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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씨씨에스(066790, 코스닥)는 2026년 10월 26일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공시했어요.

회사
씨씨에스 066790
시장
코스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등록일시
2026년 10월 26일
제출인
씨씨에스
정정
기재정정

씨씨에스, 주총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취지 정정

  • 채권자 신청취지가 2026년 11월 6일 임시주총 금지에서 2026년 11월 17일 임시주총 금지로 바뀌었어요.
  • 정정 사유는 채권자 신청취지 일부 변경이에요.
  • 예비적으로 정관 제34조와 제47조 변경 결의 금지가 추가됐어요.
  • 제기·신청일자는 2026년 10월 18일에서 2026년 10월 23일로 정정됐어요.

유의사항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정정 이력

씨씨에스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2026-10-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2026-10-22
3. 정정사유채권자(선정당사자 김○○) 신청취지 일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정정전정정후
3. 청구내용[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9.22.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집한 2026.11.6.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회의목적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결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 9. 22.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고 2026. 10. 22. 이사회 결의로 일시와 회의목적사항을 변경한 2026. 11. 17.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4조(이사의 수) 및 제47조(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182026-10-23
7. 확인일자2026-10-212026-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우편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채권자(선정당사자 김○○)는 2026.10.21.과 2026.10.23.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기 [신청취지]는 2026.10.23.제출된 내용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당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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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사건번호2026카합621
2. 원고(신청인)김○○ 외 14명
3. 청구내용[채권자] 김○○ 외 14명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6. 9. 22. 이사회 결의로 소집하고 2026. 10. 22. 이사회 결의로 일시와 회의목적사항을 변경한 2026. 11. 17.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예비적으로,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4조(이사의 수) 및 제47조(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5. 향후대책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2026-10-23
7. 확인일자2026-10-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권자(선정당사자 김○○)는 2026.10.21.과 2026.10.23. 신청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상기 [신청취지]는 2026.10.23.제출된 내용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취지 변경 신청서를 당사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메일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2026-10-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2026-10-2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1026900720

접수번호 20261026900720 · 페이지 갱신 2026-11-04 06:12 KST