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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23일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을 공시했어요.

회사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엔지켐생명과학
정정
기재정정

엔지켐생명과학, 검사인 선임 소송 원고·신청인 정정

  • 원고·신청인이 남○○에서 남○○ 외 2명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원고·신청인 수정이에요.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이 검사인 선임을 결정했어요.
  • 검사인 보수는 55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사건본인이 부담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07-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등의판결·결정(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07.22
3. 정정사유원고·신청인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2. 원고·신청인남○○남○○ 외 2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검사인 선임사건번호2026비합1002 2026비합1003(병합)
2. 원고ㆍ신청인남○○ 외 2
3. 판결ㆍ결정내용[신청인] 남○○ 박○○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사건본인]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사건본인이 2026. 7. 23. 9: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회 및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권종원[1965. 2. 11.생, 사무실: 제천시 칠성로 52(의림동, 법전빌딩 3층)]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사건본인 회사이거나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22
7. 확인일자2026-07-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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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106

접수번호 20260723900106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