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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앤이코리아 [기재정정]투자설명서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티앤이코리아(0053F0, 코스닥)는 2026년 10월 16일 「[기재정정]투자설명서」를 공시했어요.

회사
티앤이코리아 0053F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기재정정]투자설명서
등록일시
2026년 10월 16일
제출인
티앤이코리아
정정
기재정정

정정 이력

등록일시보고서
09.29투자설명서
10.16[기재정정]투자설명서정정

티앤이코리아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투자설명서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9월 29일
3. 정정사유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금번 정정에 따른 변동사항은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항 목정 정 전정 정 후
공통 정정사항- 모집(매출)가액(예정): 12,600원 ~ 15,300원- 모집(매출)총액(예정): 30,240,000,000원 ~ 36,72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 72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680,000주 ~ 1,8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 30.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0.0% ~ 75.0%- 모집(매출)가액: 15,300원- 모집(매출)총액: 36,720,000,000원- 일반투자자 배정주식수: 600,000주- 기관투자자 배정주식수: 1,800,000주- 일반투자자 배정비율: 25.0%- 기관투자자 배정비율: 75.0%
요약정보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주1)(주1)
2. 공모방법 -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주2)(주2)
2. 공모방법 - 나. 모집의 방법(주3)(주3)
2. 공모방법 -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주4)(주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주5)(주5)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주6)(주6)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 (13) 수요예측 결과(주7)(주7)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주8)(주8)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주9)(주9)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주10)(주1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주11)(주11)
III.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주12)(주12)
2. 회사위험 -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주13)(주13)
3. 기타위험 -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주14)(주14)
3. 기타위험 -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주15)(주15)
3. 기타위험 -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주16)(주16)
3. 기타위험 -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주17)(주17)
3. 기타위험 -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Overhang Issue)(주18)(주18)
3. 기타위험 -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주19)(주19)
3. 기타위험 -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주20)(주20)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공모가 산정 요약표(주21)(주21)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가. 평가결과(주22)(주22)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3) 주당 평가가액 산출(주23)(주23)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 (4) 희망공모가액 결정(주24)(주24)
3. 평가의 개요 - 바. 기업공개(IPO)관련 평가 의견 -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주25)(주25)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주26)(주26)
2. 자금의 사용목적(주27)(주27)

(주1) 정정 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400,00050012,60030,24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보통주2,400,00030,240,000,0001,245,888,000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참고 목적으로 희망공모가액 최고가액인 15,300원 기준 금번 공모의 모집(매출)총액은 36,720,000,000원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 시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72,000주 907,200,0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302,4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4,000주 302,4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1) 정정 후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400,00050015,30036,72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보통주2,400,00036,720,000,0001,885,999,63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15,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65,359주 999,992,7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367,2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4,000주 367,2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정정 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720,000주25.0%~30.0%12,600원7,560,000,000원~9,072,000,000원-
기관투자자1,680,000주~1,800,000주70.0%~75.0%21,168,000,000원~22,68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0,24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3)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2) 정정 후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25.0%15,300원9,180,000,000원-
기관투자자1,800,000주75.0%27,5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6,72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3)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3) 정정 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720,000주25.0%~30.0%12,600원7,560,000,000원~9,072,000,000원-
기관투자자1,680,000주~1,800,000주70.0%~75.0%21,168,000,000원~22,68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0,24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해외기관투자자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능력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겸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 12,600원으로서 청약일 전에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후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25.0%15,300원9,180,000,000원-
기관투자자1,800,000주75.0%27,5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6,72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해외기관투자자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능력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겸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4) 정정 전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72,000주12,600원907,200,000원-
합계72,000주907,200,0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24,000주12,600원302,400,000원-
합계24,000주302,4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정정 후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65,359주15,300원999,992,700원-
합계65,359주999,992,7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24,000주15,300원367,200,000원-
합계24,000주367,2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5) 정정 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 전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전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680,000주~1,800,000주70.0%~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720,000주(25.0%~30.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6) 정정 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전략)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8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7) 정정 전 (신규 기재) (주7) 정정 후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합계
건수189302891844728132115-2,274
수량22,462,000716,300,000173,192,00032,400,00072,984,000576,462,000167,674,000112,353,000-1,873,827,000
경쟁률12.48397.9496.2218.0040.55320.2693.1562.42-1041.02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8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운용사(집합)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해외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공모사모(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78,170,000107,445,000--23,600,00063,578,00022,850,000----2725,643,000
밴드 상단1822,462,000913696,017,000279165,747,0001832,400,0004269,384,000718569,282,000130164,824,000115112,353,000--2,2331,832,469,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11,000------22,000------33,000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
밴드하단 미만--------------------
미제시--912,112,000------23,600,000------1115,712,000
합계1822,462,000930716,300,000289173,192,0001832,400,0004472,984,000728576,462,000132167,674,000115112,353,000--2,2741,873,827,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10.48%15,712,0000.84%
15,300원 초과271.19%25,643,0001.37%
15,300원2,23398.20%1,832,469,00097.79%
12,600원 초과 15,300원 미만30.13%3,0000.00%
12,600원00.00%00.00%
12,600원 미만00.00%00.00%
합계2,274100.00%1,873,827,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1. 미확약1212,600,00015,300537381,204,00015,312227128,423,00015,3191628,800,00015,3003760,384,00015,461553461,238,00015,315113144,621,00015,328
2. 15일 확약34,462,00015,300219168,527,00015,3083730,631,00015,32423,600,00015,30035,400,00015,30014499,520,00015,3001721,703,00015,300
3. 1개월 확약35,400,00015,3004552,166,00015,300115,113,00015,300---35,400,00015,30084,500,00015,300---
4. 3개월 확약---6235,876,00015,30072,366,00015,300---11,800,00015,300157,802,00015,300---
5. 6개월 확약---6778,527,00015,30376,659,00015,467------83,402,00015,30021,350,00015,300
합계1822,462,00015,300930716,300,00015,309289173,192,00015,3251832,400,00015,3004472,984,00015,433728576,462,00015,312132167,674,00015,312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1. 미확약110103,353,00015,300---1,6051,320,623,00015,321
2. 15일 확약59,000,00015,300---430342,843,00015,306
3. 1개월 확약------7072,579,00015,300
4. 3개월 확약------8547,844,00015,300
5. 6개월 확약------8489,938,00015,315
합계115112,353,00015,300---2,2741,873,827,00015,317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의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5,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주8) 정정 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12,600원
확정가액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0,240,000,000원
확정가액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한투자증권㈜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 정정 후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
확정가액15,3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0,240,000,000원
확정가액36,720,000,000원 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9) 정정 전다. 청약방법(전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600,000주 ~ 720,000주주)50%
주)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주 ~ 72,000주(300%) 40,000주 ~ 48,000주(200%)□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주 ~ 24,000주(100%)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주9) 정정 후 다. 청약방법(전략)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600,000주주)50%
주)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주(300%) 40,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주10) 정정 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0.0% ~ 75.0%

(1,680,000주 ~ 1,800,000주)를 배정합니다.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 ~ 30.0% (600,000주 ~ 72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 이상 720,0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에서 36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10) 정정 후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1,800,000주) 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600,000주) 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주11) 정정 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신한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여의도동, TP타워)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0%)30,24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12,600원~15,300원)의 밴드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신한투자증권1,245,888,000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신한투자증권미정인수금액의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구분 내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09월 03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4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4.0%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② 본조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발행회사는 본조 1항 및 2항의 수수료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72,000주907,200,0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으로 확정공모가격에 따라 의무인수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302,4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4,000302,4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11) 정정 후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신한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여의도동, TP타워)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0%)36,72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15,300원) 기준 으로 계산한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신한투자증권1,508,799,708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신한투자증권377,199,927인수금액의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구분 내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10월 16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4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4.0%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② 본조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조 1항 및 2항의 수수료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5,359주999,992,7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367,2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4,000367,2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후략) (주12) 정정 전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박기철최대주주 본인1,330,00014.97%11.71%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952,77010.72%8.39%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140,0001.58%1.23%
합계2,422,77027.27%21.33%
주)공모후 지분율 산정 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주관사 의무인수분 72,000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확약과 더불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의무보유확약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본인)보통주식1,330,00011.71%1,330,00011.71%3년1,330,00011.71%3년
김경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952,7708.39%952,7708.39%3년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140,0001.23%140,0001.23%3년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주요주주보통주식1,108,1709.76%1,108,1709.76%3년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09%3,530,94031.09%-3,530,94031.09%-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2) 정정 후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박기철최대주주 본인1,330,00014.97%11.72%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952,77010.72%8.39%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140,0001.58%1.23%
합계2,422,77027.27%21.34%
주)공모후 지분율 산정 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주관사 의무인수분 65,359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확약과 더불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의무보유확약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본인)보통주식1,330,00011.72%1,330,00011.72%3년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952,7708.39%952,7708.39%3년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140,0001.23%140,0001.23%3년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주요주주보통주식1,108,1709.76%1,108,1709.76%3년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3,530,94031.11%-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13) 정정 전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68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집계되는 월별 실적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687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 (감사)2026년 반기 (검토)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23,44821,1132,3853,687
매출총이익5,8798,1341,019-
영업이익(손실)(1,807)3,460201-
주1)상기 2025년 및 2026년 반기 수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6년 7월 및 8월 가결산 실적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3)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7월 가결산 매출액은 2,382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2,385백만원(3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3) 정정 후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집계되는 월별 실적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 (감사)2026년 반기 (검토)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9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23,44821,1132,3853,7524,798
매출총이익5,8798,1341,0191,255-
영업이익(손실)(1,807)3,460201374-
주1)상기 2025년 및 2026년 반기 수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 2026년 7월, 8월, 9월 가결산 실적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3)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7월 가결산 매출액은 2,382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전(2026년 09월 23일)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2,385백만원(3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주4)이전(2026년 09월 23일)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8월 가결산 매출액은 3,687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3,752백만원(65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을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신규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14) 정정 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7,737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의무보유 설정을 통해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7,737주 중 31.27%에 해당하는 3,551,856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5,337,354주(누적 46.99%), 2개월 후 6,809,889주(누적 59.96%), 3개월 후 7,826,797주(누적 68.91%), 36개월후 11,357,737주(누적 100.00%)입니다.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7,737주 중 최대주주등이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피에이치씨 외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엘리스파트너스1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물량 출회 시기를 분산하기 위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및 SV한중문화-ICT융합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의 출회 시기를 분산하고 유통물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1개월, 2개월 및 3개월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주식회사 나우테크,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최웅수,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적용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2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의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보유를 진행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강중길,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 류금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 및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따라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법정 의무보유에 더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도록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72,000주를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해당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 수는 추가 취득 주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①규정제2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다. 해당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아닌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수 있다.③규정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9.>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3.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4.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5.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④규정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그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4.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5.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 동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6.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⑤?규정?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29.>1. 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2. 국내기업인 대형법인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⑥규정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박기철대표이사1,330,00014.97%1,330,00011.71%1,330,00011.71%00.00%36개월주1)
김경수등기임원(CTO)952,77010.72%952,7708.39%952,7708.39%00.00%36개월주1)
송윤수등기임원(캐나다법인 법인장)140,0001.58%140,0001.23%140,0001.23%00.00%36개월주1)
소계2,422,77027.27%2,422,77021.33%2,422,77021.33%00.00%--
5% 이상소유주주㈜피에이치씨일반법인1,108,17012.47%1,108,1709.76%1,108,1709.76%00.00%36개월주4)
엘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13,18510.28%913,1858.04%456,5934.02%00.00%2개월주3)
456,5924.02%3개월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06,50010.20%906,5007.98%340,3263.00%225,8501.99%1개월주4)
170,1621.50%2개월
170,1621.50%3개월
SV 한중문화 - ICT 융합펀드벤처금융644,5607.25%644,5605.68%241,9872.13%160,5891.41%1개월주4)
120,9921.07%2개월
120,9921.07%3개월
소계3,572,41540.20%3,572,41531.45%3,185,97628.05%386,4393.40%--
1%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나우테크일반법인429,8004.84%429,8003.78%287,9662.54%141,8341.25%1개월주4)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1호벤처금융377,9304.25%377,9303.33%141,8851.25%94,1600.83%1개월주4)
141,8851.25%2개월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1호벤처금융287,0003.23%287,0002.53%159,6001.41%00.00%2개월주3)
127,4001.12%3개월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벤처금융262,5002.95%262,5002.31%131,2501.16%00.00%1개월주2)
131,2501.16%2개월주3)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벤처금융214,8302.42%214,8301.89%80,6530.71%53,5240.47%1개월주4)
80,6530.71%2개월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벤처금융205,8702.32%205,8701.81%137,9321.21%67,9380.60%1개월주4)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1호벤처금융175,0001.97%175,0001.54%65,7000.58%43,6000.38%1개월주4)
65,7000.58%2개월
SHANGHAI CHENGUO TRADE Co.,Ltd일반법인111,2301.25%111,2300.98%00.00%111,2300.98%--
최웅수개인주주105,0001.18%105,0000.92%21,0000.18%84,0000.74%1개월주4)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일반법인102,5001.15%102,5000.90%102,5000.90%00.00%1개월주4)
소계2,271,66025.57%2,271,66020.00%1,675,37414.75%596,2865.25%--
소액주주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
강중길전문투자자84,0000.95%84,0000.74%56,2800.50%27,7200.24%1개월주4)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2호벤처금융69,7620.79%69,7620.61%69,7620.61%00.00%3개월주3)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일반법인67,2000.76%67,2000.59%13,4400.12%53,7600.47%1개월주4)
류금옥개인주주62,9300.71%62,9300.55%18,8790.17%44,0510.39%1개월주4)
소계618,8926.97%618,8925.45%449,7613.96%169,1311.49%--
공모주식공모주주기타주주--2,400,00021.13%-0.00%2,400,00021.13%--
의무인수신한투자증권(의무인수)기타주주--72,0000.63%72,0000.63%00.00%3개월주5)
합계8,885,737100.00%11,357,737100.00%7,805,88168.73%3,551,85631.27%--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1개월간 의무보유이나, 일부 물량에 대하여 2개월 또는 3개월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진행하였습니다.
주5)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7%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6.99%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6%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1,357,737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3,551,856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1.27%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4) 정정 후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의무보유 설정을 통해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31.29%에 해당하는 3,551,856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5,337,354주(누적 47.02%), 2개월 후 6,809,889주(누적 59.99%), 3개월 후 7,820,156주(누적 68.89%), 36개월후 11,351,096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피에이치씨 외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엘리스파트너스1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물량 출회 시기를 분산하기 위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및 SV한중문화-ICT융합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의 출회 시기를 분산하고 유통물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1개월, 2개월 및 3개월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주식회사 나우테크,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최웅수,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적용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2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의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보유를 진행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강중길,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 류금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 및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따라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법정 의무보유에 더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도록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65,359주를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해당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 수는 추가 취득 주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①규정제2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다. 해당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아닌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수 있다.③규정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9.>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3.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4.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5.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④규정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그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4.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5.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 동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6.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⑤?규정?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29.>1. 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2. 국내기업인 대형법인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⑥규정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박기철대표이사1,330,00014.97%1,330,00011.72%1,330,00011.72%-0.00%36개월주1)
김경수등기임원(CTO)952,77010.72%952,7708.39%952,7708.39%-0.00%36개월주1)
Yunsoo Song등기임원(캐나다법인 법인장)140,0001.58%140,0001.23%140,0001.23%-0.00%36개월주1)
소계2,422,77027.27%2,422,77021.34%2,422,77021.34%-0.00%--
5%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피에이치씨일반법인1,108,17012.47%1,108,1709.76%1,108,1709.76%-0.00%36개월주4)
엘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13,18510.28%913,1858.04%456,5934.02%-0.00%2개월주3)
456,5924.02%3개월주3)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06,50010.20%906,5007.99%340,3263.00%225,8501.99%1개월주4)
170,1621.50%2개월주4)
170,1621.50%3개월주4)
SV 한중문화 - ICT 융합펀드벤처금융644,5607.25%644,5605.68%241,9872.13%160,5891.41%1개월주4)
120,9921.07%2개월주4)
120,9921.07%3개월주4)
소계3,572,41540.20%3,572,41531.47%3,185,97628.07%386,4393.40%--
1%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나우테크일반법인429,8004.84%429,8003.79%287,9662.54%141,8341.25%1개월주4)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377,9304.25%377,9303.33%141,8851.25%94,1600.83%1개월주4)
141,8851.25%2개월주4)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287,0003.23%287,0002.53%159,6001.41%-0.00%2개월주3)
127,4001.12%3개월주3)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벤처금융262,5002.95%262,5002.31%131,2501.16%-0.00%1개월주2)
131,2501.16%2개월주3)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벤처금융214,8302.42%214,8301.89%80,6530.71%53,5240.47%1개월주4)
80,6530.71%2개월주4)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벤처금융205,8702.32%205,8701.81%137,9321.22%67,9380.60%1개월주4)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175,0001.97%175,0001.54%65,7000.58%43,6000.38%1개월주4)
65,7000.58%2개월주4)
SHANGHAI CHENGUO TRADE Co.,Ltd일반법인111,2301.25%111,2300.98%-0.00%111,2300.98%--
최웅수개인주주105,0001.18%105,0000.93%21,0000.19%84,0000.74%1개월주4)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일반법인102,5001.15%102,5000.90%102,5000.90%-0.00%1개월주4)
소계2,271,66025.57%2,271,66020.01%1,675,37414.76%596,2865.25%--
소액주주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주4)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주4)
강중길전문투자자84,0000.95%84,0000.74%56,2800.50%27,7200.24%1개월주4)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벤처금융69,7620.79%69,7620.61%69,7620.61%-0.00%3개월주3)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일반법인67,2000.76%67,2000.59%13,4400.12%53,7600.47%1개월주4)
류금옥개인주주62,9300.71%62,9300.55%18,8790.17%44,0510.39%1개월주4)
소계618,8926.97%618,8925.45%449,7613.96%169,1311.49%--
공모주식공모주주기타주주--2,400,00021.14%-0.00%2,400,00021.14%--
의무인수신한투자증권(의무인수)기타주주--65,3590.58%65,3590.58%-0.00%3개월주5)
합계8,885,737100.00%11,351,096100.00%7,799,24068.71%3,551,85631.2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1개월간 의무보유이나, 일부 물량에 대하여 2개월 또는 3개월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진행하였습니다.
주5)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7.02%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9%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1,351,09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3,551,856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1.29%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4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72,0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신한투자증권보통주72,000주907,200,000원상장 후 3개월
합계-72,000주907,200,0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 공모가액 12,600원~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72,000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5) 정정 후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4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5,359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신한투자증권보통주65,359주999,992,700원상장 후 3개월
합계-65,359주999,992,7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7,73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2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등의 사유로 일부 부여분이 취소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2024년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26.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가액 산정 과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행사가액이 동 평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가액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산정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행사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7,737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846,971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6) 정정 후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2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등의 사유로 일부 부여분이 취소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2024년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26.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가액 산정 과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행사가액이 동 평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가액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산정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행사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840,33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순수입금)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29,79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7) 정정 후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순수입금)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35,72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18) 정정 전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7%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6.99%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6%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6,79768.91%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1,357,737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18) 정정 후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7.02%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9%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1,351,09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19) 정정 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1%)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3%)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1%)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3%)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19) 정정 후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전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72,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24,000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0) 정정 후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1) 정정 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2,59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19.4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1,525,737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1,291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0.82% ~ 28.14%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600원 ~ 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21) 정정 후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2,59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19.4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1,519,096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1,304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0.86% ~ 28.1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600원 ~ 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 공모가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주22) 정정 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2) 정정 후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 공모가액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15,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3) 정정 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티앤이코리아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7년 추정 순이익15,533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27년 추정 순이익의 2026년 반기말 현재가치12,595백만원C = A / [(1+B)^1.5]
적용주식수11,525,737주D
적용 주당순이익1,093원E = C / D
적용 PER19.48배F
주당 평가가액21,291원G = E * F
주1)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On-site 발전의 핵심ITEM인 에어블로워(양산 2025년 하반기) 및 재순환블로워(양산 2026년 하반기)의 판매량이 연 중 반영되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연중에 발생하는 시점이 2027년인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7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15.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 할인율 약 20.7%보다 낮은 수준이나, 기술평가기업은 업종,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추정실적의 적용연도 및 산정근거가 상이하므로 평균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기업의 추정실적 실현 가능성과 추정 과정에서 반영된 위험조정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2027년 추정실적은 평가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후의 인접시점에 해당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된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와 2026년 양산에 진입하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실적이 연간 온전히 반영되는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성공이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장기 추정실적이 아니라, 이미 양산 또는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제품의 매출 확대가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9,195백만원 및 영업이익 3,131백만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추정이익의 방향성이 이미 2026년 반기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손실은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6,403백만원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우선주는 2026년 5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동일한 성격의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단순 경쟁입찰을 통한 일회성 제품 납품 관계가 아니라,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 요청을 받아 공동개발, 시제품 납품,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인증, 양산승인 및 구매주문을 거쳐 공급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 추정 역시 실제 구매주문, MSA, 독점공급계약, 양산승인 및 고객사와 합의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제품 상용화 시점이나 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품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사업계획을 추정치에 전량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적용률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생산계획 미달, 인증 및 승인 지연, 경쟁 공급사와의 점유율 변동, 발주 전환 지연 등의 위험은 추정 매출액 산정 단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차감하여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는 기술평가기업 평균 수준의 연 할인율을 추가로 일률 적용할 경우, 매출 추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한 사업위험이 현재가치 할인 과정에서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7년 추정이익의 인접성, 2026년 반기 영업이익 흑자 시현, 주요 제품의 양산 진입, PO·MSA·독점공급계약 및 고객사 양산승인에 기초한 매출 추정, 거래처별 차등 적용률을 통한 위험 선반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9.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상장일적용실적연 할인율(%)할인기간(년)
오브젠2023.01.302024252
샌즈랩2023.02.152025203
제이오2023.02.162024302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2024252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2024~2025302~3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2025203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202520.983
모니터랩2023.05.192024~2025251.75~2.75
씨유박스2023.05.192025203
큐라티스2023.06.152025453
프로테옴텍2023.06.162025202.75
오픈놀2023.06.302025203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2025252.75
센서뷰2023.07.192025202.75
버넥트2023.07.262025202.5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2025252.5
시지트로닉스2023.08.03202520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202520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2025252.5
시큐레터2023.08.242025202.5
아이엠티2023.10.102025252.5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2025202.5
쏘닉스2023.11.072024~2025201.5~2.5
큐로셀2023.11.092026203.5
그린리소스2023.11.242024201.5
에이텀2023.12.012025~2026203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2024~2025251.5~2.5
케이웨더2024.02.222025202
이에이트2024.02.232025202
코셈2024.02.232025202.2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2025202
삼현2024.03.212025152
엔젤로보틱스2024.03.262026153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2027254
디앤디파마텍2024.05.022026253
민테크2024.05.032025352
아이씨티케이2024.05.172026192.75
라메디텍2024.06.172026182.5
에스오에스랩2024.06.252026~2027202.75~3.75
에이치브이엠2024.06.282026203
이노스페이스2024.07.022026202.75
하스2024.07.032026202.75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2028204.5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2026202.75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2026~2027202.75~3.75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2026202.75
케이쓰리아이2024.08.20202520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2026202.75
이엔셀2024.08.232027203.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2026352.5
셀비온2024.10.162026~2027252.5~3.5
루미르2024.10.212026202.25
씨메스2024.10.242026152.5
웨이비스2024.10.252026172.5
클로봇2024.10.282026152.5
토모큐브2024.11.072027153
에어레인2024.11.082027203.5
쓰리빌리언2024.11.142028204.5
온코크로스2024.12.282027~2028153~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2025~2027201.25~3.25
파인메딕스2024.12.262027203.25
와이즈넛2025.01.242026152.25
아이지넷2025.02.042026202.25
아이에스티이2025.02.122025, 2026251.25, 2.25
오름테라퓨틱2025.02.142024 3분기 LTM--
엠디바이스2025.03.072025201
심플랫폼2025.03.212026152
쎄크2025.04.282026202
나우로보틱스2025.05.08202715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2028204
로킷헬스케어2025.05.122027203
이뮨온시아2025.05.192028254
인투셀2025.05.232027152.75
링크솔루션2025.06.102027203
지씨지놈2025.06.112028153.75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2026201.75
뉴엔에이아이2025.07.042027202.75
아우토크립트2025.07.152027152.75
뉴로핏2025.07.252027, 2028202.5, 3.5
프로티나2025.07.292027, 2028202.75, 3.75
지투지바이오2025.08.142029204.75
그래피2025.08.252027222.75
에스투더블유2025.09.192027202.5
노타2025.11.032028, 2029153.5, 4.5
큐리오시스2025.11.132027, 2028152.5, 3.5
그린광학2025.11.172027202.5
비츠로넥스텍2025.11.212027202.5
에임드바이오2025.12.042029154.5
테라뷰홀딩스2025.12.092027201.5
페스카로2025.12.102026201.25
이지스2025.12.112027202
쿼드메디슨2025.12.122027202.25
아크릴2025.12.16202715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2027202.25
알지노믹스2025.12.182027, 2028, 2029252.25, 3,25, 4.25
리브스메드2025.12.242027252.25
세미파이브2025.12.292026, 202720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202820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2028303
메쥬2026.03.262028203
리센스메디컬2026.03.312027202
인벤테라2026.04.022029254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2028203
마키나락스2026.05.202028153
져스텍2026.06.292027, 2028151.75, 2.75
스트라드비젼2026.06.302028203
평균--20.682.7
주3)[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성광벤드 27.95 비엠티 16.15 비에이치아이 29.12 코세스 45.51 평균 29.68 출처 : Bloomberg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8,885,737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4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주1)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72,000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주관사 신주인수권 168,000 공모 주식수의 7.0% 합계 11,525,737 - 주)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3) 정정 후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티앤이코리아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7년 추정 순이익15,533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27년 추정 순이익의 2026년 반기말 현재가치12,595백만원C = A / [(1+B)^1.5]
적용주식수11,519,096주D
적용 주당순이익1,093원E = C / D
적용 PER19.48배F
주당 평가가액21,304원G = E * F
주1)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On-site 발전의 핵심ITEM인 에어블로워(양산 2025년 하반기) 및 재순환블로워(양산 2026년 하반기)의 판매량이 연 중 반영되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연중에 발생하는 시점이 2027년인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7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15.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 할인율 약 20.7%보다 낮은 수준이나, 기술평가기업은 업종,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추정실적의 적용연도 및 산정근거가 상이하므로 평균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기업의 추정실적 실현 가능성과 추정 과정에서 반영된 위험조정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2027년 추정실적은 평가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후의 인접시점에 해당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된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와 2026년 양산에 진입하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실적이 연간 온전히 반영되는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성공이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장기 추정실적이 아니라, 이미 양산 또는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제품의 매출 확대가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9,195백만원 및 영업이익 3,131백만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추정이익의 방향성이 이미 2026년 반기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손실은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6,403백만원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우선주는 2026년 5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동일한 성격의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단순 경쟁입찰을 통한 일회성 제품 납품 관계가 아니라,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 요청을 받아 공동개발, 시제품 납품,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인증, 양산승인 및 구매주문을 거쳐 공급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 추정 역시 실제 구매주문, MSA, 독점공급계약, 양산승인 및 고객사와 합의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제품 상용화 시점이나 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품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사업계획을 추정치에 전량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적용률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생산계획 미달, 인증 및 승인 지연, 경쟁 공급사와의 점유율 변동, 발주 전환 지연 등의 위험은 추정 매출액 산정 단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차감하여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는 기술평가기업 평균 수준의 연 할인율을 추가로 일률 적용할 경우, 매출 추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한 사업위험이 현재가치 할인 과정에서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7년 추정이익의 인접성, 2026년 반기 영업이익 흑자 시현, 주요 제품의 양산 진입, PO·MSA·독점공급계약 및 고객사 양산승인에 기초한 매출 추정, 거래처별 차등 적용률을 통한 위험 선반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9.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상장일적용실적연 할인율(%)할인기간(년)
오브젠2023.01.302024252
샌즈랩2023.02.152025203
제이오2023.02.162024302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2024252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2024~2025302~3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2025203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202520.983
모니터랩2023.05.192024~2025251.75~2.75
씨유박스2023.05.192025203
큐라티스2023.06.152025453
프로테옴텍2023.06.162025202.75
오픈놀2023.06.302025203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2025252.75
센서뷰2023.07.192025202.75
버넥트2023.07.262025202.5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2025252.5
시지트로닉스2023.08.03202520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202520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2025252.5
시큐레터2023.08.242025202.5
아이엠티2023.10.102025252.5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2025202.5
쏘닉스2023.11.072024~2025201.5~2.5
큐로셀2023.11.092026203.5
그린리소스2023.11.242024201.5
에이텀2023.12.012025~2026203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2024~2025251.5~2.5
케이웨더2024.02.222025202
이에이트2024.02.232025202
코셈2024.02.232025202.2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2025202
삼현2024.03.212025152
엔젤로보틱스2024.03.262026153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2027254
디앤디파마텍2024.05.022026253
민테크2024.05.032025352
아이씨티케이2024.05.172026192.75
라메디텍2024.06.172026182.5
에스오에스랩2024.06.252026~2027202.75~3.75
에이치브이엠2024.06.282026203
이노스페이스2024.07.022026202.75
하스2024.07.032026202.75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2028204.5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2026202.75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2026~2027202.75~3.75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2026202.75
케이쓰리아이2024.08.20202520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2026202.75
이엔셀2024.08.232027203.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2026352.5
셀비온2024.10.162026~2027252.5~3.5
루미르2024.10.212026202.25
씨메스2024.10.242026152.5
웨이비스2024.10.252026172.5
클로봇2024.10.282026152.5
토모큐브2024.11.072027153
에어레인2024.11.082027203.5
쓰리빌리언2024.11.142028204.5
온코크로스2024.12.282027~2028153~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2025~2027201.25~3.25
파인메딕스2024.12.262027203.25
와이즈넛2025.01.242026152.25
아이지넷2025.02.042026202.25
아이에스티이2025.02.122025, 2026251.25, 2.25
오름테라퓨틱2025.02.142024 3분기 LTM--
엠디바이스2025.03.072025201
심플랫폼2025.03.212026152
쎄크2025.04.282026202
나우로보틱스2025.05.08202715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2028204
로킷헬스케어2025.05.122027203
이뮨온시아2025.05.192028254
인투셀2025.05.232027152.75
링크솔루션2025.06.102027203
지씨지놈2025.06.112028153.75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2026201.75
뉴엔에이아이2025.07.042027202.75
아우토크립트2025.07.152027152.75
뉴로핏2025.07.252027, 2028202.5, 3.5
프로티나2025.07.292027, 2028202.75, 3.75
지투지바이오2025.08.142029204.75
그래피2025.08.252027222.75
에스투더블유2025.09.192027202.5
노타2025.11.032028, 2029153.5, 4.5
큐리오시스2025.11.132027, 2028152.5, 3.5
그린광학2025.11.172027202.5
비츠로넥스텍2025.11.212027202.5
에임드바이오2025.12.042029154.5
테라뷰홀딩스2025.12.092027201.5
페스카로2025.12.102026201.25
이지스2025.12.112027202
쿼드메디슨2025.12.122027202.25
아크릴2025.12.16202715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2027202.25
알지노믹스2025.12.182027, 2028, 2029252.25, 3,25, 4.25
리브스메드2025.12.242027252.25
세미파이브2025.12.292026, 202720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202820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2028303
메쥬2026.03.262028203
리센스메디컬2026.03.312027202
인벤테라2026.04.022029254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2028203
마키나락스2026.05.202028153
져스텍2026.06.292027, 2028151.75, 2.75
스트라드비젼2026.06.302028203
평균--20.682.7
주3)[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성광벤드 27.95 비엠티 16.15 비에이치아이 29.12 코세스 45.51 평균 29.68 출처 : Bloomberg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8,885,737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4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주1)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주관사 신주인수권 168,000 공모 주식수의 7.0% 합계 11,519,096 - 주)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주24) 정정 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1,291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82%~28.14%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600원 ~ 15,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미정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상장일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티이엠씨2023.01.1932.40%19.70%
오브젠2023.01.3041.60%22.20%
샌즈랩2023.02.1530.50%14.10%
제이오2023.02.1652.70%38.60%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40.90%26.20%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55.20%41.20%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31.40%21.20%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57.30%52.00%
씨유박스2023.05.1950.90%33.80%
모니터랩2023.05.1946.90%30.60%
큐라티스2023.06.1553.10%42.30%
프로테옴텍2023.06.1630.70%15.40%
오픈놀2023.06.3029.41%13.37%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39.20%29.90%
센서뷰2023.07.1949.00%36.70%
버넥트2023.07.2633.90%21.90%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56.70%44.40%
시지트로닉스2023.08.0346.50%40.60%
파두2023.08.0736.40%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44.80%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50.70%42.20%
시큐레터2023.08.2435.70%25.90%
아이엠티2023.10.1047.53%40.04%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34.25%24.13%
쏘닉스2023.11.0746.10%24.55%
큐로셀2023.11.0929.88%21.18%
그린리소스2023.11.2437.30%20.20%
에이텀2023.12.0142.56%25.08%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47.48%35.81%
케이웨더2024.02.2228.89%14.08%
이에이트2024.02.2340.65%24.28%
코셈2024.02.2328.56%16.6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43.85%31.37%
삼현2024.03.2130.28%12.93%
엔젤로보틱스2024.03.2638.99%16.81%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41.49%24.77%
디앤디파마텍2024.05.0249.49%40.31%
민테크2024.05.0333.77%13.39%
아이씨티케이2024.05.1730.95%15.02%
라메디텍2024.06.1726.75%10.54%
씨어스테크놀로지2024.06.1930.70%7.60%
한중엔시에스2024.06.2442.64%32.60%
에스오에스랩2024.06.2545.44%34.53%
에이치브이엠2024.06.2835.82%17.15%
이노스페이스2024.07.0236.97%25.03%
하스2024.07.0333.79%11.73%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40.19%25.84%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37.75%24.41%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34.65%23.90%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39.30%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42.56%30.60%
케이쓰리아이2024.08.2040.19%25.84%
이엔셀2024.08.2331.96%23.4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35.91%25.45%
셀비온2024.10.1651.10%41.32%
루미르2024.10.2136.70%21.36%
씨메스2024.10.2429.76%15.71%
웨이비스2024.10.2527.81%17.97%
클로봇2024.10.2835.51%25.22%
에이치이엠파마2024.11.0535.02%24.72%
토모큐브2024.11.0730.46%14.51%
에어레인2024.11.0840.15%30.80%
쓰리빌리언2024.11.1438.49%11.15%
온코크로스2024.12.1830.35%15.18%
온코닉테라퓨틱스2024.12.1932.83%24.4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52.90%45.40%
파인메딕스2024.12.2639.53%32.81%
와이즈넛2025.01.2434.53%29.08%
아이지넷2025.02.0437.39%26.96%
아이에스티이2025.02.1247.50%38.00%
오름테라퓨틱2025.02.1472.22%65.27%
엠디바이스2025.03.0748.36%40.11%
심플랫폼2025.03.2136.64%22.04%
쎄크2025.04.2833.71%23.52%
나우로보틱스2025.05.0835.07%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34.33%18.88%
로킷헬스케어2025.05.1239.50%29.00%
이뮨온시아2025.05.1943.40%32.09%
인투셀2025.05.2345.40%25.80%
링크솔루션2025.06.1050.32%42.87%
지씨지놈2025.06.1136.35%25.74%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42.97%29.06%
뉴엔AI2025.07.0435.92%26.06%
아우토크립트2025.07.1533.50%21.70%
뉴로핏2025.07.2538.74%24.76%
프로티나2025.07.2944.00%28.72%
지투지바이오2025.08.1452.76%42.91%
그래피2025.08.2542.53%32.39%
에스투더블유2025.09.1934.48%24.13%
노타2025.11.0335.45%22.71%
큐리오시스2025.11.1339.05%25.51%
그린광학2025.11.1737.87%28.99%
비츠로넥스텍2025.11.2133.26%21.95%
에임드바이오2025.12.0441.87%28.95%
테라뷰2025.12.0941.99%33.70%
페스카로2025.12.1039.98%25.57%
이지스2025.12.1128.38%17.36%
쿼드메디슨2025.12.1235.41%19.27%
아크릴2025.12.1631.46%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44.97%30.69%
알지노믹스2025.12.1844.46%26.49%
리브스메드2025.12.2441.70%27.13%
세미파이브2025.12.2926.09%15.53%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35.30%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37.59%54.40%
메쥬2026.03.2638.00%19.80%
리센스메디컬2026.03.3144.37%32.00%
인벤테라2026.04.0243.08%21.91%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35.21%30.56%
마키나락스2026.05.2046.01%21.39%
져스텍2026.06.2934.94%22.55%
스트라드비젼2026.06.3031.67%20.28%
레몬헬스케어2026.07.0649.47%32.63%
레메디2026.07.1345.50%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2026.08.1354.01%43.79%
평균39.74%27.07%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티앤이코리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2% ~ 28.1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6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4) 정정 후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1,30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86%~28.1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600원 ~ 15,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5,3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상장일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티이엠씨2023.01.1932.40%19.70%
오브젠2023.01.3041.60%22.20%
샌즈랩2023.02.1530.50%14.10%
제이오2023.02.1652.70%38.60%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40.90%26.20%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55.20%41.20%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31.40%21.20%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57.30%52.00%
씨유박스2023.05.1950.90%33.80%
모니터랩2023.05.1946.90%30.60%
큐라티스2023.06.1553.10%42.30%
프로테옴텍2023.06.1630.70%15.40%
오픈놀2023.06.3029.41%13.37%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39.20%29.90%
센서뷰2023.07.1949.00%36.70%
버넥트2023.07.2633.90%21.90%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56.70%44.40%
시지트로닉스2023.08.0346.50%40.60%
파두2023.08.0736.40%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44.80%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50.70%42.20%
시큐레터2023.08.2435.70%25.90%
아이엠티2023.10.1047.53%40.04%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34.25%24.13%
쏘닉스2023.11.0746.10%24.55%
큐로셀2023.11.0929.88%21.18%
그린리소스2023.11.2437.30%20.20%
에이텀2023.12.0142.56%25.08%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47.48%35.81%
케이웨더2024.02.2228.89%14.08%
이에이트2024.02.2340.65%24.28%
코셈2024.02.2328.56%16.6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43.85%31.37%
삼현2024.03.2130.28%12.93%
엔젤로보틱스2024.03.2638.99%16.81%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41.49%24.77%
디앤디파마텍2024.05.0249.49%40.31%
민테크2024.05.0333.77%13.39%
아이씨티케이2024.05.1730.95%15.02%
라메디텍2024.06.1726.75%10.54%
씨어스테크놀로지2024.06.1930.70%7.60%
한중엔시에스2024.06.2442.64%32.60%
에스오에스랩2024.06.2545.44%34.53%
에이치브이엠2024.06.2835.82%17.15%
이노스페이스2024.07.0236.97%25.03%
하스2024.07.0333.79%11.73%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40.19%25.84%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37.75%24.41%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34.65%23.90%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39.30%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42.56%30.60%
케이쓰리아이2024.08.2040.19%25.84%
이엔셀2024.08.2331.96%23.4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35.91%25.45%
셀비온2024.10.1651.10%41.32%
루미르2024.10.2136.70%21.36%
씨메스2024.10.2429.76%15.71%
웨이비스2024.10.2527.81%17.97%
클로봇2024.10.2835.51%25.22%
에이치이엠파마2024.11.0535.02%24.72%
토모큐브2024.11.0730.46%14.51%
에어레인2024.11.0840.15%30.80%
쓰리빌리언2024.11.1438.49%11.15%
온코크로스2024.12.1830.35%15.18%
온코닉테라퓨틱스2024.12.1932.83%24.4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52.90%45.40%
파인메딕스2024.12.2639.53%32.81%
와이즈넛2025.01.2434.53%29.08%
아이지넷2025.02.0437.39%26.96%
아이에스티이2025.02.1247.50%38.00%
오름테라퓨틱2025.02.1472.22%65.27%
엠디바이스2025.03.0748.36%40.11%
심플랫폼2025.03.2136.64%22.04%
쎄크2025.04.2833.71%23.52%
나우로보틱스2025.05.0835.07%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34.33%18.88%
로킷헬스케어2025.05.1239.50%29.00%
이뮨온시아2025.05.1943.40%32.09%
인투셀2025.05.2345.40%25.80%
링크솔루션2025.06.1050.32%42.87%
지씨지놈2025.06.1136.35%25.74%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42.97%29.06%
뉴엔AI2025.07.0435.92%26.06%
아우토크립트2025.07.1533.50%21.70%
뉴로핏2025.07.2538.74%24.76%
프로티나2025.07.2944.00%28.72%
지투지바이오2025.08.1452.76%42.91%
그래피2025.08.2542.53%32.39%
에스투더블유2025.09.1934.48%24.13%
노타2025.11.0335.45%22.71%
큐리오시스2025.11.1339.05%25.51%
그린광학2025.11.1737.87%28.99%
비츠로넥스텍2025.11.2133.26%21.95%
에임드바이오2025.12.0441.87%28.95%
테라뷰2025.12.0941.99%33.70%
페스카로2025.12.1039.98%25.57%
이지스2025.12.1128.38%17.36%
쿼드메디슨2025.12.1235.41%19.27%
아크릴2025.12.1631.46%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44.97%30.69%
알지노믹스2025.12.1844.46%26.49%
리브스메드2025.12.2441.70%27.13%
세미파이브2025.12.2926.09%15.53%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35.30%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37.59%54.40%
메쥬2026.03.2638.00%19.80%
리센스메디컬2026.03.3144.37%32.00%
인벤테라2026.04.0243.08%21.91%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35.21%30.56%
마키나락스2026.05.2046.01%21.39%
져스텍2026.06.2934.94%22.55%
스트라드비젼2026.06.3031.67%20.28%
레몬헬스케어2026.07.0649.47%32.63%
레메디2026.07.1345.50%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2026.08.1354.01%43.79%
평균39.74%27.07%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티앤이코리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6% ~ 28.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6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1주당 15,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5) 정정 전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최대주주 등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4인은 3년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2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3FI 주요주주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SV 한중 문화-ICT 융합펀드,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총 3인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상장 후 보유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취하며, 지분 매각시 장내 매도를 통한 분산매각 최우선 이행, FI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시 동일인에 매각하지 않을 것,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4기업가치제고 공시 확약- 상장 이후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확약
5경업금지 관련 확약- 박기철 대표이사, 김경수 사내이사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이의제기, 분쟁,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을 확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 동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 확약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동사의 최대주주등은 보유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규정 상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4개월 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 변동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의 최대주주인 박기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2인 및 주요주주 1인은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6개월까지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연장 대상자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
주식수지분율의무보유확약주식수의무보유확약지분율의무보유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1%1,330,00011.71%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09%3,530,94031.09%-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7,737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72,000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무보유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2026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의무보유 연장을 진행한 최대주주등 및 기타주주의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등인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중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피에치씨는 상장 후 3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통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1%1,330,00011.71%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09%3,530,94031.09%-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7,737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72,000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후략) (주25) 정정 후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최대주주 등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4인은 3년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2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3FI 주요주주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SV 한중 문화-ICT 융합펀드,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총 3인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상장 후 보유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취하며, 지분 매각시 장내 매도를 통한 분산매각 최우선 이행, FI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시 동일인에 매각하지 않을 것,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4기업가치제고 공시 확약- 상장 이후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확약
5경업금지 관련 확약- 박기철 대표이사, 김경수 사내이사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이의제기, 분쟁,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을 확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 동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 확약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동사의 최대주주등은 보유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규정 상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4개월 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 변동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의 최대주주인 박기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2인 및 주요주주 1인은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여 총 36개월까지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연장 대상자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
주식수지분율의무보유확약주식수의무보유확약지분율의무보유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2%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1,096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65,359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무보유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2026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의무보유 연장을 진행한 최대주주등 및 기타주주의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등인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중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피에치씨는 상장 후 3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통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2%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1,096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65,359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후략) (주26) 정정 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30,24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907,200,000
발행제비용 (3)1,351,820,800
순수입금 [ (1) + (2) - (3) ]29,795,379,200
주1)상기 금액은 제시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 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공모희망가액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245,888,000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4.0%
등록세4,944,000증자자본금(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0.4%
교육세988,800등록세의 20%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351,820,800-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범위인 12,600원 ~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 및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6) 정정 후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36,72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999,992,700
발행제비용 (3)1,991,916,497
순수입금 [ (1) + (2) - (3) ]35,728,076,203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508,799,709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4.0%
성과수수료377,199,927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1.0%
등록세4,930,718증자자본금(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0.4%
교육세986,144등록세의 20%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991,916,497-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7)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09월 03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900-15,0545,841--29,795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시설자금 소계-8,900---8,9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9,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1,804
운영자금 소계1,0004,6914,5884,42535015,054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2,7361,4971,608--5,841
합 계3,73615,0886,1964,42535029,795
주1)제시된 금액은 희망공모가액인 12,600원~ 15,300원 중 최저가액인 12,600원 기준이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동사는 실제 자금집행 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하단인 12,600원에 미달하여 공모자금이 예상치보다 적게 유입될 경우, 당사는 해당 자금을 '시설자금'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자금 중 연구개발비용', '운영자금 중 인건비', '채무상환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 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합계-8,900---8,900

당사는 현재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를 미국의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활한 양산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간 사업계획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수주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687%에 달하는 폭발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에어블로워 제품군에 더해 2026년 8월부터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까지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생산능력(CAPA) 확충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기확보한 제2공장 부지(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금번 공모자금을 투입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 생산인력 충원을 넘어 첨단 공장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유치한 투자금 208억 원 등은 기존 연구개발비와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 준공에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양산 궤도 진입에 발맞춰 제2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가파른 Top-line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며, 본 시설투자에 총 89억 원의 CAPEX 투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2028년에는 2026년 사업계획 대비 약 3배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당사는 현재 제2공장까지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급증하는 양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CAPA)을 연간 28,000대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오송읍 공장 부지 외에 추가로 약 580평 규모의 부지를 기매입하였으며, 고도화된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춘 신축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신규 공장 신축에 약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 미국 핵심 고객사가 목표 규모의 발전량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금액비고
건축 감리비30,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건축비3,759,700기존 공장 신축비에 건축단가 인상율 31% 인상 가정
네트워크 설치비4,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배관공사9,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설계비50,625기존 공장 신축시 설게비용의 25% 가산
소방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직원 휴게시설 공사7,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인테리어비114,400기존 공장 인테리어비에 30% 인상 가정
전기 공사5,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전기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주차장 공사비7,275신설항목
합계4,000,000

(나)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수주 물량 증가에 완벽히 대응하고자 제2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이에 수반되는 성능시험장치 및 발란싱 장비 등 핵심 기계장치 매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용도합 계
성능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632
내전압시험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964
착자 장비 ST-4511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51,000
발란싱 장비 HB-160E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0,800
산업용오븐_VB-1500H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500
SHAFT 측정기 소프트웨어 전용지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0,000
자력측정장비(Magnetic Field Scanner(UHS-3DS)) 1SE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6,993
DAS 랙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400
DAS RACK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8,400
소형 정밀 발란싱 장비(Balancing Machine Pasio5)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8,499
SHAFT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G 성능시험장치(DAS)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2,014
FG 생산 2,3실 설치 성능분석 및 모니터링(DAS) 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3,798
합계1,200,000

(다)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구와 기구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 계
HIOKI 전력계(파워메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200
Core 출고 검사 시 토크 값 측정용 디지털 토크렌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1,200
Shaft 전용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0,000
A사 진공포장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800
발란싱실 작업대 일체형 집진기(NBW-4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840
Shaft Assembly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400
생산품 조립용 전동드라이버(고토크렌치)셋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3,960
게이지메카 내전압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He leak detecto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000
토크검사기(TM2)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7,560
착자 요크 치구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040
합계400,000

(라)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흡음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5,580
국소배기장치_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432
전기용량 증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CB시험실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400
패키지코어 테스트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2,800
오송공장 3층 칸막이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7,800
1,2층 환풍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0
1층 On/Off 시험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00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800
네트워크 망분리 기반 시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719
무선 AP 시스템 구축 설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628
베어링 내구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363
시험실 소음저감 판넬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560
eACM 배관 설비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96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680
자재창고 칸막이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320
실험실 배관 그라스울 보온 및 케이싱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6,000
1층 카페테리아 인테리어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0,000
식당 및 휴게소 시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0
300hp 고효율인증시험용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
사인 보수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3,200
안전난간 및 칸막이 설치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300
배관 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400
비상방송 설비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시험용 배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4,000
터보블로워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5,342
조립식자재(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960
SS-1504(급수펌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00
디지털 열풍건조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4,000
STAN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884
수동리프트(UD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600
운반설비 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
시험설비 Flow Conditione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0,000
자재창고 렉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7,975
파렛트렉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3,804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구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000
파레트렉 추가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0,872
축 거치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20
TSLT2000SM테이블리프트 정치식이동형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200
T-SLOT 주철정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조립식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2,400
클라우디움 원격모니터링 서버장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5,281
합계2,000,000

(마)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신규 공장 증설 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Automated System)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업체의 가견적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 자동화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Automated Wind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Automated Rotor Balanc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1,000,000
Automated Assembly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Core Performance Test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Packag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합계2,000,000

(2) 운영자금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9,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1,804
합계1,0004,6914,5884,42535015,054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항공 및 선박용 부품 개발의 구체적인 마일스톤에 맞춰 필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26명인 연구 인력을 2030년까지 총 61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이러한 우수 연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그 외 시제품 제작 및 기타 연구개발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향후 5개년 간 핵심 목표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진행 경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인력 배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가) 연구개발비용 ①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

당사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On-site 발전용 블로워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기술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3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차량 및 차세대 난방 시스템 시장의 개화에 발맞춰, 연구 인력 확충과 R&D 인프라 고도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0007,0003001009,400

②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

1) SOFC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SOFC용 에어블로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터 출력 5kW 이상의 고출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고지대 설치용 고압모델 개발 : 공기 밀도가 낮은 환경을 고려한 고지대 설치용 고압 모델(압축비 1.5 이상)을 고객사의 요청으로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동 블로워: SOFC 시스템의 시동단계에 사용되는 수백W급의 에어블로워 개발(기존 링블로워 대체)중입니다.- UL 인증용 블로워 개발: 국내 고객사의 북미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용 모델 개발중입니다.

2)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양산모델 개발: 수요 증가에 맞춰 모터 출력을 15kW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동화 설비 기반의 양산 투자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대폭 제고함과 동시에 UL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390-260-65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 고객사의 SOFC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를 대비하여 모터출력 2kW 이상의 고출력 모델 개발 예정입니다.

- 고압모델 개발 : 고지대 설치용 SOFC 및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고압모델(압축비 1.5 이상, 모터출력 5kW 이상) 개발 중입니다. SOFC는 그레이 수소로 분류가 되지만 CO2 농도가 높아 포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블루 수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추진) 잠수함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며, 산소공기라인과 수소공급라인에 각각 재순환블로워가 사용됩니다. AIP 잠수함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1kW급 이하 터보형 산소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60-34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

고객사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탑재될 터보 원심 1단형 공기압축기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기존 2.5세대 모델 대비 압축비, 회전속도, 모터 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 현재 T-car 성능 테스트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승용차 전용으로 성능 한계를 한층 끌어올린 터보 원심 2단형 고출력 공기압축기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50-2001505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

기존 공기베어링 방식이 지닌 대형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 고유 기술로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한 400마력급 터보블로워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항공 지상 장비 및 선박 탑재용 시스템으로 적용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40-80802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

고종횡비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100℃ 급 초저온 냉각 공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브레이튼 방식의 터보냉동기를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문 공급사 및 국책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하고, 수요처의 엄격한 실증 평가를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435-3802851,1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

산업 현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고온 스팀(160℃, 6bar 이상)을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산업 폐열을 재활용하는 흡수식 히트펌프와 기계식 재압축 장치(MVR)의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MVR 시제품 고도화 단계이며, 흡수식 히트펌프 전문업체와의 실증 연동 시험을 마친 후 국내 주요 플랜트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205-2401556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은 SOFC의 공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스팀)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고온스팀 및 수소혼합물을 재순환하는 블로워와 생산되는 산소를 배출시키고 냉각을 해주는 블로워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청정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인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온 스팀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축적한 SOFC용 블로워 설계 기술을 SOEC 분야로 확장 적용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 시스템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3016011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인건비당사는 폭발적인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제2공장 증설 및 가동률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제조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운영자금 중 인건비 관련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건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260233288-781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76144-220
공기베어링 제조-259153143-555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17276--248
합계-691538575-1,804
[연도별 인원 확충 계획]
(단위: 명)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원확충계획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12334325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21216
공기베어링 제조4322213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621110
채용인원 합계24878754
총인원 합계98106113121128-
주) 연도별 인원은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3) 채무상환자금

[연도별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 상환236657828--1,721
운전자금 상환2,500840780--4,120
합계2,7361,4971,608--5,841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시설자금 63.5억 원, 운영자금 9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 52.7억원에 대하여, 27.36억 원은 금번 조달되는 공모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잔액 25.31억 원은 당사의 자체 현금흐름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및 2028년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역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로서, 벤더 선정 및 장기 파트너십 유지에 있어 협력사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평가 지표로 작용합니다.따라서 당사는 선제적인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룩하여 영업 및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성장 단계에서 병목 요인인 공급능력과 영업 확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생산 체계 구축(CAPEX)을 통해 납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업·마케팅 조직 구축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계약 전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증된 제품을 실매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허가·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진입 가능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라인업 개발을 통해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및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성장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재고·채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투입을 통해 당사는 생산·영업·인허가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여 각 터보기계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기타사항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주27)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900-19,7207,108--35,728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시설자금 소계-8,900---8,9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4,00013,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6662,470
운영자금 소계1,0004,6914,5884,4255,01619,720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2,7361,4971,6089013667,108
합 계3,73615,0886,1965,3265,38235,728
주1)제시된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동사는 실제 자금집행 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5,300원을 기준으로 공모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며, 당사는 해당 자금을 '시설자금'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자금 중 연구개발비용', '운영자금 중 인건비', '채무상환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 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합계-8,900---8,900

당사는 현재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를 미국의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활한 양산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간 사업계획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수주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687%에 달하는 폭발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에어블로워 제품군에 더해 2026년 8월부터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까지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생산능력(CAPA) 확충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기확보한 제2공장 부지(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금번 공모자금을 투입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 생산인력 충원을 넘어 첨단 공장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유치한 투자금 208억 원 등은 기존 연구개발비와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 준공에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양산 궤도 진입에 발맞춰 제2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가파른 Top-line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며, 본 시설투자에 총 89억 원의 CAPEX 투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2028년에는 2026년 사업계획 대비 약 3배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당사는 현재 제2공장까지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급증하는 양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CAPA)을 연간 28,000대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오송읍 공장 부지 외에 추가로 약 580평 규모의 부지를 기매입하였으며, 고도화된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춘 신축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신규 공장 신축에 약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 미국 핵심 고객사가 목표 규모의 발전량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금액비고
건축 감리비30,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건축비3,759,700기존 공장 신축비에 건축단가 인상율 31% 인상 가정
네트워크 설치비4,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배관공사9,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설계비50,625기존 공장 신축시 설게비용의 25% 가산
소방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직원 휴게시설 공사7,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인테리어비114,400기존 공장 인테리어비에 30% 인상 가정
전기 공사5,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전기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주차장 공사비7,275신설항목
합계4,000,000

(나)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수주 물량 증가에 완벽히 대응하고자 제2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이에 수반되는 성능시험장치 및 발란싱 장비 등 핵심 기계장치 매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용도합 계
성능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632
내전압시험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964
착자 장비 ST-4511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51,000
발란싱 장비 HB-160E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0,800
산업용오븐_VB-1500H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500
SHAFT 측정기 소프트웨어 전용지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0,000
자력측정장비(Magnetic Field Scanner(UHS-3DS)) 1SE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6,993
DAS 랙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400
DAS RACK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8,400
소형 정밀 발란싱 장비(Balancing Machine Pasio5)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8,499
SHAFT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G 성능시험장치(DAS)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2,014
FG 생산 2,3실 설치 성능분석 및 모니터링(DAS) 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3,798
합계1,200,000

(다)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구와 기구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 계
HIOKI 전력계(파워메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200
Core 출고 검사 시 토크 값 측정용 디지털 토크렌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1,200
Shaft 전용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0,000
A사 진공포장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800
발란싱실 작업대 일체형 집진기(NBW-4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840
Shaft Assembly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400
생산품 조립용 전동드라이버(고토크렌치)셋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3,960
게이지메카 내전압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He leak detecto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000
토크검사기(TM2)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7,560
착자 요크 치구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040
합계400,000

(라)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흡음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5,580
국소배기장치_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432
전기용량 증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CB시험실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400
패키지코어 테스트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2,800
오송공장 3층 칸막이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7,800
1,2층 환풍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0
1층 On/Off 시험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00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800
네트워크 망분리 기반 시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719
무선 AP 시스템 구축 설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628
베어링 내구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363
시험실 소음저감 판넬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560
eACM 배관 설비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96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680
자재창고 칸막이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320
실험실 배관 그라스울 보온 및 케이싱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6,000
1층 카페테리아 인테리어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0,000
식당 및 휴게소 시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0
300hp 고효율인증시험용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
사인 보수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3,200
안전난간 및 칸막이 설치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300
배관 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400
비상방송 설비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시험용 배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4,000
터보블로워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5,342
조립식자재(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960
SS-1504(급수펌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00
디지털 열풍건조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4,000
STAN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884
수동리프트(UD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600
운반설비 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
시험설비 Flow Conditione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0,000
자재창고 렉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7,975
파렛트렉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3,804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구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000
파레트렉 추가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0,872
축 거치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20
TSLT2000SM테이블리프트 정치식이동형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200
T-SLOT 주철정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조립식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2,400
클라우디움 원격모니터링 서버장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5,281
합계2,000,000

(마)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 신규 공장 증설 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Automated System)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업체의 가견적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 자동화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Automated Wind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Automated Rotor Balanc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1,000,000
Automated Assembly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Core Performance Test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Packag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합계2,000,000

(2) 운영자금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4,00013,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6662,470
합계1,0004,6914,5884,4255,01619,720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항공 및 선박용 부품 개발의 구체적인 마일스톤에 맞춰 필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26명인 연구 인력을 2030년까지 총 61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이러한 우수 연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그 외 시제품 제작 및 기타 연구개발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향후 5개년 간 핵심 목표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진행 경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인력 배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가) 연구개발비용 ①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

당사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On-site 발전용 블로워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기술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3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차량 및 차세대 난방 시스템 시장의 개화에 발맞춰, 연구 인력 확충과 R&D 인프라 고도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4,0007,0001,3001,10013,400

②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

1) SOFC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SOFC용 에어블로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터 출력 5kW 이상의 고출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고지대 설치용 고압모델 개발 : 공기 밀도가 낮은 환경을 고려한 고지대 설치용 고압 모델(압축비 1.5 이상)을 고객사의 요청으로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동 블로워: SOFC 시스템의 시동단계에 사용되는 수백W급의 에어블로워 개발(기존 링블로워 대체)중입니다.- UL 인증용 블로워 개발: 국내 고객사의 북미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용 모델 개발중입니다.

2)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양산모델 개발: 수요 증가에 맞춰 모터 출력을 15kW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동화 설비 기반의 양산 투자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대폭 제고함과 동시에 UL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390-260-65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 고객사의 SOFC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를 대비하여 모터출력 2kW 이상의 고출력 모델 개발 예정입니다.

- 고압모델 개발 : 고지대 설치용 SOFC 및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고압모델(압축비 1.5 이상, 모터출력 5kW 이상) 개발 중입니다. SOFC는 그레이 수소로 분류가 되지만 CO2 농도가 높아 포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블루 수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추진) 잠수함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며, 산소공기라인과 수소공급라인에 각각 재순환블로워가 사용됩니다. AIP 잠수함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1kW급 이하 터보형 산소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60-34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

고객사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탑재될 터보 원심 1단형 공기압축기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기존 2.5세대 모델 대비 압축비, 회전속도, 모터 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 현재 T-car 성능 테스트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승용차 전용으로 성능 한계를 한층 끌어올린 터보 원심 2단형 고출력 공기압축기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50-2001505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

기존 공기베어링 방식이 지닌 대형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 고유 기술로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한 400마력급 터보블로워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항공 지상 장비 및 선박 탑재용 시스템으로 적용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40-80802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

고종횡비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100℃ 급 초저온 냉각 공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브레이튼 방식의 터보냉동기를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문 공급사 및 국책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하고, 수요처의 엄격한 실증 평가를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435-3802851,1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

산업 현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고온 스팀(160℃, 6bar 이상)을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산업 폐열을 재활용하는 흡수식 히트펌프와 기계식 재압축 장치(MVR)의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MVR 시제품 고도화 단계이며, 흡수식 히트펌프 전문업체와의 실증 연동 시험을 마친 후 국내 주요 플랜트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205-2401556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은 SOFC의 공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스팀)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고온스팀 및 수소혼합물을 재순환하는 블로워와 생산되는 산소를 배출시키고 냉각을 해주는 블로워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청정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인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온 스팀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축적한 SOFC용 블로워 설계 기술을 SOEC 분야로 확장 적용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 시스템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30-16011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인건비당사는 폭발적인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제2공장 증설 및 가동률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제조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운영자금 중 인건비 관련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건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260233288286781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76144190220
공기베어링 제조-259153143190555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17276--248
합계-6915385756661,804
[연도별 인원 확충 계획]
(단위: 명)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원확충계획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12334325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21226
공기베어링 제조4322213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621--10
채용인원 합계24878754
총인원 합계98106113121128-
주) 연도별 인원은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3) 채무상환자금

[연도별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 상환2366578289013662,988
운전자금 상환2,500840780--4,120
합계2,7361,4971,6089013667,108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시설자금 63.5억 원, 운영자금 9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 52.7억원에 대하여, 27.36억 원은 금번 조달되는 공모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잔액 25.31억 원은 당사의 자체 현금흐름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및 2028년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역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할 예정 이며, 금번에 유입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2029년 및 2030년에 시설자금 상환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로서, 벤더 선정 및 장기 파트너십 유지에 있어 협력사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평가 지표로작용합니다.따라서 당사는 선제적인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룩하여 영업 및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성장 단계에서 병목 요인인 공급능력과 영업 확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생산 체계 구축(CAPEX)을 통해 납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업·마케팅 조직 구축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계약 전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증된 제품을 실매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허가·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진입가능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라인업 개발을 통해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및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성장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재고·채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투입을 통해 당사는 생산·영업·인허가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여 각 터보기계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기타사항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투 자 설 명 서

2026년 09월 29일
( 발 행 회 사 명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
( 증권의 종목과 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 모 집 또는 매 출 총 액 ) 36,72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2026년 09월 29일
2. 모집가액 :15,300원
3. 청약기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4. 납입기일 :2026년 10월 2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1) 한국거래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762) 티앤이코리아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3) 신한투자증권㈜ :- 본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여의도동, TP Tower)- 지점 : 별첨 참조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및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주요 고객사의 CAPEX 투자 규모 및 집행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당사가 타겟으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친환경 모빌리티, 항공/방산 및 시장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기조, 그리고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상황의 안정 여부와 AI 기술 투자의 실제 수익성 실현 여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3.3% 2027년은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5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7%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8%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내외 경기와 관련하여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중동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러한불확실성은 당사가 속한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소 관련 정부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6년 상반기 매출 중 수소산업과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수소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제정하고, 2023년 6월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Cl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Bidding Market, CHPS)을 개설하였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은 2019년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수소 산업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며 지난 2023년 12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 수소차 30만대 보급으로 당초 2019년 수소로드맵에서 설정한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한편,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수소산업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정책이 복귀하고 수소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수소산업 정책 또한 2024년 하반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 11.7% 수준이 낙찰되며 흥행에 실패하였으며, 더불어 2025년 수소차 보급량은 기존 목표였던 5만대를 소폭 하회한 44,655대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국내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정책변화로 인해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리스크가 일부 존재합니다. CHPS는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추출수소(개질수소),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참여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CO_2 e/kg H_2 이하인 수소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나 청정수소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가 참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전개 양상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의 정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정부는 '정책 정합성(탈석탄 기조와의 일치)' 문제로 청정수소 입찰을 전격 취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이 2026년 상반기로 이월되면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들의 수주 스케줄이 밀리게 되었으며, 이는 부품사인 당사의 재고 부담 증가와 매출 인식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처럼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형성되는 방향이나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는 당사의 향후 실적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이 수소 산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크게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산업용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터보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년 기준 On-site 발전용 및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의 매출은 전체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의 전방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수소자동차)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함께 구조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 및 AI 데이터센터 호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전력 인프라 병목 등으로 인해 전방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당사의 매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발전 및 가격인하, 본격적인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수소차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수소 모빌리티 시장은 차량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수소 충전소(HRS) 구축 속도, 수소 생산 및 유통 비용, 정부 보조금 정책, 차량 양산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경우 차량 보급 속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국내외 주요 수처리 기업에 맞춤형 터보블로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하수처리장 및 제약 및 음료 제조 회사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수처리 플랜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시장은 제조업 경기, 설비투자(CAPEX), 가동률, 재고 수준 등에 민감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제조업 투자 축소가 발생할 경우 필수 유지보수를 제외한 신규 장비 도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처리 시장 역시 지자체 등 공공부문 발주 비중이 높아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따라 수요가 변동합니다. 입찰 과정에서는 납품 실적과 가격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여 국내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지자체의 예산 집행 지연이 단기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수요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차량 전환 기조로 인한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조에 따라 당사의 전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SMR 시장 성장에 의한 SOFC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스터빈의 리드타임 지연 해소로 SOFC 방식의 채택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국 정책의 변경, 연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소차 시장의 성장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항공용 및 선박용 터보기계 개발 등 제품 및 전방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고속 터보기계 산업의 경우 과거 수처리 및 일반 산업 공정에서는 각 산업별로 표준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공급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용 On-site 발전, 수소연료전지, 항공/방산, 선박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신뢰성, 안정성 충족이 중요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공급을 위해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 2018년 기술 협의를 시작한 이후, 시제품을 통한 기술 입증(2020년~2021년) 및 공동개발(2022년~2023년)을 거쳐 2024년 7월 양산 공급계약(MSA)을 체결하기까지 약 6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약 4년(2020년~2023년)에 걸쳐 시제품 및 양산 모델에 대한 고온/장시간 내구 실증을 A사의 품질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증 및 품질승인은 A사의 내부 품질·신뢰성 기준에 따라 양사 간에 수행된 고객사 승인 절차로서 제3의 공인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는 미국 시장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안전인증인 UL 인증을 인버터(2025년 11월) 및 에어블로워(2025년 1월)에 대하여 취득하였으며, 재순환블로워는 2026년 하반기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친환경 자동차용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며 수소차 선도기업 G사 규격에 따른 기동/정지 내구 시험을 통과하는 등 실증데이터를 축적하였습니다.국내 터보기계 시장에서는 당사를 비롯하여 터보맥스, 앤에스, 아르젠, 에스에이엔지니어링, 터보윈 등 여러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형 블로워 및 압축기 주요 업체는 Airtech(미국), Vairex(미국), New York Blower(미국), Gardner Denver(미국)등이 있으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터보기계를 공급해온 미국 및 유럽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업체들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압축기/에어블로워/수소재순환 블로워 개발과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공급을 통해 가까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입기에 있는 수소의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용 재순환 블로워, 수소의 보관, 운반을 위한 터보냉동기 기술, 친환경 냉매를 활용한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속되거나, 대규모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터보기계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시장 내의 기존기업과의 경쟁 기조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되거나, 신규기업이 진출할 경우 당사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증가, 당사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적정가격의 유지 및 인상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 당사는 반도체 공정용 터보 냉동기, 전투기 엔진 시동장치 및 엔진 리그, 선박용 BOG 압축기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신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고객사와의 개발 협의 및 일정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신규 사업 진행 시 대규모의 선행 연구개발 비용 및 생산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에어블로워 및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확대, 3세대 수소차 부품 개발, 반도체용 터보냉동기 개발 등 신규 사업의 연구개발 및 공장 증설 및 자동화에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만약 전방 산업의 경기 악화나 수주 지연으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 증가 및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며, 당사의 기술력과 별개로 고객사의 사업 전략 변화, 예산 편성 규모 축소, 혹은 프로젝트의 전면 취소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당사 신규 사업의 연구개발이 중단될 경우 매출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또한 선행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 투입이 선행되는 반면, 매출 및 수익 실현 시점은 불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고객사 확보 및 양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투자비 회수 지연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이 2024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 상위 3개사의 비중이 2023년 20.4%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54.0%로 상위 3개사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기말 기준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분산형 전원(On-site Power)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의 급격한 수주확대로 인해 매출액 비중이 반기 기준 약 37%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A사 매출액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현재 양산단계 이전의 신규 매출처 관련하여, 기존 수소발전분야와 그리고 항공/방산 등 신규 전방산업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거래처의 신규발굴 및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의 최대 수질 환경 박람회인 WEFTEC, 콜롬비아 CAR2025, 한국의 수소전문 전시회인 H2 MEET 등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매년 참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며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신규사업 및 거래처의 진척도가 저조하거나 기존 사업에서 당사 매출처의 품질, 납기 수준, 신제품 개발 등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고객사의 매출 부진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로 인한 양산 지연 및 개발중단 위험터보기계는 일반적으로 회전속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On-site 발전, 친환경 자동차, 항공 및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은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밀도와 품질 안정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업체 선정 후 수입 검사 - 공정검사 - 최종 공정검사를 통해 검사활동에 필요한 검사항목, 입회점, 필수확인점, 판정기준 및 서류요건을 포함한 제반 품질활동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난제 발생, 고객사의 요구사양 변경, 정밀가공 과정에서의 품질 편차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품 개발 또는 생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은 연료전지, 친환경 자동차 등 최종 완성품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 만큼, 사소한 설계 오차나 공정 변수로도 전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 승인 지연 또는 납품 거절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특성 및 요구사양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사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고객사의 설계 요구사양의 변경이 당사의 제품 설계 및 개발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소연료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전방산업의 성능 요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 요구사양을 변경하거나 추가 성능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 요청 시 시제품 재제작, 추가적인 성능검증 및 양산조건 재조정 등을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기간 및 양산 전환 일정 지연 및 요구사양 충족 실패로 인해 개발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당사는 체계화된 품질 검사 프로세스 구축과 최적화 기술, 설계 자동화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 대응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의 기술 고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고객사의 요구사양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변경될 시 제품 개발비용 및 품질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설계 품질 저하 및 성능 검증 실패, 원재료 수급 난항 등으로 양산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제품 개발 및 양산 계획이 철회될 경우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처와의 거래 단절 가능성 등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당사는 고속 터보기계를 제조하여 On-site 발전용 및 산업용, 친환경 자동차용 등 첨단 산업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목표시장의 특성에 따라 고객사와의 일대일 독점 계약 체제부터 다수업체 경쟁 체제까지 다양한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주요 판매 방식은 고객사와의 개발 계약 체결 및 개발 완료 후 MSA(Master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여 공급하는 형태 및 개발에 따른 개발수수료로 용역매출을 인식 후 제품 개발 완료 후 제품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 상 고객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판매처가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어 사업 예측이 용이하며 제품 생산 및 매출대금 회수가 원만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고객사와 공동 개발 및 개발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 매출 구조 특성 상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납기 단축 요구, 사양 변경, 추가 검수 조건, 유지보수 조건 강화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 터보기계의 경우 극한의 상황에서의 요구조건 및 성능 검사가 진행되기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안정성, 생산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수 지연 및 추가 보완작업, 매출 인식 지연 또는 원가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고객사의 공정 변경, 투자계획 지연 또는 생산라인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납품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매출처와의 매출 계약에는 당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공급계약의 사양변경 권한 관련하여 고객사는 자재 대체, 추가 삭제 등 제품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양 변경이 가격이나 납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객사가 영향을 받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합의된 리드타임 이전에 취소되는 납품 일정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으로 리드타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PO 취소가 가능한 등 계약 변경 및 취소 권한이 고객사에 부여되는 계약이 일부 체결되어 있습니다.당사는 글로벌 고객사 납품을 위한 최우선 장벽인 미국 UL인증(SOFC용 에어블로워 및 인버터)를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품질 규격인 IATF16949, 유럽 CE인증 등 주요 글로벌 인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향후 초소형 에어블로워 모델에 대한 고효율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라인업 출시에 맞춰 필수 글로벌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제품 차별성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사 확보를 통해 전방산업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사업 전략 변화, 공급업체 변경,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 등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품 산업의 특성상 수주 기반 매출 구조를 가지므로, 주요 고객사의 발주 변동은 당사의 수주잔고 및 매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제품을 자체 설계 및 정밀 제어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가공 부품을 국내외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조달하는 원재료는 크게 일반가공품, 주물가공품, 원소재, 모터, 인버터, 베어링, 전장품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별 원재료 투입 비중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중 초고속 회전 모터의 핵심 자성력을 구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소재(희토류)는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용 원료의 특성상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글로벌 공급망 집중도가 매우 높아,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역 갈등에 따른 수급 및 단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당시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예고에 따라 당사는 선제적인 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내 원재료 공급사에 선금 50% 결제 조건으로 원소재에 대한 대량 선행 발주 및 매입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별 원소재 매입 단가에 일시적 왜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선제적으로 확보한 원소재 재고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석 원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 외에,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서 자석이 포함된 상위 부품 단위로 1차 가공 및 조립을 수행한 후 이를 수입하는 조달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원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 대비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On-site 발전용 제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유 재고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원소재 및 자석에서 이를 포함한 부품/조립품 단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후 2026년 11월까지 시행을 유예한 추가 조치는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까지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유예된 조치가 재개될 경우 당사의 부품 단위 조달 구조 역시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지체 배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외 직수입 원부자재 매입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은 다소 제한적이나,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해외에서 매입하는 원소재 및 수입 가공품의 경우 환율 급등 국면에서 매입 원가가 상승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글로벌 고객사와 체결한 일부 판가 계약은 기본적으로 고정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이를 판매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기까지 상당한 협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전가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 제품 포트폴리오 편중 위험 당사는 2026년도부터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매출액은 7,61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매출 확대는 AI 기술의 발전 및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력공급을 위한 On-Site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발전원 중 SOFC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기존 LNG 및 바이오가스 등 이미 공급망이 구축된 연료를 활용하면서도 높은 발전효율 및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부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수요처를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 측면에서 수처리용 터보블로워는 수요처별 사양에 맞춘 주문생산 방식으로 모델이 다양하고 모델별 생산 수량이 적어 수작업 비중이 높으며,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렵고 부품 구매 및 자재 관리가 복잡합니다. 반면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특정 모델을 반복 생산하므로 부품 수급 및 생산 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양산 설비 투자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밀폐 검사 등 수처리용 대비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순환블로워는 고온의 가스를 압축하므로 요구되는 생산 정밀도가 높고 관리 항목이 많아 제조 난도가 높습니다. 다만 On-Site 발전시장의 성장세가 당사의 예상과 달리 둔화되거나,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SMR, 가스터빈 등 타 전력공급 방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관련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사의 SOFC 및 On-Site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와 투자계획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수주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특정 제품 및 전방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및 산업공정용 터보블로워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품 및 신규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의 발주 감소, On-Site 발전 및 SOFC 시장의 성장세 둔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및 투자계획 변화 등으로 당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터보기계 산업, 특히 On-site 발전, 친환경 수소차량, 항공 및 선박 등에 적용되는 블로워 및 터보 압축기 제품은 고객사의 사용환경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계/제작하는 주문제작형 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소 모빌리티, On-site 발전 및 첨단 산업공정 등 주요 목표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72건(등록 52건, 출원 20건)의 특허를 보유 또는 출원하는 등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특허출원 중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및 「터빈 발전기 시스템」 등 3건은 타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반면, 제품 생산 및 핵심기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특허 및 핵심특허 6건(무용접 공기베어링, 냉각설계 관련 기술 등)은 당사가 단독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권의 행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권리자 등 제3자의 권리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3자가 당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거나,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납품이 제한되고 손해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당사의 특허권, 설계기술, 소프트웨어 및 제조공정상의 노하우 등을 모방하여 유사 제품을 출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약화되고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은 고객사별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는 주문제작형 사업으로서, 장기간 축적된 설계·제조 노하우와 시험·검증 데이터 및 고객사 레퍼런스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만큼, 이러한 기술적 경쟁우위가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품 경쟁력,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급격한 대체산업의 부상 관련 위험 신재생에너지 중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및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수소와 관련하여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매개체이며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 재생에너지와 함께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연료전지 또한 한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국에서 분산전원으로써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소에너지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인 수소차량 시장의 경우, 정부의 수소차 관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예산의 경우 2022년 8,928억원에서 2026년 5,762억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 사유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및 신규 차량 출시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시장 성장 지연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소에너지의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내 점유율 증가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역성장하여 영업의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더불어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인 On-Site 발전용 시장의 경우 크게 가스터빈, SOFC가 현재의 주요 발전원이며, SMR이 차세대 발전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용화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요국의 최초 상용화 예상 시기는 2030년이며, 한국은 2035년 최초 상업 운전을 목표로 상용화가 추진되며 실제 상업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SMR 및 대체산업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당사 목표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파. 환율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미주지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화 중 주로 달러화 및 캐나다달러화 관련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의 수출 경쟁력뿐만 아니라 매출과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인식 시 거래일 당일 별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약 3.1억원의 외화환산손익과 2.3억원의 순외환손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출이익의 안정적 확보와 환율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선물환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헷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 성과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위험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특례 적용에 따른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서울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고속 터보기기 소형화 플랫폼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6년 04월 10일 2개 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당사의 최근 3개년 4분기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각 연간 총매출의 약 45%, 약 48%와 34%를 차지하며, 다른 분기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도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각 연간 총매출의 약 38%, 약 43%와 약 27%를 차지하며, 다른 분기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특정 분기에 매출이 집중될 경우, 해당 분기의 납품 지연이나 고객사의 발주 취소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당사의 연간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4분기에 납품이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가 고객사의 사정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될 경우, 해당 연도의 매출 및 이익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사의 예산 집행 주기에 따라 특정 분기에 매출이 편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당사는 판매중인 제품 파이프라인 강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확장, 국내외 고객사 추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가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매출 및 이익을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기술 트렌드 변화로 관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주요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축소·중단 혹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액은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추정 손익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통제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연구개발비나 인건비 지출 등 필요한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경우, 매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에 미달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각 전방 산업별 터보기계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적 추정은 당사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당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상당(10% 이상)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6년 상반기 중 기발행 RCPS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화됨에 따라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 해소 및 자기자본이 14,99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구조는 업종평균대비 열위하였으나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66.2%에서 2026년 반기말 기준 120.8%로 개선되어,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829.7%이었으나, 자본잠식 해소 이후 2026년 반기말 163.7%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당사의 부채비율, 자본총계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자본 확충 효과와 더불어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RCPS의 보통주 전환은 자본총계를 증가시키고 부채성 자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최근의 재무구조 개선은 단순한 차입금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RCPS의 보통주 전환 및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축적에 따라 자기자본이 확대된 결과이며, 향후 재무안정성의 유지 여부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현금흐름 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당사는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CAPEX 투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당사의 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대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금번 공모를 통한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확대 및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자금 소요 등이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협상력 열위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주요 SOFC 기업 B사, 국내 SOFC 전문기업 C사, 자동차 1차협력사 E사, 국내 주요 축전지 제조업체 L사, 방산전문업체 H사, 항공엔진 전문업체 I사,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 J사 등과 같은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및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 거래처가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하여 기존 단가 산정 방식의 변경 요구, 수주 수량 혹은 구매 확정 수량의 하향 조정 요구 등 당사에 불리한 조건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기술검증, 품질평가, 공급업체 등록 및 테스트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거래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주요 고객사의 구매정책 변경, 가격 인하 요구 또는 공급업체 재선정 시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은 프로젝트 단위의 주문제작 방식으로 공급되어 수주 여부와 규모가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쟁 심화에 따라 가격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코넬, 티타늄, 희토류 등 특수소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고객 맞춤형 제품 특성상 설계 변경이나 프로젝트 지연 발생 시 생산 중인 제품 또는 투입 원재료를 다른 고객에게 전환 판매하기 어려워 추가 비용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자자 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임에 따라 채권회수의 안정성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당사가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규모 CAPEX 투자 대비 장기간 투자 회수 기간에 따른 위험 당사는 충북 청주 오송에 본동(약 1,740평)과 2023년 말 완공된 신규 사업동(약 707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생산 CAP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5축 머시닝센터, TSUGAMI 정밀 연마기, 자동 자석 본딩기, 3D 이미지 측정기, 정밀 발란싱 장비(Pasio) 등 생산 및 품질 검사에 필요한 약 61.7억원 규모의 고도화된 연구기자재 및 생산 설비를 완비하여 운영 중이나 수소 발전 및 차량용 부품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이미 약 580평 규모의 추가 사업장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의 생산 CAPA를 보유 중이나, 상장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설비 및 공장 투자를 진행하여 총 1,000억원 이상의 CAPA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특정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납품이 제한되거나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경우 협상력이 제한되는 경우 동사가 증설한 설비 및 공장 투자에도 불구하고 CAPEX 투자 대비 장기간 투자 회수가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CAPEX 지출로 인한 현금유출, 수주 기반인 당사 영위 사업의 특성, 수익성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시고 투자 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금 관련 위험당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왔습니다.당사의 총차입금은 2023년 10,521백만원에서 2024년 14,168백만원, 2025년 16,148백만원, 2026년 반기 15,855백만원으로 2023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39.78%에서 2024년 42.48%, 2025년 47.18%로 증가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40.10%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발생 시 차입금이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기존의 환경물산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공기베어링 및 고속모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고도의 안정성 및 효율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부터 핵심 부품의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검수를 바탕으로 수소자동차 및 수소연료발전, 신재생 에너지발전, 환경물산업, 배터리, LCD 및 태양광 패널 제작등의 산업공정, 선박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구조는 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On-site 발전 수요, 정책 환경 및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합니다. 현재 당사의 제품별(판매경로별) 매출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다소 정체되었던 외형을 2025년부터 빠르게 확장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23년 162.6억 원에서 2024년 158.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던 매출은 2025년 223.4억 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192.0억 원을 기록해 직전 연도 연간 매출의 약 86%를 반기 만에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77.3%까지 치솟았던 매출원가율이 2026년 상반기 들어 61.3%로 크게 낮아지면서 원가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이어진 10억 원대 중후반의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6년 상반기에는 31.3억 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6.3%)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이 침체되거나 급속하게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주력 전방산업에 대한 변화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48.9억원, 2024년 50.8억원, 2025년 62.8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6년 반기 말 130.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이 68.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6개월 치 반기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입니다. 해당 매출을 연환산(약 384억 원)하여 비교하면 실제 비율은 약 34.0% 수준으로, 과거 3개년 수치(28.1%~32.1%)와 유사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은 총 140.1억원이며,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채권의 약 63.0%인 88.3억원 가량이 회수되었습니다. 미회수 잔액은 51.8억원으로 이 중 약 42.4억원(81.8%)은 1년 이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약 9.4억원(18.2%)은 1년 초과 장기채권에 해당합니다. 일부 장기채권의 경우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경, 프로젝트 지연, 자금집행 계획 변동 또는 경영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회수가능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장기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처의 자금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금 회수가 추가 지연되거나 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전방산업의 불황, 고객사의 실적 악화 등으로 고객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 지연이 당사의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는 주요 고객사의 주문량 대응을 위해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고자산 금액은 연도별 2023년 3,922백만원, 2024년 4,805백만원, 2025년 5,469백만원, 2026년 반기말 5,792백만원 수준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변동하고 있음에도 2023년 3.66회, 2024년 2.62회, 2025년 3.36회, 2026년 반기말 4.18회로 2026년 반기말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2024년 업종평균인 6.64회에 비하면 다소 열위한 수준입니다.당사의 6개월 이내 보유 재고자산은 전체의 60.4%이며 원재료 경우 6개월 이내 비중이 56.2%(3월내 28.3% + 3~6월 27.9%)로 단기 내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장기재고 비중이 5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고객사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 보유 정책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장기 보유 원재료에 대해 952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연령분석 및 NRV 평가후 재고자산평가손익 인식을 통해 재고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고실사 수행을 통해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1년 이상 장기 재고는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진에 따른 체화재고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며 주요 원재료가 인코넬, 티타늄, 희토류 등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은 장납기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사 납기 준수를 위해 핵심 원재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재고 중 상당 부분은 판매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 해외 인증 대응 부품, 연구개발용 재고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목적으로 확보한 희토류 등 전략적 목적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판매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련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단종 이후에도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부품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별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전용부품의 경우 최소발주수량(MOQ) 조건으로 인해 수주 물량 대비 초과 구매 및 잔여재고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는 장기재고에 대한 가치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고 연령분석, 순실현가능가치(NRV) 평가, 정기 재고실사 및 평가충당금 설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보유기간 및 과거 미사용률을 고려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미판매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100%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보수적인 재고평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특정 고객별로 사양이 상이한 제품을 주문제작하므로, 주력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거나 고객사의 주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 및 주요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재고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현금흐름 악화 위험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976백만원, 2024년 484백만원, 2025년 -5,564백만원, 2026년 반기 -591백만원으로 과거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 양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연구개발비 집행 등에 기인합니다.당사는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아직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한 시설자금 사용, 매출실적 확장 기반 수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본격적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시현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은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없으므로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주식인수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다수의 FI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권 및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의 조항이 포함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일반주주들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여, 보통주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조항들이 투자계약서 내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인수계약 및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과거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및 보통주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상 주요 권리 조항 중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 조항들은 상장 직후 모두소멸됩니다. 다만, 상기 변경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상 일부 특약사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 종료 범위,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의 존속 여부, 변경계약서와 기존 계약 간 해석 차이, 향후 추가 계약 체결 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지배구조, 일반주주 보호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기업(TNE GLOBAL INC, TNE USA INC,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 1개의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이 존재합니다. TNE GLOBAL 및 TNE USA와 관련하여 TNE USA는 미국, 유럽, 남미 등 서구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TNE Global In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입니다.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은 TS Technology로부터 블로워 코어를 공급 받아 중국 현지 Package 제작업체와 협력하여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중국 내 영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즉, 당사의 중국 영업 및 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국내 당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TS Technology Co., Ltd는 Resun과 당사의 JV로, 중국 내 현지생산을 통해 환경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율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 및 내부통제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사에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기에 기재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모든 이해상충 방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터보블로워 사업은 소형화된 고속 터보기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당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사업영역의 확장과 선행개발을 기반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인력의 유지/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임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 등을 통해 핵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지속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인력 유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들이 유출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력 이탈은 당사의 연구개발계획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러.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법률 위반사항 등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당사는 고속 터보기계 소형화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고속모터와 비접촉식 공기베어링, 고효율 임펠러 관련 정밀 유동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항공기 및 선박, 친환경 발전기, 수소 모빌리티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은 향후에도 고객사의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어블로워, 재순환 블로워, 압축기, 히트펌프 등 회사의 다양한 제품의 상용화 개발 및 성능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 개발 실패나 시장 흐름과 다른 제품의 개발은 곧 당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회계법인 외부자문용역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5월 29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였으며, 2026년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시행과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의 이탈 등의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임직원등의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윤리강령 등 각종 규정 제정,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이탈 방지, 임직원과의 이익 공유 및 동반 성장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0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직원 13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518,172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1주당 행사가격은 4,90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퇴사자 8명에 대해 28,938주가 부여 취소되어 잔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 당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6년 반기 기준 97백만원으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기간 및 행사 가능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의무보유 설정을 통해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31.29%에 해당하는 3,551,856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5,337,354주(누적 47.02%), 2개월 후 6,809,889주(누적 59.99%), 3개월 후 7,820,156주(누적 68.89%), 36개월후 11,351,096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4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5,359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 임직원이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 당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권리(이하 "신주인수권") 168,000주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168,000주(공모 주식수의 약 7.0%)가 추가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할인된 현가를 토대로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주요 제품의 종류 및 판매비중,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성광벤드, 비엠티, 비에이치아이, 코세스 4개사를 최종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비교기업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재무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2023년 06월 2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기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 '기준가격의 70% ~ 1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변경됩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위험2023년 4월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비교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이는 경쟁률 및 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준 변경 사항을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07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 )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 )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일한 주식을 우선 배정하며, 잔여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과 실제 배정 주식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너.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변동 미반영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버.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주식수가 변동될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커.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터.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당사의 공모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현재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정보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보통주2,400,00050015,30036,720,000,000일반공모
인수(주선) 여부지분증권 등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코스닥시장신규상장
인수(주선)인증권의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신한투자증권보통주2,400,00036,720,000,0001,885,999,63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시작일종료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시설자금8,900,000,000
운영자금19,720,076,203
채무상환자금7,108,000,000
발행제비용1,991,916,497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행사가격행사기간
보통주15,300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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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행사가능 투자자부여수량행사기간행사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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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기 타】-
주1)모집가액, 모집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은 대표주관회사와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티앤이코리아)대표이사등의확인서명_261016]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원, 주)
증권의 종류증권수량액면가액모집(매출)가액모집(매출)총액모집(매출)방법
기명식 보통주2,400,00050015,30036,720,000,000일반공모
인수인증권의 종류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보통주2,400,00036,720,000,0001,885,999,63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23일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23일-
주1)모집(매출)확정가액(이하 "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3)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확정 공모가액을 15,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5)[청약일]- 기관투자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일반청약자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2일간)※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이틀간 동일하게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6)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의 청약 후 최종 미청약 물량에 대해 인수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 종료 후 배정 전까지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주7)본 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매출)하는 것으로 2026년 06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 완료 후, 신규상장 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8)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상장을 위해 모집(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 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 종류 취득수량 취득금액 비 고 신한투자증권㈜ 보통주 65,359주 999,992,700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 및 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상기 취득금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상기 의무 취득분은 확정가액에 따라 취득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9)총 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 물량 중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인수대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1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득자 증권의종류 취득수량(주2) 취득금액 비고 신한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24,000주 367,200,000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 24,000주 367,200,000원 - 주1) 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 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 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 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 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공모방법

금번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2,400,000주(공모주식의 100.0%)의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가. 공모주식의 배정내역

【공모방법: 일반공모】
공모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0%-
주1)「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2항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 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청약자 유형군별 공모대상 주식수】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25.0%15,300원9,180,000,000원-
기관투자자1,800,000주75.0%27,5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6,720,000,000원-
주1)주당 공모가액 및 모집(매출)총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근로복지기본법」제38조제2항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공모주식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3)「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4)「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게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5)「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6)「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으나,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7)"일반기관투자자"란 기관투자자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이하 "일반기관투자자"라 한다)
주8)「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주2)~주6)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주9)~주13)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
주9)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합니다.
주10)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주11)주9) 및 주10)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합니다.
주1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3항에 따라 본 공모주식의 청약조건을 충족하는 청약자 유형군의 청약수량이 배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할 수 있습니다.
주13)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주9)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모집의 방법 등

【모집방법 : 일반공모】
모집대상주식수배정비율비고
일반공모2,400,000주100.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계2,400,000주100.0%-
【모집 세부내역】
공모대상배정주식수배정비율주당공모가액모집(매출)총액비 고
일반청약자600,000주25.0%15,300원9,180,000,000원-
기관투자자1,800,000주75.0%27,540,000,000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합 계2,400,000주100.0%36,720,000,000원-
주1)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2)금번 모집에서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주3)기관투자자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 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 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해외기관투자자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능력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확인하며,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합니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주2)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다음 각 항의 요건을 갖춘 신탁을 말합니다.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②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③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 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 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④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항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제3항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일임회사 1.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는 제외)일 것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신탁회사1.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2의 ①과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6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④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신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①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신탁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신탁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신탁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②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 겸영회사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①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②「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③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또는 신탁회사 및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4)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 및 기관투자자의 청약 결과에 따라 청약일 및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②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참조)③ 최종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수단이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④「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⑥ ④, ⑤ 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⑧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 배정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동조 제7항 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5)주당 모집가액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및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6)모집총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7)「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정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매출의 방법 등 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는 100% 신주모집으로 진행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65,359주15,300원999,992,700원-
합계65,359주999,992,700원-
주1)주당 취득가액 및 취득총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단,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동 상장주선인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확정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3개월 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내역]
구분상장주선인취득 주수주당 취득가액취득총액비고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24,000주15,300원367,200,000원-
합계24,000주367,200,000원-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 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6)동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제14항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계속 보유하여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시점 상장주선인은 동 의무인수분의 매도시기 및 매도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주7)관련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의「5 . 인수 등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장은 공모가격 결정방법의 개요 및 절차를 안내하는 장으로, 구체적인 (희망)공모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에 의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번 공모 시에는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편,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 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② IR 실시③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안내 공고기관투자자 IR 실시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⑤ 물량 배정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공모가격 결정확정공모가격 이상의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 홈페이지 통하여 개별 통보(부득이한 경우 유선, Fax 및 E-mail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의 영업현황, 산업전망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공모희망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공모가액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 결과반영 여부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상기 주당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영업 및 재무에 대한위험,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 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희망공모가액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시

구 분내 용비 고
공고 일시2026년 10월 07일(수)주1)
기업 IR2026년 9월 8일(화) ~ 2026년 10월 13일(화)주2)
수요예측 일시2026년 10월 07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주3)
문의처신한투자증권㈜(☎ 02-3772-2073, 4168, 4161, 3131)-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07일(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본 공모와 관련한 기업 IR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주3)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2026년 10월 14일(수) 17:00 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각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접수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4)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 참가자격(가) 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 창업투자회사등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집합투자회사등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회사등(「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를 말한다)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4, 제99조제2항제2호의4, 제109조제1항제2호의4에 해당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②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3.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주금납입능력 확인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8호 및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르면,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의 청약자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확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고려할 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가 본 수요예측을 수행함에 있어「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3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금납입능력 확인 방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5조의3 (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
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 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과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가.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나.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은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개별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다. 나목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나목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 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 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 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구분내용
국내기관투자자 해외기관투자자 (표준방법)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의 재산에 따라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자기자본(직전 분기말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 금액)으로 확인.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참여 건(계좌)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을 확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위탁재산의 자산총액은 자산총액에서 수요예측등 참여일 전일에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자산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만, 기관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기구는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지 않음을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으로 대표주관회사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인대상'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수요예측 참여 화면에 입력.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한 참여금액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전산 상 제한되어 있음 2.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참여 프로세스 내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관련 확약서'를 출력하여 대표이사 서명 또는 기명날인 후 주관회사 메일로 제출 3.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관련 확약서에 기재된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
해외기관투자자 (대체방법)신한투자증권㈜의 기관고객그룹(S&T 그룹)을 통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비거주 외국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자기자본과 위탁재산이 구분 공시되지 않는경우가 많으며, 수요예측 참여 의사결정자와 서명권자가 상이한 지역에 근무하여 시차에 따른 업무 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다음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다.1. 미 증권거래법 144A에 따른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이하.QIB)의 지위에 있는 투자자인 경우 해당 내역을 증빙하는 확약서 수취 시, 위탁자산에 한하여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2. 주요 해외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직접 수요예측 참여의사를 받은 경우, 1호의 QIB에 준하여 별도의 서명날인 없이 주금납입능력을 USD 1억불로 간주한다.3. 1호와 2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USD 1억불 이상으로 수요예측 참여를 희망하는 비거주외국인 투자자의 위탁자산의 경우, 직전분기 말 기준 기관투자자의 총 운용자산의 합계를(AUM) 확약서에 기재하고 이를 당해 분기의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4. QIB를 포함한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기자본분 참여의 경우 최근 분기 납입자본금을 당해분기 주금납입능력으로 간주한다.5. 1호와 3호 또는 4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자 혹은 적법한 서명권자가 유관부서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서명한 대체확약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6. 해외국부펀드 리스트는 기관고객그룹(S&T 그룹)과 CIB 그룹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대체확약서"란 외국인 기관투자자 본인이 QIB의 지위 여부,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총 운용자산(Asset Under Management) 등을 기재하여 본인의 주금납입 확인하고, 적법한 서명권한을 가진 의사결정자가 서명한 후 제출한 서류입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에 관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합니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하'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속하는 분기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일 전 영업일까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고위험고수익채권의 보유비율이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최초 설정일ㆍ설립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 중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에 해당하는 사채(이하 이 조에서 “단기사채”라 한다)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나.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이 A+, A 또는 A-(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2+, A2 또는 A2-)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15 이상이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단기사채의 경우에는 A3+ 이하)인 사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일 것 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주1)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라 한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1명당 투자금액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에 투자한 투자신탁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투자신탁 등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2)제93조(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2명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이 BBB+ 이하[「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권리에 한정한다.)의 경우 A3+ 이하]인 사채권(이하 이 조에서 "비우량채권"이라 한다)을 말한다.②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이하 이 조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③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1.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한다.2.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주1)법률 제19328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 이전의 제91조의15제1항 참고
주2)대통령령 제3349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의 제93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참고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명세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신탁등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제한됩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20호에 의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벤처기업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5.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9개월 추가)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1)「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투자 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 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로서 같은 후단에 따른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5로 본다.)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을 기재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하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별도배정 혜택은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제한됩니다. ※ 일반기관투자자일반기관투자자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에서 동 규정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의거,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참여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일임회사 등]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투자일임회사 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조건)①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이하 "일임계약자 요건"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모두 충족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경우에는 제1호의 본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단,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수요예측등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9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제17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4.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② 투자일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 ③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재산 또는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각각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탁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회사"는 "신탁회사"로, "투자일임계약"은 "신탁계약"으로, "투자일임재산"은 "신탁재산"으로 본다. ⑥ <삭제 2025.3.13>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8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됨을 확인하여야 한다.⑧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1.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일 것2. 집합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재산의 수요예측등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 집합투자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을 말한다)이 300억원 이상일 것⑨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로서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회사(이하 "겸영회사"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중 어떠한 재산으로도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⑩ 제1항, 제8항 및 제9항에 불구하고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유재산으로는 수요예측등에 참여할 수 없으며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임계약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1.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3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2.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15일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는 경우3.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체결된 투자일임계약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거나 2025년 1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⑪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및 겸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투자자임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총괄집계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대표주관회사는 투자일임회사,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 겸영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의 어느 하나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됨을 확인하는 확약서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8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9항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제2항 각 호 또는 제8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4.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제10항제3호에 따라 참여하는 경우 : 투자일임계약의 계약일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이 2025년 1월 21일 이전이라는 사실과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모두 ※ 부동산신탁회사부동산투자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해외기관투자자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수수료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청약금액의 1%)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참여정보의 허위기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접수시스템에 기재한 참여정보와 업로드(제출)한 확약서 등 첨부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여 공모주를 배정할 예정이며, 주관회사가 다른 정보 등을 통해 허위 기재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고 불성실 수요예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배정 이후 사후적으로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신고만 진행합니다.

(나) 참여 제외대상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한다.③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④ 대표주관회사가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 다만,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창업투자회사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⑥「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⑦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의 "창업투자회사등"의 수요예측 참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⑧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 또는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등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의 진실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자⑨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 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1항 및 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로 본다.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하며, 의무보유 확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주관회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 확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해당 주식을 매도 등 처분하는 행위 나. 해당 주식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또는 대용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 다. 해당 주식의 종목에 대하여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를 하는 행위. 이 경우 일별 잔고는 공매도 수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이하 이 항 및 <별표 1>에서 같다) 라. 그 밖에 경제적 실질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 부동산신탁회사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가 제5조의2 제1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7.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이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후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환매되는 경우 8.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설정일ㆍ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지(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만기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9. 기업공개시 수요예측등참여금액이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10.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② 제15조의2에 따라 투자자 재산 운용업무가 이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의무보유기간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고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이관회사 2. 이관회사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의무보유기간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관회사가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의무보유기간 내에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관회사

※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에 의거 신한투자증권㈜는 상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2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신한투자증권㈜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자등록번호 및 외국인투자등록번호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명칭3. 해당 사유가 발생한 종목4. 해당 사유5. 해당 사유의 발생일6.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7조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고, 위원회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기준"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협회 정관 제45조제1항제4호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사항 】
불성실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등 참여 제재(미청약ㆍ미납입과 의무보유 확약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분리ㆍ적용)
적용 대상위반금액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정의규모
미청약ㆍ미납입미청약ㆍ미납입 주식수 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이하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주1) 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1억원 초과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참여제한 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6개월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ㆍ제출배정받은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대리청약 처분이익미청약ㆍ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투자일임회사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신청한 주식수 X 공모가격미청약,미납입과 동일 *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벤처기업투자신탁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환매금지 위반12개월 X 환매비율 주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해지금지 위반12개월 이내 금지
기타 인수질서 문란행위6개월 이내 금지
비고: 동일 종목에 적용 대상이 두 건 이상인 경우,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가장 긴 건을 적용
주1)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주2)사모 벤처기업투자신탁 환매비율: 환매금액 누계/(설정액 누계 - 환매외 출금액 누계)
주3)가중: 1)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 및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2) 상장일에 제17조의2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100분의 50(1개월 미만이면 1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주4)감면: 1)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 감경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면제(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등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것. 이하 같음) 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1의2)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의 주금납입능력 초과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사유 발생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1회인 경우 제재를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사유의 발생 원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기인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재를 면제하지 아니함 2) 의무보유 확약위반 후 사후 수습을 위하여 확약기간 내 해당 주식을 재매수하거나 위반비중이 경미하여 확약준수율*이 80% 이상인 경우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약준수율 이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감안하여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하거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3. 제재 규모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재금 또는 금전을 부과할 수 있음 * 확약준수율: 의무보유 확약위반이 발생한 수요예측등 참여계좌의 의무보유확약 주식에 대해 [해당 주식의 확약기간 내 일별 잔고 누계액 / (배정받은 주식수 × 확약기간 일수) ] × 100(%). 단, 일별 잔고는 확약한 수량 이내로 함
주5)제재 규모 산정 방법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없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가중’,'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가중 ③ 감면만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2. 감면’,'Ⅲ.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에 따라 감면하되, 의무보유 확약준수율에 따라 감면하는 기간은 감면 전 참여제한 기간에 확약준수율을 곱한 만큼으로 함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1.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기간을 ②,③에 따라 가중ㆍ감면 2)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① 가중과 감면이 모두 없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② 가중만 있는 경우 : 1)②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 ③ 감면만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 1)③의 방식으로 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④ 가중과 감면이 모두 있는 경우 : 1)①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을1)④의 방식으로 가중·감면하되, 경제적 이익을 500만원으로 나눈 몫 만큼을 감면에서 제외 3) 제재금 또는 금전[1) 또는 2)에 따른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부과] - Max [1),2)의 수요예측등 참여제한 기간(개월수) × 500만원, 경제적 이익*] *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이익은 절사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음 4) 불성실 수요예측등 적용 대상별 경제적 이익 -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손익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음 적용 대상 경제적 이익 산정표준 미청약·미납입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 수량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1) 의무보유확약위반 배정받은 주식 중 처분한 주식의 처분손익 + 미처분 보유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 기준 평가손익*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사후 수습을 위하여 재매수한 주식의 재매수가격 대비 평가손익 포함 수요예측등 정보 허위 작성·제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법 제11조 위반 대리청약 대리청약 처분이익 투자일임회사 등 수요예측등 참여조건 위반 의무보유 확약을 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확약종료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의무보유 확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배정받은 주식의 공모가격 대비 상장일 종가기준 평가손익 ** 위원회 의결일 전 5 영업일까지 의무보유 확약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 의결일 5 영업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영업일간의 종가평균을 확약종료일 종가로 적용하여 산정
주6)가중ㆍ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다만, 주4)의 2)에 따른 감경은 다른 가중ㆍ감경 보다 우선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7)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주8)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주7)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3) 수요예측 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구 분주식수비 율비 고
기관투자자1,800,000주75.0%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 배정수량 포함
주1)비율은 전체 공모주식수 2,4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일반청약자 배정분 600,000주(25.0%)는 수요예측 참여 대상주식이 아닙니다.

(4) 수요예측 참가 신청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수요예측참여자최고한도최저한도
기관투자자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신청 가격으로 나눈주식수 및 1,800,000주(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적은 수량1,000주
주1)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는 소화할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2)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3)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최고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이 75.0%인 경우를 가정한 주식수입니다.

