :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5. 정정사항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표시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2,600원 ~ 15,3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0,240,000,000원 ~ 36,72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 7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80,000주 ~ 1,8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5,300원- 모집(매출)총액: 36,72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8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주2)(주2)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주3)(주3)
2. 공모방법 -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주4)(주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주5)(주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주6)(주6)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3) 수요예측 결과(주7)(주7)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주8)(주8)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주9)(주9)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주10)(주1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11)(주11)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주12)(주12)
2. 회사위험 -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주13)(주13)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14)(주14)
3. 기타위험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5)(주15)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주16)(주16)
3. 기타위험 -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7)(주17)
3. 기타위험 -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주18)(주18)
3. 기타위험 -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9)(주19)
3. 기타위험 -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20)(주20)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주21)(주21)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22)(주22)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주23)(주23)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주24)(주24)
3. 평가의 개요 - 바. 기업공개(IPO)관련 평가 의견 -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주25)(주25)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26)(주26)
2. 자금의 사용목적(주27)(주27)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400,00050012,60030,24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보통주2,400,00030,240,000,0001,245,888,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5,3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36,72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72,000주 907,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302,4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4,000주 302,4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400,00050015,30036,72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보통주2,400,00036,720,000,0001,885,999,63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15,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65,359주 999,992,7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367,2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4,000주 367,2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720,000주25.0%~30.0%12,600원7,560,000,000원~9,072,000,000원-
기관투자자1,680,000주~1,800,000주70.0%~75.0%21,168,000,000원~22,68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0,24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3)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25.0%15,300원9,180,000,000원-
기관투자자1,800,000주75.0%27,5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6,72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3)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720,000주25.0%~30.0%12,600원7,560,000,000원~9,072,000,000원-
기관투자자1,680,000주~1,800,000주70.0%~75.0%21,168,000,000원~22,68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0,24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해외기관투자자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능력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겸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 12,6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25.0%15,300원9,180,000,000원-
기관투자자1,800,000주75.0%27,5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6,72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해외기관투자자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능력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겸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전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72,000주12,600원907,200,000원-
합계72,000주907,2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24,000주12,600원302,400,000원-
합계24,000주302,4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65,359주15,300원999,992,700원-
합계65,359주999,992,7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24,000주15,300원367,200,000원-
합계24,000주367,2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전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680,000주~1,800,000주70.0%~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72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6)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전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8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7) 정정 전 (신규 기재) (주7)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합계
건수189302891844728132115-2,274
수량22,462,000716,300,000173,192,00032,400,00072,984,000576,462,000167,674,000112,353,000-1,873,827,000
경쟁률12.48397.9496.2218.0040.55320.2693.1562.42-1041.02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8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운용사(집합)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해외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공모사모(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78,170,000107,445,000--23,600,00063,578,00022,850,000----2725,643,000
밴드 상단1822,462,000913696,017,000279165,747,0001832,400,0004269,384,000718569,282,000130164,824,000115112,353,000--2,2331,832,469,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11,000------22,000------33,000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
밴드하단 미만--------------------
미제시--912,112,000------23,600,000------1115,712,000
합계1822,462,000930716,300,000289173,192,0001832,400,0004472,984,000728576,462,000132167,674,000115112,353,000--2,2741,873,827,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10.48%15,712,0000.84%
15,300원 초과271.19%25,643,0001.37%
15,300원2,23398.20%1,832,469,00097.79%
12,600원 초과 15,300원 미만30.13%3,0000.00%
12,600원00.00%00.00%
12,600원 미만00.00%00.00%
합계2,274100.00%1,873,827,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1. 미확약1212,600,00015,300537381,204,00015,312227128,423,00015,3191628,800,00015,3003760,384,00015,461553461,238,00015,315113144,621,00015,328
2. 15일 확약34,462,00015,300219168,527,00015,3083730,631,00015,32423,600,00015,30035,400,00015,30014499,520,00015,3001721,703,00015,300
3. 1개월 확약35,400,00015,3004552,166,00015,300115,113,00015,300---35,400,00015,30084,500,00015,300---
4. 3개월 확약---6235,876,00015,30072,366,00015,300---11,800,00015,300157,802,00015,300---
5. 6개월 확약---6778,527,00015,30376,659,00015,467------83,402,00015,30021,350,00015,300
합계1822,462,00015,300930716,300,00015,309289173,192,00015,3251832,400,00015,3004472,984,00015,433728576,462,00015,312132167,674,00015,312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1. 미확약110103,353,00015,300---1,6051,320,623,00015,321
2. 15일 확약59,000,00015,300---430342,843,00015,306
3. 1개월 확약------7072,579,00015,300
4. 3개월 확약------8547,844,00015,300
5. 6개월 확약------8489,938,00015,315
합계115112,353,00015,300---2,2741,873,827,00015,317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의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5,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8)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2,6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0,24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한투자증권㈜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
확정가액15,3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0,240,000,000원
확정가액36,720,000,000원 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다. 청약방법 (전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600,000주 ~ 720,000주주)50%
주)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주 ~ 72,000주(300%) 40,000주 ~ 48,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주 ~ 24,000주(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주9) 정정 후 다. 청약방법(전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600,000주주)50%
주)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주(300%) 40,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주10)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1,680,000주 ~ 1,8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600,000주 ~ 72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 이상 72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에서 36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10)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1,800,000주) 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6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11)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신한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여의도동, TP타워)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0%)30,24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600원~15,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신한투자증권1,245,888,000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신한투자증권미정인수금액의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구분 내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3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4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4.0%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② 본조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본조 1항 및 2항의 수수료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72,000주907,2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302,4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4,000302,4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11)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신한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여의도동, TP타워)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0%)36,72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15,300원)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신한투자증권1,508,799,708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신한투자증권377,199,927인수금액의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구분 내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10월 16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4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4.0%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② 본조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조 1항 및 2항의 수수료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5,359주999,992,7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367,2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4,000367,2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12) 정정 전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박기철최대주주 본인1,330,00014.97%11.71%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952,77010.72%8.39%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140,0001.58%1.23%
합계2,422,77027.27%21.33%
주)공모후 지분율 산정 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주관사 의무인수분 72,000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확약과 더불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의무보유확약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본인)보통주식1,330,00011.71%1,330,00011.71%3년1,330,00011.71%3년
김경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952,7708.39%952,7708.39%3년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140,0001.23%140,0001.23%3년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주요주주보통주식1,108,1709.76%1,108,1709.76%3년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09%3,530,94031.09%-3,530,94031.09%-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박기철최대주주 본인1,330,00014.97%11.72%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952,77010.72%8.39%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140,0001.58%1.23%
합계2,422,77027.27%21.34%
주)공모후 지분율 산정 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주관사 의무인수분 65,359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확약과 더불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의무보유확약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본인)보통주식1,330,00011.72%1,330,00011.72%3년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952,7708.39%952,7708.39%3년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140,0001.23%140,0001.23%3년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주요주주보통주식1,108,1709.76%1,108,1709.76%3년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3,530,94031.11%-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68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집계되는 월별 실적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68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 (감사)2026년 반기 (검토)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23,44821,1132,3853,687
매출총이익5,8798,1341,019-
영업이익(손실)(1,807)3,460201-
주1)상기 2025년 및 2026년 반기 수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6년 7월 및 8월 가결산 실적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3)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7월 가결산 매출액은 2,382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2,385백만원(3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3) 정정 후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집계되는 월별 실적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 (감사)2026년 반기 (검토)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9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23,44821,1132,3853,7524,798
매출총이익5,8798,1341,0191,255-
영업이익(손실)(1,807)3,460201374-
주1)상기 2025년 및 2026년 반기 수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 2026년 7월, 8월, 9월 가결산 실적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3)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7월 가결산 매출액은 2,382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전(2026년 09월 23일)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2,385백만원(3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주4)이전(2026년 09월 23일)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8월 가결산 매출액은 3,687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3,752백만원(65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을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신규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4) 정정 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7,737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의무보유 설정을 통해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7,737주 중 31.27%에 해당하는 3,551,856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5,337,354주(누적 46.99%), 2개월 후 6,809,889주(누적 59.96%), 3개월 후 7,826,797주(누적 68.91%), 36개월후 11,357,737주(누적 100.00%)입니다.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7,737주 중 최대주주등이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피에이치씨 외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엘리스파트너스1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물량 출회 시기를 분산하기 위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및 SV한중문화-ICT융합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의 출회 시기를 분산하고 유통물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1개월, 2개월 및 3개월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주식회사 나우테크,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최웅수,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적용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2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의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보유를 진행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강중길,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 류금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 및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따라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법정 의무보유에 더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도록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72,000주를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해당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 수는 추가 취득 주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①규정제2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다. 해당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아닌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수 있다.③규정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9.>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3.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4.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5.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④규정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그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4.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5.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 동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6.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⑤?규정?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29.>1. 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2. 국내기업인 대형법인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⑥규정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박기철대표이사1,330,00014.97%1,330,00011.71%1,330,00011.71%00.00%36개월주1)
김경수등기임원(CTO)952,77010.72%952,7708.39%952,7708.39%00.00%36개월주1)
송윤수등기임원(캐나다법인 법인장)140,0001.58%140,0001.23%140,0001.23%00.00%36개월주1)
소계2,422,77027.27%2,422,77021.33%2,422,77021.33%00.00%--
5% 이상소유주주㈜피에이치씨일반법인1,108,17012.47%1,108,1709.76%1,108,1709.76%00.00%36개월주4)
엘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13,18510.28%913,1858.04%456,5934.02%00.00%2개월주3)
456,5924.02%3개월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06,50010.20%906,5007.98%340,3263.00%225,8501.99%1개월주4)
170,1621.50%2개월
170,1621.50%3개월
SV 한중문화 - ICT 융합펀드벤처금융644,5607.25%644,5605.68%241,9872.13%160,5891.41%1개월주4)
120,9921.07%2개월
120,9921.07%3개월
소계3,572,41540.20%3,572,41531.45%3,185,97628.05%386,4393.40%--
1%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나우테크일반법인429,8004.84%429,8003.78%287,9662.54%141,8341.25%1개월주4)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1호벤처금융377,9304.25%377,9303.33%141,8851.25%94,1600.83%1개월주4)
141,8851.25%2개월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1호벤처금융287,0003.23%287,0002.53%159,6001.41%00.00%2개월주3)
127,4001.12%3개월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벤처금융262,5002.95%262,5002.31%131,2501.16%00.00%1개월주2)
131,2501.16%2개월주3)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벤처금융214,8302.42%214,8301.89%80,6530.71%53,5240.47%1개월주4)
80,6530.71%2개월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벤처금융205,8702.32%205,8701.81%137,9321.21%67,9380.60%1개월주4)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1호벤처금융175,0001.97%175,0001.54%65,7000.58%43,6000.38%1개월주4)
65,7000.58%2개월
SHANGHAI CHENGUO TRADE Co.,Ltd일반법인111,2301.25%111,2300.98%00.00%111,2300.98%--
최웅수개인주주105,0001.18%105,0000.92%21,0000.18%84,0000.74%1개월주4)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일반법인102,5001.15%102,5000.90%102,5000.90%00.00%1개월주4)
소계2,271,66025.57%2,271,66020.00%1,675,37414.75%596,2865.25%--
소액주주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
강중길전문투자자84,0000.95%84,0000.74%56,2800.50%27,7200.24%1개월주4)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2호벤처금융69,7620.79%69,7620.61%69,7620.61%00.00%3개월주3)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일반법인67,2000.76%67,2000.59%13,4400.12%53,7600.47%1개월주4)
류금옥개인주주62,9300.71%62,9300.55%18,8790.17%44,0510.39%1개월주4)
소계618,8926.97%618,8925.45%449,7613.96%169,1311.49%--
공모주식공모주주기타주주--2,400,00021.13%-0.00%2,400,00021.13%--
의무인수신한투자증권(의무인수)기타주주--72,0000.63%72,0000.63%00.00%3개월주5)
합계8,885,737100.00%11,357,737100.00%7,805,88168.73%3,551,85631.27%--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1개월간 의무보유이나, 일부 물량에 대하여 2개월 또는 3개월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진행하였습니다.
