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아이로보틱스(0664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을(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아이로보틱스,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장 각하 결정
- 창원지방법원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항고장을 각하했어요.
-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결정일자는 2026년 10월 21일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아이로보틱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 10.0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
| 09.3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
| 09.28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 09.15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 사건번호 | 2026카합10243 |
| 2. 원고ㆍ신청인 | 최00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인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1 | ||
| 7. 확인일자 | 2026-10-27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결정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7-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7-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09-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2026-10-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7900341
접수번호 2026102790034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