(5) 수요예측 참가 수량단위 및 가격단위

구 분내 용
수량단위1,000주
가격단위100원
주1)금번 수요예측 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 및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10월 07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
접수시간09 : 00 ~ 17 : 00 (한국시간기준)
접수장소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접수방법인터넷 접수
문 의 처신한투자증권㈜(☎ 02-3772-2073, 4168, 4161, 3131)
주1)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해 접수를 받습니다.
주2)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관련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 접속: www.shinhansec.com⇒CIB⇒ECM⇒IPO⇒수요예측⇒수요예측 참여② Log in: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투자등록번호) 신한투자증권㈜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③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④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신한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해야하며, 접수 시 각각 개별 계좌로 참여해야 합니다.⑤ 수요예측 참여 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⑥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셔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펀드별 참여내역을 통합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 당해 집합투자재산과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합니다. ⑦ 기관투자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집합투자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의한 "수요예측참여 집계표" 파일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의 2항에 따른 요건충족을 확약하는 확약서" 파일을 수요예측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⑧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⑨ 기관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확약서 등의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는 확약서)을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⑩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의 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투자자명, 투자자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투자일임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⑪ 기관투자자가 투자일임회사의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⑫ 신탁회사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수요예측 참여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의2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신탁회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명, 신탁명, 신탁설정금액, 신탁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 및 "신탁회사 확약서"를 수요예측 전산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⑬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회사는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수요예측 접수일시 및 방법

[국내외 기관투자자]
구 분내 용
접수기간2026년 10월 07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
접수시간09 : 00 ~ 17 : 00(한국시간기준)
접수장소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www.shinhansec.com)
접수방법인터넷 접수(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문의처신한투자증권㈜(☎ 02-3772-2073, 4168, 4161, 3131)
주1)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확약할 수 있습니다.
주2)수요예측 마감시각은 한국시간 기준 오후 5시입니다.
주3)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및 상장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수요예측 참여와 관련한 유의사항①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② 모든 수요예측 참가자는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③ 참가신청금액이 각 수요예측참여자별 최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최고 한도로 참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④ 수요예측 참여 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다만,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 행위의 원인이 단순 착오나 오류에 기인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자율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제재금 또는 금전의 납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고유재산에 한하여 수요예측 참여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투자신탁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⑤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⑥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⑦ 수요예측 인터넷 접수를 위한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⑧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수량및 참여금액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회사등이 위탁재산으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⑨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해외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인 경우,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시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임을 확약하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투자신탁 등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20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임을 확약하는 내용과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확약서" 및 신탁자산 구성내역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와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투자일임재산으로 참여하는 투자일임회사에 대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일임회사임을 확약하는"확약서" 및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별 참여현황"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 총괄집계표"를 징구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투자일임회사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투자일임회사가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 여부,제9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인 여부,수요예측 참여일 현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여부와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여부 및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2년 경과 및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 또는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투자일임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투자일임업 등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업 등록일부터 수요예측 참여일전까지 투자일임재산의 일평균 평가액)이 300억원 이상인 지를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⑩ 기관투자자 또는 일반청약자 대상 배정물량 중 미청약된 배정물량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 희망하는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 중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⑪ 수요예측 참가 시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확약,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로 제시가 가능합니다.⑫ 수요예측 참가시 의무보유 확약을 한 기관투자자의는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의무보유확약 기간 동안 동 주식의 거래가 없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하지 않은 기관투자자는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기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펀드만기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미치지 못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오니 기관투자자등은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전에 해당 펀드의 만기를 확인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바랍니다.⑬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결제일 기준이 아니므로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며, 잔고증명서 및 매매내역서는 동 기준에 근거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⑭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 수수료를 수요예측을 접수한 신한투자증권㈜ 에 입금해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⑮ 대표주관회사는 주식시장 상황, 수요예측 참여현황, 수요예측 참여방법 및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 수요예측 운영기준에 따라 배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수요예측참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6> 금번 공모시에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수요예측 시 동 규정 제2조 제8항에 따른 기관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9)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합니다.

구분주요내용
수요예측 결과 반영 여부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참여가격 및 신청수량, 참여기관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에 수요예측 결과를 제시하고,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공모가격에 대해 협의함
공모가격최종결정발행회사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임원과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주1)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 및 가격평가능력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격 결정 시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참여가격은 공모가격 결정 시 배제하거나 낮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격을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공모가격 결정시 제외됩니다.

(10) 수량배정방법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및 가격분석능력, 투자 및 매매 성향, 의무보유 확약기간, 공모 참여실적 등 수요예측에 대한 기여도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회사에 대하여 물량 배정 시 집합투자재산, 고유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투자일임재산, 벤처기업투자신탁, 신탁재산을 각각 구분하여 배정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펀드별 물량 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하여야 합니다.금번 수요예측시 신한투자증권㈜는「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하여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는 제외한다)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법 제165조의7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30% 이상을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한한다.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⑦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3호·제6호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투자일임재산 및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⑧ 대표주관회사가 제1항제5호, 제2항4호·제6호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매입 희망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이고,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별 배정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배정금액이 해당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산총액 및 순자산은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1. 수요예측에 참여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순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2.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수량에 공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10%의 가중치를, 사모의 방법으로 설립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은 10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수량을 산출한 후, 해당 조정수량의 크기에 비례하여 결정하는 방법⑨ 제1항제4호·제5호 및 제2항제3호·제4호·제6호에도 불구하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 부족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이 규정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의무배정 수량을 배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한 수요예측 참여수량이라 함은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량(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또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제출한 물량에 한한다) 중 매입희망 가격이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된 수량을 말한다.

단, 확정공모가액의 -10% 이내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 중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희망하는 자에게도 대표주관회사의 판단하에 배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대표주관회사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회사등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배정]
①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집합투자회사등은 위탁재산의 경우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②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기관투자자가 공모가격 이상으로 제출한 전체 매입 희망수량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수요예측 대상주식수를 초과할 것③ 동일한 인수회사를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으로 하는 집합투자업자등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식의 합계를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의 1% 이내로 할 것

※ 금번 공모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정한 수행 및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하여 모집 또는 매출 대상 증권의 기관투자자(외국법인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기준(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가중치 부여 기준, 공모주식 배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세부 군의 설정 및 군별 할당 기준, 예외적용 기준, 내부 승인 체계 및 배정 관련 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 등 포함), 내부 승인 및 문서화 절차를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11) 수요예측대상 주식의 배정결과 통보 (가)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합니다.(나)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접속 ⇒ CIB ⇒ ECM ⇒ IPO ⇒ 수요예측 ⇒ 배정결과조회」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2)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①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는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②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③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④ 수요예측 참가 시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또는 제출된 참가신청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수요예측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합니다. (13) 수요예측 결과

(가) 수요예측 참여 내역

구분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거래실적 유 주1)거래실적 무합계
건수189302891844728132115-2,274
수량22,462,000716,300,000173,192,00032,400,00072,984,000576,462,000167,674,000112,353,000-1,873,827,000
경쟁률12.48397.9496.2218.0040.55320.2693.1562.42-1041.02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입니다.
주2)경쟁률은 기관투자자 배정주수 1,800,000주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순경쟁률입니다.

(나)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단위: 건, 주)
구분운용사(집합)운용사(집합)운용사(고유)투자매매/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해외기관투자자해외기관투자자합계
공모사모(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건수수량
밴드 상단 초과--78,170,000107,445,000--23,600,00063,578,00022,850,000----2725,643,000
밴드 상단1822,462,000913696,017,000279165,747,0001832,400,0004269,384,000718569,282,000130164,824,000115112,353,000--2,2331,832,469,000
밴드 상위 75% 초과~100% 미만--------------------
밴드 상위 50% 초과~75% 이하--------------------
밴드 상위 25% 초과~50% 이하--------------------
밴드 중간값 초과~상위 25% 이하--11,000------22,000------33,000
밴드 중간값--------------------
밴드 중간값 미만 ~하위 25% 이상--------------------
밴드 하위 25% 미만~50% 이상--------------------
밴드 하위 50% 미만∼75% 이상--------------------
밴드 하위 75% 미만~100% 초과--------------------
밴드하단--------------------
밴드하단 미만--------------------
미제시--912,112,000------23,600,000------1115,712,000
합계1822,462,000930716,300,000289173,192,0001832,400,0004472,984,000728576,462,000132167,674,000115112,353,000--2,2741,873,827,000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주2)「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의거하여 관계인수인으로 구분되는 기관은 금번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양식으로 작성한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참여건수 기준신청수량 기준
참여건수(건)비율신청수량(주)비율
가격 미제시110.48%15,712,0000.84%
15,300원 초과271.19%25,643,0001.37%
15,300원2,23398.20%1,832,469,00097.79%
12,600원 초과 15,300원 미만30.13%3,0000.00%
12,600원00.00%00.00%
12,600원 미만00.00%00.00%
합계2,274100.00%1,873,827,000100.00%

(다) 의무보유확약기간별 수요예측 참여내역

(단위: 건, 주)
구분국내 기관투자자
운용사(집합) 공모운용사(집합) 사모운용사(고유)투자매매, 중개업자연기금, 은행, 보험투자일임사기타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1. 미확약1212,600,00015,300537381,204,00015,312227128,423,00015,3191628,800,00015,3003760,384,00015,461553461,238,00015,315113144,621,00015,328
2. 15일 확약34,462,00015,300219168,527,00015,3083730,631,00015,32423,600,00015,30035,400,00015,30014499,520,00015,3001721,703,00015,300
3. 1개월 확약35,400,00015,3004552,166,00015,300115,113,00015,300---35,400,00015,30084,500,00015,300---
4. 3개월 확약---6235,876,00015,30072,366,00015,300---11,800,00015,300157,802,00015,300---
5. 6개월 확약---6778,527,00015,30376,659,00015,467------83,402,00015,30021,350,00015,300
합계1822,462,00015,300930716,300,00015,309289173,192,00015,3251832,400,00015,3004472,984,00015,433728576,462,00015,312132167,674,00015,312
구분외국 기관투자자합계
거래실적 유거래실적 무
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건수수량신청가격
1. 미확약110103,353,00015,300---1,6051,320,623,00015,321
2. 15일 확약59,000,00015,300---430342,843,00015,306
3. 1개월 확약------7072,579,00015,300
4. 3개월 확약------8547,844,00015,300
5. 6개월 확약------8489,938,00015,315
합계115112,353,00015,300---2,2741,873,827,00015,317
주1)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기관투자자입니다.

(라) 주당 확정 공모가액의 결정상기와 같은 수요예측 결과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티앤이코리아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하여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15,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마) 물량배정대상자의 가격범위 1주당 확정공모가액 15,300원 이상 가격 제시자 및 가격 미제시자(관계인수인)에게 기관청약자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 조건

항목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예정가액-
확정가액15,300원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예정가액30,240,000,000원
확정가액36,720,000,000원 주1)
청약단위주2)
청약기일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일반투자자개시일2026년 10월 20일
종료일2026년 10월 21일
청약증거금기관투자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
일반투자자50%
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
주1)주당 모집 또는 매출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입니다.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한 후 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2)청약단위 ①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② 일반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1인당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방법 -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③ 기관투자자의 청약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수량 단위로 하며, 청약 미달을 고려하여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을 확정공모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와 수요예측 최고 참여한도 중 작은 주식수로 하여 1주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④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다. 청약방법』및『라. 청약결과 배정방법』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청약기일: 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 상황,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 청약일: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10:00 ~ 16:00)
주4)청약증거금①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은 없습니다.② 일반청약자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50%로 합니다.③ 일반청약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 이를 환불일(2026년 10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2:00 (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그 납입방식을 달리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청약을 접수한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5)청약취급처 1)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2) 일반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3) 일반투자자(청약자)는 하나의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복수의 계좌를 이용하는 이중청약을 할 수 없으며, 이중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6)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초과하였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한추가 신주 공모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고 "주식분산요건"의 미충족사유 발생 시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를 통하여 재공모 및 신규 상장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청약 이후 분산요건 미충족으로 신규 상장을 못할 경우, 청약증거금과 경과이자는 청약자에게 반환하나, 상기의 사유로 추가적인 신주 공모의 가능성과 신규 상장 취소의 가능성은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 (1) 공모의 일자 및 방법

구 분일 자공고방법
수요예측 안내 공고2026년 10월 07일(수)인터넷 공고 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2026년 10월 16일(금)인터넷 공고 주2)
청 약 공 고2026년 10월 20일(화)인터넷 공고 주3)
배 정 공 고2026년 10월 23일(금)인터넷 공고 주4)
주1)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26년 10월 07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공모가액 확정공고는 2026년 10월 16일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홈페이지(http://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갈음합니다.
주3)청약공고는 2026년 10월 20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4)배정공고는 2026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 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마감일의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2일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주6)상기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회사 및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1) 청약의 개요모든 청약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청약사무취급처 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청약사무취급처: 신한투자증권㈜의 본ㆍ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의 일반투자자(청약자) 청약자격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아래와 같으며, 동 사항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이 되는 경우는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구 분내 용
청약자격- 청약일 초일의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 (청약기간내 영업점 창구 계좌개설 후 청약불가)- 비대면 개설 및 은행 제휴계좌는 청약일 종일까지 개설할 경우 청약가능*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신청 시, 개설 완료까지 3~4 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청약일에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신청 시 청약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 청약한도- 일반고객(100%): 청약한도의 100%
- 우대고객(2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200%
- 우대고객(300%): 일반고객 청약한도의 300%
청약한도 우대기준일반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청약한도의 100%, 우대고객은 아래 조건에 따라 200% 또는300% 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일반 100% 우대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우대 200% 온라인 청약 고객(지점 내방 및 유선 청약을 제외한 채널) ※MTS, HTS, WEB, 슈퍼SOL, ARS 등 그룹사 슈퍼SOL 멤버십 에이스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에이스 고객(A) 300% ISA 보유고객 중 청약전 총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 고객 그룹사 슈퍼SOL 멤버십 프리미어 이상 고객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프리미어 고객(P) 당사 IRP 보유고객 중 직전월말 IRP잔고 1천만원 이상 고객 당사 퇴직연금 DC계좌 유효고객 개인 이외의 모든 단체, 법인
청약 수수료 및 청약방법- 청약수수료 구분 프리미어 에이스 베스트 클래식 일반 창구/유선 면제 면제 면제 2,000원 5,000원 온라인 면제 면제 면제 1,000원 2,000원 - 신한 Tops Club은 3개월 총자산 평잔을 기준으로 4단계 등급으로 구분 (프리미어: 총자산 1억원 이상, 에이스 : 총자산 6,000만원 이상, 베스트 : 총자산 4,000만원 이상, 클래식 : 총자산 2,500만원 이상)- 상기 청약수수료에 관한 등급은 신한투자증권 Tops Club 등급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슈퍼SOL 멤버십 등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경우 프리미어 이상 등급은 프리미어 등급과 같이 청약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전 3개월 주식(선물/옵션포함) 매매수수료 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계좌 면제 * 계좌별 환불계좌 기준으로 환불일에 적용함.
청약채널 구분구분 내용 지점내방 ○ 온라인(MTS/HTS/WEB/ARS/슈퍼SOL) ○ 유선(고객지원센터 포함) ○
청약결과 배정방법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 (2)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1)금번 청약은 이중청약이 불가합니다.
주2)신한투자증권㈜를 통해 청약하는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납입일(2026년 10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 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할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10월 22일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① 일반투자자(청약자)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청약한도,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사항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단, 청약단위와 상이한 청약수량은 그 청약수량 하위의 청약단위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청약한도 및 청약증거금율]
구 분일반청약자배정물량최고 청약한도청약증거금율
신한투자증권㈜600,000주주)50%
주)신한투자증권㈜의 일반청약자 청약한도는 청약자격별로 상이합니다. □ 우대그룹의 청약한도 : 60,000주(300%) 40,000주(200%) □ 일반그룹의 청약한도 : 20,000주(100%) 청약자격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청약방법- (3)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청약주식별 청약단위]
청약주식수청약단위
20주 이상 ~ 100주 이하20주
100주 초과 ~ 500주 이하50주
500주 초과 ~ 1,000주 이하100주
1,000주 초과 ~ 5,000주 이하200주
5,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500주
10,000주 초과1,000주

(5)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이하 "우선배정 청약" 이라 함)은 청약일인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 양일간에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에서 청약하여야 하며,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금)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본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 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약사무 취급처

① 기관투자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② 일반투자자(청약자) : 신한투자증권㈜ 본ㆍ지점

(7) 청약이 제한되는 자

아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배정)④ 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의무보유를 확약하거나 제5호의 창업투자회사 등이 일반청약자의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 (삭제)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 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 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8)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 배정비율① 우리사주조합 : 금번 공모 시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②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포함) : 총 공모주식의 75.0%(1,800,000주) 를 배정합니다. ③ 일반청약자 : 총 공모주식의 25.0%(600,000주)를 배정합니다.④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할 수 있습니다.⑤ 단, 인수단 및 인수단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단,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⑥ 「증권 인수업무에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전체 공모주식의 25.0% 이상을 배정합니다.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총 공모물량 중 1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배정비율을달리할 수 있습니다.⑧「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30.0% 이상을 배정합니다. 다만,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⑨「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합니다.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선배정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후배정.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14항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선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4항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기준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②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에게 600,000주를 배정할 예정으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300,000주 이상입니다.③ 일반청약자의 청약방식은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을 선택하게 하지 않고,양 방식의 청약을 일괄하여 받는 방식인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④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균등방식 배정 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또한, 총 청약건수가 균등방식 배정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고객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 배정하며, 이에 따라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비례배정 시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에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⑦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 호(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약하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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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포함)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함.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재산으로 청약하는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 신탁회사(이하 "집합투자회사등"이라 한다)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4. <삭제> 5. 자신이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발행회사(해당 발행회사가 발행한 주권의 신규 상장일이 이번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의 배정일부터 과거 1년이내인 회사를 말한다)의 기업공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된 증권신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에 주주로 기재된 주요주주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및 창업투자회사등6. 대표주관회사와 거래실적이 없고 대표주관회사가 실재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기업. 다만, 외국기업이 공시된 재무제표 등 신뢰할 만한 자료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 해외에서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표주관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26년 10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www.shinhansec.com) 공고로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2009년 2월 4일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다만, (i) 동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ㆍ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의 교부 방법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동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본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 의사를 서면 등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신한투자증권㈜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청약방법투자설명서 교부형태
지점내방 청약주식청약서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확인서 작성(투자설명서 수령 혹은 거부 확인)후 청약 가능합니다.
MTS/HTS/홈페이지 청약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문서 수령절차에 따라 온라인 투자설명서 다운로드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ARS/유선 청약영업점 내방 및 홈페이지(www.shinhansec.com)를 통한 투자설명서 수령(다운로드) 후 청약가능합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반드시 인수단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3)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의 본/지점에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2-5조(설명의무 등)1. (생략)2.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바. 청약증거금의 대체, 반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 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회사 가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환불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바,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26년 10월 23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주금납입기일(2026년 10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됩니다.※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청약수수료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청약수수료를 입금하지 않는 경우 미납입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납입합니다. 신주모집분에 대한 납입금은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의 사항 (1)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①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 결과 주식배정 확정시 대표주관회사에서 공고합니다.②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2019년 9월 16일 시행되었으며,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에는 상장법인의 상장 주식에 대한 실물 주권발행이 금지됩니다. 이에 당사는 금번 공모로 발행하는 주식의 실물 주권을 발행하는대신 전자등록기관에 주식의 권리를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할 예정입니다.따라서 주금을 납입한 청약자 또는 인수인은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해당 계좌에 주식이 전자등록되는 방법으로 주식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증권법 제35조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전자등록된 주식 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법 제30조에 따른계좌간 대체에 대한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방식이므로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른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당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를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당 신주인수권 168,000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상기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금번 공모 시 취득하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인 168,000주로, 행사가격은 확정공모가액이며,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에 행사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실제 공모주식수가 축소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신한투자증권㈜
행사가능주식수168,000주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5) 정보이용제한 및 비밀유지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주권의 매매개시일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7)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신청 승인에 관한 사항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2026년 06월 17일)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20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금번 공모완료 후, 신규상장신청 전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상장을 승인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일반청약자의 환매청구권 금번 공모에서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9) 인수인의 투자내역 상장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10) 기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청약일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단위: 주, 원)
인수인인수주식의 종류 및수량(인수비율)인수금액주1)인수조건
명칭주소
신한투자증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96(여의도동, TP타워)기명식 보통주2,400,000주(100.0%)36,720,000,000원총액인수
주1)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15,300원) 기 준으로 계산한금액입니다.
주2)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단위: 원)
구분대가수령자금액금액산정내역대가수령시기대가관련계약내용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이력대가관련 계약내용변경 사유비고
인수수수료(성과수수수료 제외)신한투자증권1,508,799,708인수금액의4.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대표)주관수수료--------
성과수수료신한투자증권377,199,927인수금액의1.0%납입 이후5영업일 이내---주1)
기타--------
주1)인수대가는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추가 의무인수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4.0%이며, 상기 인수대가는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상기 인수대가는 향후 수요예측 이후 결정되는 확정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성과수수료(1.0%)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2)2024년 8월 1일 이전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계약 해지 시 별도의 대표주관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구분 내용 계약서 이름 주식총액인수계약서 계약 체결 시점 2026년 10월 16일 대가 관련 계약서 조문 제14조 (수수료) ①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본 인수업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4.0%를 기본 인수수수료로 지급한다. ② 본조 1항의 인수수수료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상장 관련 업무 성실도 및 기여도, 수요예측 결과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총 공모금액(본 주식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주식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③ 발행회사는 본조 1항 및 2항의 수수료에 대하여 주금납입기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대표주관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 관한 사항(1)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의해 상장주선인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65,359주999,992,700원「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
주1)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선인은 해당 취득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계속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와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인수 주식의 수량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취득2025년 03월 13일자로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제1항7호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 중 '일반기관투자자(기관투자자 중 인수업무규정 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제외한 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의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여야합니다.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4항에 의거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1항 7호 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의 1%(30억원 한도)를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 주, 원)
취득자증권의종류취득수량(주2)취득금액비고
신한투자증권㈜기명식보통주24,000367,200,000「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확약 일반투자자 배정 공모주식의 의무배정 수량 미달시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
합계24,000367,200,000-
주1)상기 의무 취득분은 인수업무규정 제9조제1항제7호 가목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인수업무규정 제1항제7호가목에 따른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대표주관회사의 인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2)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합니다.
주3)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가 발행되어 대표주관회사가 취득하여 6개월간 의무보유 하게됩니다. 단, 모집(매출)하는 물량의 청약이 미달될 경우에는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4)취득금액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상 공모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5)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기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취득분(24,000주)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공모물량의 1%(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대표주관회사가 이를 인수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티앤이코리아의 상장주선인으로 취득해야 하는 주식의 발행여부는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라. 환매청구권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청약자에 대한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 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사업모델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③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익미실현 기업(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하는 주관회사가 해당 이익미실현 기업의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신규 상장을 주관한 실적이 있고, 자신이 상장을 주관한 이익미실현 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일부터 3개월간 종가가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해당 주관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 6개월간 코넥스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량이 1,000주 이상이고,「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2조제2항제2호 나목에서 정하는 거래형성률이 80% 이상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외국 기업을 제외한다)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인수회사는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6개월 동안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ㆍ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또한 당사의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 대상자는 기제출한 계속보유확약서에 의거하여, 그 소유 주식을 계속보유확약한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대표주관회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제15조제4항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7>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한국거래소의「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8호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외국기업과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해당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8. 4. 19, 2018. 8. 31, 2022. 2. 24>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 2. 24> ④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우 출자자 또는 수익자가 해당 조합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비율만큼 조합등에서 보유한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31, 2019. 8. 14> 1.「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49조의6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사모집합투자기구 중 환매가 금지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8. 8. 31, 2019. 8. 14> ⑤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의 주식등 중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등은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개정 2019. 9. 11, 2022. 2. 24>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주식등의 취득일이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대표주관계약체결일 이전이고, 해당 주식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겠다는 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한 경우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⑥ 금융투자회사는 제5항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한 이후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 이전에 해당 확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5> ⑦ 제5항의 주식등을 발행한 발행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해당 주식등을 지체없이 의무보유등록(또는 보호예수)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명서를 의무보유등록일(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공개의 경우 : 한국거래소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2. 장외법인공모의 경우 : 장외법인공모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간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⑧ 제7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는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무보유등록을 취소하거나 보호예수된 주식등을 인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5, 개정 2019. 9. 11> [전문개정 2013. 11. 29]

(3) 초과배정옵션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에서는 "초과배정 옵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5)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한 의무보유예탁 당사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최대주주등의 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예탁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대주주 박기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2,422,770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설정되며, 이 중 2,422,770주를 제26조 제1항 본문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24개월간 의무보유 기간을 추가하여 총 3년간 의무보유를 설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시 의무보유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의무보유증명서를제출한 바 있습니다.당사 최대주주등의 지분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그 소유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하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인수, 합병 등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주식을 인출하거나 매각할 수 없으며, 보관 인출 또는 매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위 확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6)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해 투자권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당사가 금번 공모를 통해 발행할 증권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당사 정관상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액면금액

제6조(1주의 금액)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500원으로 한다.

2. 주식에 관한 사항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주(1주의 금액 5,000원 기준)로 한다. 제8조 (주식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부여,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의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이익배당,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10,000,000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으로 하여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주의 발행가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 시 이사회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⑪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⑫ 제11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 및 종류주식의 주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⑬ 제11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⑭ 종류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 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용, 범위, 행사절차, 효력 등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본 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할 수 있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제10조 (신주인수권)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7. 주권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8.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9.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배당권에 관한 사항

제12조 (동등배당)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56조 (이익금의 처분)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7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③ 이 회사는 제1항의 배당을 위하여 이사회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여야 하며, 그 경우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4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8조 (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3.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한다.⑤ 제9조2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59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③ 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제28조 (주주의 의결권)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9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0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의결권의 행사)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제11조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②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며, 주식매수선택권으로 1인에 대하여 내줄 수 있는 주식의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 2.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3.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문성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자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1.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2.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3.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를 금지하고 있는 자 ⑥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각 시점 별 주식의 시가는 각 시점을 기준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 평가한다.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 면가) 중 높은 금액2. 현금이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부여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회사의 임직원 또는 회사가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일 것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가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누적합계가 20억원 이하일 것 (부여일 기준 주식의 시가 - 행사가격) ×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받을 주식의 수⑨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내줄 주식 총수의 100의 20이내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4 제3항에 따라 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하고 이로부터 5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회사의 외부 전문가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반대급부로 체결한 용역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⑫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이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III. 투자위험요소

당사에 대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실 사업 관련 주요 용어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용어 설명]
용어전체이름/영문설명
고속 터보기계High Speed Turbo Machinery기어박스 또는 벨트 등 증속장비 없이 고속모터를 직결하여 작동되는 터보 기계(동축 구동 터보기계)
원심 압축기Centrifugal Compressor3차원 형상의 임펠러 블레이드, 디퓨져를 이용하여 원심력으로 유체의 속도를 높이고 그 속도 에너지를 압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압축기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산업용 터보기계에 많이 사용됨
재생식 블로워Regenerative Blower산업 현장에서 링블로워(Ring Blower)나 사이드 채널 블로워(Side Channel Blower)라고도 불리며, 공기를 포함한 가스를 흡입하여 고압 또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배출하는 송풍기. 용적형과 터보형 블로워의 중간 정도 성능 특성을 가짐.
용적식 블로워Positive Displacement Blower, PD Blower흡입된 공기나 가스를 특정 공간(챔버)에 가둔 후, 그 공간의 부피 변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압축하거나 이송하는 기계
PMSM 고속모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모터회전자에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일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첨단 전기 모터임.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사용하므로, 유도 전동기와 달리 회전자 권선에 전류를 흘려줄 필요가 없어 회전자 동손(구리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전자가 고정자의 회전자기장과 동기되어 있어 정밀제어가 가능함 고효율, 고성능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공기 포일 베어링Air Foil Bearing회전하는 샤프트와 고정된 하우징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 역학적 압력(hydrodynamic pressure)을 이용해 비접촉식으로 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
자기 베어링Magnetic Bearing자기력을 이용하여 회전체(로터)를 공중에 띄워 비접촉 상태로 지지 및 회전시키는 베어링
저널 베어링Journal Bearing회전체의 반경방향의 하중(자중 및 진동)을 지지해주는 베어링. 일반적으로 2개가 1세트로 사용됨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회전체의 축방향의 하중(공력하중 등)을 지지해주는 베어링. 일반적으로 전방/후방 2개가 1세트로 사용됨
On-site 발전On-site power generation전력이 필요한 장소 바로 옆이나 그 부지 내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망을 통해 공급받는 전통적인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임
선형 발전기Linear Generator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발전기와 달리,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이며, 화염없는 저온 화학반응을 이용한 연소방식을 채택하여 NOX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음
SOFC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Solid Oxide Fuel Cell)고체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 장치. 연료(수소, 천연가스 등)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 과정 없이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연료전지 기술 중 하나임
PEMFC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양성자 교환막(Proton Exchange Membrane, PEM)이라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에너진 변환 장치. 저온 작동 및 소형화 특성 덕분에 수송용(수소차, 드론, 선박), 가정용, 휴대용 전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SOEC고체 산화물 수전해 전지(Solid Oxide Electrolyzer Cell)전기를 이용해 물(주로 수증기 형태)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SOFC(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를 정반대로 이용한 것임
공기 블로워Air Blower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블로워. 일반적으로 대기 공기를 압축하여 산소를 공급함
수소 재순환 블로워Hydrogen Recycle Blower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미반응 수소를 다시 연료극 입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시키주는 블로워. 수소, 수증기 및 여러가지 가스 혼합물을 100~200℃ 온도에서 재순환시켜야 하므로 기술적 개발난이도가 높음.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FCEV, Fuelcell Electric Vehicle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 PEMFC가 주로 사용됨
IP 등급Ingress Protection Rating, 국제 보호 등급전기 및 전자 장비의 외함(케이스)이 먼지나 물 같은 외부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등급 체계
냉각터빈 (ACM)Air Cycle Machine항공기의 압력 및 온도를 조절하는 환경제어시스템(ECS)에 사용되는 핵심 터보기계이며, 임펠러, 구심터빈, 축 및 베어링으로 구성이 되며, 공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압축, 팽창, 열교환의 과정을 거쳐서 항공기에 냉각공기를 공급함
전투기 POD전투기 전자장비, 유도장비를 장착하는 집합체항공기의 주된 기능(비행, 무장 탑재 등) 외에 특정 임무 수행 능력을 추가하기 위해 항공기 외부 하드포인트(Hardpoint)에 장착하는 모듈형 장비. 전투기 포드의 핵심 역할은 기체 자체의 내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임무에 필요한 감지, 조준, 무장 능력 등을 부여하는 것이며, 타게팅 포드, 전자전 포드, 정찰 포드, 계측 포드 등이 사용됨
Targetting POD목표탐지 추적, 무기유도용 핵심장비전투기 외부에 장착하여 표적 탐지, 식별, 추적 및 정밀 유도 무기 조준을 지원하는 모듈형 전자 광학 장비. 조종사의 임무 유연성을 높이고 정밀 공격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장비임
ASUAir Starting Unit, 공기시동장치항공기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 고압의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지상 지원 장비(GSE)임. 제트 엔진은 스스로 구동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자체 유지 속도, self-sustaining speed)에 도달하기 전까지 외부에서 강력한 회전력이 필요하며, ASU가 대량의 압축공기를 항공기 엔진의 시동터빈에 공급함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기탑승한 인간 조종사 없이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일반적으로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리며,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조종되거나, 사전 프로그래밍된 비행 경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음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 교통 체계를 의미하며, 친환경 기체, 이착륙 시설(버티포트), 항로(회랑), 관제 시스템, 운영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생태계 개념 UAM은 도시 간 이동뿐만 아니라 광역권 이동까지 확장되는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하위 개념으로, 지상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BOG 압축기Boil-Off Gas, 증발가스 압축기액화 천연가스(LNG)를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재압축하는 가스 압축기 재압축된 가스는 선박을 주엔진 또는 발전기용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며, 고속모터 및 공기베어링을 적용하여 2단 원심 고속터보 기계로 개발 중임
ORC 발전기Organic Rankine Cycle, 유기랭킨 사이클 적용 고속 터빈 발전기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냉매나 탄화수소계 유기화합물(예:R245fa)을 사용하여 100~300C의 중저온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장치 구심터빈(Radial Turbine)과 영구자석 고속발전기,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하여 고속 터보기계로 개발 중임
Kalina 발전기Kalina Turbine Generator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열역학적 발전 시스템. 이는 기존의 랭킨 사이클(물/증기 사용)보다 저온의 열원(지열, 산업 폐열 등)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
ALSAir Lubrication System, 공기윤활 시스템선박 바닥면(선저)에 공기를 주입하여 선체와 바닷물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기포층)을 형성하고, 이 공기층이 윤활제 역할을 하여 물과의 접촉 면적을 줄이고 마찰력을 감소시켜 연료소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장치
AIP 잠수함Air-Independent Propulsion 잠수함공기 불요 추진(Air-Independent Propulsion, AIP) 시스템을 탑재한 비핵(디젤-전기) 잠수함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속잠함이 가능함
터보 컴팬더Turbo Compander가스 터빈의 작동 원리인 브레이튼 사이클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기를 냉매로 사용하여 고온 또는 저온의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터보기계 원심압축기, 고속모터, 구심터빈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축에 직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형 및 경량화 설계가 가능함
터보 냉동기Turbo Cooler터보컴팬더를 사용한 터보형 냉동기
터보 히트펌프Turbo Heat Pump터보 컴팬더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전기를 사용하여 온수 공급 또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음.
RBC-HPRevesible Brayton Cycle Heat Pump터보 히트펌프
자연냉매Natural Refrigerants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기존의 합성 냉매(프레온 가스, CFC, HCFC, HFC 등)를 대체하기 위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냉매 물, 공기,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프로판 등이 있음
MVR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기계적 증기재압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저온/저압 증기)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 기술. 기존의 증발 농축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90% 이상 줄일 수 있음.
극저온 냉동기Cryogenic Cooler영하 150℃(120 K) 이하의 극히 낮은 온도의 환경을 제공하는 냉동기.
LCO2Liquid CO2, 액체 CO2액화 이산화탄소(Liquid CO2)를 뜻하며,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고압(약 20~25기압)과 저온(20℃ 이하) 조건에서 액체로 만든 물질
TRTTop Recovery Turbine, 고로 가스 압력 회수 터빈이 터빈 블레이드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고로 가스)가 가진 열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함

1. 사업위험

가. 국내외 경기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 관련 위험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및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주요 고객사의 CAPEX 투자 규모 및 집행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당사가 타겟으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친환경 모빌리티, 항공/방산 및 시장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기조, 그리고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상황의 안정 여부와 AI 기술 투자의 실제 수익성 실현 여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3.3% 2027년은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5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7%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8%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내외 경기와 관련하여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중동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사가 속한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 전문 기업으로서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및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주요 고객사의 CAPEX 투자 규모 및 집행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당사가 타겟으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친환경 모빌리티, 항공/방산 및 시장 등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기조, 그리고 국내외 거시경제 지표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1) 글로벌 경기 동향

2026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2026년과 2027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각각 3.0%, 3.4%로 전망됩니다. 이번 전망은 중동 전쟁이라는 음의 공급 쇼크와 AI 기술 혁신이라는 양의 기술 쇼크라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힘의 상충 속에 놓인 세계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기준 전망(Reference Forecast)'으로, 국가별·지역별로 경제적 영향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6년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한 3.0%로 조정하였으며, 2027년은 3.4%로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전망은 중동 상황의 안정 여부와 AI 기술 투자의 실제 수익성 실현 여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 전망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게 될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 %p)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2026년4월 전망2026년7월 전망조정폭2026년4월 전망2026년7월 전망조정폭
(A)(B)(B-A)(C)(D)(D-C)
세계3.53.13.0-0.13.23.40.2
선진국1.91.81.7-0.11.71.80.1
미국2.12.32.3-2.12.20.1
유로존1.41.10.9-0.21.21.2-
독일0.20.80.7-0.11.21.0-0.2
영국1.40.81.00.21.31.3-
일본1.10.70.6-0.10.60.70.1
한국1.11.92.60.72.12.50.4
신흥국4.53.93.8-0.14.24.50.1
중국5.04.44.60.24.04.10.1
인도7.76.56.4-0.16.56.70.2
출처: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6.07.

선진국 그룹(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2026년 예상 성장률은 2026년 4월 당시 전망 대비 0.1%p 조정되어 1.7%로 하향되었나, 2027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 대비 0.1% 상향 조정된 1.8%로 예측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2026년 2.3%, 2027년 2.2%)의 경우 이전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에너지 순수출국으로서 전챙 충격이 제한적이었던 점, 완화적 금융 조건 및 견조한 AI/테크 관련 강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1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유로존(2026년 0.9%, 2027년 1.2%)의 경우 2026년 성장률이 0.2%p 하향 조정되었으며, 영국(2026년 1.0%, 2027년 1.3%)은 2027년은 동일하나 2026년 성장률이 2026년 4월 전망 대비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은 우리나라의 2026년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7%p 상향한 2.6%로 전망하였습니다. 2027년 성장률도 2.5%로 4월 전망 대비 0.4%p 상향 조정되었으며, 2025년(1.1%) 대비 높은 수준으로, 이는 중동 에너지 의존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및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 등 긍정적인 요인 반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의 2026년 성장률은 2026년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된 3.8%, 2027년은 기존 대비 0.3%p 상향된 4.5%로 전망되었으며, 자원 보유 여부, 지정학적 위치, 테크 밸류체인 포함 여부에 따라 국가 및 지역별 작용이 상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국(2026년 4.6%, 2027년 4.1%)은 유가 상승, 부동산 및 구조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내수가 제약되고 있으나 인프라 투자와 하이테크 제조업 및 수출 증가가 일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2026년 4월 전망 대비 2026년 전망이 0.2%p, 2027년 전망이 0.1%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인도(2026년 6.4%, 2027년 6.7%)는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인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6년 성장률은 4월 전망 대비 0.1%p 하향 조정, 2027년 성장률은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및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인해 2026년 4.7%로 상승한 후, 2027년 3.9%로 완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환율 전이 정도, 서비스 물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노동시장 여건, 개발 국가 요인의 중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상이한 인플레이션 동향이 관측될 수 있으며, 지난 4월 전망 대비 2026년 전망치는 0.3%p 상향 조정, 2027년 전망치는 0.2%p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전망보다는 리스크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세계경제의 리스크가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중동 분쟁 재발 및 장기화 가능성, 무역 분열 및 보호무역주의 가속화, AI 및 테크 시장 내의 버블(Hype) 조정 가능성, 재정 버퍼 고갈 및 국채 금리 상승의 불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 관련 지정학적 협상이 순조롭게 해결되어 에너지 시장에 빠른 정상화가 진행되고, AI 관련 설비투자 확산이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변동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은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 대응 조치는 취약계층을 겨냥한 한시적·선별적 조치에 그쳐야 하며, 중기 재정 건전화 기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인해 통화정책의 완화 전환 지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 유지 및 물가 안정 추구,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보편적 에너지 지원이나 가격 통제 조치 지양 및 재정 여력 확보를 통한 취약계층 한정 지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보 강화 및 AI 관련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기술 교육 투자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국내 경기 동향

한국은행은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2026년 국내 GDP 성장률을 3.3% 2027년은 2.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6년 5월 전망치와 비교할 때 2026년은 0.7%p 상향 조정된 수치이며, 2027년은 0.8%p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국내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E)2027년(E)
GDP 성장률1.42.21.13.32.9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8월)
주)2026년~2027년 수치는 한국은행 전망치입니다.

2026년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 따른 파급 효과 확산으로 지난 5월 전망 대비 3.3%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에도 IT 중심의 수출 및 투자 호조세 지속, 에너지 공급망 차질 완화를 통해 비IT 부문의 부진도 완화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부문별 상세 전망에 따르면, 2026년 민간소비는 2.1%(상반기 2.6%, 하반기 1.7%), 설비투자는 6.8%(상반기 5.4%, 하반기 8.3%), 건설투자는 0.2%(상반기 -1.5%, 하반기 1.8%), 재화수출은 9.7%(상반기 10.8%, 하반기 8.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민간소비 2.3%, 설비투자 4.7%, 건설투자 1.9%, 재화수출 4.6%로 각각 전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장 흐름이 예상되나, 건설투자가 2026년 0.2%으로 예상되어 상승세를 일부 상쇄하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한국은행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
구 분2025년2026년(E)2027년(E)
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GDP1.13.83.03.32.53.22.9
민간소비1.52.61.72.12.02.52.3
건설투자-9.7-1.51.80.22.61.31.9
설비투자1.55.48.36.84.74.74.7
지식재산생산물투자3.03.73.73.73.03.43.2
재화수출3.310.88.79.74.84.54.6
재화수입1.99.79.99.85.34.04.6
출처: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6년 8월)

성장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6년 2/4분기에는 중동 발 공급충격이 정부정책 등으로 상당 부분 완충된 데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추경 등으로 꾸준한 개선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전기대비 0.6% 성장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에도 IT 부문 중심의 수출/투자 호조세가 지속되고 소비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중동발 에너지 공급망 차질이 점차 완화되면서 비IT 부문의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하반기 전망으로는 3/4분기 중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소폭 둔화된 0.3%(2.6%) 성장하겠으나, 4/4분기에는 0.5%(3.3%)의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은 반도체 확장세의 파급효과로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소비자물가는 금년중 비용충격의 전이가 지속되고 경기개선으로 수요압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2.7% 상승할 전망입니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상품수지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으로 인한 가격 급등에 힘입어 대규모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금년중 14만명으로 지난해(19만명)보다 둔화가 예상되며, 고용률은 62.9%로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대내외 여건 측면에서는, 주요 IT기업 실적 호조 등으로 명목 임금상승률 상승세 확대가 예상되며 주가 상승 및 추경을 감안할 때 내수여건 개선이 전망되나, 중동전쟁 이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 및 이로 인한 통화정책 기대 변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기와 관련하여 향후 성장 및 물가 전망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중동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으로, 이러한 불확실성은 당사가 속한 산업을 포함하여 각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방리스크로는 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관련 수출/투자 증가세 확대, 중동상황 악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이 있으며 AI 수익성 우려에 따른 실물 투자 조정 및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유가 및 환율 하락폭 확대 등의 하방리스크도 상존해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의 경기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내외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소 관련 정부정책 및 규제와 관련된 위험 당사는 2026년 상반기 매출 중 수소산업과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수소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제정하고, 2023년 6월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Cl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Bidding Market, CHPS)을 개설하였습니다. 당초 한국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은 2019년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수소 산업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며 지난 2023년 12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 수소차 30만대 보급으로 당초 2019년 수소로드맵에서 설정한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한편,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수소산업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정책이 복귀하고 수소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수소산업 정책 또한 2024년 하반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 11.7% 수준이 낙찰되며 흥행에 실패하였으며, 더불어 2025년 수소차 보급량은 기존 목표였던 5만대를 소폭 하회한 44,655대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당사는 국내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정책변화로 인해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리스크가 일부 존재합니다. CHPS는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추출수소(개질수소),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참여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CO_2 e/kg H_2 이하인 수소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나 청정수소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가 참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전개 양상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의 정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정부는 '정책 정합성(탈석탄 기조와의 일치)' 문제로 청정수소 입찰을 전격 취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이 2026년 상반기로 이월되면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들의 수주 스케줄이 밀리게 되었으며, 이는 부품사인 당사의 재고 부담 증가와 매출 인식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형성되는 방향이나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는 당사의 향후 실적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이 수소 산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상반기 매출 중 수소산업과 관련 제품의 매출 비중이 45.7%를 차지할 정도로 수소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수소산업은 정부의 정책적인 육성 정책에 따라 산업 규모가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 정책 등의 변화로 인하여 영업실적, 수익성, 시장 지위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수소산업 관련 제품 매출액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제품명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수소산업관련 제품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7,61636.1%3855.1%4,41518.8%-0.0%-0.0%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550.3%2112.8%9253.9%-0.0%-0.0%
수소차용 공기압축기1,9629.3%76310.1%3,08013.1%-0.0%-0.0%
소 계9,63345.7%1,35918.0%8,42035.8%-0.0%-0.0%
수소산업 관련 제품 外 매출11,48054.3%6,18282.0%15,02864.2%16,085100.0%16,131100.0%
매출총계21,113100.0%7,541100.0%23,448100.0%16,085100.0%16,131100.0%
주)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소산업 관련 정책은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2020년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을 제정하고, 2023년 6월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발전 입찰시장(Clean Hydrogen Power Generation Bidding Market, CHPS)을 개설하였습니다.

[국내 수소산업 관련 정책 연혁]
일자구분내용
2019년 1월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ㅇ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2018년 2천대에서 20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수소충전소 확충, 수소 교통확대 등 2040년 연간 43조 원 부가가치 및 42만개 일자리 창출 기대
2019년 4월수소경제 표준화 전략로드맵 발표ㅇ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건설기계 등 연료전지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표준을 제안(총15건)- 모틸리티 분야 : 드론ㆍ선박, 상용차 관련 제안 8건- 에너지 분야 : 트라이젠 연료전지 등 관련 제안 4건
2020년 2월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법률(수소법) 제정ㅇ 수소전문기업 육성ㆍ지원, 인력양성ㆍ표준화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성ㆍ운영
2021년 11월제1차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수립·발표ㅇ 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단일 에너지원 기준 최대 소비원 목표- 국내 자본ㆍ기술 활용한 해외 재생에너지-수소 생산 프로젝트 추진- 암모니아 혼소발전, 수소차 생산능력 확충 등 일상에서 수소 활용 확대
2022년 2월수소법 안전분야 시행ㅇ 국내ㆍ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ㆍ등록제도 및 안전검사
2023년 6월세계 최초 수소발전입찰시장(CHPS) 개설ㅇ 한전 등은 수소 발전량을 구매해야 하며, 공급자인 수소 발전사업자는 구매량에 대한 경쟁 입찰을 통해 수소 발전량을 구매자에게 공급- 2025년 현재 1,300GWh/年 (1,355GWh 낙찰)- 개질수소/부생수소 참여 가능, 연료전지 발전 중심
2024년 5월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ㅇ 보다 한정적으로 탄소 포집·저장 기술(CCS)이 적용된 블루수소, 또는 해외에서 도입된 청정수소를 대상으로 일반 수소와 구분하여 제도 개설- 2025년 현재 3,000GWh/年 (입찰 취소 및 재공고 중)- 청정수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사이트의 '수소경제의 여정'"

당초 한국 정부의 수소 관련 정책은 2019년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수소 산업 성장세가 예상보다 둔화하며 지난 2023년 12월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목표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수소충전소 누적 660기 이상, 수소차 30만대 보급으로 당초 2019년 수소로드맵에서 설정한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부 목표치가 조정된 바 있습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01)의 연도별 주요 목표]

[이미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ASTI Market Insight 109" (2023.01)

한편, 지난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며 수소산업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습니다. 화석 연료 중심으로 정책이 복귀하고 수소 관련 지원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수소산업 정책 또한 2024년 하반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 11.7% 수준이 낙찰되며 흥행에 실패하였으며, 더불어 2025년 수소차 보급량은 기존 목표였던 5만대를 소폭 하회한 44,655대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수소차 및 수소 충전소 관련 정책은 당사의 수소차량용 공기 압축기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분야 정책]
구분정책 실행 방안지원 대상 산업지원 대상 기술최종 목표
탄소중립전환-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전기차, 그린수소,그린 모빌리티,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등CCUS,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선박, 저탄소 석유화학 공정미래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 기후 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성장
출처: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소경제: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 (2025.06.10)

더불어 당사는 국내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정책변화로 인해 제품생산 및 영업활동이 위축될 리스크가 일부 존재합니다. CHPS는 일반수소 발전시장과 청정수소 발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추출수소(개질수소), 부생수소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기존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참여하며, 수소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의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청정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 CO_2 e/kg H_2 이하인 수소를 사용하는 시장으로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나 청정수소를 활용한 대규모 발전설비가 참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구분]
항목일반수소 발전시장청정수소 발전시장
주요특징분산형 전원 확대에 기여(개질수소/부생수소 참여 가능)연료전지 발전 중심청정수소 사용한 온실가스 감축LNG/수소,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중심
입찰물량2025년 1,300GWh/년2025년 3,000GWh/년
특징초기 청정수소 도입의 한계를 고려하여 개설초기부터 청정수소를 활용하는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시장 개설
비고2023년 6월 첫 개설2024년 5월 첫 개설
출처:전력거래소,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자(공급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면, 구매자(한전, 구역전기사업자)와 20년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게 됩니다. 최근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전개 양상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제품 생산 및 영업활동의 정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말, 정부는 '정책 정합성(탈석탄 기조와의 일치)' 문제로 청정수소 입찰을 전격 취소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입찰이 2026년 상반기로 이월되면서,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들의 수주 스케줄이 밀리게 되었으며, 이는 부품사인 당사의 재고 부담 증가와 매출 인식 지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부생수소를 사용하는 '일반수소시장의 물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시스템사들이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경우, 계약조건 외의 공급단가 인하(CR) 또한 발생할 수 있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한국 신정부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원료 위주의 에너지 시스템 경제를 수소경제로 전환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된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고,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경쟁력 있는 미래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키우고 산업구조를 혁명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적 환경을 바탕으로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 블로워 등 핵심 부품의 양산 및 국산화를 성공적으로 진행 및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후 정부 정책 기조가 형성되는 방향이나 관련 예산의 편성 규모는 당사의 향후 실적에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 정책이 수소 산업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정책적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용 블로워, 친환경 차량용 부품, 항공 및 방산용 부품 등 특정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SOFC 기반 수소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더라도 타 응용 분야를 통해 일정 수준의 매출 기반 유지가 가능하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부 정책의 기조 변화나 예산 편성 규모 축소, 혹은 수소 인프라 구축 속도의 현저한 저하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상황 및 재무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은 크게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산업용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터보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년 기준 On-site 발전용 및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의 매출은 전체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의 전방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수소자동차)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함께 구조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 및 AI 데이터센터 호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전력 인프라 병목 등으로 인해 전방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당사의 매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발전 및 가격인하, 본격적인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수소차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수소 모빌리티 시장은 차량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수소 충전소(HRS) 구축 속도, 수소 생산 및 유통 비용, 정부 보조금 정책, 차량 양산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경우 차량 보급 속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당사는 국내외 주요 수처리 기업에 맞춤형 터보블로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하수처리장 및 제약 및 음료 제조 회사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수처리 플랜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시장은 제조업 경기, 설비투자(CAPEX), 가동률, 재고 수준 등에 민감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제조업 투자 축소가 발생할 경우 필수 유지보수를 제외한 신규 장비 도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처리 시장 역시 지자체 등 공공부문 발주 비중이 높아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따라 수요가 변동합니다. 입찰 과정에서는 납품 실적과 가격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여 국내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 지자체의 예산 집행 지연이 단기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수요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차량 전환 기조로 인한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조에 따라 당사의 전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SMR 시장 성장에 의한 SOFC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스터빈의 리드타임 지연 해소로 SOFC 방식의 채택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국 정책의 변경, 연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소차 시장의 성장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항공용 및 선박용 터보기계 개발 등 제품 및 전방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은 크게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산업용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터보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5년 기준 On-site 발전용 및 친환경 자동차용,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의 매출은 전체의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의 전방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의 확산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방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수소자동차) 산업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과 함께 구조적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 On-site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당사는 On-site 발전용 터보블로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전방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시장의 업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2~3년 사이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AI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미국 데이터센터 설치용량 전망 (단위: GW)]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BloombergNEF (2026.07)

BloombergNEF의 2026년 7월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의 미국 데이터센터 설치 용량은 118GW, 2035년 설치 용량은 194GW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2035년에는 미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유발 주요 원인】
구분내용
학습- 딥러닝 모델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면서, 학습과정에서 요구되는 연산량과 전력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추론- 과거에는 학습단계가 전력 소모의 ‘주된 부분’을 차지했으나, 최근 ChatGPT 등 초대형 모델 기반 서비스가 수억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추론을 제공함에 따라 상시 전력 부하가 크게 증가
전력밀도- AI 연산을 담당하는 GPU/AI 가속기는 고성능/고전력 특성이 강해, 단일 칩당 소모 전력이 급증
효율향상의 역설- AI 전용 칩 등으로 연산효율이 향상되면 더 복잡한 모델을 훈련·추론하게 되면서 총 전력 소비가 증가
기타요인- 24시간 가동, 낮은 유휴율, 지연시간(Latency) 요구도가 낮아 '전력-성능 trade off'가 어려운 점 등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를 기존 대비 현저히 증가
출처: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AI로 인한 전력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대응방안" (2025.04.30), 당사 정리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방식으로는 크게 On-site 발전 방식, 그리드 방식,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전력회사의 송배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그리드 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주요 전력 공급 방식 비교】
구분On-Site 발전그리드 (전통 전력망)하이브리드 (혼합형)
개념데이터센터 부지 내 자체 발전원을구축하여 전력을 독립적으로 조달전력회사의 광역 송배전망을 통해대규모 전력을 공급받는 전통적 방식그리드 전력과 데이터센터 부지 내 자체발전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운영
주요 발전원- 가스터빈- SOFC- SMR- 왕복엔진- 대형 화력 및 원자력 발전원- 광역 송배전선 및 변전소 인프라- 그리드 전력 및 백업 터빈-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 ESS 혼합
주요 장점- 송배전망 대기시간 생략- 외부 단전 리스크 제한적- 초기 인프라 구축 부담 감소- 검증된 광역 인프라 활용- 실시간 제어를 통한 효율 및 비용 최적화
한계- 높은 초기 투자 비용- 가스 인프라 허가 이슈- 가스 공급망 및 연료 수급 리스크- 전력망 포화에 따른 대기 기간 발생- 정전 시 일부 취약성 존재- 복잡한 운영 구조- 전력회사와의 사전 조율 필요
출처: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데이터센터의 전력 갈증, 연료전지로 해갈" (2025.11.21),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데이터센터 시장 점검" (2026.06.10), 당사 정리

다만 그리드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건설 시 거쳐야 하는 계통 접속 지연이 심화되며 전력망 연계 승인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Time to power'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력망 및 송배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이 길어지며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현장 중심의 On-site 발전에 대한 요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미지: 미국 계통 접속 신청 검토 과정]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이미지: 주요 국가별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망 구축 기간 비교]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전통적인 On-site 발전의 주력 발전원은 가스터빈이며 현재도 주력 발전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대규모 발전 설비 수요가 동반 증가하며 가스터빈 방식의 리드타임은 최대 7년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SOFC는 높은 이용률과 비교적 빠른 납기, 모듈형 구조로 인한 증설 유연성을 앞세워 가스터빈의 대체재이자 보완재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북미 주요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서는 SOFC가 On-Site 발전 포트폴리오의 주요 발전원으로 급부상하였으며, AI 데이터센터 필수 인프라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SOFC는 뛰어난 효율로 연료를 직접 전기로 변환하는 첨단 전기화학 장치로, 500~1000°C의 고온에서 작동합니다. 연료를 전기로 변환하는 발전효율이 약 60% 수준으로, 천연가스 등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전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연료전지는 설치 유연성, 높은 발전 효율, 사용 가능한 연료의 유연성 등의 장점으로 On-site 분산전원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다만 SOFC는 고온에서 작동하는 특성상 기동 및 정지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열사이클에 취약하여 급격한 부하 변동 대응보다는 기저부하 운전에 적합하며, 스택 열화에 따른 주기적인 교체 비용과 높은 초기 설치 비용은 보급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해 SOFC는 이동식(차량용 등)보다는 장기 운전에 적합한 발전소, 산업단지 및 대형 건물 등 고정식(발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당사가 제조하는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는 SOFC 시스템 내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 부품이며, 수소 재순환 블로워는 스택에서 미반응한 수소를 회수해 재공급함으로써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필수 부품입니다 당사의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매출은 전방산업인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장의 업황, 설비투자 규모와 AI 데이터센터 증설, On-site 발전 내 SOFC 방식 채택여부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연료전지 종류 및 비교】
분류인산형 연료전지(PAFC)용융탄산염 연료전지(MCFC)고분자 연료전지(PEM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전해질인산염용융탄산염이온교환막세라믹(YSZ, GDC)
작동온도150 ~ 250℃550 ~ 700℃50 ~ 100℃500 ~ 1000℃
촉매백금니켈/니켈산화물백금페로브스카이트/cermet
사용연료H2, COH2, COH2H2, CO
발전효율40 ~ 45%45 ~ 55%40 ~ 60%40 ~ 60%
주용도발전용, 건물용발전용수송용, 가정/건물용가정/건물용, 발전용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2024 재생에너지 백서"

[이미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설 현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Sightline Climate

AI로 산업의 주요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센터 및 전력 인프라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한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드 방식의 전력망 포화 및 가스터빈을 활용한 On-site 발전의 리드타임 증가로 인해, 이러한 전력망 지연을 우회하기 위해 비교적 구축 속도가 빠른 SOFC를 활용한 On-site 발전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전력 수요 증가 및 AI 데이터센터 호황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구축 지연, 전력 인프라 병목 등으로 인해 전방산업의 성장속도가 둔화되어 당사의 매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및 건설을 반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은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주민 부담 전기세 증가, 수자원 고갈,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 등으로 대표적으로 뉴욕 주는 `26년 7월 데이터센터에 대해 최대 1년간 신규 주정부 인허가를 중단하였습니다.더불어 전력기기 공급 및 전력 인프라 구축에 대한 병목 발생, 정책 및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건설 및 상업 운전이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주요 비즈니스 신문사인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위성 이미지 및 프로젝트 진행상황 검토 결과 2026년 내 운영 예정된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약 40%가 주요 전력 기자재 부족 및 인허가 문제 등으로 인해 최소 3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만 주요 전력기기 제조사들이 초고압 변압기를 중심으로 CAPA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 증설이 마무리되는 2028년을 기점으로 병목 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전력기기 기업 초고압 변압기 증설 계획】
기업 (증설 지역)현재 CAPA증설 CAPA완공/가동 시점
HD현대일렉트릭400대100대2027~2028년
효성중공업 (미국)3억 달러7억 달러2028~2029년
Hitachi (캐나다)미확인약 3배2027~2028년
Hitachi (미국)미확인미확인2028년
Prolec GE220대200대2028~2029년
Siemens (독일)미확인50%2028년
Siemens (미국)0대57대2027~2028년
출처:각 사 정리

On-site 발전의 차세대 발전원인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 원자로)의 급부상으로 SOFC 기반 On-site 발전 시장이 위축될 위험 역시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위험의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1.사업위험」- 「타. 급격한 대체산업의 부상 관련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소 모빌리티 시장

수소자동차(FCEV)는 공기 중 산소와 탱크에 저장된 수소를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PEMFC) 스택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전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로, 당사는 PEMFC 스택에 고압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수소자동차용 공기압축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수소자동차는 장거리 운행, 빠른 충전 시간, 높은 적재 효율이 요구되는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배터리 전기차(BEV)와 차별화된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럭, 버스, 특수차량 및 장거리 물류 차량은 차량 중량, 충전 시간, 운행 거리, 적재량이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수소연료전지 기반 파워트레인의 적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의 안정성 및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기술의 발전 및 가격인하, 본격적인 수소 생산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수소차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 수소차 선도기업 G사를 중심으로 수소차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을 위해 활발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의 상용차 탄소 배출 규제는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U는 'Fit for 55'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법제화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차 및 수소차 등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 등 탈탄소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수소 비전 2040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의 대량 생산과 상용차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엑시언트(XCIENT) 수소전기트럭, 수소버스 등 실증 및 보급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수소연료전지 부품의 양산 기반 확대와 단가 절감, 그리고 관련 핵심 부품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수소 비전 2040】
시기내용
2013년세계 최초 수소전기차 양산 체계 구축
2018년수소전기차 '넥쏘' 출시
2020년세계 최초 수소 전기 대형트럭 양산체제 구축
2023년3세대 수소연료전지 출시
2028년모든 상용차 라인업에 수소연료전지 적용
2030년배터리 전기차 수준의 가격 경쟁력 확보
2040년일상 및 산업 전반에 수소사회 구현
출처:현대차그룹, 언론 종합
【EU Fit for 55 주요 내용】
항목내용
유럽 기후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55% 감축- 204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90% 감축- 2050년까지 EU 탄소중립 달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역내로 철강, 알루미늄 등 고탄소 제품 수입 시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 구매 후 제출
CO2 배출 기준- 2035년 목표: 신차(승용차, 밴) CO2 배출량 90% 감축
대체 연료 인프라 규정(AFIR)- 친환경 차량 보급과 함께 역내 전기차 충전 및 수소 충전 인프라 의무 구축
재생에너지 지침-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42.5%
건물에너지성능지침(EPBD)- 2030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 탄소 배출 금지- 2050년까지 EU 내 기존 건물 전체에 대해 무탄소 건물로 전환
출처:EU, 당사 정리

SNE Research의 2026년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차(FCEV) 판매량이 2026년 2.1만 대에서 2035년 79만 대 수준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상용차 비중이 55%를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어, 수소 모빌리티 시장의 성장은 상용차 부문의 수소 기술 도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단계로의 전략적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20,704대를 기점으로 충전소 보급 지연, 수소 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2024년까지 판매량이 일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주요국의 정책 지원과 상용차 전환,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수소자동차 판매량 추이 및 전망 (단위: 대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SNE Research(2026.03)

수소 모빌리티 시장 확대는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 수소 재순환 블로워 및 관련 공기/가스 공급 장치에 대한 수요와 연결됩니다. 연료전지 스택에 필요한 공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미반응 수소를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장치는 시스템 출력, 효율, 내구성 및 운전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 확대와 함께 고효율·고신뢰성 터보기계 부품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소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 스택, 고압 수소탱크 등 핵심부품의 가격이 높아 차량 가격이 높은 편으로, 국내의 경우 구매 수요가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수소 승용차 구매 시 보조금은 국비 2,250만원, 지방비 최대 1,700만원으로 보조금이 차량 판매가격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연도별 예산 및 지자체별 배정 물량 범위 내에서만 지급되는 바, 추후 예산 삭감 또는 보조금 단가 축소 시 수요가 급감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높은 수소충전소 구축비용으로 인해 2026년 8월 말 기준 전국의 수소차 충전소는 약 252개소로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소자동차 및 전기차 비교】
항목전기차수소자동차
충전 인프라541,567기252개소(약 465기)
1회 충전주행거리최대 562km(아이오닉6 기준)최대 720km(넥쏘 2세대 기준)
충전속도초급속 충전 시 18분(아이오닉6 기준)5분(넥쏘 2세대 기준)
충전요금- KWh 당 완속 295, 초급속 393.1원(공공 기준단가)- 1회 완충 시 약 15,000 ~ 25,000원(전용 용량 별로 상이)- 2026년 평균 Kg 당 10,359원- 1회 완충 시 65,572원(넥쏘 2세대 기준)
주요 장점- 충분한 충전 인프라 확보- 수소자동차 대비 차종 다양성 존재- 연료전지 열을 난방에 활용, 저온환경 성능 저하 상대적으로 작음- 전기차 대비 충전 속도 우수
주요 단점- 저온 환경에서 난방 전력소모로 배터리 효율 저하- 수소자동차 대비 짧은 주행거리- 상대적으로 긴 충전시간- 열악한 충전 인프라- 차량가격이 전기차 대비 높음- 보조금 축소 시 수소자동차 수요 급감- 높은 수소 연료비용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2026.09.21 기준), 산업통상부, 현대자동차, 당사 정리

이처럼 수소 모빌리티 시장은 차량 기술력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우며, 수소 충전소(HRS) 구축 속도, 수소 생산 및 유통 비용, 정부 보조금 정책, 차량 양산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충전 인프라 구축이 지연될 경우 차량 보급 속도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밀도 향상과 고속 충전 기술이 발전하면서 BEV가 중대형 상용차 시장의 일부까지 침투할 경우, 수소차 수요가 분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초기 구축비 및 낮은 가동률, 수소 조달비용 증가, 인허가 및 부지 확보, 차량 보급 지연은 시장 확대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으며 수소자동차 시장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3) 친환경 산업용(수처리/산업공정) 시장

당사는 국내외 주요 수처리 기업에 맞춤형 터보블로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자체 하수처리장 및 제약 및 음료 제조 회사 등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수처리 플랜트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형 하수처리장부터 중소형 산업 폐수처리장까지 다양한 규모의 설비에 적합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수처리 분야에서는 하수 및 폐수 처리장의 산기(Aeration) 공정이 전체 에너지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산기 공정은 하수 및 폐수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전체 에너지의 25 ~ 60%를 소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생물 분해를 위해 산소를 공급하는 산기 공정은 장시간 연속 운전되는 특성이 있어 고효율 블로워를 도입할 경우 전력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SG 경영 확산, 환경규제 강화, 지자체의 에너지 절감 정책, 노후 설비 교체 수요는 기존 루츠 블로워를 에어베어링 또는 자기베어링 기반 친환경 고효율 터보블로워로 대체하는 흐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하수처리장 내 산기공정 에너지 소비량 비중 및 범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미국 환경보호청(EPA)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산업화도 수처리용 블로워 수요를 확대하는 요인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등 인구 증가와 도시 인프라 확충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하수처리장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고효율 산기용 블로워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VSD(Variable Speed Drive) 기반 가변속 제어가 표준화되면서 유입 수량과 수질 변화에 따라 풍량을 조절하는 스마트 운전 기능이 중요한 제품 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처리용 터보블로워와 더불어 당사는 배터리, 전자부품 및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공정에 필요한 제조공정용 터보블로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산업공정용 블로워 및 압축기 시장은 제조 공정, 원료 이송, 연소용 공기 공급, 냉각, 건조, 폐가스 처리,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에너지 효율 고도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공정용 블로워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식음료, 반도체, 이차전지 등 여러 제조 공정에서 공압 이송(Pneumatic Conveying), 반응기 공기 공급, 연소 보조, 냉각 및 공정 안정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은 기존 저효율 루츠 블로워와 범용 블로워를 고효율 터보블로워로 교체하도록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블로워와 압축기는 장시간 연속 운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비 효율 개선은 운영비 절감 효과로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고효율 장비의 경우 초기 투자비가 다소 높더라도 전력 절감액을 통해 투자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제조업체와 공공 인프라 운영기관에서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첨단 제조 공정에서는 청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팹(Fab)과 같이 미세한 오염도 허용되지 않는 산업에서는 오일프리(Oil-free) 공기 공급 기술이 중요합니다. 오일이 공기 흐름에 유입될 경우 제품 수율 저하, 공정 오염 및 장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일프리 터보기계의 적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산업용 전기 판매단가 추이 (단위: 원/kWh)]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한국전력거래소

다만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요구가 커지면서 친환경 고효율 터보블로워의 적용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환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사항이 존재합니다. 고효율 터보블로워는 기존 루츠 블로워 대비 초기 도입 가격이 높으며, 기존 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배관, 전기 및 제어 시스템의 변경이 수반되어 부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력 절감을 통한 투자 회수기간은 전기요금 수준 및 가동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요처의 투자 여력이 부족하거나 전기요금이 낮은 지역에서는 교체 유인이 제한적입니다.수처리용과 산업공정용 터보블로워의 적용 난이도 차이도 존재합니다. 수처리용 블로워는 일반적으로 복수 대수로 운영되어 고장 시에도 수 시간 내 교체 또는 정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나, 산업공정용 블로워는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되므로 고장 발생 시 즉시 생산 차질 및 수율 저하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산업공정 수요처는 신뢰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장기간의 실제 운전을 통해 확인된 이후에만 도입을 결정하는 보수적인 구매 행태를 보이며, 예비기 확보 및 고장 시 대응 체계 등을 함께 요구합니다.이처럼 산업공정용 터보블로워는 수요처별 공정 조건에 맞춘 최적화가 필요하며, 시험 적용 → 성능 및 신뢰성 검증 → 확대 적용의 단계를 거치므로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더불어 터보블로워는 유량이 급격히 변동하는 조건에서 서지(Surge)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분진이 많거나 고온다습한 현장 환경에서는 이를 제품 설계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납품까지의 비용과 기간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당사의 실적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반 산업용 시장은 제조업 경기, 설비투자(CAPEX), 가동률, 재고 수준 등에 민감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나 제조업 투자 축소가 발생할 경우 필수 유지보수를 제외한 신규 장비 도입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처리 시장 역시 지자체 등 공공부문 발주 비중이 높아 예산 편성 및 집행 일정에 따라 수요가 변동합니다. 입찰 과정에서는 납품 실적과 가격이 주요 평가 요소로 작용하여 국내 및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이며,지자체의 예산 집행 지연이 단기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AI 수요로 인한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및 친환경 차량 전환 기조로 인한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의 구조적 성장, 환경규제 강화 등에 따른 에너지 효율 향상 기조에 따라 당사의 전방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SMR 시장 성장에 의한 SOFC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스터빈의 리드타임 지연 해소로 SOFC 방식의 채택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차량으로의 전환에 대한 주요국 정책의 변경, 연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소차 시장의 성장이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항공용 및 선박용 터보기계 개발 등 제품 및 전방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험에 대응하고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와 같은 요인들이 당사의 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목표시장 내 경쟁 심화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고속 터보기계 산업의 경우 과거 수처리 및 일반 산업 공정에서는 각 산업별로 표준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공급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용 On-site 발전, 수소연료전지, 항공/방산, 선박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신뢰성, 안정성 충족이 중요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공급을 위해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 2018년 기술 협의를 시작한 이후, 시제품을 통한 기술 입증(2020년~2021년) 및 공동개발(2022년~2023년)을 거쳐 2024년 7월 양산 공급계약(MSA)을 체결하기까지 약 6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약 4년(2020년~2023년)에 걸쳐 시제품 및 양산 모델에 대한 고온/장시간 내구 실증을 A사의 품질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증 및 품질승인은 A사의 내부 품질·신뢰성 기준에 따라 양사 간에 수행된 고객사 승인 절차로서 제3의 공인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는 미국 시장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안전인증인 UL 인증을 인버터(2025년 11월) 및 에어블로워(2025년 1월)에 대하여 취득하였으며, 재순환블로워는 2026년 하반기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용 공기 압축기를 개발하며 수소차 선도기업 G사 규격에 따른 기동/정지 내구 시험을 통과하는 등 실증데이터를 축적하였습니다.국내 터보기계 시장에서는 당사를 비롯하여 터보맥스, 앤에스, 아르젠, 에스에이엔지니어링, 터보윈 등 여러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소형 블로워 및 압축기 주요 업체는 Airtech(미국), Vairex(미국), New York Blower(미국), Gardner Denver(미국) 등이 있으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터보기계를 공급해온 미국 및 유럽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업체들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압축기/에어블로워/수소재순환 블로워 개발과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공급을 통해 가까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입기에 있는 수소의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용 재순환 블로워, 수소의 보관, 운반을 위한 터보냉동기 기술, 친환경 냉매를 활용한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속되거나, 대규모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터보기계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시장 내의 기존기업과의 경쟁 기조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되거나, 신규기업이 진출할 경우 당사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증가, 당사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적정가격의 유지 및 인상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고속 터보기계 시장의 경우 과거 수처리 및 일반 산업 공정에서는 각 산업별로 표준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 및 공급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용 On-site 발전, 수소연료전지, 항공/방산, 선박 및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신뢰성, 안정성 충족이 중요한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단순히 표준사양의 제품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각 분야에서 선도 기업인 고객 요구 조건에 맞춘 설계, 소재 선정, 성능 검증, 품질관리 및 시스템 통합 대응이 필요합니다.최근 산업 환경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터보기계 산업은 기존의 표준 주문생산 방식을 넘어 맞춤형 주문생산 산업(Customized Manufacturing Industry)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처리 산업에서는 고효율 고속 터보 블로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반도체 및 냉동공조 분야에서도 터보기계를 활용한 공정 고도화 및 친환경 히트펌프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내 항공 및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기존의 수입제품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터보기계 역시 기술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항공 및 방산에 대한 제품 개발 및 사업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차세대 전투기 엔진 국산화_산업통상자원부_2025.03.05]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산업통상자원부(2025.03)

[이미지: 전기화항공기용 터보팬엔진 핵심기술 개발사업 추진체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우주항공청

당사는 이러한 산업에 변화기조에 맞추어 On-site 발전용 터보 블로워, 수소차량용 공기 압축기 등 당사가 보유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고속 터보기계를 공급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공동개발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기존 해외 경쟁기업 중심의 공급 체계를 대체하며 국산화를 실현하였고, 2022년 수소차 선도기업 G사와의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부터 부품 양산납품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6월 항공엔진 전문업체 I사와 항공 터보팬 엔진용 고압 압축기 리그 개발 계약 체결을 비롯하여 2018년부터 방산업체인 H사와 계약으로 개발하였던 전투기용 냉각 터빈(ACM)의 양산 PO를 2025년 10월 접수하는 등 첨단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기술개발 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기간
18KW ~ 300kW급 산업용 터보 블로워2020.12~2025.04
수소자동차용 공기 압축기2018.03~2024.12
수소자동차용 공기 압축기 부품개발2022.07~2024.10
수소발전용 에어 블로워2022.07~2024.12
수소발전용 재순환 블로워2022.07~2024.12
전투기용 냉각터빈2018.06~2020.10
친환경 히트펌프2020.05~2023.12
선형발전기용 에어 블로워2024.02~2025.02
UAM 연료전지용 공기 압축기2021.11~2024.12
선박용 폐열회수 ORC 터빈 발전기2024.05~2024.12
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개발2023.06~2027.09
잠수함용 연료전지 재순환 블로워2024.12~2028.12

[이미지: 당사 주요 제품 리스트]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 터보기계의 사업 영역이 첨단 산업으로 확장되면서, 기존 수처리 및 일반 산업 공정에 적용되던 대형 블로워가 아닌 터보기계의 고속화/소형화를 통해 첨단 산업에 적용 가능한 크기로 제조 및 개발하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표준제품이 요구되는 수처리 시장과 달리,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고객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에 맞춘 설계와 특화된 기술 적용이 필수적이며,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 신뢰성 시험과 품질 보증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고객과 함께 시스템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Embedded Engineering)이 늘고 있으며, 이는 후발주자에게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유체기계의 회전속도에 따른 크기 및 기술난이도 상관관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당사 자료

당사는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공급을 위해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 2018년 기술 협의를 시작한 이후, 시제품을 통한 기술 입증(2020년~2021년) 및 공동개발(2022년~2023년)을 거쳐 2024년 7월 양산 공급계약(MSA)을체결하기까지 약 6년이 소요되었으며, 이 중 약 4년(2020년~2023년)에 걸쳐 시제품 및 양산 모델에 대한 고온/장시간 내구 실증을 A사의 품질 기준에 따라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실증 및 품질승인은 A사의 내부 품질·신뢰성 기준에 따라 양사 간에 수행된 고객사 승인 절차로서 제3의 공인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은아닙니다. 이와 별개로 당사는 미국 시장 납품에 필수적인 공인 안전인증인 UL 인증을 인버터(2025년 11월) 및 에어블로워(2025년 1월)에 대하여 취득하였으며, 재순환블로워는 2026년 하반기 취득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차 선도기업 G사향 공기압축기용 핵심 부품(회전축, 베어링 등)은 1차 협력사 E사와 2020년 기술 협의를 시작하여, 2021년 기술협력 계약 체결, 2022년~2024년 시험차량(T-car)/시제품/Pilot 단계 개발, G사의 부품 승인 기준에 따른 기동/정지 내구 시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양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체 개발한 설계 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공력 설계, 공기베어링 전용 유체/탄성 역학해석 코드 등 설계부터 생산, 시험까지의 전주기 인프라를 내재화하였습니다.

【A사 기술 개발 및 양산 타임라인】
연도항목내용
2018 ~ 2019기술협의A사 SOFC 시스템의 요구사양 협의 및 당사 공기베어링 기반 터보블로워의 적용 가능성 검토
2020 ~ 2021기술입증(Proto)시제품(Proto)을 제작하여 A사에 공급하고, A사 시험설비에서 성능 및 고온 내구성 평가 수행
2022 ~ 2023공동개발양산 모델의 설계 확정, 당사 자체 성능·내환경 시험(정격 및 과부하, 고온/저온, 진동/충격 등) 및 A사 SOFC 시스템에 탑재한 상태에서의 장시간 연속운전 실증
2024기본공급계약(MSA) 체결기본공급계약(MSA) 체결 및 최초 양산 구매주문 접수
2025품질승인초도 양산품 납품과 병행하여 A사의 양산 품질승인 절차 진행
2026본격 양산(SOP)본격 양산 시작

이와 더불어 용접없이 금형 및 지그를 사용하여 모듈형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조립형 공기베어링 기술과 고속소형화에 따른 열관리 문제해결을 위한 냉각설계 등 국내외 총 72건의 특허를 보유하여 경쟁사 대비 뛰어난 원가 절감 역량과 품질 신뢰성을 입증하며 기술/사업적 경쟁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터보기계 시장에서는 당사를 비롯하여 터보맥스, 앤에스, 아르젠, 에스에이엔지니어링, 터보윈 등 여러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내 터보기계 제조사는 하수/폐수 처리장에 사용되는 터보블로워가 주력사업이며, 앤에스 등 일부 기업은 소형 터보기계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진행 중이나 주요 납품 실적 및 매출 시현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터보기계 국내 주요 업체 현황】
주요 업체기업 개요주요 제품주요 전방산업
티앤이코리아고속 소형 터보기계 제조- 에어블로워- 재순환블로워- 터보블로워- 수소차 공기압축기- 항공 냉각터빈- AI 데이터센터용 On-site 발전 - 수소자동차 - 수처리 및 산업공정- 항공우주- 친환경 선박
터보맥스터보블로워 개발 및 제조- 터보블로워- 수처리 및 산업공정
앤에스터보블로워 및 터보압축기 제조- 산업용 터보기기- 수소차 터보 압축기- 수처리 및 산업공정- 수소자동차- 항공
에스에이엔지니어링매립가스 압축기, 원자력 발전용 압축기 제조- 터보 압축기- 터보 블로워- 비상 발전기- 제철 및 제강- 에너지(원자력/가스)- 수처리 및 산업공정
터보윈터보블로워 등 연구개발 및 제조- 터보 블로워- 터보 압축기- 수처리 및 산업공정- 분체이송, 에너지 절감
【터보기계 주요 국내 업체 재무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티앤이코리아터보맥스앤에스
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3연도 (제17기)2024연도 (제18기)2025연도 (제19기)2023연도 (제24기)2024연도 (제25기)2025연도 (제26기)
회계기준K-IFRSK-GAAPK-IFRS
설립일2014년 2월 26일2007년 2월 9일2000년 5월 9일
매출액(매출원가율)16,255 (66.7%)15,833 (72.1%)22,339 (77.3%)43,324 (60.9%)47,133 (60.2%)49,053 (59.4%)38,472 (71.9%)38,770 (69.0%)38,564 (69.2%)
영업이익(이익률)383 (2.4%)(1,629) (-10.3%)(1,936) (-8.7%)6,324 (14.6%)5,958 (12.6%)6,397 (13.0%)2,561 (6.7%)2,513 (6.5%)2,796 (7.3%)
당기순이익(이익률)(217) (-1.3%)(5,816) (-36.7%)(7,091) (-31.7%)6,030 (13.9%)6,436 (13.7%)5,710 (11.6%)803 (2.1%)4,205 (10.8%)840 (2.2%)
총자산26,44733,35334,22853,62161,62063,70066,62480,99879,727
총부채25,07634,79839,3197,2528,6568,20324,39526,25824,148
자기자본1,370(1,445)(5,090)46,37052,96455,49842,22954,73955,579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33.5%)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32.9%)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13.8%) 기타(용역/상품)(19.7%)터보블로워(100%)터보블로워(91.3%) 기타(용역/상품)(8.7%)
출처:각 사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DART 공시), 각 사 홈페이지
주)상기 재무 수치는 별도(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2014년 2월 설립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업력 약 12년으로, 터보맥스(2007년 설립, 약 19년) 및 앤에스(2000년 설립, 약 26년) 등 국내 주요 터보기계 업체 대비 업력이 짧은 후발주자입니다. 국내 터보기계 업체들의 주력 시장인 수처리 및 산업공정용 터보블로워 분야에서, 당사의 2025년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매출은 약 73억원(매출 비중 32.9%)으로 터보맥스(터보블로워 매출 약 491억원) 및 앤에스(터보블로워 매출 약 352억원) 대비 작은 규모이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납품 실적과 영업망을 축적한 선발 업체 대비 시장 지위가 열위에 있습니다. 또한 선발 업체들이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반면, 당사는 신규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양산 투자가 선행되면서 2024년 및 2025년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다만, 당사는 설립 초기부터 수처리용 대형 블로워가 아닌 고속/소형 터보기계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며, 그 결과 SOFC용 에어블로워를 글로벌 SOFC 선도업체에 양산 공급하고 있고, 수소차용 공기압축기의 핵심 부품(회전축, 베어링 등)을 1차 협력사를 통해 수소차 선도기업에 양산 공급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기존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시장에서는 업력, 매출 규모 및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후발주자의 위치에 있으나, 고속/소형 터보기계가 요구되는 수소 연료전지 및 항공 분야에서는 양산 실적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발 업체들은 당사 대비 우수한 재무 여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소형 고속 터보기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거나 해외 업체와의 제휴/인수 등을 통해 동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경쟁 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해외 소형 블로워 및 압축기 주요 업체는 Airtech(미국), Vairex(미국), New York Blower(미국), Gardner Denver(미국) 등이 있으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터보기계를 공급해온 미국 및 유럽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수소, 바이오가스 등 대체 연료를 활용한 터보기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 바탕으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고성능 터보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전기 항공기와 하이브리드 전동 추진 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되며 터보기계 기술이 핵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실제로 Honeywell, Garett Motion 등 글로벌 주요 전력기기 및 터보기계 업체들은 전기/하이브리드 항공기 및 UAM의 배터리 무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항공용 '초경량·초고속 터보기계'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특히 수소연료전지 스택용 에어베어링 기반 터보 압축기와 하이브리드 터보제너레이터 시스템의 실증 시험을 성공시키며 터보기계를 통한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 동력원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터보기계 해외 주요 업체 현황】
주요 업체기업 개요주요 제품주요 전방산업
Airtech(미국)재생식 산업용 진공 펌프 및 블로워 제조- 재생형 블로워- DC 가변속 블로워- 로터리 진공펌프- 의료 및 생명과학 - 식품 및 음료 -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
Vairex(미국)소형 재생식 블로워 제조- 재생식 에어블로워- 재생식 재순환 블로워- 식품 및 음료- 소형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New York Blower(미국)산업용 팬/블로워 제조- 원심형 팬/블로워- 축류 팬- 산업공정 - 발전/에너지 - 제지/펄프
Garrett Motion(스위스)터보차저, 수소연료전지 공기 압축기 제조- 터보차저- 수소연료전지 공기 압축기- 수소자동차- 승용, 상용차 및 버스
MHIET(일본)터보차저, 산업용 엔진 및 터보 시스템- 차량용 터보차저- 수소연료전지 공기 압축기- 가스 엔진 발전기- 자동차 - 선박/해운 - 분산형 발전 - 수소연료전지
Atlas Copco(스웨덴)산업용 압축기, 진공 솔루션- 스크류 압축기- 터보 압축기- 터보 블로워- 연료전지용 공기 압축기- 반도체/전자 - 식품/음료 - 자동차 - 신재생 에너지
Gardner Denver(미국)산업용 블로워/압축기/진공펌프 제조- 루츠 블로워- 스크류 블로워- 원심 압축기- 하수/폐수 처리 - 제지/펄프 - 석유화학 - 식품/음료
Kaeser(독일)터보 블로워 및 스크류 압축기 제조- 로터리 스크류 압축기- 터보 블로워- 루츠 블로워- 하수/폐수 처리, - 제조 일반,

당사는 국내외 업체들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 자동차 및 수소발전, 수소선박 등의 수소연료전지에 필요한 핵심 기자재인 공기압축기/에어블로워/수소재순환 블로워 개발과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공급을 통해 가까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도입기에 있는 수소의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용 재순환 블로워, 수소의 보관, 운반을 위한 터보냉동기 기술, 친환경 냉매를 활용한 히트펌프 개발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규제 대비에 필수적인 선박용 기자재 국산화 개발(LNG 선박의 기화가스 압축기, 폐열회수용 ORC 터빈 발전기, 선박의 마찰감소를 위한 공기윤활용 터보블로워) 등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를 국내 선도업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쟁업체의 기술 개발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이 지속되거나, 대규모 자금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글로벌 터보기계 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공급망 정책 변경, 신규 경쟁사의 진입, 가격 경쟁 심화 또는 기술 변화에 대한 대응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쟁우위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향후 시장 내의 기존기업과의 경쟁 기조가 현재보다 더욱 심화되거나, 신규기업이 진출할 경우 당사의 국내 및 해외 시장점유율 증가, 당사의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적정가격의 유지 및 인상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의 매출 성장성,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당사는 반도체 공정용 터보 냉동기, 전투기 엔진 시동장치 및 엔진 리그, 선박용 BOG 압축기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신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고객사와의 개발 협의 및 일정에 따라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신규 사업 진행 시 대규모의 선행 연구개발 비용 및 생산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에어블로워 및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확대, 3세대 수소차 부품 개발, 반도체용 터보냉동기 개발 등 신규 사업의 연구개발 및 공장 증설 및 자동화에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만약 전방 산업의 경기 악화나 수주 지연으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 증가 및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며, 당사의 기술력과 별개로 고객사의 사업 전략 변화, 예산 편성 규모 축소, 혹은 프로젝트의 전면 취소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당사 신규 사업의 연구개발이 중단될 경우 매출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 투입이 선행되는 반면, 매출 및 수익 실현 시점은 불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고객사 확보 및 양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투자비 회수 지연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반도체 공정용 터보 냉동기, 전투기 엔진 시동장치 및 엔진 리그, 선박용 BOG 압축기 등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신규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미 양산 공급중인 A사의 경우에는 고용량 블로워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양 개발을 요청받아 추가로 시제품 제작 및 납품 예정중에 있습니다. G사 친환경 수소차량용 공기압축기는 이미 2.5세대 차량 부품을 E사와 함께 공급중에 있으며, 추가로 3세대 차량의 부품 공급업체로도 선정되어 시제품 개발 중으로, 2028년부터 양산 및 공급 예정입니다.

항공/선박 분야는 정부의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 수행 업체와 함께 방산 부품 국산화를 위한 핵심 부품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신규 고객사인 S사와 CO2 기반 ESS 시스템용 소형/고효율 터보 블로워 개발을 협의 중으로 제품 및 고객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신규사업 추진 현황】
사업명주요내용사업의 경과
On-site 발전용 블로워 신규모델SOFC 발전용 블로워 신규 라인업용량확대용 및 고지대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 제품 신규 개발
반도체 공정용 터보 냉동기반도체 에칭 공정용 친환경 터보냉동기 개발시제품 개발(24~27년), 검증 후 2028년 납품 예정
전투기 엔진 시동장치항공기 터보팬 엔진 시동용 압축공기 공급 장비 개발2026년 3월 개발 계약 체결(용역수수료 수취)
터보팬 전투기 엔진 리그 및 부품전투기용 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및 부품 개발터보팬 엔진시험리그 개발 중
UAM용 공기압축기UAM용 터보기계 개발시제품 개발 및 고객사 시스템 검증 시험 진행 중
선박용 ORC 발전기선박 폐열회수용 고속터보형 ORC 발전기 개발시제품 개발 및 납품, 고객사의 실증시험 진행 중
LNG 선박용 BOG 압축기LNG 선박의 벙커링용 HD(High Duty) 압축기 개발고객사 요구조건 접수 및 기본설계 진행 중
친환경 히트펌프공기를 냉매로 사용하는 친환경 히트펌프 개발가정 난방용 히트펌프 실증 후 효율 개선 방안 검토 중
ESS용 블로워CO2 기반 ESS용 소형 터보블로워 개발적용 모델 선정 후 시제품 개발 준비 중

당사가 추진하는 주요 신규사업 별 경쟁사 및 경쟁현황에 대한 설명은 하기와 같습니다.1. On-site 발전용 블로워 신규모델SOFC용 에어블로워는 기존에 해외 업체의 재생식 블로워 등 타 방식의 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왔으며, 당사는 이를 공기베어링 기반 터보형 제품으로 대체하며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공기베어링을 적용한 터보형 블로워를 SOFC용으로 양산 공급하는 업체는 당사 외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요 고객사는 복수의 공급사로부터 블로워를 조달하고 있으며, 신규 모델(용량 확대용, 고지대용)에 대해서도 기존 공급사 또는 신규 업체가 경쟁 제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반도체 공정용 터보 냉동기반도체 식각 공정용 극저온 냉각 분야는 기존에 혼합냉매 또는 다단 증기압축 방식의 칠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기를 냉매로 사용하는 터보 냉동기 방식으로는 MIRAI INTEX(스위스/체코)가 -100℃급 반도체 공정용 제품을 2025년부터 사업화하고 있고, Mayekawa(일본)는 -60℃급 제품을 냉동창고 및 식품 콜드체인용으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용 터보 냉동기는 장비 단위의 패키징 및 시스템 최적화가 필수적이므로 당사는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선행 업체가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공급을 확대할 경우 당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3. 전투기 엔진 시동장치항공기 엔진 시동용 압축공기 공급 장비는 기존에 기어박스와 저속 모터를 적용한 방식의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며, 당사는 이를 Oil-Free 고속 터보 방식으로 소형/경량화하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파악한 바로는 Oil-Free 고속 터보 방식의 동종 제품은 확인되지 않으나, 항공/방산 분야는 정보 공개에 폐쇄적인 특성이 존재함에 따라 당사가 인지하지 못한 경쟁 기업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업분야는 검증된 기존 장비에 대한 선호가 높아 신규 방식 제품의 채택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4. 터보팬 전투기 엔진 리그 및 부품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및 부품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일괄 수행이 가능한 국내 업체는 당사 외에 항공엔진 관련 대기업 2개사 정도이며, 제작만 가능한 업체는 다수 존재합니다. 미국 및 유럽에는 전문 업체가 존재하나 국산화 개발 과제의 특성상 해외 업체의 참여는 제한적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정부 주도의 국산화 개발 과제에 따른 개발 용역 성격으로, 과제 종료 이후의 후속 사업 및 양산 매출로의 연결 여부는 정부의 항공엔진 개발 정책 및 예산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5. UAM용 공기압축기UAM 및 항공용 수소연료전지에 적용되는 Oil-Free 고속 터보형 공기압축기 분야에서는 Honeywell, Garrett Motion 등 글로벌 업체가 공기베어링 기반 터보 압축기를 개발하여 실증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UAM용으로 양산 단계에 진입한 업체는 확인되지 않으나, UAM 시장 자체가 형성 초기 단계로 상용화 시점이 불확실하며, 자금력과 항공 인증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업체 대비 당사가 열위에 있습니다. 6. 선박용 ORC 발전기선박 폐열회수용 ORC 발전 시스템은 Orcan Energy가 기어증속형으로 선박에 적용하고 있으며, Calnetix(미국)는 고속발전기 직격형으로 이미 선박에 적용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자재업체 1개사와 국내조선사가 고속발전기 직격형으로 선박용 ORC 발전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당사 및 당사 고객사(J사)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당사는 Oil-Free 고속 터보형 발전기를 통한 소형/고효율화로 차별화하고자 하나, 선박 기자재는 선급 인증 및 실선 적용 실적이 중요하여 선행 업체 대비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7. LNG 선박용 BOG 압축기LNG 선박용 BOG 압축기 시장은 Atlas Copco(스웨덴), Cryostar(프랑스) 등 해외 업체가 기어 증속형 제품으로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선박용 극저온 압축기는 선주 및 조선사가 납품 실적을 중시하여 기존 업체 제품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 당사 제품의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실선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8. 친환경 히트펌프히트펌프 시장은 냉매를 사용하는 증기압축식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외 다수의 대기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냉매로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MIRAI INTEX, Mayekawa가 냉동/냉각용 유사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난방용으로 적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기 냉매 방식은 냉매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냉매식 대비 효율 확보가 과제이며, 당사는 가정 난방용 실증 이후 효율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업화 시점은 미정입니다. 9. ESS용 블로워본 건은 신규 고객사 S사의 CO2 기반 ESS 시스템에 적용되는 특수 사양의 소형 터보블로워 개발 건으로, 해당 사양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쟁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시스템이 상용화 이전 단계로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본 사업의 매출 실현 여부는 S사 시스템의 상용화 성공 및 자금 조달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또한 S사가 양산 단계에서 복수 공급사 체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 대부분은 고도의 신뢰성과 내구성이 요구되는 산업 분야에 속해 있습니다. 항공용 터보기계 및 선박용 BOG 압축기, ORC 발전기의 경우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동해야 하므로 장기간의 시험 평가 및 고객사의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전투기용 냉각터빈(ACM)은 시제품 납품 후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수소차용 공기압축기는 2028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제가 발생하거나 고객사의 요구 사양이 변경될 경우, 실제 양산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익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더불어 신규 사업 진행 시 대규모의 선행 연구개발 비용 및 생산 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며, 당사는 에어블로워 및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확대, 3세대 수소차 부품 개발, 반도체용 터보냉동기 개발 등 신규 사업의 연구개발 및 공장 증설 및 자동화에 투자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설비 투자는 집행 시점과 매출 실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므로, 만약 전방 산업의 경기 악화나 수주 지연으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정비 부담 증가 및 투자비 회수 지연으로 이어져 당사의 재무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하며, 당사의 기술력과 별개로 고객사의 사업 전략 변화, 예산 편성 규모 축소, 혹은 프로젝트의 전면 취소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당사 신규 사업의 연구개발이 중단될 경우 매출 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가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공통적으로 연구개발, 고객사 인증, 양산 적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고객사 채택 여부, 산업 투자 사이클, 정책 환경, 경쟁 상황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따른 자본 투입이 선행되는 반면, 매출 및 수익 실현 시점은 불확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의 기술 개발이 지연되거나 고객사 확보 및 양산 전환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투자비 회수 지연 및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매출처 편중 위험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이 2024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 상위 3개사의 비중이 2023년 20.4%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54.0%로 상위 3개사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분기말 기준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분산형 전원(On-site Power)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의 급격한 수주확대로 인해 매출액 비중이 반기 기준 약 37%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A사 매출액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현재 양산단계 이전의 신규 매출처 관련하여, 기존 수소발전분야와 그리고 항공/방산 등 신규 전방산업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당사는 거래처의 신규발굴 및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의 최대 수질 환경 박람회인 WEFTEC, 콜롬비아 CAR2025, 한국의 수소전문 전시회인 H2 MEET 등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매년 참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며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및 거래처의 진척도가 저조하거나 기존 사업에서 당사 매출처의 품질, 납기 수준, 신제품 개발 등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고객사의 매출 부진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최근 3사업연도 기간 동안 매출액이 2024년도를 제외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매출 규모 상위 3개사의 비중이 2023년 20.4%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54.0%로 상위 3개사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반기말 거래처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구분2023202420252026 상반기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A사2301.42%8185.08%3,97116.93%7,74936.71%
E사7004.34%4532.82%2,98712.74%1,9869.41%
T사------1,6577.85%
U사----2,2029.39%9274.39%
B사--4322.69%1,8287.79%1070.51%
I사9255.73%1,96912.24%1,7257.36%1050.50%
Q사1,3898.61%1,6079.99%5462.33%3791.80%
기타12,88779.89%10,80767.18%10,19043.46%8,20338.85%
합계16,131100.00%16,085100.00%23,448100.00%21,113100.00%
주1)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2023년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다만 최근 분기말 기준 AI 데이터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와 분산형 전원(On-site Power)의 필요성 대두에 따라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의 급격한 수주확대로 인해 매출액 비중이 반기 기준 약 37%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A사 매출액의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당사는 현재 양산단계 이전의 신규 매출처 관련하여, 기존 수소발전분야와 그리고 항공/방산 등 신규 전방산업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발전 분야에서는 발전용 연료전지(SOFC)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V사의 요청에 따른 에어블로워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검증시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V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시장 확대에 대비해 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 J사(선박용 BOG 압축기 및 ORC 터빈), 항공엔진 전문업체 I사(전투기 터보팬 엔진 시험장비 및 잠수함 블로워)와 핵심 기자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맺고 성공적인 장기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연구건을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할 경우 당사의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양산 시 연구개발 주체인 당사로 수주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구개발 협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거래처의 신규발굴 및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과 입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경제성을 홍보하기 위해 미국의 최대 수질 환경 박람회인 WEFTEC, 콜롬비아 CAR2025, 한국의 수소전문 전시회인 H2 MEET 등 주요 글로벌 전시회에 매년 참가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며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해외 현지 법인 및 영업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북미, 아시아 등)으로의 고객 확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지 통관 및 밀착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극한 실증 데이터(레퍼런스)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의 신뢰성 검증 결과(수소차 선도기업 G사 수소차 기동/정지 통과,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 고온 장기 실증 통과)와 미국 UL, 유럽 CE, 자동차 IATF16949 등의 글로벌 최고 수준 품질 인증 획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타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외 유수의 신규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처 편중 위험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 및 거래처의 진척도가 저조하거나 기존 사업에서 당사 매출처의 품질, 납기 수준, 신제품 개발 등의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매출처와의 관계 악화, 고객사의 매출 부진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사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로 인한 양산 지연 및 개발중단 위험 터보기계는 일반적으로 회전속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On-site 발전, 친환경 자동차, 항공 및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은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밀도와 품질 안정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업체 선정 후 수입 검사 - 공정검사 - 최종 공정검사를 통해 검사활동에 필요한 검사항목, 입회점, 필수확인점, 판정기준 및 서류요건을 포함한 제반 품질활동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난제 발생, 고객사의 요구사양 변경, 정밀가공 과정에서의 품질 편차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품 개발 또는 생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은 연료전지, 친환경 자동차 등 최종 완성품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 만큼, 사소한 설계 오차나 공정 변수로도 전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 승인 지연 또는 납품 거절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특성 및 요구사양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사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고객사의 설계 요구사양의 변경이 당사의 제품 설계 및 개발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소연료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전방산업의 성능 요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 요구사양을 변경하거나 추가 성능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 요청 시 시제품 재제작, 추가적인 성능검증 및 양산조건 재조정 등을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기간 및 양산 전환 일정 지연 및 요구사양 충족 실패로 인해 개발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체계화된 품질 검사 프로세스 구축과 최적화 기술, 설계 자동화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 대응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의 기술 고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고객사의 요구사양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변경될 시 제품 개발비용 및 품질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설계 품질 저하 및 성능 검증 실패, 원재료 수급 난항 등으로 양산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제품 개발 및 양산 계획이 철회될 경우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터보블로워 사업은 고속 터보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주요 제품은 고객사의 시스템 초기 설계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Embedded Engineering)' 방식으로 개발 및 제작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의 시스템 특성 및 요구사양에 부합하는 주문형 제품의 개발 및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도의 설계 및 해석 기술과 정밀한 제조/품질 관리 역량이 요구됩니다.(1) 매출처 요구사양 충족 실패 위험터보기계는 일반적으로 회전속도가 높아질수록 동일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어 On-site 발전, 친환경 자동차, 항공 및 선박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회전속도가 증가할수록 회전체에 발생하는 응력과 진동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지고, 고속회전에 따른 발열 및 열응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수준 또한 높아집니다. 특히 제품의 소형화가 진행될수록 방열면적이 감소하여 냉각 및 열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므로, 고속 베어링, 공력 설계, 구조 안정성 설계, 진동 제어, 냉각 및 열관리 등 다양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당사 품질관리 프로세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당사의 제품은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밀도와 품질 안정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급업체 선정 후 수입 검사 - 공정검사 - 최종 공정검사를 통해 검사활동에 필요한 검사항목, 입회점, 필수확인점, 판정기준 및 서류요건을 포함한 제반 품질활동 계획을 철저히 수행하며 품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성능 시험 과정 세부내용】
항목주요 개발업무
성능 검증- 정격 성능 시험 - 과부하 시험 - 에너지 효율 시험 - 소임 및 진동 시험
동적 안정성 및 구조 신뢰성 평가- 구조 안정성 평가 - 진동 안정성 평가
내환경성 검증- 고온/저온 시험 - 습도 시험 - 염수 분무 시험 - 진동 및 충격 시험 - 고도 시험 - 복합 환경 시험
고객 실증 시험- 고온 내구성 시험 - 내구 시험

당사는 국제 표준에 따라 정밀한 성능 시험 기술을 적용하여 터보기계의 유량, 압력, 효율, 소음, 진동 등 주요 성능 지표를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평가합니다. 정격 조건은 물론 과부하, 극한 회전 속도, 극한 환경 조건까지 시뮬레이션하며, 수소 등 다양한 작동 유체에 대한 성능 변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능 시험은 제품이 설계된 사양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실제 운전 조건에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핵심적인 단계로, 이러한 시험 과정은 국제 표준(ISO, ASME, API 등)에 따라 수행되며 터보기계가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생산 과정에서 체계적인 시험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다만 기술적 난제 발생, 고객사의 요구사양 변경, 정밀가공 과정에서의 품질 편차 등이 발생할 경우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품 개발 또는 생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당사의 제품은 연료전지, 친환경 자동차 등 최종 완성품의 효율성 및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부품으로 활용되는 만큼, 사소한 설계 오차나 공정 변수로도 전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품 승인 지연 또는 납품 거절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개발 과정에서 고객사의 설계 변경, 공정 조건 변화, 추가 기능 요구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 제품 설계 및 제작 공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 양산 지연 및 개발중단 위험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개발에 참여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특성 및 요구사양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고객사의 시스템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고객사의 설계 요구사양의 변경이 당사의 제품 설계 및 개발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방식은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장점과 일정 지연 위험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소연료전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전방산업의 성능 요구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 고객사가 기존 요구사양을 변경하거나 추가 성능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고객 요청 시 시제품 재제작, 추가적인 성능검증 및 양산조건 재조정 등을 수행해야 할 수 있으며, 제품 개발기간 및 양산 전환 일정 지연 및 요구사양 충족 실패로 인해 개발이 중단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설계 단계부터 고객 맞춤형(Customized)으로 개발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의 특성 상,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에는 고객사 입장에서도 프로젝트를 완전히 중단하기보다 요구사양 변경 및 일정 조정을 통해 개발을 지속할 유인이 크므로,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위험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당사는 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발용역매출을 인식하고 있어, 설계 요구사양 변경에 따라 개발기간이 지연되거나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수행한 개발 용역에 대한 매출은 인식된 상태이므로 당사가 입는 실질적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3개년 및 반기말 개발 용역매출】
(단위:백만원)
항목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상반기
개발 용역매출 합계2,5614,9443,1891,408
주1)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2023년 재무제표는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입니다.
주3)상기 개발 용역매출은 CS(Customer Service) 용역매출이 제외된 수치입니다.