주5)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7%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6.99%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6%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1,357,737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3,551,856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1.27%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의무보유 설정을 통해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31.29%에 해당하는 3,551,856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5,337,354주(누적 47.02%), 2개월 후 6,809,889주(누적 59.99%), 3개월 후 7,820,156주(누적 68.89%), 36개월후 11,351,096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피에이치씨 외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엘리스파트너스1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물량 출회 시기를 분산하기 위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및 SV한중문화-ICT융합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의 출회 시기를 분산하고 유통물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1개월, 2개월 및 3개월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주식회사 나우테크,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최웅수,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적용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2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의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보유를 진행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강중길,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 류금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 및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따라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법정 의무보유에 더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도록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65,359주를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해당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 수는 추가 취득 주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①규정제2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다. 해당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아닌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수 있다.③규정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9.>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3.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4.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5.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④규정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그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4.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5.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 동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6.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⑤?규정?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29.>1. 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2. 국내기업인 대형법인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⑥규정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박기철대표이사1,330,00014.97%1,330,00011.72%1,330,00011.72%-0.00%36개월주1)
김경수등기임원(CTO)952,77010.72%952,7708.39%952,7708.39%-0.00%36개월주1)
Yunsoo Song등기임원(캐나다법인 법인장)140,0001.58%140,0001.23%140,0001.23%-0.00%36개월주1)
소계2,422,77027.27%2,422,77021.34%2,422,77021.34%-0.00%--
5%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피에이치씨일반법인1,108,17012.47%1,108,1709.76%1,108,1709.76%-0.00%36개월주4)
엘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13,18510.28%913,1858.04%456,5934.02%-0.00%2개월주3)
456,5924.02%3개월주3)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06,50010.20%906,5007.99%340,3263.00%225,8501.99%1개월주4)
170,1621.50%2개월주4)
170,1621.50%3개월주4)
SV 한중문화 - ICT 융합펀드벤처금융644,5607.25%644,5605.68%241,9872.13%160,5891.41%1개월주4)
120,9921.07%2개월주4)
120,9921.07%3개월주4)
소계3,572,41540.20%3,572,41531.47%3,185,97628.07%386,4393.40%--
1%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나우테크일반법인429,8004.84%429,8003.79%287,9662.54%141,8341.25%1개월주4)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377,9304.25%377,9303.33%141,8851.25%94,1600.83%1개월주4)
141,8851.25%2개월주4)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287,0003.23%287,0002.53%159,6001.41%-0.00%2개월주3)
127,4001.12%3개월주3)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벤처금융262,5002.95%262,5002.31%131,2501.16%-0.00%1개월주2)
131,2501.16%2개월주3)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벤처금융214,8302.42%214,8301.89%80,6530.71%53,5240.47%1개월주4)
80,6530.71%2개월주4)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벤처금융205,8702.32%205,8701.81%137,9321.22%67,9380.60%1개월주4)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175,0001.97%175,0001.54%65,7000.58%43,6000.38%1개월주4)
65,7000.58%2개월주4)
SHANGHAI CHENGUO TRADE Co.,Ltd일반법인111,2301.25%111,2300.98%-0.00%111,2300.98%--
최웅수개인주주105,0001.18%105,0000.93%21,0000.19%84,0000.74%1개월주4)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일반법인102,5001.15%102,5000.90%102,5000.90%-0.00%1개월주4)
소계2,271,66025.57%2,271,66020.01%1,675,37414.76%596,2865.25%--
소액주주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주4)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주4)
강중길전문투자자84,0000.95%84,0000.74%56,2800.50%27,7200.24%1개월주4)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벤처금융69,7620.79%69,7620.61%69,7620.61%-0.00%3개월주3)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일반법인67,2000.76%67,2000.59%13,4400.12%53,7600.47%1개월주4)
류금옥개인주주62,9300.71%62,9300.55%18,8790.17%44,0510.39%1개월주4)
소계618,8926.97%618,8925.45%449,7613.96%169,1311.49%--
공모주식공모주주기타주주--2,400,00021.14%-0.00%2,400,00021.14%--
의무인수신한투자증권(의무인수)기타주주--65,3590.58%65,3590.58%-0.00%3개월주5)
합계8,885,737100.00%11,351,096100.00%7,799,24068.71%3,551,85631.2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1개월간 의무보유이나, 일부 물량에 대하여 2개월 또는 3개월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진행하였습니다.
주5)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7.02%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9%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1,351,09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3,551,856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1.29%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4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72,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신한투자증권보통주72,000주907,200,000원상장 후 3개월
합계-72,000주907,200,0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12,600원~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4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5,359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신한투자증권보통주65,359주999,992,700원상장 후 3개월
합계-65,359주999,992,7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7,73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2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등의 사유로 일부 부여분이 취소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2024년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26.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가액 산정 과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행사가액이 동 평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가액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산정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행사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7,73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846,971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2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등의 사유로 일부 부여분이 취소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2024년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26.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가액 산정 과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행사가액이 동 평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가액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산정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행사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840,33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순수입금)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29,79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순수입금)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35,72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7%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6.99%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6%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1,357,737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18) 정정 후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7.02%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9%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1,351,09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19) 정정 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1%)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3%)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1%)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3%)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전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4,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후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2,59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19.4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1,525,737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1,291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0.82% ~ 28.14%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600원 ~ 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2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2,59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19.4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1,519,096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1,304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0.86% ~ 28.1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600원 ~ 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 공모가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22) 정정 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2) 정정 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 공모가액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15,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3)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티앤이코리아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7년 추정 순이익15,533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27년 추정 순이익의 2026년 반기말 현재가치12,595백만원C = A / [(1+B)^1.5]
적용주식수11,525,737주D
적용 주당순이익1,093원E = C / D
적용 PER19.48배F
주당 평가가액21,291원G = E * F
주1)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On-site 발전의 핵심ITEM인 에어블로워(양산 2025년 하반기) 및 재순환블로워(양산 2026년 하반기)의 판매량이 연 중 반영되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연중에 발생하는 시점이 2027년인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7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15.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 할인율 약 20.7%보다 낮은 수준이나, 기술평가기업은 업종,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추정실적의 적용연도 및 산정근거가 상이하므로 평균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기업의 추정실적 실현 가능성과 추정 과정에서 반영된 위험조정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2027년 추정실적은 평가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후의 인접시점에 해당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된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와 2026년 양산에 진입하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실적이 연간 온전히 반영되는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성공이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장기 추정실적이 아니라, 이미 양산 또는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제품의 매출 확대가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9,195백만원 및 영업이익 3,131백만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추정이익의 방향성이 이미 2026년 반기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손실은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6,403백만원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우선주는 2026년 5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동일한 성격의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단순 경쟁입찰을 통한 일회성 제품 납품 관계가 아니라,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 요청을 받아 공동개발, 시제품 납품,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인증, 양산승인 및 구매주문을 거쳐 공급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 추정 역시 실제 구매주문, MSA, 독점공급계약, 양산승인 및 고객사와 합의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제품 상용화 시점이나 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품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사업계획을 추정치에 전량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적용률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생산계획 미달, 인증 및 승인 지연, 경쟁 공급사와의 점유율 변동, 발주 전환 지연 등의 위험은 추정 매출액 산정 단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차감하여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는 기술평가기업 평균 수준의 연 할인율을 추가로 일률 적용할 경우, 매출 추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한 사업위험이 현재가치 할인 과정에서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7년 추정이익의 인접성, 2026년 반기 영업이익 흑자 시현, 주요 제품의 양산 진입, PO·MSA·독점공급계약 및 고객사 양산승인에 기초한 매출 추정, 거래처별 차등 적용률을 통한 위험 선반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9.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상장일적용실적연 할인율(%)할인기간(년)
오브젠2023.01.302024252
샌즈랩2023.02.152025203
제이오2023.02.162024302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2024252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2024~2025302~3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2025203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202520.983
모니터랩2023.05.192024~2025251.75~2.75
씨유박스2023.05.192025203
큐라티스2023.06.152025453
프로테옴텍2023.06.162025202.75
오픈놀2023.06.302025203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2025252.75
센서뷰2023.07.192025202.75
버넥트2023.07.262025202.5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2025252.5
시지트로닉스2023.08.03202520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202520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2025252.5
시큐레터2023.08.242025202.5
아이엠티2023.10.102025252.5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2025202.5
쏘닉스2023.11.072024~2025201.5~2.5
큐로셀2023.11.092026203.5
그린리소스2023.11.242024201.5
에이텀2023.12.012025~2026203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2024~2025251.5~2.5
케이웨더2024.02.222025202
이에이트2024.02.232025202
코셈2024.02.232025202.2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2025202
삼현2024.03.212025152
엔젤로보틱스2024.03.262026153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2027254
디앤디파마텍2024.05.022026253
민테크2024.05.032025352
아이씨티케이2024.05.172026192.75
라메디텍2024.06.172026182.5
에스오에스랩2024.06.252026~2027202.75~3.75
에이치브이엠2024.06.282026203
이노스페이스2024.07.022026202.75
하스2024.07.032026202.75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2028204.5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2026202.75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2026~2027202.75~3.75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2026202.75
케이쓰리아이2024.08.20202520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2026202.75
이엔셀2024.08.232027203.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2026352.5
셀비온2024.10.162026~2027252.5~3.5
루미르2024.10.212026202.25
씨메스2024.10.242026152.5
웨이비스2024.10.252026172.5
클로봇2024.10.282026152.5
토모큐브2024.11.072027153
에어레인2024.11.082027203.5
쓰리빌리언2024.11.142028204.5
온코크로스2024.12.282027~2028153~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2025~2027201.25~3.25
파인메딕스2024.12.262027203.25
와이즈넛2025.01.242026152.25
아이지넷2025.02.042026202.25
아이에스티이2025.02.122025, 2026251.25, 2.25
오름테라퓨틱2025.02.142024 3분기 LTM--
엠디바이스2025.03.072025201
심플랫폼2025.03.212026152
쎄크2025.04.282026202
나우로보틱스2025.05.08202715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2028204
로킷헬스케어2025.05.122027203
이뮨온시아2025.05.192028254
인투셀2025.05.232027152.75
링크솔루션2025.06.102027203
지씨지놈2025.06.112028153.75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2026201.75
뉴엔에이아이2025.07.042027202.75
아우토크립트2025.07.152027152.75
뉴로핏2025.07.252027, 2028202.5, 3.5
프로티나2025.07.292027, 2028202.75, 3.75
지투지바이오2025.08.142029204.75
그래피2025.08.252027222.75
에스투더블유2025.09.192027202.5
노타2025.11.032028, 2029153.5, 4.5
큐리오시스2025.11.132027, 2028152.5, 3.5
그린광학2025.11.172027202.5
비츠로넥스텍2025.11.212027202.5
에임드바이오2025.12.042029154.5
테라뷰홀딩스2025.12.092027201.5
페스카로2025.12.102026201.25
이지스2025.12.112027202
쿼드메디슨2025.12.122027202.25
아크릴2025.12.16202715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2027202.25
알지노믹스2025.12.182027, 2028, 2029252.25, 3,25, 4.25
리브스메드2025.12.242027252.25
세미파이브2025.12.292026, 202720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202820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2028303
메쥬2026.03.262028203
리센스메디컬2026.03.312027202
인벤테라2026.04.022029254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2028203
마키나락스2026.05.202028153
져스텍2026.06.292027, 2028151.75, 2.75
스트라드비젼2026.06.302028203
평균--20.682.7
주3)[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성광벤드 27.95 비엠티 16.15 비에이치아이 29.12 코세스 45.51 평균 29.68 출처 : Bloomberg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8,885,737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4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주1)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주관사 신주인수권 168,000 공모 주식수의 7.0% 합계 11,525,737 - 주)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3)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티앤이코리아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7년 추정 순이익15,533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27년 추정 순이익의 2026년 반기말 현재가치12,595백만원C = A / [(1+B)^1.5]
적용주식수11,519,096주D
적용 주당순이익1,093원E = C / D
적용 PER19.48배F
주당 평가가액21,304원G = E * F
주1)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On-site 발전의 핵심ITEM인 에어블로워(양산 2025년 하반기) 및 재순환블로워(양산 2026년 하반기)의 판매량이 연 중 반영되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연중에 발생하는 시점이 2027년인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7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15.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 할인율 약 20.7%보다 낮은 수준이나, 기술평가기업은 업종,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추정실적의 적용연도 및 산정근거가 상이하므로 평균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기업의 추정실적 실현 가능성과 추정 과정에서 반영된 위험조정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2027년 추정실적은 평가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후의 인접시점에 해당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된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와 2026년 양산에 진입하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실적이 연간 온전히 반영되는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성공이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장기 추정실적이 아니라, 이미 양산 또는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제품의 매출 확대가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9,195백만원 및 영업이익 3,131백만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추정이익의 방향성이 이미 2026년 반기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손실은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6,403백만원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우선주는 2026년 5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동일한 성격의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단순 경쟁입찰을 통한 일회성 제품 납품 관계가 아니라,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 요청을 받아 공동개발, 시제품 납품,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인증, 양산승인 및 구매주문을 거쳐 공급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 추정 역시 실제 구매주문, MSA, 독점공급계약, 양산승인 및 고객사와 합의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제품 상용화 시점이나 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품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사업계획을 추정치에 전량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적용률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생산계획 미달, 인증 및 승인 지연, 경쟁 공급사와의 점유율 변동, 발주 전환 지연 등의 위험은 추정 매출액 산정 단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차감하여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는 기술평가기업 평균 수준의 연 할인율을 추가로 일률 적용할 경우, 매출 추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한 사업위험이 현재가치 할인 과정에서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7년 추정이익의 인접성, 2026년 반기 영업이익 흑자 시현, 주요 제품의 양산 진입, PO·MSA·독점공급계약 및 고객사 양산승인에 기초한 매출 추정, 거래처별 차등 적용률을 통한 위험 선반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9.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상장일적용실적연 할인율(%)할인기간(년)
오브젠2023.01.302024252
샌즈랩2023.02.152025203
