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9월 4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예비적 신청 일부 취하 정정
- 예비적 신청 일부 취하에 따라 정정했어요.
-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외 1인은 2026년 9월 3일 채무자 피23파트너스에 대하여 이른바 '합산 3%룰'이 적용된다는 점, (채권자 영풍을 제외하고) 합산 3%룰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예비적 신청 부분을 취하했어요.
- 정정 전에는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만 있었어요.
- 정정 후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외 1인은 2026년 9월 3일 채무자 피23파트너스에 대하여 이른바 '합산 3%룰'이 적용된다는 점, (채권자 영풍을 제외하고) 합산 3%룰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예비적 신청 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가 추가됐어요.
유의사항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20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21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2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9.0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10.3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8.3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8.2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25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8.21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20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8.1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9-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8-26 | |
| 3. 정정사유 | 예비적 신청 일부 취하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4.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외 1인은 2026년 9월 3일 채무자 피23파트너스에 대하여 이른바 ‘합산 3%룰’이 적용된다는 점, (채권자 영풍을 제외하고) 합산 3%룰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예비적 신청 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21561 |
| 2. 원고(신청인) |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채무자] 1. 고려아연 주식회사 2. 최** 3. 최** 4. 김** 5. 최** 6. 최** 7. 최** 8. 이** 9. 최** 10. 최** 11. 한** 12. 최** 13. 최** 14. 최** 15. 피23파트너스 목적물의가액: 금 100,000,000원 피보전권리의요지: 자본시장법 제150조 제1항에 기한 의결권 행사금지청구권,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 [신청취지] 1.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는 2026.9.9. 10:00 개최될 예정인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를 포함한다)에서 별지 목록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로 하여금 별지 목록 2.의 ‘의결권 제한 주식 수’란 기재 각 해당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 최**, 최**, 김**, 최**, 최**, 최**, 이**, 최**, 최**, 한**, 최**, 최**, 최**, 피23파트너스 주식회사는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에서 제1항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21 | ||
| 7. 확인일자 | 2026-08-2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신청 사실을 통지받은 후,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송달 일자를 확인한 일자입니다. 4. 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외 1인은 2026년 9월 3일 채무자 피23파트너스에 대하여 이른바 ‘합산 3%룰’이 적용된다는 점, (채권자 영풍을 제외하고) 합산 3%룰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채무자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 중 예비적 신청 부분을 취하하였습니다. 5.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904800002
접수번호 20260904800002 · 페이지 갱신 2026-11-05 01:1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