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로지스몬,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 제기
- 이OO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6년 10월 14일 이사회에서 박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의 효력 정지를 구했어요.
-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이나 공시,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어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16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898 |
| 2. 원고(신청인) | 이OO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이OO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6.10.14.자 이사회에서 신청외 박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별지2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각 결의에 기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등기신청을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결의에 기한 공시 또는 금융기관,거래처,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5 | ||
| 7. 확인일자 | 2026-10-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같은 날 로지스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600561
접수번호 202610226005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