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바이오텍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애드바이오텍(179530, 코스닥)은 2026년 10월 30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애드바이오텍, 113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정정
- 전환사채 발행 총액이 55억원에서 113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발행조건, 납입일정 및 납입자 변경이에요.
- 납입일이 2026년 10월 29일에서 2026년 11월 6일로 변경됐어요.
- 전환가액이 2,021원에서 1,999원으로 정정됐어요.
- 사채 만기일이 2031년 10월 29일에서 2029년 11월 6일로 변경됐어요.
유의사항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거래상대방과 증권발행회사는 미정이에요.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관계, 취득목적은 미정이에요.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9%까지 보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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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30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10.30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 10.30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애드바이오텍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30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10월 29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26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발행조건, 납입일정 및 납입자 변경 | 5,500,000,000 | 11,3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5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1,3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만기이자율 (%) 3.0 | 표면이자율 (%) 6.0만기이자율 (%) 6.0 | |
| 5. 사채의 만기일 | 2031년 10월 29일 | 2029년 11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환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6.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6일, 2027년 5월 6일, 2027년 8월 6일, 2027년 11월 6일, 2028년 2월 6일, 2028년 5월 6일, 2028년 8월 6일, 2028년 11월 6일, 2029년 2월 6일, 2029년 5월 6일, 2029년 8월 6일, 2029년 11월 6일)을 지급기일로 하여,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1.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5.9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주1) | (주2)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1월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8년04월06일)까지 매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6.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6.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6.5억원 (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미정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26,413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9%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2. 납입일 |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11월 06일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3) | (주4) |
(주1)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02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721,425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9.1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0월 29일 |
| 종료일 | 2031년 09월 29일 | |
(주2)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9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5,652,82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7.3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06일 |
| 종료일 | 2029년 10월 06일 | |
(주3)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4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9년 04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7.68%
2029년 07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8.47%
2029년 10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09.27%
2030년 01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09%
2030년 04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0.91%
2030년 07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1.72%
2030년 10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2.55%
2031년 01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3.39%
2031년 04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4.24%
2031년 07월 29일 : 전자등록금액의 115.08%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6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9-02-28 | 2029-03-30 | 2029-04-29 | 107.68% |
| 2차 | 2029-05-30 | 2029-06-29 | 2029-07-29 | 108.47% |
| 3차 | 2029-08-30 | 2029-09-29 | 2029-10-29 | 109.27% |
| 4차 | 2029-11-30 | 2029-12-30 | 2030-01-29 | 110.09% |
| 5차 | 2030-02-28 | 2030-03-30 | 2030-04-29 | 110.91% |
| 6차 | 2030-05-30 | 2030-06-29 | 2030-07-29 | 111.72% |
| 7차 | 2030-08-30 | 2030-09-29 | 2030-10-29 | 112.55% |
| 8차 | 2030-11-30 | 2030-12-30 | 2031-01-29 | 113.39% |
| 9차 | 2031-02-28 | 2031-03-30 | 2031-04-29 | 114.24% |
| 10차 | 2031-05-30 | 2031-06-29 | 2031-07-29 | 115.08% |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케이폴라리스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폴라리스투자조합 | 4 | 성재익 | 25 | - | - | 성재익 | 25 |
| - | - | - | - | - | -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1. 2026년 07월 21일- 납입일정 변경 등2. 2026년 08월 13일- 납입일정 변경 등3. 202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확정4. 2026년 08월 21일- 납입일정 변경5. 2026년 09월 01일- 전환가액 확정6. 2026년 09월 03일- 납입일정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6월 26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00,000,000 | 2,013 | 695,479 | 2025.04.26 ~ 2029.03.26 | -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1,797 | 4,451,864 | 2026.07.03 ~ 2030.06.03 | - | |||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50,000,000 | 1,810 | 1,022,099 | 2027.02.20 ~ 2031.01.20 | - | |||
| 소계 | 11,250,000,000 | - | (A) | 6,169,44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500,000,000 | 2,021 | (B) | 2,721,425 | 2027.10.29 ~ 2031.09.29 | - | ||
