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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2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을 공시했어요.

회사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등록일시
2026년 7월 22일
제출인
엔지켐생명과학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총회 관련 검사인 선임 결정

  • 임시주주총회 관련 조사를 위해 변호사 권종원을 검사인으로 선임했어요.
  • 검사인 보수는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회사가 부담해요.
  •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7월 23일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검사인 선임사건번호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2. 원고ㆍ신청인남○○
3. 판결ㆍ결정내용[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22
7. 확인일자2026-07-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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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900928

접수번호 2026072290092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