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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2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2일
제출인
씨씨에스

씨씨에스,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 김○○ 외 14명이 채무자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 신청취지는 2026년 11월 6일 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에요.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621
2. 원고(신청인)김○○ 외 14명
3. 청구내용[채권자] 김○○ 외 14명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9.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한 2026.11.6.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회의목적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8
7. 확인일자2026-10-2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10-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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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2900716

접수번호 20261022900716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