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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바이오텍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이란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CB)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발행 금액, 표면·만기 이자율, 전환가액과 전환 가능 주식 수, 리픽싱(전환가 조정) 조건이 담겨요. 전환되면 주식 수가 늘어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요.

애드바이오텍(179530, 코스닥)은 2026년 11월 4일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를 공시했어요.

회사
애드바이오텍 1795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보고서명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등록일시
2026년 11월 4일 03:30
제출인
애드바이오텍
정정
기재정정

애드바이오텍, 20억원 전환사채 납입일 2026년 11월 11일로 정정

  • 납입일이 2026년 11월 6일에서 2026년 11월 11일로 정정됐어요.
  • 사채 만기일이 2029년 11월 6일에서 2029년 11월 11일로 정정됐어요.
  • 이자 지급 주기가 매 3개월에서 매 1개월로 정정됐어요.
  • 전환청구기간 시작일이 2027년 11월 6일에서 2027년 11월 11일로 정정됐어요.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일이 2027년 11월 6일에서 2027년 11월 11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2026년 5월 28일 최초 이사회 결의 이후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5회 이상 정정이 진행됐어요. · 회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애드바이오텍의 과거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

공시 원문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1월 0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2026년 05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정정사유정 정 전정 정 후
5. 사채의 만기일발행조건 및 납입일정 변경2029년 11월 06일2029년 11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환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3.5%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7년 2월 6일, 2027년 5월 6일, 2027년 8월 6일, 2027년 11월 6일, 2028년 2월 6일, 2028년 5월 6일, 2028년 8월 6일, 2028년 11월 6일, 2029년 2월 6일, 2029년 5월 6일, 2029년 8월 6일, 2029년 11월 6일)을 지급기일로 하여,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0.865%)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환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3.5%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1일, 2027년 1월 11일, 2027년 2월 11일, 2027년 3월 11일, 2027년 4월 11일, 2027년 5월 11일, 2027년 6월 11일, 2027년 7월 11일, 2027년 8월 11일, 2027년 9월 11일, 2027년 10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7년 12월 11일, 2028년 1월 11일, 2028년 2월 11일, 2028년 3월 11일, 2028년 4월 11일, 2028년 5월 11일, 2028년 6월 11일, 2028년 7월 11일, 2028년 8월 11일, 2028년 9월 11일, 2028년 10월 11일, 2028년 11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1월 11일, 2029년 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4월 11일, 2029년 5월 11일, 2029년 6월 11일, 2029년 7월 11일, 2029년 8월 11일, 2029년 9월 11일, 2029년 10월 11일, 2029년 11월 11일)을 지급기일로 하여,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8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84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주1)(주2)
9-1. 옵션에 관한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2026년 11월 06일2026년 11월 11일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주3)(주4)

(주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06일
종료일2029년 10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액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
최저 조정가액 근거-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주2)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11일
종료일2029년 10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액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 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단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 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 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 단 ,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4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주3)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11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53%

2028년 02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92%

2028년 05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32%

2028년 08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3%

2028년 11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13%

2029년 02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5%

2029년 05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97%

2029년 08월 06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39%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 지급기일조기상환율
FromTo
60일 전30 일전
1차2027-09-072027-10-072027-11-06101.53%
2차2027-12-082028-01-072028-02-06101.92%
3차2028-03-072028-04-062028-05-06102.32%
4차2028-06-072028-07-072028-08-06102.73%
5차2028-09-072028-10-072028-11-06103.13%
6차2028-12-082029-01-072029-02-06103.55%
7차2029-03-072029-04-062029-05-06103.97%
8차2029-06-072029-07-072029-08-06104.39%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1. 2026년 06월 04일- 납입일정 변경2. 2026년 06월 26일- 납입일정 변경 등3. 2026년 07월 21일- 납입일정 변경 등4. 2026년 08월 13일- 납입일정 변경 등5. 202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확정6. 2026년 08월 21일- 납입일정 변경7. 2026년 09월 01일- 전환가액 확정8. 2026년 09월 03일- 납입일정 변경9. 2026년 10월 29일- 납입일정 변경
향후 계획1.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400,000,0002,023692,0412025.04.26 ~ 2029.03.26-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000,000,0001,7974,451,8642026.07.03 ~ 2030.06.03-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50,000,0001,8101,022,0992027.02.20 ~ 2031.01.20-
소계11,250,000,000-(A)6,166,004--
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1,999(B)1,000,5002027.11.11 ~ 2029.10.11-
합계13,250,000,000-7,166,504--
기발행주식 총수(주) (C)19,679,63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36.42

