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즉시항고 각하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에 대한 즉시항고를 각하했어요.
-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한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서 각하됐어요.
-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이에요.
유의사항 2026년 10월 6일 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관련 공시가 있어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 | 사건번호 | 2026카합587 |
| 2. 원고ㆍ신청인 | 한○○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한○○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 [주 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10-21 | ||
| 7. 확인일자 | 2026-10-21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6-10-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 ||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1900644
접수번호 2026102190064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