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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0월 2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3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898
2. 원고ㆍ신청인이OO
3. 판결ㆍ결정내용신청취하
4. 판결ㆍ결정사유신청인의 신청취하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10-23
7. 확인일자2026-10-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6.판결ㆍ결정일자'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취하 접수증을 직접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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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3600925

접수번호 20261023600925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