제이오2023.02.162024302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2024252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2024~2025302~3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2025203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202520.983
모니터랩2023.05.192024~2025251.75~2.75
씨유박스2023.05.192025203
큐라티스2023.06.152025453
프로테옴텍2023.06.162025202.75
오픈놀2023.06.302025203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2025252.75
센서뷰2023.07.192025202.75
버넥트2023.07.262025202.5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2025252.5
시지트로닉스2023.08.03202520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202520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2025252.5
시큐레터2023.08.242025202.5
아이엠티2023.10.102025252.5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2025202.5
쏘닉스2023.11.072024~2025201.5~2.5
큐로셀2023.11.092026203.5
그린리소스2023.11.242024201.5
에이텀2023.12.012025~2026203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2024~2025251.5~2.5
케이웨더2024.02.222025202
이에이트2024.02.232025202
코셈2024.02.232025202.2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2025202
삼현2024.03.212025152
엔젤로보틱스2024.03.262026153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2027254
디앤디파마텍2024.05.022026253
민테크2024.05.032025352
아이씨티케이2024.05.172026192.75
라메디텍2024.06.172026182.5
에스오에스랩2024.06.252026~2027202.75~3.75
에이치브이엠2024.06.282026203
이노스페이스2024.07.022026202.75
하스2024.07.032026202.75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2028204.5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2026202.75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2026~2027202.75~3.75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2026202.75
케이쓰리아이2024.08.20202520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2026202.75
이엔셀2024.08.232027203.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2026352.5
셀비온2024.10.162026~2027252.5~3.5
루미르2024.10.212026202.25
씨메스2024.10.242026152.5
웨이비스2024.10.252026172.5
클로봇2024.10.282026152.5
토모큐브2024.11.072027153
에어레인2024.11.082027203.5
쓰리빌리언2024.11.142028204.5
온코크로스2024.12.282027~2028153~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2025~2027201.25~3.25
파인메딕스2024.12.262027203.25
와이즈넛2025.01.242026152.25
아이지넷2025.02.042026202.25
아이에스티이2025.02.122025, 2026251.25, 2.25
오름테라퓨틱2025.02.142024 3분기 LTM--
엠디바이스2025.03.072025201
심플랫폼2025.03.212026152
쎄크2025.04.282026202
나우로보틱스2025.05.08202715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2028204
로킷헬스케어2025.05.122027203
이뮨온시아2025.05.192028254
인투셀2025.05.232027152.75
링크솔루션2025.06.102027203
지씨지놈2025.06.112028153.75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2026201.75
뉴엔에이아이2025.07.042027202.75
아우토크립트2025.07.152027152.75
뉴로핏2025.07.252027, 2028202.5, 3.5
프로티나2025.07.292027, 2028202.75, 3.75
지투지바이오2025.08.142029204.75
그래피2025.08.252027222.75
에스투더블유2025.09.192027202.5
노타2025.11.032028, 2029153.5, 4.5
큐리오시스2025.11.132027, 2028152.5, 3.5
그린광학2025.11.172027202.5
비츠로넥스텍2025.11.212027202.5
에임드바이오2025.12.042029154.5
테라뷰홀딩스2025.12.092027201.5
페스카로2025.12.102026201.25
이지스2025.12.112027202
쿼드메디슨2025.12.122027202.25
아크릴2025.12.16202715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2027202.25
알지노믹스2025.12.182027, 2028, 2029252.25, 3,25, 4.25
리브스메드2025.12.242027252.25
세미파이브2025.12.292026, 202720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202820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2028303
메쥬2026.03.262028203
리센스메디컬2026.03.312027202
인벤테라2026.04.022029254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2028203
마키나락스2026.05.202028153
져스텍2026.06.292027, 2028151.75, 2.75
스트라드비젼2026.06.302028203
평균--20.682.7
주3)[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성광벤드 27.95 비엠티 16.15 비에이치아이 29.12 코세스 45.51 평균 29.68 출처 : Bloomberg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8,885,737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4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주1)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주관사 신주인수권 168,000 공모 주식수의 7.0% 합계 11,519,096 - 주)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4)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1,291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82%~28.14%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600원 ~ 15,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상장일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티이엠씨2023.01.1932.40%19.70%
오브젠2023.01.3041.60%22.20%
샌즈랩2023.02.1530.50%14.10%
제이오2023.02.1652.70%38.60%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40.90%26.20%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55.20%41.20%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31.40%21.20%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57.30%52.00%
씨유박스2023.05.1950.90%33.80%
모니터랩2023.05.1946.90%30.60%
큐라티스2023.06.1553.10%42.30%
프로테옴텍2023.06.1630.70%15.40%
오픈놀2023.06.3029.41%13.37%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39.20%29.90%
센서뷰2023.07.1949.00%36.70%
버넥트2023.07.2633.90%21.90%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56.70%44.40%
시지트로닉스2023.08.0346.50%40.60%
파두2023.08.0736.40%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44.80%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50.70%42.20%
시큐레터2023.08.2435.70%25.90%
아이엠티2023.10.1047.53%40.04%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34.25%24.13%
쏘닉스2023.11.0746.10%24.55%
큐로셀2023.11.0929.88%21.18%
그린리소스2023.11.2437.30%20.20%
에이텀2023.12.0142.56%25.08%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47.48%35.81%
케이웨더2024.02.2228.89%14.08%
이에이트2024.02.2340.65%24.28%
코셈2024.02.2328.56%16.6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43.85%31.37%
삼현2024.03.2130.28%12.93%
엔젤로보틱스2024.03.2638.99%16.81%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41.49%24.77%
디앤디파마텍2024.05.0249.49%40.31%
민테크2024.05.0333.77%13.39%
아이씨티케이2024.05.1730.95%15.02%
라메디텍2024.06.1726.75%10.54%
씨어스테크놀로지2024.06.1930.70%7.60%
한중엔시에스2024.06.2442.64%32.60%
에스오에스랩2024.06.2545.44%34.53%
에이치브이엠2024.06.2835.82%17.15%
이노스페이스2024.07.0236.97%25.03%
하스2024.07.0333.79%11.73%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40.19%25.84%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37.75%24.41%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34.65%23.90%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39.30%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42.56%30.60%
케이쓰리아이2024.08.2040.19%25.84%
이엔셀2024.08.2331.96%23.4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35.91%25.45%
셀비온2024.10.1651.10%41.32%
루미르2024.10.2136.70%21.36%
씨메스2024.10.2429.76%15.71%
웨이비스2024.10.2527.81%17.97%
클로봇2024.10.2835.51%25.22%
에이치이엠파마2024.11.0535.02%24.72%
토모큐브2024.11.0730.46%14.51%
에어레인2024.11.0840.15%30.80%
쓰리빌리언2024.11.1438.49%11.15%
온코크로스2024.12.1830.35%15.18%
온코닉테라퓨틱스2024.12.1932.83%24.4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52.90%45.40%
파인메딕스2024.12.2639.53%32.81%
와이즈넛2025.01.2434.53%29.08%
아이지넷2025.02.0437.39%26.96%
아이에스티이2025.02.1247.50%38.00%
오름테라퓨틱2025.02.1472.22%65.27%
엠디바이스2025.03.0748.36%40.11%
심플랫폼2025.03.2136.64%22.04%
쎄크2025.04.2833.71%23.52%
나우로보틱스2025.05.0835.07%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34.33%18.88%
로킷헬스케어2025.05.1239.50%29.00%
이뮨온시아2025.05.1943.40%32.09%
인투셀2025.05.2345.40%25.80%
링크솔루션2025.06.1050.32%42.87%
지씨지놈2025.06.1136.35%25.74%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42.97%29.06%
뉴엔AI2025.07.0435.92%26.06%
아우토크립트2025.07.1533.50%21.70%
뉴로핏2025.07.2538.74%24.76%
프로티나2025.07.2944.00%28.72%
지투지바이오2025.08.1452.76%42.91%
그래피2025.08.2542.53%32.39%
에스투더블유2025.09.1934.48%24.13%
노타2025.11.0335.45%22.71%
큐리오시스2025.11.1339.05%25.51%
그린광학2025.11.1737.87%28.99%
비츠로넥스텍2025.11.2133.26%21.95%
에임드바이오2025.12.0441.87%28.95%
테라뷰2025.12.0941.99%33.70%
페스카로2025.12.1039.98%25.57%
이지스2025.12.1128.38%17.36%
쿼드메디슨2025.12.1235.41%19.27%
아크릴2025.12.1631.46%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44.97%30.69%
알지노믹스2025.12.1844.46%26.49%
리브스메드2025.12.2441.70%27.13%
세미파이브2025.12.2926.09%15.53%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35.30%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37.59%54.40%
메쥬2026.03.2638.00%19.80%
리센스메디컬2026.03.3144.37%32.00%
인벤테라2026.04.0243.08%21.91%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35.21%30.56%
마키나락스2026.05.2046.01%21.39%
져스텍2026.06.2934.94%22.55%
스트라드비젼2026.06.3031.67%20.28%
레몬헬스케어2026.07.0649.47%32.63%
레메디2026.07.1345.50%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2026.08.1354.01%43.79%
평균39.74%27.07%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티앤이코리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2% ~ 28.1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6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1,30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86%~28.1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600원 ~ 15,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5,3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상장일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티이엠씨2023.01.1932.40%19.70%
오브젠2023.01.3041.60%22.20%
샌즈랩2023.02.1530.50%14.10%
제이오2023.02.1652.70%38.60%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40.90%26.20%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55.20%41.20%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31.40%21.20%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57.30%52.00%
씨유박스2023.05.1950.90%33.80%
모니터랩2023.05.1946.90%30.60%
큐라티스2023.06.1553.10%42.30%
프로테옴텍2023.06.1630.70%15.40%
오픈놀2023.06.3029.41%13.37%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39.20%29.90%
센서뷰2023.07.1949.00%36.70%
버넥트2023.07.2633.90%21.90%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56.70%44.40%
시지트로닉스2023.08.0346.50%40.60%
파두2023.08.0736.40%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44.80%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50.70%42.20%
시큐레터2023.08.2435.70%25.90%
아이엠티2023.10.1047.53%40.04%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34.25%24.13%
쏘닉스2023.11.0746.10%24.55%
큐로셀2023.11.0929.88%21.18%
그린리소스2023.11.2437.30%20.20%
에이텀2023.12.0142.56%25.08%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47.48%35.81%
케이웨더2024.02.2228.89%14.08%
이에이트2024.02.2340.65%24.28%
코셈2024.02.2328.56%16.6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43.85%31.37%
삼현2024.03.2130.28%12.93%
엔젤로보틱스2024.03.2638.99%16.81%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41.49%24.77%
디앤디파마텍2024.05.0249.49%40.31%
민테크2024.05.0333.77%13.39%
아이씨티케이2024.05.1730.95%15.02%
라메디텍2024.06.1726.75%10.54%
씨어스테크놀로지2024.06.1930.70%7.60%
한중엔시에스2024.06.2442.64%32.60%
에스오에스랩2024.06.2545.44%34.53%
에이치브이엠2024.06.2835.82%17.15%
이노스페이스2024.07.0236.97%25.03%
하스2024.07.0333.79%11.73%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40.19%25.84%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37.75%24.41%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34.65%23.90%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39.30%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42.56%30.60%
케이쓰리아이2024.08.2040.19%25.84%
이엔셀2024.08.2331.96%23.4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35.91%25.45%
셀비온2024.10.1651.10%41.32%
루미르2024.10.2136.70%21.36%
씨메스2024.10.2429.76%15.71%
웨이비스2024.10.2527.81%17.97%
클로봇2024.10.2835.51%25.22%
에이치이엠파마2024.11.0535.02%24.72%
토모큐브2024.11.0730.46%14.51%
에어레인2024.11.0840.15%30.80%
쓰리빌리언2024.11.1438.49%11.15%
온코크로스2024.12.1830.35%15.18%
온코닉테라퓨틱스2024.12.1932.83%24.4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52.90%45.40%
파인메딕스2024.12.2639.53%32.81%
와이즈넛2025.01.2434.53%29.08%
아이지넷2025.02.0437.39%26.96%
아이에스티이2025.02.1247.50%38.00%
오름테라퓨틱2025.02.1472.22%65.27%
엠디바이스2025.03.0748.36%40.11%
심플랫폼2025.03.2136.64%22.04%
쎄크2025.04.2833.71%23.52%
나우로보틱스2025.05.0835.07%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34.33%18.88%
로킷헬스케어2025.05.1239.50%29.00%
이뮨온시아2025.05.1943.40%32.09%
인투셀2025.05.2345.40%25.80%
링크솔루션2025.06.1050.32%42.87%
지씨지놈2025.06.1136.35%25.74%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42.97%29.06%
뉴엔AI2025.07.0435.92%26.06%
아우토크립트2025.07.1533.50%21.70%
뉴로핏2025.07.2538.74%24.76%
프로티나2025.07.2944.00%28.72%
지투지바이오2025.08.1452.76%42.91%
그래피2025.08.2542.53%32.39%
에스투더블유2025.09.1934.48%24.13%
노타2025.11.0335.45%22.71%
큐리오시스2025.11.1339.05%25.51%
그린광학2025.11.1737.87%28.99%
비츠로넥스텍2025.11.2133.26%21.95%
에임드바이오2025.12.0441.87%28.95%
테라뷰2025.12.0941.99%33.70%
페스카로2025.12.1039.98%25.57%
이지스2025.12.1128.38%17.36%
쿼드메디슨2025.12.1235.41%19.27%
아크릴2025.12.1631.46%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44.97%30.69%
알지노믹스2025.12.1844.46%26.49%
리브스메드2025.12.2441.70%27.13%
세미파이브2025.12.2926.09%15.53%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35.30%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37.59%54.40%
메쥬2026.03.2638.00%19.80%
리센스메디컬2026.03.3144.37%32.00%
인벤테라2026.04.0243.08%21.91%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35.21%30.56%
마키나락스2026.05.2046.01%21.39%
져스텍2026.06.2934.94%22.55%
스트라드비젼2026.06.3031.67%20.28%
레몬헬스케어2026.07.0649.47%32.63%
레메디2026.07.1345.50%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2026.08.1354.01%43.79%
평균39.74%27.07%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티앤이코리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6% ~ 28.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6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1주당 15,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5) 정정 전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최대주주 등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4인은 3년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2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3FI 주요주주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SV 한중 문화-ICT 융합펀드,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총 3인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상장 후 보유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취하며, 지분 매각시 장내 매도를 통한 분산매각 최우선 이행, FI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시 동일인에 매각하지 않을 것,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4기업가치제고 공시 확약- 상장 이후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확약
5경업금지 관련 확약- 박기철 대표이사, 김경수 사내이사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이의제기, 분쟁,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을 확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 동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 확약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동사의 최대주주등은 보유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규정 상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4개월 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 변동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의 최대주주인 박기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2인 및 주요주주 1인은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6개월까지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연장 대상자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
주식수지분율의무보유확약주식수의무보유확약지분율의무보유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1%1,330,00011.71%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09%3,530,94031.09%-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7,737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72,000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무보유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2026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의무보유 연장을 진행한 최대주주등 및 기타주주의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등인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중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피에치씨는 상장 후 3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통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1%1,330,00011.71%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09%3,530,94031.09%-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7,737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72,000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후략) (주25) 정정 후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최대주주 등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4인은 3년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2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3FI 주요주주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SV 한중 문화-ICT 융합펀드,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총 3인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상장 후 보유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취하며, 지분 매각시 장내 매도를 통한 분산매각 최우선 이행, FI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시 동일인에 매각하지 않을 것,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4기업가치제고 공시 확약- 상장 이후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확약
5경업금지 관련 확약- 박기철 대표이사, 김경수 사내이사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이의제기, 분쟁,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을 확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 동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 확약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동사의 최대주주등은 보유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규정 상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4개월 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 변동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의 최대주주인 박기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2인 및 주요주주 1인은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여 총 36개월까지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연장 대상자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
주식수지분율의무보유확약주식수의무보유확약지분율의무보유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2%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1,096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65,359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무보유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2026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의무보유 연장을 진행한 최대주주등 및 기타주주의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등인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중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피에치씨는 상장 후 3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통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2%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1,096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65,359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후략) (주26)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30,24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907,200,000
발행제비용 (3)1,351,820,800
순수입금 [ (1) + (2) - (3) ]29,795,379,2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245,888,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4.0%
등록세4,944,000증자자본금(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0.4%
교육세988,800등록세의 20%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351,820,8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6)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36,72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999,992,700
발행제비용 (3)1,991,916,497
순수입금 [ (1) + (2) - (3) ]35,728,076,203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508,799,709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4.0%
성과수수료377,199,927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1.0%
등록세4,930,718증자자본금(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0.4%
교육세986,144등록세의 20%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991,916,497-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7)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900-15,0545,841--29,795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시설자금 소계-8,900---8,9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9,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1,804
운영자금 소계1,0004,6914,5884,42535015,054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2,7361,4971,608--5,841
합 계3,73615,0886,1964,42535029,795
주1)제시된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동사는 실제 자금집행 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2,6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치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해당 자금을 '시설자금'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자금 중 연구개발비용', '운영자금 중 인건비', '채무상환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 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합계-8,900---8,900

