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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권신고서 증권신고서란 공모로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와 투자설명서예요. 모집 조건, 자금 사용 목적, 투자 위험 요소가 자세히 담겨요.

KB금융(10556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1월 10일 「증권신고서(채무증권)」를 공시했어요.

회사
KB금융 1055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증권신고서
보고서명
증권신고서(채무증권)
등록일시
2025년 1월 10일
제출인
KB금융

정정 이력

KB금융의 과거 증권신고서 공시

공시 원문

증권신고서(채무증권)

증 권 신 고 서

( 채 무 증 권 )
금융위원회 귀중2025년 01월 10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대 표 이 사 :양 종 희
본 점 소 재 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여의도동)
(전 화) 02-2073-7114
(홈페이지) http://www.kbfg.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 (성 명) 나 상 록
(전 화) 02-2073-2879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주)KB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수량 : 40,500,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 :405,000,000,000원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주)케이비금융지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SK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 한화투자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키움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 대신증권(주) →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 메리츠증권(주) → 서울툭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hree IFC 현대차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KB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교보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한양증권(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전문가의 확인 】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주)케이비금융지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결정 시 유의사항]1. 본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무보증 회사채와는 다르며, 다음과 같은 투자위험이 존재하므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①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부실금융기관 지정)에 해당되면 투자자는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영구적으로 상환받지 못합니다.②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사유(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 해당되면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 또한 발행회사는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본 금융상품은 영구채이므로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④ 중도상환에 대한 권리는 발행회사에게만 있으며, 중도상환 여부는 전적으로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본 금융상품은 발행 후 일정기간(13회차 5년) 이내에 중도상환 되지 않습니다.⑤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중도상환 조건이 있는 경우 포함)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본 금융상품은 예금 및 일반채권,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보다 변제 순위가 후순위입니다.2. 본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3. 본 금융상품은 한국기업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한국신용평가(주)로부터 AA-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동 신용등급은 규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4.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 발행회사는 국내외 법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동 법규 등의 준수여부는 본 금융상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6. 투자자는 본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시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본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이미지: 대표이사확인서(양종희, 나상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 핵심투자위험

하단의 핵심투자위험은 증권신고서 본문에 기재된 투자위험요소 중 중요한 항목만을 투자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간단ㆍ명료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투자위험요소는 "본문-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Ⅲ.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내 용
사업위험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KB국민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44,521 43,280 38,350 분(당)기순이익 25,385 31,500 27,283 (자료 : (주)KB국민은행 정기보고서) [KB증권(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7,355 6,802 2,450 분(당)기순이익 5,526 3,880 1,948 (자료 : KB증권(주) 정기보고서) [(주)KB국민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4,785 4,272 5,331 분(당)기순이익 3,685 3,512 3,830 (자료 : (주)KB국민카드 정기보고서) [KB라이프생명(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3,739 3,476 1,655 분(당)기순이익 2,768 2,562 1,496 (자료 : KB라이프생명(주) 정기보고서) [(주)KB손해보험]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10,141 10,210 5,250 분(당)기순이익 7,378 7,665 5,473 (자료 : (주)KB손해보험 정기보고서) [KB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2,538 2,348 2,910 분(당)기순이익 1,976 1,883 2,207 (자료 : KB캐피탈(주) 정기보고서)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위험가-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1%,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5.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 이 있습니다. 가-2.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 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2년 1월, 4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었으나 2023년 1월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는 동결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조로 들어섰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KB국민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0.3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9.43%, 총대출채권연체율은 0.2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 2024년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57%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6.6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5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8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 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분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약 3,704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6%(약 1,854억원) 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 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 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4%(약 5,468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9%(약 1,500억원) 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746억원, 순이익은 약 5,526억원입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4%(약 7,40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3분기말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9,13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8,195억원) 대비 약 11.45% 증가하였으며, 투자손익은 약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243억원) 대비 18.9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14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9,438억원) 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7,37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948억원) 대비 약 6.1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3.71%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9조 3,816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 1,357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1조 9,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6,757억원 대비 14.0% 증가, 당기순이익은 1,976억원으로 전년동기 1,602억원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7.34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2.29%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309건(소송가액 1,207,197백만원), 원고인 소송사건은 97건(소송가액 1,679,20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투자위험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38조 9,630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여신현황 기준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9.90%)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제조업 대출(약 58조 9,940억원)의 66.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2조 8,810억원)의 41.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5.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9조 5,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2조 3,27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금성 제약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13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85%, 기본자본비율 15.52%, 총자본비율 16.75%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5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4년 3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85%, 기본자본비율은 15.64%(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8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 방법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KB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www.kbfg.com]에서,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www.kbstar.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13(단위 : 원, 주)
채무증권 명칭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모집(매출)방법공모
권면(전자등록)총액405,000,000,000모집(매출)총액405,000,000,000
발행가액405,000,000,000이자율-
발행수익률-상환기일-
원리금지급대행기관(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사채)관리회사한국증권금융(주)
비고-
평가일신용평가기관등 급
2025년 01월 09일한국기업평가회사채 (AA-)
2025년 01월 09일한국신용평가회사채 (AA-)
2025년 01월 09일나이스신용평가회사채 (AA-)
인수(주선) 여부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인수예
인수(주선)인인수수량인수금액인수대가인수방법
대표SK증권8,500,00085,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한화투자증권8,000,0008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8,000,0008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대신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메리츠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현대차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케이비증권1,000,0001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교보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3,000,00030,000,000,000인수수수료 0.15%총액인수
청약기일납입기일청약공고일배정공고일배정기준일
2025년 01월 22일2025년 01월 22일---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금 액
채무상환자금405,000,000,000
발행제비용986,442,000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표시통화기준발행규모사용지역사용국가원화 교환예정 여부인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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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받은 경우보증기관-지분증권과연계된 경우행사대상증권-
보증금액-권리행사비율-
담보 제공의경우담보의 종류-권리행사가격-
담보금액-권리행사기간-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회사와의관계매출전보유증권수매출증권수매출후보유증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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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정정] 주요사항보고서(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결정)-2025.01.10
【파생결합사채해당여부】기초자산옵션종류만기일
N---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12월 26일에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1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1월 23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5년 01월 13일 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에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은 합계 금 육천억원(\ 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30% ~ 4.00%로 합니다.(주4)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회 차 :13 ](단위 : 원)
항 목내 용
사 채 종 류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구 분무기명식 무보증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총액405,000,000,000
할 인 율(%)-
발행수익율(%)-
모집 또는 매출가액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
모집 또는 매출총액405,000,000,000
각 사채의 금액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이자율연리이자율(%)-
변동금리부사채이자율-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이자지급 방법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단, 본 사채가 만기 이전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 기한채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 후급 지급한다.
신용평가등급평가회사명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한국신용평가(주)
평가일자2025.01.09 / 2025.01.09 / 2025.01.09
평가결과등급AA- / AA- / AA-
주관회사의분석주관회사명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분석일자2025년 01월 10일
상환방법및 기한상 환 방 법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한다.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진 해당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사채의 중도상환]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상 환 기 한없음
납 입 기 일2025년 01월 22일
등 록 기 관한국예탁결제원
원리금지급대행기관회 사 명(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회사고유번호00386937
【기 타】▶ 본 사채 발행을 위해 2024년 12월 26일에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 및 키움증권(주)와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5년 01월 22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5년 01월 23일임.▶ 당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는 전액 영구적으로 상각되며,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음.1. 당사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상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상각의 효력이 발생함.▶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선순위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임. 단, 보통주보다는 선순위임.▶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와는 다른 발행조건을 갖고 있으며, 세부 발행조건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사항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에 기재함.
(주1)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5년 01월 13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주2) 상기에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총액은 합계 금 육천억원(\ 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주3)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30% ~ 4.00%로 합니다.(주4)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 이자율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이 특약은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발행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을 매입하고자 하는 거래상대방(이하 "사채권자"라 한다) 간에 적용되는 특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이 특약이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에는 아래의 제 조항을 이해하고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3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1)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회 차 : 13](단위 : 원)
모집대상모집금액 및 비율비 고
모집금액모집비율(%)
일반공모405,000,000,000100.0%총액인수
합계405,000,000,000100.0%총액인수
(주1) 모집금액은 전자등록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주2) 상기 모집금액은 발행예정금액이며, 2025년 01월 13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금 육천억원(\600,000,000,000) 이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증권의 인수방법본건 (주)KB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이하 '본 사채'라 한다)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와 인수회사인 대신증권(주), 메리츠증권(주), 현대차증권(주), KB증권(주), 교보증권(주) 및 한양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 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구 분내 용
공모가격 최종결정- 발행회사 : 대표이사, 재무담당총괄임원 등- 대표주관회사 : 대표이사, 담당 임원, 팀장 등
공모가격 결정 협의절차- 수요예측 결과 및 금융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수익률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 참여물량 중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를 집계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합의를 통해 발행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수요예측 재실시 여부- 수요예측 실시 이후 발행 일정이 변경될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릅니다.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구 분주요내용
공모희망금리산정방식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주)KB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최근까지의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유형 및 동향, 최근의 시장금리 추세, 당사의 자산규모 및 수익규모, 은행지주사로서의 지위 및 시장의 시각차이 등을 고려하여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공모희망 금리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30% ~ 4.00%로 합니다.공모희망금리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 (주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와 대표주관회사가 제시하는 공모희망 금리밴드는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음을 반드시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예측참가신청관련사항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합니다.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1월 13일 09시부터 16시까지 입니다.수요예측 신청 시 신청수량의 범위, 수량 및 가격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최저 신청수량: 10억원② 최고 신청수량: 본 사채 발행예정금액③ 수량단위: 10억원④ 가격단위: 1bp⑤ 기관투자자(전문투자자 포함)만 수요예측 참여 가능하고, 개인투자자(특정금전신탁 포함)는 참여 불가
배정대상및 기준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금리 결정 및 배정하는 과정에서 유효수요 결정, 금리 결정, 배정대상 및 기준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근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 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5. 배정에 관한 사항가. 배정기준 운영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배정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합니다.나. 배정시 준수 사항 -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종료 후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청약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합니다. ① 과도하게 낮은 금리에 참여한 자를 부당하게 우대하여 배정하지 아니할 것 ② 금리를 제시하지 않은 수요예측 참여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할 것다. 배정시 가중치 적용 - 대표주관회사는 다음 각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예측 참여자별로 배정의 가중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참여시간ㆍ참여금액 등 정량적 기준 ② 수요예측 참여자의 성향ㆍ과거 참여이력 및 행태ㆍ가격평가능력 등 해당 참여자와 관련한 정성적 요소라.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 - 대표주관회사는 무보증사채의 청약이 종료된 이후 청약자별로 납입예정 물량을 배정할 때에 수요예측에 참여한 자를 그렇지 않은 자보다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의 '납입예정 물량 배정 원칙'에 따라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채권을 배정함에 있어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를 우대하여 배정합니다.본 사채의 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 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수요판단 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이러한 "유효수요" 결정 이후 최종 발행금리 결정 시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I. 수요예측 업무절차 5. 배정에 관한 사항 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확정 금액 및 확정 이자율을 2025년 01월 1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리미제시분 및공모희망금리범위 밖 신청분의처리방안「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낮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배정하거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는 금융투자협회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 (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사가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1. 공모 희망금리 및 발행예정금액 제시마. 공모 희망금리의 추정 근거-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공모 희망금리를 추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합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근거란 해당 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 등을 말합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당사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영구로 발행되며,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 (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 금융지주회사 국내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발행내역(발행완료기준)]
발행일발행사 (지위)증권의 등급*발행금리총 발행물량(억원)공모희망금리
2024-10-25하나금융지주AA-4.00%4,000억원3.30% ~ 4.00%
2024-10-16DGB금융지주AA-4.20%1,000억원3.50% ~ 4.20%
2024-10-10우리금융지주AA-4.00%4,000억원3.30% ~ 4.00%
2024-09-25농협금융지주AA-3.95%2,000억원3.30% ~ 4.00%
2024-09-12신한금융지주AA-4.00%4,000억원3.30% ~ 4.00%
2024-06-28농협금융지주AA-4.24%3,000억원3.80% ~ 4.40%
2024-06-26DGB금융지주AA-4.32%1,000억원3.90% ~ 4.50%
2024-06-19우리금융지주AA-4.27%4,000억원3.80% ~ 4.40%
2024-02-28KB금융AA-4.39%4,000억원4.00% ~ 4.80%
2024-02-23하나금융지주AA-4.45%4,000억원4.20% ~ 4.80%
2024-02-15BNK금융지주AA-4.97%2,000억원4.50% ~ 5.20%
2024-02-07우리금융지주AA-4.49%4,000억원4.20% ~ 4.80%
2024-01-31신한금융지주AA-4.49%4,000억원4.20% ~ 4.80%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에서 은행지주회사들의 발행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당사 역시 은행을 주력 자회사로 보유한 은행지주회사로서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과 동일한 바젤III를 적용받고 있어 일반기업의 신종자본증권과는 다소 발행 조건에 차이가 있는 점, 일반 무보증사채 시장에서 유사 발행사들 및 은행의 발행 금리 수준, 민평금리 수준 및 회사의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공모희망금리를 산정하였습니다.이에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상기 신종자본증권 발행 금리를 기반으로, 시장금리 수준, 당사의 시장지위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협의 후 공모희망 절대 금리 밴드를 산정하였습니다.③ 채권 금리 환경의 반영

2019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19년 7월 FOMC에서 글로벌 경기 부진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10년 7개월만에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 또한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50bp 인하하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국-중국 간의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한편 2018년 미국채 금리 급등에도 한국 채권시장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2020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등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2월부터 불거진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로 WTI 선물이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가 심화되면서 국내외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FOMC는 2020년 3월 3일에 긴급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00~1.25%로 0.5%포인트를 인하하였고, 3월 15일에는 0.00~0.25%로 1%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면서 2008년부터 7년간 지속되었던 제로금리로 회귀하였고, 850조 규모의 양적완화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적완화의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자, 3월 23일 미 연준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3월 16일,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점차 전환하였습니다.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금리의 변동성은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세에 따른 통화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및 미국, 유럽 은행권 불안 등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은 높으나, 우량 크레딧 시장은 투자매력도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선별적인 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회사의 신용도 및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최근 재무실적이 저조한 회사 또는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투자 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주)KB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 시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는 연 3.30% ~ 4.00%로 합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합리적인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판단기준, 산정 근거 및 결과와 최종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5년 01월 16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금리 협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

(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

(3) 수요예측기간은 2025년 01월 13일 0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

(4) (주)KB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3.30% ~ 4.0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

(6)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 후,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배정결과를 FAX 또는 전자우편의 형태로 배정받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7)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자료만을 제공한다.

(8)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시 착오방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0)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2)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공동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5)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

(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3) 청약증거금 :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5년 01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5년 01월 22일에 반환한다.

(4) 청약단위 :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

(5) 청약제한 :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 하여야 한다. 이중 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청약취급처 : 인수단의 본점

다. 배정방법(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 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 목의 방법으로 배정한다.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①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최저청약단위를 배정한다.

② 총 청약건수가 미달된 모집총액을 최저청약단위로 나눈 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최저청약단위를 우선배정하고, 최저청약 단위를 초과하는 청약분에 대하여는 그 초과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최저청약단위로 안분배정한다.

(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 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 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 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6) 인수단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5년 01월 22일(8) 본 사채의 발행일 : 2025년 01월 22일(9) 본 사채의 납입 및 지급을 맡을 은행 : (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10)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1) 전자등록신청①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유안타증권(주)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3) 교부일시 : 2025년 01월 22일(4) 기타사항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관련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1. 국가2. 한국은행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124조(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32조에서 같다)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1., 2010.12.7., 2013.6.21., 2013.8.27., 2016.6.28., 2016.7.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전문투자자 나. 삭제 <2016.6.28.>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평가회사(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감정인·변호사·변리사·세무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고자 가. 발행인의 최대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보고,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주식"으로 본다. 이하 같다]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나. 발행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 다. 발행인의 계열회사와 그 임원 라. 발행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주주 마.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인 발행인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식매수제도 등에 따라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해당 외국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국내 계열회사의 임직원 바. 발행인이 설립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그 발기인 사.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연고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2009.7.1, 2013.6.21>1. 제11조 제1항 제1호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의2.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FAX,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3.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 다만,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해당한다.

마. 청약기간

청약기간시 작 일2025년 01월 22일
종 료 일2025년 01월 22일

바. 청약증거금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5년 01월 22일에 본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5년 01월 22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주)국민은행 대기업금융1센터 자. 상장신청예정일(1) 상장신청예정일 : 2025년 01월 22일(2) 상장예정일 : 2025년 01월 23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 13](단위 : 원)
인수인주 소인수금액 및 수수료율인수조건
구 분명칭고유번호인수금액수수료율
대표SK증권(주)0013185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85,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한화투자증권(주)0014861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80,000,000,0000.15%총액인수
대표키움증권(주)0029629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68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대신증권(주)00110893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3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메리츠증권(주)0016368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현대차증권(주)00137997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KB증권(주)0016487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1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교보증권(주)00113359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30,000,000,0000.15%총액인수
인수한양증권(주)0016241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730,000,000,0000.15%총액인수
(주) 2025년 01월 13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합계 금 육천억원(\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의 관리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5,000,000,0009,000,000-
(주) 2025년 01월 13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은 금 육천억원(\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특약사항

■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3조(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제4조(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3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무담보) 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8조(채무재조정(상각))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 제9조(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 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2조(제3자에 대한 적용)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주) 위 특약 제1조(후순위특약)에서 언급되는 각 '개시'는 특정절차가 시작됨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파산절차는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때에 개시되며, 회생절차는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때에 개시됩니다. 한편,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금융지주회사가 해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금융지주회사의 청산절차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청산절차의 개시를 결의한 때'에 개시됩니다. '외국에서의 도산절차'는 해당 외국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시됩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명칭, 주요 권리내용, 발행과 관련한 약정 및 조건 등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원, %)
사채의 명칭사채의 종류발행가액이자율만기일비고
KB금융지주 제1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405,000,000,000(주3)--
합 계405,000,000,000---
(주1) 본 사채는 영구채로서 원금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대체되거나, 상환 후에도 자본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비율을 상회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일시 상환합니다. 다만, 원금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주2)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가액은 발행 예정금액이며, 2025년 01월 13일 09시에서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및 발행수익률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협의에 의해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육천억원(\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3)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30% ~ 4.00%로 합니다.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0조)

제10조(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조기상환 및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①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3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라. 사채의 순위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청산절차 및 외국에서의 도산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원리금 지급 청구권은 본 사채와 동일하거나 열후한 후순위특약이 부가된 채권 및 주주의 권리를 제외한 발행회사에 대한 모든 일반 무보증채권, 후순위채권 및 보완자본보다 후순위입니다. 다만, 보통주보다는 선순위 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당사(별도기준)가 발행한 선순위사채의 미상환 잔액은 2조 5,650억원, 후순위 채권(바젤III상 적격자본 불인정)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미상환 잔액은 5조 4,950억원 입니다. (EB 2,400억원 제외)

마.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2%p., 0.12%p. 상승 (4,050억원 발행 가정)

[케이비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단위: 십억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
자기자본56,51753,74448,97045,883
기본자본52,37149,39145,03242,305
보통주자본46,71543,66440,10439,144
위험가중자산337,339321,319302,984290,914
총자본비율16.75%16.73%16.16%15.77%
기본자본비율15.52%15.37%14.86%14.54%
보통주자본비율13.85%13.59%13.24%13.46%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4년 3분기말 수치 기준](단위: 십억원)
구 분본 사채 발행 전(A)(2024년 3분기말 기준)본 사채 발행 후(B)(2024년 3분기말 기준)증 감 (B - A) = (C)
총자본56,51756,922405
기본자본52,37152,776405
보통주자본46,71546,7150
위험가중자산337,339337,3390
총자본비율(%)16.75%16.87%+0.12%p.
기본자본비율(%)15.52%15.64%+0.12%p.
보통주자본비율(%)13.85%13.85%-
(주) 2024년 3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4년 3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에 대한 세부사항(1) 사채의 명칭 :1) 주식회사 KB금융지주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1) 제13회 : 금 사천오십억원정(405,000,000,000원)단,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은 수요예측의 결과에 따라 제13회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의 회차별 전자등록총액과 무관하게 총 육천억원(\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3) 사채의 발행일 : 2025년 01월 22일(4) 사채의 만기일 :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나)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5) 사채의 이율[제13회]

가)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12월 26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 사채의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30% ~ 4.00%로 합니다. 나) 기준금리 조정

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라)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됩니다.

(6) 사채의 상환(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 방법과 기한[제13회]

가)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a.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b.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다)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라)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7) 이자(배당) 지급 방법과 기한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배당)지급 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본 사채가 중도상환 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중도상환 이후에는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8) [특약] 후순위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특약] 후순위자의 의무① 본 특약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0) [특약] 상계의 제한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본 사채의 상환에 관한 승인을 얻었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중도상환권을 행사하기 전에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원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발행회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11) [특약] 중도상환

①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②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은 제13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1.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2.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③ 위 제2항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합니다.

(12) [특약] 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③ 본 사채의 이자(배당)지급은 발행회사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배당)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습니다.

(13) [특약] 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특약] 무담보본 사채는 무담보로 발행되며 발행일 이후 어떠한 형태로도 본 사채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15) [특약] 채무재조정(상각)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원리금 및 그에 관하여 이미 발생하였으나 미지급된 이자(배당) 및 기타 본 사채에 관한 모든 채무는 영구적으로 상각되고, 이에 따른 본 사채의 상각은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상각의 효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이 되는 날에 발생합니다.(16) [특약] 교차채무불이행 조건의 배제본 사채에는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채권의 부도시 본 사채도 함께 부도 처리되어 채권회수 등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건(cross default)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특약]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8) [특약]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한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본 사채를 매입하거나 본 사채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률적ㆍ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본 사채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9) [특약] 제3자에 대한 적용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본 사채특약의 모든 조항은 당해 양수인에게 적용됩니다.

사. 조건부자본증권이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경우

(1)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2) 후순위채 등의 보완자본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특약을 말한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 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4) 배당 지급기준은 자본증권 발행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배당률이 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것(5)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6) 회사는 언제든지 배당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7)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 사항 이외에 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8)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회사가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회사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9)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 사유 등]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행은행 또는 그 발행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로 즉시 지급할 것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을것

(10) 회사 및 회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으로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11)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회사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아. 바젤III 기준 BIS비율 산출방법(금융지주회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연결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 [(기본자본+보완자본+준보완자본-공제항목)/(신용위험가중자산+시장위험가중자산)]×100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 다만,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4,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2> 6에서 정하는 리스크평가조정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값을 사용한다. <개정 2015.12.18>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IS 비율 산출시 포함되는 각 리스크 유형별 위험가중자산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고있습니다.(1) 신용리스크는 차주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하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으로, 신용위험가중자산은 Basel III 기준을 적용하여 은행 자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 출하고 있으며,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표준방법에 따라 신용리스크 산출대상 자산의 거래상대방 신용도, 채권의 만기, 담보 및 보증유무 등을 기준으로 위험도에 따라 부여된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2) 시장리스크는 주식, 금리, 외환 등 시장가격 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 실 가능성으로, 시장위험가중자산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상의 표준방 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리, 주식, 외환, 상품 및 옵션리스크의 합계로 구성된 시 장리스크 소요 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3)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한 내부인력, 업무절차, 시스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적 손실가능성으로, 운영위험가중자산은 연결회사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 칙 별표 3을 적용하여 산출된 운영리스크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하 고 있습니다.BIS 비율의 산출과 관련된 규제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보통주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대손준비금 제외), 기타포괄손익누 계액, 자본조정, 은행인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보통주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보통주 공제항목(2) 기타기본자본: 기타기본자본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기타기본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본잉여금, 비적격자본증권 기타자본인정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 증권에 대한 비지배지분 중 기타기본자본 인정금액, 기타기본자본 공제항목(3) 보완자본: 보완자본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 보완자본 발행과 관련한 자 본잉여금, 비적격 자본증권(기한부후순위채무, 후순위차입 포함) 보완자본 인정 액, 연결종속기업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비지배주주지분 중 보완자본 인정금 액, "정상" 또는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예상손실총액을 초과 하는 적격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 공제항목

자. 바젤(Basel)에 대한 이해

1)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CBS)의 탄생과 바젤Ⅰ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당시 독일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이 파산하는 사건으로 인해 탄생한다. 1976년 6월 헤르슈타트(Herstatt Bankhaus)은행 파산에 따른 국제 통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경험한 G-10국가의 중앙은행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대를 위해 위원회를 설립했다. 바젤위원은행감독위원회는 1974년 처음 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의 이사 쿠크(Cooke)의 이름을 따서 쿠크위원회로 불리었으나, 199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진 10개국(G10) 중앙은행 총재들은 스위스의 바젤시에 위치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에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설립하고 은행감독의 국제적 공조에 합의한다. 이후, 1988년 7월 스위스 바젤 은행감독위원회는 최초의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Ⅰ을 발표한다. 바젤Ⅰ은 해외점포를 가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확보하기 위한 국제기준이며, 자기자본을 위험자산으로 나누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라고도 한다)을 8%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G10국가들은 1992년부터 바젤Ⅰ규제를 시행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BIS 비율 8% 준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바젤Ⅰ은 은행의 위험을 계량화하고 측정하는 최초의 국제적인 수단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단순하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이후 신 BIS협약을 추진하게 된다. 2) 바젤Ⅱ의 내용 1999년 6월 은행규제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였는데, 규약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New Basel Capital Accord’이다. 이후, 2004년 6월 바젤Ⅱ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한국금융감독원에서도 2004년 10월 바젤Ⅱ의 적용안이 공표되었다. 바젤Ⅱ의 주요내용으로는 BIS비율 8% 외에 기본자본비율 4%의 기준 및 보통주 자본비율2%가 추가되었고, 은행의 운영리스크를 산출해 위험가중자산에 포함시켜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감독당국이 은행의 내부등급 산출절차를 점검하도록 하고, 은행이 자기자본의 세부내역과 리스크별 측정방법을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바젤Ⅱ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되는데, 첫번째 축에서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산출하는 방식을 정해주고, 이 규모 이상으로 자본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두번째 축에서는 은행의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에 대해 감독당국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세번째 축은 공시 강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의 감시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바젤Ⅲ의 내용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와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공조가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젤Ⅲ이다. 바젤Ⅲ는 바젤Ⅱ에서 나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와 은행의 자본을 강화할 목적으로2010년 9월에 탄생하게 된다. 먼저, 유동성 규제 강화측면이다. 유동성 규제방안으로는 단기유동성 비율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도입되었는데, 단기 유동성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유동성 자산을 30일간의 순현금 유출로 나눈 것이다. 다음으로 순안정자금조달 비율은 위기상황에서 채권 등 1년이상 현금화되지 않는 자산외에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기부채 및 자본 등 안정적 자본을 필요한 자금으로 나눈 비율이다.마지막으로 자본강화 측면이 있다. 바젤Ⅱ에 대비하여 보통주 자본은 4.5%로, 기본자본은 6.0%로, 자기자본은 8.0%로 허들이 세분화되고 높아졌으며, 여기에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자본 2.5%를 요구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이러한 규제비율을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적정자본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2013년 1월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반발에 부딪혀 단기유동성비율(LCR)등 유동성규제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시점을 2019년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회 차 : 13 ](단위 : 원)
수탁회사주 소위탁금액 및 수수료율위탁조건
명칭고유번호위탁금액수수료율(정액)
한국증권금융(주)0015964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405,000,000,0009,000,000-
(주) 2025년 01월 13일 09시에서 16시까지 한국금융투자협회 K-Bond 프로그램 및 Fax 접수방법을 통해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에 의해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총액은 금 육천억원(\6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사채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사채관리회사, 주관회사 및 발행기업 간 거래관계 여부

구 분해당 여부
주주 관계사채관리회사가 발행회사의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여부해당 없음
계열회사 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 계열회사 여부해당 없음
임원겸임 관계사채관리회사의 임원과발행회사 임원 간 겸직 여부해당 없음
채권인수 관계사채관리회사의주관회사 또는 발행회사 채권인수 여부해당 없음
기타 이해관계사채관리회사와 발행회사 간사채관리계약에 관한 기타 이해관계 여부해당 없음

- 사채관리실적(기준일 : 2025년 01월 09일)

구분실적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계약체결 건수125건131건117건119건102건111건123건0건
계약체결 위탁 금액24조 2,580억원30조 440억원29조 4,840억원28조 1,360억원24조 5,310억원27조 8,570억원31조 8,810억원-

- 사채관리 담당 조직 및 연락처

사채관리회사담당조직연락처
한국증권금융(주)신탁부 회사채관리팀02-3770-8556, 8646, 8605

다.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갑"은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1조 (사채관리회사의 권한)①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1)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거나 2)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의 실현 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2.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의 신청3.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4.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5.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6.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7.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8.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 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9.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견진술10. 기타 사채권자집회 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②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1.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2.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④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⑤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⑥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⑦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⑧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⑨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⑩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⑪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⑫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

라.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갑"은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2조 (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2.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②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 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⑤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⑥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제4-3조 (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①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 제8호(사채의 만기일), 제9호(4)(중도상환일), <별첨1>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 제1조 각항(후순위특약),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이자의 지급정지), 제6조 제3항(이자의 지급취소), 제8조 제1항(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 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제4-4조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①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②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 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 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갑"은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를 지칭하며, "을"은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을 지칭합니다.

제4-6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① "을"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 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 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③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⑤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 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바. 기타사항

사채관리회사인 한국증권금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채관리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지주회사'로 분류됩니다. 국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 8개사가 있으며 각사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3분기말 은행지주회사 요약재무정보](단위 : 백만원, %)
구분등급자산부채자본영업이익순이익BIS총자본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
KBAAA745,334,299685,424,28359,910,0167,015,2484,395,28916.741.10
신한AAA745,396,500686,629,46158,767,0395,790,6264,044,07915.880.80
하나AAA625,588,442582,918,94642,669,4964,253,6243,225,35415.420.55
농협AAA550,805,829514,321,47836,484,3514,119,5972,315,06416.160.64
우리AAA543,705,197507,502,79236,202,4053,581,0302,659,86715.620.55
BNKAAA150,875,265139,753,01811,122,247847,323705,10414.161.18
DGBAAA95,639,31489,427,7896,211,525305,626252,57914.421.48
JBAA+65,517,33760,032,4745,484,863747,798563,14314.400.90
(주1) 연결 기준 자산금액순(주2) BIS총자본비율은 Basel III기준(자료: 금융통계시스템)
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쟁력 및 영업실적에 의한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며,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 및 관리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외에 다른 영리 목적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 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 및 영업실적으로부터 회사의 수익과 경쟁력이 직접적인 영향 을 받습니다. 따라서 케이비금융지주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주요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당사 주요 자회사 등의 최근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KB국민은행]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44,521 43,280 38,350 분(당)기순이익 25,385 31,500 27,283 (자료 : (주)KB국민은행 정기보고서) [KB증권(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7,355 6,802 2,450 분(당)기순이익 5,526 3,880 1,948 (자료 : KB증권(주) 정기보고서) [(주)KB국민카드]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4,785 4,272 5,331 분(당)기순이익 3,685 3,512 3,830 (자료 : (주)KB국민카드 정기보고서) [KB라이프생명(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3,739 3,476 1,655 분(당)기순이익 2,768 2,562 1,496 (자료 : KB라이프생명(주) 정기보고서) [(주)KB손해보험]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10,141 10,210 5,250 분(당)기순이익 7,378 7,665 5,473 (자료 : (주)KB손해보험 정기보고서) [KB캐피탈(주)] (단위 : 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영업이익 2,538 2,348 2,910 분(당)기순이익 1,976 1,883 2,207 (자료 : KB캐피탈(주) 정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2008년 9월 출범한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의 개발ㆍ판매 및 설비ㆍ전산시스템 등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 기타 인ㆍ허가를 요 하지 아니하는 업무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제4장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및 자회사의 편입 등제15조(업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관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①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8, 2015.12.30> 1.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나. 자회사등의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다.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라. 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2. 경영관리에 부수하는 업무 가.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 다.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라.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마.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0.1.18>
(자료: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 수입원이며 별도의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쟁요소는 소유 자회사들의 해당 업종내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에 속한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증권, 신용카드, 캐피탈, 보험,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있는 회사로서, 이 같은 자회사들의 경쟁력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경쟁력 및 향후 수익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케이비금융지주의 투자 위험요소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회사의 영업현황과 전망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당사 자회사의 배당금 지급은 상법, 은행법, 기타 다양한 관계규제당국에 의하여 부과된 자본수준과 이익잉여금에 관한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상법에 따르면, 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각 회계연도 말 현재 순자산액으로부터 회사의 자본금 및 적립이 강제되는 각종 준비금들의 총합계액 등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적립금이 납입자본금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단, 2019년부터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상법 및 은행법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익준비금 적립 기준](2019년 개정)
상 법자본금의 50% 한도 내 이익배당액의 10% 이상 적립
은행법자본금 총액 한도 내 결산 순이익의 10% 이상 적립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8년 1월 15일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 1일을 기해 시행되었으니,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은행법과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규정들에 따르면, 은행이 필요 자본적정성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경영 개선 조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배당결의를 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당사의 자회사들이 향후 배당금 지급에 적용되는 법률, 기타 규정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회사들이 당사에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하는 배당금 금액을 삭감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당사의 보통주식 배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케이비금융지주의 연결기준 최근 영업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영 업 종 류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순이자손익9,522,6898,958,31712,141,71711,515,325
이자수익22,863,33521,410,55129,145,07920,787,577
이자비용(13,340,646)(12,452,234)(17,003,362)(9,272,252)
순수수료손익2,852,4322,766,8213,673,5243,514,902
수수료수익4,069,5823,989,2425,368,0745,125,930
수수료비용(1,217,150)(1,222,421)(1,694,550)(1,611,028)
보험서비스결과1,372,7291,232,2871,422,9521,311,091
보험수익8,479,3768,227,49410,978,80810,072,490
보험비용(7,106,647)(6,995,207)(9,555,856)(8,761,3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1,472,7331,166,7552,163,065(1,139,818)
기타보험금융손익(268,979)(183,476)(459,135)841,227
기타영업손익(1,584,287)(1,309,268)(2,712,989)(2,262,123)
일반관리비(4,872,926)(4,723,919)(6,647,406)(6,643,65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8,494,3917,907,5179,581,7287,136,950
신용손실충당금 (전)환입액(1,479,143)(1,768,170)(3,146,409)(1,847,775)
영업이익7,015,2486,139,3476,435,3195,289,17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최근 금융산업의 환경은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 대형화 지향, 디지털화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지주회사의실적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자회사는 2024년 2분기말 현재 11개사이며, 손자회사는 45개사, 증손회사 4개사입니다. 2024년 2분기말 기준 당사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일 :2024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2(주)케이비금융지주110111-39755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Bukopin, Tbk. 주1)013676051091000
비상장59(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은행110111-236532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증권110111-004247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손해보험110111-001785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카드110111-4546523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라이프생명110111-0633712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자산운용110111-057255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캐피탈130111-001349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부동산신탁110111-1348237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저축은행110111-4764745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인베스트먼트181211-001257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데이타시스템110111-08028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112-1247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108-100299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미얀마은행128-1581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프라삭은행0000115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펀드파트너스110111-8965456
(지배회사 : KB증권)KBFG Securities America Inc.8-48651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Hong Kong Ltd.20621408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77/UBCK-GPHDKD
(지배회사 : KB증권)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214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7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99
(지배회사 : KB증권)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5725
(지배회사 : KB증권)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6905
(지배회사 : KB증권)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112
(지배회사 : KB증권)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815
(지배회사 : KB증권)KB FINA JOINT STOCK COMPANY0109460460
(지배회사 : KB증권)PT KB Valbury Sekuritas019843358054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해사정110111-36823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보CNS110111-4216499
(지배회사 : KB손해보험)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20-30968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KBFG Insurance(China) Co., Ltd 주2)913201007178844485
(지배회사 : KB손해보험)PT. KB Insurance Indonesia491/KMK.017.1997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케이비헬스케어110111-8049193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신용정보110111-1786354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0002021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PT KB Finansia Multi Finance8120219271486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J Capital Co., Ltd 주3)010555404230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i-Finance Leasing Plc.00007773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110111-8295077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110111-6243995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201304695R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91310115MA1K46849T
(지배회사 : KB자산운용)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주4)912050978118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209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3447
(지배회사 : KB캐피탈)KB KOLAO LEASING Co.,Ltd01-00020776
(지배회사 : KB캐피탈)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0220109790211
(지배회사 : KB캐피탈)팀윙크 주식회사110111-6680303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110113-001666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8521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103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110113-0032879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518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PT KB Data Systems Indonesia402102043110122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ukopin Finance01360669401900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Syariah Bukopin014670640073000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Master Fund936881843358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Feeder Fund851451797860
*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임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 (2021.02.08)주2) 중국 남경공상국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LIG Insurance(China) Co., Ltd(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에서 KBFG Insurance (China) Co., Ltd로 변경 (2021.04.09)주3)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2021.02.16)주4)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에서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로 변경 (2024.06.05)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으로, 11개 주요 계열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부문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 부문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KB캐피탈
저축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KB저축은행
기타부문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KB데이타시스템
(자료 : 당사 정기보고서)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업은 국민경제에서 경제주체별로 필요한 자금의 수급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중개업무와 금융정책의 수행 등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은행의 업무는 고유업무인 여·수신업무를 중심으로 내/외국환 등의 환업무와 지급보증 업무, 유가증권 발행 및 투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그외 은행법과 관련된 각종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신용카드 업무 등을 겸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은행업은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경기가 상승할 때 자산 증대와 수익 창출을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가 하락할 때는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시중의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은행의 대출자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국내 가계부채 누증 등에 의한 신용위험 변동성 상승에 대비하며 국내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규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산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자마진은 개선되다 하락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우량자산 경쟁 심화 및 장기적인 저금리 국면 등으로 완만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퇴·자산관리 시장의 성장,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금융 서비스 확산,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등은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와 더불어 새로운 비지니스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업 전반에 걸친 수익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세 둔화로 이어진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국내 순이자마진 추이는 2010년 2.32%에서 2016년 1.55%까지 지속적인 하향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최저 수준(1.55%)을 기록한 이후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017년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면서 각국의 금리 정상화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한국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0.25%p(1.50% → 1.75%) 인상을 결정한데 기인합니다.2018년 말까지는 2019년에 2~3회 추가적인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분위기였으나, 미ㆍ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은편이며 이를 반영하여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1.65%) 대비 0.11%p 하락한 1.55%를 기록하였습니다.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등 한달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0%대의 저금리가 시작되면서 순이자마진(NIM)은 추가적으로 축소되었고, 2021년 3월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NIM)은 2020년 4분기 기준 1.38%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 이자이익 현황](단위 : 조원, %, %p)
구 분'23년'23년'24년QoQ(B-A)YoY(D-C)
1~3Q(C)1Q2Q3Q4Q1~3Q(p)(D)1Q2Q(A)3Q(p) (B)
이 자 이 익59.244.214.714.714.815.044.414.914.914.6△0.30.2
순이자마진(NIM)1.651.661.681.671.631.631.581.631.601.52△0.07△0.08
(자료 : '24.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4.6조원으로 전분기(14.9조원) 대비 0.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익자산 증가(+0.8%)에도 불구하고, 예대금리차가 줄어들면서 순이자마진이 큰 폭으로 축소('23.4Q 1.63% → '24.1Q 1.63% → '24.2Q 1.60% → '24.3Q(p) 1.52%)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 △0.12%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8.55%( △1.83%p)로 전분기 대비 각각 하락하였습니다. 2024년 1~3분기 누적기준 ROA 0.66%, ROE 8.81%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06%p, 0.95%p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일반은행의 경우에는 총자산순이익률 (0.78%, +0.07%p), 자기자본순이익률 (11.66%, +0.92%p)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였습니다.

[국내은행 ROA 및 ROE 현황](단위 : %,%p)
구 분'23년'23년'24년QoQ(B-A)YoY(D-C)
1~3Q(C)1Q2Q3Q4Q1~3Q(p)(D)1Q2Q(A)3Q(p)(B)
ROA0.580.710.790.780.580.190.660.570.760.65△0.12△0.06
일반은행0.570.680.710.620.700.270.680.570.700.780.070.00
특수은행0.590.780.931.060.370.030.620.590.870.40△0.48△0.16
ROE7.889.7611.0510.667.882.548.817.8010.388.55△1.83△0.95
일반은행8.5810.1410.819.3910.424.1310.228.5710.7411.660.920.08
특수은행6.899.2111.4012.454.300.306.866.739.904.32△5.58△2.35
(자료 : '24.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

국내은행들은 2013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쇠퇴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바젤III 등 자산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향후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저하됨에 따라 대기업의 신용 우려가 속출하고, 부실화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외에 산업 차원의 구조조정 병행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기업여신부문의 자산건전성 저하 및 대손비용 증가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일반은행 자산건전성 추이 ]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2016년2015년
고정이하여신비율0.630.580.420.340.500.620.660.700.831.11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고정이하여신비율.jpg 고정이하여신비율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2.0조원으로 전분기 (1.3조원) 대비 0.7조원 증가(+50.6%)하였습니다. 대손비용은 주로 특수은행(+0.4조원)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분기 중 일부 대기업 정상화에 따른 충당금 환입으로 대손비용이 감소하였던 기저효과에 주로 기인합니다.

[국내은행 대손비용 추이](단위 : 조원,%)
구 분'23년'23년'24년QoQYoY
1~3Q(C)1Q2Q3Q4Q1~3Q(p)(D)1Q2Q(A)3Q(p)(B)(B-A)증감률(D-C)증감률
국내은행10.05.11.71.42.04.94.61.31.32.00.750.6△0.5△10.3
일반은행6.23.71.21.51.02.43.10.91.01.20.222.4△0.6△16.3
시중은행4.22.60.91.20.61.61.80.50.50.80.245.1△0.8△30.0
지방은행1.00.50.20.20.20.50.60.20.20.2△0.0△5.80.09.2
인터넷은행0.90.60.20.20.20.30.70.20.30.2△0.0△2.50.120.5
특수은행3.91.40.5△0.11.02.51.50.40.30.70.4144.00.15.8
(자료 : '24.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1)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구조조정과 지주사 전환 등을 통하여 대형화되어 왔으며, 꾸준히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확대 과정에서 동종업계 내 우량자산 경쟁뿐만아니라 제2금융 및 사금융의 확대에 따른 대출과 예금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었고, 은행의 예대마진 및 순이자마진(NIM : Net Interest Margin)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국내은행의 순이자마진은 금리 하락이 시작되면서 큰 폭으로 축소('23.4Q 1.63% → '24.1Q 1.63% → '24.2Q 1.60% → '24.3Q(p) 1.52%)되고 있습니다.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와 KB, 신한, 하나, NH, 우리 중심의 은행권 5대 금융지주 체제의 정착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은행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 요구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GDP 대비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억제 정책 및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복합위기 진정세 속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변동 및 소비심리 위축등으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건전성과 성장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통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금산분리법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림과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이종업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신용카드 이용금액]
(단위 : 억원)
구 분신용카드 이용금액합 계
신용판매카드대출
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
20021,832,965761,6523,717,3666,311,983
20031,702,979437,8632,110,8364,251,678
20041,879,463418,6791,276,0473,574,189
20052,093,258440,6291,030,5873,564,474
20062,383,717494,735928,1603,806,612
20072,749,339606,249914,3054,269,893
20082,915,363690,303887,5884,493,254
20093,046,909716,722814,5174,578,148
20103,297,691823,371813,1974,934,259
20113,539,925878,206801,6995,219,830
20123,827,431952,809749,9535,530,193
20134,008,392878,833683,0635,570,288
20144,083,072922,108633,2605,638,440
20154,356,127993,188595,0305,944,345
20164,894,4291,065,892593,2896,553,610
20175,120,8121,152,606592,6626,866,080
20185,392,8461,247,286607,6837,247,815
20195,721,8391,287,681591,2397,600,759
20205,729,4321,323,033540,8367,593,301
20216,343,1511,447,195551,3838,341,729
20227,281,8321,557,709574,1069,413,647
20237,798,0521,620,693574,9829,993,727
2024.2Q4,014,737802,859282,9545,100,550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9호(2024년 11월))

부실자산의 정리 및 자산건전성 개선을 통하여 2005년 하반기 이후 회복기를 거쳐 현재까지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무구조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세계적 경기하락, 금융위기의 발생, 국내경제의 침체,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지정학적 위험 증가 등 외부환경의 악화로 향후 국내 경기의 하강리스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연체율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감소 이슈로 연체율이 더 이상 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계부채 부담으로 인한 대손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지속적으로 카드산업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드사별 연체율(1개월이상, 대환대출 포함) 추이]
(단위:%)
구분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2005.12월N/AN/AN/A7.8915.834.282.09
2006.12월1.47N/AN/A5.348.952.192.1
2007.12월1.12N/AN/A3.656.260.451.51
2008.12월1.46N/AN/A3.335.420.731.88
2009.12월1.09N/A1.782.922.970.351.25
2010.12월1.02N/A1.022.012.580.461.42
2011.12월1.51N/A2.082.272.660.561.96
2012.12월1.26N/A2.712.621.680.682.23
2013. 12월1.822.892.502.151.710.831.94
2014. 12월1.592.442.252.181.470.881.48
2015. 12월1.382.412.111.681.310.781.69
2016. 12월1.472.151.881.681.180.841.62
2017. 12월1.521.822.041.491.140.841.49
2018. 12월1.571.782.201.531.381.071.37
2019. 12월1.471.612.091.501.250.931.73
2020. 12월1.311.181.501.351.101.561.16
2021. 12월1.350.951.231.051.001.121.00
2022. 12월1.341.651.301.230.951.071.15
2023. 12월1.862.001.991.731.270.971.80
2024. 9월1.882.452.131.551.031.031.47
(주1) 우리카드는 2013년 4월 우리은행 카드사업부 분사 후 자료임.(주2) 2007년 10월 1일, LG카드(주)와 신한카드(주)가 통합하여 새로운 통합 신한카드 출범(주3) 2011년 이전 KB국민카드 실적은 분사전 카드사업부의 자료임.(주4) 하나카드, 2009년~2013년은 하나SK카드 자료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2024년 6월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69%로 전년 말(1.63%) 대비 0.06%p. 상승하였습니다. 신용판매 부문의 경우 연체율이 0.91%로 전년 말(0.86%) 대비 0.05%p. 상승했으며, 카드대출 연체율은 3.60%로 전년 말(3.67%) 대비 0.07%p. 하락하였습니다.

[카드사의 연체율 추이]
(단위 : %, %p)
구 분'22년말'23년말(a)'24.6월말(b)증감(b-a)
총 채 권1.211.631.690.06
카드채권1.381.731.770.04
신용판매채권0.650.860.910.05
카드대출채권2.983.673.60△0.07
주) 1개월 이상 연체채권 기준(대환대출 포함)(자료 :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8.)

2024년 6월말 기준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3%로 전년 (19.8%) 대비 0.5%p. 상승하였으며, 레버리지배율은 5.4배로 전년 말(5.4배)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카드사가 조정자기자본비율 8%이상, 레버리지배율 8배 이하 (직전 회계연도 배당 성향이 30% 이상인 경우 7배)의 지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추이]
(단위 : %, %p, 배)
구 분'22년말'23년말(a)'24.6월말(b)증감(b-a)
조정자기자본비율19.419.820.30.5
레버리지배율5.65.45.40.0
(자료 : 2024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8.)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회복되고, 카드대출 이용도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유동성 관리 강화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상반기 중 카드사 당기순이익(IFRS 기준)은 1조 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4,168억원 대비 822억원(+5.8%) 증가하였습니다. 총수익은 7,865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카드대출수익 1,942억원 증가, 할부카드수수료수익 1,711억원 증가 및 가맹점수수료수익 1,313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합니다. 총비용은 7,043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비용 3,488억원 증가 및 대손비용 2,131억원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대내외 경제 금융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에 따라 잠재부실이 누적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회복 속도, 물가 변동성, 금리 변동성 등 제반 여건 변화 및 건전성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전업카드사의 손익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22.상반기'23.상반기(a)'24.상반기(b)증감액(률)(b-a)
1. 총수익116,388132,182140,0477,865 (6.0)
2. 총비용100,145118,014125,0577,043 (6.0)
3. 당기순이익(IFRS기준) (1-2)16,24314,16814,990822 (5.8)
4. 대손준비금 전입액(환입액)2,548△5,891△2595,632 (95.6)
5. 대손준비금 전입(환입)후당기순이익(감독규정 기준) (3-4)13,69520,05915,249△4,810 (△24.0)
(자료 : 2024년 상반기 여신금융전문회사 영업실적 [잠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8.)

한편, 2019년 1월말부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신용카드업 전체적으로 연간 약 8천억원의 수수료수입 감소를 예상하였습니다. 수수료율 하락 외 조달비용 상승, 카드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등을 감안할 때 카드사들의 수익성 저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
연매출액적용 수수료율(괄호는 체크카드)
현 행개선 (`19.1월말부터 적용)
5∼10억원2% 내외(1.6% 내외)1.4%(1.1%)
10∼30억원1.6%(1.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용카드사간의 외형확대 및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하여 수수료율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압력이 있으며, 이에 수익성이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경제활동인구와 가맹점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을 정점으로 경제활동인구 1인당 카드소지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2분기말 기준 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수는 4.4매로 집계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수 및 가맹점수]
구분경제활동인구 1)(만 명)신용카드수(만 매)경제활동인구1인당 신용카드수(매)가맹점수(만점)
20042,3548,3463.5150
20052,3728,2913.5153
20062,4029,1153.8161
20072,4358,9573.7175
20082,4559,6253.9185
20092,45810,6994.4187
20102,49611,6594.7208
20112,53912,2144.8219
20122,57811,6234.6221
20132,61110,2033.9226
20142,6849,2323.5234
20152,7159,3143.5242
20162,7429,5643.5250
20172,7759,9463.6257
20182,79010,5063.8269
20192,81911,0983.9281
20202,80111,3734.1290
20212,83111,7694.2299
20222,89212,4174.4310
20232,92012,9804.4316
2024.2Q2,97113,2124.4-
주1) 만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연령인구 중에서 구직활동이 가능한 취업자 및 실업자주2) 가맹점으로부터의 매출전표 매입건수 1건 이상(연간) 발생기준(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9호(2024년 11월))

향후 가계부채 부담 및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정부와 가맹점단체의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 요구, 업계 마케팅 경쟁 심화는 신용카드사 수익성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아울러, 정부에서는 1999년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증진시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킬 목적으로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까지 제도 변경과 일몰기한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도가 대폭 축소 및 변경된 2010년에는 공제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 최저사용금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5% 늘어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2016년 기준)에 따르면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자 중 37.3%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축소 및 폐지 시 신용카드의 사용을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소득집단에서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축소될 경우, 신용카드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향후 시장 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쟁구도 측면에서는 전업카드사간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과 더불어, 수수료수익기반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영업을 강화하는 추세인 겸영은행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와 본격적인 영업확대 및 효율화를 위한 분사 등으로 인해 전체 산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시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

여신전문금융업은 카드, 리스, 할부금융 및 신기술금융의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우 수신기능이 없어 채권 또는 어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업무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종은 1998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으로 기존의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4개 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입니다.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 업무로 영위하고있으며, 신용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이에 따라 경쟁도가 높은 산업입니다. 여신전문금융시장은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10배이상),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규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전사의 자산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이내로 제한하는 업무비중 규제방식 개편과 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금융소비자의 금융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대출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규제 강화 가운데 타금융업권(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의 여전업 시장 침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금융시장의 침체기가 지속되면서 소매금융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캐피탈사들이 늘어나면서 캐피탈사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2024년 3분기 기준 할부금융사 25개, 리스사 27개, 카드사 8개사, 신기술금융사 124개사 등 총 184개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
할부금융회사 (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쿠팡파이낸셜㈜,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포르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우리카드, ㈜케이비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24)㈜세아기술투자, ㈜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삼천리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치알지,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엘엑스벤처스,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인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 ㈜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바이츠벤처스 ㈜,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아이비벤처스㈜,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여신전문금융업 중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가 자동차, 가전제품, 내구소비재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그 구입자금을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원금 및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 할부금융은 할부금융회사와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구매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담보대출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자동차 구매시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 할부금융시장은 자동차할부금융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설대여(리스) 시장의 경우에도 할부금융시장과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라 지속 확대되어 왔으며, 최근 수입차 등록대수의 빠른 증가로 향후 관련 정비 및 부품 유통시장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11년 1,844만대에서 2023년 2,595만대로 약 41% 가량 증가했습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세는 2015년부터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가구 2~3차량의 보편화, 1인 가구 증가 등의 원인으로 당분간 완만하지만 자동차등록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현황]
(단위 : 만대, 천대, %)
구분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
등록대수(만대)1,8441,8871,9402,0122,0992,1802,2532,3202,3682,4372,4912,5502,595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496433530717871813725674475689545592446
전년대비 증감비(%)2.82.32.83.74.33.93.33.02.02.92.22.41.7
자료 : 국토교통부

한국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할부금융업체들은 중고차 할부금융시장을 새롭게 공략하는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2012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2024년 6월말 기준 127,582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의 성장성이 정체되거나, 시장규모가 위축될 경우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발 신용위기 직후인 2009년 기준 자동차 할부금융 실적은 61,564억원으로서 2008년 실적에 비해 40%에도 미치지 못하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신규차량에 대한 수요의 고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기술 향상에 따라 차량의 내구성이 개선되면서 교체 주기도 과거에 비해 길어지는 측면이 있으며 이는 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할부금융 취급실적>
(단위 : 억원)
구 분내 구 재주 택기 계기 타총 계
자동차가전기타합계
2002년141,1104,55012,191157,8513863,467239161,943
2003년100,5501,5173,972106,0394104,392745111,589
2004년81,7801,1433,31086,2331124,4271,03491,806
2005년88,7008222,37991,9011295,89816698,094
2006년81,5296002,86084,9893,4166,8291395,246
2007년81,6703762,08089,1264,9528,09744102,219
2008년103,6602192,278106,1573,5986,235441116,431
2009년61,5649681362,4733,2073,89325769,830
2010년92,0181801,02893,2263,7806,903623104,532
2011년92,1541931,56993,9169,1766,190896110,178
2012년89,1939711,52891,6924,1966,2951,325103,508
2013년103,4311,3462,398107,1754,6435,0721,212118,102
2014년118,3193912,850121,5602,7814,8351,930131,106
2015년136,1975124,212140,9217044,5022,517148,644
2016년158,8624104,337163,6091,0054,2254,208173,046
2017년185,3612504,682190,2933,0862,8234,824201,026
2018년195,7682483,441199,4572,8443,1365,394210,830
2019년210,9512483,397214,5961,8662,5304,265223,257
2020년220,8912583,135224,2849612,3514,329231,925
2021년208,5402352,456211,230-3,0793,521217,830
2022년229,6122232,077231,911-3,7983,795239,504
2023년238,3352102,165240,710-3,9763,026247,712
2024.2Q121,930891,314123,333-2,4311,819127,582
(자료 :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9호(2024년 11월))

수신기능이 없는 리스사, 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등 여신전문업체는 자금의 거의 전부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 시 조달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조달비용의 증가는 수익성저하로 이어질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어, 유동성 위기로 인한 차환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한편,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세, 높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 서민금융 가계부채 증가, 다중채무관계 심화는 향후 가계부채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서민금융부분의 가계부채는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주 구성상 신용도가 열위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타금융권에 비하여 높고,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한 바, 대출의 부실화가 할부ㆍ리스업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울 줄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국내 주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2015년 상반기 자동차, 화학, 정유주 급상승의 결과로 주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초까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국내 소비 부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이 경색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017년 초부터 코스피 지수는 미국 경제의 호황과 맞물려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연말 사상 최고치인 2467.49로 장을 마감했으며 2018년 초에는 장중 2,600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대내적으로 반도체 업황의 하락으로 인해 IT업종이 수축국면으로 진입하였고,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 등에 따라 국내증시는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미국과의 금리역전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었고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에 한일 무역갈등까지 겹치면서 전년대비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9년 8월 6일 장중 최저 코스피 1,891.81, 코스닥 540.83까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260선까지 회복하며 상승추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였습니다. 2020년 3월 WHO의 팬데믹 선언과 함께 전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하였고,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2020년 3월 19일 종가 기준 코스피 1457.64, 코스닥 428.35까지 급락하였으나, 미국 FOMC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반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글로벌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풀린 막대한 시중 자금이 부동산 규제 등의 요인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면서, 2021년 1월 6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넘어섰으며, 2021년 4월 12일 20년 7개월 만에 코스닥 시주는 1,000POINT를 돌파하였습니다. 이후 주가지수는 계속되는 상승추세에 있었으나 금리 상승 및 추가 금리 상승에 대한 불확실성,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크라이나-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향후 높은 수준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위험자산 선호도가 감소하면서 2025년 1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0포인트 수준, 코스닥 지수는 680포인트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슈, 고금리 여파로 인한 리스크 발생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증권시장이 금융투자업계에 불리하게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및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단위 : 천주, 억원)
연 도KOSPI시장KOSDAQ시장
지수일평균 거래량일평균 거래대금지수일평균 거래량일평균 거래대금
2015년1,961.3455,25653,517682.4604,45535,233
2016년2,026.5376,77245,230631.4694,32033,940
2017년2,467.5340,45753,258798.4735,31736,885
2018년2,041.0397,97265,486675.7792,76649,256
2019년2,197.7470,72349,898669.8824,59943,094
2020년2,873.5895,256122,004968.41,631,653108,153
2021년2,977.71,039,479154,2421,034.01,755,623118,613
2022년2,236.4595,19790,084679.31,033,98969,006
2023년2,655.3538,21096,027866.61,118,069100,246
2024년2,399.5486,868107,416678.2967.60583,938
자료 : KRX 한국거래소

금융투자업 시장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총 61개의 증권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은행/보험 등 여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2009년 자본시장법 도입으로 금융투자업계 진입규제가 완화되면서 증권사 신규설립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증권사
회사수20개31개22개61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61개 증권사의 영업으로 수수율 인하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온라인 위탁거래규모의 확대로 최근까지 증권사의 주식거래 수탁수수료율은 하락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탁거래시 발생하는 증권사의 거래비용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수수료율 인하는 역마진 우려가 있어 향후 큰 폭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온라인 주식거래의 증가세 및 증권사 수의 유지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수수료율의 인하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최근까지의 주식거래규모 및 수탁수수료율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위탁매매부문의 수익성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쟁구도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있어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안한 시장여건에 더해 2016년 미래에셋증권의 대우증권 인수로 미래에셋증권이 출범하고, 케이비금융지주 또한 현대증권을 인수하여 KB증권이 출범함에 따라 다수의 초대형 증권사가 탄생하며 시장집중도가 높아졌고 외부 업권과의 상품 경쟁까지 더해져 금융투자업자들은 국내외 전 금융회사와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증권업 실적의 변수였던 코스피지수 및 거래대금의 중요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 등 다양한 수익원 발굴과 초대형 IB 등 자본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및 기업금융, 해외투자 등 전통적 영역 외의 사업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현재 기준, 국내 증권사 중 초대형 IB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5곳이며, 삼성증권을 제외한 4곳이 발행어음(단기금융업)에 진출하였고, 자기자본이 8조원이 넘는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종합금융투자(IMA)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발행 한도에 제한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2021년 기준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등이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어가면서 초대형IB 진출을 위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금융당국은 국내 금융투자업의 수익구조 다변화를 통한 활성화 및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순자본비율(신 NCR)제도, 증권사의 재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레버리지 규제, 초대형IB 육성을 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 등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금융투자업은 상기 제도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노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영향은 각 금융투자회사의 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사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 등을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구분합니다. 손해보험업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산과 신체의 손해를 실제 손해액만큼보장하는 산업으로,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회경제제도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은 그 특성상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감독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경기에 덜 민감하여 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이 영업과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나,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종목의 경우 집중호우, 폭설 등이 일시적으로 보험영업손익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투자영업의 경우는 국내외 금융환경의 영향을 받는 편입니다.생명보험업은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급여의 제공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업은 내수산업으로 경기변동과 금융시장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더불어, 공적보장을 보완·보충하는 사회 안전망 및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투자자로서의 공공재적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 및 공공성으로 인해 국가 감독기구로부터 소비자보호와 경영건전성 확보 등에 대한 직·간접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에는 총 31개의 손해보험회사와 22개의 생명보험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업 권역별 회사수]
구 분은행손해보험생명보험증권사
회사수20개31개22개61개
(주1) 은행은 외국은행 지점을 제외한 국내은행을 의미합니다.
(주2) 증권사는 국내법인과 외국계 지점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주3)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한국의 손해보험산업은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하여 6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발맞추어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국가 경제발전과 보험수요 증대에 힘입어 빠른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사회의 성숙과 더불어 리스크 보장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3분기말 기준 전체 원수보험료의 70.0% 수준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이 2012년 이전 17.5%의 성장률을 나타낸 이후 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손해보험시장 성장률 또한 2012년 약 12.5%를 나타낸 이후 한자리수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자동차보험의 성장률 증가로 인해 장기보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 내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장기보험의 성장률 둔화는 손해보험시장의 성장률 회복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규모, 비중, 성장률 추이](단위 : 백만원, %)
연도일반손해보험(자동차 제외)자동차보험장기손해보험합계
원수보험료비중성장률원수보험료비중성장률원수보험료비중성장률원수보험료비중성장률
2024년 3분기11,150,18912.57.715,606,55017.5-1.462,234,76469.94.788,991,503100.03.9
2023년 3분기10,352,08812.1-15,831,78018.5-59,430,54169.4-85,614,409100.0-
2023년13,704,83511.0-21,121,13816.9-90,056,55672.1-124,882,529100.0-
(자료 :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주1) 국내손보사 17개사 기준주2) 일반보험 =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주3)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임

반면, 국내 보험시장은 저성장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수요가 정체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상품 판매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건강보험 신상품 출시 및 판매가 증가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0.4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1.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당기손익(+4.5조원) 및 조정준비금(+4.4조원)이 증가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감소(△11.9조원) 에 기인합니다. 2024년 6월말 경과조치 후 K-ICS 요구자본은 119.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2.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판매 확대에 따라 장해 및 질병위험액 중심으로 생명 및 장기손보리스크가 증가(+1.3조원)하였고,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확대 등으로 시장리스크가 증가(+1.5조원)한 것에 기인합니다.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변동내역]
(단위 : 조원, %, %P)
구 분경과조치 전경과조치 후
'24.3월말(A)'24.6월말(B)증감(B-A)'24.3월말(C)'24.6월말(D)증감(D-C)
가용자본 (조원)259.5257.5△1.9262.2260.4△1.8
요구자본 (조원)125.6127.8+2.2117.2119.8+2.6
지급여력비율 (%, %p)206.6201.5△5.1223.6217.3△6.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10.)

한편, 2023년부터 보험부채의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도입에 따라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재무건전성 개선 방안을 적시에 내놓지 않을 경우 기업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또한,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며, 한번 더 2023년으로 추가 연장함으로써 2023년 1월 1일부터 IFRS17이 시행되었습니다.

IFRS17 및 K-ICS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상품판매 당시 할인률로 계상되었던 보험부채를 현재 할인률로 계상함에 따라 보험부채의 공정가액이 늘어나게 되고,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에서 환산되는 금리위험 노출 정도가 높아져 지급여력 비율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에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확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저축은행은 1972년 사금융 양성화 조치에 따라 서민·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위한 금융회사로 출범했습니다. 출범 당시 350개에서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2010년 06월 106개로 줄어들었고 저축은행 사태를 거치고 2024년 3분기말 기준 79개사가 영업 중입니다.

[저축은행 현황]
구분회사명
저축은행(79)CK저축은행,고려저축은행,국제저축은행,금화저축은행,남양저축은행,대명상호저축은행,대백저축은행,대신저축은행,대아상호저축은행,대원상호저축은행,대한저축은행,더블저축은행,더케이저축은행동양저축은행,동원제일저축은행,드림저축은행,디비저축은행,디에이치저축은행,라온저축은행,라이브저축은행,머스트삼일저축은행모아저축은행,민국저축은행,바로저축은행,부림저축은행,비엔케이저축은행,삼정저축은행,삼호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세람상호저축은행,센트럴저축은행,솔브레인저축은행스마트저축은행,스카이저축은행,스타저축은행,신한저축은행,아산저축은행,아이비케이저축은행,아주저축은행,안국저축은행,안양저축은행,애큐온저축은행,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스앤티저축은행,엔에이치저축은행,엠에스상호저축은행,영진저축은행,예가람저축은행,오성저축은행,오에스비저축은행,오케이저축은행,오투저축은행우리저축은행,웰컴저축은행,유니온상호저축은행,유안타저축은행유진저축은행,융창저축은행,인성저축은행,인천저축은행,제이티저축은행,제이티친애저축은행,조은저축은행,조흥저축은행,진주저축은행,참저축은행,청주저축은행,케이비저축은행,키움예스저축은행키움저축은행,페퍼저축은행,평택상호저축은행,푸른상호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한국투자저축은행,한성저축은행,한화저축은행,흥국저축은행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외환위기 이후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저축은행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동산PF 대출, 유가증권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 등 국내 경기가 침체되면서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확대가 가시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 사전 차단을 위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1차로 2011년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부산저축은행(당시 자산규모 1위)계열사 등 9개 저축은행을 정리하였으며, 대주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후순위채 판매 제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2차로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2011년 7~9월)하고, 진단결과를 토대로 제일, 토마토 등 7개 저축은행을 정리(2011년 하반기)하였습니다. 3차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2차 정리시 적기시정조치 유예)도 신뢰상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 달성이 어려워져 경영개선명령 부과(2012년 5월)하였습니다.이러한 구조조정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고, 주요 부실 원인이었던 PF대출을 약 82% 정리하고, 적극적인 자본확충 등으로 자본적정성이 제고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이후 30개 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저축은행 수는 2010년말 105개에서 2023년 9월말 79개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여 사금융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정리가 점차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저축은행의 자산 성장세는 대출자산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대출의 경우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이 증가하였고, 은행의 여신심사 강화 및 대부업계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가계신용대출 확대가 결합되면서 빠른 자산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성장세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현재의 성장속도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 자산별 증가 추이](단위: 백만원)
구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3분기
현금 및 예치금5,896,6736,906,6116,422,3778,487,6549,260,69411,693,69613,003,31817,236,03314,828,62416,078,612
유가증권1,750,4381,478,2891,597,7821,816,7492,176,0763,139,2054,877,9846,685,5388,200,3519,361,718
대출채권33,481,91541,336,83349,119,58656,729,11862,362,75674,344,16996,659,691110,238,47798,175,68191,210,246
유형자산869,290850,218836,076807,436843,667936,0411,231,4961,340,0671,646,4931,622,842
기타자산1,860,1971,777,6451,720,4101,672,0911,622,5821,888,3182,491,0753,087,7133,717,6483,747,827
합계43,858,51352,349,59659,696,23169,513,04876,265,77592,001,429118,263,564138,587,828126,568,797122,021,245
(주)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및 예치금: 현금, 예치금(보통예치금, 중앙회예치금, 지급준비예치금, 기타예치금 등)-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 등- 대출채권: 대출금(할인어음,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등), 콜론(Call Loan) 등- 유형자산: 토지, 건물, 동산 등- 기타주요자산: 보증금, 미수금, 미수수익, 투자자산, 무형자산, 비업무용자산 등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또한, 기존 담보부대출 중심의 사업방식 유지, 최고이자율 인하, 경쟁심화 등으로 수익창출능력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부동산 관련 대출 및 중ㆍ저신용자 위주의 가계대출의 건전성 저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주도하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금리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위축, 미분양주택규모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기업대출 부문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대형 저축은행의 영업양수는 대부분 국내 금융지주사와 대부업 계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현재 모기업의 우수한 브랜드 가치와 장기간의 개인신용대출 업력을 기반으로 상대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객예수금의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고수익 신상품의 개발능력과 고수익에 수반되는 자산건전성 저하 위험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능력배양에 따라 저축은행간 실적은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저축은행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움직임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2017년 6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위해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금리가 20% 이상인 고위험대출에 한하여 추가충당금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보유한 고수익 상품의 규모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에서는 대출금리 합리화 노력과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최고금리는 '16.3월 연 27.9% → '18.2월 연 24.0% → '21년 7월 연 20%로 인하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2년 6월 29일에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한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요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금리 변동 폭만큼 민간중금리 금리 상한을 매반기 조정하고, 자금조달 방식 등을 감안한 업권별 조달금리 기준은 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전월 1년 만기 정기예탁금 신규취급분의 가중평균금리, 카드와 캐피탈의 경우 금리변경 시점의 전분기 총 차입 잔액에 대한 조달금리와 전전월말 신규 여전채(카드 AA, 캐피탈 A-, 3년) 발행금리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금리대출 금리요건 합리화를 통해 금융회사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민간중금리 대출 금리상한을 벗어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던 중, 저신용자가 보다 낮은 중금리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권별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상한 요건]
시점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22. 하반기6.79%9.01%11.29%14.45%16.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6.)
[업권별 인센티브 내용]
업권업권별 중금리 취급 인센티브
저축은행-(규제) 영업구역내 개인·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을 총 신용공여액의 일정 비율(40∼50%) 이상으로 유지 -(인센티브) 영업구역내 중금리 대출은 150%로 인정
여전사-(규제) 본업자산 대비 대출자산 비중을 30%이하로 유지 -(인센티브) 중금리 대출은 80%로 축소 반영
신협-(규제) 조합원에 대한 신규대출이 전체 신규대출의 2/3 이상 -(인센티브) 조합원 중금리 대출은 150%로 확대 인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2.06.)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3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 운용실태를 조사하고, 금리수준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대출금리 인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규기준 평균금리는 2020년말 기준 17.0%로 집계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신규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 역시도 2017년말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 2020년말 기준 18.6%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가계신용 대출 평균금리, 고금리대출 비중등을 낮추기 위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구 분2017년말2018년말2019년말2020년말
신규취급 평균금리(%)22.619.318.017.0
신규취급 고금리비중(%)67.945.226.918.6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 및 고금리대출 신규 취급액, 취급비중 추이]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jpg 저축은행 신규취급 평균금리 및 고금리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3.)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장, 단기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등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투자대행업입니다. 펀드와 투자일임을 포함한 시장 전체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의 저축이 각종 연금성 자산에 집중되면서 연기금 등 기관을 통한 펀드 매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중심이 개인투자자에서 기관투자자로 이동하면서 사모펀드 및 투자일임의 증가세가 공모펀드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며 대체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국내 자산운용업의 경우 주식형 펀드 활성화와 Money Move 현상 본격화로 2004년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시현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투자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의 이탈과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그리고 대체상품의 등장으로 펀드 수탁고는 추세적 상승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한편, 사모펀드와 투자일임 등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운용은 201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1,707조원(펀드 1,077조원, 투자일임 607조원, 자문 19조원, PEF 4조원)으로 2023년 말 대비 16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로는 펀드수탁고가 2023년말 기준 968조원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1,077조원으로 약 109조원 증가하였으며, 투자일임계약고의 경우 2023년말 기준 558조원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607조원으로 약 49조원 증가하였으며, 자문규모는 2023년말 기준 16조원에서 2024년 3분기 기준 19조원으로 약 3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추이](단위: 억원)
구분펀드PEF일임자문소계
2024년 3분기10,770,57036,1806,067,461190,83817,065,050
2023년9,680,91433,1585,582,724157,08615,453,882
2022년8,492,14531,1435,667,728149,35614,340,371
2021년8,291,59427,3445,365,364533,63114,217,933
2020년7,174,00328,4045,059,213480,47512,742,096
2019년6,587,96327,8764,869,77279,63711,565,248
2018년5,442,83928,6524,677,28968,93610,217,716
2017년5,068,52422,6944,524,24267,1859,682,645
2016년4,623,94927,7604,376,49360,4039,088,605
2015년4,135,85339,9943,969,05445,0878,189,988
2014년3,713,92132,1913,034,20740,8806,821,199
(주)PEF, 자문은 계약금액 기준(자료 :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시장여건을 살펴볼 경우, 글로벌 무역감소로 인해 국내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중간 제품 수요 둔화, 메모리용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수출과 투자에 전체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유행,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기의 위축이 한동안 이어지며, 경제성장 둔화와 같은 거시환경의 악재는 투자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배분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리스크 관리에 주안을 두고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2020년 들어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대체투자에 자산배분을 확대하고 안정된 수익률이 보장되는 채권 펀드에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반영하듯, 주식형 펀드가 성장 정체를 거듭하는 상황에서도 채권형 펀드의 증가는 펀드 규모의 점진적인 성장을 이끌었으며, 부동산 펀드와 특별자산 펀드도 펀드 규모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펀드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는 2009년 120조원을 넘었던 펀드 규모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75조원으로 집계되었으나, 2016년을 분기점으로 시장이 재차 성장하였고, 2021년 초 국내외 경제지표 개선 등에 따른 증시 호조 및 미국의 경기부양 기대로 美 주식시장 상승 등에 영향을 받는 등 주식형·혼합주식형펀드의 규모는 2024년말 기준 144조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채권형·혼합채권형 펀드의 경우, 2011년 말 63조원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면서 2014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20년에는 134조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초에는 글로벌 금리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심리 약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대비 상대적 금리 매력,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고, 2024년말 기준 194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 펀드의 규모는 2009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2024년 말 기준 18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부동산펀드의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을 살펴 보면, 2009년은 3.8%로 5% 미만에 그쳤으나, 2024년 말 기준으로는 16.5%를 차지하여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를 능가하였습니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환매가 제한적인 부동산 투자 특성상 사모펀드 중심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특별자산 펀드의 규모 역시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4년 말 기준 158조로 집계되었습니다. 특별자산펀드는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원자재·인프라 등 실물자산) 투자상품에 자산의 50% 이상을 운용하는 펀드로써, 수년째 이어진 대내외적인 저성장 기조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물펀드에 관심이 확대되면서 대체투자 투자 수요가 점증하였습니다. 특별자산 펀드의 경우 전체 펀드 규모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기준 4.1%였으나, 2020년에는 금,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산규모가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말에는 전체 펀드 규모 중 14.4%를 차지하며, 주식형·혼합주식형 펀드 규모(13.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펀드 구성 및 규모 추이](단위: 조원)
기준 일자구분증권단기 금융파생형부동산실물특별 자산혼합 자산합계
주식혼합 주식혼합 채권채권투자계약재간접
2024년공모11431470-34123632-59436
사모2067103-624719179-15264659
소계1341021173-9617081181-158731,095
2023년공모9231147-24110492-36348
사모196591-556217167-14452620
소계1111016138-7917367170-14859968
2022년공모7531232-2195333-36283
사모166685-455817154-13445566
소계91918117-6615350157-13650849
2021년공모9141634-24103274-35312
사모206896-413323130-11644517
소계1111124130-6513651134-11949829
2020년공모7251133-17102253-33275
사모195585-332425110-10434443
소계911016118-5112650113-10736717
2019년공모7351135-1474213-33242
사모155584-22313098-9036416
소계881016119-3610551101-9339658
2018년공모6561227-1070192-31214
사모154676-16202975-6823331
소계801018103-26904777-7023544
2017년공모6861323-1173182-30218
사모144773-14252759-5412289
소계83102096-25984661-5712507
2016년공모5641724-587141-4-212
사모1131080-10182346-445250
소계67826104-151053747-485462
2015년공모6451819-586131-3-214
사모1231267-681835-362200
소계7583086-12943136-402414
2014년공모6461115-579141-3-198
사모1041757-641929-28-173
소계73102872-11833330-31-371
2013년공모726812-564131-3-184
사모841544-431923-23-144
소계80102356-10673224-26-328
2012년공모805613-562111-3-186
사모741334-322019-19-121
소계8691947-8643220-22-308
2011년공모805610-351101-3-169
사모851236-321116-15-108
소계87111845-6542116-18-277
2010년공모94781056571-3199
사모951344831213-13120
소계10312215313681914-16319
2009년공모10787836591-3210
사모94123977911-10108
소계11512184711721812-13319
(자료 : 금융투자협회)
[전체 펀드 규모 대비 비중 변화 추이]
(단위: %)
구분주식형채권형부동산특별자산
2024년13.217.716.514.4
2023년12.515.917.615.3
2022년12.116.216.815.7
2021년14.718.616.214.4
2020년14.118.715.814.9
2019년14.920.515.314.1
2018년16.522.214.212.9
2017년18.322.912.011.2
2016년16.228.110.210.4
2015년20.028.08.79.7
2014년22.427.08.18.4
2013년27.424.17.37.9
2012년30.821.46.57.1
2011년35.422.75.86.5
2010년36.123.24.45.0
2009년39.820.43.84.1
(주) 주식형은 혼합주식형 포함, 채권형은 혼합채권형 포함한 수치(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편, 펀드의 평균운용보수율은 업계의 경쟁심화 및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의 감소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말 대비 운용보수는 혼합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운용보수는 모두 하락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저성장 기조 등으로 펀드수익률이 둔화되어 투자자들이 펀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니즈와 더불어 직접 주식투자하는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최근에는 운용보수 없는 성과보수형 공모펀드가 등장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펀드 유형별 운용보수 추이]
(단위: %)
기준일자운용보수
주식형혼합주식형혼합채권형채권형평균
2014년말0.5850.6490.3360.1840.439
2015년말0.5800.6180.3490.1560.426
2016년말0.5390.5810.3320.1490.400
2017년말0.4950.5630.3260.1540.385
2018년말0.4390.5460.3250.1230.359
2019년말0.3900.5380.3180.1270.343
2020년말0.4350.5550.3210.1200.358
2021년말0.4200.5570.3440.1080.357
2022년말0.3970.5410.3290.0930.340
2023년말0.3770.5210.3210.0800.325
2024년 11월말0.3380.5300.3190.0790.317
(자료 :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회사의 펀드수탁고, 투자일임 등 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수익성이 높은 주식형펀드 감소 등으로 영업이익은 정체상태에 있는데, 인건비 감소에 의한 수익성 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에도 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상품과 같은 고수익상품군으로의 자금유입이 수반되어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2021년 7월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공모펀드 운용의 책임성·탄력성·다양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새로운 성과보수 유형을 도입, ②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 제도를 법제화, ③추가 시딩투자·성과보수 펀드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등 투자자와 운용사가 펀드의 운용성과를 연동시켜 책임운용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본보수를 일반펀드의 90%이하 수준으로 설정하거나, 운용보수가 운용성과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 변동되고, 신규 공모펀드 등록시 운용사 등의 고유재산을 2억원, 3년 이상 투자하는 등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책정에 따라 펀드운용의 책임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투자자들의 직접투자 전환 비중 확대에 따라 펀드 가입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경우 성과 미달성시에 따라 자기재산 직접 투자에 따른 리스크 및 일반 펀드 대비 낮은 기본 보수 등으로 자산운용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아울러, 정부 정책의 변화로 인해 집합투자업의 경쟁강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금융당국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변경(자산운용업 1단계 금융개혁)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진입 방식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자기자본 20억원, 전문인력 3명 이상 등 기본 요건만 갖출 경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6년 05월 발표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자산운용업 2단계 금융개혁)에서는 자산운용산업의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전반을 재설계하려는 추진방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동 개선방안에서는 2016년 6월부터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영 신청접수,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상기 개선방안의 단계적 시행으로 2016년 들어 자산운용업계의 국내 자산운용사수는 165개에서 급증세를 보였으며, 2024년 9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는 485개로 2016년말 대비 약 2.9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 수]
구분2016년말2017년말2018년말2019년말2020년말2021년말2022년말2023년말2024년 3분기말
국내 자산운용사수165개215개243개292개326개348개437개468개485개
자료 : 금융감독원

상기한 인가정책 완화가 시장 전반에 안착될 경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시장진출입, 업무확장 등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신인도 높은 그룹 내 다양한 자산운용사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산운용에 특화된 자산운용그룹의 출현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기존 및 신규 자산운용사들이 자산운용업내 특화된 경쟁력 및 시장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제도적 시장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제반 규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위험금융업은 국가의 핵심 기간산업이자 규제산업으로 금융당국의 규제와 정부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자회사들은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개별 자회사들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정부의 규제환경 등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 발전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복합금융 서비스 Needs 충족과 타금융산업 진출을 통한 대형화-겸업화 본격화, 그룹 내 타업종 금융계열사와의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금융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비은행권의 그룹들도 계열내 금융사를 모아 금융지주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규 금융지주회사의 출현과 대형화는 금융산업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은행 및 보험권은 시장이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성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증권 및 투자은행 분야는 국내시장이 규모의 경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회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및 제도 변화로 인한 수익성 변동 위험에 노출 되어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자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금융 환경 변화와 제도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은행업 (대상회사: KB국민은행)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바젤III 등 전 세계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은행에 대한 감독당국의 규제도 발맞춰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하는 신용리스크 산출방법을 개편하는 「바젤 III 최종안」을 2022년까지 시행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17.12월)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은행의 자본과 유동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를 억제하기 위한 레버리지 비율규제, 예대율 규제 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외환건전성부담금(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비예수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별로 차등화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의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등 각종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규제 준비 비용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도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 바젤Ⅲ바젤Ⅲ에 따른 자본규제 및 각종 규제들이 2019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자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구분내용
자본적정성 규제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또한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jpg 바젤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 (도입완료) 필라1 : 보통주자본(4.5%), 기본자본(6%), 총자본비율(8%) - (도입완료) 필라2 :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 (2.5%)- (도입완료) 필라2 : D-SIB에 대한 추가 자본규제 (1.0%)* D-SIB :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 ('시스템적 중요 은행')* 2016년 1월부터 적용(4년간 1/4만큼씩 단계적 추가적립)- (도입완료) 필라3 : 은행연합회의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미흡한 국내 공시항목을 추가로 반영 [보통주자본비율 규제] (단위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 4.5 4.5 4.5 4.5 4.5 +) 자본보전완충자본 - 0.625 1.25 1.875 2.5 +) D-SIB 은행 - 0.25 0.5 0.75 1 +) 경기대응완충자본 - 0~2.5 0~2.5 0~2.5 0~2.5 D-SIB 은행 4.5 5.375~7.875 6.25~8.75 7.125~9.625 8.0~10.5 기타 은행 4.5 5.125~7.625 5.75~8.25 6.375~8.875 7.0~9.5 주) 기본자본비율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보통주자본비율보다 1.5%, 3.5% 상회하여야 함.(자료 :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지주회사 바젤Ⅲ의 최소 규제자본 비율] ('19년 기준) 바젤 ⅠㆍⅡ 바젤Ⅲ BIS자기자본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최소규제비율 8.0% 4.5% 6.0% 8.0% 자본보전완충자본 0.0% 2.5%(보통주자본) 계 8.0% 7.0% 8.5% 10.5% (자료: 2013.09.1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경기호황기에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이를 급격하게 디레버리징함으로써 위기를 증폭시켰습니다. 호황기에는 리스크가 저평가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차입을 늘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레버리지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황기에 거품이 꺼지면서 자산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호황기에 확대되었던 레버리지가 거꾸로 손실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 기본자본(주1) / 총익스포저(주2) ≥ 3%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10))주1) 기본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신종자본증권 등주2) 총익스포저 : 재무상태표상 익스포저 + 부외항목 익스포저 등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기본자본의 33.3배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규제기준 도입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성커버리지 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 ≥100% LCR규제는 2015년부터 시행중이며 일반은행의 경우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1월1일이후10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의 경우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2019년1월1일 이후100%를 적용되었습니다.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으로, 금융 또는 실물 위기 발생 시 은행 부문의 충격흡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금융부문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은 30일간의 유동성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유동성 부족을 충당할 수 있도록, 민간 시장에서 쉽고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면서도 처분제한이 없는 고유동성자산을 적정 규모로 보유해야 합니다.[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자금가용금액(주1) /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주2) ≥ 100% 주1) 안정자금가용금액 : 부채 및 자본항목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향후 1년 이내 이탈가능성이 낮아 안정적으로 조달한 자금주2)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 자산항목 중에서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금액
대손준비금 등 관련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2016년 12월 20일부터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Ⅲ 기본서 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이며,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추어 국내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은행과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심사 및 금융위 상정을 거쳐 시행되었습니다.대손준비금이 전액 보통주자본금으로 인정되면서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자본비율을 개선시켜 이에 대한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고정이하여신 등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을 제공해왔던 대손준비금의 완충 역할이 약화되었습니다. IFRS 도입으로 2011년 회계기준상 대손충당금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 중 대손준비금을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력으로 인식하여 IFRS 도입 전 대손충당금과 동일한 수준의 손실완충력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감독규정 개정으로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어 대손준비금이 선제적인 손실 인식에 기반한 충당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자산건전성 지표였던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손충당금 보통주자본 인정 관련.jpg 대손충당금 보통주자본 인정 관련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국내은행이 연계된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규제입니다. 당초 바젤위원회는 19.1월부터 동 규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주요국에서 도입 일정이 지연되는 움직임이 있어 국내는 정식규제 도입을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2019.03.31부터 자발적인 참여 아래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실시 대상은 외은지점, 인터넷전문은행, 산은, 수은을 제외한 국내은행입니다.거래상대방은 통제관계(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 경제적 의존관계(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단, 기본자본의 5% 초과 익스포져만 적용))로 연계되는 그룹을 의미합니다.익스포져는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출합니다.예시)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 발생기준자본은 연결기준 BIS 기준자본(바젤III 기준)입니다.[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와 바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비교] 구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근거 은행법 은행업감독규정(예정) 거래상대방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통제관계, 경제적 의존관계 규제대상 신용공여 신용공여 + 주식, 제3자 보증 등 한도 총자본의 25% (주1) 기본자본의 25% (주2) (자료: 2019.02.28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주1) 총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후순위채 등)(주2) D-SIB간 한도 : 기본자본의 15%

한편, 금융위ㆍ금감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지원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바젤 III 최종안」중 신용리스크 산출방법 개편안을 2020년 6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말부터 순차적으로 19개 국내은행 중 15개 은행, 8개 은행지주회사 모두가 조기시행을 할 예정이며, 조기도입을 신청하지 않은 SCㆍ씨티은행 및 카카오ㆍ케이뱅크는 2023년 1월부터 「바젤 III 최종안」을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1년 6월 은행업을 인가 받고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한 토스뱅크 역시 2023년 1월부터 바젤III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별 시행시기]
구분2020년 6월말2020년 9월말2020년 12월말2021년 3월말2021년 6월말
은행지주회사JB신한, 우리,KB, DGB, BNK, 농협-하나-
은행광주, 전북신한, 우리, 국민, 대구, 부산, 제주, 경남, 농협, 수협산업, 기업하나수출입
(자료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 2017년 12월 보도자료의 FSB(금융안정위원회)의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 공개에 따르면, FSB 정리체계 권고안(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등)을 적기에 도입하여 위기상황 대비 강화, 상호금융 감독관련 금융위 및 금감원의 역할 확대 및 중앙회 감독 강화,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 자본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회생·정리계획(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권한 등의 도입을 일부 추진 및 논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FSB의 동료평가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다음 한국에 대한 동료평가 일정 역시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Bail-in 제도 도입에 대한 별도 보도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FSB 권고안 등에 따라 예금자 등의 채권자가 Bail-in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국내 은행의 신용등급에 반영된 정부지원가능성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은행의 조달금리가 올라가는 등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에 따른 수익성 약화 위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자산구성 및 자금조달구조 수립 필요성 등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규제에 따라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업 (대상회사: KB국민카드)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규제강도가 높은 산업으로 핵심 수익원인 가맹점수수료의 경우관계법령에 의해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18조의3의 1항에 따라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수수료를 조정하고 있으며 2019년 새롭게 적용될 수수료 체계(「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가 2018년 11월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카드수수료율 개편안 및 기대효과]
가맹점 구분(연 매출액 기준)현행개선안인하폭
신 용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3억원0.8%0.8%-
3~5억원1.3%1.3%-
5~10억원약 2.05%1.4%약 0.65%p
10~30억원약 2.21%1.6%약 0.61%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30~100억원약 2.20%평균 1.90%평균 0.3%p
100~500억원약 2.17%평균 1.95%평균 0.22%p
체 크우대 가맹점 (우대수수료율)~3억원0.5%0.5%-
3~5억원1.0%1.0%-
5~10억원약 1.56%1.1%약 0.46%p
10~30억원약 1.58%1.3%약 0.28%p
일반 가맹점 (평균수수료율)30억원 초과약 1.60%평균 1.45%평균 0.15%p
(자료 : 2018.11.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18.11.26 발표)」의 후속조치로 2019년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우대구간이 연 매출액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대가맹점 비중은 262.6만개로 '19.1월 선정 기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로 확대되었습니다('18.7월말 선정 기준 우대가맹점은 전체의 84%). 이와 같은 우대가맹점 확대로 연간 약 5,800억원 상당의 카드수수료가 감소(신규 영세가맹점(3억원 이하) 지정 등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효과 고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맹점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영업수익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계의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대수수료 및 세액공제 확대 효과를 반영한 실질수수료 경감 효과]
구 분카드수수료年수수료(만원)매출세액공제(만원)가맹정 부담효과
1.3%공제한도年부담액(만원)실질수수료율
개편 전일반(5~10억원)2.05%1,025~2,050650~1,300500525~1,5501.05%~1.55%
개편 후중소(5~10억원)1.4%700~1,400650~1,3001,00050~4000.1%~0.4%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국내 경제의 막대한 부담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감독당국은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를 광범위하게 진행해 왔습니다. 감독당국은 2011년 3월 '신용카드 시장 건전성 강화 방안’, 6월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대책’, 12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등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방지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규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동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외형확대 제한을 위해 카드자산, 신규 발급카드, 마케팅 비용(률)에 대한 적정 증가율 설정과 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 되었고, 카드자산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상향 조정, 복수카드 이용자 정보공유 확대 및 체크카드 이용 촉진 등 카드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신용판매, 카드매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신용 카드신용판매, 카드대출○(좌 동) (현재 50%) → ('23) 40%
기타 한도성 여신 (비회원 신용대출 등)X○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신용카드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신용카드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신용카드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부동산PF○(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X○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러한 일련의 규제는 신용 카드사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신용카드사의 위험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신용카드산업의 시스템적 중요성과 가계부채 제어 등 정책적 목적으로 인해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신용카드사들의 성장성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연결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 (대상회사: KB캐피탈)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업종과 동일하게 규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등을 통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사업 및 재무구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산증가가 자동차금융과 가계부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로 제한하는 레버리지 규제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등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거나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부채 비중을 총자산의 20%(자산 2조원 이상 여전사는 10%) 이내로 제한 하였으며, 2016년 3월 9일 일부 개정되고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를 자기자본의 150% 이내로 규정했습니다.2018년 08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책임대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를 합리화하고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ㆍ생산적 대출로 유도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해야합니다. 그동안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중금리대출은 한도규제 대상 산정시,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감독기관의 감독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라)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마)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바)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주1) 조정총자산 : 총자산에서 현금, 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예금, 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2) 조정자기자본: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기본자본 범위내에 한한다.)을 더한 금액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 (주3) 상기된 총자산, 공제항목,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최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금융위원회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야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소각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 조직의 축소 및 신규영업의 제한 등

이밖에도 2021년 2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202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② 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 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③ 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 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④ 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 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주)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또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공시내용에 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중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 및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함으로써 유동성 모니터링 개편,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 등 다각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분은행여전
공시내용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 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감독규제 준수현황⇒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 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비카드한도성 여신 (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재고금융 대출 등)X○ ('22) 20% → ('23)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기존 여전사의 경우 부동산PF 채무보증에는 대손충당금 적립 규정이 있고,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으나, 여전사의 부동산PF 이외 지급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내에 개정을 완료 후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지급보증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여전사부동산PF○(좌 동)
부동산PF外 (자회사 관련 지급보증 등)X○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여신전문금융업은 여러 관련 규정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법 및 감독 기준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 전체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금융투자업 (대상회사: KB증권)

2016년 도입된 NCR 개선 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반면,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제도변화의 내용 그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투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금융투자업자가 재무적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도 금융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자체 청산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유동자산을보유 할 것을 요구하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의 원칙에 따라 증권사 보유자산의 잠재적손실에 대한 대응능력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금융투자업의 경우, 1997년 4월에 도입된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금융감독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거래소 회원자격, 국고채 전문 딜러 평가 등의 기준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금융투자업 업무 전반을 광범위하게 규율 하는 자기자본규제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NCR은 개별회사 기준으로 산출되며, 자회사의 위험수준에 관계없이 자회사 출자금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함으로써 자회사의 위험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발표한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 개선방안(이하 'NCR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NCR개선방안은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증권사를 대상으로 2015년 동안 시범 실시하였고, 2016년에 전면 실시되었으며, NCR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NCR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개선방안주요내용
NCR 산출방식 변경필요 유지자본 대비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비율로 변경
연결 NCR 기준 도입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권사에 연결 NCR 적용
영업용순자본 인정 범위 및 위험값 조정1. 신용공여 등 1년 이내 대출, M&A/IPO 관련 대출은 신용위험으로 반영2.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 및 예치금은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3. 장내 자기매매 관련 미수금도 위탁매매와 동일하게 위험값 '0' 적용
(자료: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04.08))

새로운 NCR 산출방식은 영업용순자본 여유액 증가나 필요유지자본을 감소시켜 자본의 배분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구조로 영업규모와 자기자본 규모의 중요성이 높아졌으며,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가 적은 중소형사의 경우 비 주력 영업에 대한 자본유지 부담을 높여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업무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NCR개선방안에 따라 산출체계는 기존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100' 에서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로 변경되었습니다. 새로운 산출체계에 따르면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여력이 확대되어 활발한 영업이 가능해지는 반면,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은 영업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회사의 경우 분모인 법정 필요자기자본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대형 증권사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회사명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
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순자본비율
KB증권5,464,3943,112,148134,2251,752%1,582%1,415%1,422%1,474%1,199%1,278%
미래에셋증권9,247,4985,640,097134,2252,688%2,142%1,871%2,133%1,987%1,770%1,669%
NH투자증권6,865,2064,505,141130,0251,815%2,037%1,852%2,077%1,226%1,308%1,365%
한국투자증권8,189,7545,183,575134,9252,228%2,106%2,038%2,366%1,830%1,260%1,017%
삼성증권4,886,0962,584,885130,0251,770%1,358%1,441%1,208%1,516%876%1,392%
평균6,930,5904,205,169132,6852,054%1,845%1,723%1,841%1,607%1,283%1,344%
주) 순자본비율(%)=(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100(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한편 2014년 10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금융위원회에서는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과 금융규제 개혁방안 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 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개편된 NCR제도의 전면 시행과 함께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2년 연속 당기손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 비율이 9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 비율이 1,1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권고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000% 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 이상인 회사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금융투자회사는 향후 레버리지 비율의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부채성 상품의 발행과 판매를 조절 할 수 있어 영업력과 수익성에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기자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이러한 압력이 더욱 가중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레버리지비율 추이]
(단위 : 백만원)
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2017년
총자산(A)585,630,177544,668,373491,674,126487,105,822460,720,371415,017,175381,203,827330,768,788
자기자본(B)88,405,93284,261,75679,402,25176,617,03164,337,61161,000,86855,883,19851,679,238
레버리지비율(A/B)662.4%646.4%619.2%635.8%716.1%680.3%682.1%640.0%
주1) 국내증권사 및 국내 소재 해외증권사 계 기준주2) 결산월 3월 증권사 : 리딩투자, 맥쿼리, 신영, 코리아에셋 등(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위와 같이 NCR개선방안과 레버리지비율 규제에 따라 향후 대형 금융투자회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여력이 확대돼 투자은행업무, PI, 해외사업 등에 대한 활발한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다만, NCR 산출방식 변경에 따라 투자 여력은 확대되나 투자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확대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대형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 대부분이 업계 불황 타개 방안으로 비용절감 및 인력감축을 단행하면서 기업여신, 프라임브로커리지 등과 관련된 인력 증가와 시스템 구축이 용이하지 않아 단기적으로 늘어난 투자여력이 실제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들은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여력을 필요로 하는 파생상품 운용, M&A중개 등에서도 대형 금융투자회사 대비 열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주력 및 사업성이 낮은 업무의 라이센스를 반납하게 되어 외형이 더욱 줄어들게 될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른 반작용으로 외형확대 경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NCR 제도 변경에 따라 NCR 수준 혹은 영업용순자본여유액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금융투자회사의 투자형태, 리스크 프로파일, 수익구조, 자금조달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투자자께서는 개정된 NCR 제도 개선이 금융투자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한편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는 2013년말 16.2조 원 수준에서 2024년 9월말 기준 39조원에 이르기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 완충력 대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3년 이후 매입보장약정과 같은 유동성 보강 약정은 정체된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와 유동성지원을 모두 부담하는 지급보증 등의 기타 채무보증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발부채 규모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신용공여 주체의 다양화, 무보증 관련 NCR 규제 완화, 장기CP 발행 규제 등 제도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금융위기 이전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주된 신용공여 주체는 은행과 건설사였습니다. 본래 PF는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 및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수급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사의 신용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건설사(시공사)의 지급보증(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등의 신용공여를 관행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은 바젤Ⅲ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사는 우발부채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신용공여 제공을 축소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유동화증권의 상환가능성이 건설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금융투자회사에 연계됨으로써 유동화증권에 대한 투자자 선호도는 높아졌으나, 유동화 지원만을 제공하던 과거에 비해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의 위험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2019년 12월 정부는 증권사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성장을 억제하고, 부동산 PF 대출에 대해 완화적이었던 규제를 타 업권 수준으로 정상화 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규제는 자본금 3조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었던 특례를 일반 증권사 수준으로 회귀하여 대출한도, NCR, 레버리지 비율 측면에서 부담을 확대시켰으며 부동산 PF 대출 중 지급보증 및 아파트관련 자산에 부여하였던 특례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2016년 이후 증권사 IB 수익은 M&A/자문/보증 수익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며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당 규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증권사의 IB수익 성장에 부정적으로 예상했습니다.2019년 12월 주요 규제 중 NCR 관련하여서는 기존 부동산 PF채무보증의 경우 신용위험액에 보증잔고에 12%의 위험액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18%로 상향하였으며, 자본금 3조원 이상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대출 잔고에 위험계수 18%를 적용한 위험값을 신용위험액에 반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전액 영업용순자본 차감(일반증권사는 변화 없음)으로 변경하였습니다.종합IB의 PF익스포저는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양적 부담이 과다한 점이 부담입니다.해당 규제로 인해 종합 IB 전반의 PF 익스포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종합IB의 PF관련 신용 및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 수준 통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외에도 장기 CP 발행관련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화에 따라 차환구조의 거래 증가도 우발부채 규모를 늘리는데 일조하였습니다. 2013년 5월부터 만기 1년 이상의 장기 CP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장기 ABCP 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차환위험 통제를 위한 금융투자회사 유동성공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지수가 하락하는 등 주택경기가 하락할 경우, 입주 지연 등이 발생하거나 분양계약 해제가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져 금융투자회사의 신용공여의무가 현실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발채무가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금융투자회사의 큰 손실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우발채무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2017년말2016년말2015년말
우발채무 합계38,879,21739,131,55142,748,97542,600,23039,929,09346,231,25438,196,91627,935,65824,630,68924,226,462
지급보증742,311701,994531,861507,124467,140504,030289,845133,621193,600475,991
매입보장약정(ABCP등)1,544,8892,765,0772,553,4933,788,6415,061,1976,551,4886,888,2917,671,7496,761,3717,417,278
채무인수약정0000000000
매입확약33,361,89034,114,28935,806,84136,547,48333,035,70937,091,92729,123,11119,951,71117,593,91015,998,297
기타3,230,1291,550,1903,856,7801,756,9831,365,0482,083,8081,895,669178,57781,808334,896
자기자본89,602,21685,207,93180,164,92277,568,68767,814,18461,810,17756,562,24852,258,40347,749,67441,935,220
자기자본 대비 우발채무 비중43.39%45.92%53.33%54.92%58.88%74.80%67.53%53.46%51.58%57.77%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별도기준))주1 : 업계수치는 국내증권사 및 국내소재 해외증권사 합계 기준주2 : 회계연도 결산기 변경에 따른 회계기간이 상이함에 유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우발채무는 39조원, 자기자본의 43.3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빠르게 증가한 우발채무는 2014년 20조원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에도 2017년 이후 증가세가 큰 폭으로 커지면서 2024년 3분기말 기준 약 39조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집중에 따른 가격 하락도 나타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과거 대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발채무 유형 중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신용공여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시 금융투자회사 자산건전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이처럼 우발채무가 현실화되는 경우, 대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풍부한 자금조달력과 잉여자본을 통해 위험관리가 일정부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형사 대비 자본력이 약한 중소형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더욱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고, 위험 인수 능력이 제약되면서 영업 제약 및 사업 기반이 축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보험업 (대상회사: 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보험산업은 규제산업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감독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1)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RBC 제도는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i) 가용자본과 ii)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하여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구조 입니다. 여기서 가용자본(Available Capital)은 보험회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해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리스크 완충장치로서 현행 제도의 지급여력금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에 해당합니다. 요구자본(Required Capital)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시장/신용/금리/보험/운영 리스크의 규모를 측정해 산출된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이미지: rbc비율 산출 원리 및 활용]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이 중 요구자본은 일정기간 (통상 1년) 동안 일정 신뢰구간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액으로 측정 되며, 신뢰수준을 상향한다는 것은 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한다는 의미 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금리리스크에 대한 신뢰수준을 상향조정(기존 95% → 99%)하였으며(2014년말), 요구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회사의 RBC비율 하락(2014년 9월 대비 2014월 12월 보험업 305.7% → 292.3%, 생보사 325.2% → 310.4%, 손보사 268.5% → 256.3%) 원인이 되었습니다.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에 따라 보험회사의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또한 기존 95%에서 99%로 상향조정이 2015년말에서 2016년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요구자본량이 증가하여 보험회사들의 RBC비율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2017년 5월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 변경 등의 RBC비율 제도 개선으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RBC제도가 금리리스크 산출시 보험계약의 만기를 2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IFRS17에서는 만기에 제한이 없고, 주가하락 등 경제환경 변화시 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해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또한 2020년 6월에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IFRS17 도입에 대응하여 보험회사 보험부채의 구조개선 및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공동재보험 및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부채 금리민감도 내부모형 적용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위험계수를 하향조정하는 등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를 개선(「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 '20.6.30)하였습니다. 2) 연결 RBC 제도 시행금융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규정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결RBC 시행계획을 발표(2013.08)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RBC비율 산출 시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되어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리스크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의 경우 RBC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연결 RBC제도는 2016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에 대한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초안(K-ICS 1.0)을 발표하였으며, 2019년 7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2.0)을, 2020년 6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3.0)을. 2021년 5월에는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K-ICS 4.0)을, 2022년 1월에 新지급여력제도 잠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며 보험회사 재무안정성 및 보험시장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현행 IFRS4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5년 3월 30일 금융위원회는 IFRS17 도입준비단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IFRS17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7년 1월 25일 보험업계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멤버들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기준서가 2017년 5월 발표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17년 5월 18일에 IFRS17 기준서를 확정하였으며,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20년까지 적용되고, 20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IFRS17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알려져 왔던 변경사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2018년 1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이사회에서는 기준서 내용의 일부 수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21년에서 2022년으로 1년 연기하였으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 및 감독기구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2023년으로 1년 추가 연장하였습니다.

i)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와 위험조정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기대손실뿐만 아니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당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ii)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 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ii)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IFRS17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보험부채가 기존 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시행되어 보험회사의 자본 부담을 가중,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어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RBC 및 재무건전성 기준 평가 강화에 이은 IFRS17의 도입은 장기적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규제환경에 대해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가용자본 및 요구자본의 산출을 통해 보험회사 자본의 질적 개선과 리스크관리 강화, 시가 기반의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등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및 국내 보험산업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될 수 있습니다. K-ICS안은 IFRS17과 함께 2023년 1월 동시 도입되었습니다.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1년 하반기 내에 완료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현행개정
1.재무제표 용어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IFRS에 따른 재무제표 용어(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합니다.
2. 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 (시행령·규칙 개정)부채인 책임준비금*의 개념이 '원가평가'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IFRS17 도입으로 부채에 계상되는 책임준비금은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규정합니다. *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현행추정치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
3.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 변경(시행령 개정)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평가한 책임준비금을 그대로 적립하며, 원보험사는 재보험사 부실시 재보험자산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IFRS17 기준을 반영하여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하여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근거 마련 (시행령 개정)위험기준자기자본(RBC, 가용자본/요구자본) 제도에 따라, '지급여력금'(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 (요구자본)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현행 규정은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을 나열(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하는 형태로만 규정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하였습니다.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항목(예:자본금, 이익잉여금, 조건부자본증권) **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모두 포함하며, RBC제도에서 측정하지 않는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위험 등을 신규로 측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07.)

