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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7월 27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등록일시
2026년 7월 27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손해배상 항소 접수

  •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을 상대로 7억 5,890만원 및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항소를 제기했어요.
  •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 취소를 청구했어요.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항소장은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접수된 거예요. ·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 등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손해배상에 대한 항소사건번호-
2. 원고(신청인)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청구내용항소인(피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피항소인(원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07-24
7. 확인일자2026-07-2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7-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727800005

접수번호 20260727800005 · 페이지 갱신 2026-11-06 02:1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