당사는 현재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를 미국의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활한 양산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간 사업계획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수주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687%에 달하는 폭발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에어블로워 제품군에 더해 2026년 8월부터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까지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생산능력(CAPA) 확충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기확보한 제2공장 부지(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금번 공모자금을 투입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 생산인력 충원을 넘어 첨단 공장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유치한 투자금 208억 원 등은 기존 연구개발비와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 준공에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양산 궤도 진입에 발맞춰 제2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가파른 Top-line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며, 본 시설투자에 총 89억 원의 CAPEX 투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2028년에는 2026년 사업계획 대비 약 3배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당사는 현재 제2공장까지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급증하는 양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CAPA)을 연간 28,000대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오송읍 공장 부지 외에 추가로 약 580평 규모의 부지를 기매입하였으며, 고도화된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춘 신축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신규 공장 신축에 약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 미국 핵심 고객사가 목표 규모의 발전량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금액비고
건축 감리비30,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건축비3,759,700기존 공장 신축비에 건축단가 인상율 31% 인상 가정
네트워크 설치비4,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배관공사9,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설계비50,625기존 공장 신축시 설게비용의 25% 가산
소방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직원 휴게시설 공사7,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인테리어비114,400기존 공장 인테리어비에 30% 인상 가정
전기 공사5,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전기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주차장 공사비7,275신설항목
합계4,000,000