또한 당사는 10년 이상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 자동화 플랫폼인 'MINT'를 자체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시험까지의 전주기 인프라를 내재화하여 고객의 요구조건을 내부 표준 파라미터로 자동 변환하고 최적의 모델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의 설계 착수 시간을 단축시켜 빠른 시장 대응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 플랫폼 MINT 개발 과정 및 주요 내용】
프로그램명날짜주요 내용
MINT(Made In Turbo)2014.10.09사용자 요구조건에 따른 개발모델을 결정하고, 고객 제출용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 작성을 위한 SW 개발
2015.01.30다양한 사용자 요구조건을 공기상사법칙(*)을 이용, 표준 공기조건으로 환산해 표준 설계조건을 제시하는 SW 개발
2015.05.02표준 개발모델의 성능 DB 설계를 위한 CTS(Compact Turbo Selection) V1.0 Excel 프로그램 개발
2016.01.11현재 MINT SW 전신인 EasyNet SW 개발, 표준 개발 모델의 성능 DB 구축 시작
~ 현재MINT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Search Algorithm 개선, ISO-Power, Efficiency, Temperature Contour 등 Plotting 모듈 개발표준조건에서의 설계 DB 암호화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고객제출용 견적서 자동작성 기능 추가모델 선정 후 제작지시서 작성 자동화 기능 추가사용자 요구조건 > 표준 설계조건 > 모델 추천 자동화기능 및 유량범위와 효율 최적화 기능 추가공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스조건을 표준조건으로 환산하는 기능 추가표준 조건에서의 성능시험결과를 계산식 형태로 보관함으로써 DB의 설계 활용 편의성 증대
주)공기상사법칙은 송풍기(팬)의 회전수나 크기가 바뀔 때풍량, 풍압, 동력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미지: 당사 소프트웨어 MINT 인터페이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더불어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당사는 표준제품 기반 파생개발 전략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기 베어링, 축계, 임펠러, 열관리 구조 등 기 개발된 핵심 부품과 사양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축적, 새로운 산업의 요구조건이 들어오면 기존 표준 공용 모듈을 우선적으로 조합하여 재활용하고, 표준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만 추가로 설계함으로써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체계화된 품질 검사 프로세스 구축과 최적화 기술, 설계 자동화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 대응 역량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의 기술 고도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거나 고객사의 요구사양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변경될 시 제품 개발비용 및 품질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매출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설계 품질 저하 및 성능 검증 실패, 원재료 수급 난항 등으로 양산 전환 일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제품 개발 및 양산 계획이 철회될 경우 당사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충분히 고려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아. 매출처와의 거래 단절 가능성 등 교섭력 열위에 따른 위험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를 제조하여 On-site 발전용 및 산업용, 친환경 자동차용 등 첨단 산업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목표시장의 특성에 따라 고객사와의 일대일 독점 계약 체제부터 다수업체 경쟁 체제까지 다양한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 방식은 고객사와의 개발 계약 체결 및 개발 완료 후 MSA(Master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여 공급하는 형태 및 개발에 따른 개발수수료로 용역매출을 인식 후 제품 개발 완료 후 제품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 상 고객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판매처가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어 사업 예측이 용이하며 제품 생산 및 매출대금 회수가 원만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다만, 고객사와 공동 개발 및 개발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 매출 구조 특성 상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납기 단축 요구, 사양 변경, 추가 검수 조건, 유지보수 조건 강화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 터보기계의 경우 극한의 상황에서의 요구조건 및 성능 검사가 진행되기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안정성, 생산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수 지연 및 추가 보완작업, 매출 인식 지연 또는 원가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고객사의 공정 변경, 투자계획 지연 또는 생산라인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납품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매출처와의 매출 계약에는 당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공급계약의 사양변경 권한 관련하여 고객사는 자재 대체, 추가 삭제 등 제품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양 변경이 가격이나 납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객사가 영향을 받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합의된 리드타임 이전에 취소되는 납품 일정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으로 리드타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PO 취소가 가능한 등 계약 변경 및 취소 권한이 고객사에 부여되는 계약이 일부 체결되어 있습니다.당사는 글로벌 고객사 납품을 위한 최우선 장벽인 미국 UL인증(SOFC용 에어블로워 및 인버터)를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품질 규격인 IATF16949, 유럽 CE인증 등 주요 글로벌 인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향후 초소형 에어블로워 모델에 대한 고효율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라인업 출시에 맞춰 필수 글로벌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제품 차별성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사 확보를 통해 전방산업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사업 전략 변화, 공급업체 변경,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 등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품 산업의 특성상 수주 기반 매출 구조를 가지므로, 주요 고객사의 발주 변동은 당사의 수주잔고 및 매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를 제조하여 On-site 발전용 및 산업용, 친환경 자동차용 등 첨단 산업 제품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목표시장의 특성에 따라 고객사와의 일대일독점 계약 체제부터 다수업체 경쟁 체제까지 다양한 사업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고객사별 판매방식
사업군제품군거래처판매 방식
On- site 발전용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A사1:1 미국 수출, 국내 매출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 인계로 지정하여 PO 접수
B사구매대행사를 통해 PO 접수 후 매출
C사PO 접수 후 매출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A사1:1 미국 수출, 국내 매출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 인계로 지정하여 PO 접수
B사구매대행사를 통해 PO 접수 후 매출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D사해외법인 통해 제품매출 인식
인버터A사1:1 미국 수출, 국내 매출의 경우 미국에서 국내 인계로 지정하여 PO 접수
친환경 자동차용수소차용 공기압축기E사PO 접수 후 매출
F사1:1 일본 수출로 PO 접수 후 선적
친환경 산업용수처리용 터보블로워하수/폐수 처리장직접 공급 통해 제품매출 인식
판매대행사로 제품매출 인식
해외법인 통해 제품매출 인식
공정용 터보블로워(국내)공정용설치 및 검수 후 제품매출 인식
항공용항공기용 냉각터빈H사양산 PO 통해 제품매출 인식, 개발계약에 의한 용역매출 인식(전투기 냉각터빈, 공군 훈련기 냉각터빈)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I사개발계약에 의한 용역매출 인식
항공기 엔진시동장치K사개발계약에 의한 용역매출 인식
선박용BOG 공기압축기J사개발계약에 의한 용역매출 인식
ORC 터빈발전기J사개발계약에 의한 용역매출 인식
공기윤활용 터보블로워J사개발계약에 의한 용역매출 인식

주요 판매 방식은 고객사와의 개발 계약 체결 및 개발 완료 후 MSA(Master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여 공급하는 형태 및 개발에 따른 개발수수료로 용역매출을 인식 후 제품 개발 완료 후 제품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특성 상 고객사 맞춤형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판매처가 안정적이고 지속성이 있어 사업 예측이 용이하며 제품 생산 및 매출대금 회수가 원만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의 경우 최종 수요처인 수소차 선도기업 G사의 수소차량용 공기압축기 생산을 위하여 1차 협력사인 E사에 납품하는 2차 벤더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친환경 수처리용 제품은 판매대행사를 통한 수주를 받아 공급하거나 직납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고객사와 공동 개발 및 개발계약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당사 매출 구조 특성 상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 및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단가 인하 요구, 납기 단축 요구, 사양 변경, 추가 검수 조건, 유지보수 조건 강화 등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 터보기계의 경우 극한의 상황에서의 요구조건 및 성능 검사가 진행되기에, 고객사가 요구하는 성능, 안정성, 생산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검수 지연 및 추가 보완작업, 매출 인식 지연 또는 원가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수행 중 고객사의 공정 변경, 투자계획 지연 또는 생산라인 일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납품 일정 및 매출 발생 시점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 구조 상 당사는 주요 고객사 대비 협상력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으나, 고객사가 당사의 시스템을 다른 업체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고속 터보기계 산업은 고속 회전체 기술, 유체역학 설계, 공기베어링 또는 자기베어링 기술, 진동 및 소음 제어, 열관리, 정밀 가공, 전력전자 및 제어 알고리즘이 결합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핵심 기반기술의 축적 여부 및 레퍼런스 실적에 따라 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며 후발기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속 회전 영역에서는 미세한 설계 오차나 조립 편차도 성능 저하, 진동, 소음, 내구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시험·검증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고속 회전체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해서는 임펠러 형상 설계, 회전체 밸런싱, 베어링 구조, 냉각 방식, 모터 효율, 인버터 제어, 소음 저감 및 구조 해석이 종합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가 적용되는 산업별로 요구되는 운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부품 설계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당사 터보기계 최적화 기술]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의 소형화에 필수적인 고속회전체 진동/구조 강도, 열관리/냉각 및 초정밀 제작 및 조립 등의 요소기술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객 시스템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최적의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는 산업 별 터보기계 최적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제품 생산 후 확인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 설계를 반복하여 고객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능력이 당사가 보유한 핵심 경쟁력으로, 이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 분야의 선도업체들에 제품 공급을 진행하며 산업 내 유의미한 레퍼런스를 형성하였습니다. 국내 주요 SOFC 기업인 B사의 경우 향후 3년간 당사의 블로워만 적용하는 독점 구매확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협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당사는 기술 차별화와 과거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나, 규모 및 지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교섭력 격차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출처와의 매출 계약에는 당사에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공급계약의 사양변경 권한 관련하여 고객사는 자재 대체, 추가 삭제 등 제품 사양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사양 변경이 가격이나 납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양측이 합의하여 조정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고객사가 영향을 받는 해당 제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합의된 리드타임 이전에 취소되는 납품 일정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없이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의 귀책으로 리드타임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경우 PO 취소가 가능한 등 계약 변경 및 취소 권한이 고객사에 부여되는 계약이 일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당사 공급계약 상 주요 조항 정리】
주요 항목내용
독점 판매 및 경쟁 금지공동 개발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 종료 후 3년간 동일 분야 경쟁 금지
원가 공개 및 가격 인하원가 구조 공개, 타사에 저렴한 가격으로 유사품 공급 시 자동으로 가격 인하
대체품 조달 비용납기 지연 시 타사에서 구매한 대체품의 초과 비용 부담
지식재산권 침해 배상공급 제품으로 인한 특허 소송 발생 시 부품 공급사 부담
계약 해지 및 대금 유예주요 법률 위반 시 계약 해지 및 기납품 대금 지급 중단 가능
지체 배상금납품 지연 시 지체 배상금 부담

다만 해당 조항들은 고객사와 부품사가 체결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계약으로 판단되며, 계약 상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와 해당 고객사들은 기술 및 사업적 측면에서 상호의존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경쟁사가 당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난관과 극한의 장기 내구 실증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고객사도 당사의 제품은 단기간 내에 경쟁사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해당 계약들은 대부분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며, 지적재산권 조항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독점 공급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인 거래 관계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고객사 납품을 위한 최우선 장벽인 미국 UL인증(SOFC용 에어블로워 및 인버터)를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입증하였으며, 자동차 산업 품질 규격인 IATF16949, 유럽 CE인증 등 주요 글로벌 인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향후 초소형 에어블로워 모델에 대한 고효율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라인업 출시에 맞춰 필수 글로벌 인증을 신규로 취득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기술장벽을 강화하고 제품 차별성을 공고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고객사 확보를 통해 전방산업 확장,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로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사업 전략 변화, 공급업체 변경, 고객사의 단가 인하 요구 등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품 산업의 특성상 수주 기반 매출 구조를 가지므로, 주요 고객사의 발주 변동은 당사의 수주잔고 및 매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 관련 위험 당사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제품을 자체 설계 및 정밀 제어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가공 부품을 국내외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당사가 조달하는 원재료는 크게 일반가공품, 주물가공품, 원소재, 모터, 인버터, 베어링, 전장품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별 원재료 투입 비중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 중 초고속 회전 모터의 핵심 자성력을 구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소재(희토류)는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용 원료의 특성상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글로벌 공급망 집중도가 매우 높아,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역 갈등에 따른 수급 및 단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당시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예고에 따라 당사는 선제적인 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내 원재료 공급사에 선금 50% 결제 조건으로 원소재에 대한 대량 선행 발주 및 매입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별 원소재 매입 단가에 일시적 왜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는 2023년 선제적으로 확보한 원소재 재고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석 원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 외에,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서 자석이 포함된 상위 부품 단위로 1차 가공 및 조립을 수행한 후 이를 수입하는 조달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원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 대비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On-site 발전용 제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유 재고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원소재 및 자석에서 이를 포함한 부품/조립품 단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후 2026년 11월까지 시행을 유예한 추가 조치는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까지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유예된 조치가 재개될 경우 당사의 부품 단위 조달 구조 역시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지체 배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직수입 원부자재 매입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은 다소 제한적이나,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해외에서 매입하는 원소재 및 수입 가공품의 경우 환율 급등 국면에서 매입 원가가 상승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글로벌 고객사와 체결한 일부 판가 계약은 기본적으로 고정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이를 판매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기까지 상당한 협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전가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대다수의 제품을 자체 설계 및 정밀 제어 방식으로 제조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주요 원부자재 및 가공 부품을 국내외 협력업체로부터 조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년 및 반기말 원재료 매입 현황】
(단위:천원, $)
품 목구 분2023년2024년2025년2026년 상반기
일반가공품국내2,723,7813,028,2394,706,0172,467,493
수입28,536 (USD 21,877)10,785 (USD 8,088)39,705 (USD 27,240)108,903 (USD 71,178)
소계2,752,3173,039,0244,745,7212,576,396
주물가공품국내1,417,245868,1802,004,3312,048,348
수입--48,263 (USD 33,344)132,400 (USD 88,217)
소계1,417,245868,1802,052,5932,180,748
원소재국내91,542531,745934,624632,459
수입1,262,043 (USD 955,685)1,571 (USD 1,170)133,534 (USD 92,833)58,065 (USD 38,547)
소계1,353,585533,3161,068,158690,523
모터국내207,590170,800728,432903,759
소계207,590170,800728,432903,759
인버터국내1,130,555895,960706,942519,079
소계1,130,555895,960706,942519,079
베어링국내6,50582,917547,647157,686
소계6,50582,917547,647157,686
전장품국내766,785683,952500,536472,359
수입---63,225 (USD 42,690)
소계766,785683,952500,536535,584
기타국내305,549251,868221,376296,308
수입--9,028 (USD 6,181)13,185 (USD 8,625)
소계305,549251,868230,404309,492
원재료 합계국내6,649,5516,513,66110,349,9057,497,491
수입1,290,579 (USD 977,562)12,356 (USD 9,258)230,529 (USD 159,599)375,777 (USD 249,257)
소계7,940,1306,526,01610,580,4347,873,268
주)상기 매입액은 원재료 매입액 기준으로, 외주가공비는 제외된 수치입니다.

당사가 조달하는 원재료는 크게 일반가공품, 주물가공품, 원소재, 모터, 인버터, 베어링, 전장품 등으로 구분되며, 주요 제품별 원재료 투입 비중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안 상 세부적인 수치는 공개하기 어려우나,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는 고온 작동 신뢰성에 직결되는 주물가공품 및 일반가공품의 비중이 높으며,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수소차용 공기압축기)는 일반가공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당사 제품 중 초고속 회전 모터의 핵심 자성력을 구현하기 위해 투입되는 원소재(희토류)는 고성능 영구자석 제조용 원료의 특성상 중국 등 특정 국가로의 글로벌 공급망 집중도가 매우 높아,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 및 무역 갈등에 따른 수급 및 단가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당시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통제 예고에 따라 당사는 선제적인 재고 확보를 목적으로 중국 내 원재료 공급사에 선금 50% 결제 조건으로 원소재에 대한 대량 선행 발주 및 매입을 집행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도별 원소재 매입 단가에 일시적 왜곡이 발생하였습니다.당사 제품의 고속 모터 회전자에는 사마륨-코발트(SmCo)계 영구자석(희토류 영구자석)이 사용됩니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크게 네오디뮴(NdFeB)계와 SmCo계로 구분되며, NdFeB계는 상온에서의 자력이 가장 강하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전, 전기차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나 고온에서 자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SmCo계는 최고 사용온도가 약 300~350℃로 높고 온도 변화에 따른 자력 변동이 작으며 내식성이 우수하여, 고온의 가스를 취급하면서 분당 수만~십수만 회로 회전하는 당사 제품에 적합합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용화된 영구자석 중 SmCo계와 동등한 고온 특성을 보유한 대체 소재는 없습니다. 페라이트, 알니코 등 비(非)희토류 자석은 자력이 현저히 낮아 동일 출력을 구현하려면 모터의 크기와 중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당사 제품의 핵심 경쟁력인 소형/고속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내열 등급의 NdFeB계 자석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모터 냉각 구조 및 회전체를 포함한 시스템 재설계와 고객사의 재승인 절차가 필요하고 제품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또한 고내열 NdFeB계 자석은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重)희토류 첨가가 필요한데 이 역시 중국의 수출통제 대상이므로 공급망 위험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소재의 대체가 아니라 조달처 및 조달 형태의 다변화입니다. SmCo계 자석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중국 외 지역에서도 생산되고 있으며, 조달 단가는 중국산 대비 2~3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중국 외 지역의 SmCo계 자석 생산능력은 방산/항공 수요를 중심으로 제한적이며, 원료인 사마륨 금속의 정제 역시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산 조달이 차단될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필요 물량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4월 사마륨을 포함한 7종의 희토류 및 이를 함유한 SmCo계 자석 등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수출허가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발표된 역외 적용 등 추가 통제 조치는 2026년 11월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로, 유예 종료 이후의 정책 방향은 불확실합니다.당사는 2023년 선제적으로 확보한 원소재 재고를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석 원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 외에,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서 자석이 포함된 상위 부품 단위로 1차 가공 및 조립을 수행한 후 이를 수입하는 조달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원소재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 대비 안정적인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On-site 발전용 제품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보유 재고의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이 원소재 및 자석에서 이를 포함한 부품/조립품 단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25년 10월 발표한 후 2026년 11월까지 시행을 유예한 추가 조치는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서까지 허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통제 대상이 확대되거나 유예된 조치가 재개될 경우 당사의 부품 단위 조달 구조 역시 수출허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 차질 및 납기 지연에 따른 매출 감소와 지체 배상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미중 무역 갈등 격화, 자국 자원 보호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인해 희토류 등 핵심 원소재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거나 공급망이 단절될 경우, 대체 매입처 확보 전까지 당사의 제품 생산 일정 지연, 납기 미준수로 인한 패널티 발생, 원소재 조달 가격 급등에 따른 매출원가율 상승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중국 자회사인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를 통해 원활한 원소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 재고 확보를 통해 수급 우려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외 직수입 원부자재 매입 비중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수입 원가 상승 부담은 다소 제한적이나, 환율 급등 국면에서는 해외에서 매입하는 원소재 및 수입 가공품의 경우 환율 급등 국면에서 매입 원가가 상승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글로벌 고객사와 체결한 일부 판가 계약은 기본적으로 고정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원재료 가격 상승 시 이를 판매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기까지 상당한 협의 시차가 발생하거나 교섭력 열위로 인해 전가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 상승 및 원재료 가격 인상, 환율 급등세가 장기화되는 국면에서는 당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원재료 수급 및 가격 변동 리스크에 대응하여 외부 조달에 의존하던 베어링을 2024년부터 오송 생산공장 내 설비 투자 완료하여 내재화하였으며, 베어링의 모듈형 조립에 대한 특허를 통해 대량생산 능력을 확보하여 타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 공급사의 생산 차질, 운송 지연, 원재료 가격 상승, 환율 변동, 특정 부품 단종 또는 고객사 지정 부품의 공급 제한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원재료를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제품 포트폴리오 편중 위험 당사는 2026년도부터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매출액은 7,61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매출 확대는 AI 기술의 발전 및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력공급을 위한 On-Site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발전원 중 SOFC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기존 LNG 및 바이오가스 등 이미 공급망이 구축된 연료를 활용하면서도 높은 발전효율 및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부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수요처를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조 측면에서 수처리용 터보블로워는 수요처별 사양에 맞춘 주문생산 방식으로 모델이 다양하고 모델별 생산 수량이 적어 수작업 비중이 높으며,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렵고 부품 구매 및 자재 관리가 복잡합니다. 반면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특정 모델을 반복 생산하므로 부품 수급 및 생산 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양산 설비 투자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밀폐 검사 등 수처리용 대비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순환블로워는 고온의 가스를 압축하므로 요구되는 생산 정밀도가 높고 관리 항목이 많아 제조 난도가 높습니다. 다만 On-Site 발전시장의 성장세가 당사의 예상과 달리 둔화되거나,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SMR, 가스터빈 등 타 전력공급 방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관련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사의 SOFC 및 On-Site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와 투자계획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수주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특정 제품 및 전방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및 산업공정용 터보블로워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제품 및 신규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의 발주 감소, On-Site 발전 및 SOFC 시장의 성장세 둔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및 투자계획 변화 등으로 당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매출구성은 아래와 같으며, 터보블로워 및 에어블로워 제품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부터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해당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매출액은 7,616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제품인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매출 비중은 2023년 41.37%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17.64%로 감소하였으며,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제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별 매출액 및 비중]
(단위 : 백만원, %)
매출유형제품명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자사 제품수처리용 터보블로워3,72517.6%1,88925.0%5,13621.9%6,35939.5%6,67341.4%
공정용 터보블로워1,8218.6%6658.8%1,4046.0%2,84417.7%3,58322.2%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7,61636.1%3855.1%4,41518.8%-0.0%-0.0%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550.3%2112.8%9253.9%-0.0%-0.0%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주2)9274.4%1,10114.6%2,53310.8%4773.0%-0.0%
수소차용 공기압축기1,9629.3%76310.1%3,08013.1%-0.0%-0.0%
기타6092.9%-0.0%00.0%20.0%150.1%
소 계16,71479.2%5,01366.5%17,49474.6%9,68260.2%10,27163.7%
상 품(주2)2,90013.7%77910.3%1,7757.6%1,4108.8%3,22720.0%
용역1,4987.1%1,74823.2%4,17917.8%4,99331.0%2,63216.3%
매출총계21,113100.0%7,541100.0%23,448100.0%16,085100.0%16,131100.0%
업종코드(C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주1)K-IFRS 연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는 한국 본사에서 생산하여 캐나다법인(TNE Global)에서 상품매출로 처리되므로, 자사 제품에 포함하고 상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당사의 터보블로워는 수처리장의 산기공정 및 일반 산업공정에 공기를 공급하는 범용 제품을 의미하며,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는 SOFC 시스템의 공기극에 반응용 공기를 공급하는 제품,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는 연료극에서 미반응한 고온의 연료가스를 회수하여 재공급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구분수처리용 터보블로워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재순환블로워
수요처지자체 하수처리장, 민간 폐수처리 시설 등 다수 분산소수의 연료전지 시스템 제조사
생산 방식다품종 소량 주문생산, 수작업 비중 높음특정 모델 반복 양산, 설비/지그(Jig) 기반
자재 관리모델별 부품 상이, 구매/재고 관리 복잡부품 표준화, 고객 Forecast 기반 계획 구매
추가 공정/인증표준 성능 시험밀폐(기밀) 검사, 고온 대응 정밀 가공, UL 인증
판매 방식프로젝트별 입찰·수주, 설치·검수 후 매출 인식MSA에 따른 PO 기반 반복 납품
대금 회수수주부터 수금 완료까지 장기간 소요납품 후 계약 조건에 따라 정기 회수
가격국내/중국 중심 가격 경쟁 심화MSA상 물량 구간별 단가 적용
매출 변동 요인공공 예산, 대형 프로젝트 유무특정 고객사의 생산계획

제조 측면에서 수처리용 터보블로워는 수요처별 사양에 맞춘 주문생산 방식으로 모델이 다양하고 모델별 생산 수량이 적어 수작업 비중이 높으며, 대량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렵고 부품 구매 및 자재 관리가 복잡합니다. 반면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고객사와 공동 개발한 특정 모델을 반복 생산하므로 부품 수급 및 생산 계획 수립이 용이하고, 양산 설비 투자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밀폐 검사 등 수처리용 대비 추가 공정이 필요하고, 특히 재순환블로워는 고온의 가스를 압축하므로 요구되는 생산 정밀도가 높고 관리 항목이 많아 제조 난도가 높습니다.매출 측면에서는 수처리용 터보블로워의 대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내 및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프로젝트 수주부터 설치, 검수 및 대금 회수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대형 블로워 프로젝트는 건당 매출 규모가 크지만 초기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프로젝트 유무에 따라 연도별 매출 변동성이 큰 반면, 소형 블로워는 건당 규모는 작으나 수요처가 분산되어 있고 사양이 단순하여 매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수소발전용 블로워는 판가 대비 재료비 비율이 수처리용 대비 낮고, 고객사가 제공하는 Forecast에 따라 매출 규모를 일정 수준 예측할 수 있으며 대금 회수 일정이 규칙적이어서 계획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매출 확대는 AI 기술의 발전 및 이에 따른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력공급을 위한 On-Site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장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발전원 중 SOFC 방식의 연료전지 발전시스템은 기존 LNG 및 바이오가스 등 이미 공급망이 구축된 연료를 활용하면서도 높은 발전효율 및 상대적으로 낮은 환경부하를 확보할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인해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수요처를 중심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다만 On-Site 발전시장의 성장세가 당사의 예상과 달리 둔화되거나,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SMR, 가스터빈 등 타 전력공급 방식의 선호도가 높아질 경우, 관련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사의 SOFC 및 On-Site 발전설비에 대한 수요와 투자계획이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수주 및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당사의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임을 고려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는 당사의 전체 매출 및 수익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이러한 특정 제품 및 전방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환경 및 산업공정용 터보블로워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신규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송자동차용 터보기계 분야 내에서는 자동차 1차협력사 E사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북미 및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F사와의 협력을 통해 상용차용 부품시장으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당사는 기존 On-Site 발전, 수소자동차 및 환경·산업용 시장을 넘어 독자적인 고속 터보기계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 및 방산, 선박 등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1.사업위험」- 「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신규 제품 및 신규 시장으로의 사업 확대가 당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신규 제품은 개발 및 검증 과정에서 고객사의 요구사양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개발 일정 또는 양산계획 변경에 따라 상용화 및 양산 시점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축소 및 중단될 수 있습니다.이처럼 향후 신규 제품 및 신규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신규 고객 확보가 지연되는 경우, 당사의 특정 제품 및 전방시장에 대한 매출 편중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의 발주 감소, On-Site 발전 및 SOFC 시장의 성장세 둔화, 데이터센터 전력수요 및 투자계획 변화 등으로 당사 제품의 수요가 감소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 당사가 영위하는 터보기계 산업, 특히 On-site 발전, 친환경 수소차량, 항공 및 선박 등에적용되는 블로워 및 터보 압축기 제품은 고객사의 사용환경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계/제작하는 주문제작형 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소 모빌리티, On-site 발전 및 첨단 산업공정 등 주요 목표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72건(등록 52건, 출원 20건)의 특허를 보유 또는 출원하는 등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특허출원 중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및 「터빈 발전기 시스템」 등 3건은 타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반면, 제품 생산 및 핵심기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특허 및 핵심특허 6건(무용접 공기베어링, 냉각설계 관련 기술 등)은 당사가 단독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권의 행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권리자 등 제3자의 권리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3자가 당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거나,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납품이 제한되고 손해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당사의 특허권, 설계기술, 소프트웨어 및 제조공정상의 노하우 등을 모방하여 유사 제품을 출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약화되고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은 고객사별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는 주문제작형 사업으로서, 장기간 축적된 설계·제조 노하우와 시험·검증 데이터 및 고객사 레퍼런스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만큼, 이러한 기술적 경쟁우위가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품 경쟁력,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터보기계 산업, 특히 On-site 발전, 친환경 수소차량, 항공 및 선박 등에 적용되는 블로워 및 터보 압축기 제품은 고객사의 사용환경 및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설계/제작하는 주문제작형 산업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보다는 고객별 요구사양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품의 설계 및 개발 역량이 중요하며,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와의 긴밀한 기술 협업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품종 생산체제를 기반으로 각 적용 산업 및 고객사의 시스템 특성에 최적화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제품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요 경쟁력 및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사업 특성상 당사는 고객사에 제품을 개발·양산하여 공급한 이후에도 경량화, 고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차세대 제품의 개발계획 및 기술 로드맵을 고객사와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기존 양산제품에 대한 사양 개선 및 특정 고객사에 최적화된 후속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사업 경쟁력은 개별 제품의 생산능력 뿐만 아니라 고속 터보기계 관련 핵심기술 및 이에 수반되는 특허, 설계기술, 소프트웨어 및 제조공정상의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지속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역량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소 모빌리티, On-site 발전 및 첨단 산업공정 등 주요 목표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72건(등록 52건, 출원 20건)의 특허를 보유 또는 출원하는 등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 「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 등의 특허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및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당사의 핵심기술에 대한 권리범위를 주요 사업지역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특허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적재산권 보유 목록]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의 속도/위치 관측기티앤이코리아2009-10-052011-10-26인버터국내
2특허권송풍시스템티앤이코리아2015-03-132015-10-05냉각국내, 일본, 중국, 미국
3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5-03-202015-10-01베어링국내, 일본, 중국, 미국
4특허권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5-03-202015-10-01베어링국내, 일본, 중국, 미국
5특허권인터쿨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6-11-222018-03-30냉각국내, 일본, 중국, 미국
6특허권쉬라우드 임펠러티앤이코리아2018-03-092018-07-31임펠러 구조국내
7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6-11-142018-08-07냉각국내, 일본, 미국
8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포일 공기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2-08-262023-10-20베어링국내, 일본, 중국, 미국
9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0-10-152022-09-05베어링국내
10특허권탑 포일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0-12-102023-02-21베어링국내
11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베어링을 포함하는 베어링 조립체티앤이코리아2020-12-302023-03-02베어링국내
12특허권베어링 냉각 수로를 포함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1-02-242023-03-06냉각국내, 일본, 중국, 미국
13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1-03-232023-03-17방폭구조국내, 일본, 미국
14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1-06-172023-12-04베어링국내, 일본, 미국
15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1-06-172023-10-20베어링국내, 일본, 미국
16특허권냉각 기로를 구비한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1-12-282024-11-29냉각국내
17특허권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2-03-282024-08-14베어링국내, 일본
18특허권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2-10-252024-11-29냉각국내, 일본
19특허권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2-10-252024-08-31냉각국내
20특허권와전류손 저감 기능이 구비된 회전장치티앤이코리아2022-09-162025-03-31모터국내
21특허권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3-06-092025-12-16냉각미국
22특허권이탈 방지 부재를 포함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 및 그것을 포함하는 베어링 조립체티앤이코리아2025-09-112025-12-17시스템구조국내
23특허권양방향 회전용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4-262026-05-15베어링국내
24특허권고효율 냉각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5-08-222026-05-30베어링국내
25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9-05-13-냉각중국
26특허권냉각 기로를 구비한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2-10-17-냉각PCT
27특허권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2-12-13-냉각국내, 중국, 독일
28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9-21-방폭구조중국
29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5-베어링중국
30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5-베어링중국
31특허권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4-04-18-냉각미국, 유럽
32특허권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9-09-베어링미국, 유럽
33특허권터빈 발전기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1명2024-09-26-냉각국내
34특허권냉각 기로용 관부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4-12-23-냉각국내
35특허권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23-냉각일본, 미국, 유럽
36특허권양방향 회전용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 외 1명2025-04-24-베어링PCT
37특허권응축수 배출 유닛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10-31-냉각국내
38특허권냉각 기로용 관부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11-06-냉각PCT

또한 당사는 핵심기술인 고속 터보기계 소형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을 통한 법적 권리 확보 외에 사내 보안체계 구축, 자체 소프트웨어의 자산화 및 핵심 제조공정의 내재화 등을 병행하는 기술보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는 설계 자동화 플랫폼을 자체 개발하여 공력, 열 및 구조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이를 활용한 설계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품 설계에 축적된 기술적 노하우를 내부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히 완제품 또는 개별 부품을 분석하는 방식만으로는 제품 설계에 활용되는 설계조건 및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정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및 기술보호체계를 바탕으로, 당사는 주요 제품 및 핵심기술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특허출원 중 「차량용 열관리 시스템」 및 「터빈 발전기 시스템」 등 3건은 타사와 공동으로 출원한 사항이 존재합니다. 반면, 제품 생산 및 핵심기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특허 및 핵심특허 6건(무용접 공기베어링, 냉각설계 관련 기술 등)은 당사가 단독으로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특허권의 행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공동권리자 등 제3자의 권리관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제약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당사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특허침해 또는 지적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무효심판, 이의신청, 특허취소 등 권리의 유효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도 없으며, 타사의 등록특허와의 중복 또는 침해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항 역시 없습니다.아울러 당사의 기술 경쟁력은 특허권 등 등록된 지적재산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속 터보기계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서 장기간 축적된 설계 노하우, 공정기술 및 품질관리 역량과 실제 고객사 적용을 통해 축적된 실증 데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시스템 및 사용환경에 맞추어 설계·제작되는 주문제작형 제품으로서, 제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축적되는 다양한 설계·시험·검증 데이터와 고객사별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경험이 제품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당사의 기술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제3자가 당사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하거나 관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거나, 분쟁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생산·판매 또는 납품이 제한되고 손해배상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당사의 특허권, 설계기술, 소프트웨어 및 제조공정상의 노하우 등을 모방하여 유사 제품을 출시할 경우 당사의 기술적 차별성이 약화되고 시장점유율 및 수익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사업은 고객사별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개선하는 주문제작형 사업으로서, 장기간 축적된 설계·제조 노하우와 시험·검증 데이터 및 고객사 레퍼런스 등이 중요한 경쟁요소인 만큼, 이러한 기술적 경쟁우위가 적절히 보호되지 못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제품 경쟁력,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급격한 대체산업의 부상 관련 위험 신재생에너지 중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및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수소와 관련하여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소에너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매개체이며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 재생에너지와 함께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연료전지 또한 한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국에서 분산전원으로써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소에너지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인 수소차량 시장의 경우, 정부의 수소차 관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예산의 경우 2022년 8,928억원에서 2026년 5,762억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 사유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및 신규 차량 출시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시장 성장 지연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소에너지의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내 점유율 증가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역성장하여 영업의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더불어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인 On-Site 발전용 시장의 경우 크게 가스터빈, SOFC가 현재의 주요 발전원이며, SMR이 차세대 발전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용화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요국의 최초 상용화 예상 시기는 2030년이며, 한국은 2035년 최초 상업 운전을 목표로 상용화가 추진되며 실제 상업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SMR 및 대체산업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당사 목표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수소에너지는 신에너지에 해당되며,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및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신에너지 이외에도 재생에너지가 존재하며, 여기에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폐기물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통계체계에 따른 에너지원 분류]
에너지원세부분류통계 작성대상
태양에너지태양열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태양광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풍력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수력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양수발전 제외)
해양에너지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지열에너지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수열에너지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에너지바이오가스바이오가스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매립지가스매립지가스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디젤바이오디젤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우드칩우드칩을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성형탄성형탄을 생산/판매하는 업체
임산연료연료로 사용되는 흑탄, 백탄, 장작, 지엽의 생산량
목재펠릿목재펠릿을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폐목재폐목재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흑액흑액을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하수슬러지고형연료하수슬러지 고형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Bio-SRFBio-SRF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바이오중유바이오중유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폐기물에너지폐가스폐가스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산업폐기물산업폐기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생활폐기물생활폐기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시멘트킬른 보조연료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폐타이어, 폐합성수지 등)을 연료로 열을 생산하는 설비
SRFSRF를 연료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정제연료유정제연료유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수소에너지수송용 수소를 생산/판매하는 업체
연료전지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하여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IGCC)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통계" (2025.12)

신에너지원으로 분류되는 수소와 관련하여 연료전지를 통한 발전이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식의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생산량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보면 연료전지(수소에너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2024년도 기준 8.6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으며, 타 신재생에너지원 대비하여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등의 사유로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면 신재생에너지원 발전 시장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통계]
(단위 : 천toe, %)
구분'18'19'20'21'22'23'24
총1차에너지300,791297,568285,551300,365303,807298,138304,190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6.005.554.334.665.175.726.18
재생에너지 공급비중(%)5.765.313.894.174.655.205.51
신에너지 공급비중(%)0.250.240.440.500.520.520.68
재생에너지태양열27272626252425
태양광2,1973,0624,1655,3176,6097,1498,051
풍력525571671678718723796
수력719595826651755792919
해양1031019797909389
지열205225241256280280316
수열15212425272831
바이오4,4424,1623,8994,2644,3735,0305,147
폐기물9,0847,0491,1661,1981,2571,3931,381
재생에너지 합계17,31815,81311,11612,51114,13415,51216,755
신에너지연료전지3794927561,0231,1541,3341,617
연료전지비중(%)2.102.986.117.317.347.828.60
IGCC363220506467419212441
신에너지 합계7417121,2621,4901,5721,5472,058
신재생에너지 합계18,05916,52512,37814,00015,70617,05818,813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통계" (2025.12)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발전비율]
(단위: GWh. %)
구분'18'19'20'21'22'23'24
총발전량594,609589,200579,999611,015626,448624,883637,104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9.038.887.448.299.229.6710.69
재생에너지 공급비중(%)8.448.326.417.158.058.509.18
신에너지 공급비중(%)0.580.571.021.141.181.161.52
재생에너지태양광10,16814,19319,33824,71830,72633,23637,450
풍력2,4652,6793,1503,1803,3693,3923,737
수력3,3742,7913,8793,0573,5453,7184,313
해양485474457455424438418
바이오9,36310,4169,93811,78811,92811,91812,118
폐기물24,35518,449439471414444425
재생에너지 합계50,21149,00337,20243,66950,40653,14658,461
신에너지연료전지1,7752,3073,5444,7985,4106,2577,583
IGCC1,7021,0312,3772,1911,9659972,072
신에너지 합계3,4773,3385,9226,9897,3747,2549,655
신재생에너지 합계53,68852,34143,12450,65757,78060,40068,116
출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보급통계" (2025.12)

다만 수소에너지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인 수소차량 시장의 경우, 정부의 수소차 관련 보조금 정책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동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예산의 경우 2022년 8,928억원에서 2026년 5,762억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감소 사유는 충전 인프라 확충 지연 및 신규 차량 출시 지연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시장 성장 지연에 따라 정부 정책이 변화할 경우 수소에너지의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요 수소차량 지원금]
연도넥쏘 1, 2세대(수소승용차)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수소화물차)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수소승합차)
2026년2,250만원25,000만원26,000만원
2025년
2024년
출처:무공해차 통합누리집(2026.09.21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예산 추이]
연도예산 규모보급계획(목표대수)
2026년5,762억원7,820대
2025년7,218억원13,020대
2024년5,714억원8,550대
2023년6,334억원16,920대
2022년8,928억원28,000대
출처:기후에너지환경부

다만, 이미 미국, 유럽 내 주요 국가 등에서 수소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전통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등은 기후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출력의 변동이 크고, 국가별로 발전 효율의 차이가 크며, 필요 면적이 크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합니다. 수소에너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에너지 매개체이며 대용량 저장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 재생에너지와 함께 상호 보완적 관계로써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연료전지 또한 한국과 같은 에너지 소비국에서 분산전원으로써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정책적인 지원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시장 내 점유율 증가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역성장하여 영업의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당사의 주요 전방시장 중 하나인 On-Site 발전용 시장의 경우 크게 가스터빈, SOFC가 현재의 주요 발전원이며, SMR이 차세대 발전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SMR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형 모듈 원자로로 여러 장점을 갖춘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입니다. SMR은 탄소배출이 없는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점이 부각되어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대형원전 및 SMR 비교]
구분대형 원전SMR
발전 용량1,000 ~ 1,600MW300MW 이하
부지 면적573m^2/Mwe(APR1400 기준)대형 원전 대비단위 출력 당 필요 면적 1/2 수준
부품 수약 100만 개약 1만 개
건설 비용5 ~ 10조 원1 ~ 3조 원
안전성대형사고 발생 가능소형화, 피동형으로 사고 발생 위험 낮음
운영 탄력성고정 출력(기저부하)부하추종운전 가능(분산전원 및 신재생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활용 가능성 높음)
응용분야발전용담수 / 수소생산 / 정유 / 선박 추진용 등
출처:에너지경제연구원
[SOFC와 SMR 주요 특성 비교]
구분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SMR (소형 모듈 원자로)
상용화 수준높음(운영 중)실증 단계(상용화 단계, 2030년 이후 가동 목표)
발전원리전기화학 반응핵분열
24시간 공급 가능 여부가능(연료비 부담 높음)가능(연료비 부담 낮음)
주요 연료천연가스, 수소우라늄
모듈 규모250~325KW77~345MW
설치기간1년 내외대략 3~5년(상용화 완료 후 기준)
데이터센터 역할중기 기저전원장기 기저전원
출처: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당사 정리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SMR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및 기업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용화 준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주요국의 최초 상용화 예상 시기는 2030년이며, 한국은 2035년 최초 상업 운전을 목표로 상용화가 추진되며 실제 상업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SMR은 원자력 규제 및 냉각수 확보 등의 제약으로 인허가가 가능한 부지에 대규모 설치를 통해 장기간의 고정 전력을 받는 장기 기저전원에 속하며, SOFC는 신속성 및 유연성을 장점으로 데이터센터에 빠르게 전력 공급이 가능한 중기 기저전원 시장에 속하여 On-site 발전 내 상호보완적 형태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 SMR 및 대체산업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당사 목표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영업 계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념하시어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파. 환율 변동 관련 위험당사는 미주지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화 중 주로 달러화 및 캐나다달러화 관련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의 수출 경쟁력뿐만 아니라 매출과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 인식 시 거래일 당일 별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약 3.1억원의 외화환산손익과 2.3억원의 순외환손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출이익의 안정적 확보와 환율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선물환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헷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 성과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미주지역과 중국 등 아시아 지역의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영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화 중 주로 달러화 및 캐나다달러화 관련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당사의 수출 경쟁력뿐만 아니라 매출과 손익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환위험 노출 금액]
(단위: USD, CAD, EUR, JPY, CNY, 천원)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
통화외화금액원화환산액통화외화금액원화환산액통화외화금액원화환산액
현금및현금성자산USD1,069,163.061,648,115USD1,795,185.902,575,912USD1,091,166.371,604,015
CAD16,512.9717,918CAD11,857.3512,423CAD18,200.0018,636
EUR74.69132EUR85,634.95144,361EUR222,069.50339,484
CNY226,375.7651,381CNY412,084.2484,378CNY667,417.86134,332
JPY4,540,000.0043,220JPY2,080,000.0019,087JPY704,759.006,600
매출채권USD6,150,903.399,481,618USD2,688,310.113,857,456USD583,979.39858,449
CAD--CAD--CAD632,214.00647,362
CNY884,294.20200,708CNY965,294.00197,654CNY860,983.00173,350
EUR--EUR71,291.80120,182EUR64,435.0098,504
JPY--JPY0.00654JPY30,000.00281
기타채권(미수금)CNY344,719.7178,241CNY--CNY--
외화자산 합계-11,521,333-7,012,107-3,881,013
매입채무USD72,625.62111,952USD35,604.7851,089USD22,929.0033,706
CNY28,735.006,522CNY28,735.005,884CNY13,735.002,764
CAD13,611.2514,769CAD13,611.2514,261CAD--
단기차입금CAD--CAD--CAD161,022.00164,880
외화부채 합계-133,243-71,234-201,350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사는 내부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화폐성 외화금융자산 및 부채에 대한 원화 환율의 10% 변동시 당사의 세후 손익은 아래 표와 같이 변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기 및 전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하였을 경우, 외화환산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율 변동 민감도 분석]
(단위: 천원)
구 분2026년 상반기2025년2024년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외화환산손익1,138,809(1,138,809)694,087(694,087)367,966(367,966)
주)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인식 시 거래일 당일 별 환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후 원/달러 환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바,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약 3.1억원의 외화환산손익과 2.3억원의 순외환손익을 시현하였습니다. 아울러 매출이익의 안정적 확보와 환율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선물환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헷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경기의 변동, 국내 통화관련 정책의 변경, 대내외 호재 및 악재 등을 통해 환율의 급변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재무 성과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 특례 적용에 따른 위험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중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 혁신기술기업으로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서울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으로부터 당사의 핵심 기술인 고속 터보기기 소형화 플랫폼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2026년 04월 10일 2개 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사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인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기술성장기업 중 기술 특례를 통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문평가기관 2개 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당사는 2026년 01월 30일에 고속 터보기기 소형화 플랫폼 기술에 대해 평가를 의뢰하여 2026년 04월 10일에 서울평가정보와 한국기술신용평가로부터 아래와 같이 A, BBB등급을 취득하였습니다.

평가기관평가등급종합의견
평가기관1A주식회사 티엔이코리아(이하 '동사')는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년 02월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 소재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동사는 산업용 에어블로워, 친환경 차량용 부품 및 항공·방산용 터보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공기포일베어링 기술 기반으로 기존 윤활식 기계 대비 에너지 효율 향상, 유지보수 최소화 및 친환경 운전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공급하고 있다. 기술성: 동사의 핵심기술은 고속 터보기기 소형화 플랫폼 기술로, 고객 맞춤형 요구사항 분석부터 설계·해석, 제작·조립, 성능 평가에 이르는 전 주기 통합 개발 체계를 기반으로 고속 터보기계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술이다. 우선 고객 맞춤형 요구사항 분석 기술은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유량, 압력, 온도, RPM 등 다양한 운전 조건을 정규화하고 설계 변수로 자동 변환하는 구조를 구현하고 있으며, 터보기계 설계 및 해석 기술은 CFD, CHT, FEA를 통합한 다물리 해석 기반 설계 체계를 구축하여 유동·열·구조를 고려한 고도화된 설계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제작 및 조립 기술은 공기베어링 기반 비접촉 구조의 정밀 구현을 위해 고정밀 가공 및 동적 밸런싱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 회전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동·소음 저감 설계와 내열·내마모 소재 적용 기술을 통해 고온·고압 환경에서도 장기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능 평가 기술은 KS, ISO, ASME 등 국제 규격 기반 시험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시험 설비를 통해 실운전 조건을 모사한 성능 검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시험 데이터를 설계 DB와 연계하여 성능 예측 및 설계 개선에 활용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동사는 고속 회전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완성도를 확보하였으며, 핵심 부품 및 설계 역량의 내재화를 통해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전반적인 기술성은 우수한 수준이다. 시장성: 동사의 목표 시장은 국내 산업용 송풍기 시장과 글로벌 연료전지용 터보 송풍기 시장으로 구성되며, 두 시장을 합산한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2조 원 수준에서 2029년 약 2.3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장 성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수처리 등 산업 공정에서의 고효율 설비 수요 증가와 더불어, 수소 경제 확산 및 SOFC 기반 분산전원 확대에 따른 연료전지용 핵심 부품 수요 증가에 기인한다. 동사는 현재 국내 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매출을 형성하고 있으나, A사, B사 등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및 납품 실적을 기반으로 글로벌 연료전지용 시장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On-site 발전용 및 수소 관련 응용 분야에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만 현재까지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은 제한적인 수준이며, 주요 고객군 집중 및 프로젝트 기반 수요 특성에 따른 실적 변동성 등으로 단기적인 성장 안정성에는 일부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 한편 동사는 최근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및 사업 확장 과정에서 비용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며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일부 존재한다. 특히 부채비율 상승과 자기자본비율 하락 추세를 보이는 있어 재무구조 안정성 측면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나, 글로벌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매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양산 체계 안정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동사는 산업용 블로워, 연료전지용 터보기기, 친환경 차량용 부품 및 항공·방산용 터보기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 걸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특정 시장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SOFC 기반 수소 시장 성장 지연 시에도 수소차, 산업용 설비, 항공·방산 등 타 응용 분야를 통해 일정 수준의 매출 기반 유지가 가능하며, 이러한 사업 다각화 구조는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전반적인 시장성은 양호한 수준이다.
평가기관2BBB1. 기술성1.1 기술의 완성도전반적으로 동사의 기술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실제 적용 및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완성도와 시장 적용성이 입증된 상태이며, 핵심 요소기술의 통합 구현 역량과 전주기 기술 수행 체계를 통해 높은 수준의 기술 성숙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기술 영역에서의 추가 실증, 학술적 검증 및 고규제 산업 대응 측면에서는 향후 보완이 요구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2 기술의 경쟁우위도전반적으로 동사의 기술은 플랫폼 기반 구조와 핵심 요소기술의 통합 설계 역량,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실증 및 양산 적용 경험을 기반으로 기존 기술 대비 의미 있는 수준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시스템 통합 및 전주기 기술 내재화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허 포트폴리오와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모방 장벽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양한 산업 및 제품군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기술 활용성과 사업 확장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의 성격이 기존 기술의 고도화 및 최적화에 기반하고 있고, 일부 권리 범위 및 보호수단의 제한, 확장 실행 구체성 측면의 보완 필요성을 고려할 때 경쟁우위는 일정 범위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1.3 기술개발 환경 및 인프라전반적으로 동사는 연구개발 투자와 조직, 인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술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일정 수준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투자 효율성, 인력 구조, 보상 체계 및 관리 체계 고도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개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 사업성2.1 목표시장의 잠재력전반적으로 동사의 목표시장은 성숙시장 기반의 안정적 수요와 신산업 기반의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으며, 정책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동인이 비교적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 정의 및 정량 자료의 일관성 측면에서는 일부 보완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2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수준전반적으로 동사의 사업화 수준은 전주기 통합 사업모델과 단계형 수익구조, 주요 고객 기반 및 투자유치 실적을 바탕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실행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실제 매출 및 납품 실적을 통해 사업모델이 시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다만 프로젝트 기반 구조, 수익성 변동성, 생산 및 품질관리 고도화, 고객 및 시장 확장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2.3 제품/서비스의 경쟁력전반적으로 동사의 제품은 기술 구조적 안정성과 전주기 비용 경쟁력, 통합 품질관리 체계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신시공간에서는 초기 진입을 통한 레퍼런스 확보와 단계적 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시장 지배력 수준, 장기 신뢰성 데이터 축적, 글로벌 확장 기반 및 신규 시장 상용화 속도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보완 여지가 존재한다고 평가된다.
출처 : 서울평가정보, 한국기술신용평가
[전문평가의 평가항목 중 기술기반기업 평가사항]
구분 (대분류)평가항목 (중분류)주요 평가 사항
기술성기술의 완성도기술 진행 정도
기술의 신뢰성
기술의 자립도 및 확장성
기술의 모방 난이도
기술의경쟁우위도기술제품의 수명
주력기술의 차별성
기술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기술 관련 지식재산 관리
주력 기술 혁신성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투자전략
연구개발 활성화 수준
기술인력의 수준기술경영 관리 수준
기술경영 기획 전략 수준
기술경영 관리 능력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
주요 경영진의 사업 몰입도
기술인력 수, 팀워크 및 전문성
기술인력 조직 운영체계
경영진, 주요 경영진 및 기술인력 협력체계
기술제품의상용화 경쟁력기술제품의 생산역량
기술제품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 판매처의 다양성
기술제품 판매처의 안정성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시장성기술제품의상용화 수준기술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역량
기술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자본조달능력
기술제품 판매처 다양성 및 안정성
기술제품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능력
경쟁제품 대비 사업화 경쟁력
기술제품의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주력 기술제품 시장 규모 및 특성
주력 기술제품 시장의 성장성
주력 기술제품 시장경쟁 사항
주력 기술제품 시장규제
기술제품의 시장 경쟁력기술제품의 인지도
기술제품의 시장점유 정도(가능성)
경쟁제품 대비 효능ㆍ가격 우수성

당사는 한국거래소에서 지정하는 전문평가기관의 위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평가를 받았으며, 기술성과 시장성 측면에서 경쟁력, 상용화 수준, 시장성장성, 인력 수준 및 전문성 등과 관련된 평가결과를 수령하였습니다. 당사가 수령한 A, BBB 등급은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에 의하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장래 환경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임)으로 정의됩니다. 기술기반기업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평가의 평가등급 체계 및 등급별 정의]
평가등급등급별 정의
AAA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확실함
AA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A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음
BBB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다소 높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양호함
BB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다소 낮음
B기술력이 동종기업과 동등하고 기술환경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C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낮음
CC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음
C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거의 없음
D기술력이 동종기업 대비 매우 낮고 기술환경변화에 대한 대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성장 가능성이 없음
출처:한국거래소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당사의 A, BBB 등급 수령 결과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 및 산업 내의 기업, 전문가 등의 평가에 따라 당사의 기술력이 경쟁기업 대비 열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심화에 따라 상기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시장성 역량이 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이에 투자자께서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이 당사의 절대적인 기술성, 시장성 및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기술적, 사업적 우위는 장래의 산업환경 및 당사의 영업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의 유형별 외형요건은 아래와 같이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신청기업 유형별 주요 외형요건 비교]
구 분일반기업(벤처기업 포함)기술성장기업
수익성ㆍ매출액 기준시장평가ㆍ성장성기준혁신기술기업(기술평가)사업모델기업(상장주선인 추천)
주식 분산(택일, 신규상장신청일기준)① 소액주주 500명 이상 & ⒜ 또는 ⒝ ⒜ 소액주주 25% 미만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10% 이상 &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 ⒝ 소액주주 25% 이상 소유 시(청구일 기준) : 공모 5% 이상(10억원 이상) ② 소액주주 500명 이상 & 공모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 ③ 소액주주 500명 & 공모 25% 이상 ④ 소액주주 500명 & 국내외 동시공모 2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30만주 이상 ⑤ 예비심사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명 &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25% (또는 모집에 의한 소액주주 지분 10% 이상 & 공모주식수가 일정주식수 이상 주) )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등(택일)①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시가총액 90억원① 시가총액 500억원 & 매출 30억원 &최근 2사업연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① 자기자본 10억원 ② 시가총액 90억원
②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벤처: 10억원] & 자기자본 30억원[벤처: 15억원]② 시가총액 300억원 &매출액 100억원 이상[벤처: 50억원]전문평가기관의 기술 등에대한 평가를 받고,평가등급 중 높은 등급이A등급 이상, 낮은 등급이BBB등급 이상일 것상장주선인이독창적 사업모델의경쟁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추천한중소기업일 것
③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시가총액 200억원 &매출액 100억원 [벤처: 50억원]③ 시가총액 500억원 &PBR 200% 이상
④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④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⑤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감사 의견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 (지배구조)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주)일정 공모주식수: 100만주(자기자본 500~1,0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 2,000억원), 200만주(자기자본 1,000~2,500억원 또는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 5,000억원), 500만주(자기자본2,50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상기와 같이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에 비해 주요 외형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며, 특히 경영성과 및 시장평가 요건 등에 있어 제한이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성장기업(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는 혁신기술기업(기술특례상장)으로서 일반(벤처)기업에 비해 완화된 외형요건을 적용 받았으며, 최근 사업연도(2025년) 기준 당기순손실을 시현하는 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일반 신규상장기업 대비 낮은 수준의 영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과 같이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혁신기술기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본격화되기 전이므로 안정적인 재무구조 및 수익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의 경우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경기 침체, 신규 사업의 실패, 대내외적 여건의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이익을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당사의 성장성 및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출액 발생시기의 분기별 편중으로 인한 위험당사의 최근 3개년 4분기 매출 실적을 살펴보면,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각 연간 총매출의 약 45%, 약 48%와 34%를 차지하며, 다른 분기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연결 기준으로도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각 연간 총매출의 약 38%, 약 43%와 약 27%를 차지하며, 다른 분기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정 분기에 매출이 집중될 경우, 해당 분기의 납품 지연이나 고객사의 발주 취소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당사의 연간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4분기에 납품이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가 고객사의 사정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될 경우, 해당 연도의 매출 및 이익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사의 예산 집행 주기에 따라 특정 분기에 매출이 편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매출 실적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특정 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각 연간 총매출의 약 45%, 약 48%와 약 34%를 차지하며, 다른 분기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한편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는 종속회사인 TNE Global에 대한 내부거래 매출이 연결조정됨에 따라 별도재무제표 대비 매출액 규모는 감소하나, 분기별 매출 인식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2023년, 2024년, 2025년 4분기 매출액이 각 연간 총매출의 약 38%, 약 43%와 약 27%를 차지하며, 다른 분기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이는 당사의 매출 편중 현상이 특정 내부거래 또는 일회성 거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주요 고객사의 설비투자 일정, 프로젝트 완료 시점 및 납품 절차에 따라 매출이 인식되는 사업 특성에 따른 결과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고객사의 투자계획 변경, 프로젝트 일정 지연 또는 검수 일정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특정 분기의 매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기별 영업실적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티앤이코리아 사업군별 4분기 매출액 및 매출 비중, 그에 따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사업군별 4분기 매출액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제품군2023년 4분기2024년 4분기2025년 4분기비 고
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5,27372.1%3,85651.2%2,35831.4%-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3044.2%102013.6%3,66148.8%-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5617.7%6088.1%83711.2%-
항공용 터보기계113015.4%188925.1%4375.8%-
기 타460.6%1512.0%2122.8%용역매출
합 계7,314100.0%7,524100.0%7,505100.0%-
주)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사업군별 4분기 매출액 및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제품군2023년 4분기2024년 4분기2025년 4분기비 고
매출비율매출비율매출비율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4,28070.1%3,65152.3%1,97531.1%-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2974.9%6899.9%2,88245.4%-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5619.2%6088.7%83713.2%-
항공용 터보기계92515.1%1,88927.0%4376.8%-
기 타460.7%1512.2%2123.3%용역매출
합 계6,108100.0%6,988100.0%6,344100.0%-
주)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① 친환경산업용친환경 산업용제품은 주 매출처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 하수처리장 비중이 높습니다. 4분기에 매출이 편중되는 가장 큰 이유는 폐, 하수처리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세항까지 정해지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1 ~ 2분기 매출이 저조하고, 예산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4분기 매출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공공 예산 집행과 동사와 같은 B2G 기업의 매출 인식이 4분기에 집중되는 것은 제도적·행정적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불용액 발생 시 차년도 예산 삭감 페널티를 받고 예산 집행률이 주요 KPI로 평가되므로 연말 예산 소진에 집중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또한 기획, 입찰, 사업자 선정 등 사전 행정 절차에 3~6개월이 소요되어 실제 본계약과 과업 수행은 자연스레 하반기로 순연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더해 회계 기준(K-IFRS 제1115호)상 정부의 최종 검수가 끝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므로, 4분기 프로젝트 종료 및 검수 조서 작성에 맞춰 대규모 잔금 청구와 수익 인식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역시 발주와 검수 시점을 연말이나 익년도로 밀어내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2023년 이후 4분기 매출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산업용 블로워 중 폐,하수처리장을 제외한 민간용 공정용 블로워 매출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4분기 매출비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② On-Site 발전용On-Site 발전용 매출의 경우 2023년 및 2024년 매출은 시제품 매출 단계로 금액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시제품 제작의 경우 고객사가 연말 내 시제품을 받아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당해연도 개발 및 제작한 시제품은 4분기 즉 연내에 납품 완료하는 경향이 있어 4분기 비중이 클 수 있습니다. 2025년 4분기는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 매출이 시작되어 그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③ 친환경자동차용2023년 및 2024년은 개발 시제품 납품 시점이며, 연말에 납품이 집중되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2023년 4분기 561백만원, 2024년 4분기 608백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각 연도 친환경 자동차용 매출액의 50.3%, 53.6%에 해당하는 높은 비중으로 시제품 납품에 따라, 고객사 요청시점에 따른 간헐적인 매출 집중양상을 보였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5세대 G사 수소차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어, 매출의 4분기 및 하반기 집중양상은 최근 3사업연도에 걸쳐 지속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티앤이코리아는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며, 이처럼 특정 분기에 매출이 집중될 경우, 해당 분기의 납품 지연이나 고객사의 발주 취소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당사의 연간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4분기에 납품이 예정된 주요 프로젝트가 고객사의 사정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다음 회계연도로 이연될 경우, 해당 연도의 매출 및 이익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객사의 예산 집행 주기에 따라 특정 분기에 매출이 편중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잠재적 실적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계획에 근거한 추정손익 미달성 위험당사는 판매중인 제품 파이프라인 강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확장, 국내외 고객사 추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가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매출 및 이익을 추정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기술 트렌드 변화로 관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주요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축소·중단 혹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액은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추정 손익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통제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연구개발비나 인건비 지출 등 필요한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경우, 매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에 미달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각 전방 산업별 터보기계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적 추정은 당사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당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상당(10% 이상)할 경우 그 원인에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도 매출액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3년 16,255백만원, 2024년 15,833백만원, 2025년 22,339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대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당 기간 동안 매출액은 연평균 17.2%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누적 매출액 및 성장률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6연도 상반기 (제13기 상반기)
매출액16,25515,83322,33919,195
매출액 성장률--2.6%41.1%177.4%
주1)2023년은 감사받지 않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반기의 경우 K-IFRS 별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2026년 반기 누적 영업수익 성장률의 경우 전년도 동기 기준 매출액과의 비교를 통해 산출하였습니다.

당사의 향후 3개년 추정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판매중인 제품 파이프라인 강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확장, 국내외 고객사 추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가정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향후 매출 및 이익을 추정하였으며, 매출 및 이익 추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앤이코리아 2026년 ~ 2027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도(A) (제12기)2026년도 2분기(A) (제13기 2분기)2026년도(E) (제13기)2027년도(E) (제14기)
매출액22,33919,19555,29196,649
매출원가17,26511,76838,49763,951
매출총이익5,0747,42616,79432,698
영업손익(1,936)3,1316,12819,466
세전손익(7,091)(3,291)(326)19,884
법인세비용---4,353
당기순손익(7,091)(3,291)(326)15,532
주)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별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는 항공 터보엔진 기술 기반의 '고속 터보기계 소형화 확장형 플랫폼'을 자체 내재화하여 고효율·친환경 유체기계를 제조·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수처리용 송풍기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 AI 데이터센터 등 On-site 분산발전용 수소연료전지(SOFC) 핵심 블로워 장치를 글로벌 기업들에 본격 양산 공급하며 주력 성장 제품군으로 안착시켰습니다. 나아가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주요 완성차의 수소차 공기압축기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며 장기 양산 매출을 확보했고, 방산 분야에서는 초음속 전투기 KF-21용 냉각터빈(ACM) 개발 완료 및 첫 양산 수주를 통해 고부가가치 방산 매출을 가시화했습니다. 아울러 LNG선 증발가스 압축기 등 친환경 선박 기자재 실증을 추진하며 수소경제와 첨단 산업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수평 확장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당사의 이러한 사업 현황을 고려하였습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나 기술 트렌드 변화로 관련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주요 고객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기존 계약의 축소·중단 혹은 지연될 경우 당사의 매출액은 추정치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이 여러 낙관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 결과가 추정치에 크게 미달하여 투자 판단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추정 손익은 연구개발비, 인건비 등이 계획된 범위 내에서 통제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에 따라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존재합니다. 만약 예상보다 연구개발비나 인건비 지출 등 필요한 비용 지출이 증가할 경우, 매출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추정치에 미달하거나 적자 폭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계획 추정에 있어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실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는 각 전방 산업별 터보기계 시장의 경쟁 심화 및 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당사의 미래 추정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적 추정은 당사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당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최근 3년간 IPO가 이루어진 기술성장기업의 실적 추정치와 실제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할 사업보고서에 당사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충실히 기재할 것이며, 만약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간의 괴리율이 상당(10% 이상)할 경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재할 예정입니다.

라.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2026년 상반기 중 기발행 RCPS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화됨에 따라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 해소 및 자기자본이 14,99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3조(관리종목)에서는 매출액,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장기 영업손실, 자본잠식 및 자기자본 미달 등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달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관리종목 지정사유]
구 분지 정 사 유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2025년 말2026년 반기말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100억원 미만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5년간 미적용)- 혁신기술기업 중 제약바이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적용i) 혁신형 제약기업이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ii) 최근 사업연도의 일평균 시가총액이 600억원 이상인 기업매출액 : 22,339백만원매출액 : 19,195백만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있는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상장 후 3년간 미적용)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7,091백만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 3,291백만원
자본잠식 및자기자본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보통주식의 시가총액이 30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하여 30일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동안 지속자기자본 : -5,090백만원자본금 : 481백만원자기자본 : 14,996백만원자본금 : 4,443백만원
주1)상기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와 관련된 지정사유만 기재한 것입니다.

당사는 기술성장특례 적용 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에 따라 매출액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5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 세전이익 요건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상장일부터 상장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다만 상기 유예기간 이후에도 충분한 재무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당사가 2026년 상장할 경우 매출액 요건은 2031년부터,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은 2029년부터 해당 요건을 적용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의 적용의 유예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 이외의 관리종목 관련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해당 유예기간 이후에도 내ㆍ외부 경영 환경의 변화, 계획 중인 매출추정치 미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사의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및 제56조(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에 따른 상장폐지 관련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한편, 2025년 1월 2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에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르면,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되고, 절차는 효율화 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매출액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방안]
일자유가증권 시장코스닥 시장
시가총액매출액시가총액매출액
현행200억원50억원150억원30억원
2026년 7월 1일 이후300억원100억원200억원50억원
2027년 1월 1일 이후500억원200억원300억원75억원
2029년 1월 1일 이후-300억원-100억원
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25.01.21),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주1)매출액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며 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600억원 미만의 경우에 적용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요건인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이 기간에 걸쳐 상향 조정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 강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감사의견미달 시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생,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코스닥 시장에만 도입되어 있던 분할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를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관련 절차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제도상 유가증권 시장은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코스닥 시장은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어왔으나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해 유가증권은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 시장은 심의 단계를 3심에서 2심제로 축소 및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와 실질심사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는 실질심사를 중단하고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에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으나 향후에는 심사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최종 상장폐지를 하는 방식으로 변동될 예정입니다. 그 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 확대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기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이외에도 2026년 0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의 합동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의 상장폐지 요건이 신설 및 강화되었습니다.

[이미지: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2026.02.12)

상기와 같이 상장폐지 요건, 상장폐지 절차 그리고 투자자보호 보완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상장 이후 관련 요건 강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1.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다만, 해당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유 해소에 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인의 확인서(해당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이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반기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나. 반기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중략) 6. 자본전액잠식: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다만,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자본전액잠식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한편,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 중 '자본전액잠식' 요건은 기술성장특례기업에 대해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2025년말 기준 자본잠식(자기자본 -5,090백만원) 상태였으나, 2026년 상반기 중 기발행 RCPS의 전량 보통주 전환으로 부채가 자본화됨에 따라 2026년 반기말 기준 자본잠식 해소 및 자기자본이 14,99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당사 자본총계 변동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2026년 반기말2025년2024년2023년
자본총계14,996-5,090-1,4451,370
주1)상기 재무수치는 별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2024년 K-IFRS 감사보고서 상 확인한 2023년의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신설된 동전주 요건의 세부적용 기준은 30 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 거래일 동안 45 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따라서,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부진하여 해당 사유를 충족할 경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안)]

[이미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일부개정안(2026.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실적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기록 및 결손금 규모가 확대되거나, 상장 이후에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장 이후 수 년 내에 자본잠식에 해당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유예가 적용된 요건 이외에 상장폐지 관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는 상장폐지 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에는 매출액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요건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는 상장 후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안정성 관련 위험 당사의 재무구조는 업종평균대비 열위하였으나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66.2%에서 2026년 반기말 기준 120.8%로 개선되어,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829.7%이었으나, 자본잠식 해소 이후 2026년 반기말 163.7%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최근 당사의 부채비율, 자본총계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자본 확충 효과와 더불어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RCPS의 보통주 전환은 자본총계를 증가시키고 부채성 자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최근의 재무구조 개선은 단순한 차입금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RCPS의 보통주 전환 및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축적에 따라 자기자본이 확대된 결과이며, 향후 재무안정성의 유지 여부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현금흐름 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CAPEX 투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당사의 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대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며 금번 공모를 통한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확대 및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자금 소요 등이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주요 재무안정성 지표]
(단위: %, 배)
구 분재 무 비 율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2024년
(제13기 반기)(제12기)(제11기)(제10기)업종평균
안정성유동비율120.80%55.94%67.80%66.20%161.44%
부채비율163.68%자본잠식자본잠식1,829.70%88.65%
차입금의존도40.10%47.18%42.48%39.78%25.67%
이자보상배율(배)11.19영업손실영업손실1.403.83
당좌비율92.12%40.02%50.14%46.58%121.93%
자기자본비율37.92%자본잠식자본잠식5.18%53.01%
주1)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일반 목적용 기계 (C291)을 참조하였습니다.

당사의 재무구조는 업종평균대비 열위하였으나 2023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비율은 2023년 66.2%에서 2026년 반기말 기준 120.8%로 개선되어, 단기 채무 이행 능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23년 1,829.7%이었으나, 자본잠식 해소 이후 2026년 반기말 163.7%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순차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단기차입금(A)10,0648,7547,4546,504
유동성장기차입금(B)3,0073,706627278
장기차입금(C)2,7843,6886,0873,739
총차입금(D)=(A)+(B)+(C)15,85516,14814,16810,521
현금및현금성자산(E)4,1815,9768,1051,706
순차입금(F)=(D)-(E)11,67410,1726,0638,815
주1)상기 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2023년의 경우 2024년 K-IFRS 감사보고서 상 확인한 2023년의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차입금의 경우 당사의 총차입금은 2023년 10,521백만원에서 2024년 14,168백만원, 2025년 16,148백만원, 2026년 반기 15,855백만원으로 2023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자체는 증가하였으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39.78%에서 2024년 42.48%, 2025년 47.18%로 증가 이후 2026년 반기에는 40.1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 활성화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에 기인합니다. 또한, 당사의 이자보상배율과 당좌비율 모두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잠식 해소에 따른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 구조를 갖춰가고 있습니다.한편 최근 당사의 부채비율, 자본총계 등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자본 확충 효과와 더불어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효과가 복합적으로 반영되며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RCPS의 보통주 전환은 자본총계를 증가시키고 부채성 자본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주요 재무정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매출액19,19522,33915,83316,255
영업이익3,131(1,936)(1,629)383
당기순이익(3,291)(7,091)(5,816)217
자산총계39,54234,22833,35326,447
부채총계24,54639,31925,07620,945
자본총계14,996(5,090)1,370(1,624)
유동전환상환우선주부채-4,1153,3282,691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12,3748,6605,500
자본금4,443481450413
주1)상기 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2023년의 경우 2024년 K-IFRS 감사보고서 상 확인한 2023년의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당사는 2026년 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평가로 인해 발생한 파생상품평가손실의 효과로 2026년 반기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중 과거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보통주 전환에 따라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가 제거되면서 자본총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5년말 대비 2026년 반기 자기자본 증가액 약 201억원 중 약 165억원(약 82%)은 해당 RCPS의 보통주 전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안정성 관련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서도 최근 매출 규모 확대, 운전자본 증가 및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 수요 등에 따라 RCPS를 제외한 순차입금 규모는 2025년 10,172백만원에서 2026년 반기 기준 11,674백만원으로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개선된것은 차입금 증가 규모보다 자기자본 증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재무구조 개선은 단순한 차입금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RCPS의 보통주 전환 및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 축적에 따라 자기자본이 확대된 결과이며, 향후 재무안정성의 유지 여부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현금흐름 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CAPEX 투자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최근 당사의 3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비교하면 재무안정성 지표는 과거 대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번 공모를 통한 자본확충이 이루어질 경우 재무구조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 확대 및 운전자본 증가에 따른 자금 소요 등이 재무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사의 협상력 열위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 위험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주요 SOFC 기업 B사, 국내 SOFC 전문기업 C사, 자동차 1차협력사 E사, 국내 주요 축전지 제조업체 L사, 방산전문업체 H사, 항공엔진 전문업체 I사,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 J사 등과 같은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및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 거래처가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하여 기존 단가 산정 방식의 변경 요구, 수주 수량 혹은 구매 확정 수량의 하향 조정 요구 등 당사에 불리한 조건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기술검증, 품질평가, 공급업체 등록 및 테스트 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기존 거래관계 유지가 중요하며, 주요 고객사의 구매정책 변경, 가격 인하 요구 또는 공급업체 재선정 시 협상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은 프로젝트 단위의 주문제작 방식으로 공급되어 수주 여부와 규모가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경쟁 심화에 따라 가격 조정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코넬, 티타늄, 희토류 등 특수소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즉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고객 맞춤형 제품 특성상 설계 변경이나 프로젝트 지연 발생 시 생산 중인 제품 또는 투입 원재료를 다른 고객에게 전환 판매하기 어려워 추가 비용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투자자 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임에 따라 채권회수의 안정성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당사가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국내 주요 SOFC 기업 B사, 국내 SOFC 전문기업 C사, 자동차 1차협력사 E사, 국내 주요 축전지 제조업체 L사, 방산전문업체 H사, 항공엔진 전문업체 I사,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 J사 등과 같은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및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와 같은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매입처 및 매출처는 당사 대비 외형규모, 업력 및 시장점유율 측면에서 협상력이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이에 따라 거래조건 협의 과정에서 당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협상력 열위에 의한 거래상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하여, 확정된 계약서 및 PO에 근거하여 사업 계획을 구비하고 있으며, 계약서상 수량 확정 합의 등을 통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당사 거래처가 우월한 협상력을 활용하여 단가 변경 요구, 수주 수량 혹은 구매 확정 수량의 하향 조정 요구 등 당사에 불리한 조건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 당사의 수익성 및 성장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당사는 CAPEX 투자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여 재무안정성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검증, 품질평가, 공급업체 등록 및 테스트 통과 실적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 개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존 거래 관계의 유지가 사업 운영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당사의 고객사는 품질기준, 기술사양, 납기조건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협상력을 보유하고 있어 주요 고객사의 구매정책 변경, 공급업체 재선정 또는 가격 인하 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당사는 거래관계 유지 및 신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하여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주요 제품은 고객의 설비투자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 단위로 수주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매출 구조보다는 개별 수주 실적에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수주 여부 또는 수주 규모가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 경쟁입찰 또는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주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을 수용해야 할 수 있으며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경이나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수주 시점이 변동되는 경우 계획된 생산 및 매출 인식 시기가 지연될 수 있어 영업실적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제품 생산 측면에서 당사가 활용하는 원재료는 인코넬(Inconel), 티타늄(Titanium), 희토류(Rare Earth) 등 특수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재료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글로벌 공급망 환경에 따라 가격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즉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요 고객사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 원가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총이익률 하락 및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제품은 고객사의 성능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 및 제작되는 주문제작방식으로 납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이후 고객사의 설계 변경, 사양 조정, 납기 변경 또는 프로젝트 일정 지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미 투입된 원재료나 생산 중인 제품을 다른 고객사에 즉시 전환하여 판매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부품은 특정 고객의 특정프로젝트를 위한 전용 사양으로 제작되므로 범용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재고 보유기간 증가 또는 이에 수반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투자자 분들께서는 당사의 주요 거래처가 대기업/중견기업 및 글로벌 기업임에 따라 채권회수의 안정성 등 긍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협상력 열위로 인해 당사가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시어 신중히 투자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사. 대규모 CAPEX 투자 대비 장기간 투자 회수 기간에 따른 위험 당사는 충북 청주 오송에 본동(약 1,740평)과 2023년 말 완공된 신규 사업동(약 707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생산 CAP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5축 머시닝센터, TSUGAMI 정밀 연마기, 자동 자석 본딩기, 3D 이미지 측정기, 정밀 발란싱 장비(Pasio) 등 생산 및 품질 검사에 필요한 약 61.7억원 규모의 고도화된 연구기자재 및 생산 설비를 완비하여 운영 중이나 수소 발전 및 차량용 부품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이미 약 580평 규모의 추가 사업장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한편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의 생산 CAPA를 보유 중이나, 상장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설비 및 공장 투자를 진행하여 총 1,000억원 이상의 CAPA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향후 특정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납품이 제한되거나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경우 협상력이 제한되는 경우 동사가 증설한 설비 및 공장 투자에도 불구하고 CAPEX 투자 대비 장기간 투자 회수가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CAPEX 지출로 인한 현금유출, 수주 기반인 당사 영위 사업의 특성, 수익성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시고 투자 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충북 청주 오송에 본동(약 1,740평)과 2023년 말 완공된 신규 사업동(약 707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생산 CAPA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5축 머시닝센터, TSUGAMI 정밀 연마기, 자동 자석 본딩기, 3D 이미지 측정기, 정밀 발란싱 장비(Pasio) 등 생산 및 품질 검사에 필요한 약 61.7억원 규모의 고도화된 연구기자재 및 생산 설비를 완비하여 운영 중이나 수소 발전 및 차량용 부품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이미 약 580평 규모의 추가 사업장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한편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의 생산 CAPA를 보유 중이나, 상장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설비 및 공장 투자를 진행하여 총 1,000억원 이상의 CAPA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연구 인력 또한 글로벌 수준의 제품 대응력을 위해 연구인력을 2028년말까지 약 40명 규모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 사업 단계별 소요 자금과 조달 계획은 과거의 NRE(연구개발 용역)실적과 다각화된 외부 조달 방안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R&D투자 약 151억원, 기계/설비 및 2공장 증설 관련 시설자금 약 89억원 등 총 298억원 규모의 구체적인 자금 지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된 자금은 IPO를 통한 공모자금의 유입을 가정하여 충당되며 본격적인 사업궤도에 오르는 2028년 이후부터는 필요자금 100%를 기업 내부 이익금으로 자력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특정 고객사의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납품이 제한되거나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경우 협상력이 제한되는 경우 동사가 증설한 설비 및 공장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CAPEX 투자 대비 장기간 투자 회수가 지연되거나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CAPEX 지출로 인한 현금유출, 수주 기반인 당사 영위 사업의 특성, 수익성 제한 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하시고 투자 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 차입금 관련 위험당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왔습니다.당사의 총차입금은 2023년 10,521백만원에서 2024년 14,168백만원, 2025년 16,148백만원, 2026년 반기 15,855백만원으로 2023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39.78%에서 2024년 42.48%, 2025년 47.18%로 증가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40.10%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자금 소요 발생 시 차입금이 재차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 차입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상증자를 통한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왔습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2026년 반기의 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차입금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단기차입금(A)10,0648,7547,4546,504
유동성장기차입금(B)3,0073,706627278
장기차입금(C)2,7843,6886,0873,739
총차입금(D)=(A)+(B)+(C)15,85516,14814,16810,521
총자산(E)39,54234,22833,35326,447
차입금의존도40.10%47.18%42.48%39.78%
주1)상기 수치는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2023년의 경우 2024년 K-IFRS 감사보고서 상 확인한 2023년의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총차입금은 2023년 10,521백만원에서 2024년 14,168백만원, 2025년 16,148백만원, 2026년 반기 15,855백만원으로 2023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입금의존도는 2023년 39.78%에서 2024년 42.48%, 2025년 47.18%로 증가하였으나, 2026년 반기에는 40.10%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영업활동 활성화에 따른 매출채권 증가에 기인합니다. 당사의 차입금은 운전자금 등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2026년 반기말 기준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 2026년 반기말 기준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차입구분차입처만기일금리(%)대출잔액
단기차입금운전자금우리은행2027-04-094.330120
운전자금우리은행2027-04-094.330300
운전자금기업은행2026-12-153.920840
운전자금기업은행2026-12-114.060200
운전자금기업은행2026-12-114.16580
시설자금기업은행2026-12-153.6402,474
운전자금하나은행2026-11-064.227100
운전자금하나은행2026-11-094.227300
운전자금기업은행2026-10-233.761900
시설자금기업은행2026-11-134.412190
시설자금기업은행2027-03-173.57987
시설자금기업은행2027-04-283.622263
운전자금기업은행2026-10-304.588900
운전자금신한은행2027-06-277.580300
운전자금신한은행2026-06-303.740800
운전자금국민은행2026-10-234.370900
운전자금신한은행2027-02-153.870500
운전자금국민은행2026-12-158.350810
소 계10,064
장기차입금시설자금기업은행2029-07-172.440741
시설자금기업은행2027-05-223.7751,000
운전자금기업은행2027-05-225.605500
운전자금신한은행2027-06-092.030400
시설자금신한은행2028-06-303.000333
운전자금우리은행2027-03-154.530300
운전자금기업은행2029-05-140.772560
시설자금신한은행2027-09-244.270249
운전자금국민은행2026-09-154.740400
시설자금기업은행2032-12-313.370268
운전자금신한은행2028-06-251.310500
시설자금기업은행2028-09-162.872279
시설자금기업은행2028-12-174.950170
시설자금현대캐피탈2028-10-255.80012
시설자금현대캐피탈2029-08-254.70038
시설자금현대캐피탈2029-08-254.70041
소 계5,791
합 계15,855
주1)상기 분류된 장기차입금에는 유동성장기차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및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개선과 상장 후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차입금을 추가로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추가적인 대규모 차입금 발생 없이,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생산량 증가를 위한 공장증설, 증설에 따른 기계/시설장치 및 공구와 기구 등을 구비할 예정입니다.당사의 차입금은 최근 사업연도 반기말 기준 전년 기말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차입금의존도 개선 및 영업활동 활성화를 통해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차입 상환 및 생산량 증설 전략으로 재무구조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 자금 수요 발생, 금리 변동, 또는 영업현금 창출 지연 등으로 인해 차입금이 재증가하거나 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성장성 둔화 및 수익성 악화 위험 당사는 기존의 환경물산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공기베어링 및 고속모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고도의 안정성 및 효율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부터 핵심 부품의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검수를 바탕으로 수소자동차 및 수소연료발전, 신재생 에너지발전, 환경물산업, 배터리, LCD 및 태양광 패널 제작등의 산업공정, 선박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구조는 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On-site 발전 수요, 정책 환경 및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합니다. 현재 당사의 제품별(판매경로별) 매출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다소 정체되었던 외형을 2025년부터 빠르게 확장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23년 162.6억원에서 2024년 158.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던 매출은 2025년 223.4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192.0억원을 기록해 직전 연도 연간 매출의 약 86%를 반기 만에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77.3%까지 치솟았던 매출원가율이 2026년 상반기 들어 61.3%로 크게 낮아지면서 원가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이어진 10억원대 중후반의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6년 상반기에는 31.3억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6.3%)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이 침체되거나 급속하게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주력 전방산업에 대한 변화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존의 환경물산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공기베어링 및 고속모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고도의 안정성 및 효율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부터 핵심 부품의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검수를 바탕으로 수소자동차 및 수소연료발전, 신재생 에너지발전, 환경물산업, 배터리, LCD 및 태양광 패널 제작등의 산업공정, 선박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구조는 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On-site 발전 수요, 정책 환경 및 글로벌 경기 상황 등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동합니다. 현재 당사의 제품별(판매경로별) 매출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 매출 추이]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제 품 명2023년도 (제10기)2024년도 (제11기)2025년도 (제12기)2026년 1분기 (제13기)2026년 반기 (제13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자 사 제 품수처리용 터보블로워9,10055.99%6,84643.24%5,95326.65%1,40426.08%4,73624.67%
공정용 터보블로워3,58322.04%2,84417.96%1,4046.28%85715.93%1,8219.49%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4,41519.76%1,75632.62%7,61639.68%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9254.14%841.56%550.29%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70.04%3742.36%2,1509.63%3777.00%7573.95%
수소차용 공기압축기----3,08013.79%66612.37%1,96210.22%
기타2201.35%330.21%----6093.17%
소 계12,91079.42%10,09763.77%17,92880.26%5,14495.56%17,55591.46%
상 품7124.38%7434.69%2210.99%420.79%1410.73%
용 역2,63216.19%4,99331.54%4,19018.76%1973.65%1,4987.81%
매 출 총 계16,255100.00%15,833100.00%22,339100.00%5,383100.00%19,195100.00%
주)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025년 온기 기준 수처리용 터보블로워가 전체매출 22,339백만원 중 2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소발전기용 에어블로워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액 5,383백만원 대비 32.62%를, 2026년 반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액 19,195백만원 대비 3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최근 3개년 수익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6연도 상반기 (제13기 상반기)
매출액16,25515,83322,33919,195
매출원가(매출원가율)10,836 (66.7%)11,412 (72.1%)17,265 (77.3%)11,768 (61.3%)
판관비5,0356,0507,0094,296
경상연구개발비7271,6922,3481,482
영업이익(영업이익률)383 (2.4%)(1,629) (-10.3%)(1,936) (-8.7%)3,131 (16.3%)
당기순이익(손실)(217)(5,816)(7,091)(3,291)
주1)상기 재무수치는 K-IFRS 별도기준입니다..

당사는 2024년까지 다소 정체되었던 외형을 2025년부터 빠르게 확장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2023년 162.6억원에서 2024년 158.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던 매출은 2025년 223.4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으며, 2026년 상반기에만 192.0억원을 기록해 직전 연도 연간 매출의 약 86%를 반기 만에 달성하는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77.3%까지 치솟았던 매출원가율이 2026년 상반기 들어 61.3%로 크게 낮아지면서 원가 구조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이어진 10억원대 중후반의 영업적자에서 벗어나, 2026년 상반기에는 31.3억원의 영업이익(영업이익률 16.3%)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경상연구개발비를 꾸준히 늘려 집행하는 상황에서도 판관비 효율화를 통해 이익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영업이익의 큰 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상반기 당기순손실은 32.9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기 중 6,403백만원 규모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손실을 시현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 중 RCPS 전량 보통주 전환함에 따라 해당 비용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향후 AI 데이터센터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의 수요 확대 등 당사 주력 제품의 매출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 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1. 사업위험 - 다. 전방시장의 성장 둔화에 따른 위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품은 BOM기준 재료비율이 50% 수준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2026년부터 본격 매출 성장을 통해 제조인건비 등 고정비성 비용이 나눠어짐에 따라 원가율 개선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공장 증설을 통한 공정 내재화 확대와 공모자금 약 20억을 활용하여 통해 인력에 의존하던 6개 생산 단계를 자동화, 제조 원가를 절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이러한 긍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이 침체되거나 급속하게 악화될 경우 당사의 매출실적 및 수익성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사의 주력 전방산업에 대한 변화가 당사의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투자의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차. 매출채권 회수지연 및 미회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48.9억원, 2024년 50.8억원, 2025년 62.8억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6년 반기 말 130.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이 68.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6개월 치 반기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입니다. 해당 매출을 연환산(약 384억 원)하여 비교하면 실제 비율은 약 34.0% 수준으로, 과거 3개년 수치(28.1%~32.1%)와 유사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은 총 140.1억원이며,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채권의 약 63.0%인 88.3억원 가량이 회수되었습니다. 미회수 잔액은 51.8억원으로 이 중 약 42.4억원(81.8%)은 1년 이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약 9.4억원(18.2%)은 1년 초과 장기채권에 해당합니다. 일부 장기채권의 경우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경, 프로젝트 지연, 자금집행 계획 변동 또는 경영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회수가능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처의 자금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금 회수가 추가 지연되거나 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전방산업의 불황, 고객사의 실적 악화 등으로 고객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 지연이 당사의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매출채권 잔액은 2023년 48.9억원, 2024년 50.8억원, 2025년 62.8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6년 반기 말 130.7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표면적인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율이 68.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6개월 치 반기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한 효과입니다. 해당 매출을 연환산(약 384억원)하여 비교하면 실제 비율은 약 34.0% 수준으로, 과거 3개년 수치(28.1%~32.1%)와 유사한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현황 및 회전율 추이]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업종평균
매출액19,19522,33915,83316,255-
매출채권14,0067,3205,9596,118-
대손충당금9351,0358821,225-
매출채권(순액)13,0716,2845,0774,893-
대손충당금 설정비율(%)6.7%14.1%14.8%20.0%-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총액) 비율(%)68.1%28.1%32.1%30.1%-
매출채권회전율(회)3.973.933.183.415.10
평균 회수기간(일)92.092.8114.9107.071.0
주1)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 매출채권 회전율 =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
주3) 업종평균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일반 목적용 기계 (C291)을 참조하였습니다.
주4) 반기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대금 회수의 효율성과 속도 측면에서는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114.9일이었던 평균 회수기간은 2025년 92.8일, 2026년 반기 92.0일(약 3.1개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축되었으며, 이에 따라 매출채권 회전율도 3.2회 수준에서 4.0회까지 상승했습니다. 비록 업종평균(회전율 5.1회, 회수기간 71일)과 비교하면 여전히 회수 주기가 약 한 달가량 길어 운전자본 부담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지만, 회사의 자체적인 회수 효율성은 과거 대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채권의 건전성 및 질적 구조 역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2023년 20.0%에서 2024년 14.8%, 2025년 14.1%로 낮아진 데 이어 2026년 반기에는 6.7%까지 급감했습니다. 매출채권 총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충당금 설정비율이 떨어진 것은 회수 불확실성이 낮고 신용도가 우수한 주요 대기업 및 글로벌 고객사 위주로 매출 비중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상반기 외형 확대로 인해 채권 규모 자체는 증가했으나, 회수 주기 단축과 부실 위험 감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매출채권 전반의 질적 건전성은 한층 강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에 대하여 합리적인 회계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손상 징후가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하며, 집합평가 대상 외상매출금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금 정책은 향후 발생 가능한 채권 손실에 대한 재무적 대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회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매출채권(6월말 기준)회수금액채권잔액
7월8월9월합계
외상매출금13,6754,2413,0551,1978,4945,181
받을어음331331--331-
합계14,0064,5723,0551,1978,8255,181
주1) 상기 매출채권 금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주2) 상기 9월 회수금액의 경우 2026년 09월 01일부터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의 누적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연령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채권잔액연령 현황
3월 내3~6월6월~12월1년 이상합계
외상매출금5,1811,2571,5581,4339415,181
받을어음------
합계5,1811,2571,5581,4339415,181

한편 2026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은 총 140.1억원이며, 정정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채권의 약 63.0%인 88.3억원 가량이 회수되었습니다. 미회수 잔액은 51.8억원으로 이 중 약 42.4억원(81.8%)은 1년 이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약 9.4억원(18.2%)은 1년 초과 장기채권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산업용 설비 및 터보기계로서 고객사의 수주 및 이에 따른 제품 납품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객사의 설치·시운전·검수 절차 완료 후 대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생산 후 판매하는 일반적인 제조업 대비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화될 수 있으며, 프로젝트 규모가 큰 경우, 혹은 단일 고객에게서 대량 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고객사의 검수 일정 또는 고객사의 투자 집행 일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채권 규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외 우량 거래처와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거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어 회수 기반은 양호한 수준이며 당사의 매출채권 미회수 및 부실화 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장기채권의 경우 고객사의 투자 일정 변경, 프로젝트 지연, 자금집행 계획 변동 또는 경영환경 악화 등의 사유로 회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거래처의 재무상태 악화 또는 회수가능성 저하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필요할 수 있고, 이는 당사의 수익성, 현금흐름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채권이 아닌 경우에도 거래처의 자금 사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대금 회수가 추가 지연되거나 회수 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예상치 못한 전방산업의 불황, 고객사의 실적 악화 등으로 고객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 지연이 당사의 영업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재고자산 관련 위험당사는 주요 고객사의 주문량 대응을 위해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당사의 재고자산 금액은 연도별 2023년 3,922백만원, 2024년 4,805백만원, 2025년 5,469백만원, 2026년 반기말 5,792백만원 수준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변동하고 있음에도 2023년 3.66회, 2024년 2.62회, 2025년 3.36회, 2026년 반기말 4.18회로 2026년 반기말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2024년 업종평균인 6.64회에 비하면 다소 열위한 수준입니다.당사의 6개월 이내 보유 재고자산은 전체의 60.4%이며 원재료 경우 6개월 이내 비중이 56.2%(3월내 28.3% + 3~6월 27.9%)로 단기 내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장기재고 비중이 5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고객사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 보유 정책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장기 보유 원재료에 대해 952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연령분석 및 NRV 평가후 재고자산평가손익 인식을 통해 재고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고실사 수행을 통해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1년 이상 장기 재고는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진에 따른 체화재고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하며 주요 원재료가 인코넬, 티타늄, 희토류 등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은 장납기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사 납기 준수를 위해 핵심 원재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는 장기재고 중 상당 부분은 판매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 해외 인증 대응 부품, 연구개발용 재고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목적으로 확보한 희토류 등 전략적 목적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판매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련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단종 이후에도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부품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품별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전용부품의 경우 최소발주수량(MOQ) 조건으로 인해 수주 물량 대비 초과 구매 및 잔여재고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는 장기재고에 대한 가치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고 연령분석, 순실현가능가치(NRV) 평가, 정기 재고실사 및 평가충당금 설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보유기간 및 과거 미사용률을 고려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미판매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100%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보수적인 재고평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특정 고객별로 사양이 상이한 제품을 주문제작하므로, 주력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거나 고객사의 주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 및 주요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재고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의 최근 3개년 재고자산 현황 및 회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2026년 반기 재고자산 및 재고자산 회전율]
(단위: 백만원, 회)
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제품6811,7351,1921,061
재공품2,157657859-
원재료4,2144,2303,4113,427
상품-3--
평가충당금1,2601,155657566
재고자산 순액5,7925,4694,8053,922
재고자산회전율4.183.362.623.66
주1)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적용된 재고자산 회전율 산식은 재고자산 순액 기준이며, 매출원가÷{(기초재고+기말재고)÷2}] 입니다. 반기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당사는 주요 고객사의 주문량 대응을 위해 제품, 재공품, 원재료 등의 안전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말 기준 수주 증가로 기말 기준 재공품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재고자산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금액은 연도별 2023년 3,922백만원, 2024년 4,805백만원, 2025년 5,469백만원, 2026년 반기말 5,792백만원 수준입니다.

당사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재고자산이 변동하고 있음에도 2023년 3.66회, 2024년 2.62회, 2025년 3.36회, 2026년 반기말 4.18회로 2026년 반기말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증가하였으나, 2024년 업종평균(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일반 목적용 기계 (C291)을 참조)인 6.64회에 비하면 다소 열위한 수준입니다. 이는 당사가 수주 기반의 주문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납기 준수를 위해 원재료 등의 안전재고를 사전적으로 비축하고 있는 사업 특성에 기인합니다. 상세 내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나. 매출의 계절적 편중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사의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의 연령분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말 기준 재고자산 연령분석]
(단위: 백만원, %)
과 목품 목재고자산(A) (2025년말)3월내3~6월6~12월1년이상평가충당금 (2025년말)
상품기타33----
소 계33----
제품수처리용 터보블로워1,0623937233226567
공정용 터보블로워3744727924697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217217----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2626----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수소차용 공기압축기5656----
기타------
소 계1,73573874410512163
재공품수처리용 터보블로워3022444514-40
공정용 터보블로워66----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4848----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수소차용 공기압축기301301----
기타------
소 계6575994514-40
원재료일반가공품2,213347665449751472
주물가공품61323576137165132
베어링1721201473018
모터1796723533636
원소재272813221662
인버터1151323205938
전장품605539334426238
기타61121772516
소 계4,2309289147291,658952
합 계6,6242,2681,0331,1532,1701,155

당사의 6개월 이내 보유 재고자산은 전체의 60.4%이며 원재료 경우 6개월 이내 비중이 56.2%(3월내 28.3% + 3~6월 27.9%)로 단기 내 소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년 이상 장기재고 비중이 50.6%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는 고객사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 보유 정책에 기인하며, 이에 따라 당사는 장기 보유 원재료에 대해 952백만원의 평가충당금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고자산 연령분석 및 NRV 평가후 재고자산평가손익 인식을 통해 재고자산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재고실사 수행을 통해 진부화된 재고자산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1년 이상 장기 재고는 주로 원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판매부진에 따른 체화재고와는 성격이 다소 상이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사업은 수주산업 및 주문제작 방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주요 원재료가 인코넬, 티타늄, 희토류 등 해외 조달 비중이 높은 장납기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고객사 납기 준수를 위해 핵심 원재료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장기재고 중 상당 부분은 판매 제품의 유지보수용 부품, 해외 인증 대응 부품, 연구개발용 재고 및 공급망 리스크 대응 목적으로 확보한 희토류 등 전략적 목적의 재고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판매 이후에도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련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단종 이후에도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부 부품을 장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재고는 향후 유사 사양 제품 수주, 해외시장 확대 및 고객사 유지보수(CS) 수요 대응 과정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품별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전용부품의 경우 최소발주수량(MOQ) 조건으로 인해 수주 물량 대비 초과 구매가 불가피하며, 납품 이후에도 잔여 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한편 회사는 장기재고에 대한 가치하락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고 연령분석, 순실현가능가치(NRV) 평가, 정기 재고실사 및 평가충당금 설정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보유기간 및 과거 미사용률을 고려하여 평가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으며, 1년 이상 미판매된 제품은 원칙적으로 100% 충당금을 설정하는 등 보수적인 재고평가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특정 고객별로 사양이 상이한 제품을 주문제작하므로, 주력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거나 고객사의 주문 취소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재고자산이 예상보다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전방산업 및 주요 고객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등 다양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재고소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 재고에 대한 손상차손 발생 및 영업현금흐름 악화 등으로 인해 당사의 재무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현금흐름 악화 위험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976백만원, 2024년 484백만원, 2025년 -5,564백만원, 2026년 반기 -591백만원으로 과거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 양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연구개발비 집행 등에 기인합니다. 당사는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아직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한 시설자금 사용, 매출실적 확장 기반 수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사가 본격적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시현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현금흐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제10기)2024년(제11기)2025년(제12기)2026년 반기(제13기 반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976484-5,564-59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026-519-1,397-44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5,125-6,4724,869-406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4949-223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1,9266,486-2,113-1,409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3,7101,7848,2706,156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1,7848,2706,1564,747
주1)2026년 반기의 경우 K-IFRS 연결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025년 및 2024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3년의 경우 2024년 K-IFRS 감사보고서 상 확인한 2023년의 감사받지 아니한 수치를 기재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2023년 -1,976백만원, 2024년 484백만원, 2025년 -5,564백만원, 2026년 반기 -591백만원으로 과거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 양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음(-)의 현금흐름을 보이는 것은 매출 증가에 따른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 연구개발비 집행 등에 기인합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누적 기준 당사의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3개년 및 2026년 반기 누적 매출액/매출채권/재고자산/경상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6연도 상반기 (제13기 상반기)
매출액16,25515,83322,33919,195
매출채권4,8935,0776,28413,071
재고자산3,9224,8055,4695,792
경상연구개발비7271,6922,3481,482
주1)2023년은 감사받지 않은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4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025년은 적정의견을 수령한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2026년 반기의 경우 K-IFRS 별도 기준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상기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의 경우 순액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5년 이후 매출 외형이 성장하는 가운데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상반기 매출채권 증가폭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동시에 연구개발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최근 3개년 및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당사의 매출액과 매출채권, 재고자산, 경상연구개발비는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23년 162.6억원에서 2024년 158.3억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5년에는 223.3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192.0억원으로, 반기 기준으로도 전년도 연간 매출액에 근접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은 2023년 48.9억원에서 2024년 50.8억원, 2025년 62.8억원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130.7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재고자산 역시 2023년 39.2억원에서 2024년 48.0억원, 2025년 54.7억원, 2026년 상반기 57.9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7.3억원에서 2024년 16.9억원, 2025년 23.5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14.8억원이 집행되어,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기준으로 전년 수준을 상회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과 더불어, 당사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활동으로도 지속적인 현금 유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투자활동 현금유출액으로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현금 부족분을 보전의 일환으로 재무활동을 통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하고,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을 실행하여 사업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아직 자체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량 증대를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 외부 자금조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공모자금을 재원으로 한 시설자금 사용, 매출실적 확장 기반 수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양(+)의 현금흐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가 본격적인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시현하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아 음(-)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 경색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금 확충에 실패하는 경우, 당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마케팅 등 필수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당사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경영환경 변화 위험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은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없으므로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등기 임원 및 주요 임원의 경력과 구성으로 보아 충분한 경영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은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없으므로 적격한 경영진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임원 현황은「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1.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 - 가. 임원 현황」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티앤이코리아 이사회 현황】
구분구성원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 현재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대표이사)박기철박기철
사내이사(CTO)김경수김경수
독립이사(사외이사)김형준김형준
독립이사(사외이사)장형민장형민
기타비상무이사송윤수송윤수
감사윤치왕윤치왕

당사는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으며 최고경영자나 주요 임원의 변경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최고경영자 및 주요임원의 교체, 위법행위로 인한 사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 등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당사의 핵심인력인 최고 경영자나 주요 임원이 교체될 경우 당사의 경영환경에 변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상장 후 경영 안정성에 대한 위험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등은 총 발행주식수의 27.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주를 감안할 시 상장 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21.3%입니다.

【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현황 】
성명관계보유 주식수공모전 지분율공모후 지분율
박기철최대주주 본인1,330,00014.97%11.72%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952,77010.72%8.39%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140,0001.58%1.23%
합계2,422,77027.27%21.34%
주)공모후 지분율 산정 시 신주모집 주식수 2,400,000주 및 주관사 의무인수분 65,359주를 반영하였습니다.

당사의 최대주주 박기철 대표이사가 보유한 보통주식 1,330,000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의무보유기간으로 1년이 설정되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 규정 제26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의무보유 2년을 추가로 연장하여 총 3년의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또한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이 상장 후 21.3%에 해당하는 바, 최대주주등(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및 주요주주(㈜피에이치씨)는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3년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여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확약과 더불어 상장 후 3년간 의무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주주등과 주요주주의 의무보유확약 및 공동목적보유확약 현황】
(단위: 주)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의무보유확약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본인)보통주식1,330,00011.72%1,330,00011.72%3년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952,7708.39%952,7708.39%3년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보통주식140,0001.23%140,0001.23%3년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주요주주보통주식1,108,1709.76%1,108,1709.76%3년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3,530,94031.11%-

상기 경영권 안정 유지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무보유 기간 종료 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거나 경영을 주도하고 있는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 관련하여 경영권 변동 또는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도덕적 해이 발생 등으로 당사의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경우 경영 안정성이 저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자금확보를 위한 추가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감소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영권 분쟁, 주요 주주들간에 지분보유 경쟁 등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경영권 안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거. 주식인수계약 관련 위험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다수의 FI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권 및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의 조항이 포함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일반주주들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여, 보통주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조항들이 투자계약서 내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 인수계약 및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과거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및 보통주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상 주요 권리 조항 중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 조항들은 상장 직후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상기 변경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상 일부 특약사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 종료 범위,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의 존속 여부, 변경계약서와 기존 계약 간 해석 차이, 향후 추가 계약 체결 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지배구조, 일반주주 보호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발행을 통해 외부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다수의 FI와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권 및 동의권,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의 조항이 포함된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기관 및 해당 지분을 매입한 주주들의 경우 하기와 같은 내용을 주식인수계약 내 포함하였습니다.

[기존 주식인수계약 및 양수도계약 상 일반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주요 조항]
조항주요 내용
기술의 이전 또는 양도 제한기술의 이전 또는 양도 제한 시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필요
투자금의 용도 제한투자금 사용용도 제한 및 필요 시 투자금 사용내역 실사 가능
이해관계인 경업금지 의무이해관계인의 재직 의무 및 경업금지 의무
주주총회 개최 요구투자자 요청 시 임시주주총회 개최 가능
투자자 동의사항정관 변경, 신주발행, 배당 지급 등 사항에 대해시행 2주 전 서면통지 및 사전 서면동의
투자자 협의사항주주총회/이사회 안건, 주식보유상황의 변동 및 IPO 관련 주요사항 등에 대해 사전협의
보고 및 자료 제출재무제표 보고 및 부도, 제재사항 및 손실 발생, 파산 등주요 경영사항 발생 시 서면 통지
증자 참여 우선권투자자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동일 발행가액으로 증자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투자자의 주식 처분투자자 주식 처분 시 회사의 즉각적 이행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투자자 전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불가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이해관계인의 독단적 지분 처분 방지를 위해지분 처분 시 투자자 우선매수권 및 공동매도권 보장
계약 위반시 조치사유 발생 시, 투자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에게주식매수청구 및 위약벌 청구

기존에 발행되었던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상장 이후 일반주주들에 대하여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존재하여, 보통주 전환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조항들이 투자계약서 내 존재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상장예비심사신청 이전 추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수계약 및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 상 주요 내용]
변경계약서 내용
제26조 (계약의 종료) ① 본 계약의 규정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모두 매각한 경우 종료된다. 단, 기업공개 이후에는 제2장, 제3장, 제4장의 모든 조항은“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이 매각되지 않더라도 종료된다. (후략)
주)변경계약서에 따라 종료되는 조항은 투자자별로 상이하나 효력을 상실하는 권한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이 기존 인수계약 및 양수도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이 완료될 경우, 과거 상환전환우선주 투자자 및 보통주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상 주요 권리 조항 중 일반투자자, 타 주주 및 당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 조항들은 상장 직후 모두 소멸됩니다.

다만, 상기 변경계약서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상장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 기존 투자계약상 일부 특약사항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효력 종료 범위,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의 존속 여부, 변경계약서와 기존 계약 간 해석 차이, 향후 추가 계약 체결 또는 투자자와 이해관계자 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의 경영 의사결정, 지배구조, 일반주주 보호 및 투자자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기업(TNE GLOBAL INC, TNE USA INC,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 1개의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이 존재합니다. TNE GLOBAL 및 TNE USA와 관련하여 TNE USA는 미국, 유럽, 남미 등 서구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TNE Global In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입니다.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은 TS Technology로부터 블로워 코어를 공급 받아 중국 현지 Package 제작업체와 협력하여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중국 내 영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즉, 당사의 중국 영업 및 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국내 당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TS Technology Co., Ltd는 중국 Resun과 당사의 JV로, 중국 내 현지생산을 통해 환경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율 및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 및 내부통제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사에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기에 기재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모든 이해상충 방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3개의 종속기업(TNE GLOBAL INC, TNE USA INC,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 1개의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이 존재합니다.

구 분회 사 명종속/관계구분특수관계자 해당 사유
비상장사 (4사)TNE GLOBAL INC종속기업지분 보유 법인
TNE USA INC종속기업지분 보유 법인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종속기업지분 보유 법인
TS Technology Co., Ltd관계기업지분 보유 법인
주)TNE USA INC는 TNE GLOBAL INC.를 통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고 있습니다.

