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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네페글루타이드 (Sonefpeglutide; LAPS GLP2 agonist; HM15912) 기술이전 계약 체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이란 정해진 서식이 없지만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사항(임상시험 결과, 특허, 주요 계약 등)을 알리는 공시예요. 내용이 공시마다 크게 다르므로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한미약품(12894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6월 1일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네페글루타이드 (Sonefpeglutide; LAPS GLP2 agonist; HM15912)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를) 공시했어요.

회사
한미약품 12894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보고서명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네페글루타이드 (Sonefpeglutide; LAPS GLP2 agonist; HM15912) 기술이전 계약 체결)
등록일시
2026년 6월 1일
제출인
한미약품

한미약품,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이전 계약 체결

  • 한미약품이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이전 계약을 총 US$1,260,000,000에 체결했어요.
  • 계약상대방은 Eli Lilly and Company(미국)예요.
  • 계약금은 US$75,000,000이고, 마일스톤 기술료는 총 US$1,185,000,000이에요.
  • 계약지역은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예요.
  • 계약체결일은 2026년 5월 31일이에요.

유의사항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 마일스톤 및 경상기술료의 세부사항은 공개 불가예요. · 로열티 기간 만료일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상 일자가 특정되지 않아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과거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

공시 원문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소네페글루타이드 (Sonefpeglutide; LAPS GLP2 agonist; HM15912) 기술이전 계약 체결
2. 주요내용※ 투자유의사항 동 계약은 기술이전 계약으로서, 본 계약을 통한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품목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한 연구ㆍ개발의 중단, 품목허가 실패 등 발생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방: Eli Lilly and Company (미국) 2) 계약의 내용: - LAPSCOVERY 혁신 플랫폼 기술이 적용된 지속형 GLP2 아날로그 바이오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기술이전 계약. - 계약기간 중 한미는 릴리에게 개발, 제조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함. 3) 계약체결일: 2026년 5월 31일 4) 계약기간: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 5) 계약지역: 전 세계 (대한민국 제외) 6) 계약금액: 총 US$1,260,000,000 (약 1조 8,973억원) ① 계약금 (Upfront): US$75,000,000 (약 1,129억원) ② 마일스톤 기술료 (Milestone):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 총 US$1,185,000,000 (약 1조 7,844억원) 수령 예정 ③ 경상기술료 (Royalty): 시판 후 연간 순매출액에 따라 합의된 경상기술료 수령 예정 ※ 마일스톤 및 경상기술료의 세부사항은 공개 불가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계약금액의 원화 환산액은 2026년 5월 29일 최초 매매기준율(USD/KRW1,505.80)을 적용한 금액임.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2026-05-31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4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기술이전 계약의 수익 인식은 임상시험과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미실현 가능성도 있음. 2) 계약금은 반환의무 없으며, 마일스톤 기술료는 임상시험단계, 신약허가, 판매실적 조건 달성시 수령 가능함. 3) 로열티 기간 만료일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상 일자가 특정되지 않음. 4) 상기 '3. 이사회 결의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한국시각 기준 계약 체결 확인일임. 5) 향후 주요 계약 내용 변경 및 공시 의무 발생시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임.
※ 관련공시-

【계약상 특이사항 등 투자위험요소】

- 계약 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 상기 계약금액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각 단계별로 수령하는 모든 마일스톤에 대한 반환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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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601800011

접수번호 20260601800011 · 페이지 갱신 2026-11-07 04:1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