(나)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수주 물량 증가에 완벽히 대응하고자 제2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이에 수반되는 성능시험장치 및 발란싱 장비 등 핵심 기계장치 매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용도합 계
성능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632
내전압시험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964
착자 장비 ST-4511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51,000
발란싱 장비 HB-160E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0,800
산업용오븐_VB-1500H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500
SHAFT 측정기 소프트웨어 전용지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0,000
자력측정장비(Magnetic Field Scanner(UHS-3DS)) 1SE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6,993
DAS 랙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400
DAS RACK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8,400
소형 정밀 발란싱 장비(Balancing Machine Pasio5)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8,499
SHAFT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G 성능시험장치(DAS)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2,014
FG 생산 2,3실 설치 성능분석 및 모니터링(DAS) 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3,798
합계1,200,000

(다)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구와 기구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 계
HIOKI 전력계(파워메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200
Core 출고 검사 시 토크 값 측정용 디지털 토크렌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1,200
Shaft 전용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0,000
A사 진공포장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800
발란싱실 작업대 일체형 집진기(NBW-4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840
Shaft Assembly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400
생산품 조립용 전동드라이버(고토크렌치)셋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3,960
게이지메카 내전압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He leak detecto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000
토크검사기(TM2)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7,560
착자 요크 치구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040
합계400,000