TNE GLOBAL 및 TNE USA와 관련하여 TNE USA는 미국, 유럽, 남미 등 서구 시장을 대상으로 한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TNE Global Inc.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현지 법인입니다. 특히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신속한 고객 지원(CS)과 현지 밀착형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사화 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공기베어링 터보블로워 제조업체 중 유일하게 북미 지역에 100% 자회사를 설립하여 현지 영업, 기술지원, 서비스 및 운영 체계를 직접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 정부의 환경 및 수처리 프로젝트는 Buy America Build America(BABA) 규정에 따라 미국 내 최종 생산 및 조립을 요구하고 있어, 현지 생산 체계 구축이 사업 확대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은 TS Technology로부터 블로워 코어를 공급받아 중국 현지 Package 제작업체와 협력하여 가격 경쟁력이 필요한 중국 내 영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토류, 자석 등의 국내 반입을 위해 중국내 현지 공급라인을 발굴하고, 티앤이코리아 본사와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당사의 중국 영업 및 현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국내 당사의 100% 자회사입니다. TS Technology Co., Ltd는 중국 Resun과 당사의 JV로, 중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환경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원가 절감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관계회사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TNE GLOBAL INC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재 무 상 황대주주
년도자산총액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배당율주주명지분
2023년1,399962-71,31217-(주)티앤이코리아100.00%
2024년1,7971,4654851,543-19-(주)티앤이코리아100.00%
2025년1,6401,4654583,847-38-(주)티앤이코리아100.00%
회사개황회사명 : TNE GLOBAL INC대표자 : 박기철설립일 : 2015.10.01결산기 : 12월업종 : 도매 및 소매업주제품 : 터보기계, 송풍기회사와의 관계 : 종속기업
[TNE USA INC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재 무 상 황대주주
년도자산총액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배당율주주명지분
2023년--------
2024년444244-1-TNE GLOBAL INC100.00%
2025년384238--9-TNE GLOBAL INC100.00%
회사개황회사명 : TNE USA INC대표자 : 박기철설립일 : 2024.12.02결산기 : 12월업종 : 도매 및 소매업주제품 : 터보기계, 송풍기회사와의 관계 : 종속기업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재 무 상 황대주주
년도자산총액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배당율주주명지분
2023년13351-351,292-92-(주)티앤이코리아100.00%
2024년20251-77281-36-(주)티앤이코리아100.00%
2025년39151-2750450-(주)티앤이코리아100.00%
회사개황회사명 :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대표자 : 박기철설립일 : 2021.09.30결산기 : 12월업종 : 도매 및 소매업주제품 : 터보기계, 송풍기회사와의 관계 : 종속기업
[TS Technology Co., Ltd 재무상황]
(단위 : 백만원, %)
재 무 상 황대주주
년도자산총액자본금자기자본매출액당기 순이익배당율주주명지분
2023년1,0351,0161,035---(주)티앤이코리아상해인창환경과기유한공사상해승풍유체기계유한공사35.70%32.15%32.15%
2024년1,0711,0161,05317-95-(주)티앤이코리아상해인창환경과기유한공사상해승풍유체기계유한공사35.70%32.15%32.15%
2025년1,0181,0169846-140-(주)티앤이코리아상해인창환경과기유한공사상해승풍유체기계유한공사35.70%32.15%32.15%
회사개황회사명 : TS Technology Co., Ltd대표자 : Shi Wenmei설립일 : 2022.01.14결산기 : 12월업종 : 제조업주제품 : 터보기계, 송풍기회사와의 관계 : 관계기업

당사의 이해관계자와의 세부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성명(법인명)관계구 분2026년 반기2025년2024년2023년
금액내용금액내용금액내용
TNE Global Inc종속기업매출거래1,7762,663제품매출 용역매출 상품매출855제품매출 상품매출1,751제품매출 상품매출
매출채권잔액2,6221,104매출채권1,129매출채권1,199매출채권
매입거래---9상품--
매입채무잔액-------
기타거래3063판매수수료소모품비운반비988종속기업투자해외시장개척비판매수수료26판매수수료
TNE(Beijing)TechnologyDevelopment종속기업매출거래6333제품매출200제품매출 상품매출939제품매출
매출채권잔액410376매출채권242매출채권175매출채권
매입거래22780원재료8원재료--
매입채무잔액4234매입채무----
기타거래294기계장치,공구와기구연구개발비54건설중인자산판매수수료12판매수수료
TS TechnologyCo., Ltd관계기업매출거래-------
매출채권잔액-------
매입거래-8원재료----
매입채무잔액-9매입채무15---
기타거래-35공구와기구15연구개발비--
주)TNE USA INC와 발생한 거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같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 을 2023년 4월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항 목차주요 내용비 고
제1조 (목적)이 규정은 (주)티앤이코리아(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해야 할 경우의 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2조 (적용 범위)이 규정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의 모든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련된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대상)이 규정은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 의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거래의 범위)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출, 매입거래 2. 부동산 구입, 처분 3. 용역거래 4. 대리 및 임대차협약 5. 연구개발의 이전 6. 면허약정 7. 대여와 출자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8. 담보, 보증 9.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제5조 (거래승인미효력)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개인과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가 발행하면 사전에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는 참석 이사들에게 그 거래의 객관성과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 그 거래를 집행한다.-
제6조 (거래가격의 적정성)특수관계자 거래는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격 산정이 어려울 경우 거래의 정당성을 위해 이사회는 외부평가기관을 지정하고 그 평가를 의뢰하여 거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의필수내용)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특수관계의 성격(특수관계의 이해에 필요할 경우 특수관계인의 명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거래명세(대가가 없거나 아주 소액의 거래와 거래의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정보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회사와 회계관리자가 이사들에게 그 설명을 하며, 이에 대해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③ 가격정책,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거래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의 효과를 표시한다)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이사들에게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결의를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득하여야 한다.-
제8조 (반복적인거래의 경우)이 규정 제5조(거래승인 미효력) 및 제7조(이사회의 필수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결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제4조(거래의 범위) 제2호와 제4조(거래의 범위)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회사의 직전연도 결산기준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출 또는 매입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② 회사의 직전연도 결산기준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제9조 (제한의 예외)제7조(이사회의 필수내용)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행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주1)당사는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제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래를 이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통제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율 및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 및 내부통제절차를 충분히 마련하고, 내부통제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거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사에 불리한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당사의 사업 및 재무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기에 기재한 당사의 내부통제시스템 등이 모든 이해상충 방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핵심 인력 이탈 관련 위험당사가 영위하는 터보블로워 사업은 소형화된 고속 터보기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사업영역의 확장과 선행개발을 기반 신규고객 확보를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인력의 유지/확보가 중요합니다. 당사는 임직원 사기 진작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 등을 통해 핵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당사는 지속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인력 유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들이 유출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력 이탈은 당사의 연구개발계획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터보블로워 사업은 소형화된 고속 터보기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속회전체 진동/구조 강도, 열관리/냉각 및 초정밀 제작, 조립등의 요소기술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임베디드 엔지니어링을 통해 고객 시스템의 설계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최적의 제품을 설계 및 제작하여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피드백 설계를 반복하여 고객 요구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통합 및 신뢰성 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러한 터보기계의 성능, 효율성,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적화 기술(Optimization Technology)을 핵심 역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성능 향상을 넘어, 제품의 설계, 제작, 조립, 성능 평가 전 과정에 걸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분석과 개선을 통해 터보기계의 운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당사가 보유한 기술력을 토대로 사업영역의 확장과 선행개발을 기반 신규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인력의 유지/확보가 중요합니다.당사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바탕으로 터보기계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핵심부품의 내재화 개발을 통해 제품 신뢰성 및 품질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 연구개발 인력 구성 및 주요 핵심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인력 구성]
(단위: 명)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합계
인원수1514929
주)상기 연구개발인력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개발 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
CTO김경수연구소총괄관리-`92.02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졸업 -`07.02 KAIST 항공우주학 전공 박사 -`94.02~`00.05 삼성테크윈 연구소 과장 -`00.05~`14.06 뉴로스 연구소장 -`14.07~현재 티앤이코리아 CTO겸 부사장
책임연구원모O욱연구개발-`15.0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졸업 -`08.04~`16.07 SPP조선 선체설계팀 과장 -`17.04~`17.09 서광중공업 기술팀 팀장 -`18.11~`21.01 제이텍 연구설계개발팀 팀장 -`22.06~`24.08 세라컴 환경에너지사업부 차장 -`24.12~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김O호연구개발-`07.10~`15.10 스페이스솔루션 생산기술 대리 -`16.03~`17.05 두성프라즈마 설계팀 팀장 -`17.06~`18.01 이텍 TDA 생산기술 대리 -`18.0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용O주연구개발-`10.08~`11.04 이지가스터빈 연구원 -`11.05~`21.08 진솔터보기계 선임연구원 -`22.02~`24.06 SA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24.07~현재 티앤이코리아

당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이탈 방지, 임직원과의 이익 공유 및 동반 성장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직원 13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518,172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 주식매수선택권은 행사 또는 취소·소멸된 수량 없이 전량 미행사상태이며 장기 인센티브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임직원이 창작한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며 정당하게 보상하여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우수한 인력의 확보 및 유지는 동사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당사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을 통해 핵심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이 장기간 재임하며 기술 역량과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경영의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연구개발인력이 동사의 가장 큰 경쟁력임을 인지하여 지속적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복리후생을 통하여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산업내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인력 유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쟁사 및 후발주자에게 당사의 핵심 인력들이 유출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력 이탈은 당사의 연구개발계획 및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러. 소송 및 우발채무 관련 위험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법률 위반사항 등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및 법률 위반 사항 등 우발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음은 2026년 반기말 기준 주요 약정사항 입니다.(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한도약정금액 및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JPY, USD)
은행대출종류통화한도금액사용금액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KRW3,980,0003,980,000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KRW5,471,7315,471,731
기업은행일람불지급보증JPY29,600,000-
우리은행일반자금대출KRW720,000720,000
신한은행일반자금대출KRW2,500,0002,500,000
신한은행시설자금대출KRW582,280582,280
하나은행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KRW400,000400,000
하나은행매입외환USD1,000,000-
국민은행일반자금대출KRW2,110,0002,110,000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설정금액차입금종류차입금액담보권자
토지2,372,4869,724,876차입금 외1,074,111기업은행 외
건물7,216,8464,904,143
기계장치2,053,2181,535,757

(3)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가 특수관계자 외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제공자물건 또는 내용금액관련 채무 등 종류
대출보증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1,965,000대출보증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810,000대출보증
지급보증서울보증보험지급3,253,203계약보증
외화지급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보증서1,771,085수출신용보증
합계7,799,288-

또한 당사는 법률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내부통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나 분쟁, 예상치 못한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영업 및 재무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머.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 따른 위험당사는 고속 터보기계 소형화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고속모터와 비접촉식 공기베어링, 고효율 임펠러 관련 정밀 유동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항공기 및 선박, 친환경 발전기, 수소 모빌리티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은 향후에도 고객사의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어블로워, 재순환 블로워, 압축기, 히트펌프 등 회사의 다양한 제품의 상용화 개발 및 성능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 개발 실패나 시장 흐름과 다른 제품의 개발은 곧 당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고속 터보기계 소형화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고속모터와 비접촉식 공기베어링, 고효율 임펠러 관련 정밀 유동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항공기 및 선박, 친환경 발전기, 수소 모빌리티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동사의 연구개발에 투입된 경상연구개발비는 2023년 약 7.3억원(매출액 대비 약 4.5%), 2024년 약 16.9억원(매출액 대비 약 10.7%), 2025년 약 23.5억원(매출액 대비 약 10.5%)이며, 2026년 반기말 기준 14.8억원(매출액 대비 약 7.7%)입니다. 당사가 속한 산업은 향후에도 고객사의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에어블로워, 재순환 블로워, 압축기, 히트펌프 등 회사의 다양한 제품의 상용화 개발 및 성능 업그레이드와 더불어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산업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천원, %)
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경상연구개발비1,482,370888,0032,347,5111,692,157727,460
매출액19,194,7536,918,63122,338,70415,833,15416,254,684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7.7%12.8%10.5%10.7%4.5%
주)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당사는 향후 고객사의 높은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의 성능 업그레이드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다만,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소요에도 불구하고, 향후 당사가 기술 개발에 실패하거나, 당사가 개발한 제품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달하여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 투자된 비용 등의 영향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및 재무 안정성의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기 기술 개발 실패나 시장 흐름과 다른 제품의 개발은 곧 당사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버.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통제 관련 위험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회계법인 외부자문용역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5월 29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였으며, 2026년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시행과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회계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발견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통제하며, 회사의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6년 회계법인 외부자문용역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05월 29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지침을 제개정하였으며, 2026년부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평가 시행과 더불어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내부회계관리 담당업무 조직도 ]
성 명직 책근무연수내부회계관리 업무
구 분담당업무
윤치왕감사1년 6개월감 사운용실태 평가 및 이사회 보고
양희욱CFO1년 7개월내부회계관리자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 및 운영총괄 규정 준수 확인
염상섭책임1년 5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담당자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김효정책임10년 5개월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담당자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내부회계관리자의 인적사항 ]
직 위성 명담당업무주요 경력
감 사윤치왕감사`88.07 ~ `20.10 코오롱글로벌㈜ 사업팀장
`00.11 ~ `23.08 지노믹트리 경영총괄 부사장
`25.03 ~ 현재 티앤이코리아 감사
부사장양희욱CFO`92.11 ~ `01.10 KTB네트워크 경영관리 팀장
`01.11 ~ `11.02 실리샌드 CFO
`11.03 ~ `19.03 더블유티테크놀로지 CFO
`19.04 ~ `24.12 스마트레이더시스템 CFO
`25.02 ~ 현재 티앤이코리아 CFO
책임염상섭회계, 공시`12.12 ~ `21.04 에이테크솔루션 경영관리팀 대리
`21.05 ~ `25.03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경영관리부 차장
`25.04 ~ 현재 티앤이코리아 재무회계팀 책임
책임김효정자금, 공시`10.11 ~ `15.05 케이엠텍 경영지원팀 대리
`16.04 ~ 현재 티앤이코리아 재무회계팀 책임
[ 내부회계 관리규정 주요 내용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으로 “외부감사법”이라 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내부회계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에 의거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이하 “회사”라 한다)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회계정보의 기초가 되는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및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모범규준, 기업회계기준서, 정관(TNE-CP-0102) 또는 이사회운영규정(TNE-CP-0103)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내부회계관리라 함은 부정과 오류에 의한 부실회계를 예방하고 조기에 적발할 수 있도록 회계시스템을 관리, 통제함을 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내부회계통제의 모든 절차 또는 과정을 말한다. ②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System을 말한다. ③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자를 말한다. ④각 업무별 통제담당자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업무별 통제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회계정보에 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인 회계관습에 따른다. ①주요회계처리 방침 감사보고서상 중요한 회계방침 참조기재 (주석 2번) ②회계방침의 변경 자산의 평가방법, 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등 회계방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는 그 타당성에 관해 감사와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회계정보의 보고 매반기별 결산하여 발생한 회계정보는 적시에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적절한 보고서 양식을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중요한 변동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계거래의 기록방법 회사의 모든 회계정보는 사실임을 입증하는 원본서류 등을 증빙으로 하여 전표(전산시설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거래는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분류하여야 한다. ⑤회계정보의 공시 법령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할 회사의 정보에 회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시담당자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①회사는 부실회계를 예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함으로써 회계정보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견제활동 및 내부감사활동 등 당해 회사에 적합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정비·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는 내부회계통제의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관리, 통제활동, 정보전달 및 내부감시)를 업무활동별(판매, 구매, 노무, 제조, 재무활동 등)로 조합하여 분류한 각각의 항목을 포함한다. ③내부회계관리 System은 더존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회사의RCM(Risk Control Matrix)는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작성 및 운영한다. 제6조(통제환경의 수립) ①회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하여 적절한 통제환경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제환경은 내부통제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통제환경(윤리, 적격성유지, 이사회 및 감사, 경영진의 경영철학, 조직구조)에 대한 임직원들이 이해하여야 한다. 적절한 통제환경은 다른 내부통제 구성요소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한 기초가 되며 내부통제의 전반적인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한다. 통제환경은 아래와 같은 속성별로 구분될 수 있다. 2.통제활동 통제활동이란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설정한 정책절차기법 체계이다. 통제활동은 계획적용 검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며 기업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기업의 경영진은 통제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방침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다. 통제활동은 기업의 통제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3.위험평가 모든 회사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며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들이 새로운 위험을 생성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허용될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결정해야 하며 조직안에서 감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험을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4.정보 및 의사소통 회사의 구성원 개개인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적절한 시기에 구분 수집 및 보고되어야 한다. 내·외부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의 적시전달은 기업의 운영과 통제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기초가 된다. 5.모니터링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상시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 또는 이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서 수행된다. 상시 모니터링은 내부통제 운영과정 중에서 발생하며 내부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구성원에 의한 평가를 포함한다. 독립적인 평가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내부감사기능 또는 기타 외부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평가의 범위와 빈도는 주로 위험평가 결과와 상시 모니터링 과정의 효과성에 달려있다. 상시 모니터링이나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발견된 예외사항은 즉시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 또는 책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제7조(통제활동의 기본요소) ①회사가 작성·공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업무활동별(판매, 구매, 노무, 제조, 재무활동 등) 발생하는 회계정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모든 거래는 사실로 발생하여 실제 존재하여야 한다. (실재성) 2.모든 거래는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완전성) 3.모든 거래기록은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측정) 4모든 거래는 적시에 기록되어 기간귀속이 적정하여야 한다.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5.회계정보는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타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 6.모든 거래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권리와 의무) ②제1항의 통제활동의 통제수단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각 업무부서별 담당자의 업무분장과 권한의 위임 및 책임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업무분장) 2.자산과 회계정보의 보전과 관련하여 승인된 자 이외의 접근을 통제하며 전산자료 등은 별도의 장소에 주기적으로 Back up하여 관리한다. (회계자료의 접근통제절차) 3.각 업무별 발생하는 회계정보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각 통제담당자가 거래와 업무집행에 대한 승인절차에 의한다. (승인절차) 4.회계관련부서는 회계기록의 신뢰성 요소인 진실성과 정확성을 검증한다. (검증 및 대사절차) 5.회사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제 제8조(위험의 관리) ①회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에 관련되는 위험(부정오류에 의한 부실회계)을 지속적으로 식별·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업무활동별(판매, 구매, 노무, 제조, 재무활동 등)로 연계하여 통합된 목표를 설정하고, 영업활동별 외부위험 요인과 내부위험 요인을 평가하여 조기에 대처하여야 한다. ②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인하는 위험에 대응하여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하여야 한다. ③위험관리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전담부서(재무회계팀)로 하여금 이를 통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수정) ①회계정보의 작성을 담당하는 관리부서장은 회계정보에 관련된 전표, 증빙 및 이의 보관 등에 대하여 규정준수 여부, 오류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점검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은 내부회계관리자에 보고하여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자는 즉시 오류수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정보기록의 위조·변조 및 훼손방지) ①회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전표, 증빙내용 등의 회계정보를 기록한 장부(전산시설을 포함한다)를 지정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회계정보기록의 위조·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 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전달) ①회계정보와 관련된 업무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는 회계관련부서(재무회계팀)로 집계되며 회계관련부서는 지체 없이 최고경영진에게 보고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든 조직 및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전달체제가 전자형태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보안(Password 등)과 적절한 위험에 대처하는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제12조(내부감시) ①회사는 내부감사담당부서를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내부감시와 그 점검의 범위, 정도 및 주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 및 운영실태를 감시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이를 보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①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회계관리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과 함께 적절한 내부회계관리정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상근하는 임원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내부회계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이사회 또는 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매 반기마다 이사회 및 감사에게 이 규정에 따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2.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를 담당하는 부서(재무회계팀)에 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 ④회계업무 관련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 규정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①내부회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상근이사일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대표이사는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를 다시 지정한다. ④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을 따른다. 제14조(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등이 각 업무별 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정보를 작성·공시를 지시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를 점검하여 시정,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되어 있거나 정식절차를 밟아 보고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외부감사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의 보고) 감사는 제13조(각 조직의 역할과 책임) 제3항에 의해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시) ①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으로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1.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에 관한 사항 2.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게 보고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3.감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 4.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표시한 종합의견 5.이 규정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당사는 新외감법 시행으로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사에게 재무제표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부여되고, 만약 2년 연속 비적정의견인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향후 기 구축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적정한 수준에 맞춰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관리조직이 적절하게 운영되지 않거나 혹은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시에는 각종 제재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내부정보 관리 미흡에 따른 위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공시의무사항 및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발생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시에 공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및 공시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당사는 관련규정 구비 및 공시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 후에는 공시 책임자 및 담당자의공시전문교육 이수, 전체 임직원 대상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의 이탈 등의 여러 사유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이 적시에 공시되지 못할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들을 적시에 공시 가능하도록 공시 전담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공시 전담 조직은 공시 책임자 1인과 공시 담당자 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장이후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공시전문교육을 이수하며 전문성을 지속 배양할 예정입니다.또한, 당사는 주요 정보의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공시정보관리규정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장 이후 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에 정기공시, 수시공시 및 공정공시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공시 담당 인력 ]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비고
부사장(CFO)양희욱재무총괄1992.11 ~ 2001.10 KTB네트워크 경영관리 팀장 2001.11 ~ 2011.02 ㈜실리샌드 CFO 2011.03 ~ 2019.03 WT테크놀로지 CFO 2019.04 ~ 2024.12 ㈜스마트레이더시스템 CFO 2025.02 ~ 현재 ㈜티앤이코리아 CFO공시책임자
책임염상섭회계 및공시업무2012.12 ~ 2021.04 에이테크솔루션㈜ 경영관리팀 대리 2021.05 ~ 2025.03 ㈜스마트레이더시스템 차장 2025.04 ~ 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공시담당자(정)
책임김효정자금 및공시업무2010.11 ~ 2015.05 ㈜케이엠텍 경영지원팀 대리 2016.04 ~ 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공시담당자(부)

당사의 공시책임자인 양희욱 부사장은 당사의 CFO로, 횡령 또는 배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등이 없으며,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시담당자 염상섭 책임은 상장기업인 스마트레이더시스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상장 및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소양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효정 책임 또한 상장 및 공시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또한 당사는 공시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공시담당 임직원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장 공시의무 제1절 주요 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등 관련 법률 및 제규정을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정, 부) 2인으로 하여금 공시업무에 대해 상호 점검 및 보완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자공시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신속하고 정확한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주요 공시관련 교육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임직원 대상 공시 의무 준수 확약서 및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준수 확약서 등을 징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상기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시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등의 발생,그리고 예상치 못한 관리인력 이탈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임직원등의 위법행위는 당사의 법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당사에 대한 제재 및 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사의 평판 훼손 혹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윤리강령 등 각종 규정 제정,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 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은 모든 조직이 직면하는 내재적 리스크로,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 그 영향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기업가치의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업무상 내부정보, 거래정보, 협력업체 정보 등 다양한 비공개 정보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가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그 파급력은 매우 큽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임직원 관련 위법행위 및 관련 진행중인 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며,당사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 윤리강령 등 각종 규정 제정, 임직원 위법행위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임직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등의 위법행위를 항상 사전에 방지할 수는 없으며,예상하지 못하는 사유로 임직원이 법규를 위반할 경우 당사는 감독기관의 제재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사업, 영업성과 또는 재무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식보상비용 관련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이탈 방지, 임직원과의 이익 공유 및 동반 성장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직원 13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518,172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1주당 행사가격은 4,90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퇴사자 8명에 대해 28,938주가 부여 취소되어 잔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 당기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인해 당사가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은 2026년 반기 기준 97백만원으로,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기간 및 행사 가능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이탈 방지, 임직원과의 이익 공유 및 동반 성장 등을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8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사의 임직원 132인을 대상으로 보통주식 518,172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으며, 1주당 행사가격은 4,900원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퇴사자 8명에 대해 28,938주가 부여 취소되어 잔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 당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주식보상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2023년(제10기)2024년(제11기)2025년(제12기)2026년 반기(제13기 반기)
주식매수선택권주식보상비용---97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의 가득기간 및 행사 가능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주식보상비용이 인식될 수 있으며,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판매비와관리비 및 손익에 영향을 미쳐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산업은 기술 경쟁이 지속되며 핵심 인재 확보 및 유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에도 우수 인력 유치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또는 기존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 변동 등에 따라 주식보상비용이 증가할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처. 결산일 이후 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의 월별 잠정 매출액 및 영업손익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재무에 관한 사항"은 최근사업연도(또는 반기, 분기) 말을 기준으로 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나, 당사의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인 회계처리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감사인의 감사 혹은 검토를 받은 재무 수치를 기준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상기한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기재방식은 회계처리 오류의 가능성은 축소할 수 있으나 결산일 이후 회사의 손익 추이에 관하여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1월 23일 "기업 공시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개정 및 2023년도 주요 정정요구 사례 공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IPO 기업의 최근 재무정보 공시방안 관련 기재 요령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_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01.22)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2026년 반기 재무수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당사의 자체 결산에 따라 최근 2026년 반기말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집계되는 월별 실적을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당사는 2026년 7월 가결산 기준으로 매출액 2,385백만원, 매출총이익 1,019백만원, 영업이익 201백만원을 시현하였으며, 8월 가결산 기준으로는 매출액 3,752백만원, 매출총이익 1,255백만원, 영업이익 374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또한 9월 가결산 실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4,798백만원을 시현하였습니다. 해당 수치는 당사의 자체적인 가결산 기준 재무수치이므로,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결과를 반영한 확정실적과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잠정실적과 확정실적의 차이에 따른 주가하락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가결산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 (감사)2026년 반기 (검토)2026년 7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8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2026년 9월 가결산 (감사/검토받지 않음)
매출액23,44821,1132,3853,7524,798
매출총이익5,8798,1341,0191,255-
영업이익(손실)(1,807)3,460201374-
주1)상기 2025년 및 2026년 반기 수치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6년 7월, 8월, 9월 가결산 실적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상기 가결산 자료는 검토받지 않은 숫자로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주3)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7월 가결산 매출액은 2,382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전(2026년 09월 23일)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2,385백만원(3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주4)이전(2026년 09월 23일) 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2026년 8월 가결산 매출액은 3,687백만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시 가결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된 매출액 3,752백만원(65백만원 조정)으로 변경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을 금번 정정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신규로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사/검토/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에 대한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감사, 검토 및 감사 또는 검토받지 아니함 간의 차이]
구분내용
감사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기반으로 작성된 감사인의 의견
검토감사인이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 제한된 절차를 기초로,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게 하는 사항이 발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감사 또는검토받지 아니함감사인의 확인 절차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한 상태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한 사항 외에 당사가 인지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전까지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인 영업환경 변동 전망에 관한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기타위험

가. 상장 이후 유통물량 출회에 따른 위험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이외 추가적인 의무보유 설정을 통해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31.29%에 해당하는 3,551,856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 물량에 해당됩니다. 유통가능물량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매도가 가능하므로 이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최대주주 등 의무보유 대상자의 의무보유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추가적인 물량 출회로 인하여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보유기간에 따른 유통가능 물량은 1개월 후 5,337,354주(누적 47.02%), 2개월 후 6,809,889주(누적 59.99%), 3개월 후 7,820,156주(누적 68.89%), 36개월후 11,351,096주(누적 100.00%)입니다. 이처럼 상장일로부터 유통가능한 물량과 이후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가능함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예정주식을 포함한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11,351,096주 중 최대주주등이보유한 2,422,770주(공모 후 기준)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전량(공모 후 주식수의 약 21.3%)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상장일로부터 총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상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한 의무보유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제한됩니다.한편, 현 경영체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대주주등과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는 공동목적보유 확약을 체결하여 의결권의 공동행사 및 우선매수권 부여 등을 약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에이치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최대주주등과동일하게 보유주식 전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36개월간 자발적으로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피에이치씨 외에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주주인 엘리스파트너스11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물량 출회 시기를 분산하기 위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및 SV한중문화-ICT융합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되지 않으나,「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를 진행하였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의 출회 시기를 분산하고 유통물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유주식을 1개월, 2개월 및 3개월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1% 이상 소유주주 중 주식회사 나우테크,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 최웅수,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보유주식에 대하여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가 모집 또는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중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적용되며 일부 물량에 대해 2개월의 의무보유기간을 자발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의 경우에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의무보유기간에 더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자발적인 의무보유를 진행하여 각각 2개월 및 3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소액주주 중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강중길,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 류금옥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1개월 또는 2개월의 자발적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 및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의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벤처금융 및 전문투자자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에 해당하며, 동 규정에 따라 투자기간이 2년 미만인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보유주식에 대해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여 2개월간 의무보유할 예정입니다.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식에 대한 법정 의무보유에 더하여 보유주식 전량을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하도록 자발적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아울러,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모물량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65,359주를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모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해당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보유 대상 주식 수는 추가 취득 주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신규상장 의무보유)① 보통주식 신규상장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신청인의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상장신청인의 임원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의 경우 주식보유의 목적,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2.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상장신청인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2년 미만인 주식등(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주식등 중에서 상장신청일 현재 상장신청인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한도까지의 주식등으로 한정한다): 상장일부터 1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상장주선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공동주관회사를 포함한다)이 취득한 투자기간(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6개월 미만인 주식등: 상장일부터 6개월.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상장일부터 3개월로 한다. 6.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이 상장일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주식: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7. 복수의결권주식(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에 따라 전환된 보통주식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자: 상장일부터 벤처기업법 제16조의12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날의 전일과 제1호 등에 따른 의무보유기간 종료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의 기간 8. 그 밖에 거래소가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의무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등(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증권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일부터 거래소와 협의하여 정한 2년 이내의 기간 ② 보통주식 신규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인 경우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등은 명목회사의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기술성장기업 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속이전기업은 1년으로 한다) 동안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주선인과의 협의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자와 협의하여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규상장신청인이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거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인 경우에는 의무보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23조(신규상장 의무보유의 예외)①규정제2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상장신청일 현재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 미만을 소유한 특수관계인(규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해당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경우다. 해당 특수관계인이 100주 미만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2.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최대주주등은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아닌 자로부터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등과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특수관계인의 의무보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의무보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해당 특수관계인을 대신하여 주식등을 의무보유할 수 있다.③규정제2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12. 9.>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3.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4. 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로 설립된 경우로서 상장신청인의 모회사(「상법」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모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주주 보호 방안 등에 따라 모회사의 주주가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5.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④규정제26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종업원이 취득한 경우2.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취득한 경우3.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경우로 취득일부터 1년 동안 그 주식등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4. 최대주주등이 해당 의무보유 대상자를 대신하여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하는 경우. 다만,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대신하여 동일한 수량의 주식등을 해당 기간 동안 의무보유할 수 있다.5. 해당 법인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 동안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나. 코넥스시장 상장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6. 법령상 의무의 이행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경우⑤?규정?제2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2. 4. 29.>1. 기술성장기업 중 제26조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K-OTC시장 등록법인 또는 지정법인2. 국내기업인 대형법인3.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다만,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코넥스시장 상장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을 코넥스시장에서 매각한 경우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인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포함한다.⑥규정제2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취득가격과 공모가격의 괴리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취득가격: 상장주선인이 상장예비심사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취득한 신규상장신청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주식 취득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 산술평균한 주식 취득가격. 이 경우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은 전환이나 상장될 경우의 주식 수와 권리행사 가격 등을 고려하여 계산(취득가격 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할 수 있다.2. 공모가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가격3. 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의 괴리율: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취득가격과 공모가격 간 괴리율 = (공모가격 ? 취득가격) ÷ 취득가격 × 100
[상장 후 유통제한 및 유통가능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주명회사와의 관계공모전 보유주식공모 후매각제한기간 (상장일 기준)매각제한사유
보유주식(A)매각제한물량(B)유통가능물량(A-B)
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주식수지분율
최대주주등박기철대표이사1,330,00014.97%1,330,00011.72%1,330,00011.72%-0.00%36개월주1)
김경수등기임원(CTO)952,77010.72%952,7708.39%952,7708.39%-0.00%36개월주1)
Yunsoo Song등기임원(캐나다법인 법인장)140,0001.58%140,0001.23%140,0001.23%-0.00%36개월주1)
소계2,422,77027.27%2,422,77021.34%2,422,77021.34%-0.00%--
5%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피에이치씨일반법인1,108,17012.47%1,108,1709.76%1,108,1709.76%-0.00%36개월주4)
엘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13,18510.28%913,1858.04%456,5934.02%-0.00%2개월주3)
456,5924.02%3개월주3)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벤처금융906,50010.20%906,5007.99%340,3263.00%225,8501.99%1개월주4)
170,1621.50%2개월주4)
170,1621.50%3개월주4)
SV 한중문화 - ICT 융합펀드벤처금융644,5607.25%644,5605.68%241,9872.13%160,5891.41%1개월주4)
120,9921.07%2개월주4)
120,9921.07%3개월주4)
소계3,572,41540.20%3,572,41531.47%3,185,97628.07%386,4393.40%--
1% 이상소유주주주식회사 나우테크일반법인429,8004.84%429,8003.79%287,9662.54%141,8341.25%1개월주4)
UNOi 블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377,9304.25%377,9303.33%141,8851.25%94,1600.83%1개월주4)
141,8851.25%2개월주4)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287,0003.23%287,0002.53%159,6001.41%-0.00%2개월주3)
127,4001.12%3개월주3)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벤처금융262,5002.95%262,5002.31%131,2501.16%-0.00%1개월주2)
131,2501.16%2개월주3)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벤처금융214,8302.42%214,8301.89%80,6530.71%53,5240.47%1개월주4)
80,6530.71%2개월주4)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벤처금융205,8702.32%205,8701.81%137,9321.22%67,9380.60%1개월주4)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벤처금융175,0001.97%175,0001.54%65,7000.58%43,6000.38%1개월주4)
65,7000.58%2개월주4)
SHANGHAI CHENGUO TRADE Co.,Ltd일반법인111,2301.25%111,2300.98%-0.00%111,2300.98%--
최웅수개인주주105,0001.18%105,0000.93%21,0000.19%84,0000.74%1개월주4)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일반법인102,5001.15%102,5000.90%102,5000.90%-0.00%1개월주4)
소계2,271,66025.57%2,271,66020.01%1,675,37414.76%596,2865.25%--
소액주주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주4)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벤처금융87,5000.98%87,5000.77%32,8500.29%21,8000.19%1개월주4)
32,8500.29%2개월주4)
강중길전문투자자84,0000.95%84,0000.74%56,2800.50%27,7200.24%1개월주4)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벤처금융80,0000.90%80,0000.70%40,0000.35%-0.00%1개월주2)
40,0000.35%2개월주3)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벤처금융69,7620.79%69,7620.61%69,7620.61%-0.00%3개월주3)
칼리오스파트너스 유한회사일반법인67,2000.76%67,2000.59%13,4400.12%53,7600.47%1개월주4)
류금옥개인주주62,9300.71%62,9300.55%18,8790.17%44,0510.39%1개월주4)
소계618,8926.97%618,8925.45%449,7613.96%169,1311.49%--
공모주식공모주주기타주주--2,400,00021.14%-0.00%2,400,00021.14%--
의무인수신한투자증권(의무인수)기타주주--65,3590.58%65,3590.58%-0.00%3개월주5)
합계8,885,737100.00%11,351,096100.00%7,799,24068.71%3,551,85631.29%--
주1)「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1호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다만, 당사의 최대주주 및 일부 특수관계인들은 동 규정 제2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협의 하에 자발적으로 보유주식 일부에 대한 의무보유기간을 상장일로부터 3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상장일로부터 1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주3)「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4호에 따라 벤처금융 또는 전문투자자가 모집이나 매출이 아닌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주식등은 상장신청일 기준 자본금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1개월간 의무보유이나, 일부 물량에 대하여 2개월 또는 3개월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4)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대상주식은 아니나「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의무보유 진행하였습니다.
주5)주관사의 의무인수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장일로부터 3개월간 의무보유합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7.02%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9%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36개월 뒤 유통가능11,351,09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의무보유 등록된 물량은 한국거래소가 법령상 의무의 이행,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쟁력 향상이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기업의 인수 또는 합병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보유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6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잔여 의무보유 기간 동안 해당 주식등을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의무의 이행 등을 위한 경우 2. 경쟁력 향상 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 등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의무보유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17조(의무보유의 예외 등) ① 규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합병 등을 말한다. 1. 기술 향상, 품질 개선, 원가 절감 및 능률 증진을 위한 경우 2.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액이 과다하거나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전문 경영인의 영입 등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4. 거래 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크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그 외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의무보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매각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 포함)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거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매도가능물량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출회되는 경우 주식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주요주주 등의 소유주식 매각은 당사의 사업성 및 성장성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될수 있습니다. 상기의 의무보유 수량을 제외한 주식수 3,551,856주는 상장 직후 시장에서 유통가능한 물량이며, 상장예정주식수 기준으로 31.29%에 해당합니다. 상장 후 이러한 유통가능 물량의 출회로 주식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며, 의무보유가 종료되면 해당 물량의출회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에 관한 사항 금번 공모 시「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3조 제5항 제1호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상장 시 공모 주식 2,400,000주 이외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해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65,359주 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모 이외의주식 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의해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모집ㆍ매출하는 주식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모집ㆍ매출하는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하여 3개월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 상장주선인으로서 의무인수에 관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내역]
취득자증권의 종류취득수량취득금액취득 후 의무보유기간
신한투자증권보통주65,359주999,992,700원상장 후 3개월
합계-65,359주999,992,700원-
주1)위의 취득금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모집(매출)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취득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결정한 확정공모가액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상기 취득분은 모집(매출)주식과는 별도로 신주로 발행되어 상장주선인이 취득하게 됩니다. 금번 공모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잔여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에서 잔여주식 인수 수량만큼을 차감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모집ㆍ매출하는 물량 중 청약 미달이 100분의 3(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 이상 발생하여 상장주선인이 이를 인수할 경우 상장주선인이 추가로 취득하여야 하는 의무 취득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3)상장주선인의 의무 취득분은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상장예비심사신청일부터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해당 주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다만, 취득금액의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공모가격 결정에 따라 취득수량의 변동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4항에 따르면, 모집ㆍ매출한 주권의 일부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상장주선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공모 물량 중 청약 미달이 발생하여 해당 물량을 상장주선인이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인수 수량이 의무인수 수량에 포함됨에 따라 상장주선인이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65,359주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장주선인의 의무취득분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하여 공모주식수량의 100분의 3을 사모의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동 취득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시 10억원을 한도로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공모가액에 따라 그 취득수량이 변동할 예정입니다.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이 공모 이외의 주식수 증가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입니다.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장기적인 근로 의욕 및 동기부여를 제고하고, 회사의 경영성과와 임직원의 보상을 연계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사업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2명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퇴사등의 사유로 일부 부여분이 취소되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24명의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2024년 이후 실시한 유상증자의 발행가격을 발행주식수 기준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26.7%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행사가액 산정 과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회사 주식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과 비교 및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행사가액이 동 평가가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행사가액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상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산정 관련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행사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을 고려하여,부여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 가능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이 존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원)
부여 회차부여 대상관계부여일부여 주식종류부여방법부여 주식수행사기간행사 가격
1회차양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058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오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2,724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조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9,557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권OO임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15,0562028.06.08 ~ 2033.06.074,900
1회차박OO외 119명직원2026.06.08보통주신주교부442,8392028.06.08 ~ 2033.06.074,900
합계-489,234--
주1)임원을 대상으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46,395주는「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상장일부터 1년간 의무보유합니다.
주2)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내역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미행사분으로 잔존하는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당사의 보통주 상장예정주식수는 11,351,096주이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발행가능주식수는 489,234주로 완전희석 가정시 상장가능주식수는 총 11,840,330주입니다. 향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가 발행되어 보통주로 시장에 출회될 경우, 주식수의 증가로 인해 당사의 주식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지분희석 위험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 당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권리(이하 "신주인수권") 168,000주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대표주관회사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에 본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의 보통주 168,000주(공모 주식수의 약 7.0%)가 추가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율 희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번 공모 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에 따라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대표주관회사에 당사의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 168,000주를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① 대표주관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업무 수행의 보상으로 발행회사로부터 신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발행회사와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공모주식 수량의 10% 이내일 것2.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은 상장일부터 3개월 이후 18개월 이내일 것3.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공모가격 이상일 것② 대표주관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1. 발행회사명2. 신주인수권 계약 체결일 및 행사일3.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4. 주당 취득가격
[신주인수권 부여계약 주요 내용]
구분내용
부여대상자신한투자증권㈜
행사가능주식수168,000주
행사가능기간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18개월 이내
행사가격확정공모가액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 금번 공모 시 취득할 예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주식수는 공모주식 수량의 7.0%인 168,000주로, 행사가격은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되는 확정공모가액입니다. 본 신주인수권의 행사가능 기간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및 18개월 이내입니다.상장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이 시장에 출회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모가 산정 및 결정 방식의 한계에 따른 위험 당사의 희망 공모가액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할인된 현가를 토대로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주요 제품의 종류 및 판매비중,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사의 희망공모가액 산출 시 활용된 변수들은 별도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등을 받지 아니한 당사의 자체적인 추정이며, 그 완결성이 보장되지 아니합니다. 당사는 성광벤드, 비엠티, 비에이치아이, 코세스 4개사를 최종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와 사업의 연관성이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 비교기업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 조건,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희망공모가액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할인된 현가를 토대로 유사회사의 PER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지만, 희망공모가액 범위가 당사의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PER 평가방식과 같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적용에 필요한 유사회사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기관)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등에 기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최종 선정된 유사회사들은 당사와 사업구조 및 전략, 주요 제품의 종류 및 판매비중, 영업환경, 성장성 등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사회사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사항 및 PER 평가방식의 한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 당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영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예측, 평가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동가능성이 해당 공모가액 추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ER 방식의 희망공모가액 선정방법의 한계]
구분한계
PER가치평가PER는 기업의 수익성에 기반한 수치로 비교대상회사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없습니다.
PER 결정요인은 일정 시점의 주가와 주당 경상이익뿐만 아니라 배당성향및 할인율, 성장율 등 다양합니다. 따라서 경상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유보율, 자본금 등 여러요인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업종 회사가 아닌 이상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대상회사가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각 회사에 고유한 사업구성, 시장점유율 추이, 인력수준, 재무위험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업종 소속회사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일정 시점의 주가 수준은 과거 실적보다는 미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비교평가회사의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창출 외에 영업외손익 등이 반영된 최종 결과물이므로 PER를 적용한 비교가치는 기업이 창출한 이익의 질을 파악할 수 없으며, 회계처리 등에 의해 순이익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고속 터보블러워 제품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공기 및 가스압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을 주 사업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에 속해 있습니다.이에 따른 비교기업 선정을 위해 당사의 사업구조, 영업능력, 시장 내 지위, 경영성과 및 재무현황,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시장의 규모, 비교기업의 경영성과 및 주가 수준 등 기타 사용 가능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성광벤드, 비엠티, 비에이치아이, 코세스 총 4개사를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비교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가 당사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여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최종 선정된 기업들이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비교기업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주가관리 의지, 매출의 안정성 및 기타 거래 계약, 결제조건,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주식의 공모가격 결정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한 가격결정이 가능합니다. 금번 공모를 위한 가격 결정은「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단, 금번 공모 시 동 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단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① 기업공개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1.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2.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다만, 제2조제8호에 불구하고 인수회사는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창업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요예측등 참여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창업투자회사등은 기관투자자로 본다. 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나. 영 제10조제3항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3.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일정가격(이하 "최저공모가격"이라 한다) 이상의 입찰에 대해 해당 입찰자가 제출한 가격으로 정하는 방법4. 대표주관회사가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기관투자자로부터 경매의 방식으로 입찰가격과 수량을 제출받은 후 산정한 단일가격으로 정하는 방법
바. 상장 후 주가의 공모가격 하회에 따른 투자손실 위험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합의를 통해 결정될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가격은 시장 상황과 당사의 재무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모가격은 기업공개 이후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경영성과 및 성장성, 과거 및 미래 사업전망, 경영진의 역량, 수익성 및 원가구조, 사업의 발전 현황, 유사업종 및 유사기업의 가치평가 수준, 국내 증권시장의 변동성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는 공모가격 혹은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위험 2023년 06월 26일부터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종목의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이 기존 '공모가격의 90~200%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여 결정된 시가'에서 '공모가격'으로 변경되며,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은 기존 '기준가격의 70% ~ 130%'에서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변경됩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며,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 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하고 가격제한폭을 확대함으로써 신규상장일 당일 신속한 균형가격 발견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2023년 4월 13일 보도자료 통해 '신규상장일 가격 결정방법 개선을 위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였습니다.금번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1) 신규상장종목의 최초 가격 결정을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르지 않고, 발행가액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과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한가 및 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규상장종목의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
구분변경 전변경 후
상장일 기준가격시가(공모가의 90% ~ 200%)공모가격(별도의 가격결정 절차 없음)
상장일 가격제한폭기준가격의 70% ~ 130%기준가격의 60% ~ 400%
주1)대상시장: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코넥스는 미적용)
주2)대상증권 및 종목: 신규상장종목(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외국주권,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사회간접투융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주3)적용시간: 신규상장일의 정규시장 및 장종료 후 시간 외 시장
주4)한국거래소 보도자료(2023.04.13) 참고 작성

금번 진행되는 공모의 경우 현재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해당 시행세칙 개정 내용의 시행시기인 2023년 6월 26일 이후이므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10월 18일부터 신규상장종목 상장일에 변동성완화장치(VI)가 적용되지 않으나, 변동성완화장치가 없더라도 가격 변동은기준가의 가격제한폭(60~400%) 내로 제한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완화장치(VI, Volatility Interruption)]
개요 : 주가 급변 시 ① 거래를 잠시 중단하여 냉각기간(cooling-off)을 부여하고, ② 2분간 호가를 모아 ③ 일시에 하나의 가격을 체결(단일가매매) 후 ④ 거래 재개목적과 세부 발동방식에 따라 ① 동적VI, ② 정적VI로 구분① 동적VI : 유동성이 적은 상황에서 특정 호가에 의한 수급 불균형, 주문 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인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② 정적VI : 여러 호가로 누적된 보다 장기간의 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
아.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 미충족 및 상장예비심사 결과 효력 상실 위험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의 방법으로 실시됩니다. 금번 공모 후 당사가 신규상장신청일까지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본 주식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매매를 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장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께서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 보호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효력발생시기가 재기산 되는 정정기재가 발생하여 상장 일정이 조정될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6년 6월 17일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8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금번 공모는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에 필요한 주식의 분산요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을 통해 공모하는 것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분산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분산요건] (다음 중 택 1)
가.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일 경우 :- 신청 후 5%(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나. 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미만일 경우- 신청 후 10% 이상 공모 &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지분 25% 이상다. 신청일 기준 자기자본 1,000억원 또는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신청 후 10% 이상 & 기업 규모 따라 200만주 이상 공모라. 신청 후 25% 이상 공모(*) 단, 상장신청일 기준 소액주주 500인 이상 충족 필요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주식의 분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장 전 하기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고 한국거래소가 판단하기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승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당사 주식의 상장 연기 혹은 상장 취소로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 ㈜티앤이코리아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한다) 제6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26. 8. 20)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 사후 이행사항 - 신청법인은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또는 매출의 주금납입기일)까지 상장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주식의 분산)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만약 청구법인이 신규상장 신청일에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조 제1항 제38호에서 정하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28조의 벤처기업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상장예비심사결과의 효력 불인정 □ 신청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1) 상장규정 제5조제2호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2)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린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 발행제한, 검찰 고발, 검찰통보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포함)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5)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장신청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6) 상장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재무내용 등이 상장예비심사신청 시에 제출한 내용 등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중대한 변경이 발견된 경우 7)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3조에서 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재무서류(최근 사업연도의 개별ㆍ연결재무제표 및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신청인에 대하여 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의 해임ㆍ면직 권고,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거래소는 상장 심사요건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의 효력이 불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상장신청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함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합병(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 따른 합병을 말함),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사실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이 경우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포함)와 그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상장신청인이 국내기업이고,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상법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개최). 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만약 당사의 상장적격성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는 당사 주식 상장 일정의 연기 또는 상장의 승인 취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의 주식의 가격과 유동성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보통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 후 해당 보통주권을 신규상장하기 위하여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칙으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당사는 2026년 06월 1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2026년 08월 20일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통지 받았으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상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시기를 재기산하는 정정기재가 필요한 경우 청약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이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이 상실되어 상장예비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신규상장신청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 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한국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상장심사승인 효력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가 당사의 상장심사승인 효력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 일정 및 신규상장 일정이 지연 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기준 변경에 따른 위험2023년 4월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와 비교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형태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경쟁률 및 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기준 변경 사항을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7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신설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를 위해 참여금액이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주금납입 능력 초과시에 해당 참여건에 대한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관투자자는 주금납입능력에 근간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수요예측 경쟁률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형태가 이전과 차이를 보일 수 있고 청약 경쟁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허수성 수요예측등 참여 금지)①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제8호에서 "협회가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말한다.1.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고유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기자본을, 위탁재산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요예측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주금납입능력으로 정하고 이를 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수요예측등을 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 경우 고유재산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말(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그 전 분기말로 한다)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으로 하고, 위탁재산들의 자산 총액은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위탁재산의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 또는 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등 참여일전까지)의 일평균 평가액으로 한다.2. 주관회사가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지점장 등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방법②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시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금납입능력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확약서에 기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회사는 동 확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경우, 주관회사는 주금납입능력에 대한 기준 및 확인방법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등 참여금액(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관회사에 제출한 매입희망 물량과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매입 희망가격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입희망 물량에 공모희망 가격 상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이 제1항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는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등 참여금액이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요예측등 참여 건에 대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주관회사별로 달리 정할 수 있
차. 수요예측 경쟁률에 관한 주의사항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07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예정일인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수요예측 예정일은 2026년 10월 07일(수) ~ 2026년 10월 14일(수)입니다.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가격확정 후 실투자 여부를 결정하여 청약 예정일인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0월 21일(수)에 일반 투자자와 함께 실청약을실시하게 됩니다.따라서 청약일 전에 발표되는 수요예측 경쟁률이 실제 기관투자자의 실제 투자 수요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오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Put-back Option, 환매청구권, 초과배정옵션 미부여 증권인수업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가격의 90% 이상에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Put-Back Option)"가 부여되지 않으니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에 동 규정에 따른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 공모 물량에 대한 초과수요 존재 시 인수회사는 공모 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 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 18일부터 시행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11조 일반투자자의 권리 및 인수회사의 의무(Put-Back Option)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께서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금번 공모의 경우 2016년 12월 13일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환매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환매청구권)① 기업공개(국내외 동시상장공모를 위한 기업공개는 제외한다)를 위한 주식의 인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이하 "환매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모예정금액(공모가격에 공모예정주식수를 곱한 금액)이50억원 이상이고, 공모가격을 제5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정하는 경우2.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창업투자회사등을 수요예측등에 참여시킨 경우3.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른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증권신고서에기재하지 않은 경우4.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제39호나목에 따른 기술성장기업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5.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2조제1항4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이익미실현 기업"이라 한다)의 상장을 위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②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에게 제1항의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환매청구권 행사가능기간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 상장일부터 1개월까지나. 제1항제4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6개월까지다. 제1항제5호의 경우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2. 인수회사의 매수가격 : 공모가격의 90%이상. 다만,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 이상. 이 경우, 주가지수는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또는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별주가지수 중 대표주관회사가 정한 주가지수를 말한다.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위와 같이 환매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 존재시 인수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하는 초과배정옵션(over-allotment option)도 금번 공모에서는 부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공모자금의 사용내역 관련 위험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시설자금, 운영자금,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성과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를 통해 당사가 수령하게 될 공모자금(인수수수료, 기타 발행비용을 제외한순수입금)은 희망공모가 밴드 하단 기준 약 35,728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공모자금을 투자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혹시 당사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당사는 해당 공모자금을 향후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세 내역은 「V.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경영진은 금번 공모를 통해 수령한 공모자금을 실제로 집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보유하며, 이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 경영진의 판단을 투자자가 신뢰하고 투자금을 당사 경영진에게 위탁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공모를 통해 조달한 순수입금의 사용내역은 향후 당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상 「Ⅲ. 재무에 관한 사항 - 7.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 7-2. 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실적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 주식의 대규모 발행 또는 매각 위험 (Overhang Issue)향후 당사의 보통주가 대규모로 매각되거나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 이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상장주선인의 사전 서면동의없이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한 공모주식을 상장주선인에게 매각하는 것 이외에 주식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결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 제3자와의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그러나 향후 당사가 보통주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거나, 당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대규모로 매각하는 경우(매각 제한 기간이 종료한 이후에는 매각 제한 대상 물량을 보유한 주주들도 포함) 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경우, 당사의 보통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 후 유통가능 주식수 현황]
(기준일 :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 주, %)
구분주식수유통가능 주식수 비율
상장일 유통가능3,551,85631.29%
상장 후 1개월 뒤 유통가능5,337,35447.02%
상장 후 2개월 뒤 유통가능6,809,88959.99%
상장 후 3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6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12개월 뒤 유통가능7,820,15668.89%
상장 후 30개월 뒤 유통가능11,351,096100.00%
주1)주식수 및 비율은 누적 기준이며, 공모 주주의 의무보유 확약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하. 지배주주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위험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 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어 투자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공모 후 최대주주인 박기철은 보통주 1,330,000주(공모 후 기준 11.72%)를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주식을 합산하면 보통주 2,422,770주(공모 후 기준 21.34%)입니다. 지배주주는 이사의 선임을 비롯한 당사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사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배주주는 정관 변경 요구, 합병 제안, 자산 매각 제안, 또는 기타 주요 거래 등에 대한 투표 결과를 통제하거나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당사 지배주주의이해관계와 투자자의 이해관계는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상충은 당사에 대한 투자자나 다른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일반청약자 배정방법의 변경에 따른 위험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의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균등배정 방식은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일한 주식을 우선 배정하며, 잔여 물량은 비례 방식으로 배분됩니다.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과 실제 배정 주식수가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는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5일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 방안에 의거해 금번 공모는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1. 일괄청약방식(청약) 현황과 마찬가지로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배정)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절반을 모든 청약자에 대해 균등배정*한 후 남은 절반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수요가 일정물량에 미달하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해당 수요만큼 배정
2. 분리청약방식(청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을 절반씩 A군과 B군으로 나누고 청약자는 A군과 B군을 선택하여 청약(배정) A군에 대해서는 추첨, 균등배정(1/n)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당첨자간 동일한 물량*을 배정하고B군에 대해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증거금 부담을 감안하여 청약자별 최대 배정가능 수량을 설정 및 안내할 필요
3. 다중청약방식(청약) 분리청약방식의 A군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A군 청약접수시 사전에 정해진 복수의 수요량을 청약자가 선택B군 청약자는 A군 수요량을 초과하는 첨위에서 원하는 수량을 청약*(예시) A군(10주, 20주, 30주), B군(30주이상(직접입력)) 중 하나를 선택(배정) A군의 각 그룹내에서 추첨, 균등배정(1/n) 등으로 물량배정B군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수요 기준으로 비례배정

일반청약자 주식을 배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적용가능한 균등방식 예시 중 일괄청약방식을 적용합니다.이에 따라 일반청약자는 기존 청약방식대로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고 균등배정 수량과 비례배정 수량을 최종 배정받게 됩니다. 청약 배정 방법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에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수는 청약 시에 보여지는 청약 경쟁률과 상이할 수 있으며, 청약경쟁률을 토대로 예상한 배정주식수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분들께서는 주금납입액 또는 환불액이 청약경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 변경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 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또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우리사주 잔여주식)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할 주식은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 결과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회사가 자기분으로 인수 또는 추첨에 의한 재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청약자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1.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의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20%를 배정할 수 있다.3.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더. 상장기업의 관리감독기준 강화에 따른 위험 최근 상장기업에 대한 관리감독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향후 당사가 상장기업 관리감독기준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의 주권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매매정지,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실질심사,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21일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여 IPO 시장이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IPO 제도를 정비하고, 주식시장 내 저성과 기업의 적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정량요건인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개선기간도 기존 2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계별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강화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단계별 강화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시가총액매출액 (주1)
2026년 1월 1일~15,0003,000
2027년 1월 1일~20,0005,000
2028년 1월 1일~30,0007,500
2029년 1월 1일~30,00010,000
출처:금융위원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 (25.01)
주1)매출액 요건은 시가총액이 60,000백만원 미만 기업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26년 반기 연환산 매출액은 약 42,225백만원이며, 금번상장 공모가 하단 기준 기준시가총액은 약 143,107백만원으로 상장 시 현행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향후 상장유지 요건이 단계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당사의 시가총액 또는 매출액이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 주권이 상장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당사가 현재 파악하지 못한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관리종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편 제3장(상장폐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54조 및 제56조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 주권은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금융관련 법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금융감독원 금융법규서비스(https://fss.or.kr)", "KRX법규서비스(https://law.krx.co.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러.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변동 미반영에 따른 위험 본 증권신고서상의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은 2026년 반기 작성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니 투자자 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 신우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받은 K-IFRS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본 신고서에 기재하였습니다. 본 신고서 상의 재무제표는 2026년 반기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 이후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 중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당사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 또는 현금흐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이외에 2026년 반기 이후 월별 실적을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처. 결산일 이후최근 재무정보 관련 위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의미,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용의 변경 가능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 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투자판단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관계기관의 업무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0조(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제3항에 의거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당사에 대한 투자책임은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또한, 본 증권신고서는 공시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정정될 수 있으며 투자판단과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내용이 변경될 시 혹은 관계기관의 업무진행 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본 증권신고서상 기재사항 및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투자 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 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라며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하시어 투자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버. 집단 소송 또는 소수주주권으로 인한 소송 위험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국내 법규로 인해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소수주주는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해 당사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추가적인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주식을 집단적으로 0.01%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거래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집단(50명 이상)을 대표하여 1인 이상의 대표성 있는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 관련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혹은 투자설명서의 허위기재, 오해의 소지가 있는사업보고서의 제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혹은 시세 조정 행위에 따른 손해, 그리고회계감사인에게 회계 부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 건 공모 이후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법상상장회사 특례 규정인 제542조의6(소수주주권)에 따라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청구 및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또한 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 감사 등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0.1%(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청구할 수 있습니다. 0.05%(회사의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0.025%)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해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0.01%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소수주주는 회사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소액주주들과 이사회 및 주요주주들과의 이해관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법적 행동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를 상대로 상기와 같은 소송 또는 법원명령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전략 시행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사업과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자원이 핵심 사업에 집중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작성하며 공시하고 기타 제반 공시사항에 대해 적시성과 완전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집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단소송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되어 집단소송의 피고로 지목되게 되면 상당한 비용의 지출이 수반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의무화에 따른 상장주식수 변경 관련 위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 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9조제1항 및 제14항 개정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2. 공모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주식의 배정) ①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공모주식을 배정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모주식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청약자 유형군에 배정하여야 한다. (중략) 4.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이 조에서 "파생결합사채"라 한다)을 제외한 고위험고수익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비율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경우에는 파생결합사채를 제외한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산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한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배정한다. 5.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 15일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한 벤처기업투자신탁(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에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한다. 6. 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하는 경우 공모주식의 20%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의 청약수량을 제외한 주식(이하 "우리사주 잔여주식"이라 한다)을 공모주식의 5% 이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 조합원이 공모주식의 20% 미만을 청약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발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다. 가.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수요예측등을 실시한 날부터 청약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산정한 일반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예상물량으로서 공모물량에서 일반기관투자자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물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이하 같다)의 40%(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는 3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선배정"이라 한다)할 것 나. 선배정 후 일반기관투자자 잠재 배정물량의 잔여주식을 선배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이하 "후배정"이라 한다)할 것. 이 경우 선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배정은 해당 투자자의 신청물량에서 선배정 물량을 차감한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정 후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내부기준(대표주관회사가 복수인 경우, 대표주관회사간 협의를 포함한다)에 따라 배정할 것.(중략) ⑭ 기업공개를 위한 대표주관회사가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일반기관투자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한 공모주식 수량이 제1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의무배정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득방법: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주식을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취득할 것 2. 취득시기: 신규상장 신청일까지 해당 주식을 취득할 것 3. 취득수량: 공모주식의 1%에 해당하는 수량(취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30억원에 해당하는 수량)을 취득할 것. 다만, 대표주관회사가 둘 이상인 경우 합하여 1%를 산정하며, 인수계약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실권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의무보유를 확약한 일반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는 수량이 잠재 배정 물량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주식의 1%(최대 30억원)를 취득하여 상장일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이로 인해, 상장주선인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의무인수하는 65,359주와는 별도로 추가 의무인수 물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상장 예정 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공모 전ㆍ후 지분율 및 상장 후 시점별 유통가능 주식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 공모주식수 변경 위험「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라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3조(효력발생시기의 특례 등)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지분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로서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를 당초에 제출한 신고서의 모집 또는 매출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하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시, 당초의 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금번 공모의 경우 수요예측 실시 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신고서 제출일 현재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집 또는 매출 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공모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투자설명서 교부 관련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서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를 통해 당사의 사업 현황 및 투자위험요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4일 부로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함)에게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하여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금번 공모주 청약시 일반투자자들은 사전에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아 회사현황 및 투자위험요소 등을 검토하신 후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라며, 투자설명서 교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마.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 투자위험요소 기재내용 이외 위험요소 존재 위험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자연재해 또는 인공재해 등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무역분쟁, 외교 정책 변화 등이 한국 경제와 당사의 사업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과 재무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에 기술된 투자위험요소 외에도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세계 각 국의 영토, 무역 분쟁,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악화는 당사의 사업, 재정 상태 및 운영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 재해 또는 인공 재해 등 통제할수 없는 많은 요소들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 미래예측 진술에 관한 위험 전망 수치들은 시장의 추세 및 당사의 영업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불확실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투자자께서는 본 증권신고서의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미래예측적 서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실제 실적은 본 공시서류에 포함된 여러 미래 예측적 서술과는 실질적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투자계획 및 금번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과 관련한 미래 예측적 서술도 해당됩니다. 한편,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당사 사업과 관련하여 앞서 서술한 위험요소와 다음과 같은 기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반드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일반적인 경제, 사업 및 정치 상황- 당사가 발표한 사업계획 지연 또는 취소- 당사 제품, 서비스 관련 시장 상황 및 사업 전망- 원자재 가격 변동- 규제, 입법 및 사업 관련 상황의 부정적 동향- 금리 및 환율 변동- 당사의 차입 및 채무 상환력-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앞서 언급하였던 위험요소 및 다른 위험요소와 관련한 일부 기업정보 공시는 추정에 기반할 뿐이며, 하나 이상의 불확실성 또는 리스크가 발현하는 경우, 실제 결과는 추정, 예상 또는 추산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경험치와도 크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 감소, 비용 증가, 자본비용 증가, 자본투자 지연, 실적 개선 예상치달성 실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자료들은 본 공시서류 기준일자 현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는 법률이 요구하는바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정보 취득, 미래 사건 발생 등과 관계없이 미래 예측 자료를 갱신 또는 수정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이와 같은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바입니다.

향후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제공하는 모든 추정재무자료는 본 공시서류에 기재된 유의사항이 적용되는 바, 투자자께서는 본 공시서류의 공개일자 기준으로 작성된 미래예측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감사보고서가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터. 투자자의 독자적 판단요구당사의 공모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신중히 검토한 후 독자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당사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내용 외에도 현재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리스크는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시장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미래 예측 정보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따라 실제 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공모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하기 전 본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현재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당사의 사업 영위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투자자께서는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여 투자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야 합니다.

만일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사업,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께서는 금번 공모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당사 주식의 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본건 공모를 위한 분석 중에는 일부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의거, 금번 공모주식의 인수인이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당사", "신한투자증권㈜", "주관사" 로 기재하였습니다.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의 경우에는 "회사", "동사", "발행사" 또는 "티앤이코리아"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평가의견은 금번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에 대한 기업실사 과정을 통하여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조건 충족여부 및 상장과정에서의 희망공모가액 제시범위(공모가 밴드) 산정논리와 적정성에 대한 판단범위로 한정됩니다.■ 즉, 본 장의 평가의견은 금번 공모주식의 발행회사인 ㈜티앤이코리아에 대한 기업 실사과정 중에 있어서 동사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공모주식의 가치평가를 검토 및 산정하기 위해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인수인이 합리적 추정 및 판단의 가정하에 제시하는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본 증권신고서의 당해 기재내용이 금번 공모주식의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투자자에게 투자의사결정 여부, 이와 관련한 동사의 영업, 경영관리, 재무, 기술 등 전반적인 사업 개황을 평가한 후의 조언 및 자문, 이에 상응하는 청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인수인의 분석의견 제시가 본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기재내용의 고의적인 허위기재사실 이외 진실성, 정확성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상에서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장에 기재된 인수인의 분석의견 중에는 투자자에게 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기재된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 가지 내ㆍ외부 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기재된 예측정보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투자자는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신고서의 서두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공모가 산정 요약표]
평가방법상대가치법
평가모형PER
적용 재무수치추정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적용산식추정 당기순이익 현재가치(①) x 유사기업 PER(②) ÷ 주식수(③) x {1 - 할인율(④)}
적용근거구 분수 치참고사항
①2027년 추정당기순이익의 현재가치12,595백만원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②유사기업 PER19.48배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2) 유사기업 PER 산출
③주식수11,519,096주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주당 평가가액21,304원① x ② ÷③
④주당 평가가액에 대한할인율40.86% ~ 28.18%1.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 라. 희망공모가액의 산출 -(4) 희망공모가액 결정
공모가 산정 결과12,600원 ~ 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 공모가15,300원수요예측 이후 발행회사와 협의하여최종 공모가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향후 2년간(2026년~2027년)의 손익을 추정하였으며, 상대가치법에 따라 2027년 당기순이익에 유사기업 평균 PER을 적용하였습니다. 공모가 산정시 직접적으로 활용된 당기순이익 및 유사기업 PER은 상기 표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습니다.

가. 평가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희망공모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구 분내 용
주당 희망공모가액12,600원 ~ 15,300원
확정 공모가액15,300원
확정공모가액결정방법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표에서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의 범위는 ㈜티앤이코리아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경기, 주식시장 상황, 산업 성장성 및 영업환경 변화 등 다양한 제반 요인의 영향으로 예측, 평가 정보는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번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확정공모가액은 대표주관회사가 상기와 같이 제시된 희망공모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 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주당 15,3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나. 희망공모가액의 산출방법(1) 희망공모가액 산출 방법 개요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영업실적, 재무지표, 경영성과 등과 향후 성장성, 산업의 특성, 유사회사와의 재무지표 비교 및 주가수준 등을 감안하여 공모가액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동사의 공모가 밴드를 제시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평가방법 선정

(가) 평가방법 개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절대가치평가법과 상대가치평가법이 있습니다.

절대가치 평가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과 본질가치평가법이 있으며,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할인모형(DCF)은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연도별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적정한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의 합)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평가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의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추정하여야 하며, 비교회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회사의 미래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추정하여야만 상호비교가 가능한 모형으로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 및 적정 할인율을 산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 평가 지표로서 유의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 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 회사들이 우선적으로 일정한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적, 기술적, 관련 시장의 성장성, 주력 제품군 등의 질적 측면에서 일정 부분 평가대상회사와 유사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 평가방법 선정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금번 공모를 위한 ㈜티앤이코리아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기 평가방법 중 국내 증권시장에 기상장된 비교기업을 대상으로 PER을 산정하여 가치평가에 활용하였습니다.

[㈜티앤이코리아 비교가치 산정시 PER 적용 사유]
적용 투자지표투자지표의 적합성
PERPER(Price/Earning Ratio)는 해당 기업의 주가와 주당순이익(EPS)의 관계를 규명하는 비율로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력에 대한 시장의 평가, 성장성, 영업활동의 위험성 등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지표입니다. 또한 개념이 명확하고 계산의 용이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투자지표이기도 합니다. PER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교가치를 산정하므로 개별 기업의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대한 미래의 성장성이 반영되어 개별 기업의 PER가 형성되므로, PER를 적용할 경우 특정산업에 속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 산업 고유위험에 대한 Risk 요인도 주가를 통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공모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 상대가치 평가방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소속업종 및 해당기업의 성장, 수익,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인 PER를 활용하였습니다.
[㈜티앤이코리아 비교가치 산정시 PBR, PSR, EV/EBITDA 제외 사유]
제외 투자지표투자지표의 부적합성
PBRPBR(주가순자산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BPS(주당순자산)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엄격한 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자산건전성을 중요시하는 금융기관의 평가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의 경우 주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동사의 경우 금융기관이 아니며, 고정자산 비중이 크지 않아 순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어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PSRPSR(주가매출액비율)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SPS(주당매출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교기업의 이익이 적자(-)일 경우 사용하는 보조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PSR이적합한 투자지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업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ROS)은 상이하며, 단순히 매출액과 관련하여 주가 비교시에 수익성을 배제한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 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EV/EBITDAEV/EBITDA는 기업가치(EV)와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EBITDA)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이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EBITDA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한 지표로서, 동사 가치를 나타내는 데에는 적정한 지표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가치산정시 제외하였습니다.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의 2027년 추정 주당순이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PER를 적용하여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상황의 변동 및 동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및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대한 위험 등이 계량화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순이익 추정을 위한 여러 가정 및 추정 주당순이익을 사업위험을 감안한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에 대해 불확실성과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이 있으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번 평가의 결과로 산출된 동사의 평가가치는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가 그 가치를 보증하거나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예측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사기업의 선정

(1) 유사기업 선정 요약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동사의 업종, 사업, 재무 및 일반 유사성을 고려하여 성광벤드, 비엠티, 비에이치아이, 코세스 총 4개사를 동사의 공모가격 산정을 위한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상세 선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최종 선정된 비교기업은 동사와 비교가능한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주요 사업 및 매출규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전략, 영업환경, 시장 내 위치 등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비교 참고 정보를 토대로 한 투자의사 결정 시 이러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되어 모집단에 속한 비교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교기업 선정 기준표]
구 분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선정회사
1차모집단 선정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사와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상장회사①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C29174)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에 속하는 상장회사①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40)② 강관 제조업(C24132) ③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C25999)④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C26129)⑤ 전자축전기 제조업(C26291)⑥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C26299)⑦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C28121)⑧ 유압기기 제조업(C29120)⑨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⑩ 구름베어링 제조업(C29141)⑪ 기체 여과기 제조업(C29175)⑫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⑬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⑭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C29271)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수소 전문기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211개사
2차사업 유사성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①연료전지 핵심부품 혹은 장비 제조기업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핵심부품 양산 또는 핵심 장비 공급이력이 존재하는 기업)② 유체기계 또는 유체제어/분리/정제 관련 핵심 부품/장치를 제작 및 납품하는 기업이며, 전방산업 및 적용분야가 유사할 것(농축산 등 사업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15개사
3차재무 유사성① 12월 결산법인인 기업일 것② 2025년 온기 및 2026년 2분기 및 2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인 기업일 것8개사
4차일반 요건①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6개월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투자위험종목,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경영상의 중요한 사실 발생이 없을 것③ 최근 6개월간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④ 3차 선정 기업 중 5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4개사(성광벤드, 비엠티,비에이치아이, 코세스)

(2) 유사기업 선정 세부내역 1) 1차 비교기업(모집단) 선정 : 업종 유사성동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상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C29174)"에 해당합니다. 유사회사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산업분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동사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모집단으로 포함하기 위하여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40), 강관 제조업(C2413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C25999),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C26129), 전자축전기 제조업(C26291),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C2629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C28121), 유압기기 제조업(C2912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 구름베어링 제조업(C29141), 기체 여과기 제조업(C29175),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C2927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수소 전문기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비교기업으로 포함하였습니다.

[1차 - 업종 유사성]
한국표준산업분류해 당 회 사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C2917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240)상아프론테크 등 1개사
강관 제조업(C24132)세아제강, SK오션플랜트, 금강공업, 부국철강 등 11개사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C25999)엔알비, 한선엔지니어링, 세명전기공업 등 8개사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C26129)HD현대에너지솔루션, 케이이씨, 아이에스티이 등 22개사
전자축전기 제조업(C26291)성문전자, 삼영전자공업, 삼화전기, 비나텍 등 7개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C26299)해성디에스, 솔루엠, 자화전자, 경인전자, 등 73개사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C28121)엘에스일렉트릭, 한국단자공업, 프리엠스 등 10개사
유압기기 제조업(C29120)디와이파워. KZ정밀 등 2개사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C29133)케이에스피, 디케이락, 화성밸브, 비엠티, 에너토크 등 6개사
구름베어링 제조업(C29141)삼익THK, 씨에스베어링, 에스비비테크 등 3개사
기체 여과기 제조업(C29175)에어레인, 케이웨더, 케이씨코트레 등 3개사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C29177)SNT에너지, DKME, 비에이치아이 등 3개사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C29199)현대무벡스, 디와이피엔에프, TPC로보틱스 등 8개사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C29271)에이아이코리아, 세미티에스, 한울반도체 등 49개사
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수소 전문기업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두산퓨얼셀, 에스프리즘, 범한퓨얼셀, 일진하이솔루스 등 5개사
주) 수소전문기업 해당회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해당회사와 중복은 제외하였습니다.

2) 2차 선정기준 : 사업 유사성

동사는 항공우주 및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0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인 터보기계 기술에, 기계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급유 베어링 기술 및 고속 전력전자 기술이 융합된 고효율 고속 터보블로워 제품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공기 및 가스압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기술 기업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터보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티앤이코리아 매출 추이(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제 품 명2023년도 (제10기)2024년도 (제11기)2025년도 (제12기)2026년 반기 (제13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자 사 제 품수처리용 터보블로워9,10055.99%6,84643.24%5,95326.65%4,73624.67%
공정용 터보블로워3,58322.04%2,84417.96%1,4046.28%1,8219.49%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4,41519.76%7,61639.68%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9254.14%550.29%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70.04%3742.36%2,1509.63%7573.95%
수소차용 공기압축기----3,08013.79%1,96210.22%
기타2201.35%330.21%--6093.17%
소 계12,91079.42%10,09763.77%17,92880.26%17,55591.46%
상 품7124.38%7434.69%2210.99%1410.73%
용 역2,63216.19%4,99331.54%4,19018.76%1,4987.81%
매 출 총 계16,255100.00%15,833100.00%22,339100.00%19,195100.00%

2025년 온기 기준 수처리용 터보블로워가 전체매출 22,339백만원 중 26.6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소발전기용 에어블로워가 20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액 5,383백만원 대비 32.62%를, 2026년 반기 기준으로는 전체 매출액 19,195백만원 대비 39.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동사는 기존의 환경물산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공기베어링 및 고속모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고도의 안정성 및 효율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부터 핵심 부품의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검수를 바탕으로 수소자동차 및 수소연료발전, 신재생 에너지발전, 환경물산업, 배터리, LCD 및 태양광 패널 제작등의 산업공정, 선박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사 제품은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스템에 주요 구성품이 될 수 있으며, 제품은 범용성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될 수 있으나, 농축산 등 특정 산업에서 동사와 사업 관련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다음 기준 중 2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사를 동사의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차 - 사업 유사성]
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
사업 유사성다음 중 하나를 충족할 것① 연료전지 핵심부품 혹은 장비 제조기업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핵심부품 양산 또는 핵심 장비 공급이력이 존재하는 기업)② 유체기계 또는 유체제어/분리/정제 관련 핵심 부품/장치를 제작 및 납품하는 기업이며, 전방산업 및 적용분야가 유사할 것(농축산 등 사업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제외)
주1)대표주관회사는 사업 유사성 기준에서 사용한 “핵심부품” 및 “핵심장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적용하였습니다. 구분 정의 판단 시 확인사항 발전용 SOFC 핵심 부품 발전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스템의 스택 또는 주변장치(BOP)에 조립·설치되어 시스템의 발전효율, 출력 또는 운전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 발전용 SOFC 시스템 적용 이력, 양산 또는 공급 실적 발전용 SOFC 핵심 장비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셀, 스택 또는 관련 구성품의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되어 제품의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는 생산설비 발전용 SOFC 제조공정용 장비의 공급 이력 유체 관련 핵심 부품·장치 기체 또는 액체의 이송, 압축, 순환, 차단, 유량·압력 제어, 분리 및 정제 기능을 수행하며, 전방설비에 조립·설치되어 해당 설비의 성능 및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 또는 장치 피팅, 밸브, 관이음쇠, 열교환 및 순환 설비, 정제·여과 부품 등의 제조·납품 실적 즉 “핵심부품”이란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 시스템 또는 설비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시스템에 조립·설치되어 성능·효율·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성품을 의미합니다. 단순 소재, 범용 자재, 조립 임가공 또는 사업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그 자체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설비 또는 완성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은 해당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상위 시스템에 편입되어 그 기능 구현에 관여하는 구성품을 공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준 ①의 경우 연료전지 사업의 개발 또는 검토 단계에 있는 기업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발전용 SOFC 시스템에 대한 핵심부품의 양산 실적 또는 핵심 장비의 공급 이력이 확인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OFC 시스템 완성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수소 및 유체 자체의 납품이 주 사업영역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2)기준 ②의 “전방산업 및 적용분야가 유사할 것”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전방산업의 유사성 수소·연료전지, 발전 및 에너지 인프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공정, 항공·선박·수처리 등 동사의 매출이 발생한 산업을 주요 전방산업으로 보유하는 경우 적용분야의 유사성 제품이 유체의 이송, 압축, 순환, 제어, 분리, 정제 등 유체 취급 공정에 적용되며, 고온·고압·초고순도 등 운전조건에서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요 요인의 유사성 탈탄소 및 에너지 효율 규제, 발전 인프라 투자, 첨단 제조설비 증설 등 동사와 유사한 수요 요인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는 경우 한편 제품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더라도, 농축산 등 동사와 사업 관련성이 낮은 분야를 주된 전방산업으로 하는 기업은 제외하였습니다.
주3)하기 세부 근거 란에 기재된 내용 중 유형 A부터 F는 대표주관회사가 모집단 검토 시 적용한 공통 판단유형에 따른 것으로, 개별 기업의 주요 제품 및 전방산업이 기준① 및 기준②의 요건과 명백히 상이하여 별도의 개별 검토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제품의 기능 또는 전방산업 측면에서 기준과의 유사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개별 판단근거를 기재하였습니다. 유형 해당 기업군 세부 근거 A. 소재·자재 강관, 철강, 쿼츠·실리콘, 전자소재, 필름, 페이스트 등 소재 또는 범용 자재를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전방설비에 조립·설치되어 유체의 이송·제어·분리·정제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전용 SOFC 관련 공급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B. 반도체·전자부품 반도체 소자, 콘덴서, 카메라모듈, 커넥터, 기판, 검사용 소켓 등 반도체 소자 또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유체 취급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발전용 SOFC 관련 공급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C. 기계요소·구동부품 베어링, 모터, 감속기, 정밀가공, 단조 등 회전·구동을 위한 기계요소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유체의 이송·제어·분리·정제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D. 제조·검사 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공정장비 및 검사장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공정용 장비 또는 검사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발전용 SOFC 제조공정용 핵심 장비의 공급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체 관련 부품·장치도 제작·납품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스크러버, 칠러, 약액공급, 클린룸 설비, 환경 플랜트 등 공정 환경의 유지 또는 배출물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틸리티·환경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전방설비에 편입되어 시스템의 출력 및 운전 안정성에 관여하는 부품·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F. 기타 사업 건설·모듈러, 물류자동화, 방산 ICT, 소비재, 바이오, 서비스 등 동사와 제품 및 전방산업이 상이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기준① 및 기준②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함

1차 국내 유사기업 211개 중 사업 유사성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은 아래 15개사입니다.

기업명주요제품(2025년 온기 기준)기준 ①기준 ②선정여부세부 근거
상아프론테크부품사업 50.56%, 소재사업 36.33%, 기타 7.42%, 장비사업 5.69%XXX수소연료전지용 ePTFE 멤브레인을 양산,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가 아닌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EMFC)용 핵심소재 위주 구성으로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세아제강강관제품 92.02%, 상품 등 7.98%XXX유형 A. 소재·자재
SK오션플랜트특수선 58.97%, 해상풍력구조물 33.72%, 수리개조 3.88%, 후육 강관 2.81%, 기타 0.53%XXX유형 F. 기타 사업
금강공업배합사료 35.3%, 알루미늄폼 24.1%, 강관 11.7%, 기타 5.1%, 가설재 3.1%XXX유형 F. 기타 사업
부국철강코일 35.16%, 스켈프 21.81%, 강판 26.57%, 강관 12.45%, 형강 3.57%XXX유형 A. 소재·자재
휴스틸흑관, 백관 (제품) 97.33%, 부산물 수탁가공 2.11%, 흑관, 백관 (상품) 0.56%XXX유형 A. 소재·자재
KBI동양철관배관용도복장강관등 75.97%, 나관등 24.03%XXX유형 A. 소재·자재
넥스틸강관 제품 99.9%, 기타 0.1%XXX유형 A. 소재·자재
하이스틸강관 100%XXX유형 A. 소재·자재
유에스티스테인리스강관 93.23%, 고순도 청정관 3.02%, 기타 2.81%, 가공품 0.94%XXX유형 A. 소재·자재
성광벤드관이음쇠(SUNGKWANG BEND) 90.16%, 관이음쇠(HWAJINPF) 11.69%, 내부매출 -1.85%XO (유체 이송·배관 핵심 부품)O용접용 관이음쇠 제조 기업, 플랜트 배관 설치되어 유체의 이송 방향과 유동 조건에 직접 영향. 석유화학·발전·조선해양 플랜트와 함께 LNG, 수소 및 탄소포집 관련 에너지 인프라를 주요 전방산업으로 보유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이렘스테인리스 강관 81.13%, 데크플레이트 16.46%, 기타 2.41%XXX유형 A. 소재·자재
엔알비모듈러 100%XXX유형 F. 기타 사업
한선엔지니어링피팅 63.27%, 밸브 17.89%, 모듈 및 기타 13.55%, 상품 및 기타 5.29%O (SOFC 연료배분 피팅, 밸브)O (유체제어 핵심 부품 및 모듈)O피팅·밸브 및 모듈 제조, SOFC 시스템의 연료 배분에 사용되는 피팅 및 밸브 공급 이력. 또한 동사와 동일한 글로벌 SOFC기업 A사에 납품이력 존재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세명전기금구류 98.09%, 임대 1.57%, 섹셔날빔 0.33%XXX유형 F. 기타 사업
태광관이음쇠류 89.44%, 2차 전지 생산설비부품 10.13%, 점포임대, 전시기획 0.43%XO (유체 이송·배관 핵심 부품)O관이음쇠 제조 기업으로 플랜트 배관계통에 설치되어 유체의 이송 방향과 유동 조건에 직접 영향. 석유화학·발전·조선해양 플랜트와 함께 LNG, 수소 및 탄소포집 관련 에너지 인프라를 주요 전방산업으로 보유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RF시스템즈방산(레이다시스템, 안테나시스템, 환경제어시스템) 88.11%, 민수 11.89%XXX유형 F. 기타 사업
신진에스엠철판정밀가공 70.04%, 종속회사 41.1%, 기타 2.22%, 정밀 가공설비 2.04%, 연결조정 -15.41%XXX유형 A. 소재·자재
신화프리텍방산/항공 69.1%, 공작 25.6%, 기타 3.2%, 발전/ITER 2.1%,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세아메카닉스자동차 부품(제품) 51.56%, 전자 부품(제품) 44.73%, 기타매출 2.73%, 상품 0.98%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HD현대에너지솔루션태양광 모듈 75.95%, PCS 17.29%, 수주계약 5.8%, 설치용역 0.73%, 기타 0.23%XXX유형 F. 기타 사업
KECTR 49.44%, IC 27.71%, 기타(제품) 21.64%, 기타(상품) 1.2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아이에스티이반도체 장비 67.89%, 에너지 사업 31.78%, 기타사업 0.3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웨이비스GaN RF 반도체 100%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그린리소스희토류 빛 바이오원료 외 75.03%, 세라믹 제작 및 가공 외 9.51%, 제품(용사코팅 및 코팅소재) 5.91%, 제품(초고밀도 특수코팅) 5.03%, 제품(정밀세정 외) 3.17%XXX유형 A. 소재·자재
아이언디바이스스마트파워앰프 81.04%, 정부과제 18.96%, IP매출 외 0%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우리이앤엘하루틴LED 부문 78.62%, 건강기능식품 부문 21.38%XXX유형 F. 기타 사업
시지트로닉스ESD 86.71%, Sensor 9.02%, Power 3.72%, 기타 0.5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에이팩트반도체패키징 71.66%, 반도체테스트 23.65%, 상품/기타매출 4.6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하나머티리얼즈실리콘부품 87.69%, 제품 기타 11.68%, 상품 외 0.4%, 신기술사업금융 기타 0.22%XXX유형 A. 소재·자재
케이엔제이부품 제품 98.24%, 기타 1.63%, 부품 상품 0.12%XXX유형 A. 소재·자재
쓰리에이로직스Tag IC 81.61%, 기타매출 7.36%, 무선통신모듈 7.22%, NFC모듈 3.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에이엘티Wafer Test, Final Test 95.1%, P&P(COG) 외 3.2%, Rim(Ring)-Cut 1.7%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비씨엔씨합성쿼츠(QD9) 66.71%, 천연쿼츠 16.63%, 실리콘 6.54%, 세라믹 5.31%, 기타 4.8%XXX유형 A. 소재·자재
윈팩PKG 77.07%, 테스트 22.42%, 상품 0.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메카로히터블록 93.65%, 상품 6.13%, 제품 기타 0.2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마이크로투나노프로브카드 89.84%, 파운드리 9.84%, 상품 등 0.3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쏘닉스파운드리 67.75%, 필터제품 27.51%, 파운드리 용역서비스 4.7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미코반도체 64.76%, 연료전지 35.24%XXXSOFC 스택 및 시스템 공급 기업, 연료전지 시스템 완성품 제조에 해당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덕산하이메탈솔더볼 外 53.43%, 고압가스용기 外 26.12%, 항법솔루션 外 20.52%, 연결조정 -0.07%XXX특수/수소 가스 저장용기 매출 존재, 유체의 이송·압축·순환 또는 유량·압력 제어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와 구별되어,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오디텍센서제품 61.28%, 반도체 제품 34.8%, 상품 2.74%, 기타 1.17%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케이알엠AP IC 55.08%, 로봇 부품 23.33%, 4족보행 로봇 7.81%, 시연회 등 5.47%, DAB IC 5.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성문전자청도성문전자유한공사 65.6%, 성문전자주식회사 51.1%, 성문디엠 3.16%, 내부거래 -19.86%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삼영전자콘덴서 128.24%, 콘덴서자재 19.14%, 기타 0.01%, 내부거래 -47.3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삼화콘덴서MLCC 46.1%, DC-LINK 19.53%, FC 15.1%, 기타 11%, DCC 8.27%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삼화전기콘덴서 100%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LS머트리얼즈알루미늄 사업부 67.82%, 울트라커패시터 사업부 18.98%, 경관재사업부 13.89%, 내부거래제거 -0.69%O (SOFC 탈황장치 모듈)XOSOFC 시스템 적용 탈황장치 모듈 공급으로 동사와 동일한 글로벌 SOFC기업 A사에 납품이력 존재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비나텍Super-capacitor Lead Type 58.55%, Super-capacitor Snap In Type 27.44%, MEA 7.72%, 기타 2.22%, 탈취필터 1.32%O (SOFC 슈퍼커패시터, PEMFC 촉매, MEA)XOSOFC용 슈퍼커패시터 제조·공급 기업으로 동사와 동일한 글로벌 SOFC기업 A사에 납품이력 존재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성호전자파워사업 67.84%, 필름 콘덴서 사업 32.16%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해성디에스리드프레임 75.61%, Package Substrate 24.3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솔루엠파워모듈 등 66.18%, ESL 33.8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자화전자통신기기용 부품 90.97%, 기타부품 9.0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경인전자IR REMOCON 79.33%, THERMOSTAT 10.25%, 기타매출 8.03%, SMD SWITCH 2.3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삼화전자FERRITE CORE 83.02%, 상품 16.9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한솔테크닉스전자부품 파워보드 41.5%, 휴대폰 스마트폰 EMS 28.47%, 반도체 가공세정코팅 15.88%, 차량 전장부품 9.64%, 솔라 태양광모듈 4.5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삼성전기컴포넌트솔루션 45.95%, 광학통신솔루션 33.71%, 패키지솔루션 20.3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LG이노텍CAMERA MODULE 등 83.66%, 모터/센서, 통신, LIGHTING SOLUTION, POWER MODULE 등 8.49%, 반도체기판, TAPE SUBSTRATE, PHOTOMASK 등 7.8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써니전자수정진동자사업부 수출 58.92%, 수정진동자사업부 내수 41.0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파미셀기타 64.81, 의약,농약,전자재 료 원료 14.03%, PEG 유도체 12.77%, 뉴클레오시드 4.82%, 난연제 3.57%XXX유형 F. 기타 사업
한화시스템방산 66.56%, ICT 17.81%, 기타(신사업) 15.71%, 조정 -0.08%XXX유형 F. 기타 사업
드림텍IT & Mobile Communications 46.78%, Compact Camera Module 37.37%, Biometrics, Healthcare & Convergence 15.84%, 기타 0.0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파인엠텍모바일 기기부품(해외) 57.82%, 모바일 기기부품(국내) 23.57%, 모바일 및 자동차부품(해외) 15.36%, 모바일 및 자동차부품(다이캐스팅, 국내) 3.05%, 기타부품(해외) 0.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포톤AF/OIS FPCB Assy 45.86%, F/Z FPCB Assy 45.77%, 권선코일 5.12%, ISM 3.06%, 기타 0.1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위츠전자사업 73.36%, 전장사업 21.66%, 기타 4.9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이녹스첨단소재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66.3%, 회로 소재 25.39%, 반도체PKG용 소재 8.31%XXX유형 A. 소재·자재
엑스페릭스Biometric Solutions 제품 70.87%, 휴대폰액세서리 17.95%, 기타 5.85%, eDocument Solutions 제품 4.66%, 소재사업 0.67%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이랜시스생활 및 청정가전 68.02%, 보안솔루션 29.05%, 기타 2.93%XXX유형 F. 기타 사업
씨엠티엑스Silicon Parts 97.66%, 기타 1.91%, Ceramic Parts 0.3%, Sapphire Parts 0.13%XXX유형 A. 소재·자재
유티아이카메라윈도우 64.85%, Slimming 22.22%, 기타 12.9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샘씨엔에스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98.62%, 기타 1.3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에이텀부품유통 44.46%, 선박/기계부품 43.75%, 트랜스 11.79%XXX변압기 및 전자부품 유통과 선박·기계부품 가공 사업 영위 기업, 유체의 이송·제어·분리·정제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전용 SOFC 관련 공급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센서뷰국방/항공/우주 73.22%, 민수통 25.69%, 반도체 1.0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알에스오토메이션로봇모션 제어기 53.06%, 에너지 제어장치 46.9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탑런토탈솔루션전장 솔루션 63.41%, IT솔루션 27.39%, 디스플레이장비 1.74%, 금형 및 회로모듈 등 7.46%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라온텍마이크로디스플레이 78.58%, 모바일 TV 21.4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와이솔SAW Filter, Duplexer, GLM Module 등 99.5%, STF(Space Trans Former), CCS(Ceramic Core Substrate) 등 0.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아이씨에이치테이프/필름 61.52%, MFA 21.28%, 가스켓 12.81%, 기타 4.39%XXX유형 A. 소재·자재
액트로Actuator 91.89%, 장비류 8.11%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엠디바이스기업용제품(SSD) 96.23%, 기타 3.64%, 소비자용제품(SSD) 0.1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덕산네오룩스디스플레이소재 수출 42.71%, 펄프, 압축기 외 41.25%, 디스플레이소재 내수 16.04%XXX유형 A. 소재·자재
아모센스모듈 55.26%, 디바이스 & 플랫폼 29.41%, 소재 10.68%, 제품매출 외 2.34%, 기타 2.32%O (SOFC 세라믹 전해질 기판)XOSOFC 적용 세라믹 전해질 기판 공급 이력, 또한 동사와 동일한 글로벌 SOFC기업 A사에 납품이력 존재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세경하이테크광학필름 37.59%, 데코필름 34.87%, 사출필름 27.49%, 상품 0.05%XXX유형 A. 소재·자재
대주전자재료전도성페이스트 42.51%, 이차전지용음극재료 18.67%, 형광체재료 17.23%, 고분자재료 12.27%, 태양전지페이스트 8.64%XXX유형 A. 소재·자재
KH바텍조립모듈 59.76%, 기타IT제품,상품 18.29%, 알루미늄 16%, 자동차부품 5.9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에이치엔에스하이텍CM, PWB, TOUCH 등 소재 및 오실레이터(제품) 76.5%, 크리스탈, 오실레이터(상품) 23.5%XXX유형 A. 소재·자재
풍원정밀금속마스크 92.67%, 금속박막봉지 7.33%XXX유형 A. 소재·자재
제이앤티씨휴대폰용 부품 강화유리 3D 커버글라스 57.8%, 휴대폰용 부품 커넥터 49.18%, 연결조정 -6.9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지오엘리먼트반도체사업부 59.01%, 가전제품 사업부 35.26%, 상품 5.7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다산솔루에타전도성쿠션 51.96%, 전도성테이프 37.66%, 기타 10.39%XXX유형 A. 소재·자재
아모그린텍고효율 자성소재 37.82%, ESS 30.59%, 나노 멤브레인 소재 22.92%, 기타 4.18%, 방열 소재 3.84%XXX자성소재 및 ESS 주력, 나노 멤브레인 소재를 생산하고 있으나, 방수·투습 기능 목적의 기능성 소재에 해당, 유체 분리·정제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와 구별되며, 발전용 SOFC 관련 공급 이력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PS일렉트로닉스모바일용 전자 45.72%, 시스템 및 장비 41.35%, 차량용 전자 10.9%, 신기술투자 1.85%, 기타 0.1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나무가카메라모듈 99.85%, 기타 0.1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링크드스마트폰 및 전자담배 59.79%, 상품 16.27%, 기타(미용기기 및 웨어러블 기기 외) 16.06%, 콘텐츠 6.14%, 기타 1.2%XXX유형 F. 기타 사업
리노공업IC TEST SOCKET 류 65.48%, LEENO PIN 류 23.38%, 의료기기 제품 10.24%, 의료기기 상품 0.86%, LEENO PIN& IC TEST SOCKET 상품 0.0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S&K폴리텍SMT부문 48.87% 와이퍼부문 46.29%, 폴리우레탄폼시트부문 4.85%XXX유형 F. 기타 사업
엠케이전자본딩용와이어 91.83%, 스퍼터링 타겟 2.56%, 솔더볼 3.39%, 상품 등 2.2%XXX유형 A. 소재·자재
엠투엔전장사업 58.86%, 스틸드럼 사업부 41.14%XXX유형 A. 소재·자재
티에프이Board 52.52%, Test Socket 24.35%, COK 23.1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HLB이노베이션반도체 기타 45.26%, 반도체 리드프레임 39.09%, 반도체 컨택핀 15.51%, 바이오 0.1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RF머트리얼즈군수용 장비부품 52.4%, 통신용 패키지 34.65%, 기타 8.28%, 군수용 패키지 4.03%, 레이저용 패키지 0.6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코아시아카메라/렌즈모듈 85.26%, 시스템반도체 16.2%, 신기술사업금융 0.4%, 연결조정 -1.86%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씨엔플러스신재생에너지 58.11%, 전자 31.03%, ICT 6.24%, 기타 4.61%XXX태양광 발전 및 전자부품 사업, 유체의 이송·제어·분리·정제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상신전자노이즈 필터 55.82%, 코일 24.33%, 리액터 12.92%, 기타 6.9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알엔투테크놀로지MCP 45.22%, MLC 43.33%, MATERIAL 11.4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아이티엠반도체부품 부문(PMP,POC,PCM,센서 등) 74.09%, SET 부문(배터리팩, 전자담배) 25.89%, 임대 매출 0.0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삼영에스앤씨칩형 온습도센서 32.83%, 압력센서 28.19%, 노점계 14.35%, 상대습도센서 13.61%, 고정밀 전장부품 9.04%XXX온습도센서, 압력센서 및 노점계 제조 기업, 유체의 온도, 습도 및 압력 상태를 계측하여 신호를 출력하는 센서에 해당. 유체가 흐르는 유로를 구성하거나 유체의 이송·압축·순환 또는 유량·압력을 직접 제어하는 부품·장치와 구별되어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모아텍STEPPINGMOTOR 및 Actuator 97.1% 기타 2.9%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오킨스전자반도체검사용 소켓 88.79%, 반도체테스트서비스 7.48%, 기타 3.73%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월덱스실리콘 72%, 쿼츠 외 28%XXX유형 A. 소재·자재
기가레인RF통신사업 66.96, 반도체 장비 사업 33.0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파버나인디지털사이니지 29.82%, 글로벌사 19.6%, 생활가전 외 17.22%, TV 관련 16.96%, 의료기기 16.41%XXX유형 F. 기타 사업
성우테크론부품사업부 47.35%, 장비사업부 31.61%, PCB 임가공 21.0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파트론광메카사업 66.97%, 센서&패키지 23.37%, 전자통신 9.66%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시노펙스FPCB사업 89.45%, 필터사업 10.55%XXXFPCB 제조 주된 사업으로 필터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정수 및 의료용 완성 필터에 해당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제이엠티PBA 32.27%, FPBA 25.83%, 세제 등 17.08%, CD 등 14.04%, 자동차 내장부품 9.9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동일기연전자부품(제품) 80.05%, 산업용(제품) 14.96%, 전자부품(상품) 2.85%, 용역 및 기타 2.1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아모텍EMC·안테나·모터 93.51%, 용역 기타 3.04%, 안테나 부품 1.76%, 기타 1.7%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캠시스휴대폰카메라모듈 97.84%, 상품 등 2.02%, 생체바이오 0.1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덕우전자모바일사업부문 86.86%, 전장부품 7.43%, 부산물 2.9%, 기타 2.8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한국컴퓨터OLED-PBA 59.19%, QD/LCD 모듈용 부품 32.84%, 산업용 INVERTER 7.51%, 기타 0.47%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코칩칩셀카본(소형) 72.71%, MLCC 26.29%, 칩셀카본(초소형) 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아이에이반도체 57.06%, 모듈 34.08%, 용역 6.59%, 기타 2.26%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LS ELECTRIC저압·고압기기 등 101.16%, 동관·STS 등 12.96%, 자동화시스템 11.66%, IT설비 2.76%, 연결조정 -28.54%O (SOFC/SOEC 자동화 솔루션)XOSOFC 및 SOEC 설비 적용 PLC 자동화 솔루션 공급 이력 존재, 동사와 동일한 글로벌 SOFC기업 A사에 납품이력 존재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한국단자자동차용 커넥터·전자모듈 등 100.73%, 기타 24.78%, 전자용 커넥터 등 7.71%, 내부매출 -33.2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프리엠스전장사업부 76.23%, 원자재판매 18.58%, 기타제품 4.2%, 기계제어사업부 0.44%, 임대 0.5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와이엠텍EV Relay 92.1%, DC Relay 등 7.76%, 상품 기타 0.1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신화콘텍휴대폰 42.95%, 자동차 및 임가공 27.78%, 디스플레이 18.32%, 기타 10.94%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제일일렉트릭PCB ASSY 40.61%, 기타제품 21.43%, 상품 19.11%, 배선기구 9.68%, 분전반 6.19%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마이크로컨텍솔Burn-in Socket 등 62.33%, 산업용 전자개폐기 외 20.6%, 엠에스엘 11.09%, 기타 5.12%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엘컴텍EMS 부품 58.49%, 기타 35.43%, 휴대폰부품 6.08%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서호전기항만크레인제어시스템·인버터·컨버터 100%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파워로직스CM 71.33%, PACK 17.58%, SM 6.46%, PCM 2.31%, TM 1.61%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디와이파워유압기기 100%XXX작동유를 매개로 동력을 전달하는 유압 실린더 등 구동기기 제조 기업, 유체의 제어·분리·정제가 아닌 동력 전달을 주 목적으로, 주요 전방산업이 건설중장비 및 산업차량 분야에 해당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KZ정밀펌프·밸브·주물(제품) 83.24%, 펌프·밸브·주물(상품) 16.76%XO (유체제어 핵심 부품)O펌프 및 밸브 등 유체의 이송과 유량·압력 제어 수행 부품 제조 기업. 발전 및 산업 플랜트 설비를 주요 적용분야로 보유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케이에스피엔진부품 69.07%, 형단조 23.59%, 기타 7.34%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디케이락DK-LOK Fitting 56.13%, D-PRO Valve 29.67%, 상품 11.17%, 기타 3.03%XO (유체제어 핵심 부품)O계장용 피팅 및 밸브 제조 기업으로, 배관 라인의 유체의 누출을 차단, 유량 및 압력 제어하는 유체제어 핵심 부품에 해당. 정유·석유화학, 발전 및 수소 관련 설비를 전방산업으로 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화성밸브플랜지식밸브 37.08%, 나사식밸브 22.08%, 상품 외 19.71%, LPG용기용밸브 10.84%, 매몰용접형밸브 8.46%XO (유체제어 핵심 부품)O각종 산업용 밸브를 제조, 배관계통에 설치되어 유체의 개폐 및 유량 제어를 수행하는 핵심부품에 해당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비엠티FITTING 43.36%, VALVE 26.58%, CLAMP, MCPD외 8.11%, 차단기 외 상품 21.32%, 분철외 0.63%XO (유체제어 핵심 부품)O계장용 피팅 및 밸브 제조 기업으로, 초고압 및 초고순도 환경 유체 누출 차단과 유량·압력 제어 수행 부품 공급. 반도체 제조공정용 초고순도 유체제어 라인 및 수소 충전 인프라 전방산업에 제품 공급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에너토크액츄에이터 및 관련장비 100%XXX전동 액츄에이터 제조 기업, 유체 유로를 직접 구성하거나 유체와 접촉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에쎈테크황동 소재 제품 89.5%, 상품 10.5%XXX황동 소재 및 배관 부자재를 제조 기업, 전방산업이 산업공정 외 냉동공조, 자동차용 LPG·CNG 용기, 주택 배관 및 난방 분배기 중점으로 동사와의 전방산업 유사성에 따라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판단
삼익THK자동화기기 및 부품 78.27%, 산업용 기계장비 도매 20.3%, 기타 1.43%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씨에스베어링베어링 외 98.49%, 상품 외 1.51%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에스비비테크ROBO BEARING 28.29%, WRIST 22.12%, 감속기 20.39%, HYBRID BEARING 13.12%, 기타 15.66%XXX유형 C. 기계요소·구동부품
에어레인질소 발생 모듈 72.73%, 이산화탄소포집 시스템 19.94% 기타 4.78%XXX고분자 분리막을 이용한 기체 분리 모듈 및 시스템 공급 기업, 분리막 소재의 투과 특성에 기인한 완결형 모듈·시스템 제품에 해당, 전방설비에 편입되는 유체제어 부품·장치와 상이한 특성 보유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케이웨더공기개선솔루션 31.06% 데이터 및 서비스 39.33% 공기측정솔루션 25.12%, 기상장비 4.41%XXX유형 F. 기타 사업
KC코트렐가스처리설비 68.52%, 분진처리설비 24.51%, 기타 6.98%, 중단영업 -0.01%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SNT에너지공랭식 열교환기 88.93%, 배열회수보일러 9.06%, SCR 2.01%, 복수기 0%XXX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기업, 주된 전방산업 정유·가스처리 플랜트향 냉각설비에 해당하며, 발전 플랜트의 유체 순환 계통을 구성하는 동사의 전방산업과 상이한 것으로 판단, 사업 유사성 요건 미충족
DKME열교환기, 압력용기, TOWER 등 100%XXX열교환기, 컬럼, 압력용기 및 반응기 기업으로 석유화학 공정 단위의 대형 정치설비 납품 기업, 유체 제어/순환 계통의 주기기와 제작방식 및 사업구조에서 동사와 상이하여 사업유사성 요건 미충족
비에이치아이HRSG 78.27%, 보일러 12.56%, 기타 5.8%, BOP 3.37%XO (유체 순환 및 열교환 BOP)O배열회수보일러, 복수기 및 BOP 등 설계·제작 기업으로, 발전 플랜트 내에서 고온·고압 유체의 순환과 열교환을 담당하여 발전효율 및 운전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유체의 순환 계통을 구성하여 발전효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기기 영위. 가스복합화력 및 원자력 등 발전·에너지 인프라를 주된 전방산업으로 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현대무벡스물류 자동화 79.4%, 승강장 안전문 14.59%, IT서비스 6.01%XXX유형 F. 기타 사업
디와이피엔에프뉴메틱 컨베잉시스템 43.57%, E&R 38.54%, 환경사업 15.53%, 기타 1.89%, 메카니컬 컨베잉 시스템 0.47%XXX고체 분체의 수송 목적의 플랜트 설비 기업, 제어·분리·정제의 대상이 상이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TPC로보틱스공압사업 84.69%, 모션사업 15.31%XXX공압 실린더 및 밸브 등 자동화용 공압기기 제조, 유체제어 자체가 목적이 아닌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한 자동화설비의 장비 및 부품 요소로 그 목적과 용도가 상이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오리엔탈정공거주구 연돌 55.26%, 선박용 크레인 44.62%, 인명구조용 보트 및 진수장치 0.12%XXX유형 F. 기타 사업
아스플로제품 (튜브 / 파이프) 49.42%, 제품 (밸브 / 귤레이터) 17.94%, 제품 (피팅) 13.02%, 제품 (디퓨저 / 필터) 6.6%, 상품 (튜브 / 파이프) 6.58%XO (초고순도(UHP) 유체제어·정제 부품)O초고순도 환경 사용 튜브, 밸브, 레귤레이터, 피팅 및 필터를 제조하며, 공정 라인에 설치되어 유체의 이송, 압력 제어 및 여과·정제를 직접 수행. 반도체 제조공정 및 수소·가스 인프라를 주요 전방산업으로 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쎄크X-RAY SYSTEM (반도체) 35.85%, X-RAY SYSTEM (배터리) 24.09%, LINAC 22.85%, 기타 9.29%, TABLETOP SEM 7.92%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원일티엔아이가스히터 등 36.01, 수소저장합금 34.95%, 고압연소식 기화기 24.48%, 수입수수료 등 4.53%, 개질기 0.02%XXX가스 공급용 기화기 및 히터 주력 제조. 유체에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온도 및 상변화를 주 목적으로 하는 기기로 유체 이송, 압력, 분리 및 제거 기능과 상이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에이텍금융자동화 95.88%, 기타(임대) 4.12%XXX유형 F. 기타 사업
에이아이코리아2차전지중앙전해액 공급시스템 53.48%, 프로세스 파이핑 37.93%, 건식 세정장비 등 7.68%, 임대료 등 0.9%XXX이차전지 공장 전해액 공급 및 배관 시공 주된 사업으로 영위. 설비 시공 및 시스템 구축 등 제조 공정내의 별도의 주입공정시스템 납품에 해당하며, 공정 내의 유체의 제어, 이송, 압력, 분리 및 제거 기능과 상이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세미티에스클린컨베이어시스템 77.00% 유지보수/설치용역 18.73%, PARTS등 4.27%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한울반도체MLCC등 마이크로칩 57.86%, 동박필름 검사 35.37%, LCD/OLED 디스플레이 6.46%, 임대 등 0.31%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코미코부품 50.1%, 코팅 28.11%, 세정 21.79%XXX유형 A. 소재·자재
케이지에이기 타 65.59%, Coater 20.16%, Roll Press 13.93%, Slitter 0.32%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HPSP고압수소 어닐링장비 89.09%, 기타 10.91%XXX반도체 전공정용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제조 기업으로, 열처리공정장비에 해당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저스템반도체 84.82%, 디스플레이 7.2,% 태양광 5.6%, 2차전지 1.71%, 기타 0.68%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원익IPS반도체 86.45%, 디스플레이 13.55%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와이씨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98.11%, 개조건 및 기타 1.89%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엔투텍반도체 장비부품 72.04%, 투자운영 26.75%, 부동산임대 1.22%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티이엠씨씨엔에스장비 62.36%, 케미칼(특수가스) 37.64%XXX반도체용 특수가스 및 관련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유체 자체의 공급이 주된 사업 영역에 해당하여, 유체의 제어·분리·정제와 상이한 바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제닉스로보틱스Stocker 69.42%, AGV/AMR 12.06%, Job Change 8.93%, 기타장비 6.61%, 기타매출 2.97%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엔젯EHD 잉크젯 프린팅 솔루션 61.48, 기타 주1) 20.74%, EHD 코팅 솔루션 17.78%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레이저쎌국내 50.34%, 해외 49.66%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러셀무인자동화시스템(제품) 33.72%, 반도체장비(300mm) 30.37%, 반도체장비(200mm) 26.91%, 반도체장비(FA) 5.15%, 무인자동화시스템(기타) 3.85%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다원넥스뷰pLSMB 76.41%, sLSMB 9.06%, dLSMB 8.53% 제품 기타 6%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제이엔비임가공매출 55.65%, 모듈 제품매출 39.92%, 임대료매출 4.44%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지앤비에스 에코PARTS 46.01%, SCRUBBER 42.37,% 용역 4.28%, 기타 3.18%, W.P.R 1.98%XXX반도체 공정 배가스 처리용 스크러버를 제조하는 기업, 배가스를 정화하는 그 자체로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완성설비에 해당하며, 제조공정 또는 발전시스템 내에서 유체를 이송·순환시키거나 시스템의 출력 및 운전 안정성에 관여하는 구성품 기능과 상이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에서 미충족
로체시스템즈디스플레이 48.38%, 반도체 44.71%, 기타(A/S, 교육 외) 6.91%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KX하이텍SSD부문 36.17%, 반도체재료부문 33.18%, 해외법인 30.65%XXX유형 B. 반도체·전자부품
피에스케이홀딩스반도체 공정장비류 외 88.61%, 기타 11.39%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에스티아이C.C.S.S 91.3%, 기타제품 3.64%, Wet System 3.59%, 원자재 판매 등 1.47%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주성엔지니어링반도체 장비 97.76%, 디스플레이 장비 2.24%, 태양전지 장비 0.01%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싸이맥스반도체장비 제품 84.03%, 반도체장비 기타 16.14%, 부문간 내부거래 제거 등 -0.16%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디아이티LASER Solution 60.65%, AOI Solution 35.34%, 기타 4.01%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워트THC(제품) 73.02%, FFU(제품) 13.27%, 기타(제품) 4.72%, 상품 3.71%, TCU(제품) 2.65%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브이엠반도체 장비 및 상품 98.82%, 기타 1.18%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테스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85.52%, 부품 서비스(기타) 14.48%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한솔아이원스정밀가공반도체부문 78.47%, 정밀세정코팅부문 18.98%, 정밀가공디스플레이부문 2.55%XXX유형 A. 소재·자재
디바이스오염제어장비 99.68%, 소재부품외 0.32%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GSTGas Scrubber 65.13%, 용역 18.59%, Chiller 16.19%, 상품 2.41%, 제품 기타 0.46%XXX반도체 공정 배가스 처리용 스크러버 및 칠러 제조기업, 배출가스의 정화 및 장비의 온도 유지에 제품의 주 목적으로 제조공정 또는 발전시스템 내에서 유체를 이송·압축·순환시켜 시스템의 출력 및 효율에 관여하는 데 있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씨앤지하이테크화학약품 혼합장치 44.85%, 용역(설치 등) 23.62%, 기타 20.24%, 불소수지 외 8.11%, 공사(배관 공사 등) 2.77%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예스티반도체장비 79.4%, 디스플레이장비등 20.08%, 기타매출 0.52%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엑시콘반도체부문 100%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유니테스트컴포넌트 테스터/ 고속 번인장비/SSD테스터/융복합 테스터 74.29%, EPC/인버터, 태양광 시스템 등 22.35%, 기타 관리 및 보수 등 1.67%, 프로그램 판매 및 용역 등 0.85%, JIG류, Socket Guide 등 0.59%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유진테크반도체장비 80.99%, 상품 및 기타 14.77%, 반도체용 산업가스 반도체 소재 4.24%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제너셈반도체 후공정 장비 100%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동아엘텍OLED 제조장비 89.12%,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10.88%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프로텍반도체, SMT 및 LED용 제조기계 64.19%, 스크린프린터 등 19.86% 부품 및 상품 15.95%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젬백스환경오염 제어사업(제품) 85.7%, 바이오 사업부 14%, 환경오염 제어사업(상품) 0.29%XXX유형 E. 공정 유틸리티·환경설비
HB테크놀러지도광판,확산판 45.53%,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38.43%, 설치 용역 6.93%, 2차전지 검사장비 4.96%, 장비 부품 2.71%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테크윙C.O.K 36.8%, 테스트 핸들러 등 36.01%, 기타(Board류 등) 20.3%, OLED/LCD광 검사장비 6.9%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엘오티베큠건식진공펌프 88.16%, 장비 11.32%, 기타 0.52%XO(기체 압축, 배출 유체기계)O건식 진공펌프 제조기업으로 기체를 흡입·압축·배출하는 유체기계에 해당하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적용되어 고진공 조건에서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바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뉴파워프라즈마방산부문 외 48.87, UTG 등 24.19%, Cleaning System 19.69%, 기타매출 4.8%, RF System 2.45%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코세스반도체 제조용 장비 & 자동화 장비 37.8%, 레이저 응용 장비 26.44% Conversion Kit, A/S, Modify 등 23.39%, 2차전지 제조용 장비 12.36%, 임대수익 0.02%O (SOFC 전극 셀 제조장비)XO초정밀 제어 및 레이저 응용 기술 기반 SOFC 전극 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장비 공급 이력 보유, 동사와 동일한 글로벌 SOFC 기업 A사를 고객사로 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
제이스로보틱스반도체 장비 44.76%, 2차전지 사업부 24.6%, 물류로봇 22.68%, 디스플레이 장비 7.79%, 바이오진단키트 장비 0.17%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유니셈제품(CHILLER UNIT) 44.76%, 기타(유지보수) 31.7%, 제품(GAS SCRUBBER) 21.4%, 공사(VACUUM LINE) 2.09%, 구매대행(용역) 0.04%XXX반도체 공정 배가스 처리용 스크러버 및 칠러 제조기업, 배출가스의 정화 및 장비의 온도 유지에 제품의 주 목적으로 제조공정 또는 발전시스템 내에서 유체를 이송·압축·순환시켜 시스템의 출력 및 효율에 관여하는 데 있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미충족
이오테크닉스레이저마커 등 수출 51.86%, 레이저마커 등 내수 48.14%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미래컴퍼니디스플레이 제조장비 71.72%, 기타 부품 22.97%, 디스플레이 부품 등 4.35%, 터치 패널 0.96%XXX유형 D. 제조·검사 장비
두산퓨얼셀연료전지 주기기 78.94%, 장기유지보수서비스 21.06%XXX발전용 연료전지 제조·공급 기업, 시스템 및 인프라 완성품 공급에 해당하여 시스템에 탑재되는 핵심부품 양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에스프리즘건물용 연료전지 60.72%, 발전용 연료전지 21.94%, 발전소 운영 12.74%, 설치, AS, 연구용역 4.6%XXX건물용 및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 발전소 운영 서비스를 제공 기업, 연료전지 시스템 완성품 공급 및 운영 사업으로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범한퓨얼셀수소충전소 42.15%, 연료전지 38.56%, 기타 19.28%XXX수소충전소 구축 및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기업, 시스템 및 인프라 완성품 공급에 해당하여 시스템에 탑재되는 핵심부품 양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일진하이솔루스수소(저장용기) 97.29%, 환경(매연저감장치) 2.71%XXX수소 저장용기 제조 기업으로 유체의 이송·압축·순환 또는 유량·압력 제어를 수행하는 부품·장치와 구별되어,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덕양에너젠Pipeline 80.34%, Tube Trailer 11.77%, 공사/용역 7.65%, 임대/장비 0.24%XXX산업용 수소 및 가스를 배관과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가스 공급사업자로 사업 유사성 기준 충족하지 아니함
자료:전자공시시스템(DART),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3) 3차 선정기준 : 재무 유사성

동사의 신고서 제출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매출액은 2023년 16,255백만원, 2024년 15,833백만원, 2025년 22,339백만원을 달성하였으나, 신고서 제출일 기준 직전 3개년도 당기순손실은 2023년 217백만원, 2024년 5,816백만원, 2025년 7,091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다만, 동사 가치평가를 위하여 흑자 시현이 예상되는 2027년의 당기순이익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유사기업의 PER을 적용하였으므로, 재무적 유사성을 갖춘 비교기업을 선별하였습니다. 2차 비교대상 회사에 속한 15개사 중, ① 12월 결산법인인 기업,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인 기업, ② 2025년 온기 및 2026년 2분기 및 2분기 LTM 기준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기업, 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인 기업을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3차 유사기업으로 총 8개사를 선정하였으며, 각 기업별 선정여부 및 근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3차 - 재무 유사성]
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
재무 유사성① 12월 결산법인인 기업② 2025년 온기 및 2026년 2분기, 2분기 LTM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을 것③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일 것
번호기업명2025년 온기영업이익2025년 온기당기순이익2026년 2분기영업이익2026년 2분기당기순이익2026년 2분기 LTM영업이익2026년 2분기LTM당기순이익조건①조건②조건③선정여부
1성광벤드41,955,658,56034,432,123,39016,576,476,11018,004,494,64037,016,682,81036,799,211,86012O적정O
2한선엔지니어링9,749,943,2508,935,445,41011,808,359,130(3,094,576,190)17,223,393,280(270,206,130)12X적정X
3태광38,734,846,45063,983,179,70016,561,527,58085,899,307,63040,235,782,630124,880,672,88012O적정O
4LS머트리얼즈(141,609,580)435,381,860(614,785,220)(96,723,640)288,577,5501,197,877,77012X적정X
5비나텍1,773,717,710(5,853,562,310)(1,037,917,150)(39,694,691,580)2,188,109,340(40,502,394,120)12X적정X
6아모센스5,321,549,320497,100,610(887,333,090)(1,424,637,760)1,612,729,890(2,021,695,300)12X적정X
7LS ELECTRIC426,407,143,020286,623,001,980305,087,151,930239,062,624,950535,586,942,330388,760,977,78012O적정O
8KZ정밀10,180,084,4709,303,093,0608,804,455,78015,380,319,14013,070,092,79017,961,924,82012O적정O
9디케이락11,069,921,4106,750,445,2404,044,810,8705,425,683,96013,388,859,56015,112,325,92012O적정O
10화성밸브(1,648,107,800)(1,966,197,170)1,553,110,8302,864,694,000(1,483,649,410)21,168,83012X적정X
11비엠티15,313,601,46019,009,675,6208,067,438,6605,403,461,27017,187,236,33022,855,779,68012O적정O
12비에이치아이75,496,618,01065,200,167,41080,807,668,22035,283,655,770123,471,493,34052,052,217,65012O적정O
13아스플로(7,014,701,150)(9,937,488,880)5,802,706,64010,052,738,0002,231,043,6907,345,837,12012X적정X
14엘오티베큠(8,054,257,870)(7,944,243,580)3,313,474,4905,044,894,740(2,071,394,200)1,301,496,16012X적정X
15코세스17,391,515,09013,203,597,5507,188,199,3608,717,484,17013,774,130,30015,611,580,50012O적정O

4) 4차 선정기준 : 일반 요건3차 재무 유사성 단계에서 선정된 8개사 중 일반 요건과 관련된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유사기업 4개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 근거 및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4차 - 일반 요건]
선정기준세부 검토기준
일반 요건① 상장 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② 최근 1년 이내 합병, 영업양수도, 투자위험종목, 기업분할, 영업정지 등 경영상의 중요한 사실 발생이 없을 것③ 최근 1년 이내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④ 3차 선정 기업 중 5배 미만, 50배 초과 제외
[4차 최종 유사기업 선정]
회사명조건①조건②조건③조건④ 주2)선정여부
성광벤드O(2001.01.11)OOO17.52배O
태광 주4)O (1994.08.31)OOX 4.42배X
LS ELECTRICO(2023.12.12)OOX75.31배X
KZ정밀O(1999.12.28)OOO10.60배X주3)
디케이락O(2010.11.12)OOX4.80배X
비엠티O(2007.11.02)OOO6.70배O
비에이치아이O(2005.12.02)OOO30.61배O
코세스O(2006.11.08)OOO23.10배O
자료: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PER 멀티플 산정시 유사회사의 기준주가는 평가기준일(2026년 8월 25일)기준 최근 1개월 종가의 산술평균, 1주일 종가의 산술평균, 평가기준일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PER 산출시 유사회사의 2026년 2분기 LTM 실적을 적용하였으며, 선정 기업 중 PER 5배 미만, 50배 초과 기업인 태광, LS ELECTRIC, 디케이락을 비교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3)KZ정밀은 2026년 반기말 기준 해당 기업의 분석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196,875백만원의 시가총액을 크게 상회하는 (주)영풍, 고려아연(주) 상장주식 약 478,967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6년 반기 기준 영업이익 8,804백만원 대비 143% 규모의 배당금수익 12,600백만원을 인식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표준산업분류상 사업분류와 재무구조/손익구조 상 상이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교기업 최종 선정단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주4)태광은 2026년 반기 영업이익 16,562백만원을 기록하였으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및 처분이익 약 88,340백만원, 배당금수익 약 21,699백만원을 기록, 본 영업부문 외 일시적/비경상적인 금융수익이 당기순이익 97,765백만원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요건 기준 ④에 의해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유사기업 선정결과]
최종 유사기업
성광벤드, 비엠티, 비에이치아이, 코세스

(3) 유사기업 선정 결과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상기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4개사를 최종 유사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동사와 선정된 유사회사 간 사업의 연관성이 존재하고, 매출 구성 측면에서 비교 가능성이 일정 수준 존재하더라도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특성상 적합한 비교기업 선정 및 과정에 대한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지배구조 차이, 경영진, 경영 전략 등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차이점이 존재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사의 희망공모가액은 선정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를 특정 시점에서 적용하였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회사의 주가 변동에 따라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사회사의 기준 주가가 향후 예상 경영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동사와 유사회사의 과거 경영실적을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방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은 최종 유사회사의 2026년 2분기 기준 직전 12개월 당기순이익 수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상대적 성격의 비교가치로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절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비교대상회사의 기준주가를 특정시점에서 산정하였으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교대상회사의 주가변동에 의하여 동사의 주당 평가가액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유사기업의 기준주가가 미래 예상 손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비교평가방법은 평가모형으로서 완전성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최종 유사기업의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사의 2025년 사업보고서 및 2026년 2분기보고서 참고)

1) 성광벤드

성광벤드는 배관의 방향을 바꾸거나 관경을 변경할 때 사용되는 산업용 용접용 관이음쇠(Butt-weld Fittings: 엘보우, 티, 리듀서 등)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조선 및 해양구조물, 발전소 등 대규모 유체 이송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핵심 배관 자재를 자체 기술로 생산하며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업체를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화석연료 기반 플랜트 시장을 넘어 LNG 운반선 및 터미널, 탄소포집 및 저장(CCUS), 수소 인프라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이클에 맞춘 고부가가치 특수합금 배관재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 변동성이 큰 조선·해양 플랜트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수익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중입니다.성광벤드의 제품 등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매출유형회 사품 목제47기 반기(2026년도)제46기 연간(2025년도)제45기 연간(2024년도)
제품외(주)성광벤드배관자재ELBOWTEEREDUCER기타수 출87,302,617161,260,494134,391,759
내 수23,349,97760,240,15767,343,846
합 계110,652,594221,500,651201,735,606
(주)화진피에프ELBOWTEEREDUCER기타수 출578,112658,281869,971
내 수14,743,61628,058,40630,593,774
합 계15,321,72928,716,68731,463,744
내부매출(2,704,512)(4,547,459)(5,516,228)
합 계수 출87,880,729161,918,775135,261,730
내 수35,389,08183,751,10492,421,392
합 계123,269,810245,669,879227,683,122

성광벤드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광벤드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47기)2025년(제46기)2024년(제45기)2023년(제44기)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자산총계600,254590,272563,098551,073
부채총계38,22040,77144,34945,657
자본총계562,035549,501518,750505,416
매출액123,270245,670227,683254,693
영업이익16,57641,95641,98844,833
당기순이익18,00434,43241,00839,169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성광벤드는 석유화학, 발전소, 조선·해양플랜트 등 가혹한 환경에서 유체의 이동 방향, 압력, 흐름을 통제하는 산업용 관이음쇠(B/W Fitting)를 제조하는 유체제어 필수 부품사입니다. 동사가 고속 회전체를 이용해 유체(공기, 가스)를 압축하고 이송하는 '능동형 유체기계' 제조사라면, 성광벤드는 이러한 유체가 시스템 내에서 병목이나 압력 손실 없이 흐르도록 돕는 '수동형 유체제어 장치' 제조사라는 점에서 유체역학 기반의 비즈니스 궤가 동사의 터보기계와 유사합니다.

