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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머티리얼스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 유상증자결정이란 회사가 새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자본을 늘리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증자 방식(주주배정, 제3자배정, 일반공모), 발행 주식 수, 예정 발행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담겨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지분 희석 규모와 발행가 할인율을 함께 봐요.

우성머티리얼스(011300, 유가증권시장)는 2026년 9월 18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를 공시했어요.

증자 방식은 제3자배정증자고 예정 발행가는 2,030원이에요.

회사
우성머티리얼스 01130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유상증자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등록일시
2026년 9월 18일
제출인
우성머티리얼스
정정
기재정정

우성머티리얼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정공시

  • 제3자배정 대상자가 ㈜더블유에스에서 ㈜우성금속으로 변경됐어요.
  • 신주 수가 1,250,000주에서 1,975,369주로 정정됐어요.
  • 자금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50억원에서 채무상환자금 40억원으로 정정됐어요.
  • 신주 발행가액은 4,000원에서 2,030원으로 정정됐어요.
  • 납입일은 2026년 9월 18일에서 2026년 9월 28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기재 정정 사유로 정정공시를 제출했어요. · 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에요. · 제3자배정 대상자인 ㈜우성금속은 관계회사 및 채권자예요. · 배정 주식은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돼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핵심 수치

증자 방식제3자배정증자
신주(보통주)1,975,369
예정 발행가2,030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보통주)17,238,905

원문 서식표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값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정 이력

우성머티리얼스의 과거 유상증자결정 공시

등록일시보고서핵심 수치
09.18[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8[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6[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09.14[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4년 08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1,250,0001,975,369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전환청구로 인한 발행주식수 변경으로 인한 정정16,816,07317,238,905
4. 자금조달의 목적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으로 인한 정정운영자금5,000,000,000채무상환자금4,009,999,070
6. 신주의 발행가액4,0002,030
9. 납입일2026년 09월 18일2026년 09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년 10월 12일2026년 10월 15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1) [정정 후]주1) [정정 후]

주1) [정정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발행가액 500원에서 2025년 02월 03일 4:1감자, 2025년 02월 15일 5:1액면분할 후 발행가액 4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04월 15일 1:10 액면병합에 따른 주식수 변동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입니다.

나) 기타사항 :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21,779,16414,088,870,175647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4,846,9982,576,921,05553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2,022,5581,122,470,946555
(A),(B),(C)의 산술평균주가(D)57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555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
발행가액500

상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준주가를기초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당시 액면가액(500원)을 하회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된 금액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운전자금 외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운영자금회사 운영 및연구개발비5,000,000,000--5,000,000,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더블유에스최대주주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1,250,000-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더블유에스1임종찬60--임종찬60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15,771매출액0
부채총계16,333당기순손익-642
자본총계-562외부감사인-
자본금100감사의견-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기재 정정
향후 계획2026년 09월 18일 납입예정

- 기타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완료한 후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당사는 발행 지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향후 납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유상증자 지연 및 미발행(납입 지연) 주요 사유당사가 기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수립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초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변경, 투자 관련 내부 검토 절차의 장기화, 자금 집행 일정 조정 등의 사유로 납입일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이후 변경된 납입예정일을 기준으로 유상증자 이행을 추진하였으나, 납입예정자의 투자금 집행 절차 및 투자 일정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당사 또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자금 운용 계획 및 사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납입 일정에 대한 재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당사와 납입예정자는 투자 실행 가능성 및 자금 집행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납입일을 재차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행 계획당사는 해당 자금조달 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 투자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납입 일정의 확정 및 투자금 납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진행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공시하겠습니다.

주1) [정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나) 기타사항 :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3,870,29610,182,377,6682,63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49,5681,331,894,8472,42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71,609386,143,1402,250
(A),(B),(C)의 산술평균주가(D)2,435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25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
발행가액2,03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재무구조 개선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의거, 동 보고서를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기타자금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4,009,999,070--4,009,999,07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우성금속관계회사 및 채권자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에 동의함차입금 일부상환1,975,369주권교부일로부터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우성금속4임종찬45--임종찬45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56,721매출액14,947
부채총계29,629당기순손익330
자본총계27,093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3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기재 정정
향후 계획2026년 09월 28일 납입예정

▶ 기타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이사회 결의 후 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자 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공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 지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향후 납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유상증자 지연 및 미발행(납입 지연) 주요 사유

당사가 기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최초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 변경 등으로 납입 일정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당사는 유상증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제3자배정 대상자의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입자 및 납입금액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이행 계획당사는 변경된 유상증자의 원활한 납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자전환을 통한 차입금 일부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9월 1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우성머티리얼스
대 표 이 사 :임 종 찬
본 점 소 재 지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
(전 화) 053-382-4772
(홈페이지)http://www.startex.co.kr
작 성 책 임 자 :(직 책) 본 부 장(성 명) 서 대 경
(전 화) 053-382-477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 (주)1,975,369
기타주식 (주)-
2. 1주당 액면가액 (원)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보통주식 (주)17,238,905
기타주식 (주)-
4.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4,009,999,070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5. 증자방식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주식의 내용-
기타-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 (원)2,030
기타주식 (원)-
7. 기준주가보통주식 (원)2,250
기타주식 (원)-
7-1. 기준주가 산정방법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1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 할인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당사 정관 제10(신주인수권)
9. 납입일2026.09.28
10. 신주의 배당기산일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2026.10.15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현물출자가액(원)-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납입예정 주식수-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4.08.16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0
불참 (명)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에 의거하여 산출된 기준가액에서 10.0% 할인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함.)나) 기타사항 : 상기 결의내용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거래량거래대금가중산술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3,870,29610,182,377,6682,63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549,5681,331,894,8472,42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171,609386,143,1402,250
(A),(B),(C)의 산술평균주가(D)2,44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2,250
할인율 또는 할증률 (%)10.0
발행가액2,03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3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출자전환(채무상계)을 통한재무구조 개선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세부내역*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27년'28년 이후합계
기타자금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4,009,999,070--4,009,999,07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선정경위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배정주식수 (주)비 고
㈜우성금속관계회사 및 채권자당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출자전환에 동의함차입금 일부상환1,975,369주권교부일로부터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우성금속4임종찬45--임종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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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년결산기12월
자산총계56,721매출액14,947
부채총계29,629당기순손익330
자본총계27,093외부감사인한울회계법인
자본금300감사의견적정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기재 정정
향후 계획2026년 09월 28일 납입예정

▶ 기타사항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당사는 2024년 08월 16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의를 위한 이사회 결의 후 관련 공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납입자 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공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절차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당사는 발행 지연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며, 향후 납입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 유상증자 지연 및 미발행(납입 지연) 주요 사유

당사가 기 공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최초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 및 자금 집행 계획 변경 등으로 납입 일정이 변경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이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납입예정자의 투자 일정에 대한 추가 조정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당사는 유상증자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차입금의 일부를 제3자배정 대상자의 신주인수대금과 상계하는 출자전환 방식으로 변경하여 납입자 및 납입금액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이행 계획당사는 변경된 유상증자의 원활한 납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자전환을 통한 차입금 일부 상환 및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상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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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핵심 수치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정정제3자배정증자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18000457

접수번호 2026091800045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8:0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