(라)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흡음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5,580
국소배기장치_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432
전기용량 증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CB시험실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400
패키지코어 테스트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2,800
오송공장 3층 칸막이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7,800
1,2층 환풍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0
1층 On/Off 시험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00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800
네트워크 망분리 기반 시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719
무선 AP 시스템 구축 설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628
베어링 내구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363
시험실 소음저감 판넬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560
eACM 배관 설비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96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680
자재창고 칸막이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320
실험실 배관 그라스울 보온 및 케이싱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6,000
1층 카페테리아 인테리어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0,000
식당 및 휴게소 시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0
300hp 고효율인증시험용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
사인 보수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3,200
안전난간 및 칸막이 설치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300
배관 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400
비상방송 설비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시험용 배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4,000
터보블로워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5,342
조립식자재(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960
SS-1504(급수펌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00
디지털 열풍건조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4,000
STAN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884
수동리프트(UD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600
운반설비 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
시험설비 Flow Conditione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0,000
자재창고 렉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7,975
파렛트렉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3,804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구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000
파레트렉 추가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0,872
축 거치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20
TSLT2000SM테이블리프트 정치식이동형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200
T-SLOT 주철정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조립식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2,400
클라우디움 원격모니터링 서버장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5,281
합계2,000,000

(마)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신규 공장 증설 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Automated System)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업체의 가견적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 자동화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Automated Wind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Automated Rotor Balanc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1,000,000
Automated Assembly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Core Performance Test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Packag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합계2,000,000