특히 성광벤드의 전방산업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플랜트에서 최근 LNG선재, 수소 충전 및 이송 인프라, 탄소포집(CCUS) 배관망 등 친환경 에너지 유체 제어 분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수처리 장비에서 수소연료전지 및 수소상용차용 터보 공기압축기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친환경 인프라 CAPEX 투자의 수혜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동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유사회사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비엠티

비엠티(BMT)는 정유, 조선, 해양플랜트 등 산업 전반의 유체 및 기체 배관 라인에서 압력과 유량을 정밀하게 제어·계측하는 계장용 피팅(Fitting) 및 밸브(Valve)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정밀 유체제어 부품사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슈퍼락(Superlok)'을 앞세워 수입산이 장악하던 고사양 피팅/밸브 시장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며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했습니다.

현재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클린룸에 투입되는 초고순도(UHP) 가스 제어용 부품과 더불어, 수소 충전소 및 수소연료전지 차량(FCEV)에 적용되는 초고압 밸브 시스템 라인업을 상용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산업을 넘어 반도체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라는 두 가지 강력한 전방산업을 동시에 공략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비엠티의 제품 등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매출유형품 목제27기(2026년 반기)제26기(2025년)제25기(2024년)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제품FITTING내수4,10721,354,8654,53126,223,2193,51720,979,712
수출2,96922,409,1074,79337,111,9264,86139,065,765
소계7,07643,763,9729,32463,335,1458,37860,045,477
VALVE내수22514,625,63036922,568,11626922,364,766
수출2638,397,16444416,260,61851116,954,746
소계48823,022,79581338,828,73478039,319,512
기타내수83,440,325179,533,548206,080,524
수출9811,904122,316,167121,356,535
소계174,252,2292911,849,714327,437,059
상품내수1736,931,37728018,592,46721820,210,308
수출2624,135,52235312,556,1702654,320,263
소계43511,066,89963331,148,63748324,530,571
기타내수288617,740393917,721398789,227
수출----316,477
소계288617,740393917,721401805,704
합 계내수4,80146,969,9365,59077,835,0714,42270,424,536
수출3,50435,753,6985,60368,244,8815,65261,713,787
합계8,30582,723,63411,193146,079,95210,074132,138,323

비엠티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엠티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27기)2025년(제26기)2024년(제24기)2023년(제23기)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자산총계273,407262,640249,671249,332
부채총계121,362113,201126,640128,065
자본총계152,045149,439123,031121,267
매출액84,216146,991132,809149,606
영업이익8,06715,3146,46617,432
당기순이익8,52619,0104,11816,847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동사의 고속 터보 압축기가 에어포일 베어링과 고속 모터 제어 기술을 통해 기체(유체)의 동역학적 특성을 통제한다면, 비엠티의 밸브 시스템 역시 초고압 및 초고순도 유체의 미세한 누출까지 차단하는 공학적 난이도를 요합니다. '고난도의 유체역학적 제어 기술'이라는 엔지니어링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엠티의 전방산업은 전통 산업을 넘어, 반도체 제조 공정용 초고순도(UHP) 유체제어 라인과 수소 충전 인프라 등 첨단 산업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동사 또한 초정밀 공기역학 제어 기술을 무기로 반도체 공정 및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시장으로 주력 어플리케이션을 성공적으로 다변화했습니다. '정밀 유체제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전방산업으로 확장한 유체제어 부품 제조사'라는 측면에서 동사의 비교기업으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비에이치아이

비에이치아이(BHI)는 열유체역학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가스복합화력, 원자력, 석탄화력 발전소 등에 투입되는 초대형 발전 플랜트 주기기 및 보조기기(BOP)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가스터빈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배기가스 열을 회수해 증기를 발생시키는 배열회수보일러(HRSG)와 복수기(Condenser), 급수가열기 등이 전체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와 맞물려 석탄화력을 대체하는 LNG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증설과 글로벌 원자력 발전 사이클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단순 철구조물 제작이 아닌, 고온·고압 상태의 유체(증기 및 가스) 거동을 정밀하게 제어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열유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비에이치아이의 제품 등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품 목제29기 반기제28기제27기
'26년도'25년도'24년도
보일러 (Boiler)수 출105,34165,58045,231
내 수19,40131,64723,182
합 계124,74297,22768,413
HRSG(Heat RecoverySteam Generator)수 출319,346479,094108,962
내 수58,016126,819150,052
합 계377,362605,913259,014
B.O.P(Balance of Plant)수 출6,6801,3792,634
내 수20,39624,73411,671
합 계27,07626,11314,305
기타수 출3,74311,01615,761
내 수44,14333,84847,249
합 계47,88644,86463,010
합계수 출435,110557,069172,588
내 수141,956217,048232,154
합 계577,066774,117404,742

비에이치아이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에이치아이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29기)2025년(제28기)2024년(제27기)2023년(제26기)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자산총계1,100,003830,757524,776425,450
부채총계898,022653,111408,330351,747
자본총계201,981177,646116,44773,703
매출액577,066774,117404,741367,399
영업이익80,80875,49721,92715,087
당기순이익25,42065,20019,6017,513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비에이치아이 제품의 근간은 '유체의 압력 강하(Pressure Drop)를 최소화하고 유동을 균일하게 제어하는 열유체역학(Thermo-Fluid Dynamics)'에 있으며, 동사의 터보 기계 또한 공기역학(Aerodynamics)을 기반으로 유체의 효율적 제어를 달성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핵심 기술의 궤가 유사합니다. 더불어 동사의 주요 캐시카우 및 성장 동력은 '발전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등에 투입되는 블로워입니다. 비에이치아이의 가스복합화력 등 대형 발전 플랜트의 에너지 효율을 결정짓는 핵심 유체 제어 장치를 공급하는 점, 동사 또한 연료전지의 시스템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유체 기계를 납품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 코세스

코세스(Koses)는 초정밀 모션 제어 및 레이저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장비를 주력으로 개발 및 공급해 온 하이엔드 장비 제조사입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Laser Ablation 등)와 디스플레이 수리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 고객사들의 까다로운 수율 및 정밀도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초정밀 제어 기반의 장비 설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2차전지(배터리) 제조 공정 장비와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 제조용 장비 시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의 사이클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디바이스 양산 공정 장비로 전방산업을 넓혀가며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였습니다.

(단위 : 원)
사업부문매출유형품목2026년 반기(제33기)2025년(제32기)2024년(제31기)
반도체제품반도체 제조용 장비 & 자동화 장비수출5,328,137,1209,226,662,10517,493,463,531
내수8,779,792,00021,910,954,00017,601,700,650
합계14,107,929,12031,137,616,10535,095,164,181
2차전지제조용 장비수출8,447,277,30910,181,907,02310,597,824,878
내수---
합계8,447,277,30910,181,907,02310,597,824,878
레이저 응용 장비수출1,447,230,000-2,674,447,244
내수87,950,00021,781,638,4404,376,579,520
합계1,535,180,00021,781,638,4407,051,026,764
Conversion Kit,A/S, Modify 등수출2,410,436,4494,584,948,0454,070,303,070
내수4,678,242,34014,679,853,67912,357,319,427
합계7,088,678,78919,264,801,72416,427,622,497
기타임대수익수출---
내수5,180,64513,200,00012,600,000
합계5,180,64513,200,00012,600,000
합계수출17,633,080,87823,993,517,17334,836,038,723
내수13,551,164,98558,385,646,11934,348,199,597
합계31,184,245,86382,379,163,29269,184,238,320

코세스의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세스 최근 반기말 및 3개년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 반기(제33기)2025년(제32기)2024년(제31기)2023년(제30기)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자산총계162,53892,26485,94099,103
부채총계66,92018,24525,10632,663
자본총계95,61774,01960,83466,440
매출액31,18482,37969,18495,651
영업이익7,18817,391(5,609)8,017
당기순이익8,71713,204(197)6,965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주1)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당기순이익을 기재했습니다.

코세스는 초정밀 제어 및 레이저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제조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현재 2차전지 제조장비 및 차세대 연료전지 공정 장비를 양산 및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연료전지 시스템 구동의 핵심인 '유체기계(공기압축기)'을 공급한다면, 동사는 연료전지 디바이스 자체를 양산하기 위한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각 기업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으로 전방산업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유사회사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유사기업 기준 주가

기준 주가는 시장의 일시적인 급변 등 단기변동성 반영을 배제하기 위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7영업일 전인 2026년 8월 25일을 분석기준일로 분석기준일(2026년 8월 25일) 종가, 최근 5거래일(2026년 8월 19일~8월 25일) 평균 종가, 최근 1개월(2026년 7월 27일~8월 25일) 평균 종가 중 최소값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분성광벤드비엠티비에이치아이코세스
2026-07-2727,80015,02044,40023,150
2026-07-2826,30014,43039,85018,930
2026-07-2925,00013,41035,95017,050
2026-07-3026,15013,52034,60016,170
2026-07-3126,75015,79040,30019,700
2026-08-0325,60015,68042,65020,050
2026-08-0426,60015,88049,85021,250
2026-08-0527,45016,18050,50022,000
2026-08-0626,90016,23053,10021,250
2026-08-0726,65016,43049,90021,150
2026-08-1028,60018,00056,10022,700
2026-08-1127,35017,52054,60023,350
2026-08-1226,95016,99056,50023,050
2026-08-1326,75016,52056,50024,450
2026-08-1426,05016,45061,30023,800
2026-08-1824,60015,68058,90022,850
2026-08-1923,90015,61060,60022,250
2026-08-2024,15015,65059,90024,500
2026-08-2122,95015,06056,50022,050
2026-08-2424,20015,11055,80022,950
2026-08-2526,20015,76063,50023,900
분석기준일 종가(A)26,20015,76063,50023,900
5영업일 산술평균 종가 (B)24,28015,43859,26023,130
1개월 산술평균 종가 (C)26,04315,75851,49021,740
기준 주가(Min[(A), (B), (C)])24,28015,43851,49021,740
자료:한국거래소, Quantiwise

(5) 상장예비심사 시 경쟁기업 제외 사유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시 동사가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경쟁기업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터보맥스앤에스(舊뉴로스)
2023연도 (제17기)2024연도 (제18기)2025연도 (제19기)2023연도 (제24기)2024연도 (제25기)2025연도 (제26기)
설립일2007년 2월 9일2000년 5월 9일
매출액(매출원가율)43,324(60.9%)47,133(60.2%)49,053(59.4%)38,472(71.9%)38,770(69.0%)38,564(69.2%)
영업이익(이익률)6,324 (14.6%)5,958(12.6%)6,397(13.0%)2,561(6.7%)2,513(6.5%)2,796(7.3%)
당기순이익(이익률)6,030(13.9%)6,436(13.7%)5,710(11.6%)803(2.1%)4,205(10.8%)840(2.2%)
총자산53,62161,62063,70066,62480,99879,727
총부채7,2528,6568,20324,39526,25824,148
자기자본46,37052,96455,49842,22954,73955,579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터보블로워(100%)터보블로워(91.3%) 기타(용역/상품)(8.7%)
출처:각사 공시자료
주1)주요제품(매출비중)은 2025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제외 직접 경쟁사의 경우 Airtech(미국), Vairex(미국)이 있으나 모두 비상장사로 재무상태 및 매출비중의 확인이 제한적입니다.
주3)Airtech는 1982년 설립되어 現 IDEX Corporation(NYSE: IEX)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어 개별 재무제표는 IDEX 연결실적에 통합 공시되나, 별도법인재무제표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주4)Vairex는 1987년 설립되어 2021년 7월 2일 독일 자동차부품사 Eberspacher에 인수되었으며, 독일 상법(HGB)상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기업에 해당하여 일부 독일 전자연방공보(Bundesanzeiger)에 공시되었으나, 가장 최근 공시된 내역은 2021년 재무제표로 이후 재무제표 공시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속회사인 Vairex에 대한 재무제표는 별도로 공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IDEX Corporation 2025년 사업보고서(10-K Annual report) EX-21 SUBSIDIARIES OF IDEX CORPORATION 일부 발췌]

[이미지: idex corporation 10-k annual report]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Sec.gov)
[Eberspacher Gruppe GmbH & Co. KG 2021년 사업보고서Vairex 인수 관련 주석 일부 발췌]

[이미지: eberspacher gruppe gmbh & co. kg 2021년 사업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독일 전자연방공보(Bundesanzeiger))

상기 기업들을 동사의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제외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내 경쟁기업으로 기재된 기업의 비교기업 제외 사유]
회사명제외 단계제외사유비고
터보맥스1차비교기업(모집단) 선정국내 비상장기업공기베어링(NSTB) 기술 기반의 산업용 터보블로워 및 터보압축기 전문 제조 기업,수처리 시설 폭기 공정 및 산업 플랜트용 무급유 송풍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유
앤에스(舊뉴로스)1차비교기업(모집단) 선정국내 비상장기업(2022.10.26상장폐지)항공 터보엔진 기술을 응용한 공기베어링 방식의 수처리/플랜트용 터보블로워를 주력 기업수소전기차(FCEV) 및 수소연료전지 공기압축기/블로워 분야 진출 이력
Airtech1차비교기업(모집단) 선정해외 비상장기업미국 IDEX 그룹 산하의 산업용 사이드 채널 블로워, 재생형 블로워, 고진공 펌프 및 압축기 전문 제조 기업수처리 폭기 공정, 화학, 의료, 산업용 이송 시스템 전반의 진공 및 송풍 솔루션 공급
Vairex1차비교기업(모집단) 선정해외 비상장기업수소연료전지(모빌리티, 지게차, 고정형 발전) 및 친환경 엔진 배기 제어용 특수 공기압축기·재생형 블로워 제조기업. 연료전지 캐소드(Cathode) 공기 공급컴팩트·고효율 블로워 라인업주력 전개

라. 희망공모가액 산출 ㈜티앤이코리아의 주당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장기업 중에서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이들 회사와 비교평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평가방법은 PER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업가치를 산술평균하였습니다.

(1) PER 평가방법을 통한 상대가치 산출

[PER 평가방법 적용 상대가치 산출 의의, 방법 및 한계점]
① 의의PER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이익(EPS)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PER은 대부분의 기업에 적용하여 계산이 간단하고 자료 수집이 용이하며 산업 및 기업 특성에 따른위험, 성장율을 반영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② 산출 방법PER 평가방법을 적용한 상대가치는 2026년 반기 LTM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교기업들의 산술평균 PER 배수를 동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계산된 주당 당기순이익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PER를 이용한 비교가치 = 비교기업 PER 배수 X 주당 순이익-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비교가치 산정시 비교기업의 주식수는 상장주식수를 반영하였으며, 발행사의 발행주식수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신주모집주식수, 희석화가능주식수를 포함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적용주식수:비교기업 : 분석기준일 현재 상장주식수발행회사 :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 신주모집 주식수 +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주식수 + 상장주선인 신주인수권※ 비교기업의 재무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각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③ 한계점- 순손실 시현 기업의 경우 PER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향후 수년간의 미래 주당순이익을 추정해야 하며 추정과정에서의 여러 단계의 가정이 필요하므로 평가자의 자의성 개입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사가 속한 업종은 매출의 시현 여부도 중요하지만 선진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위험, 연구인력의 유출 및 영입 여부, 정부 정책 및 규제 변화 등 실적 외의 요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 실적만을 고려한 기업가치평가는 실적 외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주가수준은 과거의 실적보다 미래의 예상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과거 재무제표에 의거한 비교분석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이 동일 업종, 사업분야를 영위하여도 각 회사의 고유한 사업 구조, 매출 구성,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기업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PER 배수 결정 요인에는 주당순이익 이외에도 배당 성향 및 할인율, 기업 성장율 등이 있으므로 동일 업종에 속한다고 해도 순이익 규모, 현금창출 능력, 내부유보율, 자본금 규모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할 경우 비교에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비교기업간의 적용회계기준 및 연결 대상 기준 차이점 등으로 비교기업간 PER의 비교에 제약사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2) 비교기업 PER 산출

[비교기업 PER 산출]
(단위 : 백만원, 배)
구분성광벤드비엠티비에이치아이코세스
기준 시가총액(A)644,813백만원153,236백만원1,593,341백만원360,565백만원
적용 당기순이익(B)36,799백만원22,856백만원52,052백만원15,612백만원
PER배수(C = (A) / (B))17.52배6.70배30.61배23.10배
평균 PER19.48배
주1)적용 당기순이익은 2026년 반기 LTM 기준 당기순이익, 적용 주식수는 분석기준일(2026년 8월 25일) 현재 상장주식 총수를 반영
주2)기준주가는 분석기준일(2026년 8월 25일)의 Min[1개월(2026년 7월 27일 ~ 2026년 8월 25일) 종가 산술평균, 1주일(2026년 8월 19일 ~2026년 8월 25일, 5영업일) 종가 산술평균, 분석기준일 (2026년 8월 25일) 종가]

(3) 주당 평가가액 산출

[PER에 의한 ㈜티앤이코리아의 평가가치]
구 분산출 내역비 고
2027년 추정 순이익15,533백만원A 주1), 주2)
연할인율15.0%B 주2)
2027년 추정 순이익의 2026년 반기말 현재가치12,595백만원C = A / [(1+B)^1.5]
적용주식수11,519,096주D
적용 주당순이익1,093원E = C / D
적용 PER19.48배F
주당 평가가액21,304원G = E * F
주1)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의 산정내역은 하단의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주당 평가가액 산출에 있어서 동사가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적용한 이유는 동사의 On-site 발전의 핵심ITEM인 에어블로워(양산 2025년 하반기) 및 재순환블로워(양산 2026년 하반기)의 판매량이 연 중 반영되어 본격적인 이익의 성장이 연중에 발생하는 시점이 2027년인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사의 적정 이익 구조를 갖추는 최초 사업연도가 2027년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에 기반한 기업 가치 평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기업가치 산정에서는 공모시점 등을 고려하여 당기순이익에 15.0%의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동 현재가치 할인율은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성장기업의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주관회사는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이 바이오·헬스케어, AI·소프트웨어, 로봇 및 첨단제조 등 다양한 업종과 사업모델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별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및 추정손익의 산정근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할인율인 약 20%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동일한 위험이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 제품 상용화 단계와 추정근거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할인율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동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기술평가기업의 평균 연 할인율 약 20.7%보다 낮은 수준이나, 기술평가기업은 업종, 제품 상용화 단계, 매출 발생 여부, 추정실적의 적용연도 및 산정근거가 상이하므로 평균 할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개별기업의 추정실적 실현 가능성과 추정 과정에서 반영된 위험조정 수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사의 가치평가에 적용한 2027년 추정실적은 평가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후의 인접시점에 해당하며, 2025년 하반기부터 양산이 시작된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와 2026년 양산에 진입하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실적이 연간 온전히 반영되는 최초 사업연도입니다. 이는 장기간의 연구개발 성공이나 아직 확보되지 않은 시장 진입을 전제로 한 장기 추정실적이 아니라, 이미 양산 또는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한 제품의 매출 확대가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동사는 2026년 반기 별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9,195백만원 및 영업이익 3,131백만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 흑자를 시현하였습니다. 이는 2027년 추정이익의 방향성이 이미 2026년 반기 실적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6년 반기 당기순손실은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 6,403백만원의 영향이 포함된 것으로, 해당 우선주는 2026년 5월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동일한 성격의 평가손실 발생 가능성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는 단순 경쟁입찰을 통한 일회성 제품 납품 관계가 아니라, 고객사의 시스템 설계 단계에서 연구개발 요청을 받아 공동개발, 시제품 납품, 성능 및 내구성 검증, 인증, 양산승인 및 구매주문을 거쳐 공급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매출 추정 역시 실제 구매주문, MSA, 독점공급계약, 양산승인 및 고객사와 합의된 사업계획을 기초로 산정하였으며, 제품 상용화 시점이나 수량을 합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은 제품 매출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고객사의 사업계획을 추정치에 전량 반영하지 않고, 고객사 생산계획을 현실화하여 적용률을 반영한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고객사 생산계획 미달, 인증 및 승인 지연, 경쟁 공급사와의 점유율 변동, 발주 전환 지연 등의 위험은 추정 매출액 산정 단계에서 이미 일정 부분 차감하여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표주관회사는 기술평가기업 평균 수준의 연 할인율을 추가로 일률 적용할 경우, 매출 추정 단계에서 이미 반영한 사업위험이 현재가치 할인 과정에서 중복 반영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7년 추정이익의 인접성, 2026년 반기 영업이익 흑자 시현, 주요 제품의 양산 진입, PO·MSA·독점공급계약 및 고객사 양산승인에 기초한 매출 추정, 거래처별 차등 적용률을 통한 위험 선반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15.0%를 적용하였습니다. 한편 비교기업의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29.7%는 각 비교기업의 시장주가 변동성, 자본구조, 부채비용 및 시장위험 등을 반영한 자본조달비용입니다. 반면 본 평가의 15.0%는 DCF 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이 아니라 PER 상대가치 평가에서 발행회사의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할인율이므로 양 지표는 산출목적과 구성요소가 상이합니다. 또한 비교기업은 상장기업으로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 변동성과 개별 자본구조가 WACC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비상장 상태인 발행회사의 미래 추정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상기 연할인율은 발행회사의 사업현황, 추정손익의 산정근거 및 기술평가기업의 할인율 적용사례 등을 고려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의 주관적인 판단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향후 발행회사의 실제 매출 및 이익이 추정치에 미달할 경우 본 평가결과와 실제 기업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평가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및 유사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가중평균 자본비용(WACC)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적용실적, 연할인율 및 할인기간]
회사명상장일적용실적연 할인율(%)할인기간(년)
오브젠2023.01.302024252
샌즈랩2023.02.152025203
제이오2023.02.162024302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2024252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2024~2025302~3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2025203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202520.983
모니터랩2023.05.192024~2025251.75~2.75
씨유박스2023.05.192025203
큐라티스2023.06.152025453
프로테옴텍2023.06.162025202.75
오픈놀2023.06.302025203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2025252.75
센서뷰2023.07.192025202.75
버넥트2023.07.262025202.5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2025252.5
시지트로닉스2023.08.032025202.75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2025202.75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2025252.5
시큐레터2023.08.242025202.5
아이엠티2023.10.102025252.5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2025202.5
쏘닉스2023.11.072024~2025201.5~2.5
큐로셀2023.11.092026203.5
그린리소스2023.11.242024201.5
에이텀2023.12.012025~2026203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2024~2025251.5~2.5
케이웨더2024.02.222025202
이에이트2024.02.232025202
코셈2024.02.232025202.2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2025202
삼현2024.03.212025152
엔젤로보틱스2024.03.262026153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2027254
디앤디파마텍2024.05.022026253
민테크2024.05.032025352
아이씨티케이2024.05.172026192.75
라메디텍2024.06.172026182.5
에스오에스랩2024.06.252026~2027202.75~3.75
에이치브이엠2024.06.282026203
이노스페이스2024.07.022026202.75
하스2024.07.032026202.75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2028204.5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2026202.75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2026~2027202.75~3.75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2026202.75
케이쓰리아이2024.08.202025201.5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2026202.75
이엔셀2024.08.232027203.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2026352.5
셀비온2024.10.162026~2027252.5~3.5
루미르2024.10.212026202.25
씨메스2024.10.242026152.5
웨이비스2024.10.252026172.5
클로봇2024.10.282026152.5
토모큐브2024.11.072027153
에어레인2024.11.082027203.5
쓰리빌리언2024.11.142028204.5
온코크로스2024.12.282027~2028153~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2025~2027201.25~3.25
파인메딕스2024.12.262027203.25
와이즈넛2025.01.242026152.25
아이지넷2025.02.042026202.25
아이에스티이2025.02.122025, 2026251.25, 2.25
오름테라퓨틱2025.02.142024 3분기 LTM--
엠디바이스2025.03.072025201
심플랫폼2025.03.212026152
쎄크2025.04.282026202
나우로보틱스2025.05.082027152.75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2028204
로킷헬스케어2025.05.122027203
이뮨온시아2025.05.192028254
인투셀2025.05.232027152.75
링크솔루션2025.06.102027203
지씨지놈2025.06.112028153.75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2026201.75
뉴엔에이아이2025.07.042027202.75
아우토크립트2025.07.152027152.75
뉴로핏2025.07.252027, 2028202.5, 3.5
프로티나2025.07.292027, 2028202.75, 3.75
지투지바이오2025.08.142029204.75
그래피2025.08.252027222.75
에스투더블유2025.09.192027202.5
노타2025.11.032028, 2029153.5, 4.5
큐리오시스2025.11.132027, 2028152.5, 3.5
그린광학2025.11.172027202.5
비츠로넥스텍2025.11.212027202.5
에임드바이오2025.12.042029154.5
테라뷰홀딩스2025.12.092027201.5
페스카로2025.12.102026201.25
이지스2025.12.112027202
쿼드메디슨2025.12.122027202.25
아크릴2025.12.162027152.25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2027202.25
알지노믹스2025.12.182027, 2028, 2029252.25, 3,25, 4.25
리브스메드2025.12.242027252.25
세미파이브2025.12.292026, 2027201.5, 2.5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202820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2028303
메쥬2026.03.262028203
리센스메디컬2026.03.312027202
인벤테라2026.04.022029254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2028203
마키나락스2026.05.202028153
져스텍2026.06.292027, 2028151.75, 2.75
스트라드비젼2026.06.302028203
평균--20.682.7
주3)[참고: 비교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단위: %) 회사명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성광벤드 27.95 비엠티 16.15 비에이치아이 29.12 코세스 45.51 평균 29.68 출처 : Bloomberg
주4)적용주식수는 다음의 주식수를 고려하여 계산되었습니다. (단위: 주) 구분 주식수(주) 비고 기발행보통주식수 8,885,737 보통주식수 공모 신주발행주식수 2,400,000 신주모집 주식수 주식매수선택권 주1) - 상장 후 1년 이내 행사 가능 수량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65,359 Min(공모주식의 3.0%, 10억원) 주관사 신주인수권 168,000 공모 주식수의 7.0% 합계 11,519,096 - 주) 1년 내 행사가능한 주식매수선택권이 없어,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 및 변수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으로서, 향후 동사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때의 미래가치를 반영한 적정주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4) 희망공모가액 결정

상기 PER 상대가치 산출 결과를 적용한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의 희망공모가액 산출내역]
구분내용비고
주당 평가가액21,304원-
평가액 대비 할인율40.86%~28.18%주1)
희망공모가액 밴드12,600원 ~ 15,300원-
확정 주당 공모가액15,300원주2)
주1)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한 기술성장기업의 희망공모가액 산출을 위하여 참고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평가액 대비 할인율]
기업명상장일평가액 대비 할인율(%)
하단상단
티이엠씨2023.01.1932.40%19.70%
오브젠2023.01.3041.60%22.20%
샌즈랩2023.02.1530.50%14.10%
제이오2023.02.1652.70%38.60%
자람테크놀로지2023.03.0740.90%26.20%
지아이이노베이션2023.03.3055.20%41.20%
마이크로투나노2023.04.2631.40%21.20%
에스바이오메딕스2023.05.0457.30%52.00%
씨유박스2023.05.1950.90%33.80%
모니터랩2023.05.1946.90%30.60%
큐라티스2023.06.1553.10%42.30%
프로테옴텍2023.06.1630.70%15.40%
오픈놀2023.06.3029.41%13.37%
이노시뮬레이션2023.07.0639.20%29.90%
센서뷰2023.07.1949.00%36.70%
버넥트2023.07.2633.90%21.90%
파로스아이바이오2023.07.2756.70%44.40%
시지트로닉스2023.08.0346.50%40.60%
파두2023.08.0736.40%24.20%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2023.08.1044.80%32.00%
스마트레이더시스템2023.08.2250.70%42.20%
시큐레터2023.08.2435.70%25.90%
아이엠티2023.10.1047.53%40.04%
퀄리타스반도체2023.10.2734.25%24.13%
쏘닉스2023.11.0746.10%24.55%
큐로셀2023.11.0929.88%21.18%
그린리소스2023.11.2437.30%20.20%
에이텀2023.12.0142.56%25.08%
와이바이오로직스2023.12.0547.48%35.81%
케이웨더2024.02.2228.89%14.08%
이에이트2024.02.2340.65%24.28%
코셈2024.02.2328.56%16.65%
케이엔알시스템2024.03.0743.85%31.37%
삼현2024.03.2130.28%12.93%
엔젤로보틱스2024.03.2638.99%16.81%
아이엠비디엑스2024.04.0341.49%24.77%
디앤디파마텍2024.05.0249.49%40.31%
민테크2024.05.0333.77%13.39%
아이씨티케이2024.05.1730.95%15.02%
라메디텍2024.06.1726.75%10.54%
씨어스테크놀로지2024.06.1930.70%7.60%
한중엔시에스2024.06.2442.64%32.60%
에스오에스랩2024.06.2545.44%34.53%
에이치브이엠2024.06.2835.82%17.15%
이노스페이스2024.07.0236.97%25.03%
하스2024.07.0333.79%11.73%
엑셀세라퓨틱스2024.07.1540.19%25.84%
피앤에스미캐닉스2024.07.3137.75%24.41%
아이빔테크놀로지2024.08.0634.65%23.90%
뱅크웨어글로벌2024.08.1239.30%27.92%
넥스트바이오메디컬2024.08.2042.56%30.60%
케이쓰리아이2024.08.2040.19%25.84%
이엔셀2024.08.2331.96%23.45%
아이언디바이스2024.09.2335.91%25.45%
셀비온2024.10.1651.10%41.32%
루미르2024.10.2136.70%21.36%
씨메스2024.10.2429.76%15.71%
웨이비스2024.10.2527.81%17.97%
클로봇2024.10.2835.51%25.22%
에이치이엠파마2024.11.0535.02%24.72%
토모큐브2024.11.0730.46%14.51%
에어레인2024.11.0840.15%30.80%
쓰리빌리언2024.11.1438.49%11.15%
온코크로스2024.12.1830.35%15.18%
온코닉테라퓨틱스2024.12.1932.83%24.44%
쓰리에이로직스2024.12.2452.90%45.40%
파인메딕스2024.12.2639.53%32.81%
와이즈넛2025.01.2434.53%29.08%
아이지넷2025.02.0437.39%26.96%
아이에스티이2025.02.1247.50%38.00%
오름테라퓨틱2025.02.1472.22%65.27%
엠디바이스2025.03.0748.36%40.11%
심플랫폼2025.03.2136.64%22.04%
쎄크2025.04.2833.71%23.52%
나우로보틱스2025.05.0835.07%25.17%
오가노이드사이언스2025.05.0934.33%18.88%
로킷헬스케어2025.05.1239.50%29.00%
이뮨온시아2025.05.1943.40%32.09%
인투셀2025.05.2345.40%25.80%
링크솔루션2025.06.1050.32%42.87%
지씨지놈2025.06.1136.35%25.74%
지에프씨생명과학2025.06.3042.97%29.06%
뉴엔AI2025.07.0435.92%26.06%
아우토크립트2025.07.1533.50%21.70%
뉴로핏2025.07.2538.74%24.76%
프로티나2025.07.2944.00%28.72%
지투지바이오2025.08.1452.76%42.91%
그래피2025.08.2542.53%32.39%
에스투더블유2025.09.1934.48%24.13%
노타2025.11.0335.45%22.71%
큐리오시스2025.11.1339.05%25.51%
그린광학2025.11.1737.87%28.99%
비츠로넥스텍2025.11.2133.26%21.95%
에임드바이오2025.12.0441.87%28.95%
테라뷰2025.12.0941.99%33.70%
페스카로2025.12.1039.98%25.57%
이지스2025.12.1128.38%17.36%
쿼드메디슨2025.12.1235.41%19.27%
아크릴2025.12.1631.46%23.63%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2025.12.1744.97%30.69%
알지노믹스2025.12.1844.46%26.49%
리브스메드2025.12.2441.70%27.13%
세미파이브2025.12.2926.09%15.53%
카나프테라퓨틱스2026.03.1635.30%19.13%
아이엠바이오로직스2026.03.2037.59%54.40%
메쥬2026.03.2638.00%19.80%
리센스메디컬2026.03.3144.37%32.00%
인벤테라2026.04.0243.08%21.91%
코스모로보틱스2026.05.1135.21%30.56%
마키나락스2026.05.2046.01%21.39%
져스텍2026.06.2934.94%22.55%
스트라드비젼2026.06.3031.67%20.28%
레몬헬스케어2026.07.0649.47%32.63%
레메디2026.07.1345.50%36.60%
케이앤에스아이앤씨2026.08.1354.01%43.79%
평균39.74%27.07%
주2)확정공모가액은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티앤이코리아의 공모희망가액 범위를 산출함에 있어 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하여 40.86% ~ 28.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모희망가액을 12,600원 ~ 15,300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은 상기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을 근거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수요예측 참여현황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한 후 확정공모가액을1주당 15,3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2023년 이후 코스닥시장 기술특례상장기업 신규상장법인의 제시 할인율을 참고하였으나,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기업간 할인율이 상이하게 책정되므로 금번 공모시 제시된 할인율은 동 기업들의 평균 할인율과는 차이가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가격이 향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주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당 평가가액은 대표주관회사의 주관적인 판단요소(유사회사 선정, 가치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방법, 유사회사의 기준주가 선정 등)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경기 변동의 위험, 동사의 영업 및 재무에 관한 위험, 동사가 속한 산업의 위험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대적 평가가액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추정 당기순이익 산정 내역

동사의 추정 매출 및 손익은 동사의 사업계획에 따라 현재 판매중인 제품 파이프라인 강화 및 안정적인 시장 확장, 국내외 고객사 추가 확보를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시장규모, 경쟁요소 및 제도적 측면, 기술 개발 수준, 주력 제품의 시장 침투력 등 전반적인 회사의 경쟁력를 반영하여 회사의 향후 예상 실적추정에 대한 논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업에는 기술 개발 성공 및 제품 상용화 여부, 국내외 매출의 안정적인 증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위험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장추정 및 매출추정에 적용된 수치는 회사의 사업계획상 계획에 따른 목표치이므로 회사의 입장에서 판단한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향후 실제 매출 및 이익 달성 수준은 현재의 추정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에 신규로 발생하는 매출 또는 일부 사업 분야의 급격한 매출 증가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매출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동사의 과거 영업실적과 연속성 및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추정금액 산정 시 각종 비율을 적용하여 표기함에 따라 합계 등에서 발생하는 단수차이는 무시하였습니다.

(1) 추정 손익계산서

[㈜티앤이코리아 2026년 ~ 2027년 추정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도(A) (제12기)2026년도 2분기(A) (제13기 2분기)2026년도(E) (제13기)2027년도(E) (제14기)
매출액22,33919,19555,29196,649
매출원가17,26511,76838,49763,951
매출총이익5,0747,42616,79432,698
영업손익(1,936)3,1316,12819,466
세전손익(7,091)(3,291)(326)19,884
법인세비용---4,353
당기순손익(7,091)(3,291)(326)15,532
주1) 추정 손익계산서는 중립적(Base)시나리오 기반하여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2) 2026년 당기순손실 326백만원은 파생상품평가손실 6,403백만원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동사의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공정가치평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동 우선주는 2026년 5월에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남아있는 우선주는 없습니다.

(2) 주요 항목별 추정근거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 상 고객사와의 연구개발계약과 이에 따른 양산 구조가 주된 매출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 초도미팅부터 계약체결까지 각 단계별로 일괄적인 수주가능성을 적용하여, 추정 매출액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각 거래처 및 제품별 추정 로직을 상이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 별 추정 방법의 요약]
제품군거래처(제품)추정 방법
On-site 발전용터보기계A사고객사 사업계획 대비 적용률(50.0%)과 동사의 고객사 점유율(8.0%~50.0%)을 반영한 에어 블로워, 재순환 블로워, 인버터 추정 납품 수량 산출
B사국내 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의 연 개설물량 행정예고, 일반수소 입찰시장 예상 개설물량의 고객사 최근 3년 간 기준 산정 시장점유율(60.0%) 및 적용률(80.0%)을 반영한 에어 블로워, 재순환 블로워 추정 납품 수량 산출
C사2026년 납품 수량과 구매주문서 상 물량, 2027년 구매주문서 상 물량에 근거하여 추정 납품 수량 산출
D사고객사 사업계획 대비 적용률(42.9~60.8%) 반영한 추정 납품 수량 산출
친환경 자동차용터보기계E사고객사 사업계획 대비 2025년 사업 계획 대비 실제 달성률(89.9%)을 적용률로 반영한 추정 납품 수량 산출
F사실제 납품금액만 반영(추가 추정하지 아니함)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2026년 연중 실적 및 수주잔고 금액에 근거한 2026년 추정 매출.산출시장조사기관의 시장(Industrial Air Compressor, Wastewater Aeration)성장률에 근거 2026년 대비 증가 비율로 2027년 추정 매출 산출
항공용 터보기계전투기 냉각터빈(ACM)(국내)고객사 H사 구매발주서 상 연도별 수량 매출 추정 반영(해외)고객사 H사 견적 요청에 따른 견적서 제출 분 매출 추정 반영
공군 훈련기 냉각터빈(공기조화계통용 ACM)KT/A-1 공기조화계통용 냉각터빈 국산화 개발에 따른 고객사 H사 사업계획 물량 반영
항공기 지상지원공기공급장치(ASU)고객사 K사와의 실제 개발계약 체결 금액 반영(추가 추정하지 아니함)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연구개발)(선행개발) 고객사 I사와 실제 체결된 개발계약에 따른 매출 추정(후속개발) 고객사 I사 제출 견적서 기반 적용률(90.0%)반영한 매출 추정
선박용 터보기계BOG 공기압축기고객사 J사와의 실제 개발계약 체결 금액 반영(추가 추정하지 아니함)
ORC 터빈발전기고객사 J사 요청 연구개발 기 완료.견적서 제출 및 협의에 따른 단가 및 수량 반영 매출 추정
ALS 터보블로워

(가) 매출액 추정

동사의 매출액은 전방산업의 분야에 따라 사업을 5가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항공용 터보기계, 선박용 터보기계)항목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항목 별 향후 매출추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 향후 2개년 매출 추정액]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제12기)2026년 2분기 (제13기 2분기)2026년(E)(제13기)2027년(E)(제14기)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8,3089,04030,90173,291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3,3231,9874,1165,166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8,5096,71115,03715,759
항공용 터보기계1,5927023,7471,833
선박용 터보기계3907551,489600
기타217---
합계22,33919,19555,29196,649

동사는 항공 터보엔진 설계 기술을 기반으로 고속 모터, 무급유 공기베어링, 열관리 및 냉각 제어 기술이 융합된 '고속 터보기계 소형화 확장형 플랫폼 기술'을 자체 개발·내재화하여 고효율·친환경 유체기계 및 관련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고속 회전체 설계 및 초정밀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산업용/수처리용 송풍기 시장의 오일 프리(Oil-Free)화 및 고효율화를 선도해 왔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고도화 트렌드에 대응하여 On-site 분산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친환경 수소차, 항공방산, 친환경 선박 기자재 등 미래 수소경제와 첨단 산업 전반으로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수평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기존 수처리 분야에서 최근 전력난을 겪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등의 On-site 발전 수요에 부합하는 수소연료전지(SOFC) 및 선형발전기용 터보기계를 개발하여 주력 성장 제품군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발전용 터보기계인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수소재순환블로워, 인버터(VFD) 등은 전력 생산 효율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연료전지 시스템(BOP)의 핵심 장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글로벌 연료전지 선도기업인 A사와 장기공급계약(MSA)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양산 납품에 돌입하였으며, B사와 3개년 독점 공급 계약 체결, C사의 양산 승인 및 미국 D사 향 선형발전기용 블로워 공급 등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온도·습도·진동 등 까다로운 설계 규격을 통과해야 하는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분야로의 국산화 및 양산 진출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 자동차(PEMFC)의 핵심인 공기압축기용 고속 회전축과 무급유 에어포일 베어링 부품을 독자 개발하였으며, 양산 파트너사인 E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G사의 2.5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을 독점 공급하며 2025년부터 5개년 이상 장기 양산 매출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3세대 모델 프로젝트의 T-Car 개발 파트너로 선정(2025년 10월)되어 지속적인 세대교체 공급 안정성을 마련하였으며, F사와의 상용 수소차용 2단 고속 압축기 공동개발 등을 진행하여 향후 글로벌 모빌리티 부품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초고속 소형화 원천 기술을 고도화하여 최첨단 성능 기준과 안전성이 절대적인 항공 및 방산용 터보기계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항공 전자장비의 급격한 열 부하를 식혀주고 기내 온도와 압력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인 냉각터빈(ACM, Air Cycle Machine)을 개발하여 성과를 가시화하였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의 Targeting POD용 ACM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25년 10월 H사에 첫 양산 구매주문(PO)을 접수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인 방산 양산 매출이 개시됩니다. 아울러 K사 향 친환경 항공지원 지상장비 ASU 국산화 개발, I사와의 전투기 국산 터보팬 엔진 개발용 고유량 팬 및 고압 압축기 리그 개발 용역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국방용 용역 및 제품 매출 구조를 견고히 확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배출 규제 강화 및 탄소중립 트렌드에 발맞추어 차세대 친환경 '선박용 터보기계' 시장을 신규 진입 시장으로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저장 탱크에서 자연적으로 기화하는 증발가스를 압축해 선박 추진용 연료로 재활용하는 BOG(Boil-Off Gas) 터보 압축기와 선체 하부에 고압 미세 공기층을 불어넣어 마찰 저항과 연비를 절감시키는 선박 표면 공기윤활시스템(ALS)용 고속 공기베어링 터보블로워 및 폐열 회수 구심터빈 발전기(ORC)를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국내 조선 분야 최고 선도사인 J사와 자재거래 개별계약 및 시제품 개발 실증 계약을 체결하여 완성 기준의 연구개발 용역 매출을 거둔 바 있으며, 지상 및 해상 성능시험이 완료된 후 인증을 거쳐 장기적인 친환경 해양 기자재 양산 납품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향후 매출액을 ①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② 친환경 수소차용 터보기계, ③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④ 항공용 터보기계, ⑤ 선박용 터보기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1)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의 매출은 기본 공급 계약(Master Supply Agreement)을 체결한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의 거래처 별로 추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국내/해외 국가별로 필요한 제품 인증절차 이후 본격적인 제품 납품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구매주문(Purchase Order)을 수령한 경우 확보된 수주내역을 추정에 반영하였으며, 공급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수주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연도는 거래처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가) A사A사와는 2022년 7월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 탑재되는 에어블로워 공동개발 계약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으며, 2024년 7월 기본 공급 계약 체결과 함께 에어블로워의 첫 양산 구매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는 2026년 하반기 중 획득 예정인 재순환블로워의 미국 UL인증을 전제로 2026년 4분기 중 본격적인 양산절차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A사 매출 추정 내역]
(단위: MW, %, KW, $,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고객사 생산계획1,500MW3,500MW
채택율100.0%50.0%
추정 생산계획1,500MW1,750MW
모듈 단위65KW65KW
에어블로워(ABL)양산모델침투율36.0%43.0%
매출액$13,241,358$16,935,688
연구개발분 주1)매출액$96,000-
총 매출액19,08124,215
재순환블로워(FBL)양산모델침투율8.0%43.0%
매출액$3,692,000$22,457,440
연구개발분 주1)매출액$227,000-
총 매출액5,54932,128
인버터(VFD)산정내역블로워 수량 * 2블로워 * 2
총 매출액1,84911,245
예상매출액 합계26,47967,588
주1) 거래처 요청에 따른 개발 품목으로 양산 단계 전에 있는 품목군이므로, A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과 별도로 구매주문(PO)접수되어 납품한 수량과 판매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품목들은 연구개발 시제품에 대한 매출 건으로 판매단가가 양산 제품 대비 높습니다.
주2)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5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 평균환율인 1달러 당 1,430.61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 소요량은 (생산계획(MW) * 1,000)/ 모듈단위(65KW)로 산정하였습니다.

① 매출 항목 별 판매단가(P) 가정동사가 현재 양산 중인 블로워 및 인버터는 현재 접수되고 있는 구매주문 상 판매 단가를 반영하였으며, 해당 거래처와의 기본공급계약(MSA, Master Supply Agreement) 상 기본적으로 납품 수량 범위에 따른 단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계약서 상 판매단가 관련 조항과 금번 매출추정 상 판매단가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와의 판매단가 관련 조항]
Section 7. Continuous Cost Reduction Supplier shall continuously identify and apply opportunities to remove cost. Cost reduction initiative improvements will be reflected through a price reduction to be initiated on the next production run . ATTACHMENT A Products Pricing:Prices for the Products are as set forth below: Description Lead time(Weeks) Volume order quantity(단위: 대) Pricing(unit pricing) ABL 8 weeks 1 ~ 1,000 기준가 1,001 ~ 2,000 기준가 대비 7.54% 할인 2,001 ~ 3,000 기준가 대비 9.86% 할인 3,001 ~ 4,000 기준가 대비 12.18% 할인 4,001 ~ 5,000 기준가 대비 13.92% 할인
(자료: 동사)
[매출추정에 반영한 A사 품목별 판매단가 적용 할인율]
(단위: %)
구분2026년 대비 2027년 할인율
에어블로워(ABL)8.21%
재순환블로워(FBL)3.00%
인버터(VFD)3.00%

다만, 이는 판매단가의 인하는 에어블로워에 한정되어 명시하고 있으며 단일 발주 수량 기준(Per-Order Volume)에 단가에 해당합니다. 즉, 8주간의 Lead Time 경과 후 Volume Order 범위에 따라 판매 단가가 다르게 적용되며, 납품 물량 증대에 따른 지속적인 단가 인하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원가절감에 따른 판매가격에 인하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바, 관련 납품 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였습니다.2026년 단가의 경우 현재 구매주문 상 납품 판매가격(기준가 대비 7.54%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계약서 상 5,000대 주문 범위 까지의 적용단가에 추가적으로 할인한 약 8.21%(계약서 상 기준가 대비 15.14% 할인)을 할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재순환블로워와 인버터의 경우 에어블로워와 마찬가지로 구매주문 상 단가는 명시되어있으나, 계약서 상 물량범위에 따른 단가 인하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초도 납품물량을 고려하여 현재 구매주문 상 납품 판매가격의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② 매출 항목 별 수량(Q) 가정고객사의 수주량은 A사가 2026년 5월 발표한 공급사 대상 사업설명회에 따른 2027년도 까지의 생산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A사 제시 생산계획]
(단위: GW)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2028년(E)+~
생산계획0.451.53.510.0
(출처: A사 공급사 대상 사업설명회(2026.05))

이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고객사 중심의 수주잔고를 형성하고 있는 A사의 대형 파트너십에 의해 고려된 성장률이라고 판단되나, A사의 이러한 성장 추세의 사업계획은 해당 AI 데이터센터발 수요 폭발 측면에서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제조 공급망 및 공정 병목 관점에서는 일부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A사의 제조 구조는 프리몬트(Fremont)의 전지 셀/스택(Cell Manufacturing)과 델라웨어(Delaware)의 최종 모듈 조립(Assembly)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업계 분석 및 공급망 점검에 따르면, 델라웨어 조립 라인은 8~9GW까지 확장이 용이하지만, 핵심 병목인 프리몬트 셀 제조 라인의 물리적 상한선(Ceiling)은 약 5,000MW(5GW)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5GW를 초과하는 생산계획을 2029~2030년 기준 7.8GW~11.8GW를 달성하려면, 기존 공장 확장이 아닌 대규모 그린필드(Greenfield) 신규 공장 건설이 2027년 전후로 착공되어야만 가능합니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OO사(최대 2.8GW), QQ사(약 1GW 옵션), PP사($5B~$25B 규모) 등 멀티 기가와트급 계약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는 3~5년에 걸쳐 순차 인도되는 총 수주량(Pipeline)입니다. 수주 납품은 라인 증설 CapEx 외에도 희토류/세라믹 원자재 확보 및 전력 변환 장치(PCS) 공급망 확보에 막대한 운전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병목 중심의 단계적 확장 모델을 통해 2026년(2.0GW)은 프리몬트 공장 2배 증설 완료, 2027~2028년(3.0GW ~ 4.5GW)은 기존 프리몬트 셀 라인 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 및 최적화를 통한 5GW 캡 도달 과정, 그리고, 2029~2030년(5.5GW ~ 7.0GW) 제2의 셀 제조 공장 가동을 전제 (CapEx 집행 시차 반영)로 하며, 미국 빅테크의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시차가 계통 연계(Grid Interconnection) 기준 3~5년 지연됨에 따라, 90~120일 내 기동 가능한 A사 SOFC의 대체 수요가 된다는 전제로 합니다.보도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그 주요 내역은 A사의 대형 파트너십 수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A사 대형 파트너십 수주내역]
기업구분내용
OO사규모최대 2.8 GW 전력 공급 마스터 협약(Master Agreement) 체결
특징단일 데이터센터 협약 중 최대 규모로, 2026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인 출하 및 가동 계획
PP사규모최대 $5.0B (약 1.5 GW 추정) 규모의 On-site 전력 파트너십
특징글로벌 AI 인프라 우선 전력 공급자(Preferred Provider) 지위를 확보하여 2026~2028년에 걸쳐 분할 출하
QQ사규모약 1.0 GW ($2.65B) (초기 100MW 체결 + 추가 800~900MW 옵션 행사 확정)
특징와이오밍주 샤이엔 데이터센터 타겟 20년 전력 구매 계약(Offtake) 연계 수주
(자료: 언론보도 등 종합)

이에 따라, 프리몬트 셀 한계(5GW) 상회 시점을 고려하여, 2030년 약 7,500MW수준으로 고객사 수주량을 조정하여 적용하였으며, 단기간 내 현재 물리적 상한선과 고객사의 명시적인 목표 생산량으로 확인되는 2027년 3,500MW에서부터 2030년 7,500MW까지 연평균 28.9%의 성장률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2027년과 그 이후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추정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최근 오라클 프로젝트 Jupiter AI 데이터센터용 가스관 부지 사용 신청 거부와 같은 생산계획 달성의 지연을 초래하는 대외변수가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50%의 보수적인 적용율을 반영하여 고객사 수주량을 산정하였으며, 2030년까지 추정 시 최종 추정 수정 생산계획은 3,750MW로 축소됩니다.

적용율 반영 근거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멀티 기가와트(GW)급 대형 계약의 다년도 분할 인도 구조에 기인합니다. A사가 확보한 OO사(최대 2.8GW), PP사(약 1.5GW 추정), QQ사(약 1.0GW) 등의 대형 파트너십은 단일 연도 공급 계약이 아니며, 데이터센터 부지 조성 및 서버 구축 스케줄에 맞춰 3~5년에 걸쳐 순차 분할 출하되는 장기 프레임워크 계약(Multi-year Offtake)입니다. 따라서 수주잔고의 급격한 증가가 2027년 단일 연도 완제품 생산량으로 전액 실현될 수 없음을 감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방 AI 데이터센터 부지의 가스 및 전력 계통 인프라 지연 리스크가 상존함을 고려하였습니다. On-Site SOFC 발전기는 급격한 설치 속도(90~120일)의 장점이 있으나, 실제 가동을 위해서는 천연가스 고압 파이프라인 인입 허가, 주정부 환경영향평가(NEPA), 그리고 대형 변압기 및 스위치기어 등 전력 분배 장비의 공급망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OO사 프로젝트 관련 AI 데이터센터의 가스관 부지 인허가 반려 사례와 같이, 전방 프로젝트의 현장 착공 및 연료 인입 지연(Site-Readiness Risk)으로 인한 A사의 완제품 출하 지연 가능성을 헤어컷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 제조 라인(프리몬트)의 램프업 수율 및 핵심 원소재 공급망 한계 또한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A사의 제조 공정상 최종 모듈 조립(델라웨어)은 8~9GW까지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지만, 병목 공정인 SOFC 셀/스택 라인(프리몬트)의 물리적 상한선은 약 5.0GW로 제한됩니다. 기존 라인의 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을 통해 생산성을 단기간에 2.3배 이상(1.5GW → 3.5GW) 확장하는 과정에서 세라믹 전해질(YSZ 등) 원재료 조달 지연, 초기 수율 안정화 기간, 운전자본 조달 시차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설비 풀가동을 가정한 3.5GW를 전액 반영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사는 2026년 5월 공급사 대상 사업설명회(Global Supplier Summit 2026)에서 연간 명목 생산능력(2 Year Manufacturing Plan)을 2027년 3.5GW로 제시한 생산계획을 절반인 50%로 축소반영 하였으며, 이는 직전 공급사 대상 사업설명회인 2025년 9월 당시 생산계획 발표분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매출 추정에 축소 적용하였습니다.

[채택율을 적용한 A사 생산계획]
(단위: MW, %)
항 목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현재 A사 생산 계획(2026년 5월 발표)1,5003,5004,5125,8177,500
채택율100%50%50%50%50%
채택율 적용 생산 계획 (동사 매출 추정 반영)1,5001,7502,2562,9083,750
과거 A사 생산 계획 (2025년 9월 발표)1,1901,6702,4103,1353,560
(자료: A사, 동사 수정)

동사 제품의 직접 경쟁사는 미국의 Airtech사이며, 고객사는 동사와 해당 업체 2곳을 공급사로 블로워를 납품 받습니다. Airtech의 경우 링블로워가 주력 제품이며, 독일의 Hanning사의 기술을 도입하여 볼베어링 및 저속모터를 적용한 원심터보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효율 및 내구성 그리고 품질문제로 인한 동사의 고속터보형 에어블로워로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동사 2026년 예상 납품량을 기준으로 에어블로워는 36.0%의 침투율을,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경우 UL인증 대기의 순차적인 인증으로 인해 2026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이 예상되는 바, 각각 추정 납품물량 기준 8.0%를 적용하였으며, 2030년까지 50% 침투율을 기준으로 2027년 이후의 해당 고객사 납품 물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점진적 점유율 확대 추정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Airtech사의 공급 제품은 독일 Hanning사의 기술을 도입한 저속 모터 및 기계식 볼베어링(Ball Bearing) 기반 원심 블로워인 반면 동사의 제품은 항공 터보엔진 기술을 집약한 초고속 영구자석 모터(PMSM) 및 무급유 에어포일 베어링(Air Foil Bearing) 기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사와의 주요 사양과 경쟁력 비교표입니다.

[A사 탑재 에어블로워 주요 사양 및 경쟁력 비교]
구분경쟁사(미국 Airtech)동사기술적 차별성 및 도입 효과
베어링 방식기계식 접촉 볼베어링 (접촉 회전)무급유 공기베어링 (Air Foil Bearing)고속 회전 시 마찰 '0' 실현, 반영구적 수명 보장
윤활 방식그리스/오일 윤활 필수 (누유 리스크)100% Oil-Free (무급유)SOFC 스택의 전극 피독(Poisoning) 원천 차단
회전 속도저속 회전 (10,000 ~ 20,000 RPM 수준)초고속 회전 (40,000 ~ 100,000 RPM)장비 체적 및 무게 40% 이상 소형화, 전력밀도 극대화
발전 효율기계적 마찰손실로 기생전력 소모 큼공기베어링 고효율 설계연료전지 시스템 전체 발전 효율 약 3~5% 제고 기여
유지보수(MTBF)주기적 베어링 마모 점검 및 교체 필요비접촉 구조로 유지보수 소요 극히 적음현장 가동률(Availability) 극대화, 발전단가(LCOE) 절감
인버터 연동외산(일본) 범용 인버터 매칭 (제어 정밀도 한계)전용 초고속 VFD 자체 개발 및 1:1 매칭맥동(Surge) 억제 및 가변 부하 추종 속도 최적화
(자료: 동사 제공)

SOFC 발전 시스템은 연중 24시간 연속 가동되는 기저부하(Baseload) 특성을 가지며, 미세한 윤활유 유입만으로도 세라믹 스택 전체가 오염 및 파괴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볼베어링 제품은 장기 운전 시 고온 환경에서의 마모, 발열, 오일 씰 열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동사의 무급유 공기베어링은 A사에 대체재로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발전용 터보기계는 단순 부품이 아닌 전력변환 시스템의 핵심 기자재로, A사의 제조 규격통과 및 고유의 제어 프로토콜 탑재가 필수적입니다. 신규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시제품 개발, 장기 열 충격 시험, 미국 UL 인증 및 발전소 실증(Field Test)을 거쳐 양산 벤더로 등록되기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의 기간과 대규모의 R&D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고속 터보 블로워는 수만 RPM 이상에서 작동하므로 정밀 주파수 제어가 가능한 인버터(VFD)와의 통합 튜닝이 필수적입니다.

A사는 시스템 통합 효율성을 위해 블로워와 인버터를 결합 세트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Airtech는 블로워 단품 위주의 공급인 반면, 동사는 VFD 자체 양산 기술 및 UL 인증을 확보하여 세트 공급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재순환블로워의 UL인증 완료 시 2026년 4분기부터 에어블로워뿐만 아니라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풀 패키지 납품이 본격화 예정에 따라, 고객사 A사 내 동사의 시스템 지배력과 점유율 할당(Allocation)은 지속적으로 상승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사 물량 추정 침투율]
(단위: %)
항 목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에어블로워(ABL)36.0%43.0%45.0%47.0%50.0%
재순환블로워(FBL)8.0%43.0%45.0%47.0%50.0%
인버터(VFD)8.0%43.0%45.0%47.0%50.0%

인버터의 경우, A사의 발전 시스템 설계 구조 상 고속 터보 블로워의 정밀 제어를 위한 동사의 인버터(VFD)가 1:1로 매치되어 구동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A사에 제공하는 블로워 단위는 단품 개수가 아닌 ABL/VFD 및 FBL/VFD 결합 세트(sets)로 발주 가이드라인 제시 및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A사향 제품 모든 인증 완료 및 양산 체계 돌입 시, ABL, FBL 대당 VFD가 함께 구매발주 및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이에 따라 2027년과 이후 인버터 침투율 또한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와 동일한 비율로 추정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사 A사의 급격한 양산 증대 국면에서 기존 신뢰성을 입증한 동사 제품 외에 제3의 공급사로 교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실상 동사와 Airtech 간의 과점 구조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동사의 침투율 상승은 충분히 달성가능한 흐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침투율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A사의 납품 물량을 모두 동사가 점유하는 가정을 적용할 경우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인 것으로 판단되며, 공모자금 조달을 통한 공장 증설로 연간 생산 물량을 연간 각각 28,000대 수준까지 확충하고자 하는 동사의 공모자금 사용 계획 및 생산 capa를 고려, 침투율의 상한을 2030년까지 최대 50%로 한정하였습니다.이 경우,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수정된 채택율 및 침투율을 반영할 경우의 소요물량은 약 28,800대 수준으로 동사의 공모 자금 확충에 따른 최대 CAPA 확보 시 생산가능물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A사 생산계획 채택율 및 침투율 반영 시 수량]
(단위: MW, kW, 대, %)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채택율 적용 생산 계획1,5001,7502,2562,9083,750
모듈 단위(kW)6565656565
생산계획에 따른 블로워 수량23,07626,92334,70744,73857,692
침투율36.0%43.0%45.0%47.0%50.0%
침투율 반영 후 수량8,30711,57615,62221,02728,848

나) B사B사와는 2023년 2월 연료전지용 부품개발 계약 체결을 토대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기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계약기간인 3년 동안 수주한 모든 SOFC 발전기에 동사의 블로워만을 적용하는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 11월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양산 PO가 접수,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향후 2개년도 B사 매출 추정 내역]
(단위: MW, %, KW,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국내 시장 규모165MW118MW
국내시장 점유율60%60%
추정수주 발전량99MW70MW
고객사 SOFC 비중8%15%
모듈 단위60KW60KW
에어블로워(ABL)양산동사 적용률80%80%
매출액445581
2025년이월분 주1)매출액52-
총 매출액497581
재순환블로워(FBL)양산동사 적용률80%80%
매출액470614
2025년이월분 주1)매출액54-
총 매출액524614
예상매출액 합계1,0211,195
주1) 2025년 PO에 근거하여 2026년 양산품 출고가 이루어진 부분을 2026년 매출에 포함하였습니다.
주2) 소요량은 (수주량(MW) * 1,000)/ 모듈단위(60KW)로 산정하였습니다.

① 매출 항목 별 판매단가(P) 가정2024년 7월 체결한 기본 공급 계약에 따르면, 동사가 최초로 블로워를 납품하여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1년 후 매년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제품 공급단가를 기존 공급단가에서 매년 2.0% 인하된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가장 최근 접수된 구매주문 상 단가를 기준으로 매출추정에 반영한 할인된 판매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추정에 반영한 B사 품목별 판매단가 할인율 가정]
(단위: %)
구분할인율
에어블로워(ABL)2.00%
재순환블로워(FBL)2.00%

② 매출 항목 별 수량(Q) 가정B사의 경우 사업 진입 및 초기 주력 제품이 PAFC(인산형 연료전지)이며, 기존 PAFC 체제에 고효율 3세대 SOFC(고체산화물 연료전지)라인업에 추가하여 포트폴리오 다변화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수요가 필요한 국내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용으로는 기존 PAFC(종합효율 90%)를 유지하고, 전력 효율(발전효율 60~70%)이 핵심인 분산전원, AI 데이터센터, 선박용으로는 SOFC를 배치하는 등 투트랙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CHPS 중심의 매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북미, 중동, 유럽 등을 대상으로 SOFC 시스템 수출 및 선박용 해상 연료전지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다만, B사의 가시화된 해외 실적은 Dart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수주공시 등 확인되고 있으나, 이 중 동사의 발주 수량으로 이어지는 추정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B사에 대한 매출을 국내시장으로 한정, 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에 따른 일반수소 발전시장만을 Top-down 방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발전사업자에게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무탄소, 저탄소 연료로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 사들이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기존 태양광 및 풍력 중심의 지원 제도(RPS)에서 수소를 떼어내어, 수소 발전을 독립된 시장으로 육성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이는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대형 전력 구매자에게 수소 전기 구매의무를 부여하며, 전력거래소 주관 하에 입찰시장을 통해 B사와 같은 발전설비운영사, 발전공기업 등에 경쟁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판매처와 가격을 보장하고, 민간 발전사들은 수소 발전설비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합니다.

[2026년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 행정예고]

[이미지: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_2026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06.08))

매년 B사는 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물량과 이를 토대로 전력거래소에서 공고하는 일반수소발전시장 경쟁입찰에 참여합니다. 최근 3사업연도의 연도별 일반수소 입찰 공고물량과 B사가 낙찰받은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3사업연도 별 일반수소 입찰 공고물량 및 B사 낙찰 물량]
(단위: GWh, MW, %)
구분2023202420252026
일반수소 입찰 공고물량1,300GWh1,300GWh1,300GWh930GWh
B사 낙찰물량(환산전체시장물량 및 점유율)109MW(175MW, 62.3%)127MW(175MW, 72.6%)107MW(179MW, 59.8%)경쟁입찰 공고 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거래소, B사 IR자료)
주1) GWh는 정부 발표 에너지량이며, 낙찰물량의 단위는 입찰 참여사인 B사가 자기 설비(효율 및 가동 패턴)의 MW와 예상발전량GWh) 통해 B사에서 자체적으로 환산한 산정량입니다.
주2) B사에서 발표한 최근 3개년 평균 시장점유율은 약 64.9%입니다.

상기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공고한 물량은 최근 3개년 1,300GWh에서 930GWh로 약 28.5% 감축하였으며, 이는 LNG 추출수소 기반의 일반수소를 '분산전원 최소 필요량' 수준으로 감축한 물량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축소된 물량에 대하여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공고 및 낙찰에 따른 동사와 같은 발전설비 BOP(Balance of Plant) 및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영향은 1년뒤에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2026년의 입찰 공고물량은 동사의 2027년의 실적에 반영하였습니다.

실제 낙찰물량이 B사와 같은 주기기 제조사의 매출로 직결되지 않는 것은 낙찰 자체가 기기 공급계약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낙찰 이후 실제 설비 준공 및 매출 인식까지 거쳐야 하는 사업적, 제도적 리드타임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건부 계약 구조가 입찰시장의 낙찰부터 매출로 이어지는 데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국내 CHPS 제도 하에서 낙찰 물량이 매출로 직결되지 않거나, 낙찰물량의 이월이 발생하는 구조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발전사업자(SPC)선정 및 주기기 공급계약의 분리입찰 주체CHPS 입찰시장에 참여해 낙찰을 받는 주체는 주기기 제조사가 아니라 발전 자회사, 도시가스사, 디벨로퍼 등으로 구성된 발전사업자(특수목적법인)에 해당
MOU/LOI 단계 입찰 참여발전사업자는 입찰 제안서 작성 시 B사 등과 사전 투향서(LOI)나 업무협약(MOU) 수준에서 기기 사양과 단가를 협의해 입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 수주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낙찰 후 본계약 체결 필요전력거래소(KPX)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최종 낙찰 통보, SPC와 주기기 공급사 간의 정식 주기기 공급 계약 또는 EPC 본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수주잔고 편입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착공 지연 리스크금융 조달 지연낙찰 이후 한전 등 구매자와의 20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완료되어야 대주단(금융기관)의 PF 대출 실행이 확정되며, 금융 조건 불일치나 금리 변동성으로 인해 본계약 체결 및 착공 지연 가능성 존재
선행조건기기 공급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상당수 PF 대출 실행 시 효력 발생과 같은 선행조건부로 계약 체결되어 자금 조달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작 착수 및 매출 발생이 지연 가능

이에 기반한 동사의 B사에 대한 매출추정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2개년 B사 매출추정 수량 가정]
(단위: %, MW, KW)
항 목2026년(E)2027년(E)
국내 시장 규모(환산추정)165MW= ((1,300GWh*1,000) / (24h*365일*90%)118MW= ((930GWh*1,000) / (24h*365일*90%)
국내시장 점유율60.0%60.0%
추정수주 발전량99MW70MW
SOFC 비중8.0%15.0%
모듈 단위60KW60KW
동사 적용률80.0%80.0%

B사의 경우, 실제 이용률 약 83~85%에 따른 환산 전체 시장물량을 175MW~179MW로 산정하였으나, 동사의 매출 추정치는 실제 이용률을 90%로 산정하여 국내 시장규모를 보수적인 수치로 축소 변환(환산 추정량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시장점유율은 B사에서 발표한 최근 3개년도 평균 치 약 64.9%에 해당하나, 낙찰 물량의 실제 계약 가능성 및 물량 이월을 고려하여 60.0%의 시장점유율로 추정하였습니다.

[B사 포트폴리오 SOFC 비중(가정)]
(단위: %)
구분2026년(E)2027년(E)2028년(E)2029년(E)2030년(E)
B사 포트폴리오 SOFC 비중(추정)8.0%15.0%25.0%35.0%45.0%

한편 B사는 PAFC 중심 기업에서 2025년 하반기부터 50MW 규모의 고효율 SOFC 공장을 가동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6년 국산 중저온형 SOFC의 첫 상용 상업운전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고객사 물량 39.8MW 기준 SOFC 비중의 약 25%, 연간 낙찰 물량의 약 8%에 해당합니다.SOFC의 향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 항목에서는 전기효율 및 LCOE(평균발전단가)의 비중이 큽니다. PAFC(인산형)의 경우 전기효율 약 40~45%인 반면, 전기효율 약 60~65%인 SOFC는 전력 판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수소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동일한 수소(연료) 투입 대비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SOFC를 선택할 때 입찰 가격 점수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찰 평가 구조의 ‘발전 효율’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B사는 PAFC위주의 사업 포트폴리오 형태였으나, 새만금 SOFC 전용 50MW 공장을 완공하고 SOFC 적용 첫 프로젝트(9MW)를 통해 시스템 상용 공급을 검증함에 따라, 자체 믹스(PAFC 중심 → PAFC+SOFC 듀얼) 변화가 시장 전체의 SOFC 비중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SOFC 비중이 100%로 가지 않는 이유는 PAFC가 중저온 열회수(스팀, 온수)가 용이하여 종합효율(전기+열)이 85~90%에 달합니다. 집단에너지 사업자나 열 수요가 확실한 산업단지 부지는 여전히 PAFC가 채택됩니다. 향후 일반수소 입찰시장의 공고 물량이 연 118MW(930GWh) 수준으로 캡(Cap)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사업자 간 가격 및 효율 경쟁이 극대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2028년 이후 일반수소 시장 내 SOFC 비중은 최소 50~60% 이상으로 구조적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는 금번 추정 수주발전량 중 SOFC 비중을 2030년까지 45%로 증가하되, 2027년 이후 연간 10%의 선형으로 증가하는 비중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SOFC 비중확대에 따라 2030년까지 약 45%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는 가정을 반영하여, 2026년 8%, 2027년 15%로 B사의 SOFC 비중을 추정하였습니다. B사 SOFC 스펙의 경우 정격출력 300KW당 모듈 5대(대당 60KW) 탑재로, 동사의 블로워는 모듈당 1대의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가 탑재되는 계약이며, 이에 따라 모듈당 각각 1단위로 동사의 추정 납품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다만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가 추정한 SOFC 비중의 근거인 B사 최초 SOFC 납품 연료전지 발전소에 납품승인은 되었으나, 발전승인이 연 중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 포트폴리오의 확장 또한 연기될 것으로 판단, 동사 적용률을 각각 80.0%로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B사와의 구매물품대상 및 계약 조건 관련 조항]
“을”의 이행사항 ① 을은 최초로 “블로워”를 납품하여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1년 후부터 매년 원가절감을 실시하고, 이행기간 동안 제품 공급단가를 기존 공급단가에서 매년 2%씩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한다. ... (후략)
(자료: 동사)

다) C사C사는 국내 SOFC 후발주자로 2025년 동사의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성능 검증용 시제품을 구매하였으며, 고객사 자체 테스트 결과 2026년 3월 양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C사는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로부터 SOFC 발전설비의 제조설비에 대한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제품양산체계를 구축,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설비에는 외부 용수 공급 없이 가동할 수 있는 무급수(Water-free) 운전 기술이 적용되어 도심지, 건물 internal, AI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등 다양한 환경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정부의 CHPS 입찰시장에만 의존하는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들의 자가소비형 On-site 발전 시장을 메인 타겟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자가소비형 전원 설비 납품을 통해 동사의 에어블로워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C사 매출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추정 매출액355999

① 매출 항목 별 판매단가(P) 가정 판매 단가는 실제 접수된 구매주문서(PO)에 기재된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② 매출 항목 별 수량(Q) 가정 2026년 진행된 현재까지의 실제 납품 수량과 추가적으로 접수된 구매주문서 상 2026년도 납품 예정 물량을, 2027년은 구매주문서 상 2027년도 납품 예정 물량을 추정수량에 반영하였습니다. 라) D사

D사는 미국 소재의 선형발전기 기업으로, 선형발전기는 화석연료와 산소를 1,500℃ 이하의 비연소 화학반응으로 에너지 생성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며, 동사가 납품하는 공기베어링 탑재 고속 터보 에어블로워를 통해 효율적이고 저오염 발전을 실현합니다. 현재 포춘 500대 기업, 데이터 센터 및 공공 시설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수백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AEP, NextEra Energy Resources, Schneider Electric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동사는 2024년부터 시스템 실증시험과 시제품 납품을 통해 2026년 4월 MSA(Master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고 양산 납품에 진입하였습니다. 동사 에어블로워는 동사의 캐나다 자회사인 TNE Global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D사 매출 추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선형발전기용에어블로워적용 비율60.8%42.9%
추정 매출액3,0473,500
주1) D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물량에 동사 2026년 기준 추정 수량 대비 PO접수 및 매출 예상치를 감안하여 42.9~60.8%를 적용률을 반영하여 동사 추정납품수량을 적용하였습니다.
주2) 원/달러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의 2025년 1월 1일 ~ 2026년 3월 31일 평균환율인 1달러 당 1,430.61원을 적용하였습니다.

① 매출 항목 별 판매단가(P) 가정 동사 및 D사간 MSA상 공급물량 증가 혹은 사업연도 경과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MSA상 경쟁사의 저가 공세가 있을 때 단가 인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재협상 조항, 계약 기간(Term) 동안 동사는 Exhibit 또는 PO에 설정된 제품, 서비스, 스페어 파트 등 판가 인상에 대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구매주문 상 단가를 원/달러 환율 1,430.61원 기준 약 7.2백만원에 납품하고 있으며, 향후 증대되는 물량에 따라 대당 약 5.0% 할인된 단가를 2027년 단가에 적용하였습니다.

② 매출 항목 별 수량(Q) 가정 고객사 D사로부터 접수된 공식 forecast 기준 수량은 2026년 700대, 2027년 1,200대입니다. 다만, 2026년 기준 구매주문 접수 수량은 200대로 forecast 대비 다소 적은 물량에 해당합니다. 이는 에너지 하드웨어 기업의 상용화 초기 단계에서 발주가 일부 지연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 3월 D사는 미 공군과의 다중 연료 테스트 파일럿 프로젝트 수주 등 테스트 및 검증단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상용화 확대를 위해 3곳의 주요 리셀러 및 EPC 파트너와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 영역(Direct Sales)에서 간접 채널(Channel Partners)로의 확장에 따른 과도기적 시차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동사 영업담당과 고객사 D사 생산 담당자(Staff Commodity manager) 간 인터뷰를 통해 매출 예상치를 감안하여 가장 최근 제공받은 고객사 D사 forecast 수량에서 연도별로 42.9%에서 60.8%를 적용하여 추정 납품수량을 산정하였습니다. 동 추정 납품수량은 고객사 D사에서 제공하는 forecast의 시차로 인해, 과거 2025년 10월 기준으로 고객사 D사 인터뷰에 기반하여 동사의 추정 납품수량을 산출하였으며, 가장 최근 시점(2026년 9월 제공) D사로부터 제공받은 forecast quantity에 의하면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합리적인 수준의 추정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D사 사업계획(2025.10, 2026.09 제공) 및 해당 기준 반영한 동사 추정 납품수량]
(단위: 대, %)
항 목2026년(E)2027년(E)2028년(E)
D사 FORECAST QUANTITY(2025년 10월 제공)7001,2001,700
채택율60.8%42.9%52.4%
채택율 적용 생산 계획(동사 매출 추정 반영)426515890
D사 FORECAST QUANTITY(2026년 9월 제공)4006001,100
(자료: D사, 동사 수정)

2)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글로벌 자동차 부품 시장에는 한온시스템(뉴로스 협력), Garrett 등 대형사들이 존재합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특성상 개발 초기부터 완성차/1차 벤더와 긴밀히 협력하는 일대일 폐쇄적 경쟁 구조를 가집니다. 동사는 완제품이 아닌 핵심 부품(회전축 및 베어링)에 집중하여, 국내는 1차 벤더 E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G사의 수소차의 공기압축기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는 일본 F사와의 투트랙 파트너십으로 공기압축기 부품 매출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동사의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의 매출은 기본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별로 추정하였으며, 거래처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가) E사 동사는 G사 공급사 Tier 1 업체인 E사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G사의 공기압축기 2.5세대(차량 기준 2세대) 친환경 수소차용 공기압축기를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10월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또한 3세대 G사 수소 차량에도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2028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출시된 2.5세대도 공기베어링 고속터보 압축기가 탑재, 양산이 시작되었으며, 동사는 축 및 베어링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E사가 동사의 핵심 부품을 이용하여 공기압축기를 조립,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E사 매출 추정 내역]
(단위: %, 백만원)
항 목2026년2027년
2.5세대(ROTOR)동사 적용 비율 주)89.9%89.9%
매출액2,6033,512
2.5세대(BEARING)동사 적용 비율 주)89.9%89.9%
동사 적용 매출액1,2441,654
3세대(ROTOR)동사 적용 비율 주)89.9%-
매출액166-
3세대(BEARING)동사 적용 비율 주)89.9%-
매출액37-
합계4,0505,166
주) 2025년 동사가 판단한 컨소시엄 제시 사업계획 대비 실제 매출액 달성 비율 89.9%를 반영하여 동사 적용 매출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① 매출 항목 별 판매단가(P) 가정 판매단가는 E사와 G사 간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상 단가를 반영하였습니다. 모델 별 사업계획은 컨소시엄 간 주 단위로 공유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예상 납품물량 규모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도별 납품예상물량과 함께 납품 단가 또한 사전에 연도별로 인하분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3세대 ROTOR 및 BEARING 2026년 단가의 경우, 사업계획 상 양산 전 시작 샘플의 납품으로 소량 납품에 따른 단가가 2.5세대 및 3세대 양산 단가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판매되었으며, 장기공급계약 기준 단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② 매출 항목 별 수량(Q) 가정 판매수량 또한 E사와 G사 간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상 수량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델 별 사업계획은 컨소시엄 간 주 단위로 공유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예상 납품물량 규모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2.5세대 공기압축기 탑재 차량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양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3세대 공기압축기 탑재 차량의 경우 2028년 양산 계획으로 2026년 일부 테스트 물량을 납품하였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의 달성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2025년 동사가 판단한 컨소시엄 제시 사업계획 대비 실제 매출액 달성 비율 89.9%를 반영하여 동사 적용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 사업계획 및 판매 현황]
(단위: EA, SET , %)
구분합계
Rotor사업계획8,230
실제납품수량7,531
Bearing사업계획8,230
실제납품수량7,267
합계사업계획16,460
실제납품수량14,798
달성 비율89.9%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동사의 제품이 적용된 G사 수소차 판매 수량 및 당사가 납품한 제품의 수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1월 ~ 8월 G사 수소차 판매현황 및 동사의 E사향 공기압축기 부품 납품 수량]
(단위: 대, EA, SET)
월G사 차량 판매대수부품 납품수량(E사 공급)
RotorBearing
1월85대373456
2월467대560552
3월1,025대770744
4월441대1027960
5월338대753648
6월459대17011300
7월960대1140
8월276대11401139
누계4,051대6,325EA5,939SET
(출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2026년 1월~8월 G사 수소차량 판매 대수 조회 내역]
g사 수량.jpg g사 수량
(출처: 다나와자동차)

동사의 공기압축기용 로터 및 베어링은 공기압축기 1대 당 각각 1EA, 1SET(저널베어링 2EA, 전/후방 스러스트베어링 1EA)씩 적용됩니다. 다만, G사 최종 차량 판매수량과 동사의 부품 납품 대수와의 차이는 G사의 1차 협력사인 E사에서의 공기압축기 생산 시점과 실제 차량 인도와의 시점 차이, 동사 제품 선투입으로 인한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E사는 해당 부품에 대하여 항만 특수차량용 및 중국 수출용으로 일부 판매하고 있으며 상용차 및 수출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하나, 증권신고서 제출일 해당 판매수량은 유의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바, 추가적인 매출 추정의 반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나) F사 일본 F사와는 2023년 2월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공동개발계약(Development Agreement)을 체결하고 협업을 통해 승용차용 1단, 상용차용 2단 공기압축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 내구성 시험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에어포일 베어링을 탑재한 사양으로 중국 완성차업체 대상 입찰을 준비 중이며, 향후 중국/북미/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F사는 중국, 유럽, 북미를 타겟시장으로 하고 있으며, 단 기간 내 양산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곳은 중국으로 양사가 판단하고 있으나, 중·일관계 등의 문제로 상용 모델의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 최초 계획인 2027년 대비 단기적 매출 인식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2026년 실제 납품한 샘플매출만을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E사와 달리 F사의 경우 기존 납품 중인 Rotor 공급업체가 존재하여, 동사 기술력의 대체 불가능한 Bearing에 대해서만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Rotor 및 Bearing 모두 동사가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F사 매출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BEARING매출액66-

3)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 글로벌 대형사(Atlas Copco, Ingersoll Rand 등)와 국내 전문기업(터보맥스, 뉴로스, 터보윈, 세아 등)이 다수 포진해 있어 가장 치열한 다수업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입니다. 해당 시장은 수처리 분야 중심의 성숙기 시장에서 첨단 공정(반도체 클린룸, 2차전지 소재 등)으로의 성장기로 전환 중에 있으며, 생산 역량과 판매망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동사는 단순 수처리를 넘어 고효율/오일프리가 필수적인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 공정 시장으로 타겟을 차별화하여 경쟁하고 있습니다.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시장은 기술집약적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맞춤형 설계와 고효율/친환경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수처리 산업의 고에너지 소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 터보블로워를 공급, 에너지 소비를 30% 이상 절감하며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배터리/태양광 등 첨단 산업 공정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는 물론 미국과 유럽 주요 고객사에 납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는 동사 매출 분류 기준으로 수처리용, 공정용 그리고 제품의 수명 주기에 의한 CS 등 세가지로 구분하였으며, 동사는 캐나다, 미국, 중국 등 해외자회사를 통한 해외 매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2개년도 수처리 및 공정용 블로워 매출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2개년도 수처리 및 공정용 블로워 매출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수처리 터보기계국내4,8754,913
북미695695
유럽 및 아시아2,8932,857
중국7141,178
소계9,1779,642
CS매출1,3581,391
공정용 터보기계ATB-S0660684
ATB-S2532392
ATB-S4150184
ATB-S62,7502,753
STB-S6260520
소계4,3524,532
CS매출151193
합계15,03815,758

친환경 산업용 수처리 및 공정용 터보기계는 다수의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다양한 산업 공정에 투입되는 특성 상 단발성 발주 중심 다수의 거래처와 짧은 납기의 특징을 보입니다. 2026년 수처리 및 공정용 매출의 경우 동사가 확보한 수주금액과 실현 매출액을 기준으로 2026년을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친환경산업용 터보블로워 매출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이후 친환경 산업용 매출 집계액 및 수주잔고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매출수주잔고매출 + 수주
2025년2026년(E)2026년1분기2026년2분기2026년 3분기 신고서 제출일 현재(가결산)계
수처리용 터보블로워5,9289,1771,5924,3465836,5211,6398,160
공정용 터보블로워1,4054,3528629631331,9581,6293,587
CS 합계1,1691,50831640714186463927
합 계8,50215,0372,7705,7168579,3433,33112,674
주) 수주잔고 및 2026년 3분기 매출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2026년 매출 및 2026년 출고예정 수주잔고를 합산 시 12,674백만원으로 2026년 매출 추정액 대비 약 84.4% 진행률을 보이고 있어, 사업 계획의 초과 달성이 예상하나, 보수적으로 최초 수립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2026년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수처리용 터보블로워는 미국과 남미 쪽 신규 고객 확보가 완료되어 상반기 17억원의 매출로 직전연도 대비 약 350%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용 터보블로워의 성장세가 확연합니다. 최근 국내 대기업 그룹계열사(전기) 세종, 부산 사업장 생산라인 증설 및 베트남 해외 교체 건을 동사와 단독 계약을 추진 중이라 향후 매출도 확보가 되고 있으며, CS분야도 같은 국내 대기업 그룹계열사(디스플레이)와 장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 진행 중이라 고정 매출처 확보가 가능합니다.