⑥ 저축은행업 (대상회사: KB저축은행)

2017년 3월 금융위는 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 증가가 향후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추진배경으로는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장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데 있습니다.동 관리방안에서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적용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적립률도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2017년 반기 결산 시 약 900억원의 추가충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대출을 취급하는 대형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컸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에서는 2021년 4월 26일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금리대출(기존 20% 이상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 조치 등을 폐지하여 적극적인 저신용차주 흡수를 유도하는 한편, 중개수수수료 등 대출원가 분석을 통해 합리적 금리 산정을 유도하여 중·저신용층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에 대한 충당금 조치 부담은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저신용자에 대한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확대를 지양하고, 우량차주 위주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
구분기존2018.01~2019.01~2020.01~
가계대출(금리 20% ↓)정상0.5%0.7%0.9%1.0%
요주의2.0%5.0%8.0%10.0%
고정20.0%
회수의문75.0%55.0%
추정손실100.0%
기업대출(금리 20% ↓)정상0.5%0.6%0.7%0.85%
요주의0.5%4.0%5.0%7.0%
고정0.5%
회수의문0.5%50.0%
추정손실0.5%
(자료 :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한편, 국민경제 내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전업권에 순차적으로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었으며 저축은행업계에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DSR을 산출하도록 하는 규제를 시범 도입했고, 2019년 상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출심사와 관련한 규제가 엄격해짐에 따라 저축은행의 여신 확대에는 제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2019년 10월 15일 '저축은행업권 예대율 규제 도입' 등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할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으로 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12년 구조조정 사태 이후 75.2%까지 하락 후 영업 회복과정에서 대출이 크게 증가하며 2017년말 100.1%에 이르렀습니다. 구조조정 사태 초기 가계대출의 증가가 주 원인이었으나, 최근 상대적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폭이 커지는 추세로 전체 저축은행 79개 중 예대율 100% 초과 저축은행은 34개, 120%초과 저축은행은 3개로 약 43%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대율을 100%이하로 규제하되, 2020년 110%, 2021년 100%로 단계적으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저축은행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020년 9월 14일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에 관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위기 대응능력제고를 위해 자체 위기상황 분석 의무화, 부문검사시에도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 가능토록 하여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에 경영실태평가의 활용도 제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취약차주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장기화 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성이 있기에, 금융당국에서는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 및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를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와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환경에 대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 등에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과 관련된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저축은행의 경우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험관리체계 강화, 규제차이 개선 등을 목표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적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향후 대손충당금 확대가 예상되며 저축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대손충당금 적립방안]
구 분현 행개 선(안)
저축은행X○ ('22) 20% → ('23) 40%
상호금융X○ ('22) 20% → ('23) 30% → ('24) 40%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⑦ 자산운용업(대상회사: KB자산운용)

2014년 7월에 발효된 자산운용사 인가정책은 사모운용사의 업무확대 및 진입규제가완화된 현 자본시장법과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자산운용산업의 역동성과 경쟁을 제약한다는 평가가 많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016년 5월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운용업 겸업 허용, 사모운용사의 공모펀드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인정범위 확대), 종합운용사 전환요건 완화(수탁고 5조원->3조원), 1그룹 1자산운용사 원칙의 단계적 폐지입니다.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는 2014년말 86개사에서 2024년 3분기말 기준 485개사로 회사수가 5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운용자산은 2014년말 682조원에서 2024년 3분기말 1,707조원으로 2배 이상 증대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경쟁심화로 적자회사가 증대되고 있으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국내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 리스크 요인이 잠재되어 있고, 타 금융산업과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신설 자산운용사 등 수익기반 취약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내부통제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산운용회사 주요 현황]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2024년 3분기
사수(사)8693165215243292326348437468485
운용자산(조원)6828199099681,0221,1571,2741,4221,4341,5451,707
펀드수탁고(조원)3724144635075456597178298499681,077
PEF(조원)34323333334
투자일임계약고(조원)303397437452467487506537567558607
자문(조원)4467784853151619
주) 자산운용사 사수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자료.(자료: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정보통계시스템)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에서 신탁업법을 분리,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신탁업이 유연성을 회복하여 종합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이나 그 과정에서 은행이 금융투자업계의 고유 영역인 자산운용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산운용업계에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을 뜻하며 향후 경쟁력 및 시장지위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개혁 주요 추진 과제 중 이와 같은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과 관련된 사항 중 자산운용업계와 관련되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탁업 제도 개편 내용]
1. 진입규제 정비 -신탁의 특성에 맞추어 진입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다양하고 창의적인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금융투자업에 준한 인가단위(수탁재산별)를 기능별(관리 처분 운용 등)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 유도2. 운용 자율성 확대생전신탁, 유언신탁, 유동화신탁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되는 규제는 적극 해소.3. 이용 편의성 제고 수요자의 편의성은 제고하되, 운용 자율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신탁업자 책임성은 보다 강화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jpg 제도 개선 이후 신탁시장의 변화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등의 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NCR(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를 넘어야 한다는 기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NCR 규제는 지난 1997년 4월 금융투자회사들의 부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2001년 4월부터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NCR 수준에 따라 각각 권고(150% 미만), 요구(120% 미만), 명령(100%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자산운용사는 증권사와 달리 고객자산 운용을 중심으로 하는 만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실해져도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NCR 규제가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을 더한 '최소영업자본액'이 건전성 평가의 기준을 새로 만들었으며 운용사의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 법정 최저자본 기준을 충족하나 고객·고유운용자산 필요자본의 50%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안]
구분① 건 전 성② 경영실태평가기타
현행권고NCR < 150%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NCR < 120%종합 4등급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NCR < 100%-부채 > 자산
개선권고최소영업자본액 미달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법정최저자본 충족 &고객ㆍ고유운용자산필요자본 50%미만폐지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법정최저자본미달-부채 > 자산
(자료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NCR 폐지로 위험자산투자 증대 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자산운용업의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의한 위험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업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당사를 비롯한 당 그룹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 환율, 주가지수, 기타 시장 요인 등 외부환경요소의 변동성 확대는 당사의 사업 영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GDP의 100%가 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2012년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는 2016년 12월 미국 FOMC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전반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2017년 3월과 6월 미국 FOMC에서 기준금리가 두 차례 추가 인상되면서, 미국 기준금리(1.00% ~ 1.25%) 상단은 한국의 기준금리(1.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 이후 2017년 12월에 열린 미국 FOMC에서 Fed는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1.25% ~ 1.50%)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1.50%)되었으며, 2018년 1월 미국 FOMC에서도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가 0.25%p.(1.50% ~ 1.75%) 인상되었고, 2018년 11월 금통위 또한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2월 금통위는 미국 금리인상 속도 조절로 인한 한미 금리역전에 대한 부담 감소, 물가상승압력 부재 등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2019년 3월 미국 FOMC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및 자산축소 계획을 발표하며 통화정책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2019년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기존 2회에서 0회로 하향조정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2.3%에서 2.1%로 낮추었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투자 및 소비 침체 등 대내외적 금융환경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9년 7월 및 10월 금통위에서 각각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습니다. 2019년 미국 FOMC는 7월, 9월 그리고 10월 총 3차례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여 1.50%~1.75%로 기준금리가 하락하였습니다.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p.를 인하한 것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p.를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24년 국내 GDP 성장률은 2.2%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1.9%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기는 내수의 회복흐름이 예상보다 완만한 가운데 그간 견조했던 수출이 점차 둔화됨에 따라 2024년 2.2%에서 2025년 1.9%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입니다. 2025년에는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그 속도는 내수와 수출 모두 지난 전망에 다소 미치질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중국 저가공급 확대 등에 기인합니다. 소비는 수출여건 악화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할 때 당초보다 증가폭은 낮아지겠으나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줄어들면서 개선세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후년에는 글로벌 성장세 둔화, 미국의 관세인상 영향 본격화 등으로 성장률이 1.8%로 소폭 둔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께서는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변화, 국제유가 흐름, 중국경제 향방, 지정학적 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
구분2023연간20242025(e)2026(e)연간
상반기하반기(e)연간(e)상반기하반기연간
GDP1.42.81.62.21.42.31.91.8
민간소비1.81.01.41.21.82.32.01.8
설비투자1.1-1.84.91.55.70.53.0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1.71.5-0.10.72.75.03.93.2
건설투자1.50.4-2.9-1.3-3.20.5-1.32.7
상품수출2.98.44.36.31.41.71.50.7
상품수입-0.3-1.33.61.13.00.91.92.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11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
구분2023연간20242025(e)2026(e)연간
상반기하반기(e)연간(e)상반기하반기연간
세계경제 성장률3.33.23.13.13.13.03.02.9
미국2.93.02.42.72.11.82.02.1
유로지역0.40.51.10.81.21.31.21.2
중국5.25.04.54.74.44.24.34.1
일본1.7-1.01.00.11.70.61.10.7
세계교역 신장률0.82.23.42.83.42.93.13.0
브렌트유가(달러/배럴)8283778073727270
(자료: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2024.11월))

이러한 글로벌 경기 환경 변동과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성장성, 수익성이 하락하고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며, 시장변동, 환율변동 등에 의한 유동성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사업도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 이 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중레버리지 비율 상승에 따른 위험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6%이며,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조달비용 절감 등 재무적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핵심 자회사의 배당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자본구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정부 규제 강화 기조가 확대됨에 따라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레버리지 비율이란,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 대비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주회사의 차입을 통한 출자에 해당되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은 130% 이하입니다. 감독당국의 권고기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실태평가 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115.26%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없습니다. 당사의 경우 2024년 3분기말 기준 이중레버리지 비율은 104.65%로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 비율 추이]
(단위: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2017년말
케이비금융지주104.65106.69110.36118.78126.37125.96126.17125.80
우리금융지주99.0098.6297.81102.22102.4698.84--
신한금융지주회사113.72117.72115.20114.94119.61129.00119.05127.44
한국투자금융지주124.16129.49129.00128.80126.25126.85128.74129.09
하나금융지주120.79123.89125.04124.77126.49125.49125.61125.20
DGB금융지주122.01116.23113.22112.57117.38120.70119.40109.54
메리츠금융지주115.62122.38110.72112.49121.04125.29128.19127.75
BNK금융지주125.04125.36123.87125.18118.76118.69122.39122.22
JB금융지주111.45110.38109.44116.67115.91114.75119.34129.42
농협금융지주116.19118.95121.03119.29117.47117.03120.62121.18
평균115.26116.97115.57117.57119.17120.26123.28124.18
주1) 금융지주회사 이중레버리지비율 = (자회사에 대한 출자총액 / 자본총계) * 100 (산정방식 : 별도 대차대조표 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지주회사는 증권 및 보험, 신용카드, 캐피탈 등 비은행 업무확대와 이를 활용한 자산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한 M&A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비은행계지주회사 또한 증권자회사를 통한 주력 업무 확대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예대업무를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다각화와 자회사를 통한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 제공이나 유동성 공급, 지급보증 등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간 재무적 역할분담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재무적 역할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업종별 규율체계, 금융지주회사의 수익구조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중레버리지 비율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주력 자회사에 의한 수익의존도가 높은 구조임을 감안할 때,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가 금융지주회사의 장기적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력 자회사의 경영성과 변화에 따른 그룹 차원의 완충력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력 자회사에 대한 전체 그룹의 수익의존도 등을 감안해 지주회사의 자본확충 여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와 같은 금융지주회사는 이중레버리지 비율이 금융당국의 권고 수준인 130%를 초과할 경우 관련 제재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금융산업 구조 재편에 따른 경쟁심화금융회사들은 대형화, 다각화 및 영업시너지 창출을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러한 경쟁심화는 당사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은행업계 및 금융산업은 2014년까지 우리금융그룹 및 산은금융그룹의 민영화 추진과 한국외환은행의 하나금융그룹 편입 등의 재편이 진행되었으며, 향후에도 구조 재편이 금융업계 경쟁구도 및 개별 은행의 시장지배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이 통과되면서 2012년 3월 2일 농협금융지주가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는 2013년 6월말 민영화 방안이 발표되어, 광주은행, 경남은행, NH투자증권(舊우리투자증권), DGB생명보험(舊우리아비바생명) 등이 분리 매각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1일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이 완전 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29일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하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4년 11월 금융지주회사를 해체했지만 2019년 1월 11일에 우리금융지주를 재출범했으며 비은행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이러한 금융시장의 재편은 금융산업의 대형화, 다각화를 초래하여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증대하여 고객의 선택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나 금융회사에게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경쟁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며 고객과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고객 이탈과 매출 감소, 수익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유출 사고 발생시 당사 및 당사 자회사의 평판하락,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비용, 고객 이탈에 따른 수익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전통적인 해킹 시도 뿐 아니라 보안업체 직원 등을 통한 내부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보안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은행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11일 검찰은 씨티은행 및 SC은행에서 각각 3.4만건, 10.3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2014년 초에는 3개 카드사에서 동시에 약 1억 4백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14년 01월 08일 검찰은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및 NH농협카드에서 외부 용역직원을 통해 유출한 혐의로 해당 직원과 동 정보를 구매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을 기소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 혐의자는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혐의자가 불법 반출한 개인정보는 판매나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월 검찰 수사결과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에서 유출된 1억여건의 고객정보 중 8,270만건이 2차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 대책」에서, 사고 책임이 있는 3개 카드사에 대해서는 일정제재를 2014년 2월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4년 2월 17일부터 해당 카드사에 대하여 법상 최고한도인 석 달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4년 03월 10일 반복적인 정보유출, 해킹사고를 차단하고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12월 29일 유관 금융협회 등과 함께 2014년 3월 10일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2014.03.10)]
1. 정보 처리 단계별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회사 책임 강화-「수집-보유·활용-파기」단계별 정보보호 강화- 금융거래시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전면 개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행위 제한-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2. 금융회사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 CEO 등의 책임 강화- 모집인·제3자 정보제공시 금융회사 책임 강화- 사후적 제재 대폭 강화3.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 기존 전산보안 대책 대폭 보강- 정보보안 관련 점검·관리 강화- 신용카드 결제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4. 기제공·유출된 정보로 인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차단- 기존정보로 인한 피해 가능성 차단- 대응체계 구축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한편,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법률안이 지난 2014년 5월 28일 공포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시행)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하고,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4년 7월 17일자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으며,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규제를 받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당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내용]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5. 3. 11>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7.31., 2014.5.28.>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회사등이 금융거래정보·개인신용정보 및 증권총액정보등(이하 "고객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0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31., 2015. 3. 1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그 임원 중에 1인 이상을 고객정보를 관리할 자(이하 "고객정보관리인"이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⑦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지침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4.5.28.> ⑧금융지주회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을 받는 금융지주회사등 및 자회사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내용]
제27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란 각각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4.11.24.> 1.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2.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3.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4. 성과관리 5. 위탁업무 수행 ② 법 제48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24.> 1.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시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고객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고객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하 이 조에서 "조회사항"이라 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1. 고객이 조회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게시할 것2. 조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조회사항에 관한 고객정보주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이 경우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본인 확인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3. 조회사항을 조회한 고객이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④ 금융지주회사등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한 목적 범위에서 고객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고객정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면서 해당 목적 범위에서 그 고객정보를 금융지주회사등에 계속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 기존의 통지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 통지를 갈음한다. <개정 2015. 12. 30>1.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자2. 고객정보를 제공받는 자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4. 고객정보의 제공항목⑤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고객이 통지 방법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제3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통지할 경우 고객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고객이 제3항제1호에 따른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8. 16.> 1. 우편 2. 전자우편 3. 문자메시지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에게 부호ㆍ문자ㆍ화상 또는 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나 방식 ⑥ 법 제48조의2제8항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정하는 고객정보 취급방침(이하 이 조에서 "정보취급방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4. 11. 24., 2015. 12. 30.>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4. 고객정보 제공의 법적근거 5.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정보취급방침을 최초로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존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본점·지점 등 영업점과 컴퓨터통신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⑧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정보취급방침을 교부·설명(컴퓨터통신으로 거래를 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여야 하고, 연 1회 정기적으로 이를 통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⑨ 제7항 및 제8항의 정보취급방침의 통지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5. 12. 30.> ⑩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1. 24., 2015. 12. 30.> ⑪ 법 제48조의2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으로서 금융기관 또는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 <신설 2010.1.18., 2014.11.24., 2015. 12. 30.>
(자료 : 법제처)
[「금융지주회사법 감독규정」내용]
제24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개정 2014. 11. 29.>) ① 법 제48조의2제1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 11. 29.) 1. 고객정보 원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 2. 고객정보는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 고객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는 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변환하여 제공할 것 4. 제공받은 고객정보는 그 이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것. 다만, 제공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제공받은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이용기간 이내에서 이용되도록 할 것(개정 2015. 12. 29.)가.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 받은 기간나. 제 9호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이 면제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5. 정보이용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할 것. 다만, 신용위험관리 등 정보제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와 제공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아 1개월을 초과하여 정보이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6. 이용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제공목적 달성 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할 것 7.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 가.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이용목적이 법 제48조의2제1항의 내부 경영관리에 이용할 목적에 해당하고 구체적이고 타당한지 여부 나. 요청·제공하는 고객정보의 범위와 이용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다. 고객정보 이용자 범위, 이용 후 처리방법 등이 적정한지 여부 8. 금융지주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계열회사의 고객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매분기 점검하고 종합점검 결과를 연 1회 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개정 2015. 12. 29.)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의 요청·제공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은 고객정보의 이용이 제7호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것인지를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 29.)가.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나.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② 법 제48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0. 3. 8, 제1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2.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③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1. 29, 제2항에서 이동 2014. 11. 29.) 1.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2. 특정고객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고객정보의 이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간 제공가능한 고객정보의 종류 4. 고객정보를 제공·열람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5. 금융지주회사등간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처리절차 6.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7. 고객정보관리인의 권한 및 임무 8. 업무지침서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및 절차 9.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의 공고 또는 통지방법 10.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 11. 영업양도·분할·합병시 고객정보의 처리방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6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 ④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 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⑥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2. 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⑦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⑧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 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 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 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 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 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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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는 고객정보보호를 위해 내부통제절차에 의한 내부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고객정보관리에 주기적인 점검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에 의한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고객정보접근에 대한 통제절차와 보안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고객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당사를 비롯한 금융권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들의 고객 정보 유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평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드 재발급 등 고객정보유출로 인한 사후조치에 의한 비용과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 감독당국에 의한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 등의 영향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핀테크 산업의 도입 및 성장에 따른 위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2015년 12월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핀테크 산업 필수 요건인 비대면 실명인증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2018년 10월에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출범하며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하고, 2019년 10월에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의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기존 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기술의 발달로, 기술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인 핀테크(Fintech:Financial+Technology)가 금융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민편익 향상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핀테크산업활성화 방안」(2015.05)]
구분세부 과제 내용
핀테크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1.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 완화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 인하(예 : 1억원) 2.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전자금융업, 금융전산업,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신사업 부문 등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사업 범위로 설정 (예)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공, 금융 데이터 분석 등 3.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1)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기존 및 신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활성화 -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15년중 2천억원(각 1천억원)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실행2) 핀테크 기업 지원에 적극적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한 보증 우대 지원 - (산업은행) 핀테크기업 여신 취급시 내부평가상 우대제도 시행 - (기술보증기금) 보증료 감면(1.3→1.0%), 보증비율 우대(85→90%) 등 4. 핀테크 기술 활용 제약요인 해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책임부담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1. 온라인 등을 통한 실명확인 허용 비대면확인 방식을 허용하되, 복수(2개 이상)의 방식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금융사기 등 부작용 방지(예)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2.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창업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예정 - 자본시장법 개정안('13.6.12, 국회 제출→ '15.4.30,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3.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점포없이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제고 및 금융산업 내 경쟁을 촉진 -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15.6월 예정) 4. 온라인 보험 판매채널 활성화 온라인 가입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의 비교, 검색,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판매채널(보험슈퍼마켓 등)의 출현 및 활성화를 지원
핀테크 인프라 구축1.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핀테크 지원센터 활성화 및 핀테크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현행) 13개 금융기관 참여 → (개선) 각 금융협회 회원사, 예탁원, 거래소까지 확대 - 민간 의견 수렴 창구 역할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발굴 2. 민간 중심의 확고한 자율보안체계 구축 규제체계를 사후점검 및 책임강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 보안체계 확립 유도 3. 빅데이터를 활용한 IT·금융 융합 지원 통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한 비식별화된 금융권 빅데이터 제공 및 금융권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마련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핀테크 업무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업 : 지급결제대행(PG)사와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전자금융보조업 : VAN과 정보시스템 운영 등
금융전산업ⅰ) 자료를 처리, 전송하는 프로그램 제공·관리ⅱ) 전산시스템을 판매 또는 임대ⅲ) 자료를 중계·처리하는 부가통신 업무
신산업ⅰ) 금융데이터 분석 - 신용정보 분석·개발, Big Data 개발 ⅱ) 금융소프트웨어 개발 - 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ⅲ) 금융플랫폼 운영 - 회원제 증권정보제공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5년 5월 중 정확한 유권해석을 금융회사에 전달하고 시행하였습니다.그러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금융회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를 추진 중이나 금융회사 내부 운용(in-house)에는 한계가 있었고, 2015년 유권해석 및 법규개정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대해 불명확성이 잔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19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T/F」를 Kick-off하였고 1) 기존 유권해석 안내 및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 확대 추진, 2) 현행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여부 확인 및 관련 승인 절차상 Fast-Track 마련 운용, 3) 금융법령상 핀테크 개념정의 명확화 및 관련법령 개정 추진, 4)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핀테크 전문 통계 분류체계 개발 검토를 결정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9년 1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추진전략]
구분내용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금융회사 핵심업무 위탁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지속- 핀테크 지원예산(79억원)으로 테스트 비용 등 지원
2. 낡은 규제, 복합규제 과감한 혁신- '핀테크 현장 금요미팅' 통한 상시적 규제 발굴- 법령상 규제, 그림자 규제 등 전면 혁신(200여건)- 근본적으로 진입규제 개편 검토(Small License)
3. 핀테크 분야 투자, 지원 확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규제, 절차 제약 해소- 혁신투자펀드 연계 확대, 핀테크랩 지원 내실화- 핀테크 인재양성 및 창업 청년 업무공간 지원 확대
4. 핀테크 신시장 개척- 금융결제망 혁신적 개방 등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지급지시서비스업(PISP) 등 전자금융업 개편 추진-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등을 위한 신용정보업 개정- P2P대출 법제화 추진
5. 글로벌 핀테크 영토 확장- 금융분야 신남방정책, "핀테크 로드" 구축- Korea Fintech Week 2019 (5.23~5.25) 개최
6. 디지털 금융 보안, 보호 강화- 디지털 금융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보안- 빅데이터, 오픈 API 등 활성화에 따른 정보보호- 디지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jpg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2019.06.27))

금융위원회와 2019년 10월 앞서 발표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
구분내용
1. 샌드박스 연계 동태적 규제혁신- 샌드박스를 시장과의 소통 계기로 삼아 규제의 정비 필요성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정부는 규제의 질과 수준을 향상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 강화
2. 글로벌 핀테크 맞춤형 규제혁신- 선진화된 글로벌 핀테크 유니콘의 사업모델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을 조성- 국내 수요발생 가능성이 예상되는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의 국내외 규제환경을 집중 분석·비교- 분과별 집중 검토 방식 운영 : "핀테크 활성화 규제혁신 T/F"를 하위 4개 분과로 나누고, 13개 글로벌 핀테크 사업모델 집중 검토① 지급결제·플랫폼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입, 단계적 성장 및 종합 금융플랫폼으로의 확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 개선② 금융투자 : 지급결제와 금융투자를 융합한 금융투자관리 서비스의 활성화 및 고도화 지원③ 보험 : P2P 보험 등 새로운 보험서비스 출현 가능성과 보험가입·보험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인슈테크 활성화④ 대출·데이터 : 비금융정보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대출심사를 통해 신용평가 정확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금융 활성화
3.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핀테크 현장 방문 : 핀테크 기업, 금융기관, 핀테크 랩 등 핀테크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하여 의견 수렴- 상반기 「핀테크 규제개혁 T/F」 수용 과제(150건)('19.06 발표)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2019.10.15))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핀테크 분야 혁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함으로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 집중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발표'(2019.12.04))

2020년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0년 8월 5일 시행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 절차 마련, 가명정보 안정성 강화, 개인정보 관련 시행령 일원화,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 등입니다. 데이터 3법 시행령에 따른 '마이데이터' 시대가 도래할 경우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하에 핀테크 회사 등에 제공하게 되어 이에 따른 업계 대책 마련과 함께 사업 전략 방향 수립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한편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투자관련 사례]
구분해외 은행 사례
영국- 바클레이즈: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한 바클레이즈는 전자 지갑 결제 서비스와 전화번호 기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핑잇(Ping It)이라는 금융앱을 출시하였으며, HSBC와 First Direct, Nationwide 등의 은행들은 핀테크 기업인 Zapp과 제휴하여, 간편 모바일 결제 서비스 도입.
캐나다- TD뱅크: 인공지능 분야 벤처기업 Layer6 인수(2018.1월)하여 AI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측.
스페인- 대형은행 BBVA: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업체 Madiva(2014.12월) 및 UX 디자인 업체 Spring Studio를 인수(2015.4월)하여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모델 발굴 및 고객 친화적 App 개발 등에 활용.
미국- 골드만삭스: 소셜미디어 업체 Dataminr 투자(2015.3월) SNS상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중요 정보 및 동향 제공.- 금융그룹 Capital One: 인터넷 전문은행 ING Direct를 인수하여, 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은행 영업 중.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외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 사례]
업종기업주요 내용
플랫폼구글전자지갑 '구글월렛'(`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투자
애플전자지갑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NFC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개시
SNS페이스북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 내 효력 발생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영)'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사업자 선정(`14.3.)
통신서비스버라이존AT&T와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시스템 '아이시스' 출시
검색바이두-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출시(`13.10.)-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전자상거래알리바바지급결제 '알리페이', 소액대출 '알리파이낸스',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의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14.3.)
이베이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출시자사 선불카드 'My Cash' 출시(`12)
아마존'아마존페이먼트', '아마존월렛' 출시모바일 신용카드 결제 '아마존로컬 레지스터 출시'
(자료 : 금융감독원, 삼성경제연구소)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케이뱅크, 2017년 4월 초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카카오뱅크 또한 2017년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케이뱅크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지 이틀 만에 가입자 수가 6만명을 넘어서는 등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뱅크는 전국 1만여곳 GS25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CD/ATM도 24시간 365일 수수료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 없이 기기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입출금, 계좌이체 거래를 하는 무카드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하반기부터 주요 거점 GS25를 중심으로 본격 도입될 스마트ATM은 계좌개설, 체크카드 즉시 발급/수령,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 및 인증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 7월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당일 오후 7시경 이미 계좌 개설고객이 18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3월 85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뛰어난 송금 편리성, 저금리의 대출이자 등 여러 장점을 내세우며 영업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스뱅크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 금유위 예비인가 이후 준비법인 설립,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작업을 진행하였고,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였고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저변이 확대되며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 될 수 있으나, 핀테크를 활용하는 인터넷은행이 출범됨에 따라 향후 은행업의 경쟁환경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지주회사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인한 위험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24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2019년 0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시행된 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까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6일,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는 토스뱅크를 은행업 예비인가 하였고, 이후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2월 5일 본인가를 신청 후 2021년 6월 9일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기존 금융기관들의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기존 시중은행의 추가 진입에 따른 가격 경쟁, 수익성 저하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고,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05월, 3개사는 신청반려와 부적합 판단으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애니밴드스마트은행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및 주주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가 미비하여 신청이 반려되었으며,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 토스뱅크는 지배주주 적합성(출자능력 등) 및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사유로 예비인가가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의 입법취지와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2019년 7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0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혁신 ICT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가로 설립됩니다. 1. (인가 개수)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하여 2개사 이하를 신규인가 2. (인가심사기준) 은행법령상 심사기준 外 인터넷전문은행법령을 고려 하여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3. (인가 일정) 인가설명회 개최, 평가항목·배점 발표('19.1월중) → 예비인가 신청 접수('19.3월중) → 키움뱅크, 토스뱅크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불허 발표('19.5월 26일) →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재추진 ('19년 3분기)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후 2019년 10월 15일까지 총 3개의 신청인(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파밀리아 스마트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파밀리아 스마트뱅크는 서류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인 신청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여 2019년 12월 11일 예비인가 신청 자진철회 의사(공문)를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토스뱅크, 소소스마트뱅크 2개의 신청사만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6일 토스뱅크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를 하였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뱅크는 인적 및 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를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가 가능합니다. 토스뱅크의 경우 2021년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를 신청하였고 관련법령에 따라 ①자본금 요건, ②자금조달방안 적정성, ③ 주주구성 계획, ④사업계획, ⑤ 임직원 요건, ⑥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여, 2021년 6월 9일 금융위원회 본인가를 받았습니다.

상호명(가칭)주주구성 현황
토스뱅크(주주사 11개)토스,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국전자인증, Goodwater Capital, Altos Ventures, Ribbit Capital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19.12.16)

2024년 9월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기준, 총여신은 카카오뱅크는 42조 8,889억원, 케이뱅크는 16조 1,916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다만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리 측면에서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24년 9월말 각각 0.44%, 0.84%로 급증하였습니다.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에 따른 위험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당국의 검사는 국제기구 및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 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 요인이며, 주요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제30기 제2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참석 자료'(2019.02.26))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상호평가")결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점검을 받으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기준 체계]
목표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차단을 통한 금융투명성과 사회안전 강화 ※ '12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금융 차단 위한 정밀금융제재"를 추가
평가항목1. 예방조치2. 사법제도3. 테러자금조달금지4. 국제협력5. 투명성장치
세부내용- 금융기관,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제 도 이행과 이에 대한 감독- 자금세탁 범죄화 - 금융정보 수집·제공 - 범죄수익 몰수-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 테러자금 즉시동결 - 자금조달 관련자 정밀 금융제재국제협력 통해 - 정보의 교환 - 범죄자산 몰수 - 범죄인 인도- 법인·신탁 실소유자 정보 투명한 관리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응방향" 및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결과 발표(2018.11.27))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가-1.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실적 변동에 따른 수익성 영향 위험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1%,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5.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케이비금융지주)는 2008년 9월 핵심 자회사인 국민은행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의 주식을 포괄 이전하여 설립된 은행지주회사입니다. 당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자금지원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순수금융지주회사로서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주수입원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은 자회사의 실적 및 사업 경쟁력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바, 당사의 향후 실적 및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는 자회사들의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케이비금융지주의 주요 연혁 ]
날 짜내 용
2008. 09.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
2008. 09. 29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케이비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 10. 10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
2008. 10. 20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08. 10. 31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09. 05. 04 :KB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 06. 22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09. 07. 01 :KB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
2010. 01. 22 :최대주주의 변경(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11. 03. 02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2011. 03. 14 :KB투자증권-KB선물 합병
2011. 07. 08 :최대주주의 변경(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12. 01. 13 :KB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2. 05. 11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 07. 02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 10. 10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13. 06. 20 :KB생명 지분 추가 취득(지분율100%로 증가)
2013. 09. 02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 01. 13 :KB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
2014. 03. 20 :KB캐피탈 자회사 편입
2015. 06. 24 :KB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2015. 11. 23 :KB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지분율 19.47%→33.29%)
2016. 05. 31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2016. 06. 21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
2016. 06. 28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지분율 22.56%→29.62%)
2016. 12. 01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
2016. 12. 29 :케이비제삼차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6. 12. 30 :증자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3.29%→39.81%)
2016. 12. 30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통합 증권사명 : KB증권)
2017. 02. 08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 03. 08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 05. 19 :공개매수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39.81%→94.30%)
2017. 05. 19 :공개매수에 따른 KB캐피탈 지분율 변동(52.02%→79.70%)
2017. 07. 07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
2017. 09. 29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17. 10. 09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2017. 10. 16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 12. 22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 01. 17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각각 KB증권 16%, KB국민은행 30%, KB캐피탈 10% 지분보유)
2018. 07. 06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 08. 21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
2018. 12. 31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 01. 09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 09. 17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02. 28 :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04. 10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
2020. 05. 18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7. 03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8. 31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 09. 02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
2020. 10. 28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12. 04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 12. 16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2020. 12. 23 :KB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
2021. 01. 15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 01. 29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2021.03. 02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
2021. 09. 23 :케이비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 10. 08 :케이비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
2021. 12. 24 :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02. 14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
2022. 04. 22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05. 10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08. 19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 12. 26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
2022. 12. 26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
2023. 01. 01 :KB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
2023. 06. 30 :KB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KB국민카드)
2023. 08. 04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
2023. 10. 05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자회사 이관 (KB손해보험 → KB라이프생명 이관)
2023. 10. 06 :유암코케이비크레딧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3. 12. 13 :팀윙크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3. 12. 26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4. 02. 01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기존 KB증권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24. 03. 04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4. 06. 03 :주식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
2024. 06. 05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당사는 신용카드업의 전문성 및 그룹 비은행부문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당사의 주요 자회사인 국민은행으로부터 카드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11년 3월 2일 KB국민카드를 설립하고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리테일금융의 Full Line-up 구축을 위하여 2014년 3월 20일 우리금융지주로부터 우리파이낸셜(KB캐피탈로 상호변경되었음)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6월에는 LIG손해보험을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여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5월 31일 현대증권이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11월 1일 현대증권은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현대증권은 2016년 12월 KB투자증권을 흡수합병하였고, 2016년 12월 30일 케이비(KB)증권으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당사는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KB라이프생명(주)로 상호를 변경하고, 2023년 1월 1일, KB라이프생명(주)와 KB생명보험(주)를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당사는 KB신용정보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의 자회사로 두어 당사의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회사 및 지배구조 ]

[이미지: kb금융그룹 조직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2024년 반기말 기준 당사의 자회사는 11개, 손자회사는 45개, 증손회사는 4개 이며, 은행업(KB국민은행), 여신전문업(KB국민카드, KB캐피탈),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부문 등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활발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 부문 분류]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손해보험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 부문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신용조사 및 채권추심업 등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KB캐피탈
저축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KB저축은행
기타부문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KB데이타시스템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계열회사 현황]
(기준일 :2024년 06월 30일)(단위 : 사)
상장여부회사수기업명법인등록번호
상장2(주)케이비금융지주110111-39755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PT Bank KB Bukopin, Tbk. 주1)013676051091000
비상장59(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은행110111-236532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증권110111-004247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손해보험110111-001785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국민카드110111-4546523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라이프생명110111-0633712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자산운용110111-0572556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캐피탈130111-0013499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부동산신탁110111-1348237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저축은행110111-4764745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인베스트먼트181211-0012571
(지배회사 : 케이비금융지주)KB데이타시스템110111-08028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112-12471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108-100299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미얀마은행128-158138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프라삭은행00001157
(지배회사 : KB국민은행)KB펀드파트너스110111-8965456
(지배회사 : KB증권)KBFG Securities America Inc.8-48651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Hong Kong Ltd.20621408
(지배회사 : KB증권)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77/UBCK-GPHDKD
(지배회사 : KB증권)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214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73
(지배회사 : KB증권)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4199
(지배회사 : KB증권)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5725
(지배회사 : KB증권)KB-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6905
(지배회사 : KB증권)유암코케이비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112
(지배회사 : KB증권)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815
(지배회사 : KB증권)KB FINA JOINT STOCK COMPANY0109460460
(지배회사 : KB증권)PT KB Valbury Sekuritas019843358054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해사정110111-36823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KB손보CNS110111-4216499
(지배회사 : KB손해보험)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20-3096860
(지배회사 : KB손해보험)KBFG Insurance(China) Co., Ltd 주2)913201007178844485
(지배회사 : KB손해보험)PT. KB Insurance Indonesia491/KMK.017.1997
(지배회사 : KB손해보험)주식회사 케이비헬스케어110111-8049193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신용정보110111-1786354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0002021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PT KB Finansia Multi Finance8120219271486
(지배회사 : KB국민카드)KB J Capital Co., Ltd 주3)0105554042308
(지배회사 : KB국민카드)i-Finance Leasing Plc.00007773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110111-8295077
(지배회사 : KB라이프생명)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110111-6243995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201304695R
(지배회사 : KB자산운용)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91310115MA1K46849T
(지배회사 : KB자산운용)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주4)912050978118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2093
(지배회사 : KB자산운용)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3447
(지배회사 : KB캐피탈)KB KOLAO LEASING Co.,Ltd01-00020776
(지배회사 : KB캐피탈)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0220109790211
(지배회사 : KB캐피탈)팀윙크 주식회사110111-6680303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110113-001666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28521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 1호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1037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케이비 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110113-0032879
(지배회사 : KB인베스트먼트)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110113-0035518
(지배회사 : KB데이타시스템)PT KB Data Systems Indonesia402102043110122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ukopin Finance013606694019000
(지배회사 : PT Bank KB Bukopin, Tbk.)PT Bank Syariah Bukopin014670640073000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Master Fund936881843358
(지배회사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Mangrove Feeder Fund851451797860
주1)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Bank Bukopin, Tbk.에서 PT Bank KB Bukopin, Tbk.로 변경 (2021.02.08)주2) 중국 남경공상국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LIG Insurance(China) Co., Ltd(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에서 KBFG Insurance (China) Co., Ltd로 변경 (2021.04.09)주3) 태국 상무부(MOC)의 사명변경 등록 완료에 따라 J Fintech Co., Ltd에서 KB J Capital Co., Ltd로 변경 (2021.02.16)주4) 인도네시아 금융당국(OJK)의 사명변경 승인을 얻어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에서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로 변경 (2024.06.05) (자료 : 당사 2024년 반기보고서)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약 4조 3,699억원 중 은행 부문(KB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약 2조 5,385억원으로 약 58.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손해보험(KB손해보험), 증권(KB증권), 신용카드(KB국민카드)가 각각 16.9%, 12.6%,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 사업부문별 요약 재무 정보(연결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영업손익4,048,3643,109,765809,5457,967,6741,420,6261,139,3731,587,323340,386911,935-13,367,317
부문간 영업손익99,197-200,222299,41941,339(19,522)(56,828)19,377249,139(532,924)-
차감계4,147,5613,109,7651,009,7678,267,0931,461,9651,119,8511,530,495359,7631,161,074(532,924)13,367,317
순이자이익4,345,4332,457,563845,6017,648,597446,901(30,364)1,228,047(179,671)527,906(118,727)9,522,689
이자수익9,116,4225,816,6762,518,29017,451,3881,325,861667,0581,824,633477,9541,195,617(79,176)22,863,335
이자비용(4,770,989)(3,359,113)(1,672,689)(9,802,791)(878,960)(697,422)(596,586)(657,625)(667,711)(39,551)(13,340,646)
순수수료이익312,743190,569331,428834,740551,502(28,143)583,2535,928939,186(34,034)2,852,432
수수료수익449,474297,656409,0591,156,189723,4416,1351,363,40512,0391,067,903(259,530)4,069,582
수수료비용(136,731)(107,087)(77,631)(321,449)(171,939)(34,278)(780,152)(6,111)(128,717)225,496(1,217,150)
보험서비스결과-----958,8596,204353,182-54,4841,372,729
보험수익-----7,778,02813,509715,370-(27,531)8,479,376
보험비용-----(6,819,169)(7,305)(362,188)-82,015(7,106,6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33,671-497,269530,940401,405330,57710,339371,564205,394(377,486)1,472,733
기타보험금융손익-----(32,805)-(236,174)--(268,979)
기타영업손익(544,286)461,633(664,531)(747,184)62,157(78,273)(297,348)44,934(511,412)(57,161)(1,584,287)
일반관리비(1,395,678)(1,389,404)(439,703)(3,224,785)(730,415)(102,891)(437,101)(103,408)(365,362)91,036(4,872,926)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영업이익(손실)2,751,8831,720,361570,0645,042,308731,5501,016,9601,093,394256,355795,712(441,888)8,494,391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436,904)(154,448)1,193(590,159)(1,699)34(614,892)(327)(280,283)8,183(1,479,143)
영업이익(손실)2,314,9791,565,913571,2574,452,149729,8511,016,994478,502256,028515,429(433,705)7,015,24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7,3187,318(24,431)1,654864(192)2,44013,004657
기타 영업외손익(54,650)-(831,518)(886,168)(698)(7,628)12,9917,256(47,636)(33,155)(955,038)
부문세전분기순이익(손실)2,260,3291,565,913(252,943)3,573,299704,7221,011,020492,357263,092470,233(453,856)6,060,867
법인세수익(비용)(748,248)(413,401)126,808(1,034,841)(156,209)(270,538)(123,901)(67,601)(83,264)45,405(1,690,949)
분기순이익(손실)1,512,0811,152,512(126,135)2,538,458548,513740,482368,456195,491386,969(408,451)4,369,918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1,499,3381,152,512(33,960)2,617,890546,790739,997370,383195,491385,106(460,368)4,395,289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12,743-(92,175)(79,432)1,723485(1,927)-1,86351,917(25,371)
자산총계(*)234,824,326175,461,526141,973,707552,259,55963,200,09939,007,93231,111,49733,581,35864,390,098(38,216,244)745,334,299
부채총계(*)212,277,240209,038,36293,627,509514,943,11156,376,11533,116,43325,850,79930,446,81427,154,600(2,463,589)685,424,283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연결기준))(*)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당사의 별도 기준 수익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입니다. 2024년 3분기 말 기준 당사의 배당금 수익 약 2조 2,433억원 중 KB국민은행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익은 약 1조 4,67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65.44%)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KB손해보험(약 2,500억원)이 11.14%, KB국민카드(약 1,854억원)가 8.26%, KB증권(약 1,500억원)이 약 6.69% 및 KB라이프생명보험(약 1,500억원)이 약 6.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요약 손익 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
순이자손익(41,379)(48,659)(64,853)(92,951)(111,077)
순수수료손익(4,759)(6,475)(10,387)(8,686)(8,15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70,15561,488108,399(11,794)20,250
기타영업손익2,243,2502,192,3802,192,3851,871,2241,620,238
종속기업투자 배당금수익2,243,2502,192,3802,192,3851,871,2231,617,949
일반관리비(69,875)(68,936)(92,603)(89,149)(85,417)
영업이익2,197,5172,129,5682,132,3951,668,3411,435,420
당기순이익2,199,5292,126,6432,121,2441,684,5121,438,866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수익 현황(별도 기준)]
(단위 : 백만원, %)
회사명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
금액비중금액비중
KB국민은행1,467,89665.44%1,346,58261.42%
KB증권150,0006.69%100,0004.56%
KB국민카드185,3808.26%200,0089.12%
KB라이프생명보험150,0006.69%100,0004.56%
KB자산운용40,0001.78%60,0002.74%
KB부동산신탁--35,0001.60%
KB인베스트먼트----
KB손해보험249,97411.14%349,99015.96%
KB데이터시스템--6000.03%
KB신용정보--2000.01%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합계2,243,250100.00%2,192,380100.00%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당사가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 순수금융지주회사이며 현금 유입의 주된 원천이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인 점을 감안할 때, 자회사의 영업 환경, 재무 상태 등은 당사의 수익성 및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특히, 은행 부문(KB국민은행)에 대한 의존도(2024년 3분기 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비중 약 58.1%,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비중 약 65.4%)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향후 은행 자회사의 실적 부진이나 사업 환경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 및 기업 가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당사의 신규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약 2조 3,000억원에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 하였습니다. 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20년 04월 10일 이사회를 통해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 취득을 결의하였으며, 2020년 08월 2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2020년 08월 31일 주식 취득을 완료하여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써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약 2조 3,000억원입니다. 이는 당사의 2019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39조 1,193억원)의 5.88%, 자산총액(518조 5,381억원)의 0.44% 수준입니다. 당사는 금번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취득을 통해 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2020.08.31)]
-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발행회사회사명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Prudential Life Insurance Company of Korea Ltd.)
국적대한민국대표자민기식
자본금(원)150,000,000,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15,000,000주요사업생명보험업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15,000,000
취득금액(원)2,299,540,742,687
자기자본(원)39,119,325,044,561
자기자본대비(%)5.88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15,000,000
지분비율(%)100
4. 취득방법현금취득
5. 취득목적그룹 내 생명보험 사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6. 취득예정일자2020-08-31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518,538,116,920,581취득가액/자산총액(%)0.44
8.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0-04-10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7
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계약내용-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주)케이비금융지주가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2.취득금액'은 매도자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가 제시한 거래구조방식(Locked-box)에 따라 2019.12.31 기준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산정가치에 기초한 기준매매대금(2조 2,650억원)에 거래종결일까지의 이자로서 합의한 대금(750억원) 및 거래종결일까지 동사의 사외유출액 등(405억원)을 반영한 최종 매매대금입니다.- 상기 '2.자기자본' 및 '7.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당사의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수치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주식취득 완료일이며, 참고로 (주)케이비금융지주는 2020.8.26 금융위원회로부터 푸르덴셜생명보험(주)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매출액은 영업수익이며, 당해연도는 2019 회계연도, 전년도는 2018 회계연도, 전전년도는 2017 회계연도입니다.
※관련공시-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추가로 보험업계가 2023년 IFRS17 적용 및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 등 정책변화 직면하고 있는 만큼, 자본건전성 규제 강화와 회계기준 변경 등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보험회사 전반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IFRS17은 보험업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서, 기존에는 IFRS4 Phase 2로 불려왔으나 2016년 11월 IFRS17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는 국제회계기준원(IASB)에서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가운데 보험계약의 회계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준서로서, 한국은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되면 자동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현행 IFRS4에서는 각국의 보험회계 관행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 IFRS17에서는 기존의 보험회계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비교 ]
구 분현 행IFRS17비 고
보험부채 평가ㆍ역사적 원가ㆍ평가 시점의 시장가치(공정가치)로 평가ㆍ시가평가로 인한 부채 및 자본가치의 변동성 확대
사업비 인식ㆍ사업비를 보험계약비와 사후 유지비로 구분ㆍ신계약비 이연 후 일정기간 상각ㆍ사업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ㆍ간접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직접비만 이연 상각ㆍ기간별 손익 왜곡 해소ㆍ신계약 중심의 단기적 영업방식 축소ㆍ계약유지율 등 보유계약 관리 중요성 증대
보험수익 인식ㆍ현금주의 원칙ㆍ보험료 수취시점 수익인식ㆍ투자계약 요소도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ㆍ발생주의 원칙ㆍ보험사고 발행시점 및 서비스 제공에 따라 수익 인식ㆍ투자계약 요소는 보험사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음ㆍ보험회사 보험료 수익 감소ㆍ타금융기관과 비교가능성 증재ㆍ외형보다는 내실위주의 경영기조 강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IFRS17은 2018년 도입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공식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한 변화는 크게 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 ② 보험수익인식방법의 변화, ③ 회계상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① 보험부채 시가평가 도입'보험계약부채(구, 책임준비금)'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가운데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사가 적립해두는 돈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부채를 역사적 원가, 즉 보험료를 수령할 당시의 원가로 평가를 했다면 IFRS17에서는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보험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금액(FV: Fulfilment Value)과 장래 예상되는 이익(CSM:Contractual Service Margin)으로 구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은 기대손실에 상응하는 최선추정치(BEL: Best Estimate of Liabilities)와 기대를 벗어난 손실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한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로 구분합니다. 보험부채의 최선추정치(BEL)와 위험조정(RA)을 묶어 의무이행금액으로 보는 이유는 보험회사가 예측가능한 손실뿐만 아니라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까지 포함한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언제라도 지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위험조정(RA)은 보험회사가 기대를 벗어난 초과 손실에 상응하는 가용자본을 보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위험에서 벗어난 위험조정(RA)부분은 매기마다 이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재무상태표 차이]

[이미지: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대차대조표 차이_신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② 보험수익의 인식방법 변화현재 보험사들은 저축요소, 보장요소 및 사업비요소의 구분 없이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하는 시점에 보험료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17 도입 후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 보험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저축과 관련된 부분은 보험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험 기간 초기에 이익을 많이 인식하고 후기에이익을 적게 인식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 전 기간에 고르게 이익이 인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③ 이익의 표시방법 변화IFRS17 도입 이전에는 수익과 비용의 원천별 정보를 알기 어려웠으나,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보험영업에 따른 수익을 보험이익으로, 자산 투자활동에 따른 수익을 투자이익으로 각각 구분하여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이 공시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

[이미지: 현행 회계기준과 ifrs17 기준 보험수익 인식 차이_신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나이스신용평가)

상기 변화의 내용이 보험산업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부채평가평가방식이 계약시점 기준(원가)이 아닌 매 결산기의 시장금리 등을 반영한 시가평가로 변경됨에 따라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할 경우 상당 규모의 부채(책임준비금) 추가 적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리하락 → 보험부채할인율 하락* → 준비금 추가적립 → 이익잉여금 등 자본감소

*) IFRS17에서는 보험부채를 현재시점의 금리로 할인하여 가치를 산정하므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부채의 평가금액은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채의 증가분 만큼의 적립금이 추가로 필요함

2) 수익, 비용인식 보험료 수취시점이 아니라 보험기간에 걸친 위험보장 기준으로 인식하고, 투자(저축)요소는 제외합니다. 해약환금급, 만기보험금 등 위험보장과 관계없는 투자요소는 제외됨에 따라 수익, 비용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3) 보험사 경영환경 변화보험사 미래가치를 반영한 경영실적(원가→시가)이 재무제표에 드러나므로 회계, 계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상품, 영업, 자산운용 등 전반적인 경영전략 개편도 불가피하며, 특히 지급여력 등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는 자본확충 및 경영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 감독제도 개편보험사 총 부채의 대부분인 보험부채는 보험금 지급재원으로서 보험감독제도의 근간이므로, IFRS17도입 시 재무건전성 감독, 리스크평가, 공시, 계약자보호 관련제도 등 감독제도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와 같이 IFRS17의 시행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수익, 비용 및 부채규모 산정기준의 변화는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손익구조의 변동성 확대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생명보험회사의 재무구조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및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가용자본 확충 등의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향후 보험사들의 재무구조가 변동될 위험이 존재 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자본인정증권의 발행, 잉여금의 유보, 자산 매각 및 증자를 고려할 수 있으나, 잉여금 유보에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자산매각으로 인한 가용자본의 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상증자 역시 경영권 및 주주지분 희석 등 다양한 변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RBC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2016년 4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RBC 하락의 우려가 있는 경우 RBC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 졌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를 통한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법은 후순위채 또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상기 IFRS17의 도입과 더불어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IFRS17하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여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자기자본제도입니다. IFRS17 시행시 현행 원가기준 RBC제도는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자본변동성과 다양한 리스크를 정교하게 측정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금융당국 및 보험산업 전반에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와 일관성 유지 및 국제자본규제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발표된 잠정안에서는 사전 신고를 한 보험사에 대해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대한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과 보험, 주식, 금리위험액에 대한 부담분을 경과기간 동안 10년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완충기간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가 적용되는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32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또한, K-ICS(新지급여력제도) 도입 후 기준 RBC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 2027년 12월 말까지 약 5년간 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10년간의 완충기간과 5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보험사들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존에 시행해오던 지급여력제도(RBC)와 신지급여력제도(K-ICS) 간 가장 큰 차이점은 (1) 가용자본의 완전 시가평가와 (2) 요구자본에 대하여 위험계수에 익스포져를 대응시키는 위험계수 방식이 아닌 시나리오방식이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①가용자본 산출기준 : 시가평가에 의해 산출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초로 가용자본을 산출하되, 손실흡수성 정도에 따라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에는 인정한도(요구자본의 50%와 기본자본 중 큰 금액) 설정

②요구자본 산출기준 : 보험계약 인수 및 자산운용 등으로 인해 노출되는 위험을 5개 리스크(생명·장기손해보험리스크, 일반손해보험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로 구분하고 99.5% 신뢰수준하에서 향후 1년간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액을 충격 시나리오 방식으로 측정하여 요구자본 산출

[현행 지급여력제도(RBC)와 新지급여력제도(K-ICS) 비교]
구 분현행 지급여력제도(RBC)新지급여력제도(K-ICS)
가용 자본자산평가시가평가 및 원가평가* *대출채권, 만기보유채권 등완전 시가평가
부채평가원가평가 (적정성평가(LAT)로 보완)
요구 자본리스크 구분①보험리스크 ②금리리스크 ③시장리스크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①생명, 장기손해보험리스크 ②일반손해보험리스크 ③시장리스크(금리리스크 포함) ④신용리스크 ⑤운영리스크
리스크 측정방식위험계수방식 (위험계수×위험 익스포져)충격시나리오 방식 중심 (현금흐름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②④⑤는 위험계수 방식 적용)
신뢰수준99%99.5%
건전성 기준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 100%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8.04.05))

변경되는 新지급여력제도(K-ICS)와 관련한 큰 개요는 다음과 같으며, 금융당국은 영향평가를 통해 보험회사의 영향을 파악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하여 산출기준을 수정해 나갈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한편, 푸르덴셜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등기를 완료하였고,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변경하였습니다.이처럼 당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를 인수 후, KB생명보험과 합병을 통해 외형을 확대하고 보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향후 조직안정, 전산 개발, 우수인력 이탈 방지 등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사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1.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NIM 추세에 따른 수익성 변동 위험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22년 1월, 4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후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며 지속적인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었으나 2023년 1월 기준금리 25bp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는 동결되다가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기조로 들어섰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가계신용 및 주택 관련 대출 규제로 대출자산 확대를 통한 수익창출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기조가 지속되는 경우 (주)KB국민은행의 NIM(순이자마진) 등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KB국민은행의 수익성 변동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처 방안 효과에 따라 당사의 수익성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은행은 총이익 가운데 이자이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명목순이자마진(NIM)은 은행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수익 지표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의 심화로 인해 연중 NIM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저성장 및 저금리 기조 지속에 KB국민은행의 연중 NIM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7년 이후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원화예대금리차의 확대로, 2016년 1.58%까지 하락했던 연중 NIM은 2018년 1.71%까지 상승하였습니다.그러나 경기 침체의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연중 NIM은 2019년 말 기준 소폭 하락(1.71%→1.67%)하였습니다. 2020년 초 WHO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선언과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 연중 NIM은 1.51%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저원가성예금 증대를 통한 조달부담 완화 노력과 수익성 중심의 대출전력에 기인한 마진확대에 힘입어 NIM은 2021년 1.58%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2022년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기조와 마진 확대에 우호적인 금리환경이 조성되어 당사 은행 NIM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기조가 인하기조로 전환되면서 2024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NIM은 1.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 NIM이 훼손될 시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자산순이익률(ROA)0.650.750.60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9.4910.768.568.93
원화예대금리차(A-B)2.162.242.242.12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4.634.734.763.38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2.472.492.521.26
명목순이자마진(NIM)1.801.831.831.7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주3) ROA, ROE: 연환산기준 (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은행 NIM 상승에는 금리뿐만 아니라, 이자부자산의 절대적 규모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저금리에 힘입어 국내 은행의 대출자산은 증가세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대출 보증제도 개선, 청약제도 변경 등 부동산 규제 강화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부채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권 대출자산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자산 증가율 하락이 이자마진의 감소 및 당사 ROA 및 ROE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시장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경우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투자판단시 향후 경기하락 및 정부규제에 따른 자산성장 둔화 및 NIM 변화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78,528,97149.32167,701,04549.09157,107,63547.84
운전자금대출81,255,88722.4577,077,44122.5673,207,91322.29
시설자금대출97,273,08426.8790,623,60426.5383,899,72225.55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76,364,67448.72166,760,07248.81166,323,54550.64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6,939,7711.926,563,7151.924,427,2421.34
운전자금대출5,818,0291.615,480,7811.603,329,5601.01
시설자금대출1,121,7420.311,082,9340.321,097,6820.33
은행간대여금141,2170.04619,1160.18597,0010.18
합 계361,974,633100.00341,643,948100.00328,455,423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나-2.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 저하 가능성 위험 KB국민은행의 주요건전성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0.37%,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9.43%, 총대출채권연체율은 0.28%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자산 건전성관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의 운용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은 2024년 3분기 말 연결 기준 약 361조 9,746억원이며, 2023년말 (341조 6,439억원) 잔액 대비 약 6.0%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원화대출금의 용도별로는 기업자금대출이 178조 5,290억원으로 49.32%을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자금대출은 176조 3,647억원으로 48.72%를 기록하며 기업자금대출과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KB국민은행의 원화 대출금은 꾸준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화 대출금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향후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형태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원화대출금361,974,633341,643,948328,455,423
외화대출금34,389,14133,196,60933,972,413
지급보증대지급금13,46920,08518,460
합계396,377,243374,860,642362,446,296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78,528,97149.32167,701,04549.09157,107,63547.84
운전자금대출81,255,88722.4577,077,44122.5673,207,91322.29
시설자금대출97,273,08426.8790,623,60426.5383,899,72225.55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76,364,67448.72166,760,07248.81166,323,54550.64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6,939,7711.926,563,7151.924,427,2421.34
운전자금대출5,818,0291.615,480,7811.603,329,5601.01
시설자금대출1,121,7420.311,082,9340.321,097,6820.33
은행간대여금141,2170.04619,1160.18597,0010.18
합 계361,974,633100.00341,643,948100.00328,455,423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2024년 3분기 기준 KB국민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고정이하여신비율 0.37%, 대손충당금적립률 179.43%, 총대출채권 연체율 0.30%). 이 수치들은 2023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대비 대부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사의 안정적 건전성 지표 추이를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자산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취약업종 및 한계기업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가격의 변동 및 서민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계 대출의 증가세로 이어져 향후 경제 전체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문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연체율 상승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더해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할 경우 연체율 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현황 ]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
고정이하여신비율국민은행0.370.310.200.200.28
국내은행 평균0.630.580.480.500.68
대손충당금적립률국민은행179.43225.60259.37225.30165.20
국내은행 평균200.86219.33235.62180.10145.60
총대출채권연체율국민은행0.300.230.170.120.17
국내은행 평균0.690.650.390.280.38
(주1)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적립잔액 수치임(주2) 국내은행의 경우 2024년 3분기 기준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분류상 지방은행,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등 총 15곳을 기준으로 함(주3) 국내은행 평균은 해당기간 각 은행들의 수치를 산술평균함(주4) 대손충당금 국내은행 평균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평균임(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 KB국민은행 건전성 지표 ]
(단위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2019년2018년
총여신399,408,797375,443,201361,986,748343,459,732315,280,928288,896,721274,486,049
고정이하여신1,478,8461,155,100718,517698,577871,9771,057,1651,307,548
고정이하여신 비율0.370.310.200.200.280.370.48
무수익여신962,457749,861522,243523,993675,020844,2331,072,547
무수익여신비율0.240.200.140.150.210.290.39
대손충당금적립률(A/B)179.43225.60259.37225.30165.20130.16122.31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총계(A)2,653,5442,605,8681,863,6391,573,8871,440,5351,375,9791,599,223
고정이하여신(B)1,478,8461,155,100718,517698,577871,9771,057,1651,307,548
연체율0.280.220.160.120.170.240.2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총대출채권에 대한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출처: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 자산건전성 비율 추이

[이미지: 국민은행 건전성비율]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은 자산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슈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건전성 지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금융당국의 감독 하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경제 불안의 지속,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 소득 대비 과도한 가계대출 부담, 경기 둔화 시 국내 제조업체 및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KB국민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3.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조달금리 상승 위험2024년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57%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6.6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국내외 경제 및 정치적 상황과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시장 변수들로 인해 그 방향성의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승압박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금 조달 중 대부분은 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달금액 중 원화예수금과 외화예수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1.57%입니다. 그 중 원화예수금의 비중은 66.69%로 전체 자금 조달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수금 중심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되면서 2018년에만 0.25%p씩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으며, 한국은행도 2017년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데 이어, 2018년 11월에도 추가로 0.25%p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들어 미국 경기 회복 둔화, 미ㆍ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른 경기성장세 둔화 우려 등으로 미 FOMC의 금리에 대한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2019년 7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2.25%~2.50%에서 2.00%~2.25%로 0.25%p 인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부진 지속과 미국 물가상승률의 정책 목표(2%) 도달 불확실성으로 9월 FOMC 및 10월 FOMC에서도 연달아 두 차례 금리를 하향 조정하였습니다(9월 1.75%~2.00%로 금리 하향 후 10월 1.50%~1.75%로 추가 하향 조정).또한, 한국도 2019년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하(1.75% → 1.50%)한데 이어 10월에도 경기지표 부진 및 글로벌 통화완화흐름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1.50% → 1.25%)를 단행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말 기준 국내은행 순이자마진(NIM)은 전년 동기(1.65%) 대비 0.11%p 하락한 1.55%를 기록하였습니다.2020년 초 중국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유럽 등으로 확산되며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FOMC는 2020년 3월 3일 1.50%~1.75%에서 1.00%~1.25%로 0.5%를 인하한데에 이어, 3월 15일에는 0.00%~0.25%로 1% 인하하는 등 한달 새 1.5%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습니다. 2020년 1월과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던 한국은행도 2020년 3월 16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하였으며, 5월 28일 기준금리 0.5%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처음으로 0%대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글로벌 시장금리는 하방압력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경기 변동 등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에 따라 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크레딧 스프레드는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상황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SPV 가동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시장금리는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각국 정부 및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인한 경기 지표 개선과 물가상승으로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장기물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총재는 2021년 1월 출구정책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임을 시사하였고, COVID-19 확산과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펼쳐갈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시장 기대에 부합하듯 2021년 3월 16일과 17일 양일 진행된 FOMC에서 파월 연준 총재는 현재의 금리 및 자산매입 정책을 유지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그러나 각국 중앙은행은 최근 몇 달 사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와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조기 테이퍼링 및 금리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경기 측면에서 IMF와 OECD는 각각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6.0%, 5.8%로 전망하였고, 6월 초 세계은행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4.1%)보다 1.5%p 상향 조정한 5.6%로 전망하였습니다. 물가 측면에서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 5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에서 1.8% 수준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고 중기적 인플레이션이 전망되자, 중앙은행은 매파적 통화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월, 물가 상승과 금융 불균형을 이유로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중앙은행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자 단기 금리가 급등하고, 장단기 스프레드가 급격히 축소되는 등 채권시장 변동성은 확대되었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하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의 경우 2021년 6월부터 지속된 이주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발언 이후 2021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기준금리 0.75%)을 결정하였습니다.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하였으나, 1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0.25%p. 인상하여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는 1.00%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 통계청에 따르면, 2월 국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동월 대비 3.7% 상승했으며, 한국은행의 주된 관심이 기존의 금융불균형에서 물가 상승률로 옮겨 가면서 2022년 연내 금리 상승 가능성이 계속하여 상존하고 있습니다. 2022년 04월 14일 및 5월 26일 시행된 금통위에서 금리를 각각 0.25%p. 인상하였으며, 2022년 7월 13일 0.50%p. '빅스텝' 인상을 단행, 2022년 8월 25일 0.25%p. 인상, 2022년 10월 12일 0.50%p. 인상, 2022년 11월 24일 0.25%p. 인상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금통위에서 금통위는 25bp인상(2인의 동결 소수의견)을 단행하였고, 2023년 2월 금통위에서는 물가와 경기를 함께 고려하여 금리 인상 1년 반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4월 금통위에서는 3월 발생한 SVB, CS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정성 확대를 지적하며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하였으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5명의 위원은 추가 인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5월 25일 시행된 5월 금통위에서 4월에 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6명의 금통위원 모두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이 언제든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7월 13일 시행된 7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을 지켜볼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8월 24일 시행된 8월 금통위에서 또한 한은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물가상승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시행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의 통화긴축 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며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11월 30일 시행된 11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지만, 기조적인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유지하였습니다. 2024년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상 국면이 마무리되었음을 시사하였으나, 물가 상승률 재상승 위험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습니다. 2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앞으로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커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결을 단행하였습니다.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7월 금통위 역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향후 통화정책 방향 관련하여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지켜본 이후에 피벗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을 보이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며 정책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11월 금통위에서는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0.25%p 인하하며,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영업일 기준 한국의 기준금리는 3.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 진행된 2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여 기준금리는 4.50%~4.75%를 기록하였습니다.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권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며 고강도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3월 21일부터 3월 22일 진행된 3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를 인상하며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추가적인 정책 긴축이 적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금리인상 사이클 중단이 머지 않았음을 시사하였습니다. 5월 2일부터 5월 3일 진행된 5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 25bp 인상과 함께 '미래의 금리인상' 문구를 삭제하며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고 당분간 금리인상 효과와 최근 은행 사태의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 진행된 6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하였으나, 공개된 점도표에서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을 3월 대비 0.5% 높여 향후 0.25%p.씩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7월 25일부터 7월 26일 진행된 7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은 7월 FOMC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 성장세가 기존의 완만한(modest) 성장이 아닌 보통(moderate)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판단을 상향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0일 진행된 9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2023년 경제성장률(1.0% → 2.1%) 및 물가상승률(3.2% → 3.3%) 상향 조정하여 높은 금리 수준이 오랜 기간 유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FOMC는 9월과 마찬가지로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상단 5.50%) 및QT 기존 속도 유지를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금융 환경 긴축이 금리인상 효과를 창출하며 연준의 시선이 과소 긴축 리스크에서 인상의 효과점검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2023년 11월 및 12월, 2024년 1월, 3월, 5월, 6월 및 8월에 진행한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연속 동결하다가 이후 9월 FOMC에서 50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며 빅 스텝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였습니다. 11월과 12월 FOMC에서도 연달아 25bp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25%~4.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자금조달 현황(은행 계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제24기 3분기제23기제22기
평 균 잔 액이자율평 균 잔 액이자율평 균 잔 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조달원화 자금예 수 금350,576,18566.692.42331,228,21266.102.48325,449,15367.191.25
C D11,782,2822.243.8910,417,9922.084.075,511,8221.142.35
차 입 금10,537,1522.002.3113,847,5212.762.0416,580,2423.421.20
원화콜머니891,4410.173.43708,9760.143.35849,0080.181.64
기 타31,129,2965.923.9127,506,9705.493.8327,528,7465.682.39
소 계404,916,35677.022.58383,709,67176.572.60375,918,97177.611.35
외화 자금외화예수금25,633,1904.883.8625,348,5275.063.6022,770,5604.701.19
외화차입금15,450,5662.944.4317,694,2643.534.0819,055,0993.931.58
외화콜머니1,767,2630.345.121,280,3860.264.541,092,1100.232.24
사 채10,715,2322.043.969,703,1501.943.759,256,5341.912.11
기 타647,6510.121.70627,5070.134.61608,3230.132.38
소 계54,213,90210.324.0654,653,83410.923.8152,782,62610.901.53
원가성 자금계459,130,25887.342.75438,363,50587.492.76428,701,59788.511.37
기타자 본 총 계36,441,0556.930.0035,255,6317.040.0032,759,3236.760.00
충 당 금1,052,6980.200.00561,9500.110.00687,7650.140.00
기 타29,094,0695.530.0026,924,9825.360.0022,193,8344.590.00
무원가성 자금계66,587,82212.660.0062,742,56312.510.0055,640,92211.490.00
조 달 합 계525,718,080100.002.40501,106,068100.002.41484,342,519100.001.22
운용원화 자금예 치 금10,595,2462.020.029,581,5051.910.049,681,5842.000.15
유 가 증 권84,543,71316.083.6878,809,83315.733.3771,452,61414.751.38
대 출 금349,067,91966.404.47331,533,05766.164.62323,664,60166.833.30
(가계대출금)170,320,82232.404.35163,786,05432.684.55166,864,25634.453.34
(기업대출금)178,747,09734.004.58167,747,00333.484.70156,800,34532.373.25
지급보증대지급금5,5250.001.355,1140.000.886,8900.000.23
원 화 콜 론308,6150.063.58286,7350.063.62692,6420.142.02
사모사채96,3640.025.22287,7680.065.76241,1630.053.73
기 타270,6460.05189.25557,7260.1183.902,487,3420.5114.93
원화대손충당금(△)(2,227,092)(0.42)0.00(1,856,924)(0.37)0.00(1,412,480)(0.29)0.00
소 계442,660,93684.214.35419,204,81483.664.41406,814,35683.992.97
외화자금외화예치금6,000,0851.143.655,276,9331.053.014,766,4670.980.88
외 화 증 권13,866,2702.644.9514,233,9852.844.2412,409,8762.561.46
대 출 금24,598,2384.685.8225,166,4435.025.4924,255,7775.012.73
외 화 콜 론6,147,9761.175.506,857,3921.375.288,625,2271.782.24
매 입 외 환1,861,3250.355.642,043,5120.415.582,536,0730.522.32
기 타903,2440.173.75941,6160.192.87882,7160.181.10
외화대손충당금(△)(305,029)(0.06)0.00(190,827)(0.04)0.00(228,511)(0.05)0.00
소 계53,072,10910.095.3154,329,05410.844.8753,247,62510.982.15
수익성 자금계495,733,04594.304.45473,533,86894.504.46460,061,98194.972.87
기타현 금1,598,0380.300.001,680,7310.340.001,830,4140.380.00
업무용유형자산3,984,0890.760.003,646,4920.730.003,688,8170.770.00
기 타24,402,9084.640.0022,244,9774.430.0018,761,3073.880.00
무수익성 자금계29,985,0355.700.0027,572,2005.500.0024,280,5385.030.00
운 용 합 계525,718,080100.004.19501,106,068100.004.22484,342,519100.002.73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 주3)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주4)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 주5)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 주6)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 주7)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은행의 경우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을 원화예수금 및 외화예수금이 차지하고 있어 위와 같은 시장 금리 변동성은 자금 조달 비용과 연결되어 KB국민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결기준으로 당사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4. BIS(국제결제은행) 요구 바젤Ⅲ 기준 자본적정성 유지 관련 위험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5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84% 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거시건전성 이슈, 위기관리·회생·정리절차 및 지배구조 등을 강화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규모, 활동 및 이에 따른 리스크의 복잡성 등에 상응하여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감독 수준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2020년 6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에 대한 은행의 자금공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바젤III 신용리스크 개편안을 당초 일정(2022년)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하였습니다. 바젤III는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 방안으로, 바젤III 최종안 중 신용리스크 개편안은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 (LGD)을 각각 45%에서 40%, 3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합니다.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을 비롯한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주요 은행들은 2020년 3분기부터 바젤III 최종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국내 은행들의 3분기 위험가중자산은 2분기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자본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을 자회사로 둔 당사의 BIS비율 역시 전분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습니다.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6.74%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5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3.84%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총자본비율 8.0%, 기본자본비율 6.0%, 보통주자본비율 4.5%)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내 은행지주회사(당사,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의 평균 BIS 총자본비율 15.35%, 기본자본비율 14.31%, 보통주자본비율 12.75% 대비 모두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3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BIS자기자본(A)56,442,04753,743,65848,969,953
위험가중자산(B)337,206,442321,318,903302,983,936
BIS자기자본비율(A/B)16.7416.7316.16
주) Basel III 기준(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은행계열 지주회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2024년 3분기 말 기준) ]
(단위 : %)
구분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평균
총자본비율16.7415.8815.4215.6216.1614.4214.1614.415.35
기본자본비율15.5214.8814.5814.1614.8913.0913.5613.8314.31
보통주자본비율13.8413.1713.1711.9513.1111.7712.3112.7112.75
(자료 :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주요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은 18.18%이며, 기본자본비율(Tier 1)은 15.82%, 보통주자본비율(C-Tier 1)은 15.35%로 바젤III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은행 자회사인 (주)KB국민은행의 경우 지속된 이익 누적과 내부 유보를 통하여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자본적정성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은 향후 대내외 경제불황에 따른 영업악화로 인하여 위험자산의 증가, 손실의 증가, 문제 여신 처분에 따른 비용 증가, 유가증권 가치 하락, 환율 상승, 자본적정성 제도 강화로 인한 최소 자본적정성 비율 변동, 비율 산출 방법 변경, 바젤 위원회의 기준 변경, 기타 자산 건전성 및 자본적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여 자본적정성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 및 당사의 자회사인 (주)국민은행의 자본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추이 ]
(단위 : %)
구 분KB국민은행의 자본비율 추이
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
BIS자본비율18.1818.0817.4617.4717.78
기본자본비율15.8215.5014.9214.9815.42
보통주자본비율15.3514.9114.5014.7015.1
(자료 : KB국민은행 2024년 3분기보고서)

2016년 1월부터 자본보전완충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기관(D-SIFI)' 선정 및 추가자본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2021년 7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회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을 2022년도 D-SIB로 선정ㆍ발표하였습니다.

[당국의 BIS자본 규제](단위 : %)
구분2015년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
최저규제 보통주자본비율4.54.54.54.54.54.5
+) 자본보전완충자본-0.6251.251.8752.52.5
+) D-SIB 은행-0.250.50.7511
+) 경기대응완충자본-00000
최저규제 기본자본비율6.06.06.06.06.06.0
최저규제 총자본비율8.08.08.08.08.08.0
D-SIB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최저규제비율
보통주자본비율4.55.3756.257.1258.08.0
기본자본비율6.06.8757.758.6259.59.5
총자본비율8.08.8759.7510.62511.511.5
주1)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현재 0%)주2) 2022년 D-SIB의 최저자본규제비율은 위 표와 같으며 추후에 경기대응완충자본에 관한 내용 및 D-SIB 재선정 관련 이슈 발생 시 이후 비율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1.07.13))

당사와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기존의 BIS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D-SIB 자본비율(총자본비율 11.5%, 기본자본비율 9.5%, 보통주자본비율 8.0%)에 맞추어 이익잉여금 증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및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 자본적정성이 향후 정부의 자본 규제 비율에 미달될 위험은 존재하오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5. 은행 자회사(KB국민은행)의 해외 자회사 인수에 따른 위험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추가적으로 (주)KB국민은행이 2018년 08월 22일 22% 지분율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 관련, 2019년 07월 1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2차) 두 차례에 걸쳐 보통주를 추가 취득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하였습니다.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깨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은 2019년 12월 26일 이사회를 통해 캄보디아의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 취득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2020년 04월 10일 기준 해당지분 취득이 완료되었으며, 취득금액은 USD 603,400,000 (2019.12.26 이사회 결의 원화기준 약 7,021억원)입니다. 이듬해인 2021년 8월 18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인수에 대한 후속 거래로, 잔여지분 30%를 원화기준 약 3,784억원(2021년 8월 18일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 1,174.9원/USD로 환산)에 인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기준 현재, 잔여지분을 전액 인수하였습니다.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2020년 최초 취득 이후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며 KB국민은행의 해외법인 수익 증가를 견이한고 있습니다. 2021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순이익은 2,053억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2021년 말 기준 183개의 영업망을 갖춘 캄보디아 최대의 소액대출금융기관(MDI)으로 전체 금융기관 가운데 대출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는 현지의 공고한 시장지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우수한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완전 자회사 편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현지 시장에서 리테일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이익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0.04.10)]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발생회사회사명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
국적캄보디아대표자SIM Senacheert
자본금(원)267,651,000,000회사와 관계-
발행주식총수(주)230,000,000주요사업기타 금융 서비스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161,000,000
취득금액(원)702,176,580,000
자기자본(원)26,667,865,604,875
자기자본대비(%)2.63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161,000,000
지분비율(%)70.0
4. 취득방법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2020-04-10
7. 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원)356,959,258,364,802취득가액/자산총액(%)0.20
8. 우회상장 해당 여부아니오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해당사항없음
9. 발행회사(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19-12-26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예
-계약내용- Put Option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잔여 지분 보유자가 국민은행에게 보유한 지분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 - Put Option 행사대상주식 : 69,000,000주(지분율 30%). 참고로 동 Put Option이 전부 행사되는 경우 국민은행은 PRASAC의 지분 100%를 취득하게 됩니다.- Put Option 행사기간 : 2021년말 기준 감사받은 재무제표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 Put Option 행사가격 : 2021년말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순자산가액이 1)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연도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2) 당사자간 합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매매가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Call Option : Put Option 권리를 보유한 잔여 지분 보유자가 행사기간 이내에 Put Option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이 Put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잔여 지분 보유자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Call Option 행사가격은 Put Option 행사가격과 동일합니다.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지분 70.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10월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2019.12.26 동 지분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환율(매매기준율 1,163.7원/USD)로 환산한 수치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취득금액'은 603,400,000 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이며, 참고로 금일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216.4원/USD)로 환산한 취득금액은 733,975,760,000원입니다.- 상기 '2.취득내역' 중 '자기자본' 및 '7.자산양수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 여부' 중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은 국민은행의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 완료일입니다.-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Limited의 당해연도(2018년), 전년도(2017년), 전전년도(2016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연도별 재무제표(단위:USD)를 2019.12.26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63.7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자회사명 : 국민은행- 자산총액비중 : 57.85%(2018년 결산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08.18)]
-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발행회사회사명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국적캄보디아대표자SIM Senacheert
자본금(원)690,012,867,302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300,000,000주요사업기타 금융서비스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89,999,999
취득금액(원)378,385,974,747
자기자본(원)30,408,073,925,511
자기자본대비(%)1.2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299,999,999
지분비율(%)99.99
4. 취득방법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불참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공시는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하는 건입니다. ※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예정 주식수는 1주임. -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금융당국의 승인 및 당사자 간의 협의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자회사명: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관련공시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당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1.10.19)]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발행회사회사명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국적캄보디아대표자SIM Senacheert
자본금(원)690,012,867,302회사와 관계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300,000,000주요사업기타 금융서비스
2. 취득내역취득주식수(주)89,999,999
취득금액(원)378,385,974,747
자기자본(원)30,408,073,925,511
자기자본대비(%)1.24
대규모법인여부해당
3. 취득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소유주식수(주)299,999,999
지분비율(%)99.99
4. 취득방법현금취득(구주 인수)
5. 취득목적전략적 지분투자를 통한 경영참여 목적
6. 취득예정일자2021-10-19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1-08-18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5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불참
8.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본 건은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국민은행이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기취득한 건(하기 '관련공시' 참조)의 후속거래로, 국민은행과 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캄보디아은행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잔여지분 30%를 취득 완료하였습니다. ※ 국민은행의 자회사 KB캄보디아은행(국민은행이 지정한 1인)의 취득 주식수는 1주임. - 본건 거래는 당사자 간의 중간협의에 따라 Option을 조기에 실행하기 위한 목적의 지분인수 거래로, Option의 행사에 따른 잔여지분 인수거래가 아닙니다. 본건 거래는 Option 조항의 기본원칙(가격결정방식 등)에 따라 협의 및 실행되었습니다. - 상기 '1.발행회사'의 '자본금'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2021년 6월말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취득금액'은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2.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국민은행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취득예정일자'는 지분취득을 위한 송금 완료일입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당해년도(2020년), 전년도(2019년), 전전년도(2018년)의 재무제표 기준이며, 2021.8.18 이사회 결의일 기준 최초 고시된 매매기준율(1,174.9원/USD)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 자회사명: 국민은행 - 자산총액비중: 52.73%(2020년 결산기준)
※ 관련공시2020-04-1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19-12-26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초 지분 인수 이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요 지표]
(단위: 억원)
구분2021년 말2020년 말
총자산51,28939,149
자기자본7,9895,379
당기순이익2,053351
ROA(%)4.03.0
(자료 : KB국민은행 업무보고서)

한편, KB국민은행은 2020년 09월 02일, 유상증자 참여로 부코핀 은행의 최대주주 (지분율 67.0%)가 되었습니다. (주)KB국민은행의 유상증자 참여로 PT Bosowa Corporindo는 부코핀 은행의 2대 주주 (지분율 11.6%) 가 되었습니다. PT Bosowa Corporindo는 OJK(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부코핀 은행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020년 08월 24일, OJK는 Decree64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1) 1대 지배주주로서의 행위 금지, (2) 주주총회 시 출석 주주에 산입되는 것을 포함하는 주주 권리 행사 금지, (3) 1년 이내에 모든 주식 매각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본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2021년 01월 18일 제1심 판결선고 (OJK Decree64 결정 효력 정지 및 취소) 에 대하여 OJK와 부코핀은행은 각각 2021년 01월 22일 / 2021년 01월 29일 항소하였습니다. 본 건 행정소송은 상기 Decree64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PT Bosowa Corporindo는 해당 유상증자 및 국민은행의 부코핀 은행 경영권 인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인도네시아 금융감독당국 및 국민은행을 공동피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송건은 2021년 6월 8일 KB국민은행과 PT Bosowa Corporindo 간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소송 및 행정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됐습니다,아울러 KB국민은행은 2021년 9월 29일(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예정된 부코핀 은행의 유상증자(최대 35,156,448,285주, 주당 100루피아)에 최대 4,000억원 규모로 참여 하였습니다. 부코핀 은행은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한 자금 중 60%는 중소기업금융에, 40%는 소매금융에 투입할 계획입니다.다만,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이익안정성과 자본적정성 측면에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투자 판단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코핀은행은 열위한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으로 투자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 인식 및 추가 자금투입 등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기 위험요인에 따라 KB국민은행 해외법인의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훼손될 경우 당사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카드업 자회사(KB국민카드) 수익성 위험 분석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분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약 3,704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6%(약 1,854억원)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업은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며, 업계 전반의 경쟁심화와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등의 요인으로 수익성은 저하될 전망입니다. 또한 가계소득 증가세 정체, 가계부채 확대 추세를 감안 시, 신용카드 자산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3%(약 3,704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국민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26%(약 1,854억원)로, KB국민카드의 실적은 당사의 수익성 및 배당금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KB국민카드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입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 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의 연결 기준 신용판매수익은 2024년 3분기말 1조 3,72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1조 2,684억원 대비 8.18% 증가하였고, 리볼빙 관련수익이 1,84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01% 감소하였으며, 장기카드대출수익이 6,5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7% 증가하였습니다.

[KB국민카드 손익 현황(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판매수익1,372,15241.551,268,40740.991,751,07041.641,471,00039.8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135,8924.11142,7244.61192,4184.58172,3104.66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650,37119.69604,03419.52818,32719.46766,93920.7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184,3615.58184,3775.96248,3845.91226,3496.13
연회비수익141,8474.30133,2124.31181,4974.32180,4534.88
기타수익817,96924.77761,54224.611,013,45024.09877,30123.75
합계3,302,592100.003,094,297100.004,205,146100.003,694,352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국민카드 자산별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
신용카드자산일시불개인17,6360.4713,3790.4111,8980.38
법인15,3081.1814,0361.1112,8220.94
소계32,9440.6527,4150.6024,7200.55
할부개인75,1911.2850,7160.9044,7590.69
법인1,4923.341,0552.328262.23
소계76,6831.2951,7710.9145,5850.69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45,6224.0636,1673.0436,1863.15
장기카드대출 (카드론)120,5421.7896,8501.4595,1831.52
기타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37,2640.9128,1220.6924,1480.61
대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7681.417211.039841.13
기타1,0690.471,9521.241,1390.85
소계39,1010.8930,7950.7226,2710.63
신용카드자산 합계314,8921.35242,9981.08227,9451.01
할부금융자산17,4570.6114,7310.5412,4590.39
팩토링90.021317.57116100.00
일반대출20,6732.2014,3121.718,7401.33
리스채권180.0114-24-
합계353,0491.29272,0681.03249,2840.92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함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국내 신용카드업은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결제 이용범위의 확대,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상품 출시 등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친 뒤 현재는 성숙 단계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시장에 대한 업계 경쟁 심화,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형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요인으로 KB국민카드의 영업수익성이 악화될 시, 이는 연결 기준으로 당사의 재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증권 자회사(KB증권) 수익성 위험 분석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4%(약 5,468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9%(약 1,500억원) 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746억원, 순이익은 약 5,526억원입니다. 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4%(약 5,468억원)이며,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별도 기준 배당금 수익 중 KB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9%(약 1,500억원) 입니다.KB증권은 개인고객 및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 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자산관리부문(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IB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S&T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으로 구분하여 수익 구조 다변화를 통한 성장성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 사업 부문 구분]
사업별 부문일반 정보
위탁/자산관리 부문개인, 법인 및 기관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기업금융 부문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자산운용 부문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기타사업 부문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746억원, 순이익은 약 5,526억원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영업수익 약 8조 746억원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자산운용부문이 37.44%(3조 230억원), 위탁/자산관리부문이 47.02%(3조 7,965억원), 기업금융부문이 10.94%(8,835억원), 기타사업부문이 4.60%(3,715억원)입니다. KB증권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수익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금융부문이 22.29%(1,584억원), 위탁/자산관리부문이 33.90%(2,408억원)입니다.

[KB증권 부문별 손익(2024년 3분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부문3,796,5073,531,499265,008-24,235240,773
기업금융부문883,519724,765158,754-394158,360
자산운용부문3,023,0192,920,924102,0951,897103,992
기타사업부문371,538161,921209,617-2,445207,172
합 계8,074,5837,339,109735,474-25,177710,297
주) 부문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없는 법인세비용은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증권은 2016년 말 구 케이비투자증권과의 합병을 통해, 업계 최다 영업망에 기반한 위탁매매부문 경쟁력과 IB부문의 수익 확대에 힘입어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이 약 5조 9,133억원, 영업이익이 약 3,710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조 3,354억원, 영업이익 -151억원) 대비 영업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연결 기준 KB증권의 영업수익은 약 6조 6,802억원, 영업이익은 약 2,501억원으로, 영업수익은 2017년(약 5조 9,133억원) 대비 13.0%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17년(약 3,710억원) 대비 32.6% 감소하였습니다. KB증권의 2019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약 8조 890억원으로 전년 약 6조 6,801억원 대비 약 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약 3,605억원으로 전년 약 2,501억원 대비 약 44% 증가하였습니다.KB증권은 증권 업종의 특성 상 향후 금융시장 변화, 실물경기 침체 및 주가 하락 등 외부적인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매출 및 이익 추세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 주식 및 채권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주식 및 이자율 관련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이 증가함에 따라 2018년 KB증권의 전체적인 영업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이익은 약 4조 6,572억원으로 2017년(약 4조 3,754억원) 대비 약 6.4% 증가한 반면,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실은 약 5조 531억원으로 2017년(약 4조 1,583억원) 대비 약 21.5% 증가하였으며, 2018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3,959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 연결 기준 금융상품평가및처분손익은 (-)1,66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9% 손실이 감소하였습니다.2020년 1분기에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주요국 지수가 급락하였습니다. 지수 급락으로 인해 유가증권 운용, 파생상품 부문과 ELS 자체헷지 운용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라임자산운용과 맺은 TRS 계약으로 인해 기타영업손실이 증가하였습니다. KB증권은 전년 동기 대비 순수수료손익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기타영업손실로 인해 2020년 1분기 연결 기준 1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로커리지 부문 호황과 함께 코로나로 부진했던 IB 및 트레이딩 부문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2020년 3분기 3,4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하습니다. 2021년 반기에는 시장 유동성 증가 및 증권시장 호황에 힘입어 3,772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5,474억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2020년 연간 순이익(약 4,400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KB증권의 매출액(8조 5,496억원)은 전년대비(10조 559억원) 14.98%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률 및 당기순이익률이 높은 WM 및 IB사업부문 실적호조에 따른 수수료수익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8,213억원)은 전년대비(5,788억원) 41.89%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6,003억원)은 전넌대비(4,340억원) 38.33% 증가하였습니다.다만, 2022년 들어 위탁매매부문 위축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운용 관련 손실 확대, 보유 ETF 등 집합투자증권 손실 확대 및 이자비용의 증가로 인해 총당기순이익은 2021년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23년말 당기순이익은 3,88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1,948억원 대비 99.2%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기순이익은 5,52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655억원 대비 51.2% 증가하였는데, 2023년 PF 익스포저에 대응하여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인식함에 따라 증가된 비용의 완화,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증가 및 미국 증시 랠리 등에 따른 해외주식 수수료 증가 등에서 기인하였습니다.

[KB증권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수수료수익710,572735,503946,467939,704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5,263,0065,703,6767,730,78910,683,982
이자수익1,328,6591,284,8671,763,5851,160,030
외환거래이익597,985828,635929,9831,263,406
기타영업수익174,361156,462214,316222,901
영업수익합계8,074,5838,709,14311,585,14014,270,023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자료: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증권은 합병 이후 KB금융그룹 차원의 연계 영업 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부문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회사채 인수 및 주선 부문의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등 경쟁력 보완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수수료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2024년 3분기 연결 기준 59.67%)을 차지하고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거래대금의 증감이 이익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장기화 및 미연준의 테이퍼링 등 향후 국내외 다양한 시장변수에 따른 거래대금의 감소로 KB증권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며, 시장금리, 주가지수, 상품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KB증권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KB증권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내역(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수수료수익수탁수수료424,024420,391528,345440,988
인수및주선수수료77,435103,171134,585158,574
집합투자증권취급수수료18,40714,94019,25319,850
집합투자기구운용보수53952126
자산관리수수료30,02715,39321,93225,251
매수및합병수수료70,17064,35490,533129,236
신탁보수수수료13,46414,02618,56417,996
기타수수료77,039103,189133,203147,682
합 계710,572735,503946,467939,704
수수료비용매매수수료41,52945,55557,00349,037
투자자문수수료2,2317951,0381,665
운용위탁수수료1,4701,9152,6463,538
그룹브랜드지급수수료15,74919,56826,15515,661
대외기관분담금6,7405,9518,0238,093
기타수수료104,220108,141144,476116,473
합 계171,939181,926239,341194,467
순수수료손익538,633553,577707,125745,236
(자료 : KB증권 2024년 3분기보고서)

향후 KB증권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손해보험업 자회사(KB손해보험)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 확충 위험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4%(약 7,40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4년 3분기말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9,13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8,195억원) 대비 약 11.45% 증가하였으며, 투자손익은 약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243억원) 대비 18.9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14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9,438억원) 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7,37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948억원) 대비 약 6.18%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KB손해보험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3.71%입니다.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중 KB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84%(약 7,400억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업 경영환경은 IFRS17, K-ICS 도입 등으로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재무 건전성 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상품개발, 예정이율, 위험률 등 보험사 자율권이 확대되어 보험 산업 경쟁은 과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손해보험 업계는 엄격한 자본 및 리스크 관리 아래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수익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2024년 3분기말 KB손해보험의 연결 기준 보험손익은 약 9,133억원으로 전년동기(약 8,195억원) 대비 약 11.45% 증가하였으며, 투자손익은 약 1,00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1,243억원) 대비 18.95%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0,141억원으로 전년동기(약 9,438억원) 대비 약 7.45%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7,378억원으로 전년동기(약 6,948억원) 대비 약 6.18% 증가하였습니다.

[KB손해보험 요약 손익(연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
보험손익913,296819,459
보험영업수익7,778,0287,559,511
보험영업비용6,864,7326,740,052
투자손익100,761124,317
투자영업수익1,548,8721,490,783
투자영업비용1,448,1111,366,466
영업이익1,014,057943,776
당기순이익737,775694,809
(자료 : KB손해보험 2024년 3분기보고서)

RBC 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보험회사의 자본건정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자본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RBC 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RBC 비율을 적기시정조치(RBC 비율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3단계로 구분),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적기시정조치는 RBC 비율이 100% 이하가 되면 그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03.71%입니다.

[KB손해보험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지급여력(A)12,407,09111,668,8804,607,700
지급여력기준(B)6,090,4475,403,6562,684,170
지급여력비율(A/B)203.71215.94171.66
주1) 2022년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5%로 상향한 점, 기존 위험계수방식 외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임(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향후 요구 자본 관리 강화 등 정부의 재무 건전성 규제가 강화될 경우, KB손해보험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KB손해보험의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KB손해보험의 실적 변동에 따라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과 배당금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1.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수익성 위험 분석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9조 3,816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 1,357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1조 9,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6,757억원 대비 14.0% 증가, 당기순이익은 1,976억원으로 전년동기 1,602억원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KB금융그룹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자동차금융과 개인신용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 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 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으며, 해외 진출 첫 사례로 2017년 2월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시장 개척을 위해 KB 코라오 리싱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KB캐피탈의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KB캐피탈은 2014년 3월 KB금융그룹에 편입된 이후 2017년말까지 자동차 및 개인금융 등 소비자금융 중심으로 빠른 속도의 성장을 보였으며, 2017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이 각각 5,883억원, 1,204억원으로 2016년(영업수익 4,734억원, 당기순이익 967억원) 대비 각각 24.3%, 24.5%씩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금융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따른 승용신차 할부·론 상품의 수익률 하락 등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2018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7,345억원으로 2017년 대비 24.9%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1,134억원으로 2017년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2020년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1조 6,348억원, 당기순이익은 2,118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신규실행실적은 9조 3,816억원으로 전년동기 8조 1,357억원 대비 15.3%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 영업수익은 1조 9,108억원으로 전년동기 1조 6,757억원 대비 14.0% 증가, 당기순이익은 1,976억원으로 전년동기 1,602억원 대비 23.3% 증가하였습니다.

