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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자회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4명, 독립이사 3명, 감사 1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 채권자 고○○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2026년 10월 21일에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 직무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23일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예요.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부담해요.

유의사항 2026년 9월 29일 관련 공시(경영권 분쟁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직무집행정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611
2. 원고ㆍ신청인고○○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채무자보조참가인] 이○○ [주 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1
7. 확인일자2026-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관련공시] 2026-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43

접수번호 202610219006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