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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로지스몬(223220, 코넥스)은 2026년 11월 3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로지스몬 223220
시장
코넥스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11월 3일
제출인
로지스몬

로지스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제기돼

  • 공OO, 박ㅇㅇ이 로지스몬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사건번호는 2026카합21979이고,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에요.
  • 신청취지는 2026가합968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것이에요.
  • 제기·신청일자는 2026년 10월 30일이고, 확인일자는 2026년 11월 3일이에요.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이에요. · 확인일자는 회사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접수증 및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로지스몬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소송)

1. 사건의 명칭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21979
2. 원고(신청인)공OO, 박ㅇㅇ
3. 청구내용[채권자] 공OO, 박ㅇㅇ [채무자] 박ㅇ [신청취지] 1.채무자는 귀원 2026가합9688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외 주식회사 로지스몬(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귀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청외 회사의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한 2026.11.30. 14:00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와 그 개최 및 진행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3. 채무자는 위 기간 동안 신청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신청외 회사에 관한 등기(지배인의 선임등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하는 행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는 행위, 금융기관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표자 변경을 신고(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30
7. 확인일자2026-11-0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채권자의 신청서 접수일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회사가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접수증 및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103600446

접수번호 2026110360044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