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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호에이엘 06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13일
제출인
대호에이엘

대호에이엘,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접수

  •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이 대호에이엘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했어요.
  • 신청인은 이사 4인 해임과 이사 7인 선임을 의안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구했어요.
  • 신청은 2026년 7월 6일에 접수됐고, 2026년 7월 13일에 등기우편물이 송달됐어요.
  • 대호에이엘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대호에이엘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사건번호2026비합3011
2. 원고(신청인)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3. 청구내용[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임시의장 후보자: 정○○ 제2호 의안: 이사 4인 해임의 건 - 사내이사 육○○ 외 3명 - 사외이사 다○○○ 제3호 의안: 이사 7인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정○○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이○○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최○○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안○○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 선임의 건 - 제3-7호 의안: 사외이사 이○○ 선임의 건
4.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06
7. 확인일자2026-07-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같은 날 대호에이엘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3800442

접수번호 20260713800442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