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어요.
-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26년 7월 22일에 결정이 나왔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 회사는 2026년 7월 22일 19시 34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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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24 |
| 2. 원고ㆍ신청인 | 남○○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22 | ||
| 7. 확인일자 | 2026-07-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2일 19시 34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7-09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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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001
접수번호 2026072390000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