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씨씨에스,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김○○ 외 14명이 채무자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신청취지는 2026년 11월 6일 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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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이력
| 등록일시 | 보고서 |
|---|---|
| 10.2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 10.26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정정 |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621 |
| 2. 원고(신청인) | 김○○ 외 14명 | ||
| 3. 청구내용 | [채권자] 김○○ 외 14명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9.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한 2026.11.6.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회의목적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10-18 | ||
| 7. 확인일자 | 2026-10-22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10-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 ||
같은 날 씨씨에스의 다른 공시
| 보고서 |
|---|
|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정정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900716
접수번호 202610229007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