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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31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6년 8월 31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가처분 이의 재항고 대법원 결정

  • 고려아연이 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에서 일부 승소했어요.
  •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은 취소됐어요.
  • 고려아연의 나머지 재항고와 다른 채무자들의 재항고는 기각됐어요.
  • 신청총비용의 1/2은 채권자 측이, 나머지는 고려아연이 부담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가처분 이의에 대한 재항고사건번호2025마8971
2. 원고ㆍ신청인고려아연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심결정 중 원심결정 별지 1 기재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144, 20155(병합), 2025카합9, 10, 22(공동소송참가)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5. 3. 7.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제1-8호 의안에 대한 결의효력정지 부분을 취소하고, 결의효력정지 부분에 관한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유한회사 와이피씨의 가처분신청을 각하한다. 2.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나머지 재항고와 채무자 이**, 이**, 김**, 이**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사이의 신청총비용 중 1/2은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들과 채무자 이**, 이**, 김**, 이** 사이에 생긴 재항고비용은 채무자 이**, 이**, 김**, 이**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유] 1. 직권판단 채권자 및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원심결정이 있은 후인 2026. 4. 15.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 중 제1-8호 의안 부분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음이 명백하다.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고려아연'이라 한다)의 채권자 및 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한 이 사건 이의신청 중 위 가처분 결정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어졌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었다. 2.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 중 제1-8호 의안에 대하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정기주주총회에서의 새로운 결의로 인하여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2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 고려아연의 자회사인 SMC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제3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관할법원대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6-08-28
7. 확인일자2026-08-31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6-04-1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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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31800412

접수번호 20260831800412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0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