[KB캐피탈 경영실적(연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신규실행실적93,81681,357108,12499,241
영업수익19,10816,75722,95419,067
당기순이익1,9761,6021,8832,20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1,9571,5891,8652,171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KB캐피탈 영업수익 현황(202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영업수익비 고
시 설 대 여461,766금융리스, 운용리스
할 부 금 융170,792-
대 출 채 권547,829-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37,907-
배당금 수익1,405-
기 타691,127예치금, 지급보증료수입, 기타영업수익
영업수익 계1,910,827-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누적)(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최근 수년간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오토리스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경쟁사들의 영업 기반 확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장 규모 한계로 인한 경쟁 심화로 KB캐피탈의 영업 실적 및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수익성 저하는 당사의 연결 기준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2. 캐피탈 자회사(KB캐피탈)의 자본적정성 위험 분석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기준 7.34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KB캐피탈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감독기관의 감독 정책 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법령 및 감독규정주요 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동 시행세칙 등(가) 자기자본대비총자산한도 : 자기자본의 10배(나)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이내(다)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라)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한도 : 연간 투자액의 15배(마)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비중 : 카드결제대급금 이내(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영위비중 : 총자산의 30%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액 제외)(사) 중금리대출 한도규제 대상 비율 : 대출금의 80%(아) 시설대여업자의 렌탈업무비중 : 물건별 시설대여액 이내(자)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차)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최근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회계 처리의 보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사의 재무적 외형과 손익을 과소계상하여 여전사의 재투자여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에 의하면, ㉠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경영개선명령 이행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6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 영위를 위해 상기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주요 규제 비율의 충족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 관련 규제 비율 충족 현황]
(단위 : 억원, 배, %)
구 분2024년 3분기말2023년 말2022년 말2021년 말2020년말2019년말2018년말2017년말
자산총계(A)180,625165,853160,775143,997128,482112,15095,41787,681
자본총계(B)24,59222,78621,24818,21414,50111,73010,1899,583
총자산레버리지배율(A/B)7.347.287.577.918.869.569.369.15
조정자기자본(C)24,83723,50321,60218,79714,62211,52210,1669,280
조정총자산(D)172,848164,118149,087139,189122,339107,36792,85683,894
조정자기자본비율(C/D)14.37%14.32%14.49%13.50%11.95%10.73%10.95%11.06%
(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8조(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7조의3(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에 따르면, 외형 확대 억제를 이유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을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경우, 2012년 반기말 기준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이 11.76배로, 자산감축보다는 레버리지 규제한도 범위 내 자산성장이 가능한 자본확충 방안이 요구되어 2012년 7월에 623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하였습니다. 또한, KB캐피탈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추가 자본확충 방안으로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1,000억원, 2016년 1,500억원, 2017년 500억원, 2020년 1,000억원, 2022년 1,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으며, 2024년 3분기말 기준 해당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당사(케이비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KB캐피탈의 총자산레버리지비율은 2024년 3분기말 7.34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레버리지 규제 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한편, KB캐피탈은 2019년 3월 26일, 2020년 03월 18일 및 2021년 12월 02일 이사회를 통해 각 500억원, 500억원,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며, 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및 2021년 12월 11일 각각 해당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었습니다.

[KB캐피탈의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내역]
구 분제299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320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343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352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367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378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460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제486회사모원화 채권형신종자본증권
발행일자2015년 3월 27일2015년 9월 24일2016년 3월 29일2016년 6월 28일2016년 11월 28일2017년 4월 27일2020년 9월 25일2022년 2월 17일
발행금액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1,000억원1,000억원
발행목적자본확충
발행방법사모
상장여부비상장
미상환잔액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500억원1,000억원1,000억원
자본인정에관한 사항(회계처리 근거)만기시점 발행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 일정요건(후순위 채무 및 동순위채무에 대한 배당금 미지급 등)충족시 이자 지급 연기 가능 등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
미지급 누적이자해당사항 없음
만기일2045년 3월 27일2045년 9월 24일2046년 3월 29일2046년 6월 28일2046년 11월 28일2047년 4월 27일2050년 9월 25일2052년 2월 17일
조기상환 가능일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3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9월 24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3월 29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6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1년 11월 28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4월 2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5년 9월 25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7년 2월 17일과 그 이후 행사가능
Accounting Call / Tax Call (즉시 조기상환)
발행금리5.011%4.606%4.396%4.064%4.744%4.431%3.376%4.495%
Step-up 반영금리6.548%5.989%6.305%6.466%6.952%7.664%--
우선순위일반채권,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부채분류시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부채비율 상승 (2024년 반기말 연결재무제표기준 623%에서 813%로 상승)
기타 중요한 발행조건 등Step-up조건 : 5년 경과 후 발행금리 + 가산금리(2.00%)
(자료 : KB캐피탈 2024년 3분기보고서)

여신전문금융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리스크를 고려할 때, 향후 감독기관의 규제 강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독 기준 및 규제 내용의 변경 및 조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한 KB캐피탈의 영업 성과 및 재무 상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KB캐피탈의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100% 최대주주인 당사의 자금 지원 및 현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생명보험업 자회사(KB라이프생명)의 수익성 변동 및 자본의 적정성 관련 위험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2.29%입니다. 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8월 31일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푸르덴셜생명보험이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면서 출범한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입니다.

2022년 08월 09일, 당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는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의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존속법인인 푸르덴셜 생명의 지분 100%는 당사인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보험은 해산하였습니다. 합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생명보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2.08.09)
1. 합병방법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푸르덴셜생명")가 KB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KB생명")를 흡수합병 (이하 "본건 합병")- 존속법인 : 푸르덴셜생명- 소멸법인 : KB생명
- 합병형태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험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며 이를 통해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보험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건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은 각각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케이비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의 지분 100%를 케이비금융지주가 소유하며, KB생명은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효과 - 본건 합병을 통해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차, 위험율차, 이자율차 등 안정적인 이원별 손익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고, 실질 부채 듀레이션 상호 보완에 따라 ALM관리 용이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양사 상이한 리스크 구조에 기인 리스크 분산효과로 통합시 요구자본량이 감소하며, 금리 변동성 대응을 위한 Buffer가 확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르덴셜생명은 본건 합병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120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효과 - 기존 타겟 시장이 상이했던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의 통합 운영에 따라, Affluent부터 Mass 고객에 이르는 다양한 고객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게 되며, 달러/변액/보장/연금/저축/건강 등 총64개 상품 확보 및 양사 특화 상품군 기반 적시 시장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설계사, GA, 방카슈랑스, DM 등 전 채널에서 고른 포트폴리오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5. 합병비율 산출근거(1)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 모두 주권비상장법인으로서 비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기초로 합병당사회사가 상호 협의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2) 양사의 주식가치 평가기준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평가기준일의 재무상태표와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1주당 가치를 평가하였습니다. (3) 푸르덴셜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4,370,398,730,333원B. 순손익가치 : 994,102,015,880원C. 주식가치[=MAX(①,②)] : 3,496,318,984,266원 ① (Ax2+Bx3)÷5 : 2,344,620,701,661원 ② 순자산가치의 80% : 3,496,318,984,266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4,195,582,781,119원F. 발행주식 총수 : 15,000,000주G. 1주당 가치 : 279,706원(4) KB생명 1주당 가치A. 순자산가치 : 350,118,943,118원B. 순손익가치 : -C. 주식가치[=MAX(①,②)] : 280,095,154,495원 ① (Ax2+Bx3)÷5 : 140,047,577,247원 ② 순자산가치의 80% : 280,095,154,495원D. 최대주주할증률 : 20%E. 할증 후 주식가치[=Cx(1+D)] : 336,114,185,393원F. 발행주식 총수 : 91,200,000주G. 1주당 가치 : 3,685원(5)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과 소멸법인인 KB생명의 주식가치는 각각 279,706원과 3,685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0.013174547(KB생명 보통주식1주당 푸르덴셜생명 보통주식 0.013174547주의 교환비율)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외부평가 여부예
- 근거 및 사유본건 합병은 주권비상장법인간 합병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합병가액 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안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2022년 06월 20일 ~ 2022년 07월 08일
외부평가 의견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보통주 합병비율(KB생명1주당 가치/푸르덴셜생명1주당 가치) 0.013174547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보통주식1,201,518
종류주식-
8. 합병상대회사회사명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요사업생명보험업
회사와의 관계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자산총계24,399,728,880,681자본금150,000,000,000
부채총계21,741,739,711,786매출액2,248,155,216,870
자본총계2,657,989,168,895당기순이익225,046,151,452
- 외부감사 여부기관명삼정회계법인감사의견적정
9. 신설합병회사회사명-
설립시 재무내용(원)자산총계-부채총계-
자본총계-자본금-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주요사업-
재상장신청 여부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합병계약일2022년 08월 09일
주주확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시작일-
종료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시작일-
종료일-
주주총회예정일자2022년 08월 09일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시작일-
종료일-
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
종료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시작일-
종료일-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시작일2022년 08월 10일
종료일2022년 09월 13일
합병기일2023년 01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2023년 01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2023년 01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행사요건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은 모두 케이비금융지주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100%를 소유하는 회사이고, 본건 합병은 케이비금융지주와의 협의 및 조율 하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주주의 합병반대 및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계약에 미치는 효력-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2년 08월 09일
- 사외이사참석여부참석(명)3
불참(명)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아니오
- 계약내용-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소멸법인의 주주가 1인에 불과하고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은 지분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병비율은 KB생명 액면금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푸르덴셜 생명 액면금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을 0.013174547(소수점 이하 아홉째 자리까지만 표시함)의 비율로 배정하며, KB생명 주식 91,200,000주에 대하여 합병신주 1,201,518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합병비율 산출 근거는 2022년 03월 31일을 평가기준일로 설정하여 과거 3개년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 자료등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단위 : 원, 주)
구분푸르덴셜생명KB생명
A. 순자산가치4,370,398,730,333350,118,943,118
B. 순손익가치994,102,015,880-
C. 주식가치[=MAX(①, ②)]3,496,318,984,266280,095,154,495
① (Ax2+Bx3)÷52,344,620,701,661140,047,577,247
② 순자산가치의 80%3,496,318,984,266280,095,154,495
D. 최대주주할증률20%20%
E. 할증 후 주식가치[=Cx(1+D)]4,195,582,781,119336,114,185,393
F. 발행주식 총수15,000,00091,200,000
G. 1주당가치279,7063,685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KB생명보험(주)와의 합병인가를 득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을 합병기일로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1월 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합병과 함께 사명을 푸르덴셜생명보험(주)에서 KB라이프생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사의 경영효율성 지표 중 하나인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은 손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해당 지표가 100%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보다 지급한 사망보험금이 더 많아 해당 생명보험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하며, 100%를 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받은 위험보험료가 지급한 사망보험금 보다 더 많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KB라이프생명의 경우 최근 3개년간 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이 40~50%대를 유지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2024년 3분기 당기순이익은 2,768억으로 전년말 2,794억원 대비 0.9% 감소하였습니다.

KB라이프생명 경영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보험영업수익617,152571,464765,124498,879
보험영업비용370,839351,781531,608362,555
투자영업수익1,403,4721,601,0811,845,5761,113,975
투자영업비용1,249,9711,421,457471,7101,137,102
보험금융손익--(1,227,267)61,752
기타영업손익(25,922)(20,734)(32,470)(9,434)
영업이익373,892378,573347,645165,515
영업외손익(334)(626)(5,483)(3,5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73,558377,947342,162161,993
법인세비용(수익)96,76498,57385,95212,371
당기순이익276,794279,374256,210149,622
주1) 2024년 3분기와 2023년은 KB라이프생명의 K-IFRS 1117호 및 K-IFRS 1109호 재무제표 기준,2022년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의 K-IFRS 1117호 및 K-IFRS 1139호 재무제표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한편, 생명보험사의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또는 신용등급 악화로 인해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동사의 신용위험액 현황을 아래와 같습니다.

KB라이프생명 신용위험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당기(2024.2Q)직전반기(2023.4Q)
익스포져위험액익스포져위험액
1. 신용자산23,677,760298,53423,316,834293,031
무위험16,614,215-16,116,132-
공공부문1,780,74129,2171,787,62830,748
일반기업4,622,669247,0764,337,796232,710
유동화54,8902,54128,9222,311
재유동화----
기타585,14219,4891,021,99526,620
재보험관련20,10321024,361642
2. 담보부자산496,74925,108544,58442,865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472,15824,175526,37741,885
주택담보대출----
적격금융자산담보대출24,59193318,206980
주1)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함주2) 신용위험액 현황은 신용위험경감을 반영한 후 기준으로 작성(자료 :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신용위험액 측정대상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하며, 간접투자 및 난외자산(장외파생거래, 약정, 보증 등)을 포함합니다. 신용위험액은 위험계수 방식으로 측정하며, 거래자산별 익스포져에 익스포져별 위험계수를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동사는 신지급여력제도(K-ICS)하 신용위험을 측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신용위험관리를 위하여 회사의 유용가능한 자본과 자산의 크기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허용한도를 설정 및 관리하며, 부채구조를 감안하여 설정된 자산운용 지침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운용하는 채권의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KB라이프생명 채권 신용등급별 익스포져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지급여력제도 기준 신용등급
1234567무등급디폴트합계
기(24.2Q)무위험-16,525,056
공공부문-1,262,952-----77,948-1,340,900
일반기업22,256552,9451,743,247742,211---545,390-3,606,049
유동화-53,497-------53,497
재유동화----------
기타28977,96380,6292,635---31,587-193,105
합계22,5451,947,3571,823,877744,847---654,925-21,718,607
직전반기(23.4Q)무위험-16,188,227
공공부문-1,228,929-------1,228,929
일반기업21,796546,8441,597,414686,062---193,840-3,045,955
유동화-27,149-------27,149
재유동화---------0
기타26864,72656,6832,259---33,892-157,828
합계22,0641,867,6491,654,097688,320---227,732-20,648,089
주)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은 <신용평가기관 K-ICS 신용등급 매핑표>를 참고(자료 : 생명보험협회 정기공시실)
신용평가기관 K-ICS 신용등급 매핑표
K-ICS신용등급국내신용평가기관해외 신용평가기관
S&PMoody'sFitchAM Best
1AAAAaaAAA
2AAAAA/A-1Aa/P-1AA/F1A+
3AA/A1A/A-2A/P-2A/F2A
4A/A2BBB/A-3Baa/P-3BBB/F3B+
5BBB/A3BBBaBBB
6BBBBBC+
7B 이하CCC 이하Caa 이하CCC 이하C 이하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계량화하여 이에 합당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식(EU) 지급여력제도를 도입(1999.05) 하였고, 이후 리스크를 감안한 재무건전성 감독 방식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 Risk Based Capital)제도를 도입(2009.05) 하였으며, 2011년 4월부터 RBC 제도가 전면 의무시행이 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되었고,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하였으며,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감독당국의 자본관리 기준을 관리하기 위해 가용자본을 전사위험 한도설정 및 개별위험 한도배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금감원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시행령에서 건전한 재무상태를 지급여력비율 10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험업법감독규정에서 '보험종목 추가허가 요건', '자본감소 인정요건', '후순위채무 조기상환요건' 등에서 150% 이상의 지급여력비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의 2024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272.29%입니다.한편, KB라이프생명에 예상치 못한 각 위험액(보험, 금리, 신용, 시장, 운영)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동사 지급여력비율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KB라이프생명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라이프생명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지급여력금액(A)6,064,2446,758,9372,337,560
지급여력기준금액(B)2,227,1432,049,538941,163
지급여력비율(A/B)272.29329.78248.37
주1) 2022년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 기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B라이프생명 기준 K-ICS 방식으로 산출함. 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 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임.(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아. 소송 현황 등 우발채무 관련 위험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309건(소송가액 1,207,197백만원), 원고인 소송사건은 97건(소송가액 1,679,20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속한 금융 업종 특성 상,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송 및 우발채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규모가 확대될 경우 자회사의 실적 뿐만 아니라 당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사건 중 연결회사가 피고인 소송사건은 309건(소송가액 1,207,197백만원), 원고인 소송사건은 97건(소송가액 1,679,209백만원)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나, 판결에 따라 당사의 재무 상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 당사 및 KB금융그룹의 평판 및 수익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2025년 01월 09일) 기준 당사(자회사 포함)의 중요한 소송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케이비금융지주>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822)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0. 8. 13.
소송 당사자- 원고: 케이비금융지주-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지주회사는 2013~2015년도 기납부 법인세 중 ○○수익권증서 수익금, 대위변제 충당,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익금불산입등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제기하였으나, 2020. 5. 15. 기각되었고, 이에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5,220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69)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2. 2. 3.
소송 당사자- 원고: 케이비금융지주-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지주회사는 2014~2019년도 기납부 부가가치세 관련 사업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비과세사업임을 주장하며 조세심판 청구하였으나 2021. 11. 10. 재조사 결정되었고, 이에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8,740백만원
진행상황- 1심 패소 (2024.12.06)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패소에 대응하여 항소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법인세부과처분등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6389)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8. 31.
소송 당사자- 원고: 케이비금융지주, 케이비캐피탈- 피고: ○○○세무서장
소송의 내용- 연결자법인 중 KB캐피탈 2022년 세무조사 관련 과세처분이 있었고 2017년도 부분은 캐피탈이 2018년도 부분은 지주회사가 대출 중개수수료가 손금 인정 요건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3,653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1심 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지주회사가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KB국민은행]

1) 환매대금반환청구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1194)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12. 3. 22. 주1)
소송 당사자- 원고 : Bernard L.Madoff Investment Securities LLC. lrving H.Picard - 피고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국민은행은 ○○자산운용과 ○○투자신탁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페어필드 펀드에 투자하고 페어필드는 버나드 매도프가 관리하는 버나드 매도프투자증권에 재투자 (폰지사기 관련 손실발생으로 버나드매도프 투자증권 청산절차 진행) - 버나드매도프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페어필드를 통해 국민은행이 지급받은 환매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USD 42,010,303 (원화환산 약 61,142 백만원) 주)
진행상황- 피고가 신청한 소각하신청이 최종 기각되어 본안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관련소송이 U.S. BANKRUPTCY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0-3777)에 계류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승소가능성 상당하여 은행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55.40원)

2) 장기임차권수용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1:22-cv-01043)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2. 4. 14.
소송 당사자- 원고 : Amtrak - 피고 : 국민은행 등
소송의 내용- 국민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기차역(Union Station)의 건물 및 토지임차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직간접적 으로 담보로 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투자 - 2022. 4. 14. 철도시설 운영자인 원고는 국민은행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이해관계자 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 및 보상금 결정을 위한 소 제기 ※ 원고는 적정 수용가격을 USD250백만불로 산정하여 법원에 공탁
소송가액- 원고의 공탁금액 기준 USD 250,000,000 (원화환산 약 363,850백만원) 주)
진행상황- 국민은행 답변서 제출하였고, 관련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원고의 수용권 행사 정당성 및 정당보상가격에 대해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은 국민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3) 보증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 cv-05802)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2. 7. 1.
소송 당사자- 원고 :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 피고 : Ben Ashkenazy (보증인)
소송의 내용- 2022. 7. 1.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은 USI(선순위대출 차주, Union Station 에 대한 장기임차권 소유자), USSM(메자닌대출 차주, USI의 100%주주)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해당 대출의 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허위진술, 불법행위, 대주 권리 행사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소장 기재 대출원리금 기준 USD 560,000,000 (원화환산 약 815,024백만원 주)
진행상황- 피고 답변서 제출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은 국민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4) 권리확인 민사 소송 (U.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1:22-cv-06649)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2. 8. 4.
소송 당사자- 원고: 국민은행(펀드 수탁자, 대주) 외 1명(펀드 설립 SPC로서 USI의 현지분권자) - 피고 : USSM(USI의 전 지분권자)
소송의 내용- 2022. 8. 4. 국민은행은 ○○자산운용으로부터 수탁한 자산을 대출채권에 투자한 대주의 지위에서 질권실행후 펀드가 설립한 SPC를 통해 USI의 지분 전부를 인수 하였음에도, USI 및 USSM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Ben Ashkenazy 측에서 대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Amtrak이 제기한 장기임차권 수용소송에서 USSM이 USI의 지분권자라고 주장함에 따라, USI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 받고자 USSM (USI의 과거 지분권자)를 상대로 본 권리확인 소 제기
소송가액- 권리확인대상인 USI지분의 입찰금액 기준 USD 140,535,334.53 (원화환산 약 204,535백만원) 주)
진행상황- 피고 답변서 제출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자산운용사 및 국내외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소송은 국민은행이 수탁하고 있는 펀드와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 고유재산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크지 않음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5) 부당이득반환 소송 (ARBITRAZH COURT OF CITY OF MOSCOW, A40-277247 /2023)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11. 27.
소송 당사자- 원고 : MTS Bank - 피고 : 국민은행
소송의 내용- 국민은행과 환거래계좌를 통해 거래 중이던 MTS Bank가 OFAC(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 통제관리국,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의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에 등재됨에 따라 은행은 MTS Bank 명의의 외화 계좌를 동결- 이에 MTS Bank가 러시아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계좌잔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USD 109,244,283.79 (원화환산 약 158,994 백만원) 주)
진행상황- 국민은행 답변서 제출하였고, 이후 절차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현지 법원 재판 일정에 맞추어 적극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미국OFAC 규제준수에 기인하여 러시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으로 승소 가능성 높지 않으며, 소송 가액은 원고 명의 계좌 잔액으로 충당 가능하고, 은행에 지연 이자 상당의 재무적 영향이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 (USD 1,455.40원)

6) 손해배상 청구소송 (PN JAKARTA SELATAN, 191/Pdt.G/2023/PN JKT.SEL)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3. 2.
소송 당사자- 원고: PT Nur Kencana Lestari Inti (이하 'NKLI') - 피고: PT Bank KB Bukopin Tbk (당행의 자회사)
소송의 내용- PT Bank KB Bukopin Tbk는 대출차주 중 부실업체 TMJ에 대한 여신을 담보권 실행을 통해 회수하기 위해 차주가 담보로 제공한 TMJ 주식(질권)을 경매 의뢰함. NKLI(원고)가 경매를 통해 해당 주식을 낙찰받고, PT Bank KB Bukopin Tbk는 NKLI에게 TMJ 주식매입 용도로 대출 실행 (2019. 11월)- NKLI는TMJ 주식 매입 후 경영권 인수를 통해 광업사업을 하려고 했으나, TMJ 측 파산관재인 및 법원이 지정한 광산관리회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경영권 확보 및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하였고, 광산관리회사와의 소송에서도 패소 (2022.10월)- 이에 따라, NKLI는 PT Bank KB Bukopin Tbk가 파산절차 진행중인 TMJ 주식 매입을 권유하고 관련 대출취급 당시 법적문제 및 이에 따른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는 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소 제기
소송가액- USD 59,967,000 & IDR 156,860,000,000 (원화환산 약 101,425백만원) 주)
진행상황-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대리인과 협력하여 적극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1심 승소 결과 (NKLI의 청구 전면 기각) 및 외부 법무법인 법률검토의견서 등 감안, PT Bank KB Bukopin Tbk의 패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주) 보고서 작성기준일(2025. 1. 8.) 1회차 매매기준율 기준(USD 1,455.40원, IDR 0.0902원)

[KB증권]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다216425)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2. 21.
소송 당사자- 원고 : 케이비증권 - 피고 : ○○○○증권 등 2
소송의 내용- 원고가 투자한 ○○○○○○(주) 발행 ABCP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1) 주위적 으로 피고 증권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공동주관사인 피고 증권회사 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소송가액- 20,000백만원
진행상황- 2023. 1. 13. 2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승소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법리ㆍ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증권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2)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9941)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1.03.22.
소송 당사자- 원고: 케이비증권 - 피고: ○○○○○○증권
소송의 내용- 원고는 2019년 3~12월에 피고가 발행한 DLS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여 신탁 상품 '○○○○○○○○○'으로 판매하였는데, 발행사인 피고가 만기일(20. 4월 ~ 20. 7월)이 지나도 기초자산펀드의 환매연기, 청산절차 진행 등의 사유를 들어 상환을 지연하며 DLS 상환계획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본건 DLS 발행 계약 취소 및 본건 DLS 인수대금 전액(1,056억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청구취지 변경 - 2023. 7. 13. : 1,056억원 → 1,129억원 - 2024. 8. 16. : 1,129억원 → 1,076억원
소송가액- 107,565백만원
진행상황- 2024.11.07 1심 12차 변론기일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5.1.23 판결선고기일(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증권이 원고인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 없음

3) 매매대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6354)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0. 4. 24.
소송 당사자- 원고 : ○○○○○○ 등 2- 피고 : 케이비증권 등 2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KB증권이 판매한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호'에 가입(2019. 4. 25.설정, 각 500억원)하여 거래하던 중, KB증권이 상품설명서의 주요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며, 1) 주위적으로 착오에 의한 수익증권 매매계약취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이유로 KB증권에게 374.7억원의 부당이득반환을 2) 예비적으로 피고 들이 투자자보호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투자금 349.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제기 ※ 청구취지 변경 - 2022. 5. 13. : 1,000억원 → 365억원 - 2022. 7. 8. : 365억원 → 351.3억원 - 2022. 10. 11. : 351.3억원 → 374.7억원 - 2023. 4. 6. : 374.7억원 → 349억원 - 2023. 11. 13. : 349억원 →345억원 ※ 유사 청구원인으로 추가 소송 2건 진행 중 (원고 ○○○○○○○○등 4, 청구금액 211억원)
소송가액- 34,453백만원
진행상황- 2024. 2. 14. 1심 판결 선고 [ KB증권 일부 패소 :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손해배상)]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024. 3. 5. KB증권 항소장 제출 (2024. 3. 27. 사건 접수)- 2024. 9. 19. KB증권 준비서면 제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증권 패소시 인용된 금액과 지연이자 상당액의 비용 발생 가능성 있음

[KB손해보험] 1)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3. 7. (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023. 4. 11.)
소송 당사자- 원고: OOOOO, OOOOOOO- 피고: 주위적) 케이비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케이비손해보험 등 10개 참여보험사, OOOOOO
소송의 내용- 원고 1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 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고, 원고2 OOOOOOO㈜는 원고1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들은 복구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소 제기
소송가액- 226,672 백만원 (재물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진행(2024. 6. 12.)- 변론기일 진행(2024. 9. 25.)- 변론기일 진행 예정(2025. 2. 12.)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전부패소시 95.2억 원 재무적 손실(XoL 특약 보상한도 및 복원보험료 고려)

2) 건설공사보험 보험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54)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3. 7. ( KB손해보험 소장 수령 2023. 4. 3.)
소송 당사자- 원고: OOOOO- 피고: 주위적) 케이비손해보험, OOOOOO 예비적) 케이비손해보험 등 10개 참여보험사, OOOOOO
소송의 내용- 원고 OOOOO은 복합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KB손해 보험은 원고와 사이에 위 전철사업에 대하여 건설공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고, OOOOOOO㈜는 원고로부터 낙동강 하류 부분(2공구) 공사를 도급받아 피난연결통로#3 및 본선터널 건설공사를 맡은 시공사임- OOOOOOO가 위 2공구 공사 중 2020. 03. 08. 피난연결통로#3 인근 본선 터널 에서 지하수 유입이 시작되어 2020.03.18. 본선터널 상부 대규모 지반 침하로 인한 터널 붕락사고 발생-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준공지연 등에 따른 예정이익상실손해에 대하여 건설 공사보험 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
소송가액- 55,953 백만원 (예정이익상실손해, OOOOOO 청구분 제외)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상태- KB손해보험 준비서면 제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손해보험 순보유율 4.234%- 2020년 XoL 재보험특약 적용- 재무적 손실범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50330 사건에 포함되어 있음

[KB국민카드]

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 2015구합60105등)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15. 4. 10. ~ 2018. 1. 12. 총 4건
소송 당사자- 원고 : 케이비국민카드 - 피고 : OO세무서장 등
소송의 내용- 해외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 한 것에 대하여 국외제공 용역으로 면세대상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제기
소송가액- 19,918 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2건- 3심 진행 중 2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대법원 상고기각(패소) 이후 현재 동일 쟁점으로 소송이 진행 중으로 상고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추가 주장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됨

2)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소송 (서울중앙 2023가합76042 등)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7. 19 ~ 21 총 3건
소송 당사자- 원고 : 케이비국민카드- 피고 : 통신 3사
소송의 내용- 통신사는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부담한 청구할인비용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해당 환급금 귀속주체는 KB국민카드 이므로 소송 제기
소송가액- 26,098 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3건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국민카드가 제기한 소송으로 패소시 재무적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승소시 소송가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예상됨

3) 퇴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51364등)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0. 7. 28. ~ 2023. 2. 3. 총 14건
소송 당사자- 원고 : ○○○ 등- 피고 : 케이비신용정보
소송의 내용- 위임직 채권추심인과 임대차조사원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지급 청구
소송가액- 총 4,366백만원
진행상황- 소송 원고별 1심 ~ 2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신용정보는 소송 접수 시 소송가액 상당의 충당부채를 계상하였으며,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KB라이프생명]

1) 보험금 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59204)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18. 12. 26. (항소제기일 : 2022. 10. 6.)
소송 당사자- 원고 : ○○○ 등 3- 피고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상품 가입자들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30백만원
진행상황- 1심 회사 전부 승소하였으며 원고들 항소하여 2심 계속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2심 계속 중으로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대응 중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라이프생명보험회사 패소시 동일 상품 가입자들에 회사의 보험금 추가 지급 예상- 상기의 소송에 대하여 패소할 경우,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소송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건 관련 실제 지급금액과 시기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동됨

[KB자산운용]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누34568)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2. 9. 21.
소송 당사자- 원고 : 케이비자산운용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의 내용- 직원 징계처분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제기
소송가액- 50백만원
진행상황- 항소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KB자산운용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직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될 수 있음

[KB캐피탈] - 해당사항 없음

[KB부동산신탁]

1) 공사대금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0027)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4. 1. 2.
소송 당사자- 원고 : 에O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인
소송의 내용- 원고는 본 신탁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PF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시공사로서, 위탁자 및 KB부동산신탁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PF대출원리금 대위변제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23,677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감정, 조회, 촉탁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기일 추정됨 (24.12.10.)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부동산신탁에게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신탁은 고유재산으로 원고에게 공사 대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 소송에서 패소 하더라도 KB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2) 부당이득금 등 (서울고등법원 2024나2050934)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 9. 20.
소송 당사자- 원고 : 이OO 외 949명-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1인
소송의 내용- 원고들 본 신탁부동산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로서, 위탁자가 본 사업관련 주거 용지 매수 시 선납할인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분양가를 책정하여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 산정기준에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분양하였음을 주장하며, 위탁자 및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해당 초과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소송가액- 6,715백만원 (최초 소제기 소송가액은 522백만원이었으나 소송진행과정에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
진행상황- 2024.09.26 1심 판결선고(일부패소)- 2심 진행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 완료- 변론기일 예정 (2025.03.05)- 이 사건 토지 일부지분에 대한 신탁등기가 형식적으로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신탁종료가 인정되지 않았는 바, 신탁등기 말소를 진행하여 신탁 종료를 입증할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본 건 소송에서 패소할 시 관련 소송비용 일체(판결원리금 포함)를 위탁자가 지급할 예정인 바, 본 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부동산신탁의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됨

3) 대여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92997)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4.09.04
소송 당사자- 원고 : 메 OOOOOOOO(주) 외 3인- 피고 : KB부동산신탁 외 2인
소송의 내용- 원고들은 본 사업 PF대출금의 변제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신탁은 책임준공기한내에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중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
소송가액- 10,416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예정 (2025.02.14)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4) 약정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110888)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4.11.22
소송 당사자- 원고 : 한 OOOOO(주)- 피고 : KB부동산신탁
소송의 내용- Tranch B 대주 겸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부동산신탁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시 대주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임을 주장하며, 부동산신탁을 상대로 원고의 미상환대출원리금(약154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본건 소송을 제기함
소송가액- 15,476백만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변론기일 미지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소송 패소 시 패소금액을 신탁재산으로 지급하기 부족할 경우, 고유재산 손실 가능성 있음

[KB저축은행] - 해당사항 없음 [KB인베스트먼트] - 해당사항 없음 [KB데이타시스템]

1) 임금피크제 무효주장에 따른 임금차액청구 (서울서부지법 2023가합37288)

구 분내 용
소 제기일- 2023.12.26.
소송 당사자- 원고 : 장덕수 외 6인- 피고 : KB데이타시스템
소송의 내용- 2016년 임금피크제도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채권 청구
소송가액- 총 6.2억원
진행상황- 1심 진행 중
향후 소송일정 및 대응방안- 소송진행에 따라 대응 예정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회사에 미치는 영향- 회사 패소시, 판결 주문에 따라 직원에게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음

당사 주요 종속회사들의 지급보증, 약정현황 등 우발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 증권신고서 중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 Ⅹ.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2. 우발부채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융지주회사의 법적 제재 사항 관련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동일 차주 및 동일 기업,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관련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 제한에 대하여 당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행위제한]

1.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법 제6조의 4)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됨해당사항 없음
자회사의 주식의 소유의무(법 제43조의 2)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 소유 (상장법인의 경우 30% 이상)충족
다른 회사 주식의 보유제한(법 제44조)자회사 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금지해당사항 없음

2. 신용공여한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1항)동일차주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동일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항)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신용공여의 합계액은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0 초과금지충족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법 제45조 2)은행지주회사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주요출자자의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초과금지.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의 모든 출자자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합계액은 당해 은행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의 100분의 25 초과금지충족

3. 자회사의 행위 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법 제48조 1항 1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당해 자회사 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의 주식 보유 제한(법 제48조 1항 2호)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다른 자회사등(당해 자회사등에 의하여 직접 지배받는 회사를 제외)의 주식 소유 금지해당사항 없음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및 담보 확보(법 제48조 1항 3호 및제48조 2항)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각 자회사 당 자기자본 100분의 10,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모두 합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충족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종류별로 100% ~ 130%의 담보확보 의무충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제한규정내용충족여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법 제8조의2 2항 1호)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충족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 및 투자 제한, 신용공여 한도 제한 및 자회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며 세부적인 과징금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법]제64조(과징금)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이 제6조의3, 제6조의4, 제34조, 제36조,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8조 또는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거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2. 4. 27., 2005. 5. 31., 2007. 8. 3., 2008. 2. 29., 2009. 7. 31., 2017. 4. 18.>1. 제6조의3 또는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1의2.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1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2. 제44조에 따른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이하3. 제36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4.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4의2.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5.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5의2.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5의3.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하거나 자산을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5의4.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4를 위반함으로써 은행지주회사등이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여 해당 주요출자자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초과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6. 삭제 <2009. 7. 31.>7. 제4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에게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8. 제4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9. 제4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30 이하1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신용을 공여한 경우 : 신용공여액의100분의 30 이하1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량자산을 거래한 경우 : 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12.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이하13. 삭제 <2007. 8. 3.>14.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제는 주요한 금융기관으로서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부분 불가피한 부분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 및 자회사간의 해당 거래는 존재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법적 제재 사항이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리스크관리와 안정성 관리의 위험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신용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사 및 계열회사들이 제거 및 관리하지 못한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익성은 물론 금융그룹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KB금융그룹 전체에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경영 및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확실성 또는 손실 발생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평가,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리스크관리 관련 내부규정 및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당사 및 계열회사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그룹 내의 각 계열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운영리스크 등을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R(Value at Risk)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신용 위험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당사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 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채무불이행을 신 BIS 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산정(이하, Basel Ⅲ) 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당사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내부자본(Internal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내부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 리스크(Concentration 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당사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KB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전략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용위험 관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에 공시되어 있는 당사의 2023년 반기보고서 중 'III. 재무에 관한 사항 - 3. 연결재무제표 주석 - 4. 금융위험의 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동성 위험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유동성위험은 당사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 당사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시장 위험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시장리스크는 종속기업별로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당사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당사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의 경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 관리 협의회는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 한도, VaR 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전략 그룹 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 한도, 민감도 한도, 시나리오 손실 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KB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ALM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금리갭, 듀레이션갭, 금리 VaR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 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ALM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 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4) 운영 위험당사는 운영리스크를 영업활동으로 인해 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모든 재무적 위험과 비재무적 위험까지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종속기업인 KB국민은행은 비상 상황에서도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을 수립하여 대체사업장을 구축하였으며, 본부 및 IT 부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연속성 프레임워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종합적으로 상기의 신용/유동성/시장/운영 위험의 세부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당 금융그룹의 위험관리능력은 당 금융그룹이 직면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노출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리스크 관리 체제를 통해 리스크 관리 투명성 증대,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당사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절차가 당사를 포함한 당 금융그룹이 직면하거나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항상 완전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금융회사의 평판 저하 위험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의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펀드환매 사태와 관련하여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이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영업 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금융회사로서 당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 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자회사 등의 임직원의 위법 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당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유동성 확보 어려움으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약 1.6조원의 펀드 환매가 연기되었습니다.[라임자산운용 펀드 주요 판매 회사]

(단위 : 억)
대신증권키움증권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KB증권신한은행한국투자증권교보증권
8,4705,4084,5173,6603,5783,1701,9301,825
(자료 : 금융투자협회(2020.02.28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총 펀드 설정액은 2020년 2월 말 기준 약 3조 9,253억원으로 당사의 자회사인 KB증권은 전체 설정 금액의 약 9%인 3,578억원을 판매하였으며 향후 펀드 환매 및 상환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로써 펀드 손실 규모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진행 경과에 따라 금융당국의 규제 및 소송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매금융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 저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본 사채는 일반적인 무보증 공모사채와는 다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아래와 같은 투자금 전액 손실 및 이자 미지급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① 상각 : 본 사채의 원금이 전액 상각되어 채권자의 투자금이 전액 손실될 수 있습니다. ② 이자지급정지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된 이자는 향후 이자지급이 재기되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③ 이자지급취소 :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채권자는 이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추후 지급하지 않습니다.④ 이자지급재원 : 본 사채는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자가 지급됩니다.⑤ 중도상환(Call Option) :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중도상환 될 수 있으나 당사는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⑥ 환금성 및 유동성 : 본사채는 영구채로 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또는 ii)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없어 유동성 위험이 높습니다. ⑦ 신용등급 적정성 여부 : 본 사채는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각사유에 대한 분석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인 AA-등급 회사채 부도율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⑧ 기한의 이익 상실 적용 배제 : 본 사채의 권리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으며, 본 사채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 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조항 역시 본 사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⑨ 후후순위 특약 : 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가. 사채의 상각조건본 사채는 당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본 사채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여 원리금 전액을 영구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에 해당합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원리금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 사채의 위험과 관련하여 충분히 숙지하신 후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사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항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① 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이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②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된 금융기관③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나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 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로 한다.1.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금융지주회사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금융지주회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경우를 말함)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금융지주회사[참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 세부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비중 리스크관리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 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 자본적정성 <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35% 자산건전성 -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 금융지주회사 <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30% 여타자회사등 -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 -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으로한다.①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②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 ③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참고]은행업감독규정 제42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은행업무감독업무시행세칙 제2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평 평가항목(제33조 관련) * 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부문 계 량 지 표 비계량평가항목 평가비중 자본적정성 -총자기자본비율-기본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단순자기자본비율 - 경영지도기준 충족여부- 리스크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경영진의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 20% 자산건전성 -손실위험도 가중여신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연체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적립률 -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신용리스크 인식,측정,평가- 여신정책의 적정성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 문제여신 판별 및 관리실태 25% 경영관리의 적정성 - 경영지배구조의 안정성 - 경영정책수립 및 집행기능의 적정성- 성과보상체계운영의 적정성- 경영효율성 및 경영개선추진실태- 내부통제제도 및 운영실태- 법규,정책 및 검사지적사항의 이행 실태-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15% 수익성 -총자산순이익률-총자산경비율-이익경비율-위험조정자본이익율 - 수익의 규모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의 수준 등- 수익구조의 적정성- 비용구조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래수익창출능력 10% 유동성 -원화유동성비율-외화유동성비율-원화예대율-중장기외화자금 조달비율 -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운용의 적정성 15% 리스크관리 - 리스크 지배구조 및 관리정책의 적 정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통제실태- 리스크 인식,측정,평가의 적정성 15%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사와 같이 금산법(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① 회생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 청산의 경우

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가-1. 상각 발동요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의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산정합니다.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 위험관리를 통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경우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주력 자회사인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개념과 절차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통하여 국내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였습니다. 2000년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 제정되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금산법 혹은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그 선결요건이 되었습니다.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은 자금관리의 지원 원칙(최소 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중 최소 비용의 원칙은 국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한 총비용의 최소화이며, 이는 법 시행령으로 기술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지원 대상 금융회사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도 포함하는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 2014년 공적자금관리백서) 이렇듯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논의는 공적자금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현재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은 거액의 금융사고나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됩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건전성이 하락하고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즉각적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우선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적기시정조치를 해제하거나 반대로 강화하고 때때로 해당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없이 곧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의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및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당사가 국내 금융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사 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통한 공적자금의 투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부실기관정리와 자산실사를 위해 해당 기관을 영업정지시키고 있습니다.

바젤III 규제에 대비하여 당사는 지속적인 자산건전성 강화와 자본적정성 확충 등을 통해 영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위기관리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당사의 부실금융지정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부실을 유발시켰던 과거의 금융위기 상황들이 향후에도 재발될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에 따른 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 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부문이 4등급이하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른 은행경영실태 평가와 시정조치]
구 분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자본비율총자본비율 8%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6%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4.5% 미만총자본비율 6%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4.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3.5% 미만총자본비율 2% 미만 or 기본자본비율 1.5% 미만 or 보통주자본비율 1.2% 미만
경영실태평가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1-3 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 등급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5 등급-
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은행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부실금융기관 지정

(2) 과거 사례분석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국내 공적자금관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2002년 12월 26일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적자금은 2002년 말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현재도 공적자금 지원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거친 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 공적자금백서) 이에 따라, 현재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금융위와 예보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가) 과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현황

번호금융기관부실금융기관지정일부실금융기관결정 사유관련근거(지정당시)결정주체
1대한생명1999.09.14부채가 자산을 초과舊)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금감위
2한투·대투증권2000.06.09금감위
3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2000.12.18금감위
4전주저축은행2011.02.19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경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다목금융위
5보해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6중앙저축은행2011.02.19금융위
7한울저축은행2013.10.10부채가 자산을 초과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5호예보위
8해솔저축은행2013.10.10예보위
(자료 : 예금보험공사)

(나) IMF 외환위기 시 금융회사 부실 정리 사례- IMF 외환위기 시 금융부실 정리 :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 4월말까지 총 572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1997년말 대비 전체금융기관의 27.2%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례입니다.(은행(11), 종금(27), 증권(7), 투신(10), 보험(15), 리스(10) 신용금고(111), 신협(381))- 2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성과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137조원을 투입하여 한빛은행, 평화은행,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 등 4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을 정상(Clean)화하여 금융지주회사로 통합한 사례가 있습니다.

※ (주)우리은행 사례
- 우리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내용 정부는 1997년말 기준 BIS자기자본 비율이 8%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제일, 서울은행은 제외)에 대해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 받아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1단계 은행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의 전신인 상업은행 및 한일은행은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본확충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가 자본 3조 2,642억 원을 출자하여 1999년 1월 4일 한빛은행으로 합병하게 됩니다.이후 금융감독위원회는 2단계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방향에 따라,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8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 서울, 경남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받아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자본금이 완전잠식되어, 자체적인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16일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의 출자결정을 조건으로 기존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자본금 감소 명령을 하였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출자를 요청(2000년 12월 18일)하였습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이들 은행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동 은행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금자보호법」 제38조에 의거 동 은행들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자료 : 2003년 공적자금백서)

- 은행권 공적자금 지원내용

예금보험공사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자금 지원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6개 은행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한 실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 9월말 기준 재무제표상의 자산·부채를 미래상환능력기준(FLC)으로 평가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되 실사종료일(2000.11말) 현재까지 현재화된 부실요인은 모두 감안하고, 대우계열·워크아웃·법정관리·화의여신 등 구조조정여신 등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엄격하게 평가하였습니다.

[6개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단위 : 억원)
구 분출 자부실채권매입합 계
한빛은행27,6443,43731,081
평화은행2,730242,754
광주은행1,7042051,909
경남은행2,590352,625
서울은행6,1084,37410,482
제주은행53153584
합 계41,3078,12849,435
(주) 2000년 9월~2001년 6월 기준, 출연금은 제외(자료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백서(2001년) )

(다) 최근 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례- 개요 : 2011년 9월 18일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사결과 제일,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등 7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6개월간 영업정지 포함) 지정하였습니다.- 지정 사유 : 제일,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토마토 상호저축은행 등 6개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제일2상호저축은행의 경우 BIS자기자본비율이 기준(1% 미만)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명백히 예상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영업정지를 신청해 옴에 따라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부과하였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저축은행 재무지표 추이('11년 6월말 기준)](단위:억원, %)
구분제일제일2프라임대영에이스파랑새토마토
총자산33,13710,61012,5666,1769,9184,18238,835
총여신30,4707,5909,0614,01313,2753,77833,614
총수신30,5539,85311,3285,90912,7964,14239,776
BIS비율△8.81△0.63△4.14△9.13△51.10△5.50△11.47
순자산△2.070△118△489△303△3.787△300△4.419

-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등 부실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2011년에 총 7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뤄졌습니다. 7개사 모두 자본잠식 상태와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으로 지정된 경영개선명령 기준 1% 미만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의 지정함. 일정 기간(45일)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뤄야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항으로 추후 매각 절차도 병행하는 조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라) 뱅크런 : 해외사례

영국 노던록(Northern Rock) 뱅크런 사례- 개요 : 영국의 노던록(Northern Rock)은 1965년에 설립된 영국 제5위의 모기지 은행으로서 2007년 6월말 총자산이 1,130억 파운드에 달하며, 저축예금(savings accounts), 대출(loans), 보험(insurance) 상품 등을 취급했던 은행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노던록 은행에 긴급구제자금이 지원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2007년 9월 14일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run)가 발생함.- 발생원인 : 일차적 원인은 모기지 대출시장의 침체이며, 노던록 은행의 도매시장 중심의 자금조달체계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 대출재원의 상당 부분을 국제 단기금융시장(money market)에서 조달하던 노던록 은행은 국제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자금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으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신용경색(credit crunch) 시기에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할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평가됨.- 조치 : 노던록 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자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재무부(Treasury) 및 금융감독청(Financial Services Authority)과 협의하여 긴급구제자금(emergency loans)을 지원하였음. 추후 매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 재무부는 2월 17일 노던록 은행의 일시적인 국유화를 결정함.
미국 인디맥 은행 (IndyMac Bank) 뱅크런 사례- 개요 : Indy Mac Bank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저축대부조합으로, 2007년말 자산규모 (325억달러) 기준 미국 2위의 저축대부조합이었음. 고금리예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구조 하에서 부동산경기 악화로 총자산의 62%를 차지한 모기지 대출이 부실화 되면서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는데, 2008.06.26 상원의원 Schumer 가 감독당국에 동 은행에 대한 선제적 감독조치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이 노출되어 6.27.~7.10. 10 영업일 간 뱅크런이 발생하였고, 보유예금의 6.8%에 달하는 13억 달러가 인출됨.- 조치 : 미국 저축기관감독청(OTS)은 7.11.동 은행에 유동성 부족을 사유로 영업정지조치를 내렸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7.14. 가교은행을 설립하여 동 은행의 자산을 이전한 후 영업을 재개하였음. 이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2008.10.3부터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하는 조치를 취함.
Bank of East Asia 사례홍콩의 은행인 Bank of East Asia 는 2008.09.15 주식파생상품 가치 산정오류로 상반기 실적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동 은행이 리먼브라더스 및 AIG 관련 보유자산 과다로 부실화된다는 루머가 인터넷상에 확산되며 인출사태가 발생함. 동 은행은 예금자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2008.09.24 실적 수정 내용이 신용위기로 인한 손실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홍콩금융관리국(HKMA)에서도 동 루머가 사실무근임을 발표하고 경찰이 루머 유포자를 신속히 체포함으로써 인출사태는 진정됨.
- 불가리아 기업은행(CCB, Corporate Commercial Bank )불가리아 4위 은행인 CCB는 2014년 7월 뱅크런에 의해 파산절차를 밟게 됨. 불가리아의 뱅크런 사태는 2014년 6월 27일 국영 기업 대출이 많은 CCB가 부당거래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됨. 예금자들은 CCB은행 및 불가리아 3위 은행인 '제일투자은행(FIB)'에서도 예금을 대거 인출하면서 시장의 불안은 확대됨. CCB는 1주일 만에 예금의 20%가 인출되었으며, FIB는 27일 하루 수시간만에 2억7천600만 달러가 인출됨. 불가리아 은행의 위기는 불가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며 나온 것임. 사태가 확산되자 불가리아 당국은 해당 은행의 거래를 중단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였음
- 기타 남유럽 은행그리스는 지난 2009년 말 재정위기가 처음으로 터져 나온 이후 총 예금고는 무려 약 30%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개인 기업 등 예금주들은 720억 유로를 은행들로부터 인출했고, 2012년 4월말 총예금 잔고는 1659억 유로로 집계됨. 최대 1천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스페인은 2011년에 예금이 6% 감소한데 이어 2012년 4월에만 31억 유로(전체의 약 1.8%)가 인출되어 총 예금고는 1조6240억 유로로 줄었음. 또한 2012년 5월 말 2위의 규모인 방키아가 자본확충을 위해 190억 달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인 예금인출이 있었음.

(마) 뱅크런 : 국내사례

- 부산저축은행: (기준일 : 2011년 02월 17일 영업정지 전) 자산총계 자본총계 바젤2 기준 자기자본비율 약 4조원 약 2,400억원 7.16% 부산저축은행은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회사들에게 9,000억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 주었고, 금융위기로 인해 건설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급격히 부실화 되기 시작하였음. 2011년, 삼화저축은행이 뱅크런으로 무너지고 부산저축은행이 불안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예금주들이 부산은행으로부터 사전인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함께 뱅크런 사태가 함께 발생하여 부산저축은행은 급격한 유동성위기에 직면함.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02월 1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음.

위와 같이 뱅크런은 경영악화, 금융위기, 루머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당사에 발생하게 될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는 전액 상각되며 투자자의 원리금이 전액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바, 특히나 KB금융그룹 연결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은행 등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진행은 당사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2. '부실금융기관 지정' 기준 당사의 자본여력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기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등이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자본비율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총자본비율 100분의 4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미만), 경영실태평가결과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38조 9,630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 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IMF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금융위기의 발발 혹은 급격한 신용경색상황이나 대규모 뱅크런 등) 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될 가능성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으로 가정 시 약 59조 9,100억원 이상의 손실(자산 745조 3,343억원, 부채 685조 4,243억원, 자본 59조 9,100억원 기준)이 발생하여 결손금에 의한 자산-부채 역전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당사의 자산부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실흡수능력 산정 (자산-부채) : 2024년 3분기말](단위 : 백만원)
구 분자 산부 채자 본 (손실흡수능력)
연 결745,334,299685,424,28359,910,016
개 별30,153,1374,480,31425,672,823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현재 당사의 자본여력은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최악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거나, 급격한 신용경색 상황 및 대규모 뱅크런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위기를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자본적정성 유지와 자산건정성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IMF 당시 [舊]서울은행 시정조치]- 서울은행은 1997년 한보, 기아 등 대기업들의 잇단 부도로 인해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면서 부실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1998년초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한 출자를 요청(1998.1.15)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1월 30일에 1조 5,000억원(정부현물출자 7,500억원 및 예금보험공사출자 7,50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HSBC(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그룹과 매각협상을 진행하여 1999년 2월에 양해각서(MOU)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HSBC측과 부실자산 범위와 보전방법 등에 대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함에 따라 1999년 8월 31일 매각협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서울은행을 우선 경영정상화한 후 매각을 다시 추진키로 하고, 1999년 9월에 서울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 출자를 예금보험공사에 요청하였으며, 예금보험공사는 1999년 9월에 3조3,201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서울은행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게 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년 12월에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추가 출자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000년 12월에 6,108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금보험공사가 서울은행에 대하여 출자형태로 지원한 금액은 총 4조 6,809억원입니다. 서울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8.1월~00.12월)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정 부 계 출자 출 연 자산매입 현물출자 자산매입 46,809 - - 7,500 -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IMF 당시 [舊]조흥은행 시정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아니었지만, [舊]조흥은행은 IMF 당시 경영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통상 은행이 부실화 될 경우, 부실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고 경영개선 권고나 요구 수준의 적기시정조치만 받게 됩니다.1998년 조흥은행은 은행감독원의 경영개선권고(1998.2.26) 및 경영개선요구(1998.11.27.)를 받고, 1998년도 결산시 거액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에 증자지원을 요청하는한편, 동 은행에 대하여 9,304억원의 자본금을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수준인 1,0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예금보험공사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가 되도록 동 은행에 2조 1,12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한편, 1998년 6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경영정상화 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북은행은 자체 경영정상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1999년 2월 2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조흥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충북은행의 자본잠식분을 해소하고 조흥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총 2,123억원을 조흥은행에 출자하였습니다.1999년 9월에는 조흥은행이 강원은행과 합병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 규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출자지원 요청에 의거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분 보전을 위해 조흥은행에 3,933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조흥은행에 대한 자금지원내역 (97.11월~03.6월말) (단위:억원) 예 금 보 험 공 사 자산관리공사 정 부 등 계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매입 출 자 자산매입 27,179 - - 22,723 - 5,737 55,639 (자료 : 공적자금백서 2003년 판)

(나) BIS비율 측면 BIS비율 측면에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총자본비율 4.00%, 기본자본비율 3.00%, 보통주자본비율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당사의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16.75%, 15.52%, 13.85%로 기준치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사 BIS 자기자본 비율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2021년
자기자본56,51753,74448,97045,883
기본자본52,37149,39145,03242,305
보통주자본46,71543,66440,10439,144
위험가중자산337,339321,319302,984290,914
총자본비율16.75%16.73%16.16%15.77%
기본자본비율15.52%15.37%14.86%14.54%
보통주자본비율13.85%13.59%13.24%13.46%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당사 연결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BIS비율 하락 시 손실규모(2024년 3분기말 기준)(단위 : 십억원)
구분1%p 하락2%p 하락3%p 하락
손실규모3,3736,74710,120

당사가 자본비율 미달에 의해 자산과 부채 평가를 받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약 38조 9,630억원 이상의 손실(보통주자본비율 기준)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지속적으로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비율로 BIS비율 측면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마찬가지로 예전의 IMF 외환위기 등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비금융지주 자본비율 현황(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단위 : 십억원)
구 분케이비금융지주(A)기준비율(B)자본비율여유분(A-B)손실흡수가능액
총자본비율16.75%4.00%12.75%43,011
기본자본비율15.52%3.00%12.52%42,235
보통주자본비율13.85%2.30%11.55%38,963
주1)위험가중자산 : 337조 3,390억원(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주2)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보수적인)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다)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2조에서 정하는 재무상태 평가부문을 말하는 것으로, 아래 표의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중 재무상태 항목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기준이 됩니다.주)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제35조 관련)

평가부문세부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비중
리스크관리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내부통제제도 및 내부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경영지배구조의 적정성35%
리스크정책, 절차 및 한도- 리스크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리스크허용한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리스크 모니터링 및 보고-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의 적정성- 경영진등에 대한 리스크보고의 적정성-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성
내부통제- 내부통제체제 및 운영의 적정성- 내부감사기능의 적정성- 법규준수체제의 적정성 및 준수현황
재무 상태자본적정성<계량지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본적정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리스크를 감안한 자본규모의 적정성-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자본적정성 유지정책의 타당성35%
자산건전성- 자산건전성 지표의 수준 및 추세-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위험자산 보유수준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신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수익성지표의 수준 및 추세-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향후 수익확보능력 및 수익전망-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수준
유동성-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잠재적 충격금융지주회사<재무구조 안정성 평가항목 계량지표>-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비계량평가항목>- 자회사등에 대한 업무지원 및 수탁업무의 적정성- 자회사등 관리실태 및 운영실적- 자회사의 배당정책 및 배당능력의 적정성- 고정비용보상률 등 자금조달 및 운용의 적정성- 보유자산의 건전성-재무구조의 안정성-사회적 책임 이행실태30%
여타자회사등- 여타자회사등의 경영실태-사회적 책임 이행실태
내부거래-그룹 내부거래의 적정성-지주회사의 그룹 내부거래에 대한 관리실태의 적정성

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될 경우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당사는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35조에 의한 경영실태평가에서 2024년 3분기말까지 각 부문별 및 종합평가 등급으로 5등급(위험)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각각의 평가부문에 대한 관리를 주의 깊게 하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3. 상각 가능성 분석 : 당사의 여신현황 기준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9.90%)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제조업 대출(약 58조 9,940억원)의 66.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2조 8,810억원)의 41.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가계대출 부실화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하여 당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께서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내부적인 스트레스테스트 시행 등을 통한 적절한 자본적정성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대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자산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다양한 자본확충방법(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발행 등) 검토를 통한 자본적정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특정 수준 이상의 자산측면의 부실이 발생한다면 당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당사(연결)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 49.90%)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사 그룹 자금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 말2022년 말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운용원화자금예치금17,407,1420.762.2416,471,5300.922.2216,038,6880.632.31
유가증권212,871,2322.8127.40199,538,7232.7226.88166,950,9091.1723.99
원화대출금387,606,5524.7149.90370,190,6714.8149.88361,188,7133.5151.91
지급보증대지급금5,5251.29-5,1140.81-6,8910.19-
콜론308,6153.590.04286,7353.620.04694,1962.020.10
사모사채1,069,0845.410.141,206,8212.900.16828,5473.430.12
신용카드23,259,5498.082.9922,789,0667.933.0722,069,2906.943.17
기타4,193,45215.630.553,415,03817.440.464,438,9879.450.64
대손충당금(△)(4,190,191)-(0.54)(3,561,894)-(0.48)(2,814,578)-(0.40)
소계642,530,9604.2082.72610,341,8044.2382.23569,401,6432.9481.84
외화자금외화예치금9,686,8932.861.259,292,3722.281.259,239,8910.761.33
외화증권26,177,0515.113.3725,883,7664.163.4920,610,1431.812.96
대출금39,581,2237.215.1039,403,9606.975.3137,267,9415.325.36
외화콜론6,773,6455.010.877,399,8474.491.008,829,5922.121.27
매입외환1,866,0075.650.242,047,3905.580.282,541,8382.320.37
외화대손충당금(△)(1,518,134)-(0.20)(1,322,830)-(0.18)(1,021,192)-(0.15)
기타2,930,409-0.383,070,684-0.412,248,320-0.32
소계85,497,0945.8311.0185,775,1895.3011.5679,716,5333.3811.46
기타현금1,598,459-0.211,681,170-0.231,831,093-0.26
업무용유형자산9,472,338-1.228,813,616-1.198,077,249-1.16
기타37,666,553-4.8435,624,407-4.7936,753,009-5.28
무수익성 자금계48,737,350-6.2746,119,193-6.2146,661,351-6.70
합계776,765,404-100.00742,236,186-100.00695,779,52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주3) 현금=현금-총타점권주4) 원화대출금=원화대출금+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5) 제15기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당사 그룹 자금조달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 말2022년 말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조달원화자금예수금358,170,8302.4646.11338,691,2722.5245.63333,078,2801.2747.87
CD11,782,2823.901.5210,417,9924.071.405,511,8222.350.79
차입금34,288,4123.384.4133,891,2863.274.5731,064,0281.914.46
원화콜머니1,591,6623.530.201,384,0333.520.191,314,5252.020.19
사채57,626,4523.667.4256,008,9143.367.5558,290,2902.398.38
기타23,999,5244.113.1022,355,3704.373.0120,866,6122.343.00
소계487,459,1622.7862.76462,748,8672.8162.35450,125,5571.5264.69
외화자금외화예수금37,605,9524.164.8436,526,5973.884.9234,076,7542.094.90
외화차입금21,552,0234.132.7724,087,1703.773.2522,970,7831.903.30
외화콜머니2,402,3594.130.312,014,7193.190.271,572,9131.870.23
외화사채14,937,7193.201.9213,607,0503.141.8311,978,1392.091.72
기타1,086,6264.320.141,067,2533.510.141,685,1651.460.24
소계77,584,6793.979.9877,302,7893.6910.4172,283,7542.0110.39
기타자본총계99,873,538-12.8695,694,663-12.8967,612,953-9.72
충당금1,695,673-0.221,061,174-0.141,128,687-0.16
기타110,152,352-14.18105,428,693-14.21104,628,576-15.04
무원가성 자금 계211,721,563-27.26202,184,530-27.24173,370,216-24.92
합계776,765,404-100.00742,236,186-100.00695,779,52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예금성타점권-지준예치금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3) 제15기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2024년 3분기말 기준 당사의 연결 자산항목 중 원화대출금이 가장 큰 비중(49.90%)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해당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손실흡수 능력(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을 약 59조 9,100억원으로,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자본여력(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을 약 38조 9,630억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자본여력 : 2024년 3분기말 연결기준 ]
(단위 : 십억원)
구분2024년 3분기말(A)제 43조 기준(B)자본여력 비율(C=A-B)자본여력(D=C*위험가중자산)
총자본비율16.75%4.00%12.75%43,011
기본자본비율15.52%3.00%12.52%42,235
보통주자본비율13.85%2.30%11.55%38,963
주) 본 증권신고서에서는 자본여력금액이 적은 보통주자본비율 자본여력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① 업종별 대출금 (2024년 3분기말 기준)

[산업별 총여신 현황]
(기준일: 2024.09.30)(단위: 십억원, %)
산업명총여신비중
제조업58,99426.5
건설업5,1912.3
부동산업57,22925.7
도소매업30,46113.7
숙박,음식점업11,4925.2
금융업9,6804.3
기타49,92522.4
합계222,972100.0
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제조업 대출(약 58조 9,940억원)의 100%가 부실이 발생하여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2조 8,810억원)의 64.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제조업 대출(약 58조 9,940억원)의 66.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2조 8,810억원)의 41.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② 용도별 집중도 (원화대출금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78,528,97149.32167,701,04549.09157,107,63547.84
운전자금대출81,255,88722.4577,077,44122.5673,207,91322.29
시설자금대출97,273,08426.8790,623,60426.5383,899,72225.55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76,364,67448.72166,760,07248.81166,323,54550.64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6,939,7711.926,563,7151.924,427,2421.34
운전자금대출5,818,0291.615,480,7811.603,329,5601.01
시설자금대출1,121,7420.311,082,9340.321,097,6820.33
은행간대여금141,2170.04619,1160.18597,0010.18
합 계361,974,633100.00341,643,948100.00328,455,423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자료 : 당사 2024년 3분기보고서

-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 : 가계자금대출(약 176조 3,647억원) 대출의 34.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대출(약 178조 5,290억원)의 33.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가계자금대출(약 176조 3,647억원) 대출의 22.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대출(약 178조 5,290억원)의 21.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실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하자면, 당사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2조 8,810억원)의 64.5%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계자금대출(약 176조 3,647억원) 대출의 34.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자금대출(약 178조 5,290억원) 대출의 33.6%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또한 당사에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대출(약 58조 9,940억원)의 66.0%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경기민감업종인 건설업, 도ㆍ소매업, 부동산업 부문 대출(약 92조 8,810억원)의 41.9%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계자금대출(약 176조 3,647억원) 대출의 22.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업자금대출(약 178조 5,290억원) 대출의 21.8%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실시 및 부실금융기관으로의 지정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당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당사 본 사채의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4. 부실금융기관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이라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 취소 시 상각의 효력과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 등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 3. 1.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사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사는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 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당사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사는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사가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 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

(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 당사가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종국적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 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 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1999. 8. 31. 선고99구23709 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5. 상각 사유 발생 후 효력 발생 전까지의 본 사채 양도가능성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의 관련 법령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사유가 발생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사채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기간 동안 본 사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법률상 제한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상각이 예정되어 있는 본 사채가 실제로 양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만약 본 사채가 상각이 예정될 경우 당사는 관련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일간지 등에 게시함으로써 추가적인 투자자의 손실을 막기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나. 사채의 이자지급 제한 조건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호 내지 제38호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긴급조치 및 부실금융기관 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은 정지 됩니다. 또,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이자의 지급이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에 의하면, 당사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제37조 경영개선요구, 제38조 경영개선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제40조 긴급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3. 제6호 나. 기타기본자본 인정요건에 의하면, 당사는 본 사채의 배당(이자)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배당(이자)의 지급을 당사의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각과는 다르게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및 취소의 경우 정지사유를 해소할 경우 다시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②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미달함으로 인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3-3>에서 정하는 이익배당 등의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행회사는 위 한도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 사채의 이자(배당)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발행회사는 그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배당의 지급취소는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발행회사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습니다. ④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는 본 사채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회사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자(배당)의 지급을 취소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이 취소된 금원을 본 사채 이외에 만기가 도래한 발행회사의 다른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젤III 규제 하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충족해야 하는 일정 수준의 추가자본 요건을 당사가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로 확충했으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7.0%, 8.5%,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0%이며, 당사는 D-SIB에 포함되어 D-SIB 추가 적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D-SIB 추가 적립자본은 1.0%이며, D-SIB 추가적립자본은 2016년부터 0.25%씩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5개 은행지주, 5개 은행의 경우에는 2019년부터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이 각각 8.00%, 9.50%, 11.5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바젤 III 자본 규제 국내 도입 일정]
세부항목산정방식 및 부과수준20152016201720182019~
규제 자본 세분화보통주 자본BIS 기준보통주자본 /위험가중자산4.5% 이상4.5% 이상4.5% 이상4.5% 이상4.5% 이상
기본 자본BIS 기준기본자본 /위험가중자산6.0% 이상6.0% 이상6.0% 이상6.0% 이상6.0% 이상
총자본BIS 기준총자본 /위험가중자산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8.0% 이상
자본보전 완충자본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의 완충자본 부과-0.625%1.25%1.875%2.5%
D-SIB 추가자본선정은행에 추가자본 1.0% 부과-0.25%0.50%0.75%1.0%
경기대응 완충자본0%로 결정(`16.3.30)-----
총자본비율D-SIB-8.875%9.75%10.625%11.5%
이외 은행-8.625%9.25%9.875%10.5%
주1) 2022년도 D-SIB 선정 대상(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케이비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시스템적 중요 은행) 상기 5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우리은행(우리지주)주2) 경기대응완충자본비율 : 신용팽창기에 최대 2.5%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현재 0%)(자료 : 금융위원회, '2021.07.13. 2022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 결과)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에 의하면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익배당(이자지급)이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 관련한 <별표3-3>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 유보비율 (제25조 제5항 관련)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나-1. 이자미지급 조건 - 적기시정조치적기시정조치는 부실화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채에 대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단순히 일정 규제 수준 미만으로 하락하는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9조 5,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금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적기시정조치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는 바(금산법 제10조 제2항),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각 적기시정조치의 발동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
경영개선권고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경영개선요구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2.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 금융지주회사 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위 기준에 해당됨이 명백할 경우 4. 경영개선권고 받은 후 경영개선계획 불성실 이행
경영개선명령1. 부실금융기관 지정 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3. 경영개선요구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계획 불성실 이행
(자료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적기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의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금산법 제10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9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절 적기시정조치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2. 경비절감3. 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4. 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5. 부실자산의 처분6. 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7. 이익배당의 제한8. 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③ 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37조(경영개선요구)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3.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3. 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조직의 축소2.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3. 임원진 교체 요구4. 영업의 일부정지5. 자회사등의 정리6.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2.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2.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3. 합병4.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5. 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6. 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7.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8.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③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제39조(적기시정조치의 유예)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사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6조]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譴責) 또는 감봉 2.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 보유자산의 처분이나 점포·조직의 축소 3. 채무불이행 또는 가격변동 등의 위험이 높은 자산의 취득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6.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7. 합병 또는 제3자에 의한 해당 금융기관의 인수(引受) 8. 영업의 양도나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면 미리 그 기준 및 내용을 정하여 고시(告示)하여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금융기관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1. 영업의 전부정지 2. 영업의 전부양도 3. 계약의 전부이전 4. 주식의 전부소각에 관한 명령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당사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사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 발생가능성 분석] 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사의 재무구조상 약 29조 5,170억원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구 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적기시정조치 기준(A) 8.00% 미만 6.00% 미만 4.50% 미만 2024년 3분기말 기준(B) 16.75% 15.52% 13.85% 적기시정조치 여력(C=B-A) 8.75% 9.52% 9.35% 자본여력(위험가중자산 * C) 29조 5,170억원 32조 1,150억원 31조 5,410억원 과거 사례를 볼 때, 구 서울은행의 경우 IMF 외환위기시 기업의 부도, 파산 등으로 약 5조 4,089억 원(1997년도 ~ 1999년도)의 손실 발생경험이 있었으며, 저축은행 부실 사례와 같이 부동산 PF 부실발생과 2007년부터 불거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파산한 리먼브라더스 사례처럼 국내 부동산시장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으로 인하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지급도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IS자본비율 기준, 당사가 적기시정조치(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를 받기 위해서는 2024년 3분기말 연결 기준으로 당사 보유자산 중 약 29조 5,1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이자 미지급 발생가능성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 원금 상각 사유 발생 가능성보다 매우 높습니다.

당사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2조 3,27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6.75%로 전년 말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 여력은 8.75%로 자본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향후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한도 제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나-2. 이자미지급 조건 - 긴급조치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 등과 같은 긴급조치를 통하여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긴급조치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사에 대하여 이자 지급 정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호(긴급조치)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또한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2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 기타기본자본 인정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참조1]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은행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위원장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위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 2. 휴업, 영업의 중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개정 2010.11.5> [참조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의5]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제31조의2 관련)3. (기본 발행조건)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나. 예정사유 발생시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법 제33조제1항2호에 따라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 전환 또는 교환에 대하여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 계를 가지는 자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16.7.20.> 라.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예정사유 발생시 해당 조건부자본증 권 전부를 영구적으로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 을 것 <개정 2016.7.20.> 마.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 채무재조정, 주식 전환 또는 교환 자 체가 발행은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별도로 명시 되어 있을 것 <개정 2016.7.20.>

본 사채는 위의 규정들에 따라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사의 이자 지급정지가 발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 사유로 지급정지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제6조(이자(배당)의 지급정지 및 취소) ① 발행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자(배당)의 지급은 정지되고, 그 기간 동안의 이자(배당)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됩니다. 1. 발행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2.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이 발행회사와 관련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조치 상세내역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긴급조치는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중지,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 등의 돌발사태는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경제 전반적인 상황 악화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1.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2.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채무변제행위의 금지2.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3.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4. 자산의 처분

(2) 긴급조치의 의미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휴업 등의 돌발사태 발생, 지급불능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 여부 등과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지주회사 경영의 정상화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이러한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제1항 단서)금융위원회는 긴급조치로서, ①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②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③ 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④ 자산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 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사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3. 이자지급제한조건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이행시 금융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자본보전완충자본") 수준을 당사가 일정 하회하여 유지하였을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규제수준 이상으로 자본 수준을 추가로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미 이행시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과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 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 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 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 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참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별표 3-2> 자본보전완충자본 등을 포함한 자본비율(제25조 제1항 관련) 구분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 없음 2016년 1월 1일 이후 5.125% + K/4 6.625% + K/4 8.625% + K/4 2017년 1월 1일 이후 5.75% + K/2 7.25% + K/2 9.25% + K/2 2018년 1월 1일 이후 6.375% + K*3/4 7.875% + K*3/4 9.875% + K*3/4 2019년 1월 1일 이후 7.0% + K 8.5% + K 10.5% + K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별표 3-3>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비율(제25조 제5항 관련) 1. 2015년 이전 : 없음 2. 2016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65625 + K/4 미만 4.8125 + K/4 미만 4.96875 + K/4 미만 5.125 + K/4 미만 5.125 + K/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15625 + K/4 미만 6.3125 + K/4 미만 6.46875 + K/4 미만 6.625 + K/4 미만 6.625 + K/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15625 + K/4 미만 8.3125 + K/4 미만 8.46875 + K/4 미만 8.625 + K/4 미만 8.625 + K/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 내부유보비율 : 최직근 회계연도 연결감사보고서상 연결당기순이익(지배주주 지분 해당액)에서 대손준비금(지배주주 지분 해당액) 차감 후 금액 대비 내부유보 비중(이하 동일) ** K :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과 제2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이하 동일) 3. 2017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8125 + K/2 미만 5.125 + K/2 미만 5.4375 + K/2 미만 5.75 + K/2 미만 5.75 + K/2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3125 + K/2 미만 6.625 + K/2 미만 6.9375 + K/2 미만 7.25 + K/2 미만 7.25 + K/2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3125 + K/2 미만 8.625 + K/2 미만 8.9375 + K/2 미만 9.25 + K/2 미만 9.25 + K/2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4. 2018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4.96875 + K*3/4 미만 5.4375 + K*3/4 미만 5.90625 + K*3/4 미만 6.375 + K*3/4 미만 6.375 + K*3/4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46875 + K*3/4 미만 6.9375 + K*3/4 미만 7.40625 + K*3/4 미만 7.875 + K*3/4 미만 7.875 + K*3/4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46875 + K*3/4 미만 8.9375 + K*3/4 미만 9.40625 + K*3/4 미만 9.875 + K*3/4 미만 9.875 + K*3/4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5. 2019년 1월 1일 이후 (단위 : %) 보통주비율 5.125 + K 미만 5.75 + K 미만 6.375 + K 미만 7 + K 미만 7 + K 이상 또는 기본자본비율 6.625 + K 미만 7.25 + K 미만 7.875 + K 미만 8.5 + K 미만 8.5 + K 이상 또는 총자본비율 8.625 + K 미만 9.25 + K 미만 9.875 + K 미만 10.5 + K 미만 10.5 + K 이상 최저 내부유보비율 100% 80% 60% 40% 0%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당사가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제6조(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 등) ①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의 산정기준은 <별표1> 및 <별표1-2>와 같다. (개정 2006. 11. 30) ② 금융지주회사는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3) ③ 규정 제25조제5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 11. 22) 1. 사내유보를 해야하는 기간은 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 이다. 2. 은행지주회사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에 따른 자본보전완충자본 및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25조의4제1항이 적용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별표1> 및 <별표1-5>를 적용한다.(신설 2016. 1. 28.)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한도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한도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

당사는 2024년 3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금액이 약 2조 3,270억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에 관련된 내역은 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다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년 3분기말 기준 BIS 총자본비율이 16.75%로 전년 말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적기시정조치 여력은 8.75%로 자본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향후 BIS자본비율은 총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배당한도 제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도래할 경우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최대 한도가 0%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상법상 최대한도가 0%로 제한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됩니다.

[최대한도 0%로 제한되어 이자지급이 제한되는 BIS자본비율기준](단위 : %)
구 분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제5항
총자본비율총자본비율
2015년 이전8 미만-
2016년8.625% + K/4
2017년9.25%+ K/2
2018년9.875%+K*3/4
2019년 이후10.5%+K
비고 : 당사 2024년 3분기말 기준 BIS자기자본비율16.75%
2024년 3분기말 규제대비 여력6.25%
주) K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D-SIB) 추가자본(1%)과 경기대응 완충자본(0%: 추후변경 가능)의 합

게다가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성에 따라 당사의 실적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측을 넘어선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경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특히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과의 관계(배당한도의 제한)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됩니다.

본 사채 특약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의하여 이자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본 사채는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에는 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이 적용됩니다.

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한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은 위 비율 제한이 금융지주회사법 제50조 제3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관련)에 따른 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정하고 있는 경영개선명령 등은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임과 동시에 위 금융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조치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와 배당한도 제한 사유가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배당한도의 제한은 일정한 자본비율 미달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며 적기시정조치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와 무관하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자 지급의 정지와 명백히 구분됩니다. 또한 이자 지급 정지 사유에는 적기시정조치 이외에 긴급조치, 부실금융기관 지정도 포함되어 있고, 적기시정조치의 사유에는 자본비율 미달 이외에 종합경영평가등급 기준 미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 지급이 정지됨에도 배당비율의 제한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본보전완충자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지주회사가 4등급의 종합경영평가등급을 받아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노사분규 등으로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의 지급은 정지되지만 배당비율의 제한은 작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자 지급의 정지와 배당비율의 제한은 별개의 요건에 따른 별개의 조치이므로, 당사는 이자지급의 정지 요건 이외에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배당비율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배당비율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

나-4. 이자지급의 취소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재량적 결의본 사채의 특약 제6조 제3항에 근거하여 당사는 고유의 재량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는 이자지급취소 결의내역 및 효력발생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위 특약에 따라 취소의 사유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에 관한 결정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지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사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본 사채의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은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사는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사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나아가 당사는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4) 취소 결정의 효과당사의 이사회가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사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사가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사가 당사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사의 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즉시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사가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유사업종인 은행업에 관한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사가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5. 이자지급 제한 사유 발생시 절차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해당사실을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그리고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또한 이자미지급 이후에 이자미지급 사유가 해소되어 차후 이자의 지급이 가능해 질 경우에도 당사는 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채의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시를 통한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 사유 발생 여부와 사유 해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개별 투자자에게 있습니다.
나-6. 이자지급제한 사유 발생에 대한 쟁송 가능성본 사채의 투자자가 이자지급의 정지, 제한 그리고 취소에 대하여 민사소송 혹은 행정소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한 투자자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오니,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가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사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사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하여 당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러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당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배당가능이익의 규모에 따른 이자지급 여부본 사채의 특약 제5조 제2항에 의거, 본 사채의 이자는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사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2조 3,27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기준이 극단적으로 변하거나, 당사의 급격한 재무지표 악화는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 사채에 대한 이자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채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2항에서 위의 내용을 언급하였고 본 사채의 이자도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 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의 3항에서 자본비율 산정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2> 등의 산출에 준용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상기 조항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근거하고 있음)

[인수계약서 특약 제5조]

제5조(이율) ① 본 사채의 이율은 본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 총액인수계약서 제3조 제10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②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신용ㆍ운영리스크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III 기준)) - 6. 기타기본자본 -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근거한 배당가능이익에서 지급됩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바젤Ⅲ 기준)6. (기타기본자본) 가. 기타기본자본의 구성 (1) 나.에서 정하는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 (2) (1)에서 정하는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본잉여금 (3) 연결종속회사가 발행(SPV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 5.나. 또는 6.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에 대한 외부투자자 보유분 중에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감한 금액. 다만,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표 6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4) 기타기본자본 관련 공제항목<신설 2015.12.18>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1) 보통주자본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증권의 형태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가) 발행절차를 거쳐 납입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며, 영구적인 형태로서 금리상향조정(step-up) 또는 다른 상환유인이 없을 것. (나) 예금자, 일반 채권자 및 후순위채권 보다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선순위채권자(unsubordinated creditor)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조건이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시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다) 발행 은행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97조에서 정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의 지급이 정지되는 조건일 것<개정 2014.12.2> (라) 배당 및 이자지급이 은행의 신용등급에 연계되어(신용등급에 따라 배당 및 이자 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기적으로 재조정) 결정되지 않을 것<개정 2015.12.18> (마) 배당 지급은 배당가능항목에서 지급될 것 (바)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질 것 (사)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 (아) 배당의 지급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질 것 (자) 발행 후 5년 이내에 상환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상환여부를 발행은행이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상환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를 유발하거나 발행은행에게 사실상 상환을 하도록 부담을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없을 것 (차) 별표 3-5(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를 충족할 것 <개정 2016.7.20.> (카) 은행 및 은행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본증권을 매입하거나 증권의 매입자에 대하여 담보제공, 지급보증 및 대출 등에 의하여 매입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고, 납입자금에 대하여 청구권의 변제순위를 법적, 경제적으로 강화할 수 없으며, 직접 또는 관계회사를 통하여 동 증권의 매입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하여서는 아니될 것 (타) 자본증권은 향후 발행은행의 자본조달 및 자본확충을 저해하는 조건이 없을 것 (파) 삭제<2016.6.28.> (2) 은행이 자기자본조달만을 목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증권을 제3자에게 발행한 경우 기타기본자본에 산입할 수 있다. (가) 특수목적회사는 은행의 자기자본조달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되며, 대부분의 자산이 은행이 발행한 자본증권에 대한 투자일 것 (나) 특수목적회사의 증권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납입 즉시 아무런 제약 없이 전액 모은행이 이용할 수 있을 것 (다) 특수목적회사를 외국에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권의 모든 발행 요건이 소재국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을 모은행이 증명할 수 있을 것 (3) 기타기본자본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증권을 발행(특수목적자회사를 통한 발행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은행은 미리 감독원장에게 별책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2>

<별표1-2> 은행지주회사의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산출기준(제6조 관련)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 및 그 연결대상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2.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신탁계정(원금보전 약정이 없는 신탁 및 투자신탁분 제외) 및 자회사등에 해당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공동기업은 연결대상에 포함하고,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와 보험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한다.3.「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별표3-2> 및 2013.12.1. 시행 부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의 산출에 준용한다.4.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3> 및 <별표3-2>의 규정 등에 따라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내부모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자회사의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동 내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지주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룹내 단일 내부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사전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는 2024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약 2조 3,270억원의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 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2024년 3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단위 : 십억원)
구 분2024년 3분기말 기준
A. 순자산액25,673
B. 공제액자본금2,091
자본준비금 누계액14,729
이익준비금 누계액1,220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220
대손준비금4
신종자본증권 등5,082
계23,346
C. 배당가능이익(A-B)2,327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사 기타기본자본의 이자 지급 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기준1) 관련법률 ;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의 액 -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 미실현이익 :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 산식 구 분 내 용 A. 순자산액 자산 - 부채 B. 공제액 자본금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등 이익준비금 등 매결산기 이익금의 10%이상 적립액 대손준비금 (주1) 회계상 충당금과 감독목적상 충당금 차이 미실현이익 (주2)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증가한 순자산액 계 - C. 배당가능이익(A-B) - (주1) 향후 충당금 기준이 변동되어 대손준비금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주2) 상법 개정 등으로 인해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당사의 자회사는 주력 자회사인 은행을 포함, 캐피탈, 자산운용 등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로 인해 타업종과 달리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해 미실현이익의 금액이 크게 발생할 경우 순자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 후후순위 특약본 사채는 특약에 의하여 후후순위조건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본 사채는 파산/청산/회생/외국에서의 도산 등의 경우에 모든 후순위 채권자보다 변제가 후순위입니다. 투자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 점 투자자들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수계약서 특약 : 제1조(후순위 특약),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제1조(후순위 특약) ① 파산절차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 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파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사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제1항에 따른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지조건) 본 사채 및 본 조 제1항 내지 제3항과 동일한 조건이 부가된 증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채권[발행회사의 보완자본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이하 "선순위채권"]이 그 채권 전액에 대하여 파산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② 회생절차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해 회생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 이하 같음)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이 회생계획에서 상환하기로 한 채권 전액에 대하여 회생절차 또는 이와 상응하는 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③ 청산절차 진행의 경우 본 사채 상환기일 이전에 발행회사에 대해 청산절차(이에 준하는 절차 포함하되, 제1항 및 제2항 제외)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청산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지조건) 선순위채권 중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청산에 포함되어야 할 채권 전액이 청산절차에서 변제(공탁 포함)되거나 배당되었을 경우 ④ 외국에서의 도산절차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회사에 대해 대한민국법에 의하지 않는 파산절차,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이하 "해당 외국 절차" 라 한다)가 개시되는 경우, 사채권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서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 절차상 당해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채권자는 그 조건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 절차에 따른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조(후순위자의 의무) ① 본 사채의 모든 조항은 선순위채권자가 사채권자보다 불리하도록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변경이 행해진 경우 그것은 어떤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② 사채권자가 본 특약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그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발행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마. 환금성 제약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이며 본 사채의 만기일은 당사에 파산 절차가 개시되는 날 혹은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 합니다. 그 외의 사유 발생 시 기한의 이익 상실의 적용이 배제되며, 위기 시에도 후후순위의 특성으로 인해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 본 사채는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바젤 III 상 기타기본자본에 속하며 상각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조건부자본증권의 만기는 발행은행 또는 지주회사가 청산 및 파산하는 때로 정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환금성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신용경색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에서 본 사채의 매각은 지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동일(금융지주) 및 관련 업종(은행)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주요 발행 내역]
구 분내용
발행 시기2024년 12월 발행2024년 10월 발행2024년 10월 발행2024년 10월 발행2024년 9월 발행
발행사J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DG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발행사 등급AA+AAAAAAAAAAAA
증권 유형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바젤III 자본인정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기타기본자본
증권 등급A+AA-AA-AA-AA-
중도상환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5년 이후(금융감독원장 승인 후)
발행금리4.95%4.00%4.20%4.00%3.95%
금리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발행일로부터5년 주기로 재조정
발행물량1,300억원4,000억원1,000억원4,000억원2,000억원
기타사항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되는 금액이 많지는 않으며, 또한 당사의 위기 시 본 사채의 환금성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사채의 중도상환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13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사채는 당사의 선택에 의하여 제13회는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사채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다만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중도상환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도상환권은 투자자가 아닌 발행회사에만 부여됐다는 점을 양지하시고 투자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제13회] 1) 본 사채의 보유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2)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2030년 01월 22일 포함)한 이후 전적으로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 사채의 원금을 이자(배당)지급기일인 3개월 단위로 전액 일시에 상환(이하 "중도상환")할 수 있다. 가. 본 사채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발행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되는 경우(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본 사채의 상환 후에도 발행회사의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지정하는 자본적정성관련비율을 초과하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3) 위 제2호에 의한 본 사채의 원금 중도상환 일자가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그 다음 첫번째 은행영업일에 상환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배당)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4)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바젤Ⅲ 기준) 6. (기타기본자본) 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 (4) (1)(자)의 기준에 의한 상환(채권으로서 만기가 도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상황에서 미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은행은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정하거나 투자자로 하여금 상환될 것이라는 기대를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은행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됨) (나) 상환 후에도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이 각각 10.5%, 8.5%를 상회하며 충분한 수준을 유지할 것
참고 :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 중도상환옵션 미행사 사례 [국내 사례] 국민은행은 2003년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1조원 규모의 하이브리드채권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상환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2008년 6월 27일 1,051억원, 8월 27일 5,333억원, 10월 27일 2,651억원) 당시 은행채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데다 케이비금융지주사 출범을 앞두고 우량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 등이 제기되는 등 투자자에 대한 신뢰문제가 제기되면서 2008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 2009년 우리은행은 2004년 발행한 10년 만기 해외 후순위채권 4억 달러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악화된 국내외 금융시장으로 인해 콜옵션 행사에 따른 외화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신뢰성 저해 지적과 투자자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2개월 후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후순위채를 새로운 후순위채로 교환(익스체인지 오퍼)하여 신용평가사들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은행으로 인해 불거진 은행권의 평판 리스크로 신한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 등은 모두 콜옵션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 이자율 조정(Interest Rate Reset) 본 사채 중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

본 사채 중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이와 같이 제13회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수계약서 제3조 (본 사채의 발행조건) - 10. 사채의 이자율]

10. 사채의 이자율 [제13회]1) 본 사채의 이자율은 관련 법규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2024년 12월 26일 체결한 대표주관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 수요예측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최종이자율을 결정하기로 한다. 2) 본 사채 발행일(해당일 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본 사채의 이율은 본 계약 체결 후 수행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의한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한 "최종 인수계약서"의 사채의 이율을 따른다. 수요예측 시 공모희망금리는 3.30% ~ 4.00%로 한다. 3) 기준금리 조정본 사채의 기준금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5년째 되는 날'(이하 각 "기준금리조정일"이라고 하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을 "최초 기준금리 조정일"로 한다)에 각 조정된다. 이 경우 이자율은 i) 각 기준금리조정일 2영업일 전에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ii) 아래 4)에 따른 가산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 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이외의 다른 민간채권평가회사 중 각 기준금리 조정일 직전연도 말일 기준의 매출액 순위가 높은 민간채권평가회사를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에 순차로 포함시키며, 다른 모든 민간채권평가회사로부터 수익률을 제공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채권평가회사 2사의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산정하되, 5년 만기 국고채권이 폐지되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금융투자협회에 의해 고시되지 않거나, 5년 만기 국고채권의 발행물량이 현저히 감소하여 동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이 기준금리 결정의 기준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기준금리 산정의 객관성이 담보되고 시장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4) 가산금리 : 수요예측을 통해 결정된 본 사채의 이자율과 수요예측일 기준 5년 국고채권 개별 민평수익률(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개별 민평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5) 특정 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해당 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로부터 그 다음 기준금리조정일(해당일 불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된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의 기준금리 조정일(이하 "최종기준금리조정일")에 재산정된 이자율은 최종기준금리조정일(당일 포함)부터 만기일(해당일 불포함)까지 적용된다.6) 본 항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발행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사무대행자에게 조정된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아. 본 사채의 신용등급 관련사항 본 사채는 상각조건이 포함되는 새로운 유형의 사채로서, 당사의 무보증 선순위 사채 신용등급 AAA 등급 대비하여 3 등급 아래인 AA- 등급을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미래상환가능성'으로 압축되는 신용등급의 본래적 의미가 본 사채의 평가에도 적용되고 있지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신용등급 평가기준 자체가 최근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평가방법론의 역사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외부적 규제변화 등에 의하여 신용등급이 추가적으로 변동할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국내 신용평가회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신용평가

해당증권일반은행 (시중은행,지방은행,농협,수협)국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비고
바젤 II 후순위채권은행자생력등급과 동일선순위채등급에서 1노치 하향
바젤 II 신종자본증권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2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1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
바젤 III T1 조건부자본은행자생력등급에서 2노치 하향선순위채등급에서 2노치 하향이자(배당)지급제한 비율을 고려하여 CET1 비율 모니터링 후 조정여부 판단
주1)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한국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

기업신용등급 (선순위채권)구분바젤II바젤III
정부손실보전은행그 외 은행
AAA후순위채권AA+AA+AA
신종자본증권AAAAAA-
AA+후순위채권AA-AA-
신종자본증권AA--A+
주1)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NICE신용평가)

- 한국기업평가

대상채권결손금 보전조항 있는 국책은행기타 은행
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바젤 II 요건바젤III 요건
후순위채권선순위 대비1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1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1노치 하향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선순위 대비2 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선순위 대비 2노치 하향정부지원 배제등급* 대비 2노치 하향
주1)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전망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주2) 본 체계는 금융지주회사도 동일하게 적용(자료 : 한국기업평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용평가회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한국기업평가,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는 모두 A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사례가 많지는 않으므로, 역사적 검증을 시행하는데 충분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년 7월 8일자로 한국기업평가는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 사채 발행 후 자본비율 관련사항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85%, 기본자본비율 15.52%, 총자본비율 16.75%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5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4년 3분기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85%, 기본자본비율은 15.64%(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8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바젤III 도입과 의의2013년 12월 1일부터 국내 은행,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바젤III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자본측면에 있어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로 기존 2개(기본자본, 총자본) 항목으로 구성된 자본비율 체계가 3개(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총자본 혹은 기본자본으로 인정되었던 형태의 채권(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그 자본인정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본인정요건에 자본전환요건(상각형/전환형)이 포함된 것 역시 이에 해당됩니다.(2) 바젤III 자본비율본 사채는 바젤III의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며, 이는 보통주자본이 아닌 총자본, 기본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입니다. 바젤III 하에서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는 '위험가중자산' 대비한 각 자본의 비율을 일정 수준 충족시켜야 합니다. 현재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준수해야하는 각 자본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표1] 바젤III 하에서 요구되는 각 자본비율

구 분최소규제비율필요비율[비고] 구성항목
총자본비율8.00%10.50%기본자본+보완자본, 일부 대손충당금 등
기본자본비율6.00%8.50%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통주자본비율4.50%7.00%보통주, 이익잉여금 등
* 필요자본비율 = 최소규제자본비율 + 자본보전완충자본(2.50%)** 위 수치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3) 본 사채 발행에 따른 바젤III 자본비율 변동예측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4년 3분기말 수치 기준](단위: 십억원)
구 분본 사채 발행 전(A)(2024년 3분기말 기준)본 사채 발행 후(B)(2024년 3분기말 기준)증 감 (B - A) = (C)
총자본56,51756,922405
기본자본52,37152,776405
보통주자본46,71546,7150
위험가중자산337,339337,3390
총자본비율(%)16.75%16.87%+0.12%p.
기본자본비율(%)15.52%15.64%+0.12%p.
보통주자본비율(%)13.85%13.85%-
(주) 2024년 3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4년 3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기본자본의 확충입니다.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BIS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13.85%, 기본자본비율 15.52%, 총자본비율 16.75% 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 총액이 4,050억원이 된다는 가정 하에, 본 사채 발행을 감안한 2024년 3분기 말 기준 예상 보통주자본비율은 13.85%, 기본자본비율은 15.64%(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 총자본비율은 16.87%(본 사채 발행 이전 대비 약 0.12%p 상승)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사채의 회계처리 관련사항본 사채는 기본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으로서 IFRS 회계기준 상 당사는 자본계정으로 인식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위 사실은 투자자가 본 사채를 지분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입장의 회계처리 방법은 각 개별 투자자들께서 직접 검토해야 할 사항이오니,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인정 관련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관한 감독당국의 자본인정요건 충족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동 증권의 회계처리방식 및 당사의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카. 기타사항 - 공모일정 변경 가능성과 본 증권신고서의 의의본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심사과정에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정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정사유 발생에 따른 신고서 정정요구는 사채의 수요예측 기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이 신고서 효력의 발생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 본 사채 등록 관련 사항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의거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특약에 상각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당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상각사유가 발생함을 즉시 통지함과 동시에, 본 사채의 채권말소신청을 할 예정입니다.현재 한국예탁결제원은 상각사유가 발생한 채권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무효화 혹은 거래 혹은 결제를 저지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중도상환을 결정한 경우 중도상환 여부에 대한 의사를 중도상환일 기준 5영업일 전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전 통지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시 당사는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 및 사채관리회사에 이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파.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 방법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이자지급의 정지 및 취소 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는 [http://dart.fss.or.kr]에서, 'KB금융그룹 경영 공시'는 [http://www.kbfg.com]에서,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는 [http://www.kbstar.com]에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의 통계자료는 [http://fisis.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이자지급 정지 및 취소 사유 발생 시 등에도 이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는 등 일반 선순위 회사채와는 다른 특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위 치확인 가능한 내역
정기보고서 등 DART 공시자료http://dart.fss.or.kr-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외 투자자가 알아야 할 비계량 정보
KB금융그룹 경영 공시http://www.kbfg.com(투자정보>공시정보>경영공시)- 그룹 및 은행 자산 건전성 및 자본 적정성 관련 자료- 그룹 및 은행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KB국민은행 바젤Ⅲ 자본 공시http://www.kbstar.com(은행소개>투자정보>바젤III공시)- 각 BIS 자본비율 및 자본현황 - 발행된 각 자본증권 발행 특징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http://fisis.fss.or.kr- DATA화된 정기보고서의 상세자료- 금융지주회사, 시중은행 평균 등 집계자료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당사 및 자회사들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융지주업, 은행업 등 금융사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2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 등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적정성 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홈페이지(케이비금융지주 : http://www.kbfg.com, KB국민은행 : http://www.kbstar.com) 접속 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당사 및 자회사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 Deutsche Bank 조건부자본증권(Tier-1) 이자미지급 논란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유럽은행의 수익성 약화, 대규모 부실자산 부담으로 유럽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들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6년 1월 도이치뱅크는 61억 유로의 세전 손실(2015년 실적 기준)을 발표하면서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이로 인해 도이치뱅크의 주가가 급락 하였고 조건부자본증권의 금리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도이치뱅크가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경우 이자지급이 정지되고,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 미만일 경우 원금이 상각되는 등의 투자위험성이 높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그러나, 2015년 적자의 주요원인은 일시적인 무형자산 손상차손과 소송비용이며 약 110억 유로의 이 비용을 제외하면 약 49억 유로의 세전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말 지불해야 할 조건부자본증권(기타기본자본 이자비용 포함) 이자비용 3.5억 유로에 대해 배당가능이익으로 약 10억 유로 (도이치뱅크 예상치)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충격에 의한 자산 부실화로 적자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이자비용 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 보통주자본비율도 11.5%로 원금이 상각되는 조건인 5.12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충분한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도이치뱅크는 2016년 2월 12일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0억 유로의 선순위 무담보채권과 20억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표시 채권을 조기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뱅크 사건을 계기로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다시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말 이전 국내 은행들이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Tier-1)의 이자미지급 조건은 자본비율이 배당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에 미달하고 배당가능 이익도 충분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 물론, 발행자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은행의 평판리스크를 감안할 때 암묵적으로 의도적인 이자미지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자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자본비율은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도록 되어있고, 2016년 기준으로는 이자지급을 위해 요구되는 보통주자본비율이 5.125%로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일정수준 버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도이치뱅크의 조건부자본증권 이자미지급 논란은 국내에서 발행한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기 투자자 및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다시금 위험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여러 정황 상 국내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나, 2016년부터 개정된 이자지급 제한 조건의 강화로 향후 발행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이자미지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투자 시 보다 깊은 이해 및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사에서 금번에 발행 예정인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한 성격의 채무증권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SK증권(주)(이하 "공동대표주관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제125조에 따라 본 공모에 따른 평가의견을 기재합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기업실사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주)케이비금융지주로 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일뿐이므로, 이로 인해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투자자에게 본건 공모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경영 또는 재무상의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이러한 분석의견의 제시로 인하여 예비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또는 증권신고서 기재 내용의 진실성, 정확성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실사 참여기관, 기타 전문가 등이 상당한 주의 의무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의 평가의견 기재 등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의 기재사항(일정한 경우 첨부서류 포함)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평가의견에 기재된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 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최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의견의 상세한 내용은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석기관

구 분증 권 회 사
회 사 명고 유 번 호
공동대표주관회사한화투자증권(주)00148610
키움증권(주)00296290
SK증권(주)00131850

2. 분석의 개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키움증권(주) 및 SK증권(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수인을 상대로 한 모집ㆍ매출 등에 관여하는 인수회사로서, 발행인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이라 한다)의 내용을 회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2012년 02월 01일부터 제출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증권신고서를 대상(자산유동화증권 등 제외)으로 기업실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범규준'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나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거쳐 '모범규준'의 내용(실사수준)을 생략하거나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 바,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채무증권의 인수 또는 모집ㆍ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의 특성 및 발행회사의 일정요건 충족여부 등에 따라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쳐 기업실사 수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업실사 일정 및 주요 내용

구 분일 시
기업실사 기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
실사보고서 작성 완료2025년 01월 10일
인수계약 체결일자2025년 01월 10일
증권신고서 제출일자2025년 01월 10일
청약 및 납입(예정)일자2025년 01월 22일

4. 기업실사 참여자 가. 공동대표주관회사인 SK증권(주), 한화투자증권(주) 및 키움증권(주)의 (주)케이비금융지주 실사 참여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실사업무분장참여기간주요경력
한화투자증권(주)기업금융1팀장호식센터장기업실사 총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19년
한화투자증권(주)기업금융1팀이호재부장기업실사 책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19년
한화투자증권(주)기업금융1팀김영우과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10년
한화투자증권(주)기업금융1팀정원영대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5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2부김상기이사기업실사 총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자금관리업무 11년 기업금융업무 11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2부윤진혁팀장기업실사 책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18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2부김혜인대리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10년
키움증권(주)커버리지2부김세린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4년
SK증권(주)기업금융1부연명필팀장기업실사 총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18년
SK증권(주)기업금융1부안정균부장기업실사 책임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등 18년
SK증권(주)기업금융1부박태균과장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8년
SK증권(주)기업금융1부이혜빈주임기업실사 및 서류작성2024년 12월 26일 ~ 2025년 01월 10일기업금융업무 2년

나. 발행회사((주)케이비금융지주) 담당자

소속기관부서성명직책담당업무
케이비금융지주재무기획부지철훈차장재무/자금
케이비금융지주재무기획부이창원과장재무/자금

5. 기업실사 세부항목 및 점검 결과 - 동 증권신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기업실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종합평가의견

(1) 케이비금융지주에 대한 의견가. 동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주식이전을 통하여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2011년부터 동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KB국민은행), 금융투자업(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업(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KB국민카드, KB캐피탈), 기타(KB저축은행, KB데이타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다. (수익성) 동사는 은행 및 신용카드 실적에 따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시장지배력 및 다각화된 수익기반을 바탕으로 우수한 이익창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2조 1,902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1조 7,273억원 대비 26.8% 상승하였고, 2017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3,435억원으로 전년동기 연결당기순이익인 2조 1,902억원 대비 52.7%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비지배지분 순이익 포함 3조 619억으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3,132억원으로 2018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5,156억원 역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3,844억원으로 전년대비 8,688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3조 9,314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연결당기순이익은 4조 5,634억원으로 전년대비 6,32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분기 기준 연결누적순이익은 4조 3,699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 3,520억원 대비 17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동사의 ROA와 ROE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3년 ROE는 전년 대비 0.87%p.의 일시적인 하락을 보였습니다. 양호한 자산성장과 NIM관리에 2024년 3분기 기준 ROA는 0.80%로 ROE는 10.25%로 2023년 대비 각각 0.15%p. 및 1.88%p. 상승하였습니다.□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
구 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자산순이익률(ROA)0.800.65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10.258.379.24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자산건전성) 지주회사 체제 하의 효율적인 위험관리시스템, 적극적인 부실자산 감축 및 지속적인 충당금적립을 바탕으로 그룹 전반의 자산건전성이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충당금적립 수준 및 자기자본 규모 감안 시 우수한 위험완충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십억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총여신487,402460,500444,910
고정이하여신5,3444,6643,127
고정이하여신비율1.101.010.7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자본적정성) KB국민은행 및 KB국민카드 등 자회사들의 양호한 이익 누적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2024년 3분기 연결기준 BIS비율 18.18%)과 동사(2024년 3분기 연결기준 BIS비율 16.75%)의 전반적인 위험 완충능력이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 변동에 대응력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 자회사들의 우수한 경영실적 시현전망 등을 함께 고려할 때 금융그룹 전반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 동사 BIS비율 등

(단위 : 십억원, % )
구 분2024년 3분기말(잠정)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
자기자본(A)56,51753,74448,97045,883
위험가중자산(B)337,339321,319302,984290,914
자기자본비율(A/B)16.7516.7316,1615.77
주1) Basel Ⅲ기준주2)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100

바. 금융환경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며, 금융회사는 사업 영역의 확대 및 판매 상품의 다양화를 통해 기업가치의 제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또한 효율적 내부 통제 체계 및 운영체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사의 준비와 노력이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면, 동사 및 자회사의 영업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 글로벌 금융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지주회사는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실물, 금융시장 위축, 미 FOMC 금리 인상,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정책으로의 전환 이후 인플레이션 등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아. 최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보면 규제감독 강화 및 리스크관리 기준 강화를 필두로 은행감독 수준을 고도화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부터 금융지주사와 은행도 바젤Ⅲ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은행지주회사 그룹 차원의 자기자본 규제 및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장기적으로 은행지주회사는 물론 주요 자회사들의 건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이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본 확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자금 조달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자. 동사는 영업규모 및 고객기반으로 볼 때 한국 금융시장에서 우량하고 영향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동사의 평판은 고객, 투자자, 규제당국과 일반 대중간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임직원의 위법행위, 소송/재판, 법률 위반, 잠재적인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미흡, 동사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당국 또는 고객의 조사, 재무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여러가지 사안으로 인해 동사의 평판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사는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판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을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차. 동사는 2014년 05월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의 인수를 위한 최종제안서를 제출한후, 금융위원회는 2014년 12월 동사의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2015년 03월 변경 주식 매매계약(SPA)체결을 통해 인수대금을 6,450억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2015년 6월 24일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이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주식회사 KB손해사정, 주식회사 KB손보CNS, LIG투자증권 주식회사,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 LIG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PT.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가 손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2016년 5월 이 손자 회사 중 LIG투자증권을 매각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6년 2월, 현대증권 인수전에 참여하여 3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후 추가 협의를 통하여 2016년 5월 31일부로 현대증권의 지분 22.56%를 매입하여 최대주주가 되었으며, 6월 24일 자기주식 7.06%를 추가 취득하여 총 29.62%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일 이사회에 의해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대증권은 동사의 완전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동사의 자회사인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은 2016년 11월 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현대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투자증권㈜을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년 12월 30일 합병 종료 후 KB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동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사의 주요자회사인 KB생명보험은 2022년 08월 0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동사의 자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KB생명보험은 소멸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합병을 통하여 KB생명 및 푸르덴셜생명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상호 활용하여 동사의 생명보험업 부문의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KB생명은 2022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합병인가를 획득했으며, 2023년 01월 01일을 합병기일로 푸르덴셜생명이 KB생명을 흡수합병하고 2023년 01월 02일 합병 등기를 완료하여 (주)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합병으로 인해 외형 확대와 우수한 재무안전성의 지속은 기대되나, KB생명이 보유한 저축성 보험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과 공격적인 사업비 지출이 반영되며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대비 합병 법인의 수익성은 다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푸르덴셜생명의 종신보험 중심 포트폴리오의 영향으로 인한 높은 금리민감도와 이에 따른 금리리스크는 합병으로 인해 다소 완화되겠으나, 기존 KB생명의 자본력과 RBC비율을 감안할 때 합병 전 푸르덴셜생명 수준의 자본력 유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카.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보안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사고 발생시, 고객 이탈 및 평판저하, 감독당국의 제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 등 장기적인 영업력이 약화되어 금융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상 금융 자회사가 다수이고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사 이외의 자회사의 금융보안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본 사채에 대한 의견 금번 발행되는 동사의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바젤Ⅲ 자본규제 하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으로 발행됩니다. 바젤Ⅲ의 높은 요구 자본비율로 인하여 동사는 자발적 자본확충 및 적정배당을 통한 내부유보 확대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산업에 대한 강한 감독과 규제 하에 경영개선명령을 취하기 이전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등의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부실화의 경우 일반 기업과 가계로 위험이 전이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과거 외환위기 및 은행 위기 당시 선제적인 은행 합병과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금융당국 지원 사례를 살펴볼 때, 정부가 공적자금 조성 및 자본확충 등을 통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 정상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부실화된 은행 및 은행지주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산법/예보법 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본 사채가 바젤Ⅲ 하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한 조건( Trigger 발생(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시 원금이 전액 상각)을 고려할 때 투자자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뿐만 아니라 본 사채는 이자가 미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입니다. 먼저 이자 지급의 정지 사유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금산법 제2조), 적기시정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제37조, 제38조), 긴급조치(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입니다. 또, 본 사채의 특약에 의하여 동사는 고유의 재량으로 이자의 지급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채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의 "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지주회사가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을 포함한 금융 당국이 요구하는 자본비율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미달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이자지급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배당 등이 제한되는 기간은 금융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이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명확히 해소되는 시점까지이며,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제5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6조 제3항) 이처럼 이자미지급 위험은 상각사유 발생 가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본 사채의 상각 가능성과 이자미지급 가능성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회사 3사로부터 AA-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등급의 일반 선순위 금융채나 회사채에 비하여 환금성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사채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5년째 중도상환이 가능하며 그 이후 발행 회사에 의한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이 가능하나 금리상향조건(Step-up)이 없어 해당 시점에 중도상환이 이루어 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사의 자본비율이 낮거나 최초 발행 시점에 비해 차환 발행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비롯해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신용리스크가 상승하고 기타기본자본의 발행이 어려워졌을 시, 중도상환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종합의견 상기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동사가 본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투자자께서는 상기 검토 결과는 물론, 동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동사의 전반에 걸친 현황 및 동사의 산업 및 영업상의 위험요소, 재무상황 및 자회사 등과 관련된 제반 위험요소 등을 감안 하시어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채의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01. 10.
공동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한 두 희공동대표주관회사 키움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엄 주 성공동대표주관회사 SK증권 주식회사대표이사 전 우 종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제13회](단위 : 원)
구 분금 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1)405,000,000,000
발 행 제 비 용(2)986,442,000
순 수 입 금 [ (1)-(2) ]404,013,558,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제13회](단위 : 원)
구 분금 액계산근거
발행분담금283,500,0004,050억원 ×0.07%
인수수수료607,500,0004,050억원 ×0.15%
대표주관수수료20,000,000정액
사채관리수수료9,000,000정액
신용평가수수료63,822,000NICE신용평가, 한기평, 한신평 (VAT 포함)
상장수수료1,600,0002,000억원이상 ~ 5,000억원미만
상장연부과금500,0001년당 100,000원(단, 최고 500,000원)
등록수수료500,000발행금액/100,000원 (단, 최고 500,000원)
표준코드부여수수료20,000건당 20,000원
합 계986,442,000
주) 상기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2. 자금의 사용목적

회차 :13(기준일 :2025년 01월 09일)(단위 : 백만원)
시설자금영업양수자금운영자금채무상환자금타법인증권취득자금기타계비고
---405,000--405,000-

<자금의 세부사용계획>본 사채의 발행목적은 2013년 12월부터 국내에 적용된 바젤III 기준, 당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의 향상과 자본적정성 제고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당사의 본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 4,05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단위 : 억원)
구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금액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5-089999-12-31(5Y Call Option)3.3003,250
KB금융지주42-12020-05-132025-05-131.5901,300
계---4,550
*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부족분 및 발행제비용은 회사 자체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의 발행사유] (1) 발행사유 : 본 조건부자본증권(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목적은 글로벌 경기변동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당사의 자본비율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바젤 III 기준에 부합하는 영구채 형태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산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자산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자본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채 발행 시 BIS비율 변동사항 예측 :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 각 0.12%p., 0.12%p. 상승 (4,050억원 발행 가정) [케이비금융지주 자본비율 추이] (단위: 십억원) 구분 2024년 3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자기자본 56,517 53,744 48,970 45,883 기본자본 52,371 49,391 45,032 42,305 보통주자본 46,715 43,664 40,104 39,144 위험가중자산 337,339 321,319 302,984 290,914 총자본비율 16.75% 16.73% 16.16% 15.77% 기본자본비율 15.52% 15.37% 14.86% 14.54% 보통주자본비율 13.85% 13.59% 13.24% 13.46% [ 바젤 III 자본비율 효과 예측 / 2024년 3분기말 수치 기준] (단위: 십억원) 구 분 본 사채 발행 전(A)(2024년 3분기말 기준) 본 사채 발행 후(B)(2024년 3분기말 기준) 증 감 (B - A) = (C) 총자본 56,517 56,922 405 기본자본 52,371 52,776 405 보통주자본 46,715 46,715 0 위험가중자산 337,339 337,339 0 총자본비율(%) 16.75% 16.87% +0.12%p. 기본자본비율(%) 15.52% 15.64% +0.12%p. 보통주자본비율(%) 13.85% 13.85% - (주) 2024년 3분기말 이후 자본변동 반영 시 수치는 2024년 3분기말 기준으로 위험가중자산의 증감이나 당기순이익 변동은 감안하지 않고,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본건 발행분만 반영하여 산출한 결과이오니,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습니다.

