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8월 26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
-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과 임원 14명, 피23파트너스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2026년 9월 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특정 안건에 대해 14명의 주주와 피23파트너스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이에요.
-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이에요.
- 고려아연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예요. · 확인일자는 법무대리인으로부터 통지받은 후 송달 일자를 확인한 일자예요.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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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1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20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21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2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0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10.3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25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8.21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20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1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561 |
| 2. 원고(신청인)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최** 3. 최** 4. 김** 5. 최** 6. 최** 7. 최** 8. 이** 9. 최** 10. 최** 11. 한** 12. 최** 13. 최** 14. 최** 15. 피23파트너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기한 의결권 행사금지청구권,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신청취지] 1.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2026.9.9.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21 | ||
| 7. 확인일자 | 2026-08-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송달 일자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826800491
접수번호 20260826800491 · 페이지 갱신 2026-11-05 02:55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