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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 임시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접수

  • 임ㅇㅇ이 로지스몬을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6년 11월 3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 별지 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의안 요령을 기재해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1. 사건의 명칭의안상정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915
2. 원고(신청인)임ㅇㅇ
3. 청구내용[채권자] 임ㅇㅇ [채무자] 주식회사 로지스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11.30. 개최 예정인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행회 및 소집일을 변경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포함하고, 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026.11.30.이후 채무자가 최초로 개최하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을 회의의 목적사항 및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의안 및 그 요령(이사,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및 상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위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9
7. 확인일자2026-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우편송달로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같은 날 로지스몬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600567

접수번호 2026102260056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