2. 이자보상비율 등본 사채의 경우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이자의 지급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지급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적절한 지표가 아니므로 당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당사의 2024년 3분기말 기준 배당가능이익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케이비금융지주 2024년 3분기말 기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단위 : 십억원)
구 분2024년 3분기말 기준
A. 순자산액25,673
B. 공제액자본금2,091
자본준비금 누계액14,729
이익준비금 누계액1,220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220
대손준비금4
신종자본증권 등5,082
계23,346
C. 배당가능이익(A-B)2,327

3. 미상환 사채의 현황

(기준일 : 2025년 01월 09일)(단위 : 백만원)
종 목발행일자권면총액발행방법이자율보증 또는 수탁기관만기일비고
KB금융지주15-32016-05-12200,000공모2.012한국증권금융(주)2026-05-12-
KB금융지주18-32016-07-2580,000공모1.692한국증권금융(주)2026-07-25-
KB금융지주19-32016-08-25120,000공모1.691한국증권금융(주)2026-08-25-
KB금융지주25-42017-05-2480,000공모2.618한국증권금융(주)2027-05-24-
KB금융지주28-32017-08-3060,000공모2.596한국증권금융(주)2027-08-30-
KB금융지주31-32018-02-2860,000공모3.024한국증권금융(주)2028-02-28-
KB금융지주32-32018-04-0620,000공모2.863한국증권금융(주)2028-04-06-
KB금융지주33-22018-06-1230,000공모2.916한국증권금융(주)2028-06-12-
KB금융지주34-32018-07-2520,000공모2.714한국증권금융(주)2025-07-25-
KB금융지주34-42018-07-2520,000공모2.755한국증권금융(주)2028-07-25-
KB금융지주36-32019-02-2260,000공모2.220한국증권금융(주)2029-02-22-
KB금융지주37-22019-03-1570,000공모2.160한국증권금융(주)2029-03-15-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19-05-0250,000공모3.44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38-12019-06-1980,000공모1.727한국증권금융(주)2026-06-19-
KB금융지주38-22019-06-19120,000공모1.769한국증권금융(주)2029-06-19-
KB금융지주39-22019-10-1540,000공모1.667한국증권금융(주)2029-10-15-
KB금융지주40-22019-12-0430,000공모1.866한국증권금융(주)2029-12-04-
KB금융지주41-22020-01-16100,000공모1.736한국증권금융(주)2025-01-16-
KB금융지주41-32020-01-1640,000공모1.880한국증권금융(주)2030-01-16-
제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2020-02-18370,000공모2.210한국증권금융(주)2030-02-18-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후순위채)2020-02-1830,000공모2.260한국증권금융(주)2035-02-18-
제2-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5-08325,000공모3.3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제2-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5-0875,000공모3.43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2-12020-05-13130,000공모1.590한국증권금융(주)2025-05-13-
KB금융지주42-22020-05-1370,000공모1.779한국증권금융(주)2030-05-13-
KB금융지주43-22020-06-16110,000공모1.439한국증권금융(주)2025-06-16-
KB금융지주43-32020-06-1650,000공모1.628한국증권금융(주)2030-06-16-
제1회 KB금융지주 교환사채2020-06-30240,000사모0.000-2025-06-30-
제3-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7-14370,000공모3.1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3-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07-1430,000공모3.3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4-42020-08-1120,000공모1.391한국증권금융(주)2027-08-11-
제4-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10-20435,000공모3.0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4-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0-10-2065,000공모3.2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6-22021-01-1430,000공모1.432한국증권금융(주)2026-01-14-
KB금융지주46-32021-01-1410,000공모1.622한국증권금융(주)2028-01-14-
KB금융지주46-42021-01-14100,000공모1.841한국증권금융(주)2031-01-14-
제5-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2-19420,000공모2.6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5-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2-1960,000공모2.8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7Y Call Option)-
제5-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2-19120,000공모3.2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6-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05-28166,000공모3.2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6-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05-28110,000공모3.6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7-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1-10-08209,000공모3.5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7-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1-10-0860,000공모3.8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8-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2-16444,000공모4.0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8-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02-16156,000공모4.3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9-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5-12480,000공모4.68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9-2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05-1220,000공모4.97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KB금융지주48-22022-06-16240,000공모4.268한국증권금융(주)2025-06-16-
KB금융지주48-32022-06-1680,000공모4.339한국증권금융(주)2027-06-16-
KB금융지주48-42022-06-1695,000공모4.395한국증권금융(주)2032-06-16-
제10-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8-26409,000공모4.9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10-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2-08-2671,000공모5.15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7Y Call Option)-
제10-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2022-08-2620,000공모5.3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10Y Call Option)-
제11-1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3-02-03550,000공모4.90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5Y Call Option)-
제1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3-02-0350,000공모5.03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7Y Call Option)-
제12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신종자본증권)2024-02-28400,000공모4.390한국증권금융(주)9999-12-31 (5Y Call Option)-
KB금융지주49-12024-10-3180,000공모3.307한국증권금융(주)2025-10-31-
KB금융지주49-22024-10-31220,000공모3.304한국증권금융(주)2026-10-31-
KB금융지주49-32024-10-31100,000공모3.280한국증권금융(주)2027-10-31-
합계8,300,000-----

4.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가. 신용평가회사

신용평가회사명고유번호평 가 일회 차등 급
한국신용평가(주)002996312025년 01월 09일제13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AA-
NICE신용평가(주)006484662025년 01월 09일
한국기업평가(주)001569562025년 01월 09일

나. 평가의 개요

(1) 당사는「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의거 당사가 발행할 제13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전자등록금액 4,050억원에 대하여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로부터 위의 평가일에 평가 받은 신용등급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 3개 신용평가회사의 회사채 등급평정은 회사채 원리금이 약정대로 상환될 확실성의 정도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으로 평정, 공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입니다.(2) 또한 이 업무는 회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회사채에대한 투자를 추천하거나 회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채의 만기 전이라도 발행기업의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회사채 원리금의 적기상환 확실성에 영향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와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즉시 신용평가 등급을 변경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 평가의 결과

평정사평정등급등급의 정의Rating Outlook
NICE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안정적(Stable)
한국기업평가(주)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안정적(Stable)
한국신용평가(주)AA-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안정적(Stable)

5. 정기평가 공시에 관한 사항

가. 평가시기

당사는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발행회사의 매사업년도 정기주주총회 종료 후 본 사채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동 평가등급 및 의견을 공시하게 합니다.

나. 공시방법

한국신용평가(주), NICE신용평가(주) 및 한국기업평가(주)는 상기 정기평가에 대한 내용을 각 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합니다.한국신용평가(주) : http://www.kisrating.comNICE신용평가(주) : http://www.nicerating.com한국기업평가(주) : http://www.rating.co.kr 6. 기타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본 사채의 경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으로 발행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나.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 본 사채는 금융기관이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은 (주)케이비금융지주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원리금 상환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라. 현재까지의 재무상황 중 자본잠식 등의 수익성 악화사실이나, 재고자산 급증 등의 안정성 악화사실, 부도/연체/대지급 등 신용상태 악화사실이 없으며, 기타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마. 본 신고서 제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고서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발행상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에는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 기타 정기공시사항과 수시공시사항 등이 전자공시되어 있사오니 투자의사를 결정하시는 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요약)

(단위 : 사)
구분연결대상회사수주요종속회사수
기초증가감소기말
상장1433146
비상장357275033493
합계371305334899
※상세 현황은 '상세표-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참조

(2) 연결대상회사의 변동내용

구 분자회사사 유
신규연결KB 북미 Sound Point 일반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2호(전문)USD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케이비스타멀티에셋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파인스트리트PECPVI글로벌일반사모투자신탁21호(재간접형)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MAST Global Battery Recycling & Production ETF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신한InfraRedVI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5호(USD)(재간접형)(전문)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케이비펀드파트너스과반이상의 지분 보유
케이비이에스지제일차 주식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TLDC PTE.LTD.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국민카드제십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김포제칠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뉴스타유이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블하이포지션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에이블시빅제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라라로로제일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그라하제이차㈜채무불이행 시 관련 활동에 대해 힘을 보유하고 신용공여 또는 매입약정 제공자이거나 후순위채 인수로 유의적인 변동이익에 노출
케이비 세컨더리 플러스 2호 펀드주요 관련활동에 대한(업무집행사원 등)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1호(재간접형)(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Apax글로벌바이아웃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항공기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2호(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자투자신탁(재간접형)(H)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해외투자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6호(재간접형)(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북미Summit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제1호(USD)(재간접)(전문)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글로벌코어본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글로벌코어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KBSTAR단기국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스타중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스타막강국공채증권모투자신탁(채권)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미국 장기채권 10년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H)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KB KBSTAR 글로벌수소경제Indxx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펀드 운용을 함으로써 힘을 보유하고 유의적인 지분 보유로 변동이익에 노출
연결제외케이비국민카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청산
케이비글로벌커머스사모투자조합청산
베스타스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8호청산
KB 와이즈 스타 일반 사모 부동산 투자신탁 제19호(전문)청산
KoFC-KB 청년창업1호 투자펀드청산
KB Duke일반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전문)청산
KB한국단기채프리미엄일반사모증권34호(USD)(채권)(전문)청산
우리세이프플러스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S-8호(채권)청산
KB 베스트 모아드림 혼합자산 자투자신탁청산
범어랜드마크제이차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람다마인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스마트스쿨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초월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티와이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지디아이씨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동탄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용답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삼영㈜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반포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반포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제이티캐피탈제칠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프라이드제일차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스타글라스비제일차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김포제오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오산세교제이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원펌2023의일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원펌2023의일제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원펌2023의일제사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PB타원펌2023의일제오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아이피㈜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양주역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통영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동인센트럴제일호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가산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블본리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리브에이치제이차 주식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에너빌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뉴스타플러스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케이비에이치제사차 유한회사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빅하우스제칠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에이치디벨류제일차㈜채무변제로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 상실
(주)오리엔트광양조선매각
율촌청정에너지(주)매각
KBSTAR 25-11회사채(AA-이상)액티브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매각
케펠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 제13호지분율 하락
KB글로벌코어본드증권자투자신탁(채권)지분율 하락
KB글로벌코어본드증권모투자신탁(채권)지분율 하락
KB KBSTAR 글로벌수소경제Index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지분율 하락
KB 평생연금 밸런스 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지분율 하락
KB머니마켓액티브증권투자신탁(채권)지분율 하락
KB 타겟리턴 적극형 OCIO 증권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지분율 하락
KB KBSTAR 미국고정배당 우선증권ICE TR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지분율 하락
ABLE NJ DSM, LLC지분율 하락

나. 회사의 법적ㆍ상업적 명칭 당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KB Financial Group Inc.라고 표기합니다. 다.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당사는 2008년 9월 29일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구,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설립되었으며, 2008년 10월 10일자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매매가 개시되었습니다. 라.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전화번호 : 02-2073-7114- 홈페이지 주소 : www.kbfg.com 마.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 등 해당 여부

중소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벤처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중견기업 해당 여부미해당

사. 주요 사업의 내용[그룹기준] 지배회사인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는 2008년 9월 출범한 지주회사이며,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의 성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2011년부터 당사가 도입한 K-IFRS에 따라 연결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된 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이 있으며, 일부 계열사들은 유동화전문유한회사, 투자조합·PE 및 사모펀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2024년 반기 당기순이익은 2조 781십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의 사업부문별 비중은 은행부문이 약 51%, 증권부문이 약 14%, 보험부문이 약 26%, 신용카드부문이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는 개인 및 소호고객을 대상으로 한 개인금융상품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 및 통합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PB서비스, 신탁 및연금과 기금관리사업, 파생상품 등을 통해 고객기반과 수익을 증대하고 있습니다.KB금융그룹의 KB손해보험 KB증권, KB라이프생명(舊푸르덴셜생명) 계열사 편입으로 최적의 위험보장설계와 종합컨설팅 제공 및 은행-증권-보험간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있으며, 향후 상품 교차판매 증대와 더불어 더욱 수준 높은 고객중심의 서비스와 다양하고신뢰도 높은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증권] KB증권은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위탁/자산관리부문(개인/ 법인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기업금융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자산운용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 기타부문(기타업무 및 각종 지원업무)으로 구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원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 ·제3보험업 및 관련 재보험사업, 보험업법 등 관계법규상 허용된 자산운용 및 사업, 감독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수리를 받은 기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 고도화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손해율 관리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에 주력하며, 디지털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은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신용판매(일시불 및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보험대리, 여행, 쇼핑(제휴몰, 통신판매)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 밖에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및 시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5년 5월 26일 할부금융업을 등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이 규정하는 보험업무 및 보험업법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업무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보험사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또한 고객이 바라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판매전문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비롯해 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BA), 다이렉트마케팅(DM),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요양사업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및 'II. 사업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1) 신용평가 현황 1) 해외 신용평가사의 평가

구분Moody'sS&P
장기단기장기단기
2022년말A1P-1AA-1
2023년말A1P-1AA-1
2024년 반기말A1P-1AA-1

2)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

평가일평가대상 유가증권신용등급평가회사(신용평가 등급범위)평가구분
2021.01.1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1.02.03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1.02.19무보증사채AAA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1.02.2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1.05.14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1.06.25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1.09.24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2.01.27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본평정
2022.01.28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2.04.29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2.06.02무보증사채A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2.06.20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2.08.16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3.01.19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3.06.23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024.02.15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AA-한국기업평가 (AAA~D) / 한국신용평가 (AAA~D) / NICE신용평가(AAA~D)본평정
2024.06.26기업어음A1한국기업평가 (A1~D) / 한국신용평가 (A1~D) / NICE신용평가(A1~D)본평정

(2) 해외 신용평가등급 체계 1) 장기 신용등급

구분Moody'sS&P
투자적격등급AaaAAA
Aa1Aa2Aa3AA+AAAA-
A1A2A3A+AA-
Baa1Baa2Baa3BBB+BBBBBB-
투기등급Ba1Ba2Ba3BB+BBBB-
B1B2B3B+BB-
Caa1Caa2Caa3CCC+CCCCCC-
CaCC
CC
SD/D

2) 단기 신용등급

구분Moody'sS&P
투자적격등급P-1(Prime-1)A-1+A-1
P-2(Prime-2)A-2
P-3(Prime-3)A-3
투기등급NP(Not Prime)BB-1B-2B-3
C
SD/D

(3) 국내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체계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이다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으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B최소한의 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나,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이다.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내에서 채무불이행 발생이 불가피하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A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여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최고 수준이다
A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상위 등급(AAA)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원리금 상환가능성이 높지만, 상위등급(A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다
BBB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상위등급(A)에 비해 경제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B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
B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하여 상위등급(BB)에 비해 투기적 요소가 크다
C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된다
C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매우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희박하다
C채무불이행의 위험 수준이 극히 높고 원리금 상환가능성이 없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 상기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
A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매우 높지만 AAA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BB원리금 지급확실성은 인정되지만 장래 환경변화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BB원리금 지급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 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B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여 투기적이며, 장래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음
C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매우 투기적임
C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상위등급에 비해 불안요소가 더욱 많음
C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높고 현단계에서는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D원금 또는 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AA등급에서 CCC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4) 국내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체계 1) 한국기업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매우 우수하며, 예측 가능한 장래의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
A2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장래의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위 등급에 비해서는 높다
A3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있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저하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B최소한의 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인정되나, 그 안정성은 가변적이어서 투기적이다
C단기적인 채무상환능력이 의문시되며,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D현재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다

주) A2부터 B까지는 동일 등급내에서 상대적인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또는 "-" 기호를 부가할 수 있음 2) 한국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적기상환가능성이 최상급이다
A2적기상환가능성이 우수하지만, 상위등급(A1)에 비해 다소 열위한 면이 있다
A3적기상환가능성은 일정수준 인정되지만, 단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B적기상환가능성에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어 투기적인 요소가 크다
C적기상환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매우 높다
D상환불능상태이다

주) 상기등급 중 A2부터 B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고 있음 3) NICE신용평가

등급기호등급의 정의
A1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만큼 안정적임
A2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지만 A1등급에 비해 다소 열등한 요소가 있음
A3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B적기상환능력은 인정되지만 투기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음
C적기상환능력이 의문시됨
D지급불능상태에 있음

주) A2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그 상대적 우열 정도에 따라 +, -기호를 첨부할 수 있음

자. 회사의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여부 및 특례상장에 관한 사항

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현황주권상장(또는 등록ㆍ지정)일자특례상장 유형
유가증권시장 상장2008년 10월 10일해당사항 없음

2. 회사의 연혁

[케이비금융지주] 2008.09.26 :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설립 본인가 취득

2008.09.29 : 국민은행, KB부동산신탁, KB창업투자, KB신용정보, KB데이타시스템, KB자산운용, KB선물, KB투자증권의 포괄적 주식이전을 통해 (주)케이비금융지주 설립 및 뉴욕증권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10 : 한국거래소 주식 상장

2008.10.20 :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08.10.31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09.05.04 : KB 캄보디아은행 손자회사 편입

2009.06.22 : 손자회사인 KB생명보험 자회사 편입

2009.07.01 : KB 창업투자 → KB인베스트먼트(주) 상호변경

2010.01.22 :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ING Bank N.V.)

2011.03.02 : KB 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2011.03.14 : KB 투자증권-KB선물 합병

2011.07.08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 국민연금공단)

2012.01.13 : KB 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2.05.11 : 코에프씨 포스코 한화 케이비 동반성장 제이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07.02 : 코에프씨밸류업 사모투자전문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2.10.10 : 국민은행(중국)유한공사 손자회사 편입

2013.06.20 : KB 생명 지분 추가 취득 (지분율100%로 증가)

2013.09.02 : 예한솔저축은행 자회사 편입

2014.01.13 : KB 저축은행-예한솔저축은행 합병

2014.03.20 : KB 캐피탈 자회사 편입

2015.06.24 : KB 손해보험 자회사 편입

2015.11.23 : KB 손해보험 지분추가 취득 (지분율 19.47%→33.29%)

2016.05.31 : 현대증권 자회사 편입

2016.06.21 : 손자회사인 LIG투자증권 매각

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취득 (지분율 22.56%→29.62%)

2016.12.01 :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손자회사 편입

2016.12.29 : 케이비제삼차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6.12.30 : 증자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 (33.29%→39.81%)

2016.12.30 :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합병 (통합 증권사명 : KB증권)

2017.02.08 : KB KOLAO LEASING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03.08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17.05.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손해보험 지분율 변동 (39.81%→94.30%)

2017.05.19 : 공개매수에 따른 KB캐피탈 지분율 변동 (52.02%→79.70%)

2017.07.07 : 주식교환을 통한 KB손해보험 및 KB캐피탈 완전자회사화

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 Ltd.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의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의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17.10.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구.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2017.10.16 : 손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12.22 : 손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01.19 :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각각 KB증권 16%, KB국민은행 30%, KB 캐피탈 10% 지분보유)

2018.07.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손자회사 편입

2018.08.21 :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 손자회사 편입

2018.12.31 : KB- 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01.09 : KB- 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19.09.17 :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02.28 : KB- 나우 스페셜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04.10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손자회사 편입

2020.05.18 :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07.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손자회사 편입

2020. 08.31 : 푸르덴셜생명 자회사 편입

2020.09.02 : PT Bank Bukopin Tbk 손자회사 편입 (2021. 02. 08 : PT Bank KB Bukopin, Tbk로 사명 변경)

2020.10.28 : 케이비소부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12.04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손자회사 편입

2020.12.23 : KB 미얀마은행 손자회사 편입

2021.01.15 : 케이비제3호바이오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01.29 : J Fintech Co., Ltd 손자회사 편입 (2021. 02. 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

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손자회사 편입

2021.09.23 : 케이비바이오글로벌익스팬션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1.10.08 : 케이비헬스케어 손자회사 편입

2021.12.24 : 케이비 코인베스트먼트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02.14 : PT KB Valbury Sekuritas 손자회사 편입

2022.04.22 : 케이비베저스차세대모빌리티이에스지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05.10 :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08.19 :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2.12.26 : i-Finance Leasing Plc. 손자회사 편입

2022.12.26 : 푸르덴셜생명 사명 변경 (푸르덴셜생명→KB라이프생명)

2023.01.01 : KB 라이프생명-KB생명 합병

2023.06.30 : KB 신용정보 지주 자회사 제외 및 손자회사 편입 (KB국민카드)

2023.08.04 :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KB캄보디아은행 합병/상업은행 전환

2023.10.05 :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자회사 이관 (KB손해보험 → KB라이프생명 이관)

2023.10.06 : 유암코케이비크레딧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3.12.13 : 팀윙크 주식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3.12.26 : 화인-케이비 기업재무안정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4.02.01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기존 KB증권 손자회사에서 KB자산운용 자회사로 계열관계 변경)

2024.03.04 :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손자회사 편입

2024.06.03 : 주식회사 케이비펀드파트너스 손자회사 편입

2024.06.05 :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사명 변경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및 그 변경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여의도동)- 본점 소재지 이전일자 : 2017.12.8 (이사회 결의일)- 변경 전 주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 2가)

나. 경영진 및 감사의 중요한 변동

변동일자주총종류선임임기만료또는 해임
신규재선임
2019.03.27정기주총사외이사 김경호사외이사 '유석렬, Stuart B. Solomon,박재하'-
2020.03.20정기주총사외이사'권선주, 오규택'기타비상무이사 '허 인'사외이사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최명희, 정구환'사외이사'유석렬, 박재하'(임기만료)
2020.11.20임시주총-대표이사 회장 '윤종규'-
2021.03.26정기주총-사외이사 '선우석호, Stuart B. Solomon,최명희, 정구환, 김경호'-
2022.03.25정기주총기타비상무이사 '이재근'사외이사 '최재홍'사외이사 '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김경호, 권선주, 오규택'사외이사'Stuart B. Solomon'(임기만료)
2023.03.24정기주총사외이사'조화준, 여정성, 김성용'사외이사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사외이사'선우석호, 최명희, 정구환'(임기만료)
2023.11.17임시주총대표이사 회장 '양종희'-대표이사 회장 '윤종규'(임기만료)
2024.03.22정기주총사외이사 '이명활'기타비상무이사 '이재근'사외이사 '권선주, 오규택, 최재홍'사외이사 '김경호'(임기만료)

다. 최대주주의 변동

(기준일 :2024년 06월 30일)(단위 : 주, %)
변동일최대주주명소유주식수지분율변동원인비 고
2019.12.31국민연금공단41,468,0039.97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0.02.01국민연금공단41,462,5889.97장내매매주1)
2020.10.12국민연금공단41,402,1509.96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0.12.31국민연금공단41,287,2809.93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1.06.30국민연금공단40,626,9429.77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1.12.31국민연금공단37,626,5169.05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2.01.27국민연금공단37,188,1998.94장내매매주2)
2022.03.31국민연금공단36,008,5048.73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2.06.30국민연금공단33,830,6238.20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2.09.30국민연금공단32,594,6917.97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2.10.12국민연금공단32,457,8277.94장내매매주3)
2022.12.31국민연금공단32,499,1517.95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3.03.31국민연금공단33,572,5938.21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3.06.30국민연금공단33,183,5908.22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3.09.30국민연금공단35,321,7678.75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3.10.06국민연금공단35,273,5788.74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3.12.31국민연금공단33,473,9178.30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4.02.29국민연금공단33,704,0928.35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4.03.31국민연금공단33,200,4718.23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2024.06.30국민연금공단33,326,1228.26장내매매주주명부 폐쇄기준

주1) 2020년 2월 7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 변동일자(2020.2.1) 기준주2) 2022년 2월 4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 변동일자(2022.1.27) 기준주3) 2022년 11월 2일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상 변동일자(2022.10.12) 기준주4) 상기 지분율 관련 해당 기간의 발행주식총수는 아래와 같음 2016.10.19 ~ 2019.12.12 : 418,111,537주 2019.12.12 ~ 2022.2.14 : 415,807,920주 2022.2.14 ~ 2022.8.1 : 412,352,494주 2022.8.1 ~ 2023.4.4 : 408,897,068주 2023.4.4 이후 : 403,511,072주

라.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2020년 4월 1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 3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보험과 KB생명보험의 합병을 통해 KB라이프생명이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케이비금융지주는 그룹내 생명보험업 강화는 물론, 은행과 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사업포트폴리오를 보다 견고히 하였습니다.또한, 2023년 6월 30일, KB신용정보를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고, KB국민카드 자회사로 편입함으로써 지주의 계열사 관리 효율성 및 그룹의 채권회수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2024년 6월 3일, 일반사무관리업에 대한 전문성 및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KB국민은행으로부터 펀드서비스(일반사무관리업무)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주)KB펀드파트너스를 설립하고 손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마.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의 발생내용 KB라이프생명은 고령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및 요양시장 민간 진출 확대 전망에따라, 요양사업을 기반을 한 시니어라이프 케어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 10월 4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2001.11.01 : 합병은행(은행명 : 국민은행) 출범 및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2001.11.09 : 한국거래소 합병은행 주식 상장
2003.09.30 : 국민신용카드㈜와 합병 완료
2003.12.19 : 정부의 국민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완전 민영화
2003.12.19 : 최대주주의 변경 (대한민국 정부 → ING Bank N.V. Amsterdam)
2004.06.02 : 방카슈랑스 전문 보험회사 KB생명보험㈜ 출범
2004.12.31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Amsterdam → Euro-Pacific Growth Fund)
2005.03.21 : 최대주주의 변경 (Euro-Pacific Growth Fund → ING Bank N.V. Amsterdam)
2005.10.10 : 최대주주의 변경 (ING Bank N.V. Amsterdam → Euro-Pacific Growth Fund)
2006.02.02 : 국내 금융기관 최초 '바젤Ⅱ 신용리스크 위험가중자산 및 신BIS비율 산출시스템' 구축
2007.11.14 : 한누리투자증권㈜ 주식 매수 계약(지분율 95.8%) 체결
2007.12.28 : 국내 은행 최초 바젤Ⅱ 신용리스크부문 기본내부등급법 금융감독원 사용승인 획득
2008.02.20 : 최대주주의 변경 (Euro-Pacific Growth Fund → 국민연금공단)
2008.03.11 : KB투자증권㈜ 출범
2008.03.14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매수 계약 체결
2008.08.27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23% 매수
2008.09.29 : ㈜케이비금융지주 출범, 최대주주의 변경 (국민연금공단 → ㈜케이비금융지주)
2008.12.04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7.5% 신주 인수 완료
2009.05.04 : 캄보디아 Khmer Union Bank 지분 51% 인수 (2009.5.7 KB캄보디아은행으로 명칭 변경)
2009.06.22 : ㈜케이비금융지주로 KB생명보험㈜ 지분 전량 매각
2009.09.25 : 당행과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이 공동으로 JSC Bank CenterCredit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 체결
2010.02.24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누적 기준 29.56% 인수 완료 (지분율은 보통주 기준이며,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41.93%임)
2011.02.28 : 신용카드 사업부문 분할
2011.06.24 : 베트남 『호치민지점』신규 개점
2011.11.21 : 국내 금융기관 최초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시행
2012.05.31 : '2012 국가경쟁력 대상'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서울경제신문, 한국경영평가원)
2012.07.12 : KB캄보디아은행 지분 추가 취득 (지분율 92.44%로 증가)
2012.10.08 : '2012 사회공헌기업대상' 문화복지 부문 대상 (한국경제)
2012.10.10 :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자회사로 편입함
2012.12.05 : '가장 믿음직한 금융사' 은행 부문 1위 선정 (금융소비자연맹)
2013.05.02 : KB 부동산 R-easy(알리지) 전망지수 발표
2013.06.07 : KB캄보디아은행 지분 전액 인수 완료 (지분율 100.00%)
2013.09.30 : '201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은행부문 7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4.03.02 : 'Best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선정 (World Finance 誌)
2014.03.05 : '2014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 은행부문 16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4.07.04 : '2014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4년 연속 선정(Trade Finance 誌)
2014.09.18 : '2014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은행부문 8년 연속 선정 (한국브랜드경영협회)
2014.11.21 : 제6대 윤종규 은행장 취임
2015.03.09 : '2015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조사(K-BPI)'은행부문 17년 연속 1위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15.04.30 :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KB스타뱅킹' 이용고객 수 국내 최초 1000만명 돌파
2016.05.11 : 5년 연속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 은행(The Asian Banker) 선정
2016.12.22 : KB캄보디아은행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3,000만)
2017.01.04 : 홍콩현지법인 홍콩지점으로전환
2017.02.03 : 금융권 최초 ISA 잔고 1조원 달성
2017.03.15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설립
2017.04.17 : 카자흐스탄 JSC Bank CenterCredit 주식 전부를 카자흐스탄 'Tsesnabank 컨소시움'에 매각
2017.10.11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2017.11.21 : 제7대 허인 은행장 취임
2018.01.11 : KB캄보디아은행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2,900만)
2018.01.25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2018.03.20 : 본점 주소지 이전 (이전 후 주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여의도동))
2018.05.16 : 런던현지법인 런던지점으로 전환
2018.06.26 :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신주인수계약 체결
2018.07.27 :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 지분 22% 인수
2018.09.03 :『2018 독서문화상』대통령 표창 수상
2018.09.15 : 은행권 최초, 해외 운용 ETF에 투자하는 신탁상품 출시
2018.10.16 : 홍콩현지법인 청산완료
2018.10.17 : 국내 시중은행 최초 외화 지속가능채권 발행
2018.11.01 : Digital Transformation 선포
2018.12.04 : '2018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8.12.04 : '올해의 신탁연금상품(Trust and Pension Product of the Year) 수상 (The Asian Banker 誌)
2018.12.20 :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 자본금 증자 (자본금 USD 500만)
2019.01.03 : 디지털 창구 특화점(무현금, 무서류 기반) 『KB디지털금융점』신규 개점
2019.02.07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3년 연속 수상 (Global Finance 誌 선정)
2019.02.20 : 인도 진출 1호점 『구루그람지점』신규 개점
2019.02.21 : 베트남『하노이지점』신규 개점
2019.03.26 : 영국『런던IB Unit』개소
2019.04.12 :『손으로 출금 서비스』출시
2019.04.17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MVNO 사업을 통한 금융ㆍ통신 융합)
2019.04.30 : 수탁은행 최초 총 수탁고 200조원 달성
2019.05.30 : '2019 한국 최우수 수출입금융은행' 8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9.09.16 :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서울전파관리소)
2019.10.16 : '2019 대한민국 최우수 PB(Private banking) 은행' 2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19.10.25 : 금융권 최초 정보기술(IT)전문인력으로만 운영되는 IT지점『KB InsighT』개설
2019.10.28 : 금융권 최초 이동통신서비스 'Liiv M(리브 모바일)' 출시
2019.12.23 : 6200억 규모 미국 파이프라인 업체 선순위 인수금융 주선 완료
2020.01.06 :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주식 매수 계약 체결
2020.03.05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4년 연속 수상 (Global Finance 誌 선정)
2020.03.31 : 2020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 장관상)수상(한경닷컴)
2020.04.10 :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지분 인수 완료 (지분율: 70%)
2020.07.30 : 인도네시아 PT Bank Bukopin Tbk.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지분 인수 (보유지분: 33.9%)
2020.08.31 : '푸르덴셜생명' KB금융그룹 자회사 편입
2020.09.02 : 인도네시아 PT Bank Bukopin Tbk.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추가지분 인수 (보유지분: 67%)
2020.09.11 : KB국민은행 신관 신축 사용승인 완료
2020.10.08 : '2020 한국 최우수 수탁은행' 6년 연속 선정 (The Asian Banker 誌)
2020.12.21 : 금융권 최초 KB모바일인증서「공공분야 전자서명 시범사업자 선정」
2020.12.23 : KB 미얀마은행(KB Bank Myanmar Co., Ltd.) 설립
2021.01.27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2021.02.01 : 새로운 부동산 정보 플랫폼 『리브부동산』 출시
2021.02.04 : 환경ㆍ사회적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및 책임 이행을 위한『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2021.03.24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AI금융상담시스템 구축
2021.04.13 : 매경 제10회 모바일플랫폼어워드 민간인증 플랫폼 부문 대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수상
2021.04.16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연장 (MVNO 사업을 통한 금융 ㆍ통신 융합)
2021.04.19 : 해외 현장 중심의 여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홍콩 아시아심사센터』신설
2021.04.28 : 5억달러 규모의 달러 지속가능채권 발행
2021.05.26 : 2021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한경닷컴)
2021.06.08 :『보이스피싱 악성앱 차단 서비스』시행
2021.06.11 :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무상증자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 USD 70백만)
2021.08.11 :『AI기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2021.08.30 : 알고리즘 기반 담보평가시스템『KB스담스담』구축
2021.10.18 : KB국민은행「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정」
2021.10.19 : 캄보디아「프라삭 마이크로 파이낸스」100% 지분 인수
2021.10.27 : '나(고객)'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New KB스타뱅킹」오픈
2021.11.22 : Z세대를 위한 금융플랫폼「리브 Next」출시
2021.11.26 : 인도네시아 PT Bank KB Bukopin Tbk. 유상증자 참여 (보유지분: 67%)
2021.12.07 : 국가고객만족도(NCSI) 은행부문 1위 선정 (은행권 최초 총 15회 수상)(한국생산성본부)
2021.12.16 : 금융권 최초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인증 획득
2022.01.03 : 제8대 이재근 은행장 취임
2022.01.12 :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CIBㆍ자본시장 영업의 거점『싱가포르지점』신규 개점
2022.01.18 : 스마트폰을 통한 고객 중심 금융상담『KB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시행
2022.03.28 : 북남미지역 글로벌 여신심사 지원 강화를 위한『북미심사센터』신설
2022.04.28 : 캄보디아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무상증자 (이익잉여금의 자본 전입:USD 100백만)
2022.06.21 : 5억유로 규모의 글로벌 커버드본드(AAA) 발행
2022.06.29 : 미화 3억달러 규모의『JFK New Terminal One 프로젝트 파이낸싱』공동 주선 성공
2022.06.30 :『KB모바일인증서』정부인증 본인확인기관 신규 지정
2023.04.20 : Liiv M 전용플랫폼 'KB리브모바일 앱' 출시
2023.04.20 : 간편인증서 'KB국민인증서 Lite' 출시
2023.05.03 : KB굿잡, '국가 ESG 사회공헌 브랜드상' 12년 연속 수상
2023.05.31 : 2023 대한민국 모바일 대상 'KB스타뱅킹' 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수상 (한경닷컴)
2023.06.21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45001 인증 획득
2023.06.26 : 국내 금융회사 최초 APEC CBPR 인증 획득
2023.08.04 : 캄보디아 통합 상업은행 'KB프라삭은행' 출범 최종승인 취득
2023.11.03 : 2023년도 국가고객만족도(NCSI) 시중은행부문 1위 선정
2024.03.25 :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코리아데스크 설치 계약 체결
2024.04.05 : KB Liiv M 알뜰폰 서비스 은행 부수업무로 정식 지정
2024.06.03 : 자회사 'KB펀드파트너스' 설립
2024.06.06 :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 최종 선정
2024.06.12 : 기업고객 간편인증수단 'KB국민인증서(기업)' 출시

[KB증권]

1962.06.01 : 국일증권 주식회사 설립
1962.06.12 : 증권업 허가
1969.10.27 : 증권업 재허가
1975.09.30 : 기업공개
1986.06.05 : 상호변경 (국일증권(주) -> 현대증권(주))
1996.03.26 : 뉴욕현지법인 설립
1997.06.24 : 홍콩사무소를 홍콩현지법인으로 전환 설립
2009.02.04 :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신탁업 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12.02 : 선물업 인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2010.08.31 : 퇴직연금 상품 판매 관련 부수업무 인가(K-IFRS 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 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서비스)
2011.12.29 : 전담중개업무 개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12.30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우선주 : 66,612,530주)
2013.10.30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6.05.31 : 최대주주 변경 (현대상선 -> 케이비금융지주), 케이비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16.06.28 : 현대증권 자사주 케이비금융지주로 매각 (지분율 : 22.56% -> 29.68%)
2016.10.19 : 케이비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100% 자회사)
2016.11.01 : 주식교환에 따른 상장폐지
2016.12.30 : KB투자증권과의 합병 및 상호변경(KB증권)
2016.12.31 : 주주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보통주 19,780,220주)
2017.02.24 :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10.16 : 자회사인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11.09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베트남 현지법인) (舊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자회사 편입
2017.12.22 : 자회사인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01.17 : 자회사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8.05.21 : 본점 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여의도동))
2018.07.06 : 자회사인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청산종결 등기일)
2018.12.21 : 대표이사 박정림(각자대표), 대표이사 김성현(각자대표) 선임
2018.12.31 : 자회사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1.09 : 자회산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5.15 : 단기금융업 인가
2019.09.17 :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2.28 : 자회사 KB-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4.09 : 자회사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0.10.28 :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12.16 :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설립
2021.01.15 :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1.02.08 : KB 제3차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2.02.14 : 2022.02.14 :PT KB Valbury Sekuritas(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회사 편입 (PT KB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2022.10.07 :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3.10.06 : 자회사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3.12.29 :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4.02.01 : PT KB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제외, KB자산운용에 매각
2024.03.04 :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자회사 편입
2024.04.26 : 자회사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및 계열 제외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일자주요 사업 변화 내역
2009.02.04- 투자매매, 중개, 일임, 자문, 신탁업 재인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12.02- 선물업 인가(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2010.08.31- 퇴직연금 상품 판매 관련 부수업무 인가 (K-IFRS 1019호 종업원급여관련 퇴직급여 계리평가, 부채분석, 회계정보제공서비스)
2011.12.29- 전담중개업무 개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10.30-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7.02.24-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17.05.12- "본인확인인증에 대한 위수탁계약" 부수업무 신고
2017.11.24-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의 운용수수료 및 성과보수 징수 대행
2018.03.22- 예대마진 수취를 위한 구조화 금융 중 필요한 상법상 SPC의 업무수탁자 업무
2018.08.14- 투자조합 자산보관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2019.04.05-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
2019.05.15- 단기금융업 인가
2019.07.16- 증권 가치분석 등 리서치센터의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는 업무
2020.07.29- 투자자문계약 체결을 위한 실명확인 업무 대행
2020.08.20-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반 정보제공 서비스 부수업무
2021.03.19- 온라인 쇼핑플랫폼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쿠폰 유통
2021.12.22- 사내 스튜디오 및 방송 장비 설비 임대업
2021.12.2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매매업무
2022.06.20- 유언서 보관 및 유언집행 업무
2022.07.01- 자발적 탄소배출권 자기매매 및 장외 중개 업무
2022.12.01- 금융투자상품 쿠폰 발행 및 온라인쇼핑 플랫폼 등 타기관을 통한 유통, 광고업무 (기존 신고내용 변경)
2023.01.13-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권 시장조성자 업무 및외부사업 인증실적 장외거래 중개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2023.12.15-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부수업무(데이터 판매 및 중개업무)

[그 밖에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발생]

일자중요 경영활동 사항
2017.10.16- 현대저축은행 매각
2017.11.09-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베트남 현지법인) (舊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자회사 편입
2017.12.22- 현대자산운용 매각
2018.01.17- 자회사 KB-TS 중소벤처 기술금융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8.06.28-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 현대-동양 농식품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등기 및 계열제외(2018.07.06)
2018.12.31- 자회사 KB-스톤브릿지 세컨더리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1.09- 자회사 KB-스프랏 신재생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19.09.17- 자회사 KB-SP 제4차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2.28- 자회사 KB-나우 스페셜 시츄에이션 기업재무안정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04.09- KB-아이젠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0.10.28- 자회사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0.12.16- 자회사 KB FINA JOINT STOCK COMPANY 설립
2021.01.15- 자회사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1.02.08- KB 제3차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2.02.14- PT KB Valbury Sekuritas(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자회사 편입 (PT KB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편입)
2022.10.07- KB 제3호 바이오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3.10.06- 자회사 유암코-KB 크레딧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설립
2023.12.29- 키스톤-현대증권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청산 및 계열제외
2024.02.01- PT KB Valbury Capital Management 손자회사 제외, KB자산운용에 매각
2024.03.04- KB-SBI 글로벌첨단전략 사모투자합자회사 자회사 편입
2024.04.26- 자회사 KB 소부장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청산 및 계열 제외

[주요 종속회사의 연혁]

회사의 명칭주요사업의 내용회사의 연혁
KB Securities Hong Kong Ltd.증권업- '89.12 홍콩 사무소 개소- '97.06 현지법인 전환(최초 납입자본금 USD 1,000만)- '16.12 KB금융그룹 편입에 따른 법인명 변경(KB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17.06 홍콩현지법인 유상증자(USD 5,000만)- '17.08 銀/證 Co-location- '17.11 홍콩현지법인 유상증자(USD 3,0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9,000만)- '21.10 홍콩현지법인 유상증자(USD 8,5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17,500만)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증권업- '17.11 KB증권 자회사 편입- '18.01 사명변경(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18.12 유상증자(VND 807,078,600,000)- '19.02 유상증자(VND 567,942,300,000)- '21.11 유상증자(VND 1,326,665,230,000)
PT KB Valbury Sekuritas증권업- '22.02 KB증권 자회사 편입(PT KB Valbury Sekuritas)- '24.02 자회사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매각
티더블유서초제일차㈜자산유동화업- 2022.02.23 설립
뉴스타웨이브제일차㈜자산유동화업- 2022.02.21 설립
케이피에스시화제일차㈜자산유동화업- 2022.05.04 설립
케이원제23호역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업- 2022.03.14 설립
스타로드알파플럭스일반사모부동산제11호투자회사수익증권- 2023.01.13 설립
에이블은화삼제이차㈜자산유동화업- 2023.09.06 설립

[KB손해보험]

1959.01.27 : 범한해상보험주식회사 창립
1962.06.21 : 범한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70.04.03 : 럭키금성그룹 범한 주식 인수
1976.06.23 : 기업공개 (자본금 10억원)
1982.07.10 :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86.11.29 : 럭키금성 다동빌딩 사옥 준공 (서울 중구 다동 85)
1988.06.21 :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95.06.01 : LG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 변경
1998.12.24 :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 217억원 → 300억원)
1999.07.10 : 주식 액면분할 (1주의 금액 5,000 →500원)
2006.04.01 : LIG손해보험주식회사로 변경
2015.06.24 : 주식회사KB손해보험으로 변경
2016.12.30 : 유상증자 실시 (자본금 300억원 → 332.5억원)
2017.10.30 : A.M.BEST 신용평가 A(Stable) 등급 획득
2018.07.05 : 한국표준협회 '2018 한국서비스대상' 손해보험부문 종합대상 수상
2018.10.04 : '2018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자산운용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8.10.23 : '2018 대한민국 금융혁신대상' 금융상품- 서비스혁신 부문 대상 수상
2018.11.26 : '2018 제11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 인터넷소통분야 손해보험 부문 대상 & 디지털콘텐츠분야 기업부문 대상 수상 (7년 연속)
2019.01.31 : '2019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자동차보험부문 대상 수상 (다이렉트)
2019.04.11 : 대표 모바일 앱, '모바일어워드코리아 2019' 보험부문 대상 수상
2019.04.18 : 자회사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 오픈
2019.07.05 : 한국표준협회 '2019 한국서비스대상' 손해보험부문 종합대상 수상(5년연속)
2019.09.04 : 2019 한경 생애자산관리대상 손해보험사 부문 최우수상 수상
2019.09.27 : 2019 아시아투데이 금융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년 연속)
2019.12.13 : '스마트 앱 어워드 코리아 2019' 금융부문 대상 수상 (대표 모바일 앱)
2020.01.30 : '2020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산업대상' 손해보험협회장상 수상
2020.09.03 : 2020 한경 생애자산관리대상 손해보험사 부문 최우수상 수상 (2년 연속)
2020.12.22 : 제9회 금융소비자보호대상 손해보험부문 최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 수상 (한국경제)
2021.07.09 : 한국표준협회 '2021 한국서비스대상' 손해보험 부문 종합대상 수상
2021.10.08 : 자회사 ㈜케이비헬스케어 설립
2021.11.15 : KB손해보험, 손보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획득
2022.04.04 :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
2022.04.22 : 보험분야 최초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 획득 (웹와치)
2022.05.26 : 2022 KSQI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2.07.01 : 2022 한국서비스대상 명예의전당 헌정 (한국표준협회)
2022.07.14 : 업계 최초 넷제로 보험연합 가입
2022.07.14 : 2022 국가서비스대상 운전자보험부문 대상 수상 (산업정책연구원)
2022.10.26 :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금융감독원장상 대상 수상
2022.10.28 : 2022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우수콜센터 선정 (한국표준협회)
2022.11.18 : 해외 3대 신용평가기관 Moody's A2(안정적) 등급 획득
2022.12.14 :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및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수상
2023.04.06 : 매일경제 금융상품대상 최우수상 수상 (매일경제신문)
2023.04.13 :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수상 (디지틀조선일보)
2023.05.25 : 2023 KSQI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3.05.25 : 2023 KSQI (장기/일반부문) 고객감동 콜센터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2023.06.27 : 손보업계 최초 통합앱(KB손해보험+다이렉트앱) 오픈
2023.06.29 : 2023 국가서비스대상 운전자보험부문 수상 (산업정책연구원)
2023.09.07 : 2023 올해의 브랜드대상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2023.10.26 : 제28회 헤럴드보험대상 고객만족대상 수상 (헤럴드경제)
2023.12.11 :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선정
2023.12.27 : 2023 아주경제 금융증권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아주경제)
2024.01.31 :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금융위원장상 수상 (이데일리)

[KB국민카드] 1980.09.25 : 국민카드 업무개시 (국민은행 신용사업부)1987.09.25 : 국민신용카드(주) 설립1996.12.26 : 단일 신용카드사 최초 이용금액 10조원 달성1998.08.22 : 국민할부금융(주) 합병1998.12.30 : 장은신용카드(주) 합병2000.06.30 : 신용카드업계 최초 기업공개 (코스닥 등록)2001.01.16 : 국민패스카드(비접촉식무선인식신용카드시스템) 특허 취득2003.09.30 : (주)국민은행과 합병2011.03.02 :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출범2013.09.09 : 모바일 앱카드 Kmotion 서비스 개시2014.07.16 : 해외이용 로컬카드 K-WORLD 발급 개시2016.09.02 : 업계 최초 One card 기반 카드 플랫폼「KB국민 알파원카드」출시2016.11.21 : KB금융그룹 통합멤버십 플랫폼「Liiv Mate」출시2017.02.08 : 라오스 현지 자동차 할부금융회사「KB KOLAO LEASING Co.,Ltd」설립 공동 출자2017.05.23 :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2017.10.13 : 미얀마 양곤 대표사무소 설립2018.07.06 : 캄보디아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자회사 편입2019.09.16 : KB국민카드 차세대시스템 오픈2019.12.13 : '2019년 노사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2020.07.03 : 인도네시아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자회사 편입2020.10.15 : 오픈페이먼트(Open Payment)「KB Pay」 서비스 시행2020.10.19 : 카드업계 최초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SG)' 지배구조 부문 'A+' 등급 획득2021.01.27 :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본허가 취득2021.01.29 : 태국 여신전문금융회사 'J Fintech Co., Ltd' 자회사 편입2021.12.01 : 'LiivMate' 마이데이터 서비스 오픈2021.12.08 :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본허가 취득2022.09.05 : '전북은행 신용카드' 프로세싱 대행사업 런칭2022.10.11 : KCSI(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체크카드 부문 8년 연속 1위 인증2022.11.24 :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2년 연속 'AA'등급 획득2022.12.06 : KB Pay 중심의 One-Platform 서비스 오픈2022.12.26 : 캄보디아 리스사 'i-Finance Leasing Plc' 자회사 편입2023.01.10 : 인공지능 마케팅 시스템 'AIMs(AI Marketing System)' 구축2023.04.26 : KB Pay 신규 콘텐츠「슬기로운 생활 T.I.P」서비스 시행2023.06.07 : 국제표준 정보보호 관리체계(ISO27001) 인증 취득2023.06.30 : KB신용정보 자회사 편입2023.07.06 : KS-SQI(한국서비스품질지수) 체크카드부문 9년 연속 1위 선정2023.07.20 : 쿠팡 PLCC 카드 「쿠팡 와우카드」 출시2023.10.31 : 제47회 국가생산성대회 기업·법인 및 단체 종합대상 '대통령표창' 수상2023.11.08 : 국가고객만족도(NCSI) 신용카드 부문 3년 연속 1위 수상2023.12.13 : 2023년 대한민국 금융대상 '여신금융대상' 수상2024.04.22 : 해외여행특화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 출시2024.05.09 : KB국민카드 新 브랜드 가치체계 시행2024.06.25 :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신용카드 부문) 9년 연속 1위 선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1)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2018.07.06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2018.09.06 : KB Daehan Specialized Bank 현지 개소식 실시2019.11.28 : 캐피탈/회계업무 전산시스템 오픈2020.02.10 : 1호 지점 '센속지점' 개점 (프놈펜 북부 지역)2021.04.02 : 2호 지점 '츠바암퍼지점' 개점 (프놈펜 동부 지역)2021.07.30 : 신용카드 서비스 개시2021.11.01: 3호 지점 '당카오지점' 개점 (프놈펜 서남부지역)2022.09.01: 4호 지점 '떡뜰라지점' 개점 (프놈펜 서북부지역)2023.02.06: 지분율 97.45%로 변경 2) PT. KB Finansia Multi Finance2020.07.03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2021.07.27 : 인도네시아 여신업계 최초 신종자본증권 발행2022.07.22 : 한국계 비은행 업계 최초 공모채권 발행2023.06.27 : 2차 공모 채권 발행 3) KB J Capital Co., Ltd2021.01.29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2021.02.16 : KB J Capital Co., Ltd.로 사명 변경2022.03.25 : 지분율 50.99%로 변경2022.10.03 : 태국 삼성과 합작하여 삼성가전제품 할부금융SF+ 상품 출시2023.07.27 : 지분율 77.40%로 변경 4) i-Finance Leasing Plc.2022.12.26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 5) KB신용정보(주)2023.06.30 : KB국민카드 자회사 편입 및 사업 착수 [KB라이프생명]

1989.06.16 : 한국프루덴샬생명보험㈜ 설립

(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100% 출자, 자본금 100억원)

1990.05.18 : 본사 이전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1990.12.17 : 보험사업자 본허가 취득

1991.03.04 : 영업개시

1994.05.28 : 본사 이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소재)

1994.10.14 : 국내 최초 여명급부특약(LNB) 도입

1997.05.08 : 푸르덴셜생명보험(주)로 상호변경

1999.04.30 : 보유 계약 10만건 돌파

1999.07.02 : 국내 최초 사후정리특약(FNB) 도입

2000.11.01 : 최대주주 변경(The Prudential Insurance Company of America →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

2002.05.20 : 본사 이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2002.12.13 : 산자부 시행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금융/보험부문 대상 수상

2003.10.22 : 달러종신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4.10.07 : 한국경제신문, 레버링 연구소 선정, '일하기 좋은 일터(GWP: Great Work- place)상' 수상

2005.06.20 : 국내 최초 무료 장기간병특약 실버널싱케어특약 판매 개시

2005.06.27 : 실버널싱케어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7.03.05 :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설립

2007.06.01 : 국내 최초 디엔비 (Donor Needs Benefit, 골수기증자 지원 특약) 특약 도입

2008.07.05 : 한국메이크어위시 국제본부 '최우수 기업 파트너상' 수상

2009.01.02 : 국내 최초 Wish Plus (기부특약) 특약 도입

2009.01.05 : Wish Plus 특약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09.11.09 : 차세대 시스템 Radience 오픈

2009.12.30 : 금융감독원 선정 2009 최우수 생명보험상품선정 (위시플러스특약)

2010.04.01 : 국내 최초 모바일 보험관리시스템 mCurex 오픈

2011.12.16 : 국가고객만족지수(NCSI) 1위 (생보험계 최다 1위, 총 8회)

2012.04.27 : 푸르덴셜, KAIST와 함께 업계 최고 '금융보험전문가' 과정 개설

2014.01.02 : Wealth Management Center 개소

2016.05.09 : 무배당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배타적 사용권 획득

2016.06.30 : 서울경제 참보험인대상 상품개발본부 금감위원장상 수상

2017.08.31 : 제4회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금융감독원장상 수상

2017.10.27 : 제22회 헤럴드경제 보험대상 상품개발 혁신상 수상

2018.12.04 :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2018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2019.11.29 : 금융위원회 선정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상 수상

2020.08.31 : 최대주주 변경 (Prudential International Insurance Holdings, Ltd → 케이비금융지주), 케이비금융지주 자회사 편입

2021.06.01 : 금융소비자연맹 선정 좋은 생명보험사 12년 연속 1위 (2010~2021)

2021.10.28 : 한국신용평가 보험금지급능력 3년 연속 AAA 최고 등급 획득 (2019~2021)

2022.04.15 : 라이프파트너(Life Partner) 명칭변경 (라이프플래너 -> 라이프파트너)

2022.05.10 : 자회사 'KB라이프파트너스' 설립 (자회사형 GA, 프리미엄 종합금융 판매전문회사)

2022.06.01 :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5년 연속 1위 (2008~2022)

2022.11.23 : 푸르덴셜생명보험-KB생명보험 금융위원회 합병 인가 획득

2022.12.26 :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으로 사명변경

2023.01.01 : KB라이프생명(구.푸르덴셜생명보험)-KB생명보험의 통합법인 주식회사 케이비라이프생명보험 출범

2023.06.06 :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6년 연속 1위 (2008~2023)

2023.10.04 : KB손해보험으로부터 요양전문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 인수

2024.06.13 : 우수인증설계사 비율 17년 연속 1위 (2008~2024)

[KB자산운용] 1988.04.23 : 발기위원회 구성

1988.04.28 : 설립등기 (자본금20억원)

1988.05.12 :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1988.06.28 : 투자자문업 등록 (등록번호 제19호)

1988.07.01 : 영업개시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동원빌딩 1층)

1989.12.26 : 본사이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6-14)

1996.07.01 : 본사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8층)

1997.05.20 : 투자일임매매업 인가 취득

1997.07.29 : 투자신탁 운용업 허가 취득

1997.08.28 : 투자신탁운용업무 개시

1999.03.16 : 자산운용회사 등록

2000.01.11 : ING INSURANCE INTERNATIONAL.B.V. 지분참여(20%)

2002.05.04 : 본사이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신한금융투자타워25층)

2008.09.29 : 대주주변경 ((주)국민은행,ING → (주)케이비금융지주 )

2009.02.04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갱신

2015.10.26 :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2017.09.29 :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자회사 100% 편입

2018.07.02 본사이전(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쓰리아이에프씨 40, 41층)

2018.08.21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Co.,Ltd 자회사 100% 편입

2019.09.12 KB Asset Management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 설립

2020.10.12 자산관리회사(REITs) 겸영인가

2021.12.24 케이비코인베스트먼트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022.08.19 케이비메자닌캐피탈제4호사모투자 합자회사 설립

2023.04.28 다이렉트인덱싱 엔진(알고리즘) '마이포트(MyPort)'출시

2024.02.01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 자회사 70% 편입

[KB캐피탈]

1989.09.12 : 한미리스주식회사 설립
1996.11.19 : 증권거래소 주권 상장
1998.02.06 : 여신전문금융업 등록 (리스)
1999.06.26 : 한미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00.06.23 :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2006.11.15 : 쌍용캐피탈 자동차할부 영업부문 영업양수도
2007.09.14 : 최대주주 우리금융지주로 변경
2007.10.26 : 우리파이낸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결산기 변경 (3월 → 12월)
2011.09.26 : 한국GM 업무제휴
2012.06.08 : 신용등급 상승 A+(긍정적) → AA-(안정적)
2012.07.30 : 자본금 증자 226억 (납입자본금 1,075억)
2013.09.06 : 인도 마힌드라그룹과 JV설립관련 MOU체결
2013.09.18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제휴
2014.03.20 : 최대주주 케이비금융지주로 변경/ 케이비캐피탈주식회사로 상호변경
2015.11.03 : KB캐피탈-쌍용자동차 합작 캐피탈사 설립「SY오토캐피탈 주식회사」
2015.12.09 : 현대증권 업무제휴 (able star론 출시)
2016.02.16 : 라오스 현지 할부금융사 합작 설립 MOU체결「가칭 : KB 코라오 리싱」
2017.01.01 : 한국GM제휴 금융사 연장계약 체결
2017.02.03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전속금융사 연장 제휴계약 체결
2017.02.08 : KB KOLAO LEASING Co.,Ltd 법인설립 완료 (라오스)
2017.03.23 : KB캐피탈(주)로 상호변경
2017.04.14 : 케이비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 편입 추진 (케이비금융지주 및 KB캐피탈 간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
2017.05.19 : 케이비금융지주 공개매수에 따른 지분율 변동 (52.02% → 79.70%)
2017.07.07 : 케이비금융지주 주식교환에 따른 지분율 변동 (79.70% → 100.0%)
2018.02.02 : 중고차 매물 플랫폼 '몰던카' 제휴
2018.05.22 : 글로벌 금융기업 RMA그룹과 전략적 MOU 체결
2018.12.14 : 'KB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매물등록대수 10만대 돌파
2019.02.21 : 인도네시아 Sunindo Parama Finance 지분 인수 계약 체결 (인수 지분율: 85%)
2019.06.20 : 모바일 스타트업과 상생협력 MOU 체결 ((주)파이언스, (주)플랫포스, (주)모두의컴퍼니)
2019.09.30 : 'KB차차차' 중고차 플랫폼 앱다운로드수 200만 돌파
2019.12.20 : KB차차차 3.0 베타테스트 오픈
2019.12.23 : KB차차차 통합한도조회 서비스 오픈
2020.05.18 : 인도네시아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 85% 지분 취득
2020.05.22 : 캐딜락 코리아 업무제휴 협약 체결
2020.09.04 : 해외신용평가사 Moody's로부터 해외신용등급 'A3' 획득
2021.04.08 : FCA코리아 지프(JEEP) 브랜드 전속 금융제휴 협약 체결
2021.10.27 :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 취득
2022.01.04 : 프리미엄 전기차 폴스타(Polestar) 전속 금융제휴 협약 체결
2022.03.07 : KB차차차 마이데이터 서비스 '차테크' 출시
2023.03.29 : KB차차차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ISMS-P' 인증 획득
2023.04.19 : 국제기후채권기구(CBI) 'Climate Bonds Awards' 수상
2023.12.12 : 대출중개 플랫폼 '알다' 인수

[KB부동산신탁]

1996.07.12 : 재경부 설립인가
1996.12.03 : 주은부동산신탁 설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27)
1996.12.10 : 영업개시
1997.02.13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1997.09.30 : 부산지점 개설
2000.04.24 : 본사이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8-3,4)
2001.03.27 : 자본금 800억원으로 증자
2002.09.16 : KB부동산신탁(주)로 상호변경
2002.12.05 : 자산관리회사인가
2004.02.03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2005.03.14 : 본사이전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2006.01.19 : 국민연금 도시재개발, 사업위탁 운용사 선정
2006.01.20 : 대전지점 개설
2008.04.16 : 부동산개발업 등록
2008.09.29 : KB금융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2018.12.17 : 본사이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9)

[KB저축은행] 2012.01.02 : (주)케이비서민 설립2012.01.13 : (주)케이비서민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 자본금 증자 220억(증자 후 납입자본금 340억) (주)케이비저축은행으로 상호변경2012.01.17 : 지점설치인가 (장충동, 여의도, 논현동, 평촌, 분당)2012.01.18 : 저축은행 업무개시2013.05.06 : 본점 건물 매입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번지 제일빌딩 20층)2013.10.17 : 예한솔저축은행과의 합병에 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승인2014.01.13 :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 (합병 후 존속법인 및 상호 : KB저축은행)2014.02.10 : 평촌 영업점으로 통폐합 (평촌, 안양)2014.04.07 : 분당 영업점으로 통폐합 (분당, 분당영업부) 2015.08.17 : 5개 지점 폐쇄 (의정부, 장충동, 구리, 수원, 일산) 2015.10.01 : 여신전문출장소 개점 (노원, 금천, 광진) 2016.12.19 : 인천지점 이전2017.02.28 : 분당지점으로 통.폐합 (분당, 평촌지점)2018.01.01 : 대표이사 신홍섭 취임2020.07.13 : 모바일 금융플랫폼 '키위뱅크' 출시2020.08.10 : 노원여신전문출장소 이전2021.03.22 : 지점 설치 (R&D 1센터)2021.06.10 : 지점 설치 (R&D 2센터)2021.07.30 : 여신전문출장소 폐쇄 (금천, 광진)2021.09.23 : 여신전문출장소 폐쇄 (노원)2022.09.30 : 인천지점 폐쇄 (여의도지점 통합)2022.10.11 :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시스템 오픈2022.12.30 : 지점 폐쇄 (R&D 2센터)2023.02.28 : 지점 폐쇄 (R&D 1센터) 2023.06.02 : 선릉역지점 폐쇄 [KB인베스트먼트]

1990.04.03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 등록
1991.07.10 :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150억원)
1992.09.17 :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200억원)
1992.12.24 : 자본금 증자 (50억원, 증자후 250억원)
1993.01.04 : 본점 서울 이전
1995.02.25 : 본점 사옥 강남 이전
1999.01.11 : 국민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
2002.01.02 : 본점 사옥 이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 위치)
2002.01.12 : (주)프론티어인베스트먼트를 흡수합병 [합병 기준일 2001.12.31 (합병증자 후 자본금 320억원)]
2002.07.03 : 국민기술금융(주)를 흡수합병 [합병 기준일 2002.06.27 (합병증자 후 자본금 448억원)] [국민기술금융(주)의 구조조정전문회사 자격 승계]
2004.04.30 : KB창업투자(주)로 상호변경
2008.09.29 : 케이비금융지주 출범, 최대주주 변경 (국민은행 → 케이비금융지주)
2009.07.01 : KB인베스트먼트(주)로 상호변경
2019.03.08 : 자본금 무상증자 (178억원, 증자후 626억원)
2019.06.12 : 자본금 증자 (500억원, 증자후 1,126억원)
2023.05.26 : KBFG Investment Boston Branch 설립

[KB데이타시스템] 1991.09.06 : ㈜국민데이타시스템 설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3)

1993.09.09 :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자 등록

1993.09.18 : 시스템통합(SI)사업자 등록

1995.11.17 : 자본금 증자 (총 납입자본금 80억원)

1996.10.01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2001.12.18 : 윤리강령 선포

2004.04.30 : ㈜KB데이타시스템으로 사명 변경

2004.05.16 : 인도네시아 BII은행 MIS프로젝트 참여

2006.02.21 : '대한민국 S/W사업자 대상' 산업 S/W부문 수상

2006.05.25 : 공정거래 하도급거래 우수업체 선정

2007.06.11 : 베트남 농업은행 대외계 및 외화자금결제시스템 구축 참여

2008.09.29 : KB금융그룹 출범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및 케이비금융지주 자회사편입

2008.12.19 : Web Award 2008 대상 수상 (금융/통신부문, UI이노베이션 부문)

2009.03.24 : Global IT기업들과의 양해각서(MOU) 체결

2009.12.14 : Web Award 2009 2년 연속 대상 수상

(금융/통신부문, UI이노베이션 부문 등 4개부문)2010.04.09 : 카자흐스탄 BCC은행 EDW 및 전행보고서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2011.06.10 : 사옥이전 (서울 마포구 도화동 566)2013.10.23 : 아시안뱅커선정 HR/조기경보시스템 베스트 프로젝트상 수상2017.05.19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창립30주년 기념"미래창조과학부 장관표창2017.11.08 : 제14회 대한민국 DA공모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2017.12.13 : 「2017 민관합동 SW모니터링 우수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21.03.02 : PT KB DATA SYSTEMS INDONESIA 자회사 편입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 종속회사 이외에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서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 당사의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있으며,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쉽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추이

(단위 : 원, 주)
종류구분제17기(2024년 6월말)제16기(2023년말)제15기(2022년말)제14기(2021년말)제13기(2020년말)
보통주발행주식총수403,511,072403,511,072408,897,068415,807,920415,807,920
액면금액5,0005,0005,0005,0005,000
자본금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
우선주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기타발행주식총수-----
액면금액-----
자본금-----
합계자본금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2,090,557,685,000

주) 당사는 2019년 12월 6일(2,303,617주), 2022년 2월 8일(3,455,426주), 2022년 7월 21일(3,455,426주)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2023년 2월 7일(5,385,996주), 2023년 7월 25일(5,584,514주), 2024년 2월 8일(4,398,135주), 2024년 7월 23일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배당가능 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은 없었으며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였음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현황

(기준일 :2025년 01월 09일)(단위 : 주)
구 분주식의 종류비고
보통주우선주합계
Ⅰ.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0-1,000,000,000정관상
Ⅱ.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418,111,537-418,111,537-
Ⅲ. 현재까지 감소한 주식의 총수24,583,114-24,583,114-
1. 감자----
2. 이익소각24,583,114-24,583,114-
3. 상환주식의 상환----
4. 기타----
Ⅳ. 발행주식의 총수 (Ⅱ-Ⅲ)393,528,423-393,528,423-
Ⅴ. 자기주식수14,262,733-14,262,733-
Ⅵ. 유통주식수 (Ⅳ-Ⅴ)379,265,690-379,265,690-
Ⅶ. 자기주식 보유비율3.62%-3.62%-

주1) 당사는 2022년 7월 21일(3,455,426주)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은 없었으며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였음주2) 당사는 2023년 2월 7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2월 8일부터 3월 27일까지 33영업일간 자기주식 취득(5,385,996주)을 실시한 뒤 4월 4일을 소각일로 정해 취득한 자사주 5,385,996주를 모두 소각하였음. 이는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은 없었으며 발행주식 총수가 감소하였음주3) 당사는 2023년 7월 25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삼성증권과 3천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체결(2023.8.1.~2024.7.31.)하여 5,584,514주의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했음. 해당 주식은 2024년 8월 14일을 소각일로 정해 취득한 자사주 5,584,514주를 모두 소각할 예정주4) 당사는 2024년 2월 7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삼성증권과 3천2백억원 규모 의 신탁계약을 체결(2024.2.8.~2024.8.7.)하여 4,398,135주의 자기주식 취득을 완료했음. 해당 주식은 2024년 8월 14일을 소각일로 정해 취득한 자사주 4,398,135주를 모두 소각할 예정주5) 2024년 7월 23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삼성증권과 4천억원 규모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세부사항은 2024년 7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을 참고 하기 바람

나.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현황

(기준일 :2025년 01월 09일)(단위 : 주)
취득방법주식의 종류기초수량변동 수량기말수량비고
취득(+)처분(-)소각(-)
배당가능이익범위이내취득직접취득장내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장외직접 취득보통주------
우선주------
공개매수보통주------
우선주------
소계(a)보통주------
우선주------
신탁계약에 의한취득수탁자 보유물량보통주5,664,971---5,664,971-
우선주------
현물보유물량보통주14,262,733---14,262,733-
우선주------
소계(b)보통주19,927,704---19,927,704-
우선주------
기타 취득(c)보통주------
우선주------
총 계(a+b+c)보통주19,927,704---19,927,704-
우선주------

주) 상기 기초수량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2025.1.1.), 기말수량은 공시서식 작성 기준일(2025.1.9.) 현재 보유수량임

다. 자기주식 직접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기준일 :2024.06.30)(단위 : 주, %)
구 분취득(처분)예상기간예정수량(A)이행수량(B)이행률(B/A)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
직접 처분2020.08.292025.06.165,000,000---

주) 교환대상 자기주식 5백만주는 교환사채의 교환권 행사 시점(2024.2.14)에 처분이 확정되었음

라.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ㆍ해지 이행현황

(기준일 :2024년 06월 30일)(단위 : 원, %, 회)
구 분계약기간계약금액(A)취득금액(B)이행률(B/A)매매방향 변경결과보고일
시작일종료일횟수일자
신탁 체결2023년 08월 01일2024년 07월 31일300,000,000,000299,999,992,500100--2024년 08월 01일
신탁 체결2024년 02월 08일2024년 08월 07일320,000,000,000319,999,980,300100--2024년 08월 08일

주1) 당사는 2023년 8월부터 취득한 5,584,514주와 2024년 2월부터 취득한 4,398,135주를 8월 14일을 소각일로 지정하여 소각 예정임주2) 2024년 7월 23일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삼성증권과 4천억원 규모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였음. 세부사항은 2024년 7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체결결정)을 참고 하기 바람

5. 정관에 관한 사항

가. 정관의 최근 개정일 등 당사 정관의 최근 개정일은 2023년 3월 24일입니다

나. 정관 변경 이력

정관변경일해당주총명주요변경사항변경이유
2023.03.24제15기정기주주총회이익배당 기준일 이사회 결의, 신주에 대한 동등배당 원칙 규정 등- 관련 정관 조항 :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 재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49조, 59조, 제60조이익배당 기준일이사회 결의를 위한정관상 근거 마련 등

다. 정관상 사업목적

구 분사업목적사업영위 여부
1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의 지배 내지 경영 관리영위
2자회사등에 대한 자금지원영위
3자회사에 대한 출자 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영위
4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 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영위
5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영위
6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제공영위
7기타 법령상 허용된 업무미영위
8위 각 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미영위

II.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내용 (요약)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경제상황의 지속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KB금융그룹은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리딩금융그룹이 되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국내 최대의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등 금융의 전 영역에서의 선도적인 영업활동과 함께, 그룹 내 계열사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은 WM, 자본시장, CIB, 글로벌 부문을 신성장 영역으로 집중 육성하고, 디지털 금융 강화 전략으로 'No.1 금융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최고 수준의 리스크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함께 '기본과 원칙에 기반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모범적인 ESG 리더십을 강화하고 KB금융그룹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통해 고객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거듭날 것입니다.

2024년 9월말 총자산은 대출 경쟁 심화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년말대비 4.1% 증가한 745조원입니다. 2024년 3분기누적 당기순이익은 ELS 고객 보상 비용 발생 영향에도 불구하고, 양호한자산성장 및 NIM 관리를 통해 전년동기 대비 0.4% 증가한 4조 395십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2. 영업의 현황

[그룹기준]

가. 영업의 개황

KB금융그룹은 최근 악화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글로벌 시장환경과 수출 증가세 둔화 로 인한 경기침체 지속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내실을 다지며 고객에게 가장 사랑받는 금융그룹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은행-비은행 부문간 균형 잡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불확실한 영업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었으며, 국내 금융업권을 대표하는 11개 계열사들의 의미 있는 성과를 통해 KB금융그룹이 지향하는 'No 1. 금융플랫폼 기업'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아울러, 고객경험 향상을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하였습니다. KB스타뱅킹은 은행과 계열사의 주요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 HUB 역할과 국민지갑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기반으로 매월 1,200만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권 대표 앱' 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고객 가치 우선' 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전면 개편한 그룹 멤버십 프로그램 'KB스타클럽'을 통해 고객 혜택을 강화하였고, 결제 중심의 통합플랫폼 KB Pay는 커머스 ㆍ여행까지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하여, 일상 생활속에서도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은 ESG 금융상품의 지속적인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ㆍ에너지 사용량 감축, 다양한 계층에 대한 포용 등 ESG경영 선도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평가 최상위 등급(AAA)을 2년 연속 획득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CIB부문에서는 신디케이티드론과 채권자본시장(DCM), 주식자본시장(ECM),인수금융 시장에서도 국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WM/연금부문에서는 퇴직연금 전체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자산관리 적립금 45조원을 돌파하며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선도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KB금융그룹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여신전문업 부문 등에서 11개 주요 계열사가 선도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은행부문고객에 대한 여신/수신 취급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은행
금융투자부문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증권 KB자산운용 KB부동산신탁 KB인베스트먼트
보험부문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손해보험 KB라이프생명
여신전문업 부문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신용조사, 채권추심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KB국민카드
리스, 할부금융, 대출 등 여신전문금융업KB캐피탈
저축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서민/중소기업 대상 여신/수신 업무 등KB저축은행
기타부문컴퓨터 관련 기기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 등 상기 사업부문에 수반되는 지원업무KB데이타시스템

다. 그룹 자금조달 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제17기 3분기제16기제15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조달원화자금예수금358,170,8302.4646.11338,691,2722.5245.63333,078,2801.2747.87
CD11,782,2823.901.5210,417,9924.071.405,511,8222.350.79
차입금34,288,4123.384.4133,891,2863.274.5731,064,0281.914.46
원화콜머니1,591,6623.530.201,384,0333.520.191,314,5252.020.19
사채57,626,4523.667.4256,008,9143.367.5558,290,2902.398.38
기타23,999,5244.113.1022,355,3704.373.0120,866,6122.343.00
소계487,459,1622.7862.76462,748,8672.8162.35450,125,5571.5264.69
외화자금외화예수금37,605,9524.164.8436,526,5973.884.9234,076,7542.094.90
외화차입금21,552,0234.132.7724,087,1703.773.2522,970,7831.903.30
외화콜머니2,402,3594.130.312,014,7193.190.271,572,9131.870.23
외화사채14,937,7193.201.9213,607,0503.141.8311,978,1392.091.72
기타1,086,6264.320.141,067,2533.510.141,685,1651.460.24
소계77,584,6793.979.9877,302,7893.6910.4172,283,7542.0110.39
기타자본총계99,873,538-12.8695,694,663-12.8967,612,953-9.72
충당금1,695,673-0.221,061,174-0.141,128,687-0.16
기타110,152,352-14.18105,428,693-14.21104,628,576-15.04
무원가성 자금 계211,721,563-27.26202,184,530-27.24173,370,216-24.92
합계776,765,404-100.00742,236,186-100.00695,779,52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예금성타점권-지준예치금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3) 제15기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제17기 3분기제16기제15기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운용원화자금예치금17,407,1420.762.2416,471,5300.922.2216,038,6880.632.31
유가증권212,871,2322.8127.40199,538,7232.7226.88166,950,9091.1723.99
원화대출금387,606,5524.7149.90370,190,6714.8149.88361,188,7133.5151.91
지급보증대지급금5,5251.29-5,1140.81-6,8910.19-
콜론308,6153.590.04286,7353.620.04694,1962.020.10
사모사채1,069,0845.410.141,206,8212.900.16828,5473.430.12
신용카드23,259,5498.082.9922,789,0667.933.0722,069,2906.943.17
기타4,193,45215.630.553,415,03817.440.464,438,9879.450.64
대손충당금(△)(4,190,191)-(0.54)(3,561,894)-(0.48)(2,814,578)-(0.40)
소계642,530,9604.2082.72610,341,8044.2382.23569,401,6432.9481.84
외화자금외화예치금9,686,8932.861.259,292,3722.281.259,239,8910.761.33
외화증권26,177,0515.113.3725,883,7664.163.4920,610,1431.812.96
대출금39,581,2237.215.1039,403,9606.975.3137,267,9415.325.36
외화콜론6,773,6455.010.877,399,8474.491.008,829,5922.121.27
매입외환1,866,0075.650.242,047,3905.580.282,541,8382.320.37
외화대손충당금(△)(1,518,134)-(0.20)(1,322,830)-(0.18)(1,021,192)-(0.15)
기타2,930,409-0.383,070,684-0.412,248,320-0.32
소계85,497,0945.8311.0185,775,1895.3011.5679,716,5333.3811.46
기타현금1,598,459-0.211,681,170-0.231,831,093-0.26
업무용유형자산9,472,338-1.228,813,616-1.198,077,249-1.16
기타37,666,553-4.8435,624,407-4.7936,753,009-5.28
무수익성 자금계48,737,350-6.2746,119,193-6.2146,661,351-6.70
합계776,765,404-100.00742,236,186-100.00695,779,527-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예치금 : 원화예치금-지준예치금주3) 현금=현금-총타점권주4) 원화대출금=원화대출금+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5) 제15기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

라. 전체사업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3분기(단위 : 백만원, %)
구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7,648,597446,901(30,364)1,228,047(179,671)527,906(118,727)9,522,689
비율80.324.69(0.32)12.90(1.89)5.54(1.24)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834,740551,502(28,143)583,2535,928939,186(34,034)2,852,432
비율29.2619.33(0.99)20.450.2132.93(1.19)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958,8596,204353,182-54,4841,372,729
비율--69.850.4525.73-3.97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금액530,940401,405330,57710,339371,564205,394(377,486)1,472,733
비율36.0527.2622.450.7025.2313.95(25.64)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32,805)-(236,174)--(268,979)
비율--12.20-87.80--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747,184)62,157(78,273)(297,348)44,934(511,412)(57,161)(1,584,287)
비율47.16(3.92)4.9418.77(2.84)32.283.61100.00
영업이익금액4,452,149729,8511,016,994478,502256,028515,429(433,705)7,015,248
비율63.4610.4014.506.823.657.35(6.18)100.00
분기순이익금액2,617,890546,790739,997370,383195,491385,106(460,368)4,395,289
비율59.5612.4416.848.434.458.76(10.48)100.00
자산총계금액552,259,55963,200,09939,007,93231,111,49733,581,35864,390,098(38,216,244)745,334,299
비율74.108.485.234.174.518.63(5.12)100.00
주1) 분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3년 3분기(단위 : 백만원, %)
구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7,331,863450,873(135,682)1,218,365(226,882)450,937(131,157)8,958,317
비율81.845.03(1.51)13.60(2.53)5.03(1.46)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866,138578,805(23,609)439,435(8,277)894,43219,8972,766,821
비율31.3020.92(0.85)15.88(0.30)32.320.73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875,8147,157363,357-(14,041)1,232,287
비율--71.070.5829.49-(1.14)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금액453,097246,131304,7006,022316,949108,820(268,964)1,166,755
비율38.8321.1026.120.5227.179.33(23.07)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1,086)-(182,390)--(183,476)
비율--0.59-99.41--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703,100)42,60110,241(281,558)(13,820)(361,240)(2,392)(1,309,268)
비율53.70(3.25)(0.78)21.501.0627.590.18100.00
영업이익금액3,853,396605,679922,832368,818179,036505,246(295,660)6,139,347
비율62.779.8715.036.012.928.23(4.83)100.00
분기순이익금액2,855,372361,147680,326272,405137,482384,895(315,113)4,376,514
비율65.248.2515.546.223.148.79(7.18)100.00
자산총계금액537,096,51860,076,17735,398,38329,737,75329,635,66363,228,576(38,733,231)716,439,839
비율74.978.394.944.154.148.83(5.42)100.00
주1) 분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주4) 2023년 3분기는 금융감독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시 변동수수료 모형(Variable Fee Approach)을 적용하여 소급재작성 되었음
- 2023년(단위 : 백만원, %)
구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9,870,067614,140(166,932)1,639,486(298,507)659,052(175,589)12,141,717
비율81.295.06(1.37)13.50(2.46)5.43(1.45)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1,168,283742,613(34,468)613,721(7,636)1,213,154(22,143)3,673,524
비율31.8020.22(0.94)16.71(0.21)33.02(0.60)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961,3389,539421,902-30,1731,422,952
비율--67.560.6729.65-2.12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금액759,985356,837454,7296,915658,530283,591(357,522)2,163,065
비율35.1316.5021.020.3230.4413.11(16.52)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25,841.00)-(433,294.00)--(459,135.00)
비율--5.63-94.37--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1,340,451)6,391(32,918)(390,919)(137,136)(748,690)(69,266)(2,712,989)
비율49.41(0.24)1.2114.415.0527.602.56100.00
영업이익금액4,327,990672,636999,755427,192102,006369,565(463,825)6,435,319
비율67.2510.4515.546.641.595.74(7.21)100.00
당기순이익금액3,261,499389,618752,901351,13382,233303,578(509,030)4,631,932
비율70.418.4116.257.581.786.55(10.98)100.00
자산총계금액530,012,85361,266,98937,729,68829,365,57531,953,21863,413,640(38,003,811)715,738,152
비율74.058.565.274.104.468.86(5.30)10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
- 2022년(단위 : 백만원, %)
구분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순이자이익금액9,291,021538,275(77,278)1,474,209(271,951)559,4681,58111,515,325
비율80.684.67(0.67)12.80(2.36)4.860.02100.00
순수수료이익금액1,096,608784,748(26,396)519,502(2,003)1,145,308(2,865)3,514,902
비율31.2022.33(0.75)14.78(0.06)32.58(0.08)100.00
보험서비스결과금액--990,97110,593309,316-2111,311,091
비율--75.580.8123.59-0.021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상품순손익금액210,581(210,589)(133,456)1,725(887,876)21,844(142,047)(1,139,818)
비율(18.47)18.4811.71(0.15)77.90(1.92)12.45100.00
기타보험금융손익금액--4,411-836,816--841,227.00
비율--0.52-99.48--100.00
기타영업손익금액(944,100)(24,418)(81,727)(375,356)(66,708)(608,408)(161,406)(2,262,123)
비율41.731.083.6116.592.9526.907.14100.00
영업이익금액3,834,989237,182524,167533,061(126,906)473,530(186,848)5,289,175
비율72.514.489.9110.08(2.40)8.95(3.53)100.00
당기순이익금액2,996,015187,784557,219378,592(83,378)343,859(227,099)4,152,992
비율72.144.5213.429.12(2.01)8.28(5.47)100.00
자산총계금액517,769,51253,824,24534,743,25929,721,01729,989,68360,219,661(37,602,551)688,664,826
비율75.187.825.054.324.358.74(5.46)100.00
주1) 당기순이익은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이며, 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손익은 기타부문에 포함되어 있음주2) 상기 비율은 각 계정에서 해당 부문의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임주3) 보고부문의 자산총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금액임주4) 2022년은 전기 K-IFRS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

마. 그룹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제17기 3분기말제16기말제15기말
현금 및 예치금26,228,93829,836,31132,474,7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76,935,96577,038,26770,092,497
파생금융자산5,729,4376,157,6289,446,58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466,006,550444,805,287433,038,931
투자금융자산127,271,531122,199,529115,452,65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734,628722,222682,669
보험계약자산312,757229,64083,304
재보험계약자산1,506,9071,655,1681,495,966
유형자산5,277,4794,945,6994,991,467
투자부동산3,870,6334,109,7843,148,340
무형자산1,971,1231,950,8581,858,470
순확정급여자산366,010374,090478,934
당기법인세자산315,156244,317204,690
이연법인세자산162,162274,225188,372
매각예정자산139,071208,230211,758
기타자산28,505,95220,986,89714,815,439
자산총계745,334,299715,738,152688,664,826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주2) 제15기말 재무제표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

바. 그룹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 업 종 류제17기 3분기제16기 3분기제16기제15기
순이자손익9,522,6898,958,31712,141,71711,515,325
이자수익22,863,33521,410,55129,145,07920,787,577
이자비용(13,340,646)(12,452,234)(17,003,362)(9,272,252)
순수수료손익2,852,4322,766,8213,673,5243,514,902
수수료수익4,069,5823,989,2425,368,0745,125,930
수수료비용(1,217,150)(1,222,421)(1,694,550)(1,611,028)
보험서비스결과1,372,7291,232,2871,422,9521,311,091
보험수익8,479,3768,227,49410,978,80810,072,490
보험비용(7,106,647)(6,995,207)(9,555,856)(8,761,39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1,472,7331,166,7552,163,065(1,139,818)
기타보험금융손익(268,979)(183,476)(459,135)841,227
기타영업손익(1,584,287)(1,309,268)(2,712,989)(2,262,123)
일반관리비(4,872,926)(4,723,919)(6,647,406)(6,643,65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8,494,3917,907,5179,581,7287,136,95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479,143)(1,768,170)(3,146,409)(1,847,775)
영업이익7,015,2486,139,3476,435,3195,289,175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임주2) 제15기 재무제표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주3) 제16기 3분기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시 변동수수료 모형(Variable Fee Approach)을 적용하여 소급재작성 되었음

사. 영업부문에 대한 영업계획, 회사의 전략 등 향후 전망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본원적 영역에 대한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 금융선도를 위한 신 성장동력 발굴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핵심사업인 예대Biz의 경쟁력 강화와 WM, CIB, 자본시장 Biz모델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을 확보하는 한편, 통신과 부동산 등 금융과 밀접한 비금융 영역의 비즈니스를 확장을 통해 미래수익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금융그룹 대표앱 KB스타뱅킹을 중심으로 고객친화적인 플랫폼 경험 및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부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신흥국과 선진국 시장을 투트랙으로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는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사무소를 지점으로 전환하였고, 인도 구루그람 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현지화 전략을 통해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마이크로 파이낸스 시장에 처음 진출한 미얀마에서는 2020년 12월 KB미얀마은행을 신규로 설립하여 영업중 입니다. 선진국 시장에서는 홍콩, 뉴욕, 2022년 1월 개점한 싱가포르지점을 중심으로 IB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2018년 5월에는 런던법인을 지점으로 바꾸어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7월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며 2대 주주지위를 확보하였고, 이후 2020년 9월 추가지분 취득으로 67% 지분 보유로 KB국민은행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동 지분율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5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 66.88%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4월10일캄보디아 소재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9월 기존주주의 30% 지분 인수 (단, 종속기업인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를 통해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합병법인)는 2023년 8월 4일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최종승인 취득을 통해 Kookmin Bank Cambodia PLC.(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법인인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회사명은 KB PRASAC BANK PLC.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해외거점의 영업활동을 통해 아래와 같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속회사 및 해외지점의 영업계획, 전략 등 향후 전망]

상호내용
Kookmin Bank (China) Ltd.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금융솔루션 제공 - 대고객 예금 중심의 현지조달 강화 - 내부통제체계 강화로 금융사고 등 이슈 발생 방지 -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한 자산건전성 제고
KB Microfinance Myanmar Co.,LTD.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연체 유형별 사후관리활동 강화 및 채권 집중 회수 활동을 통한 건전성 관리 집중 - 현지 정세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기존 우량고객 및 전략판매상품 중심의 여신 취급으로 대출 자산 규모 유지 - 비대면 원리금 수납 채널 확대 등으로 위험 지역 수납 활동 시 직원 안전 확보 및 비용 효율성 제고 - 효율적인 인력 및 영업점(통폐합/이전) 운영으로 법인 비용 절감 지속 추진
KB BANK MYANMAR LTD (KB미얀마은행)- 미국 및 서방국가의 제재 확대 가능성으로 보수적인 영업 유지 전략 추진 - Sanction risk에서 자유로운 우량 한국계 기업 위주 영업 추진 및 국가 비상사태 정상화 대비 디지털플랫폼 인프라 구축 준비중
KB PRASAC BANK PLC.- 현지인 대상 소액 일반대출, 소매형/기업형 SOHO 및 중소법인 우량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 - 개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 우량 급여생활자에 대한 KB스마트론 및 프놈펜 시내 신축 주택단지에 대한 집단대출 추진 - 개인/기업/금융기관 대상 요구불/정기예금/적금 상품 제공 - 모바일뱅킹 기능 개선 및 현지 QR가맹점 확대 등 고객 편의성 개선을 통해 핵심예금 유치 - 신용카드, 보험소개영업 등 신사업 추진을 통해 비이자수익 확대 추진 - 대출 심사 정교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건전성 집중 관리
PT Bank KB Bukopin Tbk.- 현지 우량 Wholesale,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계 대기업 및 CIB 중심의 우량여신 확대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및 시장 신뢰 회복 - 특정 산업별 밸류 체인(전기차, 농업 등) 및 지역별 유망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패키지 지원을 통한 SME 경쟁력 확대 - 펜션론과 모기지론의 상품성 강화와 외부 판매제휴채널 확대를 통한 리테일 고객 접점 증대- 차세대전산시스템 그랜드 오픈을 통한 업무 프로세스 혁신 및 디지털 채널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부실여신 대량매각, 전사적 부실여신 회수활동 강화 등을 통한 부실여신의 획기적 감축 - 인도네시아에 旣진출한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민은행 홍콩지점- 현지 기업대출(신디케이트론) 취급을 통한 CB 업무 범위 확대 추진 - Ticket Size 확대를 통한 기존 자산 리파이낸싱 및 신규 인수금용 론칭 등 시장활성화 추진 - 균형있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한 펀드 파이낸싱 및 APAC 에너지/인프라 부문 대출 확대 추진 - IB 수수료 증대 및 보유채권 매도. 보증서/외환 수익 확대 등을 통해 비이자 수익 다각화 노력 - 내부 관리시스템 및 직원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
국민은행 런던지점- 기업금융, IB, 자본시장 업무를 중심으로 당행의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지역 금융 허브 역할 수행 - 유럽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대상 기업금융 솔루션 제공 - 해외 부동산, 인프라, 항공기, 선박 등 글로벌 선진시장 우량IB 중심 질적 성장 강화 - 글로벌 자본시장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통한 수익모델 고도화 - 유럽지역 내 금융기관 Credit Line확보 등 조달 채널 다변화를 통한 비용관리 강화 - 수익성과 건전성, 자본효율성 등을 고려한 우량대출 중심의 선별적 성장 등 자산관리 강화
국민은행 뉴욕지점- 미주 대륙 내 CIB 허브 지위 강화 - 미주 지역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한국계 기업 대상 금융 서비스 확대 - Major IB Player로서 다양한 섹터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시장 입지 강화 - 자금조달 창구 역할 강화 및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국민은행 동경지점- 한국계 기업 및 현지 우량기업 대상의 기업금융과 글로벌IB 중심의 업무 추진 - 일본 현지 메가뱅크 및 글로벌IB시장 주요 기관과의 CIB협업 강화를 통해 우량 자산 중심의 성장 도모 - 현지 금융기관 Credit Line확보 등을 통한 조달 다변화로 Funding Cost 절감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뉴질랜드내 운영 종료 예정에 따른 준비 - 2026년 말까지 수립된 계획에 따라 오클랜드지점의 자산 및 부채 정리 예정
국민은행 베트남지점(호치민지점/하노이지점)-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심의 마케팅을 통해 우량기업 대출 증대 - 신규고객 발굴 및 외환 Biz 활성화를 통한 비이자수익 증대 추진
국민은행 구루그람지점- 한국계 대기업 및 중견기업 대상 수,여신 및 외환 거래 증대 - 현지 상장대기업 및 금융기관 대상 우량 신용 및 담보부 대출 확대 - 인도 내 주요 거점 추가 확보를 통한 현지기업 및 인도 진출 한국계 기업 고객 커버리지 확대 - 유가증권 운용 고도화, F/X 현,선물환 활성화 등 Capital Biz 확대
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CIB·자본시장 등 Wholesale Platform으로서 APAC Belt 거점 역할 수행 -「동남아, 서남아, 오세아니아」지역의 KB Presence와 글로벌 Biz Cover 및 동 지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 대상 기업금융 One-stop솔루션 제공 - 싱가포르 및 동남아 지역 내 금융기관 Credit Line확보 등 자금운용 및 조달 채널 신규 추진

[KB증권]

KB증권은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전략을 정하여 세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중점사업
고객중심 사업모델 구축KB고유의 차별화된 대고객 Delivery 모델 개발 및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 만족도 극대화
시너지 극대화그룹 내, 증권사 내 사업별 '협업 시너지' 창출을 통한 수익 규모 극대화
최적의 자원 활용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강화 및 자본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업계 최고 수익성 달성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은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본업 핵심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과 수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플랫폼 기반의 비금융 신사업 선도 및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며, "고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 받는 No.1 손해보험사 도약" 이라는 중장기 비전 하에 업계 1위 도약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2023년부터 신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자산과 부채 모두 시가 평가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과 손익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 가치 관리뿐만 아니라 변동성 관리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장기보험은 CSM(계약서비스마진) 극대화 전략하에, 매출 규모의 성장과 우량 계약 포트폴리오 확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객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신상품 개발로 시장을 선도하고 업계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심사를 통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객들에게 거절이 아닌 적정 가격, 상품 제공을 통해 보험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예방 및 근절 노력을 통해 선량한 고객을 보호하고 빠르고 적절한 보상처리로 고객과 약속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보험은 신 회계제도에서 예상 현금흐름의 추정과 실제 현금흐름이 당기 손익에 반영되고 해당 실적에 기반한 최적가정 변화로 장래 회사의 가치가 변동되는 만큼 손해율, 유지율, 사업비율 등의 경영효율지표 개선 관리를 통해 회사 가치를 철저하게 관리 할 예정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 법규 제도 강화 및 첨단 안전장치 차량 증대로 자동차 사고율의 구조적인 개선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외부 우호적인 구조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회사 자체적인 노력으로 안정적인 손익 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해율 및 사업비율의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노력과 적정 가격 확보로 손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우량 물건 중심으로 시장지위를 확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기차/자율주행 등 미래 시장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 개발로 신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험은 고액화재사고 및 자연재해 등의 대형 사고로 손익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매출 경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일반보험의 지속 가능한 수익창출 구조의 확립을 위해 손해율이 양호한 상품 중심의 매출 성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빈도는 낮으나 심도가 큰 대형 사고는 재보험 및 보험 조건의 개선을 통해 보유 위험을 축소 관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객 접점의 모든 업무의 디지털화/자동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고객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신사업 경쟁력 지속 강화를 통해 비금융 신사업을 선도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는 카드회원을 모집하고 이를 대상으로 신용판매(일시불 및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니즈 충족을 위해 보험대리, 여행, 쇼핑(제휴몰, 통신판매)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KB국민카드 핵심사업인 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및 전반적인 거시 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 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성숙기에 진입하여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 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현재 당사는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에 진출하여 현지 소비자 금융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은 보험, 그 이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 Full Care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랫폼으로 성장' 이라는 중장기 비전 하에 다음과 같은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 수익성(CSM) 확보 중심의 고객-상품-채널 연계 전략(CPC 전략) 전개 및 안정적 채널 포트폴리오의 구축입니다. 상품 제조역량 강화로 주력 채널의 상위 수준 시장 지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채널 판매구조를 확보하여 채널 포트폴리오 편중도를 해소하겠습니다.