(주4)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5349%

2028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9307%

2028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3315%

2028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373%

2028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1482%

2029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643%

2029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9856%

2029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4122%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 지급기일조기상환율
FromTo
60일 전30 일전
1차2027-09-122027-10-122027-11-11101.5349%
2차2027-12-132028-01-122028-02-11101.9307%
3차2028-03-122028-04-112028-05-11102.3315%
4차2028-06-122028-07-122028-08-11102.7373%
5차2028-09-122028-10-122028-11-11103.1482%
6차2028-12-132029-01-122029-02-11103.5643%
7차2029-03-122029-04-112029-05-11103.9856%
8차2029-06-122029-07-122029-08-11104.4122%

나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상기 서면통지를 받은 날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일부를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발행회사에 대한 해당절차의 신청인이 5영업일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5영업일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아.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차.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본 목 및 “자”목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부문을 양수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 또는 계약의 체결 또는 공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 단, 사채권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사전동의 및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하.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

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그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게 되거나 관련 공시사항이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된 경우.

2)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1. 2026년 06월 04일- 납입일정 변경2. 2026년 06월 26일- 납입일정 변경 등3. 2026년 07월 21일- 납입일정 변경 등4. 2026년 08월 13일- 납입일정 변경 등5. 202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확정6. 2026년 08월 21일- 납입일정 변경7. 2026년 09월 01일- 전환가액 확정8. 2026년 09월 03일- 납입일정 변경9. 2026년 10월 29일- 납입일정 변경 등10. 2026년 11월 03일- 납입일정 변경 등
향후 계획1.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400,000,0002,023692,0412025.04.26 ~ 2029.03.26-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000,000,0001,7974,451,8642026.07.03 ~ 2030.06.03-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50,000,0001,8101,022,0992027.02.20 ~ 2031.01.20-
소계11,250,000,000-(A)6,166,004--
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1,999(B)1,000,5002027.11.06 ~ 2029.10.06-
합계13,250,000,000-7,166,504--
기발행주식 총수(주) (C)19,679,63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36.4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2026년 05월 28일
회 사 명 :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대 표 이 사 :김 도 형, 황 만 회
본 점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거두단지1길 39
(전 화) 070-4193-4006
(홈페이지)http://www.adbiotech.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상무이사(성 명) 최 경 민
(전 화) 070-4193-400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0종류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289,049,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시설자금 (원)-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2,000,000,000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3.5
만기이자율 (%)5.0
5. 사채만기일2029년 11월 11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각 사채 전환등록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 3.5%이며, 발행회사는 본 사채 발행 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12월 11일, 2027년 1월 11일, 2027년 2월 11일, 2027년 3월 11일, 2027년 4월 11일, 2027년 5월 11일, 2027년 6월 11일, 2027년 7월 11일, 2027년 8월 11일, 2027년 9월 11일, 2027년 10월 11일, 2027년 11월 11일, 2027년 12월 11일, 2028년 1월 11일, 2028년 2월 11일, 2028년 3월 11일, 2028년 4월 11일, 2028년 5월 11일, 2028년 6월 11일, 2028년 7월 11일, 2028년 8월 11일, 2028년 9월 11일, 2028년 10월 11일, 2028년 11월 11일, 2028년 12월 11일, 2029년 1월 11일, 2029년 2월 11일, 2029년 3월 11일, 2029년 4월 11일, 2029년 5월 11일, 2029년 6월 11일, 2029년 7월 11일, 2029년 8월 11일, 2029년 9월 11일, 2029년 10월 11일, 2029년 11월 11일)을 지급기일로 하여,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자 지급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844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 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1,999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종류주식회사 애드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1,000,500
주식총수 대비비율(%)4.84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7년 11월 11일
종료일2029년 10월 1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액D :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 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 단 ,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 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 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 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 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 단 ,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 (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 이내로 한다 .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최저 조정가액 (원)1,400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9-1. 옵션에 관한 사항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월에 31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며,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2026년 08월 21일
12. 납입일2026년 11월 11일
13. 납입방법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년 05월 28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1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해당여부아니오
시작일-
종료일-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해당사항 없음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7년 1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5349%

