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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등록일시
2026년 10월 21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즉시항고 각하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즉시항고를 각하했어요.
  •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이에요.

유의사항 2026년 10월 6일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관련 공시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사건번호2026카합587
2. 원고ㆍ신청인한○○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 [주 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1
7. 확인일자2026-10-2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관련공시] 2026-10-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44

접수번호 202610219006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