둘째, 안정적인 손익 창출 기반 확보입니다. 자산운용수익률 제고 및 예실차 관리를 강화하여 손익 변동성을 축소하고 경상 체력을 견고화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기반 고객여정관리 (Customer Journey Management) 강화입니다. 고객경험 혁신으로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대고객/영업 IT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여 고객 활동상의 Pain Point를 개선함으로써, 고객 Retention 강화를 위한 고객여정관리(CJM)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신성장동력 확대입니다. 시니어라이프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사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구현을 위해 AI기반 전사 Value Chain을 재정의하고, 일하는 환경 구축 및 인재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 강화입니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 내재화로 생명보험 '업'에 대한 대내외적 가치를 제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건강경영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KB라이프생명 모든 임직원은 항상 고객 곁에서, 고객이 바라는 새로운 라이프로 보답하여고객으로부터 선택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KB자산운용]

KB자산운용은 주식, 채권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과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의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로 2024년 9월 관리자산 기준 139.2조원을 운용하며, 업계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체투자부문의 경우 우량자산 선별능력 및 리스크관리 역량에 기반하여 업계 최대 규모인 31.3조원을 운용하며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고객 수익률 제공을 제 1의 가치로 하여 전사 모든 역량을 활용하여 고객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국내외 증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및 AI를 활용한 시장예측력 제고 등 꾸준한 수익제고를 위해 全 사업부문별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최근 투자 선호가 높은 ETF, 연금 부문의 성장을 위해 브랜드 경쟁력을 키우고,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며 개인고객 중심 마케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선제적인 신규/전략 상품 지속 출시를 통해 상품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그 외 2023년에 론칭한 맞춤형 초개인화 투자상품인 다이렉트 인덱싱의 지속적인 엔진 고도화 작업을 통해 당사가 생태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체투자부문의 해외투자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며 글로벌 선도사들과의 적극적인 제휴, 해외 자산의 직접 운용 확대 등 글로벌 운용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全사업 부문의 역량 강화를 통해 KB자산운용은 2030년 업계 최상위 자산운용사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B캐피탈] KB캐피탈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부문별 시장 지배력 강화 및 균형감있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거래 플랫폼 'KB차차차'를 통한 중고차금융 경쟁력 강화, 우량 기업여신 증대 및 투자금융 확대를 통한 기업금융의 성장에 따라 2024년 9월말 대출채권은 전년말 대비 8.4% 성장했습니다.KB캐피탈은 중고차 시장의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량자산 중심 기업금융 확대를 통해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결과, 2024년 9월말 리테일(자동차/개인) 금융 비중은 전년말 대비 4.4%p 축소한 70.1%를 차지한 반면, 기업금융 비중은 전년말 대비 4.4%p 확대한 29.9%를 기록했습니다.KB캐피탈이 진출해 있는 라오스, 인도네시아 2개의 해외 자회사 모두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영업 개시한 라오스 자회사 KB코라오리싱은 라오스 자동차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회사 SKBF(Sunindo Kookmin Best Finance)는 2020년 6월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개시 1년 2개월만인 2021년 8월부터 월 흑자 전환이 되었고, 현대자동차, 현대건설기계 등과의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KB부동산신탁]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내수부진은 다소 회복이 예상되나, 건설투자 부진, 부동산 수요/공급 위축, 부동산PF 시장 경색 지속 등으로 영향으로 국내 부동산시장 경기침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거시경제의 흐름과 정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및 미래 영업 기회요인 확보 등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수익창출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첫째, 신탁부문에서는 그룹 계열사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비토지신탁 수주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일반관리형 토지신탁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신탁계정대 회수계획 수립 등 사업장별 현안 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리스크 발생을 최소화하고 기존 사업장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둘째, 리츠사업부문은 국토부 리츠활성화 정책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리츠 건전성 제고에 힘쓰며 경쟁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량 오피스, 임대주택 등 시장상황을 고려한 수주전략 세분화를 통해 AUM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비사업부문은 기존 수주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진행 단계별 주요업무에 대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건설사업관리(CM) 도입을 통한 관리체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지,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신규 수주를 추진하기 위해 영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간 조율·조정자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끌어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토지신탁 부실 리스크 확산·재발 방지를 위해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현안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건전성 회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편중리스크 관리 강화, 리스크관리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한 입구관리를 강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KB저축은행]

KB저축은행은 보다 수준 높은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서민금융 성장, 그룹시너지 창출, 선제적 리스크 관리의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범적 경영모델을 정립하고 외형과 내실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초우량 저축은행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는 신규 펀드결성 및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기운용 벤처펀드 및 PEF(기업경영권인수 투자)의 운용성과(수익률)를 극대화함으로써 벤처투자 및 PEF 부문의 관리자산을 확대하여 국내 최상위 벤처투자 및 PE운용사로서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KB데이타시스템]

KB금융그룹의 디지털/IT 전문계열사로서, 기존 수행 중인 SI, SM과 같은 IT서비스 제공을 포함해서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영역에서의 전문화된 IT서비스 제공과 컨설팅 역할 수행 등으로 금융그룹에서의 전문화된 IT서비스 제공 역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 중심의 디지털 IT사업에 집중하고, 그룹 공통으로 서비스되는 IT 서비스인 API, 보안 등 IT서비스 영역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룹의 공동 IT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그룹의 IT 전문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서비스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사업으로 확대하여 KB의 우수한 IT자산을 대외 IT서비스로까지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영역에서는 통합 MSP(Management Service Provider)로서 그룹의 클라우드를 관리하며, 이슈리포터, 화상상담 솔루션 등 자체적인 IT서비스를 개발하여 그룹 대내외로 서버스를 제공하는 등 미래 지향적인 IT서비스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공동 IT서비스는 인프라 통합운영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프라영역에 대한 위수탁 운영 확대하고자 하며, 기존 System Integration(SI) 및 System Management(SM) 영역에서는 안정적인 IT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그룹이 우수한 IT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술을 비롯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유지보수까지 IT 밸류체인 전체에 걸친 IT서비스 제공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 IT 전문회사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KB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진출에 연계하여 2020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현지법인과 협업하여 인도네시아KBI 차세대 시스템, 캄보디아 프라삭은행의 상업은행 전환 프로젝트 등 그룹에서 적극 추진 중인 IT사업에 참여하여 글로벌 분야에서의 역할 강화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외 환경변화에 연계하여, 그룹의 IT 비용효율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적정 규모의 직원 수 유지 및 관리를 통해 효과성있는 IT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584명에서 2023년 말 579명 수준으로 직원 수를 유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그룹 공동 IT서비스를 확대하는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총원 621명을 목표로 회사규모 확대 및 그룹 내IT서비스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룹 IT/디지털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 영업의 현황

[KB국민은행]

가. 영업의 개황 2001년 11월 舊) 국민은행과 舊) 주택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수와 최고의 고객만족도, 광범위한 채널 네트워크 및 브랜드파워 등 최상의 판매 인프라를 갖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만족도 향상, 자산 건전화, 선진시스템 도입, 리스크관리시스템 고도화등을 통해 내실성장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동경, 오클랜드, 뉴욕, 호치민, 홍콩,런던, 구루그람, 하노이, 싱가포르 등 해외지점과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KB미얀마은행,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을 비롯하여 2020년 4월에는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 지분 70% 인수를 완료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9월 기존주주의 30% 지분 인수(단, 종속기업인 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를 통해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100%로 증가 하였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합병법인)는 2023년 8월 4일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최종승인 취득을 통해 Kookmin Bank Cambodia PLC.(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법인인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회사명은 KB PRASAC BANK PLC.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8년 7월 현지은행인 PT Bank Bukopin Tbk. 지분을 22% 취득하여 2대 주주가되었으며, 2020년 9월 추가 지분인수를 통해 67% 지분을 확보하여 최대주주 지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동지분율 바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5월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최종 66.88%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견고한 미래성장과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여 " 고객 First, 디지털 First,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리딩 금융파트너"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1)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에 집중을 통한 압도적 Core Biz(예대Biz/WM/CIB/자본시장 Biz) 우위 달성, 2)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New Biz & Global 확장 가속화, 3) 고객 여정의 연속성과 고객경험 제고를 통한 혁신적 고객접점 강화, 4) 금융환경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견고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고객신뢰 확보, 5) 차별적 역량 및 실행원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무- 전 각호에 부수 또는 관련되는 업무 ※ 은행은 상기업무 이외에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권자의 인가를 얻어 다른 업무를 겸영 할 수 있음 ※ 신용카드사업부문 분할로 인해 기존에 겸영업무로서 영위하던「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는 취소(2011.2.28.)되었으나,「은행법」에 의한 신용카드상품 판매대행업무를 별도의 겸영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 종속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은 현지법령에 의한 일반 은행업무, 무역금융관련, 소액대출업업무등을 영위하고 있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의거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 국민은행 사설인증서의 범용적 공급을 위한 '외부기관 대상 인증 및 전자서명 업무 대행'을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의거 '전자문서 중계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은행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고 있음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은행계정]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조달원화 자금예 수 금350,576,18566.692.42331,228,21266.102.48325,449,15367.191.25
C D11,782,2822.243.8910,417,9922.084.075,511,8221.142.35
차 입 금10,537,1522.002.3113,847,5212.762.0416,580,2423.421.20
원화콜머니891,4410.173.43708,9760.143.35849,0080.181.64
기 타31,129,2965.923.9127,506,9705.493.8327,528,7465.682.39
소 계404,916,35677.022.58383,709,67176.572.60375,918,97177.611.35
외화 자금외화예수금25,633,1904.883.8625,348,5275.063.6022,770,5604.701.19
외화차입금15,450,5662.944.4317,694,2643.534.0819,055,0993.931.58
외화콜머니1,767,2630.345.121,280,3860.264.541,092,1100.232.24
사 채10,715,2322.043.969,703,1501.943.759,256,5341.912.11
기 타647,6510.121.70627,5070.134.61608,3230.132.38
소 계54,213,90210.324.0654,653,83410.923.8152,782,62610.901.53
원가성 자금계459,130,25887.342.75438,363,50587.492.76428,701,59788.511.37
기타자 본 총 계36,441,0556.930.0035,255,6317.040.0032,759,3236.760.00
충 당 금1,052,6980.200.00561,9500.110.00687,7650.140.00
기 타29,094,0695.530.0026,924,9825.360.0022,193,8344.590.00
무원가성 자금계66,587,82212.660.0062,742,56312.510.0055,640,92211.490.00
조 달 합 계525,718,080100.002.40501,106,068100.002.41484,342,519100.001.22
운용원화 자금예 치 금10,595,2462.020.029,581,5051.910.049,681,5842.000.15
유 가 증 권84,543,71316.083.6878,809,83315.733.3771,452,61414.751.38
대 출 금349,067,91966.404.47331,533,05766.164.62323,664,60166.833.30
(가계대출금)170,320,82232.404.35163,786,05432.684.55166,864,25634.453.34
(기업대출금)178,747,09734.004.58167,747,00333.484.70156,800,34532.373.25
지급보증대지급금5,5250.001.355,1140.000.886,8900.000.23
원 화 콜 론308,6150.063.58286,7350.063.62692,6420.142.02
사모사채96,3640.025.22287,7680.065.76241,1630.053.73
기 타270,6460.05189.25557,7260.1183.902,487,3420.5114.93
원화대손충당금(△)(2,227,092)(0.42)0.00(1,856,924)(0.37)0.00(1,412,480)(0.29)0.00
소 계442,660,93684.214.35419,204,81483.664.41406,814,35683.992.97
외화자금외화예치금6,000,0851.143.655,276,9331.053.014,766,4670.980.88
외 화 증 권13,866,2702.644.9514,233,9852.844.2412,409,8762.561.46
대 출 금24,598,2384.685.8225,166,4435.025.4924,255,7775.012.73
외 화 콜 론6,147,9761.175.506,857,3921.375.288,625,2271.782.24
매 입 외 환1,861,3250.355.642,043,5120.415.582,536,0730.522.32
기 타903,2440.173.75941,6160.192.87882,7160.181.10
외화대손충당금(△)(305,029)(0.06)0.00(190,827)(0.04)0.00(228,511)(0.05)0.00
소 계53,072,10910.095.3154,329,05410.844.8753,247,62510.982.15
수익성 자금계495,733,04594.304.45473,533,86894.504.46460,061,98194.972.87
기타현 금1,598,0380.300.001,680,7310.340.001,830,4140.380.00
업무용유형자산3,984,0890.760.003,646,4920.730.003,688,8170.770.00
기 타24,402,9084.640.0022,244,9774.430.0018,761,3073.880.00
무수익성 자금계29,985,0355.700.0027,572,2005.500.0024,280,5385.030.00
운용합계525,718,080100.004.19501,106,068100.004.22484,342,519100.002.73

주1)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주2) 예수금 : 원화예수금 - 예금성타점권 - 지준예치금 - 은행간조정자금(콜론) ㅇ 예금성타점권 : 총타점권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 - 은행간조정자금(콜머니)주3) 원화자금 대출금 : 원화대출금 + 당좌대출상환용타점권주4) 외화자금 대출금 : 외화대출금 + 역외외화대출금 + 은행간외화대여금 + 외화차관자금대출금 + 내국수입유산스주5) 가계대출금은 재형저축자금대출, 재형자금 급부금, 농어가사채대체자금대출금 포함주6) 기업대출금은 공공 및 기타자금 대출금, 차관자금대출금, 국민주택기금대출금, 은행간대여금 포함주7) 원화 및 외화대손충당금은 운용부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현

[신탁계정]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조달원가성금전신탁72,233,37369.883.8277,185,55478.513.9570,661,26784.951.63
차입금---------
소계72,233,37369.883.8277,185,55478.513.9570,661,26784.951.63
무원가성재산신탁29,577,28428.610.0019,760,38220.100.0011,408,42513.710.13
특별유보금112,9680.11-115,3360.12-119,6520.14-
기타1,450,3651.40-1,254,1161.28-997,4411.20-
소계31,140,61730.12-21,129,83421.49-12,525,51815.050.12
조달 합계103,373,990100.002.6798,315,388100.003.1083,186,785100.001.40
운용수익성대출금234,6310.234.49289,8720.294.58276,2510.333.35
유가증권23,477,32422.713.3829,573,14730.083.1431,617,75338.011.43
기타78,874,19776.302.3867,846,86469.012.8350,871,54961.151.61
채권평가충당금(△)(174)0.00-1,0210.00-(211)(0.00)-
현재가치할인차금(△)-0.00--0.00----
소계102,585,97899.242.6197,708,86299.382.9382,765,34299.491.55
무수익성788,0120.76-606,5260.62-421,4430.51-
운용 합계103,373,990100.002.5998,315,388100.002.9183,186,785100.001.54

주1) 이자율 산출을 위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산출 ㅇ 금전신탁 : 신탁이익에 신탁보험료(특별기여금)를 포함하여 산출함 ㅇ 대출금 : 대출금이자에서 신용보증기금출연료 차감하여 산출함 ㅇ 유가증권 : 유가증권이자(수입배당금 포함) + 평가익(순) + 유가증권상환익(순) + 유가증권매매익(순) 중 주식매매 및 평가익(순) 제외하여 산출함 주2) 무원가성(기타) : 기타부채(가수금, 미지급금,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등), 손익금 수익성(기타) : 현금예치금, 사모사채, 환매조건부채권, 추심금전채권, 고유계정대 무수익성 : 금예치금, 수탁부동산, 기타자산(가지급금, 미수이자/수익, 미수금, 선급비용 등)

라. 시장점유율

본 시장점유율은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주요 은행의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작성기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자료는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예수금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반기말2023년말2022년말
금 액점유비금 액점유비금 액점유비
국민은행3,541,15320.83,422,75520.83,359,80520.7
신한은행3,089,44818.12,927,88217.72,931,07218.1
우리은행2,978,79517.52,919,65217.72,863,12917.7
하나은행3,082,04518.02,938,23517.82,804,28717.3
농협은행3,047,14617.93,011,33018.32,956,10018.2
기업은행1,311,6797.71,262,9487.71,290,1498.0
합 계17,050,264100.016,482,802100.016,204,542100.0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 원화대출금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반기말2023년말2022년말
금액점유비금액점유비금액점유비
국민은행3,514,90119.23,414,33719.33,282,50619.4
신한은행3,089,62516.82,903,36316.42,813,80616.7
우리은행2,917,66915.92,821,74916.02,668,93915.8
하나은행3,076,37616.82,898,57316.42,718,37816.1
농협은행2,832,42815.42,777,11015.72,703,08516.0
기업은행2,915,45215.92,846,94416.12,705,81416.0
합계18,346,451100.017,662,077100.016,892,528100.0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마. 영업실적

(1) 수익성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충당금적립전이익(A)4,280,7514,780,2315,955,4455,149,889
제충당금전입액(B)745,2351,009,1831,749,8791,359,411
대손상각비590,718815,7341,513,2611,081,037
지급보증충당금27,34944,63247,54140,393
퇴직급여106,64191,980124,185182,540
미사용약정충당금7,93445,26342,35915,125
기타충당금12,59311,57422,53340,316
제충당금환입액(C)37,78310,87324,21119,312
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25,0127,63615,50113,423
미사용약정충당금10,7641,3371,7862,793
기타충당금2,0071,9006,9243,096
법인세비용(D)1,034,841976,1691,079,8251,081,483
반기(당기)연결순이익(A-B+C-D)2,538,4582,805,7523,149,9522,728,30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2,617,8902,855,3723,261,4992,996,015
비지배지분순손익(79,432)(49,620)(111,547)(267,708)
대손준비금 전입(환입)액(94,015)(345,018)(221,216)102,853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2,711,9053,200,3903,482,7152,893,162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 주요 수익성 지표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자산순이익률(ROA)0.650.750.60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9.4910.768.568.93
원화예대금리차(A-B)2.162.242.242.12
원화대출채권평균이자율(A)4.634.734.763.38
원화예수금평균이자율(B)2.472.492.521.26
명목순이자마진(NIM)1.801.831.831.7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주2)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동 기간 경영공시 기준과 동일)주3) ROA, ROE: 연환산기준

(2) 부문별 수지상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이자부문이자수익(A)17,599,54416,523,27222,498,89115,460,091
예치금이자188,052132,447192,40679,929
유가증권이자2,464,8122,021,8602,812,2991,690,965
대출채권이자14,527,87913,999,16718,978,54013,295,663
기타이자수익418,801369,798515,646393,534
이자비용(B)9,802,7919,092,74912,477,0566,067,680
예수금이자7,576,4897,038,1779,672,8964,455,349
차입금이자965,610972,0941,304,029674,082
사채이자902,548767,8541,064,545697,641
기타이자비용358,144314,624435,586240,608
소계(A-B)7,796,7537,430,52310,021,8359,392,411
수수료부문수수료수익(C)1,018,7161,002,1091,362,2611,328,907
수수료비용(D)321,449320,162434,537433,550
소계(C-D)697,267681,947927,724895,357
신탁부문신탁업무운용수익137,460184,178240,541201,238
중도해지수수료13131813
신탁업무운용손실(△)----
소계137,473184,191240,559201,251
기타영업부문기타영업수익(E)15,384,22016,923,18120,951,14432,465,998
유가증권관련수익722,918430,7231,011,089425,648
외환거래이익2,373,2964,162,7285,323,0659,859,577
충당금환입액25,0127,63615,50113,422
파생금융상품관련이익12,089,89512,177,38614,401,45121,934,023
기타영업잡수익173,099144,708200,038233,328
기타영업비용(F)16,338,77918,190,09523,291,50634,422,077
유가증권관련손실203,413406,125344,7341,011,024
외환거래손실2,294,0924,063,6535,147,5199,784,228
기금출연료403,150375,344520,785476,792
대손상각비590,718815,7341,513,2611,081,037
지급보증충당금전입액27,34944,63247,54140,393
파생금융상품관련손실12,189,11911,870,50814,542,55121,242,349
기타영업잡비용630,938614,0991,175,115786,254
소계(E-F)(954,559)(1,266,914)(2,340,362)(1,956,079)
부문별이익합계7,676,9347,029,7478,849,7568,532,940
판매비와관리비(△)3,224,7853,176,3514,521,7664,697,951
영업손익4,452,1493,853,3964,327,9903,834,989
영업외수익66,04062,77087,829125,536
영업외비용(△)944,890134,245186,042150,735
법인세비용차감전연결순손익3,573,2993,781,9214,229,7773,809,790
법인세비용(수익)1,034,841976,1691,079,8251,081,483
반기(당기)연결순이익2,538,4582,805,7523,149,9522,728,30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2,617,8902,855,3723,261,4992,996,015
비지배지분순손익(79,432)(49,620)(111,547)(267,708)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2,711,9053,200,3903,482,7152,893,162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수수료 수익: 신탁계정 중도해지수수료 제외주3)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 전의 대손준비금 전(환)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

바. 종류별 영업현황 (1) 예금업무

1) 형태별 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원화예수부채요구불예금74,446,99074,297,43477,164,049
저축성예금285,482,646267,082,429257,814,746
수입부금555,312516,532588,971
주택부금354,021371,944403,876
신탁예수부채3,445,7323,625,0933,751,660
CD9,844,86012,145,5106,325,876
소계374,129,561358,038,942346,049,178
외화예수부채36,875,69135,207,76035,697,571
이연부채부대비용---
합계411,005,252393,246,702381,746,749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신탁예수부채 : 연결대상인 원리금보전신탁의 예수부채

(2) 대출업무

1) 형태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원화대출금361,974,633341,643,948328,455,423
외화대출금34,389,14133,196,60933,972,413
지급보증대지급금13,46920,08518,460
합계396,377,243374,860,642362,446,296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용도별 대출금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기업자금대출178,528,97149.32167,701,04549.09157,107,63547.84
운전자금대출81,255,88722.4577,077,44122.5673,207,91322.29
시설자금대출97,273,08426.8790,623,60426.5383,899,72225.55
특별자금대출------
가계자금대출176,364,67448.72166,760,07248.81166,323,54550.64
공공 및 기타 자금대출6,939,7711.926,563,7151.924,427,2421.34
운전자금대출5,818,0291.615,480,7811.603,329,5601.01
시설자금대출1,121,7420.311,082,9340.321,097,6820.33
은행간대여금141,2170.04619,1160.18597,0010.18
합 계361,974,633100.00341,643,948100.00328,455,423100.00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대출금 기준

3) 지급보증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확정지급보증11,775,80611,007,0818,729,678
미확정지급보증3,549,2264,086,8604,571,270
합 계15,325,03215,093,94113,300,948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확정지급보증 : 금융보증계약 포함

4) 유가증권 투자업무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20,421,96519,517,22421,064,33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41,473,04439,050,19239,782,354
상각후원가측정유가증권37,078,54938,989,04635,236,794
관계기업투자574,018589,311529,981
합계99,547,57698,145,77396,613,462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2) 상기 금액은 상각후원가 유가증권에서 상각후원가 유가증권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임

주3) 상기 금액은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을 제외한 금액임

(5) 신탁업무 1) 신탁예수금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고기말잔액신탁수익평균잔고기말잔액신탁수익평균잔고기말잔액신탁수익
금전신탁72,233,37366,452,435109,92877,185,55472,415,661210,77470,661,26767,344,663141,234
재산신탁29,577,28429,962,04938819,760,38228,113,03454611,408,42512,024,9801,332
합계101,810,65796,414,484110,31696,945,936100,528,696211,32082,069,69279,369,643142,566

주1) 신탁수익 = 신탁보수 + 중도해지수수료 - 보전보족금

주2) 재산신탁의 신탁수익에는 유언대용신탁 보수 포함된 금액임

2) 신탁대출금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평균잔액기말잔액
신탁대출금234,631214,713289,872274,916276,252322,453

3) 신탁계정 유가증권 잔액/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
취득원가기말장부가액평가손익잔액(B/S)운용손익(I/S)
신탁계정19,893,27619,888,8340-1,518,738

사. 주요 상품ㆍ서비스

- 국민은행의 2024.9.30. 기준 주요 상품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금상품 (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4. 주요 상품 ·서비스 (1) 예금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26KB국민ONE통장- 가입대상 : 개인 - 생활속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
여유자금 운용에 유리한 상품4국민수퍼정기예금- 가입대상 : 제한없음-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
목돈마련에유리한 상품21직장인우대적금- 가입대상 : 개인- 직장인의 재테크스타일을 반영하여 급여이체를 하거나 보너스등의 부정기적인 자금을 추가로 적립하는 경우 우대이율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상품
청약상품2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일정 청약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청약가능한 입주자저축
비과세상품4KB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 병사 봉급 한도 내에서 복무기간 동안 목돈마련을 원하는 병역 의무복무자 맞춤형상품으로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적금상품

(2) 대출상품(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5. 주요 상품 ·서비스 (2) 대출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주택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15KB주택담보대출 (구입/신축/경락/ 개량/일반) 등- 'XII.상세표4.주요 상품 ·서비스(2) 대출상품(상세)'참조
기타대출42KB직장인든든 신용대출 등- 'XII.상세표4.주요 상품 ·서비스(2) 대출상품(상세)'참조
주택도시기금대출14내집마련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원되는 정책자금대출로 일정기준 충족시 구입 또는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대출
기업일반자금6일반운전자금대출-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주택자금4분양주택건설자금대출- 1단지 2호(세대)이상의 주택을 자기소유의 대지에 건설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대출
협약/정책/C1/C24지자체 협약대출-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지자체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이차보전을 받는 대출상품
기업기타상품3예ㆍ부ㆍ적금 담보대출- 본인 명의 예ㆍ부ㆍ적금을 담보로 예ㆍ부ㆍ적금 납입액의 95% 이내에서 대출하여 주는 상품
B2B금융10외상매출채권전자대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의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당행이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판매기업에게 물품대금을 선지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구매기업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 제도
외화대출금 부문2일반외화대출(운전)-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운전자금, 수입자금을 외화로 지원하는 대출
개별 기업여신상품 (기업대출)31ONE KB 기업 우대대출- KB금융그룹 계열사 공동브랜드 「ONE KB 기업 패키지 상품」으로서, 대출 신청대상 간소화, 대출기간 및 상환 방식의 다각화, 우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의 다양한 Needs 수용이 가능한 상품
개별 기업여신상품 (SOHO 대출)14KB 일사천리 소호대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SOHO고객에게 신용여신한도 및 금리 우대를 통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기술창조기업 전용상품 (기업대출)4KB 우수기술기업 TCB 신용대출- 우수 기술력 보유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기관(TCB)에서 발급한 기술신용평가서를 활용하여 신용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특화상품

▶ 주택자금 및 부동산담보대출의 공통내용

ㅇ대출한도: 자금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및 담보평가 금액범위 이내

ㅇ대출기간: 최장 50년(전세자금은 최장10년)이내에서 월 단위로 지정하며, 분할상환 방법의 경우에는 대출기간의 30% 이내에서 최장3년까지 거치기간 지정 가능. 단,「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 라인」에서 정한 경우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한다.

ㅇ상환방법

상환방법주요내용
분할상환원금균등할부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할부원금이 균등
원리금균등상환할부기간 중 일정기간마다 상환하는 할부금이 균등
혼합상환대출금액의 50% 이상은 할부기간중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나머지 50% 이내는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일시상환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5년 이하의 단기대출만 해당

▶ 보금자리론 주요내용

- 대상자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주)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주)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음

- 주요내용

ㅇ대출만기는 10, 15, 20, 30, 40 주1) , 50년 주2) 이며, 대출기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

주1)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주2) 채무자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ㅇ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ㅇ대출한도는 담보주택 당 3.6억원(다자녀가구ㆍ전세사기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4.2억원) 이내에서 백만원 단위로 취급

ㅇ개인별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CB등급 및 지역 등에 따라 LTV를 차등 적용

ㅇ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기본업무 협약 및 양수도 확약에 의해 취급하며 대출취급 후 일정기간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양도(유동화)

ㅇ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처분약정 미이행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

ㅇU-보금자리론은 고객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인터넷으로 상담/신청 후 심사ㆍ채권관리(원리금수납

포함)는 공사에서 진행하며, 대출실행은 은행에서 이루어지는 상품(2011.6 판매시행)

▶ 서울보증보험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 개요 :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선순위 임차권이 없는 경우 방수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되, 우선변제보증금의 차감생략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험가입으로 헤지하는 제도

- 가입대상 목적물 :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개인소유만 인정)

- 상환방법

ㅇ만기일시 상환방식

ㅇ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

ㅇ일부만기 일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ㅇ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보험가입 제한 대상자

ㅇ법인

ㅇ미성년자(상속으로 인한 채무인수의 경우 가능),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외국민/외국인의 경우 가능)

ㅇ신용정보 관리대상자 및 연체대출금 보유자

ㅇ서울보증보험에 의해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자

- 가입방법: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대출실행(보험가입)시 일시납으로 지급(전액 은행 부담)

(3) 신탁상품 (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6. 주요 상품 ·서비스 (3) 신탁상품(상세)' 참조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특정금전신탁7파생형- 위탁자가 투자방법 및 자산운용 대상을 결정하여 운용 하는 것으로, 증권사가 발행한 ELS, DLS, DLB, ELB 등을 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하는 상품
불특정금전신탁4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이란 개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신탁금을 적립한 후 신탁원리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합동운용 상품
재산신탁3금전채권신탁- 일정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가능한 채권을 수탁받아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금전채권을 관리ㆍ추심 및 운용하고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운용상태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신탁
상속,증여신탁4KB위대한 유산신탁- 위탁자 생전에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신탁하고, 사후 미리 지정한 상속인에게 안정적으로 재산을 승계할 수 있도록「종합 상속설계 솔루션」을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퇴직연금신탁4확정급여형(DB)-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확정된 퇴직금을 금융회사가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신탁

(4) 투자신탁상품 (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7. 주요 상품 ·서비스 (4) 투자신탁상품(상세) ' 참조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MMF20KB스타 개인용MMF P-101호(국공채)-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단기상품
채권형 집합투자기구62KB 머니마켓 액티브 증권 투자신탁(채권)- 국내외 채권 및 채권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
혼합형 집합투자기구285KB 다이나믹 TDF 2030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
주식형 집합투자기구178신영 밸류고배당증권자투자신탁(주식)-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
부동산 집합투자기구5한화 Japan Reits 부동산 투자신탁1호(리츠-재간접형)- 해외 부동산 관련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4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금-파생형)- 원자재 등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연금저축 펀드186유리 필라델피아 반도체인덱스 증권자투자신탁(UH)(주식)- 소득세법에 따른 KB골든라이프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가입자가 투자 가능한 하위연금저축 펀드
해외펀드36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 펀드A-ACC-USD-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5) 외환업무 (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8. 주요 상품 ·서비스 (5) 외환업무(상세) ' 참조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외화예금 상품11KB 수출입기업우대 외화통장매일 일정 금액 이상 잔액을 유지하는 경우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이 있는 수출입 기업 전용외화 요구불예금
외화 환전/송금 서비스28KB 네트워크환전 서비스고객이 인터넷(스타)뱅킹, 고객컨택영업부를통해 환전 신청 후 환전 신청시 지정한 영업점을방문하여 외화현금을 수령하는 서비스
환전/송금 관련 부가서비스5해외여행자보험 서비스일정금액 이상 해외여행경비, 해외유학(체제)비,해외이주비 환전시 해외여행자보험 무료 가입 서비스
무역거래 서비스4수입업무수입신용장 개설,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발급, KB 글로벌 구매론, KB Payment Usance, 인터넷 수입서비스, 무신용장방식 운송서류 인도,
기타서비스5외환 고객알림 서비스SMS, e-mail, 팩스를 통해 해외송금 및 국내 자금이체 도착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무료로 안내해주는 서비스

(6) 방카슈랑스 (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9. 주요 상품 ·서비스 (6) 방카슈랑스(상세) ' 참조

1) 취급업무 - 당행이 보험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당해 보험회사를 대행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ㅇ 보험가입의 상담 ㅇ 보험계약의 모집 ㅇ 보험료의 수납 및 영수증 발급

ㅇ 보험료 반환 신청의 접수 또는 보험금 등의 지급신청접수

ㅇ 보험계약의 철회신청 및 부활신청 접수 ㅇ 보험사고의 접수절차 및 보상절차의 안내

ㅇ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 및 대출원리금의 수납 ㅇ 계약자 정보(주소, 연락처)의 변경

ㅇ 계약내용의 조회 ㅇ 민원의 접수방법 및 처리의 안내

ㅇ 기타 대고객 안내 등 보험계약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제휴보험사의 협의에 의해 위임된 사항

2) 상품/서비스 개요 (2024년 9월말 현재)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연금보험31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무)안정적인 수익률, 다양한 연금설계 및 위험보장을 제공하고 관련세법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이 있는 노후대비 연금보험
연금저축8삼성 연금저축골드연금보험(B2401)(무배당)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하고 세액공제가 가능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변액연금6KB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Plus 무배당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연금보험
저축보험15(무)드림저축보험2201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중장기 목적자금 마련에 용이한 목돈마련형 저축성보험
건강보험30(무)Top3 VIP안심보험신체위험에 대한 종합보장설계가 가능한 건강보험
상해보험6(무)엔젤상해보험다양한 상해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있는생활위험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수익률과 비과세혜택을 이용하여 다양한 목적자금으로 활용
화재보험1기업성종합보험기업 운영중 사고를 담보하는 종합보험

(7) WM(Wealth Management) 사업

구분특징
서비스 브랜드- KB GOLD&WISE(골드앤와이즈) - KB골든라이프 - KB위대한유산
취급업무- 고객 대상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전행 자산관리 전략 수립 및 운영 - WM채널 전략 수립 및 운영 -「KB자산관리플랫폼」을 통한 종합적인 실시간 자산현황 진단 및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설계 (투자/재무/노후), 고객별 맞춤형 사전/사후관리 등 최적의 자산관리 종합서비스 제공 - KB금융그룹의 인공지능(AI) 알고리즘 기반 로보어드바이저 및 전문가 추천 포트폴리오 중심의 다양한 투자솔루션 「케이봇 쌤」서비스 제공 -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한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에 투자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서비스 제공 - 문화/교육/미술/음악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고객 참여형 비금융 서비스 제공 - 판매상품에 대한 수익성 및 건전성 모니터링을 통한 펀드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세무, 부동산, 자산관리, 법률 등 전문가그룹의 고객맞춤형 Advisory 서비스 제공 - 세무, 부동산, 포트폴리오 관련 지속적인 자산관리 정보 제공 - 생애주기별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최적의 상품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준비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 중·장년층 시니어고객 대상 '건강/여가·문화/금융정보'등 고객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비금융서비스 "KB골든라이프X" 제공 - 기존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과 부가서비스를 모두 포괄하여 생전 자산 관리와 사후 자산의 안정적 이전을 위한 통합 상속설계 솔루션 제공

1) PB/GOLD&WISE 전용상품 (요약)

※상세 현황은 '상세표-10. 주요 상품ㆍ서비스 (7) PB/GOLD&WISE 전용상품(상세)' 참조

- PB 센터 / GOLD&WISE라운지 이용고객 니즈에 맞춘 국내/해외/파생상품 및 기타 투자형 상품제공

(단위 : 개)
구분상품수주요상품주요상품의 내용
MMF2하나 인Best 신종 MMF K-1호(국공채)- 장부가계산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창출하는 단기상품
채권형 집합투자기구1교보악사 Tomorrow 장기우량 증권투자신탁 K-1호(채권)- 국내외 채권 및 채권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상품
혼합형 집합투자기구3KB 베트남 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혼합)-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혼합형 상품
주식형 집합투자기구6한국밸류 10년투자증권투자신탁 1호(주식)-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상품
해외펀드11AB SICAV I- 지속가능 미국 테마주 포트폴리오- 외국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역외펀드

(8) 신용카드

▶ 주요 업무 및 서비스 개요 - 아래 업무는 KB국민카드사 소관 업무임 (2011.03.02. 분사)

구분상품명
신용판매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제공대가를 신용카드를 통해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지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 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ATM,ARS,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리볼빙)카드이용대금 중 일정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매월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 결제대상으로 이월되고,신용카드는 잔여 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장기카드대출 (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수준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정해지며 대출기간은 최장 48개월(대환론 최장 60개월)입니다.

▶ 주요 상품

구분상품명내용
신용카드KB국민WE:SH ALL(위시올) 카드- 전가맹점 청구할인 : 국내(1%), 해외(2%)- 자동납부 청구할인ㅇ 쇼핑 멤버십(네이버플러스/쿠팡로켓와우) 50% 할인 ㅇ OTT(넷플릭스/유튜브/Wavve/티빙/디즈니플러스) 10% 할인 ㅇ 이동통신요금(SKT/KT/LGU+/Liiv M) 5% 할인
체크카드KB국민 노리2체크카드 (Play, KB Pay, Global)- 공통 ㅇ 커피(스타벅스/커피빈), 모바일(구글플레이/앱스토어), 문화(인터파크 공연) 10% 할인 ㅇ 뷰티(올리브영/미용실), 편의점(GS25/CU) 5% 할인 ㅇ 구독(넷플리스/유튜브프리미엄), 배달(배달의 민족/요기요) 1천원 할인 ㅇ 이동통신(SKT/KT/LGU+/Liiv M) 2,500원 할인 ㅇ 영화(CGV) 4천원 할인, 놀이공원(에버랜드/롯데월드) 15천원 할인 - 선택(택1) ㅇPlay (PC방/비디오방/게임방 10%, 패스트푸드 1천원 할인) ㅇKB Pay (오프라인/온라인 결제 2% 할인) ㅇ Global (해외가맹점 2% 할인, 공항라운지 연1회)

주) 개별 상품의 세부 내용 및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KB국민카드 홈페이지(https://card.kbcard.com)를 참조

(9) 투자금융업무

구분서비스 개요
SOC프로젝트 금융- SOC 민간 투자사업의 사업비 중 타인자본 조달예정액 등을 포함한 재원 조달 예정 금액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지원가능 사업분야 : 도로, 교량, 터널,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 (발전시설 등), BTL 사업 등
M&A 인수금융- 기업 인수합병(M&A)시 필요한 자금조달 및 금융서비스 제공- 지원 서비스 : 인수금융 주선 및 지분투자 실행
Structured 금융- 선진금융기법을 통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또는 부채 등을 구조화하여 해당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지원서비스 : 다양한 형태의 Credit Line, ABL, 해외 ABS, CBO, CLO 발행관련 업무 및 선박/항공기 금융
Equity 및 Mezzanine 금융- 기업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해 자본확충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대한 주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투자
USD, EUR 등 외화투자금융- 국내외 기업들의 외화자금 조달시 달러화, 엔화, 유로화 등의 통화로 외화여신 및 외화유가증권에 대한 투자

(10) 파생상품업무

- 파생상품은 이자율, 환율, 주가, 원자재 가격 등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그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서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거나 매매를 통한 수익 을 얻기 위해 활용됩니다. 국민은행은 다음과 같은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분서비스 개요
통화 파생상품통화선도(선물환),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등
이자율 파생상품이자율선도(FRA: Forward Rate Agreement),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등
주식 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등
기타상품 및 신용 파생상품 등

(11) 전자금융

▶ 펌뱅킹

구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입금이체-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각종자금(영업자금, 물품구입자금, 급여자금 등)을 일괄(Ba tch) 또는 실시간(Real-Time) 이체하는 서비스- 지사, 거래처에 수시 또는 대량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 -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는 모든 기업
출금이체- 기업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상품판매 대금, 보험료, 카드대금, 리스료 등을 수납 할 경우, 일괄(Batch) 또는 실시간 (Real-Time)으로 고객의 KB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집금)하여 기업의 모계좌 로 이체하는 서비스-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기관 - 백화점, 이동통신사, 유선방송사 등 다수고객으로부터 대금수납을 받는 기업
자금집중- KB국민은행의 각 영업점에 분산되어 있는 기업고객의 지사(대리점)자계좌 자금을 본사 계좌로 매 영업일 1회 일괄 자동 집중해주는 서비스- 건설사, 유통, 물류회사 등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지역별 중간 모계좌를 두고 있는 기업- 캐피탈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기관
예금거래명세전송- 기업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 및 보관어음의 수탁ㆍ결제내역을 일괄(Bat ch) 또는 실시간 (Real-Time)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보험사, 카드사, 이동통신사, 건설사 등 무통장 입금건수가 많은 기업- 식료품(제과음료), 생활용품 도매기업 등 매출이 전국에 걸쳐 일어 나는 기업
외화펌뱅킹- 기업의 전산을 은행의 전산과 연결하여 해외송금등 외환거래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나 수단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보험사 등 외화자금수납이 발생하는 기업 - 수출입업체, 증권사 등 외화관련 자금결제 니즈가 있는 기업
금융결제원 CMS-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과 국내 전은행 전산시스템을 상호 접속하여, 다수 은행과 거래하는 고객과의 입출금 관련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입금이체-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등 제2금융권 및 교육기관 (학원 포함) - 정기적으로 회비 및 월정료를 수납하는 각종 협회, 재단, 교회 등 비영리단체 및 유선방송사업자, 렌탈회사, 세무사사무소, 신문/잡지사 등
오픈뱅킹공동업무- 핀테크 사업자와 참가기관이 핀테크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이 참가기관의 핵심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오픈 API형태로 운영·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출금이체, 입금이체, 계좌실명조회,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송금인정보조회, 수취조회 등- 핀테크 사업자 (금융위원회의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업체,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금융결제원 인정 기업) - 오픈뱅킹공동업무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는 참가 금융회사

▶ 연계/증권

구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연계(가상)계좌 개설 및 입금- 전국은행 및 타 연계기관의 창구(인터넷, 폰뱅킹, 자동화기기 포함)에서 연계계좌로 입금하면 제휴기관과 연결된 네트워크로 입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자동통지하는 서비스- 백화점,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제약사 등 유통 업종 기업 - 보험사,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등 원리금 수납이 많은 제2금융권, 기타 수납 용도의 입금 건수가 많은 기업
증권사 실명확인 대행- KB국민은행 전지점에서 제휴증권 및 선물사의 증권계좌 신규개설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자금이체방식(연계계좌이용)과 은행예수금방식(KB able Plus 통장, KB글로벌 외화투자통장) 두 가지로 운영- 자금이체방식(연계계좌이용) : 국내 증권사 25개 및 선물사 2개 (2024년 9월 30일 현재)- 은행예수금방식 : KB증권

▶ 종합CMS

구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In-house 뱅킹- 공사 등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시스템 내에 직접 구축하는 기업 내 뱅킹 시스템- 공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대기업
Cyber Branch- 기업 Needs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기업 ERP와 연동이 가능해 거래 전속화가 가능한 중견대기업용 통합자금관리시스템- 매출액 200억원 이상 중견대기업
Cyber Branch-F-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관리 업무 및 기업인터넷뱅킹 연계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자금관리시스템- 당행 기업인터넷뱅킹 이용고객 중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
KB sERP- 인터넷뱅킹과 ERP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금융업무와 기업 경영관리 업무를 자동 연계하는 소기업 전용 업무통합관리 서비스- 구매, 생산, 재고, 영업, 회계, 금융관리 수요가 있는 소규모 개인/법인기업
KB Bizstore- 자금관리와 그룹웨어(게시판, SNS, 일정공유 등)를 결합하여 제공되는 핀테크 자금관리서비스- 그룹웨어와 금융관리 수요가 있는 소규모 개인/법인기업
바로ERP-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법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해당회사의 회계, 물류, 재고 관리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무용 솔루션에 당행이 제공하는 통신 API를 접목하여 당행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계좌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사무용솔루션을 이용하여 기업고객 대상 비즈니스를 하는 솔루션 운영사업자
기업OpenAPI- 기업 Open API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제휴사가 기업고객에게 제공중인 업무용 프로그램에 제휴사 고유의 UI/UX로 금융서비스를 탑재할수 있도록 각종 API를 제공하고 개발도구를 지원하는 서비스- API를 통한 Embedded banking 서비스 수요가 있는 업무용솔루션 운영사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사업자

▶ KB스타플랫폼

구분서비스 개요주요 이용기관
KB스타플랫폼 간편결제 서비스- 기업 및 단체의 '디지털 채널(App, Web 등)'에 'KB스타플랫폼'을 적용하여, '회원'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제휴사: 디지털 채널(App/Web)을 보유한 기업 및 단체 (ex. 프랜차이즈 본사) - 가맹점: '제휴사'가 자신의 상표, 상호 등을 사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허용한 사업자 (ex. 프랜차이즈 가맹점) - 회원: '제휴사'의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맹점'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함에 있어 'KB스타플랫폼 간편결제 서비스' 를 이용하는 고객(ex. 가맹점 이용 고객)
KB마음더하기- KB마음더하기 : 비대면 간편성금 (헌금ㆍ보시ㆍ 봉헌ㆍ기부)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성금서비스 명칭- 이용단체 : '종교단체' 및 '기부단체' - 회원 : KB마음더하기를 이용하고 '성금'을 납부 하는 고객

▶ 인터넷뱅킹 서비스

구분내용
개요- 개인 또는 기업고객이 인터넷에 접속가능한 PC등을 이용하여 각종 조회, 송금업무, 공과 금 납부, 예금신규, 외환업무, 대출업무 등의 일반적 금융거래는 물론 부동산 정보, 재테크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대상- 모든 고객(단, 조회·이체, 상품가입 등의 금융거래 시 인터넷뱅킹 가입 및 로그인 필요)
개인고객서비스- 조회(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전자어음조회, 에스크로조회, 수표어음조회, 어카운트인포, 계약서류 관리) - 이체(계좌이체, 이체결과조회, 자동이체, 에스크로이체, 자동이체 서비스) - 공과금(MY공과금, 지로/생활요금/CMS/펌뱅킹, 지방세, 4대보험료, 국세/관세, 기금/국고 , 범칙/벌과금, 대학등록금, 법원업무) - 뱅킹관리(제증명발급, 계좌관리, 인터넷 뱅킹관리, ID모아보기 서비스, 이용안내) - 금융상품(예금, 펀드, 대출, 신탁, ISA, 보험/공제, 골드, 외화예금) - 외환(외환정보관리, 환율, 환전, 해외송금보내기, 해외송금받기, 국내외화이체/외화예금 입출금, 환율픽(Pick), 외화수표, 해외투자)
기업고객서비스- 조회(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증명서/확인증발급, 기타조회 등) - 이체(계좌이체, 급여이체, 대량이체, 자동이체, 처리상황조회, 처리결과조회 등) - 뱅킹업무(자금관리, B2B, 공과금, 예금/신탁, 대출, 펀드, 보험/공제, 전자세금계산서발행) - 금융상품(예금, 외화예금, 펀드, 대출, 신탁, 보험/공제) - 외환(환율/금리, 외화송금, 국내외화이체/예금입출금, 외화현찰환전, 수출입(수입, 수출, 무역금융 등), FX/파생상품, 해외투자/외국인국내투자) - 비즈니스인사이트(KB bridge, 사장님 필수 콘텐츠, KB ESG 자가진단서비스, 온라인 셀러 지원 서비스) - 기업서비스(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결제, 펌뱅킹서비스 등) - 뱅킹관리(결재/권한관리, 인터넷뱅킹 관리, 계좌 관리, 자금 관리, 통지/편의서비스, 이용 안내, 체험관)
자산관리- 케이봇쌤, 연금관리, KB골든라이프, KB종합자산관리, KB마이데이터, KB위대한유산
부동산- KB부동산 연결 서비스 제공
퇴직연금- 개인고객, 기업고객, 상품정보, 서식/공지사항, 퇴직연금 알아보기
카드-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연결 서비스제공
금융서비스- 에스크로이체, 보안센터, 인증센터(개인), 인증센터(기업)
특화 서비스주택청약- 청약안내, 인터넷청약신청, 청약통장 순위조회,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경쟁률, 당첨 확인, 소득공제 ※ 정부 9.1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청약경쟁률, 당첨 확인은 한국감정원「청약홈」사이트로 이동하여 확인(2020.2.3부터)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매입, 조회/취소/변경, 국민주택채권 소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도시기금대출, 국민주택채권
스마트 금융서비스- KB스타뱅킹, KB스타기업뱅킹, 리브Next, 리브똑똑
Liiv M- 서비스소개, 가입안내
KB 골든라이프X- KB골든라이프X 연결서비스 제공
기타서비스- 멤버십서비스: KB고객우대제도, GOLD & WISE - KB와 함께(비금융 콘텐츠): 은행소개, 지점안내, 고객센터, KB정보광장, 이벤트, 희망금융클리닉, KB굿잡 - Global Language: 영어, 중국어, 일본어 - KB Global Network: 일본, 영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홍콩,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 KB스타뱅킹 서비스

※상세 현황은 '상세표-11. 주요 상품ㆍ서비스 (8) 전자금융(상세)' 참조
구분내용
개요- 모바일 앱을 통하여 이체·상품가입·자산관리·외환 등 은행거래와 증권·카드·보험 등 KB금융그룹 계열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지갑·전자문서·리브모바일 등 비금융 생활밀착형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
이용 대상- 인터넷뱅킹을 가입한 개인 고객(개인사업자 및 임의단체 포함)
지원 OS- 안드로이드 5.0 이상,아이폰(IOS) 13.0 이상
주요 서비스의 내용- 'XII. 상세표 4. 주요 상품 ·서비스 (8) 전자금융(상세) 참조

▶ KB스타기업뱅킹 서비스

구분내용
개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를 통해 기업뱅킹 업무 처리가 가능한 기업고객 전용 모바일서비스
이용 대상- 기업인터넷뱅킹을 가입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지원OS- 안드로이드 5 이상, 아이폰(IOS) 11 이상
주요 서비스조회- 전체계좌조회, 거래내역조회, 증명서발급(통장사본), 간편조회(에스크로 조회, 자기앞수표 조회, 빠른 계좌 조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가상계좌입금내역조회
이체- 즉시/예약 이체, 이체결과확인(이체상황조회, 이체결과조회(이체확인증), 연락처 이체결과조회, 일반 이체수수료 조회, 다른금융 착오송금반환 신청), 급여이체, 급여결과 확인, 급여명부 등록/관리, 자금 모으기, 자금모으기 예약관리(자금모으기 예약, 자금모으기 예약 변경/해지, 자금모으기 예약 결과조 회), 자동이체(등록, 조회/변경/해지),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결제(금/구리/철 거래 결제, 전용계좌 전환등록, 결제내역 조회), 리브포켓 이체
공과금- 공과금 납부하기, 공과금 납부조회/취소, 법원업무
자금관리- 나의 사업장 조회(사업장 한눈에 보기, 매출, 비용, 계좌, 입/출금, 카드), 나의 사업장 관리(Star CMS 가입, 연결기관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환- 마이외환(신청내역처리현황조회, 영문정보관리,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외화송금주소록, 외환증빙서류 제출), 환율, 해외송금, 국내외화이체/예금입출금, 외국환관계여신, 수출/수입/무역금융, 환전, KB환율픽(Pick),
상품가입- 예금, 외화예금, 펀드, 대출, 비대면전용대출, 비대면 보증신청, 셀러론, 입출금+뱅킹
상품관리- 예금, 외화예금, 대출, 펀드, 신탁, B2B, 퇴직연금, 보험
뱅킹관리- 계좌관리(ID모아보기 신청/변경, 자주쓰는 계좌 등록/관리, 대표계좌 설정/관리, 계좌비밀번호 관리,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계좌별명, KB내맘대로 계좌번호서비스, 숨긴계좌 관리, 다른금융 출금계좌 관리, 자주쓰는 자금 모으기, 전자금융거래제한계좌 등록, 계약서류 관리), 편의서비스(이체한도 조회/변경, 빠른조회 관리, 빠른 이체 관리, 계좌뷰 서비스, 스마트 창구 출금, 은행에 서류제출, 법인 고객정보변경, 장기미사용 이체제한 해제, 법인서류점검결과조회), 승인/결재(결재할 내역, 등록한 내역, 중간결재 내역, 결재완료 내역, 권한설정 승인, 사용자별 거래내역 조회
사장님 필수템- 급여명세서/경영지원모음, 간편 세무장부/HR, 우리가게 매출순위/신용도, 온라인셀러지원서비스, KB임대관리비서, 부동산 등기변동 알림, 거래처신용등급 변동알림, 입찰공고 한눈에 보기, 가맹점 결제 계좌, 정책자금 맞춤추천
Biz라이프-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이슈 읽어주는 KB, 부동산툰, KB라이프 컬렉션, 돈되는 유튜브, KB금융리 포트, 금융전문가의 비법, GOLD & WISE, 금융꿀팁ㆍ기업뱅킹 둘러보기
혜택/이벤트- 그룹 법인KB스타클럽, 이벤트, 쿠폰함
KB금융그룹- KB국민카드(홈 조회, 결제예정금액, 포인트조회, 승인내역조회, 이용한도조회, 부가세환급조회, 카드 만들기) - KB증권(홈 조회, 자산평가, 국내시장 주식주문, 해외시장 주식주문, 주문내역, 관심종목) - KB손해보험(홈 조회, KB다이렉트 소상공인종합보험, KB다이렉트 소상공인풍수해보험, KB다이렉트 자동차보험), - KB캐피탈(홈 조회, 차easy 신차대출, 차easy 중고차대출, 차easy 자동차리스대출), - KB저축은행 홈 조회 - KB스타뱅킹 이동하기

▶ 폰뱅킹 서비스

구분내용
개요-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각종 조회, 상담, 사고신고, 자동이체 신청, 지로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은행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
이용 대상-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이 있는 임의 단체 (잔액조회, 입출금내역 조회 등 조회서비스는 폰뱅킹 미가입 고객도 이용 가능)
주요 서비스뱅킹서비스- 분실신고 및 금융사기(*),빠른말 또는 쉬운말 서비스(#), 국민은행으로 송금(1), 다른은행 으로 송금(2), 잔액조회(3), 거래내역조회(4), 카드 및 기타서비스(5), 즐겨쓰는 나만의 메뉴(7), 낙인 ELS상담(8), 상담직원 연결(0), 외국인전용(6)
보이는 ARS 서비스- 당행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을 때 ARS안내 메뉴가 음성안내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ㅇ 제공서비스: 당행송금(1), 타행송금(2), 잔액조회(3), 거래내역 조회(4), 카드/기타서비스(5), 낙인 ELS상담(8), 분실신고(*), 나만의 메뉴(7), 상담원(0)
카드 및 기타서비스 (5)- 자기앞수표/환율조회(1), 팩스/SMS통지 (2), 카드문의(3), 폰뱅킹 단축번호/이용전화번호 지정 서비스(4), 자동이체/지로/대학등록금/국세납부/예약이체/지연이체(5), 폰뱅킹 이체 한도조회 및 감액(6), 폰뱅킹 SMS인증 서비스 신청/해지(7), 폰뱅킹사용자암호 등록. 폰뱅킹해지, 비밀번호 사후등록(9), 다른서비스(#) ※[카드문의] 신용/체크카드: 카드ARS(1588-1688)로 연결, 현금카드: 현금카드 해외이용 등록/해제, 현금카드 국내직불 등록/해제
외국인 서비스(6)- 상담직원 연결: 영어(1), 중국어(2), 일본어(3), 베트남어(4), 러시아어(5), 캄보디아어(6), 인도네시아어(7), 태국어(8), 몽골어(9)
※ ( ) 숫자는 서비스 코드번호임

▶ 기타 서비스

구분내용
KB스마트원 통합인증카드- IC칩이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NFC 지원 스마트폰에 접촉시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 및 거래단말 전송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한 장의 카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 NFC: 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무선통신
KB 마이데이터-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의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자산 및 지출을 한눈에 분석·관리 할 수 있도록 통합조회형태로 제공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 KB마이데이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ㅇ 자산관리, 지출관리, 특화서비스(신용관리 등)
오픈뱅킹 서비스-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기반으로 국민은행에서 다른 기관 계좌, 카드, 선불정보를 등록하여 조회, 이체 상품가입 등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서비스 - 오픈뱅킹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ㅇ 타기관 계좌 조회, 타기관 계좌 출금이체, 카드조회, 선불계정조회 등
리브Next- 선불전자지급수단 발급 및 이용계좌를 등록하여 간편금융 및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10대 전용 금융 플랫폼 ㅇ 금융서비스 ·간편뱅킹: 잔액/거래내역 조회, 연락처/계좌송금, ATM 입출금 등 ·생활편의: KB Pay, 제로페이, 더치페이, 용돈조르기, 편의점충전 등 ·기타: 선불지갑(리브포켓) 개설 등 ㅇ 비금융서비스 · 교육서비스: 한국사 매일퀴즈, 도전!필독도서, 리넥스쿨(모바일 학생증, 시간표 확인) 등 · 참여서비스: 기부하기, 등교 챌린지, 만보 챌린지, 밸런스 게임, 이번주 퀴즈 등
리브똑똑- 대화형 인터페이스 기반의 양방향 알림 및 금융서비스 제공 플랫폼 ㅇ 대화형 뱅킹서비스: 뱅킹앱 구동없이 메신저 내에서 간편하게 금융거래 가능 (조회/송금, 비대면계좌개설, 청약, 지방세 납부, 음성인식/화자인증, 계좌통합관리, 오픈뱅킹) ㅇ 생체정보를 이용한 편리한 금융거래 제공(지문, Face ID) ㅇ 개인메신저: TAP 보안* 및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한 보안특화 메신저 * TAP보안: 대화내용 암호화 키를 휴대폰 보안영역에 안전하게 관리 ㅇ 기업사내메신저: 연락처 저장없이 기업 조직도 기반으로 사내대화 및 금융거래 가능 (회사동료대화, 동료검색, 금융거래, 조직도 등록 등) ㅇ 쪽지: 친구 및 회사 동료 대상 메시지 다량 발송 가능(1회 300명) ㅇ 알림채팅: 이용업체가 자사고객 대상 정보성 알림메시지를 리브똑똑으로 발송하는 서비스 ㅇ 상담채팅: 메시징 솔루션이 필요한 업체가 자사 앱에 리브똑똑 전용프로그램(라이브러리 형태)을 제공받아 실시간 대화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서비스
KB부동산- 부동산 시세, 매물, 단지, 분양, 개인화서비스 등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부동산 플랫폼 ㅇ 시세: KB시세, 매물가격, 실거래가, AI예측시세, 빌라시세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정보 제공 ㅇ 매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한 맞춤 매물정보 제공, 부동산세금계산, 부동산 대출연계 서비스 제공 ㅇ 단지: 단지사진, 동영상, 생생한 단지리뷰정보를 한번에 조회 ㅇ 분양: 지역별 인기 분양단지,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분양단지 등 종합적인 분양 정보 제공 ㅇ 개인화서비스: 관심단지, 관심매물, 관심분양, 우리집 시세 등 통합된 개인화서비스 제공 ㅇ 커뮤니티서비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서비스 제공 ㅇ 입지: 지역별 초등학교 배정정보(초세권), 학원정보(학세권), 병원정보(의세권), 반려동물 동반가능 정보(펫세권) 등 입지정보 제공 ㅇ 데이터허브: 부동산 관련한 통계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KB부동산통계, 공공통계 등) ㅇ 중개사허브: 매물관리, 고객관리, 디지털 매물장 등 공인중개사 전용서비스 제공
KB Liiv M (KB리브모바일)- 금융권 최초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로 통신3사의 모든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거래가 가능한 금융-통신 종합 플랫폼 ㅇ LGU+망 요금제 (1) 모바일 : LTE 든든/든든무제한 요금제, LTE 10GB+/15G+/100GB+, Flex 요금제, 5G 든든/든든무제한요금제, 5G 든든 30GB 요금제, 내맘대로 LTEㆍ5G 요금제 (2) 2nd Device : 태블릿 LTE요금제, LTE 워치 요금제, 데이터쉐어링 (3) 특화상품 : 주니어 LTE요금제, 나라사랑 LTE요금제, 무궁화(경찰)/공무원/선생님 LTE 요금제, 반려행복 LTE요금제,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 청년도약 LTE요금제, 보이스피싱예방 요금제, KB스타뱅킹(공공서비스) 요금제 ㅇ KT망 요금제 (1) 모바일 : LTE 무제한 요금제, LTE실속 요금제, 데이터 같이쓰기 요금제, 5G무제한 요금제 (2) 2nd Device : 태블릿 LTE요금제, 데이터 쉐어링 (3) 특화상품 : 주니어 LTE 요금제, 골든라이프 LTE 요금제, 청년도약 LTE 요금제 (4) 콘텐츠 제휴 요금제(왓챠, 지니뮤직, 밀리의서재, 배달의민족 등) ㅇ SKT망 요금제 (1) 모바일 : LTE 실속 요금제, LTE 무제한 요금제, 5G 무제한 요금제 (2) 2nd Device : 태블릿 LTE요금제 ㅇ 부가서비스 (1) 통화 제어/연결관련 서비스 : 발신번호표시 제한서비스,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발신자미표시 번호 차단, 통화중 전환, 통화중 대기, 060발신차단 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 발신번호강제표시, 국제전 화발신차단, 국제전화수신차단, 060정보료 알리미, 데이터사용 차단해제, 듀얼넘버, 통화가 능안내,착신전환(통화만), 착신전환(통화와 문자), 번호변경 안내서비스, 매너콜, 지정번호 필터링, 데이터안심옵션, 통화연결음, 콜렉트콜, 114안내 직접연결서비스, 114안내 간접연결(SMS) 서비스 (2) 문자/메일 관련 서비스 : 문자메시지 발신서비스, MMS (3) 국제전화 (4) 해외로밍서비스 (5) 기타 부가서비스 : 음성사서함, 스팸차단서비스, 데이터차단, 자녀폰지킴이 (6) 데이터 충전, 데이터쉐어링 ㅇ 금융-통신 융합서비스 (1) 개인정보 USIM보관 서비스 (2) USIM 內 KB모바일인증서 저장 서비스 ㅇ 특화서비스 : KB Liiv M 데이터 환급, 보이스 피싱 예방서비스 ㅇ KB Liiv M 보험서비스 : 통신비보장보험, 피싱보험,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ㅇ 멤버십서비스
지급결제(PG)-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물품 판매대금 결제를 계좌이체 지급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지급결제 서비스 - 서비스 : 실시간 계좌이체 - 서비스 제공주체 : ① 지급결제(PG) 은행공동망 시스템 ② 당행 시스템제공 SDT방식 ※ PG :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자체 결제시스템이 없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를 위해 상품 및 용역 구매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대신 수령하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쇼핑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결제 대행서비스 ※ SDT방식 : Secure Debit Transaction의 약자로 고객이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전자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좌이체/신용카드 결제 시 금융정보 유출이 불가능한 안전한 온라인 지급결제방식
KB에스크로이체- 개요 : 전자상거래에서 물품구매시 결제대금을 KB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KB국민은행에 예치했다가 물품이 안전하게 도착한 후 구매자가 구매승인을 하면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이 입금되도록하는 매매보호 서비스 - 서비스 : 서비스 안내, 구매자조회/이체, 판매자조회, 판매자인증마크(인증마크 등록, 인증마크 정보변경, 인증마크 기존정보확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인증마크 삭제)
탑라인- 개요 : 영업점에서 일괄적으로 대량이체를 실행할 수 있는 자금관리 상품 - 주요 이용기관 : 수시 또는 대량으로 자금을 지급하거나 급여이체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
지방교육재정 전자금융서비스 (에듀파인 EFT)- 개요 : 학교 등 교육기관이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수납 및 지출업무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 및 교육부, 금융결제원이 공동 제공하는 서비스 ※ 에듀파인(Education Finance e-system) :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 EFT(Electronic Funds Transfer) : 전자자금이체 - 이용대상 : 시·도 교육청 산하 학교, 유치원 등 자금 수납·지출업무를 필요로 하는 교육기관

(12) ODS지원시스템

▶ KB태블릿브랜치

구분내용
개 요- 태블릿PC 기반 고객상담, 신청서 전자서식 접수,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한 금융시스템
이용대상- 본인 전자서명 가능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임의단체 고객
주요 서비스- 수신, 여신(개인 신용/담보/전세/집단대출, 소호, 기업), 신용/체크카드, 전자금융 신청 - 퇴직연금/신탁/펀드, 자산관리(투자/재무/노후 설계) - 상담 콘텐츠(안내장, 금리/담보사정가격 산출, 시황정보 등)

▶ KB포터블브랜치

구분내용
개 요- 이동형 MyStar단말(카드발급기, 통장프린터 포함)을 활용하여 다수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시스템
이용대상- 기업체, 공단, 학교, 군부대 등 다수 고객 및 채널 사각지대(원거리) 고객
주요 서비스- 요구불/거치식/적립식 예금 신규, 전자금융, 카드 신규 - 여신심사, 외화 요구불 통장 신규 및 외국환 지정은행 등록 - 각종 조회, 제신고 및 등록 업무

(13) 기타

▶ 파생결합증권

상품명주요내용
KB골드투자- 가입대상 : 제한없음- 금 실물 인수도 없이 자유롭게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금융투자상품

▶ 기타 각종 서비스

상품명주요내용
수입인지 판매대행-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30,000원(11종)
전자수입인지 판매대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자 수입인지 판매 및 환매 업무 수행
국고 업무- 한국은행과 국고(수납)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국고 세입금 수납 및 국고세출금, 예탁금, 보관금 등의 수납 및 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로 업무- 일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결제나 각종 자금이전을 지급인과 수취인이 직접 현금이나 수표를 주고 받는 대신에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결제하는 지급결제 제도
보관 업무- 대여금고, 보호예수

[KB증권] 가. 영업의 개황 KB증권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 및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금융투자업무 및 기타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위탁/자산관리부문(개인/ 법인 고객에 대한 위탁매매 및 금융상품 판매 등), 기업금융부문(유가증권 인수, 구조화금융, IPO 등), 자산운용부문(주식/채권/파생상품 트레이딩 등), 기타부문(기타업무 및 각종 지원업무)으로 구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익원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 Digitalization 확대를 통한 업무역량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 체계ㆍ내부통제ㆍ리스크관리 역량 또한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FY2024 (2024.1.1~2024.09.30)] 기간동안 회사의 영업수익은 8조 746억을 실현하였으며, 영업이익은 7,355억원, 당기순이익은 5,526억원을 각각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은 63조 2,051억원, 부채는 56조 3,801억원이고, 자기자본은 6조 8,250억원이며, 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은 1,752.46%로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1) 영업실적

구분주요내용
영업실적및 주요 재무현황□ FY2024 (2024.01.01~2024.09.30) (단위 : 백만원) 영업수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비고 8,074,583 735,474 552,616 - □ FY2024 (2024.09.30) (단위 :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순자본비율(%) 63,205,045 56,380,081 6,824,964 1,752.46%
추진전략- 회사는 최상의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대표투자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영전략을 정하여 세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전략 중점사업 고객중심 사업모델 구축 KB고유의 차별화된 대고객 Delivery 모델 개발 및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 만족도 극대화 시너지 극대화 그룹 내, 증권사 내 사업별 '협업 시너지' 창출을 통한 수익 규모 극대화 최적의 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사업 역량 강화 및 자본효율성 극대화를 통한 업계 최고 수익성 달성

(2) 주요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영업이익 기준)

주요 사업부문주요내용
위탁/자산관리부문FY2024 (2024.01.01~2024.09.30) 기간 동안 위탁/자산관리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416억 증가한 2,650억을 기록
기업금융부문FY2024 (2024.01.01~2024.09.30) 기간 동안 기업금융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91억 감소한 1,588억을 기록
자산운용부문FY2024 (2024.01.01~2024.09.30) 기간 동안 자산운용부문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895억 증가한 한 1,021억을 기록

다. 사업부문별 영업실적(1) 보고부문의 유형

회사의 경영진은 부문에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정보에 기초하여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부문은 위탁/자산관리, 기업금융, 자산운용, 기타사업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에 따른 회사의 보고부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별 부문일반 정보
위탁/자산관리 부문개인 및 법인 고객에 대한 위탁영업, 자산관리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기업금융 부문회사채발행, 구조화금융, IPO, 증자 및 인수합병자문 등 주로 기업 자금조달,공급과 관련 자문서비스 제공 및 주간업무 수행
자산운용 부문유가증권과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및 자기자본투자업무
기타사업 부문기타업무 및 각종지원업무

(2) 부문별 손익

<202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부문3,796,5073,531,499265,008-24,235240,773
기업금융부문883,519724,765158,754-394158,360
자산운용부문3,023,0192,920,924102,0951,897103,992
기타사업부문371,538161,921209,617-2,445207,172
합계8,074,5837,339,109735,474-25,177710,297

<2023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구 분영업수익영업비용영업이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위탁/자산관리부문3,194,6912,971,249223,4421,605225,047
기업금융부문855,435657,547197,888-117,83780,051
자산운용부문4,336,1694,323,60312,56612,53025,096
기타사업부문322,848145,429177,419-25,436151,983
합계8,709,1438,097,828611,315-129,138482,177

위에서 보고된 수익은 외부고객 및 다른 영업부문과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며, 비용은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 및 내부자금이자를 포함합니다. 부문이익은 자원을 배분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측정치입니다.

라. 종류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업종류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수수료수익710,572735,503946,467939,704
금융자산(부채)평가및처분이익5,263,0065,703,6767,730,78910,683,982
이자수익1,328,6591,284,8671,763,5851,160,030
외환거래이익597,985828,635929,9831,263,406
기타영업수익174,361156,462214,316222,901
영업수익합계8,074,5838,709,14311,585,14014,270,023

주) K-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기준의 영업실적의 변동내역

마.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자본자본금1,493,1022.511,493,1022.591,493,1022.64
신종자본증권727,1851.22586,1051.02295,0230.52
자본잉여금1,519,3452.551,519,3452.641,519,3452.69
자본조정-40,235-0.07-40,235-0.07-40,235-0.07
기타포괄손익누계액296,8450.50278,3630.48250,7380.44
이익잉여금2,433,8154.092,187,1473.802,221,4743.93
예수부채투자자예수금6,467,59210.876,082,06110.567,811,83113.81
수입담보금1,057,2791.781,010,0851.75799,9071.41
기타5,2330.014,8040.015,7970.01
차입부채콜머니715,5561.20816,6661.42539,4170.95
차입금4,916,0348.274,890,5488.493,105,1515.49
환매조건부매도8,851,80714.888,840,66215.349,527,80216.85
매도파생결합증권7,199,84712.119,123,07715.839,980,91817.65
파생상품1,682,1782.832,030,5963.522,207,9393.90
사채3,133,4775.272,370,0624.112,028,5613.59
기타13,301,33622.3610,581,47618.378,882,98915.71
기타부채충당부채285,3540.48168,5570.29110,7830.20
퇴직급여부채60,9160.1055,1590.1059,4340.11
기타5,373,6969.045,616,1499.755,748,96310.17
합계59,480,362100.0057,613,729100.0056,548,939100.0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평균잔액구성비
현·예금현금 및 현금성 자산611,4651.03452,0630.78817,9201.45
예치금2,017,6213.392,637,6674.583,021,3875.34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33,478,20556.2831,649,72354.9332,217,51856.9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유가증권6,014,51410.115,317,5469.234,268,4457.55
관계기업및종속기업투자962,5501.621,081,1351.881,149,2652.03
매입파생결합증권846,5361.42772,7481.34463,2050.82
파생상품1,187,0562.001,466,2522.541,434,8202.54
대출채권콜론------
신용공여금3,134,1535.273,304,3895.743,049,0595.39
RP매수1,555,8782.621,272,3332.21650,2421.15
대여금14,3240.0212,2240.0212,5830.02
기타3,400,2375.723,250,6665.643,119,9705.52
유형자산236,8020.40241,1670.42217,7950.39
투자부동산18,3300.0314,4450.0316,2540.03
기타6,002,69110.096,141,37110.666,110,47610.8
합계59,480,362100.0057,613,729100.0056,548,939100.00

바. 영업종류별 현황(1) 투자매매업무 1) 증권거래현황(요약)

(2024.1.1~2024.9.30)(단위 : 백만원)
구분매수매도합계잔액평가손익
지분증권8,102,1577,106,89215,209,0491,826,469-5,507
채무증권273,242,896273,340,488546,583,38430,387,878112,109
집합투자증권9,706,95412,204,77421,911,7284,530,57535,159
투자계약증권-----
외화증권6,688,0686,955,53413,643,6022,222,76828,435
파생결합증권361,757261,502623,259748,99818,631
기타증권-----
합계298,101,832299,869,190597,971,02239,716,688188,82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상세 현황은 '상세표-12. 증권거래현황(상세)' 참조

2)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 (요약)

(2024.1.1~2024.9.30)(단위 : 백만원)
구분거래금액잔액평가손익
투기헤지기타합계자산부채
선물국내365,914,55857,830,170-423,744,728--15,303
국외50,347,42238,184,505-88,531,92713,14937,149-23,999
옵션국내204,739126,877-331,6163,45430,167-12,170
국외-405,502-405,50212,196106,88029,383
기타-------
합계416,466,71996,547,054-513,013,77328,799174,1968,51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상세 현황은 '상세표-13. 장내파생상품거래현황(상세)' 참조

3) 장외파생상품거래현황

(2024.1.1~2024.9.30)(단위 : 백만원)
구분거래금액잔액평가손익
투기헤지기타계자산부채
선도신용-------
주식-------
일반상품-------
금리-4,748,795-4,748,795643,536621,7305,213
통화-39,722,581-39,722,58174,01764,7727,057
기타-------
계-44,471,376-44,471,376717,553686,50212,270
옵션신용-------
주식-4,084,585-4,084,58529,54810,31626,222
일반상품-258,159-258,1594,7364,948-3
금리-100-10012,406632
통화-95,594-95,5944,149--3,622
기타-------
계-4,438,438-4,438,43838,43417,67023,229
스왑신용621,997621,997-1,243,99445,17634,7201,360
주식4,239,2022,803,349-7,042,551347,110164,14189,814
일반상품621,799621,880-1,243,6796,5366,0471,240
금리784,56392,088,024-92,872,587101,353218,4468,591
통화85,76985,769-171,53822,82720,861287
기타113,04115,000-128,04160200,142-1,783
계6,466,37196,236,019-102,702,390523,062644,35799,509
기타-------
합계6,466,371145,145,833-151,612,2041,279,0491,348,529135,008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4) 유가증권 운용내역

1) 주식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처분차익(차손)-41,58157,01064,95434,130
평가차익(차손)-74,12155,14986,061-59,366
배당금수익52,09338,75645,99444,317
합계-63,609150,915197,00919,081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주식 관련 내역만 기재

2) 채권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처분·상환차익(차손)106,55379,902129,008-121,604
평가차익(차손)97,363-36,532229,659-234,196
채권이자475,524395,374548,993370,097
합계679,440438,744907,66014,297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채권 관련 내역만 기재

3) 외화증권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처분·상환차익(차손)39,8295,47810,299-88,488
평가차익(차손)21,7147,543-18,512-36,064
채권이자32,34925,84531,54925,423
합계93,89238,86623,336-99,129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처분 및 평가차익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외화증권 관련 내역만 기재 4) 파생상품 운용수지

- 장내선물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매매차익(차손)-6,252-71,745-96,85723,745
정산차익(차손)-8,6986,534-24,994-43,872
합계-14,950-65,211-121,851-20,12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장내옵션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매매차익(차손)68,301145,255152,875-151,271
평가차익(차손)17,21420,75827,68439,104
합계85,515166,013180,559-112,167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파생결합증권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처분차익(차손)31,48031,30334,7895,983
평가차익(차손)-204,047-51,840122,067897,445
상환차익(차손)-100,841-261,948-413,722-165,672
합계-273,408-282,485-256,866737,75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 장외파생상품거래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매매차익(차손)62,02041,024963-78,266
평가차익(차손)136,076-153,989-213,460-197,113
상환차익(차손)----
합계198,096-112,965-212,497-275,379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투자중개업무 1)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 및 수수료현황표

(2024.1.1~2024.9.30)(단위 : 백만원)
구분매수매도합계수수료
지분증권주식유가증권시장151,105,980150,603,321301,709,301167,636
코스닥시장90,390,70189,765,381180,156,082138,381
코넥스시장----
기타46,61256,686103,298288
소계241,543,293240,425,388481,968,681306,305
지분증권 합계241,543,293240,425,388481,968,681306,305
채무증권채권장내21,860,66146,388,11568,248,7767,029
장외1,089,6793,254,0894,343,7681,372
소계22,950,34049,642,20472,592,5448,401
채무증권 합계22,950,34049,642,20472,592,5448,401
파생결합증권ELS----
ELW376,553371,426747,979283
기타----
파생결합증권 합계376,553371,426747,979283
외화증권18,323,82817,359,72635,683,55476,508
기타증권45,73832,17477,912238
증권 계283,239,752307,830,918591,070,670391,735
선물국내99,581,131100,479,245200,060,37611,041
해외----
소계99,581,131100,479,245200,060,37611,041
옵션장내국내1,215,1391,202,3362,417,4753,279
해외----
소계1,215,1391,202,3362,417,4753,279
장외국내----
해외----
소계----
옵션 합계1,215,1391,202,3362,417,4753,279
파생상품 합계100,796,270101,681,581202,477,85114,320
합계384,036,022409,512,499793,548,521406,05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위탁매매 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수탁수수료406,055404,082505,725414,016
매매수수료42,38345,08056,24148,430
수지차익363,672359,002449,484365,586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투자일임업무 1) 투자운용인력현황 (요약)

(단위 : 명)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운용인력 수본사181311
지점301382247
※상세 현황은 '상세표-14. 투자운용인력현황(상세)' 참조

2) 투자일임계약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고객수322,561319,853321,704
일임계약건수343,768340,679343,481
일임계약자산총액(평가금액)6,711,0216,392,0027,544,140

3) 일임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일임수수료11,4848,39011,13313,440
기타수수료2,66351834456
합계14,1478,44111,96713,896

4) 투자일임 재산현황 (계약금액)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증권사자산운용사기타 금융투자업자은행보험회사(고유계정)보험회사(특별계정)연기금공제회종금개인기타계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국내계약자산일반투자자0031332,085100000101000336,4241,923,8695,0691,538,405341,5323,464,360
전문투자자21120,7093414,7551575312052125,3789064172,1733129,620001,385193,3546102,431,6032,2333,088,345
계21120,7093714,756482,83813052125,3789065172,1733229,62000337,8092,117,2235,6793,970,008343,7656,552,705
해외계약자산일반투자자00000000000000000025000250
전문투자자000000000000000000001010
계00000000000000000025010350
합계일반투자자0031332,085100000101000336,4261,923,9195,0691,538,405341,5343,464,410
전문투자자21120,7093414,7551575312052125,3789064172,1733129,620001,385193,3546112,431,6032,2343,088,345
계21120,7093714,756482,83813052125,3789065172,1733229,62000337,8112,117,2735,6803,970,008343,7686,552,755

5) 투자일임재산 운용현황 (평가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국내해외합계
유동성자산예치금(위탁증거금 등)34,65230,03364,685
보통예금3,137,12103,137,121
정기예금000
양도성예금증서(CD)000
콜론(Call Loan)000
환매조건부채권매수(RP)000
기업어음증권(CP)2,080,77602,080,776
기타52,503052,503
소계5,305,05230,0335,335,085
증권채무증권국채/지방채16,669016,669
특수채000
금융채101,0030101,003
회사채363,8240363,824
기타000
소계481,4960481,496
지분증권주식298,571183,164481,735
신주인수권증서000
출자지분000
기타000
소계298,571183,164481,735
수익증권신탁 수익증권000
투자신탁 수익증권413,7510413,751
기타000
소계413,7510413,751
투자계약증권000
파생결합증권ELS000
ELW000
기타000
소계000
증권예탁증권000
기타000
소계1,193,818183,1641,376,982
파생상품장내파생상품이자율관련거래000
통화관련거래000
주식관련거래000
기타000
소계000
장외파생상품이자율관련거래000
통화관련거래000
주식관련거래000
기타000
소계000
소계000
기타-1,0470-1,047
합계6,497,824213,1976,711,021

(4) 유가증권 인수업무

1) 유가증권 인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주관사실적인수실적인수수수료
기업공개869,478345,1136,87978,87083,9951,742386,228391,35310,3823,362,1903,050,51240,258
주식1,675,134655,1165,3362,090,296458,1877,5163,320,3521,336,30619,1074,774,0322,198,71128,946
국공채-3,273,000798-3,530,000820-5,115,0001,121-6,555,1321,507
회사채65,254,64217,728,40931,38357,897,50016,438,37029,87368,628,19421,426,87835,11247,337,98321,883,34825,839
외화증권5,825,200974,0502,0437,170,900717,0902,1887,197,900744,0902,4364291001,718
기타4,616,0472,955,74828,8864,546,7994,847,09961,9086,134,1696,149,99167,1298,178,7376,985,41969,572
합계78,240,50125,931,43675,32571,784,36526,074,741104,04785,666,84335,163,618135,28763,653,37140,673,222167,840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2) 인수업무수지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인수수수료75,325104,047135,287167,840
수수료비용5755408081,111
수지차익74,750103,507134,479166,729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5) 신탁업무

1) 수익현황 (신탁계정)

(2024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계정명신탁보수중도해지수수료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00
실적배당신탁특정수시입출금8340
자문형850
자사주2820
채권형1,1950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4780
주가연계신탁00
정기예금형7450
퇴직연금확정급여형3,3080
확정기여형1,4520
IRA형2190
소계4,9790
기타1,2250
실적배당신탁계9,8230
재산신탁증권3850
금전채권680
동산00
부동산신탁토지신탁차입형00
관리형00
소계00
관리신탁갑종00
을종00
소계00
처분신탁00
담보신탁00
분양관리신탁00
부동산신탁계00
부동산관련권리00
무체재산권00
재산신탁소계4530
종합재산신탁350
기타00
합계10,3110

2) 신탁별 수탁현황

(2024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3.12.31증가감소2024.09.30.
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00000000
실적배당신탁특정수시입출금1321,619,90180548,363,57471347,201,7732242,781,702
자문형645,612393,6742661019,220
자사주20592,00021167,10012588,50029170,600
채권형4024,472,2091666,163,1803237,850,1642452,785,225
주식형(자문형, 자사주 제외)34950,0261130,193132,451337177,768
주가연계신탁289136,378000554289135,824
정기예금형2544,000,17521614,861,1182718,079,14819910,782,146
퇴직연금확정급여형5392,833,67026114,22516193,6045492,754,291
확정기여형1,044909,263169314,82853177,7311,1601,046,360
IRA형38,0281,110,55215,035607,0704,550180,49848,5131,537,123
소계39,6114,853,48515,2301,036,1234,619551,83350,2225,337,774
기타3,7752,315,2761746,354,5275866,117,4913,3632,552,312
실적배당신탁계44,89618,045,06216,65277,079,4896,53970,391,98055,00924,732,571
재산신탁증권5572,8241400,0004572,4012400,422
금전채권5300,034219,5002105,2485214,286
동산00000000
부동산신탁토지신탁차입형00000000
관리형00000000
소계00000000
관리신탁갑종00000000
을종1505150515051505
소계1505150515051505
처분신탁00000000
담보신탁00000000
분양관리신탁00000000
부동산신탁계1505150515051505
부동산관련권리00000000
무체재산권00000000
재산신탁소계11873,3634420,0057678,1558615,213
종합재산신탁51,546615,38215,2131011,715
기타00000000
합계44,91218,919,97116,66277,514,8756,54771,075,34755,02725,359,499

(6) 신용공여업무

1) 신용공여

(단위 : 백만원)
구분2024.9.30비고
신용공여3,500,000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2) 신용공여 이자율

(기준일 : 2024.09.30)
이자율연체이자율비고
신용거래융자예탁담보융자
기간형소급법1 ~ 7일 : 연5.2%8~15일 : 연7.7%16 ~ 30일 : 연8.6%31 ~ 60일 : 연9.5%61 ~ 90일 : 연9.5% 91일 이상 : 연9.5%기간형체차법1~30일: 연6.9%31~90일: 연7.9%91~180일: 연8.8%181일 이상: 연9.5%9.9%-
BullAccount연8.5%고객등급형VVIP: 연7.3%VIP: 연7.3%그랜드: 연8.3%베스트: 연8.5%패밀리: 연8.8%법인: 연8.55%

※ 비상장주식담보대출: 연 8.5% ~ 10.5%※ CMA수시입출금식대출: 연 7.0% ~ 8.0%※ 직장인을 위한 우리사주담보대출: 연 4.9% ~ 6.9%※ 직장인을 위한 수시입출금 담보대출 : 연4.5% ~ 6.9%※ 매도증권담보융자: 연 8.0%※ 환매대금즉시지급서비스: 연 7.5%

3) 신용거래 융자 및 대주/대출 평균잔액

(단위 : 백만원)
구분2024.01.01 ~ 2024.09.30비 고
신용거래 융자1,740,646유통금융 융자 포함
신용거래 대주53유통금융 대주만 취급
예탁증권담보 융자1,409,833-
총 신용공여3,150,532-

주) 신용거래 융자는 유통금융 융자(증권금융)가 포함된 평균잔액임.

