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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 제기

  • 이OO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6년 10월 14일 이사회에서 박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등의 효력 정지를 구했어요.
  •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이나 공시, 통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청구했어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1. 사건의 명칭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898
2. 원고(신청인)이OO
3. 청구내용[채권자] 이OO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의 2026.10.14.자 이사회에서 신청외 박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 및 별지2 기재 각 결의의 효력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2. 채무자는 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위 각 결의에 기하여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거나 그 등기신청을 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각 결의에 기한 공시 또는 금융기관,거래처,관계기관에 대한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5
7. 확인일자2026-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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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600561

접수번호 2026102260056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