2027년 매출의 경우 동사의 내부 사업계획 및 외부 시장조사기관의 산업용 공기압축기(Industrial Air Compressor)의 성장 전망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수처리용 터보블로워의 경우 2027년 매출액을 2026년 대비 5.07%, 공정용 터보블로워의 경우 4.14%를 반영하여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CS부문 또한 기존 제품의 교체, 성능 향상 요구, 수리 등을 감안, 수처리 및 공정용 매출 증가율과 비례하여 약 4.97%의 성장률로 추정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적용 시장성장률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타 시장조사기관의 산업 공정용 및 수처리용 블로워 시장조사기관 시장 분석 및 성장률을 추가로 검토하였으며, 각각 평균값은 약 5.1%, 5.7% 수준으로 상기 5.0% 내외의 성장률을 적용함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산업 공정용 및 수처리용 블로워 시장조사기관 시장 분석 및 성장률(근거)]
(단위: %)
기관명시장 정의/범위대상 기간전망 근거제시 CAGR
ModorIntelligence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2차전지·반도체 첨단 제조, 석유·천연가스, 발전 플랜트, 화학, 바이오 제약 등에서 무균 클린룸 공조, 가스 이송, 초고압 충전 및 공정 밸브 제어를 수행하는 산업용 핵심 설비)2026-2031- 주요국의 에너지 감사 의무화 및 전기료 절감 보조금 정책으로 최대 35% 전력을 절감하는 VSD 장비의 교체 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 반도체 클린룸 및 바이오 팹의 무균 상태를 보증하는 ISO 8573-1 Class 0 인증 오일프리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LNG 터미널, 수소 충전망, CCUS(탄소포집) 사업 확대로 100bar 이상의 초고압 원심·왕복동 압축기 주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라인 전환 및 배터리 기가팩토리 대규모 신설이 공압 유틸리티 발주를 견인하고 있습니다.4.2
Grand ViewResearch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자동차 조립 라인,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발전 유틸리티, 식품 가공 및 제약 제조 현장에서 압축 공압 전달, 기계 구동 및 공정 밸브 제어용으로 사용되는 발전·변환 장비)2026-2033- 공장 가동 중단(Downtime)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결합형 로터리 스크류 컴프레서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따라 고효율 프리미엄 모터(IE4/IE5)와 친환경 오일프리 모델로의 교체 압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대형 정유·화학 공정의 연속 대용량 운전을 소화하기 위한 501kW급 이상 고출력·원심식 압축기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점유율 42.8%)의 광범위한 산업화 및 제조 클러스터 고도화가 글로벌 외형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4.5
PrecedenceResearch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자동차 제조, 반도체·전자 팹, 화학 공정, 식품·제약, 수처리 및 발전 인프라 등에서 기계 동력 공급, 공압 수송, 정밀 위생 공정 및 환경 처리를 위해 채택되는 공기압축 유틸리티)2025-2035- 신흥국의 산업화 및 첨단 제조업(반도체·배터리) 설비 증설로 인한 공압 기반 유틸리티 설치 수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구자석 모터(PM Motor) 기반 초고효율 압축 시스템 채택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식음료 및 제약 분야의 무오염·고품질 공압 확보를 위한 모듈형 오일프리 압축기 선호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IIoT 기반 실시간 원격 진단과 AI 예지보전 플랫폼 도입으로 공장 단위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효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4.1
ResearchNester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제약, 식음료, 화학·석유화학, 자동차 조립, 수처리 플랜트 및 광업 등에서 위생 이송, 분체 수송, 고압 가스 처리 및 분리막 공정에 소요되는 핵심 공압 장비)2026-2035- 엄격한 위생 규제(FDA/GMP)를 준수해야 하는 제약 및 식품 산업에서 오일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오일프리 시스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LNG 터미널 증설, 수소 인프라 확충,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따른 대용량·초고압(High-pressure) 공압 시스템 발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 DOE 및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의 강력한 에너지 효율 보조금·규제 정책이 노후 기계식 설비 교체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점유율 34.2%) 중심의 신규 생산기지 구축 및 배터리·전자 부품 제조 클러스터 조성이 지역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5.5
Research andMarkets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첨단 제조업(자동차·전자), 석유화학, 식음료, 제약 및 바이오 공정에서 공압 공구 가동, 자동화 라인 제어, 원료 이송 및 청정 공압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유틸리티 설비)2026-2030- 공장 전력 소비의 10~20%를 차지하는 압축공기 시스템의 비용 절감을 위한 고효율 VSD(가변속 드라이브) 모델 교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제조업 전반의 스마트 팩토리 전환 및 자동화 라인 확충으로 고압 공압의 안정적·연속적 공급 필요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식음료 및 바이오 등 무오염 공정이 필수적인 산업군에서 ISO Class 0 무급유(Oil-Free) 설비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이 애프터마켓 유지보수 네트워크를 확장하며 서비스 결합형 공급 계약이 확대되고 있습니다.5.6
Custom MarketInsightsGlobal 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정유·가스 플랜트, 화학, 자동차, 건설, 금속 제련 및 식품 가공 산업에서 고압 파이프라인 압송, 분진 제거, 공압식 체결 및 이송 라인 구동에 적용되는 공기압축 설비)2026-2035- 전력 소비량을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가변속 드라이브(VSD) 모터 장착 모델에 대한 공정 개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신흥국(인도, 동남아, 중국)의 제조 라인 자동화 및 조립 공정 확충에 따른 베이스라인 공압 인프라 투자가 활발합니다. - 정밀 의약품 포장 및 식품 가공 라인의 오염 리스크 방지를 위한 무급유(Oil-Free) 테크놀로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 오일·가스 및 수소 에너지 플랜트 분야의 20~100bar 이상 중·고압 공압 시스템 CAPEX 집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4.5
The BusinessResearchCompany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반도체·전자, 자동차, 에너지·광업, 화학, 건설 및 공공 유틸리티 인프라에서 부품 조립, 가스 압축 및 이송, 환경 플랜트 공정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압축 시스템)2026-2030-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로 인해 노후 공압 설비의 인버터 일체형 고효율 장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반도체 클린룸, 2차전지 기가팩토리 등 첨단 제조 시설 증설에 따른 고순도 압축공기 인프라 CAPEX가 지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인프라 현대화 및 도시 개발 프로젝트 확대로 토목·건설용 이동형 및 정치형 압축기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 IIoT 기반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솔루션 도입으로 플랜트 셧다운 리스크를 줄이려는 기업 니즈가 성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5.6
Growth MarketReports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제조업, 석유·가스, 제약, 화학 등 전방 산업 공정에 압축공기 동력을 공급하는 설비 시장)2025-2034-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전력 소비 규제 강화로 인해 가변속 드라이브(VSD) 및 스마트 컨트롤러를 탑재한 초고효율 스크류/원심식 교체 수요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 IoT 센서 및 클라우드 분석 등 Industry 4.0 디지털 솔루션 통합을 통해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을 달성하려는 스마트 팩토리향 CAPEX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 식음료, 제약, 전자·반도체 등 청정 공정이 필수적인 전방산업의 엄격한 위생 기준 충족을 위해 Class 0 인증을 획득한 고부가가치 오일프리(Oil-Free) 제품군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아시아-태평양(시장 점유율 42.5%) 신흥국의 제조 라인 자동화 투자와 중동·아프리카(예상 CAGR 6.4%) 지역의 대규모 오일·가스 인프라 확장이 글로벌 외형 성장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5.9
DATAMIntelligence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오일·가스, 자동차 무인 라인, 반도체·전자, 화학, 헬스케어, 공공 상하수도 설비에서 공압 제어, 공기 분리, 청정 세정 및 폭기(Aeration) 동력을 공급하는 인프라 장비 시장)2026-2033- 전 세계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공압을 핵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글로벌 설비투자(CAPEX) 확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 배관 손실(평균 25~35%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에너지 감사(Air Audit) 수요가 설비 교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자동차 및 정밀화학 분야의 무인 자동화 확대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압축공기 품질 유지가 필수 요건으로 정착되었습니다. -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전략에 따른 아시아(인도·베트남 등) 신규 공장 신설이 장기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4.2
360i ResearchIndustrial Air Compressor Market (전자·반도체, 항공우주, 헬스케어, 자동차, 화학 플랜트 및 수처리 인프라 전반의 공정 제어 밸브 구동, 클린 에어 공급 및 자율 생산 라인을 구동하는 핵심 동력 유틸리티 시장)2026-2032- 플랜트 전력 원가 절감을 목표로 영구자석 모터(PMSM)와 스마트 인버터를 결합한 초고효율 압축기의 채택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 산업 자동화(Industry 4.0) 및 무인 공정 확대로 로봇·공압 액추에이터의 정밀 제어를 위한 무정전 공압 공급이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 AI 기반 실시간 누기(Leakage) 감지 및 부하 연동 동적 제어로 시스템 전체의 총소유비용(TCO) 절감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북미 및 유럽 선진국의 제조업 본국 회귀(리쇼어링) 정책에 따른 대규모 스마트 공장 신축 투자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6.6
시장조사기관의 산업 공정용 터보기계CAGR 평균치5.1
기관명시장 정의/범위대상 기간전망 근거제시 CAGR
Verified Market ReportsGlobal Aeration Blowers Market (지자체 공공 상하수도(Municipal), 산업 폐수 처리장, 대규모 스마트 양식업(Aquaculture) 및 농업 분야의 산소 공급과 생물학적 수질 정화를 수행하는 특화 블로워 설비 시장)2026-2034- 글로벌 수질 환경 규제 강화와 공공·산업 폐수 처리 인프라 현대화로 수처리 핵심 공정인 생물반응조 폭기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수처리장 전체 전력 소비의 50~70%를 차지하는 폭기 공정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VFD(가변주파수 드라이브) 탑재 송풍기 도입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스마트 내수면 양식 및 친환경 농업 유틸리티 시설 증설로 산소 공급용 블로워 수요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IoT 기반 통합 제어(Integrated Control) 기술을 결합하여 실시간 부하에 맞춰 가동률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블로워 교체 수요가 시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5.5
Archive MarketResearchWater Treatment Air Blower (공공 하수 및 산업 폐수처리장(폭기조 산소 공급), 석유화학 정제, 시멘트 플랜트(분체 이송), 제약 및 제지 공정 전반에서 대풍량 공기 주입, 분체 압송(Pneumatic Conveying) 및 환경 정화를 담당하는 핵심 송풍 유틸리티 시장)2026-2031- 단일 최대 수요 세그먼트인 하수처리(Sewage Treatment, 25억 달러 규모) 분야에서 폭기 효율 극대화 및 전력비 절감을 위해 자기부상(Maglev) 및 공기베어링(Air Suspension) 기반 고속 터보 블로워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질 환경 규제 기준 강화와 산업계의 탈탄소 정책에 따라 전력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고효율 송풍기 교체(Retrofit) 수요가 연평균 5% 이상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시멘트, 제철 플랜트의 연속 운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식성 합금(스테인리스 스틸 등) 기반의 대용량·내구성 특화 블로워 발주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센서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과 AI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 알고리즘 결합으로 플랜트 셧다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총소유비용(TCO)을 낮추려는 디지털 유틸리티 투자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5.8
Business Research InsightsAeration Blowers Market (지자체 공공 하수처리 시설(Municipal) 및 화학, 제지, 식품, 제약 등 고농도 산업폐수(Industrial)를 배출하는 제조 공장의 수처리 반응조 폭기 유틸리티 시장)2026-2035- 강화된 배출수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해 지자체 노후 하수처리장의 노후 송풍기를 고효율 터보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하는 국책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ESG 및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강화로 인해 석유화학, 바이오 등 제조업계의 자체 폐수 재이용 플랜트 신증설 CAPEX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활유 유입 위험을 배제한 무급유(Oil-Free) 설계와 무마찰 에어베어링 기반 블로워 채택이 수처리 품질 안정성 측면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전력 요금 인상에 따른 플랜트 단위의 운영비용(OPEX) 감축 니즈가 인버터 일체형 고효율 모델의 도입 주기를 단축시키고 있습니다.5.8
시장조사기관의 수처리 터보기계 CAGR 평균치5.7

4) 항공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

현재 진행 중인 항공용 터보기계 사업은 크게 항공기용 냉각터빈(ACM, Air Cycle Machine),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 항공기 엔진 시동장치(ASU, Air Starting Unit)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항공기용 냉각터빈은 항공기 내부의 전자 장비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동사는 한국형 중형전투기인 KF21 전투기에 탑재될 Targeting POD(목표 탐지·추적·무기 유도용 핵심 장비)의 전자장비용 냉각터빈을 공동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국내향 양산 PO가 접수되어 2026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 해외 수출향도 PO 접수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KF-21 엔진 국산화 관련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 개발 용역을 2023년에 수주하여, 2027년까지 선행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32년까지 추력 및 용도에 따른 엔진 구성품 개발 관련 후속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이 외에도 항공기 엔진 시동장치 또한 전투기 국산화 개발 일환으로 지상장비 국산화 추진에 따라, 동사가 2026년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항공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항공기용 냉각터빈(ACM)국내매출액1,194847
해외(수출)매출액-125
KT/A-1 냉각터빈 (공기조화계통용 ACM)매출액-208
항공기 엔진 시동장치(ASU)개발금액(100%)599-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선행개발개발금액(100%)1,300-
추력 A단위 개발개발금액(90%)653653
합계3,7471,833

가) 항공기용 냉각터빈(ACM) 항공기용 냉각터빈(국내)의 경우 고객사로부터 접수된 구매주문 상 명시된 단가와 수량을 각 사업연도에 적용였습니다. 해외(수출)는 국내와 동일한 규격과 성능의 제품으로 국내와 동일한 거래처를 통해 납품되며, 현재 H사의 견적요청에 따른 연도별 수량을 접수, 견적서 제출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H사와의 국내 납품 동일 품목에 대한 지속거래 관계, 그리고 언론 보도등을 통해 확인되는 동남아시아 중심의 KF-21 수출 본격 가시화에 따라, 견적에 따른 납품금액을 모두 동사가 매출 인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나) KT/A-1 냉각터빈(공기조화계통용 ACM) 고객사 H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납품 수량과 단가를 반영하여 매출 추정하였습니다.해당 제품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KT/A-1 공기조화계통용 냉각터빈의 국산화 정부과제로, 고객사 H사가 주관기업, 동사가 공동개발기업으로 지정 되어있습니다,현재 국산화 개발 진행중으로 시제품에 대한 성능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사업계획상 2026년부터 연도별 8대 5년간 총 40대의 납품 계획을 1년 연기, 2027년부터 양산 납품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대당 단가는 고객사 사업계획 상 단가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 항공기 지상지원 공기공급장치(ASU) 2026년 3월 고객사 K사와 체결된 개발계약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공기공급장치의 연구개발 후 고객사 납품을 조건으로 단일 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라)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는 국산항공기 엔진 국산화 과제의 일환으로, 최초 동사와 정부 2개의 주관기관 및 I사와 2023년에 체결된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개발의 선행개발, 그리고 이에 따른 6개의 추력 별 후속개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개발 건은 초기 AA사에서 동사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청했으나 대응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turn-key 개발이 가능했던 동사가 채택되었습니다. 동사는 FAN, HPC를 담당하며, 고객사 I사에서 터빈을 개발, 제작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고, 선행개발을 토대로 후속 추력별/항공기별 후속개발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고객사 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긴밀한 업무협조 및 프로젝트 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엔진 설계의 특성 상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엔진 설계에 진입가능 한 기업 또한 극히 제한적입니다.선행개발 성격의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개발은 2023년 6월에 체결한 위탁개발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원가 투입에 따른 진행률로 안분하여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금액 중 2026년 중 제작품의 납기가 완료되어, 잔여 미인식 계약금액이 연 내 매출인식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상기 선행개발에 따른 후속개발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후속개발 사업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주관기관고객사(예상)개발기간(예상)개발금액
추력 A단위 개발AA사AA사26.12 ~ 30.64,000
추력 B단위 개발BB사I사28.1 ~ 30.124,000
추력 C단위 개발BB사I사28.12 ~ 31.123,500
후속 개발(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BB사I사28.6 ~ 31.126,500
추력 E단위 개발-1-I사28.7 ~ 32.621,500
추력 E단위 개발-2-I사28.7 ~ 32.619,500

그 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는 최초 고객사 제시 사업계획에 따라 추력 A단위 개발에 대한 견적이 고객사로 제출되어 연 내 계약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추력 E단위 개발-1건의 경우 기존 사업계획 대비 이른 시점인 2027년 6월 중 계약 예상되며, 현재 고객사 요청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해당 개발건에 대해서는 최초 예상개발기간에 근거하여 추정매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동사는 앞선 선행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방산 및 항공엔진의 개발 특수성을 고려 시 해당 프로젝트의 R&D 지식 자산 및 기술적 락인(Lock-in) 효과를 구축하여 전환 비용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항공엔진 개발 특성상 협력사를 변경하면 엄격한 민·군 감항인증 및 시험평가를 전면 재수행해야 하므로 전력화 타임라인을 맞추기 위해 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국방 보안 인가, ITAR 규제 회피를 위한 국산화 필수성, 국내 초정밀 터보기계 대체재 부재로 인해 배타적인 협력 파트너 지위가 지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이에 따라, 향후 후속개발의 계약진행 가능성에 변동 없이 동사가 이행할 것으로 예상하나, 견적서를 제출 후 개발계약 체결 예정에 있는 연구개발 건에 대해서는 90.0%의 적용율을 반영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5) 선박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상세 내용 동사의 선박용 터보기계 부문은 LNG 운반선용 BOG(Boil-Off Gas)터보 공기압축기, ORC(Organic Rankine Cycle) 터빈발전기, 선박 ALS(공기윤활시스템, Air Lubrication System) 터보블로워 3가지로 분류됩니다.BOG 터보 공기압축기는 극저온에서 액체 상태로 운송되며, 일부 기체로 변환되어 기화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가스를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선박의 주엔진 또는 발전용 엔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LNG를 재활용하는 장비입니다. ALS(공기윤활시스템) 터보블로워는 선박의 선체 하부에 공기를 주입하여 미세한 공기층을 형성함으로써 선체와 물 사이의 마찰 저항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선박용 친환경 기술 수요가 확대되며, 동사는 J사와 협력해 BOG 터보 압축기 및 ALS(공기윤활시스템) 터보블로워를 개발하였습니다.ORC 터빈발전기는 100~200℃ 수준의 중저온 폐열을 사용하여 기화점이 낮은 유체(가스 또는 냉매)의 상변화에 의한 가스 압축력으로 터빈을 구동하여 발전하는 장치입니다. 2024년 J사와 300kW 발전출력의 ORC 터빈발전기를 공동 개발해 왔으며, 2025년 4월에 지상 실증시스템에 장착이 되어 성능시험을 진행, 이후에는 선박에 탑재되어 실증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선급 인증 과정을 거쳐서 양산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2개년도 선박용 터보기계 매출 추정 내역]
(단위: 원, 백만원)
항 목2026년(E)2027년(E)
BOG 터보 공기압축기개발금액(100%)743-
ORC 터빈발전기매출액746-
ALS(공기윤활시스템) 터보블로워매출액-600

가) BOG 터보 공기압축기 2023년 7월 중 J사와 체결된 Compact BOG 압축기 개발 및 실증 자재거래개별계약에 의해 단가 및 수량이 확정되었으며, 2026년 중 SKID 시험 완료 및 최종적으로 납품되어, 2026년 반기 중 인식한 매출액을 반영하였습니다.스웨덴 Atlas Copco사 제품의 국산화 목표로 개발이 진행된 건으로, 개발 의뢰사인 J사 및 정부지원으로 2027년까지 성능 개선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BOG 분야 첫 국산화 제품을 본격 출시할 예정이나 수량 등이 확정되지 않아, 2027년 및 향후 매출 추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나) ORC 터빈발전기 ORC 터빈발전기는 BOG 공기압축기와 동일한 J사 요청으로 2024년 5월에 체결한 선박용 ORC터빈 발전기 자재거래개별계약에 의해 납품 2026년 6월 육상 시운전 실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고객사 사업 계획에 따라 해상 실증품에 대한 2대 견적 요청으로 견적서 제출하였습니다. 단가는 최초 자재거래개별계약에서 약 4.4% 인하된 단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양산 수량은 확정되어 2026년 매출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J사 제출 ORC 터빈발전기 견적서]
orc 견적서.jpg ORC 견적서
(자료: 동사)

동 제품 또한 정부지원 국산화 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 매출 추정 외에 고객사 요청으로 2027년도부터 2029년까지 각각 6대, 10대, 50대의 견적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매출추정에 반영된 실제 2대 납품 및 시운전 이후추가 발주 진행 예정이며, 향후 매출 추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 ALS(공기윤활시스템) 터보블로워 스웨덴 Atlas Copco 사 제품 대체 국산화 과제의 일환으로 2023년 10월 ALS 시제품 개발 및 선박 실증 공동개발(개발 프로젝트명: Hi -ALS 압축기 국산화 대체)이 J사와 체결되었으며, 2026년 1월 성능 시험 종료로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J사 그룹사 내 ALS(공기윤활시스템) 터보블로워 Compressor 공급자(Maker) 등록 진행중이며, 2027년 공급 기준 견적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고객사 J사가 수주하여 건조 예정인 선박 1척 당 납품 수량 2대를 2027년 매출추정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고객사와 논의 중인 수량만 추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고객사 J사는 동사 ALS 제품 적용 선박은 LNG선(LNGC, LNG Carrier)과 컨테이너선(CNTR, Container Ship) 등 2종으로 실제 선박 설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동사에 양산 PO를 접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현재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반영 가능한 수량만을 반영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6) 시나리오별 매출액 금번 증권신고서 내의 매출 추정은 '중립적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작성된 매출 추정입니다. 다만, 동사는 터보기계 경쟁사 간 경쟁 심화 및 수소 발전을 포함한 전방산업 환경의 변화, 회사의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향후 낙관적 혹은 보수적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상기 실적 추정이 미래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동사가 달성한 실적이 본 증권신고서에 추정한 추정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동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별 매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별 매출액 상세 추정 내역(별도재무제표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제12기)2026년 2분기 (제13기 2분기)2026년(E)(제13기)2027년(E)(제14기)
낙관적시나리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8,3089,04031,136100,338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3,3231,9874,5785,746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8,5096,71115,03715,759
항공용 터보기계1,5927023,7471,905
선박용 터보기계3907551,489600
기타217---
합계22,33919,19555,987124,349
중립적시나리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8,3089,04030,90173,291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3,3231,9874,1165,166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8,5096,71115,03715,759
항공용 터보기계1,5927023,7471,833
선박용 터보기계3907551,489600
기타217---
합계22,33919,19555,29196,649
비관적시나리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8,3089,04026,11844,355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3,3231,9873,2204,022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8,5096,71115,03714,811
항공용 터보기계1,5927023,7471,688
선박용 터보기계3907551,489600
기타217---
합계22,33919,19549,61165,476

1) 낙관적 시나리오

상기 기술한 추정 매출액 및 근거는 중립적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동사의 주요 거래처가 제시한 생산계획 및 사업계획이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원활하게 이행되고, 동사 제품의 고객사 내 적용 및 납품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2026년 55,987백만원, 2027년 124,349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2026년 55,291백만원 대비 696백만원, 2027년 96,649백만원 대비 27,700백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특히 2027년 매출 증가분의 대부분은 주요 고객사의 생산계획 적용률이 상향된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가.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매출액을 2026년 31,136백만원, 2027년 100,338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2026년 30,901백만원 대비 235백만원, 2027년 73,291백만원 대비 27,047백만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① A사

A사 관련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사가 제시한 생산계획에 대한 적용률을 중립적 시나리오의 50.0%에서 70.0%로 20.0%p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동사의 고객사 내 제품별 침투율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에어블로워,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별로 8.0%에서 50.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A사는 동사와 SOFC용 에어블로워 공동개발을 진행한 후 2024년 7월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부터 에어블로워 양산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재순환블로워와 인버터 역시 인증 및 양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러한 공급관계와 양산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A사의 생산계획이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현되고 동사의 제품 공급도 이에 연동하여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A사의 제시 생산계획은 2026년 1,500MW, 2027년 3,500MW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는 2027년 생산계획 3,500MW에 50.0%를 적용하여 1,750MW를 수정 생산계획으로 반영한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같은 생산계획에 70.0%를 적용하므로 이를 단순 환산하면 2,450MW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의 적용 생산량은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700MW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상향 가정은 A사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및 On-site 발전 수요를 기반으로 대형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있으며, 다수의 프로젝트가 2026년 이후 순차적으로 출하되는 생산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동사의 에어블로워는 이미 양산 공급 단계에 진입하였고, 재순환블로워와 인버터까지 납품 품목이 확대될 경우 동일 발전 모듈에서 동사가 공급하는 제품 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고객사 생산계획을 100% 반영하지 않고 70.0%만 적용함으로써 생산설비 확충, 공급망 병목 및 프로젝트 일정 변동 가능성을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② B사

B사 관련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일반수소 발전시장의 예상 개설물량과 B사의 최근 3개년 시장점유율 등을 활용하는 기본 추정구조는 유지하되, 동사의 제품 적용률을 중립적 시나리오의 80.0%에서 100.0%로 20.0%p 상향하였습니다. B사의 시장점유율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60.0%를 적용하였습니다.

B사는 동사와 2024년 7월 기본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초 계약기간 동안 B사가 수주한 SOFC 발전기에 동사의 블로워를 적용하는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에어블로워와 재순환블로워의 양산 구매주문이 접수되어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러한 독점공급 구조와 양산 구매주문을 고려하여 B사의 SOFC 적용 물량이 계획대로 발주로 연결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최초 SOFC 발전설비의 발전승인 지연 및 후속 포트폴리오 확대의 연기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사 적용률을 80.0%로 제한하였습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관련 승인 및 상용화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계약상 동사의 독점공급 지위에 따라 추정 대상 물량 전부가 동사의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 발주로 이어지는 상황을 반영하여 적용률을 100.0%로 상향하였습니다.

다만 B사의 시장점유율 자체는 최근 3개년 평균 약 64.9%보다 낮은 60.0%를 유지하고,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에 한정하여 매출을 추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낙관적 시나리오의 상향 요인은 시장 전체 규모나 B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보다는, B사가 확보한 SOFC 물량이 실제 동사의 제품 발주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③ C사 및 D사

C사의 경우 2026년 실제 납품 수량과 구매주문서상 물량, 2027년 구매주문서상 납품 예정 물량을 반영하는 방식이므로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이미 확인된 구매주문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매출 확대 가능성은 낙관적 시나리오에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D사 역시 고객사의 사업계획 대비 적용률을 42.9%에서 60.8%로 반영하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추정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D사는 2026년 공식 Forecast 700대, 2027년 1,200대를 제시하였으나, 2026년 구매주문 접수 수량이 Forecast보다 적었던 점을 고려하여 적용률을 제한한 바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이러한 실제 구매주문과 Forecast 간 차이를 고려하여 별도의 상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나.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매출액을 2026년 4,578백만원, 2027년 5,746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2026년 4,116백만원 대비 462백만원, 2027년 5,166백만원 대비 580백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E사 사업계획에 대한 적용률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사업계획상 수량 16,460개 대비 실제 납품수량 14,798개로 산정된 89.9%의 달성률을 향후 추정에도 적용하였습니다. 반면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이후 E사와 공유하는 사업계획상 물량이 전량 납품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적용률을 100.0%로 10.1%p 상향하였습니다.

동사는 E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G사의 2.5세대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핵심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양산 공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은 E사와 G사 간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에 기초하고, 관련 계획은 컨소시엄 내에서 주 단위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현재 양산 중인 2.5세대 제품의 생산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관련 Rotor 및 Bearing 물량이 사업계획대로 납품되는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F사의 경우 중국 등 해외 완성차 대상 상용모델 출시 시점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실제 납품된 샘플 매출만 반영하였으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추가 양산매출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의 낙관적 시나리오 증가는 전부 E사의 사업계획 달성률 상향에 따른 것입니다.

다.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는 2026년 연중 실적과 수주잔고를 토대로 추정하고, 2027년에는 산업용 공기압축기 및 수처리 산기용 블로워 시장의 성장률을 적용하는 중립적 추정 방법을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낙관적 시나리오의 2026년 및 2027년 매출액은 각각 15,037백만원과 15,759백만원으로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이는 2026년 매출 및 수주잔고가 이미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고,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시장조사기관이 제시한 성장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추가적인 상향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낙관적 시나리오는 모든 사업부문의 매출을 일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처별 사업계획 적용률이나 발주 전환율이 명확하게 설정된 사업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한 구조입니다.

라. 항공용 터보기계

낙관적 시나리오의 항공용 터보기계 매출액은 2026년 3,747백만원, 2027년 1,905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 매출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하며, 2027년 매출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1,833백만원 대비 7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변동 요인은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 후속개발 매출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사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 체결을 조율 중인 후속개발 건에 대해 계약 체결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90.0%의 적용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기존 선행개발의 수행 실적, 항공엔진 개발의 높은 기술적 진입장벽 및 기존 개발사의 기술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후속개발 계약이 제출 견적금액대로 체결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적용률을 90.0%에서 100.0%로 10.0%p 상향하였습니다.

전투기 냉각터빈, KT/A-1 공기조화계통용 냉각터빈 및 항공기 지상지원 공기공급장치는 구매주문서, 고객사 사업계획 또는 실제 개발계약에 기초하므로 중립적 시나리오의 추정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용 매출의 낙관적 조정은 아직 계약 체결 전인 시험리그 후속개발의 성사 가능성만을 상향 반영한 것입니다.

마. 선박용 터보기계

선박용 터보기계는 BOG 공기압축기, ORC 터빈발전기 및 ALS 터보블로워의 실제 개발계약, 견적 제출 및 협의 중인 수량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도 별도의 상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매출 1,489백만원 및 2027년 매출 600백만원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2) 비관적 시나리오

비관적 시나리오는 주요 고객사가 제시한 생산계획의 달성 시점이 지연되거나, 고객사 내 동사 제품의 적용 및 발주 전환 속도가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제품 인증, 발전설비 승인, 항공 및 선박 분야의 개발·양산 일정, 산업용 설비투자 환경 등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사업부문별로 차등 반영하였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동사의 전체 매출액은 2026년 49,611백만원, 2027년 65,476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2026년 55,291백만원 대비 5,680백만원, 2027년 96,649백만원 대비 31,173백만원 감소한 수준입니다. 2027년 감소 폭이 큰 것은 매출 성장의 핵심인 A사향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에 대해 생산계획 적용률을 크게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가.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비관적 시나리오의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매출액은 2026년 26,118백만원, 2027년 44,355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2026년 30,901백만원 대비 4,783백만원, 2027년 73,291백만원 대비 28,936백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① A사

A사 관련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사 생산계획에 대한 적용률을 중립적 시나리오의 50.0%에서 30.0%로 20.0%p 하향하였습니다. 제품별 고객사 내 침투율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침투율을 적용하기 전의 고객사 생산계획 자체가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으로 실현되는 경우를 반영하였습니다.

A사의 2027년 생산계획 3,500MW를 기준으로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50.0%인 1,750MW를 적용하였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30.0%인 1,050MW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따라 에어블로워,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의 추정 납품수량을 산정하는 기초 생산량은 중립적 시나리오보다 700MW 감소합니다.

이러한 하향 가정은 A사가 제시한 생산계획의 성장률이 높고, 실제 생산을 위해서는 셀 제조, 최종 모듈 조립, 원재료 및 전력변환장치 공급망, 운전자본 확보 등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도 A사의 생산계획에 대해 제조 공급망과 공정 병목 관점에서 일부 공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7년 이후에는 생산계획 달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대외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순환블로워와 인버터는 신규 품목으로서 인증 완료 및 양산 전환 일정에 따라 실제 납품 시점과 수량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생산계획이 지연되거나 신규 품목의 적용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매출 감소 효과가 에어블로워뿐 아니라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관적 시나리오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B사

B사 관련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사 시장점유율 60.0%는 유지하되, 동사의 제품 적용률을 중립적 시나리오의 80.0%에서 60.0%로 20.0%p 하향하였습니다.

B사의 매출 추정은 국내 일반수소 발전시장 개설물량, 고객사의 시장점유율, SOFC 포트폴리오 비중 및 동사 제품 적용률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B사의 SOFC 발전설비는 납품승인 이후에도 발전승인이 지연되고 있고, 이 경우 추가 SOFC 포트폴리오 확대와 관련 부품 발주도 순차적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승인 및 실제 발전사업 진행 일정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추정되는 SOFC 물량 중 60.0%만 동사의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 매출로 연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일반수소 발전시장 공고물량은 최근 3개년 1,300GWh에서 2026년 930GWh로 축소되었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도 해당 축소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시장 규모를 추가로 축소하기보다는 B사의 SOFC 전환 및 동사 제품으로의 실제 발주 전환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반영하였습니다.

③ C사

C사는 실제 납품 수량과 구매주문서상 물량을 근거로 추정하므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구매주문서로 확인된 수량에 대해 추가적인 일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확보된 주문과 고객사의 장기 사업계획 또는 Forecast를 구분하여 보수성의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입니다.

④ D사

D사 관련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사 사업계획 대비 적용률을 중립적 시나리오의 42.9%~60.8%에서 20.0%~40.0%로 하향하였습니다. 적용률 하단은 22.9%p, 상단은 20.8%p 낮아진 수준입니다.

D사가 제시한 공식 Forecast는 2026년 700대, 2027년 1,200대이나, 2026년 실제 구매주문 접수 수량은 200대로 Forecast보다 낮았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 상 이를 상용화 초기 단계의 발주 지연과 판매채널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시차로 설명하였습니다만,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Forecast와 실제 구매주문 간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거나, 실증시험 및 판매채널 확장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반영하여 적용률을 20.0%~40.0%로 낮추었습니다.

나.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매출액은 2026년 3,220백만원, 2027년 4,022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중립적 시나리오의 2026년 4,116백만원 대비 896백만원, 2027년 5,166백만원 대비 1,144백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E사 사업계획에 대한 적용률입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2025년 실제 사업계획 달성률인 89.9%를 적용하였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이를 70.0%로 19.9%p 하향하였습니다.

동사의 매출은 E사와 G사 간 공유되는 사업계획의 생산수량과 판매단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은 완성차 생산량, 모델별 판매 실적 및 생산계획 조정에 따라 실제 발주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5세대 수소차 생산계획의 달성 속도가 중립적 예상에 미달하는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동사가 컨소시엄을 통해 핵심부품을 공급하는 구조와 기존 양산 실적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계획의 70.0%는 달성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F사는 상용모델 출시 및 양산 전환의 불확실성이 이미 중립적 시나리오에 반영되어 실제 납품된 샘플 매출만 추정하고 있으므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별도의 추가 하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매출액을 2026년 15,037백만원, 2027년 14,811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하지만, 2027년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15,759백만원 대비 948백만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2026년 매출은 연중 실적과 확보된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2027년 매출은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산업 공정용 터보기계와 수처리용 터보기계의 시장 성장률 및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과 달리,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관련 시장의 성장률을 일괄 2.0% 수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중립적 시나리오에서는 수처리용 터보블로워에 약 5.07%, 공정용 터보블로워에 약 4.14%, 관련 CS 매출에 약 4.97%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를 2.0%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산업 공정 분야의 설비투자 지연, 공공 수처리 발주 일정의 변동 및 고객사의 장비 교체 시점 지연 가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라. 항공용 터보기계

비관적 시나리오에서 항공용 터보기계 매출액은 2026년 3,747백만원, 2027년 1,688백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2026년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하고, 2027년은 중립적 시나리오의 1,833백만원 대비 14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첫째, KT/A-1 공기조화계통용 냉각터빈은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고객사 사업계획상 수량을 반영하였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계획의 80.0%만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산화 개발과 성능시험 진행 후 양산으로 전환되는 제품이므로, 시험평가 및 양산 일정이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 후속개발은 중립적 시나리오에서 제출 견적금액의 90.0%를 적용하였으나,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70.0%로 20.0%p 하향하였습니다. 선행개발 계약은 실제 체결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유지하되, 아직 견적 제출 및 계약 조율 단계에 있는 후속개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 시점, 개발범위 및 매출인식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을 반영하여 적용률을 낮췄습니다.

전투기용 냉각터빈의 국내 및 해외 물량과 항공기 지상지원 공기공급장치는 구매주문서, 견적서 또는 실제 개발계약에 근거하므로 중립적 시나리오의 추정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마. 선박용 터보기계

선박용 터보기계는 BOG 공기압축기, ORC 터빈발전기 및 ALS 터보블로워의 실제 개발계약, 견적 제출 및 협의 중인 수량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도 별도의 상향 조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매출 1,489백만원 및 2027년 매출 600백만원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동일합니다.

(나) 매출원가

동사의 매출원가는 추정기간의 매출에 대응하여 매출군 별로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항공용 터보기계 및 선박용 터보기계 매출원가로 분류되며, 회계계정과목 상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원가, 용역매출원가로 구분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매출원가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매출액22,33955,29196,649
매출원가17,26538,49663,951
매출원가율77.3%69.6%66.2%
제품매출원가15,06937,37263,592
제품매출원가율84.1%70.1%66.2%
상품매출원가64--
상품매출원가율29.0%--
용역매출원가2,1321,122359
용역매출원가율50.9%57.4%55.0%

상품매출원가는 친환경 산업용(공정 및 수처리) 부문 공급한 터보기계 장비의 유지보수 및 애프터마켓(MRO,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s) 서비스와 관련 부품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매출 중 외부조달 기자재 및 부자재가 소요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하수·폐수처리장 등에 터보블로워를 공급할 때, 본체 제품 외에 현장 셋업에 임시로 필요한 타사 제조 배관자재, 인버터 및 주변 부자재 부품들을 일괄 구매, 패키지로 함께 유통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매출에 해당합니다. 상품매출은 2025년 기준 221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 중 1.0% 미만에 해당하며, 상품매출원가는 64백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29.0% 비중, 전체 매출원가 대비 0.4%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분을 구성합니다. 또한, CS부문에 결부하여 발생하는 상품매출 및 상품매출원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품매출원가에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상품매출원가는 별도로 분리하지 아니하였습니다.용역매출원가의 경우 최초 고객사 요청에 따른 연구개발소요에 따른 계약금액의 매출인식분과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항공/선박용 터보기계의 개발과정에서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샘플 및 시제품 등 양산 전 품목에 대한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로 구성됩니다. 샘플 및 시제품에 대한 품목군 모두 2026년 중 양산과정으로 돌입한다는 전제 하에, 2027년 용역매출은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항공용 터보기계의 개발과제만을 해당 용역매출원가로 반영하였습니다.동사의 전체 매출원가율은 2025년 77.3%에서 2026년 69.6%, 2027년 66.2%로 상당 수준의 감소를 이루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동사의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에 따른 공헌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A사향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매출이 2025년 하반기 양산 본격화 및 2026년 1분기 기준 AI 데이터센터향 분산전원 수요 급증에 따라 A사 매출액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해당 매출 비중은 2025년 17.8%(39.7억)->2026년 47.9%(264.8억)->2028년 69.9%(676.0억)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 제품 매출원가 가) 원재료비 제품 매출원가의 원재료비는 각 제품 품목 별 회사 내부 기준인 BOM에 따른 원재료비 비율 별로 산정하였습니다. 현재 설정된 제품군별 원재료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군 별 원재료비 비율]
(단위 : %)
대분류중분류BOM 원재료비 비율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에어 블로워(ABL)50.0 ~ 60.0%
재순환 블로워(FBL)56.2 ~ 60.0%
인버터(VFD)67.5%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ROTOR41.3 ~ 62.8%
BEARING40.3 ~ 50.0%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수처리용 블로워45.0 ~ 54.0%
공정용 블로워49.3 ~ 72.7%
항공용 터보기계40.0 ~ 55.0%
선박용 터보기계50.0%
주) 회사 내부정책 상 세부 품목별 상세 원재료비 비율은 영업기밀에 해당하여, 제품군을 중분류 별로 통산하여 원재료비 비율을 기재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원재료비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과 목2025년2026년(E)2027년(E)
재료비9,84029,97549,752
기초원재료재고액3,4114,8015,309
당기원재료매입액10,58030,48353,278
타계정에서 대체액2,616--
타계정으로 대체액2,538--
기말원재료재고액4,2305,3098,835
주1) 타계정 대체액 입출고의 경우, 무상사급원재료 입/출고, 상품/용역원가 및 연구비/견본품 등 원가계정 간 대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정 기간 중 타계정 간 대체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2026년 기말원재료 재고액은 사업계획에 따른 원재료 매입액과 매출계획에 따른 기말 연말재고 산정액으로 5,309백만원을 기말원재료재고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2027년 기말원재료재고액은 2026년의 기초원재료재고액과 당기원재료매입액 합산 대비 기말원재료재고액 비율인 15.1%를 기준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추정에 따른 원재료비는 2025년 9,840백만원에서 2026년 29,975백만원, 2027년 49,752백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띄며, 당기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62.0%, 2026년 75.0%, 2027년 78.0%로 이 또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동사의 주력 매출원이 단순 터보블로워 단품에서 On-site 발전용 연료전지 시스템(BOP)의 핵심 구성품인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재순환블로워, 인버터(VFD) 패키지 등으로 고도화 됨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패키지 제품들은 완제품의 작동 안정성을 위해 모터, 인버터, 주물가공품, 전장품 등 단가가 높은 외부 전문 부품들이 요구됩니다. BOM구성 상,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는 주물가공품이 53%, 모터가 13%를 차지하며, 재순환블로워는 일반가공품 52%, 주물가공품 32%, 베어링 11% 등으로 매입 자재의 원가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수주가 전사 매출 성장을 견인함에 따라 이러한 고가 구성자재의 매입 규모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 는 형태를 띕니다. 나) 노무비 노무비 중 급여는 인력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생산관리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동사의 예상 인력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인력 계획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는 귀속 비용구분에 따라, 제조 인원의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노무비로 각각 반영됩니다.

[향후 2개년 예상 인력계획]
(단위: 명)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평균기말평균기말
임원33333
판매관리2838394142
생산관리749398104106
연구개발2226263133
합계127160166179184

제조인력은 증가하는 On-site 발전용 블로워과 친환경 자동차용 수주 물량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실무 및 공정 관리직 증원이 불가피합니다. 제2공장 증설 및 제조 고도화 투자의 물리적 소요와 함께 조립 공정 자동화 설비 및 출하시험 자동화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셋업 됨에 따라, 이를 제어·운영할 수 있는 전문 생산기술 인력과 부품·BOM(자재명세서) 원가 관리 담당자 충원이 요구되어, 2027년말 106명까지 증원하는 것으로 2년간 약 43.2% 증원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노무비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과 목2025년2026년(E)2027년(E)
노무비2,4384,1994,958
직원급여2,2893,8254,516
상여금121821
잡급2--
퇴직급여134357421
주) 잡급은 일용직 생산근로로 발생한 인건비이며, 최근 3사업연도 간 1~2백만원 수준으로 금액적 중요성 및 향후 인력계획에 따라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노무비는 생산관리에 대한 동사의 향후 인원 계획에 2025년 1인당 급여를 기준으로 약 5%의 인상률을 적용한 인당 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상여는 정기 지급하고 있는 연 2회 명절 상여와 연 1회 복지 상여를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퇴직급여는 급여 대비 1/12 수준이 발생함을 가정하였습니다.노무비는 2026년 중 연중 약 24명 채용하는 등 큰 폭의 인원 증가를 고려하여 2025년 2,438백만원, 2026년 4,199백만원, 2027년 4,958백만원의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만, 당기총제조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5.4%, 2026년 10.5%, 2027년 7.8%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동사의 노무비가 생산량에 직접 연동되는 변동비가 아닌, 고정비 성격에 해당하며, 대량 생산에 따른 레버리지 달성, 그리고 공모자금을 활용한 2공장 증설 중 인력에 의존하던 6개 생산단계의 공정 자동화를 위한 계획안에 따른 상대적 비중 감소 효과에 기인합니다.

[FG생산 현장 자동화 내용(제2공장)]
장비 명칭용도
Shaft assembly magnetizing roomShaft 자력 생성 및 측정
rotor assembly balancing roomRotor asembly 조립 및 발란싱
test cellCore Assembly 성능시험
Electrical connection roomMotor 반제품 조립
Shipping packing출고 포장
Production floor생산 라인
자료: 동사 제공

다) 제조경비 동사의 제조경비는 추정 항목의 성격별로 매출액 또는 노무비 항목과 연동하여 발생하는 직접비 성격의 경비항목과 그 외 개별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기타경비로 구성됩니다. 다)-1 변동비 성격의 경비

[향후 2개년 변동비 성격의 제조경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2025년2026년(E)2027년(E)
복리후생비397440499
여비교통비232949
접대비358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226574953
수선비2564107
운반비62159264
소모품비1,3742,4774,128
지급수수료96248414
외주가공비198358596
합계2,3984,3547,108

각 과목별 추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추정 계정과목추정 방식
노무비 기준 추정 경비(인건비성 경비)주1)복리후생비2026년~2027년 인력계획에 따른생산인력 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정
매출 연동성 경비(변동비성 경비)주2)여비교통비, 접대비(50%)소모품비, 외주가공비(70%)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수선비, 운반비,지급수수료(100%)2026년~2027년 추정 매출액의증가비율에 비례하여 추정
주1) 직전 사업연도말 인원수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평균인원수를 반영한 증가율로 추정하였습니다.
주2) 계정과목의 성격과 제품별 BOM 투입비율을 고려하여, 각 계정과목별로 매출증가비율의 50%, 70%, 100%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다)-2 기타경비

[향후 2개년 기타경비 성격의 제조경비 추정 내역]
(단위: 백만원)
과 목2025년2026년(E)2027년(E)
감가상각비5809461,508
사용권자산상각비263942
지급임차료666
보험료999
교육훈련비-3450
도서인쇄비-68
재고자산평가손실498300330
외주용역비678690
합계1,2531,4252,045
주1)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매출을 유지하고, 신규매출을 견인하는데 필수적인 신규투자액을 고려하여, 공모자금을 활용한 제2공장 신축에 따른 시설 및 설비투자를 반영하였습니다. 유형자산별 감가상각비에 대한 산정 내역은 (다) 판매비와관리비 - 3) 고정비성 경비에 상술하였습니다.
주2)지급임차료, 보험료는 인원규모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25년 실제 발생금액의 매년 5.0%의 증가율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는 2026년 제조인력 인당 각각 3만원, 5천원 예산을 기준으로 월별 제조인력 수의 곱으로 산정하였으며, 2027년 추정치는 2026년 추정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4)재고자산평가손실은 원재료, 재공품, 제품 별 사업계획에 따른 추정 잔액과 장기연령 재고소진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5)외주용역비의 경우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부문 CS 매출 중 설치비용, 배관설치, 공사수수료 등 외주업체에서 수행한 지급수수료 성격으로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2025년도 실제 발생한 외주용역비를 토대로 2026년도 및 2027년도는 CS매출의 증가분에 비례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및 평가손실 추정 내역]
(단위: 천원)
구분2025년2026년 2분기2026년(E)2027년(E)
기말 원재료 재고금액4,229,6124,213,9115,309,4289,063,923
6~12개월 재고금액706,556255,476374,988742,126
충당율31.7%34.8%34.8%32.8%
충당부채 설정액223,86788,865130,437243,300
1년 이상 재고금액1,362,6731,913,9152,146,0162,799,902
충당율53.4%55.7%52.4%47.4%
충당부채 설정액727,7331,065,1881,124,6151,327,288
기말 재공품 재고금액657,3152,156,7201,480,3632,446,023
충당율6.1%1.8%2.7%2.0%
충당부채 설정액39,85539,84639,85549,846
기말 제품 재고금액1,734,537680.9613,615,3063,047,827
충당율9.4%9.7%4.4%5.4%
충당부채 설정액163,32466,166159,881164,345
재고자산평가충당부채 잔액1,154,7791,260,0661,454,7791,784,779
평가손실 인식액497,894105,287300,000330,000

전체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은 매출추정 및 사업계획에 따라 잔액을 추정하였습니다다. 기말 원재료 금액 중 6~12개월 원재료 비중은 실제 양산 제품군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안전재고의 확보로 2026년 반기 대비 매 사업연도 별 전체 원재료 재고금액 대비 비중이 1.0% 증가하되, 다만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로 중심의 사업 개편에 따라, 1년 이상의 재고 금액의 비중은 2026년 반기 대비 매 사업연도 별 전체 원재료 재고금액 대비 비중 5.0~10.0% 가량 감소하는 추세로 추정하였습니다.원재료는 6~12개월, 1년 초과 기준 각각 최근 3개년 평균 기준으로 2026년 2분기 충당율이 설정되었으며, 해당 설정률을 기준으로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관련 장기 부실재고 폐기처리 및 양산돌입에 따라, 연평균 약 1.0~5.0%의 설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재공품 및 제품의 경우 동사 정책 상 NRV Test를 통해 재고평가가 진행, 재고관리 효율화에 따른 설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충당부채 잔액은 2026년 1,455백만원, 2027년 1,785백만원, 이에 따른 추가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액은 2026년 300백만원, 2027년 330백만원을 추정하였습니다. (2) 용역 매출원가

[향후 2개년 용역매출 및 용역매출원가 추정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용역매출4,1901,954653
용역매출원가2,1321,122359
용역매출원가율50.9%57.4%55.0%

용역매출원가는 2025년 실제 발생한 시제품 및 샘플개발 및 연구개발에 대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재료비 비율을 기준으로 추정 매출액 대비 원가를 산정하였습니다.

[2025년 용역매출 및 용역재료비 산정 내역]
(단위 : 천원, %)
프로젝트용역매출액용역재료비
무인기엔진시험장치개발2,0921,135
ORC 터빈발전기390121
핵융합헬륨순환기(24-1)17489
C사(25-2)1054
C사(25-1)211
PRG개발(25-2)192
에기연냉매압축기(25-1)193
PRG개발(25-1)2-
합 계2,8221,355
용역 매출 대비 재료비 비율48.0%

2025년 실제 발생한 용역매출 대비 용역매출에서 발생한 재료비는 48.0%로 산정되었으며, 2026년 잔여 발생할 용역 매출에 대한 원가와 2027년 용역매출 대비 원가율을 2025년 산정 치에 약 7.0% 가산한 55.0%로 용역매출원가율을 추정하였습니다.

(다) 판매비와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는 인건비성 경비, 변동비성 및 고정비성 경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습니다. 동사의 판매비와관리비 추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2개년 추정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백만원)
구분계정2025년2026년(E)2027년(E)
인건비성 경비급여(상여 포함)1,1712,3402,625
인건비성 경비퇴직급여220294325
인건비성 경비복리후생비300381423
인건비성 경비수선비162123
인건비성 경비교육훈련비112
인건비성 경비도서인쇄비122
인건비성 경비사무용품비131618
인건비성 경비소모품비99127141
변동비여비교통비134331579
변동비접대비88109190
변동비전력비2561107
변동비운반비73179314
변동비판매수수료8301,1431,283
변동비광고선전비237051
변동비해외시장개척비135334584
변동비판매보증비용(52)1017
변동비수출제비용180465775
고정비통신비131313
고정비수도광열비555
고정비세금과공과404244
고정비감가상각비218275304
고정비사용권자산상각비102135148
고정비지급임차료242527
고정비보험료626568
고정비차량유지비576063
고정비경상연구개발비2,3482,5002,800
고정비지급수수료607583483
고정비대손상각비1535597
고정비무형자산상각비123113102
고정비주식보상비용-9131,621
합계7,00910,66613,232

1) 인건비성 경비판매비와 관리비 중 인건비성 경비의 급여(퇴직급여 포함) 및 복리후생비는 인력운영계획을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동사의 예상 인력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인력 계획에 따라 산정된 인건비는 귀속 비용구분에 따라 판매관리 인원의 인건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인건비로, 연구개발 인원의 인건비는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개발비로, 제조 인원의 인건비는 매출원가의 노무비로 각각 반영됩니다.

[향후 2개년 예상 인력계획]
(단위: 명)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임원333
판매관리283942
생산관리7498106
연구개발222633
합계127166184
주) 상기 인력계획 상 기재된 인원수는 각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전체 인력은 2025년말 기준 127명에서 2027년말 184명까지 약 44.9%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판매관리 인력은 2025년말 28명에서 2027년말 기준 42명으로 약 50%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미국 A사와 장기공급계약(MSA) 본격 이행 및 D사향 수출 물량 관리를 위해, 캐나다 및 중국 자회사 등 해외 현지 법인과의 긴밀한 공급망 체계를 위해, 이를 전담할 마케팅, 글로벌 영업 인프라 증원이 수반됩니다. 또한 기존 영업본부 산하에 영업팀 외에도 CS팀 및 별도의 PM팀을 가동하여 납품 후 사후관리와 매출 연동을 밀착 지원하고 있어, 기 공급된 전 세계 16개국 수처리용 블로워 노후 장비 교체 수요와 발전용 신규 블로워의 유지보수(CS) 계약 증가에 따라 전담 인력 배치가 확대됩니다.연구개발인력은 수소차 및 친환경 신사업 파이프라인 상용화 집중을 위한 보강이 요구됩니다.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수소차 핵심 협력사에 따른 시작 샘플대응과 차세대 공기압축기 국산화 상용화를 위한 전담 설계/테스트 엔지니어의 추가확보, 국산 터보팬 엔진 시험용 고압 압축기 리그 개발 용역 및 양산 대응 전문 항공사업팀 R&D인력보강, 선박 기자재 및 에너지 효율화 실증 위해 성능검증 및 사업화 추진을 뒷받침할 연구개발인력의 증원으로 2027년 말까지 33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인원계획에 따른 인건비(판관비) 추정]
(단위 : 백만원, 명)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급여(상여 포함)1,1712,3402,625
퇴직급여220294325
복리후생비300381423
인건비 합계1,6923,0153,374
판매관리 인원수31명42명45명
인당 평균 인건비54.671.875.0
주1)인건비는 판매관리 배부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및 복리후생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주2)인당 평균인건비는 인건비를 판매관리 인원으로 나눈 값이며, 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성 경비 중 급여는 관리 및 영업인원에 대한 동사의 향후 인원 계획에 2025년 1인당 급여를 기준으로 약 5%의 인상률을 적용한 인당 급여를 적용하여 추정하였습니다. 급여에 포함된 상여는 정기 지급하고 있는 연 2회 명절 상여와 연 1회 복지 상여를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으며, 퇴직급여는 급여 대비 1/12 수준이 발생함을 가정하여 추정하였습니다.한편, 인건비성경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는 2025년 발생 복리후생비를 기준으로 향후 2026년~2027년 인원계획상 인원수에 비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 외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인원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성격의 비용항목들은 2025년 인원수 기준 인력계획상 각 사업연도 말 기준 증원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인원계획 비례 비용항목]
(단위 : 백만원)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수선비162123
교육훈련비112
도서인쇄비122
사무용품비131618
소모품비99127141
합계130167186

2) 변동비성 경비 판매비와관리비 중 변동비성 경비는 주로 매출 규모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비용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2개년 변동비는 2025년 1,256백만원에서 2026년 2,526백만원, 2027년 3,083백만원으로 약 245.5%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추정 변동비]
(단위 : 백만원)
계정2025년2026년(E)2027년(E)
여비교통비134331579
접대비88109190
전력비2561107
운반비73179314
판매수수료8301,1431,283
광고선전비237051
해외시장개척비135334584
판매보증비용(52)1017
수출제비용180465775
변동비 합계1,4362,7023,900
주1)여비교통비, 접대비, 전력비, 운반비, 해외시장개척비는 각 사업연도의 매출추정 금액 증가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접대비의 경우 계정과목의 성격에 따라 증가율의 50%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2)판매수수료의 경우, 에이전트 및 대리점을 통해 납품하는 터보기계 항목에 대하여 매출액의 일정 지급률 수수료로 지급하는 항목이며, 현재 실제 지급기준에 따른 수처리 및 공정용 터보블로워 전체 거래금액의 8.0%,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납품 1개 매출처 거래금액에 대하여 10.0%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주3)판매보증비용은 친환경 산업용 블로워 매출액에 대해 잔여무상기간 동안 발생예상되는 무상수리비 등 판매보증비 충당계상(무상기간별로 인건비, 자재비 등을 구분하여 해당 매출액 무상기간에 대해 경험율로 충당부채 인식하는 비용으로, 2026년 10백만원, 2027년은 2026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로 추정하였습니다.
주4)수출제비용은 수출입 운반비, 관부가세 및 포장 등에 대한 부대비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매출액 중 수출분에 대한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3) 고정비성 경비판매비와관리비 중 고정비성 경비는 매출 혹은 매출원가에 직접적으로 대응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보험료, 대손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주식보상비용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향후 2개년 추정 고정비]
(단위 : 백만원)
계정2025년2026년(E)2027년(E)
통신비131313
수도광열비555
세금과공과404244
감가상각비218275304
사용권자산상각비102135148
지급임차료242527
보험료626568
차량유지비576063
경상연구개발비2,3482,5002,800
지급수수료607583483
대손상각비1535597
무형자산상각비123113102
주식보상비용-9131,621
고정비 합계3,7524,7845,775
주1)통신비, 수도광열비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추정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2027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단위 : %) 2026년(E) 2027년(E) 2.7% 2.2% 출처 :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2026.08)
주2)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는 인원규모 및 물가상승등을 감안하여 매년 5.0%의 상승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주3)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는 기존매출을 유지하고, 신규매출을 견인하는데 필수적인 신규투자액을 고려하여, 공모자금을 활용한 제2공장 신축에 따른 시설 및 설비투자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4)경상연구개발비는 공모자금 집행 상 투자계획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반영하여 추정하였으며, 상세내역은 하기와 같습니다.
주5)대손상각비는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따른 대손설정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2025년 대손상각비는 153백만원 인식하였습니다. 2026년 및 2027년의 경우 향후 각 시점별 채권의 연령을 합리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각 연도별 추정매출액의 0.1%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대손상각비) 인식금액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주6)주식보상비용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2026년 6월 8일) 기준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를 가득기간 동안 안분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총 3,234백만원으로 추정하였으며, 가득기간은 부여일로부터 2년을 적용하여 2026년 913백만원, 2027년 1,621백만원(2028년 700백만원)의 주식보상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주7)지급수수료는 외부컨설팅, 인증, 회계감사 및 평가 등 외부전문기관에 지급하는 항목으로, 2025년~2026년 중 상장 준비에 따른 일회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7년은 일회성비용 제외한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지급수수료 473백만원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인 2027(E) 2.2%를 반영하여 추정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추정 감가상각비(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단위 : 천원)
구분계정명경비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유형자산건물(제조)감가상각비(제조)158,368158,368258,368
건물(판관)감가상각비(판관)44,67444,67444,674
구축물(제조)감가상각비(제조)250250250
구축물(판관)감가상각비(판관)300300300
기계장치(제조)감가상각비(제조)217,255360,531480,458
기계장치(판관)감가상각비(판관)80,88693,43594,018
국고보조금(기계장치)감가상각비(판관)(46,854)(53,727)(53,727)
차량운반구(판관)감가상각비(판관)14,35726,80046,800
공구와기구(제조)감가상각비(제조)144,678266,644353,615
공구와기구(판관)감가상각비(판관)182,641241,455218,217
국고보조금(공구와기구)감가상각비(판관)(147,339)(171,046)(137,495)
비품(제조)감가상각비(제조)19,24220,06319,448
비품(판관)감가상각비(판관)59,28756,26355,662
국고보조금(비품)감가상각비(판관)(6,886)(6,182)(4,999)
시설장치(제조)감가상각비(제조)31,636131,804387,948
시설장치(판관)감가상각비(판관)56,86153,44746,998
국고보조금(시설장치)감가상각비(판관)(14,733)(12,761)(9,479)
설비자산(제조)감가상각비(제조)10,90810,90810,892
설비자산(판관)감가상각비(판관)2,6212,6212,621
국고보조금(설비자산)(제조)감가상각비(제조)(2,794)(2,794)(2,794)
소계805,3551,221,0511,811,773
무형자산특허권감가상각비(무형자산)42,75551,72048,749
국고보조금(특허권)감가상각비(무형자산)(2,548)(2,920)(2,920)
상표권감가상각비(무형자산)1,085--
소프트웨어감가상각비(무형자산)127,422101,43585,325
국고보조금(소프트웨어)감가상각비(무형자산)(48,506)(37,563)(28,727)
소계120,208112,672102,428
합 계925,5631,333,7231,914,201
[향후 2개년 경상연구개발비(정부보조금 차감 후)]
(단위 : 백만원)
년도연구개발 투자집행 계획투자금액
2026에어 블로워 신규모델 개발300
수소재순환 블로워 신규모델 개발3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200
1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300
KT1 훈련기용 냉각터빈(ACM) 시제 개발200
전투기 엔진시동장치(ASU) 시제 개발500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리그 개발1,000
선박 폐열 회수용 ORC 터빈발전기 시제 개발300
선박 공기윤활 터보블로워 개발200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시제 개발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
(정부지원금)(1,700)
소계2,500
2027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50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5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3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400
KT1 훈련기용 냉각터빈(ACM) 상용화 개발200
전투기 엔진시동장치(ASU) 상용화 개발300
10,000lbf급 터보팬 엔진 리그 개발700
4,500lbf급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리그 개발1,000
선박 폐열 회수용 ORC 터빈발전기 상용화 개발300
CO2 재액화용 터보압축기 시제 개발200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시제 개발4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4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
(정부지원금)(2,700)
소계2,800

(라) 영업외손익

영업외손익은 그 항목별 발생 시기 및 규모의 변동성이 높아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 과정에서는 발생 개연성이 높고 규모가 예측 가능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만을 반영하였고 2026년 반기 중 파생상품평가손실이 약 6,403백만원 발생하여 해당 금액을 2026년 추정 영업외손익에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 반기 중 우선주는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어, 향후 해당 금융비용의 발생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외 항목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추정 영업외손익]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영업외수익302169598
이자수익35169598
외환차익174--
외화환산이익38--
기타55--
영업외비용5,4586,622179
이자비용1,300219179
외환차손216--
외환환산손실93--
파생상품평가손실3,7136,403-
기타136--
합계(5,155)(6,453)419
주1)이자수익은 보유 현금성자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을, 이자비용은 차입금 및 예상 상환일정을 반영한 금액을 각각 추정하였습니다.
주2)2025년의 기타 항목은 종속기업투자주식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익, 잡손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외손익은 이자수익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순이자수익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2026년 (-)6,453백만원에서 2027년 419백만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파생상품평가손익의 2026년 반기 이후 발생가능성이 제거되었으며, 영업외손익은 동사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무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익으로서, 금액적 중요성이 크지 아니하여 손익 추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마) 법인세비용

2025년말 기준 이월결손금 및 이월세액공제 잔액으로 인하여 6,577백만원의 미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 존재합니다. 다만, 동사는 추정의 보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이월결손금의 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각 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정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향후 2개년 추정 법인세 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2025년2026년(E)2027년(E)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7,091)(326)19,884
법인세비용--4,351
당기순이익(7,091)(326)15,533
주)법인세비용은 각 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율 및 지방소득세를 감안하여 세율 구간에 따라 최대 22%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지분증권 평가를 위하여 산업 및 사업 유사성, 영업성과 시현, 일반기준, 평가결과 유의성 검토 등을 통해 총 4개사를 ㈜티앤이코리아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최종 비교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하지만, 최종 선정된 비교기업들은 ㈜티앤이코리아와 일정 수준의 사업 구조, 시장점유율, 인력 수준, 재무안정성, 경영진, 경영전략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며 기업 규모의 차이 및 부문별 매출 비중의 상이성, 비교기업 선정 기준의 임의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적합한 비교기업의 선정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기타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비교기업 선정의 부적합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투자자들은 비교기업 현황, 참고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차이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http://dart.fss.or.kr) 에 공시된 각 사의 공시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동사 및 유사기업 2025년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천원)
구 분동사성광벤드비엠티비에이치아이코세스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19,867,188331,177,911145,964,476533,696,73355,190,466
[비유동자산]14,393,492259,093,908116,675,876297,060,64337,073,547
자산총계34,260,679590,271,819262,640,352830,757,37692,264,013
[유동부채]34,435,98229,708,697107,571,835615,333,43414,675,360
[비유동부채]4,958,38811,062,1215,629,33237,777,5473,569,904
부채총계39,394,37040,770,819113,201,168653,110,98218,245,264
[자본금]481,21614,300,0004,962,94315,472,1888,425,981
자본총계-5,133,690549,501,001149,439,184177,646,39474,018,749
매출액23,448,462245,669,879146,991,337774,116,87982,379,163
영업이익(손실)-1,807,22841,955,65915,313,60175,496,61817,391,515
당기순이익(손실)-6,952,94634,432,12318,937,58265,196,40213,203,598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동사 및 유사기업 2026년 반기 기준 요약 재무 현황]
(단위: 천원)
구 분동사성광벤드비엠티비에이치아이코세스
회계기준K-IFRS 연결K-IFRS 별도K-IFRS 연결K-IFRS 연결K-IFRS 연결
[유동자산]25,523,498344,168,606142,684,192791,369,902122,140,295
[비유동자산]14,415,183256,085,716130,722,474308,632,86740,397,302
자산총계39,938,681600,254,322273,406,6661,100,002,769162,537,597
[유동부채]20,413,79727,962,655110,802,497847,473,11662,817,650
[비유동부채]4,270,87610,257,09310,559,32450,548,9224,102,644
부채총계24,684,67338,219,748121,361,822898,022,03766,920,294
[자본금]4,442,86914,300,0004,962,94315,472,1888,425,981
자본총계15,254,009562,034,575152,044,844201,980,73295,617,303
매출액21,112,55764,132,33548,647,105296,273,19018,555,106
영업이익(손실)3,460,33310,007,0586,295,77445,483,0965,730,277
당기순이익(손실)-3,019,2499,577,6664,882,98720,318,4496,214,325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2) 유사회사의 주요 재무비율

[유사기업 2025년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성광벤드비엠티비에이치아이코세스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45.8%7.9%10.7%91.3%19.1%
영업이익증가율11.0%-0.1%136.8%244.3%410.1%
당기순이익증가율17.5%-16.0%368.2%232.9%6794.7%
총자산증가율2.7%4.8%5.2%58.3%7.4%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0.70.40.61.140.9
재고자산 회전율4.11.62.178.266.2
매출채권 회전율4.25.85.13.006.3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7.7%17.1%10.4%9.8%21.1%
매출액순이익률-29.7%14.0%12.9%8.4%16.0%
총자산순이익률-20.57%6.0%7.4%9.6%14.8%
자기자본순이익률205%6.4%13.9%44.3%19.6%
안정성 비율유동비율57.7%1,114.8%135.7%86.7%376.1%
부채비율-767.4%7.4%75.8%367.6%24.6%
차입금의존도-314.5%0.34%35.47%17.51%0.0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유사기업 2026년 반기 주요 재무비율]
(단위: %, 회)
구 분동사성광벤드비엠티비에이치아이코세스
성장성 비율매출액증가율180.0%10.4%23.9%75.0%8.7%
영업이익증가율흑자전환-7.1%84.2%123.1%-16.4%
당기순이익증가율-8.2%48.4%345.9%-32.0%103.8%
총자산증가율16.6%5.3%12.9%49.9%77.4%
활동성 비율총자산회전율1.10.40.61.10.6
재고자산 회전율7.01.62.195.72.2
매출채권 회전율4.24.64.24.14.6
수익성 비율매출액영업이익률16.4%15.6%12.9%15.4%30.9%
매출액순이익률-14.3%14.9%10.0%6.9%33.5%
총자산순이익률-16.3%6.3%6.7%13.5%10.8%
자기자본순이익률-119.3%6.8%12.5%69.8%16.9%
안정성 비율유동비율125.0%1,024.4%121.8%143.9%578.0%
부채비율161.8%7.3%74.5%323.4%19.1%
차입금의존도103.9%0.4%61.2%71.8%0.0%
(출처: 전자공시시스템(DART))
주1)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주2)연결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지배주주순이익을 적용하였습니다.
주3)매출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은 반기 수치를 연환산하여 적용하였으며, 총자산증가율은 전년 기말 수치와 비교하였습니다.
【 재무비율 산정방법 】
구 분산 식설 명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당기말 유동자산 ──────── ×100당기말 유동부채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 즉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여신취급시 수신자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이용되어 은행가비율(Banker's ratio)이라고도 합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비율당기말 총부채 ──────── ×100당기말 자기자본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지표로서 일반적으로 동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입장은 여신자 측에서 채권회수의 안정성만을 고려한 것이며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단기적 채무변제의 압박을 받지않는 한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면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차입금의존도당기말 차입금 등 ──────── ×100당기말 총자본총자본 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차입금의존도가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수익성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당기 영업이익 ─────── ×100당기 매출액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지표가 높을수록 매출액이 증가할 때의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영업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출액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당기 매출액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 또한 영업으로 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매출총이익률, 매출 경상이익률과 비교하여 기타 영업외 자금조달이나 부수활동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누수될 수 있는 기업의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 ×100(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 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자기자본 순이익률당기 당기순이익──────── ×100(기초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본 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지표입니다.
[성장성 비율]
매출액 증가율당기매출액 ────── ×100 - 100전기매출액전년도 매출액에 대한 당해연도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적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경쟁기업보다 빠른 매출액 증가율은 결국 시장점유율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경쟁력 변화를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가 됩니다.
영업이익 증가율당기영업이익 ─────── ×100 - 100전기영업이익전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순이익 증가율당기순이익 ────── ×100 - 100전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에 대한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총자산 증가율당기말총자산 ─────── ×100 - 100전기말총자산기업에 투하 운용된 총자산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활동성 비율]
총자산 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재고자산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재고자산+기말재고자산)/2재고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재고자산의 소진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채권회전율당기 매출액──────────────(기초매출채권+기말매출채권)/2매출채권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매출채권의 회수현황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2. 평가기관

구 분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신한투자증권㈜00138321

3.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기명식 보통주 2,400,000주를 총액인수 및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 3개년 및 당해사업연도 결산서, 감사/검토보고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수익성과 성장성, 회사의 경쟁력, 재무상태, 경영능력 및 투명성, 계열회사 등에 대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기업실사 결과를 기초로 파악한 위험요인들을 주식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나. 평가 일정

구 분일 시
대표주관회사 계약 체결2023년 10월 11일
기업실사2023년 10월 11일 ~ 2026년 09월 23일
상장예비심사 신청2026년 06월 17일
상장예비심사 승인2026년 08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2026년 09월 03일
증권신고서 정정2026년 09월 23일

다. 기업실사 참여자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에 대한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주관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담당 업무참여기간주요경력
신한투자증권㈜IPO본부서윤복본부장IPO 진행 총괄 책임2023년 10월 11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26년
신한투자증권㈜IPO1부신석호디렉팅매니저IPO 실무 총괄2023년 10월 11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24년
신한투자증권㈜IPO1부안우성수석매니저IPO 실무 총괄2025년 01월 02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17년
신한투자증권㈜IPO1부최형욱수석매니저IPO 실무 총괄2023년 10월 11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16년
신한투자증권㈜IPO1부김지석수석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3년 10월 11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10년
신한투자증권㈜IPO1부정현준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5년 01월 02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7년
신한투자증권㈜IPO1부박주원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3년 10월 11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4년
신한투자증권㈜IPO1부박윤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5년 01월 02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4년
신한투자증권㈜IPO1부황원석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4년 01월 02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3년
신한투자증권㈜IPO1부김동윤선임매니저기업실사 및 서류작성 실무 담당2025년 01월 02일 ~ 2026년 09월 23일기업금융 경력 3년

(2) 발행회사 기업실사 참여자

성 명부서직책담당업무
박기철-대표이사CEO
김경수-부사장CTO
양희욱-부사장CFO
염상섭재무회계팀책임회계 업무, 공시 업무
김효정재무회계팀책임자금 관리, 공시 업무
손아영재무회계팀선임회계 업무

(3) 기업실사 항목

항 목세부 확인사항
모집 또는 매출에관한 일반사항가. 당 증권 관련 정관상 근거, 청약방식, 발행가액, 발행절차 등 관련 법규를 준수여부 확인 나. 당 증권에 대한 이사회 결의 내용 확인 다. 당 증권 발행가액의 적정성 검토 라. 일반공모의 경우 공모기간과 청약방식, 최저청약금액 등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청약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 마.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 상장 등 주주 보호방안이 있는지 여부 바. 우리사주조합 배정 비율 및 절차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사. 발행회사 주식의 최근 시세가 액면가 이하이고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상인 때에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대주주 등과 청약예정자 사이에 손실보전 등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증권의 주요권리내용가. 당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주인수권, 의결권, 배당 등의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나. 정관이나 관계법령에 회사의 지배권 변동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금지조항 등 특별한 조항의 존재 여부
투자위험요소가. 발행회사의 사업위험, 회사위험, 기타 투자위험이 증권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검토
자금의 사용목적가. 투자대상의 실재성이 있고 자금사용 예정시기, 소요자금 산출근거, 청약미달 시 자금집행 우선순위, 미달자금 충원계획 등이 구체적인지 여부 나. 기존에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공시서류에 기재된 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다. 발행회사가 과거에 횡령 등이 발생했거나, 조달자금 사용계획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라. 자금사용처가 신규사업 진출이나 타법인주식 취득인지 여부
경영능력 및투명성가. 최대주주의 지분율 및 주식보유 형태(담보 제공여부 포함), 잦은 경영진 변경, 경영권 분쟁,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경영권 불안정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고 이에 대한 형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의 중요성과 업무 관련성에 비추어 회사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다. 최대주주등이 법인인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시스템(조회시점의 과세유형 및 휴면여부, 폐업일자 등) 등을 통해 실재성을 확인할 것 라.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함) 지분 인수조건 및 인수자금 조달방법 등이 타당한지 여부 마. 사외이사 선임, 경영지배인 선임, 이사진의 계열회사 이사 겸직 등과 관련하여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바. 최근 경영진이 변경된 경우 선임배경과 과거 근무경력(근무한 회사의 상장폐지 등 특기사항 포함), 형사처벌 내역 등에 비추어 회사 경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정관상 이사회 의결정족수 강화, 이사 해임요건 강화 등 경영권 보호장치가 도입된 경우 효율적인 경영이 제한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아. 공시된 임원 외 고문, 회장, 부회장, 부사장 등 사실상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가 최근 3년 중 최대주주등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내부통제절차 등에 명시된 관련근거가 있고 거래사유가 타당하며 거래조건이 제3자와의 거래와 비교하여 합리적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와 겸직회사간 거래내역이 있는 경우 관련 이사회 의결 절차를 준수하는 등 거래의 적절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카. 사내규정을 구비하고 있으며 내부통제절차가 관행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내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통제제도 마련 및 운영이 타 기업사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파. 법인인감, 통장, 어음용지, 수표 등의 관리책임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업무분장 원칙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 하. 과거에 횡령 및 배임이 발생한 경우 유출 자금의 회수방안,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이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거. 이사회 운영실태 관련하여 이사회의사록 원본 관리자와 관리대장 관리자가 분장되어 적절히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너.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는 관리조직이 구비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개요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회사의 주된 변동내용 확인 나. 최근 3년간 자본금의 변동내용 확인
사업의 내용가.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의 경쟁상황, 시장규모, 성장주기(Life Cycle), 정부규제 등 검토 나. 발행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기재내용과 경쟁업계가 제출한 정기보고서 등의 기재내용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 다. 신성장산업, 바이오산업, 녹색기술산업 등 기술평가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기술평가를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라. 평판 리스크 존재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리스크 관리방안 검토 마. 사업의 수주현황, 수주조건 변경 추이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바. 사업과 관련된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 추이, 주요 거래처의 신용등급 변동내역, 채권회수 추이 등에 비추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사. 주된 사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특정 거래처에 의존하는 경우 거래기간, 조건, 마진율 및 거래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지속 가능성 여부 아. 발행회사가 유전사업, 바이오사업, 대체에너지사업 등 투자기간이 길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존재 여부 자. 발행회사가 기존에 제출한 정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추진계획이 현재 진행 중인지 여부 차.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해외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카.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이 수출입 거래 규모가 크거나 파생상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재무에 관한 사항가. 주요 재무지표(안정성지표, 수익성지표, 성장성지표, 활동성지표 등)의 연간추이를 동일, 유사업종의 타 기업들과 비교하여 발행회사의 재무 위험요인을 검토 나. 발행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중요성이 있는 투자가 있었거나 있을 예정인 경우 투자의 진정성과 투자자금 사용내역이 구체적인지 여부 다. 차입금(회사채포함) 규모가 클 경우 차입금 만기구조(조기상환 포함),유동성, 차입금 상환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무상환 불이행위험 가능성(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가정)을 검토 라. 발행회사가 지급보증, 담보제공, 파생상품, 어음 등으로 인해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무안정성의 악화 가능성 검토 마. 자본잠식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구조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존재 여부 바.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출자전환을 하거나 채무면제, 채무재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이면약정이 있는지 여부 사. 현금흐름 구조에 비추어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응방안 존재 여부 아. 신용등급이 최근 3년 내 1단계 이상 하락한 경우 이로 인해 향후 자금조달계획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 검토 자. 재무정보에 활용된 재무제표의 기준일 및 단위, 기준통화가 통일되었는지 여부 차. 출자회사 등 관계회사와 발행회사의 특수관계인 등에게 대여금,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사유와 충당금 설정 추이에 비추어 회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카. 자금 대여처가 원리금을 미상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자금대여를 하는 경우 발행회사와 대여처 간 관계 파악 및 채권회수 방안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여부 타. 차, 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발행회사의 경영자 및 내부통제관리자, 감사와의 면담을 하였는지 여부 파. 타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근거가 합리적인지 여부 하. 타법인이 비상장회사이거나 해외소재 회사인 경우 기존 회사운영 자금의 사용내역과 재무정보에 대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거. K-IFRS 적용으로 인해 기존의 재무구조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너. 발행회사가 최근 3년간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통해 매출, 이익 등이 변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인의감사의견 등가. 최근 3개년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적정의견 이외의 감사의견 받은 사실 여부 검토 및 발생 시 이에 대한 재무위험성 검토
회사의 기관 및계열회사에관한 사항가. 발행회사가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주에 관한 사항가. 직전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지분율 변동 또는 주식 관련 증권 전환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유무 검토 나. 최대주주 지분율 변동 또는 전환권 행사가 있을 경우 이로 인한 경영권 안정화 방안 마련 여부 검토 다. 최근 1년간 최대주주 변동내역 확인
임원 및 직원 등에관한 사항'경영능력 및 투명성' 항목 검토로 갈음
이해관계자와의거래내용 등가. 감사보고서상 관련 거래 내역의 기재 내용 검토 나. 거래조건이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지 여부 다. 금전거래의 경우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적정한 충당금이 설정되었는지 여부 라. 비상장 당시 지급한 대여금이 상장 후 만기 연장되었는지 여부
기타 투자자보호를위해 필요한 사항가. 유통주식수 증가(전환 및 행사가능 주식 포함) 및 자기주식 처분 등에 따른 주식가치 하락 가능성 검토 나. 최근 특수관계자 등에 대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증권, 주식매수선택권 등과 관련하여 별도 약정이나 옵션부여 여부 다. 최근 제3자 배정자가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의 경우, 제3자 배정자의 실재성 및 증자 참여의 진정성 등 검토 라. 발행회사의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요건 해당 가능성 마. 발행회사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관련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바. 발행회사의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 여부 사. 발행회사의 정기보고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된 경우 주요 종속회사와 관련된 위험요인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아. 발행회사의 소송 및 분쟁 내역 등이 있는지 여부 자. 발행회사의 횡령, 배임 등 회사의 재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소송이 있는지 여부 차. 발행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이 존재하는지 여부 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 정보(과거 공시나 언론보도 등)가 검증시점에 잘못 알려져 있거나 그 내용이 변동된 경우가 있는지 여부

라. 기업실사 이행상황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는 ㈜티앤이코리아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기업실사(Due-Diligence)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업실사의 참여자 및 일정, 실사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인 「기업실사」에 기재하였으므로 해당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주관회사 내부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티앤이코리아의 대표주관회사 신한투자증권㈜의 내부위원회에서 동사의 공모를 위해 기업가치평가 및 주요 리스크에 대해 논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 내용비고결과
IPO주관업무관리위원회IPO본부장IPO1부 부서장IPO2부 부서장CIB2사업부 부서장2026.08.25대표주관회사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준수여부- IPO 주관업무를 수행하는 실사팀 인력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전반에 대한 조사, 검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 : 실사참여자(IB관련경력): 서윤복 본부장(26년), 신석호 디렉팅매니저(24년), 최형욱 수석매니저(16년), 김지석 수석매니저(10년), 박주원 선임매니저(4년), 황원석 선임매니저(3년), 김동윤 선임매니저(3년) - 회사의 사업모델, 재무현황, 산업환경, 경쟁구도 등 주요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경영진 인터뷰, 사업현장 실사, 재무제표 검토 및 산업분석 보고서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였음. 이를 통해 당사의 경영실태 및 사업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함. - 당사의 주요 경영진 및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사실에 기반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며,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의 검증 절차를 병행함.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허위·누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음. - 당사에 불리한 사항이라도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관련 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증권신고서‘투자위험요소’ 및 관련 항목에 반영함. 기재 시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원인, 영향 및 회사의 대응방안을 함께 서술하였음. - 상장으로 수취 예정인 인수수수료와 공모 결과에 따라 지급 가능한 성과보수 외에 부당한 이익이나 편익을 요구하거나 취하지 아니하였음. - 주관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당사의 내부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바 없음. - 주관사로서 회사와 협상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 부과, 거래 지연 또는 비합리적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인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업계 관행을 준수함. 모든 협의는 상호 존중과 합리적 조건을 기반으로 진행됨.가결
발행회사의 주요 현황, 이해상충 여부 등 대표주관계약 체결 전 확인 여부- 주요 사업: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 주요 제품: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주관계약: 2023년 10월 11일 - 2022년 실적(별도 기준) : 자산총액: 20,999백만원, 매출액 13,571백만원, 순이익: 311백만원- 물적분할 또는 상장회사 자회사의 상장 건에 해당하지 않음. - 발행회사 및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주)간 지분관계 및 임원 재직 등 이해상충 해당없음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계약해지 조건 등 대표주관계약서 기재 여부- 대표주관계약 2023년 10월 11일로 계약해지조건 기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제9조(인수수수료)에 추후 협의사항으로 기재되어있음. - 대표주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제14조(수수료), 제16조(해지)에 수수료 및 계약해지 조건을 기재함
발행회사 위험 수준에 따른 실사팀구성- 당사는 면밀 실사 기준 검토 결과 3건에 해당되어 면밀 실사 대상. 1.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본잠식인 회사 2.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 이상 영업적자인 회사 6. 기술특례(혁신기술기업, 사업모델기업), 이익미실현, 합병상장 등 일반상장 이외의 상장 트랙을 예정하는 회사
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내부기준 준수 여부- 실사 기간: 2023년 10월 11일~ 2026년 8월 31일 - 최초 대표주관계약 시점인 2023년 10월 11일부터 2년 이상 실사에 참여하였으며, 실사기간을 준수함
투자위험, 공모희망가격 범위의 적정성등 인수계약 체결전확인사항 준수 여부- 평가방법: 상대가치법(평가모형 PER)- 적용실적 2027년 추정 당기순이익- 비교기업: 성광벤드, 비엠티, 비에이치아이, 코세스- 공모희망가격: 12,600원 ~ 15,300원
증권신고서 관련 IPO 주관업무관리위원회의 검토절차 준수 여부- 상장예비심사신청서 검토일: 2026년 6월 16일 - 증권신고서 검토일: 2026년 8월 20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위한IPO 주관업무관리위원회 개최
내부위원회 명칭위원회 주요 구성원일시논의내용결과
투자심사소위원회신한투자증권기업금융심사부장리스크관리부장회계부장전략기획부장법무실 부서장감리부장,CIB사업부장2026.08.261. 주력사업2. 산업분석 및 사업경쟁력- 거래소 상장예비심사신청 이후 각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에 대한 검증- 사업 진행 및 변동현황에 대한 검토- 산업 내 경쟁현황에 대한 재검토 및 증권신고서 제출 시 경쟁사와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 확인가결
3. 재무안정성4. Valuation-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달성 매출 및 이익에 대한 확인.향후 매출 추정에 대한 달성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의- 동사의 가치평가를 위해 비교한 유사기업에 대한 사업 및 재무 현황 최종 검토
5. 기타- 증권신고서 제출 기준 공모시장에 대한 점검 및 발행회사와 유사한 업종이면서 상장한 회사들에 대한 데이터 업데이트 및 확인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동사 상장예비심사 시 중요 확약사항]
순번내용조치 사항
1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 최대주주 등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4인은 3년 의무보유등록 완료 및 의무보유증명원, 관리대장 수령 완료 후 한국거래소에 제출 완료
2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 상장된 날 이후부터 3년 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을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상호 약정하였으며,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3FI 주요주주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SV 한중 문화-ICT 융합펀드,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 총 3인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체결- 상장 후 보유지분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취하며, 지분 매각시 장내 매도를 통한 분산매각 최우선 이행, FI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시 동일인에 매각하지 않을 것, 의무보유기간 종료 이후에도 최대주주 또는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 박기철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경영권 안정성 확보
4기업가치제고 공시 확약- 상장 이후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확약
5경업금지 관련 확약- 박기철 대표이사, 김경수 사내이사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이의제기, 분쟁,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을 확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 동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 확약

1)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의무보유 기간 3년 설정동사의 최대주주등은 보유 주식에 대하여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1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12개월간 의무보유 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는 규정 상 의무보유 대상자는 아니나,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8호에 의거하여 상장일로부터 24개월 간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 변동에 대한 주가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경영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사의 최대주주인 박기철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 2인 및 주요주주 1인은은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추가하여 총 36개월까지 의무보유를 확약하였습니다.

[의무보유기간 연장 대상자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
주식수지분율의무보유확약주식수의무보유확약지분율의무보유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2%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1,096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65,359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무보유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사의 보통주 전량을 2026년 8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입고하였으며, 의무보유 연장을 진행한 최대주주등 및 기타주주의 주식은 상장일로부터 3년간 매매가 제한됩니다.최대주주등인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요주주인 ㈜피에이치씨가 보유한 주식 전량에 대한 의무보유기간 연장 확약은 상장 이후 최대주주등 지분의 단기간 내 매각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회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지분의 시장 매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가 변동성을 감소시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공동목적보유확약 체결을 통한 경영안정성 강화

최대주주등 및 주요주주 중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피에이치씨 총 4인은 보유 지분 전량에 대해 상장 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기철, 김경수, 송윤수, (주)피에치씨는 상장 후 3년 공동목적보유확약을 통해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사실을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 내용에 반영하였습니다.

[최대주주 우호지분 의무보유 및 공동목적보유 현황]
주주명관계주식의 종류공모후공동목적보유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주식수지분율확약 기간
박기철최대주주 본인(대표이사)보통주1,330,00011.72%1,330,00011.72%3년
김경수특수관계인(사내이사)보통주952,7708.39%952,7708.39%3년
송윤수특수관계인(기타비상무이사)보통주140,0001.23%140,0001.23%3년
㈜피에이치씨일반법인보통주1,108,1709.76%1,108,1709.76%3년
합계3,530,94031.11%3,530,94031.11%-
주)공모후 지분율은 11,351,096주(공모주 2,400,000+주관사 인수분 65,359 고려)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공동목적보유 확약 내용]
구분내용
1. 약정의기간본 약정의 기간은 회사의 주식 등이 상장된 날로부터 36개월 간 적용함
2. 의결권의 공동행사당사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함
3. 우선매수제안권 부여상장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절차개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최대주주에게 양도조건을 통지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3) FI 주요주주 최대주주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

동사의 주요주주 3인(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SV 한중 문화-ICT 융합펀드, 씨케이디-비에스 스타트업 벤처투자조합)은 최대주주의 경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경영권 안정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동사의 주요주주 3인은 상장 후 보유주식에 대한 의무보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의무보유종료일 이후 간 지분 매각 시 장내매도를 통한 분산매각을 최우선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주주 3인 간 동일한 매수자(개인인 경우 1인 주주 또는 특별관계자 컨소시엄, 법인인 경우 단독 주주 또는 특별관계자 컨소시엄 등, 조합 및 펀드의 경우 동일 운용주체 등)에게 매각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상장 이후 매각 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최대주주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동사의 경영권 안정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지분거래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4) 기업가치제고 공시 확약 상장 이후 3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및 공시 이행을 확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특례상장기업으로의 책임 이행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5) 경업금지 관련 확약 동사의 박기철 대표이사 및 김경수 사내이사는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법」,「민법」등 관련한 법령 위반사항이 없으며, 이러한 확약에도 불구하고 제3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 경업금지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한 이의제기, 분쟁, 소송,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동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대응함은 물론, 관련 분쟁 해결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부담 및 손해배상 책임을 확약 당사자가 연대하여 부담하여, 동사의 사업 영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나)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 동사의 경우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른 사업모델기업 특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영업 상황

(1) 시장의 규모 및 산업의 성장잠재력

① 수소연료전지 시장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수소경제 본격화에 힘입어,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은 향후 10년간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주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연료전지가 청정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술로 자리잡으며, 수송·발전·산업 전 부문에서 채택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EU Green Deal·REPowerEU, 한국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일본의 수소사회 전략, 중국의 14·5 계획 등 주요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보조금 집행이 시장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발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탄소 배출이 없거나 극히 낮아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분류됩니다. 특히 최근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은 On-site 발전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산을 요구하는 AI 인프라는 안정적이고 고용량의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며, 기존 계통 전력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근에 분산 배치되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On-site 발전 시스템은 무탄소 전원, 계통 독립성,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산업용, 가정용 고정형 연료전지는 주 전원 또는 백업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격지 전력 공급, 통신 인프라, 연구시설, 군사 분야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모빌리티용·백업전원용·선박용·UAM 등 기존의 다양한 응용처와 함께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 경로를 다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 부품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공기블로워(Air Blower)는 운전장치인 BOP(Balance of Plant) 중 공기 공급 시스템(Air Processing System)의 핵심 부품입니다. 에어블로워는 연료전지 스택(Stack)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 압력, 온도 및 제어 안정성은 연료전지의 출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터보기계 기반의 고성능 공기블로워는 높은 회전수, 안정적인 토출압력, 빠른 응답성 및 효율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료전지용 공기블로워는 공기 흐름에 오일, 입자, 수분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물이 연료전지 스택으로 유입될 경우 성능 저하 또는 내구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일프리 구조와 청정 공기 공급 성능은 중요한 기술 요건입니다.

또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공기 공급 장치뿐 아니라 수소 재순환 블로워(Hydrogen Recirculation Blower)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재순환 블로워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수소를 회수해 다시 공급함으로써 연료 이용률을 높이고 시스템 효율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용화가 확대될수록 공기압축기와 수소 재순환 블로워 등 고효율·오일프리·고신뢰성 터보기계 부품의 수요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로벌 연료전지 공기블로워 시장에서는 Airtech, Garrett Motion, FISCHER Fuel Cell Compressor, Liebherr, Celeroton 등 주요 기업들이 관련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연료전지용 공기공급장치와 수소 순환 부품에 대한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글로벌 리딩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효율, 내구성, 소음, 진동, 청정성 및 제어 안정성이 중요한 분야이므로, 단순 부품 공급보다 시스템 요구 조건에 맞춘 설계·검증 역량이 핵심 경쟁요소로 작용합니다.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Precedence Research

Precedence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은 2025년 118.7억 달러에서 2035년 1,120.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해당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25.17%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동사가 영위하는 사업영역인 SOFC·PEMFC 스택 및 발전용·차량용 시스템, 그리고 핵심 BoP 부품인 공기압축기·수소재순환블로워는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과 동행하는 핵심 전후방 산업입니다.

IntelMarketResearch(독립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연료전지 공기압축기 시장은 2024년 2.21억 달러에서 2031년 3.6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7.4%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료전지 공기압축기 시장 전망]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글로벌 연료전지 공기압축기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Intel Market Research

Market Report Analytics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수소 재순환 블로워 시장은 2025년 5억 달러에서 2031년 11.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15.0%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소 재순환 블로워는 미반응 수소를 회수하여 재공급함으로써 수소 이용률을 높이고 시스템 효율을 개선하는 장치이므로, 연료전지 시스템의 경제성과 운전 안정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글로벌 수소 재순환 블로워 시장 전망]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소 재순환 블로워 시장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Market Report Analytics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와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함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두 제품군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 효율, 내구성 및 운전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향후 연료전지 시장 확대와 함께 고효율·고신뢰성 터보기계 부품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② 팬 및 블로워 시장팬과 블로워는 수처리, 산업 공정, 발전, 화학, 식음료, 시멘트, 제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 In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팬 및 블로워 시장은 2025년 112억 달러에서 2034년 164억 달러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사용 산업을 기준으로 식품 및 음료, 폐수 처리, 시멘트 공장, 제철소, 광업, 발전소, 화학, 석유 및 가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식품 가공, 펄프 및 제지, 정수장 및 기타 산업으로 세분화됩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 고효율 고속터보블로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폐수 처리 부문은 2024년에 2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팬 및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2026-2033)]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글로벌 팬 및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글로벌 팬 및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2026-2033)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Market Report Analytics

산업 현장의 공기 순환 개선, 배기 환기, 라디에이터 냉각, 집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업용 팬은 2024년에 67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기록하면서 블로워 시장보다 2배의 시장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효율 및 친환경성을 장점으로 하는 고속 고효율 터보기계는 기존 블로워를 대체하는 환경 수처리 시장에 이어, 팬 역시 기존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팬 및 블로워 시장은 플랜트 산업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설비, 노후 장비 교체, 에너지 절감 사업, 공공 인프라 개선 및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안정적인 교체 수요가 존재합니다. 특히 지자체 및 공공 수처리 시설에서는 전력 사용량 절감을 통한 운영비 절감 효과가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③ 산업용 블로워 시장

블로워 시장은 체적형 블로워(PD Blower), 단단 원심 블로워(Centrifugal Blower), 다단 원심 블로워(Multistage Centrifugal Blower) 등이 기존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오일프리 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고속 터보블로워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비 비중이 높은 수처리 및 연속 운전이 중요시되는 산업 공정에서는 초기 장비 가격보다 운전비 절감 효과와 투자 회수 기간이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블로워 시장은 Global Market Insight, May 2026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 5%로 추정되어, 2026년 약 41억 달러에서 2035년 약 6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체적형 블로워는 2025년 17억 달러의 규모로 전체 시장의 40%이상을 차지하며 블로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약 3.7%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2026-2033)]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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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lobal Market Insight, May 2026

글로벌 산업 전반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와 수처리 및 산업 공정의 안정적인 공기 공급 수요 증대로 블로워 시장은 지속적으로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며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패시픽이 2025년 가장 큰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저압, 냉동공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블로워 시장은 단순한 공기 이송 장비 중심에서 고효율, 저소음, 저진동, 오일프리, 스마트 제어 기능을 갖춘 장비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수처리 산기 공정에서는 전력 절감 효과가 구매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산업 공정 분야에서는 공정 안정성, 유지보수성 및 장기 운전 신뢰성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 트윈 확산에 따라 예지보전(Predictive Maintenance)을 위한 IoT 센서 기반 블로워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비 판매 중심의 시장에서 유지보수, 모니터링, 부품 교체 등 Aftermarket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식성 가스, 고온, 분진, 연속 운전 등 가혹한 공정 환경에서는 내식성 소재, 특수 합금 임펠러, 고효율 설계 및 장기 운전 신뢰성이 중요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수처리 분야는 전체 블로워 시장의 주요 수요처 중 하나입니다. 하수 및 폐수 처리 공정에서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를 위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산기(Aeration) 공정은 전체 처리장 에너지 사용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공정으로 신뢰도 있는 고효율 블로워를 필요로 합니다. U.S. EPA 자료에 따르면 산기 공정은 전체 처리장 에너지 사용량의 약 25~60%를 차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블로워 효율 개선은 운영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처리 산기 공정은 기존 블로워를 고효율 고속터보블로워로 대체하거나 신규 설치 시 고효율 고속터보블로워로 적용하는 시장이며, 주로 단단터보(Centrifugal Blower) 및 다단블로워(Multistage Centrifugal Blower)를 대상으로 대체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 확산,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소모가 큰 기존 루츠(Roots) 블로워를 에어베어링 또는 자기베어링 기반 터보블로워로 대체하려는 수요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도시화와 수처리 인프라 투자 확대는 신규 하수처리시설 및 산업폐수 처리시설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VSD(Variable Speed Drive) 기반 가변속 제어는 유입 수량과 부하 변화에 따라 풍량을 조절할 수 있어, 에너지 절감과 공정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사양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arket Intelo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고효율 Wastewater Aeration Blower 시장은 2024년 21억 달러에서 2033년 43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측 기간 동안 연평균 8.1%의 성장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화, 산업화, 환경 규제 강화 및 수처리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요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산업 공정 시장은 제조업 경기와 설비투자 사이클에 민감하며, 수처리 시장은 공공 예산과 지자체 발주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에서는 단순한 장비 성능뿐 아니라 에너지 절감 효과, 투자 회수기간, 납품 실적, 유지보수 체계 및 장기 운전 신뢰성이 주요 구매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효율 수처리 산기용 블로워 시장 ]
(단위: 백만달러)

[이미지: 고효율 수처리 산기용 블로워 시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Market Intelo

산업 공정용 블로워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식음료, 반도체, 이차전지 등 다양한 제조 공정에서 원료 이송, 연소용 공기 공급, 반응기 공기 공급, 냉각, 건조, 폐가스 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수처리와 산업공정 분야의 두 시장은 모두 블로워 장비를 필요로 하지만, 수요 성격과 구매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 공정 시장에서는 청정성, 안정성, 내구성, 공정별 특수 사양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오일프리 터보기계와 맞춤형 설계 역량이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됩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장비 운전 데이터를 활용한 예지보전, 원격 모니터링, 에너지 최적화 기능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보다는 효율과 신뢰성이 우선되는 수처리 시장과 달리, 초기 투자비용이 무시될 수 없는 산업 공정 분야에서는 아직도 경제적인 체적형 블로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및 설치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기존의 고속 터보블로워로 대체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인데,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제성을 확보한 고효율 소형 고속 터보제품의 경우 체적형 블로워의 대체제 역활을 함으로 고속터보기계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산업 공정용 및 수처리용 비교 ]
항목산업 공정용(Process)수처리용(Wastewater)
수요 성격민간 설비투자 및 제조업 가동률 연동공공 인프라 예산 및 환경 규제 연동
경기 민감도경기순환 및 CAPEX에 민감상대적으로 방어적 산업 성격
핵심 구매 기준공정 안정성, 특수 사양, 내구성, 유지보수전력 절감, 신뢰성, 운전비 절감, 납품 실적
수익 구조신규 장비 판매 및 특수부품 교체교체 수요, 에너지 절감 사업, 유지보수
시장 기회오일프리, 고효율, 특수 사양 대응 중심기존 루츠 블로워 대체 및 공공 인프라 확대 중심

④ 압축기 시장

압축기 시장은 공기 및 가스를 2bar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압축하는 산업용 장비 시장으로, 제조업, 석유화학,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냉동공조, 선박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범용 산업용 압축기 수요를 중심으로 유틸리티 설비 중심의 시장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오일프리 구조, 저소음, 고신뢰성, 경량화 및 시스템 통합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블로워와 같이 공정의 일부로 통합되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압축기의 경우 형식에 따라 크게 왕복동식, 스크류식 및 터보식으로 구분되며 Grand View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공기압축기 시장은 2025년 27.7억 달러에서 2033년 40,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공기 압축기 시장규모(2025-2033)]
(단위: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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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rand View Research, February 2026

수소연료전지, 자연냉매 기반 냉동공조용 압축기, 항공·방산, 선박·해양 등 압축기가 설비의 일부로 통합되는 시장 내에서는 경량화, 응답성, 친환경 오일프리, 효율 최적화 측면에서 고효율 고속 터보압축기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는 연료전지 스택에 산소를 공급하는 핵심 BOP(Balance of Plant) 부품으로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출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한정된 크기의 시스템 내부에 장착 가능한 소형이면서 고효율을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항공·방산, 선박·해양은 고효율과 함께 고신뢰성을 요구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해외 선도업체에 비견되는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된 고효율 소형 고속 터보압축기는 스크류형식의 압축기가 주도하던 오일프리 중압 압축기 시장의 고효율 대체재 역확을 함으로 시장을 확대 재생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향후 압축기 시장은 범용 산업용 장비 시장과 고부가가치 특수 응용 시장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범용 압축기 시장은 가격 경쟁과 유지보수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반면, 연료전지·선박·냉동공조·항공 등 특수 응용 시장에서는 성능 신뢰성, 인증, 고객 맞춤형 설계, 장기 검증 데이터가 시장 진입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야별 글로벌 공기 압축기 시장규모 (2025-2033)]
(단위: 십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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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rand View Research, February 2026

(2) 시장 경쟁 상황

(가) 경쟁형태① 국내 시장

터보기계 시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기계공학, 전기공학, 재료공학 등 다양한 공학적 요소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터보기계 제품은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며, 주문 제작(Order-made) 또는 맞춤형(Customizing) 설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제조 시 소재의 특성과 정밀한 설계 기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국내 터보기계 시장은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성 강화 흐름과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개발된 고효율 터보기계 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저감 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시아 및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술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내 터보기계 시장에서는 티앤이코리아를 비롯하여 터보맥스, 앤에스(뉴로스), 아르젠, 에스에이엔지니어링, 터보윈 등 여러 기업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터보기계 제조사는 하수/폐수 처리장에 사용되는 터보블로워가 주력사업이며 모터 출력 기준으로 22kW ~300kW의 중, 대형 제품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앤에스 및 터보윈은 소형 터보기계에 대한 개발 및 사업화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실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터보기계 제조사가 지금까지 수처리 및 산업 공정용 터보기계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AI 데이터 센터 On-site 발전용, 친환경 자동차용,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산업용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속 터보기계 시장은 여전히 블루오션으로 평가됩니다.

② 글로벌 시장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 확장으로 인해 에너지, 화학 및 석유화학 제품, 펄프 및 제지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플랜트 건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로 인한 대규모 공공 및 산업용 수처리 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해당 시스템의 핵심 요소인 압축기 및 펌프와 같은 터보블로워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우주, 에너지,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와 효율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터보기계 기술의 혁신과 고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강조되면서, 수소, 암모니아, 그리고 바이오가스 등 대체 연료를 활용한 터보기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이러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의 회복과 성장에 따라 고성능, 고신뢰성의 터보기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 항공기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경량화 및 고효율 터보기계 기술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급속한 산업화와 인프라 확장으로 인해 터보기계 시장의 중요한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요 증가와 함께 고효율 발전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고효율 터보기계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온·고압 환경에서의 내구성 향상, 소재 혁신, 그리고 공력 설계 최적화 기술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터보기계 상태 모니터링 및 예측 유지보수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글로벌 터보기계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항공우주 산업의 성장,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급성장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의 터보기계는 높은 효율성과 신뢰성을 갖춘 것이 강점이며,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은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극대화, 에너지 절감 및 저배출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사는 국내 터보기계 시장이 단순한 기계 제작을 넘어 친환경 및 고효율 기술 개발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경쟁업체 현황

동사를 포함한 터보기계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내구성 강화 등 차별화된 요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 저감, 내구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고속 회전 기술, 자기 베어링 및 공기 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터보기계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터보기계는 높은 효율성과 정밀한 제어 성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수소연료전지, 항공,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국내 터보기계 시장은 2004년 이후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고속 모터와 공기 베어링 기술이 적용된 저압용 고속 터보기계의 개발은 기존 용적식 블로워 대비 높은 효율성과 낮은 운영 비용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사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저압 터보기계 기술을 기반으로 더 높은 압력을 공급할 수 있는 신제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수익성이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기존 저압 터보기계 업체들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제품의 효율성,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장기적인 내구성 강화 등의 차별화된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제품 성능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의 용이성, 에너지 효율성, 환경 친화성 등의 요소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 개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한국과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공기 베어링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속·저소음 터보기계를 개발하고, 이를 반도체,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팩토리 등 친환경 및 첨단 산업에 적합한 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 절감과 내구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는 자기 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고압·고속 터보기계를 개발하고, 이를 산업 플랜트, 정밀 공정, 항공·우주 분야에 적합한 고신뢰성 제품으로 공급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EU의 환경 규제에 부합하는 저탄소·고효율 제품을 출시하여 친환경 기술을 요구하는 유럽 시장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사는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맞춰 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 내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 터보기계 시장은 동사를 포함한 앤에스(뉴로스), 터보맥스, 터보윈 등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터보기계 제조 기술, 생산 역량, 시장 점유율 확보 전략 등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을 이루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고효율 설계, 유지보수 비용 절감, 저소음·친환경 기술 적용 등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가 기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지속적인 R&D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 우수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효율/저소음/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 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음. 또한, 전략적 시장 확대와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글로벌 터보기계 산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러한 경쟁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동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견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고효율, 저소음,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허와 기술 인증을 확보하여 시장 내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시장 확대와 함께 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터보기계 산업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업체 비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티앤이코리아터보맥스앤에스(舊뉴로스)
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3연도 (제17기)2024연도 (제18기)2025연도 (제19기)2023연도 (제24기)2024연도 (제25기)2025연도 (제26기)
설립일2014년 2월 26일2007년 2월 9일2000년 5월 9일
매출액16,25515,83322,33943,32447,13349,05338,47238,77038,564
(매출원가율)(66.7%)(72.1%)(77.3%)(60.9%)(60.2%)(59.4%)(71.9%)(69.0%)(69.2%)
영업이익383(1,629)(1,936)6,3245,9586,3972,5612,5132,796
(이익률)(2.4%)(-10.3%)(-8.7%)(14.6%)(12.6%)(13.0%)(6.7%)(6.5%)(7.3%)
당기순이익(217)(5,816)(7,091)6,0306,4365,7108034,205840
(이익률)(-1.3%)(-36.7%)(-31.7%)(13.9%)(13.7%)(11.6%)(2.1%)(10.8%)(2.2%)
총자산26,44733,35334,22853,62161,62063,70066,62480,99879,727
총부채25,07634,79839,3197,2528,6568,20324,39526,25824,148
자기자본1,370(1,445)(5,090)46,37052,96455,49842,22954,73955,579
상장여부 (상장일)비상장비상장비상장
주요제품 (매출비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33.5%)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32.9%)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13.8%) 기타(용역/상품)(19.7%)터보블로워(100%)터보블로워(91.3%) 기타(용역/상품)(8.7%)
주)해외 직접 경쟁사의 경우 Airtech(미국), Vairex(미국)이 있으나 모두 비상장사로 재무상태 및 매출비중의 확인이 제한적입니다.

(다) 진입장벽티앤이코리아가 영위하는 터보기계산업은 단순한 영업의 인가보다는 독보적인 원천기술과 글로벌 인증, 그리고 장기적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사는 용접 없는 조립형 공기 베어링과 베어링 및 모터 이중 냉각 구조 등 핵심 요소기술에 대해 국내 등록 19건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타사의 단순 모방(리버스엔지니어링 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소차 및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에는 110,000RPM의 초고속 회전과 고객사 규격에 따른 기동/정지를 견디는 초내구성이 요구됩니다. 경쟁사가 기본 기술을 갖추고 진입을 시도하더라도,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 시험 데이터 축적, 독자적인 코팅 및 양산 공정 확보, 실제 시스템 연동 검증, 글로벌 고객사 품질 승인을 거치는 데 최소 5년에서 8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진입 난이도는 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동사의 부품은 고객의 전체 시스템 초기 설계 단계부터 임베디드(내장)되어 고객사와의 협력 하에 장기간 연구개발이 진행됩니다. 이는 글로벌 선도 대기업들의 시스템 내부에 깊숙이 Lock-in되어있으므로 향후 시장규모가 커지며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새로운 독과점체제를 형성할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한편, 동사는 글로벌 고객사 납품을 위한 최우선 장벽인 미국 UL인증(SOFC용 에어블로워 및 인버터)를 2024년 및 2025년에 걸쳐 선제적으로 획득하여 제품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산업 품질 규격인 IATF16949, 유럽 CE인증 등 확보한 상태입니다. 향후 기존 루츠 및 용적형 블로워를 대체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할 1kW급 초소형 에어블로워 모델에 대한 고효율 인증 획득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라인업(수소 재순환블로워 등)출시에 맞춰 필수 글로벌 인증을 지속해서 추가적으로 취득할 계획입니다. (라) 비교우위 사항티앤이코리아는 항공용 터보엔진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에 창업을 하였으며, 독자적인 원천 기반기술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고속 터보 제품의 최적화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 및 적용해 왔습니다.회사 설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터보기계의 고속 소형화 개발 노력은 친환경 수소차의 공기압축기, On-site 발전 연료전지용 블로워, 그리고 항공/선박용 터보기계 국산화 라는 시장 수요와 맞물려 관련 제품이 개발이 되고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AI 데이터 센터용 On-site 발전 시스템과 같은 신규 시장의 수요와 동사의 고속 터보 관련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동사만이 가지는 기술적인 차별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차별화 경쟁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화 경쟁력이 비교우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기술력(1) 기술의 완성도

동사의 핵심 기술인 터보기계 소형화 플랫폼 기술은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이미 여러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었으며, 대규모 양산 납품과 매출 실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터보기계 기술의 특성 상 의학적 임상시험 대신, 극한 환경에서의 가혹한 물리적 내구 시험과 글로벌 고객사의 품질 승인이 개발 단계를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로써 이를 대체합니다.