| 합계 | 16,750,000,000 | - | 8,890,867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950,29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2.99 | |||||||
(주4)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11월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11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2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5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8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2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5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8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6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6 | 100.00% |
| 2차 | 2027-12-08 | 2028-01-07 | 2028-02-06 | 100.00% |
| 3차 | 2028-03-07 | 2028-04-06 | 2028-05-06 | 100.00% |
| 4차 | 2028-06-07 | 2028-07-07 | 2028-08-06 | 100.00% |
| 5차 | 2028-09-07 | 2028-10-07 | 2028-11-06 | 100.00% |
| 6차 | 2028-12-08 | 2029-01-07 | 2029-02-06 | 100.00% |
| 7차 | 2029-03-07 | 2029-04-06 | 2029-05-06 | 100.00% |
| 8차 | 2029-06-07 | 2029-07-07 | 2029-08-06 | 100.00% |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1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4월 06일)의 경우 90일 전부터 64일 전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최초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어떠한 사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6.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6.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6 | 전자등록금액의 106.28% |
| 2차 | 2027-10-07 | 2027-11-06 | 2027-12-06 | 전자등록금액의 106.83% |
| 3차 | 2027-11-07 | 2027-12-07 | 2028-01-06 | 전자등록금액의 107.39% |
| 4차 | 2027-12-08 | 2028-01-07 | 2028-02-06 | 전자등록금액의 107.96% |
| 5차 | 2028-01-06 | 2028-02-05 | 2028-03-06 | 전자등록금액의 108.53% |
| 6차 | 2028-01-07 | 2028-02-02 | 2028-04-06 | 전자등록금액의 109.11%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도청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2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2028년 02월 02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계약 제3조 24항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된 경우 사채권자는 본 협약 제1조 3항에 따른 본 사채 의무보유에도 불구하고 보유중인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채 의무보유도 예외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가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5)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 발행은 '타법인출자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건이며,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4 소재 건물 및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389 토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03-1 수아주오피스텔 주차 A 제 101호 외 12개 호'의 부동산에 대한 인수인의 후순위 우선수익권(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3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 | 2 |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 0.1 | - | - | - | - |
| - | - | - | - | - | - |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의 규약상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1. 2026년 07월 21일- 납입일정 변경 등2. 2026년 08월 13일- 납입일정 변경 등3. 202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확정4. 2026년 08월 21일- 납입일정 변경5. 2026년 09월 01일- 전환가액 확정6. 2026년 09월 03일- 납입일정 변경7. 2026년 10월 29일- 납입일정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6월 26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00,000,000 | 2,013 | 695,479 | 2025.04.26 ~ 2029.03.26 | -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1,797 | 4,451,864 | 2026.07.03 ~ 2030.06.03 | - | |||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50,000,000 | 1,810 | 1,022,099 | 2027.02.20 ~ 2031.01.20 | - | |||
| 소계 | 11,250,000,000 | - | (A) | 6,169,44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300,000,000 | 1,999 | (B) | 5,652,826 | 2027.11.06 ~ 2029.10.06 | - | ||
| 합계 | 22,550,000,000 | - | 11,822,26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950,29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3.87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26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 |
| 대 표 이 사 : | 김 도 형, 황 만 회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 |
| (전 화) 070-4193-4006 | ||
|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최 경 민 |
| (전 화) 070-4193-400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3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87,049,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1,3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0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환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6.0%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6일, 2027년 5월 6일, 2027년 8월 6일, 2027년 11월 6일, 2028년 2월 6일, 2028년 5월 6일, 2028년 8월 6일, 2028년 11월 6일, 2029년 2월 6일, 2029년 5월 6일, 2029년 8월 6일, 2029년 11월 6일)을 지급기일로 하여,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1.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999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652,82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7.3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29년 10월 0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액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1월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8년04월06일)까지 매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6.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6.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1)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성명 : 미정2)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6.5억원 (Call Option 50%)4) 취득목적 : 미정5)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26,413주를 취득할 수 있게됨. 이에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0.49%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1. 청약일 | 2026년 08월 21일 | |||||||
