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온엑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파이온엑스(900100, 코스닥)는 2026년 9월 16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일반공모증자예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파이온엑스, 유상증자 발행가액 1,387원으로 확정 정정
-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1,527원에서 1,387원으로 정정됐어요.
- 신주 수는 1,309,757주에서 1,441,961주로 정정됐어요.
- 운영자금 조달 금액은 19억원에서 19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정정 사유는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정 발행가액의 변동으로 모집금액과 과거 1년간 미신고 모집·매출 금액 합계가 30억원 이상이면 발행주식수를 조정하고 정정 공시할 예정이에요.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 증자 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신주(보통주) | 1,441,961 |
|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 | 5,276,050 |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9.16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09.1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09.17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0.12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0.1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0.1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0.19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 11.03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 |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6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9월 03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가액확정에 따른 정정 | 보통주식 (주) 1,309,757 기타주식 (주) - | 보통주식 (주) 1,441,961 기타주식 (주) - |
|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원) | 1,999,998,939 | 1,999,999,907 | |
| 주1)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금번 일정 변경으로 인해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재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은 추후 정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 6. 신주 발행가액 | 1,527 | 1,387 | |
| 주2)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금번 일정 변경으로 인해 확정발행가액이 아닌 예정발행가액으로 재산정된 수 및 금액으로, 확정발행가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9월 03일 | |
| 회 사 명 : | 파이온엑스(구, 애머릿지코퍼레이션) | |
| 대 표 이 사 : | 이지훈 | |
| 본 점 소 재 지 : | 341 W 31st Pl., Los Angeles, CA 90007, USA | |
| (전 화) +1-323-218-0770 | ||
| (홈페이지) http://www.ameridge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지훈 |
| (전 화) +1-323-218-0770 | ||
| 대리인에 관한 사항 | (대리인명) (주)씨에스엠컨설팅 |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 |
| (전화번호)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441,96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5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276,050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999,999,907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일반공모증자 | |
| 주1)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 및 4. 자금조달의 목적 금액은 확정발행가액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 주) | *당사의 1주당 액면가액은 USD 0.15(이사회결의일(2026.09.03)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원달러 환율 $1= \1,369.40 기준 USD 0.15=205원, 원단위 소수점 이하 반올림)입니다.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87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30 | |||
| 8.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9.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6년 09월 18일 | ||
| 종료일 | 2026년 09월 21일 | |||
| 10. 납입일 | 2026년 09월 23일 | |||
|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2.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3.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26년 10월 14일 | |||
| 14.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03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주2) |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입니다.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발행가액 산정방법
■ 예정 발행가액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최초 이사회결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총 거래대금÷총 거래량)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 할인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나. 청약취급처- 청약기간: 2026년 09월 18일 ~ 2026년 09월 21일 (2영업일간)- 청약장소: SK증권(주) 본ㆍ지점, HTS, MTS 등- 주금납입은행: 우리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지점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가) 1단계 배정: 총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나) 2단계 배정: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2)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청약사무취급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3) 실권주 처리: 총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대로 배정하고, 청약 미달된 주식은 별도의 이사회결의 없이 미발행처리 합니다.
라. 청약증거금의 대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1)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2)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SK증권㈜와 청약증거금의 예치, 보관 및 투자자에 대한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청약대행계약(청약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약증거금에 대한 초과청약금 반환 전까지 초과청약금의 인출목적 외 인출을 제한하며, 초과청약금 환불일에 청약증거금 관리점에서 청약인에게 일괄 송금될 예정입니다. 배정주식을 초과한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23일에 반환할 예정입니다.3) 청약주식수가 모집주식수를 초과하여 미배정에 따라 반환해야 할 청약증거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통지는 2026년 09월 22일 SK증권㈜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마.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주권유통개시일 및 주권상장예정일: 2026년 10월 14일(2019년 9월 16일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물 주권의 교부 없이 각 주주의 보유 증권계좌로 상장일에 주식이 등록발행되어 입고되며, 상장일부터 유통이 가능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사항1)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는 자본시장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3) 본 유상증자의 최종 모집총액은 확정발행가액에 최종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확정발행가액의 변동으로 본건 모집금액과 모집일부터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ㆍ매출 금액의 합계가 30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이 되도록 최종 발행주식수를 조정하고, 관련 내용을 정정 공시할 예정입니다.4)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5) 상기 내용을 포함한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6) 2026.07.28 조회공시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자금조달(유상증자)'를 예상하여 미확정으로 답변하였으며, 본 공시를 2026.08.28. 조회공시요구(현저한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공시로 갈음합니다.
같은 날 파이온엑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소액공모공시서류(지분증권)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6000351
접수번호 20260916000351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3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