수처리 등 일반 산업을 거쳐 현재 첨단 수소모빌리티 및 발전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동사 제품들의 상용화에 힘입어 2023년 약 162억원, 2024년 약 158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수소 사업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5년에는 약 224억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사는 시제품 개발이 그치지 않고, 현장의 가혹한 요구 조건과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설계 개선과 추가 업그레이드를 활발히 진행해 왔습니다.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의 극한 환경에서의 장시간 운전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냉각 유로 설계 특허를 적용하고 순환 파이프가 없는 일체형 냉각 구조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PTFE 코팅의 한계온도(180~200℃)내 관리 체계 확립과 IP54 수준의 기밀 설계 검증을 완료하며 제품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수소차용 공기압축기의 초기 개발 단계(2021년~2022년)에서는 기동 및 정지 시 코팅이 조기 마모되는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베어링의 Top Foil에 헤링본 패턴을 적용해 하중 지지력을 개선하고, 처짐 방지 구조 및 범프 포일 이탈 방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여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보완 개발 결과로 수백만 회 기동/정지 내구성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존 제품의 업그레이드, 보완뿐만 아니라 기존 양산품에 이어 고지대 시스템용 고압 모델, 대형시스템 용 모델, AIP잠수함용 블로워, SOEC(수전해)용 에어블로워, 인버터 일체형 블로워 등 다양한 신규 파생모델을 지속적으로 추가개발하는 등 적용산업의 확장을 위해 사업의 고도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 기술의 경쟁우위도 (가) 지적재산권 소유 내역동사는 수소 모빌리티 발전 및 첨단 산업공정 등 타겟시장이 포진한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총 72건(등록 52건, 출원 20건)의 방대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특허 장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지적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 ‘스러스트/저널 포일 공기베어링’, ‘분리된 냉각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등은 이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에서 모두 등록을 완료하여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신청회사 보유 특허권]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적용제품출원국
1특허권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의 속도/위치 관측기티앤이코리아2009-10-052011-10-26인버터국내
2특허권송풍시스템티앤이코리아2015-03-132015-10-05냉각국내, 일본, 중국, 미국
3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5-03-202015-10-01베어링국내, 일본, 중국, 미국
4특허권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5-03-202015-10-01베어링국내, 일본, 중국, 미국
5특허권인터쿨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6-11-222018-03-30냉각국내, 일본, 중국, 미국
6특허권쉬라우드 임펠러티앤이코리아2018-03-092018-07-31임펠러 구조국내
7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6-11-142018-08-07냉각국내, 일본, 미국
8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포일 공기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2-08-262023-10-20베어링국내, 일본, 중국, 미국
9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0-10-152022-09-05베어링국내
10특허권탑 포일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0-12-102023-02-21베어링국내
11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베어링을 포함하는 베어링 조립체티앤이코리아2020-12-302023-03-02베어링국내
12특허권베어링 냉각 수로를 포함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1-02-242023-03-06냉각국내, 일본, 중국, 미국
13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1-03-232023-03-17방폭구조국내, 일본, 미국
14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1-06-172023-12-04베어링국내, 일본, 미국
15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1-06-172023-10-20베어링국내, 일본, 미국
16특허권냉각 기로를 구비한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1-12-282024-11-29냉각국내
17특허권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2-03-282024-08-14베어링국내, 일본
18특허권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2-10-252024-11-29냉각국내, 일본
19특허권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2-10-252024-08-31냉각국내
20특허권와전류손 저감 기능이 구비된 회전장치티앤이코리아2022-09-162025-03-31모터국내
21특허권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3-06-092025-12-16냉각미국
22특허권이탈 방지 부재를 포함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 및 그것을 포함하는 베어링 조립체티앤이코리아2025-09-112025-12-17시스템구조국내
23특허권양방향 회전용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4-262026-05-15베어링국내
24특허권고효율 냉각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5-08-222026-05-30베어링국내
25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9-05-13-냉각중국
26특허권냉각 기로를 구비한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2-10-17-냉각PCT
27특허권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2-12-13-냉각국내, 중국, 독일
28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9-21-방폭구조중국
29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5-베어링중국
30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5-베어링중국
31특허권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4-04-18-냉각미국, 유럽
32특허권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9-09-베어링미국, 유럽
33특허권터빈 발전기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1명2024-09-26-냉각국내
34특허권냉각 기로용 관부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4-12-23-냉각국내
35특허권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23-냉각일본, 미국, 유럽
36특허권양방향 회전용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 외 1명2025-04-24-베어링PCT
37특허권응축수 배출 유닛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10-31-냉각국내
38특허권냉각 기로용 관부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11-06-냉각PCT

(나) 보유 기술의 경쟁력

동사는 압도적인 기술 혁신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실적, 성능 데이터, 그리고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통해 경쟁사 대비 강력한 차별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차별성을 입증하는 티앤이코리아의 객관적 실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효율/고속 터보기계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료전지 자동차용 공기압축기, 다중 코어 방식 고속 터보블로워 등 다수 분야에서 총 403억원 규모의 국책과제를 수행하며, 기술의 신뢰성과 국가적 필요성을 검증받았습니다. 또한 미국 UL 인증(절연시스템, 모터, 압축기 제품), 유럽 CE 인증, 자동차 품질경영시스템 IATF16949, ISO9001/14001 등을 통해 품질 및 안전성을 국제적 인증을 득하였으며, 아울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녹색기술인증, 수소전문기업, 소부장 전문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총 41건의 인증 및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티앤이코리아 국책과제 수행 요약]
(단위 : 백만원)
주관부처수행건수주요 분야정부출연금회사출연금합계
기후에너지환경부3수소에너지, 항공연료전지4,8917,06611,957
중소벤처기업부7수소차용 터보블로워3,1044,3447,448
국방부3무기체계 및 항공부품 국산화2,8024,9047,706
산업통상부8차량용 수소연료전지3,8395,6679,506
한국연구재단1기후변화대응 냉방시스템7409881,728
기타 (지자체 등)9고압 및 고속 터보블로워8351,0901,925
합계31-16,21124,05940,270
[티앤이코리아 인증 내역]
NO.인증명인증일인증기관
1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14.11.06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벤처기업확인서'25.07.27기술보증기금
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25.08.25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혁신형 물기업 지정서'20.06.24환경부
5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20.11.03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6우수제품 등 지정서'21.06.29환경부
7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21.01.29중소벤처기업부
8패밀리기업 지정서'21.06.01한국에너지기술원
9IP 스타기업'16.03.29대전테크노파크
10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서'21.09.17조달청
11첨단기술제품'21.11.10산업통상자원부
12수출유망중소기업'22.09.01중소벤처기업부
13가족친화기업'17.12.19여성가족부
14조달우수제품'22.01.24조달청
15기술보호 선도기업'22.10.24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16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24.09.23한국에너지공단
17수소전문기업'24.12.23산업통상자원부
18ISO 9001'17.01.23Kiwa 코리아
19ISO 14001'17.06.06Q.A. International Certification Limited
20IATF16949'17.01.23Kiwa 코리아
21녹색기술인증서'18.09.06중소벤처기업부
22성능인증서'21.03.19중소벤처기업부
23NRTL, 제 100891호'18.11.20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24NRTL, R1-93995호'17.09.19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25NRTL, 제 93993-C2-111006G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26NRTL, 제 93994-C2-111006F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27NRTL, 제 93995-C2-111006C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28NRTL, 제 93996-C2-111006B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29NRTL, 제 100510-C2-111006E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30NRTL, 제 100704-C2-111006D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31NRTL, 제 100706-C2-111006A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32NRTL, 제 100707-C2-111006I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33NRTL, 제 100891-C2-0111006H호'20.12.22미국 국제공인시험기관
34CE, K10417 - E16호'16.12.22TUV NORD
35CE, K10418 - M16호'16.12.05TUV NORD
36CE, K11777 - M18호'18.12.05TUV NORD
37CE, K12010 - M19호'19.05.21TUV NORD
38CE, K13270 - L22호'22.10.07TUV NORD
39UL(절연시스템 인증)'24.07.31UL Solutions
40UL(모터 인증)'24.12.20UL Solutions
41UL(압축기 제품 인증)'25.01.06UL Solutions

또한 동사는 글로벌 톱티어 기업과 공동연구개발을 다수 진행하는 등 단순 납품이 아닌 설계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임베디드 엔지니어링’을 통해 A사(SOFC 에어/재순환블로워), E사 및 F사(수소차용 공기압축기), I사(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H사(KF-21 냉각터빈)등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 및 완료하며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연구인력의 수준 (가) 연구개발 조직 개요동사는 2014년 11월부터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기술부설연구소내 터보개발팀, 메카트로닉스팀, 공력/열/구조팀, 항공사업팀, 연구지원팀 등의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지: 티앤이코리아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직주요 업무
터보개발팀- On-site 발전용 블로워 개발
- 수처리/공정용 터보기계 개발
- 선박용 기자재(BOG, ORC, ALS)개발
메카트로닉스팀- 고속모터 개발
- 인버터 개발
- 마그네틱 베어링 개발
- 터보기계 제어기 개발
- DAS 및 시험장치 개발
공력/열/구조팀- 고속요구성능 분석
- 공력 설계
- CFD 유동 해석, CHD 열해석
- 냉각 설계 및 해석
- 구조/진동 해석
- 터보기계 성능 분석
항공사업팀- 전투기용 냉각터빈 개발
- 전투기 터보엔진 시험리그 개발
- 전투기 엔진시동장치 개발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개발
연구지원팀- 각 연구개발팀 개발일정 조율, 행정처리 지원, 특허관리 지원
- 개발의뢰업체 관리
- 개발장비 관리
- 기타 개발팀 협조사항 정리

(나) 연구개발 인력의 구성

[티앤이코리아 연구개발인력 구성]
학력박사석사학사전문학사기타계
인원수15148129
주)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티앤이코리아 주요 연구개발인력 현황]
직위성명담당업무주요경력주요연구실적
부사장/CTO김경수연구소 총괄관리-’92.02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과 졸업 -’07.02 KAIST 항공우주학 전공 박사 -’94.02~’00.05 삼성테크윈 연구소 과장 -’00.05~’14.06 뉴로스 연구소장 -’14.07~현재 티앤이코리아 CTO겸 부사장(입사후) - 1.2MW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 무인항공기용 터보제트 엔진, 터보팬 엔진 개발 - UAV용 초소형 터보 샤프트 엔진 개발 - 분산형 마이크로터빈 열병합 발전시스템 개발 - 초전도 시스템용 극저온 터보냉동기 개발 - 산업용 터보 블로워/압축기 개발 - 항공기 ACM 개발 - 위성시험용 극저온 터보블로워 개발 - 차세대 자동차용 터보차져 개발 - 수소 자동차용 공기압축기 개발 - 지열/폐열 발전용 kalina 터빈발전기 개발 외 -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 재순환 블로워 개발 - 에어사이클 터보냉동기 개발 - AIP 잠수함용 수소/산소 재순환 블로워 개발 - 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개발
책임연구원모현욱터보개발팀 팀장-’07.02 아주자동차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졸업 -’15.0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졸업 -’08.04~’16.07 SPP조선 선체설계팀 과장 -’17.04~’17.09 서광중공업 기술팀 팀장 -’18.11~’21.01 제이텍 연구설계개발팀 팀장 -’22.06~’24.08 세라컴 환경에너지사업부 차장 -’24.12~현재 티앤이코리아 터보개발팀 팀장(수석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액화CO2 운반선 재액화시스템 개발 - LNG운반선 BOG처리용 HD압축기 개발 - CCUS 이산화가스 순환블로워 개발/사업화 - 350Kw급 ORC터빈발전기 개발/사업화 - LNG용 Compact BOG 압축기 개발/실증 - 선박용 공기윤활시스템 압축기 개발/사업화 - 350Kw급 ORC터빈발전기 개발/사업화 - SOFC용 5kW급 수소블로워 개발/사업화 - SOFC용 Start up 블로워 개발/사업화 - 기존 양산제품 Trouble Shooting - 수소발생기SKID 개발 PM - 기타 터보블로워/압축기 개발 관리
(입사전) - Bulk Carrier, Oil Tanker 등 상선 선체 설계 및 사내 기술 관리, 대선주/선급 업무 - 선박 제조 품질 관리, 설계 검토 - 원심형 분진포집설비 개발 및 기술관리 - 화력발전 연료설비계통 진공설비 개발 - 활성탄 허니컴 흡착 및 재생시설 개발
책임연구원김남호기계설계, 연구개발, 기술지원-’07.02 혜천대학 인터넷학과 졸업 -’07.10~’15.10 스페이스솔루션 생산기술 대리 -’16.03~’17.05 두성프라즈마 설계팀 팀장 -’17.06~’18.01 이텍 TDA 생산기술 대리 -’18.0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액화CO2 운반선 재액화시스템 개발 - LNG운반선 BOG처리용 HD압축기 개발 - LNG용 Compact BOG 압축기 개발/실증 - 선박용 공기윤활시스템 압축기 개발/사업화 - 300kW급 블로워 개발/사업화 - 기존 양산제품 Trouble Shooting - Shaft 내재화 관리
(입사전) - 진공 벨로우즈 설계 및 개발 - 방위 사업 개발 프로젝트의 사내 양산공정 셋업
책임연구원용승주기계설계, 연구개발, 개발품 제작-’11.02 조선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졸업 -’10.08~’11.04 이지가스터빈 연구원 -’11.05~’21.08 진솔터보기계 선임연구원 -’22.02~’24.06 SA엔지니어링 선임연구원 -’24.06~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폐열 구동 흡수식 히트펌프와 MVR을 이용한 스팀생산시스템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개발 - 350Kw급 ORC터빈발전기 개발/사업화 - AMB적용 블로워/압축기 개발 - 항공장비 ASU 패키지 개발
(입사전) - Air 포일 베어링이 적용된 PMSM압축기 개발 - Ball 베어링이 적용된 PMSM 압축기 개발 - 패키지디자인
연구원강윤호기계설계, 연구개발, 개발품 제작-’11.03 충청대학교 기계과 전문학사 졸업 -’10.08~’22.12 현대트랜시스 생산, 생산자동화, 제조 -’23.01~’24.03 서울 ENG 용접원 과장 -’24.03~’24.10 ㈜현대에버다임 공정엔지니어 대리 -’25.01~’25.05 서울ENG 용접원 과장 -’25.08~현재 티앤이코리아 연구원(입사후) - 350Kw급 ORC터빈발전기 개발/사업화 - LNG용 Compact BOG 압축기 개발/실증 - 선박용 공기윤활시스템 압축기 개발/사업화 - 개발품 제작/분해, 시험 평가
선임연구원오민석FG설계, 연구개발-’19.02 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19.02~’20.04 상아프론테크 DP사업부 개발팀 사원 -’20.05~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공기공급장치인 공기압축기 개발 - 15kw, 20kw, 30kw급 2단 공기압축기 개발 -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의 공기공급장치인 공기압축기 개발 - 무인항공기에 들어가는 인버터 일체형 공기압축기 개발 - 항공기용 수소연료전지의 25kw급 1단 공기압축기 개발 - 수소연료전지발전에 사용되는 블로워 개발 - 5kw급 블로워 개발 및 양산화 - 2kw급 재순환블로워 개발 - 잠수함용 수소/산소 재순환블로워 개발 - 에어포일 베어링 설계 및 양산화 -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공기압축기용 에어포일 베어링 양산화 - 블로워용 에어포일 베어링 개발
연구원이주성FG설계, 연구개발-’20.02 한국교통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23.06~현재 티앤이코리아 연구원(입사후) - FG사업팀 B사 개발프로젝트 참여, 양산모델 시제품 고객대응 -> B사 프로젝트 양산 수주 확정 진행중 - V사 프로젝트 참여 MC1 고객사 매년 수주 건 대응 진행중 - I사 프로젝트 참여 MC1a 모델 조립 및 시험 진행중 - A사 양산모델 개발중
책임연구원박종필기구설계, 외함설계-’01.02 동해대학 실내건축과 전문학사 졸업 -’06.05~’10.03 메카인더스트리 제품설계 과장 -’11.03~’14.10 ㈜리치니스 제품설계 팀장 -’15.03~’20.04 청우에스이(주) 설계부 차장 -’21.05~’25.03 팜스코(주) 설계부 팀장 -’26.03~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CCUS 이산화가스 순환블로워 개발/사업화 - 선박용 공기윤활시스템 압축기 개발/사업화 - 항공장비 ASU 패키지 개발 - 블로워 외함 패키지 개발/사업화
수석연구원박주홍메카트로닉스팀 팀장-’99.02 창원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01.02 창원대학교 전기전자제어학과 석사 졸업 -’24.08 충남대 융복합시스템 공학과 박사 수료 -’01.03~’24.10 매그플러스 수석연구원 -’25.01~현재 티앤이코리아 메카트로닉스팀 팀장(수석연구원)(입사후) - 인버터 설계 및 프로그램, 자기베어링 설계 및 제어, 냉동기 제어 개발 - 인버터 회로 설계 및 제어 - 자기베어링 설계 및 제어
책임연구원전우옥전기전자 제어 및 연구-19.02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전기전자제어 수료 -‘18.1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A사 압축기 개발 - A사 인버터 개발 - B사 압축기 개발 - UAM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액화CO2 운반선 재액화시스템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개발 - SOFC용 블로워 국제인증(UL) 진행
(입사전) - 일진 머터리얼즈 동박공정에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시운전 및 C/S
선임연구원신재훈전기전자제어 (모터설계)-’16.08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18.11~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모터 설계, 제작 및 시험 평가 - 시험 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 - 액화CO2 운반선 재액화시스템 개발 - 폐열 구동 흡수식 히트펌프와 MVR을 이용한 스팀생산시스템 개발
선임연구원이상익전기전자제어 (인버터)-‘19.08 KAIST전기 및 전자공학 졸업 -’20.07~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제어기 개발(인버터, AMB) - 개발품 시험평가 및 분석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인버터 개발 - 생산라인 자동화설비 개발
수석연구원김성우공력/열/구조팀 팀장-’02.02 안동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04.02 안동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전공(석사) - ’05.05~’06.04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 - ’08.06~’10.07 코렌스 책임연구원 - ’10.08~’21.12 서한워너터보시스템즈 수석연구원 -’23.03~현재 티앤이코리아 공력/열/구조팀 팀장(수석연구원)(입사후) - 폐열 구동 흡수식 히트펌프와 MVR을 이용한 스팀생산시스템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 부품국산화지원사업 냉각터빈 개발 - Ansys를 이용한 블로워/압축기 유동해석 및 이차유로 해석 - 블로워 열사이클 해석 - SOFC용 블로워 개발/공력 설계
(입사전) - 사용 후 핵 연료 및 방사능 폐기물 보관용기 열 유동 해석 - EGR Coller 열해석/CFD/개발 - 터보차저 성능 매칭, 시험, CFD 해석 - 공기압축기 시험, 해석, 개발
책임연구원손기영고객성능요구분석,공력설계,공력분석-’07.02 건양대학교 수학과 졸업 -’09.02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선해양공학 석사 -’09.09~’11.11 훌루테크 연구원 -’12.02~’12.08 아하엠텍 선임연구원 -’12.09~’24.05 SA엔지니어링 책임연구원 -’24.06~’24.10 이노스페이스 책임연구원 -’24.1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액화CO2 운반선 재액화시스템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 LNG운반선 BOG처리용 압축기 개발 - CCUS 이산화가스 순환블로워 개발/사업화
(입사전) - 설계 및 선급 인증/해외 선주 대응 - 승인도, 공사도 등 기본 설계 - 설계 및 EPC 대응 - 압력 용기 설계 및EPC 대응 - 1D&3D 작성/유동 해석/성능 분석 - 시방서 작성 - 수소연료전지용 압축부 개발 - 냉동기 압축부 개발 - 임펠러 모델 개발 - Air Knife 용정용 블로워 개발 - 상용급 압축기 개발 - 신규 펌프 설계-
선임연구원서민석FEA고체해석, 모델링및설계-’19.02 건양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8.11~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수소연료전지시스템에 적용되는 공기압축기 설계, 개발, 제작 평가 - 국산화 전투기, 경비행기 ACM 개발 - 해석 툴을 적용한 구조 해석을 활용한 HPC, 팬리그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연구원유세진개발설계, 기구설계-23.02 한국폴리텍대학교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 전문학사 졸업 -’22.10~’25.10 신비앤텍㈜ -‘26.01~현재 티앤이코리아 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항공기 시동용 지상지원장비 개발 - LNG용 Compact BOG 압축기 개발/실증
(입사전)- 물류 자동화 장비 및 2차전지, stocker Crane 장비 기구 설계
선임연구원양효준항공해석, 시스템개발-’22.02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 졸업 -’22.07~25.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 기본설계팀 연구원 -‘26.03~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LNG운반선 BOG처리용 압축기 개발 - 고압압축기 및 FAN 시험리그 개발 - 개발품 시험평가 및 공력분석 - 양산모델 개발품 공력 설계
(입사전) - 유동/열해석을 통한 압축기 시험장치의 성능 저하 원인 식별 및 후속조치 - 유동해석을 통한 터보프롭엔진의 압축공기 배출 배관 시스템 설계 - 유동/열해석을 통한 터보프롭엔진의 냉각공기 공급유로 시스템 설계
수석연구원한착희항공사업팀 팀장-’84.02 부산대 기계공학과 졸업 -’84.07~’95.02 ㈜LG선임연구원 -’22.07~’25.07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수석연구원 -’25.11~현재 티앤이코리아 항공사업팀 팀장(담당)(입사후) -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구성품 시험리그 개발 - 터보팬 엔진 지상시험리그 개발 - 항공 사업 일정, 원가, 기술 검토/관리
(입사전) - 에어컨용 Scroll Compressor 개발 - Air Cycle Machine(ACM) 개발 - KORI-X 개발 - 1200 lbf급 단축 터보팬 엔진 개발
선임연구원이수민엔지니어링설계-’17.02 충청대학교 항공자동차기계학부 기계설계전공 전문학사 -’17.03~’18.12 서흥 의약 생산부 사원 -’19.01~’22.03 유환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주임연구원 -’23.08~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폐열 구동 흡수식 히트펌프와 MVR을 이용한 스팀생산시스템 개발 - 항공기 엔진 시험리그 설계 - 항공기 엔진 시험리그 조립/시험분석
(입사전) - 고객 요청 SPEC에 맞게 승인도면(외형도)작성 - 승인 후 현장 제작 및 조립을 위한 제작도 및 전개도 작성 - 현장과의 업무 협의 커뮤니케이션 - 제품 제작 과정 관리, 감독 및 출고 전 검수 - 레이저 가공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
책임연구원최석주항공엔진조립, 현장지원-’21.02 공주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 석사 졸업 -’99.09~22.06 제82항공정비창 -’22.08~’25.06 한국항공우주산업 -’25.1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터보팬 엔진 HPC시험리그 개발 및 시험평가 - 항공기 국산화 ACM 개발 및 시험
(입사전)- 프로젝트명: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 출전- 연계/소속회사: 공군 제82항공정비창 품질보증과 - 수행기간: 2019.02.01 ~ 2019.08.30 - 주요역할: 개미 분임조 서기로 발표문집 작성 - 업무성과: 서비스부분 대통령 금상 수상
책임연구원박성진항공엔진조립, 현장지원-’05.02 전남과학대학교 인터넷비즈니스과 전문학사 졸업 -’97.05~’06.10 공군제1전투비행단 -06.10~’23.12 국군제82항공정비창 -’26.0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터보팬 엔진 HPC시험리그 개발 및 시험평가 - 항공기 국산화 ACM 개발 및 시험
(입사전) - F-5 전투기 엔진장탈착 - F-15K 항공기 보조동력계통 창정비, AMAD, PTO
수석연구원김대덕연구지원팀 팀장-’05.02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졸업 -’05.07~’07.06 대주중공업(주) 기획조정실 주임 -’07.07~’12.10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팀 파트장 -’13.03~’21.06 나우테크 경영기획/신사업 기획 차장 -’21.07~현재 티앤이코리아 연구지원팀 팀장(수석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 부품국산화지원사업 냉각터빈 개발 - 정부과제 총괄 관리
수석연구원조규식부품사업 본부총괄-’87.02 영진전문대학 기계설계학과 졸업 -’09.08~’11.06 NIKKI KOREA Fuel Rail 기술영업 담당 차장 -’11.07~’21.02 계양정밀 가솔린엔진 터보차저 Application 담당 부장 -’21.02~현재 티앤이코리아 부품사업본부장(담당)(입사후)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 수소자동차 공기압축기용 로터,베어링 개발/사업화 - 로터, 베어링용 부품 소재 개발 - 신규 개발 부품 품질 분석 - 로터, 베어링 개발원가 분석
(입사전) - YF후속 LF 2.0L 세타2 가솔린 터보차저 양산 - 가솔린 세타3 2.5L엔진(G80/GV70/GV80) 터보차저 양산 - 가솔린 세타 고성능 엔진 (i30) 터보차저 양산
선임연구원신동주베어링생산, 생산기술-’19.02 중원대학교 항공재료공학과 졸업 -’20.08~’21.04 아이티엠반도체 회로2침 연구원 -’21.04~’22.06 티니코 설계팀 주임연구원 -’22.11~현재 티앤이코리아 선임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 LNG운반선 BOG처리용 압축기 개발
(입사전) - AC 프로젝트 - RABBIT Implant 프로젝트
책임연구원박시진베어링시험평가, 검사-’16.02 충청대학교 실내건축과 졸업 -’07.05~’11.07 아이스테이션 품질관리팀 사원 -’12.02~’17.04 쎈텔 품질보증팀 과장 -’17.08~’23.11 코세스지티 품질팀 차장 -’24.02~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무기체계 개조개발 잠수함 재순환블로워 개발 - 폐열 구동 흡수식 히트펌프와 MVR을 이용한 스팀생산시스템 개발
(입사전) - Mobile 및 차량용 3D Glass 인쇄품, Ultra Thin Glass, 공정 set up등 전반적 품질 관리 - UTG(Ultra Thin Glass) 품질 관리 규격 수립(검사 및 시험에 대한 방법, 기준 수립) - Touch sensor 모듈, 지문인식모듈 제조, Battery cover 조립 등 제조 관련 품질 관리
책임연구원구태영베어링생산총괄-’10.02 서울산업대학교 금형설계학과 졸업 -’10.07~’12.02 베스트모션 기술연구소 대리 -’12.04~’23.09 씨제이포디플렉스 기구설계과장 -’23.09~’24.04 대창모터스 기구설계 책임연구원 -’24.11~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고효율 초저온 냉열설비 기술 개발 - 터보 블로워용 에어 포일 베어링 개발 - 에어 포일 베어링 설계 개발 - 에어 포일 베어링 제작 공정 개발
(입사전) - 3.5DOF Motion Chair (Roll, Pitch, Sway+Yaw) 개발 - AMR 개발 - 3.5DOF Motion Chair (Roll, Pitch, Sway+Yaw) 개발
책임연구원황승현축가공, 생산총괄-’99.02 금정전자고등학교 전자계산기과 졸업 -’07.08~’11.01 ㈜키이엔디티엔아이 품질 대리 -’11.01 ~ ‘16.06㈜아이텍기술검사 생산/품질 과장 -’16.09~23.01 일광금속 유한책임회사 생산 대리 -’23.03~현재 티앤이코리아 책임연구원(입사후) - 자동차용 축 가공 및 양산 개발 - FG 축 내재화 생산기술 관리/개발 - TB 축 가공 공정 관리/개발
주)개발 관련 임원을 포함하여 기재하였습니다.

(4)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정부과제 수행 실적]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출연금당사 수령금액관련제품비고
소재품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3.04~'25.121,8981,210MD2종료
혁신형물기업 플러스환경부'25.05~'25.12172120적용모델없음종료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_소재부품장비(확장)산업통상부'25.04~'26.01150105적용모델없음종료
부품국산화지원사업국방부'23.12~'26.12762531KT-1 ACM진행중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24.04~'28.034,4352,950개발중 (적용모델없음)진행중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4.04~'28.121,412944개발중 (적용모델없음)진행중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4.07~'28.03850568개발중 (적용모델없음)진행중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국방부'24.12~'28.123,3421,671개발중 (적용모델없음)진행중
[자체 기술개발 실적]
(단위: 백만원)
개발과제 및 내용개발기간개발비용매출규모
18 Kw ~ 300kW급 산업용터보블로워2020.12~2025.04-32,865
수소자동차용 공기압축기2018.03~2024.127971,405
수소자동차용 공기압축기 부품개발2022.07~2024.101,3084,164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2022.07~2024.124556,319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2022.07~2024.121,4081,867
전투기용 냉각터빈2018.06~2020.10516-
친환경 히트펌프2020.05~2023.1227217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2024.02~2025.027162,537
UAM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2021.11~2024.121,240-
선박용 폐열회수 ORC 터빈발전기2024.05~2024.1276390
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개발2023.06~2027.032,9154,491
잠수함용 연료전지 재순환블로워2024.12~2028.12105-
합 계9,80854,055

터보기계 시장 특히 동사의 신에너지용, 친환경 수소차량, 항공, 선박용 블로워는 주문 제작형 산업(Customized Manufacturing)입니다. 특정된 사용 환경과 고객의 요구 사항에 따라 맞춤형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합니다. 표준화된 대량 생산보다는 고객 맞춤형 제품 개발이 중요하며, 이는 다품종 생산 체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설계가 요구되기 때문에,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맞춤형 생산 방식은 경쟁 업체와의 기술적 차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동사는 개발 양산 후 경량화,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등 차기 제품의 개발 계획을 공유하고 고객사와 개발 로드맵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고객 관련 제품의 추가 개발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형태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위에 설명드린 사업형태로 인하여 2023년 6월 I사로부터 5,566백만원의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2023년 409백만원, 2024년 1,461백만원, 2025년 870백만원의 용역수수료를 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에도 특히 항공 위주로 용역 계약수수료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래 표처럼 총 개발예산 333억원 중 267억원을 용역개발 수수료로 충당할 계획이며, 항공, 선박 사업 특성상 개발비용이 크고 장기간의 개발이 필요한 부문 위주로 용역매출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 성장성(1) 기업 성장 전략

[티앤이코리아 단계별 주요 연혁]
구분단계연도주요 실적주요 연혁
창업핵심기술 개발2014 ~ 2015소형고속 터보기계 개발’14.02 회사 설립
’15.03 컴팩트 터보블로워 1호기 납품
’15.10 컴팩트 터보블로워 1호기 수출
시장 진입터보기계 사업 기반 확대2016 ~ 2020연료전지용/항공용 터보기계개발 개시’17.06 전투기 POD용 냉각터빈 개발 계약
’18.03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해외판매
’20.06 혁신형 물기업 지정
핵심 비즈니스 개발핵심기술력 및 브랜드가치 정립2021 ~ 2023글로벌 파트너쉽 구축’21.04 E사 기술협력 계약 체결
‘22.06 A사 계약 체결
’23.02 F사 개발계약 체결
’23.06 I사 무인기 엔진 시험리그 개발 계약 체결
시장안착 및사업고도화개발 제품 양산 및 사업 확장2024 ~ 현재On-site 발전/수소차용 제품 양산 항공/해양분야 신규사업 추진’24.07 A사 에어블로워 양산공급계약 체결
’24.09 B사 SOFC용 블로워 공급 계약 체결
’24.09 J사 ORC터빈발전기 국산화계약 체결
’25.10 G사 3세대 수소차 T-Car 선정
’25.10 KF-21 ACM첫 양산 PO접수

고속 터보기계 기술 기반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성을 갖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소에너지, 오폐수 처리, 항공우주, 선박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중이며, 정밀 설계, 가공, 신뢰성 검증, 시스템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친환경 터보기계 시장 선도. 항공우주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고속터보기계 기술을 응용하여 환경과 에너지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2014년 설립된 동사는 고효율/친환경/소형화 터보설계, 초정밀 가공/조립 기술, 고신뢰성 검증/평가 기술, 시스템 최적화 통합 및 제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과 친환경 분야의 터보기계 개발을 선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에너지/환경 분야의 Global 터보기계 전문업체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단계(2014 ~ 2015)]

현 대표이사인 박기철 대표와 현 CTO인 김경수 부사장 위주로 2014년 2월 대전시 유성구에서 ㈜티앤이코리아를 설립하였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성테크윈 등에서 항공엔진설계 실무를 경험한 유사한 이력을 가진 두 임원이 기존 터보기계의 고효율, 친환경, 소형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각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책임 경영 및 책임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본격적인 제품 개발을 위해 2014년 7월 대전시 한국전력벤처기업 육성센터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2014년 11월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엔진설계기술 경험은 회사 설립목표였던 혁신적 터보기계의 개발기간을 단축하였고, 2015년 20마력급 컴팩트 터보블로워를 개발하여 콜롬비아에 수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3월까지 4곳의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121백만원의 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기간 동안 동사는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 및 저널포일 공기 베어링을 국내에 특허 등록함으로써 개발 성과는 물론 현재도 활용되는 동사의 핵심 기술개발의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진입 단계(2016 ~ 2020)]

이 기간동안 가장 큰 성과는 시장진입 단계의 기술개발을 토대로 연료전지 및 항공용 터보기계 개발 단계로 확장 진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항공기 POD용 냉각터빈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고,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해외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수처리 위주의 환경용 터보기계가 고속, 소형화에 성공함으로써 적용분야가 확대되는 단계로 진입한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외부 전문투자자과 나우테크 등 전략적 투자자들은 7,175백만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동사의 개발을 전격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존 공기베어링에 대한 국내특허를 일본, 중국, 미국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였고, 냉각기로를 구비한 터보압축기 국내 특허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동사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에 적용되어 현재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등의 매출로 연결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핵심 비즈니스 개발 단계(2021 ~ 2023)]

현재 동사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매출 및 항공 등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진출의 기본적 토대가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A사와 SOFC향 블로워 공동개발 계약이 체결되었고, 2023년 6월 I사와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개발 계약이 이 때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7여년간 개발에 전념한 동사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글로벌 인증을 얻고, 항공엔진 관련 핵심부품을 개발함으로써 동사의 기술력을 외부 대기업에서 검증받은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동사의 판매전략에도 언급한 것처럼 글로벌 선두기업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SOFC 관련하여 국내 B사, 수소차량 관련 자동차용 터보차져 업체 F사 개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항공분야뿐만 아니라 선박용 기자재 전문업체 J사를 통해 선박부분 진출도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처럼 이 단계는 현재 동사의 터보기계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의 완성 단계이고, 해외 시장에 티앤이코리아를 알리는 브랜드가치 정립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현재의 청주시 오송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생산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이후 양산 준비단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시장 안착 및 사업고도화 단계(2024~현재)]

이 단계는 그동안의 개발 노력의 결과가 동사의 성장기로 전환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A사와 MSA가 체결되어 양산이 본격화되었고, 국내 주요 SOFC 기업 B사, 국내 SOFC 전문기업 C사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자동차 1차협력사 E사와 수소차 선도기업 G사용 수소차량의 공기압축기 양산이 시작되었으며, 항공, 선박 등의 개발 및 매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 향후 성장을 위한 사업 계획동사는 On-site 발전용 블로워, 친환경 수소차량용 공기압축기, 항공용 및 선박용 블로워는 고객 주문형으로 개발 및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산업용 제품은 공정용은 주문형, 수처리용은 다수의 고객과의 수주로 영업이 진행됩니다. 동사는 아래와 같이 신규사업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주형태가 아닌 사업 영역은 이미 고객사가 특정되어 고객사와의 개발 협의 및 일정에 따라 개발이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이미 양산공급중인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의 경우 고용량 블로워의 시장 수요에 따라 고객사가 개발의뢰하여 시제품이 납품 중에 있으며, 수소차 선도기업 G사 친환경 수소차량용 공기압축기는 이미 E사와 함께 3세대 T-Car업체로 선정되어 개발 중이며, 2028년부터 양산 공급 예정입니다. 항공, 선박분야는 정부의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제의 수행 업체와 함께 K-국방을 위한 핵심 부품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ESS 용 블로워 개발을 새로운 고객사인 미국의 S사와 CO2 기반 ESS 시스템용 소형, 고효율 터보블로워 개발을 협의 중으로 동사는 주요 고객 다변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재무상황 (1) 재무적 성장성

동사의 2023년 매출액은 162.5억원, 2024년 매출액은 158.3억원, 2025년 매출액은 223.4억원으로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2024년 이후 외형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IFRS 전환으로 인해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이자비용과 파생상품평가손실 비용의 인식 등이 발생하였으나, 동사는 2025년 4분기 이후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026년 1분기 기준 약 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On-site 발전용 블로워 등 매출 신장 및 2026년 2분기 RCPS 보통주전환 등으로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긍정적인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 제품의 구매주문은 고객사 전방산업의 성장에 따른 생산계획을 달성을 위해 연중 동사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 자동차 1차협력사 E사 등 핵심 고객사로부터의 수주잔고 확정PO(구매주문) 및 장기공급계약을 선제적으로 확보를 통해 향후 매출 지속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연 500억원 규모의 생산 CAPA를 보유 중이나, 폭발적인 양산 수요에 대비하여 약 580평 규모의 추가 사업장 부지 매입을 기완료하였고, 상장 공모자금을 기반으로 설비를 증설하여 총 1,000억원 이상의 CAPA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연구 인력 또한 글로벌 수준의 제품 대응력을 위해 연구인력을 2028년말까지 약 40명 규모로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최초로 베어링 전 부품을 금형으로 양산하는 기술을 적용해 부품 단가를 약 30% 가량 절감하였으며, 조립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체 개발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MINT(Made IN Turbo)를 기반으로 개인의 노하우를 조직의 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인력의존도는 줄이고 플랫폼 기반 생산성은 급상승하는 레버리지 구조를 구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매출 안정화에 성공하였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및 2026년 1분기, 반기 기준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티앤이코리아 성장성 및 수익성 지표(별도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6연도 1분기 (제13기 1분기)2026연도 반기 (제13기 반기)
매출액(증감률 %)16,255(19.77%)15,833(-2.59%)22,339(41.09%)5,383(-3.61%)19,195(71.85%)
영업이익(증감률 %)383(2.48%)-1,629(-524.76%)-1,936(18.85%)216(흑자전환)3,131(흑자전환)
1인당 부가가치20316517541138
경상이익률(%)2.36%-10.29%-8.67%4.01%16.31%
주1)1인당 부가가치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을 기말 종업원수로 나누어 대략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2)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감률에서 2026연도 1분기 수치는 연환산하여 2025연도와 비교 산출하였습니다.
주3)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감률에서 2026연도 반기 수치는 연환산하여 2025연도와 비교 산출하였습니다.

(2) 재무적 안정성

[티앤이코리아 재무 안정성 관련 지표(별도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2023연도 (제10기)2024연도 (제11기)2025연도 (제12기)2026연도 1분기 (제13기 1분기)2026연도 반기 (제13기 반기)동업종 평균
부채비율(%)1,829.70%자본잠식자본잠식자본잠식163.68%88.65%
자본의 잠식률(%)-232.1%421.0%1,157.8%1,116.3%-237.5%-792.14%
재고자산 회전율(회)3.66회2.62회3.36회2.13회4.18회6.64회
매출채권 회전율(회)3.41회3.18회3.93회3.29회3.97회5.13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1,824827-5,655897-962-
특정인에 대한 자금의존 또는 자금 대여------
주1)업종평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기업경영분석(2024년)의 일반 목적용 기계 (C291)을 참조하였습니다.
주2)2026년 1분기의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재무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3)2026년 반기의 재고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의 경우 재무수치를 연환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동사는 2024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자본잠식으로 인해 부채비율 산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K-IFRS에 따른 RCPS의 부채인식으로 인해 2024년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잠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반기 RCPS의 보통주전환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증가로 자본잠식 해소 및 부채비율이 감소된 상황입니다.동사 매출채권 회전율은 2023년 3.41회, 2024년 3.18회, 2025년 3.93회, 2026년 1분기 3.29회이며, 2026년 반기 3.97회로 업종평균 5.13회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A사(해외현지입고 후 45일) 등 주요 고객사 대금지급조건으로 인한 매출채권회전율 약 3~4회 유지하고 있으며, 업종평균과 비교하여 다소 열위하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사는 견조한 회사실적을 바탕으로 준수한 재무안전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영위하고 있는 사업 특성상 시장 흐름에 따른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수익성 악화, 현금흐름 악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동사의 재무안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가) 감사인의 감사의견

동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인 비상장회사에 해당함에 따라 신우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2022년 및 2023년 K-GAAP 기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고 이후 2024년부터 K-IFRS를 도입하였습니다. 2025년 지정감사인인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K-IFRS 기준 감사보고서를 수령하였으며 모두 적정의견을 수령하였습니다.

사업연도감사의견감사인채택회계기준감사인 지정
2026연도 반기(제13기)검토신우회계법인K-IFRS-
2025연도(제12기)적정한울회계법인K-IFRS2025.05.15
2024연도(제11기)적정신우회계법인K-IFRS-
2023연도(제10기)적정신우회계법인K-GAAP-
2022연도(제09기)적정신우회계법인K-GAAP-

(나)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

동사의 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당해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은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동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한 회계정보의 산출과정을 고려할 때 동사는 회계기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감사인의 독립성외부감사인 및 그 임직원과 동사 간에는 감사인의 독립성 훼손을 의심할 만한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 경영환경 (1) CEO의 자질박기철 대표이사는 서울대학교 항공우주학 학사, KAIST 기계공학(항공우주)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동종업계 경력 36년을 보유한 터보기계 유체역학 및 공력 설계 전문가입니다. 과거 삼성테크윈에서 항공용 터보엔진 압축기를 개발했고, 뉴로스 및 APG-Neuros(북미법인)에서 글로벌 사업 총괄과 COO를 역임했습니다. 항공우주 유체역학 및 공기역학 설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터보기계 소형화/고효율화 플랫폼' 기술 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책과제(UAV용 초소형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 등)를 주도했으며, 국제 ASME PTC13 터보블로워 시험규격 편찬위원으로 활동하며 제품의 글로벌 품질 기준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대표이사 약력]
성명박기철생년월일1966.10.22
소속/직위대표이사담당업무총괄
동업계 경력36년최대주주와의 관계본인
학력졸업연월학교명학위전공
1988.02서울대학교학사항공우주
2000.06KAIST박사항공우주
경력기간근무처최종직위(업무)
1990 ~ 2000삼성테크윈팀장
2001 ~ 2014뉴로스전무
2014.07 ~ 현재㈜티앤이코리아대표이사
논문 학술발표- 비정형적응격자를 사용한 천음속 캐스테이드 내부의 二相유동의 수치적연구 - Computation of Gas-Liquid Droplet Cascade Flows Using Multigrid Adaptive Unstructured Grid 외 4건
대외활동 (협회 등)- ASME PTC13 Standard Committee Member - AKCSE (한국-캐나다 과학기술자 협의회) Montreal Chapter President
기술개발 국책과제 참여현황 기타- 저압 공정용 고속 터보블로워 - LCO2 재액화시스템 및 화물저장 탱크 핵심기자재 개발 - 분산형 마이크로 터빈 열병합 발전 시스템 개발 - UAV용 초소형 터보샤프트 엔진 개발 외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총 149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영업, 부품생산, 경영지원, 품질, 연구개발 등 각 부문에 있어 풍부한 근무경험을 구비한 인력을 보유함으로서 조직 전체를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티앤이코리아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동사는 해당 인력들을 적극 활용하여 각종 신사업 등 사업확장 및 기존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높은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하여 산업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동사는 기술기업으로서 연구와 설계 뿐만 아니라 주요부품 생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조직도 및 각 부서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명역할
영업본부영업팀각 분야별 제품 판매 및 기획
PM1팀각 제품 프로모션 및 고객 발굴, 영업 지원
COOTB 생산팀친환경 산업용 터보블로워 및 공정용 터보블로워 생산 및 관리
FG생산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 및 관리
부품사업본부축 가공팀당사 전 제품에 사용되는 축 등 핵심 부품 생산 및 관리
베어링생산팀당사 전 제품에 적용되는 에어베어링 등 베어링 제품 생산 및 관리
경영지원본부구매원가팀구매, 자재 총괄 관리, 구매원가 검토, 전략 구매, 외주 구매
경영지원팀급여, 사내 규정, 인사, 총무 노무 관리, 특허 및 전산 관리
CEO품질팀회사 전 제품의 품질 보증(검증, 테스트, 프로세스 개선, 품질 보증 문서 작성) 및 품질 관리(수입검사, 공정검사, 출하검사, 선행 품질 관리)
CFO재무회계팀자금, 예산, 결산, 세무, 회계, 공시, IR
ERM팀전사 자재 관리 및 BOM 관리, 원가 관리
기업부설연구소터보개발팀On-site 발전용 블로워 개발, 수처리/공정용 터보기계 개발, 선박용 기자재(BOG, ORC, ALS)개발
메카트로닉스팀고속모터 개발, 인버터 개발, 마그네틱 베어링 개발 터보기계 제어기 개발, DAS 및 시험장치 개발
공력/열/구조팀고속요구성능 분석, 공력 설계, CFD 유동 해석, CHD 열해석, 냉각 설계 및 해석, 구조/진동 해석, 터보기계 성능 분석
항공사업팀전투기용 냉각터빈 개발, 전투기 터보엔진 시험리그 개발 전투기 엔진시동장치 개발,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개발
연구지원팀각 연구개발팀 개발일정 조율, 행정처리 지원, 특허관리 지원, 개발의뢰업체 관리, 개발장비 관리, 기타 개발팀 협조사항 정리

(3)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가) 경영의 투명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동사의 이사회는 총 5인(사내이사 2인, 사외이사 2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외에 경영진의 중대한 도덕적 흠결 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들과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와 거래 총액을 승인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해 왔습니다.

동사는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코스닥협회에서 발간한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이사회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등 주요 사규를 제, 개정하여 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CFO를 공시책임자, 재무회계팀 책임 2인을 공시담당자(정), 공시담당자(부)로 구성하여 공시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동사는 경영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경영의 안정성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최대주주인 박기철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등은 동사 지분 27.27%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모 후에도 21.33%의 지분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박기철 대표이사는 향후 안정적인 지분구조를 바탕으로 동사가 기술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영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동사는 설립 이후 경영권 분쟁사실이 없고, 주요주주이자 전략적투자자인 ㈜피에이치씨와의 관계 또한 장기적으로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사는 경영의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사외이사 2인 및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운영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경영 독립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외이사직을 역임하고 있는 김형준 이사는 KAIST 항공우주학과 초빙교수,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장형민 사외이사는 KICPA로서 예지회계법인에서 상무로 근무하였습니다. 사외이사는 동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전문성에 기반한 자문 기능 그리고 이사회 내 사외이사(독립이사)로서 경영진 감시 및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입니다. 또한 윤치왕 감사는 지노믹트리 부사장 등으로 재직한 바 있는 인원으로 동사의 내부 통제 점검과 이사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판단됩니다.

김형준, 장형민 사외이사 및 윤치왕 감사는 신청회사 및 신청회사의 최대주주등과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경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 사외이사 및 감사 주요 경력사항]
직책명성 명 (출생연도)담당업무약 력
사외이사 (비상근/등기)김형준 (`61년)사외이사-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85.02) - KAIST 기계공학과 석사(`89.02) - `89.02 ~ `99.09 삼성항공 책임연구원 - `99.10 ~ `23.09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사장 - `24.01 ~ `24.10 KAIST 항공우주학과 초빙교수 - `24.11 ~ 경상국립대학교 경남우주항공 방산과학기술원 원장
사외이사 (비상근/등기)장형민 (`86년)사외이사-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졸업(`13.08) - `13.09 ~ 현재 예지회계법인 상무 - `13.09 ~ 현재 법인, 일반 회생사건 조사위원 - `18.12 ~ 현재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위원 - `20.11 ~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 `26.06~ 현재 티앤이코리아 사외이사
감사 (비상근/등기)윤치왕 (`62년)감사- 광운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85.02) - `88.07 ~ `00.10 코오롱글로벌 사업팀장 - `00.11 ~ `23.08 ㈜지노믹트리 부사장 - `25.03 ~ 현재 티앤이코리아 감사

바. 인수인의 기업공개 실적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한투자증권㈜가 대표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당해연도 및 과거 3개년도 기업공개 참여 기업의 기간별 수익률]
(단위: 원,%)
상장회사명소속시장상장일공모희망가공모가수익률
하단상단구분상장일1개월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신한제18호스팩코스닥시장2026-04-302,0002,0002,000공모주식(A)17.80%-0.60%-1.40%---
시장지수(B)-2.6%-9.9%-45.9%---
시장지수 초과(A-B)20.45%9.26%44.52%---
신한제17호스팩코스닥시장2026-04-012,0002,0002,000공모주식(A)2.30%-0.50%-0.40%---
시장지수(B)2.4%6.8%-16.7%---
시장지수 초과(A-B)-0.07%-7.32%16.34%---
메쥬코스닥시장2026-03-2616,70021,60021,600공모주식(A)80.60%68.80%-25.40%---
시장지수(B)-2.0%5.9%-25.1%---
시장지수 초과(A-B)82.58%62.89%-0.30%---
아이엠바이오로직스코스닥시장2026-03-2019,00026,00026,000공모주식(A)300%135.40%8.30%---
시장지수(B)0.7%1.1%-16.8%---
시장지수 초과(A-B)299.32%134.25%25.08%---
아크릴코스닥시장2025-12-1617,50019,50019,500공모주식(A)243.59%41.50%112.60%14.90%--
시장지수(B)-2.4%4.2%24.3%6.7%--
시장지수 초과(A-B)245.95%37.30%88.35%8.19%--
아로마티카코스닥시장2025-11-276,0008,0008,000공모주식(A)149.00%30.50%75.50%-16.70%--
시장지수(B)0.1%4.5%-12.4%-20.9%--
시장지수 초과(A-B)148.93%26.00%87.91%4.24%--
세나테크놀로지코스닥시장2025-11-1447,50056,80056,800공모주식(A)41.20%-9.20%-17.70%-13.00%--
시장지수(B)-0.3%4.4%23.2%27.1%--
시장지수 초과(A-B)41.48%-13.59%-40.89%-40.07%--
에스엔시스코스닥시장2025-08-1927,00030,00030,000공모주식(A)50.00%49.20%15.30%6.80%18.83%-19.50%
시장지수(B)-1.4%9.5%10.6%34.5%24.5%-29.0%
시장지수 초과(A-B)49.87%-18.43%-37.67%-27.68%-5.62%9.47%
삼양컴텍코스닥시장2025-08-186,6007,7007,700공모주식(A)116.10%172.10%81.90%54.70%30.00%-15.30%
시장지수(B)-1.7%7.4%10.1%35.4%26.4%-28.1%
시장지수 초과(A-B)117.76%164.70%71.79%19.28%3.55%12.83%
키스트론코스닥시장2025-06-023,1003,6003,600공모주식(A)168.33%70.60%46.70%20.70%25.00%50.00%
시장지수(B)0.70%5.66%7.26%18.70%43.29%10.51%
시장지수 초과(A-B)167.63%64.94%39.44%2.00%-18.29%39.49%
신한제16호스팩코스닥시장2025-05-292,0002,0002,000공모주식(A)4.00%0.80%0.30%0.30%2.50%0.50%
시장지수(B)0.4%6.1%8.2%16.8%49.7%17.8%
시장지수 초과(A-B)3.58%-5.35%-7.93%-16.48%-47.18%-17.26%
쓰리에이로직스코스닥시장2024-12-2415,70018,20011,000공모주식(A)-17.00%-44.50%-15.90%-34.60%-19.61%-43.80%
시장지수(B)0.00%0.00%0.00%0.00%0.00%0.00%
시장지수 초과(A-B)-17.00%-44.50%-15.90%-34.60%-19.61%-43.80%
신한제14호스팩코스닥시장2024-12-232,0002,0002,000공모주식(A)-4.85%-2.60%-0.20%2.30%1.75%2.00%
시장지수(B)0.00%0.00%0.00%0.00%0.00%0.00%
시장지수 초과(A-B)-4.85%-2.60%-0.20%2.30%1.75%2.00%
벡트코스닥시장2024-12-163,5003,9003,900공모주식(A)98.21%0.30%-3.80%-7.20%-21.41%-25.90%
시장지수(B)0.00%0.00%0.00%0.00%0.00%0.00%
시장지수 초과(A-B)98.21%0.30%-3.80%-7.20%-21.41%-25.90%
위츠코스닥시장2024-11-205,3006,4006,400공모주식(A)129.53%81.90%25.20%8.00%2.03%11.10%
시장지수(B)0.15%-2.14%13.29%5.96%13.81%30.61%
시장지수 초과(A-B)129.38%84.04%11.91%2.04%-11.78%-19.51%
신한제15호스팩코스닥시장2024-11-152,0002,0002,000공모주식(A)0.00%0.00%0.50%3.25%1.50%1.50%
시장지수(B)0.15%1.91%9.32%5.78%18.94%31.00%
시장지수 초과(A-B)-0.15%-1.91%-8.82%-2.53%-17.44%-29.50%
에이치이엠파마코스닥시장2024-11-0516,40019,00023,000공모주식(A)-28.70%-43.50%-23.70%-8.00%-19.83%24.60%
시장지수(B)0.13%-12.03%-6.39%-3.98%6.87%19.96%
시장지수 초과(A-B)-28.83%-31.47%-17.31%-4.02%-26.70%4.64%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유가증권시장2024-07-013,0003,8003,000공모주식(A)-8.00%-6.33%-15.00%-32.33%-48.07%-50.90%
시장지수(B)0.23%-0.72%-7.31%-14.24%-9.88%10.18%
시장지수 초과(A-B)-8.23%-5.61%-7.69%-18.09%-38.19%-61.08%
HD현대마린솔루션유가증권시장2024-05-0873,30083,40083,400공모주식(A)96.52%63.91%28.42%80.46%102.04%107.43%
시장지수(B)0.39%-0.43%-6.07%-6.33%-7.77%-5.66%
시장지수 초과(A-B)96.13%63.48%44.08%86.79%109.81%113.09%
신한제13호스팩코스닥시장2024-04-222,0002,0002,000공모주식(A)9.75%8.50%12.50%8.00%5.00%6.25%
시장지수(B)0.46%0.55%-3.79%-12.30%-13.02%-14.94%
시장지수 초과(A-B)9.29%7.95%16.29%20.30%18.02%21.19%
신한제12호스팩코스닥시장2024-04-152,0002,0002,000공모주식(A)5.25%4.75%9.00%6.50%3.25%4.00%
시장지수(B)-0.94%0.20%-0.88%-10.07%-17.30%-17.26%
시장지수 초과(A-B)6.19%4.55%9.88%16.57%20.55%21.26%
에이피알유가증권시장2024-02-27147,000200,000250,000공모주식(A)27.00%5.80%40.80%0.80%2.40%20.20%
시장지수(B)-0.83%4.16%2.87%1.59%-5.44%-0.96%
시장지수 초과(A-B)27.83%1.64%37.93%-0.79%7.84%21.16%
유투바이오코스닥시장2023-11-023,3003,9004,400공모주식(A)94.32%32.50%5.57%-12.27%-5.34%-25.80%
시장지수(B)4.55%11.91%10.22%17.35%5.42%-1.38%
시장지수 초과(A-B)89.77%20.59%-4.65%-29.62%-10.76%-24.42%
신한제11호스팩코스닥시장2023-10-042,0002,0002,000공모주식(A)-5.00%-6.70%-6.75%-1.35%-1.85%-2.55%
시장지수(B)-4.00%-7.01%3.63%4.98%-0.02%-8.57%
시장지수 초과(A-B)-1.00%0.31%-10.38%-6.33%-1.83%6.02%
시큐센코스닥시장2023-06-292,0002,4003,000공모주식(A)205.00%16.67%13.50%62.33%5.50%-28.50%
시장지수(B)-0.60%5.39%-6.87%-0.05%4.97%-3.06%
시장지수 초과(A-B)205.60%11.27%20.37%62.38%0.53%-25.44%
씨유박스코스닥시장2023-05-1917,20023,20015,000공모주식(A)-7.20%-18.20%-34.33%-50.20%-46.80%-62.00%
시장지수(B)0.70%6.31%4.96%-2.73%2.70%1.34%
시장지수 초과(A-B)-7.90%-24.51%-39.29%-47.47%-49.50%-63.34%
미래반도체코스닥시장2023-01-275,3006,0006,000공모주식(A)160.00%188.17%313.33%290.00%193.33%267.50%
시장지수(B)0.31%5.60%12.38%21.88%0.66%13.30%
시장지수 초과(A-B)159.69%182.57%300.95%268.12%192.67%254.20%
구분상장회사의 수평균 수익률
유가증권시장3개사시장지수 초과71.54%26.69%22.96%11.19%4.32%9.75%
코스닥시장24개사
합계27개사
주) 주관회사로서 기업공개에 참여한 기업 중 공모가 포함되지 않은 스팩합병, 인적분할, 이전상장 형태의 상장 건은 제외하였습니다.

사. 회사의 과거3년간 주식 발행 내역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최근 3년간 신규로 주식을 발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의 최근 3개년 신규 발행 주식 내역]
(단위: 주, 원)
발행일자발행형태 및 방식주식종류총 발행수량주당발행가액발행후 총 유통주식수발행 관련 중요 계약 조건주요 투자자 및 행사자
보통주우선주합계
2023-03-31유상증자보통주50,00040,000758,810356,9601,115,770-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코메스 20-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
2023-07-12전환상환우선주보통주 전환보통주16,666-825,476306,9601,132,436-(주)대성하이텍
2024-11-28유상증자보통주75,00040,000900,476306,9601,207,436-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
2025-12-10유상증자보통주45,45555,000945,931306,9601,252,891-앨리스파트너스 11호 벤처투자조합
2025-12-20유상증자보통주16,500-962,431306,9601,269,391-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
2026-04-10무상증자보통주5,774,586-6,737,0171,933,8908,885,737--
RCPS1,841,760
2026-05-19전환상환우선주보통주 전환보통주--8,885,737-8,885,737--

아. 계열회사 현황 동사의 계열회사 현황은 증권신고서 『제2 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Ⅷ.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와 주주간 계약

설립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체결된 동사 주식에 대한 인수계약 및 양수도 계약 상 상장 이후 주주평등원칙 위반 소지가 있는 유효계약(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이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주주들과 위배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에 대해 상장 이후 일괄 종료되는 것으로 수정한 변경계약서를 체결(주주별 체결 일자 상이)하였습니다.변경계약서 상에서 상기 기술한 조항들은 모두 동사의 적격 상장이 완료된 경우 효력을 상실함을 명시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III. 투자위험요소 - 2. 회사위험 - 거. 주식인수계약 관련 위험」에 상세히 기재했습니다.

차. 인수인 또는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의 투자내역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인수인과 인수인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100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 기타 투자자 보호 대표주관회사인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동사의 산업, 영업, 재무, 경영에 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동사는 한국거래소가 요구하고 있는 질적 요건 중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및 경영안정성 등을 갖추고 있으며 투명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번 상장 준비 과정에서 동사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 3. 평가의 개요 - 바. 기업공개(IPO) 관련 평가 의견 - (1)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시 중요 확약사항」 등과 같은 사항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에 힘써온 바, 상장 후 투자자 보호 및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단위: 원)
구 분금 액
총공모금액 (1)36,720,000,000
상장주선인 의무인수 금액 (2)999,992,700
발행제비용 (3)1,991,916,497
순수입금 [ (1) + (2) - (3) ]35,728,076,203
주1)상기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이며, 추후 실제 비용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 총액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을 기준으로 모집 총액의 3%와 10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원)
구 분금 액계 산 근 거
인수수수료1,508,799,709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4.0%
성과수수료377,199,927공모금액(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 포함)의 1.0%
등록세4,930,718증자자본금(신주모집 및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 포함)의 0.4%
교육세986,144등록세의 20%
상장심사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상장수수료-기술성장기업 면제
기타비용100,000,000IR비용, 회계법인용역비, 인쇄비, 광고비 등
합 계1,991,916,497-
주1)인수수수료는 총 공모금액 및 상장주선인의 의무인수분을 포함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발행회사는 총 공모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2)등록세 및 교육세의 경우, 모집 주식수와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분에 증가한 주식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주3)당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3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술성장기업으로서 상장심사수수료 및 상장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4)상기 금액은 실제 비용의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 계획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공모자금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하기 투자계획은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계획이며, 향후 집행 시점의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적인 계획이 아님을 투자자께서는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
8,900-19,7207,108--35,728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연도별 공모자금의 사용 목적 상세]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시설자금 소계-8,900---8,900
운영자금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4,00013,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6662,470
운영자금 소계1,0004,6914,5884,4255,01619,720
채무상환자금차입금 상환2,7361,4971,6089013667,108
합 계3,73615,0886,1965,3265,38235,728
주1)제시된 금액은 확정공모가액인 15,300원 기준입니다.
주2)동사는 실제 자금집행 전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확정공모가액이 희망공모가액 밴드 상단인 15,300원을 기준으로 공모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며, 당사는 해당 자금을 '시설자금'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운영자금 중 연구개발비용', '운영자금 중 인건비', '채무상환자금'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자금 유입액을 초과하는 추가 소요 자금은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가 보유 중인 현금및현금성자산과 향후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되는 잉여현금흐름을 활용하여 충당할 계획입니다. (1) 시설자금

[연도별 시설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4,000---4,000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1,200---1,200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400---400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1,300---1,300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2,000---2,000
합계-8,900---8,900

당사는 현재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를 미국의 SOFC 제조분야 글로벌 선도업체 A사에 공급하고 있으며, 원활한 양산 및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상호 간 사업계획을 긴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고객사의 수주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2026년 대비 687%에 달하는 폭발적인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에어블로워 제품군에 더해 2026년 8월부터는 재순환블로워 및 인버터까지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생산능력(CAPA) 확충이 필수적이며, 당사는 기확보한 제2공장 부지(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 금번 공모자금을 투입하여 신규 생산시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순 생산인력 충원을 넘어 첨단 공장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원가 절감과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유치한 투자금 208억 원 등은 기존 연구개발비와 현재 가동 중인 제1공장 준공에 전액 소요되었습니다. 당사는 본격적인 양산 궤도 진입에 발맞춰 제2공장을 증설함으로써 가파른 Top-line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며, 본 시설투자에 총 89억 원의 CAPEX 투자를 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2028년에는 2026년 사업계획 대비 약 3배 규모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당사는 현재 제2공장까지 확보하여 운영 중이나,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급증하는 양산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산능력(CAPA)을 연간 28,000대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시 오송읍 공장 부지 외에 추가로 약 580평 규모의 부지를 기매입하였으며, 고도화된 자동화 생산라인을 갖춘 신축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신규 공장 신축에 약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30년 미국 핵심 고객사가 목표 규모의 발전량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량 증가에 따른 공장 증설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금액비고
건축 감리비30,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건축비3,759,700기존 공장 신축비에 건축단가 인상율 31% 인상 가정
네트워크 설치비4,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배관공사9,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설계비50,625기존 공장 신축시 설게비용의 25% 가산
소방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직원 휴게시설 공사7,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인테리어비114,400기존 공장 인테리어비에 30% 인상 가정
전기 공사5,5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전기 감리6,000기존 공장 신축비용 인용
주차장 공사비7,275신설항목
합계4,000,000

(나) 증설에 따른 기계장치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블로워의 수주 물량 증가에 완벽히 대응하고자 제2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이에 수반되는 성능시험장치 및 발란싱 장비 등 핵심 기계장치 매입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기계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항목용도합 계
성능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632
내전압시험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964
착자 장비 ST-4511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51,000
발란싱 장비 HB-160E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0,800
산업용오븐_VB-1500H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500
SHAFT 측정기 소프트웨어 전용지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0,000
자력측정장비(Magnetic Field Scanner(UHS-3DS)) 1SE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6,993
DAS 랙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400
DAS RACK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8,400
소형 정밀 발란싱 장비(Balancing Machine Pasio5)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8,499
SHAFT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G 성능시험장치(DAS)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62,014
FG 생산 2,3실 설치 성능분석 및 모니터링(DAS) 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3,798
합계1,200,000

(다) 증설에 따른 공구와 기구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구와 기구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 계
HIOKI 전력계(파워메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200
Core 출고 검사 시 토크 값 측정용 디지털 토크렌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1,200
Shaft 전용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0,000
A사 진공포장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800
발란싱실 작업대 일체형 집진기(NBW-40)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840
Shaft Assembly 착자요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400
생산품 조립용 전동드라이버(고토크렌치)셋트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93,960
게이지메카 내전압 측정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He leak detecto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000
토크검사기(TM2)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7,560
착자 요크 치구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040
합계400,000

(라) 증설에 따른 시설장치제2공장 증설에 수반되는 네트워크 기반 시설, 시험실 배관 등 인프라 확충 및 기반 시설장치 투자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시설장치 매입계획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흡음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5,580
국소배기장치_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432
전기용량 증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5,000
FCB시험실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0,400
패키지코어 테스트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2,800
오송공장 3층 칸막이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7,800
1,2층 환풍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0
1층 On/Off 시험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00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800
네트워크 망분리 기반 시설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719
무선 AP 시스템 구축 설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5,628
베어링 내구시험장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363
시험실 소음저감 판넬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560
eACM 배관 설비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8,96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9,680
자재창고 칸막이룸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공장 2톤 호이스트 개조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0,320
실험실 배관 그라스울 보온 및 케이싱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6,000
1층 카페테리아 인테리어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80,000
식당 및 휴게소 시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0
300hp 고효율인증시험용 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320
사인 보수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3,200
안전난간 및 칸막이 설치 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300
배관 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10,400
비상방송 설비공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000
시험용 배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4,000
터보블로워 시험배관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5,342
조립식자재(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960
SS-1504(급수펌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600
디지털 열풍건조기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4,000
STAND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884
수동리프트(UDT)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600
운반설비 클린사업장 지원설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0,000
시험설비 Flow Conditioner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0,000
자재창고 렉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87,975
파렛트렉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63,804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구매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16,000
파레트렉 추가 설치 건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70,872
축 거치대 제작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1,320
TSLT2000SM테이블리프트 정치식이동형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1,200
T-SLOT 주철정반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28,000
조립식판넬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32,400
클라우디움 원격모니터링 서버장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생산45,281
합계2,000,000

(마) 생산 효율을 위한 공장자동화 신규 공장 증설 시 원가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공장자동화 설비(Automated System)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며, 외부 전문업체의 가견적을 바탕으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정 자동화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분용도합계
Automated Wind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Automated Rotor Balanc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1,000,000
Automated Assembly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Core Performance Test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300,000
Automated Packaging System공장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200,000
합계2,000,000

(2) 운영자금

[연도별 운영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연구개발비용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2,8003,1003,5004,00013,400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250--650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150250---400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00150250--500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200---200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3002002002002001,100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300150150--600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00150150400
인건비생산 증가에 따른 제조인력 충원-6915385756662,470
합계1,0004,6914,5884,4255,01619,720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당사는 향후 항공 및 선박용 부품 개발의 구체적인 마일스톤에 맞춰 필수 연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 기준 26명인 연구 인력을 2030년까지 총 61명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경상연구개발비는 이러한 우수 연구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그 외 시제품 제작 및 기타 연구개발 부대비용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사가 향후 5개년 간 핵심 목표로 추진하는 R&D 프로젝트의 착수 및 진행 경과 추정치를 바탕으로 인력 배분 및 경상연구개발비를 산정한 결과입니다. (가) 연구개발비용 ①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

당사는 급성장하는 AI 데이터 센터용 On-site 발전용 블로워 수요와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산업의 기술적 요구에 완벽히 부합하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3억 원 규모의 R&D 투자를 집행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차량 및 차세대 난방 시스템 시장의 개화에 발맞춰, 연구 인력 확충과 R&D 인프라 고도화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연구원 경상연구 개발자금4,0007,0001,3001,10013,400

②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

1) SOFC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SOFC용 에어블로워와 관련하여, 고객사의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터 출력 5kW 이상의 고출력 모델을 개발 중입니다.- 고지대 설치용 고압모델 개발 : 공기 밀도가 낮은 환경을 고려한 고지대 설치용 고압 모델(압축비 1.5 이상)을 고객사의 요청으로 시제품 개발중에 있습니다.- 시동 블로워: SOFC 시스템의 시동단계에 사용되는 수백W급의 에어블로워 개발(기존 링블로워 대체)중입니다.- UL 인증용 블로워 개발: 국내 고객사의 북미시장 진출에 필요한 UL 인증용 모델 개발중입니다.

2)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라인업 개발

- 양산모델 개발: 수요 증가에 맞춰 모터 출력을 15kW 이상으로 상향하고, 자동화 설비 기반의 양산 투자를 통해 원가 및 품질 경쟁력을 대폭 제고함과 동시에 UL 인증 획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에어 블로워 라인업 개발390-260-65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

- 모터출력 증가 모델 개발 : 고객사의 SOFC 시스템 패키징 표준화 및 발전용량 증대를 대비하여 모터출력 2kW 이상의 고출력 모델 개발 예정입니다.

- 고압모델 개발 : 고지대 설치용 SOFC 및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고압모델(압축비 1.5 이상, 모터출력 5kW 이상) 개발 중입니다. SOFC는 그레이 수소로 분류가 되지만 CO2 농도가 높아 포집의 용이성으로 인해 블루 수소로 전환되고 있으며, CO2 포집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AIP 잠수함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 AIP(Air Independent Propulsion, 공기불요추진) 잠수함에는 연료전지 시스템이 탑재되며, 산소공기라인과 수소공급라인에 각각 재순환블로워가 사용됩니다. AIP 잠수함의 연료전지 시스템에 필수적인 1kW급 이하 터보형 산소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하여 고부가가치 방산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수소재순환 블로워 라인업 개발60-34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④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

고객사 수소차 선도기업 G사 3세대 승용 및 상용 수소차에 탑재될 터보 원심 1단형 공기압축기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는 기존 2.5세대 모델 대비 압축비, 회전속도, 모터 출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제품으로 현재 T-car 성능 테스트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또한 3세대 승용차 전용으로 성능 한계를 한층 끌어올린 터보 원심 2단형 고출력 공기압축기 선행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3세대 수소차 공기압축기 부품 시제 개발150-2001505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

기존 공기베어링 방식이 지닌 대형화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당사 고유 기술로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한 400마력급 터보블로워를 개발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상용 제품 대비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향후 항공 지상 장비 및 선박 탑재용 시스템으로 적용 분야를 전방위적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400마력급 마그네틱 베어링 터보블로워 개발40-80802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

고종횡비 반도체 건식 식각 공정에 필수적인 -100℃ 급 초저온 냉각 공기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역브레이튼 방식의 터보냉동기를 개발 중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문 공급사 및 국책 연구기관과의 공동 R&D를 통해 기술적 신뢰성을 입증하고, 수요처의 엄격한 실증 평가를 거쳐 성공적으로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100°C 터보냉동기 시제 개발435-3802851,1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⑦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

산업 현장의 핵심 에너지원인 고온 스팀(160℃, 6bar 이상)을 저비용·친환경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산업 폐열을 재활용하는 흡수식 히트펌프와 기계식 재압축 장치(MVR)의 융합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MVR 시제품 고도화 단계이며, 흡수식 히트펌프 전문업체와의 실증 연동 시험을 마친 후 국내 주요 플랜트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히트펌프용 MVR 시제 개발205-2401556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⑧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

SOEC(Solid Oxide Electrolysis Cell)은 SOFC의 공정을 역으로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여 물(스팀)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차세대 청정수소 기술입니다. 여기에는 고온스팀 및 수소혼합물을 재순환하는 블로워와 생산되는 산소를 배출시키고 냉각을 해주는 블로워가 필요합니다. 차세대 청정 수소 밸류체인의 핵심인 SOEC(고체산화물 수전해) 시스템에 최적화된 고온 스팀 및 수소 재순환 블로워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축적한 SOFC용 블로워 설계 기술을 SOEC 분야로 확장 적용하여,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이클 시스템 시장의 기술 표준을 선점할 예정입니다.

본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될 공모자금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내 역항목별총 개발비용
연구/시험설비인건비연구재료비기타개발비용
SOEC 수전해용 재순환 블로워 개발130-160110400
주) 인건비는 위 연구원 경상연구개발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인건비당사는 폭발적인 수주 물량 확대에 따른 제2공장 증설 및 가동률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 제조 인력을 대폭 충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배정된 인건비 예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도별 운영자금 중 인건비 관련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건비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260233288286781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76144190220
공기베어링 제조-259153143190555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17276--248
합계-6915385756661,804
[연도별 인원 확충 계획]
(단위: 명)
구분내역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인원확충계획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제조12334325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제조21226
공기베어링 제조4322213
친환경산업용 터보기계 제조621--10
채용인원 합계24878754
총인원 합계98106113121128-
주) 연도별 인원은 사업연도 말 기준입니다.

(3) 채무상환자금

[연도별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합계
시설자금 상환2366578289013662,988
운전자금 상환2,500840780--4,120
합계2,7361,4971,6089013667,108

2025년 말 기준 당사의 차입금은 시설자금 63.5억 원, 운영자금 98.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 52.7억원에 대하여, 27.36억 원은 금번 조달되는 공모자금으로 우선 상환하고 잔액 25.31억 원은 당사의 자체 현금흐름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7년 및 2028년에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역시 공모자금을 활용하여 점진적으로 상환할 예정 이며, 금번에 유입되는 공모자금 중 일부를 2029년 및 2030년에 시설자금 상환을 위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당사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로서, 벤더 선정 및 장기 파트너십 유지에 있어 협력사의 신용등급과 재무 건전성이 매우 중요한 핵심 평가 지표로작용합니다.따라서 당사는 선제적인 차입금 상환을 통한 획기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룩하여 영업 및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다. 공모자금 유입의 경제적 효과

금번 공모자금 유입은 당사의 성장 단계에서 병목 요인인 공급능력과 영업 확장 역량을 확충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량생산 체계 구축(CAPEX)을 통해 납기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영업·마케팅 조직 구축을 통해 잠재 시장 발굴 및 계약 전환 속도를 높임으로써 검증된 제품을 실매출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허가·품질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고객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진입가능한 시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제품 라인업 개발을 통해 단일 제품 의존도를 낮추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운전자금 및 재무 안정성 확보를 통해 성장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급·재고·채권 관련 리스크에 대한 흡수 능력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자금 투입을 통해 당사는 생산·영업·인허가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이를 매출 성장으로 연결하여 각 터보기계 분야에서의 글로벌 시장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 기타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를 통한 유입자금에 대하여 상기 「나. 자금의 세부 사용계획」 상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은행 정기예금, 기술개발금융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국내 제1금융권의 상품에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사는 매월 자금수지계획을 수립하여 현금흐름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금의 집행과 운용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실행하고있습니다. 이번 공모자금 또한 동일한 내부 규정 및 통제 절차에 따라 집행 및 운용할계획입니다. 3. 그 밖의 사항 상기 기재한 내용 외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
비상장3--3-
합계3--3-
주1)기초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상세 현황은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XI. 상세표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 내용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해연도의 연결대상회사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 연결--
연결 제외--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이며, 영문으로는 "TNE Korea Co.,Ltd."라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당사는 2014년 02월 26일 설립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구 분내 용
주 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
전화번호043-900-9982
홈페이지https://www.tnekorea.com

마.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당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당사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법」 제2조의2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이미지: 중소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벤처기업확인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티앤이코리아는 항공우주 및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0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인 터보기계 기술에, 기계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급유 베어링 기술 및 고속 전력전자 기술이 융합된 고효율 고속 터보블로워 제품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공기 및 가스압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기술 기업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터보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은 1)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2) 공정용 터보블로워, 3)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4)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 5)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6)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신고서의 'Ⅱ. 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1) 연도별 신용평가내역

평가일평가대상신용등급평가회사
2026.04.15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B0이크레더블
2025.04.16기업 신용평가서BB-이크레더블
2024.04.16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BB+이크레더블

(2) 이크레더블 신용등급 정의

신용등급등급정의
AAA환경변화에도 충분한 대처가 가능할 정도로 신용능력이 우수함
AA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능력을 보유할 정도로 신용능력이 양호함
A신용능력은 양호하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능력이 제한적임
BBB신용능력은 적정하나, 안정성 면에서는 불안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B신용능력에 당면한 문제는 없으나, 안정성 면에서는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B신용능력이 제한적이며, 안정성 면에서도 저하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CCC신용능력이 미흡하여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CC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C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음
D현재 신용위험이 발생한 상태에 있음
주1)AA 부터 CCC까지의 당해 등급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 또는 - 부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아.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특례상장 근거조항
해당사항 없음-기술성장기업코스닥시장 특례상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30조(기술성장기업에 대한 특례)
주1)당사는 2026년 8월 20일 코스닥시장 주권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일자주소비고
2014.02.26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1로 12-22, 에이동 449호(관평동, 디티비안오피스텔)설립
2014.07.25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05, 203호(문지동, 한국전력벤처기업육성센터)본점 이전
2017.07.25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32번길 60-9, 비동(대화동)본점 이전
2020.11.05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39, 307호(관평동)본점 이전
2022.06.17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본점 이전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21.03.30정기주총사외이사 송윤수--
2023.03.31정기주총-대표이사 박기철사내이사 김경수감사 김종관-
2024.03.28정기주총-사외이사 송윤수-
2025.03.28정기주총사외이사 김형준기타비상무이사 송윤수감사 윤치왕-사외이사 송윤수(사임)감사 김종관(사임)
2026.03.31정기주총-대표이사 박기철사내이사 김경수

다. 최대주주의 변동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일자상호비고
2014.02.26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회사설립
2025.03.28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 (TNE Korea Co.,Ltd.)영문명 추가

마. 회사가 화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 등을 한 경우 그 내용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당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일 시구 분내 용
2014년 02월사업㈜티앤이코리아 설립(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1로 12-22)
2014년 07월경영대표이사 박기철 취임
2017년 03월경영대표이사 박기철 중임
2020년 01월사업IATF16949 인증 (인증번호: SQ-3307)
2020년 03월경영대표이사 박기철 중임
2020년 06월사업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2020-07호 / 환경부)
2020년 07월사업2020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제 2020 대전세종 - 21호 /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07월경영벤처기업인증 (인증번호: 제 20200110588호 / 갱신)
2020년 10월경영오송 사옥(연면적 5,744.36㎡) 준공
2020년 10월사업그린벤처 프로그램 사업 선정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20년 10월경영자본증자(보통주제3자배정), 증자후자본금 444,980,000원
2020년 11월사업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2021년 02월사업IATF16949 인증 (인증번호: SQ-3307 / 갱신)
2021년 06월경영패밀리기업 지정 (제2021-081호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1년 06월사업우수제품 지정 (WIP-21-007 / 환경부)
2021년 09월연구녹색기술인증 획득(인증번호: 제 GT-18-00506호 / 중소벤처기업부 / 갱신)
2021년 09월사업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지정 (제 2021-220호 / 조달청)
2021년 11월사업첨단기술제품 확인 (제 2021-73호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01월사업조달우수제품 인증 획득
2022년 06월경영본점 이전(대전광역시 → 충청북도 청주시)
2022년 07월사업A사 SOFC향 블로워 공동개발 계약 체결
2022년 09월사업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증
2022년 10월사업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2022년 11월사업예비수소전문기업 지정(충북테크노파크)
2022년 12월사업CE인증 획득(LVD-K13270-L22) - Air Compressor
2023년 03월경영대표이사 박기철 중임
2023년 06월사업I사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개발 계약 체결
2023년 12월경영건물 증축동(연면적 2,337.88㎡) 준공, 준공 후 총 연면적 8,082.24㎡
2024년 01월사업ISO9001(2015) 갱신
2024년 03월사업ISO14001(2015) 갱신
2024년 07월사업A사 MSA 체결 및 첫 양산 PO접수
2024년 07월사업A사 SOFC향 재순환 블로워 개발계약 체결
2024년 08월사업고효율 기자재 인증 획득(한국에너지 관리공단)
2024년 09월사업B사 구매확약서 체결
2024년 11월사업B사 SOFC향 에어블로워 및 재순환 블로워 첫 PO 접수
2024년 12월사업A사 향 VFD(인버터) UL 인증
2024년 12월사업수소전문기업 확인(제2024-0020호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01월사업당사 에어블로워 UL 인증 획득
2025년 05월사업G사 2.5세대 수소차량용 Rotor 및 공기베어링 첫 양산 공급
2025년 07월경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수상(2025충북 중소기업인대회)
2025년 10월사업G사 3세대 Project용 T-Car 선정
2025년 10월사업KF-21 Targeting POD용 ACM 첫 PO 접수
2025년 11월사업A사 수소 발전소용 VFD(인버터) UL인증 획득
2025년 11월경영Pre IPO 34억원 투자유치
2026년 03월경영금융감독원 지정감사 적정의견 수검(한울회계법인)
2026년 03월사업친환경 항공지원 지상장비 ASU 개발 용역계약 체결
2026년 03월경영대표이사 박기철 중임
2026년 04월경영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A, BBB 획득
2026년 08월경영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추이

(단위: 주, 원)
종류구분제13기(2026년 반기말)제12기(2025년말)제11기(2024년말)제10기(2023년말)제09기(2022년말)제08기(2021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8,885,737962,431900,476825,476708,810671,310
액면금액500500500500500500
자본금4,442,868,500481,215,500450,238,000412,738,000354,405,000335,655,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306,960306,960306,960356,960356,960
액면금액-500500500500500
자본금-153,480,000153,480,000153,480,000178,480,000178,480,000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4,442,868,500634,695,500603,718,000566,218,000532,885,000514,135,000
주1)상기 우선주는 2017년 10월, 2019년 7월, 2019년 9월에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일부(50,000주) 보통주로 전환 및 2026년 5월 나머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2)2026년 4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6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단위: 주, %)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50,000,000주1)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8,885,7372,498,72011,384,45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2,498,7202,498,720-
1. 감자----
2. 이익소각----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2,498,7202,498,720주2)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8,885,737-8,885,737-
Ⅴ. 자기주식수----
Ⅵ. 유통주식수 (Ⅳ-Ⅴ)8,885,737-8,885,737-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
주1)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종류주식(발행한도 10,000,000주)을 포함하여 50,000,000주입니다.
주2)상기 우선주는 2017년 10월, 2019년 7월, 2019년 9월에 전환상환우선주로 발행되었으며, 2023년 7월 일부 보통주로 전환 및 2026년 5월 나머지 전량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우선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취득 및 처분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 종류주식 발행현황 당사는 설립 이후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을 총 2,498,720주 발행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종류주식 350,000주, 2026년 5월 11일 종류주식 214,830주, 2026년 5월 12일 종류주식 382,200주, 2026년 5월 13일 종류주식 425,530주, 2026년 5월 14일 종류주식 51,800주가 보통주로, 2026년 5월 15일 종류주식 1,074,360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종류주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최근 정관 개정일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6년 6월 8일이며, 임시 주주총회에서 안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 나. 공시대상기간 중 정관 변경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1.03.30제7기정기주주총회-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주)- 주식 유통 활성화
2021.04.20임시주주총회- 주식 1주당 액면가 변경(5,000원 → 500원)- 주식 유통 활성화
2022.06.17임시주주총회- 본점 소재지 변경- 본점 이전(대전 → 청주)
2023.03.31제9기 정기주주총회- 주요 사업목적 변경-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2025.03.28제11기 정기주주총회- 회사 영문명 추가 - 주요 사업목적 변경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변경(50,000,000주) - 소집통지 및 공고방법 변경 - 주식 등의 전자등록 신설 - 주식의 종류 및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변경 - 신주인수권 조항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 신설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신설 - 명의개서대리인 신설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변경 - 교환사채의 발행 신설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신설 -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조항 변경 - 감사 조항 변경 - 외부감사인의 선임 신설 - 분기배당 신설- 회사 영문명 추가 -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 주식 유통 활성화 - 상장회사 표준정관 준용
2026.03.31제12기 정기주주총회- 주요 사업목적 변경-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목적 추가
2026.06.08임시주주총회- 신주인수권 조항 추가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변경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신설 - 이사의 수, 이사의 의무 조항 신설 및 변경-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변경

다. 사업목적 현황

구 분목 적 사 업사업영위 여부
1터보기기 및 터보엔진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2팬, 블로워 및 컴프레서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3고속모터 및 인버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4에너지절감 및 회수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5환경 관련 설비 및 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6자동차 관련 부품, 기기 제조 및 판매업영위
7산업기계부품 개발, 조립품 제조 및 판매업영위
8항공우주 관련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9해양 조선 및 선박 관련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영위
10수처리시설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영위
11수소차 및 친환경차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영위
12수소발전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영위
13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영위
14신재생에너지사업영위
15기계가스설비공사업영위
16엔지니어링 용역 및 수주업영위
17기계 및 항공관련 연구 및 개발업영위
18전기공사업영위
19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영위

라. 사업 목적 변경내역(1) 변경 내용

구분변경일사업목적
변경 전변경 후
추가2023.03.31-1.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추가/수정2025.03.281. 터보기계 연구,개발,제조,판매,서비스업1. 팬, 블로워 및 컴프레서 연구,개발,제조,판매,서비스업 1. 고속모터 및 인버터 연구,개발,제조,판매,서비스업 1. 에너지절감 및 회수장치의 연구,개발,제조,판매,서비스업1. 기계가스설비공사업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1. 터보기기 및 터보엔진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2. 팬, 블로워 및 컴프레서 제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3. 고속모터 및 인버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4. 에너지절감 및 회수장치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5. 환경 관련 설비 및 부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6. 자동차 관련 부품, 기기 제조 및 판매업 7. 산업기계부품 개발, 조립품 제조 및 판매업 8. 항공우주 관련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9. 해양 조선 및 선박 관련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0. 수처리시설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11. 수소차 및 친환경차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12. 수소발전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13.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기기 개발,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14. 신재생에너지사업 15. 기계가스설비공사업 16. 엔지니어링 용역 및 수주업 17. 기계 및 항공관련 연구 및 개발업 18.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추가/수정2026.03.3118.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18. 전기공사업19. 기타 위에 부대되는 사업

(2) 변경 사유

2023년 3월 31일 사업목적을 추가한 사유는 친환경 터보기계 및 CS영업에 있어 기계가스설비업 면허가 있어야 공공기관(관급)에 당사 제품을 납품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매출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장터 입찰 참여 등에 있어 건설업 면허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업 면허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제품 납품이 아니라 제품 및 설치공사 입찰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기계가스설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사업목적을 추가한 이유는 당사가 친환경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항공, 선박용 터보기계 등 신규 사업을 개시 혹은 확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블로워의 부대사업으로 사업목적에 통칭하여 분류되어 있어 회사의 목적사업이 불명확한 부분을 세분화하여 회사의 영위 사업을 명확히 하여, 실재 사업과 정관상 사업목적을 일치시키기 위해 세분화 및 추가하였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정관상 사업목적을 추가한 것은 해외고객으로부터 EPC, 수소저장 장치에 대한 플랜트 사업 수요가 발생하여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였고,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정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야하므로 추가하였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주요 용어 설명]
용어전체이름/영문설명
고속 터보기계High Speed Turbo Machinery기어박스 또는 벨트 등 증속장비 없이 고속모터를 직결하여 작동되는 터보 기계(동축 구동 터보기계)
원심 압축기Centrifugal Compressor3차원 형상의 임펠러 블레이드, 디퓨져를 이용하여 원심력으로 유체의 속도를 높이고 그 속도 에너지를 압력으로 변환시켜주는 압축기 구조가 간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서 산업용 터보기계에 많이 사용됨
재생식 블로워Regenerative Blower산업 현장에서 링블로워(Ring Blower)나 사이드 채널 블로워(Side Channel Blower)라고도 불리며, 공기를 포함한 가스를 흡입하여 고압 또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배출하는 송풍기. 용적형과 터보형 블로워의 중간 정도 성능 특성을 가짐.
용적식 블로워Positive Displacement Blower, PD Blower흡입된 공기나 가스를 특정 공간(챔버)에 가둔 후, 그 공간의 부피 변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압축하거나 이송하는 기계
PMSM 고속모터Permanent Magnet Synchronous Motor, 영구자석형 동기모터회전자에 희토류 영구자석을 사용하여 일정한 자기장을 생성하는 첨단 전기 모터임. 회전자에 영구자석을 사용하므로, 유도 전동기와 달리 회전자 권선에 전류를 흘려줄 필요가 없어 회전자 동손(구리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전자가 고정자의 회전자기장과 동기되어 있어 정밀제어가 가능함 고효율, 고성능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됨
공기 포일 베어링Air Foil Bearing회전하는 샤프트와 고정된 하우징 사이에 형성되는 공기 역학적 압력(hydrodynamic pressure)을 이용해 비접촉식으로 샤프트를 지지하는 베어링
자기 베어링Magnetic Bearing자기력을 이용하여 회전체(로터)를 공중에 띄워 비접촉 상태로 지지 및 회전시키는 베어링
저널 베어링Journal Bearing회전체의 반경방향의 하중(자중 및 진동)을 지지해주는 베어링. 일반적으로 2개가 1세트로 사용됨
스러스트 베어링Thrust Bearing회전체의 축방향의 하중(공력하중 등)을 지지해주는 베어링. 일반적으로 전방/후방 2개가 1세트로 사용됨
On-site 발전On-site power generation전력이 필요한 장소 바로 옆이나 그 부지 내에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이는 중앙 집중식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망을 통해 공급받는 전통적인 방식과 대비되는 개념임
선형 발전기Linear Generator회전 운동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발전기와 달리, 직선 왕복 운동을 통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장치이며, 화염없는 저온 화학반응을 이용한 연소방식을 채택하여 NOX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음
SOFC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Solid Oxide Fuel Cell)고체 세라믹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에너지 변환 장치. 연료(수소, 천연가스 등)의 화학 에너지를 연소 과정 없이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며, 발전 효율이 가장 높은 연료전지 기술 중 하나임
PEMFC고분자 전해질막 연료 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양성자 교환막(Proton Exchange Membrane, PEM)이라는 고분자 전해질 막을 사용하는 전기화학적 에너진 변환 장치. 저온 작동 및 소형화 특성 덕분에 수송용(수소차, 드론, 선박), 가정용, 휴대용 전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음
SOEC고체 산화물 수전해 전지(Solid Oxide Electrolyzer Cell)전기를 이용해 물(주로 수증기 형태)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여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친환경 수소 생산 기술. SOFC(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의 작동 원리를 정반대로 이용한 것임
공기 블로워Air Blower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블로워. 일반적으로 대기 공기를 압축하여 산소를 공급함
수소 재순환 블로워Hydrogen Recycle Blower연료전지 시스템에서 미반응 수소를 다시 연료극 입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시키주는 블로워. 수소, 수증기 및 여러가지 가스 혼합물을 100~200℃ 온도에서 재순환시켜야 하므로 기술적 개발난이도가 높음.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FCEV, Fuelcell Electric Vehicle수소를 연료로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모터를 구동하여 움직이는 친환경 자동차. PEMFC가 주로 사용됨
IP 등급Ingress Protection Rating, 국제 보호 등급전기 및 전자 장비의 외함(케이스)이 먼지나 물 같은 외부 침투로부터 보호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 표준 등급 체계
냉각터빈 (ACM)Air Cycle Machine항공기의 압력 및 온도를 조절하는 환경제어시스템(ECS)에 사용되는 핵심 터보기계이며, 임펠러, 구심터빈, 축 및 베어링으로 구성이 되며, 공기를 작동유체로 사용하여 압축, 팽창, 열교환의 과정을 거쳐서 항공기에 냉각공기를 공급함
전투기 POD전투기 전자장비, 유도장비를 장착하는 집합체항공기의 주된 기능(비행, 무장 탑재 등) 외에 특정 임무 수행 능력을 추가하기 위해 항공기 외부 하드포인트(Hardpoint)에 장착하는 모듈형 장비. 전투기 포드의 핵심 역할은 기체 자체의 내장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임무에 필요한 감지, 조준, 무장 능력 등을 부여하는 것이며, 타게팅 포드, 전자전 포드, 정찰 포드, 계측 포드 등이 사용됨
Targetting POD목표탐지 추적, 무기유도용 핵심장비전투기 외부에 장착하여 표적 탐지, 식별, 추적 및 정밀 유도 무기 조준을 지원하는 모듈형 전자 광학 장비. 조종사의 임무 유연성을 높이고 정밀 공격 능력을 제공하는 핵심장비임
ASUAir Starting Unit, 공기시동장치항공기 엔진을 시동하기 위해 고압의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지상 지원 장비(GSE)임. 제트 엔진은 스스로 구동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자체 유지 속도, self-sustaining speed)에 도달하기 전까지 외부에서 강력한 회전력이 필요하며, ASU가 대량의 압축공기를 항공기 엔진의 시동터빈에 공급함
UAVUnmanned Aerial Vehicle, 무인기탑승한 인간 조종사 없이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일반적으로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리며, 지상 통제소에서 원격으로 조종되거나, 사전 프로그래밍된 비행 경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할 수 있음
UAMUrban Air Mobility,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심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3차원 공중 교통 체계를 의미하며, 친환경 기체, 이착륙 시설(버티포트), 항로(회랑), 관제 시스템, 운영 플랫폼 등 관련 산업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생태계 개념 UAM은 도시 간 이동뿐만 아니라 광역권 이동까지 확장되는AAM(Advanced Air Mobility, 미래 항공 모빌리티)의 하위 개념으로, 지상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BOG 압축기Boil-Off Gas, 증발가스 압축기액화 천연가스(LNG)를 저장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기화되어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재압축하는 가스 압축기 재압축된 가스는 선박을 주엔진 또는 발전기용 엔진의 연료로 사용되며, 고속모터 및 공기베어링을 적용하여 2단 원심 고속터보 기계로 개발 중임
ORC 발전기Organic Rankine Cycle, 유기랭킨 사이클 적용 고속 터빈 발전기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냉매나 탄화수소계 유기화합물(예:R245fa)을 사용하여 100~300C의 중저온 폐열을 회수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장치 구심터빈(Radial Turbine)과 영구자석 고속발전기, 마그네틱 베어링을 적용하여 고속 터보기계로 개발 중임
Kalina 발전기Kalina Turbine Generator암모니아-물 혼합물을 작동 유체로 사용하는 열역학적 발전 시스템. 이는 기존의 랭킨 사이클(물/증기 사용)보다 저온의 열원(지열, 산업 폐열 등)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효율이 더 높은 것이 특징
ALSAir Lubrication System, 공기윤활 시스템선박 바닥면(선저)에 공기를 주입하여 선체와 바닷물 사이에 미세한 공기층(기포층)을 형성하고, 이 공기층이 윤활제 역할을 하여 물과의 접촉 면적을 줄이고 마찰력을 감소시켜 연료소비 절감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장치
AIP 잠수함Air-Independent Propulsion 잠수함공기 불요 추진(Air-Independent Propulsion, AIP) 시스템을 탑재한 비핵(디젤-전기) 잠수함 연료전지를 탑재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2주에서 최대 4주까지 연속잠함이 가능함
터보 컴팬더Turbo Compander가스 터빈의 작동 원리인 브레이튼 사이클을 역으로 이용한 것으로, 공기를 냉매로 사용하여 고온 또는 저온의 열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터보기계 원심압축기, 고속모터, 구심터빈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축에 직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형 및 경량화 설계가 가능함
터보 냉동기Turbo Cooler터보컴팬더를 사용한 터보형 냉동기
터보 히트펌프Turbo Heat Pump터보 컴팬더를 사용하는 히트펌프. 전기를 사용하여 온수 공급 또는 냉기를 공급할 수 있음.
RBC-HPRevesible Brayton Cycle Heat Pump터보 히트펌프
자연냉매Natural Refrigerants지구 온난화나 오존층 파괴를 유발하는 기존의 합성 냉매(프레온 가스, CFC, HCFC, HFC 등)를 대체하기 위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냉매 물, 공기, 이산화탄소, 암모니아, 프로판 등이 있음
MVRMechanical Vapor Recompression, 기계적 증기재압축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저온/저압 증기)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고효율 에너지 절약 기술. 기존의 증발 농축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90% 이상 줄일 수 있음.
극저온 냉동기Cryogenic Cooler영하 150℃(120 K) 이하의 극히 낮은 온도의 환경을 제공하는 냉동기.
LCO2Liquid CO2, 액체 CO2액화 이산화탄소(Liquid CO2)를 뜻하며,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고압(약 20~25기압)과 저온(20℃ 이하) 조건에서 액체로 만든 물질
TRTTop Recovery Turbine, 고로 가스 압력 회수 터빈이 터빈 블레이드는 제철소 고로(용광로) 상부에서 발생하는 고온, 고압의 가스(고로 가스)가 가진 열에너지와 압력 에너지를 기계적 회전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함

당사는 항공우주 및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0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전통적인 터보기계 기술에, 기계오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무급유 베어링 기술 및 고속 전력전자 기술이 융합된 고효율 고속 터보블로워 제품을 기반으로 최적화된 공기 및 가스압축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 기술 기업으로,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터보기기 개발 및 제조 등을 핵심 사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고효율 친환경 터보기계의 출현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공기베어링을 일반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하고, 공작기계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되어온 소형 고속모터 및 인버터 기술을 중대형 고속 모터 및 인버터 기술로 발전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 및 융합은 "무급유 고속 터보블로워" 제품으로 사업화가 되어 지난 30년간 환경물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절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환경물산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공기베어링 및 고속모터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고도의 안정성 및 효율을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 최적화된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핵심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품의 설계부터 핵심 부품의 제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각 단계에서 철저하고 신뢰성 있는 검수를 바탕으로 수소자동차 및 수소연료발전, 신재생 에너지발전, 환경물산업, 배터리, LCD 및 태양광 패널 제작등의 산업공정, 선박 및 항공기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사업 분야는 창업 초기부터 수행하고 있는 친환경 오폐수 처리 및 산업공정용 에너지 절감 터보기계 생산 및 공급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축적된 소형, 고속터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국내외 AI데이터센터용 SOFC 수소발전/선형발전기용 터보기계와 친환경 수소차용 터보기계 분야에 진입하여 관련 제품 및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개발 및 고신뢰성이 요구되는 항공우주 및 선박 분야에 필요한 터보기계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외 다양한 분야에서도 고효율 친환경 터보기계를 국내외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사업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사는 항공 터보 기술 기반의 무급유 베어링 및 고속터보 기술과 전력전자 기술을 융합한 고효율 고속터보 기계를 개발, 제조 및 판매를 하며, 당사의 주요 제품은 ① AI 데이터센터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 ②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③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 ④ 항공용 터보기계, ⑤ 선박용 터보기계, ⑥ 친환경 에너지장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주요 제품 및 서비스

가. 주요 제품 등 매출 현황

(단위: 백만원)
매출유형제품명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매출액비율
자사 제품수처리용 터보블로워3,72517.6%1,88925.0%5,13621.9%6,35939.5%6,67341.4%
공정용 터보블로워1,8218.6%6658.8%1,4046.0%2,84417.7%3,58322.2%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7,61636.1%3855.1%4,41518.8%-0.0%-0.0%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550.3%2112.8%9253.9%-0.0%-0.0%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주2)9274.4%1,10114.6%2,53310.8%4773.0%-0.0%
수소차용 공기압축기1,9629.3%76310.1%3,08013.1%-0.0%-0.0%
기타6092.9%-0.0%00.0%20.0%150.1%
소 계16,71479.2%5,01366.5%17,49474.6%9,68260.2%10,27163.7%
상 품(주2)2,90013.7%77910.3%1,7757.6%1,4108.8%3,22720.0%
용역1,4987.1%1,74823.2%4,17917.8%4,99331.0%2,63216.3%
매출총계21,113100.0%7,541100.0%23,448100.0%16,085100.0%16,131100.0%
업종코드(C29174)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는 한국 본사에서 생산하여 캐나다법인(TNE Global)에서 판매하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상품매출로 인식됩니다. 위 표에서는 연결재무제표상 상품매출로 인식되는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를 자사 제품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연결재무제표상 제품/상품매출과 위 표의 자사 제품 소계 및 상품 소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나. 주요 제품 등의 내용

(1) 수처리용 터보블로워

수처리용 터보블로워는 폐수 및 하수처리 공정에서 필수적인 장비로, 특히 활성 슬러지 공정과 같은 생물학적 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터보블로워는 고압 공기를 물속에 균일하게 주입하여 산소 농도를 유지하고,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합니다. 이를 통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을 감소시켜 수질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 절감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수처리장 등을 위주로 꾸준한 수요 증가가 발생하는 사업군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공정용 터보블로워

당사의 제조공정용 터보블로워는 공기베어링 기술을 적용하여 내구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였으며, 고속회전 기술과 소형화 설계를 바탕으로 국내 대표적인 전기, 전자 업체 등 주요 고객사에 태양광 패널세척 에어나이프와 디스플레이 열처리용 등 다양한 산업공정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꾸준한 매출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 등 주로 대기업군을 주 고객으로 두고 있어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로 환경과 안전에 관련된 산업군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있으며, 당사는 이미 다수의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

고속터보기술을 활용한 SOFC 연료전지시스템에 사용되는 고효율, 고내구성을 가진 핵심 산소공급장치용 블로워입니다. 에어블로워는 연료전지 스택(Stack)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 압력, 온도 및 제어 안정성은 연료전지의 출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터보기계 기반의 고성능 에어블로워는 높은 회전수, 안정적인 토출압력, 빠른 응답성 및 효율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AI 데이터센터용 On-site 발전용 블로워의 경우 업종 특성상 고객수가 많지 않고 미국 시장에서 관련 업종 선두주자인 A사가 당사 주요 고객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내 수소발전 기업 3곳과 공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매출 비중이 가장 큰 분야입니다.

(4)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

수소 재순환 블로워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배출된 미반응 수소를 회수해 스택으로 재공급함으로써 연료 효율성과 시스템 전체 성능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연료전지 작동 중 배출되는 수소를 압축 및 재활용함으로써 연료전지의 연료 소비를 감소시키고, 시스템의 전체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고온의 수소, 수증기 혼합가스를 다루는 만큼 소재, 냉각, 기밀 설계가 까다로우며, 기존 링블로워 방식 대비 당사의 고속 터보형 제품이 효율성과 내구성에서 우수해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에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효율성 및 경제성으로 수소재순환 블로워는 SOFC 수소발전, AIP 잠수함용 연료전지시스템, PEMFC 연료전지시스템, SOEC 수전해 시스템 등 다양한 수소연료전지 응용 분야에서 필수적인 장치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

선형발전기는 화석연료와 산소를 1,500℃ 이하의 비연소 화학반응으로 에너지 생성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 공기베어링 탑재 고속 터보 에어블로워를 통해 효율적인 저오염 발전을 실현합니다. 당사는 2024년 시스템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2025년부터 양산 납품이 본격화되었으며, 기존 저속 원심 블로워 대비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고속 터보형 블로워로 선형발전기 핵심 부품을 미국 D사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형발전기(Linear Generator)는 미국의 D사에서 개발한 친환경 발전시스템으로서, 화석연료와 산소를 사용하는 것은 기존 화력발전소와 동일하지만, 연료와 산소(압축공기)를 1,500℃ 이하에서 화염이 없는 비연소 화학적 반응(Chemical Reaction)으로 발생한 에너지로 공기베어링이 탑재된 2개의 선형발전기를 구동하여 발전을 합니다. 화염이 없기 때문에 고온에서 발생하는 대표적 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NOx)과 CO2의 발생을 억제하면서 효율이 높은 선형발전기를 사용하는 신개념 발전시스템입니다.

(6) 수소차용 공기압축기

당사는 2.5세대 친환경 수소차용 공기압축기를 Tier-1 업체인 E사를 통하여 국내 대표자동차 회사차량에 2024년 10월부터 양산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3세대 수소차량의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2028년부터 양산, 공급 예정입니다. 2025년 5월부터 국내 수소차량에 공기베어링 고속터보 압축기가 탑재되며, 이 제품에 당사는 축 및 베어링 등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Tier-1 회사가 당사의 핵심 부품을 이용하여 공기압축기를 조립, 생산하여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미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중장기 지원 전략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하고 국가 주도의 수소차 보급 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향후 매출 전망도 밝습니다.

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

당사가 고객사와 체결하는 개별 계약에 따른 공급가격은 당사의 중요한 영업기밀에 해당합니다. 주요 제품 등의 가격변동추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시할 경우, 당사의 영업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주요 제품의 가격 및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원재료 및 생산설비

주요 원재료는 당사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부자재이며, 생산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의 주요 사업부문의 수익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별도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가.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단위: 천원, 달러)
매입유형품 목구 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원재료일반가공품국내2,467,4932,535,5384,706,0173,028,2392,723,781
수입108,903 (USD 71,178)39,705 (USD 27,240)39,705 (USD 27,240)10,785 (USD 8,088)28,536 (USD 21,877)
소계2,576,3962,575,2434,745,7213,039,0242,752,317
주물가공품국내2,048,348607,1602,004,331868,1801,417,245
수입132,400 (USD 88,217)-48,263 (USD 33,344)--
소계2,180,748607,1602,052,593868,1801,417,245
원소재국내632,459462,428934,624531,74591,542
수입58,065 (USD 38,547)23,351 (USD 16,329)133,534 (USD 92,833)1,571 (USD 1,170)1,262,043 (USD 955,685)
소계690,523485,7791,068,158533,3161,353,585
모터국내903,759348,951728,432170,800207,590
소계903,759348,951728,432170,800207,590
인버터국내519,079402,350706,942895,9601,130,555
소계519,079402,350706,942895,9601,130,555
베어링국내157,686196,553547,64782,9176,505
소계157,686196,553547,64782,9176,505
전장품국내472,359219,979500,536683,952766,785
수입63,225 (USD 42,690)----
소계535,584219,979500,536683,952766,785
기타국내296,308112,806221,376251,868305,549
수입13,185 (USD 8,625)724 (USD 525)9,028 (USD 6,181)--
소계309,492113,530230,404251,868305,549
원재료 합계국내7,497,4914,885,76710,349,9056,513,6616,649,551
수입375,777 (USD 249,257)63,780 (USD 44,094)230,529 (USD 159,599)12,356 (USD 9,258)1,290,579 (USD 977,562)
소계7,873,2684,949,54610,580,4346,526,0167,940,130
외주가공비모터권선, 전장조립, 수정가공 등국내30,727198,982198,370977,2471,134,188
소계30,727198,982198,370977,2471,134,188
총 합 계국내7,528,2185,084,74910,548,2757,490,9087,783,740
수입375,777 (USD 249,257)63,780 (USD 44,094)230,529 (USD 159,599)12,356 (USD 9,258)1,290,579 (USD 977,562)
소계7,903,9955,148,52910,778,8037,503,2639,074,318

나.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및 주요 매입처당사의 주요 원재료의 구체적인 가격 변동 추이 및 세부 매입 조건 등은 당사의 영업상 주요 기밀에 해당하므로 기재를 생략합니다.

