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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앤씨알오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디티앤씨알오(383930, 코스닥)는 2026년 10월 7일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디티앤씨알오 38393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등록일시
2026년 10월 7일
제출인
디티앤씨알오
정정
기재정정

디티앤씨알오, 부동산 가압류 정정공시…채권자 신청 취하로 종결

  • 정정사유는 본문 내용 수정이에요.
  • 정정 전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었어요.
  • 정정 후에는 채권자의 신청 취하로 바뀌었어요.
  • 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됐어요.

유의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이에요.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집행해제증명원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디티앤씨알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07
3. 정정사유본문 내용 수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판결ㆍ결정내용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 용역대금 청구금액 : 금 1,414,371,200 원 [별지]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000-0 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000번길 00 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령로00번길 00채권자의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 1,414,371,200판결ㆍ결정금액(원) : -
4. 판결ㆍ결정금액자기자본대비(%) : 5.64자기자본대비(%) : -
5. 판결ㆍ결정사유이 사건 부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채권자의 신청 취하
7. 향후대책신청취하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9. 확인일자2026-09-292026-10-0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진술서 제출 일자입니다.-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집행해제증명원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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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부동산 가압류사건번호2026카단129
2. 원고ㆍ신청인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의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판결ㆍ결정금액(원)-
자기자본(원)25,090,209,727
자기자본대비(%)-
대기업여부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채권자의 신청 취하
6.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본 건은 채권자가 신청취하하여 종결되었습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2026-09-22
9. 확인일자2026-10-07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기말 이후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의 집행해제증명원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09-3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07900404

접수번호 20261007900404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0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