(7) 환매조건부채권 매매업무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잔고조건부매도9,796,1479,036,0986,231,390
(거액 RP)---
조건부매수1,673,5001,369,600730,100

사. 취급상품 등

(1) 일임형 Wrap상품 (요약)

구분세부 자산배분 유형상품 수 (단위 : 건)가입대상특징
주식유형군자산배분형21실명개인 및 법인상세표 참조
가치형1
맞춤형3
해외형11
채권유형군맞춤형2
모델형1
기타유형군수시입출식1
맞춤형7
자산배분형2
개인종합자산관리랩1
※상세 현황은 '상세표-15. 일임형 Wrap상품(상세)' 참조

(2) 신탁상품

상품가입대상운용기간한 도특 징
KB able MMT ( 자유입출식 특정금전신탁)실명개인 및 법인수시입출식1만원 이상- 수시입출방식으로 계약체결후 신탁재산 운용 (실적배당형 수익지급)- 보수의 비용인정(수익에서 보수차감후 과세)
KB able매칭형신탁MMDA 정기예금실명개인 및 법인1 개월3개월6개월1년변동- 수익자별 개별운용 및 관리로 고객만족도 제고- 만기매칭운용으로 금리변동 리스크 제거- 가입시점에 투자기간 및 수익률이 확정된 은행예금에 매칭- 중도해지 제한
CP/ 전자단기사채(ABCP/ABSTB)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중도해지 제한
채권(ABS)/기타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고객이 선택한 자산과 지시방법에 따라 운용- 중도해지 제한
KB able자사주 특정금전신탁상장법인6 개월 이상취득공시한 금액- 사전에 이사회 결의 및 공시 필수- 주가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 6개월이내 중도해지 불가- 주식 취득 전 잉여자금은 발행어음, 예금 등으로 운용
KB able 맞춤형신탁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고객의 Needs 에 따른 자유 운용
KB able 외화신탁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외화를 수탁받아 운용하고 만기나 중도해지시 외화로 출금
증권의 신탁실명개인 및 법인변동변동- 금전대신 유가증권을 수탁하여 관리, 운용하는 신탁
금전채권신탁법인변동변동- 양도가능한 금전채권을 수탁하여 추심, 관리, 처분 및 신탁수익권을 발행하는 신탁

(3) 헤지펀드

상품가입대상한도특징
헤지펀드- 제249조의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1. 전문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과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최저3억원(레버리지 200%이하) - 최저5억원(레버리지 200%초과)1. 모집형태: 소수 자산가를 대상으로 사모형태로 발행하여 투자자 모집 2. 투자전략의 다양성 ① 파생상품 투자 및 공매도 가능 ② 다양한 리스크 또는 복잡한 구조의 상품 등 광범위한 금융상품에 투자 3. 시장흐름과 관계없이 이익을 내는 절대 수익 추구 4. 투자, 환매 제한 (월 1~3회) 5. 성과보수: 운용자에게 운용보수(1~2%) 및 성과보수 (20%내외) 지급

(4) 집합투자증권 등

상품가입대상 및 기간한 도특 징신규가입여부
집합투자증권-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및 법인-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실적배당형 상품- 총 5개 유형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MMF)가능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 직전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대상자 가입 제한- 저축기간 : 제한 없음- 5,000만원-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 생계형비과세를 2015.1.1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 변경가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 15세 이상 거주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저축기간 : 3년 이상-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신탁형, 일임형, 계좌형- 비과세 한도 : 200만원(서민형, 농어민의 경우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 9.9% 분리과세- 서민형, 농어민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천5백만원 이하)가능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및 법인- 단, 소득공제 적용은 거주 개인- 저축기간 : 3년 이상- 제한없음 - 소득공제시 투자한도 3,000만원- 국내 거주 개인고객에 한하여 펀드 매수건별 3년 이상 투자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적용 투자금액 한도 3,000만원 X 소득공제율 10% =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 받은 투자금액을 3년이내에 환매(매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음- 소득공제 적용 투자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가능
분리과세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가입대상 : 거주 개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21.01.01 이후 적용)- 보유기간 : 3년- 1인당 5,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관리- 국내 거주 개인고객에 한하여 5,000만원 이내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보유시 분리과세 9.9% 적용- 소득공제 적용 투자기간 : 2026년 12월 31일 까지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가능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대상 : 연 소득 5,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19~34세 개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한- 보유기간 : 3년- 1인당 연 6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펀드 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까지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혜택 (3년 이내 환매 시 납입액의 6.6% 추징 발생(특별해지시 예외))-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매수결제일 기준)-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여러 펀드 가입 가능가능
분리과세 하이일드채권펀드- 가입대상 : 거주 개인(비거주자, 법인 제외)- 보유기간 : 3년- 1인당 3,0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한도 내에서 여러 펀드 가입 가능)-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 (1년 이내 해지 및 3년 초과 발생소득 분리과세 미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매수결제일 기준)가능
사과나무통장- 가입대상 : 실명 개인- 월 10만원 이상-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한 전용상품- 상해보험 무료가입혜택, 증여세 상담불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대상 : 국내 거주 개인- 금융기관수, 계좌수 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 (1년 이내 해지 및 3년 초과 발생소득 분리과세 미적용)-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로 입출금 자유로움- 2017.12.31까지 계좌개설 및 신규매수 가능 (최소의무가입기간 없음)불가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가입대상 :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연 3,000만원 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한도 내에서 여러 펀드 가입 가능)- 펀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분리과세 적용 (1년 이내 해지 및 3년 초과 발생소득 분리과세 미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재형저축- 가입대상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서민형 재형저축인 경우- 연 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재직 고졸 근로자(15세~29세)- 분기별 300만원 한도-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7년이상 유지시 이자 ㆍ배당소득 비과세- 만기 7년 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 가능 (1회 限)-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대상 :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연 600만원 한도-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간 240만원 한도) 가입일로부터 10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11년 혜택) 단, 특정 년도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초과시 해당 년도 소득공제 불가- 2015년 12월 31일 까지 가입 가능 (매수결제일 기준)불가
세금우대저축- 가입대상 : 실명 개인- 일반인 : 1,000만원- 노인 (남,여 60세), 장애인 : 3,000만원- 미성년자 신규가입 불가- 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관리- 채권, 펀드- 소득세 9.0%, 농특세 0.5% 적용-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불가
개인연금-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저축기간 : 10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 배당소득 비과세- 당해년도 저축불입액의 40/100을 소득공제 (연간 72만원 한도)불가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 : 만 18세이상의 무주택자 로서 전용면적 85 m²(25.7평 )이하의 공시지가 3억이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보유기간 : 7년 이상- 분기별 300만원 이내- 7년이상 가입시 소득세,농특세 비과세- 연간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m² (25.7평)이하의 1주택 소유자- 비과세 : 2012년까지 가입시, 만기까지 가능- 소득공제 : 2009년 말까지 가입시, 총급여 8,800만원 이하자에 한해 2012년까지 연장불가
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펀드- 가입대상 : 실명 개인(비거주자 포함)- 1억원 이하(거주자) ※ 비거주자는 한도 없음- 자산의 60%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10%이상을 투기등급에 의무적으로 투자- 최장 3년간 분리과세 적용(5.5%)-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불가
장기회사채형펀드- 가입대상 :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거치식 5,000만원 한도- 자산의 60%이상을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 3년이상 투자시 배당소득세 비과세-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09년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불가
장기주식형펀드- 가입대상 : 실명 개인(비거주자, 법인제외)- 분기별 300만원 한도- 자산의 60%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3년간 소득공제 및 3년간 배당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는 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2009년 말까지 가입가능 (2009년 말까지 가입시 이후 3년간 세제 혜택)불가
방카슈랑스-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및 법인-- 방카슈랑스 상품은 예금자보호가 되며,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금리연동형 상품- 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고객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상품판매불가
KB CMA-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및 법인-- RP형 CMA : 고객자산을 RP로 운영하는 상품- MMF형 CMA : 고객자산을 MMF로 운용하는 상품- MMW형 CMA : 고객의 일임하에 한국증권금융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 발행어음형 CMA : 고객자산을 발행어음으로 운용하는 상품가능
발행어음-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및 법인--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고객을 수취인으로 하고 당사를 지급인으로 하여 회사가 1년이내의 범위에서 발행하고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약속어음- 종류 : (원화) 수시식, 약정식, Step-up, 적립식 / (외화) 수시식, 약정식가능
able체크카드- 가입대상 : 실명 개인 (만 12세 이상) 및 법인-- 체크카드 결제계좌 (CMA 또는 위탁계좌)의 잔고 내에서 물품 및 서비스이용대금 결제가 가능한 상품- 365일 주야간 은행 ATM/CD기를 통한 입출금가능- 집중할인형, 금융상품 연계형, 포인트적립형, 법인전용상품 등 고객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특화 서비스 구성가능

※ 현재 판매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에 설정되어 있는 상품도 포함 (5) 퇴직연금

상품가입대상한도특징
퇴직연금- 법인(DB,D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2항 각호에 해당하는자(IRP)--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재직중에 회사가 재원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DB나 DC제도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자 등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제도

(6) 파생결합증권

상품가입대상한도특징
주가연계증권(ELS)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부분지급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형실명 개인 및 법인- 제한없음 - 매매단위: 10증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한 시기(만기일)에 정해진 가격 (행사가)으로 살 수 있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상품.
기타파생결합증권(DLS)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주식(Equity)을 제외한 이자율, 환율, 원자재, 신용 등의 다양한 지표와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부분지급형, 원금비보장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상장지수증권 (ETN)실명 개인 및 법인- 제한 없음 - 매매단위 : 1증권- 기초지수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으로 거래소 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증권

(7) 파생결합사채

상품가입대상한도특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변동과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기타파생결합사채(DLB)실명 개인 및 법인- 최저: 1백만원 이상 - 최고: 모집금액 범위내- 주식(Equity)을 제외한 이자율, 환율, 원자재, 신용 등의 다양한 지표와 연계하여 상품 가입시 제시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약정된 수익률을 제공하는 상품 - 원금지급형 상품으로 구분되며, 제한적 중도해지 가능

[KB손해보험]

가. 영업의 개황 KB손해보험은 2024년 3분기 누적 10조 1,448억원 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하였습니다. 보험 종목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보험은 국내 매출 1조 602억원 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하였고, 장기보험은 6조 8,68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은 2조 2,165억원 을 거수하여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하였습니다.

이익 및 자산 측면(개별기준)에서 당기순이익은 2024년 3분기 누적 7,589억원 으로 전년동기 대비 500 억원 증가하였으며, 총자산은 38조 9,661억원 으로 전년말대비 1조 3,05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1) 보험상품

대분류중분류대표상품
자동차-KB개인용, KB업무용, KB영업용
장기자녀/건강/상해KB암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KB건강보험과건강하게사는이야기, KBYes!365건강보험, KB금쪽같은자녀보험Plus, KB5.10.10플러스건강보험, KB3.3.5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Plus,
운전자KB운전자보험과안전하게사는이야기
화재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펫KB금쪽같은펫보험(강아지,고양이)
연금/저축KB멀티플러스연금보험, KB빅플러스저축보험
일반Biz보험기업번창종합보험, 적하보험, PL보험

( 2) 대출상품

구분비고
보험계약대출- 대상 : 보험계약대출 가능금액이 5만원 이상인 보험고객- 대출금리 : 3.15% ∼ 9.00%- 대출기간 : 보험계약 만기일까지(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부동산담보대출- 대상 :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개인 고객(만 19세 이상)- 대출금리 : 4.35% ~ 6.46%- 대출기간: 15/20/30/35/40년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식매입자금대출- 대상 : 제휴증권사 계좌 평가액 1백만원 이상 보유 개인고객(만 19세이상) - 대출금리 : 6.31%- 대출기간 : 1년(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2021. 08. 31 판매종료
지급보증대출- 대상 : 당사 장기보험고객 중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자 - 대출금리 : 9.9% ~ 17.4%- 대출기간 : 1년/2년/3년/4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2023. 08. 31 판매종료
신용대출- 대상 : 당사 장기보험고객 중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자- 대출금리 : 4.71% ~ 10.01%- 대출기간 : 3년/4년/5년-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3) 대고객서비스

구분비고
매직카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 : 전국 427여개 매직카 가맹점을 통하여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 (매직카특약 가입자)- 차량진단서비스 : 30개 항목 점검하여 진단내역서 제공 (뉴매직카특약 가입자)- 검사대행서비스 :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검사 대행 (유료)
보상서비스- 자동차 보상 서비스- 기타 : 가입된 특약별 서비스

다. 영업의 내용

(1) 당기 및 전기 보험종목별 영업규모,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당기)2023년말(전기)
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보험수익보험서비스비용재보험수익재보험서비스비용
일반손해보험화재18,61415,153193420,48921,9921339
종합291,458165,49034,257173,613353,877413,892238,113216,325
해상78,97428,02812,78947,26799,61258,45925,75460,713
근재12,76412,212-55018,31011,5436116
책임192,84175,950-7,155100,597242,46998,0115,972128,039
상해203,502233,70921,17429,172242,646254,39944,26151,162
기술31,99734,58435,38315,27745,301(9,394)(29,371)20,110
보증3,26918092,8623,40925-2,983
자동차2,109,8182,071,7043945,7632,714,9742,656,294(368)9,478
기타168,387143,19945,22452,307232,210193,67363,93979,416
해외31,510-632037,36765,91382,723115,83376,45370,291
복합00-1381064-(697)(142)1,157
장기손해보험상해777,273521,071-2221331982,081731,7151,2921,845
질병3,017,4002,539,67377,625126,3793,656,6463,273,666158,278131,910
재물186,577131,61510,80014,417220,944178,49418,31717,831
연금/저축15,59516,5830023,94125,268--
자산연계형0000----
기타335,173248,14800422,292317,086--
합계7,475,1526,230,979267,471635,9969,361,9248,340,259602,572791,315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으로 작성됨주2) 당기 및 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기준임주3) 보험서비스비용에는 기타사업비용이 포함됨 (2) 전전기 보험종목별 영업규모, 영업실적 - 2022년말(전전기) 보험수지 및 계약현황

(단위 : 억원)
구분화재해상자동차보증특종해외원보험외국수재장기개인연금합계
경과보험료14426725,57015,62281416174,7011,610108,890
발생손해액6815320,516(2)4,83276212460,7392,65889,850
순사업비71624,462(1)9711702515,8406521,665
영업손익5525923(180)(119)12(1,879)(1,112)(2,626)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주2) 영업손익은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적립증가액을 차감한 후 금액임주3) 전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임

- 2022년말(전전기)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내역

(단위 : 억원, %)
구분2022년말 (전전기)
수입보험료보험금
금 액비 율금 액비 율
화재2020.2490.1
해상1,0200.81140.2
자동차26,84522.018,63637.7
보증270.0-20.0
특종11,5289.53,9968.1
해외원보험6010.57691.6
외국수재6550.5440.1
장기79,63365.225,79252.2
개인연금1,6131.360.0
합 계122,124100.049,404100.0

주1) 수입보험료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주2) 보험금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손익계산서의 순보험금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주3) 전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임

- 2022년말(전전기) 보험종목별 손해율 (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단위 : %)
구분2022년말 (전전기)
화재47.4
해상57.4
자동차80.2
보증0.0
특종85.9
해외원보험93.7
외국수재76.8
장기81.3
개인연금168.1
합계82.6

주1)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상 사업실적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금액임

주2) 전전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기준임

(3) 보험종목별 보유보험료, 순사업비 및 사업비 집행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보유보험료 (a)순사업비 (b)사업비집행률 (b/a)보유보험료 (a)순사업비 (b)사업비집행률 (b/a)보유보험료 (a)순사업비 (b)사업비집행률 (b/a)
화재1207461.61218469.31357152.7
해상2629335.73367622.52976220.9
자동차21,0213,60417.127,9044,64516.626,7984,46216.7
보증1-1-120.11-2-174.31-1-160.8
특종5,4841,43526.25,6591,33623.65,69697117.0
해외원보험4471,079.7-1398-734.179117021.5
해외수재10576.9781823.61612515.9
장기63,24118,10528.678,82220,05225.474,69115,84021.2
개인연금844425.01,327584.41,611654.0
합계91,08423,40625.7114,23426,36523.1110,17921,66519.7

주1)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주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I(장기 및 개인연금 특별계정) 기준으로 작성함 라. 운용자산 투자내용

(1) 자산운용률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총자산(A)387,413376,608414,069
운용자산(B)362,558349,495335,288
자산운용률(B/A)93.692.881.0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퇴직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자산은 운용자산에서 제외됨 (2) 운용내역별 수익현황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대출기말잔액65,33118.062,68417.983,17724.8
운용수익2,13628.92,45925.12,84825.6
유가증권기말잔액286,79379.1270,44077.4239,55471.4
운용수익5,30571.87,38175.46,63459.7
현ㆍ예금 및 신탁기말잔액6,5341.812,3923.58,4262.5
운용수익-84-1.1-108-1.1-170-1.5
기타기말잔액3,8911.13,9801.14,1311.2
운용수익330.5520.51,79916.2
계기말잔액362,549100.0349,495100.0335,288100.0
운용수익7,391100.09,784100.011,111100.0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금액기준임주3) 기타는 부동산 관련 자산임 (3) 운용자산별 주요내용 1) 대출자산 -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종류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금액수익률금액수익률금액수익률
개인15,7224.2316,1904.4241,2423.68
기업대기업23,0004.7218,8114.3216,1823.86
중소기업26,6094.5827,6834.1325,7533.32
합계65,3314.5562,6844.2683,1773.60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 잔존기간별 잔액

(단위 : 억원)
1년이하1년초과 ~3년이하3년초과 ~5년이하5년초과합 계
9,94710,5657,72637,09365,331

2) 유가증권 - 운용내역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
국내국ㆍ공채94,7972.1085,8302.5881,7112.35
특수채35,3522.9935,7763.4329,0552.27
회사채38,1142.6437,9794.2620,1562.62
주식4,9335.744,6744.555,736-3.25
수익증권/기타79,8585.1573,7565.0968,0773.56
소계253,0543.33238,0143.77204,7352.56
해외외화증권26,3572.2024,6923.6826,8772.40
역외외화증권7,3820.767,7344.277,94211.41
소계33,7391.8732,4263.8134,8194.33
합계286,7933.16270,4403.78239,5542.83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주3) 주식에는 출자금,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포함

- 시가정보

(2024.09.30 기준)(단위 : 억원)
구분시가당기평가손익충당금 잔액
국내주식상장주식935-
비상장주식840-8-
소계933-4-
해외주식상장주식00-
비상장주식389-50-
소계389-50-
합계1,322-54-

주)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제외

3) 현ㆍ예금 및 신탁자산

(2024.09.30 기준)(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기말잔액수익률
현예금3,976-3.208,903-2.655,895-4.27
단자어음2,5583.253,4893.052,5311.82
금전신탁------
계6,534-1.1712,392-1.038,426-2.49

주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주2) 운용수익률은 재산관리비 등 비용 차감 후 수익기준임

[KB국민카드]

가. 영업의 개황 (취급 업무와 서비스 개요) (1)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1) 신용판매 신용카드회원이 카드사와 미리 약정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용역 및 재화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판매는 결제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지 또는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지에 따라 일시불과 할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 신용카드회원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사로부터 현금을 대여받는 것을 말하며 ATM, 지점 창구, ARS,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카드이용대금 중 회원이 지정한 희망결제비율에 의해 산정된 금액(희망결제금액) 또는 당사가 정하는 최소결제비율로 산정된 금액(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차기 결제일로 이월되고 카드는 잔여이용한도 이내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4)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과는 별개로 회원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결정됩니다. 5)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 신용대출 체크카드 회원 등 신용카드 비회원 대상의 고객에게 제공되는 대출서비스로 장기카드대출과 같이 회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도가 제공됩니다. 6) 자동차 할부금융 신용카드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간 심사를 통하여 선정된 고객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구입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여 차량대금을 납부하는 할부금융 상품입니다. 7) 신기술사업금융업 신기술사업자(신기술을 개발 및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하는 업무 영역으로 공동의 수익 모델을 발굴할 수 있는 중소ㆍ벤처기업을 육성합니다. 8) 시설대여업 고객에게 일정기간이상 특정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 회사와 고객간 약정에 따라 물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리스금융 상품입니다. 9) 기타 고객의 다양한 니즈 및 기대에 부응하고자 보험대리, 여행(국내,해외), 쇼핑(제휴몰, 통신판매) 등의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1)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제팔차~제십삼차)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당사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지정카드거래계정에 현존하는 채권 및 동 계정으로부터 향후 특정일까지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신탁은행의 신탁계정에 금전채권신탁하고, 신탁은행의 신탁계정은 동 자산을 기초로 제1단계 자산유동화를 통해 신탁수익권(투자자수익권,양도인수익권 및 후순위양도인수익권)을 발행하였고, 신탁수익권 중 양도인수익권 및 후순위양도인수익권은 당사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고 투자자수익권은 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였습니다.케이비국민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투자자수익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하 '유동화자산')를 신탁은행의 신탁계정으로부터 양수하여 동 투자자수익권을 기초로 제2단계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이하 '유동화사채')을 발행하였고, 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신차 및 중고차 할부금융, 카드서비스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3)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PT. KB Finansia Multi Finance는 오토바이 및 자동차 담보대출과 휴대폰 등 전자제품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4) KB J Capital Co., Ltd. KB J Capital Co., Ltd.는 개인 신용대출과 자동차 및 주택 담보대출, 모바일론(할부금융) 등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5) i-Finance Leasing Plc. i-Finance Leasing Plc.는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리스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6) KB신용정보(주) KB신용정보는「신용정보법」제4조에 의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로서 위임사의 연체 채권을 회수하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겸영·부수업무로 공인전자문서센터(전자문서법 제31조의2) 기반 전자문서 보관 및 원본 증명, 신용회복 지원, 서류수령 대행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조사 업무와 그 겸영, 부수업무로 임대차조사, 권리조사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판매수익1,372,15241.551,268,40740.991,751,07041.641,471,00039.8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익135,8924.11142,7244.61192,4184.58172,3104.66
장기카드대출(카드론)수익650,37119.69604,03419.52818,32719.46766,93920.7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관련 수익184,3615.58184,3775.96248,3845.91226,3496.13
연회비수익141,8474.30133,2124.31181,4974.32180,4534.88
기타수익817,96924.77761,54224.611,013,45024.09877,30123.75
합계3,302,592100.003,094,297100.004,205,146100.003,694,352100.00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금 액구성비
조달원화차입부채3,777,33512.573.953,741,38012.643.963,263,29811.222.85
사채14,656,57348.783.3015,140,64051.152.8315,619,45553.732.23
외화차입부채1,110,1563.696.071,016,0533.436.15829,3382.844.71
사채2,630,1948.753.642,065,7666.983.081,525,4385.251.79
이자성 소계22,174,25873.793.5921,963,83974.203.2021,237,52973.042.39
기타부채2,781,4649.260.052,876,2099.720.053,193,03310.980.04
자본총계5,091,91816.95-4,761,94916.08-4,645,56215.98-
비이자성 소계7,873,38226.210.027,638,15825.800.027,838,59526.960.02
조달합계30,047,640100.002.6529,601,997100.002.3829,076,124100.001.75
운용원화현금및예치금536,6721.790.46473,0161.600.96392,9251.350.1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714,1582.381.76711,8852.402.95811,2722.792.5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6,135,33586.988.2925,912,42187.547.9525,641,07688.196.75
외화현금및예치금76,5630.252.1692,4820.312.1365,3500.220.94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6,7780.024.246,5550.024.026,4640.024.10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402,5074.6717.791,272,6664.3019.75990,8723.4122.92
이자성 소계28,872,01396.098.4228,469,02596.178.2227,907,95995.987.10
투자금융자산/관계기업투자77,0760.26-75,4260.25-69,9500.240.13
유형자산151,3990.50-157,9080.53-159,7150.55-
무형자산165,8420.55-180,0560.61-206,5230.71-
기타자산781,3102.600.68719,5822.440.59731,9772.510.53
비이자성 소계1,175,6273.910.451,132,9723.830.381,168,1654.020.34
운용합계30,047,640100.008.1129,601,997100.007.9229,076,124100.006.82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취급업무별 영업실적 (취급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카드 자산일시불81,220,36357.82105,666,71757.58106,235,23457.90
할부16,782,78911.9521,969,95311.9721,849,02511.91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7,412,1825.2810,340,7405.639,435,8955.14
장기카드대출(카드론)5,171,3323.686,856,5163.737,184,6653.92
기타377,6000.27436,4250.24298,5480.17
체크카드27,704,56919.7236,626,65019.9636,473,51019.88
일반대출738,2470.53976,5020.53788,6080.43
할부금융1,034,1490.74636,5580.35941,7160.51
리스채권28,1740.0110,8360.01259,9050.14
합계140,469,405100.00183,520,897100.00183,467,106100.00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에 따라 작성함주2) 신용카드자산 : '기타' 항목은 해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주3) 신기술금융 투자ㆍ융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액 제외

마. 상품별 잔액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신용카드 자산일시불9,151,27231.948,627,77231.338,476,70030.23
할부5,937,71420.725,709,93920.736,565,69923.42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1,177,7114.111,257,9674.571,237,6214.41
장기카드대출(카드론)6,758,22823.596,661,31824.196,249,09322.29
기타6,1620.026,1550.023,4810.01
팩토링56,9240.2074-116-
일반대출1,726,6766.031,602,4255.821,313,7844.69
할부금융3,601,30812.573,342,11612.143,659,94113.05
리스채권236,3130.82329,5471.20530,3981.90
합계28,652,308100.0027,537,313100.0028,036,833100.00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신용카드자산 : '기타' 항목은 해외회원의 신용카드 이용잔액 (일시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주3) '일반대출' 및 '할부금융' 항목에는 케이지캐피탈 매입채권 포함됨

바. 회원 및 가맹점 현황

(단위 : 천명, 천개)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회원수개인20,06519,93219,827
법인971963931
합계21,03620,89520,758
가맹점수2,9882,9722,924

주1) 기준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를 1장 이상 소지하고 있는 회원수임주2) 법인 회원수는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작성됨

[KB라이프생명]

가. 영업의 개황 KB라이프생명은 생명보험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객이 바라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기 위해 판매전문 자회사인 KB라이프파트너스를 비롯해 법인대리점(GA), 방카슈랑스(BA ), 다이렉트마케팅(DM),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B골든라이프케어를 자회사로 인수하여 요양사업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요양사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니어라이프플랫폼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퇴관리, 자산관리, 라이프케어 서비스 등 신사업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객 접점을 확대하여 고객의 다양한 기대에 부응할 것이며,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험 그 이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이 진정으로 바라는 새로운 라이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나. 영업의 종류

사업부문사업의 내용계열사
보험부문생명보험 사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KB라이프생명보험

다. 자금조달 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준비금 평잔부리 이율준비금 평잔부리 이율준비금 평잔부리 이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생명 보험생존보험6,734,02922.43.436,826,54423.63.192,184,10311.063.70
사망보험15,800,85652.54.7714,641,10450.65.0312,162,67961.595.40
생사혼합860,6052.93.761,040,1463.63.3057,6310.296.92
단체2920.02.721870.02.7600.00-
기타6,706,15622.3-6,451,08122.3-5,341,82127.05-
합계30,101,937100.0-28,959,062100.0-19,746,234100.00-

주1)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존속법인)과 KB생명(소멸법인)이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됨에 따라 2022년은 푸르덴셜생명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주2) 준비금평잔: 각 보험종목별 전기와 당기의 산술평균금액

주3) 보험종목별: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배당준비금

+ 지급준비금(미보고발생손해액 제외) - 해약공제액

주4) 기타 = 미보고발생손해액,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

일반계정보증준비금, 특별계정 보험료적립금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평균잔액이자율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운용자산현금 및 예금973,4673.062.121,116,6943.711.82313,7701.760.75
유가증권29,496,43392.672.1127,568,52691.542.6916,472,78092.403.57
대출채권1,204,4213.784.051,312,0024.363.67952,5215.346.85
부동산154,1310.486.71120,5990.408.3388,0590.5011.78
합계31,828,452100.00-30,117,821100.00-17,827,129100.00-

주1)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존속법인)과 KB생명(소멸법인)이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됨에 따라 2022년은 푸르덴셜생명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주2) 이자율 : 유가증권은 이자+배당 금액으로, 부동산은 임대료 수익으로 산정

라. 영업규모

(1) 보험종목별 보유계약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생존사망생사혼합단체특별계정합계
건수217,6991,119,75145529,115319,1981,686,218
보험가입금액11,157,26856,314,43936,20777,50116,913,61184,499,027
구성비(건수기준)12.9166.410.031.7318.93100.00

주1) 구성비는 보유계약건수에 대한 구성비임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합 (2)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비율금액비율금액비율
생존761,68622.7709,64017.24292,17413.44
사망1,563,96446.52,132,22351.801,209,94955.66
생사혼합5890.044,6111.085,1890.24
단체1,3710.01,5310.04--
특별계정1,033,07130.71,228,14629.84666,49730.66
합계3,360,681100.04,116,151100.002,173,809100.00

주1)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존속법인)과 KB생명(소멸법인)이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됨에 따라 2022년은 푸르덴셜생명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주2) 특별계정은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합 마. 영업실적

(1) 최근 3년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보험영업수익617,152571,464765,124498,879
보험영업비용370,838351,781531,608362,555
투자영업수익1,403,4701,601,0811,845,5761,113,975
투자영업비용1,249,9711,421,457471,7101,137,102
보험금융손익--(1,227,267)61,752
기타영업손익(25,922)(20,734)(32,470)(9,434)
영업이익373,892378,573347,645165,515
영업외손익(334)(626)(5,483)(3,52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373,558377,947342,162161,993
법인세비용(수익)96,76498,57385,95212,371
당기순이익276,794279,374256,210149,622

주1) 2024년 3분기와 2023년은 KB라이프생명의 K-IFRS 1117호 및 K-IFRS 1109호 재무제표 기준, 2022년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의 K-IFRS 1117호 및 K-IFRS 1139호 재무제표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KB라이프생명의 상품은 보험상품군별로 특화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상품군별 작성 기준일 현재 주요 판매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상품군판매상품
보장성종신일반종신KB 역모기지 일시납종신보험 무배당
무/저해지종신KB 역모기지 체증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7년의약속 평생종신보험Ⅱ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함께크는 약속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라이프 역모기지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KB 라이프 파트너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건강파트너 종신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미지급형)
달러종신KB 달러평생보장보험 무배당
변액종신KB 변액평생보장보험 무배당
무/저해지CIKB 멀티플러스평생보장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정기일반정기KB 정기보험 무배당
KB 착한정기보험Ⅱ 무배당
무/저해지정기KB The 큰 약속 정기보험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경영인정기KB 경영인정기보험Ⅱ 무배당(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KB CEO정기보험 무배당
기타보장성건강KB 내맘대로 Pick! 건강보험 무배당(갱신형)
암KB 국민암보험 무배당
암KB 계획이다있는여성암보험 무배당
암KB 생활비지급암보험 무배당(갱신형)
암KB 착한암보험 무배당
치매간병KB 골든라이프 치매건강보험 무배당
어린이KB 어린이보험 무배당
저축성연금금리연동형 연금KB 골든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
KB 골든라이프플래티넘e연금보험 무배당
KB 국민의연금보험 무배당
KB 참좋은연금보험 무배당
KB 하이파이브평생연금보험 무배당
KB 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금리확정형 연금KB 100세만족 달러연금보험 무배당
KB 100세만족 연금보험 무배당
변액연금KB 보증의힘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VIP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무배당
KB 달러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 무배당(월납)
KB 평생소득변액연금보험Plus 무배당
KB 평생소득e변액연금보험Plus 무배당
단체무배당 KB Liiv M통신비받는재해보장보험
무배당 KB스타재해사망보험
무배당 KB단체신용생명보험(갱신형)
제휴무배당 KB Plustar상해보험
무배당 KB대중교통재해보장보험

[KB자산운용]

가. 영업의 개황

KB자산운용은 주식, 채권, 글로벌을 중심으로 한 유가증권과 부동산, 인프라, PEF 등을 포함하는 대체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밸런스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며, IT/디지털 인프라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등 물적 자원의 고도화 및 운용 핵심 역량의 Skill-up 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말 KB자산운용의 관리자산은 139.2조원으로 전년말대비 6.9조원, 증가율 5.2%로 안정적인 성장 추세에 있으며, 업계 내 상위권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펀드수탁고는 74.5조원으로 전년말대비 6.5조원 증가하였고, 일임자산은 64.7조원으로 전년말대비 0.4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일임자산의 성장세가 아쉬운 상황이지만, 기관, 일반기업 중심의 전략적 마케팅 전개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증권투자신탁주식형9,219,3398,764,0927,597,214
채권형15,145,82812,514,7599,610,135
혼합형1,376,3271,422,9431,658,962
재간접5,159,4364,388,1423,819,110
소계30,900,93027,089,93622,685,421
단기금융 (MMF)14,851,44213,925,88511,791,798
파생형3,236,3182,407,0672,466,317
부동산6,063,0775,761,1924,921,900
특별자산16,711,88516,278,09015,198,209
혼합자산2,342,2062,237,6551,711,373
기관전용 사모펀드358,447249,779102.068
합계74,464,30567,949,60458,877,086
일임계약64,704,85864,306,79766,589,762
관리자산 합계139,169,162132,256,401125,466,849

다.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영업수익187,445149,873204,201233,293
수수료수익150,815122,089167,645177,042
이자수익1,6251,8891,3074,073
금융상품관련익15,33111,44620,20415,691
기타19,67414,44915,04536,487
영업비용109,14390,079119,997149,540
수수료비용10,96510,65014,16413,032
금융상품관련손10,94512,57912,07039,316
판매비와관리비74,18958,88483,81178,319
기타13,0447,9669,95218,873
영업이익78,30259,79484,20483,753
영업외손익-499-192-2,055-1,469
법인세 등19,33115,26820,62422,939
비지배지분-50---
당기순이익58,52244,33461,52559,345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라. 자금조달 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
조달(부채 및 자본총계)368,616100.00341,876100.00363,320100.00
부채101,08027.4289,44526.16118,86232.7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예수부채5,2781.437,8252.294,2241.16
파생상품부채3720.103680.116190.17
차입부채------
충당부채1,5780.431,2060.351,1280.31
이연법인세부채------
기타부채3,85225.4680,04623.41112,89131.08
(미지급금)51,11613.8749,18814.3983,44022.97
(미지급비용)24,4446.6321,9376.4223,4226.45
(기타)18,2924.968,9212.606,0291.66
자본총계267,53672.58252,43173.84244,45867.28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운용(자산총계)368,616-100.00341,876-100.00363,320-100.00
현금및현금성자산34,8361.389.4533,5591.4010.1535,6330.709.81
(투자자예탁금별도예치금)5,278-1.437,825-2.634,231-1.1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259,1680.9570.31243,6880.7071.70257,0671.2370.7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539-0.152,894-1.0717,0222.864.69
파생상품자산171-0.05449-0.15535-0.15
대출채권4,0972.731.113,7952.141.134,6651.501.28
유무형자산25,088-6.8114,539-3.3710,105-2.78
이연법인세자산2,573-0.705,275-1.514,066-1.12
기타자산42,144-11.4237,677-10.9234,227-9.42
(미수금)695-0.19804-0.231,937-0.53
(미수수익)29,975-8.1328,061-8.2227,359-7.53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마. 주요상품 및 서비스

(1) 국내투자펀드

구분펀드명투자스타일
Active주식KB 밸류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기업의 자산이나 수익가치 또는 우량사업모델 대비 저평가된 종목에 장기투자 (가치주)
KB 중소형주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잠재력이 높고,이익의 안정적 성장성이 돋보이는 중소형주에 집중 투자
KB 액티브 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배당주 프리미엄을 활용한 자본수익과 배당수익을 동시에 추구
KB 한국 대표그룹주 증권 투자신탁(주식)세계1등의 경쟁력을 갖춘 그룹(삼성,LG,포스코,현대중공업) 위주로 투자하며 그외에도 세계1위 제품 보유기업들에 선별 투자
KB 그로스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매출 또는 이익의 성장성이 높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며 산업 또는 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KB ESG 성장 리더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심층적인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요인 분석을 통한 지속성장 가능 기업 선별투자
KB 코리아 스타 증권 투자신탁(주식)다양한 산업구조와 높아진 세계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성장의 수혜가 예상되는 한국기업에 투자
KB 주주가치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주식)배당여력이 풍부한 기업 중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 증가 가능성이 있는 기업과 사업구조개선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주요 투자대상인 펀드
Index주식KB 스타 코리아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한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KOSPI2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로 시장수익률 추종을 목표로 운용
KB 스타 한국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OSPI200 구성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펀드 위험을 축소하며 수익 추구
KB 스타 코리아 리버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KOSPI 200지수 일 수익률의 역(-) 수익을 추구하는 리버스(Reverse) 인덱스 전략
KB 스타 코스닥15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코스닥 15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KB 스타 코리아 레버리지2.0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KOSPI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0배로 펀드의 일간손익이 변동하는 레버리지 펀드
KB 코리아 인버스 2배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한국 주식 하락장에서 유용한 투자수단. 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수준 수익 추구
KB BBIG 플러스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한국판 뉴딜 정책의 수혜주에 투자하는 "BBIG 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국내혼합KB 밸류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우량 채권 투자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선별된 가치주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
KB 가치배당 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가치배당주 투자로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우량채권투자로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KB 밸류 초이스 3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국내 가치 주식에 투자하여 주가상승에 따른 수익 추구와 함께 우량채권에 투자하여 안정적 추구
국내채권KB 스타 막강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국공채위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
KB 스타 단기 국공채 증권 투자신탁(채권)단기 국공채 위주 투자로 안정성 추구 및 우량채권 투자를 통한 추가수익 추구
KB 스타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우량 단기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 수익 추구
KB 장기국채 플러스 증권 투자신탁(채권)장기 국공채 및 우량 회사채에 선별투자하여 시중금리 + α수익 추구
KB 스타 ESG 우량 중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ESG 채권 포트폴리오로 안정적 수익 추가
KB 머니마켓 액티브 증권 투자신탁(채권)초단기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환금성과 안정적인 수익 추구
MMFKB 법인용 MMF I-2호(국공채)안정적인 자산에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단기자금 운용의 효율성 증대
KB스타 개인용 MMF P-101호(국공채)무위험 및 고신용 자산 위주의 투자로 수익률 대비 높은 안정성 추구
KB 법인용 달러 MMF 1호(USD)환전없이 달러로 MMF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달러 기준가 펀드)

(2) 해외투자펀드

구분펀드명펀드특징
글로벌주식KB 글로벌주식 솔루션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원스톱 해외 투자 솔루션을 통해 전세계 주요 주식사장에 분산 투자
KB 글로벌 테크놀로지 EMP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미래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차별화된 투자전략
KB 글로벌 ESG 성장 리더스 증권 투자신탁글로벌 투자 트렌드인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전략
KB 올에셋 AI 솔루션 증권 투자신탁(혼합-재간접형)인공지능(AI) 투자모델을 활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 증권 투자신탁(주식)현실과 가상이 융합되는 세계의 디지털화를 이끌 메타버스(Metaverse)관련 주식에 투자
선진국주식KB 스타 미국 S&P5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미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대형우량주 500개 종목으로 구성한 S&P500지수의 성과를 추종
KB 스타 미국 나스닥 10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IT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 핵심 우량기업에 효율적 투자
KB 스타 유로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유럽 대표 초우량주에 국가별/산업별로 분산투자하는 효과
KB 스타 재팬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일본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니케이 225지수를 추종할 수 있도록 관련 현물바스켓, 주가지수선물, ETF 등에 투자
KB 미국 대표성장주 증권 투자신탁(주식)글로벌 경제의 중심 미국 우량기업에 선별하여 투자
이머징주식KB 베트남 포커스 증권 투자신탁'Mini차이나'라 불리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에 투자
KB 스타 베트남 VN30 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베트남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VN30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KB 인디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장기성장이 기대되는 인도관련 주식에 투자
KB 러시아 대표성장주 증권 투자신탁(주식)러시아 성장을 주도하는 우량 대표기업에 투자
KB 브라질 증권 투자신탁(주식)원자재 수출국 브라질 주식에 투자
KB KoVIC 아시아 증권 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아시아 대표 신흥국 Ko(한국), V(베트남), I(인도), C(중국)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 투자
중국주식KB 중국본토 A주 증권 투자신탁(주식)복수의 중국 전문 현지 운용사가 위탁운용하는 멀티매니저 펀드
KB 통중국 고배당 증권 투자신탁(주식)중국관련 주식 중 배당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에 선별 투자
KB 스타 차이나 H인덱스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형)중국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홍콩에 상장된 H주 기업 중 대형우량주로 구성한 주가지수인 HSCEI 지수의 성과를 추종
KB 통중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중국의 다양한 해외상장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
KB 통중국 4차산업 증권 투자신탁(주식)중국의 4차산업 관련 혁신 기업에 집중 투자
KB 중국본토 A주 레버리지 증권 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중국본토 A주(FTSE China A50지수) 일간변동률의 1.5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펀드
해외채권KB PIMCO 글로벌 인컴 셀렉션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PIMCO의 다양한 고금리 채권형 펀드를 활용하여 꾸준한 이자수익 추구
KB 글로벌 코어 본드 증권 투자신탁(채권)선진국 중심의 글로벌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이자수익과 자본이득 추구
KB 글로벌 리얼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채권)전세계 실물자산 채권에 분산투자하여 높은 인컴수익 추구
KB 달러표시 아시아 채권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성장하는 아시아 주요 기업의 달러표시 채권에 투자
KB 글로벌 단기채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전세계 달러표시 단기채권에 선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
KB 미국 국채 분할매수 목표전환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장기 미국 국채 및 관련 ETF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익 및 자본차익 추구

(3) 특화펀드

구분펀드명펀드특징
TDFKB 온국민 TDF 2020~2060은퇴시점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배분 펀드
KB 다이나믹 TDF 2030~2060시장 변동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액티브 TDF
연금KB 연금 가치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가치형 주식 개인연금 펀드
KB 연금 성장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주식)성장형 주식 개인연금 펀드
KB 퇴직연금 증권 투자신탁(주식) / (채권)국내 주식/채권 투자 퇴직연금 펀드
KB 퇴직연금 성장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성장형 채권혼합 퇴직연금 펀드
KB 퇴직연금 배당4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배당형 채권혼합 퇴직연금 펀드
인컴&월지급식KB 글로벌 멀티에셋 인컴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전세계 다양한 자산에서 이자수익과 배당수익 추구
KB 온국민 평생소득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을 위한 정기적인 인컴수익 추구
대체자산KB 스타 골드 특별자산 투자신탁(금-파생형)금 가격을 추종할 수 있도록 금 선물 및 금 관련 ETF 등에 주로 투자
KB 글로벌 코어 리츠 부동산 투자신탁(재간접형)전세계 리츠에 분산투자하여 자본수익 및 배당수익 추구

(4) ETF

ETF 명종목코드기초지수(BM)주요 상품 특징
RISE 200148020코스피 200국내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KOSPI200 지수 추종 상품 (최저보수 0.017%)
RISE 200위클리커버드콜475720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콜ATM 지수KOSPI200과 해당 기초자산의 콜옵션 매도(주2회, 월8회 수준)를 통해 주가 횡보 구간에서 높은 수준의 분배재원 확보를 통한 인컴수익(월분배) 및 절세효과 추구
RISE 미국나스닥100368590NASDAQ 100미국 나스닥100 지수를 구성하는 우량 기술주 100종목에 투자
RISE 미국S&P500379780S&P 500미국 S&P500 지수를 구성하는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상위 500종목에 투자
RISE 버크셔포트폴리오TOP10475350Solactive Berkshire Portfolio Top10 Index (Total Return)워렌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헤서웨이와 그가 선별한 우량기업 상위 10종목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차익 추구 (1965~2022년 버크셔 헤서웨이 연평균 주가상승률 19.8%)
RISE 머니마켓액티브455890KIS 시가평가 MMF 지 (총수익지수)주로 3개월 이내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여 MMF와 유사한 안정성 및 초과 성과 추구가 가능한 상품
RISE 종합채권(A-이상)액티브385540KIS 종합채권 지수(A-이상)(총수익지수)신용등급 A-이상의 국내 우량 채권 전반에 투자하여 소액으로 국내 전체 채권시장에 분산투자가 가능한 상품
RISE KIS국고채30년Enhanced385560KIS 국고채30년Enhanced지수(시장가격)국내 30년 국고채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바스켓 추가 매수(30%)에 따른 초과성과를 추구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481340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otal Return Index미국 장기국채 투자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월 배당 수취. 점진적인 금리 하락 시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 극대화하며 환노출로 헤지 비용 절감 및 환차익 추구
RIS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 (합성 H)472870KIS 미국채30년 엔화노출 지수(USD/JPY 헤지)(총수익지수)향후 점진적인 금리 하락 시 미국 30년 국채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과 엔화의 강세 전환 기대감에 따른 환차익을 동시에 추구
RISE 미국30년국채커버드콜 (합성)472830Bloomberg U.S. Treasury 20+ Year (TLT) 2% OTM Covered Call Index(TR)향후 점진적인 금리 하락 시 미국 30년 국채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차익과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한 인컴을 재원으로 월 분배 및 안정성을 추구
RISE 글로벌리얼티인컴475380Solactive Global Realty Income Index(Price Return)장기간 가격 조정을 받아온 리츠 중 안정적인 배당성장을 기록한 리츠에 선별 투자하여 월 분배 및 금리 하향안정화에 따른 자본차익을 동시에 추구
RISE 글로벌원자력442520iSelect 글로벌원자력 지수(시장가격)가장 효율적인 대체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및 우라늄 관련 기업(해외 70%, 국내 30%)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 글로벌원자력 상품
RISE 미국AI밸류체인TOP3Plus485690KEDI 미국 AI 밸류체인TOP3Plus장기 성장하는 미국 AI산업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인프라로 분류하고, 각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핵심 15개 종목에 투자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490600KEDI 미국 배당 100 90%참여+데일리옵션 프리미엄(총수익지수)데일리 콜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해 안정적인 월분배를 지급하고 미국 배당성장주 장기성장에 90% 참여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491620KEDI 미국 테크 100 90%참여+데일리옵션 프리미엄 (총수익지수)데일리 콜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해 안정적인 월분배를 지급하고 미국 우량 테크주 장기성장에 90% 참여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490590KEDI 미국 AI밸류체인 90%참여+데일리옵션 프리미엄 (총수익지수)데일리 콜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해 안정적인 월분배를 지급하고 미국 AI밸류체인 핵심 15개 종목의 장기성장에 90% 참여

[KB캐피탈]

(1) 영업의 개황

KB캐피탈은 1989년 한미리스로 설립하여 의료기 및 각종 기계류, 자동차 리스를 주력으로성장하였고, 2006년 쌍용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인수하여 자동차 금융부문을 확대하였습니다. 2007년 10월 우리금융지주(주)로 편입된 이후 기업여신과 함께 개인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스탁론, 내구재할부상품 등의 가계대출사업을 추가하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습니다. 또한 계열사(은행, 증권, 보험 등)와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연계영업상품, 지급보증상품, 인터넷상품, 렌터카상품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매금융이 강한 KB금융그룹 계열사 편입에 따라 그룹 연계한 영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9월 금융사 최초로 쌍용자동차와 공동 출자를 통하여 쌍용자동차 전담 할부금융사인 'SY오토캐피탈'을 설립하였습니다. 당사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2월 KB KOLAO LEASING Co.,Ltd 신규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3본부(영업지원본부, 경영관리본부, 리스크관리본부) 6부서 체제로 적극적으로 영업한 결과 설립 다음해인 2018년 9월 누적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라오스 진출을 발판으로 인도네시아 추가 해외진출을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소형 Multi Finance사(Sunindo Primasura Finance) 지분 85% 인수를 추진, 2019년 2월 금융위원회 신고수리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PT Sunindo Koomin Best Finance라는 사명으로 2020년 6월 영업개시하였습니다. 피인수 대상사인 Sunindo Parama Finance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력으로 하는 현지 순모터그룹 내 금융사로서, 당사는 라오스 진출을 통해 축적된 자동차금융 역량을 기반으로 새로운 해외 수익원을발굴코자 합니다. 안전자산인 신차자산의 20% 제공 확약을 통해 영업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순모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최소화된 비용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 예정입니다. 또한 기진출한 계열사 (KB국민은행(부코핀 은행), KB손해보험)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 창출을도모할 예정입니다.또한, 우리나라에서 거래된 중고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16년 6월 중고차 시세 제공 및 매매플랫폼인 'KB차차차(www.kbchachacha.com)'를 출시하여 활발하게 운영한 결과 중고차등록매물 1위를 달성하였으며, 대표적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걸맞춰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꾀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룹 계열사와의 적극적인 업무 제휴 및 신사업 추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업의 개황(종속회사)]

종속회사내용
KB KOLAO Leasing Co.,LTD.코라오 판매 브랜드의 할부금융 안정적 취급 및 기타 자동차 브랜드 영업 확대 추진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인도네시아 시장의 할부금융 안정적 취급 및 기타 자동차 브랜드 영업 확대 추진

※ 경영실적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신규실행실적93,81681,357108,12499,241
영업수익19,10816,75722,95419,067
당기순이익1,9761,6021,8832,20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1,9571,5891,8652,171

주1) 신규실행실적은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주2) 영업수익, 당기순이익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2) 취급 업무 및 상품ㆍ서비스 개요

시설대여업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구입 후 임대(리스)하고 일정기간에 걸쳐 사용료를 받는 임대차형식의 물건을 매개로 한 물적금융
할부금융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
신기술사업금융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팩토링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공급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 관리, 회수하는 업무
일반대출기업/ 개인을 상대로 운전자금, 주택자금, 가계자금 대출 및 부동산 PF
지급보증은행 이용 고객이 은행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지급을 회사에서 보증하고 대신 수수료를 지급받는 계약

(3) 시장점유율 등 - 리스 실행기준

(단위 : 십억원)
구분리스시장규모당사실적시장점유율
2024년 반기7,392391.85.30%
2023년16,624968.75.83%
2022년18,534802.64.33%
2021년18,0111,069.85.94%
2020년15,2641,357.38.89%
2019년13,4971,043.57.73%
2018년13,5701,080.57.96%
2017년12,808934.97.30%
2016년12,163844.66.94%
2015년13,408737.65.50%
2014년12,409514.44.15%
2013년9,968356.83.58%
2012년10,263290.82.83%
2011년10,602335.23.16%

주)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조직 현황

14본부, 43부, 17팀, 15지점, 5사무소 나. 영업의 현황 (1)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업종류영업수익비고
시설대여461,766금융리스, 운용리스
할부금융170,792-
대출 및 팩토링547,829-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37,907-
배당금 수익1,405-
기타691,127예치금, 지급보증료수입, 기타영업수익
영업수익 계1,910,827-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누적) (2) 자금조달 및 운용실적 -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조달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
조달자기자본2,355,05213.81%1.18%2,193,79113.72%1.27%2,033,29813.24%1.31%
리스 및 렌탈 보증금617,8413.62%-638,1153.99%-653,9504.26%-
사채11,816,41269.28%3.97%10,666,87266.73%3.31%10,632,24769.22%2.85%
기타차입금1,824,80110.70%3.24%2,078,60813.00%3.68%1,659,88510.81%3.70%
기타442,1792.59%0.00%408,0592.55%0.00%381,4202.48%-
합계17,056,285100.00%3.26%15,985,445100.00%2.86%15,360,801100.00%2.55%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3) 자기자본의 이자율은 신종자본증권의 조달비용 -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운용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평균잔액구성비이자율
운용리스자산3,937,46723.09%14.01%3,982,84824.92%13.80%4,149,19727.01%12.18%
할부자산3,126,12418.33%7.19%2,842,02517.78%6.28%2,707,23417.62%4.34%
대출자산8,247,02548.35%8.61%7,762,27748.56%8.32%7,288,90747.45%7.44%
유형자산24,1270.14%-28,4500.18%-32,9920.21%-
무형자산52,0570.31%-49,3570.31%-44,2410.29%-
기타자산238,2801.40%-230,6091.44%-222,9831.45%-
현금 및 예치금471,3732.76%-465,2802.91%-582,1003.79%-
기타959,8335.63%-624,6013.91%-333,1472.17%-
합계17,056,285100.00%8.72%15,985,445100.00%8.59%15,360,801100.00%7.59%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상 기중평잔 기준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영업 종류별 현황

(1)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리스615,6856.56%968,7018.96%802,5868.09%
할부금융1,493,99415.92%1,925,83717.81%1,413,18914.24%
렌터카423,9284.52%478,2454.42%307,1253.09%
대출채권6,848,00272.99%7,439,64268.81%7,401,23574.58%
합계9,381,609100.00%10,812,425100.00%9,924,135100.00%

주) 해외법인 영업실적 포함 (누적)

(2) 사업부문별 잔액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금액구성비
리스2,439,38015.52%2,575,50516.97%2,603,22718.17%
할부금융3,243,03520.63%3,251,33121.42%2,779,26119.40%
렌터카1,329,3058.46%1,259,8798.30%1,228,6728.58%
대출채권8,709,32755.40%8,091,61853.31%7,713,80853.85%
합계15,721,047100.00%15,178,334100.00%14,324,968100.00%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KB부동산신탁]

가. 영업의 개황

당사는 부동산시장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24년 9월말 기준(누계) 영업수익 1,061억원, 수수료수익 684억원 등 전년 동기대비 98.2% 수준의 수익(전년 동기 영업수익 1,081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진행 사업장의 자산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라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여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하였으며 그 결과 당기순손실861억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신탁부문에서는 시공사의 신용위험 지속 등 불확실한 시장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사업장별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시장상황에 대응가능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여 비토지신탁 신규 실적을 중점적으로 확대하고 편중 리스크를 고려한 수주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및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츠부문은 시장환경 내 수익실현이 가능한 실물자산에 대한 매입전략을 다양화하고 임대주택리츠 수주를 통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있습니다. 또한, 보유자산의 운용관리에 집중하여 자산 가격 하락에 대응하고 운용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부문은 착공 예정 사업장의 일정 지연 최소화 및 사업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시행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 되는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정비사업 내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전략 수립 및 면밀한 사업성 분석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한 데 이어 원자재 가격 등 공사비가 크게 상승함에 따라 개별 사업장 부실화 발생 등 신탁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철저한현안사업장 사후관리를 통한 손실 최소화에 힘쓰고 신탁 상품별 차별화된 영업전략 수립 및 건전성 관리를 기반으로 한 선별수주를 통해 전사적 관리체계를강화하고자 합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토지(개발)신탁사업 건축자금이나 전문지식이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하고 부동산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회사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 으로 개발ㆍ관리하고 그 이익을 돌려주는 업무로서 일반 금융기관이 금전을 신탁받아 이를 운용한 뒤 수익을 배당하는 금전신탁과 동일한 개념이며 다만 신탁대상이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분류 o 분양형토지신탁 : 개발 후 분양ㆍ처분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분양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이 해당됩니다. o 임대형토지신탁 : 개발하여 처분하지 않고 임대관리에 의해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주로 임대아파트사업이 해당되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 분양전환 업무를 포함할 수 있 습니다.- 건설자금조달책임 부담의 유무에 따른 분류 o 차입형 토지신탁 : 토지수탁 후, 공사비 등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직접 조달하는 방식으로 신탁회사의 입장에서는 차입금 부담리스크가 있는 반면 신탁보수가 큰 개발 방식입니다. o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수탁 후, 사업비 조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시공사는 책임준공과 지급보증 등으로 사업비 조달에 협조하는 개발방식으로서 신탁회사의 입 장에서 차입리스크는 경감됩니다. (2) 관리신탁업무 부동산신탁회사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거나 소유권의 명의만을 관리하여 주는 업무로서 각종 사유로 부동산관리가 어려울 때 신탁회사가 임대차 관리, 시설의 유지ㆍ관리, 법률 및 세무관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임대료 수입을 교부함으로서 부동산 소유자는 관리부담에서 벗어나고 임차인은 믿을 수 있는 신탁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므로 임대보증금 보전(전세권, 임차권 등기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처분신탁업무 대형ㆍ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부동산을 매각ㆍ임대ㆍ분양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적의 수요자를 발굴해서 적정가격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주는 업무입니다. (4) 담보신탁업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유효 담보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담보상품으로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가 대출금을 갚으면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해 그 대금으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게 되며 종전의 자금조달 방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5) 컨설팅업무 대상 부동산의 입지환경과 잠재적 특성을 조사ㆍ분석하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 및 자금조달, 사업시행 방안 등을 제시해 주는 상품입니다. (6) 대리사무 및 중개업무 신탁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자금관리, 개발에 따른 인허가 등 다양한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대리사무와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다양한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매매ㆍ임대를 알선하는 중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7) 신탁계정대 이자수익 신탁회사가 자기자본이나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사업의 신탁계정에 자금을 투입하고 신탁계정대 이자를 받습니다.

다.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유가증권45,65244,98243,597
대출채권645,746526,874213,072
총자산1,079,278859,408518,980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 2) 기말잔액

라. 영업실적

(단위: 백만원)
영업종류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영업수익106,098108,067148,763152,933
수수료수익68,35690,207120,443138,948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2,0471,1641,5221,856
파생상품관련이익----
이자수익35,40216,37026,35310,767
대출채권관련이익----
기타의 영업수익2934824451,362
영업비용187,44336,029245,02359,298
수수료비용1,322256528286
증권평가 및 처분손실954916496878
이자비용23,1144997,042675
대출평가 및 처분손실79,2624,336133,09311,234
판매비와 관리비26,48429,78240,89545,895
기타의 영업비용56,30724062,969330
영업이익(81,346)76,057(96,260)93,635

주) K-IFRS 재무제표 기준

마. 자산운용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원화자금은행차입금227,5695.3140.6968,3335.0351.25---
기타차입금331,6675.5059.3165,0004.5548.75---
합계559,2365.42100.00133,3334.79100.00---

주1) 이자율산출방식 = 기중지급한 이자비용 총합/기중 차입금의 평잔주2) 이자율 합계는 금액가중평균 이자율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평균잔액이자율비중
현금및예치금246,2422.3024.10148,0082.2122.99251,5241.5250.01
증권44,7270.124.3844,6561.006.9441,4832.688.25
대출채권623,2096.6661.01379,1896.0658.90143,7784.7828.59
유형자산11,944-1.1714,550-2.2616,021-3.19
기타자산95,4660.139.3457,3730.178.9150,1260.169.96
합계1,021,5884.63100.00643,7764.16100.00502,9322.36100.00

주1) 이자율산출방식 = 기중인식한 이자수익 총합/기중 자산의 평잔 주2) 이자율 합계는 금액가중평균 이자율

[KB저축은행]

가. 영업의 개황 KB저축은행은 비은행 사업부문 강화와 서민금융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제일저축은행을 P&A인수하여 2012년 1월 13일 KB저축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14년 1월 13일자로 예한솔저축은행과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1) 대출업무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이자율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일반자금대출3.0~19.91,869,3881,973,4242,065,467
종합통장대출6.5~19.9310,359431,688520,094
기타대출채권3.72~8.528,3481,4601,034
할인어음----
합계2,208,0952,406,5722,586,594

주) 당기 중 신규 취급 이자율 기준 (2) 예금업무

(단위 : 백만원, %)
계정과목이자율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보통예금0.2~2.7263,353161,73931,073
별단예금-1416195
수입부금----
자유적립예금2.3~3.76,0538,5155,327
정기예금1.7~4.21,843,8152,094,6592,610,909
기업자유예금2.734,2626,198-
정기적금2.0~5.040,36760,70171,492
장기주택마련저축-102100101
재형저축-83452,455
합계2,187,9742,332,2732,721,552

주) 당기 중 신규 취급 이자율 기준

다. 자금조달 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조달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
원화자금예수금2,321,13787.48%2,600,92986.44%2,531,83486.47%
차입금------
사채70,0002.64%70,0002.33%70,0002.39%
콜머니------
기타68,3702.58%75,2792.50%50,5081.73%
기타자본총계193,7207.30%262,8068.73%275,4969.41%
합계2,653,227100.0%3,009,014100.0%2,927,838100.0%

주) K-IFRS 기준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운용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평균잔액비중
원화자금대출금2,308,96687.02%2,528,77984.04%2,530,55186.43%
예치금88,9363.35%103,0263.42%97,0443.31%
콜론------
유가증권58,0212.19%34,9711.16%24,5230.84%
기타------
기타현금4150.02%4350.01%6720.02%
고정자산196,8897.42%341,80311.36%275,0489.39%
합계2,653,227100.0%3,009,014100.0%2,927,838100.0%

주) K-IFRS 기준

라.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현금 및 예치금228,623177,151405,522
유가증권69,36644,45930,520
대출채권2,094,8852,277,2372,534,010
대출금액2,208,0952,406,5722,586,594
대손충당금 등(113,210)(129,335)(52,584)
유형자산17,84818,59520,827
기타자산108,486144,557147,664
자산총계2,519,2082,661,9993,138,543

주) K-IFRS 기준 마.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영업수익175,703176,056234,232191,313
이자수익153,392168,816225,795177,033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714204377170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18,0663,2593,3113,555
수수료수익1,7142,8793,62510,199
배당금수익81271590274
기타영업수익805185220283
영업외수익7263237738

주) K-IFRS 기준 바. 주요 상품 및 서비스

(1) 수신상품

구분상품의 특징
보통예금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운 상품
kiwi입출금통장높은 기본금리에 수수료 면제혜택을 더한 모바일전용 자유예금
kiwi팡팡통장높은 금리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드리는 모바일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예금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상품
ISA정기예금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전용 정기예금 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KB e-plus정기예금확정금리로 높은 수익을 누리는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예금
KB회전식 정기예금매 회전주기(1년)마다 정기예금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 상품 (변동금리)
kiwi회전식 정기예금매 회전주기(1년)마다 KB e-plus 정기예금 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해 자동회전되는 회전정기예금 상품 (변동금리)
자유적립예금일정기간 소정의 금액범위 내애서 자유롭게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자유적립식 상품
기업자유예금법인의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저축예금예치잔액에 따라 높은 금리를 드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정기적금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적립식 상품
ISA정기적금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되는 ISA전용 정기적금 상품
KB착한e-plus정기적금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목돈을 마련하는 온라인 전용 정기적금
KB일반e-plus정기적금목돈 마련을 위한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적금
KB꿀적금매일매일 저축하는 100일 재테크 상품
KB착한누리적금사회적 배려 대상 고객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적립식 적금
플러스kiwi적금목표금액을 달성하면 금리가 플러스! 기쁨이 플러스! 상품
골드kiwi적금오픈뱅킹 이용 및 당행 자동이체 시 이율을 우대해주는 정기적금 상품 (판매중단)
첫kiwi적금첫 거래 고객을 위한 정기적금
재형저축만기 해지시 이자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재산형성 상품 (판매중단)
국민연금안심통장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전용 상품
kiwi청년적금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정기적금 상품

(2) 여신상품

구분상품의 특징
신용대출무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
kiwi신용대출연소득 1,200만원 이상인 직장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KB저축은행 신용대출
kiwi전환대출넉넉한 한도, 낮은 금리로 다른 금융기관 대출을 한번에 이동하는 신용대출
kiwi파트너대출우량기관 소개를 통한 신용대출 상품
kiwi마이홈신용대출주택보유 고객에 대한 한도우대 전용대출 상품
kiwi비상금대출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신청이 가능한 소액 신용대출
kiwi여성비상금대출공인인증서 없이 간단 한도조회로 빠르게 송금 받을 수 있는 여성대상 비상금대출
kiwi Dream Loan국내 거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사잇돌2대출SGI서울보증보험 연계 대출 상품
햇살론저신용, 저소득자의 보증지원을 통한 보증부 대출을 하는 상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스탁론주식매입시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예적금담보대출예,적금 상품을 중도에 해약하여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줄이기 위해 당사의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상품
집단(중도금)대출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분양계약자들을 위한 집단(중도금)대출 상품
담보대출부동산(아파트/주택/토지 등),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
PF대출부동산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
자산유동화(ABL)대출사업자 보유 자산 및 현금흐름을 담보하는 대출 상품
담보부 NPL대출근저당권부 채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 상품
건축자금 대출신규건축자금/리모델링 등 건축자금 용도의 대출 상품

[KB인베스트먼트]

가. 영업의 개황 KB인베스트먼트는 1990년 창업중소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및 관리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시 자본금은 100억원이었으며, 수차례의 유상증자를 거쳐 당분기말 현재 납입자본금은 1,126억원입니다. 한편, KB인베스트먼트는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설립에 따라 2008년 9월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설립이후 KB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 및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 ㆍ 운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투자재원의 확보방안으로 한국모태펀드, 국민연금공단, 한국산업은행, 기타 기관투자자 등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KB인베스트먼트는 41개의 벤처투자조합과 5개의 PEF 등 총 46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관리자산(약정기준)은 3조 2,428억원입니다.

나.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창업투자자산1,272,9871,238,6121,090,944
PEF 투자자산71,78460,65959,246
총자산1,523,1941,544,8361,378,550

다.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영업종류영업수익
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2022년
(1) 창업투자수익104,181121,240141,537136,840
1. 투자자산처분이익21,33534,81741,55134,363
2. 투자자산평가이익72,51863,63380,20192,418
3. 투자주식배당금수익273494494213
4. 투자채권이자753272281105
5. 투자자산전환수익1043057461,264
6. 파생상품평가이익---2,313
7. 파생상품거래이익75---
8. 투자조합관리보수2,9713,3814,2873,866
9. 투자조합성과보수---1,196
10. 관계기업및종속기업처분이익-624624-
11. 투자조합출자금분배이익1533-
12. 관계기업지분법평가익3,31017,55413,145480
13. 프로젝트투자수익534660268
14. 기타투자수익2,774111145354
(2) PEF 투자수익2,7591,8002,3822,550
1. CRC및PEF자산처분이익---20
2. CRC및PEF자산평가이익-222358484
3. PEF관리보수1,5211,5782,0242,012
4. PEF출자금분배수익445--34
5. PEF출자금지분법이익793---
6. PEF우선손실충당부채환입액----
7. PEF출자금평가이익----
(3) 운용수익23,08715,25210,32821,778
1. 예치금이자수익2,7293,4734,8532,750
2. 기타수입이자12212116573
3. 기타충당금환입18---
4. 외화환산이익20,04311,6395,13418,815
5. 외환차익1751919140
6. 충당부채환입--157-
(4) 경영자문수수료수익32354043
합계130,059138,327154,287161,211

라.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1) 자금조달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조달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
조달자기자본288,71218.98279,47518.12270,28619.63
자본금112,6277.39112,6277.29112,6278.17
자본잉여금1,0190.071,0190.071,0190.07
자본조정(336)-(336)-(336)-
기타포괄손익누계액(61)-(61)-(63)-
이익잉여금175,46311.52166,22610.76157,03911.39
부채1,234,48281.021,265,36181.881,108,26480.37
차입부채360,00023.63360,00023.30310,00022.49
기타부채874,48257.39905,36158.58798,26457.88
합계1,523,194100.001,544,836100.001,378,550100.00

(2) 자금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
운용창업투자자산1,272,98783.571,238,61280.181,090,94479.14
PEF 투자자산71,7844.7160,6593.9359,2464.30
유형자산2,7330.184,3490.281,6680.12
현금 및 예치금167,63411.01227,85114.75219,55315.93
기타8,0560.5313,3650.867,1390.51
합계1,523,194100.001,544,836100.001,378,550100.00

마. 주요 상품ㆍ서비스

- 벤처투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기업에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투자하여 경영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기업공개(IPO), M&A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기업투자 :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 지원을 위하여 지분의 상당부분을 단독 또는 타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인수한 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지분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 조합 및 PEF운용 : 벤처투자와 기업투자를 위한 투자재원은 연기금 및 국내외 금융기관 이 주요 출자자로 참여하는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해 조달되며 당사는 이를 결성하고 GP(업무집행조합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리보수수익과 운영성과수익에 대한 성공보수수익 및 지분평가수익을 얻는 사업입니다.

바. 영업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운용항목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잔액구성비
투자벤처투자잔액1,466,39484.951,385,67988.271,178,64387.12
PE투자잔액259,72615.05184,09611.73174,26412.88
합계1,726,120100.001,569,775100.001,352,907100.00

주1) 구성비는 회사 전체사업 중 각 영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임주2) 연결제외 펀드의 투자를 포함하여 작성한 수치임

[KB데이타시스템]

가. 영업의 개황

금융시장은 기존의 대면 중심 영업 방식에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제공 모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 플랫폼 기업 간 디지털 및 IT 역량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금융사들 역시 비대면 채널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 흐름에 발맞춰, KB금융그룹에서는 KB스타뱅킹과 KB Pay 등 비대면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고객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비대면 채널 중심의 영업을 확장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및 비대면화 외에도 금융시장은 AI, 챗봇/콜봇, 클라우드와 같은 신기술 활용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입니다. 신기술을 결합한 혁신적 금융 서비스 제공이 금융사들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금융 IT계열사의 역할과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IT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들은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전산 인프라를 보다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빅뱅 방식의 대형 개발 방식에서 Agile/DevOps 기반의 지속적 개발 방식으로 전환해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에게 IT역량과 실행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 IT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상황입니다.

KB데이타시스템은 KB금융그룹 IT계열사로서 디지털 트렌드 변화와 금융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을 펼치며, 그룹 전체의 IT부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클라우드 기반의 비대면 채널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신 IT기술을 내재화하여 그룹 내 IT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안정적 금융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나. 영업의 종류

구분내용
System Integration경영정보와 정보기술을 결합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을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의 업무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사업
System Management고객사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외부자원의 효율적활용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할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체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하는 사업
전산장비판매소프트웨어 솔루션 판매와 국내외전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사업

다. 자금조달 ㆍ운용 현황

(1) 자금조달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4.09.30 현재)2023년 3분기(2023.09.30 현재)2023년(2023.12.31 현재)2022년(2022.12.31 현재)
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자기자본22,88535.1625,68542.1520,89233.9723,07436.26
자본금8,00012.298,00013.138,00013.018,00012.57
기타포괄손익누계액-4,997-7.68-3,370-5.53-5,179-8.42-3,459-5.44
이익잉여금19,79330.4120,94534.3717,95929.2018,43428.96
비지배지분890.141090.181120.181000.16
부채42,20564.8435,25157.8540,61666.0340,57063.74
매입부채22,83735.0816,33226.8018,67330.3622,30935.05
퇴직급여충당부채--------
기타부채19,36829.7618,91931.0521,94335.6818,26228.69
합계65,090100.0060,935100.0061,509100.0063,645100.00

(2) 자금운용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4.09.30 현재)2023년 3분기(2023.09.30 현재)2023년(2023.12.31 현재)2022년(2022.12.31 현재)
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현금및예치금18,54428.4919,57832.1318,31829.7821,04933.07
매출채권30,90247.4825,28441.4927,75945.1328,97945.53
투자자산1,1971.848531.401,0301.677491.18
유형자산1,1501.772,2623.711,8653.031,5082.37
무형자산2,0093.091,8563.051,8793.061,8852.96
순확정급여자산3,2715.023,9536.492,8224.594,4446.98
기타자산8,01812.327,14911.737,83612.745,0307.90
합계65,090100.0060,935100.0061,509100.0063,645100.00

라. 영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4.09.30 현재)2023년 3분기(2023.09.30 현재)2023년(2023.12.31현재)2022년(2022.12.31 현재)
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기말잔액구성비
SI(System Integration)24,54113.8528,83216.6839,42617.0853,18222.79
SM(System Management)147,33983.13139,81080.88185,15980.22171,12073.34
전산장비판매5,3513.024,2102.446,2402.709,0183.87
합계177,231100.00172,852100.00230,825100.00233,320100.00

마. 영업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4.1.1~2024.09.30)2023년 3분기(2023.1.1~2023.09.30)2023년(2023.1.1~2023.12.31)2022년(2022.1.1~2022.12.31)
매출액177,231172,852230,825233,320
매출원가166,228160,088218,394217,563
판매비와관리비9,1749,40513,18411,807
영업이익1,8293,359-7543,950
기타영업수익675538672760
기타영업비용61418849
금융수익265312451229
금융비용4565826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2,6644,1032004,822
법인세비용857990661,705
당기순이익1,8073,1131343,116
지배기업주주지분당기순이익1,8343,1111253,162

[이외의 특수목적기업 등] 상기 주요종속회사 이외에 연결대상기업 중에는 연결실체가 50% 이하의 지분율을 가지고도 지배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특수목적기업(SPE: Special Purpose Entities)으로써 한정된 특수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입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정해진 법적 형태는 없으나 흔히 조합, 신탁,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 등과 같은 파트너쉽회사 또는 비법인 실체의 형태를 가집니다. 특수목적기업 은 운영에 관한 지배기구, 수탁자 또는 경영진의 의사결정권에 엄격한 때로는 영구적인 제한을 가하 는 법적 계약과 함께 설립되며 설립자 또는 스폰서를 제외하고는 실체의 영업 활동을 지배하는 정책 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과 함께 설립됩니다. 특수목적기업의 종류로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사모단독펀드, 조합 등이 있으며, 자산유동화, 신용공여(후순위채 인수, ABCP매입약 정 등), 대출, 지분투자, 자산관리 등의 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됩니다.

3. 파생상품거래 현황

[그룹기준]

연결실체의 파생금융상품업무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결실체의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또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거래한도 내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이자율위험과 관련된 이자율스왑

-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 선도 및 옵션- KOSPI Index에 연동된 주가지수옵션특히, 연결실체는 원화구조화사채,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외화구조화예금 등의 이자율변동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선도 등을 활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화변동금리채권 및 외화차입금,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집합 등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 등을 활용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해외사업장의 순투자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17,753,448552,249667,38914,872,481488,542465,983
선물(*)7,766,3992,5242,0855,398,4956,2264,576
스왑366,356,204332,198540,684416,613,927556,985574,865
옵션7,154,100146,041133,6029,384,000203,718208,277
소계399,030,1511,033,0121,343,760446,268,9031,255,4711,253,701
통화관련
선도125,836,5051,607,2581,167,871136,805,9061,316,9681,273,558
선물(*)688,821129423576,730696989
스왑75,601,9152,180,6161,995,28384,027,1812,731,3142,426,152
옵션1,605,4294,83710,4251,238,4757,6684,713
소계203,732,6703,792,8403,174,002222,648,2924,056,6463,705,412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선물(*)2,661,4746,30834,7931,352,92011,17913,232
스왑4,308,690348,660164,6225,165,523330,132493,475
옵션2,426,61847,409147,6184,880,80580,576240,274
소계9,396,782402,377347,03311,399,248421,887746,981
신용관련
스왑4,152,84345,17634,7202,864,35717,7998,695
소계4,152,84345,17634,7202,864,35717,7998,695
상품관련
선물(*)57,6034,18811026,0371,305106
스왑997,3206,5366,04731,6354,3484,352
옵션308,2644,7364,948100,4841,0911,147
소계1,363,18715,46011,105158,1566,7445,605
기타840,21310,214201,134788,84119,135246,118
합계618,515,8465,299,0795,111,754684,127,7975,777,6825,966,512
(*) 일부의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됨.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4,119,7311,597,519530,486230,022845,2081,984,9729,307,938
평균가격조건(%)4.734.874.955.776.863.944.83
평균가격조건(KRW/USD)1,325.051,294.051,305.43---1,313.40
평균가격조건(KRW/EUR)1,444.961,468.791,447.71---1,453.31
평균가격조건(KRW/AUD)885.24885.27----885.24
평균가격조건(KRW/GBP)1,536.921,667.00----1,539.2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448,4472,626,7102,799,572795,890323,775100,0008,094,394
평균가격조건(%)3.044.545.035.263.603.124.61
평균가격조건(KRW/USD)1,225.461,229.351,331.541,289.251,353.74-1,277.05
평균가격조건(KRW/EUR)1,370.12--1,392.00--1,373.62
평균가격조건(KRW/AUD)851.50889.00932.60---885.2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4,252-212,456---226,708
평균가격조건(KRW/USD)1,071.00-1,178.92---1,172.13
구분전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2,998,2383,555,5101,667,087349,482267,7782,304,27011,142,365
평균가격조건(%)4.774.865.185.235.734.934.95
평균가격조건(KRW/USD)1,257.221,277.421,242.04---1,257.90
평균가격조건(KRW/EUR)1,373.581,427.961,436.77---1,404.28
평균가격조건(KRW/AUD)872.12840.73----869.67
평균가격조건(KRW/GBP)-1,536.92----1,536.9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651,6692,035,8851,994,3751,364,708154,813160,0007,361,450
평균가격조건(%)4.603.0511.947.982.673.1110.68
평균가격조건(KRW/USD)1,220.931,221.931,230.481,325.041,147.95-1,235.39
평균가격조건(KRW/EUR)1,364.001,374.73--1,392.00-1,372.29
평균가격조건(KRW/AUD)856.40851.50889.00---866.92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31,332-207,593---238,925
평균가격조건(KRW/USD)1,071.00-1,178.92---1,164.76

(3) 공정가치위험회피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구분당분기말당분기
장부금액공정가치 조정 누계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자산부채
위험회피적용
이자율관련원화채무증권1,353,103-(10,478)-23,303
외화채무증권1,746,497-(18,733)-46,662
원화예수부채-247,241-7,241(7,256)
외화예수부채-339,348-(3,749)(2,931)
원화발행금융채권-2,333,911-(115,147)(28,418)
외화발행금융채권-1,389,768-(35,400)(32,809)
소계3,099,6004,310,268(29,211)(147,055)(1,449)
통화관련외화채무증권1,531,934-159,315-68,392
소계1,531,934-159,315-68,392
합계4,631,5344,310,268130,104(147,055)66,943
구분구분전기말전분기
장부금액공정가치 조정 누계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자산부채
위험회피적용
이자율관련원화채무증권1,975,442-(50,746)-17,800
외화채무증권2,585,073-(111,902)-16,552
원화예수부채-49,985-(15)1,961
외화예수부채-32,016-(6,667)896
원화발행금융채권-5,678,927-(141,073)(17,137)
외화발행금융채권-1,310,952-(68,706)20,313
소계4,560,5157,071,880(162,648)(216,461)40,385
통화관련외화채무증권1,525,072-140,391-4,778
소계1,525,072-140,391-4,778
합계6,085,5877,071,880(22,257)(216,461)45,163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당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물---(4,675)
스왑7,665,53484,20048,4113,357
소계7,665,53484,20048,411(1,318)
통화관련
선도1,642,40419,90121,483(61,356)
합계9,307,938104,10169,894(62,674)
구분전기말전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스왑9,654,617111,36075,776(33,733)
통화관련
선도1,487,74818,91628,793(64,913)
합계11,142,365130,276104,569(98,646)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기손익으로 인식한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자율 관련(5,989)6,652
통화관련7,036(60,135)
합계1,047(53,483)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수단 손익(65,896)(95,17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69,36043,022
합계3,464(52,150)

(4) 현금흐름위험회피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공정가치 변동
당분기말전기말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적용
이자율위험117,893113,36129,12914,635
환율변동위험(38,935)(39,806)1,639(5,191)
합계78,95873,55530,7689,44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당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875,792165,3241,30650,396
스왑2,743,77133,71923,471(44,153)
통화관련
스왑4,474,831127,214127,21025,392
합계8,094,394326,257151,98731,635
구분전기말전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750,396105,1247,856(23,522)
스왑3,115,81859,3763,54716,739
통화관련
스왑3,495,23685,170122,8483,724
합계7,361,450249,670134,251(3,059)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수단 손익31,635(3,059)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34,923(5,185)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3,288)2,126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34,923(5,185)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27,581)(44,187)
법인세효과(1,939)1,488
합계5,403(47,884)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외화환산적립금공정가치 변동
당분기말전기말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적용
통화관련(환율변동위험)(146,567)(129,401)23,32394,983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당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통화관련
선도14,252-2,6852,622
외화발행금융채권1,849,917-1,849,917(25,945)
합계1,864,169-1,852,602(23,323)
구분전기말전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통화관련
선도31,332-5,3071,124
외화발행금융채권1,435,817-1,435,817(96,107)
합계1,467,149-1,441,124(94,983)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외화발행금융채권1,976,7491,509,978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수단손익(23,323)(94,98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23,323)(94,98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타포괄손익(23,323)(94,983)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6,15725,081
합계(17,166)(69,902)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케이비금융지주> - 해당사항 없음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업무개요 국민은행은 통화, 이자율, 주식, 상품 및 신용파생상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거래 목적에 따라 헤지거래와 트레이딩거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품의 성격 및 시장특성, 가격결정 모형, 리스크구조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리스크 관련 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거래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부서(Front Office) 와는 독립적으로 사후관리부서(Back Office)에서 거래확인, 자금결제 및 회계처리를 담당하고, 리스크 관리부서(Middle Office)에서 파생상품 운용과 관련한 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나. 파생상품거래 관련 거래현황

(1)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억원)
구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96,0931,034698
선도---
선물---
스왑96,0931,034698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4,251,80642,66940,214
선도1,211,42215,97913,514
선물24,651--
스왑2,923,81925,14223,440
장내옵션---
장외옵션91,9141,5483,260
합계(A+B+C)4,347,89943,70340,912

(2) 파생상품거래관련 총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3)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억원)
구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96,0931,034698
선도---
선물---
스왑96,0931,034698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2,291,4224,9557,073
선도46,7719302,360
선물24,489--
스왑2,151,1222,5653,401
장내옵션---
장외옵션69,0401,4601,312
합계(A+B+C)2,387,5155,9897,771

(4) 이자율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5) 통화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억원)
구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도---
선물---
스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1,951,25137,64931,313
선도1,164,65115,04911,154
선물---
스왑771,07422,57720,039
장내옵션---
장외옵션15,52623120
합계(A+B+C)1,951,25137,64931,313

(6) 통화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7) 주식관련 거래현황 (은행계정)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억원)
구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위험회피회계적용거래(A)---
선도---
선물---
스왑---
장내옵션---
장외옵션---
Match거래(B)---
선도---
스왑---
장외옵션---
매매목적거래(C)7,510651,828
선도---
선물162--
스왑---
장내옵션---
장외옵션7,348651,828
합계(A+B+C)7,510651,828

(8) 주식관련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9)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은행계정) - 해당사항 없음

(10)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다.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및 상세명세 (1)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은행계정)

(단위 : 달러, 원)
구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206-2061,417-1,417
Total Return Swap------
Credit Option------
Credit Linked Notes------
기 타------
계206-2061,417-1,417

(2)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신탁계정) - 해당사항 없음

라.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은행은 STIC Eugene Star Holdings Inc.,(이하 STIC)과 은행의 자회사인 PT Bank KB Bukopin Tbk가 유상증자시 발행할 총 주식 중 31,900,000,000주를 3.19조 IDR에 인수하는 신주인수권 매도계약을 2023년 4월 7일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결과로 STIC가 지분획득 후 은행은 2년 6개월 경과시점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STIC가 보유한 본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Call option을 보유합니다. STIC는 은행이 행사기간 내에 Call option을 미행사하는 경우 Call option 행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은행에 본건 주식을 매도할수 있는 Put option을 보유합니다. [KB증권]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2024.1.1~2024.9.30)(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143,422,09950,384,23644,880,1673,006,384241,692,886
매매목적351,797,79428,779,01439,627,5372,728,745422,933,090
거래장소장내거래397,598,41139,173,53773,380,5672,861,257513,013,772
장외거래97,621,48239,989,71311,127,1372,873,872151,612,204
거래형태선도4,748,79539,722,580--44,471,375
선물397,598,41139,173,53772,643,4512,861,257512,276,656
스왑92,872,587171,5397,042,5512,615,713102,702,390
옵션10095,5944,821,702258,1595,175,555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주2) 선물은 정산금액의 매수매도 합을 표시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요약)

(단위 : 달러, 원)
구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DS(원)250,000,000,000830,000,000,0001,080,000,000,000250,000,000,0001,030,000,000,0001,280,000,000,000
CDS(달러)261,166,667117,500,000378,666,667239,500,000117,500,000357,000,000
TRS(원)----46,888,767,12846,888,767,128
TRS(달러)------
기타신용파생상품(원)------
기타신용파생상품(달러)250,000,000-250,000,000250,000,000-250,000,000
CLN(원)----51,500,000,00051,500,000,000
CLN(달러)45,000,000-45,000,000---
※상세 현황은 '상세표-16.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상세)' 참조

[KB손해보험]

가. 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억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20,94733,081--54,028
매매목적-594-1,3881,981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20,94733,675-1,38856,010
거래형태선도20,94713,761--34,708
선물-----
스왑-19,914-1,38821,301
옵션-----

주1) 상기 금액은 원화 환산 계약금액임. 환율은 결산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고시하는 매매 기준율을 적용함 (1319.6원/USD, 1474.06원/EUR, 912.44원/AUD) 주2) 위 금액은 각 계약별 거래금액 기준임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단위 : 억원)
구분신용매도신용매입
해외물국내물계해외물국내물계
Credit Default Swap------
Credit Option------
Total Return Swap------
Credit Linked Notes / Deposit1,1882001,388---
기타 (합성CDO)------
계1,1882001,388---

다. 신용파생상품 상세명세

(단위 : 억원)
상품종류보장매도자보장매수자취득일만기일액면금액기초자산 (준거자산)
CLNKB손해보험엔에이치투자증권2015-03-252025-03-25200한국, 중국, 일본
CLNKB손해보험Credit Agricole CIB2016-05-042026-06-20396하나은행 채권
CLNKB손해보험BNP PARIBAS2016-06-222026-06-29264신한은행 채권
CLNKB손해보험Credit Agricole CIB2016-06-222026-06-30264신한은행 채권
CLNKB손해보험소시에테제네랄은행2017-02-212027-02-28264중국

라. 신용파생상품 손실발생 예측관련 상황 - 해당사항 없음 [KB국민카드]

가. 거래목적 KB국민카드와 당사의 종속회사(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라 함)는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위험 및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당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거래목적거래장소거래상대방최초 계약일최종 만기일약정금액중도해지가능여부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MUFG은행 外 82021.05.072027.09.273,035,080가능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KB국민은행2024.08.202026.08.2065,789가능
이자율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한국산업은행外 12019.08.292029.12.20800,000가능
주식옵션매매목적장외거래올라핀테크 이해관계자2024.07.242029.07.23104,511가능

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약정금액자산부채
주식옵션104,511950-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202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약정금액자산부채
통화스왑3,100,86978,08953,011
이자율스왑800,00014,5182,092
합계3,900,86992,60755,103

(3) 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약정금액자산부채
통화스왑2,063,04045,09756,599
이자율스왑880,00024,4081,499
합계2,943,04069,50558,098

(4) 2022년

(단위 : 백만원)
구분약정금액자 산부채
통화스왑2,036,28680,69225,927
이자율스왑1,355,00050,007124
합계3,391,286130,69926,051

다. 파생금융상품 관련 손익 (1)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26,097(93,241)74,097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28,320(90,459)75,875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2,223)(2,782)(1,778)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2)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28,320(90,459)75,875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31,859)36,380(53,574)
법인세효과90914,314(5,750)
합계(2,630)(39,765)16,551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라. 파생금융상품의 만기분석 파생금융상품의 계약상 만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 금액은 이자수취 및 지급액을 포함하고, 상계약정의 효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 2024년 3분기

(단위 : 백만원)
구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계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2811,7534,0896,78711013,020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8,81635,397613,2742,680,688-3,338,175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6,061)(26,157)(572,666)(2,631,723)-(3,236,607)
합계3,03610,99344,69755,752110114,588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2) 2023년

(단위 : 백만원)
구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계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6122,9576,94612,97880224,295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5,64311,92674,1402,156,428-2,248,137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4,032)(8,064)(59,211)(2,119,266)-(2,190,573)
합계2,2236,81921,87550,14080281,859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3) 2022년

(단위 : 백만원)
구분1개월 이하1개월 초과~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1년 이하1년 초과~ 5년 이하5년 초과합계
순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1,4153,93113,67431,6383,52654,184
총액결제 파생상품 수취현금흐름4,6958,631702,1521,486,369-2,201,847
총액결제 파생상품 지급현금흐름(3,015)(4,619)(640,841)(1,447,338)-(2,095,813)
합계3,0957,94374,98570,6693,526160,218

주) ( )기호는 음(-)의 금액 표시임 [KB라이프생명]

가. 파생상품거래 현황(1) 외화채권 관련 선물환 헷지

(단위 : 백만원)
구분이자율통화주식귀금속기타계
거래목적위험회피-1,382,433---1,382,433
매매목적-146,384---146,384
거래장소장내거래------
장외거래-1,528,817---1,528,817
거래형태선도-1,528,817---1,528,817
선물------
스왑------
옵션------

나. 신용파생상품 거래현황 - 해당사항 없음 [KB캐피탈]

가. 거래목적 KB캐피탈과 종속회사(이하 통칭하여 '연결회사'라 함)는 연결회사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환율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입니다. 나.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분기말 현재 연결회사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거래목적거래장소거래상대방최초 계약일최종 만기일약정금액중도해지가능여부
통화스왑위험회피장외거래SK증권2020.10.282025.10.28340,110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국민은행2023.11.132024.11.211,453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2023.11.292024.11.215,743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2023.12.152024.12.16194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4.03.182024.12.16263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4.05.132024.12.16339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3.10.172025.10.23983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3.10.232025.10.313,953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3.12.182025.10.31953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4.06.202026.06.29671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4.08.222026.06.29328가능
통화선도위험회피장외거래하나은행2024.09.232026.06.29658가능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통화선도16,142,960110,876227,94913,372,008233,76621,09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통화스왑340,110,00050,862,021-340,110,00036,258,041-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총 위험회피수단 손익14,603,98019,745,988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14,402,30119,553,728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 손익201,679192,260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 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타포괄손익의 인식 금액14,402,30119,553,728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인식 재분류 금액(9,469,165)(23,719,539)
법인세효과(1,302,348)1,087,937
합계3,630,788(3,077,874)

(5)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분기말

(단위 : 천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340,110,000-----340,110,000
평균가격조건(USD/KRW)1,133.70-----1,133.70

- 전기말

(단위 : 천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340,110,000----340,110,000
평균가격조건(USD/KRW)-1,133.70----1,133.70

(6)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파생상품의 현금흐름위험회피 대상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공정가치 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공정가치 변동현금흐름위험회피 적립금
위험회피적용
환율변동위험(9,060,000)(5,223,341)(6,630,000)(8,854,129)

[KB부동산신탁]

타법인 주식 또는 출자증권 인수 관련 풋옵션, 콜옵션, 풋백옵션 등 KB부동산신탁은PFV 등에 출자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풋옵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대상회사거래장소거래상대방최초 계약일최종 만기일약정금액중도해지 가능여부
풋옵션주식회사 우미케이비뉴스테이제1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장외거래우미건설2016.2.18사업종료시1,900-
풋옵션금실도시개발주식회사장외거래금실도시개발주식회사2020.1.20잔여재산분배시45-
풋옵션오시리아트렌디/유스타운 개발사업 SPC(G-CACT 컨소시엄)장외거래성지씨앤디2020.6.15잔여재산분배시2,900-
풋옵션이천신갈리힌트물류창고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씨디앤투2021.6.30잔여재산분배시500-
풋옵션이천송갈리물류창고 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씨디앤투2021.11.04잔여재산분배시500-
풋옵션김포 장기/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SPC장외거래시행사(개인3인)2021.11.11잔여재산분배시50-
풋옵션부산 신평동 지식산업센터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점프컴퍼니2022.03.21잔여재산분배시800-
풋옵션이천 표교리 엠피55 물류창고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씨디앤투2022.04.29잔여재산분배시500-
풋옵션인천 중구 항동7가 57-8오피스텔 개발사업장외거래주식회사서반2022.06.29잔여재산분배시800-
풋옵션부산 사상구 감전동 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점프컴퍼니2022.08.22잔여재산분배시990-
풋옵션가평하색2지구도시개발사업 SPC장외거래주식회사런처스2022.08.26잔여재산분배시50-

[KB인베스트먼트]

(단위 : 백만원)
구 분잔액파생상품자산파생상품부채
매매목적거래장외옵션2,4001,217-
주) K-IFRS 연결 기준

4. 영업설비

[그룹기준] 가. 회사별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구분국내국외
지점출장소사무소지점출장소사무소
지주회사케이비금융지주1-----
자회사KB국민은행70397-9--
KB증권6813---1
KB손해보험263-571-2
KB국민카드20----1
KB라이프생명3-----
KB자산운용1----1
KB캐피탈16-5---
KB부동산신탁3-----
KB저축은행3-----
KB인베스트먼트1--1--
KB데이타시스템1-----
손자회사KB펀드파트너스 주)------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6--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21--
KB PRASAC Bank PLC---190--
PT Bank KB Bukopin Tbk---173--
KB Bank Myanmar Co., Ltd.---1--
KBFG Securities America Inc---1--
KB Securities Hong Kong Ltd.---1--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COMPANY---4--
KB FINA JOINT STOCK COMPANY---1--
PT KB Valbury Sekuritas---16--
케이비손해사정--130---
케이비손보씨엔에스--3---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1--
KBFG Insurance(China) co., Ltd---2--
PT. Kookmin Best Insurance Indonesia---5--
KB신용정보101----
케이비골든라이프케어5-----
케이비헬스케어--1---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5--
PT KB Finansia Multi Finance---133--
KB J Capital Co., Ltd---1--
i-Finance Leasing Plc.---5--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53-----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Pte.Ltd.---1--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1--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1
KB KOLAO Leasing Co., Ltd---2--
PT. Sunindo Kookmin Best Finance---2--
팀윙크1--
PT KB Data Systems Indonesia---1--
합계1,152111196585-5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2) KB증권의 라운지는 출장소로 표시주3) KB손해보험의 보상센터는 사무소를 포함하여 표시주4) KB국민카드의 영업소는 출장소로 표시주5) 국내 자회사인 케이비파트너스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본점 1곳을 운영하고 있음주6) 해외 손자회사의 본점은 1개의 국외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합산

나. 지역별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구분지점출장소사무소합계
서울특별시4173178526
부산광역시7381596
대구광역시4731161
인천광역시589572
대전광역시3371454
광주광역시3011243
울산광역시181221
경기도2652235322
강원도250227
경상남도437454
경상북도355444
전라남도184224
전라북도263433
충청남도244432
충청북도244230
제주특별자치도111214
세종특별자치시5106
소계1,1521111961,459
해외585-5590
합계1,7371112012,049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2) KB증권의 라운지는 출장소로 표시주3) KB손해보험의 보상센터는 사무소를 포함하여 표시주4) KB국민카드의 영업소는 출장소로 표시주5) 해외 손자회사의 본점은 1개의 국외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합산

다.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가액
업무용토지2,449,517-(4)2,449,513
업무용건물2,469,053(944,314)(5,747)1,518,992
임차점포시설물1,092,864(1,009,592)-83,272
업무용동산2,073,650(1,826,813)-246,837
건설중인자산71,755--71,755
사용권자산2,114,975(1,207,865)-907,110
합계10,271,814(4,988,584)(5,751)5,277,479

주)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개)
구분지역지점출장소사무소합계
국민은행서울특별시27527-302
부산광역시427-49
대구광역시252-27
인천광역시398-47
대전광역시157-22
광주광역시131-14
울산광역시91-10
경기도18320-203
강원도130-13
경상남도215-26
경상북도165-21
전라남도83-11
전라북도122-14
충청남도134-17
충청북도133-16
제주특별자치도31-4
세종특별자치시31-4
계70397-800

주1) 영업부(3개)를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 지점에 포함주2) 상기 현황은 국민은행의 국내 점포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국민은행의 국내 자회사인 케이비펀드 파트너스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본점 1곳을 운영하고 있음

(2) 국외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개)
구분지역지점출장소현지법인현지법인자지점사무소합계
국민은행일본(동경)1----1
뉴질랜드(오클랜드)1----1
미국(뉴욕)1----1
베트남(호치민)1----1
홍콩1----1
영국(런던)1----1
베트남(하노이)1----1
인도(구루그람)1----1
싱가포르1----1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중국(북경)--15-6
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미얀마(양곤)--120-21
KB 미얀마은행미얀마(양곤)--1--1
KB PRASAC BANK PLC.캄보디아(프놈펜)--1189-190
PT Bank KB Bukopin Tbk.인도네시아(자카르타)--1172-173
계9-5386-400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장부가액)건물 (장부가액)합계비고
소유본점626,229590,1861,216,415-
영업점1,102,266579,2591,681,524-
사택,합숙소 등172,34341,417213,760-
소 계1,900,8371,210,8623,111,699-
임 차-730,727730,727임차보증금
합 계1,900,8371,941,5893,842,426-

주) 국내 소재 영업설비 등을 대상으로 작성함

다. 자동화기기 설치현황

(단위 : 대)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ATM4,2934,3294,563
PAYWELL880881952
출납자동화기기3611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의 확충계획

(1) 국내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개)
구분2024년 3분기 실적2024년도 계획비고
신설6--

주)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3분기 실적은 연간 누적 기준으로 기재됨 (2) 국 외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단위 : 개)
구분지역2024년 3분기 실적2024년 계획비고
KB국민은행싱가포르(싱가포르)---
KB국민은행인도(첸나이)-1현지당국 인가심사 허가 후 개점 준비중
KB국민은행인도(푸네)-1현지당국 인가심사 허가 후 개점 준비중
KB캄보디아은행캄보디아(프놈펜)---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중국(북경)---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법인미얀마(양곤)---
KB미얀마은행미얀마(양곤)---
KB PRASAC BANK PLC.캄보디아(프놈펜)---
PT Bank Bukopin TBK.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 상기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3분기 실적은 연간 누적 기준으로 기재됨 [KB증권]

가. 지점 등 설치 현황

(1) 국내

(2024년 9월 30일 현재)
지역지점라운지합 계
서울특별시24428
부산광역시314
대구광역시202
인천광역시213
광주광역시202
대전광역시202
울산광역시303
경기도16218
강원도101
충청북도112
세종특별자치시101
충청남도202
경상북도404
경상남도224
전라북도213
전라남도011
제주특별자치도101
합계681381

주) 지점에는 본점(영업부)이 1개 지점으로 포함

(2) 국외

(2024년 9월 30일 현재)
지역본점지점사무소합계
중국(상해)--11
미국(뉴욕)1--1
홍콩1--1
베트남23-5
인도네시아115-16
합계518124

주) 본점에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 수에는 미포함하였으며, 영업소는 제외 나. 영업설비 등 현황

(2024년 9월 30일 현재, 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장부가액)건물 (장부가액)합계비고
대치49,2451,97851,223-
과천1,2103611,571-
김포255430685-
울산15,0681,55516,623-
대구7,7453,44911,194-
마북동45,28015,61560,895-
분당7238301,553-
테크노마트5419501,491-
파주223503726-
합계120,29025,671145,961-

다. 자동화기기 설치 상황

(단위 : 대)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비고
ATM446-

라. 지점의 신설 및 중요시설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KB손해보험]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구분지역단지점사무소합계
서울특별시95277138
인천광역시214521
경기도125733102
강원도210214
부산광역시5201540
울산광역시0325
경상남도217423
대구광역시3131026
경상북도315422
대전광역시3111428
세종특별자치시0101
충청남도28414
충청북도28212
광주광역시2101224
전라남도210214
전라북도29415
제주특별자치도1517
계52263191506

주1) 지역단, 지점 : 개인영업부문, GA본부 기준이며, 본점은 지점(서울특별시)에 포함주2) 사무소는 보상센터, 콜센터이며, 자회사 포함 (2) 국외

(단위 : 개)
구분지역현지법인지점사무소소계
KB손해보험미국, 베트남-123
Leading Insurance Services, Inc미국1--1
KBFG Insurance(China) Co., Ltd중국11-2
PT.KB Insurance Indonesia인도네시아14-5
합 계36211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 (장부가액)건물 (장부가액)합계비고
본점89,72462,377152,101-
지점등38,721189,290228,011-
합계128,445251,667380,112-

주1) 본점 : KB손해보험빌딩 / 지점 등 : 본점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해외포함)주2) 건설중인자산, 구축물은 제외한 수치임 [KB국민카드]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점포

(기준일 : 2024.09.30)
구분지역지점영업소사무소소계
KB국민카드서울5--5
부산2--2
대구2--2
광주1--1
대전1--1
울산1--1
경기3--3
강원1--1
충북1--1
충남1--1
전북1--1
경남1--1
KB신용정보서울7--7
부산1--1
대구-1-1
대전1--1
광주1--1
합계301-31

주) 본점은 1개지점으로 표시

(2) 국외점포

(기준일 : 2024.09.30)
구분지역현지법인현지법인지점사무소소계
KB국민카드미얀마--11
KB Daehan Specialized Bank.Plc캄보디아14-5
PT. KB FinansiaMulti Finance인도네시아1132-133
KB J Capital Co., Ltd.태국1--1
i-Finance Leasing Plc.캄보디아14-5
합계41401145

나. 영업설비 등 현황

(기준일 : 2024.09.30) (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합계
업무용부동산59,22225,51784,739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 다. 지점의 신설 및 시설의 확충계획 - 해당사항 없음 [KB라이프생명]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구분지점출장소사무소
서울42--
부산3--
대구4--
인천2--
광주2--
대전1--
울산1--
경기2--
전북1--
경남1--
제주2--
합계61--

주1) KB라이프생명 및 자회사 본사는 지점(서울)에 포함주2) 자회사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금액)건물(장부금액)합계
업무용부동산75,13439,687114,821

주) 자회사 포함 [KB자산운용]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지역본점지점합 계
서울특별시1-1

(2) 국외

(단위 : 개)
구분지역현지법인사무소소계
KB Asset Management Singapore. Ltd싱가포르1-1
KBAM Shanghai Advisory Services Co.,Ltd.중국1-1
KB Asset Management Vietnam Representative Office베트남-11
PT KB Valbury Asset Management인도네시아1-1
합계314

[KB캐피탈]

가. 지점 등 설치현황

(기준일: 2024년 9월 30일 )
구분지역지점사무소합계
KB캐피탈서울특별시415
경기도325
경상남도1-1
충청북도1-1
전라북도1-1
전라남도---
강원도---
인천광역시1-1
대전광역시1-1
광주광역시1-1
대구광역시112
울산광역시1-1
부산광역시1-1
제주특별자치도-11
계16521
KB KOLAO LEASINGCO., LTD라오스(비엔티엔)1-1
라오스(팍세)1-1
계2-2
PT Sunindo KookminBest Finance인도네시아(자카르타)1-1
인도네시아(수라바야)1-1
계2-2
팀윙크서울특별시1-1
계1-1

주1) 본점은 영업부를 포함하여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국내지점에 합산주2) 채권지점 4곳 포함

(2)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토지(장부가액)건물(장부가액)합계
수입차지점 외3,9353,6487,583
합계3,9353,6487,583

주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채택으로 전환일(2010.1.1)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 원가로 사용함주2) 2024년 9월 30일 기준 [KB부동산신탁]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지역본점지점소계
서울1-1
부산-11
대전-11
합계123

[KB저축은행]

가. 지점 등 설치현황

(단위 : 개)
지역지점출장소사무소합계
서울특별시2--2
경기도1--1
계3--3

주) 본점을 1개 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포함

나. 영업설비 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취득원가감가상각누계액손상차손누계액장부가액
업무용토지7,302--7,302
업무용건물11,150(2,739)-8,411
임차점포시설물----
업무용동산13,536(11,893)-1,643
건설중인자산----
사용권자산1,115(623)-492
합계33,103(15,255)017,848

