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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켐생명과학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엔지켐생명과학(183490, 코스닥)은 2026년 7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엔지켐생명과학 1834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7월 23일
제출인
엔지켐생명과학

엔지켐생명과학,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어요.
  •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기로 결정됐어요.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26년 7월 22일에 결정이 나왔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회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예요. · 회사는 2026년 7월 22일 19시 34분에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엔지켐생명과학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1024
2. 원고ㆍ신청인남○○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남○○ [채무자] 주식회사 엔지켐생명과학 [내용]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채권자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7-22
7. 확인일자2026-07-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2일 19시 34분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접수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7-09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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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3900001

접수번호 20260723900001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5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