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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아이로보틱스 0664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7일
제출인
아이로보틱스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창원지방법원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장을 각하했어요.
  •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결정일자는 2026년 10월 21일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사건번호2026카합10243
2. 원고ㆍ신청인최00
3. 판결ㆍ결정내용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인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창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1
7. 확인일자2026-10-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10-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341

접수번호 2026102790034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