다.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1)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단위: 대, 백만원)
분류제품명구 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수량금액
수소발전용에어블로워양산모델 A생산능력5,72412,3172,4765,3284,97310,701----
생산실적3,2126,9121202581,6783,611----
가 동 율56.1%4.8%33.7%--
양산모델 B생산능력8223,5514401,9018843,819----
생산실적--28121221955----
가 동 율-6.4%25.0%--
수소발전용재순환블로워양산모델 C생산능력7203,2873991,8228013,657----
생산실적--502282211,009----
가 동 율-12.5%27.6%--
친환경수소자동차Rotor생산능력8,0003,9148,0004,12916,0004,129----
생산실적4,5261,1102,9167537,4281,917----
가 동 율56.6%36.5%46.4%--
Bearing생산능력36,0001,05425,00051364,0001,311----
생산실적17,9345268,13216735,915736----
가 동 율49.8%32.5%56.1%--
산업용터보블로워수처리용생산능력913,5411804,76045011,90051014,75048012,106
생산실적1523,4961032,6102767,2782587,4623418,598
가 동 율167.0%57.2%61.3%50.6%71.0%
공정용생산능력3644,2082764,55469011,3866005,6007826,852
생산실적2392,4211881,8832343,2553883,8031781,837
가 동 율65.7%68.1%33.9%64.7%22.8%
합 계생산능력51,72131,87236,77123,00787,79846,9031,11020,3501,26218,958
생산실적26,06314,46511,5376,02045,97318,76164611,26551910,435
가 동 율50.4%31.4%52.4%58.2%41.1%
주1)가동율은 수량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주2)2023년, 2024년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당시 샘플 매출만 존재하였고, 양산 매출은 2025년부터 기재하였으므로 양산시점부터 산정하였습니다.
주3)생산실적은 실재 생산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수량 및 금액으로 기재하였고, 생산공장에서 출고하여 창고로 이동한 수량의 합계입니다. 생산실적 중 금액은 당사 판매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생산설비에 관한 사항

① 생산과 영업에 중요한 시설 및 설비 등

구분소재지비고
토지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31본관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29신축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26신규공장 부지
건물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31 외 1필지 주 1동본관동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정중리 631 외 1필지 주 2동신축동

② 생산설비의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취득처분감가상각비 (주1)정부보조금대체 (주2)기말
토지2,372,486-----2,372,486
건물7,318,367--(101,521)--7,216,846
구축물8,180--(270)--7,910
기계장치2,567,568--(171,615)--2,395,953
기계장치정부보조금(410,920)--26,863--(384,057)
차량운반구118,274--(13,400)--104,874
공구와기구1,115,81991,415-(185,933)-22,6001,043,901
공구와기구정부보조금(461,098)--90,294(40,008)-(410,812)
비품210,54363,696-(39,187)-39235,091
비품정부보조금(18,333)--3,364--(14,969)
시설장치272,013--(44,395)--227,618
시설장치정부보조금(32,961)--7,063--(25,898)
설비자산61,951--(6,764)--55,187
설비자산정부보조금(13,521)--1,397--(12,124)
건설중인자산215,42294,055---(146,865)162,612
건설중인자산정부보조금(33,899)---(18,321)29,031(23,189)
합 계13,289,890249,166-(434,104)(58,329)(95,195)12,951,428

(3) 설비의 신설, 매입 계획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 공장신축 용도 토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당사는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매입한 부지를 활용하여 설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설비 신설 및 매입계획을 아래에 기재하였으나 이는 회사 사정에 따라 변동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Ⅴ. 자금의 사용목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설비총소요자금기지출액지출예정진척율비고
2026년2027년2028년2029년이후
토지-727727----100.0%-
건물-4,000--4,000----
기계장치-1,200--1,200----
공구와기구-400--400----
시설장치-1,300--1,300----
자동화장치-2,000-2,000--
합계9,6287278,9007.6%-
주1)토지매입관련 비용(727백만원)은 당초 취득가 683백만원에 취득세 및 부대비용 34백만원과 토지 정지공사비 10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4. 매출 및 수주상황

가.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매출유형사업부문제품명구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 반기(제12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제품On-site 발전용터보기계수소발전용에어블로워수출7,1382533,500--
내수478132914--
소계7,6163854,415--
수소발전용재순환블로워내수55211925--
소계55211925--
친환경 자동차용터보기계수소차용공기압축기수출16793--
내수1,9616952,987--
소계1,9627633,080--
친환경 산업용터보기계수처리용터보블로워수출3742935171,5372,005
내수3,3511,5964,6194,8224,668
소계3,7251,8895,1366,3596,673
공정용터보블로워수출--121--
내수1,8216651,2832,8443,583
소계1,8216651,4042,8443,583
항공용 터보기계전투기냉각터빈내수597----
소계597----
선박용 터보기계ORC터빈발전기내수12----
소계12----
기타난방용 친환경터보히트펌프수출---215
소계---215
소 계수출7,5136124,2311,5392,020
내수8,2743,30010,7307,6668,251
소계15,7873,91214,9619,20510,271
용역On-site 발전용터보기계수소발전용에어블로워수출31--771249
내수-138243417222
소계311382431,188471
수소발전용재순환블로워수출529349349--
내수-33285-
소계529351351285-
기타(수소발전용 인버터)수출--5383-
내수--100--
소계--15383-
친환경 자동차용터보기계수소차용공기압축기수출-221221601137
내수--22534974
소계-2212431,1351,111
기타(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 )내수---03
소계---03
친환경 산업용터보기계수처리용터보블로워수출-60237723
내수902307534361
소계902909905084
항공용 터보기계터보팬 엔진용 시험리그내수1053541,5921,889925
소계1053541,5921,889925
선박용 터보기계ORC터빈발전기내수-390390--
소계-390390--
BOG 터보 공기압축기내수743----
소계743----
기타기타내수-521736439
소계-521736439
소 계수출5616308591,461409
내수9381,1193,3203,5322,223
소계1,4981,7484,1794,9932,632
상품On-site 발전용터보기계수소발전용에어블로워내수-002-
소계-002-
선형발전기용에어블로워수출9271,1012,533477-
소계9271,1012,533477-
기타(수소발전용 인버터)수출512269--
내수0-0--
소계522269--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수소차용공기압축기내수25----
소계25----
친환경 산업용터보기계수처리용터보블로워수출2,7906851,6191,0263,123
내수287186289105
소계2,8187561,7051,3153,227
공정용터보블로워내수5-11-
소계5-11-
기타기타내수---92-
소계---92-
소 계수출3,7681,8084,2211,5023,123
내수597187384105
소계3,8271,8804,3081,8873,227
합 계수출11,8423,0519,3114,5035,552
내수9,2714,49014,13811,58210,579
소계21,1137,54123,44816,08516,13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는 한국 본사에서 생산하여 캐나다법인(TNE Global)에서 상품매출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나. 판매조직

[이미지: 영업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 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대표이사가 직접 관장하는 영업본부 조직과 COO가 관장하는 부품사업본부의 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본부의 권기중 본부장은 2007년부터 약 20년간 터보기계 업종의 매출을 경험한 베테랑 영업본부장으로 2016년 7월 당사 영업부에 입사하여 국내 및 해외 영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까지 국내 친환경수처리 터보기계 영업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겸하였으며, 캐나다 및 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 시장 개척에도 헌신한 결과 국내 친환경 분야의 매출에 국한되던 매출처를 수소발전용 On-site 발전용 에어블로워 및 항공/선박 분야로 다각화하는 영업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권기중 본부장을 영업운용 책임자로 하여 국내 영업팀(3명), 해외 영업팀(3명), FG(수소관련 신에너지) 영업 및 기획팀(3명), CS팀(8명) 및 별도의 PM팀(3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 에너지 시장 및 미국을 필두로 한 데이터센터용 당사 블로워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FG팀을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당사의 글로벌 자회사(캐나다)와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교환으로 매출확대 및 시장개척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PM팀은 당사의 개발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매출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사업본부 부문장은 조규식 본부장으로 당사 모든 제품에 핵심 부분인 축과 베어링 개발, 기획, 영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27년간 자동차 부품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친환경 수소차용 압축기 영업, 마케팅을 겸하고 있습니다. 부품사업본부는 당사 제품의 핵심 부품을 담당하여 총 21명의 직원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수소자동차 영업/기획과 당사 전 제품의 핵심 부품인 축과 베어링 생산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영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계적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친환경 수소차량 수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당사의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다. 판매경로 및 판매전략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당사의 주요제품 별 판매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유형품 목구 분판매경로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에어블로워, 재순환블로워,인버터수출당사 ≫ 고객사
당사 ≫ TNE Global ≫ 고객사
국내당사 ≫ 고객사
친환경 수소차용 터보기계수소차용 공기압축기수출당사 ≫ 고객사
당사 ≫ 구매대행사 ≫ 고객사
국내당사 ≫ 고객사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수처리용 터보블로워수출당사 ≫ TNE Global ≫ 고객사
당사 ≫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 ≫ 고객사
당사 ≫ 대리점 ≫ 고객사
국내당사 ≫ 고객사
당사 ≫ 대리점 ≫ 고객사
공정용 터보기계수출당사 ≫ 고객사
당사 ≫ TNE Global ≫ 고객사
국내당사 ≫ 고객사
당사 ≫ 대리점 ≫ 고객사
항공용 터보기계국내당사 ≫ 고객사
선박용 터보기계국내당사 ≫ 고객사
기타국내당사 ≫ 고객사

당사의 판매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판매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고객사와의 개발의뢰를 근거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연구소에서 개발 및 설계 활동을 하며, 개발 완료 시 고객사의 품질 검사 이행 후 양산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전략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목표를 달성 가능케 합니다.

① 개발 제품 및 고객사 구체화, 개발 용역수수료 수취로 당사 부담 개발 비용을 최소화하여 위험 축소

② 고객사 개발 의도 파악 및 판매 일정 구체화, 개발 후 즉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개발부터 양산까지 소요되는 시간 최대한 단축하여 기간 위험 축소

③ 관련 산업분야의 최정상 고객사를 개발계약을 통해 선점, 레퍼런스 바탕으로 타 동종 고객사에 당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파급효과

④ 설계단계부터 보유 중인 공기베어링, 터보압축기, 냉각장치 등 보유 중인 특허를 적극 활용, 당사의 장점인 소형화, 경량화 된 제품 개발에 적극 개입하여 생산단가를 낮추어 가격 경쟁력 확보

[티앤이코리아 주요매출처]
(단위 : 백만원, %)
매출처2026년도 반기2025년도2024년도2023년도
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매출액비중
고객17,74936.7%3,97116.9%8185.1%2301.4%
고객21,9869.4%2,98712.7%4532.8%7004.3%
고객31050.5%1,7257.4%1,96912.2%9255.7%
고객43791.8%5462.3%1,60710.0%1,3898.6%
기타10,89351.6%14,21960.6%11,23969.9%12,88779.9%
합계21,113100.0%23,448100.0%16,085100.0%16,131100.0%
주)상기 매출처는 매출액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입니다.

라. 수주현황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수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수주상황은 영업기밀에 해당되어 약식 수주잔고 현황으로 간략하게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업체명수주금액
On-site 발전용 터보기계(기재 생략)11,969
친환경 자동차용 터보기계(기재 생략)1,118
친환경 산업용 터보기계(기재 생략)3,331
항공용 터보기계(기재 생략)5,527
합계21,945

5. 위험관리 및 파생거래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위험관리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전반적인 위험관리에 대한 문서화된 정책, 외환위험, 이자율위험, 신용위험, 파생금융상품과 비파생금융상품의 이용 및 유동성을 초과하는 투자와 같은 특정분야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가. 시장위험

(1) 외환위험 당사의 외화자산ㆍ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26년 반기말(제13기)USDCADCNYEURJPY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648,11517,91851,38113243,2201,760,766
매출채권9,481,618-200,708--9,682,326
기타채권-78,241--78,241
<부채>
매입채무111,95214,7696,522--133,243
<순노출>11,017,7813,149323,80813243,22011,388,090
(단위: 천원)
2025년(제12기)USDCADCNYEURJPY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2,575,91212,42384,378144,36119,0872,836,161
매출채권3,857,456-197,654120,182-4,175,292
<부채>
매입채무51,08914,2615,884--71,234
<순노출>6,382,279(1,838)276,148264,54319,0876,940,219
(단위: 천원)
2024년(제11기)USDCADCNYEURJPY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604,01518,636134,332339,4846,6002,103,067
매출채권858,449647,362173,35098,5042811,777,946
<부채>
매입채무33,706-2,764--36,470
기타채무-164,880---164,880
<순노출>2,428,758501,118304,918437,9886,8813,679,663
(단위: 천원)
2023년(제10기)USDCADCNYEURJPY합계
<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1,038,71714,39863,293-73,9771,190,385
매출채권735,497453,401152,7441932741,342,109
<부채>
매입채무23,693----23,693
기타채무-194,928---194,928
<순노출>1,750,521272,871216,03719374,2512,313,873

현재 각 외화에 대한 기능통화의 환율 10% 상승 및 하락시 환율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10% 상승10% 하락
USD1,101,778(1,101,778)638,228(638,228)242,876(242,876)175,052(175,052)
CAD315(315)(184)18450,112(50,112)27,287(27,287)
CNY32,381(32,381)27,615(27,615)30,492(30,492)21,604(21,604)
EUR13(13)26,454(26,454)43,799(43,799)19(19)
JPY4,322(4,322)1,909(1,909)688(688)7,425(7,425)
합 계1,138,809(1,138,809)694,022(694,022)367,966(367,966)231,387(231,387)
출처:연결 감사보고서

(2) 이자율위험 당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과 관련하여 당사는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위험회피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당사의 이자율변동위험에 노출된 차입금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고정이자율
장단기차입금10,892,94910,096,7545,642,7172,953,000
변동이자율
장단기차입금4,962,0116,051,1648,690,2107,568,350

변동금리부 차입금의 이자율이 1% 변동할 경우 1년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1% 상승1% 하락
장단기차입금49,620(49,620)60,512(60,512)86,902(86,902)75,684(75,684)
출처:연결 감사보고서

나. 신용위험(1) 매출채권과 기타자산신용위험이란 고객이나 거래상대방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가 재무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주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기타자산에서 발생합니다.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노출은 주로 각 고객별 특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 개별적으로 신용도를 검토하도록 하는 신용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외부적인 등급과 은행의 평가 등을 고려합니다.당사는 매출채권과 기타자산에 대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충당금은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손상차손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금융자산 집합에 발생하였으나 아직 식별되지 않은 손상으로 구성됩니다. 금융자산 집합의 충당금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은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를 나타냅니다. 최근 3개년 동안의 당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2026년 반기말(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26,156,1018,269,5431,783,664
매출채권및기타채권13,495,0916,552,1034,665,9484,525,408
기타유동금융자산---2,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6102,920113,22388,231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21,04020,34919,965
합 계18,314,19712,832,16413,069,0638,417,267

당사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해 측정합니다.

[2026년 반기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정상채권3개월 이하 연체6개월 이하 연체9개월 이하 연체1년 이하 연체1년 초과 연체합계
기대손실률0.70%3.18%7.58%7.58%100.00%100.00%
장부금액(주1)12,540,777232,31831,24010,5808,360520,82113,344,096
손실충당금88,0197,3912,3688028,360520,821627,761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받을어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5년말 현재 경과기간별 매출채권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정상채권3개월 이하 연체6개월 이하 연체9개월 이하 연체1년 이하 연체1년 초과 연체합계
기대손실률2.94%11.49%19.30%40.31%100.00%100.00%
장부금액(주1)5,212,949334,67277,038156,791748475,3646,257,562
손실충당금153,22638,46014,86663,209748475,364745,874
주1)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주2)받을어음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2) 상각후원가 측정 기타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에는 현금성자산, 기타 미수금 등이 포함됩니다.

보고기간 중 당사의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기타 금융자산은 모두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손실충당금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인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등급인 신용등급을 받은 상장 회사채의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 외 금융상품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고 단기간 내에 계약상 현금흐름을 지급할 수 있는 발행자의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위험이 낮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반기 중 당사의 손익으로 인식된 금융자산의 손상 관련 대손상각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
매출채권(118,112)

다. 유동성위험유동성위험이란 당사가 금융부채와 관련된 의무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의 유동성 관리방법은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거나, 당사의 평판에 손상을 입힐 위험 없이, 만기일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위 : 천원)
2026년 반기(제13기)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 5년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4,504,3074,504,3074,504,307--
기타유동금융부채1,031,7601,031,7601,031,760--
단기차입금10,064,00010,261,89010,261,89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23,133,8163,133,816--
유동리스부채151,223168,402168,402--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55,098-
장기차입금2,784,0282,871,195-2,788,59982,596
비유동리스부채230,295246,840-246,840-
합 계21,827,64322,273,30819,100,1753,090,53782,596
(단위 : 천원)
2025년(제12기)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 5년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2,228,1702,228,1702,228,170--
기타유동금융부채840,653840,653840,653--
단기차입금8,754,0009,017,4939,017,493--
유동성장기차입금3,706,2443,854,4643,854,464--
유동리스부채104,488115,680115,68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1)16,488,7638,865,311-8,865,311-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55,098-
장기차입금3,687,6743,799,607-3,689,723109,884
비유동리스부채107,201108,548-108,548-
합 계35,972,29128,885,02416,056,46012,718,680109,884
(주1) 우선주 존속기간 내에 상환가능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만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천원)
2024년(제11기)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5년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2,567,6682,567,6682,567,668--
기타유동금융부채928,277928,277928,277--
단기차입금7,618,8807,871,0067,871,006--
유동성장기차입금627,366640,077640,077--
유동리스부채86,54295,26295,262--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1)11,989,0088,865,311-8,865,311-
기타비유동금융부채100,194100,194-100,194-
장기차입금6,086,6816,444,443183,1386,261,304-
비유동리스부채140,315148,931-148,931-
합 계30,144,93127,480,37812,104,63715,375,740-
(주1) 우선주 존속기간 내에 상환가능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만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2023년(제10기)장부금액계약상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5년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2,106,5212,106,5212,106,521--
기타유동금융부채535,849535,849535,849--
단기차입금6,977,1987,058,4837,058,483--
유동리스부채182,762189,112189,112--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8,190,4718,190,4718,190,471--
기타비유동금융부채112,739112,739-112,739-
장기차입금3,739,0804,461,357103,5144,122,869234,975
비유동리스부채98,466102,520-102,520-
합 계21,943,08622,757,05318,183,9504,338,128234,975

라. 자본위험관리

당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당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및 전환상환우선주부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당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2026년 반기말(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총차입금15,854,96020,262,79317,661,34213,407,139
(-)현금성자산(4,746,972)(6,156,101)(8,269,543)(1,783,664)
순부채(a)11,107,98814,106,6929,391,79911,623,475
자본총계15,254,009(5,133,690)(1,663,675)1,210,017
총자본(b)26,361,9978,973,0027,728,12412,833,492
자본조달비율(a/b)42.14%157.21%121.53%90.57%

마. 파생상품 등 거래현황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주요계약 및 연구개발활동

가. 경영상의 주요계약등

당사는 AI 데이터센터 On-site 발전용 블로워 생산을 위해 2027년 중 완공하여 생산 CAPA를 늘이기 위한 목적으로 청주시 오송읍 소재 공장용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축 공장 부지 매매계약]
구분내용
계약의 목적 및 내용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매매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오송생명 9로 192)
계약면적약 580평
계약 체결시기2023년 6월 14일
주)세부 계약 내용은 영업상의 기밀에 해당하여 미공개 합니다.

나. 연구개발활동(1) 연구개발 조직

[이미지: 연구소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직주요 업무
기업부설 연구소터보개발팀- On-site 발전용 블로워 개발 - 수처리/공정용 터보기계 개발 - 선박용 기자재(BOG, ORC, ALS)개발
메카트로닉스팀- 고속모터 개발 - 인버터 개발 - 마그네틱 베어링 개발 - 터보기계 제어기 개발 - DAS 및 시험장치 개발
공력/열/구조팀- 고속요구성능 분석 - 공력 설계 - CFD 유동 해석, CHD 열해석 - 냉각 설계 및 해석 - 구조/진동 해석 - 터보기계 성능 분석
항공사업팀- 전투기용 냉각터빈 개발 - 전투기 터보엔진 시험리그 개발 - 전투기 엔진시동장치 개발 -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 개발
연구지원팀- 각 연구개발팀 개발일정 조율, 행정처리 지원, 특허관리 지원 - 개발의뢰업체 관리 - 개발장비 관리 - 기타 개발팀 협조사항 정리
[연구개발인력 구성]
(단위: 명)
학력박사석사학사기타합계
인원수1514929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2) 연구개발 비용

(단위: 천원)
과 목2026년 반기(제13기)2025년(제12기)2024년(제11기)2023년(제10기)
연구개발비용 계1,482,3702,342,0811,692,157727,460
회계처리판매비와 관리비1,482,3702,342,0811,692,157727,460
제조경비----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7.0%10.0%10.5%4.5%

(3) 연구개발 실적

1) 자체 기술개발 실적

연구과제명연구기간진행여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18 Kw ~ 300kW급 산업용터보블로워2020.12~2025.04완료개발 완료하여 2026년 반기까지 38,453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용 공기압축기2018.03~2024.12완료개발 완료하여 국내 수소자동차에 2026년 반기까지 6,152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소자동차용 공기압축기 부품개발2022.07~2024.10완료개발 완료하여 해외 수소차량에 1,405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소발전용 에어블로워2022.07~2024.12완료개발 완료하여 2026년 반기까지 13,966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수소발전용 재순환블로워2022.07~2024.12완료개발 완료하여 2026년 반기까지 2,146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전투기용 냉각터빈2018.06~2020.10완료개발 완료하여 2026년 반기까지 597백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히트펌프2020.05~2023.12완료개발 완료하였으며 2026년 반기까지 17백만원의 해외 고객사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선형발전기용 에어블로워2024.02~2025.02완료개발 완료하여 2026년 반기까지 3,936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UAM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2021.11~2024.12완료국내 방산업체 의뢰로 시제품 개발하여 고객사에서 연료전지 시스템 검증시험진행중입니다
공기 윤활 시스템용(ALS) 공기압축기2023.10~2024.06완료개발 완료하여 국내 대형 조선사에 제품등록을 종료하였으며, 2027년부터 고객사의 영업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 재순환블로워2024.12~2028.12진행중AIP 잠수함 연료전지(PEMFC)개발 프로젝트 진행중입니다.

2) 용역 기술개발 실적

연구과제명연구기간진행여부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선박용 폐열회수 ORC 터빈발전기2024.05~2024.12완료개발 완료하여 시운전 실증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반기까지 402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최근 양산 견적 제출하였습니다.
Compact BOG 압축기 개발 및 실증2024.12~2026.06완료국내 대형 선박회사로부터 743백만원의 개발용역대금을 받고 개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 정부과제를 통해 국산화를 위한 제품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터보팬 엔진 시험리그 개발2023.06~2027.09진행중국내 대형 방산업체로부터 개발용역을 수주받아 진행중입니다. 항공기 엔진 국산화 개발이며, 총 용역대금 5,566 백만원 중 4,510백만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ASU 지상지원장비2026.03~2027.05진행중2026년 3월 599백만원의 용역대금을 받고 국내 방산업체 제품을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 진행중입니다.

3) 최근 3개년 정부과제 수행 실적

(단위 : 백만원)
연구과제명주관부서연구기간정부출연금당사 수령금액진행여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023.04~2025.121,8981,210완료
혁신형물기업 플러스환경부2025.05~2025.12172120완료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사업산업통상부2025.04~2026.01150105완료
부품국산화지원사업국방부2023.12~2026.12762531진행중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2024.04~2028.034,4352,950진행중
2024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024.04~2028.121,412944진행중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024.07~2028.03850568진행중
무기체계개조개발지원사업국방부2024.12~2028.123,3421,671진행중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2026.04~2026.11280131진행중
2026년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부2026.04~2029.122,2051,211진행중

7. 기타 참고사항

가.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지적재산권 현황]
번호구분내용권리자출원일등록일출원국
1특허권영구자석형 동기전동기의 속도/위치 관측기티앤이코리아2009.10.052011.10.26국내
2특허권송풍시스템티앤이코리아2015.03.132015.10.05국내
3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5.03.202015.10.01국내
4특허권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5.03.202015.10.01국내
5특허권인터쿨러를 구비한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6.11.222018.03.30국내
6특허권쉬라우드 임펠러티앤이코리아2018.03.092018.07.31국내
7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6.11.142018.08.07국내
8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포일 공기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2.08.262023.10.20국내
9특허권탑 포일의 처짐을 방지할 수 있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0.02.102023.02.21국내
10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베어링을 포함하는 베어링 조립체티앤이코리아2020.12.302023.03.02국내
11특허권베어링 냉각 수로를 포함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1.02.242023.03.06국내
12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1.03.232023.03.17국내
13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1.06.172023.12.04국내
14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1.06.172023.10.20국내
15특허권냉각 기로를 구비한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1.12.282024.11.29국내
16특허권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2.03.282024.08.14국내
17특허권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2.10.252024.11.29국내
18특허권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2.10.252024.08.31국내
19특허권와전류손 저감 기능이 구비된 회전장치티앤이코리아2022.09.162025.03.31국내
20특허권이탈 방지 부재를 포함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 및 그것을 포함하는 베어링 조립체티앤이코리아2025.09.112025.12.17국내
21특허권고효율 냉각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5.08.222026.05.30국내
22특허권양방향 회전용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4.262026.05.15국내
23특허권송풍시스템티앤이코리아2017.07.262019.02.01일본
24특허권송풍시스템티앤이코리아2017.07.262019.11.05중국
25특허권송풍시스템티앤이코리아2017.07.252019.10.15미국
26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7.07.262018.07.27일본
27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6.11.232018.09.11중국
28특허권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6.11.212017.08.08.미국
29특허권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7.07.262018.06.29일본
30특허권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6.11.232018.12.14중국
31특허권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16.11.182017.08.01미국
32특허권인터쿨러를 구비한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8.11.092019.12.20일본
33특허권인터쿨러를 구비한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8.11.092020.08.11중국
34특허권인터쿨러를 구비한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8.08.212021.05.18미국
35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9.05.092022.03.16일본
36특허권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9.05.092023.05.02미국
37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03.172024.07.23일본
38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04.062026.04.28중국
39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03.132025.02.25미국
40특허권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3.06.092025.12.16미국
41특허권베어링 냉각 수로를 포함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8.102024.11.27일본
42특허권베어링 냉각 수로를 포함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8.172026.05.15중국
43특허권베어링 냉각 수로를 포함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8.172025.02.25미국
44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9.072025.02.25일본
45특허권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8.312024.06.04미국
46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072025.05.15일본
47특허권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042025.09.30미국
48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22025.05.15일본
49특허권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082025.12.23미국
50특허권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9.132025.11.25일본
51특허권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152026.06.02일본
52특허권헤링본 패턴을 가지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0.10.152022.09.05국내
53특허출원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2.12.13-국내
54특허출원터빈 발전기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1명2024.09.26-국내
55특허출원냉각 기로용 관부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4.12.23-국내
56특허출원응축수 배출 유닛을 구비하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10.31-국내
57특허출원분리된 냉각 기로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19.05.13-중국
58특허출원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3.05.09-중국
59특허출원차량용 열 관리 시스템티앤이코리아 외 3명2023.06.12-독일
60특허출원방폭 기능을 구비하는 터보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3.09.21-중국
61특허출원탑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5-중국
62특허출원범프 포일의 이탈을 방지하는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3.12.15-중국
63특허출원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09.09-미국
64특허출원탑 포일의 앞전이 처짐 운동 가능한 스러스트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2024.10.08.-유럽
65특허출원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4.04.18-미국
66특허출원압축 기체 유로의 상류측에 모터가 배치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15-유럽
67특허출원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23-미국
68특허출원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23-일본
69특허출원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를 냉각시킬 수 있는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04.24-유럽
70특허출원냉각 기로를 구비한 기체 사이클 히트 펌프티앤이코리아2022.10.17-PCT
71특허출원양방향 회전용 저널 포일 공기 베어링티앤이코리아 외 1명2025.04.24-PCT
72특허출원냉각 기로용 관부재를 구비한 터보 압축기티앤이코리아2025.11.06-PCT

나. 법률/규정 등의 규제사항

산업용 수소는 고압가스이자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으로서, 관련 법령 및 정책이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공급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생수소 기반의 산업용 수소 공급은 기존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되,이를 고압 상태로 정제, 이송,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화학물질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수소경제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안전규제 강화, 수소전문기업 제도 등 신규 제도들도 병행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산업용 수소는 기본적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소는 인화성, 폭발성이 매우 높고 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전소, 저장탱크, 튜브트레일러 운송 시 가압 수준, 저장 용량, 시설 안전기준 등 세부 기준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부생수소를 정제해 고압 상태로 이송하는 당사와 같은 기업은 공정 설비 자체가 제조설비 및 충전설비로 간주되며, 관련 인허가와 정기검사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소 정제에 사용되는 흡착제, 탈수제, 촉매물질 등 일부 물질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될 수 있으며, 작업장 안전관리 기준 및 공정 변경 시 인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PSA 방식 정제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고온, 고압에서의 반복 작동 환경이 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작업자 교육, 안전장치 이중화, 자동화 제어시스템 도입 등이 요구됩니다.

셋째, 최근 수소 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약칭: 수소경제법)은 산업용 수소 공급기업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법은 2021년 제정되어, 수소 전문기업 지정제도,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 공급망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청정수소 의무사용제 (HPS: HydrogenPortfolio Standard) 도입 시, 산업용 수소 공급자도 일정 비율의 저탄소 수소 혼합공급 의무를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정부는 2023년부터 청정수소 인증제를 본격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수소의 생산방식, 원료, 탄소배출계수 등을 정량화하여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한 수소만을 “청정수소”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소발전 연료 공급, 수소차 충전소, 공공 조달 등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는 의무제는 아니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 수소 수요처에서도 인증 수소 사용이 조건화될 수 있습니다. 부생수소는 그 자체로 탄소를 직접 배출하지는 않지만, 탄소배출 공정에서 유래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부 정책 해석에 따라 청정수소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규제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내에서 수소를 파이프라인 또는 튜브트레일러로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연료전환 및 지역배관망 설치 기준과도 접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수요처에 수소를 공급하는 네트워크형 정제사업자는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지역 에너지 공급자나 도시가스 중간 공급자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공급범위 확대 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 환경물질 배출 또는 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당사는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물질 등 환경물질 배출 관련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 산업 및 시장개요

(1) 터보기계 관련 산업의 정의

터보기계(Turbomachinery)는 유체의 도움을 받아 에너지를 변환하는 유체기계의 한 종류로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임펠러, 로터 또는 회전체를 이용해 공기·가스·액체 등 유체에 운동에너지를 부여하고, 이를 압력에너지로 전환해 유체를 이송하거나 압축하는 동력식 장비를 의미합니다. 터보기계에는 팬(Fan), 블로워(Blower), 압축기(Compressor), 펌프(Pump) 및 터빈(Turbine) 등이 포함됩니다. 항공우주산업에서 시작, 발전해 온 터보기계 관련 기술들이 최근에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압축공기 공급, 가스 압축, 냉각, 연소 보조, 환경 수처리, AI 데이터센터 On-site 발전, 발전용 또는 모바일용 수소연료전지, 선박·해양 시스템 및 열관리 장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터보기계 시장은 전통적으로 항공우주 및 방산무기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 확장되어 왔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고효율을 장점으로 환경 수처리 및 일반 산업 공정의 에너지 효율 고도화 수요를 중심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산업별로 표준화되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송풍·압축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 경쟁요소였으나, 최근에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 탄소중립 정책 확대, 에너지 비용 상승, 수소경제 확대, 친환경 선박 전환, 냉동공조 규제 강화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고효율·오일프리(Oil-free)·저소음·스마트 제어 기능을 갖춘 소형, 고속 터보기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터보기계 산업은 단순한 기계 장비 제조업등의 수직시장에서 벗어나, 핵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운전 조건과 전방산업의 특성에 맞춘 고효율·고신뢰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으로 진화하며 기존의 수직시장을 수평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On-site 발전용 고속 터보블로워, 수소 재순환 블로워, 연료전지용 공기압축기와 같은 장비는 전체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 터보기계 시장의 주요 산업적 특성

구분산업적 특성시장 영향
고효율·친환경산업탄소중립, 에너지 비용 상승, ESG 요구 확대에 따라 에너지 효율화 장비 수요가 증가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기존 저효율 장비의 교체 수요와 고효율 장비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문형·맞춤형산업유량, 압력, 온도, 고도, 습도, 전원등 설치환경 및 운전 조건에 따라 제품 사양이 달라지는 구조고객 맞춤형 요구사항 분석 기술, 프로젝트별 기술 검토, 설계 및 성능 검증 역량이 시장 진입의 중요 요소로 작용
기술집약산업고속 회전체, 공기베어링, 유체역학, 진동·소음 제어, 열관리, 전력전자 및 제어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핵심 기반 기술 축적 여부 및 레퍼런스 실적에 따라 기업 간 경쟁력 차이가 발생하며, 후발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중소기업형전문산업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장치산업이 아닌 산업에 특화된 솔루션 제공능력,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객 맞춤형 대응 능력이 중요한 산업전문 기술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형성되며, 핵심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각 응용분야별 특화된 솔루션 제공 능력이 경쟁력으로 작용
경기·CAPEX연동산업제조업 설비투자, 공공 인프라 예산, 에너지 가격, 친환경 정책 및 전방산업 투자 사이클에 영향단기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존재하나, 적용 산업 다변화 및 정책 기반 수요가 중장기 안정성을 보완

당사는 이러한 터보기계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설립 이후 꾸준비 연구개발에 주력한 결과 현재 산업의 주요 목표 시장 선점에 주력하여 5가지 목표시장, 즉 ① AI 데이터센터용 On-site 발전 및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장, ② 지상·항공·해양 분야의 수소 모빌리티 및 친환경 운송 시장, ③ 환경 수처리 및 산업 공정의 에너지 효율 고도화 시장, ④ 항공·방산 분야 핵심 기자재 국산화 시장, ⑤ 선박·해양 분야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통한 탄소중립 대응 시장, ⑥ 친환경 히트펌프 및 반도체 공정 고도화용 냉동기 시장으로 확장, 진출하고 있습니다.(3) 전방 산업별 전략적 대응

전방산업수요 확대 요인수요 위축 요인
AI 데이터센터 On-site 발전 수소연료전지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 SOFC 등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정책, 친환경 전원 수요 증가수소 연료 가격 변동성, 프로젝트 금융 위축, 수소 인프라 구축 지연, 보조금/지원 정책 변화
친환경 모빌리티 수소자동차상용차/특장차 중심 수소차 확대, 수소버스·트럭 보급 정책, 장거리 운송 수요, 수소 밸류체인 확대, 정부 보급 지원 정책충전 인프라 부족, BEV 기술 발전, 수소 생산·유통 비용 부담, 차량 양산 일정지연
수처리·산업공정전기요금 상승, 고효율 장비 교체 수요, 환경규제 강화, 노후 설비 교체, 수처리 인프라 확대제조업 경기 둔화, CAPEX 축소, 지자체 예산 집행 지연, 투자 회수기간 부담
선박·해양IMO 탄소규제, 친환경 연료 추진선 확대, BOG·ALS 등 에너지 효율개선 장비 수요 증가해운 경기 침체, 신조선 발주 감소, 규제 시행 지연, 선주사의 투자 보류
항공·방산/UAM국산화, 고신뢰성 부품 수요, 열관리 중요성 증가, 미래 모빌리티 개발 확대개발 일정 지연, 인증 부담, 양산 시점 불확실성, 높은 신뢰성 검증 비용

마. 시장 규모 및 현황

(1) 시장별 규모 및 전망

① 수소연료전지 시장

최근 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은 On-site 발전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산을 요구하는 AI 인프라는 안정적이고 고용량의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하며, 기존 계통 전력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근에 분산 배치되는 수소연료전지 기반 On-site 발전 시스템은 무탄소 전원, 계통 독립성, 높은 에너지 밀도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용, 산업용, 가정용 고정형 연료전지는 주 전원 또는 백업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격지 전력 공급, 통신 인프라, 연구시설, 군사 분야 등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는 모빌리티용·백업전원용·선박용·UAM 등 기존의 다양한 응용처와 함께 연료전지 시장의 성장 경로를 다층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며, 관련 핵심 부품 시장 역시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연료전지 시스템에서 에어블로워(Air Blower)는 운전장치인 BOP(Balance of Plant) 중 공기 공급 시스템(Air Processing System)의 핵심 부품입니다. 에어블로워는 연료전지 스택(Stack)에 산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공급되는 공기의 유량, 압력, 온도 및 제어 안정성은 연료전지의 출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터보기계 기반의 고성능 에어블로워는 높은 회전수, 안정적인 토출압력, 빠른 응답성 및 효율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료전지 시스템의 성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료전지용 에어블로워는 공기 흐름에 오일, 입자, 수분 등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순물이 연료전지 스택으로 유입될 경우 성능 저하 또는 내구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오일프리 구조와 청정 공기 공급 성능은 중요한 기술 요건입니다. 또한 연료전지 시스템에서는 공기 공급 장치뿐 아니라 수소 재순환 블로워(Hydrogen Recirculation Blower)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재순환 블로워는 연료전지 스택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배출되는 수소를 회수해 다시 공급함으로써 연료 이용률을 높이고 시스템 효율과 경제성을 개선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연료전지 시스템의 상용화가 확대될수록 공기압축기와 수소 재순환 블로워 등 고효율·오일프리·고신뢰성 터보기계 부품의 수요가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수소연료전지 시장규모 전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Precedence Research)

② 팬 및 블로워 시장팬과 블로워는 수처리, 산업 공정, 발전, 화학, 식음료, 시멘트, 제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Global Market Insights In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팬 및 블로워 시장은 2025년 112억 달러에서 2034년 164억 달러로 연평균 4.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사용 산업을 기준으로 식품 및 음료, 폐수 처리, 시멘트 공장, 제철소, 광업, 발전소, 화학, 석유 및 가스,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 식품 가공, 펄프 및 제지, 정수장 및 기타 산업으로 세분화됩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된 고효율 고속터보블로워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폐수 처리 부문은 2024년에 2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팬 및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_1]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 글로벌 팬 및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_2]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Global Market Insight, October 2025)

③ 산업용 블로워 시장

블로워 시장은 체적형 블로워(PD Blower), 단단 원심 블로워(Centrifugal Blower), 다단 원심 블로워(Multistage Centrifugal Blower) 등이 기존 시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소음, 진동, 유지보수 및 오일프리 운전 요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고속 터보블로워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전력비 비중이 높은 수처리 및 연속 운전이 중요시되는 산업 공정에서는 초기 장비 가격보다 운전비 절감 효과와 투자 회수 기간이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블로워 시장은 Global Market Insight, May 2026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성장률 5%로 추정되어, 2026년 약 41억 달러에서 2035년 약 63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체적형 블로워는 2025년 17억 달러의 규모로 전체 시장의 40%이상을 차지하며 블로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6년에서 2035년까지 약 3.7%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블로워 시장 규모 추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Global Market Insight, May 2026)

④ 압축기 시장

압축기 시장은 공기 및 가스를 2bar 이상의 고압으로 공급·압축하는 산업용 장비 시장으로, 제조업, 석유화학, 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냉동공조, 선박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범용 산업용 압축기 수요를 중심으로 유틸리티 설비 중심의 시장을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 효율, 오일프리 구조, 저소음, 고신뢰성, 경량화 및 시스템 통합성이 중요한 경쟁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면서 블로워와 같이 공정의 일부로 통합되는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압축기의 경우 형식에 따라 크게 왕복동식, 스크류식 및 터보식으로 구분되며 Grand View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공기압축기 시장은 2025년 27.7억 달러에서 2033년 40,1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어, 연평균 4.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위: 십억달러)

[이미지: 글로벌 공기 압축기 시장규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Grand View Research, February 2026)

(2) 경쟁현황

당사를 포함한 터보기계 시장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친화성, 내구성 강화 등 차별화된 요소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품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소음 저감, 내구성 강화, 에너지 효율성 증대 등의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속 회전 기술, 자기 베어링 및 공기 베어링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터보기계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터보기계는 높은 효율성과 정밀한 제어 성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수소연료전지, 항공,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기술적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견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효율, 저소음, 친환경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특허와 기술 인증을 확보하여 시장 내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시장 확대와 함께 신제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는 터보기계 산업 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당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요구사항 분석, 고속 회전 기술, 자기 베어링 및 공기 베어링 기술, 최적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터보기계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수소연료전지, 항공,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 환경 친화성,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강화한 제품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노력은 당사가 글로벌 터보기계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연결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신우회계법인(검토)한울회계법인(적정)신우회계법인(적정)-(감사받지 아니함)
[자산]
Ⅰ. 유동자산25,523,498,40119,867,187,66919,009,652,50613,335,904,375
1.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1,9366,156,101,0158,269,543,1211,783,663,781
2. 기타유동금융자산---2,000,000,000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13,495,090,8966,552,103,0504,665,947,9874,525,407,794
3. 재고자산6,154,351,7755,870,317,0675,621,568,0404,578,788,781
4. 기타유동자산1,123,191,1141,283,492,287445,297,068441,236,669
5. 당기법인세자산3,892,6805,174,2507,296,2906,807,350
Ⅱ. 비유동자산14,415,183,07014,393,491,57814,344,296,35913,149,737,329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5,950102,920,331113,222,71288,230,567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47721,040,14120,349,31719,964,710
3. 유형자산12,951,427,23513,289,892,07613,312,960,58511,225,778,818
4. 사용권자산374,636,468206,738,121225,109,367413,028,581
5. 무형자산692,885,564421,735,586296,589,4411,033,139,976
6. 관계기업투자주식324,099,376351,165,323376,064,937369,594,677
자산총계39,938,681,47134,260,679,24733,353,948,86526,485,641,704
[부채]
Ⅰ. 유동부채20,413,796,66434,435,981,62527,430,526,59220,192,058,852
Ⅱ. 비유동부채4,270,876,1534,958,388,0207,587,097,0225,083,565,906
부채총계24,684,672,81739,394,369,64535,017,623,61425,275,624,758
[자본]
Ⅰ. 지배기업소유지분15,254,008,654(5,133,690,398)(1,663,674,749)1,210,016,946
1. 자본금4,442,868,500481,215,500450,238,000412,738,000
2. 자본잉여금35,925,295,53716,655,898,48813,281,860,22810,320,134,228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991,927)(79,425,363)(157,339,870)(200,565,244)
4. 기타자본97,464,263---
5. 이익잉여금(결손금)(25,210,627,719)(22,191,379,023)(15,238,433,107)(9,322,290,038)
Ⅱ. 비지배지분----
자본총계15,254,008,654(5,133,690,398)(1,663,674,749)1,210,016,946
과 목제13기 반기(2026.1.1~6.30)제12기(2025.1.1~12.31)제11기(2024.1.1~12.31)제10기(2023.1.1~12.31)
Ⅰ. 매출액21,112,556,75723,448,461,52316,085,017,91216,130,653,297
Ⅱ. 영업이익(손실)3,460,332,727(1,807,227,750)(1,627,550,487)229,543,672
Ⅲ. 연결당기순이익(손실)(3,019,248,696)(6,952,945,916)(5,916,143,069)(402,414,587)
ㆍ지배기업 소유지분(3,019,248,696)(6,952,945,916)(5,916,143,069)(402,414,587)
ㆍ비지배지분----
Ⅳ. 기타포괄손익78,433,43677,914,50743,225,374(193,136,368)
Ⅴ. 총포괄이익(손실)(2,940,815,260)(6,875,031,409)(5,872,917,695)(595,550,955)
ㆍ지배기업 소유지분(2,940,815,260)(6,875,031,409)(5,872,917,695)(595,550,955)
ㆍ비지배지분---
Ⅵ. 기본주당순이익(손실)(413)(1,099)(1,015)(74)
Ⅶ. 희석주당순이익(손실)(413)(1,099)(1,015)(74)
연결 종속회사의 수3332
주) 2026.04.10 무상증자 600%를 실시하여 2023년, 2024년, 2025년 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나. 별도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회계처리기준K-IFRSK-IFRSK-IFRSK-IFRS
감사인(감사의견)신우회계법인(검토)한울회계법인(적정)신우회계법인(적정)-(감사받지 아니함)
[자산]
Ⅰ. 유동자산24,491,056,77819,220,354,10518,449,387,90713,234,196,366
1. 현금및현금성자산4,180,724,9345,975,705,9408,104,796,3111,705,973,397
2. 기타유동금융자산---2,000,000,000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13,429,451,3816,490,147,0915,086,724,9845,157,761,041
3. 재고자산5,791,526,5135,469,215,2044,805,273,2543,922,417,909
4. 기타유동자산1,085,461,2701,280,111,620445,297,068441,236,669
5. 당기법인세자산3,892,6805,174,2507,296,2906,807,350
Ⅱ. 비유동자산15,050,638,90215,008,115,97014,903,445,10113,212,341,331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5,950102,920,331113,222,71288,230,567
2.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47721,040,14120,349,31719,964,710
3. 유형자산13,029,116,26413,373,815,61213,312,960,58511,225,778,818
4. 사용권자산374,636,468206,738,121225,109,367413,028,581
5. 무형자산692,885,564421,735,586296,589,4411,033,139,976
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881,866,179881,866,179935,213,679432,198,679
자산총계39,541,695,68034,228,470,07533,352,833,00826,446,537,697
[부채]
Ⅰ. 유동부채20,274,891,82434,360,299,26027,210,870,23319,992,474,239
Ⅱ. 비유동부채4,270,876,1534,958,388,0207,587,097,0225,083,565,906
부채총계24,545,767,97739,318,687,28034,797,967,25525,076,040,145
[자본]
Ⅰ. 자본금4,442,868,500481,215,500450,238,000412,738,000
Ⅱ. 자본잉여금35,925,295,53716,655,898,48813,281,860,22810,320,134,228
Ⅲ. 기타포괄손익누계액(101,170,210)(150,011,928)(191,066,365)(191,941,394)
Ⅳ. 기타자본97,464,263---
Ⅴ. 이익잉여금(결손금)(25,368,530,387)(22,077,319,265)(14,986,166,110)(9,170,433,282)
자본총계14,995,927,703(5,090,217,205)(1,445,134,247)1,370,497,552
과 목제13기 반기(2026.1.1~6.30)제12기(2025.1.1~12.31)제11기(2024.1.1~12.31)제10기(2023.1.1~12.31)
Ⅰ. 매출액19,194,753,45722,338,704,33715,833,153,86216,254,684,422
Ⅱ. 영업이익(손실)3,130,816,588(1,935,696,809)(1,628,660,751)383,427,353
Ⅲ. 당기순이익(손실)(3,291,211,122)(7,091,153,156)(5,815,732,828)(216,885,860)
Ⅳ. 기타포괄손익48,841,71841,054,437875,029(191,941,394)
Ⅴ. 총포괄이익(손실)(3,242,369,404)(7,050,098,719)(5,814,857,799)(408,827,254)
Ⅵ. 기본주당순이익(손실)(450)(1,121)(998)(75)
Ⅶ. 희석주당순이익(손실)(450)(1,121)(998)(75)
주) 2026.04.10 무상증자 600%를 실시하여 2023년, 2024년, 2025년 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2. 연결재무제표

가. 연결 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2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자 산
Ⅰ.유동자산25,523,498,40119,867,187,66919,009,652,50613,335,904,375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1,9366,156,101,0158,269,543,1211,783,663,781
기타금융자산---2,0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유동수취채권13,495,090,8966,552,103,0504,665,947,9874,525,407,794
재고자산6,154,351,7755,870,317,0675,621,568,0404,578,788,781
기타유동자산1,123,191,1141,283,492,287445,297,068441,236,669
당기법인세자산3,892,6805,174,2507,296,2906,807,350
Ⅱ.비유동자산14,415,183,07014,393,491,57814,344,296,35913,149,737,329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5,950102,920,331113,222,71288,230,567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47721,040,14120,349,31719,964,710
유형자산12,951,427,23513,289,892,07613,312,960,58511,225,778,818
사용권자산374,636,468206,738,121225,109,367413,028,581
무형자산692,885,564421,735,586296,589,4411,033,139,976
관계기업투자주식324,099,376351,165,323376,064,937369,594,677
자 산 총 계39,938,681,47134,260,679,24733,353,948,86526,485,641,704
부 채
Ⅰ.유동부채20,413,796,66434,435,981,62527,430,526,59220,192,058,852
매입채무4,504,307,3272,228,170,1182,567,668,0832,106,520,793
기타유동금융부채1,031,760,199840,652,889928,277,449535,849,266
기타유동부채46,349,71291,710,44945,368,16433,647,713
계약부채1,516,083,4772,088,064,2743,411,695,7311,961,343,033
단기차입금10,064,000,0008,754,000,0007,618,880,0876,698,928,00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1,8333,706,243,649627,366,048278,270,000
충당부채93,141,192103,954,428155,721,354204,266,348
유동전환상환우선주-4,114,874,7773,328,414,6622,690,861,165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12,373,887,8348,660,592,8805,499,610,226
유동리스부채151,222,924104,487,75186,542,134182,762,308
당기법인세부채-29,935,456--
Ⅱ.비유동부채4,270,876,1534,958,388,0207,587,097,0225,083,565,906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7,90855,097,908340,193,594112,739,216
장기차입금2,784,028,3813,687,674,1746,086,680,9533,739,080,000
순확정급여부채974,089,0241,046,676,349970,087,251852,765,516
기타비유동부채227,365,47261,738,49749,819,940280,515,105
비유동리스부채230,295,368107,201,092140,315,28498,466,069
부 채 총 계24,684,672,81739,394,369,64535,017,623,61425,275,624,758
자 본
Ⅰ.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15,254,008,654(5,133,690,398)(1,663,674,749)1,210,016,946
자본금4,442,868,500481,215,500450,238,000412,738,000
자본잉여금35,925,295,53716,655,898,48813,281,860,22810,320,134,228
기타포괄손익누계액(991,927)(79,425,363)(157,339,870)(200,565,244)
기타자본97,464,263---
결손금(25,210,627,719)(22,191,379,023)(15,238,433,107)(9,322,290,038)
Ⅱ.비지배지분----
자 본 총 계15,254,008,654(5,133,690,398)(1,663,674,749)1,210,016,946
부채 및 자본총계39,938,681,47134,260,679,24733,353,948,86526,485,641,704

나.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Ⅰ.매출액21,112,556,75723,448,461,52316,085,017,91216,130,653,297
Ⅱ.매출원가12,978,589,93717,569,237,16111,596,885,42610,371,760,602
Ⅲ.매출총이익8,133,966,8205,879,224,3624,488,132,4865,758,892,695
판매비와관리비4,673,634,0937,686,452,1126,115,682,9735,529,349,023
Ⅳ.영업이익(손실)3,460,332,727(1,807,227,750)(1,627,550,487)229,543,672
기타수익56,214,75152,464,22479,748,19692,817,518
기타비용632,50757,314,147440,847,98030,350,071
금융수익618,995,906266,381,581458,590,144392,242,770
금융비용7,113,657,8915,356,645,4064,352,657,3731,086,131,910
지분법손익(40,501,682)(50,075,950)(34,021,048)43,239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3,019,248,696)(6,952,417,448)(5,916,738,548)(401,834,782)
법인세비용(수익)-528,468(595,479)579,805
Ⅵ.당기순이익(손실)(3,019,248,696)(6,952,945,916)(5,916,143,069)(402,414,587)
Ⅶ.기타포괄이익(손실)78,433,43677,914,50743,225,374(193,136,368)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48,841,71841,054,437875,029(191,941,39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48,841,71841,054,437875,029(191,941,3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29,591,71836,860,07042,350,345(1,194,974)
지분법자본변동13,435,73525,176,33640,491,308(1,870,865)
해외사업환산손익16,155,98311,683,7341,859,037675,891
Ⅷ.총포괄이익(손실)(2,940,815,260)(6,875,031,409)(5,872,917,695)(595,550,955)
Ⅸ.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413)(1,099)(1,015)(74)
희석주당순이익(손실)(413)(1,099)(1,015)(74)
주) 2026.04.10 무상증자 600%를 실시하여 2023년, 2024년, 2025년 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다. 연결 자본변동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지배기업 소유주 지분비지배지분총 계
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기타포괄손익 누계액결손금
2023.01.01354,405,0006,974,756,100-(7,428,876)(8,919,875,451)-(1,598,143,22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402,414,587)-(402,414,587)
지분법자본변동---(1,870,865)--(1,870,865)
해외사업환산손익---675,891--675,891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191,941,394)--(191,941,394)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25,000,0001,973,061,000----1,998,061,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33,333,0001,372,317,128----1,405,650,128
2023.12.31412,738,00010,320,134,228-(200,565,244)(9,322,290,038)-1,210,016,946
2024.01.01412,738,00010,320,134,228(200,565,244)(9,322,290,038)-1,210,016,946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5,916,143,069)-(5,916,143,06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875,029--875,029
지분법자본변동---40,491,308--40,491,308
해외사업환산손익---1,859,037--1,859,037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37,500,0002,961,726,000----2,999,226,000
2024.12.31450,238,00013,281,860,228-(157,339,870)(15,238,433,107)-(1,663,674,749)
2025.01.01450,238,00013,281,860,228-(157,339,870)(15,238,433,107)-(1,663,674,74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6,952,945,916)-(6,952,945,91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41,054,437--41,054,437
지분법자본변동---25,176,336--25,176,336
해외사업환산손익---11,683,734--11,683,734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30,977,5003,374,038,260----3,405,015,760
2025.12.31481,215,50016,655,898,488-(79,425,363)(22,191,379,023)-(5,133,690,398)
2026.01.01481,215,50016,655,898,488-(79,425,363)(22,191,379,023)-(5,133,690,39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3,019,248,696)-(3,019,248,69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48,841,718--48,841,718
지분법자본변동---13,435,735--13,435,735
해외사업환산손익---16,155,983--16,155,983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무상증자2,887,293,000(2,887,293,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1,074,360,00022,176,967,949----23,251,327,949
신주발행비-(20,277,900)----(20,277,900)
주식보상비용--97,464,263---97,464,263
2026.06.304,442,868,50035,925,295,53797,464,263(991,927)(25,210,627,719)-15,254,008,654

라. 연결 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와 그 종속기업(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590,925,182)(5,563,958,807)483,878,928(1,976,049,744)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337,648,113)(5,117,832,004)878,133,121(1,723,727,398)
2. 이자의 수취25,347,63133,761,00548,084,71544,540,493
3. 이자의 지급(279,906,270)(512,443,858)(441,849,968)(295,470,669)
4. 배당금의 수취-1,350,000--
5. 법인세 환급(납부)1,281,57031,206,050(488,940)(1,392,170)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443,001,081)(1,396,839,662)(518,934,571)(5,026,380,37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12,226,835359,265,8174,795,150,2135,605,339,408
기타금융자산의 처분53,897,63735,877,4514,500,000,0005,05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3,600,0004,090,910-
정부보조금의 수취58,329,198319,788,366291,059,303542,339,408
기타수취채권의 처분---13,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555,227,916)(1,756,105,479)(5,314,084,784)(10,631,719,778)
기타수취채권의 취득-28,000,000-3,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4,621,23048,089,0072,526,026,3725,671,700,081
유형자산의 취득249,165,7761,671,207,9522,663,016,9124,718,143,157
무형자산의 취득301,440,9108,808,520125,041,500238,876,54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405,920,509)4,868,869,7896,472,099,6985,125,071,47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310,000,0007,119,715,7607,224,926,0006,450,734,800
단기차입금의 차입1,310,000,0002,400,000,0001,250,000,0001,799,673,800
장기차입금의 차입-1,314,700,0002,975,700,0002,653,000,000
유상증자-3,405,015,7602,999,226,0001,998,061,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715,920,509)(2,250,845,971)(752,826,302)(1,325,663,323)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상환-240,000,000-38,695,200
단기차입금의 상환-1,263,907,514338,802,2091,049,98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1,602,957,609634,829,178279,002,99966,600,000
리스부채의 상환92,685,000112,109,279135,021,094170,388,123
신주발행비20,277,9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30,717,693(21,513,426)48,835,285(48,866,111)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1,409,129,079)(2,113,442,106)6,485,879,340(1,926,224,748)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6,156,101,0158,269,543,1211,783,663,7813,709,888,529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1,9366,156,101,0158,269,543,1211,783,663,781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와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와 그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기업(이하, 회사와 종속기업을 합하여 "연결회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배기업의 개요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이하 "지배기업")는 2014년 2월 26일에 설립되어, 터보기계 연구개발, 제조 및 관련 제품의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연결회사의 자본금은 4,442,869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보통주주식수(*)지분율
박기철1,330,00014.97%
㈜피에이치씨1,108,17012.47%
김경수952,77010.72%
엘리스파트너스11호벤처투자조합913,18510.28%
씨케이디비에스-스타트업벤처투자조합906,50010.20%
SV 한중문화 - ICT융합펀드644,5607.25%
주식회사 나우테크429,8004.84%
UNOi 불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377,9304.25%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287,0003.23%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262,5002.95%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214,8302.42%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205,8702.32%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175,0001.97%
Yunsoo Song(송윤수)140,0001.58%
SHANGHAI CHENGUO TRADE CO.,LTD111,2301.25%
최웅수105,0001.18%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102,5001.15%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87,5000.99%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87,5000.99%
강중길84,0000.95%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80,0000.90%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80,0000.90%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69,7620.79%
칼리오스파트너스유한회사67,2000.76%
류금옥62,9300.71%
합 계8,885,737100.00%
(*) 당반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6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당반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2,148,720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종속기업의 개요1) 당반기말 현재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지분율(%)소재지결산월업종지배력판단근거
TNE GLOBAL INC.100%캐나다12월도소매, 기술서비스의결권과반수보유
TNE USA INC(주1).100%미국12월도소매, 기술서비스의결권과반수보유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100%중국12월도소매, 기술서비스의결권과반수보유

(주1) TNE GLOBAL INC.를 통해 보유하고 있습니다.2)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당반기말당반기전기말전반기
자산부채매출반기순손익자산부채매출반기순손익
TNE GLOBAL INC.4,015,5083,268,4143,711,538270,6331,639,6951,181,7521,736,794(124,853)
TNE USA INC.35,146--(5,176)37,721--(6,880)
TNE(Beijing) Technology Development370,086409,359237,948(8,564)390,835418,15493,763(8,904)

2. 중요한 회계정책다음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준

연결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연결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연결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연결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2.1.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연결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연결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회사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연결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연결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① 주요 영향 평가연결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연결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연결회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의 변동 결과, 연결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연결회사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보고기간 말까지 식별된 성과측정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IR 발표자료 및 이외에 외부에 보고하는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연결회사는 제1118호에서 정의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평가하였으며,보고기간 말까지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2.2 회계정책반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유의적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1.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차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2.2.1 법인세비용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반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4. 현금및현금성자산(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사용제한내용
보통예금4,746,9726,156,101-
보통예금(특정)(*)215,622-정부과제예치금
보통예금(특정)_정부보조금(215,622)-
(*) 정부과제 전용 가상계좌로 해당 정부과제 지원금 사용목적으로 개설된 통장입니다.

5. 금융자산(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비유동금융자산]
<기타상품>
저축성보험-53,284
<채무상품>
공제조합출자금(*)50,66649,636
합 계50,666102,920
(*) 전액 시장성 없는 출자금이며, 연결회사는 출자금 대상기관이 공시한 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금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6.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순장부금액총장부금액손실충당금순장부금액
[유동]
매출채권13,674,839(627,761)13,047,0787,052,165(745,874)6,306,291
외상매출금13,344,096(627,761)12,716,3356,257,558(745,874)5,511,684
받을어음330,743-330,743794,607-794,607
기타채권448,014-448,014245,812-245,812
미수금420,416-420,416218,264-218,264
보증금27,598-27,59827,548-27,548
합 계14,122,853(627,761)13,495,0927,297,977(745,874)6,552,103
[비유동]
기타채권21,468-21,46821,040-21,040
보증금21,468-21,46821,040-21,040
합 계21,468-21,46821,040-21,040

(2) 당반기 및 전반기 손실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매출채권(개별)매출채권(집합)매출채권(개별)매출채권(집합)
기 초475,364270,509397,802261,666
전 입45,457-55,654-
환 입-(163,569)-(112,210)
기 말520,821106,940453,456149,456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집합평가 대상 외상매출금에 대해 전체 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집합평가 대상 매출채권의 신용위험정보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기대손실금액(집합채권)장부금액기대손실금액(집합채권)
정상채권12,540,77788,0195,212,949153,226
3개월 이하 연체232,3187,391334,67238,460
6개월 이하 연체31,2402,36877,03814,866
9개월 이하 연체10,580802156,79163,209
1년 이하 연체8,3608,360748748
합 계12,823,275106,9405,782,198270,509

7. 재고자산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총장부금액평가충당금순장부금액총장부금액평가충당금순장부금액
상품676,108(306,783)369,325653,585(215,067)438,518
제품680,961(66,166)614,7951,734,537(163,324)1,571,213
재공품2,156,720(39,846)2,116,874657,315(39,855)617,460
원재료4,207,411(1,154,054)3,053,3574,194,726(951,600)3,243,126
합 계7,721,200(1,566,849)6,154,3517,240,163(1,369,846)5,870,317

당반기 중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인식한 평가손실(환입)은 197,003천원(전반기 476,957천원)입니다.

8. 유형자산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취득원가상각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토지2,372,486--2,372,486
건물8,121,656(904,810)-7,216,846
구축물10,800(2,890)-7,910
기계장치3,526,642(1,130,689)(384,057)2,011,896
차량운반구133,998(29,124)-104,874
공구와기구2,240,336(1,196,435)(410,812)633,089
비품634,361(399,272)(14,969)220,120
시설장치472,757(245,139)(25,898)201,720
설비자산135,289(80,100)(12,124)43,065
건설중인자산162,611-(23,189)139,422
합 계17,810,936(3,988,459)(871,049)12,951,428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취득원가상각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토지2,372,486--2,372,486
건물8,121,656(803,289)-7,318,367
구축물10,800(2,620)-8,180
기계장치3,526,642(959,074)(410,921)2,156,647
차량운반구133,998(15,724)-118,274
공구와기구2,126,321(1,010,502)(461,098)654,721
비품570,461(359,918)(18,334)192,209
시설장치472,757(200,744)(32,961)239,052
설비자산135,289(73,336)(13,522)48,431
건설중인자산215,422-(33,899)181,523
합 계17,685,832(3,425,207)(970,735)13,289,890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유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취득처분감가상각비 (주1)정부보조금대체 (주2)기말
토지2,372,486-----2,372,486
건물7,318,367--(101,521)--7,216,846
구축물8,180--(270)--7,910
기계장치2,567,568--(171,615)--2,395,953
기계장치정부보조금(410,920)--26,863--(384,057)
차량운반구118,274--(13,400)--104,874
공구와기구1,115,81991,415-(185,933)-22,6001,043,901
공구와기구정부보조금(461,098)--90,294(40,008)-(410,812)
비품210,54363,696-(39,187)-39235,091
비품정부보조금(18,333)--3,364--(14,969)
시설장치272,013--(44,395)--227,618
시설장치정부보조금(32,961)--7,063--(25,898)
설비자산61,951--(6,764)--55,187
설비자산정부보조금(13,521)--1,397--(12,124)
건설중인자산215,42294,055---(146,865)162,612
건설중인자산정부보조금(33,899)---(18,321)29,031(23,189)
합 계13,289,890249,166-(434,104)(58,329)(95,195)12,951,428
(주1) 당반기 중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정부보조금 금액은 128,981천원입니다.
(주2) 당반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유무형자산 및 선급용역원가 등으로 대체되었으며, 환율변동효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기초취득처분감가상각비 (주1)정부보조금대체 (주2)기말
토지2,372,486-----2,372,486
건물7,521,408--(101,521)--7,419,887
구축물8,730--(280)--8,450
기계장치1,887,98165,553(22,892)(139,521)-328,9062,120,027
기계장치정부보조금(327,205)--21,600(67,493)(37,947)(411,045)
차량운반구25,977--(2,734)--23,243
공구와기구990,242259,853-(151,912)--1,098,183
공구와기구정부보조금(418,852)--73,368(73,003)-(418,487)
비품214,74646,855-(40,064)-(24)221,513
비품정부보조금(16,010)--3,574(8,085)-(20,521)
시설장치182,509143,000-(42,311)-35,000318,198
시설장치정부보조금(34,405)--6,988(13,288)-(40,705)
설비자산75,482--(6,764)--68,718
설비자산정부보조금(16,316)--1,397--(14,919)
건설중인자산936,268227,428---(846,427)317,269
건설중인자산정부보조금(90,081)----37,947(52,134)
합 계13,312,960742,689(22,892)(378,180)(161,869)(482,545)13,010,164
(주1) 전반기 중 감가상각비와 상계된 정부보조금 금액은 106,927천원입니다.
(주2) 전반기 중 건설중인자산에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의 감가상각비가 포함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매출원가320,471273,717
판매비와관리비113,633104,463
합 계434,104378,180

(4) 연결회사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가 차입금 관련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주석35 참조)

(5)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보험에 가입한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보험종류자 산장부금액부보금액보험회사명
재산종합보험건물7,216,8468,465,318㈜KB손해보험
기계장치2,011,8963,898,959
시설장치201,720941,589
설비자산43,065123,787
공구와기구, 비품853,2092,550,809
재고자산6,154,3527,573,478
합 계16,481,08823,553,940

또한, 연결회사는 상기 보험 이외에 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에서 기업재해보장보험(단체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연결회사의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KB손해보험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9. 리스(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사용권자산
건물33,92548,957
차량운반구340,711157,782
합 계374,636206,739
리스부채
유동151,223104,488
비유동230,295107,201
합 계381,518211,68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206,738225,109
취득293,21291,891
감가상각(86,612)(59,853)
처분(38,702)-
기말374,636257,147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리스부채의 계약상 현금흐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6개월 이내6개월~ 1년1년~2년2년 초과
유동성 리스부채151,223168,40294,16174,241--
비유동성 리스부채230,295246,840--114,677132,163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6개월 이내6개월~ 1년1년~2년2년 초과
유동성 리스부채104,488115,68063,15052,530--
비유동성 리스부채107,201108,548--78,68029,868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건물28,33316,867
차량운반구58,27942,987
감가상각비 소계86,61259,853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9,3856,547
소액리스료12,37913,740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리스로 인한 총 현금유출액은 각각 114,449천원 및 71,732천원입니다.

10. 무형자산(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취득원가상각누계액손상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산업재산권661,794(238,076)(140,636)(13,171)269,911
소프트웨어729,485(528,643)-(77,867)122,975
개발비3,311,354(2,420,156)(891,198)--
회원권300,000---300,000
합 계5,002,633(3,186,875)(1,031,834)(91,038)692,886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취득원가상각누계액손상누계액정부보조금장부금액
산업재산권631,851(211,187)(140,635)(14,639)265,390
소프트웨어728,044(472,262)-(99,437)156,345
개발비3,311,354(2,420,156)(891,198)--
합 계4,671,249(3,103,605)(1,031,833)(114,076)421,73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주1)대 체(주2)기 말
산업재산권280,030-(26,890)29,942283,082
산업재산권정부보조금(14,640)-1,469-(13,171)
소프트웨어255,7821,441(56,381)-200,842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99,437)-21,570-(77,867)
회원권-300,000--300,000
합 계421,735301,441(60,232)29,942692,886
(주1) 당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와 상계된 정부보조금 금액은 23,039천원입니다.
(주2)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 초취 득상 각(주1)대 체(주2)기 말
산업재산권84,483-(20,895)199,060262,648
산업재산권정부보조금(14,346)-1,257-(13,089)
소프트웨어374,3968,809(64,101)-319,104
소프트웨어정부보조금(147,943)-24,253-(123,690)
합 계296,5908,809(59,486)199,060444,972
(주1) 전반기 중 무형자산상각비와 상계된 정부보조금 금액은 25,510천원입니다.
(주2) 건설중인자산에서 대체되었습니다.

(3) 무형자산상각비는 전액 판매비와관리비에 계상되었습니다.(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경상연구개발비는 각각 1,482,370천원 및 882,573천원입니다.

11. 기타유동자산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선급금926,001738,108
선급비용65,885116,500
선급용역원가131,305428,885
합 계1,123,1911,283,493

12. 관계기업투자주식(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관계기업투자주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설립국가당반기말전기말
취득원가지분율순자산지분가액장부금액취득원가지분율순자산지분가액장부금액
TS Technology Co., Ltd중국378,85135.71%324,099324,099378,85135.71%351,165351,165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 초지분법손익지분법자본변동기 말
TS Technology Co., Ltd351,165(40,502)13,436324,099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 초지분법손익지분법자본변동기 말
TS Technology Co., Ltd376,065(20,503)(21,850)333,712

(3) 보고기간 중 관계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회사명당반기말당반기전기말전반기
자산부채매출반기순손익자산부채매출반기순손익
TS Technology Co., Ltd1,026,859119,018-(113,450)1,017,61133,955-(57,432)

13. 기타유동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예수금34,31848,197
선수수익(주1)12,03243,514
합 계46,35091,711
(주1) 해외시장 기술 테스트 및 기술검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령액입니다.

14. 기타비유동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비유동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장기종업원급여227,36561,738

15. 기타금융부채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유동비유동
미지급비용425,166-323,589-
미지급금606,59455,098517,06455,098
합 계1,031,76055,098840,65355,098

16. 차입금(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단기차입금10,064,0008,754,00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23,706,244
장기차입금2,784,0283,687,674
합 계15,854,96016,147,918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단기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내 역이자율당반기말전기말
국민은행운전자금대출(주2)4.37%~8.35%1,710,000900,000
우리은행운전자금대출(주1)4.33%420,000420,000
신한은행운전자금대출(주1)3.74~7.58%1,600,0001,100,000
KEB하나은행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주3)4.23%400,000400,000
기업은행운전자금대출(주1)3.76~4.59%2,920,0002,920,000
시설자금대출3.58~4.41%3,014,0003,014,000
합 계10,064,0008,754,000
(주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2)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3)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차입처내 역이자율만기당반기말전기말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2.44%2029년740,831846,664
시설자금대출3.78%2027년1,000,0001,000,000
운전자금대출5.61%2027년500,000500,000
운전자금대출0.77%2029년560,000560,000
시설자금대출3.37%2032년267,900267,900
시설자금대출2.87%2028년279,000279,000
시설자금대출4.95%2028년170,000170,000
신한은행시설자금대출3.00%2028년333,280416,600
운전자금대출2.03%2027년400,000400,000
운전자금대출2.24%2026년-500,000
시설자금대출4.27%2027년249,000249,000
운전자금대출(주1)1.31%2028년500,000500,000
우리은행운전자금대출4.53%2027년300,000300,000
국민은행운전자금대출3.88%2026년-900,000
운전자금대출4.74%2026년400,000400,000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5.80%2028년12,04014,417
자동차할부4.70%2029년37,51842,952
자동차할부4.70%2029년41,39147,385
합 계5,790,9607,393,918
차감 : 유동성대체(3,006,932)(3,706,244)
합 계2,784,0283,687,674
(주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4) 당반기말 현재 장기차입금의 연도별 상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금 액
2028년1,464,240
2029년1,022,040
2030년 이후297,748
합 계2,784,028

17. 전환상환우선주(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 파생상품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는 계약상 내재된 전환권 및 조기상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고 각 보고기간말 현재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환상환우선주의 원본금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2종3종
신주의 종류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발행일2019-07-132019-09-21
만기일발행일부터 10년발행일부터 10년
발행주식수(주) (주1)184,160122,800
주당 발행금액(원) (주1)16,29016,290
발행금액(원) (주1)2,999,966,4002,000,412,000
전환가격 (주2)16,29016,290
의결권 관한 사항1주당 1개 의결권1주당 1개 의결권
이익배당 관련 사항발행가 기준 1% 금액 누적적 우선배당발행가 기준 0% 금액 누적적 우선배당
상환조건연복리 7.0%로 이자금액연복리 4.0%로 이자금액
기간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시점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전환비율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전환청구기간발행일의 익일로부터 존속기간의 말일 전일까지
전환가액 조정분할 합병 등 희석화 방지를 위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
Refixing: IPO 공모단가, SPAC 합병 시평가가액,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시 매각단가의 70%Refixing: IPO 공모단가, SPAC 합병 시 평가가액,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시 매각단가의 80%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 조정이 본건 우선주식보다 유리한 경우 후행 투자자의 전환비율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
계약서상 명시되는 기타사유 발생시 조정(주3)
기타이해관계인의 우선매수권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시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투자자의 우선매수권투자자의 공동매도권투자자의 주식매수청구권이해관계인이 투자계약서상 모든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함
(주1) 2021년의 액면분할 효과를 반영하여 최초 발행시와 발행주식수, 전환가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2) 전환조건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으로 전환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주3) 신주인수권행사 및 전환권행사 전에 주식분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무상감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행사가액을 조정합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 및 파생상품부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전환상환우선주부채
2차 전환상환우선주-2,769,140
3차 전환상환우선주-1,345,735
합 계-4,114,875
파생상품부채
2차 전환상환우선주-7,146,155
3차 전환상환우선주-5,227,733
합 계-12,373,888
(*) 당반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2,148,720주) 전액이 전환청구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전환상환우선주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4,114,8753,328,415
이자비용359,616389,998
전환(*)(4,474,491)-
기말-3,718,413
(*) 당반기말 현재 전환상환우선주(2,148,720주) 전액이 전환청구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파생상품부채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12,373,8888,660,593
평가6,402,949565
전환(*)(18,776,837)-
기말-8,661,158
(*) 당반기 현재 전환상환우선주(2,148,720주) 전액이 전환청구되어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4) 발행자의 주가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으로 인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전환상환우선주의 내재파생상품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1) 파생상품부채의 장부금액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취득시
2차 전환권 및 상환권-7,146,1552,305,492
3차 전환권 및 상환권-5,227,7331,643,867
합 계-12,373,8883,949,359

2) 관련손익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3,019,249)(3,287,815)
파생상품평가이익(손실)(6,402,949)(565)
평가손익 반영 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3,383,700(3,287,250)

18. 금융상품(1)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자산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장부금액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2-4,746,972
매출채권및기타유동수취채권13,495,091-13,495,091
합 계18,242,063-18,242,063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650,666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21,468
합 계21,46850,66672,134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장부금액
[유동]
현금및현금성자산6,156,101-6,156,10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수취채권6,552,103-6,552,103
합 계12,708,204-12,708,204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자산-102,920102,92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040-21,040
합 계21,040102,920123,960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장부금액
[유동]
매입채무4,504,307-4,504,307
기타유동금융부채1,031,760-1,031,760
단기차입금10,064,000-10,064,00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2-3,006,932
유동리스부채151,223-151,223
합 계18,758,222-18,758,222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
장기차입금2,784,028-2,784,028
비유동리스부채230,295-230,295
합 계3,069,421-3,069,421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장부금액
[유동]
매입채무2,228,170-2,228,170
기타유동금융부채840,653-840,653
단기차입금8,754,000-8,754,000
유동성장기차입금3,706,244-3,706,244
유동리스부채104,488-104,488
전환상환우선주부채4,114,875-4,114,875
파생상품부채-12,373,88812,373,888
합 계19,748,43012,373,88832,122,318
[비유동]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
장기차입금3,687,674-3,687,674
비유동리스부채107,201-107,201
합 계3,849,973-3,849,97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상품의 범주별 순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이자수익26,16731,974
배당금수익-1,350
외환차익279,80526,037
외화환산이익311,38112,255
대손상각비환입118,112(49,548)
외환차손(48,665)(144,948)
외화환산손실(3,276)(168,44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1,6431,98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4,621)-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이자비용(654,147)(644,8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파생상품평가이익-8,634
파생상품평가손실(6,402,949)(9,199)
합 계(6,376,550)(934,798)

(3)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당반기말 현재 상계되었거나 상계되지 않았으나 실행가능한 일괄상계약정 또는 이와유사한 약정의 적용을 받는 인식된 금융자산은 없습니다.

19. 공정가치(1) 금융상품 종류별 공정가치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상품의 종류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24,746,9726,156,1016,156,10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수취채권13,495,09113,495,0916,552,1036,552,103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650,666102,920102,92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21,46821,04021,040
합 계18,314,19718,314,19712,832,16412,832,164
[금융부채]
매입채무4,504,3074,504,3072,228,1702,228,170
기타유동금융부채1,031,7601,031,760840,653840,653
단기차입금10,064,00010,064,0008,754,0008,754,00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23,006,9323,706,2443,706,244
유동리스부채151,223151,223104,488104,488
전환상환우선주부채--4,114,8754,114,875
파생상품부채--12,373,88812,373,888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55,09855,098
장기차입금2,784,0282,784,0283,687,6743,687,674
비유동리스부채230,295230,295107,201107,201
합 계21,827,64321,827,64335,972,29135,972,291

(2) 공정가치 서열체계1) 연결회사의 경영진은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제표의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와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투입변수의 유의성을 반영하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 따라 공정가치 측정치를 분류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투입변수의 유의성
수준1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수준2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 가능한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
수준3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 변수(관측 가능하지 않은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공정가치.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0,66650,666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수준 1수준 2수준 3합 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3,28449,636102,920
파생상품부채--12,373,88812,373,888

4)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평가손익전환(주2)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49,6361,030-50,666
파생상품부채12,373,8886,402,949(18,776,837)-
(주1) 전액 시장성 없는 출자금이며, 연결회사는 출자금 대상기관이 공시한 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금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2) 당반기 중 연결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가 전액 보통주로 전환되었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평가손익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주1)47,6541,98249,636
파생상품부채8,660,5935658,661,158
(주1) 전액 시장성 없는 출자금이며, 연결회사는 출자금 대상기관이 공시한 금액을 공정가치의 대용금액으로 간주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3)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3으로 분류되는 반복적인 공정가치 측정치에 대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공제조합출자금50,6663순자산가치법순자산가액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공정가치수준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공제조합출자금49,6363순자산가치법순자산가액
저축성보험53,2842해지환급금공시이율등
파생상품부채12,373,8883이항모형주가변동성, 할인율

2) 금융상품별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손익효과에 대한 민감도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파생상품부채(주1)--1,583,818(1,600,633)
(주1) 기초자산 주가를 10%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서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였습니다.

20. 충당부채(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유동비유동계유동비유동계
판매보증충당부채93,141-93,141103,954-103,95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103,954155,721
전입액(환입액)(10,813)(34,218)
기말93,141121,503

21. 종업원급여(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974,0891,046,676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순확정급여부채974,0891,046,676

(2)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 종업원급여 관련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말전기말
단기종업원급여부채171,634130,460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227,36561,738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제도 당기손익 인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당기근무원가42,53843,532
이자원가17,52615,290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실(이익)(*)(83,810)-
합 계(23,746)58,822
(*) 당반기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개정되어 발생한 손익입니다.

당반기 중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해 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261,532천원, 전반기 162,620천원 입니다.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반기전반기
기초금액1,046,677970,087
당기근무원가42,53843,532
이자비용17,52615,290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 재무적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28,701)12,011
: 경험적조정으로 인한 보험수리적손익(20,141)(13,688)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실(이익)(83,810)-
기말금액974,0891,027,232

(5) 당반기 및 전반기의 주요 보험수리적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당반기전반기
할인율4.39%3.15%
임금상승률4.00%4.00%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로 확정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 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는 우량 회사채(AAA)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률은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계산에 사용한 할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6)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금 급여지급액의 만기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는 당반기 4.07년(전기 4.34년)입니다.

(단위 : 천원)
구분1년미만1년~2년미만2~5년미만5년이상합계
당반기말 확정급여채무186,098186,327497,118681,2611,550,804
전기말 확정급여채무181,379186,176520,370778,1911,666,116

22. 자본(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발행주식수, 자본금,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발행할 주식의 총수50,000,000주50,000,000주
1주의 액면금액500원500원
발행한 보통주 주식수8,885,737주962,431주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수-306,960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4,442,869481,216
자본잉여금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35,925,29516,655,898
합 계40,368,16417,137,11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주, 천원)
구 분주식수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합 계
보통주기초962,431481,21616,655,89817,137,114
발행(주1)5,774,5862,887,293(2,887,293)-
전환(주2)2,148,7201,074,36022,156,69023,231,050
기말8,885,7374,442,86935,925,29540,368,164
(주1) 당반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6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주2) 당반기 중 연결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2,148,720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 주, 천원)
구 분주식수자본금주식발행초과금합 계
보통주기초900,476450,23813,281,86013,732,098
기말900,476450,23813,281,86013,732,098
전환상환우선주기초306,960(주1)
기말306,960
합 계1,207,436450,23813,281,86013,732,098
(주1)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였습니다(주석17 참조).

(3)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지분법자본변동69,80456,368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101,170)(150,012)
해외사업환산손익30,37514,219
합 계(991)(79,424)

23. 기타자본 (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기타자본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주식선택권97,464-

(2) 주식기준보상 1) 연결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식선택권 보상약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분세부내역
권리부여일2026년 6월 8일
부여방법신주발행교부, 자기주식교부, 주가차액 보상방식 중 이사회 결의로 정함
발행할 주식의 종류기명식 보통주식
잔여주식수505,635주
행사가능기간2028.06.08~2033.06.07
가득조건용역제공기간 2년

2) 상기 주식선택권의 보상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이항옵션모형을 적용하여 그 가격을 산출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방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세부내역
권리부여일2026년 6월 8일
행사가격1주당 4,900원
무위험이자율4.28%
기대행사기간4.58년
주식가치변동성7.91%

3) 당반기 중 비용으로 인식한 주식기준보상은 97,464천원이며, 전액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24. 결손금(1)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결손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미처리결손금(25,210,628)(22,191,379)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결손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22,191,379)(15,238,433)
반기순손실(3,019,249)(3,288,340)
기말(25,210,628)(18,526,773)

25. 영업부문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에 따른 보고부문이 단일부문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부문별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당반기 및 전반기 중 연결회사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A사7,749,455623,501
B사1,775,9671,128,701
합 계9,525,4221,752,202

26.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관련 계약부채(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21,112,5577,540,571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매출의 유형]
제품매출15,787,4093,912,489
용역매출1,498,3031,748,315
상품매출3,826,8451,879,766
합 계21,112,5577,540,570
[수익인식 시점]
한 시점에 인식21,007,7817,186,928
기간에 걸쳐 인식104,776353,642
합 계21,112,5577,540,570
[지역별]
국내9,270,5314,557,056
해외11,842,0262,983,514
합 계21,112,5577,540,570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진행중인 용역계약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잔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계약잔액(A)1,160,4562,752,665
증감액(B)--
매출액(C)104,776353,642
기말계약잔액(A+B-C)1,055,6802,399,023
계약부채955,6811,118,732

2) 계약 관련 수익 및 원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분누적발생원가누적수익계약부채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개발3,172,5914,510,619955,681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분누적발생원가누적수익계약부채
고유량 팬 및 고압압축기 리그 개발2,147,0813,167,2771,118,732

(4)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계약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개발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부채955,6811,060,455
납품 계약에 따른 계약부채560,4031,027,608
합 계1,516,0842,088,063

(5)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계약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기초 계약잔액2,088,0633,411,696
대금 청구금액1,186,6031,456,989
수익 인식액(1,758,582)(1,756,064)
기말 계약잔액1,516,0843,112,621

27.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매출원가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제품매출원가10,544,2375,612,142
용역매출원가924,199782,505
상품매출원가1,510,154481,046
합 계12,978,5906,875,693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판매비와관리비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급여922,535609,712
퇴직급여49,455107,396
복리후생비178,462145,515
운반비99,78547,955
차량유지비43,02527,010
감가상각비113,633104,463
사용권자산상각비67,30549,876
무형자산상각비60,23359,485
소모품비67,23330,517
세금과공과38,19118,830
보험료25,55246,336
여비교통비82,17496,974
경상연구개발비1,482,370882,573
지급수수료957,974535,062
접대비39,48132,961
해외사업비342,470124,898
대손상각비(환입)(118,112)49,548
주식보상비97,464-
기타124,40355,770
합 계4,673,6333,024,881

28. 기타수익과 기타비용(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사용권자산처분이익1,041-
잡이익55,17424,614
합 계56,21524,614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기타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유형자산처분손실-19,292
잡손실63327,382
합 계63346,674

29. 금융수익과 금융비용(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수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이자수익26,16731,974
배당금수익-1,350
외환차익279,80526,037
외화환산이익311,38112,255
파생상품평가이익-8,63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1,6431,982
합 계618,99682,232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금융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이자비용654,147644,891
외환차손48,665144,948
외화환산손실3,276168,444
파생상품평가손실6,402,9499,1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4,621-
합 계7,113,658967,482

30. 법인세비용(수익) 및 이연법인세연결회사의 당반기 및 전반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당반기 는 세무상 결손 등에 따라 당기법인세부담액 및 이연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비용은 없습니다.

31. 비용의 성격별 분류당반기 및 전반기 중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분류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재고자산의 변동(517,758)(1,936,137)
원재료 매입액7,652,5855,056,145
상품 매입액1,187,365453,371
용역재료비488,518448,084
급여2,754,2441,778,952
퇴직급여174,565163,035
복리후생비414,343316,111
감가상각비(주1)580,949497,520
지급수수료1,059,740605,483
지급임차료13,68834,001
운반비131,27178,263
대손상각비(118,112)49,548
경상연구개발비1,482,370882,573
외주가공비35,476289,142
외주용역비103,09017,180
소모품비831,299580,396
수선비44,22919,389
세금과공과38,19118,830
보험료37,09950,767
차량유지비43,02427,010
여비교통비109,973112,785
전력비137,751117,234
재고자산평가손실197,003476,957
주식보상비97,464-
기타673,857(236,064)
합 계(주2)17,652,2249,900,575
(주1) 감가상각비, 사용권자산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2)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금액입니다.

32. 주당이익(손실)(1) 당반기 및 전반기의 기본주당순이익(손실)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주)
구 분당반기전반기
보통주반기순이익(손실)(3,019,248,696)(3,288,340,018)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주1)7,311,043주6,303,332주
기본주당순이익(손실)(413)(522)

(주1) 당반기 중 무상증자효과를 반영하여 전반기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재계산하였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주)
구분일자주식수일수적수
기초유통보통주식수2026-01-01962,431181174,200,011
무상증자2026-01-015,774,5861811,045,200,066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2026-05-11214,8305110,956,330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2026-05-12382,2005019,110,000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2026-05-13425,5304920,850,970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2026-05-1451,800482,486,400
전환상환우선주 보통주 전환2026-05-151,074,3604750,494,920
합 계1,323,298,697
÷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7,311,043

② 전반기

(단위 : 주)
구분일자주식수일수적수
기초유통보통주식수2025-01-016,303,3321811,140,903,092
÷18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6,303,332

(2) 희석주당순이익(손실)희석주당이익(손실)은 모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가 보통주로 전환된다고 가정하여 조정한 가중평균 유통보통주식수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희석성 잠재적보통주로는 주식선택권 및 전환상환우선주가 있습니다. 한편, 당반기 및 전반기의 희석주당순이익(손실)은 반희석효과로 기본주당순이익(손실)과 동일합니다.

33.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1)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1. 반기순이익(손실)(3,019,249)(3,288,340)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7,993,8661,918,064
대손상각비(환입)(118,112)49,548
퇴직급여(23,746)58,822
장기종업원급여165,6277,107
감가상각비434,103378,181
사용권자산상각비86,61259,85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실4,621-
무형자산상각비60,23359,485
유형자산처분손실-19,292
재고자산평가손실197,003476,957
파생상품평가손실6,402,9499,199
지분법손실40,50220,503
외화환산손실3,276168,444
판매보증비용(10,813)(34,218)
주식보상비용97,464-
이자비용654,147644,891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340,232)(56,195)
파생상품평가이익-8,634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이익1,6431,982
외화환산이익311,38112,255
사용권자산처분이익1,041-
이자수익26,16731,974
배당금수익-1,350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4,972,033)(1,689,247)
매출채권의 증감(4,748,655)1,746,790
기타수취채권의 증감(196,149)(435,472)
기타자산의 증감233,870(809,780)
재고자산의 증감(452,544)(1,575,497)
매입채무의 증감669,181(300,377)
기타금융부채의 증감182,667(100,828)
기타부채의 증감(660,403)(214,083)
5.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337,648)(3,115,718)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현금의 유입 및 유출이 없는 거래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117,834832,193
장기차입금 유동성 대체903,6463,091,530
리스부채 유동성 대체169,67080,635
사용권자산 인식292,76491,890
전환상환주 보통주 전환23,251,328-

(3)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재무활동현금흐름비현금거래(주1)기말
차입상환
단기차입금8,754,0001,310,000--10,064,000
유동성장기차입금3,706,244-(1,602,958)903,6463,006,932
장기차입금3,687,674--(903,646)2,784,028
리스부채211,689-(92,685)262,514381,518
전환상환우선주부채4,114,875--(4,114,875)-
파생상품부채12,373,888--(12,373,888)-
합 계32,848,3701,310,000(1,695,643)(16,226,249)16,236,478
(주1) 비현금거래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이자 상각액과 파생상품평가손익, 전환우선주 전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기초재무활동현금흐름비현금거래(주1)기말
차입상환
단기차입금7,618,880700,000(1,263,080)(1,800)7,054,000
유동성장기차입금627,366-(435,827)3,091,5303,283,069
기타비유동금융부채240,000-(240,000)--
장기차입금6,086,681767,900-(3,091,530)3,763,051
리스부채226,857-(57,992)92,073260,938
전환상환우선주부채3,328,415--389,9983,718,413
파생상품부채8,660,593--5658,661,158
합 계26,788,7921,467,900(1,996,899)480,83626,740,629
(주1) 비현금거래에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되는 이자 상각액과 파생상품평가손익, 환율변동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4. 특수관계자(1)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와 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특수관계자명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

(2)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자금거래를 제외한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및 매입 등의 거래는 없습니다.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특수관계자명기타비용유형자산 취득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12,028)47,261

(3)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 분특수관계자명매입채무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10,265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 분특수관계자명매입채무
관계기업TS Technology Co., Ltd9,465

(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내역은 없습니다.(5)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는 기업은행 외 차입금 등에 대해 대표이사로부터 7,242,526천원의 연대보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6) 당반기말 현재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의 내역은 없습니다.

(7) 연결회사는 기업 활동의 계획,운영,통제에 대하여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 등을 주요 경영진으로 판단하였으며, 당반기 및 전반기 중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급여140,200141,500
퇴직급여(23,745)58,822
합 계116,455200,322

35. 담보제공자산 등(1)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설정금액차입금종류차입금액담보권자
토지2,372,4869,724,876차입금 외1,074,111기업은행 외
건물7,216,8464,904,143
기계장치2,011,8961,535,757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담보제공자산장부금액담보설정금액차입금종류차입금액담보권자
토지2,372,4869,520,876차입금 외1,263,264기업은행 외
건물7,318,3674,863,823
기계장치2,156,6471,406,077

(2) 당반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특수관계자 외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제공받은 내용관련 채무 등
구 분제공자물건 또는 내용금 액종 류
대출보증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1,965,000대출보증
대출보증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810,000대출보증
지급보증서울보증보험지급3,253,203계약보증
외화지급보증한국무역보험공사보증서1,771,085수출신용보증
합 계7,799,288

36. 우발부채와 약정사항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금융기관 등에 대한 한도약정금액 및 사용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JPY, USD)
은행대출종류통화한도금액사용금액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KRW3,980,0003,980,000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KRW5,471,7315,471,731
기업은행일람불지급보증JPY29,600,000-
우리은행일반자금대출KRW720,000720,000
신한은행일반자금대출KRW2,500,0002,500,000
신한은행시설자금대출KRW582,280582,280
하나은행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KRW400,000400,000
하나은행매입외환USD1,000,000-
국민은행일반자금대출KRW2,110,0002,110,000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은행대출종류통화한도금액사용금액
기업은행일반자금대출KRW3,980,0003,980,000
기업은행시설자금대출KRW6,279,9005,577,564
우리은행일반자금대출KRW720,000720,000
신한은행일반자금대출KRW2,500,0002,500,000
신한은행시설자금대출KRW749,000665,600
하나은행기업운전무역어음대출KRW400,000400,000
국민은행해외온렌딩대출KRW2,200,0002,200,000

37. 금융위험관리연결회사는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주석은 연결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연결회사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 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연결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공시되어 있습니다.(1) 시장위험1) 외환위험연결회사는 제품 수출 및 원재료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자산, 부채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USD, CAD, EUR, JPY, CNY,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통화외화금액원화환산액통화외화금액원화환산액
현금및현금성자산USD1,069,163.061,648,115USD1,795,185.902,575,912
CAD16,512.9717,918CAD11,857.3512,423
EUR74.69132EUR85,634.95144,361
CNY226,375.7651,381CNY412,084.2484,378
JPY4,540,000.0043,220JPY2,080,000.0019,087
매출채권USD6,150,903.399,481,618USD2,688,310.113,857,456
CNY884,294.20200,708CNY965,294.00197,654
EUR--EUR71,291.80120,182
기타채권(미수금)CNY344,719.7178,241CNY--
외화자산 합계11,521,3337,011,453
매입채무USD72,625.62111,952USD35,604.7851,089
CNY28,735.006,522CNY28,735.005,884
CAD13,611.2514,769CAD13,611.2514,261
외화부채 합계133,24371,234

당반기 및 전반기 중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하고 외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0%변동하였을 경우, 외화환산손익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전반기
10% 상승시10% 하락시10% 상승시10% 하락시
외화환산손익1,138,809(1,138,809)280,118(280,118)

2) 이자율 위험연결회사는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변동이자율부 금융상품의 이자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회피활동과 관련하여 연결회사는 이자율 현황과 정의된 위험성향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최적의 위험회피 전략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당반기 및 전반기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1% 변동시 이자율변동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

(단위 : 천원)
구 분1% 상승시1% 하락시
차입금49,620(49,620)

② 전반기

(단위 : 천원)
구 분1% 상승시1% 하락시
차입금92,195(92,195)

(2) 신용위험신용위험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거래 및 투자활동에서 발생하며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조건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기적으로 고객과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태와 과거 경험및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재무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고객과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보유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연결회사의 신용위험의 최대 노출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4,746,9726,156,101
매출채권및기타유동수취채권13,495,0916,552,103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6102,920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21,040
합 계18,314,19712,832,164

(3) 유동성위험연결회사는 적정 유동성의 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자금수지 예측, 조정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유동성 위험 관리는 충분한 현금의 유지, 적절하게 약정된 신용한도금액으로부터의 자금 여력 및 시장포지션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연결회사는 신용한도 내에서 자금여력을 탄력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금융부채를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계약 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만기별로 구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당반기말

(단위 : 천원)
구분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 5년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4,504,3074,504,3074,504,307--
기타유동금융부채1,031,7601,031,7601,031,760--
단기차입금10,064,00010,261,89010,261,89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23,133,8163,133,816--
유동리스부채151,223168,402168,402--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55,098-
장기차입금2,784,0282,871,195-2,788,59982,596
비유동리스부채230,295246,840-246,840-
합 계21,827,64322,273,30819,100,1753,090,53782,596

② 전기말

(단위 : 천원)
구분장부금액계약상 현금흐름1년이내1년초과 5년이내5년 초과
매입채무2,228,1702,228,1702,228,170--
기타유동금융부채840,653840,653840,653--
단기차입금8,754,0009,017,4939,017,493--
유동성장기차입금3,706,2443,854,4643,854,464--
유동리스부채104,488115,680115,680--
전환상환우선주부채 및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주1)16,488,7638,865,311-8,865,311-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855,098-55,098-
장기차입금3,687,6743,799,607-3,689,723109,884
비유동리스부채107,201108,548-108,548-
합 계35,972,29128,885,02416,056,46012,718,680109,884
(주1) 우선주 존속기간 내에 상환가능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약만기일에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4) 자본위험 관리연결회사의 자본 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 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연결회사는 산업내 다른 기업과 일관되게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재무상태표의 장단기차입금 및 전환상환우선주부채 포함)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당반기말과 전기말 현재 연결회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당반기말전기말
총차입금15,854,96020,262,793
(-)현금성자산(4,746,972)(6,156,101)
순부채(a)11,107,98814,106,692
자본총계15,254,009(5,133,690)
총자본(b)26,361,9978,973,002
자본조달비율(a/b)42.14%157.21%

38. 보고기간 후 사건연결회사는 2026년 8월 20일자로,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상장예비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13 기 반기말 2026년 06월 30일 현재
제 12 기 기말 2025년 12월 31일 현재
제 11 기 기말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10 기 기말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자 산
Ⅰ.유동자산24,491,056,77819,220,354,10518,449,387,90713,234,196,366
현금및현금성자산4,180,724,9345,975,705,9408,104,796,3111,705,973,397
기타유동금융자산---2,00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13,429,451,3816,490,147,0915,086,724,9845,157,761,041
재고자산5,791,526,5135,469,215,2044,805,273,2543,922,417,909
기타유동자산1,085,461,2701,280,111,620445,297,068441,236,669
당기법인세자산3,892,6805,174,2507,296,2906,807,350
Ⅱ.비유동자산15,050,638,90215,008,115,97014,903,445,10113,212,341,331
기타비유동금융자산50,665,950102,920,331113,222,71288,230,567
장기매출채권및기타비유동수취채권21,468,47721,040,14120,349,31719,964,710
유형자산13,029,116,26413,373,815,61213,312,960,58511,225,778,818
사용권자산374,636,468206,738,121225,109,367413,028,581
무형자산692,885,564421,735,586296,589,4411,033,139,976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주식881,866,179881,866,179935,213,679432,198,679
자 산 총 계39,541,695,68034,228,470,07533,352,833,00826,446,537,697
부 채
Ⅰ.유동부채20,274,891,82434,360,299,26027,210,870,23319,992,474,239
매입채무4,614,491,7072,250,435,6812,543,535,8542,112,287,978
기타유동금융부채977,450,410776,405,019897,633,406525,425,468
기타유동부채36,572,14691,710,44945,368,16433,647,713
계약부채1,331,081,6122,084,299,6723,411,695,7311,961,343,033
단기차입금10,064,000,0008,754,000,0007,454,000,0006,504,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3,006,931,8333,706,243,649627,366,048278,270,000
충당부채93,141,192103,954,428155,721,354204,266,348
유동전환상환우선주부채-4,114,874,7773,328,414,6622,690,861,165
유동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12,373,887,8348,660,592,8805,499,610,226
유동리스부채151,222,924104,487,75186,542,134182,762,308
Ⅱ.비유동부채4,270,876,1534,958,388,0207,587,097,0225,083,565,906
기타비유동금융부채55,097,90855,097,908340,193,594112,739,216
장기차입금2,784,028,3813,687,674,1746,086,680,9533,739,080,000
순확정급여부채974,089,0241,046,676,349970,087,251852,765,516
기타비유동부채227,365,47261,738,49749,819,940280,515,105
비유동리스부채230,295,368107,201,092140,315,28498,466,069
부 채 총 계24,545,767,97739,318,687,28034,797,967,25525,076,040,145
자 본
Ⅰ.자본금4,442,868,500481,215,500450,238,000412,738,000
Ⅱ.자본잉여금35,925,295,53716,655,898,48813,281,860,22810,320,134,228
Ⅲ.기타포괄손익누계액(101,170,210)(150,011,928)(191,066,365)(191,941,394)
Ⅳ.기타자본97,464,263---
Ⅴ.결손금(25,368,530,387)(22,077,319,265)(14,986,166,110)(9,170,433,282)
자 본 총 계14,995,927,703(5,090,217,205)(1,445,134,247)1,370,497,552
부채와자본총계39,541,695,68034,228,470,07533,352,833,00826,446,537,697

나. 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Ⅰ.매출액19,194,753,45722,338,704,33715,833,153,86216,254,684,422
Ⅱ.매출원가(11,768,359,125)17,265,101,57511,411,991,22310,836,188,852
Ⅲ.매출총이익7,426,394,3325,073,602,7624,421,162,6395,418,495,570
판매비와관리비(4,295,577,744)7,009,299,5716,049,823,3905,035,068,217
Ⅳ.영업이익(손실)3,130,816,588(1,935,696,809)(1,628,660,751)383,427,353
기타수익56,191,07152,464,22479,748,19692,817,518
기타비용(632,507)110,661,647440,831,57430,350,071
금융수익617,689,319249,765,040456,896,289391,965,574
금융비용(7,095,275,593)5,347,023,9644,282,884,9881,054,746,234
Ⅴ.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3,291,211,122)(7,091,153,156)(5,815,732,828)(216,885,860)
법인세비용(수익)----
Ⅵ.당기순이익(손실)(3,291,211,122)(7,091,153,156)(5,815,732,828)(216,885,860)
Ⅶ.기타포괄이익(손실)48,841,71841,054,437875,029(191,941,39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48,841,71841,054,437875,029(191,941,394)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48,841,71841,054,437875,029(191,941,394)
Ⅷ.총포괄이익(손실)(3,242,369,404)(7,050,098,719)(5,814,857,799)(408,827,254)
Ⅸ.주당이익(손실)
기본주당순이익(손실)(450)(1,121)(998)(75)
희석주당순이익(손실)(450)(1,121)(998)(75)
주) 2026.04.10 무상증자 600%를 실시하여 과거기간의 주당이익을 소급하여 재계산하였습니다.

다. 자본변동표

자 본 변 동 표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단위 : 원)
과 목자본금자본잉여금기타자본기타포괄손익 누계액결손금총 계
2023.01.01354,405,0006,974,756,100-(8,953,547,422)(1,624,386,32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216,885,860)(216,885,860)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191,941,394)-(191,941,394)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25,000,0001,973,061,000--1,998,061,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33,333,0001,372,317,128--1,405,650,128
2023.12.31412,738,00010,320,134,228(191,941,394)(9,170,433,282)1,370,497,552
2024.01.01412,738,00010,320,134,228(191,941,394)(9,170,433,282)1,370,497,552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5,815,732,828)(5,815,732,828)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875,029-875,029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37,500,0002,961,726,000--2,999,226,000
2024.12.31450,238,00013,281,860,228(191,066,365)(14,986,166,110)(1,445,134,247)
2025.01.01450,238,00013,281,860,228(191,066,365)(14,986,166,110)(1,445,134,247)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7,091,153,155)(7,091,153,155)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41,054,437-41,054,437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유상증자30,977,5003,374,038,260--3,405,015,760
2025.12.31481,215,50016,655,898,488(150,011,928)(22,077,319,265)(5,090,217,205)
2026.01.01481,215,50016,655,898,488-(150,011,928)(22,077,319,265)(5,090,217,205)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3,291,211,122)(3,291,211,12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48,841,718-48,841,718
자본에 직접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무상증자2,887,293,000(2,887,293,000)----
전환상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1,074,360,00022,176,967,949---23,251,327,949
신주발행비-(20,277,900)---(20,277,900)
주식보상비용--97,464,263--97,464,263
2026.06.304,442,868,50035,925,295,53797,464,263(101,170,210)(25,368,530,387)14,995,927,703

라. 현금흐름표

현 금 흐 름 표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 11 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10 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제표)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단위 : 원)
과 목제13기 반기(2026년 06월 30일)제12기(2025년 12월 31일)제11기(2024년 12월 31일)제10기(2023년 12월 31일)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961,569,764)(5,654,944,468)826,753,705(1,823,738,248)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708,269,638)(5,179,590,825)1,214,195,291(1,593,139,829)
2. 이자의 수취25,324,57433,618,17547,418,20644,263,297
3. 이자의 지급(279,906,270)(512,443,858)(434,370,852)(273,469,546)
4. 배당금의 수취-1,350,000--
5. 법인세 환급(납부)1,281,5702,122,040(488,940)(1,392,170)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443,001,081)(1,480,636,957)(1,021,949,571)(5,026,380,37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12,226,835359,265,8174,795,150,2135,605,339,408
기타금융자산의 처분53,897,63735,877,4514,500,000,0005,050,000,000
유형자산의 처분-3,600,0004,090,910-
정부보조금의 수취58,329,198319,788,366291,059,303542,339,408
기타수취채권의 처분---13,000,000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555,227,916)(1,839,902,774)(5,817,099,784)(10,631,719,778)
기타수취채권의 취득-28,000,000-3,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취득4,621,23048,089,0072,526,026,3725,671,700,081
유형자산의 취득249,165,7761,755,005,2472,663,016,9124,718,143,157
무형자산의 취득301,440,9108,808,520125,041,500238,876,540
종속기업투자주식의취득--503,015,000-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405,920,509)5,032,777,3036,510,901,9075,154,092,877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1,310,000,0007,119,715,7607,224,926,0006,441,061,000
단기차입금의 차입1,310,000,0002,400,000,0001,250,000,0001,79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1,314,700,0002,975,700,0002,653,000,000
유상증자-3,405,015,7602,999,226,0001,998,061,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1,715,920,509)(2,086,938,457)(714,024,093)(1,286,968,123)
기타비유동금융부채의 상환-240,000,000--
단기차입금의 상환-1,100,000,000300,000,0001,049,98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1,602,957,609634,829,178279,002,99966,600,000
리스부채의 상환92,685,000112,109,279135,021,094170,388,123
신주발행비20,277,900---
Ⅳ.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15,510,348(26,286,250)83,116,873(21,932,660)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감(1,794,981,006)(2,129,090,372)6,398,822,914(1,717,958,401)
Ⅵ.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5,975,705,9408,104,796,3111,705,973,3973,423,931,798
Ⅶ.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4,180,724,9345,975,705,9408,104,796,3111,705,973,397

5. 재무제표 주석

제 13 기 반기 2026년 01월 01일부터 2026년 06월 30일까지
제 12 기 반기 2025년 01월 01일부터 2025년 06월 30일까지
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

1. 일반사항주식회사 티앤이코리아(이하 "회사")는 2014년 2월 26일에 설립되어, 터보기계 연구개발, 제조 및 관련 제품의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본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9로 192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반기말 현재 회사의 자본금은 4,442,869천원이며,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보통주주식수(*)지분율
박기철1,330,00014.97%
㈜피에이치씨1,108,17012.47%
김경수952,77010.72%
엘리스파트너스11호벤처투자조합913,18510.28%
씨케이디비에스-스타트업벤처투자조합906,50010.20%
SV 한중문화 - ICT융합펀드644,5607.25%
주식회사 나우테크429,8004.84%
UNOi 불록버스터 디스커버리 벤처펀드 1호377,9304.25%
브이플랫폼 K to Global 벤처펀드 1호287,0003.23%
스마트 브이플랫폼 코리아센터 멘토링펀드262,5002.95%
코메스 2018-2 소셜임팩트 투자조합214,8302.42%
어센도 제너시스 투자조합205,8702.32%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1호175,0001.97%
Yunsoo Song(송윤수)140,0001.58%
SHANGHAI CHENGUO TRADE CO.,LTD111,2301.25%
최웅수105,0001.18%
로드스톤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102,5001.15%
코메스 2021-1 일자리창출 투자조합87,5000.98%
코메스 2022-1 소재부품장비 투자조합87,5000.98%
강중길84,0000.95%
바로 스마트워터 지역혁신투자조합80,0000.90%
바로 피닉스 재도약 투자조합80,0000.90%
브이플랫폼 노블리스 오블리제 벤처펀드 2호69,7620.79%
칼리오스파트너스유한회사67,2000.76%
류금옥62,9300.71%
합 계8,885,737100.00%
(*) 당반기 중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600% 무상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 당반기 중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2,148,720주가 전량 보통주로 전환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회사의 2026년 6월 30일로 종료하는 6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반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기재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전기말 연차재무제표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2.1.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회사는 2026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실무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응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제1109호 '금융상품'과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결제일 전에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해 금융부채가 결제된 것으로(제거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자산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추가 지침을 명확히 하고 추가함.-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노출되는 정도를 금융상품의 각 종류별로 공시- FVOCI지정 지분상품에 대한 추가 공시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Volume 11은 2026 년 1 월 1 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K-IFRS 최초 채택시 위험회피회계 적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거 손익, 실무적용지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리스부채의 제거 회계처리와 거래가격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사실상의 대리인 결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원가법(3)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전력 생산의 원천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조건(예: 날씨)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이 기초 전력량의 변동성에 노출되는 계약으로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과 관련된 계약을 정의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전력을 매입 또는 매도하는 계약'이 자가 사용 예외의 평가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에 의존하는 '예상 전력거래의 '변동 가능명목수량'을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위험회피회계 요건을 변경하고, 관련 공시를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2.1.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제정기업회계기준서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재무제표의 작성 기준'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회사가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회사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회사가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1118호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기업회계기준서에서 표시ㆍ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한편,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① 주요 영향 평가회사는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7년 3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 입니다. 회사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진행중에 있으며, 2026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수행하고 있습니다.회사는 2026년 6월 30일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의 변동 결과,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회사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하였으며, 보고기간 말까지 식별된 성과측정치는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IR 발표자료 및 이외에 외부에 보고하는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회사는 제1118호에서 정의한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 평가하였으며, 보고기간 말까지 해당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음에따라 지속적으로 해당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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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16000162

접수번호 20261016000162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