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로지스몬,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접수
- 임ㅇㅇ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6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의안 요령을 기재해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10.1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17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16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915 |
| 2. 원고(신청인) | 임ㅇㅇ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임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11.30.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행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하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6.11.30.이후 채무자가 최초로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 및 그 요령(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및 상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9 | ||
| 7. 확인일자 | 2026-10-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
같은 날 로지스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600567
접수번호 202610226005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