(2) 운영자금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9,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1,804
합계1,0004,6914,5884,42535015,054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항공 및 선박용 부품 개발의 구체적인 마일스톤에 맞춰 필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26명인 연구 인력을 2030년까지 총 61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이러한 우수 연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그 외 시제품 제작 및 기타 연구개발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향후 5개년 간 핵심 목표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진행 경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인력 배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가) 연구개발비용 ①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

당사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On-site 발전용 블로워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기술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3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차량 및 차세대 난방 시스템 시장의 개화에 발맞춰, 연구 인력 확충과 R&D 인프라 고도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0007,0003001009,400

②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

1) SOFC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SOFC용 에어블로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터 출력 5kW 이상의 고출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고지대 설치용 고압모델 개발 : 공기 밀도가 낮은 환경을 고려한 고지대 설치용 고압 모델(압축비 1.5 이상)을 고객사의 요청으로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동 블로워: SOFC 시스템의 시동단계에 사용되는 수백W급의 에어블로워 개발(기존 링블로워 대체)중입니다.- UL 인증용 블로워 개발: 국내 고객사의 북미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용 모델 개발중입니다.

2)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양산모델 개발: 수요 증가에 맞춰 모터 출력을 15kW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동화 설비 기반의 양산 투자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대폭 제고함과 동시에 UL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390-260-65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 고객사의 SOFC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를 대비하여 모터출력 2kW 이상의 고출력 모델 개발 예정입니다.

- 고압모델 개발 : 고지대 설치용 SOFC 및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고압모델(압축비 1.5 이상, 모터출력 5kW 이상) 개발 중입니다. SOFC는 그레이 수소로 분류가 되지만 CO2 농도가 높아 포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블루 수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추진) 잠수함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며, 산소공기라인과 수소공급라인에 각각 재순환블로워가 사용됩니다. AIP 잠수함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1kW급 이하 터보형 산소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60-34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

고객사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탑재될 터보 원심 1단형 공기압축기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기존 2.5세대 모델 대비 압축비, 회전속도, 모터 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 현재 T-car 성능 테스트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승용차 전용으로 성능 한계를 한층 끌어올린 터보 원심 2단형 고출력 공기압축기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50-2001505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

기존 공기베어링 방식이 지닌 대형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 고유 기술로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한 400마력급 터보블로워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항공 지상 장비 및 선박 탑재용 시스템으로 적용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40-80802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

고종횡비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100℃ 급 초저온 냉각 공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브레이튼 방식의 터보냉동기를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문 공급사 및 국책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하고, 수요처의 엄격한 실증 평가를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435-3802851,1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

산업 현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고온 스팀(160℃, 6bar 이상)을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산업 폐열을 재활용하는 흡수식 히트펌프와 기계식 재압축 장치(MVR)의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MVR 시제품 고도화 단계이며, 흡수식 히트펌프 전문업체와의 실증 연동 시험을 마친 후 국내 주요 플랜트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205-2401556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은 SOFC의 공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스팀)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고온스팀 및 수소혼합물을 재순환하는 블로워와 생산되는 산소를 배출시키고 냉각을 해주는 블로워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청정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인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온 스팀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축적한 SOFC용 블로워 설계 기술을 SOEC 분야로 확장 적용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 시스템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3016011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인건비당사는 폭발적인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제2공장 증설 및 가동률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제조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운영자금 중 인건비 관련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건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260233288-781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76144-220
공기베어링 제조-259153143-555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17276--248
합계-691538575-1,804
[연도별 인원 확충 계획]
(단위: 명)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원확충계획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12334325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21216
공기베어링 제조4322213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621110
채용인원 합계24878754
총인원 합계98106113121128-
주) 연도별 인원은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3) 채무상환자금

[연도별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 상환236657828--1,721
운전자금 상환2,500840780--4,120
합계2,7361,4971,608--5,841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시설자금 63.5억 원, 운영자금 9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 52.7억원에 대하여, 27.36억 원은 금번 조달되는 공모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잔액 25.31억 원은 당사의 자체 현금흐름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및 2028년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역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로서, 벤더 선정 및 장기 파트너십 유지에 있어 협력사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평가 지표로 작용합니다.따라서 당사는 선제적인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룩하여 영업 및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성장 단계에서 병목 요인인 공급능력과 영업 확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생산 체계 구축(CAPEX)을 통해 납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업·마케팅 조직 구축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계약 전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증된 제품을 실매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허가·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진입 가능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라인업 개발을 통해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및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성장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재고·채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투입을 통해 당사는 생산·영업·인허가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여 각 터보기계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기타사항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주27)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900-19,7207,108--35,728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시설자금 소계-8,900---8,9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4,00013,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6662,470
운영자금 소계1,0004,6914,5884,4255,01619,720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2,7361,4971,6089013667,108
합 계3,73615,0886,1965,3265,38235,728
주1)제시된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동사는 실제 자금집행 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5,300원을 기준으로 공모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며, 당사는 해당 자금을 '시설자금'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자금 중 연구개발비용', '운영자금 중 인건비', '채무상환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 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합계-8,900---8,900

당사는 현재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를 미국의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활한 양산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간 사업계획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수주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687%에 달하는 폭발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에어블로워 제품군에 더해 2026년 8월부터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까지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생산능력(CAPA) 확충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기확보한 제2공장 부지(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금번 공모자금을 투입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 생산인력 충원을 넘어 첨단 공장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유치한 투자금 208억 원 등은 기존 연구개발비와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 준공에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양산 궤도 진입에 발맞춰 제2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가파른 Top-line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며, 본 시설투자에 총 89억 원의 CAPEX 투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2028년에는 2026년 사업계획 대비 약 3배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당사는 현재 제2공장까지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급증하는 양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CAPA)을 연간 28,000대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오송읍 공장 부지 외에 추가로 약 580평 규모의 부지를 기매입하였으며, 고도화된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춘 신축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신규 공장 신축에 약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 미국 핵심 고객사가 목표 규모의 발전량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금액비고
건축 감리비30,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건축비3,759,700기존 공장 신축비에 건축단가 인상율 31% 인상 가정
네트워크 설치비4,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배관공사9,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설계비50,625기존 공장 신축시 설게비용의 25% 가산
소방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직원 휴게시설 공사7,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인테리어비114,400기존 공장 인테리어비에 30% 인상 가정
전기 공사5,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전기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주차장 공사비7,275신설항목
합계4,000,000

