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 자회사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 4명, 독립이사 3명, 감사 1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인용됐어요.
- 채권자 고○○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2026년 10월 21일에 인용 결정을 내렸어요.
- 직무집행정지 기간은 2026년 9월 23일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예요.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부담해요.
유의사항 2026년 9월 29일 관련 공시(경영권 분쟁 소송,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611 |
| 2. 원고ㆍ신청인 | 고○○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고○○ [채무자] 이○○ 외 7명 [채무자보조참가인] 이○○ [주 문] 1. 채권자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사이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 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이○○, 김○○, 이○○,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신○○, 윤○○, 김○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독립이사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노○○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1 | ||
| 7. 확인일자 | 2026-10-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09-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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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43
접수번호 20261021900643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