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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호에이엘(06946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14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호에이엘 06946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14일
제출인
대호에이엘
정정
기재정정

대호에이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정정공시

  •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청구내용이 정정됐어요.
  • 사내이사 육○○ 외 3명이 육○○ 외 2명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단순 오기재 때문이에요.

유의사항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대호에이엘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14
1. 정정관련 공시서류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13
3. 정정사유단순 오기재로 인한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청구내용- 사내이사 육○○ 외 3명- 사내이사 육○○ 외 2명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사건번호2026비합3011
2. 원고(신청인)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3. 청구내용[신청인] 주식회사 제이앤제이자산운용 [사건본인]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신청취지]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 의안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임시주주총회 의안 제1호 의안: 임시의장 선임의 건 - 임시의장 후보자: 정○○ 제2호 의안: 이사 4인 해임의 건 - 사내이사 육○○ 외 2명 - 사외이사 다○○○ 제3호 의안: 이사 7인 선임의 건 -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정○○ 선임의 건 -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이○○ 선임의 건 -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최○○ 선임의 건 -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안○○ 선임의 건 - 제3-5호 의안: 사외이사 이○○ 선임의 건 - 제3-6호 의안: 사외이사 김○○ 선임의 건 - 제3-7호 의안: 사외이사 이○○ 선임의 건
4. 관할법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06
7. 확인일자2026-07-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14800161

접수번호 2026071480016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3:4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