(나)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수주 물량 증가에 완벽히 대응하고자 제2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이에 수반되는 성능시험장치 및 발란싱 장비 등 핵심 기계장치 매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용도합 계
성능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632
내전압시험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964
착자 장비 ST-4511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51,000
발란싱 장비 HB-160E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0,800
산업용오븐_VB-1500H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500
SHAFT 측정기 소프트웨어 전용지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0,000
자력측정장비(Magnetic Field Scanner(UHS-3DS)) 1SE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6,993
DAS 랙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400
DAS RACK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8,400
소형 정밀 발란싱 장비(Balancing Machine Pasio5)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8,499
SHAFT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G 성능시험장치(DAS)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2,014
FG 생산 2,3실 설치 성능분석 및 모니터링(DAS) 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3,798
합계1,200,000

(다)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구와 기구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 계
HIOKI 전력계(파워메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200
Core 출고 검사 시 토크 값 측정용 디지털 토크렌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1,200
Shaft 전용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0,000
A사 진공포장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800
발란싱실 작업대 일체형 집진기(NBW-4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840
Shaft Assembly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400
생산품 조립용 전동드라이버(고토크렌치)셋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3,960
게이지메카 내전압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He leak detecto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000
토크검사기(TM2)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7,560
착자 요크 치구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040
합계400,000

(라)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흡음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5,580
국소배기장치_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432
전기용량 증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CB시험실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400
패키지코어 테스트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2,800
오송공장 3층 칸막이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7,800
1,2층 환풍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0
1층 On/Off 시험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00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800
네트워크 망분리 기반 시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719
무선 AP 시스템 구축 설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628
베어링 내구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363
시험실 소음저감 판넬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560
eACM 배관 설비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96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680
자재창고 칸막이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320
실험실 배관 그라스울 보온 및 케이싱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6,000
1층 카페테리아 인테리어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0,000
식당 및 휴게소 시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0
300hp 고효율인증시험용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
사인 보수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3,200
안전난간 및 칸막이 설치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300
배관 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400
비상방송 설비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시험용 배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4,000
터보블로워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5,342
조립식자재(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960
SS-1504(급수펌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00
디지털 열풍건조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4,000
STAN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884
수동리프트(UD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600
운반설비 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
시험설비 Flow Conditione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0,000
자재창고 렉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7,975
파렛트렉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3,804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구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000
파레트렉 추가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0,872
축 거치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20
TSLT2000SM테이블리프트 정치식이동형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200
T-SLOT 주철정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조립식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2,400
클라우디움 원격모니터링 서버장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5,281
합계2,000,000

(마)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 신규 공장 증설 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Automated System)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업체의 가견적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 자동화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Automated Wind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Automated Rotor Balanc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1,000,000
Automated Assembly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Core Performance Test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Packag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합계2,000,000

(2) 운영자금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4,00013,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6662,470
합계1,0004,6914,5884,4255,01619,720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항공 및 선박용 부품 개발의 구체적인 마일스톤에 맞춰 필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26명인 연구 인력을 2030년까지 총 61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이러한 우수 연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그 외 시제품 제작 및 기타 연구개발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향후 5개년 간 핵심 목표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진행 경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인력 배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가) 연구개발비용 ①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

당사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On-site 발전용 블로워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기술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3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차량 및 차세대 난방 시스템 시장의 개화에 발맞춰, 연구 인력 확충과 R&D 인프라 고도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4,0007,0001,3001,10013,400

②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

1) SOFC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SOFC용 에어블로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터 출력 5kW 이상의 고출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고지대 설치용 고압모델 개발 : 공기 밀도가 낮은 환경을 고려한 고지대 설치용 고압 모델(압축비 1.5 이상)을 고객사의 요청으로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동 블로워: SOFC 시스템의 시동단계에 사용되는 수백W급의 에어블로워 개발(기존 링블로워 대체)중입니다.- UL 인증용 블로워 개발: 국내 고객사의 북미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용 모델 개발중입니다.

2)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양산모델 개발: 수요 증가에 맞춰 모터 출력을 15kW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동화 설비 기반의 양산 투자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대폭 제고함과 동시에 UL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390-260-65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 고객사의 SOFC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를 대비하여 모터출력 2kW 이상의 고출력 모델 개발 예정입니다.

- 고압모델 개발 : 고지대 설치용 SOFC 및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고압모델(압축비 1.5 이상, 모터출력 5kW 이상) 개발 중입니다. SOFC는 그레이 수소로 분류가 되지만 CO2 농도가 높아 포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블루 수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추진) 잠수함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며, 산소공기라인과 수소공급라인에 각각 재순환블로워가 사용됩니다. AIP 잠수함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1kW급 이하 터보형 산소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60-34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

고객사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탑재될 터보 원심 1단형 공기압축기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기존 2.5세대 모델 대비 압축비, 회전속도, 모터 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 현재 T-car 성능 테스트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승용차 전용으로 성능 한계를 한층 끌어올린 터보 원심 2단형 고출력 공기압축기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50-2001505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

기존 공기베어링 방식이 지닌 대형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 고유 기술로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한 400마력급 터보블로워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항공 지상 장비 및 선박 탑재용 시스템으로 적용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40-80802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

고종횡비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100℃ 급 초저온 냉각 공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브레이튼 방식의 터보냉동기를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문 공급사 및 국책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하고, 수요처의 엄격한 실증 평가를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435-3802851,1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

산업 현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고온 스팀(160℃, 6bar 이상)을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산업 폐열을 재활용하는 흡수식 히트펌프와 기계식 재압축 장치(MVR)의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MVR 시제품 고도화 단계이며, 흡수식 히트펌프 전문업체와의 실증 연동 시험을 마친 후 국내 주요 플랜트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205-2401556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은 SOFC의 공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스팀)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고온스팀 및 수소혼합물을 재순환하는 블로워와 생산되는 산소를 배출시키고 냉각을 해주는 블로워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청정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인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온 스팀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축적한 SOFC용 블로워 설계 기술을 SOEC 분야로 확장 적용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 시스템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30-16011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인건비당사는 폭발적인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제2공장 증설 및 가동률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제조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운영자금 중 인건비 관련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건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260233288286781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76144190220
공기베어링 제조-259153143190555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17276--248
합계-6915385756661,804
[연도별 인원 확충 계획]
(단위: 명)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원확충계획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12334325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21226
공기베어링 제조4322213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621--10
채용인원 합계24878754
총인원 합계98106113121128-
주) 연도별 인원은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3) 채무상환자금

[연도별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 상환2366578289013662,988
운전자금 상환2,500840780--4,120
합계2,7361,4971,6089013667,108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시설자금 63.5억 원, 운영자금 9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 52.7억원에 대하여, 27.36억 원은 금번 조달되는 공모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잔액 25.31억 원은 당사의 자체 현금흐름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및 2028년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역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할 예정 이며, 금번에 유입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2029년 및 2030년에 시설자금 상환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로서, 벤더 선정 및 장기 파트너십 유지에 있어 협력사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평가 지표로작용합니다.따라서 당사는 선제적인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룩하여 영업 및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성장 단계에서 병목 요인인 공급능력과 영업 확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생산 체계 구축(CAPEX)을 통해 납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업·마케팅 조직 구축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계약 전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증된 제품을 실매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허가·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진입가능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라인업 개발을 통해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및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성장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재고·채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투입을 통해 당사는 생산·영업·인허가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여 각 터보기계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6년 09월 2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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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158

접수번호 20261016000158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