주) K-IFRS 기준

[KB인베스트먼트] 가. 지점 등 설치현황

(1) 국내

(단위 : 개)
지역본점지점합계
서울특별시1-1

(2) 국외

(단위 : 개)
구분지역현지법인지점합계
KBFG Investment Boston Branch미국-11

[KB데이타시스템]가. 지점 등 설치현황(1) 국내

(단위 : 개)
지역본점지점계
서울특별시1-1

(2) 국외

(단위 : 개)
구분지역현지법인사무소계
PT KB DATA SYSTEMS INDONESIA인도네시아1-1

5. 재무건전성 등 기타 참고사항

가.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케이비금융지주>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십억원, %, %p)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자기자본(a=b+e)56,51753,74448,970
기본자본(b=c+d)52,37149,39145,032
보통주자본(c)46,71543,66440,104
기타기본자본(d)5,6565,7274,928
보완자본(e)4,1464,3533,938
위험가중자산(f)337,339321,319302,984
총자본비율(a/f)16.7516.7316.16
기본자본비율(b/f)15.5215.3714.86
보통주자본비율(c/f)13.8513.5913.24

주1) Basel Ⅲ 기준주2) 2024년 3분기의 경우 잠정기준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원화유동성자산(A)604,027656,555959,935
원화유동성부채(B)365,858255,693592,727
원화유동성비율(A/B)165.10256.77161.95

주1) K-IFRS 별도재무제표기준주2)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자산 및 부채기준(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

2) 수익성비율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자산순이익률 (ROA)0.800.650.60
자기자본순이익률 (ROE)10.258.379.24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십억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총여신487,402460,500444,910
고정이하여신5,3444,6643,127
고정이하여신비율1.101.010.70

[주요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은행]

(1) 자본적정성

1)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 자기자본(A)413,608390,399362,330
기본자본(A1)359,887334,787309,631
보통주자본(Aa1)349,231321,957300,893
기타기본자본(Aa2)10,65612,8298,739
보완자본(A2)53,72155,61252,698
위험가중자산(B)2,274,5752,159,6222,075,579
신용위험가중자산1,993,5421,942,1021,822,930
시장위험가중자산57,66670,676126,114
운영위험가중자산223,367146,844126,535
총자본비율(A/B)18.1818.0817.46
기본자본비율(A1/B)15.8215.5014.92
보통주자본비율(Aa1/B)15.3514.9114.50

주1) 바젤III 기준주2) 2024년 3분기의 경우 잠정기준

(2) 유동성비율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104.83102.9099.74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외화LCR)156.71135.26139.59
업무용고정자산비율8.398.839.66
주)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기준으로 작성되며 2024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2년 4분기 영업일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성 됨

(3) 건전성

1) 자산건전성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여신합계399,408,797375,443,202361,986,748
기업222,971,646208,583,577195,530,988
가계176,437,151166,859,625166,455,760
고정이하여신 고정이하여신비율합계1,478,8461,155,100718,517
0.370.310.20
기업1,183,610871,604503,413
0.530.420.26
가계295,236283,496215,103
0.170.170.13
무수익여신 무수익여신비율합계962,457749,861522,243
0.240.200.14
기업689,908493,415325,270
0.310.240.17
가계272,549256,446196,973
0.150.150.12
대손충당금적립률(A/B)179.43225.60259.37
무수익여신산정대상기준 제충당금 총계(A)2,653,5442,605,8681,863,639
고정이하여신(B)1,478,8461,155,100718,517
연체율총대출채권기준0.280.220.16
기업대출기준0.300.190.12
가계대출기준0.260.260.20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율 기준임

2)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대손충당금2,553,7322,517,3841,801,855
대손준비금2,375,2472,401,6912,785,965
특별대손충당금---
지급보증충당금201,638194,951153,393
미사용약정충당금199,442200,706159,211
기타충당금346,579495,534181,634
채권평가충당금5614488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대손충당금 : 기타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포함

주3) 지급보증충당금 : 금융보증계약 충당금 포함

(4) 그 밖에 공시서류의 다른 부분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중 투자자의 투자 판 단에 중요한 사항 1) 희망퇴직에 관한 사항 - 인력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사합의를 거쳐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퇴직일퇴직인원
2019.1.28615명
2020.1.20462명
2021.1.30800명
2022.1.21674명
2023.1.18713명
2024.1.19674명

2) 지분인수에 관한 사항

1.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PT Bank Bukopin Tbk.)과 2020년 7월 30일 주주배정 유상증자(1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2,967,600,372주에 대하여 IDR 534,168,066,960(43,909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2020년 9 월 2일 3자배정 유상증자(2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16,360,578,947주에 대하여 IDR 3,108,509,999,930 (252,721백만원)에 신주를 인수하였습니다.2021년 11월26일 주주배정 유상증자(3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23,593,682,494주에 대하여IDR 4,718,736,498,800 (393,543 백만원)에 신주를 추가 인수했습니다.2023년 5월31일 3자배정 유상증자(4차)로 발행하는 보통주 80,170,875,138주에 대하여 IDR 8,017,087,513,800 (709,047 백만원)에 신주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ㅇ 당행 지분율 : 66.88%

ㅇ 인수금액 : 1,522,591백만원 (실 인수금액 : IDR 17,839,412,079,490)

* 인수금액은 인수일별 1회차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임

* 본 원화인수금액은 취득관련 자문비용 10,296백만원이 포함된 금액임

(5) 기타 참고할 사항 1) 상위 20대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기준일 : 2024.9.30)(단위 : 십억원)
차주명신용공여
삼성전자(주)1,918
(주)KB국민카드1,350
엘지디스플레이(주)1,312
삼성중공업(주)1,188
(주)이마트1,157
에이치디현대중공업 주식회사1,093
에스케이온 주식회사1,084
한화솔루션(주)1,064
건설공제조합966
삼성SDI(주)958
Strada Holdco L.P.937
에쓰-오일(S-OIL)(주841
(주)엘지에너지솔루션781
SK(주)713
현대삼호중공업(주)672
씨제이제일제당670
(주)신한금융지주회사667
엘에스엠앤엠(주)666
지에스칼텍스(주)657
(주)포스코인터내셔널649
합계19,343

2) 상위 10대 주채무계열 그룹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기준일 : 2024.9.30)(단위 : 십억원)
주채무계열명신용공여
삼성5,788
에스케이5,513
현대자동차4,117
한화4,030
엘지3,772
롯데3,697
HD현대3,125
지에스1,803
신세계1,681
포스코1,675
합계35,200

3) 산업별 총여신 현황

(기준일 : 2024.9.30)(단위 : 십억원, %)
산업명총여신비중
제조업58,99426.5
건설업5,1912.3
부동산업57,22925.7
도소매업30,46113.7
숙박,음식점업11,4925.2
금융업9,6804.3
기타49,92522.4
합계222,972100.0

4) 상위 20대 NPL 보유 차주 현황

(기준일 : 2024.9.30)(단위 : 십억원)
차주명소속업종총여신대손충당금
A부동산업250.4125.7
B부동산업53.88.0
C건설업37.636.5
D도매 및 소매업20.01.9
E제조업17.24.3
F부동산업15.91.3
G건설업14.513.4
H부동산업13.21.2
I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7.2
J부동산업11.01.7
K부동산업10.80.7
L부동산업9.50.8
M제조업8.52.6
N제조업7.73.7
O도매 및 소매업7.67.2
P도매 및 소매업6.93.8
Q부동산업6.50.7
R제조업6.44.3
S제조업6.33.8
T광업5.05.0
합계519.9233.8

[KB증권]

(1) 자본적정성 및 재무건전성

1) 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영업용순자본(A)5,464,3945,057,8404,554,184
총위험액(B)3,112,1482,934,2762,655,249
필요유지자기자본(C)134,225134,225134,225
순자본비율[(A-B)/C]1,752.46%1,582.09%1,414.74%
잉여자본(A-B)2,352,2462,123,5641,898,935

2) 자산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실질자산(A)56,294,09054,053,04747,152,215
실질부채(B)54,127,63651,671,27644,835,176
자산부채비율(A/B)104.00%104.61%105.17%

(2) 증권전문인력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계
증권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1,646
파생상품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1,555
부동산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1,457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1,715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1,539
전문투자상담사1
투자상담관리인력80
일임투자자산운용사1,258
집합투자자산운용사771
부동산투자자산운용사14
금융투자분석사63
전문인력 합계(1)10,099
전문인력 합계(2)2,095
주) 전문인력(금융투자협회 등록인원 기준) 합계(1)은 총 인원의 합계이며, 전문인력 합계(2)는 두 종류 이상의자격을 소지한 자가 한 종류만의 자격만을 소지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의 총 인원

(3) 주요 종속법인의 현황

1) KB Securities Hong Kong Ltd. - 개요

구분내 용
회사명- KB Securities Hong Kong Ltd. (KB증권 홍콩현지법인)
설립일- 1997년 1월 22일
주요사업의 내용- 증권업(주식중개, IB, 채권 운용 등)
연혁- '89.12 홍콩 사무소 개소- '97.06 현지법인 전환(최초 납입자본금 USD 1,000만)- '16.12 KB금융그룹 편입에 따른 법인명 변경(KB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17.06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5,000만)- '17.08 銀/證 Co-location- '17.11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3,0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9,000만)- '21.10 홍콩법인 유상증자(USD 8,500만, 총 납입자본금 USD 17,500만)

- 재무정보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말2022년 말
자산총계299,842277,977267,947
부채총계26,87725,91528,049
자본총계272,965252,062239,898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 말2022년말
영업수익23,40217,55319,80820,468
순이익14,0017,6398,547-2,268
총포괄이익20,90321,78612,16413,436

2)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 개요

구분내용
회사명-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KB증권 베트남현지법인)
설립일- 2008년 6월 11일
주요사업의 내용- 증권업(증권 중개, 발행인수, 자문 업무 등)
연혁- '08.06 법인 설립- '10.11 유상증자(VND 265,000,000,000)- '17.11 KB증권 자회사 편입- '18.01 사명변경 (Maritime Securities Incorporation →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 '18.12 유상증자(VND 805,164,300,000)- '19.02 유상증자(VND 566,597,100,000)- '21.11 유상증자(VND 1,325,989,800,000)

- 재무정보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말2022년 말
자산총계503,534645,272538,756
부채총계272,713426,808325,476
자본총계230,641218,464213,280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 말2022년말
영업수익50,87459,43172,72267,884
순이익10,8147,8037,38512,933
총포괄이익12,35713,3785,18318,584

3) PT KB Valbury Sekuritas

- 개요

구분내용
회사명- PT KB Valbury Sekuritas (KB증권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설립일- 2000년 2월 22일
주요사업의 내용- 증권업(증권 중개, 발행인수, 자문 업무 등)
연혁- '00.02 법인 설립(사명: PT Caturpilar Investama)- '04.04 사명변경(PT Caturpilar Investama → PT Valbury Asia Securities)- '12.09 자회사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설립(지분 79% 보유)- '17.02 사명변경(PT Valbury Asia Securities → PT Valbury Sekuritas Indonesia)- '22.02 KB증권 자회사 편입 (사명변경: PT Valbury Sekuritas Indonesia → PT KB Valbury Sekuritas)- '24.02 자회사 PT Valbury Capital Management 매각

- 재무정보 요약<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말2022년 말
자산총계143,765121,609117,640
부채총계58,13241,25843,150
자본총계85,63380,35174,490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 3분기2023년 말2022년말
영업수익17,08714,63220,19420,386
순이익3,9562,8903,4605,827
총포괄이익7,0462,8903,4605,827

[KB손해보험]

(1)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Ⅰ (a)지급준비금37,10536,79835,053
보험료적립금287,142278,307267,887
미경과보험료적립금21,62520,75820,036
계약자배당준비금1,6261,7071,554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579369405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220220241
보증준비금000
합계348,297338,159325,176
특별계정Ⅱ (b)보험료적립금43,71545,08744,500
계약자배당준비금000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100
무배당잉여금000
합계43,71645,08744,500
합계 ( a + b )392,013383,246369,676
비상위험준비금12,02211,31910,583

주1) 손해보험경영통일공시 기준으로 작성됨주2)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Ⅰ(장기 및 개인연금 특별계정)은 책임준비금이며, 특별계정Ⅱ(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특별계정)은 계약자적립금임

(2)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지급여력 (A)12,431,78311,668,8804,607,700
지급여력기준 (B)6,082,2985,403,6562,684,170
지급여력비율 (A/B)204.39215.94171.66

주1) 2022년말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ICS 방식으로 산출하였음. 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5%로 상향한 점, 기존 위험계수방식 외에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임주2) 2024년 3분기 기준 수치는 잠정치로, 2024.12월 말 이내에 KB손해보험 3분기보고서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임

(3) 주요경영효율지표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ROA2.652.151.61
ROE16.5012.8618.40

주1) 2023년 및 2024년 3분기는 K-IFRS 1117호 및 K-IFRS 1109호 재무제표 기준, 2022년은 기존 공시된 K-IFRS 1114호 및 IAS 1039호 재무제표 기준임

주2) ROA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총자산+기말총자산)/2)×(4/경과분기수)

총자산은 B/S상의 총자산에서 영업권 및 특별계정자산을 차감한 잔액임

주3) ROE : 당기순이익/((전회계연도말자기자본+기말자기자본)/2)×(4/경과분기수)

주4)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및 손해보험 경영통일공시기준으로 작성

[KB국민카드]

(1) 주요경영지표 현황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산출방법
자본의 적정성조정자기자본비율18.5016.5916.87(조정자기자본계/조정총자산계) X100
자산의 건전성고정이하채권비율1.131.060.96(고정이하채권계/총채권등) X100
연체채권비율1.881.861.34(연체채권액/총채권액) X100
수익성총자산이익률1.540.540.96(가감후 당기순이익/가감후 총자산평잔) X100
자기자본이익률8.523.125.70(가감후 당기순이익/자기자본계) X100
유동성원화유동성자산비율297.48377.03408.00(원화유동성자산/원화유동성부채) X100

주)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 (2) 대손충당금 설정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계정과목채권금액대손충당금설정비율
2024년3분기대출채권신용카드자산23,220,0291,059,3403.67
팩토링채권56,517
일반대출1,756,907
할부금융자산3,621,317
리스채권236,247
예치금1,504,621360.00
기타자산513,88717,0673.32
합계30,909,5251,076,4433.48
2023년대출채권신용카드자산22,381,9501,062,8863.84
팩토링채권71
일반대출1,631,000
할부금융자산3,351,822
리스채권329,551
예치금439,519510.01
기타자산378,01914,1333.74
합계28,511,9321,077,0703.78
2022년대출채권신용카드자산22,612,270934,6703.32
팩토링채권114
일반대출1,322,316
할부금융자산3,672,718
리스채권530,484
예치금332,355810.02
기타자산343,18711,1353.24
합계28,813,444945,8863.28
주1)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대출채권은 이연대출부대손익 및 현재가치할증(인)차금을 반영한 값임

(3) 연체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연체금액연체비율
신용카드자산일시불개인17,6360.4713,3790.4111,8980.38
법인15,3081.1814,0361.1112,8220.94
소계32,9440.6527,4150.6024,7200.55
할부개인75,1911.2850,7160.9044,7590.69
법인1,4923.341,0552.328262.23
소계76,6831.2951,7710.9145,5850.69
단기카드대출 (현금서비스)45,6224.0636,1673.0436,1863.15
장기카드대출 (카드론)120,5421.7896,8501.4595,1831.52
기타결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37,2640.9128,1220.6924,1480.61
대출성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7681.417211.039841.13
기타1,0690.471,9521.241,1390.85
소계39,1010.8930,7950.7226,2710.63
신용카드자산 합계314,8921.35242,9981.08227,9451.01
할부금융자산17,4570.6114,7310.5412,4590.39
팩토링90.021317.57116100.00
일반대출20,6732.2014,3121.718,7401.33
리스채권180.0114-24-
합계353,0491.29272,0681.03249,2840.92

주1)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주2) 기준일 현재 1개월 이상 연체현황으로 미수금 및 가지급금은 제외함

[KB라이프생명]

(1) 준비금 적립내역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일반계정보험료적립금243,368232,698150,673
미경과보험료766938
보증준비금7,7817,7817,559
지급준비금2,7632,3551,382
계약자배당준비금34439097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31163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46387
특별계정보험료적립금59,35758,11142,056
합계313,767301,458201,815

주1)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존속법인)과 KB생명(소멸법인)이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됨에 따라 2022년은 존속법인인 푸르덴셜생명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주2) 일반계정은 책임준비금이며, 특별계정은 계약자적립금임

주3) 생명보험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함

(2) 지급여력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지급여력금액(A)6,086,3226,758,9372,337,560
지급여력기준금액(B)2,125,1122,049,538941,163
지급여력비율(A/B)286.40329.78248.37

주1) 2024년 3분기 말 기준 수치는 최종 산출치가 아니며, 2024년 12월말 이내에 KB라이프생명 3분기보고서에 확정치로 정정공시할 예정임 주2) 2022년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 기준 RBC 방식으로 산출하였으며, 2023년 1분기부터 KB라이프생명 기준 K-ICS 방식으로 산출함. 2023년부터 지급여력제도가 RBC 방식에서 K-ICS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이로 인한 중요한 차이점은 보험부채 평가 기준이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된 점, 요구자본 측정 신뢰수준을 99%에서 99.5%로 상향한 점, 기존 위험계수방식에서 벗어나 충격시나리오 방식을 적용한 점 등임 (3)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ROA1.130.831.04
ROE7.454.7710.83

주1) 2024년 3분기와 2023년은 KB라이프생명에 K-IFRS 1117호 및 K-IFRS 1109호 재무제표 기준, 2022년 은 사업결합 전 푸르덴셜생명 기준에 K-IFRS 1039호 재무제표 기준임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4) 가중부실자산

(단위 : 억원, %, %p)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가중부실자산(A)88828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B)266,537253,073173,918
비율(A/B)0.030.030.00

주1)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존속법인)과 KB생명(소멸법인)이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됨에 따라 2022년 은 푸르덴셜생명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주2) 생명보험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함 [KB자산운용]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최소영업자본비율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최소영업자본비율509.91%509.46%553.0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금감원보고기준)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3개월)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유동성비율894.61%762.86%449.5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금감원보고기준)

2) 수익성비율 등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ROA22.45%18.46%21.28%
ROE28.25%22.63%25.75%
주) K-IFRS 별도재무제표 기준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비율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대손충당금비율0.71%0.72%0.86%
주) K-IFRS 별도 재무제표 기준

[KB캐피탈]

(1) 조정자기자본 비율

(단위 : 백만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조정자기자본(A)2,483,7242,350,2552,160,210
조정총자산(B)17,284,84816,411,79014,908,687
자기자본비율(A/B)14.37%14.32%14.49%

주)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영위하는 회사로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기재함

(2) 무수익여신 등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2024년 3분기2023년2022년증 감(전년말대비)
무수익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무수익여신잔액비율
4,3902.76%4,1992.74%2,9582.06%1910.02%p

주1) 무수익여신잔액 및 비율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른 고정이하채권잔액 및 비율임주2)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3) 대손충당금

(단위 : 억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대손충당금일 반3,2513,6222,586
특 별---
소 계3,2513,6222,586
기중대손상각액1,2801,748963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운용리스자산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됨

(4) 기타 중요한 사항 1) 총여신 및 건전성 분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 092023. 122022. 12
여신현황총여신(A)15,880,92715,330,58914,344,205
할부금융3,243,0353,251,3312,779,261
리스3,768,6853,835,3843,831,899
대출8,709,3278,091,6187,713,808
기타159,880152,25519,236
건전성분류정상14,962,60214,346,67813,509,539
충당금적립액139,469130,772106,805
적립율0.93%0.91%0.79%
요주의479,367564,055538,901
충당금적립액47,56561,79632,261
적립율9.92%10.96%5.99%
고정184,205210,443108,480
충당금적립액34,46046,79622,408
적립율18.71%22.24%20.66%
회수의문184,610153,264145,150
충당금적립액93,41782,73065,475
적립율50.60%53.98%45.11%
추정손실70,14356,15042,135
충당금적립액49,89240,07828,957
적립율71.13%71.38%68.72%
합계15,880,92715,330,58914,344,205
충당금적립액364,803362,171255,906
적립율2.30%2.36%1.78%
연체현황연체금액(B)332,654366,637282,355
1개월 미만4,19529,85218,706
1개월 이상328,459336,785263,649
연 체 율(B/A)2.09%2.39%1.97%
1개월 미만0.03%0.19%0.13%
1개월 이상2.07%2.20%1.84%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주3) 리스자산 : 해지리스 및 렌탈자산 포함 주4) 운용리스자산 미상각액 기준 반영주5) 부대수익비용 제외

2) 할부금융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092023.122022.12
여신현황할부금융자산(A)3,243,0353,251,3312,779,261
내구재3,243,0353,251,3312,779,261
주택---
기계류---
기타---
건전성분류정상3,143,3933,149,2712,711,564
충당금적립액26,41221,48413,356
적립율0.84%0.68%0.49%
요주의56,94572,80849,027
충당금적립액5,9704,4402,832
적립율10.48%6.10%5.78%
고정17,34111,6875,060
충당금적립액6,1214,2821,089
적립율35.30%36.64%21.52%
회수의문19,77614,53511,336
충당금적립액14,1049,9734,971
적립율71.32%68.62%43.85%
추정손실5,5803,0302,274
충당금적립액4,4072,3581,531
적립율78.98%77.82%67.30%
합계3,243,0353,251,3312,779,261
충당금적립액57,01442,53723,779
적립율1.76%1.31%0.86%
연체현황연체금액(B)38,52731,37716,228
1개월 미만4491,4651,411
1개월 이상38,07829,91214,817
연체율(B/A)1.19%0.97%0.58%
1개월 미만0.01%0.05%0.05%
1개월 이상1.17%0.92%0.53%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주3) 부대수익비용 제외 3) 리스자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092023.122022.12
리스자산(A)3,768,6853,835,3843,831,899
건전성분류정상3,633,8383,722,4963,687,045
충당금적립액215283409
적립율0.01%0.01%0.01%
요주의71,67956,78398,995
충당금적립액8210374
적립율0.11%0.18%0.07%
고정21,37720,83816,536
충당금적립액3,5273,0762,211
적립율16.50%14.76%13.37%
회수의문29,23024,78320,175
충당금적립액11,28010,3246,483
적립율38.59%41.66%32.13%
추정손실12,56010,4859,149
충당금적립액3,9353,6402,512
적립율31.33%34.72%27.45%
합계3,768,6853,835,3843,831,899
충당금적립액19,03917,42611,687
적립율0.51%0.45%0.30%
연체현황연체금액(B)40,94844,29032,155
1개월 미만1,6032,2481,992
1개월 이상39,34542,04230,163
연 체 율(B/A)1.09%1.15%0.84%
1개월 미만0.04%0.06%0.05%
1개월 이상1.04%1.10%0.79%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주3) 운용리스자산 미상각액 기준 반영주4) 부대수익비용 제외 4) 대출자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2024.092023.122022.12
대출자산(A)8,709,3278,091,6187,713,808
건전성분류정상8,038,7857,332,7287,100,335
충당금적립액111,146107,35092,013
적립율1.38%1.46%1.30%
요주의350,036434,171390,578
충당금적립액40,53856,72128,952
적립율11.58%13.06%7.41%
고정145,321177,71886,813
충당금적립액24,76739,39719,068
적립율17.04%22.17%21.96%
회수의문127,354107,317107,860
충당금적립액62,06957,83249,987
적립율48.74%53.89%46.34%
추정손실47,83039,68428,223
충당금적립액37,45431,48522,495
적립율78.31%79.34%79.70%
합계8,709,3278,091,6187,713,808
충당금적립액275,974292,786212,514
적립율3.17%3.62%2.75%
연체현황연체금액(B)245,845283,994228,383
1개월 미만1,70825,55514,695
1개월 이상244,137258,439213,688
연체율(B/A)2.82%3.51%2.96%
1개월 미만0.02%0.32%0.19%
1개월 이상2.80%3.19%2.77%

주1)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주2) 건전성분류(충당금적립액 포함)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업무보고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함주3) 부대수익비용 제외 [KB부동산신탁]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영업용순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영업용순자본329,089142,294326,428
총위험21,03727,50435,792
영업용순자본비율1,564.30517.35912.01

주1) K-IFRS 기준주2)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주3)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 ×100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일정비율(150%) 유지 하도록 법에 명시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원화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유동성자산295,835196,271201,493
유동성부채99,98059,82033,948
유동성비율295.89328.10593.53

주1) K-IFRS 재무제표 기준주2) 원화유동성비율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자산 / 3개월이내 원화유동성부채 ×100 2)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말2023년말2022년말
총부채562,890573,348113,444
자기자본516,388286,060405,536
부채비율109.0149.8927.97

주1) K-IFRS 기준주2)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고정이하자산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고정이하자산597,010323,537115,615
건전성분류대상자산1,019,119739,939278,849
고정이하자산비율58.5843.7241.46

주1) K-IFRS 기준주2) 고정이하자산 = 고정자산 + 회수의문자산 + 추정손실자산주3) 고정이하자산비율 = 고정이하자산 / 건전성분류대상자산 ×100

[KB저축은행]

(1) 자본적정성 관련 지표 1) BIS기준자기자본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자기자본 (A)225,755212,358308,659
위험가중자산 (B)1,715,7251,970,9272,447,346
자기자본비율 (A/B)13.1610.7712.61

주)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기준

(2)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1) 유동성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유동성자산 (A)557,297609,153965,667
유동성부채 (B)505,117460,485480,229
유동성비율 (A/B)110.33132.29201.08

주) K-GAAP 기준 2) 수익성비율 등

(단위 :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자산순이익률 (ROA)0.04-3.010.75
자기자본이익률 (ROE)0.49-34.467.92
총자산경비율1.841.561.07
수지비율99.42140.2384.93

주) K-IFRS 기준 (3) 자산건전성 관련 지표

1) 대손충당금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총여신 (가지급금 포함)2,208,0952,406,5722,586,594
대손충당금155,001180,12279,297
대손충당금비율7.027.483.07

주) K-GAAP 기준 2)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백만원,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2022년
고정이하 여신잔액 (A)251,436243,28453,550
총 여신잔액 (B)2,208,0952,406,5722,586,594
고정이하여신비율 (A/B)11.3910.112.07

주) 고정이하 여신잔액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산출함 나. 사업부문별로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현황 (1) 전반적인 금융산업 상황

2024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2025년에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가 점차 약화되고 미국의 내수가 둔화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입니다. 이같이 완만한 성장세를 반영하여 올해 10월 IMF는 2024년과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보다 0.1%p 하향된 3.2%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 인플레이션 경로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위험 등이 잔존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미국경제는 견조한 민간 소비가 이어진 가운데, AI 및 반도체 투자가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연간 2% 후반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분기부터 실업률이 4% 초반대를 기록하는 가운데, 노동시장의 초과수요가 위축세를 보이고 있어 민간소비 증가세는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정의 성장 기여도는 우크라이나 지원 및 사회 시설 예산 축소 등으로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유럽경제는 더딘 소비심리 회복과 건설업 중심의 투자 정체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10월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세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3.65%→ 3.40%)함에 따라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점차 완화되는 상황이며, 실질 임금의 개선세가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미-EU 간의 무역분쟁 가능성, 유럽의 우경화에 따른 포퓰리즘성 재정지출 가능성 등이 유럽의 물가와 성장 경로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2024년 상반기 전년 대비 5.0% 성장했으나, 3분기 GDP 성장률은 4.6%(YoY)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에 9월과 10월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재정에산 조기 집행, LTV 상향 조정 등 종합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나, 정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중국경제는 부동산 시장 위축,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악화, 외국인 투자자 신뢰도 하락 등으로 내수 둔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잔존하며,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부진한 경기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은 수출 부진으로 인해 예상(0.5%)보다 부진한 0.1%(전기 대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도체와 IT경기가 양호한 상황이며, 일시적 요인(완성차 업체 파업, 2차전지 부진 등)이 희석되고, 4분기에는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2024년 GDP 성장률은 2.3% 내외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2025년에는 2023년 하반기 이후 이어진 한국경제의 차별화(내수와 수출, IT와 비IT, 상품소비와 서비스소비) 흐름이 반대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어 연간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4년 2.5%에서 2025년에는 물가 목표치에 근접하는 2.1%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인플레이션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높은 월별 변동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물가하락 기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4분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 ‘라스트 마일(목표에 이르기 직전 최종 구간)’ 단계에서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올해 10월 한국은행은 향후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통화긴축 정도를 조절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 3.50%에서 3.25%로 인하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 GDP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양호한 경기흐름과 금융안정 우려 등으로 명목 중립금리 수준(2.7% 내외)까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024년 6월 이후 국고채 금리는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선반영(2~3회)하면서 하락했으며, 회사채 금리(AA-, 3년)도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들어 미국의 9월 고용 호조와 금리인하 기대감 축소, 트럼프 트레이드 등으로 국내 금리는 오름세를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기준금리가 명목 중립금리 수준까지 인하되면서 시장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금리인하 속도와 최종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 변화 등으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대외적인 위험 요인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은 단기적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상원에서도 과반 이상을 확보한 가운데, 현재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감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 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미국채 금리 오름세와 달러화 강세가 일부 되돌려지는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2016년 트럼프 1기 당시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 이후에는 상반된 흐름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둘째, 지정학적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외 군사개입을 최소화하는 고립주의를 외교 정책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동맹의 가치를 등한시하여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동 지역에서는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및 반 아랍 성향으로 인해 불안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 등을 추진하여 유럽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이 대만 안보에 변화된 기조를 보일 경우 중국의 오판에 따른 위협적인 군사행동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세계경제의 분절화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탈세계화 흐름이 가속화될 위험에 주의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글로벌 교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7년 트럼프 집권과 미국우선주의 강화, 팬데믹 이후 경제안보(공급망 분절화, 보호무역주의, 미?중 갈등)의 중요성 증가 등을 계기로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산업정책과 대중국 무역제한 조치 등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하락(2022년 16.4% → 2023년 15.0%)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을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미·중 관세전쟁이 부활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이 강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성장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중국의 경기 침체 또는 신용 위기 가능성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 서방의 대중국 견제에 따른 수출 감소, 기업 내 공산당 활동 강화에 따른 민간 부문의 자율성 저해 등의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자국 내 성장률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교역국가의 상품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상수지의 불균형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내 금융산업의 위험 요인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고물가와 고금리의 지속은 대출 연체율 상승을 야기하며, 금융사의 건전성 악화 및 대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까지 1년 6개월만에 3%p 상승했습니다.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도 동기간 2.77%에서 5.46%로 2.7%p 오르며 2023년 내내 5% 초반대를 유지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2022년 9월 0.21%에서 2023년 12월 0.38%까지 상승했으며, 2024년 6월에도 0.42%로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량등급 자산 비중이 큰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여전히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중간등급 및 부실등급 자산 비중이 큰 2금융권의 대출 연체율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손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요구불 예금의 영향으로 대출 금리 상승폭에 비해 조달 비용 상승폭이 작으면서 순이자마진이 늘어나 부실 증가에 따른 대손비용을 일정 부분 만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수신 기능이 없거나 부족한 카드사, 캐피털사 등은 대출 금리가 상승한 만큼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차주를 중심으로 영업한 결과 부실과 대손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이후 21개월간 3.5%로 동결되었던 기준금리가 2024년 10월 3.25%로 인하되었고,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 등 다른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대출 연체율이 2025년 중 정점을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 부동산PF 부실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현재 금융권의 대출 자산 중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PF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초까지 국내 부동산 가격이 한차례 조정을 받고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면서, 부동산 호황기에 증가한 부동산 PF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PF 부실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우량한 사업장 중심으로 선별하여 부동산PF를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증권사와 저축은행 등은 2014년 이후 시작된 부동산 호황기에 적극적으로 부동산PF를 확대하였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PF 부실로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침체와 부동산 PF 부실로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정부는 부동산PF부실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다양한 조치들이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속도를 늦추며, 시장의 연착륙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PF사업장에 대한 적정가격을 놓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이견이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부실PF 구조조정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및 부동산 시장 둔화 지속으로 부동산 PF가 단기간에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며 자산 시장에서 투자 손실을 기록할 우려가 공존합니다. 2022년 25%이상 하락했던 미국 S&P 500지수는 2023년 이후 빠르게 회복하며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홍콩H지수는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2021년 2월부터 2023년말까지 50% 이상 하락했습니다. 홍콩 H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촉발된 금융권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은 이러한 변동성 확대의 위험이 현실화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미국 주식시장 활황과 달리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공실률이 하락하지 않으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던 국내 금융사 및 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러-우 전쟁의 장기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홍해 물류 대란 등 지정학적 위험이 곳곳에서 현실화되는 것도 여러 방식으로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별, 상품별로 투자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2) 은행업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특성

- 특성

은행은 예금의 수취,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수요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기능 등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은행의 업무는 크게 고유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유업무는 자금의 중개라는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에 따른 업무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환업무 등이 있으며, 부수업무는 고유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당연히 부수되어 필요하다고 법률로 인정되는 업무로 사회 및 경제 상황에 맞게 변화 발전하고 있는 은행의 업무를 말합니다.

또한 겸영업무는 타 금융업의 고유업무이나 은행이 겸영가능한 업무로서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금융상품판매대행 업무, 신탁 및 연금 업무 등이 있습니다.

- 경기변동의 특성

은행업은 경기 상승시 자산과 수익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반면, 경기 하강시에는 자산성장이 둔화되며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기변동의 영향을 받습니다.

- 성장성

은행권 경쟁 촉진 등 규제환경 변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및 신규인가, 핀테크기업의 금융업 진출 확대에 따른 경쟁심화로 은행산업은 고객이탈, 성장전략 다변화 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들은 비금융 사업 확대 추진, 비대면 고객관리 강화, 해외진출 등 새로운 성장모델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업의 경우,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관련 정책과 사물인터넷(IoT) 시장의 확대 및 '자급제 단말기와 MVNO(알뜰폰) 조합'의 인기로 MVNO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입니다. MVNO시장은 MNO계열사, 알뜰폰사업자 등 다양한 성격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IT기업, 전자상거래기업, 은행 등의 사업자들이 통신시장에 진출함으로써 통신과 기존 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행은 국내금융사 최초로 MVNO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2024.4월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지정받아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융과 통신이 융합된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색다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계절성

은행업 및 이동통신업은 계절적인 변화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경제는 누적된 통화긴축 영향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유가 상승 및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도, 인플레이션 리스크 및 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위축이 실물경제로 전이, 주식·부동산을 비롯한 국내 자산시장의 저성장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VNO사업은 비대면 수요 증가, 자급제 단말기 시장의 확대,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세대의 유입, MVNO진입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 경쟁상황

금융산업 다변화로 인한 경쟁범위 확대 등 은행산업의 구조개편과 이자 수익 창출기회 감소에 따라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공공성요구 증대, 인터넷전문 은행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쟁 국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MVNO시장은 타 금융사와 기존 통신사업자와의 제휴, 핀테크 기업의 MVNO시장진출 등으로 시장 내 새로운 경쟁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MNO(이동통신3사)도 가격인하를 통해 MVNO 와의 가격차를 축소하고 정부의 단통법 개정과 함께 전환지원금/개통수수료 금액을 상향하는 등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중입니다. 또한 금융위의 부수업무 지정 공고 이후에는 타 금융사도 MVNO 시장 진출이 가능해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외시장여건 (종속회사 및 해외지점)

상호내용
Kookmin Bank China Ltd. (국민은행(중국) 유한공사)- 2024년 3분기 중국 GDP는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하였는데 그 중 1분기 5.3%, 2분기 4.7%, 3분기 4.6% 였던 점을 감안하면 연초 대비 점진적인 경기 둔화의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1차산업은 3.4%, 2차산업은 5.4%, 3차산업은 4.7%를 기록하였습니다.. - 3분기 CPI는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여 상반기보다 0.2% 상승하였고, PPI는 전년 동기 대비 2.0% 하락하였습니다. 9월 PMI는 전월대비 0.3% 상승한 50.4%로 집계되었습니다. - 3분기 수출입 규모는 작년 동기 비해 5.3% 증가했는데 수출은 6.2% 증가, 수입은 4.1% 증가하였습니다.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으나, 외국인 투자 감소 및 부동산 개발투자는 10.1%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9월말부터 중국정부의 지급준비율 및 기준금리 인하, 시장유동성 고급 확대 등 비교적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통화정책을 비롯한 경기 부양 패키지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지에 대하여 시장의 관망세가 지배적입니다.
KB BANK MYANMAR LTD (KB미얀마은행) & KB Microfinance Myanmar Co., LTD. (KB마이크로파이낸스미얀마 법인)- 세계은행은 2024년 미얀마 경제상황을 정치적 문제에 따른 내전 증가, 거시경제 변동성의 확대,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 지속으로 실질 GDP 성장률이 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미얀마 지방에서 지속되는 내전은 가계생계 와 농업생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육상 국격 무역과 국내 공급망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징집령 발표 이후 인구의 해외 이주가 심화로 노동력 유출이 지속되고 있으며, 현지 통화 가치 하락 및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한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필수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전 시간 증가로 디젤 발전기의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생산 비용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국가비상사태 상황은 2024년 8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미얀마 현 정부에서 정세 불안정을 사유로 국가비상사태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당초 예정되어 있던 총선 개최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군부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현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어 치안 악화 등 안전에 대한 위험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정치적 불안 정세로 인해 침체된 경기회복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KB PRASAC BANK PLC.- 2024년 캄보디아 경제는 현지 신용성장의 급격한 둔화에 따른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수출증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은행은 2024년도 캄보디아 경제성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만, 민간부문의 신용확대 등 영향으로 과열되었던 캄보디아 부동산 시장은 중국의 경기둔화 및 건설시장 침체 등 영향으로 부진 할 것으로 보이며, 신용공급의 축소에 따른 한계차주 증가 등 영향이 지속되며 금융기관의 급격한 건전성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3년 말 기준 캄보디아에는58개의 상업은행, 9개의 특수은행, 87개의 소액금융기관(MFI)가 있습니다.
PT Bank KB Bukopin Tbk.- 인도네시아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전기차 공급망 및 수도이전 관련 투자 등을 기반으로 2024년 5.2% 이상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과 수출에서 제조업 비중을 확대시키고 원자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구조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4년중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으로는 행정수도 이전, 전기차 공급망 허브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글로벌 신용평가사 Moody's는 인도네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aa2'로 유지하고 신용등급 전망도'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국민은행 홍콩지점- 2024년 상반기 홍콩의 실질 GDP는 상품 및 서비스 수출 호조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0.5% 높은 3.3%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기준 6분기 연속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불안 지속, 미국 금리 인하 여부, 미국 대선 결과 등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홍콩 정부 및 대내외 주요 기관들은 하반기에도 대외 교역 확대 등으로 인해 2~4%대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 홍콩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인바운드 관광 및 민간 소비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경제 활성화 정책(중국 본토 관광객 유입을 위한 개인 방문 제도 확대 및 면세한도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흥 지역(ASEAN, 중동, 중남미 등)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경제 외교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의 하반기 경제는 대외 부문이 주도하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대외 불확실성 지속, 관광 및 소비시장 활성화 여부, 경제 협력 다변화 노력 성과 등의 복합적 요인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은행 런던지점- 최근 영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모습으로 GDP 성장률(전기대비)은 24.2분기 +0.6%로 지난 분기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4.8월 2.2%(전월대비 +0.3%)로 2/4분기 이후 2%초반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하락의 기여가 확대되어 일시적으로 2% 물가목표에 도달했으나 하반기 이후 동 효과가 약화되면서 재차 2% 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2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주택가격은 ’24년 들어 상승세를 지속 중이며, 금년 1~8월중 주택가격은 1.5% 상승하여 '23년 하락세에서 반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목표수준에 안착하여 인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근 유로지역 경제는 제조업 부진이 계속된 가운데 서비스업도 회복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계 실질소득 증가, ECB 통화긴축 완화 등에 따라 완만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높은 저축률 및 제조업 부진 지속 등으로 빠른 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며, 물가는 완만한 오름세 둔화 기조 속에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가격 변동 등에 따라 등락할 전망입니다.
국민은행 뉴욕지점- 미국경제는 9월중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상반된 모습을 보였지만,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빅컷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이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큰 폭으로 개선된 고용지표 등으로 인해 향후 금리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동경지점- 최근 일본경제는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이 대체로 보합권내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임금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회복은 더딘 상황입니다. 또한 전기 가스비 보조금 지급 중단, 식료품가격 상승세 전환 등으로 소비자 물가 오름세는 확대된 양상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가 일부에서 답보가 남아 있으나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일본 경제는 소득환경 개선 등에 따라 민간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견고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에너지 보조금 지급 재개로 11월까지 상승폭이 축소된 이후, 2025년 상반기 중에는 2% 초중반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오클랜드지점- 뉴질랜드의 GDP성장률은 3분기까지 0.1%를 기록했으며, 이는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3Q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하였으며, 3분기 실업률은 4.6%로 전분기 4.4%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률 관리목표치 이내로 낮아진 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8월 기준 금리를 0.25% 인하하였으며, 년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뉴질랜드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REINZ의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전국적 주택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8% 감소하여, 부동산 시장은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뉴질랜드내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산하는 기업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 경기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은행 베트남지점 (호치민지점/하노이지점)- 베트남 통계총국(GSO)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베트남 경제성장률은 7.4%를 기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3분기 산업 건설 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9.11% 성장해 전체 GDP의 48.88%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서비스업이 7.51% 성장하여 전체의 47.0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농림어업은 2.58% 성장하는데 그쳤습니다. - 글로벌 투자은행(HSBC)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성장률은 베트남 제조업의 11.4% 성장을 기반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무역 데이터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3분기 베트남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하며 호조를 보였으며, 초기에는 전자제품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었으나 현재 섬유 및 가죽 산업의 수출이 16.7% 증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아시아 개발은행(ADB)은 베트남이 최근 태풍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가하고 올해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수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DB가 ’24.9.25일 내놓은 베트남 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베트남 경제는 불안정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 내년은 6.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은행 구루그람지점- 인도 경제는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연간 6.3% 성장률을 기록(World Bank, 2024)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24년 8월 기준으로 5.6%로 인도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 진입하여 인플레이션 압박 또한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 실업률은 2024년 9월에 6.5%로 감소하였으며, 내수 소비 회복과 고용 창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4년 상반기에 52억 달러로 증가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과 규제 환경이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 공급망의 불안정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는 여전히 주요 우려사항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내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싱가포르지점- 싱가포르 무역산업부는 2024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2~3%로 조정하였으며, 해당 조정은 24년 상반기 싱가포르 경제 실적과 최근 글로벌 및 싱가포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4년 상반기 싱가포르 GDP는 도매 무역, 금융 및 보험, 정보통신 부문이 주도하여 전년 동기 대비 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싱가포르 무역산업부는 24년 하반기 싱가포르의 대외 수요가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동시에 동남아시아 주요 경제권의 성장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지정학적 갈등 고조, 긴축된 금융 환경 등이 주요 리스크로 향후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KB국민은행은 국내 최대 고객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교화된 고객분석 시스템 활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리스크관리 역량 등 고객중심 경영에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력에 기반하여 은행기준 자산규모, 총수신, 원화대출, 투자신탁 및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 있어서 은행권 시장점유율 수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케이비금융지주의 KB증권,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라이프생명 등 계열사간 협업을 통해 고객니즈에 기반한 토탈 솔루션 제공 등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최근 금융환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산업간 융합이 촉진되는 大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독보적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다음의 5가지 전략방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압도적 Core Biz 우위 달성입니다.전통금융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가치 집중하여 탄탄하고 지속가능한 수익기반을 확보하는 동시에, WM, CM Biz 모델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둘째,New Biz & Global 확장 가속화입니다.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비금융영역의 금융연계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신사업 영역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운영체계 정교화와 등을 통해 글로벌 사업의 성장모멘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셋째, 혁신적 고객접점 강화 입니다.비대면 채널에서는 Seamless한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비대면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대면채널은 전문적 상담 집중형 채널로 차별적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있습니다.넷째, 지속가능한 고객신뢰 확보 입니다.금융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고 견실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KB국민은행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소비자보호체계와 시스템 기반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가며,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리스크유형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탄탄한 고객 신뢰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확대에 맞추어 실천에 방점을 둔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섯째, 차별적 역량 및 실행원천 구축입니다. 민첩하고 유연한 인프라 구축과 핵심 테크 역량 내재화 및 데이터 AI활용 활성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과 역량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전략방향을 실행하여 KB국민은행은 고객중심의 디지털 최적화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 '고객First, 디지털 First,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리딩 금융 파트너'로 거듭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시장점유율

본 시장점유율은 전국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주요 은행의 원화예수금, 원화대출금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써 작성기준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자료는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원화예수금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반기말2023년말2022년말
금 액점유비금 액점유비금 액점유비
국민은행3,541,15320.83,422,75520.83,359,80520.7
신한은행3,089,44818.12,927,88217.72,931,07218.1
우리은행2,978,79517.52,919,65217.72,863,12917.7
하나은행3,082,04518.02,938,23517.82,804,28717.3
농협은행3,047,14617.93,011,33018.32,956,10018.2
기업은행1,311,6797.71,262,9487.71,290,1498.0
합 계17,050,264100.016,482,802100.016,204,542100.0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 원화대출금

(단위 : 억원, %)
구분2024년 반기말2023년말2022년말
금액점유비금액점유비금액점유비
국민은행3,514,90119.23,414,33719.33,282,50619.4
신한은행3,089,62516.82,903,36316.42,813,80616.7
우리은행2,917,66915.92,821,74916.02,668,93915.8
하나은행3,076,37616.82,898,57316.42,718,37816.1
농협은행2,832,42815.42,777,11015.72,703,08516.0
기업은행2,915,45215.92,846,94416.12,705,81416.0
합계18,346,451100.017,662,077100.016,892,528100.0

주1) 4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농협은행간 점유율임

주2)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말잔 기준

(3) 신용카드업

1) 산업의 특성 신용카드업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춘 회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신용카드를이용해 사전에 계약된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거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입니다.신용카드업은 전형적인 내수 기반 사업으로써 국내 소비지출 증감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산업입니다. 이외에도 IT 기술의 발달 및 정부 정책, 규제에 민감하게 영향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산업은 시장 진입요건과 자격이 엄격한 허가제 산업이기에,한정된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2024년에는 복합위기 진정세 속 완만한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경기 변동 및 소비심리 위축등으로 인해, 경제 및 금융시장 전반에 건전성과 성장성 측면의 불확실성이 동시에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포화상태로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 및 지급결제 기술 혁신, 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신수익원 창출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규제 측면에서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전통적인 카드사의 수익원이 위축되고 있어,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한 새로운 수요층 확보및 대체수익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 확보를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금산분리법 완화 등 신사업 진출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 카드사는 사업 확장의 기회가 열림과 동시에 지급결제 시장 내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기존의 지급결제사인 카드사, PG사 외 정보통신기술(ICT), 유통, 통신 등 이종업종의 지급결제시장 진출로 사업자 간 협력ㆍ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마케팅 양상 및 시장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3)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한정된 상품 서비스 비용내에서 고객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상품을 개발하는 상품 개발 역량, 회원 유치시 고객별 최적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역량,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 역량, 고객 세그먼트별 Big Data / CRM 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는 고객 관리 역량이 주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극복이 업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면서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고효율 회원모집 및 마케팅 역량이 생존을 위한 핵심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인공지능 마케팅 시스템(AIMs)을 구축하였고,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기획/설계/수행/성과분석에 이르는 마케팅 프로세스를 자동화 및 간편화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AIMs를 활용하여 최적 고객 타겟팅, 고객 맞춤형 오퍼 등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한편 모바일 기술의 빠른 성장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의 지급결제시장 참여로, 핀테크 시장 대응력 또한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이에 당사는 KB Pay(KB페이) 중심의 원(One) 플랫폼 구축 및 하나의 앱에서 결제/카드/자산관리 등 연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No.1 금융플랫폼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사적인 Digital Transformation을 추진중으로 디지털/데이터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결제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분석/활용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4)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KB국민카드는 KB금융그룹 내 신용카드부문 사업역량 강화 및 비은행부문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011년 3월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은행 네트워크 활용 및 안정적 자금조달구조를 바탕으로 전업카드사에 최적화된 사업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신사업 발굴을 통해 지속 성장 가능한 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한편, 고객 정보보호를 위해 가상 PC 환경 구축, 인터넷 망 분리, 지문인식 사용자 인증 등다양한 보안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내부정보 관리 및 운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업계 최고의 고객정보보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에 따라, 2016년 10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인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앞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영업/마케팅 전략 및 고객 세그먼트 정교화를 통하여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비용 효율화를 실현할 것이며, 손익ㆍ성과 측정을 보다 정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 사업분야의 내실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쟁력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카드 프로세싱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중심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의 성장과 함께 보편화된 '언택트 소비문화'는 전통적인 대면 영업과 카드 마케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사는 비대면 채널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업무방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KB국민카드가 보유한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미래 결제시장을 주도하고, KB금융그룹 계열사와의 시너지 사업으로 경쟁력있는 종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5) 시장 현황

- 연도별 경제활동인구 및 카드 수

구분경제활동인구(만 명)신용카드 수(만 매)체크카드 수(만 매)경제활동인구 1인당 신용카드 소지 수 (매)
20202,80111,37311,0024.1
20212,83111,76910,6094.2
20222,89212,41710,5094.4
20232,92012,98010,4464.4
2024년1분기2,90213,09910,4794.5

주) 출처: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8호

- 신용카드 이용규모

(단위 : 조원)
구분2024년 1분기2023년2022년2021년2020년
일시불196.5779.9728.2634.3572.9
할부40.4162.1155.8144.7132.3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14.157.557.455.154.1
장기카드대출(카드론)11.644.646.452.153.0
합계262.61,044.1987.8886.2812.3

주) 출처: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 제78호

- 신용카드사별 카드 이용 실적

(단위 : 억원)
구분KB국민카드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2024년 반기695,821876,296765,611842,986508,299
2023년1,379,7741,728,3671,569,8931,546,566950,986
2022년1,375,2021,653,2561,524,4701,364,948853,654

주1)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주2)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의 신용카드 이용실적 누계임(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구매전용카드 실적 제외)

6)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 KB Daehan Specialized Bank Plc. & i-Finance Leasing Plc. 캄보디아는 관광 등 서비스업의 강력한 반등 및 완화된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2022년 5.2%, 2023년 5.4%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캄보디아의 2024년 경제성장률을 6% 내외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는 등 점진적인 개선 및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특별경제구역(SEZ)을 활용한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중국의 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긍정적인 경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다만,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지연, 세계 경제 둔화 등 외부 수요 약화에 따라 경제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 PT. KB Finansia Multi Finance 2023년 인도네시아는 COVID19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5%대 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민간 구매력 감소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계 소비는 4.82% 성장하여 2022년 대비 낮아진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인도네시아의 GDP 성장률은 5.1%로 예측되며(OECD), 전 세계적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4년의 대선 및 신수도 이전이 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KB J Capital Co., Ltd. 태국 정부는 2023년 외국인 관광객 2천 3백만명을 유치해 팬데믹 이전 수준의 70% 수준까지 회복했고 2024년 3,67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내부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는 달러가치 하락 및 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태국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1바트당 40원을 돌파하는 등 바트화 환율이 지속적으로오르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태국 내부에서도 태국 국민 전원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1만바트를 지급하는 정책이 9월에 시행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태국 경제성장률은 1.9% 였으나 태국 관광 산업 회복과 민간 소비확대로 인해 2024년 경제성장률은 3.6%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KB신용정보 KB신용정보는「연체채권 회수역량 강화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익창출 기반 마련」을 전략 목표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채권추심업은 당사의 주력 사업부문으로서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를 통하여 채권자의 자산건정성 제고 및 신용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 KB손해보험, KB캐피탈, KB저축은행 등이 있습니다. 당사는 회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1년 11월 신용정보업계 최초로 회수 가능성을 예측하는 '채권관리모델'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22년 10월 STT(Speech-To-text) 및 TA(Text Analysis) 시스템을 도입하여 통화 주제 분류, 상환의도 분석 등 비정형 데이터를 회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회수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전자문서사업은 23년 6월 사업 개시한 당사의 신규 사업부문으로서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전자화작업장' 라이선스를 바탕으로 '전자문서 보관 및 원본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수요는 종이문서의 폐기 및 전자문서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입니다. 현재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를 고객으로 서비스 제공중이며, 24년 10월 정보보호인증(ISMS)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정보보호 신뢰성를 더욱 강화했습니다.향후, KB금융그룹 계열사 고객 및 대외 기업고객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임대차조사업은 담보대출 실행 시 제공되는 물건지의 현장조사, 전입세대 열람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임대차조사 업무는 위임직조사원이 태블릿 App 기반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태블릿 최신기기로 교체 및 App 고도화를 통해 업무 품질 향상 및 대외 기업고객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 금융투자업 □ 증권업

(1) 산업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KB증권이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은 유가증권의 발행, 매매와 관련한 제반 업무 수행,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하여 기업투자자금의 장기 조달 원천 제공 및 국민경제측면에서 자금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수단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금융산업입니다.또한 금융투자업은 경기에 비해 선행하고, 일정주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특징이 있으며, 국가의 경제상황 및 국제금융동향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경제외적 요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높은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단위 : pt, 조원)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2021년말2020년말
주가지수KOSPI2,593.32,655.32,236.42,977.72,873.5
KOSDAQ763.9866.6679.31,034.0968.4
시가총액금 액2,492.22,558.22,082.72,649.72,366.1
증가율-2.58%22.83%-21.40%11.99%37.78%
거래대금금 액3,693.04,808.73,913.66,766.85,707.9
증가율-22.87%-42.16%18.55%149.51%

주1) 상기 자료는 KRX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작성주2)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KOSPI와 KOSDAQ을 합한 수치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경기변동에 6개월 정도 선행하며, 주가의 계절효과가 존재하나 명확히 실증된 바는 없습니다.

(2) 국내외 시장여건 1) 시장여건 2024년은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인플레이션도 완화되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전쟁이슈, 미국 등 주요국의 선거, 고금리 여파로 인한 리스크 발생 등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주요 종속회사의 시장여건

회사의 명칭내용
KB Securities Hong Kong Ltd.(KB증권 홍콩현지법인)- 홍콩은 선진적 법률제도, 우수한 사회 인프라, 영어의 공용언어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탁월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세계각국의 금융기관이 진출하여 있으며, 특히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주변 동남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 진출의 지정학적인 교두보로서 향후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콩현지법인을 해외 진출의 거점으로 전략적 육성 및 아시아 지역 허브로 구축하고 자체 수익모델 확보를 위한 기초 영업자본 확충을 위하여 2017년에 USD 80,000,000 및 2021년에 USD 85,000,000의 증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홍콩현지법인은 현지의 장점을 활용하여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권 투자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해외 투자상품을 제공하며, Global IB Deal에 대한 발굴, 투자 및 해외채권운용 등의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KB SECURITIES VIETNAM JOINT STOCK COMPANY(KB증권 베트남현지법인)- 베트남은 견조한 GDP 성장세, 안정적인 물가 및 FDI의 지속적인 유입 등 양호한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는 신흥 시장입니다.- 베트남현지법인은 Brokerage, Proprietary trading, Underwriting 및 Investment banking advisory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증권사로서, 현지의 우수상품을 발굴하여 한국으로 소개하며, 현지 IB Deal 등과 관련하여 한국 본사와 협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현지법인은 베트남 금융시장의 리더로 거듭나고자 2021년 약 690억원 규모의 증자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이머징마켓 허브로의 성장을 위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입니다.
PT KB Valbury Sekuritas(KB증권 인도네시아현지법인)- 인도네시아는 ASEAN 중심국이자 세계 4위 인구대국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ASEAN지역 최대의 내수 시장과 젊은 인구를 기반으로 5% 초반대의 꾸준한 경제성장률을 기록 중이며 금융시장의 경우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다수의 지점망을 바탕으로 리테일 브로커리지에 강점을 지닌 회사로, 최근 IB Biz 역량을 강화하고 본사의 우수한 IT 서비스 및 자본력을 활용하여 기 진출한 케이비금융지주 계열사와의 시너지 추진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증권회사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주)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주요 종속회사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 음

3) 시장점유율 추이

[주식 수탁수수료 시장점유율 현황](단위 : 백만원, %)
구분'24.01.01~'24.06.30'23.01.01~'23.12.31'22.01.01~'22.12.31'21.01.01~'21.12.31
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금액점유율
KB증권220,54010.24426,55010.69330,3269.86608,30310.00
삼성증권193,7189.00344,8628.64269,2248.03578,8839.51
NH투자증권197,5599.18373,0609.35304,0029.07602,2759.90
미래에셋증권219,66310.20395,9409.93321,6459.60619,03110.17
한국투자증권128,8035.98232,0615.82194,9055.82341,3775.61
주) 상기 자료는 금융통계정보시스템(FISIS)의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고, 지분증권 위탁매매수수료를 기준으로 작성

4)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금융투자업 전반상법,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과세소득세법, 법인세법, 농특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세법
국제화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기타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시장경쟁요소 1) 경쟁요인 - 초대형 IB 간 경쟁 격화 -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여부, 예측정보의 적시성, 신속한 업무 처리 등 고객만족도 측면에서의 경쟁요소가 존재 2)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 전통적인 Brokerage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탁수수료 수익 기준 업계 상위 수준 -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WM, S&T, IB중심의 경쟁력 있는 사업포트폴리오 - 증권-은행간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 강화 -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금융투자회사로서의 위상 강화 - Digital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조직 운영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 강화 - 리스크관리를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추구 - ESG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 및 이행 원칙 준수를 통해 책임 있는 ESG 경영 3)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 수단 - 핵심 Biz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확대를 추진할 것 입니다. 핵심 Biz인 WM, IB, S&T Biz의 성장전략을 더욱 가속화하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할 것 입니다.- 글로벌 Biz의 성장과 신성장 Biz의 전략적 육성으로 수익 모델의 다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니다.- ESG가치를 확산하고 고객 신뢰를 강화하여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확립할 것 입니다. 탄소 관련 Biz성장, ESG 리서치·자문 기능 강화, 환경/사회에 대한 Impact활동 강화 등 책임감 있는 ESG경영의 추진으로 고객과 사회를 위한 상생의 가치 실현과 ESG 생태계 확장에 앞장서 나갈 것 입니다.- 글로벌 이슈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의 자산과 회사에 부정적 Impact가 발생되지 않도록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갈 것 입니다. □ 자산운용업

자산운용업은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금으로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분배하는 투자대행을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년간 자산운용시장은 퇴직연금 시장 확대, 보험사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운용자산 위탁 확대 등 운용수요 증가에 따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구성도 전통적인 자산인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뿐 아니라 부동산, 인프라 등의 대체자산의 증가와 동시에 해외자산 투자 역시 증가하면서 질적인 성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펀드의 경우 고객의 직접투자 선호 증가, 시장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으로 성장이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개인의 주요투자 수단으로떠오른 ETF, 사모펀드 및 일임자금 중심의 시장 확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산배분형 펀드 수요 증가와 해외 투자 관심 증가로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비중 역시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2024년 9월말 자산운용업계 전체 관리자산은 1,630.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52.7조원 증가하여 10.3% 성장 하였습니다. 이는 시장의 금리 인하 시행 지연 등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지속으로 채권형(+60.1조) 및 혼합자산(+31.2조)의 확대를 주된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신탁업

2024년 3/4분기는 정부의「주택공급 확대방안」등의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발사업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및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부동산시장 내 수요 ㆍ공급 위축, 부동산PF 시장 경색, 시공사의 신용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신탁업계 전반의 실적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탁부문은 부동산 개발시장 위축, 분양경기 악화, 중소 ㆍ중견시공사의 부실 위험 확대 등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되며 부동산신탁사 전반의 신규 수주가 감소하였습니다. 축소된 시장 내 우량물건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책임준공 사업의 부실화로 자산건전성이 저하되면서 현안 사업별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리츠부문은 우량자산 위주의 투자심리 완화 및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리츠 시장의 회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주택 CR리츠, 임대주택리츠 등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핵심권역 오피스 등 신규 우량 자산 적극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부문은「노후계획도시 특별법」등 정책 지원 아래 수도권 및 지방 일대 재건축 신규 유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업장의 증가 및 착공 이후 본격 공사진행 사업장의 등장으로 사업관리 내실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 벤처캐피탈 및 PE업 2024년 3분기 벤처투자실적은 신규투자, 펀드결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 2023년 이후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민간 분야의 시장 참여 확대로 계속하여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당사는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및 CVC 등의 전략적 투자 등으로 관련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실어 줄 예정입니다. (5) 보험업 □ 손해보험업

(1) 사업의 현황 2023 년 손해보험 시장은 일반, 장기, 자동차보험 모두 성장하였습니다. 2023년 기준 원수보험료는 일반보험이 9조 4,111억원으로 전년 대비 9.5% 성장하였고, 장기보험은 62조 8,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자동차보험은 21조 484억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매출은 93조 3,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성장하였습니다.

(단위 : 억원, %)
구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시장규모819,344856,993898,268933,264
성장율6.14.64.83.9

(2) 시장 여건 및 경쟁 환경 2024 년은 제한적인 경기 회복 및 고물가·고금리 지속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수입(원수)보험료는 성장률이 다소 둔화되며 완만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 보험연구원)

장기보험은 작년에 도입된 IFRS17 영향으로 보험업권의 신계약 CSM 확보를 위한 매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으며, 특히 GA중심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상품경쟁력 증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는 고객의 Needs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신상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더불어 우량 매출 중심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탄력적인 인수 정책 및 채널별 특화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을 위한 전사 가치의 선제적 관리와 함께 차별화된 상품·서비스 제공을 통한 M/S 및 CSM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자동차 보험시장은 금융권의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올해초 보험료 인하를 실시하였으며, 자동차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격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할인특약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높이고, 우량 계층 중심의 유입 강화를 통해 성장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산운용은 올해 예상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오히려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FVPL 자산의 평가가치 하락 및 국내외 부동산 PF 및 펀드의 부실 증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투자자산의 손실 최소화를 위한 집중 관리 및 적시 대응을 진행하면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및 평가가치 인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이익을 시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쟁우위의 선진화된 보험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플랫폼 및 App 기반 디지털 경쟁력 강화, 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신성장 동력 확보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규사업 1) 헬스케어 사업 KB손해보험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 상태 분석 및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 허가를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21년 11월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22년 2월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인 '오케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종속회사인 KBFG Insurance(China) Co., Ltd 관련사항]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환경

2023년 중국 손해보험사의 보험료 수입은 1조59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으며,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ICC, 핑안, 태평양 등 대형 손보 3사는 여전히 손해보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3개 회사의 총 보험료 수입은1조 83억 위안에 달하고, 시장 비중은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현황

KBFG Insurance(China) Co., Ltd는 2009년 11월 중국법인을 설립한 이래, 지역거점인 강소성지역의 한국계 물건과 여타 지역의 대형 상업물건을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2014년 6월에는 광동성에 광동분공사를 개설하여 지역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한국계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비한국계 손해율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통한 안정적 현지 시장 공략 및 지속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현황 1) 영업의 개황 KBFG Insurance(China) Co., Ltd는 2024년 9월 까지 원수보험료 RMB 109.2M 을 거수하여, 동기간의 합산비율은 65.3%(손해율 42.1%, 사업비율 23.2% )이며, 당기순이익은 RMB 9.8M 입니다. KBFG Insurance(China) Co., Ltd는 안정적인 한국계 매출 기반을 유지하면서 비한국계 손해율 집중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지 자본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을 통한 안정적 현지 시장 공략 및 지속 수익 창출 기반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영업의 종류 KBFG Insurance(China) Co., Ltd는 직급 및 중개사 채널을 활용한 영업을 통해 한국계와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화재보험, 해상보험 등의 기업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영업부문별 자금조달, 운용 내용 1)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천RMB,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보험료비중
원수보험료109,199100.0%192,608100.0%220,663100.0%
재산종합95,29787.3%165,33485.8%191,89886.9%
책임2,5342.3%7,2043.7%8,1303.7%
기술1370.1%9030.5%-1,862-0.8%
운송8,1177.4%15,4968.0%18,0518.2%
상해/건강 등3,1142.9%3,6711.9%4,4462.0%

2) 자산운용 현황 및 투자수익

(단위 : 천RMB,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총자산(A)858,869974,668684.765
운용자산(B)305,248377,389339,674
자산운용률(B/A)363949.6
투자수익8,31212,07212,569

3) 재무상태 등

(단위 : 천RMB,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원수보험료109,199192,608220,663
경과보험료8,17710,59710,004
발생손해액3,4484,25213,118
손해율4240131.1
순사업비1,8943,314-7,938
순사업비율2331-79.3
보험영업이익2,8353,0324,824
합산비율657151.8
투자영업이익8,31212,07212,569
경상이익11,14716,05318,110
당기순이익9,83012,3395,354

4) 자산/부채 현황

(단위 : 천RMB, %)
구분2024년 3분기2023년말2022년말
자산자산858,869974,668684,765
운용자산305,248377,389339,674
비운용자산553,621597,280345,091
부채부채541,221666,850389,286
보험계약준비금345,299488,837223,504
기타부채195,922178,013165,762
자본자본317,649307,818295,479
자본금220,000220,000220,000
자본잉여금164165164
이익잉여금97,48587,65475,315

(4) 영업설비 현황 1) 점포현황 - 법인 1개소(남경), 지점(분공사) 1개소 (광동) 2) 영업설비등 현황 - 유형자산(차량 및 전산장비) RMB 2,195,324

□ 생명보험업

보험산업은 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IFRS17 기준 도입이라는 회계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23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 성장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경된 회계제도 하에서 신계약 CSM 확보가 중요해졌으며신 제도에 유리한 상품위주의 영업 경쟁뿐만 아니라, 특정 채널의 높은 시장지배력으로 인하여 경쟁 환경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생명보험사별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인구구조나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영업환경 차별화를 위해 대면채널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거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보험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발굴 및 확보하고자 보험수요층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보험시장 확대를 위해 제3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방면의 신규 상품 및 시장 확대를 지속하고 있으며,요양시장 진출 및 관련 사업 확대 등 보험과 연관된 신사업 확대를 통해 비 보험 영역 진출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IFRS17과 ESG 등 새로운 국제 규범 적응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하여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디지털 전환이 경영성과 및 시장확장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제외)

1) 여신전문금융업의 특성 여신전문금융업은 시설대여업,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총 4개업종이 통합된 금융업종으로 수신기능이 없는 대신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행위를 주업무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카드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에 대한 진출입이 종래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대주주 및 자본금 요건만 구비하면 진출입이 자유로운 업종입니다. 다른 권역에 비해 실물거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금융을 취급함에 따라 실물 경제와의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실물 부문과 금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전체금융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규제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금융회사의 안전성, 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지만 수익성 및 성장성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금융 시장은 우량 신용대출, 소호대출 등 한정된 일부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인공지능,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빠른 기술 변화로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과 가계가 직면하는 여러 위험들을 금융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장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국내의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동차금융 부분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업환경을 좌우하는 가장 주된 변수는 자동차 내수시장의 성장률 입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금융 시장은 캐피탈 업권이 주요 경쟁하는 시장이었으나, 최근 시장 참여자의 확대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부문별 특성 및 산업의 성장성 - 리스금융부문 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일정한 설비를 구입하여 그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대여하고 그 사용료(리스료)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적금융행위를말합니다. 여전법상으로는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 도입된 이래, 1980~90년대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면서 경제성장의 밑거름을 제공해 왔으며, 선박, 항공기, 건설장비 등 일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와 저금리 기조 유지, 리스회계기준 강화등의 이유로 기업의 리스 수요가 감소하면서 리스의 품목이 자동차 등의 내구재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대형 크레인과 같은 건설기계 장비, 대형병원의 고가 의료장비 등을 리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동산 설비 및 장비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리스금융은 앞으로 지속적인 수요 창출과 수익원 개발을 위해 부동산리스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부문 신기술사업금융업은 위험이 높아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를 전문적인 안목으로 발굴하여 지분참여를 중심으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 및 기술지도로 부가가치를 높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업종특성상 증시 상황에 따른 이익변동폭이 비교적 큰 편입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IPO를 제외한 투자자산 회수 방안이 제한적이나, 성장가능 업종에 대한 벤처투자영업을 꾸준히 집행할 예정이며, 이와 병행하여 은행과 연계한 유망 중소 벤처기업 발굴 지원, 투자조합 설립을 활성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M&A 등 기업구조조정업무을 활성화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무를 꾸준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할부금융부문 할부금융은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가전제품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판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입니다.할부금융시장은 리스와 달리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도입 초기에는 주택 관련 할부금융이 중심을 이루어졌으나, 할부금융회사의 조달비용 증가와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 할부금융으로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할부금융은 고객에게 여신 제공시 그 사용목적이 분명하고, 통상 대상물건에 대해 담보를 설정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대비 자산건전성이 양호하나, 신용을 조건으로 하는 점이 동일하고, 생산판매자 금융의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금조달력과 채권회수가 중시되는 사업입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 현황

(2024.09.30 기준)
구분회사명
할부금융회사 (25)KG캐피탈㈜, ㈜마스턴캐피탈, ㈜에이치비캐피탈, ㈜에코캐피탈, ㈜제이엠캐피탈, ㈜케이카캐피탈, 디비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무궁화캐피탈㈜,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알씨아이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에이캐피탈㈜,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웰컴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코스모캐피탈㈜,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 쿠팡파이낸셜㈜, 하나캐피탈㈜, 하이델베르그프린트파이낸스코리아㈜, 한국자산캐피탈㈜, 현대캐피탈㈜
리스금융회사 (27)㈜노스이스트에비에이션캐피탈, ㈜아이엠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데라게란덴㈜, 도이치파이낸셜㈜, 롯데오토리스㈜, 리딩에이스캐피탈㈜, 메이슨캐피탈㈜, 무림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산은캐피탈㈜, 신한캐피탈㈜, 씨앤에이치캐피탈㈜, 엔비에이치캐피탈㈜, 엠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오케이캐피탈㈜, 중동파이넨스㈜, 케이비캐피탈㈜,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폭스바겐파이내셜서비스코리아㈜, 한국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현대커머셜㈜
신용카드회사 (8)KB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신기술금융사 (117)㈜세아기술투자, (주)스페이스타임인베스트먼트, ㈜에스제이지파트너스, ㈜농심캐피탈, ㈜뉴메인캐피탈, ㈜더네이쳐홀딩스인베스트먼트, ㈜두산인베스트먼트, ㈜디에이밸류인베스트먼트, ㈜로프티록인베스트먼트, ㈜리인베스트먼트, ㈜리젠트파트너스, ㈜모비릭스파트너스, ㈜바로벤처스, ㈜벡터기술투자, ㈜브레이브뉴인베스트먼트, ㈜브릿지인베스트먼트, ㈜빌랑스인베스트먼트, ㈜솔론인베스트, ㈜수앤파이낸셜인베스트먼트, ㈜시리우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벤처투자, ㈜아이비케이캐피탈, ㈜액시스인베스트먼트, ㈜얼머스인베스트먼트, ㈜에스더블유인베스트먼트, ㈜에스비아이캐피탈, ㈜에스비파트너스, ㈜에스제이엠인베스트먼트, ㈜에이치알지, ㈜에이티넘벤처스, ㈜에이피투자금융, ㈜에프앤에프파트너스, ㈜엔베스터, ㈜엔코어벤처스, ㈜엘에프인베스트먼트, ㈜옐로우독,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유비쿼스인베스트먼트, ㈜유일기술투자, ㈜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이앤베스트먼트, ㈜제니타스인베스트먼트, ㈜제이스이노베이션파트너스, ㈜제이에스지인베스트먼트, ㈜ 제이와이피파트너스, ㈜지에스벤처스, ㈜케이씨투자파트너스, ㈜케이알벤처스, ㈜케이클라비스인베스트먼트, ㈜케이티인베스트먼트, ㈜코너스톤투자파트너스, ㈜큐더스벤처스, ㈜킹고투자파트너스,㈜타임폴리오캐피탈, ㈜토니인베스트먼트, ㈜티쓰리벤처스, ㈜펄어비스캐피탈, ㈜플루토스투자, ㈜피오인베스트먼트, ㈜하나벤처스, 나우아이비캐피탈㈜, 나이스투자파트너스㈜, 동원기술투자, ㈜동유기술투자㈜, 디에스엔인베스트먼트㈜, 디에스투자파트너스(주), 레이크우드파트너스㈜, 롯데벤처스㈜,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쿼티파트너스㈜, 부국캐피탈(주), 브이에스인베스트먼트㈜, 삼성벤처투자㈜, 서울신기술투자㈜, 솔리크인베스트먼트㈜, 시너지아이비투자㈜, 아르케인베스트먼트㈜, 아주아이비투자㈜, 에볼루션인베스트먼트㈜, 에스앤에스인베스트먼트㈜, 에스티캐피탈㈜, 에이스투자금융㈜, 에이에프더블유파트너스㈜, 엑스플로인베스트먼트㈜, 엔에이치벤처투자㈜, 엘케이기술투자㈜, 엠더블유앤컴퍼니, ㈜오비트파트너스㈜, 우리기술투자㈜, 유앤에스파트너스㈜, 인탑스인베스트먼트㈜, 제이비인베스트먼트㈜, 제이원캐피탈인베스트㈜, 주식회사 푸른인베스트먼트, 청담인베스트먼트㈜, 카스피안캐피탈㈜, 케이디인베스트먼트㈜, 케이아이비벤처스(주), 코나아이파트너스㈜, 코리아오메가투자금융㈜, 큐캐피탈파트너스㈜, 키움캐피탈㈜,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티케이지벤처스㈜, 펜타스톤인베스트먼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렌드투자파트너스㈜, 프롤로그벤처스㈜, 하나에스앤비인베스트먼트 ㈜, 하랑기술투자㈜, 한빛인베스트먼트㈜, 한일브이씨㈜, 현대투자파트너스㈜, 효성벤처스㈜

주)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4)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주요법령 및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동 시행세칙 등〈주요내용〉-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9배 이내- 업무용 부동산 투자한도 : 자기자본의 100% 이내-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 : 자기자본의 50% 이내- 자기계열사 발행주식 보유한도 : 자기자본의 150% 이내- 조정자기자본비율 : 7% 이상-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7) 저축은행업 저축은행은 서민과 소규모 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산층 및 서민의 저축을 증대하기 위해서 1972년 8월 제정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2금융기관으로서 예금과 대출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저축은행으로의 명칭변경으로 대외 신인도가 크게 제고되었으며,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지난 몇년간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바람과 함께 향후 각 저축은행의 자본규모, 건전성 등에의하여 영업관련 법규 및 규제의 차별화가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업계의 M&A 및 건전성 개선 등 자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조건 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향후 영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건전성 확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 등을 통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 IT서비스업

1)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변동의 특성, 계절성

- IT서비스 산업의 특성 IT서비스 산업은 현재 디지털화와 비대면화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군입니다. 기업, 정부, 단체 등 주요 경제 주체들은 정보화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경영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기존 대면 채널에서 비대면 채널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T서비스 산업은 실행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IT서비스 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지식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학술적·기술적 지식과 정보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매우 큽니다. IT서비스 산업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IT컨설팅(Consulting) 입니다.

IT컨설팅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과 모든 조건에 관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최신 기술 활용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언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구축된 정보 시스템을 통해 경영상의 개선 효과와 시스템 효율성을 사후 모니터링하며, 시스템 운용과 유지 보수에 관한 조언도 제공합니다. IT프로젝트 전반을 관리하고 구축된 시스템의 적합성과 안정성을 감독하며, 프로그래머와 고객의 요구 사항을 조율해 기업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둘째,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 입니다.

시스템 통합은 기업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신규 IT시스템을 구축하는 종합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 네트워크 인프라 등 모든 IT 자원을 기업의 전산화 목적과 특성에 맞게 통합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IT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안정적 운영 등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IT서비스 업무 영역입니다.

셋째, IT아웃소싱(IT Outsourcing) 입니다.

T아웃소싱은 시스템 통합(System Integration)으로 구축된 IT시스템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IT서비스 기업에 위탁해 관리하는 활동입니다. 업무 및 IT기술의 복잡도가 높아지고 최종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IT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며 IT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해 범용적으로 적용되는 IT업무 분야입니다.

- IT서비스 산업의 성장성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타 산업군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분야 등의 확장과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이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ICT 융합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IT서비스가 제조, 금융, 공공부문 등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어 시장 성장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기변동 및 계절적 특성

IT서비스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경향이 있으며, 경기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금융부문의 경우에는 경기변동에 민감한 편입니다. 경기가 둔화될 경우 신규 IT 개발 발주를 축소하면서 IT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IT서비스는 계절적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는 편으로, 하반기, 특히 4/4분기에 신규 IT사업 발주 및 집행이 집중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장의 안정성

글로벌 및 국내 ICT산업은 모바일 중심의 디지털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관련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IT서비스 부분은 이러한 신기술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쟁상황금융 산업은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진입으로 인해 기존의 제한된 경쟁 구도에서 무제한 경쟁 구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IT산업은 금융업에 참여하는 전통적인 IT기업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AI, 데이터 분석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매우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이 경쟁 구도는 금융IT업권이 고급 인력과 혁신 기술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경쟁 전략을 펼치게 하고 있습니다.

- 시장점유율그룹 규모가 크고 계열사 수가 많은 대형 3개 IT 서비스 기업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IT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스타트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IT산업 또한 규모와 성장 속도 면에서 더욱 확장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IT 서비스 기업들은 시장 선점 및 점유율 확장을 목표로 하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

2)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과 단점 IT산업의 특성상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지식과 이를 갖춘 전문 인력 확보가 IT 서비스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이 요구한 기한 내에 결함 없는 고품질의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우수 기업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모바일 중심의 변화된 환경에서는 빠른 개발과 피드백을 통한 신속한 개선 방식도 요구됩니다. 또한, 고객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의 유무도 주요 평가 척도로 작용합니다.

당사는 금융 IT에 특화되어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높은 고객 신뢰와 풍부한 업무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특히, 금융 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바에 맞춰 완벽한 결과를 제공해 왔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인적 역량 관리와 최신 기술 습득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신규 IT 기술을 신속히 내재화하고, 사전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무결성을 갖춘 고품질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IT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신기술 개발 및 역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회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요수단 (예 : 지점망, 특화된 서비스, 광고, 판매전략상의 특성 등)

- 우수 인적자원 확보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 IT 서비스산업은지식집약적인산업분야이므로우수인재확보가핵심이며 , 축적된기술노하우가기업역량의중요한가치척도로작용하므로효율적인인적자원관리역시필수적입니다 . 당사는금융 IT 에특화하여 IT 및금융분야의노하우를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인재양성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 , KB 디지털역량진단프로그램을통해그룹내디지털인력의현재수준을진단하고 , 미래인적자원의역량향상을도모하고있습니다 .

- 그룹IT서비스 지원 강화

통합적 IT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디지털 전환을 위한 통합 클라우드 MSP 수행과 그룹 공동 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그룹 디지털 사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 플랫폼 조직뿐만 아니라 KB증권, KB국민카드 등의 비은행 계열사 대상으로도 IT운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및 보안 등 그룹 공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사업 참여를 통해 그룹 IT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신성장동력 발굴

산업 간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며 IT를 통한 성장 모멘텀을 찾는 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규제 완화와 고객 수요의 다변화로 IT 융합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테크 혁신과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한 IT 서비스 수요 증가와, 모바일 보안 및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며 새로운 시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사는 클라우드, AI 등 신기술 부분에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KB금융그룹이 보유한 우수한 지적 자산을 활용하여 사업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 아키텍처 협의회 참여를 통해 그룹 디지털 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룹 조직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그룹의 디지털화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 공시대상기간중 새로이 추진하였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통하여 새로이 추진하기로 한 중요한 신규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과 전망 [케이비금융지주] 케이비금융지주는 2020년 4월 10일 푸르덴셜생명보험㈜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8월 31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1일, 푸르덴셜생명보험(주)와 KB생명보험(주)의 합병을 통해 KB라이프생명보험(주)가 새로이 출범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은 2020년 4월10일 캄보디아 소재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지분 70%를 인수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였고, 2021년 9월 기존주주의 30% 지분 인수 (단, 종속기업인Kookmin Bank Cambodia PLC.에서 1주를 취득)를 통해 연결실체의 지분율은 100%로 증가하였습니다.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합병법인)는 2023년 8월 4일 캄보디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최종승인 취득을 통해 Kookmin Bank Cambodia PLC.(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합병법인인 PRASAC Microfinance Institution PLC.의 회사명은 KB PRASAC BANK PLC.로 변경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 건강 상태 분석 및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사업 허가를 추진하여 2021년 하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21년 11월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하였으며, 2022년 2월 건강관리서비스 플랫폼인 '오케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KB국민카드] (1) 지배회사에 관한 사항 KB국민카드는 효율적인 채권 관리를 위해, 2023년 6월 30일 케이비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KB신용정보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확보함으로써 자회사 편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KB신용정보는 2023년 6월 KB전자문서센터 사업을 개시하여 그룹내 계열사 대상 종이문서 스캔 및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며, 향후 서비스 안전성 및 경쟁력 강화를 기반으로 사업영역과 고객을 확장해나갈 예정입니다.

[KB라이프생명] KB라이프생명은 2022년 8월 9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로 KB라이프생명(구. 푸르덴셜생명)이 KB생명보험을 흡수합병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KB생명보험이 2022년 8월 9일에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KB라이프생명은 고령화에 따른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 및 요양시장 민간 진출 확대 전망에따라, 요양사업을 기반을 한 시니어 라이프 케어 서비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KB손해보험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의 인수를 추진하였으며, 2023년 9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아 10월 4일 자회사로 편입하였습니다.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연결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제17기 3분기말제16기말제15기말
현금 및 예치금26,228,93829,836,31132,474,75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76,935,96577,038,26770,092,497
파생금융자산5,729,4376,157,6289,446,580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466,006,550444,805,287433,038,931
투자금융자산127,271,531122,199,529115,452,65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734,628722,222682,669
보험계약자산312,757229,64083,304
재보험계약자산1,506,9071,655,1681,495,966
유형자산5,277,4794,945,6994,991,467
투자부동산3,870,6334,109,7843,148,340
무형자산1,971,1231,950,8581,858,470
순확정급여자산366,010374,090478,934
당기법인세자산315,156244,317204,690
이연법인세자산162,162274,225188,372
매각예정자산139,071208,230211,758
기타자산28,505,95220,986,89714,815,439
자산총계745,334,299715,738,152688,664,82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10,197,63810,920,43512,271,604
파생금융부채5,336,3206,210,6399,509,769
예수부채423,538,438406,512,434393,928,904
차입부채64,811,73669,583,56171,717,366
사채72,371,97769,176,66868,698,203
보험계약부채55,153,98550,308,55245,969,434
재보험계약부채39,55736,03031,728
충당부채1,192,3971,444,418933,701
순확정급여부채84,94681,86985,745
당기법인세부채408,170145,335998,681
이연법인세부채1,908,2052,179,9661,561,857
기타부채50,380,91440,264,93528,850,033
부채총계685,424,283656,864,842634,557,025
지배기업 주주지분57,948,49956,929,80452,827,699
자본금2,090,5582,090,5582,090,558
신종자본증권5,082,5535,032,8034,434,251
자본잉여금16,617,90016,647,91616,940,731
기타포괄손익누계액494,9672,295,1651,249,922
이익잉여금34,569,26032,029,19928,948,425
자기주식(906,739)(1,165,837)(836,188)
비지배지분1,961,5171,943,5061,280,102
자본총계59,910,01658,873,31054,107,801
부채와 자본총계745,334,299715,738,152688,664,826
연결에 포함된 회사 수344371380
주) 제15기말 재무제표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

나. 요약연결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제17기 3분기제16기 3분기제16기제15기
순이자이익9,522,6898,958,31712,141,71711,515,325
순수수료이익2,852,4322,766,8213,673,5243,514,902
보험서비스결과1,372,7291,232,2871,422,9521,311,09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1,472,7331,166,7552,163,065(1,139,818)
기타보험금융손익(268,979)(183,476)(459,135)841,227
기타영업손익(1,584,287)(1,309,268)(2,712,989)(2,262,123)
일반관리비(4,872,926)(4,723,919)(6,647,406)(6,643,654)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8,494,3917,907,5179,581,7287,136,95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479,143)(1,768,170)(3,146,409)(1,847,775)
영업이익7,015,2486,139,3476,435,3195,289,175
영업외손익(954,381)(231,934)(264,870)160,569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6,060,8675,907,4136,170,4495,449,744
법인세비용(1,690,949)(1,555,386)(1,607,018)(1,518,343)
당기순이익4,369,9184,352,0274,563,4313,931,401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1,783,331)812,6941,066,624123,168
당기총포괄이익2,586,5875,164,7215,630,0554,054,569
당기순이익의 귀속4,369,9184,352,0274,563,4313,931,401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4,395,2894,376,5144,631,9324,152,992
비지배지분순이익(25,371)(24,487)(68,501)(221,591)
당기총포괄이익 귀속2,586,5875,164,7215,630,0554,054,569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이익2,592,2955,185,7285,704,9294,262,621
비지배지분총포괄이익(5,708)(21,007)(74,874)(208,052)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11,168원11,004원11,580원10,334원
희석주당이익11,034원10,755원11,312원10,099원
주1) 제15기 재무제표는 전기 K-IFRS 제1117호(보험계약)적용에 따라 소급재작성 되었음주2) 제16기 3분기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시 변동수수료 모형(Variable Fee Approach)을 적용하여 소급재작성 되었음

다. 요약별도재무상태표

(단위 : 백만원)
과목제17기 3분기말제16기말제15기말
현금 및 예치금659,832256,337351,05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1,237,9821,376,4231,522,314
상각후원가측정 대출채권558,417608,286522,326
종속기업투자26,867,81726,717,81726,741,438
유형자산2,8633,0803,552
무형자산14,35515,95416,752
순확정급여자산2,5503,6944,288
이연법인세자산6,0914,49219,904
기타자산803,230542,8151,272,197
자산총계30,153,13729,528,89830,453,827
차입부채965,000100,000-
사채2,712,7723,871,8204,956,949
당기법인세부채381,870104,299926,573
기타부채420,672410,704338,489
부채총계4,480,3144,486,8236,222,011
자본금2,090,5582,090,5582,090,558
신종자본증권5,082,3595,032,5184,433,981
자본잉여금14,729,39814,754,74714,754,747
기타포괄손익누계액(6,746)(6,809)(5,847)
이익잉여금4,683,9934,336,8983,794,565
자기주식(906,739)(1,165,837)(836,188)
자본총계25,672,82325,042,07524,231,816
부채와 자본총계30,153,13729,528,89830,453,827
종속ㆍ관계ㆍ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원가법원가법원가법

라. 요약별도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과목제17기 3분기제16기 3분기제16기제15기
순이자이익(41,379)(48,659)(64,853)(92,951)
순수수료이익(4,759)(6,475)(10,387)(8,68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순손익70,15561,488108,399(11,794)
기타영업손익2,243,2502,192,3802,192,3851,871,224
일반관리비(69,875)(68,936)(92,603)(89,149)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2,197,3922,129,7982,132,9411,668,644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25(230)(546)(303)
영업이익(손실)2,197,5172,129,5682,132,3951,668,341
영업외손익2024,4484,60690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2,197,7192,134,0162,137,0011,669,249
법인세수익(비용)1,810(7,373)(15,757)15,263
당기순이익(손실)2,199,5292,126,6432,121,2441,684,512
법인세비용차감후 기타포괄손익63(38)(962)2,483
당기총포괄이익(손실)2,199,5922,126,6052,120,2821,686,995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5,392원5,164원5,042원3,999원
희석주당이익5,327원5,050원4,929원3,912원

2. 연결재무제표

2-1. 연결 재무상태표

연결 재무상태표
제 17 기 3분기말 2024.09.30 현재
제 16 기말 2023.12.31 현재
(단위 : 백만원)
제 17 기 3분기말제 16 기말
자산
현금 및 예치금26,228,93829,836,3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6,935,96577,038,267
파생상품자산5,729,4376,157,62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66,006,550444,805,287
투자금융자산127,271,531122,199,52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734,628722,222
보험계약자산312,757229,640
재보험계약자산1,506,9071,655,168
유형자산5,277,4794,945,699
투자부동산3,870,6334,109,784
무형자산1,971,1231,950,858
순확정급여자산366,010374,090
당기법인세자산315,156244,317
이연법인세자산162,162274,225
매각예정자산139,071208,230
기타자산28,505,95220,986,897
자산총계745,334,299715,738,152
자본과 부채
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10,197,63810,920,435
파생상품부채5,336,3206,210,639
예수부채423,538,438406,512,434
차입부채64,811,73669,583,561
사채72,371,97769,176,668
보험계약부채55,153,98550,308,552
재보험계약부채39,55736,030
충당부채1,192,3971,444,418
순확정급여부채84,94681,869
당기법인세부채408,170145,335
이연법인세부채1,908,2052,179,966
기타부채50,380,91440,264,935
부채총계685,424,283656,864,842
자본
지배기업주주지분57,948,49956,929,804
자본금2,090,5582,090,558
신종자본증권5,082,5535,032,803
자본잉여금16,617,90016,647,916
기타포괄손익누계액494,9672,295,165
이익잉여금34,569,26032,029,199
자기주식(906,739)(1,165,837)
비지배지분1,961,5171,943,506
자본총계59,910,01658,873,310
부채와자본총계745,334,299715,738,152

2-2.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연결 포괄손익계산서
제 17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제 16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7 기 3분기제 16 기 3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순이자손익3,164,9679,522,6893,124,6488,958,317
이자수익7,637,80222,863,3357,413,30821,410,55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7,267,46421,740,1727,045,47320,356,79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이자수익362,4831,099,071361,9231,036,549
보험금융이자수익7,85524,0925,91217,210
이자비용(4,472,835)(13,340,646)(4,288,660)(12,452,234)
이자비용(4,082,095)(12,161,452)(3,903,367)(11,271,663)
보험금융이자비용(390,740)(1,179,194)(385,293)(1,180,571)
순수수료손익942,7042,852,432901,4112,766,821
수수료수익1,342,6784,069,5821,292,8263,989,242
수수료비용(399,974)(1,217,150)(391,415)(1,222,421)
보험서비스결과354,6271,372,729400,0651,232,287
보험수익2,911,1368,479,3762,887,7158,227,494
보험수익2,781,9608,211,4932,614,0617,678,319
재보험수익129,176267,883273,654549,175
보험비용(2,556,509)(7,106,647)(2,487,650)(6,995,207)
보험서비스비용(2,335,001)(6,438,682)(2,263,081)(6,366,129)
재보험비용(221,508)(667,965)(224,569)(629,07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902,0231,472,7337,4411,166,755
기타보험금융손익35,803(268,979)117,369(183,476)
기타영업손익(893,719)(1,584,287)(591,060)(1,309,268)
일반관리비(1,650,799)(4,872,926)(1,564,691)(4,723,919)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2,855,6068,494,3912,395,1837,907,517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498,055)(1,479,143)(448,685)(1,768,170)
영업이익2,357,5517,015,2481,946,4986,139,347
영업외손익(73,400)(954,381)(43,420)(231,934)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2,7706577,65912,108
기타영업외손익(76,170)(955,038)(51,079)(244,042)
법인세비용차감전분기순이익2,284,1516,060,8671,903,0785,907,413
법인세비용(688,112)(1,690,949)(565,973)(1,555,386)
분기순이익1,596,0394,369,9181,337,1054,352,027
법인세비용차감후 분기기타포괄손익(262,328)(1,783,331)185,923812,694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5,33017,081(10,560)(62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 관련 손익19,540(223,395)(12,352)(25,723)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2,565(8,318)(708)(51,29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포괄손익
외환차이(138,222)144,19272,968164,9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 관련 손익1,378,9541,281,217(625,121)201,403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362276594(587)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36,6025,420(33,652)(47,88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74,053(17,166)(30,506)(69,902)
보험계약관련변동손익(1,641,512)(2,982,638)825,260642,376
분기총포괄이익(손실)1,333,7112,586,5871,523,0285,164,721
분기순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1,613,9464,395,2891,368,8904,376,514
비지배지분순이익(17,907)(25,371)(31,785)(24,487)
분기총포괄이익의 귀속
지배기업주주지분총포괄손익1,344,1782,592,2951,560,9415,185,728
비지배지분총포괄손익(10,467)(5,708)(37,913)(21,007)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단위 : 원)4,12911,1683,44411,004
희석주당이익 (단위 : 원)4,09011,0343,36810,755

주) 제16기 3분기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시 변동수수료 모형 (Variable Fee Approach)을 적용하여 소급재작성 되었음

2-3. 연결 자본변동표

연결 자본변동표
제 17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제 16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단위 : 백만원)
자본
지배기업주주지분비지배지분자본 합계
자본금신종자본증권자본잉여금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자기주식지배기업주주지분 합계
2023.01.01 (기초)2,090,5584,434,25116,940,7311,312,52128,922,273(836,188)52,864,1461,280,10254,144,248
정책변경효과000(62,599)26,1520(36,447)0(36,447)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반영 후 기초2,090,5584,434,25116,940,7311,249,92228,948,425(836,188)52,827,6991,280,10254,107,801
자본의 변동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00004,376,51404,376,514(24,487)4,352,027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000(1,350)00(1,350)730(620)
외환차이000162,05000162,0502,876164,92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000149,33926,4660175,805(125)175,68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589)00(589)0(589)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000(47,884)00(47,884)0(47,884)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000(69,902)00(69,902)0(69,902)
보험계약관련변동손익000642,37600642,3760642,376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000(51,293)00(51,293)0(51,293)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0000(564,970)0(564,970)0(564,970)
분기배당0000(391,933)0(391,933)0(391,933)
신종자본증권 발행0598,5520000598,552429,0791,027,631
신종자본증권 배당0000(136,845)0(136,845)(48,725)(185,570)
신종자본증권 상환000000000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자기주식 취득00000(373,695)(373,695)0(373,695)
자기주식 처분000000000
자기주식 소각0000(242,096)242,09600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000000000
기타00(297,108)000(297,108)327,45830,350
2023.09.30 (분기말)2,090,5585,032,80316,643,6232,032,66932,015,561(967,787)56,847,4271,966,90858,814,335
2024.01.01 (기초)2,090,5585,032,80316,647,9162,295,16532,029,199(1,165,837)56,929,8041,943,50658,873,310
정책변경효과000000000
회계정책변경의 효과 반영 후 기초2,090,5585,032,80316,647,9162,295,16532,029,199(1,165,837)56,929,8041,943,50658,873,310
자본의 변동
분기총포괄이익
분기순이익00004,395,28904,395,289(25,371)4,369,918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00016,7050016,70537617,081
외환차이000126,02600126,02618,166144,1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손익 및 이익잉여금 대체0001,059,514(2,796)01,056,7181,1041,057,822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000276002760276
현금흐름위험회피손익0005,403005,403175,420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000(17,166)00(17,166)0(17,166)
보험계약관련변동손익000(2,982,638)00(2,982,638)0(2,982,63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손익000(8,318)00(8,318)0(8,318)
자본에 직접 인식된 주주와의 거래
연차배당0000(587,006)0(587,006)0(587,006)
분기배당0000(600,085)0(600,085)0(600,085)
신종자본증권 발행0399,0590000399,059756,3171,155,376
신종자본증권 배당0000(150,164)0(150,164)(77,162)(227,326)
신종자본증권 상환0(349,309)0000(349,309)(659,867)(1,009,176)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자기주식 취득00000(490,679)(490,679)0(490,679)
자기주식 처분003,97500234,600238,5750238,575
자기주식 소각0000(515,177)515,177000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변동000000015,44515,445
기타00(33,991)000(33,991)(11,014)(45,005)
2024.09.30 (분기말)2,090,5585,082,55316,617,900494,96734,569,260(906,739)57,948,4991,961,51759,910,016

주) 제16기 3분기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시 변동수수료 모형 (Variable Fee Approach)을 적용하여 소급재작성 되었음

2-4. 연결 현금흐름표

연결 현금흐름표
제 17 기 3분기 2024.01.01 부터 2024.09.30 까지
제 16 기 3분기 2023.01.01 부터 2023.09.30 까지
(단위 : 백만원)
제 17 기 3분기제 16 기 3분기
영업활동현금흐름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5,006,8025,306,326
분기순이익4,369,9184,352,027
손익조정사항(4,033,922)(1,959,29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순손익(622,772)(541,537)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 순손익80,376105,400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1,479,1431,768,170
투자금융자산순손익33,471127,600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657)(12,108)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675,950633,417
유무형자산기타순손익114,330167,165
주식보상비용113,37059,435
확정급여형퇴직급여134,553115,406
순이자손익(22,888)225,429
외화환산손익320,320(82,607)
보험계약관련손익(8,201,039)(5,894,158)
재보험계약관련손익1,261,882833,477
기타 손익600,039535,618
자산ㆍ부채의 증감4,670,8062,913,59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113,034(2,621,024)
파생금융상품(151,155)(84,2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294,656)(282,095)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22,299,914)(10,307,577)
당기법인세자산(70,840)(58,211)
이연법인세자산122,322(54,077)
기타자산(6,898,416)(11,439,09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989,319)(1,476,930)
예수부채16,218,2794,674,976
당기법인세부채262,835(678,319)
이연법인세부채415,150460,548
기타부채9,581,04919,477,075
보험계약자산(83,116)(132,573)
재보험계약자산(1,108,761)(1,015,697)
보험계약부채8,960,6356,681,253
재보험계약부채31,9133,946
투자계약부채(138,234)(234,378)
투자활동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3,433,037)(2,017,297)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33,619)(42,094)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처분6,932,1128,739,81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취득(7,185,528)(8,384,554)
투자금융자산의 처분28,468,33830,865,620
투자금융자산의 취득(31,072,493)(32,901,359)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처분82,27463,748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의 취득(93,485)(51,954)
유형자산의 처분4,8567,762
유형자산의 취득(175,147)(190,037)
투자부동산의 취득0(122,645)
무형자산의 처분13,0465,222
무형자산의 취득(184,883)(288,126)
종속기업 변동에 따른 순현금흐름22,887495,842
기타(211,395)(214,540)
재무활동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5,458,886)(1,930,927)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의 순현금흐름(199,198)(43,373)
차입부채의 순증감(5,768,403)(2,563,050)
사채의 증가32,062,92540,673,371
사채의 감소(30,104,715)(41,269,378)
신탁계정미지급금의 증감544,9931,905,161
보통주 배당 지급(1,187,092)(956,902)
신종자본증권의 발행399,059598,552
신종자본증권의 상환(349,309)0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지급(150,164)(136,844)
자기주식 취득(490,679)(373,695)
리스부채의 원금 상환(238,543)(208,309)
비지배지분의 증감194,331729,557
기타(172,091)(286,017)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외화표시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174,97964,899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순증감(3,710,142)1,423,001
기초 현금 및 현금성자산25,826,58826,534,798
분기말 현금 및 현금성자산22,116,44627,957,799

주) 제16기 3분기 재무제표는 금융감독원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시 변동수수료 모형 (Variable Fee Approach)을 적용하여 소급재작성 되었음

3. 연결재무제표 주석

제 17기 3분기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제 16기 3분기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및 보고주체 :

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이하 "지배기업")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2008년 9월 29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의 수익은 주로 개인고객들과 기업고객들에게 광범위한 은행업무 및 이와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배기업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본점은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2011년 ㈜국민은행의 카드사업부 분할을 통해 종속기업 ㈜KB국민카드를 신설하였으며, KB투자증권㈜는 KB선물㈜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KB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2013년 9월 예한솔저축은행㈜를 인수하였고, 2014년 1월 ㈜KB저축은행이 예한솔저축은행㈜를 흡수합병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우리파이낸셜㈜를 인수하여 KB캐피탈㈜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2015년 6월 LIG손해보험㈜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KB손해보험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년 5월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KB손해보험을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현대증권㈜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였으며, 2016년 10월 주식교환을 통해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현대증권㈜는 2016년 12월 KB투자증권㈜를 흡수합병하였으며, 2017년 1월 KB증권㈜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푸르덴셜생명보험㈜를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고, 2022년 12월 ㈜KB라이프생명보험으로 상호를 변경 후 2023년 1월 기존 KB생명보험㈜와 합병하였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지배기업은 KB신용정보㈜ 지분 100%를 ㈜KB국민카드에 매각하였습니다.