| 12. 납입일 | 2026년 11월 0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참조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26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7년11월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11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2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5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08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8년 11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2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5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029년 08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0.0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60일 전 | 30 일전 | |||
| 1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6 | 100.00% |
| 2차 | 2027-12-08 | 2028-01-07 | 2028-02-06 | 100.00% |
| 3차 | 2028-03-07 | 2028-04-06 | 2028-05-06 | 100.00% |
| 4차 | 2028-06-07 | 2028-07-07 | 2028-08-06 | 100.00% |
| 5차 | 2028-09-07 | 2028-10-07 | 2028-11-06 | 100.00% |
| 6차 | 2028-12-08 | 2029-01-07 | 2029-02-06 | 100.00% |
| 7차 | 2029-03-07 | 2029-04-06 | 2029-05-06 | 100.00% |
| 8차 | 2029-06-07 | 2029-07-07 | 2029-08-06 | 100.00% |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7년 11월 0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7개월이 되는 날(2028년 04월 06일)까지 매 1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7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단,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4월 06일)의 경우 90일 전부터 64일 전까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의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매도청구권 행사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발행금액 총액을 각 사채권자가 최초 인수한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 사채권자에게 안분된 금액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매도청구권자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어떠한 사채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없다.
나.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6.0%)에 매도청구권 프리미엄(연 6.0%)을 합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매대금 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6 | 전자등록금액의 106.28% |
| 2차 | 2027-10-07 | 2027-11-06 | 2027-12-06 | 전자등록금액의 106.83% |
| 3차 | 2027-11-07 | 2027-12-07 | 2028-01-06 | 전자등록금액의 107.39% |
| 4차 | 2027-12-08 | 2028-01-07 | 2028-02-06 | 전자등록금액의 107.96% |
| 5차 | 2028-01-06 | 2028-02-05 | 2028-03-06 | 전자등록금액의 108.53% |
| 6차 | 2028-01-07 | 2028-02-02 | 2028-04-06 | 전자등록금액의 109.11%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도청구권자는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도청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제2항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자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자가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도청구권 청구기간(2028년 02월 02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본 계약 제3조 24항에 따라 기한이익의 상실된 경우 사채권자는 본 협약 제1조 3항에 따른 본 사채 의무보유에도 불구하고 보유중인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 사채 의무보유도 예외로 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가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5)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도청구권자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다.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 발행은 '타법인출자자금'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건이며,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발행 후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1144 소재 건물 및 토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1389 토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03-1 수아주오피스텔 주차 A 제 101호 외 12개 호'의 부동산에 대한 인수인의 후순위 우선수익권(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3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 | 2 | 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 | 0.1 | - | - | - | - |
| - | - | - | - | - | - |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의 규약상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의 출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정정 사유 | 1. 2026년 07월 21일- 납입일정 변경 등2. 2026년 08월 13일- 납입일정 변경 등3. 202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확정4. 2026년 08월 21일- 납입일정 변경5. 2026년 09월 01일- 전환가액 확정6. 2026년 09월 03일- 납입일정 변경7. 2026년 10월 29일- 납입일정 변경 |
| 향후 계획 | 1. 당사는 2026년 06월 26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미정 | 미정 | 미정 | 미정 |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400,000,000 | 2,013 | 695,479 | 2025.04.26 ~ 2029.03.26 | - | |||
|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8,000,000,000 | 1,797 | 4,451,864 | 2026.07.03 ~ 2030.06.03 | - | |||
|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850,000,000 | 1,810 | 1,022,099 | 2027.02.20 ~ 2031.01.20 | - | |||
| 소계 | 11,250,000,000 | - | (A) | 6,169,44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300,000,000 | 1,999 | (B) | 5,652,826 | 2027.11.06 ~ 2029.10.06 | - | ||
| 합계 | 22,550,000,000 | - | 11,822,268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6,950,29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3.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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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9000673
접수번호 2026102900067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