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2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총회 관련 검사인 선임 결정
- 임시주주총회 관련 조사를 위해 변호사 권종원을 검사인으로 선임했어요.
- 검사인 보수는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회사가 부담해요.
- 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7월 23일 9시에 개최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7.22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
| 07.23 |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정정 |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
| 2. 원고ㆍ신청인 | 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22 | ||
| 7. 확인일자 | 2026-07-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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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2900928
접수번호 20260722900928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