2028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1.9307%

2028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3315%

2028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7373%

2028년 11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1482%

2029년 02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643%

2029년 05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9856%

2029년 08월 1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4122%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조기상환청구기간조기상환 지급기일조기상환율
FromTo
60일 전30 일전
1차2027-09-122027-10-122027-11-11101.5349%
2차2027-12-132028-01-122028-02-11101.9307%
3차2028-03-122028-04-112028-05-11102.3315%
4차2028-06-122028-07-122028-08-11102.7373%
5차2028-09-122028-10-122028-11-11103.1482%
6차2028-12-132029-01-122029-02-11103.5643%
7차2029-03-122029-04-112029-05-11103.9856%
8차2029-06-122029-07-122029-08-11104.4122%

나 .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상기 서면통지를 받은 날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일부를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본 조 10항에 따른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 조 제14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발행회사에 대한 해당절차의 신청인이 5영업일 이내에 취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해당 회사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또는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와 유사한 법령상 절차(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유사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법률 기타 제?개정되는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절차를 포함) 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사적 구조조정 절차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3개월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관리종목 지정 혹은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 의무를 5영업일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경우.

아.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차.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 또는 발행회사의 영업에 중요한 계약상 권리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3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단, 본 목 및 “자”목의 발행회사 재산의 중요 부분이라 함은 발행회사가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주요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을 말하며, 이러한 압류(또는 임의경매 개시)에 대하여 발행회사가 압류 등 그 당사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류된 경우 또는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카.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및 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연결재무제표 기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부문을 양수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 또는 계약의 체결 또는 공시 등이 이루어진 경우. 단, 사채권자 전원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타.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7조에서 진술 및 보장한 내용 및 본 계약에 의하여 제공한 서류 및 확인서 등이 그 중요 부분에 있어서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사전동의 및 협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파. 발행회사가 본 계약서에 의거 사채권자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 이내에 동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하.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거.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단, 추정재무제표 등 미래사항의 추정에 대한 자료는 제외).

너.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임직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그 불법행위로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게 되거나 관련 공시사항이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된 경우.

2) 본 항에 의한 상환청구는 사채권자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비고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2,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출자자수(명)대표이사(대표조합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지분(%)성명지분(%)성명지분(%)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2주식회사 제이케이벤처스0.1----
------

주)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의 규약상 '제이케이(JK)신기술투자조합 제18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2025결산기12월
자산총계-매출액-
부채총계-당기순손익-
자본총계-외부감사인-
자본금-감사의견-
조달방법조합원의 출자금조성경위조합원 출자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1. 2026년 06월 04일- 납입일정 변경2. 2026년 06월 26일- 납입일정 변경 등3. 2026년 07월 21일- 납입일정 변경 등4. 2026년 08월 13일- 납입일정 변경 등5. 2026년 08월 19일- 전환가액 확정6. 2026년 08월 21일- 납입일정 변경7. 2026년 09월 01일- 전환가액 확정8. 2026년 09월 03일- 납입일정 변경9. 2026년 10월 29일- 납입일정 변경 등10. 2026년 11월 03일- 납입일정 변경 등
향후 계획1. 당사는 2026년 05월 28일 최초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을 하였으나 납입일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5회 이상의 정정이 진행되었습니다.2. 당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채의 납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거래상대방증권발행회사*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취득가격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미정미정미정미정

* 보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향후 정해질 경우 관련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행사)가능주식기발행미상환사채권종류잔액(원)전환(행사)가액(원)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전환(행사)가능기간비고
제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400,000,0002,023692,0412025.04.26 ~ 2029.03.26-
제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8,000,000,0001,7974,451,8642026.07.03 ~ 2030.06.03-
제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1,850,000,0001,8101,022,0992027.02.20 ~ 2031.01.20-
소계11,250,000,000-(A)6,166,004--
신규 발행 사채권2,000,000,0001,999(B)1,000,5002027.11.11 ~ 2029.10.11-
합계13,250,000,000-7,166,504--
기발행주식 총수(주) (C)19,679,63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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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000387

접수번호 20261103000387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2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