지배기업의 자본금은 당분기말 현재 2,090,558백만원입니다. 지배기업의 발행주식은 2008년 10월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미국주식예탁증서(ADS:American Depositary Shares)는 2008년 9월 29일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에 상장되었으며, 정관상 발행할 총주식수는 1,000백만주입니다.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

(1) 회계기준의 적용연결실체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 및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2. (4)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의 2024년 9월 30일로 종료하는 9개월 보고기간에 대한 요약분기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연차재무제표에서 요구하는 정보에 비해 적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주석은 직전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연결실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변동을 이해하는 데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요약분기재무제표는 보고기간말인 2024년 9월 30일 현재 유효하거나 조기 도입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1) 연결실체는 2024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 공급자 금융 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연결실체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 교환가능성 결여

동 개정사항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고,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기업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변동수수료접근법' 적용으로 전분기 재무제표 재작성

연결실체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산출 및 수익인식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기말 '변동수수료접근법'을 최초 적용하였으며, 변경에 따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아 과거 보고기간에 소급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비교표시목적으로 첨부된 전분기의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는 연결실체가 전기말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소급 적용한 변동수수료접근법에 따라 재작성되었습니다. 과거 보고기간 재무제표의 재작성에 따른 변경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2023년 9월 30일 기준 요약포괄손익계산서(단위: 백만원)

계정과목회계정책 변경 전 금액 (A)회계정책 변경 후 금액 (B)변경효과 (B-A)
순이자이익8,846,8118,958,317111,506
보험금융이자비용(1,292,077)(1,180,571)111,506
보험서비스결과1,211,8631,232,28720,424
보험수익8,223,8368,227,4943,658
보험비용(7,011,973)(6,995,207)16,766
기타보험금융손익(59,747)(183,476)(123,729)
영업이익6,131,1466,139,3478,201
영업외손익(231,934)(231,934)-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5,899,2125,907,4138,201
법인세비용(1,553,257)(1,555,386)(2,129)
분기순이익4,345,9554,352,0276,072
법인세비용차감후 분기기타포괄손익819,197812,694(6,503)
보험계약관련변동손익648,879642,376(6,503)
분기총포괄이익5,165,1525,164,721(431)

② 상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연결실체의 전기초 부채와 자본은 각각 36,447백만원 증가 및 감소하였으며, 연결실체의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 측정 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주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연결실체는 연결실체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중요한 회계추정

연결실체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및 수익,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 추정치, 가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사용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은 법인세비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추정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전기말 재무제표의 작성시 적용된 회계추정 및 가정과 동일합니다.

3.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요약분기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과 계산방법은 주석 2. (1)에서 설명하는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의 적용으로 인한 변경 및 아래 문단에서 설명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회계정책이나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연결실체는 필라2 법인세의 적용대상이며, 이연법인세의 인식 및 공시는 예외규정을적용하였습니다.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측정됩니다.

4. 금융위험의 관리 :

4-1. 개요 (1) 위험관리정책 개요연결실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및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등이 있습니다.본 주석은 연결실체가 노출되어 있는 상기 위험에 대한 정보와 그룹의 목표, 정책, 위험 평가 및 관리절차 그리고 자본관리에 대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계량적 정보에 대해서는 본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공시되어 있습니다.연결실체의 리스크 관리 체제는 리스크 투명성 증대, 계열사간 리스크 전이 방지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연결실체의 중장기 전략 및 경영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금리리스크, 보험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신용편중리스크, 전략리스크 및 평판리스크를 중요한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내부자본(Internal Capital) 또는 Value at Risk("VaR") 형태로 계량화하여 측정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 관리 조직

1)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Risk Appetite)을 결정하며 연결실체가 당면한 리스크 수준과 리스크 관리활동 현황을 검토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 및 방법론, 주요 개선사항에 대한 적용을 승인하며, 연결실체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승인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리스크관리협의회리스크관리협의회는 리스크관리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경영관리위원회 검토 요청 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를 각 계열사별로 실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며,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 및 시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3) 리스크관리부

리스크관리부는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 세부 정책, 절차 및 업무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그룹위험가중자산 산출, 내부자본한도 모니터링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4-2. 신용위험 (1) 신용위험의 개요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계약불이행 및 신용도의 저하로 인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로부터 손실을 입을 위험입니다. 연결실체는 위험관리보고 목적으로 개별차주의 채무불이행위험, 국가 그리고 특정 부문의 위험과 같은 신용위험노출의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고려하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채무불이행을 신BIS협약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산정(이하, Basel Ⅲ)시 적용하는 부도와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신용위험의 관리연결실체는 난내 및 난외거래를 포함한 신용위험관리 대상자산에 대해 예상손실(Expected Loss) 및 경제적자본(Economic Capital)을 측정하여 관리지표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용위험 경제적자본 한도를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또한, 차주별 및 산업별 과도한 익스포져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실체 차원의 Total Exposure 한도를 도입하여 적용ㆍ관리함으로써 신용편중리스크(ConcentrationRisk)를 통제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국민은행은 모든 여신고객(개인 및 기업)에 대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적정한 신용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신상정보, 소득 및 직장정보, 자산정보, 은행거래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합니다. 기업은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를 분석ㆍ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의 기업가치와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합니다.신용등급은 여신승인, 한도관리, 금리결정,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1년에 최소 1회의 정기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사부서 및 감리부서가 신용등급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신용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종속기업인 ㈜KB국민카드의 신용평점시스템은 Application Scoring System ("ASS")와 Behaviour Scoring System ("BSS")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드발급 자격기준을 충족한 신청 건에 대하여 회사 내부정보, CB사 등 외부정보, 신청서상의 신상정보를활용하여 ASS 신용등급을 산출한 후 기준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매주 재계산되는 BSS는 카드회원의 연체확률을 예측해주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회원을 모니터링하고 포트폴리오 위험을 모니터링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신용위험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연결실체는 별도의 리스크관리전담 조직을 구성하여신용위험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종속기업 ㈜국민은행은 영업그룹과 독립적으로 여신관리심사그룹에서 여신정책총괄, 여신제도,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사후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등을 총괄하고 있으며, 리스크관리그룹에서는 전행 신용리스크관리정책 수립, 신용리스크 내부자본 측정 및 한도관리, 신용공여한도 설정, 신용감리, 신용평가모델 검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정도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지분증권을 제외한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연결실체의 신용위험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23,594,25327,579,27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58,79879,8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71,775,63972,658,43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295,358183,726
금관련 금융상품132,11193,743
파생금융상품5,729,4376,157,62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66,006,550444,805,287
투자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85,234,13878,926,437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37,819,88639,701,3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1,095,323801,050
기타금융자산(*)23,775,81816,544,513
소계715,517,311687,531,295
난외계정
지급보증계약14,037,14813,763,222
금융보증계약6,328,4207,828,205
약정207,900,943203,906,179
소계228,266,511225,497,606
합계943,783,822913,028,901
(*)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임.

(4)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연결실체는 신용위험을 수반하고 있는 대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한목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 및 관리합니다.연결실체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제외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및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확률가중한 값으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고,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에 대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반영하여 측정합니다.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여 대손충당금의 과목으로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대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1) 신용위험 익스포져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기대신용손실 미산출 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기업여신
Grade1143,595,4507,558,6933,366-151,157,509
Grade271,729,58511,307,78228,509-83,065,876
Grade33,716,9814,706,61168,639-8,492,231
Grade4827,1541,171,15968,831-2,067,144
Grade524,057648,2923,056,940-3,729,289
소계219,893,22725,392,5373,226,285-248,512,049
가계여신
Grade1174,788,6064,579,57212,588-179,380,766
Grade28,098,5533,843,63937,009-11,979,201
Grade34,155,2781,491,09931,708-5,678,085
Grade4284,216368,18928,877-681,282
Grade547,160752,5371,237,185-2,036,882
소계187,373,81311,035,0361,347,367-199,756,216
신용카드채권
Grade111,521,725196,350--11,718,075
Grade26,108,379804,746--6,913,125
Grade31,871,4871,346,828--3,218,315
Grade411,105463,277--474,382
Grade52,618196,002666,892-865,512
소계19,515,3143,007,203666,892-23,189,409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합계426,782,35439,434,7765,240,544-471,457,67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기업여신
Grade11,055,518---1,055,518
Grade239,805---39,805
Grade3-----
Grade4-----
Grade5-----
소계1,095,323---1,095,3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대출채권 합계1,095,323---1,095,323
합계427,877,67739,434,7765,240,544-472,552,997
구분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기대신용손실 미산출 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기업여신
Grade1142,216,6156,765,1652,122-148,983,902
Grade265,606,58710,632,63340,942-76,280,162
Grade33,547,4893,964,8778,231-7,520,597
Grade4654,6541,285,65031,645-1,971,949
Grade516,188581,5242,871,510-3,469,222
소계212,041,53323,229,8492,954,450-238,225,832
가계여신
Grade1165,579,7774,147,68211,945-169,739,404
Grade27,133,3023,664,45130,019-10,827,772
Grade34,941,4761,614,24526,804-6,582,525
Grade4258,300375,96424,908-659,172
Grade542,561776,5971,064,258-1,883,416
소계177,955,41610,578,9391,157,934-189,692,289
신용카드채권
Grade110,776,164253,905--11,030,069
Grade25,854,931936,657--6,791,588
Grade31,645,0991,416,715--3,061,814
Grade47,827431,083--438,910
Grade52,432229,439795,719-1,027,590
소계18,286,4533,267,799795,719-22,349,971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합계408,283,40237,076,5874,908,103-450,268,09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기업여신
Grade1762,041---762,041
Grade239,009---39,009
Grade3-----
Grade4-----
Grade5-----
소계801,050---801,05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 합계801,050---801,050
합계409,084,45237,076,5874,908,103-451,069,142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신용건전성은 내부신용등급에 기초하여 다음과같이 분류하였습니다.

구분부도율 구간(%)가계기업
Grade10.0 ~ 1.0 이하1 ~ 5 등급AAA ~ BBB+
Grade21.0 초과 ~ 5.0 이하6 ~ 8 등급BBB ~ BB
Grade35.0 초과 ~ 15.0 이하9 ~ 10 등급BB- ~ B
Grade415.0 초과 ~ 30.0 이하11 등급B- ~ CCC
Grade530.0 초과12 등급 이하CC 이하

2) 담보에 의한 신용위험경감효과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으로 인하여 완화되는신용위험을 계량화한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보증서119,056,6358,347,588463,970127,868,193
예ㆍ부적금2,481,315123,07612,6602,617,051
동산14,738,8631,197,608233,45416,169,925
부동산212,885,23819,967,7562,213,620235,066,614
합계349,162,05129,636,0282,923,704381,721,783
구분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보증서114,669,1157,639,754425,696122,734,565
예ㆍ부적금2,461,434129,85315,1762,606,463
동산15,121,6881,109,156442,08416,672,928
부동산196,412,90119,374,2762,893,235218,680,412
합계328,665,13828,253,0393,776,191360,694,368

(5) 유가증권의 신용위험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투자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을 제외한 신용위험에 노출된 유가증권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기대신용손실 미산출 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Grade134,272,092---34,272,092
Grade23,565,471---3,565,471
Grade3874---874
Grade4-----
Grade5-----
소계37,838,437---37,838,4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Grade178,321,892---78,321,892
Grade26,904,390---6,904,390
Grade37,856---7,856
Grade4-----
Grade5-----
소계85,234,138---85,234,138
합계123,072,575---123,072,575
구분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기대신용손실 미산출 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Grade135,812,502---35,812,502
Grade23,907,307---3,907,307
Grade3852---852
Grade4-----
Grade5-----
소계39,720,661---39,720,6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Grade172,574,183---72,574,183
Grade26,326,108---6,326,108
Grade326,146---26,146
Grade4-----
Grade5-----
소계78,926,437---78,926,437
합계118,647,098---118,647,098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외부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른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건전성국내국외
KIS채권평가NICE피앤아이한국자산평가에프앤자산평가S&PFitch-IBCAMoody's
Grade1AA0 to AAAAA0 to AAAAA0 to AAAAA0 to AAAA- to AAAA- to AAAA3 to Aaa
Grade2A- to AA-A- to AA-A- to AA-A- to AA-BBB- to BBB+BBB- to BBB+Baa3 to Baa1
Grade3BBB0 to BBB+BBB0 to BBB+BBB0 to BBB+BBB0 to BBB+BB to BB+BB to BB+Ba2 to Ba1
Grade4BB0 to BBB-BB0 to BBB-BB0 to BBB-BB0 to BBB-B+ to BB-B+ to BB-B1 to Ba3
Grade5BB- 이하BB- 이하BB- 이하BB- 이하B 이하B 이하B2 이하

원화표시 채무증권은 상기 국내 신용평가사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을 기초로 신용건전성을 분류하였으며, 외화표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상기 국외 신용평가사의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6) 예치금의 신용위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신용건전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기대신용손실미산출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Grade122,345,503---22,345,503
Grade2574,173---574,173
Grade3105,818---105,818
Grade415---15
Grade5570,450---570,450
합계23,595,959---23,595,959
구분전기말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기대신용손실미산출대상합계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Grade126,279,729---26,279,729
Grade2503,794---503,794
Grade3108,290---108,290
Grade4-----
Grade5688,487---688,487
합계27,580,300---27,580,300
(*) 대손충당금 차감 전 금액임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신용건전성 분류기준은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의 신용건전성 기준과 동일합니다.

(7) 신용위험의 집중도 분석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중 기업여신의 주요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장부금액
금융업25,310,36710.13(209,848)25,100,519
제조업55,915,55822.37(588,803)55,326,755
서비스업112,640,20645.07(1,139,835)111,500,371
도매 및 소매업30,329,29312.14(511,750)29,817,543
건설업7,125,0652.85(250,920)6,874,145
공공2,305,7790.92(62,129)2,243,650
기타16,276,4626.52(277,660)15,998,802
합계249,902,730100.00(3,040,945)246,861,785
구분전기말
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장부금액
금융업25,194,81010.53(147,964)25,046,846
제조업51,666,78521.60(619,644)51,047,141
서비스업106,907,06044.69(1,247,642)105,659,418
도매 및 소매업29,904,05312.50(502,211)29,401,842
건설업7,047,9062.95(280,598)6,767,308
공공2,259,3640.94(83,029)2,176,335
기타16,230,6306.79(276,811)15,953,819
합계239,210,608100.00(3,157,899)236,052,709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 중 가계여신 및 신용카드채권의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장부금액
주택자금103,070,28846.23(279,033)102,791,255
일반자금96,685,92843.37(1,237,063)95,448,865
신용카드채권23,189,40910.40(894,083)22,295,326
합계222,945,625100.00(2,410,179)220,535,446
구분전기말
대출채권비율(%)대손충당금장부금액
주택자금97,142,06545.81(227,758)96,914,307
일반자금92,550,22443.65(1,141,322)91,408,902
신용카드채권22,349,97110.54(935,826)21,414,145
합계212,042,260100.00(2,304,906)209,737,354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 유가증권(지분증권 제외) 및 파생상품의 산업별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금액비율(%)대손충당금장부금액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금융 및 보험업23,595,959100.00(1,706)23,594,253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소계23,595,959100.00(1,706)23,594,25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금융 및 보험업58,798100.00-58,79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소계58,798100.00-58,79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24,985,20234.82-24,985,202
금융 및 보험업35,019,72548.78-35,019,725
기타11,770,71216.40-11,770,71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71,775,639100.00-71,775,639
파생금융자산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29,5790.52-29,579
금융 및 보험업5,397,01294.19-5,397,012
기타302,8465.29-302,846
파생금융자산 소계5,729,437100.00-5,729,43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47,550,02555.79-47,550,025
금융 및 보험업25,654,68230.10-25,654,682
기타12,029,43114.11-12,029,43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85,234,138100.00-85,234,138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16,088,02142.52(615)16,087,406
금융 및 보험업21,471,30756.74(17,463)21,453,844
기타279,1090.74(473)278,636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소계37,838,437100.00(18,551)37,819,886
합계224,232,408(20,257)224,212,151
구분전기말
금액비율(%)대손충당금장부금액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금융 및 보험업27,580,300100.00(1,021)27,579,279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소계27,580,300100.00(1,021)27,579,27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금융 및 보험업79,811100.00-79,8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 소계79,811100.00-79,8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21,022,82428.94-21,022,824
금융 및 보험업37,426,24951.51-37,426,249
기타14,209,35919.55-14,209,35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72,658,432100.00-72,658,432
파생금융자산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52,5080.85-52,508
금융 및 보험업5,785,11093.95-5,785,110
기타320,0105.20-320,010
파생금융자산 소계6,157,628100.00-6,157,62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44,790,26456.75-44,790,264
금융 및 보험업21,546,42827.30-21,546,428
기타12,589,74515.95-12,589,74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소계78,926,437100.00-78,926,437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16,391,84641.27(655)16,391,191
금융 및 보험업22,960,87857.80(17,965)22,942,913
기타367,9370.93(652)367,285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소계39,720,661100.00(19,272)39,701,389
합계225,123,269(20,293)225,102,976

예치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중 금 관련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은 대부분 높은 신용등급의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4-3. 유동성위험 (1) 유동성위험 일반유동성위험이란 연결실체가 자금의 조달 및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직면하거나, 자금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고금리 차입부채의 조달 또는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 관리를 위해 금리부 자산ㆍ부채 및 기타 자금유출입 관련한 자산ㆍ부채, 그리고 통화 관련 파생상품 등 자금유출입과 관련된 부외계정의 계약상 만기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유동성위험의 관리방법 및 관리지표 유동성위험은 연결실체의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에 적용되는 리스크관리규정과 동 규정에서 정한 유동성리스크관리지침에 의해 관리됩니다.연결실체는 유동성위험의 관리를 위해 조달, 운용되는 원화 및 외화자금의 유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거래와 유동성 관련 부외거래를 대상으로 누적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을 산출 및 관리하며, 주기별로 리스크관리협의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합니다. (3) 금융부채의 잔존계약만기 분석아래의 현금흐름은 원금과 미래 이자 지급액을 포함한 할인하지 않은 계약상 금액으로, 할인된 현금흐름에 기초한 연결재무상태표상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변동금리부 부채의 미래 이자 지급액은 현재의 이자율이 만기까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산출되었습니다.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을 제외한 금융부채 및난외계정의 잔존계약만기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즉시 지급1개월 이하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1년 초과 ~ 5년 이하5년 초과합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3,299,318-----3,299,31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6,898,320-----6,898,320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5,111,754-----5,111,754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1,24398524,73335,87759,6061122,445
예수부채(*3)176,042,87638,460,14367,250,627124,657,14824,881,9211,501,711432,794,426
차입부채10,582,91716,289,0328,129,43419,922,2909,698,2461,380,61366,002,532
사채5,8703,576,3747,253,09221,682,91939,487,8265,118,40477,124,485
리스부채68229,45157,419221,318590,411122,3011,021,582
기타금융부채818,67135,917,671153,786377,5021,151,266205,88038,624,776
합계202,761,65194,273,65682,869,091166,897,05475,869,2768,328,910630,999,638
난외계정
약정(*4)207,900,943-----207,900,943
지급보증계약14,037,148-----14,037,148
금융보증계약(*5)6,328,420-----6,328,420
합계228,266,511-----228,266,511
구분전기말
즉시 지급1개월 이하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3개월 초과 ~ 12개월 이하1년 초과 ~ 5년 이하5년 초과합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1)2,953,472-----2,953,47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7,966,963-----7,966,963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5,966,512-----5,966,51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7,85611,88716,96848,47650,888(4,255)131,820
예수부채(*3)175,103,42335,688,53055,092,937131,347,71817,325,6611,764,854416,323,123
차입부채10,729,32618,654,4106,594,66621,356,37212,432,3851,195,94670,963,105
사채10,0773,843,6265,556,95721,137,24737,653,0135,727,77973,928,699
리스부채24327,47843,005172,528366,00234,804644,060
기타금융부채875,26725,693,343166,001331,2891,128,101264,86128,458,862
합계203,613,13983,919,27467,470,534174,393,63068,956,0508,983,989607,336,616
난외계정
약정(*4)203,906,179-----203,906,179
지급보증계약13,763,222-----13,763,222
금융보증계약(*5)7,828,205-----7,828,205
합계225,497,606-----225,497,606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및 지정 금융부채,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은 계약만기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만기 이전에 매각 또는 상환할 목적으로 보유하 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장부금액을 계약상 만기가 아닌 가장 이른 기간인 즉시 지급구간에 포함함. (*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은 잔존계약만기별 현금유입액과 현금유출액을 상계한 금액임. (*3) 거래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는 즉시 지급하여야 하는 요구불예금과 같은 비만기상품은 즉시 지급 구간에 포함함. (*4) 약정은 언제든지 지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시 지급 구간에 포함함. (*5) 금융보증계약상 현금흐름은 해당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을 기초로 분류함.

4-4. 시장위험 (1) 개념

시장위험이란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요인의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며 유가증권 및 파생금융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합니다. 트레이딩 포지션과 관련된 가장 큰 위험은 금리 위험과 환 위험이며, 추가적인 위험으로는 주가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레이딩 포지션은 금리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시장위험을 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트레이딩 포지션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관리방법 연결실체는 트레이딩 및 비트레이딩 포지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트레이딩 포지션은 트레이딩 정책지침, 시장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고 비트레이딩 포지션에 대해서는 금리리스크관리지침을 시행하는 등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은 연결실체의 리스크관리협의회의 협의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속기업 중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당 지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K-ICS 기준의 시장리스크 및 금리리스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속기업 ㈜국민은행의 경우 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협의회에서 전반적인 시장리스크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그룹의 포지션 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설정 및 비정형 신상품 승인을 결의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그룹대표(CRO: Chief Risk Officer)가 위원장인 시장리스크관리심의회는 시장리스크관리의 실무적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그룹 내 개별 부서의 포지션한도, 손실한도, VaR한도, 민감도한도, 시나리오 손실한도 설정을 결의합니다.

㈜국민은행 재무전략협의회(ALCO: Asset-Liability Management Committee)에서는 금리 및 수수료 운영기준과 Asset Liability Management("ALM") 운영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관련 지침을 제ㆍ개정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는 ALM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그 집행에 대한 감독업무와 ALM 리스크관리지침의 제ㆍ개정을 수행합니다. 금리리스크 한도는 연간 업무계획을 반영한 미래 자산ㆍ부채의 포지션과 예상 금리변동성을 기초로 설정되는데, 재무기획부와 리스크관리부는 정기적으로 금리리스크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며, 자본의 경제적가치변동(Change in Economic Value of Equity, 이하 △EVE), 순이자이익 변동(Changein Net Interest Income, 이하 △NII), 듀레이션갭 등 금리리스크 현황과 한도준수 현황을 매월 재무전략협의회 및 리스크관리협의회에, 그리고 매분기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부는 재무기획부가 수행하는 ALM 운영의 절차 및 업무를 위한 한도부여,모니터링 및 검토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국민은행은 새로운 이자율지표로의 전환을 관리하는 다양한 산업 실무 그룹의 산출물과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규제당국과 대체금리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협의체가 발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응하여 재무, 회계, 세무, 법률, IT, 리스크 등의 주요 업무 부문으로 구성된 LIBOR 전환 프로그램 및 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전환 및 대체계획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해당프로그램은 경영기획그룹대표(CFO: Chief Financial Officer)의 관리 하에 있으며,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을 위원으로 하는 협의체에 관련 사항을 보고합니다. 재무적/비재무적 영향과 운영 위험을 최소화하며 이해관계자 간의 혼란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표금리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로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4-5. 운영위험 (1) 개념연결실체의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 또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을 말합니다. 운영리스크 관리는 적정 자기자본수준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의 보완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2) 관리방법운영리스크 관리 목적은 감독기관의 규제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리스크 관리 문화 확산, 내부통제 강화, 프로세스 개선 및 경영진과 전 직원에게 시기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연결실체는 지주회사가 그룹 전체의 운영리스크 관리를 통할하고, 각 계열사별로 자체 위험수준에 맞게 운영리스크의 관리 정책을 수립ㆍ실행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룹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계열사별 운영리스크 위험자본을 설정ㆍ배분하고 계열사는 배분된 위험자본 범위내에서 적정 수준의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5. 부문별공시 : (1) 부문별 보고 현황 및 사업부문연결실체는 보고부문을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성격, 고객별 분류 및 연결실체의 조직을 기초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내용
은행 부문기업금융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소호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가계금융부문가계 고객에 대한 여신, 수신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기타부문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 자금 조달, 기타 지원업무
증권 부문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인수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손해보험 부문손해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신용카드 부문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영업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
생명보험 부문생명보험업과 이에 수반되는 업무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4,048,3643,109,765809,5457,967,6741,420,6261,139,3731,587,323340,386911,935-13,367,317
부문간 영업손익99,197-200,222299,41941,339(19,522)(56,828)19,377249,139(532,924)-
차감계4,147,5613,109,7651,009,7678,267,0931,461,9651,119,8511,530,495359,7631,161,074(532,924)13,367,317
순이자이익4,345,4332,457,563845,6017,648,597446,901(30,364)1,228,047(179,671)527,906(118,727)9,522,689
이자수익9,116,4225,816,6762,518,29017,451,3881,325,861667,0581,824,633477,9541,195,617(79,176)22,863,335
이자비용(4,770,989)(3,359,113)(1,672,689)(9,802,791)(878,960)(697,422)(596,586)(657,625)(667,711)(39,551)(13,340,646)
순수수료이익312,743190,569331,428834,740551,502(28,143)583,2535,928939,186(34,034)2,852,432
수수료수익449,474297,656409,0591,156,189723,4416,1351,363,40512,0391,067,903(259,530)4,069,582
수수료비용(136,731)(107,087)(77,631)(321,449)(171,939)(34,278)(780,152)(6,111)(128,717)225,496(1,217,150)
보험서비스결과-----958,8596,204353,182-54,4841,372,729
보험수익-----7,778,02813,509715,370-(27,531)8,479,376
보험비용-----(6,819,169)(7,305)(362,188)-82,015(7,106,64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순손익33,671-497,269530,940401,405330,57710,339371,564205,394(377,486)1,472,733
기타보험금융손익-----(32,805)-(236,174)--(268,979)
기타영업손익(544,286)461,633(664,531)(747,184)62,157(78,273)(297,348)44,934(511,412)(57,161)(1,584,287)
일반관리비(1,395,678)(1,389,404)(439,703)(3,224,785)(730,415)(102,891)(437,101)(103,408)(365,362)91,036(4,872,926)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2,751,8831,720,361570,0645,042,308731,5501,016,9601,093,394256,355795,712(441,888)8,494,391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436,904)(154,448)1,193(590,159)(1,699)34(614,892)(327)(280,283)8,183(1,479,143)
영업이익(손실)2,314,9791,565,913571,2574,452,149729,8511,016,994478,502256,028515,429(433,705)7,015,248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7,3187,318(24,431)1,654864(192)2,44013,004657
기타 영업외손익(54,650)-(831,518)(886,168)(698)(7,628)12,9917,256(47,636)(33,155)(955,038)
부문세전분기순이익(손실)2,260,3291,565,913(252,943)3,573,299704,7221,011,020492,357263,092470,233(453,856)6,060,867
법인세수익(비용)(748,248)(413,401)126,808(1,034,841)(156,209)(270,538)(123,901)(67,601)(83,264)45,405(1,690,949)
분기순이익(손실)1,512,0811,152,512(126,135)2,538,458548,513740,482368,456195,491386,969(408,451)4,369,918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1,499,3381,152,512(33,960)2,617,890546,790739,997370,383195,491385,106(460,368)4,395,289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12,743-(92,175)(79,432)1,723485(1,927)-1,86351,917(25,371)
자산총계(*)234,824,326175,461,526141,973,707552,259,55963,200,09939,007,93231,111,49733,581,35864,390,098(38,216,244)745,334,299
부채총계(*)212,277,240209,038,36293,627,509514,943,11156,376,11533,116,43325,850,79930,446,81427,154,600(2,463,589)685,424,283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기준 금액임.
구분전분기
은행부문증권부문손해보험부문신용카드부문생명보험부문기타(연결)조정합계
기업금융가계금융기타소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4,112,9083,397,85717,1567,527,9211,397,6941,106,7651,463,058246,056889,942-12,631,436
부문간 영업손익224,463-195,614420,077(79,284)(76,387)(73,637)2,881203,007(396,657)-
차감계4,337,3713,397,857212,7707,947,9981,318,4101,030,3781,389,421248,9371,092,949(396,657)12,631,436
순이자이익4,164,2842,588,027579,5527,331,863450,873(135,682)1,218,365(226,882)450,937(131,157)8,958,317
이자수익8,575,1665,738,1152,111,33116,424,6121,284,377597,8701,731,859430,5221,022,629(81,318)21,410,551
이자비용(4,410,882)(3,150,088)(1,531,779)(9,092,749)(833,504)(733,552)(513,494)(657,404)(571,692)(49,839)(12,452,234)
순수수료이익324,712207,139334,287866,138578,805(23,609)439,435(8,277)894,43219,8972,766,821
수수료수익456,007314,366415,9271,186,300760,73118,3371,264,2191,5131,002,793(244,651)3,989,242
수수료비용(131,295)(107,227)(81,640)(320,162)(181,926)(41,946)(824,784)(9,790)(108,361)264,548(1,222,421)
보험서비스결과-----875,8147,157363,357-(14,041)1,232,287
보험수익-----7,559,51015,547680,113-(27,676)8,227,494
보험비용-----(6,683,696)(8,390)(316,756)-13,635(6,995,207)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순손익3,773-449,324453,097246,131304,7006,022316,949108,820(268,964)1,166,755
기타보험금융손익-----(1,086)-(182,390)--(183,476)
기타영업손익(155,398)602,691(1,150,393)(703,100)42,60110,241(281,558)(13,820)(361,240)(2,392)(1,309,268)
일반관리비(1,391,160)(1,349,042)(436,149)(3,176,351)(675,323)(105,553)(453,451)(70,437)(341,107)98,303(4,723,919)
신용손실충당금 반영전 영업이익(손실)2,946,2112,048,815(223,379)4,771,647643,087924,825935,970178,500751,842(298,354)7,907,517
신용손실충당금(전)환입액(900,954)(63,420)46,123(918,251)(37,408)(1,993)(567,152)536(246,596)2,694(1,768,170)
영업이익(손실)2,045,2571,985,395(177,256)3,853,396605,679922,832368,818179,036505,246(295,660)6,139,347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손익--9,3589,358(30,436)1,819580-15,81114,97612,108
기타 영업외손익(3,800)-(77,033)(80,833)(98,632)2,795(2,808)6,913(47,497)(23,980)(244,042)
부문세전분기순이익(손실)2,041,4571,985,395(244,931)3,781,921476,611927,446366,590185,949473,560(304,664)5,907,413
법인세수익(비용)(534,484)(501,969)60,284(976,169)(115,094)(246,489)(91,626)(48,467)(87,426)9,885(1,555,386)
분기순이익(손실)1,506,9731,483,426(184,647)2,805,752361,517680,957274,964137,482386,134(294,779)4,352,027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손실)1,525,0081,483,426(153,062)2,855,372361,147680,326272,405137,482384,895(315,113)4,376,514
비지배지분순이익(손실)(18,035)-(31,585)(49,620)3706312,559-1,23920,334(24,487)
자산총계(*)221,851,975165,821,667142,339,211530,012,85361,266,98937,729,68829,365,57531,953,21863,413,640(38,003,811)715,738,152
부채총계(*)201,871,592203,560,02988,032,505493,464,12654,967,83331,474,13324,545,75127,823,18525,562,612(972,798)656,864,842
(*) 보고부문의 자산ㆍ부채는 부문간 거래금액 고려 전 전기말 기준 금액임.

(2) 서비스별 및 지역별 부문1) 서비스별 공시당분기 및 전분기의 서비스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은행부문7,967,6747,527,921
증권부문1,420,6261,397,694
손해보험부문1,139,3731,106,765
카드부문1,587,3231,463,058
생명보험부문340,386246,056
기타부문911,935889,942
합계13,367,31712,631,436

2) 지역별 공시

당분기 및 전분기의 지역별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과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주요 비유동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외부고객으로부터의 영업손익주요 비유동자산
당분기전분기당분기말전기말
국내12,211,44011,576,7929,935,9459,851,765
미국110,91554,70731,47955,125
뉴질랜드9,8419,5989031,051
중국146,111135,11321,64721,138
캄보디아426,354428,75092,95253,322
영국56,23736,6699,2004,616
인도네시아259,969240,009414,766418,115
기타146,450149,79835,45132,405
(연결)조정--576,892568,804
합계13,367,31712,631,43611,119,23511,006,341

6.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

6-1. 계정 분류와 공정가치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계정별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26,228,93826,229,32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6,935,96576,935,965
예치금58,79858,798
채무증권71,775,63971,775,639
지분증권4,674,0594,674,059
대출채권295,358295,358
기타132,111132,111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299,0795,299,079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430,358430,35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66,006,550467,211,468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37,819,88637,311,60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89,451,64589,451,645
채무증권85,234,13885,234,138
지분증권3,122,1843,122,184
대출채권1,095,3231,095,323
기타금융자산23,775,81823,775,818
합계725,948,239726,645,263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3,299,3183,299,31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6,898,3206,898,320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111,7545,111,754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24,566224,566
예수부채423,538,438423,875,090
차입부채64,811,73664,793,947
사채72,371,97772,808,190
기타금융부채48,096,38848,096,388
합계624,352,497625,107,573
구분전기말
장부금액공정가치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29,836,31129,833,886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7,038,26777,038,267
예치금79,81179,811
채무증권72,658,43272,658,432
지분증권4,022,5554,022,555
대출채권183,726183,726
기타93,74393,743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777,6825,777,68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379,946379,946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44,805,287445,144,428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39,701,38938,763,70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82,498,14082,498,140
채무증권78,926,43778,926,437
지분증권2,770,6532,770,653
대출채권801,050801,050
기타금융자산16,544,51316,544,513
합계696,581,535695,980,56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2,953,4722,953,47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7,966,9637,966,963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966,5125,966,51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44,127244,127
예수부채406,512,434406,711,081
차입부채69,583,56169,390,346
사채69,176,66868,975,750
기타금융부채37,416,91637,416,916
합계599,820,653599,625,167

공정가치란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합니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종류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공시합니다. 금융상품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입니다.

금융상품별 공정가치의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공정가치 측정방법
현금 및 예치금현금의 경우, 장부금액 그 자체를 공정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요구불예치금과 결제성예치금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치금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Discounted Cash Flow Model)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상장주식 등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외부전문평가기관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전문평가기관은 DCF모형, FCFE모형(Free CashFlow to Equity Model), 유사기업비교법, 배당할인모형, 위험조정할인율법, 순자산가치법 중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1개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채권대출채권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파생상품 및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활성시장에서 거래될 경우 공시되는 가격을 사용하며,장외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관측 가능한 투입 변수에 기초한 옵션,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과 같은 보편적인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 결정에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평가기법을 이용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모델에 투입되는 일부 혹은 모든 변수들이 시장에서 관측 불가능하여 어떠한 가정에 기초한 평가기법에 의해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일부 복잡한 금융상품의 경우 유한차분법(FDM:Finite Difference Method) 및 MonteCarlo Simulation,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 모형, Closed Form, Tree(이항)모형 등의 일반적인 가치평가모형으로부터 발전된 자체 평가모형을 사용하거나, 독립적인 외부전문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부채요구불예금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예수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기한부예금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DCF 적용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한 계약현금흐름에 중도상환위험을 반영한 조기상환율을 적용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적용한 후 각 구간에 대응하는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합니다.
차입부채외화차월의 경우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지급하는 차입부채로서,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의 근사치이므로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차입부채의 공정가치의 경우 DCF모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사채외부전문평가기관이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을 공정가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자산 및기타금융부채기타금융자산 및 기타금융부채의 경우 다양한 거래로부터 파생되는 임시적 경과계정으로서 만기가 비교적 단기이거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DCF 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2) 공정가치 서열체계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한 평가기법이 적절하고 연결재무상태표에 기록된 공정가치가 합리적이라고 확신하지만, 다른 평가기법을 사용하거나 다른 가정을 이용한다면 연결재무상태표상의 금융상품 공정가치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정가치를 측정함에 있어 다양한 평가기법이 사용되었고 여러 추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공정가치 금액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결실체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다음의 3가지 공정가치수준으로 분류하여 공시합니다.

―수준 1 :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않은) 공시가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경우
―수준 2 :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수준 3 :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공정가치측정치 전체를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어느 수준으로 구분하는지는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입변수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결정되며 이러한 목적상 투입변수의 유의성은 공정가치측정치 전체에 대해 평가합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이용하지만 그러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에 기초한 유의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측정치는 수준 3의 측정치로 간주합니다.1)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수준분류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4,608,80733,632,92518,694,23376,935,965
예치금--58,79858,798
채무증권21,719,02633,409,27916,647,33471,775,639
지분증권2,757,670223,6461,692,7434,674,059
대출채권--295,358295,358
기타132,111--132,111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68,9495,159,10971,0215,299,079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430,358-430,3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2,242,04845,777,3071,432,29089,451,645
채무증권41,707,24743,526,891-85,234,138
지분증권534,8011,155,0931,432,2903,122,184
대출채권-1,095,323-1,095,323
합계66,919,80484,999,69920,197,544172,117,047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3,299,318--3,299,318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289,7591,267,7685,340,7936,898,320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88,1794,567,281356,2945,111,754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24,566-224,566
합계3,777,2566,059,6155,697,08715,533,958
구분전기말
수준분류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20,695,76038,118,47818,224,02977,038,267
예치금-26,02053,79179,811
채무증권18,541,33537,663,85516,453,24272,658,432
지분증권2,060,682428,3671,533,5064,022,555
대출채권-236183,490183,726
기타93,743--93,743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8,9485,624,69194,0435,777,68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379,946-379,9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8,630,44742,416,7851,450,90882,498,140
채무증권37,921,92241,004,515-78,926,437
지분증권708,525611,2201,450,9082,770,653
대출채권-801,050-801,050
합계59,385,15586,539,90019,768,980165,694,03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2,953,472--2,953,47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56,686881,7917,028,4867,966,963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104,8665,100,869760,7775,966,512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44,127-244,127
합계3,115,0246,226,7877,789,26317,131,074

나.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 2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3,632,925
채무증권33,409,279DCF, Closed form fomula,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 모형, 순자산가치법, 이항모형 등약정현금흐름, 편입자산의 공정가치, 배당수익률, 기초자산 가격, 금리,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
지분증권223,646DCF모형금리, 할인율 등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159,109DCF, Closed form fomula,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 모형, 옵션모형 등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지수, 금리, 변동성, 환율, 할인율 등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430,358DCF모형, Closed Form, FDM약정현금흐름, 할인율, 선도환율, 변동성, 환율, CRS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5,777,307
채무증권43,526,891DCF모형, 옵션모형기초자산 지수, 금리, 할인율
지분증권1,155,093DCF모형금리, 할인율
대출채권1,095,323DCF모형할인율
합계84,999,699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267,768DCF, Closed form fomula,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 모형기초자산 가격, 금리, 배당수익률,변동성, 할인율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4,567,281DCF, Closed form fomula,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 and White 모형 등금리, 기초자산 가격, 환율, 신용스프레드, 할인율, 변동성 등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24,566DCF모형, Closed form, FDM약정현금흐름, 할인율, 선도환율, 변동성, 환율, 무위험 이자율 등
합계6,059,615
구분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38,118,478
예치금26,020DCF모형, Hull-White모형약정현금흐름,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채무증권37,663,855DCF,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순자산가치법, 이항모형 등약정현금흐름, 편입자산의 공정가치, 배당수익률, 기초자산 가격, 금리, 할인율, 변동성, 상관계수 등
지분증권428,367DCF모형금리, 할인율 등
대출채권236DCF모형금리, 할인율 등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624,691DCF,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이항모형, 옵션모형 등기초자산 가격, 기초자산지수, 금리, 배당수익률,변동성, 환율, 할인율 등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379,946DCF모형, Closed Form, FDM약정현금흐름, 할인율, 선도환율, 변동성, 환율, CRS 금리 등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42,416,785
채무증권41,004,515DCF모형, 옵션모형기초자산 지수, 할인율 등
지분증권611,220DCF모형할인율
대출채권801,050DCF모형할인율
합계86,539,900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881,791DCF,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기초자산 가격, 금리, 배당수익률, 변동성, 할인율, 환율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5,100,869DCF,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 모형, 이항모형 등금리, 기초자산 가격, 환율, 신용스프레드, 할인율, 변동성 등
위험회피목적 파생금융상품244,127DCF모형, Closed Form, FDM약정현금흐름, 할인율, 선도환율, 변동성, 환율, 무위험이자율 등
합계6,226,787

2)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가.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수준분류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1)3,030,74420,965,4532,233,12826,229,325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83,758467,127,710467,211,468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2)4,237,59933,047,49226,51437,311,605
기타금융자산(*2)--23,775,81823,775,818
합계7,268,34354,096,703493,163,170554,528,216
금융부채
예수부채(*1)-169,388,224254,486,866423,875,090
차입부채(*3)-5,200,80559,593,14264,793,947
사채-64,494,0438,314,14772,808,190
기타금융부채(*2)--48,096,38848,096,388
합계-239,083,072370,490,543609,573,615
구분전기말
수준분류합계
수준 1수준 2수준 3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1)2,775,61824,501,2322,557,03629,833,886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45,330444,999,098445,144,428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2)4,328,01034,410,80824,88438,763,702
기타금융자산(*2)--16,544,51316,544,513
합계7,103,62859,057,370464,125,531530,286,529
금융부채
예수부채(*1)-167,135,143239,575,938406,711,081
차입부채(*3)-5,835,13263,555,21469,390,346
사채-61,678,4647,297,28668,975,750
기타금융부채(*2)--37,416,91637,416,916
합계-234,648,739347,845,354582,494,093
(*1) 수준 2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2) 수준 3으로 분류된 해당 항목의 경우,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하였습니다.(*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수준 2으로 분류된 차입부채 중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금액은 각각 20,559백만원 및 38,191백만원입니다.

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의 합리적인 근사치로 보아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공시한 항목과 관련한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공시하지 않습니다.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중 수준 2로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83,758DCF모형할인율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33,047,492DCF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할인율, 금리
합계33,131,250
금융부채
차입부채5,180,246DCF모형할인율
사채64,494,043DCF모형할인율
합계69,674,289
구분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45,330DCF모형할인율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34,410,808DCF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할인율, 금리
합계34,556,138
금융부채
차입부채5,796,941DCF모형할인율
사채61,678,464DCF모형할인율
합계67,475,405

라.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를 공시하는 자산과 부채 중 수준 3으로 분류된 항목의 평가기법과 투입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2,233,128DCF모형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금리, 할인율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67,127,710DCF모형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합계469,360,838
금융부채
예수부채254,486,866DCF모형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차입부채59,593,142DCF모형기타스프레드, 금리, 할인율 등
사채8,314,147DCF모형기타스프레드, 금리, 할인율 등
합계322,394,155
구분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투입변수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2,557,036DCF모형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금리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44,999,098DCF모형신용스프레드, 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합계447,556,134
금융부채
예수부채239,575,938DCF모형기타스프레드, 조기상환율, 금리
차입부채63,555,214DCF모형기타스프레드, 금리
사채7,297,286DCF모형기타스프레드, 금리
합계310,428,438

6-2. 공정가치 수준 3 관련 공시

(1) 공정가치 수준 3 관련 공정가치 평가 정책 및 프로세스

연결실체는 매 보고기간말에 그룹 자산의 공정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의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평가사의 평가값 혹은 내부평가모형의 평가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연결실체는 공정가치수준의 이동을 일으키는 환경변화나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고기간 초에 공정가치수준 간의 이동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시장에서 관측불가능한 가정에 기초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공정가치(공정가치 수준 3)의 기중 변동내역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공정가치 수준 3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투자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순파생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
기초53,79117,986,748183,4901,450,908(7,028,486)(666,734)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5,007260,58414,832-(284,157)(59,008)
기타포괄손익인식액---(142,787)(14,738)-
매입금액-2,561,527373,629124,218-4,991
매도금액-(2,458,596)(276,835)(49)-(4,993)
발행금액----(1,351,989)(1,881)
결제금액----3,338,577442,352
다른 수준에서 수준 3 으로 변경된 금액(*)-6,696242---
수준 3에서 다른수준 으로 변경된 금액(*)-(16,882)----
분기말58,79818,340,077295,3581,432,290(5,340,793)(285,273)
구분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투자금융자산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순파생금융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지분증권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매매목적파생금융상품
기초45,02516,479,588149,0741,458,280(8,231,303)(659,816)
총손익
당기손익인식액4,866441,352(3,037)-(321,699)(114,878)
기타포괄손익인식액-1-(52,676)(35,794)-
매입금액-2,737,74240,255126,804-10,504
매도금액-(1,437,547)(3,869)(50,078)-(9,410)
발행금액----(2,456,156)(6,541)
결제금액----3,692,94748,914
다른 수준에서 수준 3 으로 변경된 금액(*)-729----
수준 3에서 다른수준 으로 변경된 금액(*)-(45,946)----
분기말49,89118,175,919182,4231,482,330(7,352,005)(731,227)
(*)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관측가능한 시장 자료의 이용 가능 여부가 변경됨에 따라 수준간 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당분기 및 전분기의 공정가치 수준 3 변동내역 중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과 보고기간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련된 손익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있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기타영업손익순이자이익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170,275)107,533-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관련 당기손익인식액(120,437)97,906-
구분전분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기타영업손익순이자이익
총손익 중 당기손익인식액(178,648)185,252-
보고기간말 보유 금융상품관련 당기손익인식액28,901173,776-

(3)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 분석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비관측변수를 투입변수로 사용하여 측정한 공정가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비관측변수비관측변수추정범위(%)비관측변수의공정가치에 대한영향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예치금58,798Hull-White모형변동성43.00 ~ 68.00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증가
채무증권16,647,334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옵션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마일스톤법, 이익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등성장률0.00 ~ 1.00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0.51 ~ 68.00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할인율0.75 ~ 14.64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주가지수변동률10.00 ~ 26.33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90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청산가치-1.00 ~ 1.00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회수율40.00회수율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부동산매각가격변동률-1.00 ~ 1.00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지분증권1,692,743수익가치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배당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이항모형 등성장률0.00 ~ 1.00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7.00 ~ 36.83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0.46 ~ 0.66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대출채권295,358DCF모형할인율8.97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32,020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기초자산의 변동성22.50 ~ 74.20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상관계수-59.63 ~ 74.20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통화 및 이자율관련 상품 등39,001DCF모형, Hull-White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Closed Form변동성3.83 ~ 100.48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상관계수-50.86 ~ 40.54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1,432,290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IMV모형, 이익접근법, 순자산가치법, 시장가치접근법 Tree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등성장률0.00 ~ 1.00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8.79 ~ 17.36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50.04 ~ 69.46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합계20,197,544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파생결합증권5,340,793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모형, 순자산가치법 등기초자산 변동성50.86 ~ 58.87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59.63 ~ 100.00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57,813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모형, 순자산가치법 등기초자산 변동성22.50 ~ 58.87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59.63 ~ 100.00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타298,481DCF모형, Hull-White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Closed Form할인율3.85 ~ 4.00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기초자산 변동성50.86 ~ 57.61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26.00 ~ 100.00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합계5,697,087
구분전기말
공정가치가치평가기법비관측변수비관측변수추정범위(%)비관측변수의공정가치에 대한영향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예치금53,791Hull-White모형금리3.20금리 하락 시 공정가치 상승
채무증권16,453,242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옵션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 마일스톤법, 이익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등성장률1.00 ~ 3.00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14.01 ~ 76.22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할인율2.48 ~ 16.27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주가지수변동률10.00 ~ 32.55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60.02 ~ 89.73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청산가치-1.00 ~ 1.00청산가치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회수율40.00회수율 상승시 공정가치 상승
부동산매각가격변동률-1.00 ~ 1.00매각가격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지분증권1,533,506수익가치접근법, 시장가치접근법, 자산가치접근법, 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배당할인모형, 과거거래이용법, 이항모형 등성장률0.00 ~ 1.00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2.15 ~ 38.00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0.51 ~ 45.50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대출채권183,490DCF모형할인율9.87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72,540DCF모형, Closed Form, FD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Hull-White모형, 블랙숄즈모형, 이항모형, 순자산가치법기초자산의 변동성13.79 ~ 52.45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상관계수-60.02 ~ 77.96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통화 및 이자율 관련 상품 등21,503DCF모형, Hull-White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Closed Form변동성9.10 ~ 107.11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상관계수60.17 ~ 78.88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1,450,908DCF모형, 유사기업비교법, 위험조정할인율모형, IMV모형, 이익접근법, 순자산가치법, 시장가치접근법 등성장률0.00 ~ 2.00성장률 상승에 따라 공정가치 상승
할인율8.83 ~ 19.90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변동성20.60 ~ 27.96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합계19,768,980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파생결합증권7,028,486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모형, 순자산가치법 등기초자산 변동성1.00 ~ 107.11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60.02 ~ 89.73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437,662DCF모형, Closed Form,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블랙숄즈모형, Hull-White모형, 순자산가치법 등기초자산 변동성13.79 ~ 52.45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60.02 ~ 77.96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타323,115DCF모형, Hull-White모형, Monte Carlo Simulation모형, Closed Form할인율5.07 ~ 5.19할인율 하락시 공정가치 상승
기초자산 변동성4.49 ~ 107.11변동성이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기초자산의 상관관계-60.02 ~ 89.73상관계수가 클수록 공정가치 변동 증가
합계7,789,263

2) 비관측변수의 변동에 의한 민감도분석금융상품의 민감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한 관측 불가능한 투입변수의 변동에따른 금융상품의 가치 변동에 기초하여 유리한 변동과 불리한 변동으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정가치가 두 개 이상의 투입변수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가장유리하거나 또는 가장 불리한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민감도 분석대상은 수준3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중 해당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대출채권, 주식관련 파생상품, 통화관련 파생상품 및 이자율관련파생상품,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가 있고,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 혹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예치금, 채무증권과 지분증권, 대출채권이 있습니다.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상품별 비관측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예치금127(137)--
채무증권(*4)97,418(97,407)--
지분증권(*3)28,708(16,501)--
대출채권(*5)2,270(2,063)--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15,091(17,16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3)--55,065(35,093)
합계143,614(133,272)55,065(35,093)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16,983(16,449)--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20,286(21,657)--
합계37,269(38,106)--
구분전기말
당기손익기타포괄손익
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유리한 변동불리한 변동
금융자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1)
예치금211(224)--
채무증권(*4)94,310(94,063)--
지분증권(*3)25,683(17,107)--
대출채권(*5)2,218(2,010)--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8,150(8,72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3)--95,829(56,625)
합계130,572(122,127)95,829(56,625)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1)43,114(42,487)--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2)17,983(19,125)--
합계61,097(61,612)--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은 관련된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할인율, 회수율, 청산가치 : 1%p, 기초자산변동성 , 성장률 : 1%p 혹은 10%, 상관계수 : 10%)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2) 파생상품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변동성을 10%만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 동을 산출하고 있음.(*3) 지분증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1%p~1%p)과 성장률(-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 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4) 수익증권은 투입변수의 변동에 따른 민감도 산출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나, 기초자산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부동 산 가격 변동률(-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으며 기초자산이 출자금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청산가치(-1%p~1%p)와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음.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 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호관계는 없음.(*5) 대출채권은 주요 관측불가능한 투입변수인 할인율(-1%p~1%p)을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공정가치 변동을 산출하고 있 음.

(4) 거래일 평가손익

연결실체가 관측 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투입변수를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동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르다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거래가격으로 인식합니다. 이 때 평가기법에 의해 산출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는 즉시 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하여 인식하며, 동 차이는 금융상품의 거래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평가기법의 요소가 시장에서 관측가능해지는 경우 이연되고 있는 잔액을 즉시 손익으로 모두 인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분기 및 전분기에 이연되고 있는 총 차이금액 및 그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초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23,43171,504
신규 발생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47,49677,898
기중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 변동액(53,013)(111,931)
분기말 거래일손익인식평가조정17,91437,471

6-3. 금융상품 범주별 장부금액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공정가치 또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각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위험회피파생금융상품합계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26,228,938-26,228,938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6,935,965----76,935,965
파생금융자산5,299,079---430,3585,729,437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66,006,550-466,006,550
투자금융자산-86,329,4593,122,18637,819,886-127,271,531
기타금융자산---23,775,818-23,775,818
합계82,235,04486,329,4593,122,186553,831,192430,358725,948,239
구분당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위험회피파생금융상품합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3,299,3186,898,320--10,197,638
파생금융부채5,111,754--224,5665,336,320
예수부채--423,538,438-423,538,438
차입금--64,811,736-64,811,736
사채--72,371,977-72,371,977
기타금융부채(*)--48,096,388-48,096,388
합계8,411,0726,898,320608,818,539224,566624,352,497
구분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금융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위험회피파생금융상품합계
금융자산
현금 및 예치금---29,836,311-29,836,3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77,038,267----77,038,267
파생금융자산5,777,682---379,9466,157,628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44,805,287-444,805,287
투자금융자산-79,727,4872,770,65339,701,389-122,199,529
기타금융자산---16,544,513-16,544,513
합계82,815,94979,727,4872,770,653530,887,500379,946696,581,535
구분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상각후원가측정 금융상품위험회피파생금융상품합계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2,953,4727,966,963--10,920,435
파생금융부채5,966,512--244,1276,210,639
예수부채--406,512,434-406,512,434
차입금--69,583,561-69,583,561
사채--69,176,668-69,176,668
기타금융부채(*)--37,416,916-37,416,916
합계8,919,9847,966,963582,689,579244,127599,820,653
(*) 기타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상품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리스부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7.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치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목내용예치기관이자율(%)당분기말전기말
2024.9.30 현재
원화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한국은행0.00 ~ 0.0011,214,19113,731,708
예금은행예치금하나은행 외0.00 ~ 5.203,359,2213,953,940
기타예치금삼성증권(주) 외0.00 ~ 3.971,224,7201,030,310
소계15,798,13218,715,958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한국은행 외0.00 ~ 5.255,138,8206,210,917
정기예치금INDUSTRIAL BANK CHANGSHA BR. 외0.00 ~ 11.00625,562442,122
기타예치금THE BANK OF NEW YORK MELLON 외0.00 ~ 7.502,033,4452,211,303
소계7,797,8278,864,342
합계23,595,95927,580,300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목내용예치기관당분기말전기말사용제한 사유
원화예치금 (*)한국은행예치금한국은행11,214,19113,731,708한국은행법
예금은행예치금하나은행 외124,41940,721질권설정 등
기타예치금한국금융증권 외666,877799,361파생거래증거금 등
소계12,005,48714,571,790
외화예치금 (*)외화타점예치금한국은행 외1,852,4021,630,348한국은행법 등
정기예치금AGRICULTURAL BANK OF CHINA NEW YORK BRANCH 외88,61386,406뉴욕주은행법 등
기타예치금THE BANK OF NEW YORK MELLON 외1,872,3441,689,065파생거래증거금 등
소계3,813,3593,405,819
합계15,818,84617,977,609
(*) 대손충당금 차감전 금액임.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예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1,021--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발생---
매각---
전입650--
사업결합-
기타변동36--
분기말1,707--
구분전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2,743--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발생---
매각---
전입386--
사업결합6
기타변동540--
분기말3,675--

8. 파생금융상품 및 위험회피회계 :연결실체의 파생금융상품업무는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기업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연결실체의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연결실체는 또한 연결실체의 자산과 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율 및 환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하여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결실체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진 거래한도 내에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거래하는 파생상품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원화이자율위험과 관련된 이자율스왑

- 환율위험과 관련된 통화스왑, 선도 및 옵션- KOSPI Index에 연동된 주가지수옵션특히, 연결실체는 원화구조화사채,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외화구조화예금 등의 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공정가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선도 등을 활용하는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원화변동금리채권 및 외화차입금,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집합 등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자율스왑 또는 통화스왑 등을 활용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해외사업장의 순투자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화발행금융사채 및 통화선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여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약정금액자산부채약정금액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17,753,448552,249667,38914,872,481488,542465,983
선물(*)7,766,3992,5242,0855,398,4956,2264,576
스왑366,356,204332,198540,684416,613,927556,985574,865
옵션7,154,100146,041133,6029,384,000203,718208,277
소계399,030,1511,033,0121,343,760446,268,9031,255,4711,253,701
통화관련
선도125,836,5051,607,2581,167,871136,805,9061,316,9681,273,558
선물(*)688,821129423576,730696989
스왑75,601,9152,180,6161,995,28384,027,1812,731,3142,426,152
옵션1,605,4294,83710,4251,238,4757,6684,713
소계203,732,6703,792,8403,174,002222,648,2924,056,6463,705,412
주식 및 주가지수관련
선물(*)2,661,4746,30834,7931,352,92011,17913,232
스왑4,308,690348,660164,6225,165,523330,132493,475
옵션2,426,61847,409147,6184,880,80580,576240,274
소계9,396,782402,377347,03311,399,248421,887746,981
신용관련
스왑4,152,84345,17634,7202,864,35717,7998,695
소계4,152,84345,17634,7202,864,35717,7998,695
상품관련
선물(*)57,6034,18811026,0371,305106
스왑997,3206,5366,04731,6354,3484,352
옵션308,2644,7364,948100,4841,0911,147
소계1,363,18715,46011,105158,1566,7445,605
기타840,21310,214201,134788,84119,135246,118
합계618,515,8465,299,0795,111,754684,127,7975,777,6825,966,512
(*) 일부의 선물거래는 일일정산되어 예치금에 반영됨.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 유형별 미래 명목현금흐름의 평균 가격조건은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4,119,7311,597,519530,486230,022845,2081,984,9729,307,938
평균가격조건(%)4.734.874.955.776.863.944.83
평균가격조건(KRW/USD)1,325.051,294.051,305.43---1,313.40
평균가격조건(KRW/EUR)1,444.961,468.791,447.71---1,453.31
평균가격조건(KRW/AUD)885.24885.27----885.24
평균가격조건(KRW/GBP)1,536.921,667.00----1,539.2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448,4472,626,7102,799,572795,890323,775100,0008,094,394
평균가격조건(%)3.044.545.035.263.603.124.61
평균가격조건(KRW/USD)1,225.461,229.351,331.541,289.251,353.74-1,277.05
평균가격조건(KRW/EUR)1,370.12--1,392.00--1,373.62
평균가격조건(KRW/AUD)851.50889.00932.60---885.2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4,252-212,456---226,708
평균가격조건(KRW/USD)1,071.00-1,178.92---1,172.13
구분전기말
1년2년3년4년5년5년초과합계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2,998,2383,555,5101,667,087349,482267,7782,304,27011,142,365
평균가격조건(%)4.774.865.185.235.734.934.95
평균가격조건(KRW/USD)1,257.221,277.421,242.04---1,257.90
평균가격조건(KRW/EUR)1,373.581,427.961,436.77---1,404.28
평균가격조건(KRW/AUD)872.12840.73----869.67
평균가격조건(KRW/GBP)-1,536.92----1,536.92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1,651,6692,035,8851,994,3751,364,708154,813160,0007,361,450
평균가격조건(%)4.603.0511.947.982.673.1110.68
평균가격조건(KRW/USD)1,220.931,221.931,230.481,325.041,147.95-1,235.39
평균가격조건(KRW/EUR)1,364.001,374.73--1,392.00-1,372.29
평균가격조건(KRW/AUD)856.40851.50889.00---866.92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의 명목금액31,332-207,593---238,925
평균가격조건(KRW/USD)1,071.00-1,178.92---1,164.76

(3) 공정가치위험회피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구분당분기말당분기
장부금액공정가치 조정 누계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자산부채
위험회피적용
이자율관련원화채무증권1,353,103-(10,478)-23,303
외화채무증권1,746,497-(18,733)-46,662
원화예수부채-247,241-7,241(7,256)
외화예수부채-339,348-(3,749)(2,931)
원화발행금융채권-2,333,911-(115,147)(28,418)
외화발행금융채권-1,389,768-(35,400)(32,809)
소계3,099,6004,310,268(29,211)(147,055)(1,449)
통화관련외화채무증권1,531,934-159,315-68,392
소계1,531,934-159,315-68,392
합계4,631,5344,310,268130,104(147,055)66,943
구분구분전기말전분기
장부금액공정가치 조정 누계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자산부채
위험회피적용
이자율관련원화채무증권1,975,442-(50,746)-17,800
외화채무증권2,585,073-(111,902)-16,552
원화예수부채-49,985-(15)1,961
외화예수부채-32,016-(6,667)896
원화발행금융채권-5,678,927-(141,073)(17,137)
외화발행금융채권-1,310,952-(68,706)20,313
소계4,560,5157,071,880(162,648)(216,461)40,385
통화관련외화채무증권1,525,072-140,391-4,778
소계1,525,072-140,391-4,778
합계6,085,5877,071,880(22,257)(216,461)45,163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공정가치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당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물---(4,675)
스왑7,665,53484,20048,4113,357
소계7,665,53484,20048,411(1,318)
통화관련
선도1,642,40419,90121,483(61,356)
합계9,307,938104,10169,894(62,674)
구분전기말전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스왑9,654,617111,36075,776(33,733)
통화관련
선도1,487,74818,91628,793(64,913)
합계11,142,365130,276104,569(98,646)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파생상품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다음과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기손익으로 인식한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회계 적용
이자율 관련(5,989)6,652
통화관련7,036(60,135)
합계1,047(53,483)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수단 손익(65,896)(95,172)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69,36043,022
합계3,464(52,150)

(4) 현금흐름위험회피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공정가치 변동
당분기말전기말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적용
이자율위험117,893113,36129,12914,635
환율변동위험(38,935)(39,806)1,639(5,191)
합계78,95873,55530,7689,444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파생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당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875,792165,3241,30650,396
스왑2,743,77133,71923,471(44,153)
통화관련
스왑4,474,831127,214127,21025,392
합계8,094,394326,257151,98731,635
구분전기말전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이자율관련
선도750,396105,1247,856(23,522)
스왑3,115,81859,3763,54716,739
통화관련
스왑3,495,23685,170122,8483,724
합계7,361,450249,670134,251(3,059)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수단 손익31,635(3,059)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34,923(5,185)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3,288)2,126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현금흐름위험회피지정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및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타포괄손익 인식 금액34,923(5,185)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27,581)(44,187)
법인세효과(1,939)1,488
합계5,403(47,884)

(5)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대상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외화환산적립금공정가치 변동
당분기말전기말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적용
통화관련(환율변동위험)(146,567)(129,401)23,32394,983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내역과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공정가치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당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통화관련
선도14,252-2,6852,622
외화발행금융채권1,849,917-1,849,917(25,945)
합계1,864,169-1,852,602(23,323)
구분전기말전분기
약정금액장부금액공정가치 변동
자산부채
통화관련
선도31,332-5,3071,124
외화발행금융채권1,435,817-1,435,817(96,107)
합계1,467,149-1,441,124(94,983)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외화발행금융채권1,976,7491,509,978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위험회피수단 손익 및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회피위험 관련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위험회피수단손익(23,323)(94,98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효과적 손익 (기타포괄손익)(23,323)(94,983)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지정 비효과적 손익 (당기손익)--

5) 당분기 및 전분기의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타포괄손익(23,323)(94,983)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금액--
법인세효과6,15725,081
합계(17,166)(69,902)

9.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470,800,657449,676,848
이연대출부대손익657,017591,244
대손충당금(5,451,124)(5,462,805)
장부금액466,006,550444,805,287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타 은행에 대한 대출채권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10,059,47511,569,466
대손충당금(29,782)(20,429)
장부금액10,029,69311,549,037

(3)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타 은행 외 고객에 대한 대출채권의 주요 대출유형 및 고객유형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가계여신기업여신신용카드채권합계
원화대출금187,673,908201,644,641-389,318,549
외화대출금5,423,86926,045,421-31,469,290
내국수입유산스-3,601,858-3,601,858
역외외화대출금-465,742-465,742
콜론-50,000-50,000
매입어음-2,066-2,066
매입외환-2,671,969-2,671,969
지급보증대지급금-13,469-13,469
원화신용카드채권--23,147,07623,147,076
외화신용카드채권--42,33342,333
환매조건부채권매수-2,411,911-2,411,911
사모사채-402,996-402,996
팩토링채권1257,270-57,282
리스채권397,333233,402-630,735
할부금융채권6,261,094851,829-7,112,923
소계199,756,216238,452,57423,189,409461,398,199
비율(%)43.2951.685.03100.00
대손충당금(1,516,096)(3,011,163)(894,083)(5,421,342)
합계198,240,120235,441,41122,295,326455,976,857
구분전기말
가계여신기업여신신용카드채권합계
원화대출금178,476,837190,160,636-368,637,473
외화대출금4,859,69825,449,011-30,308,709
내국수입유산스-3,398,981-3,398,981
역외외화대출금-507,683-507,683
콜론-269,198-269,198
매입어음-1,861-1,861
매입외환-1,276,579-1,276,579
지급보증대지급금-20,085-20,085
원화신용카드채권--22,304,52222,304,522
외화신용카드채권--45,44945,449
환매조건부채권매수-3,633,073-3,633,073
사모사채-901,609-901,609
팩토링채권7099-169
리스채권447,494337,407-784,901
할부금융채권5,908,190700,144-6,608,334
소계189,692,289226,656,36622,349,971438,698,626
비율(%)43.2451.675.09100.00
대손충당금(1,369,081)(3,137,470)(935,825)(5,442,376)
합계188,323,208223,518,89621,414,146433,256,250

10. 대손충당금 내역 :

(1)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후원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가계여신기업여신신용카드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584,650283,382501,049939,640935,7151,282,544206,525328,152401,148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 정자산으로 이동112,608(105,442)(7,166)312,496(272,404)(40,092)55,747(54,350)(1,397)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89,467)115,727(26,260)(232,524)269,188(36,664)(26,353)30,084(3,731)
손상발생(18,666)(73,152)91,818(53,513)(134,599)188,112(4,372)(28,969)33,341
대손상각--(458,467)-(1)(363,960)--(492,181)
매각(2,163)(1,217)(56,693)-(458)(82,342)---
전(환)입(*1)(*2)20,77355,901592,645(85,320)52,147373,377(3,066)21,452588,607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32636(4,126)(6,866)(173)(3,358)(15)6(156,545)
분기말608,061275,235632,800873,913849,4151,317,617228,466296,375369,242
구분전분기
가계여신기업여신신용카드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602,037284,816450,513522,552561,936901,288163,185354,315320,342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 정자산으로 이동119,890(115,826)(4,064)108,494(101,651)(6,843)79,739(77,440)(2,299)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96,344)126,180(29,836)(97,441)128,059(30,618)(21,268)25,165(3,897)
손상발생(9,711)(66,885)76,596(6,007)(93,590)99,597(2,687)(29,620)32,307
대손상각--(474,543)-9(197,707)--(420,304)
매각(979)(528)(12,639)-(241)(17,904)---
전(환)입(*1)(*2)(42,849)56,808491,928295,077116,915370,827(14,333)41,952537,330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2,3917496,857161,01441,718134139(29,555)
분기말574,435285,314504,812822,691612,4511,160,358204,770314,511433,924
(*1) 연결포괄손익계산서상 신용손실충당금전입액은 상기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전(환)입액 외 예치금 대손충당금 전(환)입액(주석7.(3)), 채무증권 의 대손충당금 전(환)입액(주석11.(5)), 미사용약정및 지급보증충당부채 전(환)입액(주석17.(2)),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전(환)입액(주석17.(3)) , 기타금융자산 대손충당금 전(환)입액으로 구성됨.(*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상각채권회수로 인한 금액 각각 225,060백만원과 232,91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연결실체가 당기 중 상각처리하였으나 회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금액은1,314,609백만원입니다. 또한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법률에 의한 소멸시효의 미완성, 대손상각 후 채권미회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을 대손상각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상각채권 잔액은 각각 10,968,930백만원, 10,301,118백만원입니다.(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대출채권 총장부금액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408,283,40237,076,5874,908,103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24,011,315(23,662,216)(349,099)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미인식)(30,937,842)31,612,905(675,063)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인식)(1,319,025)(2,767,186)4,086,211
대손상각-(1)(1,314,608)
매각(2,740,050)(81,609)(716,362)
순증감액 (실행,회수 및 기타)29,484,554(2,743,704)(698,638)
분기말426,782,35439,434,7765,240,544
구분전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399,089,13434,563,1713,547,610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27,874,429(27,563,651)(310,778)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미인식)(31,308,737)31,864,424(555,687)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손상 인식)(1,397,503)(2,194,373)3,591,876
대손상각-9(1,092,554)
매각(3,058,051)(36,288)(215,524)
순증감액 (실행,회수 및 기타)18,201,847(4,289,165)(76,257)
분기말409,401,11932,344,1274,888,686

1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및 투자금융자산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투자금융자산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국채 및 공채12,502,67210,100,109
금융채12,091,35512,793,559
기업 발행 채무증권6,914,5056,677,388
자산담보부 채무증권29,10168,093
수익증권20,618,37220,511,995
파생결합증권2,000,1002,197,575
기타17,619,53420,309,713
지분증권
주식4,205,7353,498,880
기타지분증권468,324523,675
대출채권
사모사채206,689150,208
기타대출채권88,66933,518
예치금
기타예치금58,79879,811
기타132,11193,74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합계76,935,96577,038,267
투자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
국채 및 공채36,496,58733,455,476
금융채24,535,30120,898,723
기업 발행 채무증권21,746,80722,492,869
자산담보부 채무증권2,342,6371,963,242
기타채무증권112,806116,127
지분증권
주식1,641,9311,951,150
출자금8,8019,560
기타지분증권1,471,452809,943
대출채권
사모사채1,095,323801,050
소계89,451,64582,498,140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채무증권
국채 및 공채6,199,8776,507,625
금융채12,604,15514,257,747
기업 발행 채무증권9,231,8109,368,943
자산담보부 채무증권9,621,1029,418,498
기타채무증권181,493167,848
대손충당금(18,551)(19,272)
소계37,819,88639,701,389
투자금융자산 합계127,271,531122,199,529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으로부터 인식한 배당금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당분기중 제거한 지분상품당분기말 보유중인 지분상품전분기중 제거한 지분상품전분기말 보유중인 지분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
일반주식시장성주식-3,597-1,999
비시장성주식-19,723-14,406
기타지분증권63240,2731,87419,871
합계63263,5931,87436,276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제거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처분금액처분시점의 평가손익누계액처분금액처분시점의 평가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증권
일반주식시장성주식8,054(5,586)36,59536,719
비시장성주식---(758)
기타지분증권131,7881,788--
합계139,842(3,798)36,59535,961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전(환)입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대손충당금전입대손충당금환입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6,371(5,082)1,289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558(174)384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1,609(2,374)(765)
합계8,538(7,630)908
구분전분기
대손충당금전입대손충당금환입합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11,197(2,327)8,870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490(3)487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13,474(1,033)12,441
합계25,161(3,363)21,798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투자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44,465-77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매각(1,584)--
전입903-5
기타변동539--
분기말44,323-82
구분전분기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16,34327076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
매각(512)(270)-
전입21,798--
기타변동(189)--
분기말37,440-76

12.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
자산부채순액
기타충당부채260,212-260,212
대손충당금15,337-15,337
유형자산손상차손11,227(1,372)9,855
주식기준보상32,872-32,872
지급보증충당부채50,749(126)50,623
파생상품평가손익75,981(142,126)(66,145)
현재가치할인차금13,698(14)13,684
공정가액위험회피손익-(38,823)(38,823)
미수이자134(223,374)(223,240)
이연대출부대손익14,228(190,163)(175,935)
압축기장충당금-(4,003)(4,003)
재평가이익313(290,223)(289,910)
종속기업 등 투자65,258(235,493)(170,235)
유가증권평가손익476,754(423,180)53,574
확정급여채무569,596(170)569,426
미지급비용267,926-267,926
퇴직보험료-(608,503)(608,503)
선급출연금 관련 조정액-(48,293)(48,293)
파생결합증권5,894(36,544)(30,650)
기타(*)1,162,321(2,526,136)(1,363,815)
소 계3,022,500(4,768,543)(1,746,043)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2,860,338)2,860,338-
합 계162,162(1,908,205)(1,746,043)
구분전기말
자산부채순액
기타충당부채317,698-317,698
대손충당금29,768-29,768
유형자산손상차손8,516(1,407)7,109
주식기준보상24,326-24,326
지급보증충당부채48,917-48,917
파생상품평가손익238,875(184,469)54,406
현재가치할인차금14,471(13)14,458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57,146)(57,146)
미수이자146(213,708)(213,562)
이연대출부대손익14,593(179,868)(165,275)
압축기장충당금-(4,003)(4,003)
재평가이익313(290,547)(290,234)
종속기업 등 투자56,338(216,908)(160,570)
유가증권평가손익912,706(354,353)558,353
확정급여채무575,599(26)575,573
미지급비용323,229-323,229
퇴직보험료-(627,556)(627,556)
선급출연금 관련 조정액-(33,005)(33,005)
파생결합증권5,735(262,523)(256,788)
기타(*)1,091,821(3,143,260)(2,051,439)
소 계3,663,051(5,568,792)(1,905,741)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상계(3,388,826)3,388,826-
합 계274,225(2,179,966)(1,905,741)
(*) ㈜KB라이프생명보험 및 ㈜KB손해보험 취득으로 인한 PPA 금액 등이 포함됨

13.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및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차입매도유가증권3,166,8202,860,034
기타132,49893,438
소계3,299,3182,953,472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
파생결합증권6,898,3207,966,963
소계6,898,3207,966,963
합계10,197,63810,920,435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부채의 계약상 만기에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만기에 상환할 금액6,821,5037,871,014
장부금액6,898,3207,966,963
차이(76,817)(95,949)

14. 예수부채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예수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종류당분기말전기말
요구불예금원화예수부채154,300,591151,836,599
외화예수부채12,134,26111,517,076
요구불예금 소계166,434,852163,353,675
기한부예금원화예수부채215,929,050201,194,217
원화예수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7,241(15)
원화예수부채 소계215,936,291201,194,202
외화예수부채26,240,19424,602,818
외화예수부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3,749)(6,667)
외화예수부채 소계26,236,44524,596,151
기한부예금 소계242,172,736225,790,353
양도성예금증서9,844,86012,145,510
투자계약부채5,085,9905,222,896
합계423,538,438406,512,434

15. 차입부채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차입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일반차입금50,298,73750,675,884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등11,315,17215,652,135
콜머니3,197,8273,255,542
합계64,811,73669,583,561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일반차입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과목차입처이자율(%)당분기말전기말
2024.9.30 현재
원화차입금한은차입금한국은행2.003,826,5912,520,472
정부차입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외0.00~3.502,477,9992,500,160
예금은행차입금신한은행 외2.20~6.782,199,5981,764,900
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한국증권금융 외1.38~6.592,890,3962,780,823
기타차입금한국산업은행 외0.00~7.5020,995,49622,645,638
소계32,390,08032,211,993
외화차입금외화타점차STANDARD CHARTERED BANK 외-20,55938,191
은행차입금Citicorp International Ltd 외0.18~10.0014,828,60915,437,388
기타금융기관차입금수출입은행 외5.19~5.2719,15724,662
기타외화차입금DBS BANK 외0.00~5.603,040,3322,963,650
소계17,908,65718,463,891
합계50,298,73750,675,884

16. 사채 :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발행사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이자율(%)당분기말전기말
2024.9.30 현재
원화발행사채
구조화사채4.25~5.8640,61090,640
교환사채(*)--240,000
원화후순위고정금리사채2.02~4.904,449,8214,453,970
원화일반고정금리사채1.33~9.5051,506,93345,624,127
원화일반변동금리사채2.98~7.282,457,9005,410,000
소계58,455,26455,818,737
원화발행사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115,147)(141,073)
원화발행사채 할인발행차금(51,428)(29,670)
원화발행사채 교환권조정(*)-(5,104)
원화발행사채 소계58,288,68955,642,890
외화발행사채
외화일반변동금리사채3.08~6.693,116,7412,532,921
외화일반고정금리사채0.05~9.0611,034,51211,109,296
소계14,151,25313,642,217
외화발행사채 공정가치위험회피손익(35,400)(68,706)
외화발행사채 할인발행차금(32,565)(39,733)
외화발행사채 소계14,083,28813,533,778
합계72,371,97769,176,668
(*) 교환사채의 부채요소 공정가치는 동일한 조건의 교환권이 없는 사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고, 발행금액에서 부채요소를 차감한 잔여가치는 교환권의 가치에 해당하며, 자본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환대상은 ㈜케이비금융지주 자기주식으로교환금액 48,000원, 교환주식수는 5백만주이고, 교환권은 2024년 2월 14일에 모두 행사되었습니다.

17. 충당부채 :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충당부채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미사용약정충당부채352,779379,666
지급보증충당부채187,450183,454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7,2186,500
복구충당부채160,836155,214
기타충당부채484,114719,584
합계1,192,3971,444,418

(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미사용약정충당부채와 지급보증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미사용약정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232,674136,31810,67430,849148,1974,408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42,064(39,440)(2,624)826(82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16,985)17,215(230)(459)459-
손상발생(1,004)(2,967)3,971(52)(81)133
전(환)입(38,792)17,315(2,508)1,021(9,291)10,004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3,517)615-3631,85148
분기말214,440129,0569,28332,548140,30914,593
구분전분기
미사용약정충당부채지급보증충당부채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12개월 기대신용 손실 측정 대상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대상
손상 미인식손상 인식손상 미인식손상 인식
기초179,885151,06711,23026,906118,7247,899
Stage간 분류 이동
12개월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57,546(55,414)(2,132)414(414)-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자산으로 이동(14,754)15,049(295)(262)363(101)
손상발생(440)(2,064)2,504(3,994)(113)4,107
전(환)입8,80225,781(1,113)8,96528,974(5,254)
기타변동 (환율변동 등)1,6331,420(38)7464,176212
분기말232,672135,83910,15632,775151,7106,863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금융보증계약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초6,5002,955
전(환)입7184,073
기타--
분기말7,2187,028

(4) 당분기 및 전분기 중 복구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기초155,214159,033
증가5,9974,638
환입(842)(1,428)
사용(3,487)(13,517)
상각 할인액3,9214,641
할인율변동효과33140
분기말160,836153,507

복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임차점포의 미래 예상 복구비용의 최선의 추정치를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동 복구비용의 지출은 개별 임차점포의 임차계약 종료시점에 발생할 예정이며,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리스기간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상 복구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과거 3개년간 복구공사가 발생한 점포의 실제 복구공사비용의 평균값 및 3개년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사용하였습니다.

(5) 당분기 및 전분기 중 기타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
포인트충당부채휴면예금소송충당부채기타 (*1)(*2)합계
기초 (*1)473,359185,667530,511719,584
증가571,88113,605783,335798,878
감소(38)(2,303)(54,916)(978,193)(1,035,450)
기타--1,10111,102
분기말 (*1)(*2)662,937145,457335,654484,114
구분전분기
포인트충당부채휴면예금소송충당부채기타합계
기초462,794113,527159,635276,002
증가482,8899,7444,98617,667
감소(47)(2,609)(33,060)(23,531)(59,247)
기타--5,6622,0447,706
분기말473,07495,873143,134242,128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민생금융지원방안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타충당부채 각각 32,311백만원과 333,29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2) 당분기말 홍콩H지수 ELS 자율조정 보상금 관련 기타충당부채 140,35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18. 순확정급여부채 :

(1) 확정급여제도

연결실체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결실체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ㆍ현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 연결실체가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을 초과할 위험)과 투자위험 을 실질적으로 부담합니다.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되어 있는 순확정급여부채는 독립적인 외부계리인을 통해 보험수리적 평가기법에 따라 산출되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계산방법은 예측단위적립방식(PUC: Projected Unit Credit)을 사용하였습니다. 할인율, 미래급여인상률, 사망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계리모델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사용가능한 시장정보 및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한 가정값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위와 같은 보험수리적 가정은 시장상황의 변동 및 경제동향, 사망률 추세 등 실제상황의 변화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는 향후 순확정급여부채 및 미래에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화에 따른 손익을 전액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합니다.

(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순확정급여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2,346,7272,362,952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2,627,791)(2,655,173)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81,064)(292,221)
(*) 당분기말 순확정급여자산 281,064백만원은 순확정급여자산 366,010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부채 84,946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전기말 순확정급여자산 292,221백만원은 순확정급여자산 374,090백만원에서 순확정급여부채 81,869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임.

(3) 당분기 및 전분기 중 퇴직급여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당기근무원가162,524148,770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비용(10,181)(17,349)
정산으로 인한 손익-55
퇴직급여(*)152,343131,476
(*) 당분기 중 보험서비스비용 15,286백만원 및 기타영업손익 2,470백만원, 선급금 34백만원, 전분기 중 보험서비스비용 13,848백만원 및 기타영업손익 2,119백만원, 선급금 103백만원으로 계상된 퇴직급여가 포함되어 있음.

19. 자본 :(1) 자본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주식의 종류보통주보통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1,000,000,000주1,000,000,000주
1주의 금액5,000원5,000원
발행한 주식의 총수393,528,423주403,511,072주
자본금(*)2,090,5582,090,558

(*) 이익 소각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상이합니다.2)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유통주식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구분당분기전분기
기초378,663,825389,634,335
증가5,000,000-
감소(6,448,135)(7,285,996)
분기말377,215,690382,348,339

(2) 신종자본증권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발행일만기일이자율(%)당분기말전기말
2024.9.30 현재
제1-1회 신종자본증권(*)2019-05-02영구채3.23-349,309
제1-2회 신종자본증권2019-05-02영구채3.4449,89649,896
제2-1회 신종자본증권2020-05-08영구채3.30324,099324,099
제2-2회 신종자본증권2020-05-08영구채3.4374,81274,812
제3-1회 신종자본증권2020-07-14영구채3.17369,099369,099
제3-2회 신종자본증권2020-07-14영구채3.3829,92229,922
제4-1회 신종자본증권2020-10-20영구채3.00433,996433,996
제4-2회 신종자본증권2020-10-20영구채3.2864,85564,855
제5-1회 신종자본증권2021-02-19영구채2.67419,071419,071
제5-2회 신종자본증권2021-02-19영구채2.8759,86259,862
제5-3회 신종자본증권2021-02-19영구채3.28119,727119,727
제6-1회 신종자본증권2021-05-28영구채3.20165,563165,563
제6-2회 신종자본증권2021-05-28영구채3.60109,708109,708
제7-1회 신종자본증권2021-10-08영구채3.57208,468208,468
제7-2회 신종자본증권2021-10-08영구채3.8059,83459,834
제8-1회 신종자본증권2022-02-16영구채4.00442,970442,970
제8-2회 신종자본증권2022-02-16영구채4.30155,626155,626
제9-1회 신종자본증권2022-05-12영구채4.68478,829478,829
제9-2회 신종자본증권2022-05-12영구채4.9719,90619,906
제10-1회 신종자본증권2022-08-26영구채4.90407,936407,936
제10-2회 신종자본증권2022-08-26영구채5.1570,81970,819
제10-3회 신종자본증권2022-08-26영구채5.3019,94419,944
제11-1회 신종자본증권2023-02-03영구채4.90548,681548,681
제11-2회 신종자본증권2023-02-03영구채5.0349,87149,871
제12회 신종자본증권2024-02-28영구채4.39399,059-
합계5,082,5535,032,803
(*) 2024년 5월 2일 KB금융지주 제1-1회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콜옵션 행사로 350,000백만원 전액 중도상환 되었습니다.

상기 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또는 7년 또는 10년이 지난 후 연결실체가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민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1,065,613백만원, KB증권(주)이 발행한 232,647백만원 및 (주)KB라이프생명이 발행한 49,800백만원,(주)KB국민카드가 발행한 249,150백만원, KB부동산신탁(주)이 발행한 19,993백만원은 비지배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발행일로부터 5년 중도상환옵션, 옵션 도래일 이후 매 이자기일마다 연결실체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3) 자본잉여금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주식발행초과금13,190,27413,190,274
자기주식처분손실(477,358)(481,332)
기타자본잉여금3,904,9843,927,041
교환사채 교환권대가-11,933
합계16,617,90016,647,916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144,590)(161,295)
외환차이387,778261,75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손익(1,675,985)(2,735,499)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3,042)(3,318)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손익78,95873,555
해외사업장순투자위험회피수단의 손익(146,567)(129,401)
당기손익-공정가치지정 금융부채 신용위험변동 관련손익(20,118)(11,800)
보험계약관련변동손익2,018,5335,001,171
합계494,9672,295,165

(5) 이익잉여금

1)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법정적립금(*1)1,219,8091,007,686
임의적립금982,000982,000
이익잉여금(*2)32,367,45130,039,513
합계34,569,26032,029,199
(*1) 지배기업은 금융지주회사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배당결의시마다 지배기업 결산순이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바, 동 준비금은 자본전입과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2)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연결실체가 이익잉여금 내 유보한 대손준비금은 각각 4,159,140백만원 및 4,320,506백만원임.

2) 대손준비금대손준비금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26조~28조에 근거하여 산출 및 공시되는 사항입니다. ① 당분기말 및 전기말 현재 대손준비금 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말전기말
지배기업주주지분 해당액4,159,1404,320,506
비지배지분 해당액159,646173,393
합계4,318,7864,493,899

② 당분기 및 전분기의 대손준비금 전입액 및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대손준비금 전(환)입액(20,887)(161,366)180,616(240,179)
대손준비금 반영후 조정이익(*1)(*2)1,585,1994,406,4901,140,2034,479,847
대손준비금 반영후 기본주당 조정이익(*1)4,184원11,593원2,973원11,627원
대손준비금 반영후 희석주당 조정이익(*1)4,144원11,454원2,908원11,365원
(*1) 상기 대손준비금 반영 후 조정이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수치는 아니며, 법인세 효과 고려전의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지배기업주주지분순이익에 반영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정보임.(*2) 신종자본증권 배당금 차감후 금액임.

(6) 자기주식

당분기 및 전분기 중 자기주식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백만원).

구분당분기
기초취득처분소각분기말
주식수(*)24,847,2476,448,135(5,000,000)(9,982,649)16,312,733
장부금액1,165,837490,679(234,600)(515,177)906,739
구분전분기
기초취득처분소각분기말
주식수(*)19,262,7337,285,996-(5,385,996)21,162,733
장부금액836,188373,695-(242,096)967,787
(*) 교환사채 교환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었던 자기주식 중 5백만주가 2024년 2월 14일 교환권 행사로 모두 처분되었습니다.

지배기업은 2023년 7월 25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취득한 5,584,514주(300,000백만원)의 자기주식 및 2024년 2월 7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취득한 4,398,135주(320,000백만원)의 자기주식을 2024년 8월 14일에 소각하였습니다.또한, 지배기업은 2024년 7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의거 400,000백만원의 자기주식을 2025년 3월 4일까지 신탁계약으로 취득하여 신탁계약 종료 이후 소각할 예정입니다.20. 순이자이익 :

당분기 및 전분기의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 순이자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이자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예치금6962,2534621,46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354,9771,078,139357,6691,025,12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6,81018,6793,7929,96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688,9131,989,166570,0031,614,544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대출채권14,05639,92610,72927,337
상각후원가 측정 예치금92,805298,55788,114252,203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313,932935,648285,954813,085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6,014,73318,032,3545,963,41917,277,635
보험금융7,85524,0925,91217,210
기타143,025444,521127,254371,988
소계7,637,80222,863,3357,413,30821,410,551
이자비용
예수부채2,614,7287,809,4632,554,6047,320,728
차입부채654,3451,939,012642,3411,851,835
사채674,7271,937,602579,4481,686,630
보험금융390,7401,179,194385,2931,180,571
기타138,295475,375126,974412,470
소계4,472,83513,340,6464,288,66012,452,234
순이자이익3,164,9679,522,6893,124,6488,958,317

21. 순수수료이익 :

당분기 및 전분기의 수수료수익 및 수수료비용, 순수수료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수수료수익
뱅킹업무관련수수료47,252141,78044,927136,091
여신업무관련수수료28,21187,00122,96374,415
신용카드및직불카드관련수수료417,2391,243,309364,9171,162,448
대리사무취급수수료62,142169,11044,214147,838
신탁보수관련수수료74,429219,36793,834283,239
펀드운용수수료35,600100,72835,331100,443
지급보증관련수수료20,72971,76020,35954,846
외환수입수수료91,791259,21180,413233,398
증권대행수수료32,73192,59928,51487,631
타회계사업위탁수수료6,82028,1976,62127,656
증권업수입수수료145,423467,492180,288520,299
리스관련수수료279,145844,515270,139806,295
기타101,166344,513100,306354,643
소계1,342,6784,069,5821,292,8263,989,242
수수료비용
트레이딩업무관련지급수수료(*)12,69538,59417,17343,434
여신업무관련지급수수료8,48326,2409,02026,032
신용카드및직불카드관련지급수수료208,820616,724194,862623,772
외부용역관련수수료38,357111,46240,111123,146
외환지급수수료34,00286,83925,01266,321
기타97,617337,291105,237339,716
소계399,9741,217,150391,4151,222,421
순수수료이익942,7042,852,432901,4112,766,821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수료임.

2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

(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은 배당금수익,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매매 및 상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채무상품1,005,8432,809,517297,2452,274,400
지분상품48,126595,68686,605610,559
소계1,053,9693,405,203383,8502,884,959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이자율1,331,0454,021,7951,560,1224,753,946
통화(730,326)8,988,3573,036,8248,994,046
주식 및 주가지수807,4601,916,448259,8471,641,910
신용14,90848,28696725,567
상품24,03651,7491,37820,586
기타37,16261,798(29,665)87,314
소계1,484,28515,088,4334,829,47315,523,369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59,706238,92093,044211,589
기타금융상품698749105508
합계2,598,65818,733,3055,306,47218,620,42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 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상품156,553951,088456,1391,044,541
지분상품285,929574,37393,870279,238
소계442,4821,525,461550,0091,323,779
매매목적 파생금융상품
이자율1,737,8864,194,1931,354,1574,425,657
통화(1,273,773)9,048,4863,109,0099,345,190
주식 및 주가지수558,9351,689,160427,7981,602,854
신용13,61746,1901,20929,144
상품21,48144,8734,08029,801
기타(20,603)65,62226,485123,199
소계1,037,54315,088,5244,922,73815,555,845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84,545314,46553,562268,098
기타금융상품691854108318
합계1,565,26116,929,3045,526,41717,148,04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순손익1,033,3971,804,001(219,945)1,472,385

(2)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은 배당금수익, 공정가치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익, 매매 및 상환손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분기 및 전분기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수익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금융부채38,517233,821225,516512,943
합계38,517233,821225,516512,943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관련비용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금융부채169,891565,089(1,870)818,573
합계169,891565,089(1,870)818,573
당기손익-공정가치 지정 금융상품 순손익(131,374)(331,268)227,386(305,630)

23. 기타영업손익 : 당분기 및 전분기의 기타영업손익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기타영업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수익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상환익4,4388,3543,0385,68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매매익31,314107,8401,97757,021
소계35,752116,1945,01562,709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수익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매각익19,310119,38417,58291,023
상각후원가 측정 유가증권 매매익224589-118
소계19,534119,97317,58291,141
위험회피관련수익24,038259,91448,005177,518
외환거래이익666,6103,228,7441,180,6255,536,748
배당금수익20,19164,2248,59838,150
기타173,983496,067148,695434,923
합계940,1084,285,1161,408,5206,341,189
기타영업비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관련비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상환손27603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매매손102,876150,19473,758190,422
소계102,903150,25473,761190,427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관련비용
상각후원가 측정 대출채권 매각손31,45661,4938,45624,352
소계31,45661,4938,45624,352
위험회피관련비용61,814270,92963,310239,896
외환거래손실874,1262,982,7071,084,5234,934,479
예금보험료147,862439,663141,936426,420
신용보증기금출연료95,226267,00981,288230,699
운용리스자산 감가상각비175,350530,259181,792532,278
기타345,0901,167,089364,5141,071,906
합계1,833,8275,869,4031,999,5807,650,457
기타영업손익(893,719)(1,584,287)(591,060)(1,309,268)

24. 일반관리비 :

(1) 당분기 및 전분기의 일반관리비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백만원).

구분당분기전분기
3개월누적3개월누적
종업원관련비용종업원급여-급여696,6362,011,917655,5461,993,893
종업원급여-기타211,174642,157204,391639,644
퇴직급여-확정급여형43,837134,55339,520115,406
퇴직급여-확정기여형5,98723,1038,53722,624
해고급여4323,16224,221
주식기준보상21,699113,37032,76759,435
소계979,7652,928,262940,7632,835,223
감가상각비 및 상각비감가상각비 및 상각비232,219675,950216,553633,417
기타일반관리비임차료23,07966,64023,58271,924
세금과공과76,424245,62169,466239,358
통신비10,90633,64012,25334,658
전력수도료14,11337,27011,09729,707
인쇄 및 도서비1,8265,3591,9296,417
수선유지비10,45330,53411,58733,239
차량비4,72913,4544,55713,071
여비교통비3,74712,4834,47813,384
교육훈련비10,92628,96210,87930,611
지급수수료63,280174,12349,000158,784
전산업무비88,451263,04385,431262,929
광고선전비59,430152,02954,257154,748
기타71,451205,55668,859206,449
소계438,8151,268,714407,3751,255,279
합계1,650,7994,872,9261,564,6914,723,919

(2) 주식기준보상

1) Stock Grant연결실체는 2007년 11월부터 임원 및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방법을 Stock Option에서 Stock Grant로 변경하였습니다. Stock Grant는 최초 약정시점에 최대 주식지급 가능수량이 정해지고, 사전에 정해진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지급받는 주식수량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① 당분기말 현재 장기성과연동형 Stock Grant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주).

회사명회차부여일부여수량(*1)가득조건(*2)
㈜케이비금융지주34차2022-02-01644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36차2023-01-0126,071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37차2023-04-012,087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38차2023-11-2155,547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5%, 비시장조건(*5) 65%
39차2024-01-0193,935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40차2024-02-01511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41차2024-04-066,270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4) 70%
42차2024-04-26616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 비시장조건(*4) 100%
이연지급 확정분20152,123가득조건 충족
2020284
20219,060
202226,240
202385,309
소 계308,697
㈜국민은행85차2022-01-016,740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6) 70%
86차2022-02-011,525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0차2022-07-183,716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1차2022-08-247,277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2차2023-01-01153,444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4차2023-04-015,997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6차2024-01-01371,616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30%, 비시장조건(*6) 70%
97차2024-02-012,556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8차2024-04-222,959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99차2024-07-054,926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100차2024-07-182,406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101차2024-08-244,450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30%, 비시장조건(*4) 70~100%
이연지급 확정분202152,347가득조건 충족
202258,485
2023138,055
20245,260
소 계821,759
기타 종속기업2012년 부여분160용역제공조건, 시장조건(*3) 0~50%, 비시장조건(*4) 50~100%
2013년 부여분219
2014년 부여분1,028
2015년 부여분1,287
2016년 부여분234
2017년 부여분5,834
2018년 부여분13,883
2019년 부여분18,106
2020년 부여분53,629
2021년 부여분52,505
2022년 부여분146,378
2023년 부여분386,058
2024년 부여분322,593
소 계1,001,914
합계2,132,370
(*1) 당분기말 현재 잔여수량이 있는 임직원별 최초부여수량임(단, 이연지급 확정분은 당분기말 현재 잔여수량임).(*2) 장기성과급의 이연 지급 시기(퇴임일 이후), 지급비율, 지급기간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부여수량 중 일정 비율은 최초 이연 지급 확정 후 퇴임일 이후 최대 5년간 이연지급됨.(*3) Relative TSR (Total Shareholders Return) : ((계약종료시점 공정시가-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 + (계약기간 동안 지급된 주당배당금 합)) / 계약시작시점 공정시가(*4) 회사 및 담당업무성과(*5) EPS (Earnings Per Share), Asset Quality, HCROI (Human Capital Return On Investment), 비은행부문 이익(*6) EPS, Asse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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